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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0705] 2026년 일반국도 침하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단계)

[용역] 발주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3.0억원 입찰일시: 2026-09-22 2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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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09. G2B 전자입찰공고(협상)_159.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9. G2B 전자입찰공고(협상)_159.pdf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고 제 2026-0504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리며, 입찰참가
자격(3. 입찰참가자격 참조) 미비 또는 제출서류 누락 등의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일반국도 침하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단계)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 10. 7.(수) 11:00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 330,000,000원(부가세 포함)

입찰방식
(가격)

전자입찰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e-발주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합니다.

- 1 -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
가자격을 구비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음
라.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
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
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음

- 2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을 허용함(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
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 시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대표자가 되며 과업 총괄책임자는 대
표사 소속이여야 합니다.(지분이 동일할 경우에는 업체 간의 협의에 의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 참가하는 것
은 불가
아. 하도급 불허

4.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
가 제안서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 3 -

1) 정성제안서 : 정량평가 이외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및 증빙서류 포함 1식
2) 정량제안서 : 정량평가 관련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및 증빙서류 포함 1식
① 수행실적 확인서류
② 재무구조․경영상태 확인서류
3) 입찰서 기타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제외) 1부
④ 사용인감계 1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사용인감일 경우만 인감증
명서 첨부하여 제출)
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비영리기관 제외)
⑥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중소기업
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⑦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입찰공고문 붙임 양식 참조)
⑧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입찰공고문 붙임 양식 참조)
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입찰공고문 붙임 양식 참조)
10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 1)정성제안서 2)입찰서 기타서류는 반드시 분리하여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
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발표가 있을 경우 제안서 제출메뉴
에서 평가분야 “발표자료”를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3)입찰서 기타서류 전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해당시)
※ 입찰서 기타서류 작성시 해당 공고번호 및 작성일자 기재 등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총 용량 200MB 이내)하여야 하며, 입찰마감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
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요령과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

  • 4 -

에서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
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
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
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
서(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서식에 의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
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일 전일(공휴
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 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원 예산회계규정 제80조에 의해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
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5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
조 및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
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 및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및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자 제한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
서 및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
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와 국가계약법 제12조
5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
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당원 예산회계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법시행령, 동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공고로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또는 “원본대조
필”을 확인·날인(인감 또는 사용인감)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
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
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6 -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위 및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감사부(T.031-910-0119)에 신
고하여야 하며, 우리원 홈페이지(www.kict.re.kr) 열린광장(고객소리-청렴신고센
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대금(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청구시 지방세완납증명서, 국세완납
증명서, 건강․연금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해당법
령에 근거하여 대금이 지출되지 않습니다.

10. 문의 사항

  • 사업내용 : 도로교통연구본부 한승연 수석연구원 (031-910-0065)
  • 입찰집행 : 경영지원본부 구매관리실 변진호 기술위원 (031-910-043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7 -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2015.12.16.)(2019.12.31개정)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위탁용역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
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
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
감증명서, 4대보험 증명 서류 등
계약체결 :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자
격증명 서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용역수행책임자 선

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원규 문서관리규정 제3절 제46조 (문서보존기간)
  • 보존 기간 : 10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20

미동의 (
.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 8 -

[별지 제1호서식]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개정 2020.3.31)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수석급 이상)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신고자 기관명 :
대표자 :

- 9 - (인) .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

1. “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도 포함)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
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 체결과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뇌물이
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연구원의 감사부
(T.

4. 031-910-0119) 으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
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
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
으며, 이와 관련 귀 연구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서약자: 년 월 일 대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귀하 - 10 - ( 인)

===== 03. 과업지시서_2026년 일반국도 침하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단계).hwp =====

“2026년 일반국도 침하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단계)”

과업지시서 2026. 0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2026년 일반국도 침하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단계)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2026년 국도 침하 취약구간 GPR 탐사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과업 중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2026년 일반국도 침하 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단계)” 용역이다.

◦ “2026년 일반국도 침하 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단계)”은 위치정보 기반의 국도 노선별 침하 취약구간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침하 취약구간의 효과적 관리와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활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3. 과업의 범위

◦ 과업의 범위는 침하 취약구간 관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기능 개발,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시각화 기능 개발,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공간정보화 기능 개발,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통계 정보 제공 기능 개발,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서비스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세부적인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은 “5. 과업내용”과 “6. 세부 과업내용”과 같다.

4. 과업수행기간

◦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 이내

5. 과업내용

◦ 침하 취약구간 관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 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시각화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공간정보화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통계 정보 제공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서비스 개발 6. 세부 과업내용

※ 과업 계약 후 15일 이내에 사용자 요구 사항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6.1 침하 취약구간 관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 침하 취약구간 등록을 위한 관리 DB 설계
  • 침하 취약구간 위치 정보의 공간정보화 관리 DB 설계

- 침하 취약구간 통계 정보 관리 DB 설계

  •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서비스 DB 설계
  • 국도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DB 구축

6.2 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기능 개발

  • 국도 노선별 침하 취약구간별 공동조사서 관리 기능 개발
  • 국도 노선과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연결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별 조사 및 분석 자료 일괄 업로드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위치 정보의 재지정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 등록, 수정 기능 개발

- 공동 상세정보 제공 기능 개발

6.3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시각화 기능 개발

  • 전자지도를 기반의 침하 취약구간 조사정보 시각화 기능 개선
  • 전자지도 선택 주제별 범례 제공 기능 개발
  • 전자지도 표출 정보에 대한 요약 통계 기능 개발
  • 시각화 정보의 범위 조정이 가능한 필터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레이어 표출 컨트롤 기능 개발

6.4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공간정보화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의 위경도 좌표를 이용한 공간정보 자동 생성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위치 정보와 조사정보 연결 기능 개발

6.5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통계 정보 제공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의 지리적 통계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규모, 발생 원인별 통계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조치 통계 기능 개발

6.6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서비스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연계 대상 및 정보 제공 범위 설정
  • 연계 데이터 표준, 제공 규격, 인증 및 보안 방안 정의
  •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유관시스템 연계 API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연계 서비스 로그 관리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연계 서비스 테스트 및 검증

7.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추정일정 과업내용 시 행 기 간 계 (%) M M+1 1. 착수보고 및 계획수립 5 2. 국도 침하 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90

◦침하 취약구간 관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10) ◦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기능 개발 (20)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시각화 기능 개발

(30)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공간정보화 기능 개발 (10)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통계 정보 제공 기능 개발

(10)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서비스 개발 (10) 3. 보고서 작성 5 과업진도율 (%) 월별 (%) 50 50 100 누적 (%) 50 100

※ 과업일정은 계약일에 따라 과업 총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항목별로 예정공정을 별도로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고,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8. 상세 요구사항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기능 개발 SFR-002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시각화 기능 개발 SFR-003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공간정보화 기능 개발 SFR-004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통계 정보 제공 기능 개발

SFR-005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서비스 개발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 국도 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DAR-002

국도 침하 취약구간 위치정보의 공간정보화 관리

DAR-003 침하 취약구간 통계 정보 관리 DAR-004 침하 취약구간 연계 정보 관리 DAR-005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DB 구축 DAR-006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7 데이터 구조 관리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 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TER-002 침하 취약구간 통계 정보 제공 TER-003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공간정보화 및 시각화 정보 제공

TER-004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정보 보호 및 보안 지침 준수 SER-002 정보누출 금지 SER-003 시스템 보안관리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 및 하자보수 제약 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시스템 구축 시 준수사항 COR-002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관리 체계 PMR-002 사업보고 및 산출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 및 기술지원 8.1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통합 관리 기능 개발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 조사는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음

o 침하 취약구간 정보는 조사목록, 조사결과, 분석결과, 사진대지, 공동조사서 등 다양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

o 침하 취약구간의 관리 정확성을 제고를 위한 통합 관리 기능 필요

o 침하 취약구간 정보가 공동조사서와 연결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기능 개발 필요

o 침하 취약구간 정보가 일반국도 노선 정보와 연결되어 관리 될 수 있도록 노선 연결 기능 개발 필요

o 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의 사용자 편의를 위해 조사 및 분석 자료의 일괄 업로드 기능 개발 필요

o 침하 취약구간 위치정보의 재지정 기능 필요

o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등록, 수정 기능 필요

o 공동 조사의 상세정보 제공 기능 필요 요구사항 출처 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시각화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침하 취약구간 정보르 전자지도를 이용한 시각화 기능 개발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은 공용중인 국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함

o 국민이 이용하는 국도상에 발생하는 위해요소 이므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함

o 따라서 전자지도 기반의 침하 취약구간 조사정보 시각화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o 전자지도의 주제별 범례를 제공하여 시각화 정보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해야 함

o 전자지도에 표출되는 정보의 전체적인 의미 전달을 위해 요약 통계의 제공이 필요함

o 시각화 정보의 범위 조정을 통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함

o 침하 취약구간 레이어의 컨트롤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출처 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공간정보화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침하 취약구간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생성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은 공용중인 국도에 발생한 공동을 의미 함

o 공동은 위험도가 매우 높은 위해요소로 그 위치가 정밀하게 관리되어야 함

o 침하 취약구간 조사서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지도 상에 표출할 공간정보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의 개발이 필요함

o 생성된 침하 취약구간 공간정보는 침하 취약구각 조사 정보와 연결하여 관리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출처 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통계 정보 제공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침하 취약구간에 대한 위치, 발생, 조치에 대한 다양한 통계 서비스 개발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위치, 발생, 조치 등에 대한 다양한 통계 정보를 필요로 한다.

o 침하 취약구간은 공용중인 일반국도 구간에 발생하는 위해요소로 지리적 통계를 통해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역, 노선, 관리기관 등에 대한 통계가 필요함

o 추가적으로 공동의 규모, 발생원인 통계를 통해 보수 우선순위와 방법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정보가 필요함

o 또한, 위해요소 발생 대비 해소에 대한 침하 취약구간 조치 통계를 통해 국도 안전을 위한 정책 결정 지원이 필요함

요구사항 출처 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서비스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유관시스템 연계 서비스 개발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은 공용중인 국도에 발생한 공동을 의미 함

o 공동은 도로포장, 지하시설물, 공사 등 다양한 정보와 연관성이 있음

o 따라서,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유관 시스템 연계를 위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o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대상 정보와 제공 범위를 설정해야 함

o 연계 서비스 운용을 위한 표준, 제공 규격, 인증 및 보안 방안에 대해 정의해야 함

o 침하 취약구간 정보를 유관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API 개발이 필요함

o 유관 시스템으로 연계된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로그 저장 기능 개발 필요

요구사항 출처 도로관리통합센터 8.2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국도 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국도 침하 취약구간 관리를 위한 DB Table 구성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동조사서의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DB Table을 구성하여야 함

o 침하 취약구간별로 고유의 ID를 부여하여야 하며 관리기관, 위치정보, 규모, 위험도, 발생원인, 조치정보 등을 관리하여야 함

o 공동 조사서에 있는 증빙 사진을 공동 고유ID와 연결하여 관리하여야 함

o 그 외 침하 취약구간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들을 추가로 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추가 데이터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요구사항 출처 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국도 침하 취약구간 위치정보의 공간정보화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국도 침하 위치정보의 공간정보 데이터 관리를 위한 DB Table 구성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은 규모와 심각도 및 위치정보가 매우 중요 함

o 침하 취약구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 할 때 위경도 좌표를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생성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함

o 생성된 공간정보는 공동 고유ID와 연결되어 DB Table에 저장되어야 함

o 따라서, 공동 ID별 공간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DB field가 준비되어야 하며 예외 사항이 없는 한 모든 공동은 공간정보와 함께 관리되어야 함

요구사항 출처 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침하 취약구간 통계 정보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침하 취약구간 통계 정보의 저장을 위한 DB 관리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 정보는 현황 파악, 의사결정, 정책 수립 등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통계 정보를 제공해야 함

o 통계는 데이터의 용량 및 관계에 따라 생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함

o 침하 취약구간 통계의 신속한 사용을 위해 주제별 통계를 저장할 수 있는 DB Table 구성 필요

o 다만, 침하 취약구간 관련 모든 통계가 수 초 이내에 생성 및 제공이 가능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실시간 통계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음

요구사항 출처 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침하 취약구간 연계 정보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유관 시스템 연계 서비스에 대한 이력 관리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 정보는 일반국도 상의 도로포장, 지하시설물, 공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o 유관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대상에 대한 유지관리 활동에 공동 발생 정보는 중요도가 매우 높음

o 본 용역에스는 침하 취약구간 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연계 서비스 개발을 계획하고 있음

o 연계 서비스를 통해 침하 취약구간 정보가 외부에 공유된 경우 그 이력을 기록하기 위한 DB Table을 구성해야 함

요구사항 출처 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국도 침하 취약구간 DB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o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o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국도 침하 취약구간 데이터 모델 관리 세부 내용

o 모델러(DA) 인력을 투입하여 적정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조관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데이터 모델(ERD)은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변경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o 데이터 모델(ERD)은 발주처가 지정된 모델링 SW를 활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도로관리통합센터 8.3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국도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조회, 연결정보 제공 기능 테스트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 정보 조회를 위한 지역, 관리기관, 노선 등의 조회 옵션 구성

o 선택된 조회 옵션에 따라 침하 취약구간 조회 여부 테스트

o 침하 취약구간과 연결된 사진대지 등 부가정보의 조회 여부 테스트

요구사항 출처 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침하 취약구간 통계 정보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침하 취약구간 관련 통계 정보 제공 기능 테스트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 지역별 통계 정보 제공 테스트

o 침하 취약구간 관리기관별 통계 정보 제공 테스트

o 침하 취약구간 노선별 통계 정보 제공 테스트

o 침하 취약구간 규모별 통계 정보 제공 테스트

o 침하 취약구간 등급별 통계 정보 제공 테스트

o 침하 취약구간 발생원인별 통계 정보 제공 테스트

o 침하 취약구간 조치별 통계 정보 제공 테스트

o 침하 취약구간 관리기관별 통계 정보 제공 테스트

o 그 외 침하 취약구간 범례별 통계 정보 제공 테스트

요구사항 출처 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공간정보화 및 시각화 정보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공간정보 생성 및 전자지도 표출 테스트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은 규모와 심각도 및 위치정보가 매우 중요 함

o 침하 취약구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 할 때 위경도 좌표를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생성하는 작업을 수행 함

o 침하 취약구간의 위경도 좌표와 공간정보 변환 정보의 전자지도 상 표출을 통해 위치 정확도를 테스트

요구사항 출처 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유관 시스템 연계 서비스 동작 테스트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유관 시스템 연계를 위해 연계 API를 개발 함

o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규격 준수 여부 테스트

o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시 암호화 여부 테스트

o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시 기관 인증을 절차 수행 여부 테스트

o 침하 취약구간 정보 수신 측의 수신정보 암호화 여부 확인

o 침하 취약구간 수신 데이터와 송신 데이터 일치 여부 테스트

o 침하 취약구간 연계 이력 기록 테스트 요구사항 출처 도로관리통합센터 8.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 보호 및 보안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 보호 및 보안 지침 준수 세부 내용 o 정보 보호 및 보안 지침 준수

  • 사업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지침)을 준수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업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짐
  •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 후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 및 반납하여야함

요구사항 출처 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 누출 금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 누출 금지 대상 세부 내용

o 누출금지대상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보안규정에 따라 정보누출금지 대상을 기본으로 하며, 다음 항목을 포함

  • 연구원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ㆍIPSㆍ라우터 등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정보

- 기타 연구원 보안규정에 의해 제한된 자료 요구사항 출처 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및 데이터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o 사용자 인증

  • 사용자 접속 시 ID, Password 인증 수행

o 사용자 접근제어

  • 사용자 권한에 따른 데이터 접근범위 제한(권한관리)

o 데이터 무결성

  • 사용자 ID, 접속시간, 조회 내용, 사용 현황 등의 조회이력 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출처 도로관리통합센터 8.5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및 하자보수 세부 내용

o 사업자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o 사업자는 품질보증 조직을 구성하여 품질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수테스트 결과와 요구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에서 공급한 납품물의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프로그램 및 DB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해 하자보수 하여야 함

o 사업자는 제반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하야 하며, 품질 및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 개선하여야 함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개발생산성 및 유지보수 용이한 개발방법론 적용하여 프로그래밍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 처리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o 모든 프로그램 변경/추가 처리시

  • 구현된 기능에 대한 에러 조치 및 확인을 하여야 함
  •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입장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o 개발수행이 완료된 소스는 테스트(단위, 통합, 성능테스트) 수행 후, 사업담당자에게 확인 후 이관 작업을 수행해야 함

o 개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운영 중인 서버 및 네트워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함

o 사업자는 개발 시스템 설치 전 설치장소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사전 검증 없이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o 장애 발생시에는 수행업체는 복구 예정시간을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도로관리통합센터 8.6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시 준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을 설계·구현과 관련된 기술적 제약 및 준수사항

세부 내용

o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o 개발제약사항

  • 개발되는 웹페이지는 크롬에서 원활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MS 엣지,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이외의 브라우저에서 최소한의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개발되는 웹페이지는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플래시, 실버라이트, 자바애플릿, 미디어플레이어 등)
  • 개발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입력 사항을 최소화하고 사용이 편리한 GUI(Graphic User Interface), 웹환경을 제공하여 작업 편리성을 도모하여야 함
  • 개발프로그램은 운영 및 유지보수 용이성, 보안성, 신뢰성, 가용성, 호환성, 확장성이 확보되어야 함
  •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하여 Secure Coding을 통해 보안 취약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수반되는 개발 장비를 비롯한 개발환경 구축, 비품, 소모품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함

o 표준 제약사항

  •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 준수

o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o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o 웹시스템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5호)를 준수하여야 함

o 법적 제약사항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 공동수급체(공동이행 혹은 분담이행)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는 불가능하며,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요구사항 출처 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o 사업자가 사업 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 등 제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짐

o 사업과 관련하여 나온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사업수행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함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o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 활용 절차와 사업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o 웹 페이지내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

o 시스템 개발 또는 유지보수용 등으로 별도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정품을 사용하고, 사용할 SW 라이선스가 필요할 경우 연구원에 보고하여 대응방안을 협의하여야 함

o 공개SW 사용이 적절한 분야는 공개SW사용을 권장하며, 불법 SW 사용을 금지함.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요구사항 출처 도로관리통합센터 8.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을 설계·구현과 관련된 기술적 제약 및 준수사항

세부 내용

o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o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수행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o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사업수행을 하도록 해야 함.

o 한국기술연구원과 사업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

o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o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o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본 사업은 기능점수 기반으로 수립되어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7조에 따라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에 관한 내용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임

요구사항 출처 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보고 및 산출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보고 및 산출물 내역 세부 내용 구분 시기 단위 수량 비고 착수계 계약후 7일 식 1 ․ 인쇄물(2부) ◦ 도급 내역서 ◦ 과업수행 계획서 ◦ 과업 참여자 보안 각서 착수 보고서 계약후 30일이내 식 2 ․ 인쇄물(2부)

․ 착수보고회 이후 연구원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내용을 포함

․ USB 등 연구원이 정하는 양식 및 미디어

최종 보고서(안) 준공 15일이내 식 1 ․ 인쇄물(3부)

․ USB 등 연구원이 정하는 양식 및 미디어

최종 성과품 준공시 ․ 준공 시 ◦ 성과물 준공시 식 1

․ USB 등 연구원이 정하는 양식 및 미디어

◦ 완료보고서 식 1 ․ 인쇄물(3부), USB 요구사항 출처 도로관리통합센터 8.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o 교육지원 요건

  • 교육은 사용자계층별 분류에 따라 교육내용을 정하여 실시
  •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 실시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설명회 및 교육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o 기술지원 요건

  •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요원의 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 제시
  •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한국기술연구원이 기능보완을 하는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

요구사항 출처 도로관리통합센터 ◦기타 구축시 고려사항 고려항목 고려 세부사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고려사항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별표 5]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야 함.

9. 보고서 작성 ◦ 착수보고

  • 계약자는 착수계 제출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공정계획 등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함

◦ 월간 공정보고

  •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 또는 대면보고 하여야 한다.

-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과업참여자 현황 -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 최종보고

  • 계약자는 과업 종료 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성과를 보고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 중 혹은 수행 후에라도 별도의 교육 보고 혹은 중간 성과 보고 등 연구원이 요구 시 해당하는 보고를 하여야 함

10. 성과품 제출

◦ 과업 준공시에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요구하는 추가 관련 자료도 함께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검사 시 입회하여 검수자의 질의에 응한다.

◦ 성과품 납품 후에라도 성과품의 보완, 수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완료 보고서의 양식 및 내용은 추후 연구원에서 정한 양식 및 내용으로 한다.

구분 시기 단위 수량 비고 착수계 계약후 7일 식 1 ․ 인쇄물(2부) 착수 보고서 계약후 30일이내 식 2 ․ 인쇄물(2부)

․ 착수보고회 이후 연구원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내용을 포함

․ USB 등 연구원이 정하는 양식 및 미디어

최종 보고서(안) 준공 15일이내 식 1 ․ 인쇄물(3부)

․ USB 등 연구원이 정하는 양식 및 미디어

최종 성과품 준공시 ․ 준공 시 ◦ 성과물 준공시 식 1

․ USB 등 연구원이 정하는 양식 및 미디어

◦ 완료보고서 식 1 ․ 인쇄물(3부), USB 11.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과업 수행 지침 12.1 적용기준

◦ 본 과업 수행은 다음의 제 규정 및 원구원이 제시하는 관련 자료를 적용하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함

  • 국가GIS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표준안(위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은 NGIS 표준안을 우선 적용)
  • 기타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각종 규정 및 연구원 내규 등

12.2 유의사항 ◦ 과업의 변경 및 요구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연구원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기타 연구원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2.2.1 과업 이행사항

◦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 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 참여자 보안각서

◦ 계약자는 수시로 연구원 또는 연구원이 임명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본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라 수집되는 제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과업 종료 시 성과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정공정 및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과업을 진행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 중 발생한 제반 안전사고 및 기존 시설물에 대한 훼손, 망실은 계약자가 책임져야 함

◦ 계약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수행으로 개발되는 산출물에 대한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계약자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함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과업착수 및 교체 시 관련 규정에 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성과품은 계약자 또는 과업 참여자가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은 연구원의 승인 없이 타 기관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

◦ 과업 수행 중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설계 변경에 관한 부분을 재설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과업 완료 후 각종 인허가 및 제반 여건 또는 조사 소홀로 인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보완 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 시 필요한 모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함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를 사유로 한 어떠한 보상도 청구할 수 없음

◦ 본 과업 수행 중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함

◦ 본 과업 수행 중 연구원의 방침이 필요할 경우 이의 방침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과업 수행이 완료된 때에는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함

- 준공계(준공내역서 포함) - 성과품 및 성과품 수량 조서 - 기타 관련 자료 12.2.2 과업 수행 시 주의사항

◦ 계약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과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계약자는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연구원과 협의하여 최종보고서 작성 등 필요한 결정을 하여야 함

◦ 계약자는 타 기관과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시 관련 세부 기준(각종 선정 기준 및 선정 사유, 품셈 기준 등)은 표준 적용 안을 선정하고, 연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적용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연구원이 전문기관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계약자는 해당 과업을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추후, 여건 변경 등의 사유로 제반 사항 변경 시 자료 작성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12.2.3 보안대책

◦ 과업 참여자는 연구원의 보안 업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 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만 열람하게 하여야 함

◦ 과업 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비밀 대외비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며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함

◦ 과업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위탁용역업체는 본 과업의 보안대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연구원에 납부해야 함

◦ 위탁용역업체는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연구원은 해당 위탁용역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해야 함

◦ 위탁용역업체는 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위탁용역지침 [별표4]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따라야 함

12.3 기타

◦ 용역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함

◦ 기타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름

◦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중에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1개월 이내 및 사업종료(검수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에 SW사업정보 조사서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조정은 국가계약법 제28조2에 따라 동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정함(동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별표1]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비인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USB 보안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약금 부과 (1회이상 발생시 3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위약금 부과 (2회이상 발생시 2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약금 부과 (3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건설CALS 전담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3]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1]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 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은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해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별표 5] 별지 제1호 서식 사업명

2026년 일반국도 침하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단계)

작성일 2026. 08. 18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 04. 제안요청서_2026년 일반국도 침하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단계).hwp =====

“2026년 일반국도 침하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단계)”

제안요청서 2026. 0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목 차 - I. 제안 공모 요강 1 1. 과업 개요 1 2. 입찰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9 3. 제안서 관련 사항 9 II. 제안서 작성 기준 13 1. 작성 요령 13 2. 제안서 목차 13 3. 제안서 작성 기준 14 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7 Ⅲ. 제안서 평가 기준 18 1. 제안서 평가 18 2. 계약자 선정 방법 20 3. 제안서 평가 기준 21 붙임 1. 작성양식 23 I. 제안 공모 요강 1.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일반국도 침하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단계)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 이내

3) 용역예산 : 330,000,000(부가세 포함)

4) 입찰방법 : 제한경쟁

5)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기술평가(제안서 평가결과)(90%)와 가격평가(10%) 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부터 협상을 통하여 계약한다.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예산회계규정(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규) - 위탁용역관리지침(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규) 6) 용역범위

◦국토교통부 업무 위탁 사업인「2026년 국도 침하 취약구간 GPR 탐사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중 “2026년 일반국도 침하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수행하고자 함.

  • 일반국도 침하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단계)

7) 과업내용

□ 2026년 일반국도 침하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단계)

◦ 침하 취약구간 관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 침하 취약구간 등록을 위한 관리 DB 설계
  • 침하 취약구간 위치 정보의 공간정보화 관리 DB 설계

- 침하 취약구간 통계 정보 관리 DB 설계

  •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서비스 DB 설계
  • 국도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DB 구축

◦ 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기능 개발

  • 국도 노선별 침하 취약구간별 공동조사서 관리 기능 개발
  • 국도 노선과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연결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별 조사 및 분석 자료 일괄 업로드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위치 정보의 재지정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 등록, 수정 기능 개발

- 공동 상세정보 제공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시각화 기능 개발

  • 전자지도를 기반의 침하 취약구간 조사정보 시각화 기능 개선
  • 전자지도 선택 주제별 범례 제공 기능 개발
  • 전자지도 표출 정보에 대한 요약 통계 기능 개발
  • 시각화 정보의 범위 조정이 가능한 필터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레이어 표출 컨트롤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공간정보화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의 위경도 좌표를 이용한 공간정보 자동 생성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위치 정보와 조사정보 연결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통계 정보 제공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의 지리적 통계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규모, 발생 원인별 통계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조치 통계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서비스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연계 대상 및 정보 제공 범위 설정
  • 연계 데이터 표준, 제공 규격, 인증 및 보안 방안 정의
  •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유관시스템 연계 API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연계 서비스 로그 관리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연계 서비스 테스트 및 검증

8)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을 허용함(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 시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대표자가 되며 과업 총괄책임자는 대표사 소속이여야 합니다.(지분이 동일할 경우에는 업체 간의 협의에 의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 참가하는 것은 불가

◦ 하도급 불허 9) 과업 일반 사항

◦ 과업수행 업체는 본 과업의 과업지시서와 연구원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정부 및 연구원이 제정․공표한 관계 제법규 및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시 과업지시서나 기타 관련 서류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연구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과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며 과업수행 업체는 연구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은 고도의 전문성 및 기술성이 요구됨으로 과업수행자는 각 분야별로 숙련된 기술진과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본 과업의 발전과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연구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기관(또는 전문가)의 협의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기관(또는 전문가)의 협의와 자문은 과업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과업의 내용, 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 연구원과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과업 완료 후 과업 수행 내용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계약자 또는 과업 수행자는 본인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중에 발생되는 모든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10) 본 사업은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이 적용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11) 기타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의 확정,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 서식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과기정통부 고시) 제4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첨부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1개월 이내 및 사업종료(검수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에 SW사업정보 조사서 등을 등록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안부 고시)에 따라 컬럼정의서 등 7개 산출물을 관리 및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로관리통합센터 한승연 수석연구원 (031-910-0065), 이문섭 연구위원 (031-910-069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 평가 결과서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2. 입찰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안내서 배포 :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서 제출 및 입찰 일정 ◦입찰 공고 기간 : 공고문 참조

◦입찰 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 마감 : 공고문 참조

◦제안서 평가 및 업체선정 : 공고문 참조 3) 제출 서류 : 공고문 참조 3. 제안서 관련 사항 1) 제안서의 효력 등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게는 별도의 통보과정을 생략한다.

◦마감 일시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 과업에 대한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제안서에서 제안내용변경 등 향후 과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안 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요구에 의해 조정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한다.

◦제반 주요 문의사항은 문서로 접수된 것에 한하여 회신하며 기타 이메일,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2) 제안서의 규격 ◦제안서 규격 - 내용규격 : A4

  • 쪽

수 : 제안서 작성기준을 참조하되 다단 편집을 금하며, 기타 첨부물을 제외한다.

◦작성 규격

  • 모든 작성 내용은 흑백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컬러 사용이 가능하다.
  • 쪽 표시는 중앙 하단에 “- 1 -”의 형식으로 한다.
  • 간지는 쪽수에 포함되나, 목차는 쪽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입찰 참여자는 표지 하단에 참여회사의 상호(마크 등은 금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별지 양식 외 기타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자유롭게 기술한다.

◦문서작성기

  • 제안 내용은 한글 2014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16 이상으로 작성하되 좌철종 서식으로 편집 작성한다.

◦사용 언어

  •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이지 않은 영문 약어 등은 주석을 작성한다.

3) 제안 유의 사항 ◦제출방법 : 온라인(e-발주시스템) 제출

  •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 객관적 또는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만약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그로 인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입게 되는 제반 손실에 대해 손해 배상 등의 책임져야만 한다.

◦제안서 작성은 목차와 요령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하되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그 배경과 적용사례 또는 본 과업에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안사의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KS, 관계법규, 표준규격서 등의 관련 지침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적용 근거를 명기한다.

◦본 과업의 수행으로 개발되는 유형적 산출물(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에 대한 소유권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귀속된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나온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사업수행사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연구원, 위탁용역업체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사업수행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수행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 용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제안 업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용역수행

장소는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반비용(임대료․전기․전화료 등)은 제안업

체에서 부담한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제공 및 구비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력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 여행 포함) 사항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한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사업수행자가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함. 제안사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안사는 제안서에 포함된 문서 및 내용을 대외비로 하여야 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외에 공개 및 제공을 금한다.

◦제안서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은 본 과업의 사정상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한다.

II. 제안서 작성 기준 1. 작성 요령

1) 제안서는 반드시 “Ⅱ. 과업 세부 내용”을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안서는 다음의 “2. 제안목차”에 의거작성하며, 입찰관련 안내 서식 등을 숙지하여 요구사항을 누락 없이 작성하되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안한다.

3) 제안서 작성목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의 항목을 추가 작성할 수 있으며 별첨으로 첨부한다.

4)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한다.

5) 제안서 작성은 A4 편집을 기본으로 한다.

2. 제안서 목차

◦ 제안서 작성은 다음의 목차에 의거하여 세부 내용을 작성한다.

목 차 I. 제안 개요 및 요약 1. 제안의 목적 및 배경 2. 주요 제안 내용 요약 II. 과업 수행 능력 1. 과업 수행 기술

1.1 제안하는 프로그램의 핵심 기술 및 관련 동향

1.2 예상되는 기술적 문제점 및 해결 방안 2. 과업 관리 계획 III. 과업 수행 계획 1. 과업 시스템의 목표시스템 정의 2. 과업 추진 계획 및 추진 개념도 3. 상세 추진 전략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 차 IV. 기술 지원 및 품질 보증 1. 품질 보증 계획

1.1 최종 및 단위 공종별 산출물 품질 보증 계획

1.2 단위 공종별 품질 보증 계획 1.3 단위 공종별 자체 검수 계획 2. 기술 지원 및 사후 관리 2.1 기술 지원 및 교육 계획

2.2 과업 수행 및 사후 산출물에 대한 보안 계획

V. 사업 수행 실적

1. 유사 사업 실적(최근 3년간 실적 증명서 첨부)

VI. 제안사 과업 수행 능력 1. 회사 연혁 및 개요 2. 재무 구조 및 경영상태 현황 VII. 특별 제안 3. 제안서 작성 기준 표지

  • 붙임 <서식1>에 따라 작성한다

목차

  • 세부 목차 x.x 레벨까지의 항목별 목차를 기술한다.

Ⅰ. 제안 개요 및 요약

  • 과업수행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요약하여 기술하되, 제안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 붙임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관계 법규상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Ⅱ. 과업 수행 능력 1. 과업 수행 기술

1.1 제안하는 프로그램의 핵심 기술 및 관련 동향

1.2 예상되는 기술적 문제점 및 해결 방안 2. 과업 관리 2.1 수행 인력 구성 및 투입 계획 2.2 공종별 리스크 관리 계획

  • 제안하는 프로그램의 핵심적 적용 기술에 대해 평가위원이 제안사의 기술능력을 평가 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한다.
  • 예상되는 기술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타 제안사와 차별이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 수행시 예상되는 공종별 문제점 혹은 리스크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자세히 기술한다.
  • 붙임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관계 법규상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Ⅲ. 과업 수행 계획 1. 과업 시스템의 목표시스템 정의 2. 과업 추진 계획 및 추진 개념도 3. 상세 추진 전략

  • 성공적인 과업 추진을 위한 과업 추진 계획을 도표와 함께 상세히 기술한다.
  • 평가위원이 과제의 이해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한다.
  • 상세 추진 전략은 각 분야별 개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유지보수 및 기술 지원 방안 제시한다.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Ⅳ. 기술지원 및 품질 보증 1. 품질 보증 계획

1.1 최종 및 단위 공종별 산출물 품질 보증 계획

1.2 단위 공종별 품질 보증 계획 1.3 단위 공종별 자체 검수 계획 2. 기술 지원 및 사후 관리 2.1 기술 지원 및 교육 계획

2.2 과업 수행 및 사후 산출물에 대한 보안 계획

  • 붙임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관계 법규상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Ⅴ. 사업 수행 실적

1. 유사 사업 실적(최근 3년간 실적 증명서 첨부)

  • 붙임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관계 법규상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 유사 용역 실적의 경우, 도로분야의 데이터 수집, 분석 정보 제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유지보수에 관련된 내용만을 한정한다.

Ⅵ. 제안사 과업 수행 능력 1. 회사 연혁 및 개요 2. 재무 구조 및 경영 상태 현황

  • 붙임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관계 법규상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Ⅶ. 특별 제안

  • 별도의 양식 혹은 세부 제목 없이 타 제안사와 차별적으로 제안 요청서 이외에 제안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 기술한다.
  • 특별 제안이 없는 제안사의 경우도 제목은 필히 표기하고 “내용 없음”을 명기한다.

4.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II. 제안서 평가 기준 1. 제안서 평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수준 및 과업 이해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목적에 부합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함이다.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되, 기술평가의 비중은 90%로 하며 가격평가의 비중은 10%로 한다.

◦제안서 평가는 제안 요청서에 의거하여 절대 평가를 실시하며 발표 평가로 진행한다. 평가방법은 1.1과 같다.

1.1 평가방법

◦제안서와 발표 내용에 근거하여 평가하되,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고 제출된 제안서와 발표 내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제안 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충실성과 구축 완성도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평가한다.

◦제안 업체는 해당 과제의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과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에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기술제안서의 준비 및 작성 여부, 제안 사양의 적합성, 우수성, 신뢰성 등을 평가한다.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은 평가단의 결정에 의해 일부 변경 조정할 수 있다.

◦기타 제시되지 않은 내용은 관련 규정 준용한다.

1.2 평가 점수 산출 방법

◦기술평가는 6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해당 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3. 제안서 평가 기준 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평가 결과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기관을 적격기관으로 선정 (단, 기술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기술과 가격을 분리평가

  • 기술 평가 비중 90%, 가격평가 비중 10%
  • 기술 점수 계산 방법 : 기술평가기준에 의한 취득 점수 × 0.9

◦가격평가는 적격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 SW기술성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2. 계약자 선정 방법 2.1 협상 대상자 선정

◦협상 대상자는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단, 기술평가 결과 85점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2.2 협상 내용 및 절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생략한다.

3. 제안서 평가 기준 구 분 배점 비 고 평 가 항 목 세 부 항 목

1. 기술‧지식능력
(20점)

연구수행을 위한 특별한 기법 20

2. 사업수행계획
(30점)

과업수행계획의 적합성 30 3. 지원기술, 사후관리 및 품질 보증 계획 (20점) 기술 지원 / 사후 관리 10 품질 보증 계획 10

4. 재무구조‧경영상태
(10점)

신용평가등급 10 ◎ 참고1

5. 보안관리계획
(10점)

보안관리계획의 적합성 10

6. 상호협력 등
(10점)

상호협력 등 특별 제안 10 계 100

★ 소프트웨어사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연구책임자의 수행능력”과 “연구진의 인력구성 및 자격”항목 제외하고, “보안관리계획”을 필수로 포함

◎ 참고1.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기준 ◦ 배점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에 참가하는 전체 업체에 대해 제출한 이행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후 합산한다.

붙임 1. 작성양식 <서식 1> 기 술 제 안 서

(2026년 일반국도 침하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단계)

20
.
.

○○○○○(업체명) <서식 2>

요
약
문

1. 과제개요 과제명 기 간 ○○○○.○.○∼○○○○.○.○ (○○○일) 2. 주요제안 내용 3. 기대효과 <서식 3> 관련서식 업 체 일 반 현 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설 립 일 자 자 본 금 백만원 전 화 번 호 (FAX)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백만원 사 업 내 용 1. 2. 3. 인증기관 (신고번호)

인력 보유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컨설팅분야 ... ... 기 타 계

*기술자 구분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분류 기준임.

*기업체의 당해분야의 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 제출

<서식 4> 프로젝트 참여기술자 조직표 사 업 총 괄 책 임 자

부
문

부
문

부
문

o 총괄, 단계별, 부문별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 조직

* SW사업은 핵심인력 이외의 인력은 명시하지 않도록 함

o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o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서식 5>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순 번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사업책임 기술자 비 고

※ 1. 완료구분란은 완료, 진행 중으로 명시

2.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연도순으로 실적기재(금액 1천만원 이상만 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

<서식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위탁용역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4대보험 증명 서류 등

계약체결 :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자격증명 서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원규 문서관리규정 제3절 제46조 (문서보존기간)

- 보존 기간 : 10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미동의 (
)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서식 7>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수석급 이상)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자 기관명 : 대표자 : (인)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
”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 체결과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뇌물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연구원의 감사부(T. 031-910-0119)으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연구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첨 데이터 관련 산출물 체크리스트 □ 데이터관련 산출물 관리여부 자체점검

ㅇ「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안부 고시)에 따라
컬럼정의서 등 7개 산출물 관리 및 제출

구분 산출물명 관리여부 최초 작성일 수정일 비고 서식1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 서식2 데이터 사전 정의서 서식3 도메인 정의서 서식4 코드 정의서 서식5 엔터티 정의서 필수 서식6 속성 정의서 필수 서식7 논리 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논리ERD) 필수 서식8 테이블 정의서 필수 서식9 컬럼 정의서 필수 서식10 물리 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물리ERD) 필수 서식11 데이터베이스(DB) 정의서 필수 서식12 오너쉽 정의서 서식13 업무규칙 정의서 서식14 테이블 대 응용프로그램 상관도 서식15 산출물 점검표 서식16 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서 서식17 데이터 오류신고 및 처리 대장 서식18 품질 이슈 목록 서식19 요구 사항 목록 서식20 연계 데이터 목록 서식21 품질 현황 분석서 서식22 품질 진단 계획서 서식23 업무규칙 진단 결과서 서식24 오류 유형 및 원인 분석 결과서 서식25 값․구조․표준화 진단 결과서 서식26 품질 개선 계획서 서식27 품질 개선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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