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 - 2026년도 공공오수관로(산성리,불당리) CCTV 조사용역.hwp =====
광주도시관리공사 공고 2026-3-20
(용역)전자공개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6년 공공오수관로(산성리,불당리) CCTV 조사용역
❍ 용역위치: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산성리,불당리)일원
❍ 용역내용: 하수관로 정밀조사 L=6,931m(6.931Km)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 기초금액: 금52,0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업체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년 9월 22일(화) 17:00
❍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년 9월 30일(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30일(수)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및 나라장터 지연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방법 및 계약방식
❍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수의계약 대상 사업입니다.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4 견적제출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광주시 지역인 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4996으로 등록한 업체로 사업자등록증 상 CCTV 촬영(또는 조사)로 등록되어 있고 당해 용역수행 시 필요한 CCTV 촬영장비 및 탑재차량을 보유한 업체(공동소유 및 임대차 불가)
낙찰예정자는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하여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다음 차순위 낙찰예정자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1.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CCTV 탑재차량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앞,뒷면 모두)
다. CCTV 탑재차량(전, 후, 옆면 및 내부) 및 CCTV 장비 촬영 사진
2. 제출방법: 개찰 후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제출
※ 관로운영팀 안태준 ☎: 031-797-4756 / E-mail: [email protected]
※ 증빙서류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 2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제출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 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9 보험료등의 사후정산
❍ 본 용역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사후 정산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반영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금802,203원 금105,409원 금1,059,934원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안전에 대한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수의계약 통합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관련법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므로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계약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김아람 (☎031-799-4824)
❍ 사업관련 문의 : 관로운영팀 안태준 (☎031-797-475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타(☎지역번호없이 1588-0800)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 9. 광주도시관리공사 재무관
===== 1. 입찰공고문 - 2026년도 공공오수관로(산성리,불당리) CCTV 조사용역.pdf =====
광주도시관리공사 공고 2026-3-20
(용역)전자공개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공공오수관로(산성리,불당리) CCTV 조사용역
용역위치: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산성리,불당리)일원
용역내용: 하수관로 정밀조사 L=6,931m(6.931Km)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기초금액: 금52,0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면세업체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년 9월 22일(화) 17:00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년 9월 30일(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30일(수)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및 나라장터 지연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방법 및 계약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수의계약 대상 사업입니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1 - 4
견적제출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광주시 지역인 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상 하수도설비공사업-4996으로 등록한 업체로
사업자등록증 상 CCTV 촬영(또는 조사)로 등록되어 있고 당해 용역수행 시 필요한
CCTV 촬영장비 및 탑재차량을 보유한 업체(공동소유 및 임대차 불가)
낙찰예정자는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하여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다음 차순위 낙찰예정자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1.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CCTV 탑재차량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앞,뒷면 모두)
다. CCTV 탑재차량(전, 후, 옆면 및 내부) 및 CCTV 장비 촬영 사진
2. 제출방법: 개찰 후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제출
관로운영팀 안태준
: 031-797-4756 / E-mail: [email protected]
증빙서류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로 집행되므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2 -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 2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견적제출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 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9
보험료등의 사후정산
본 용역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의하여 사후 정산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반영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금802,203원 금105,409원 금1,059,934원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안전에 대한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수의계약 통합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4 - 11
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관련법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므로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계약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김아람 (
031-799-4824) 사업관련 문의 : 031-797-4756) 관로운영팀 안태준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타( 지역번호없이 1588-0800)
- 5 - ===== 2.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공공오수관로(산성리, 불당리) CCTV조사 용역】
2026. 9.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공공오수관로(산성리, 불당리) CCTV조사 용역”이라 하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광주도시관리공사를 “발주자”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및 주거지 밀집 지역인 산성리, 불당리 일원의 공공하수도 내부 조사를 통해 관로 내 퇴적물 및 이물질(토사 등)을 파악하여 배수 불량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함은 물론, 특히 노후 관로 및 결함 부위를 통해 유입되는 지하수 및 계곡수 등의 불명수) 발생 경로를 정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관로의 구조적 결함(누수, 파손, 오연결 등) 유무를 명확히 판독하고 최적의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공공하수도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개요 3.1 과업의 범위
1) 조사 대상지역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산성리, 불당리) 일원
2) 조사 대상관로 : 노후·불량 하수관로 및 불명수 유입 의심 관로 (차집관로, 지선관로)
3) 과업내용 : 하수관로 정밀조사 L = 6,931m (6.931km)
① 기초자료 수집 및 기존 하수도 시설물 대장 정밀 분석 : 1식
② 관로 및 시설물 정밀 내부조사 : 하수관로 CCTV 조사 1식
③ 불명수 유입 지점 분석 및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 1식
3.2 과업수행 조건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증에 CCTV 촬영(또는 조사)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CCTV 촬영장비와 탑재차량을 보유한 업체(임대 인정불가)
①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전후사진 각 1부.
※ 관련 차량은 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소유하여야함 (임대불가)
② 제출방법 : 용역감독관(관로운영팀 안태준 031-797-4756, [email protected]) 이메일 제출
3.3 과업수행 기간
1)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과업 수행 중 발주자의 방침 변경 등 중대한 정책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불가항력(태풍, 홍수, 전쟁, 지진, 전염병 등)적인 사유로 인해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격히 지연될 경우
③ 현장 조사 시 민원 발생 또는 지형적 제약으로 인해 과업 수행 기간의 추가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4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1) 총 설 - 조사 목적 및 지역적 범위 설정
- 관로 및 시설물 실측 결과 요약 및 시사점
2) 기초조사 및 지형 분석
- 남한산성면 일반현황 및 관련 정비계획 검토
- 기존 하수관거 상의 관로 매설 현황 파악
- 지형 보정계수(교외지 1.6) 적용 근거 및 현장 작업 효율 검토
3) 정밀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
- CCTV 조사를 통한 불명수 유입 지점(균열, 연결부 누수 등) 식별
- 시설물 실측 결과(맨홀 내부 상태, 인버트 설치 현황 등) 분석
- 기후에너지환경부 표준 매뉴얼에 따른 관로 상태 등급 판정 및 집계
4) 불명수 저감 및 정비계획 - 불명수 유입량 추정 및 원인별 분석 - 정밀조사 결과에 따른 개량 우선순위 산정
- 지반침하 위험 구간에 대한 긴급 복구 대책 및 공법 제시
5) 성과 활용 및 유지관리 계획
- 향후 불명수 유입 방지를 위한 연차별 유지관리 방안 수립
3.5 수행지침
1) 모든 과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한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 및 『하수관로·맨홀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에 따라야 하며, 매뉴얼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최신 하수도 시설기준을 참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내용서는 남한산성면 오수관로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기술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관광지 및 경사지 지형 특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시행 전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수립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광주시의 협조를 얻어 조사 성과품을 하수도종합정보관리시스템(GIS)에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4. 기본방향
1) 노후 및 불량관로 및 불명수 정밀조사 수행 절차
본 과업은 남한산성면 지역의 하수처리 효율을 저해하는 불명수 유입 경로 파악을 위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정밀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 지자체별 정밀조사 수행 및 결과보고서 시스템 입력
- 남한산성면(산성리, 불당리) 지역 하수관로 및 시설물(맨홀 등) 정밀조사 수행
- CCTV 영상 판독 및 실측 결과를 하수도종합정보관리시스템(GIS)에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밀조사 결과 분석 및 불명수 유입 경로 분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로의 노후·불량 현황을 진단하고, 지반침하 유발 요인 및 계곡수·지하수 등의 불명수(I/I) 유입 지점을 분석하여 원인별 유입량을 추정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량 및 불명수 차단을 통한 운영 효율화
- 정밀조사 결과 등급을 기준으로 개량 우선순위를 산출하고, 불명수 유입이 과다한 구간에 대해 지표면 하부 상태를 고려한 개량 실시 지반침하 우려 지역 및 불명수 과다 유입 구간에 대한 시급한 보수·보강을 통해 공공하수도의 기능 회복 및 예산 절감 도모
2) 노후 및 불량관로 정밀조사 방법의 산정 및 적용
조사 방법은 현장 여건 및 불명수 유입 양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다음의 절차를 준수한다.
- CCTV 및 육안조사: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하되, 불명수 유입 지점(연결부 누수, 관 파손 등)
- 발견 시 해당 지점의 영상을 10초 이상 상세 촬영하여 분석 근거 확보
- 시설물 실측: 관로 조사와 병행하여 맨홀 내 벽면 침입수 및 바닥부(인버트) 결함 여부를 실측하고 기존 하수전 데이터와의 정합성 검토
※ 추가조사: CCTV 및 육안조사를 통해 동공 발생 등 지반침하 개연성이 확인되거나,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불명수 유입 경로 파악이 필요한 불량(Fail) 등급 구간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GPR(지표투과레이더), 시추공 및 내시경 조사 등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진행 상태를 정밀 확인하여야 한다.
3) 정밀조사 대상 하수관로 선정 기준
남한산성면 산성리 및 불당리 지역의 조사 대상은 다음의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관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한다. (특히 2개 항목 이상 중첩되는 관로를 최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
- 건설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관로: 매설 후 장시간이 경과하여 물리적 노후화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관로 (단, 최근 5년 이내 조사를 완료하여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확보된 구간은 제외 가능)
- 공사 지역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지 인근: 인근 굴착 공사 등으로 인해 지반 거동의 영향이 우려되는 구간 및 일정 거리(20m) 이내에 위치한 관로
- 불명수 유입 및 사고 위험이 높은 기타 지역
- 과거 조사 이력: 지반침하, 균열, 파손, 침입수 등이 발견되었으나 예산 등의 사유로 개량이 유예된 관로
- 시설물 결함 지점: 맨홀 내 조사에서 균열, 파손, 침입수 유입 흔적 등이 발견되어 인접 관로의 결함이 강력히 의심되는 구간
- 교통 및 지형적 중요도: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크고 지반 하중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주요 도로 하부 관로 및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계곡 인접 관로
- 지형 및 환경 조건: 지하수위가 하수관로 부설 위치보다 높아 불명수 상시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 및 동결 깊이 이내에 매설되어 동결 융해에 의한 변형 우려가 있는 구간
제2장 행정사항 1. 과업의 준수사항 1.1 과업수행 기준
본 과업은 환경부에서 제정한 정밀조사 매뉴얼 및 관련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엄격히 준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남한산성면의 지형적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조사상의 제약 조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다음의 법령 및 기준의 최신 개정 내용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과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가. 지반침하대응 노후관로정밀조사 매뉴얼(기후에너지환경부)
나. 하수관로·맨홀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기후에너지환경부)
다.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라. 환경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한국상하수도협회)
마.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기준(환경부) 및 하수관로 유지관리 지침
바. 남한산성 도립공원 등 문화재 및 자연보호 관련 관계 법령
사. 기타 본 과업 및 사업수행과 관련되는 모든 정부 제정 법령, 규정 및 지침
1.2 자료의 참고 및 인용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공식 자료나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서 발행한 각종 표준시방서, 각종 기술 기준 및 지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의 선진 기술 자료 등을 참고 또는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와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여 성과품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인용된 데이터의 적정성 여부를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3 법령, 기준 또는 지침 등의 개정 시 적용
과업 수행 기간 중 적용하고자 하는 법령, 기준 또는 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령 및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업을 완수하여야 한다. 만약 법령 또는 기준 등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혹은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이 제시되어 선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기술적 의견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 법령에 따른 경과규정이나 별도의 조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1.4 과업 수행을 위한 최신 기술의 도입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은 상기 명시된 규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존에 수립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보고서, 기술진단 결과보고서 등 광주시의 기존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야 함은 물론, 남한산성면 산성리 및 불당리 지역의 불명수 유입 특성에 최적화된 국내·외 최신 조사 기법과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조사 결과의 정확도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1.5 발주자 제공 자료의 활용 및 책임
발주자가 제공하는 광주시 전체 하수관망도, 기존 CCTV 조사 자료, GIS 데이터 및 기타 설계 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과업 수행의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된 자료는 참고용이므로 계약상대자는 현장 실측을 통해 데이터의 오류나 누락 여부를 반드시 검토·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자료 활용 중 발견된 오류 사항은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하수도 대장의 현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수행 및 공정보고 2.1 과업수행 방법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 법령,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제반 규정 등에 따라 전문가로서의 기술적 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남한산성면 산성리 및 불당리 일원의 지형적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조사의 난이도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의 목적(불명수 저감 및 관로 정비)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용역 수행의 일반적인 절차는 본 과업내용서의 규정에 따르되,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상 차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수시로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고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불명수 유입 경로 분석 등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공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자문을 구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용역 수행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적기에 투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술자 투입 현황 및 장비 운용 계획을 발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 지역인 남한산성면은 산악 지형 및 관광지 특성상 작업 효율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단가산출서상에 명시된 **교외지 보정계수(1.6)**를 바탕으로 실제 투입되는 기술자의 작업량을 현실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실제 투입된 인력과 장비가 계획 대비 부족하여 공정 지연이 예상될 경우 즉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장 조사 시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안전 조치를 완비하여야 하며, 특히 굴착 또는 맨홀 진입 등 위험 공종 수행 시에는 반드시 현장 책임자가 상주하여 작업 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2.2 과업보고서의 제출 가.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기술용역에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제반 서류를 구비함은 물론, 본 과업의 성격(불명수 유입 경로 분석 및 관로 정밀 실측)을 충분히 반영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현장대리인계
①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②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 자격수첩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름) 3) 전자 용역 계약서 4) 착수 내역서 5)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6) CCTV 조사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7) 참여자 명단 및 보안각서 8) 기타 계약담당 등이 지정 요구한 사항 9)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3 과업 공정보고 가.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3)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4) 기술심의 또는 자문회의 시 5) 성과품 작성 시 6) 준공 시 7) 공정보고 시(매월 1회 이상) 8) 기타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 과업 보고회의 1) 과업추진 보고회의 일반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주요 단계별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받기 위하여 착수·중간·완료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전문가의 기술 자문 및 발주자의 정밀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또는 각종 검토 회의(자문회의 등)에서 제시된 보완 사항 및 의견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발주자에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용역 성과품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2) 과업 착수 보고회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 사항 및 본 과업의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용역 업무 내용의 추진 방향, 세부 수행 전략, 장비 투입 계획 및 **지형 보정계수(교외지 1.6)**가 반영된 총괄 공정 계획에 대하여 용역 착수 후 15일 이내에 착수 보고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의 일정 및 현장 여건 등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과업 중간 보고회의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분석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 기술자로 하여금 과업 내용을 상세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원의 지시 사항(구두 및 서면 지시 포함)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①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기초 자료 수집 및 현장 실측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불명수 분석 단계로 진입할 시점 등
② 정기 중간 보고회 시행: 필요시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 현재까지의 조사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한다.
③ 주요 계획 및 방침의 변경 시: 현장 여건 변화로 인한 조사 구간 조정, 불명수 분석 기법의 변경 등 중요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④ 과업 마무리 보고회의: 전체 추진 공정의 90% 이상 진행된 시점에서 개최하며, 조사 결과의 종합 분석 데이터와 노후 관로 정비 계획의 적정성을 최종적으로 점검한다.
⑤ 기타 과업 추진 보고회: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보고 시기 외에도 중대한 결함(지반침하 징후 등) 발견이나 불명수 유입 경로에 대한 결정적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 등 주요 사항 결정 시 수시로 보고(검토)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용역감독 등 1). 업무협의
가. 초기협의: 계약상대자는 착수 직후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남한산성면의 지형적 제약과 불명수 유입 저감이라는 과업의 핵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용역 업무 내용 및 **지형 보정계수(교외지 1.6)**가 반영된 총괄 공정계획에 대하여 발주자와 심도 있는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수시협의: 공정계획에 의거한 과업 수행 중 불명수 과다 유입 구간 발견, 조사 불가능 구간 발생, 혹은 민원 발생 등 중요 결정사항이 있거나 계획의 수정이 필요할 때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정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최종협의: 최적의 성과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보고서 인쇄 및 데이터 확정 전, 하수도 시설물 대장(하수전)의 수정 내역과 GIS 편집 데이터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독원과 최종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용역감독
발주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상시 확인 및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 및 확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전문 기술자(상하수도, GIS 등)의 실제 투입 여부와 고해상도 CCTV 로봇 등 적정 장비의 운용 상태 확인
나. 용역단계별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현황: 불명수 분석 공정의 진행률 및 CCTV 촬영 연장 등 계획 대비 실적의 적정성 검토
다. 보고서 및 DB 작성현황: 불명수 유입 지점 분석 결과의 신뢰도 및 하수도종합정보관리시스템(GIS) 입력용 데이터 구축 현황 확인
라.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 및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현장 작업 지침 이행 여부 등
3). 용역점검
가. 정기 및 수시점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조사 결과의 품질 확인과 용역 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현장 안전관리, 불명수 판독의 정확성 등)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기점검(3개월 주기)과 수시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나. 지적사항 반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보완 내용 및 추가 요구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과업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즉시 수정·보완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 특히 남한산성면의 복잡한 지형에서 실측된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점검 시 발견된 실측값 차이 등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4 발주자 제공자료
1).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계약 후 발주자가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광주시 전체 지역에 대한 하수관망도 및 기타 참고 도면
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등 광주시 관련 계획자료
다. CCTV조사 등 각종 조사 자료 라. 하수관로 관련 설계자료
2). 상기 자료는 과업수행 참고용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검토 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대외비 및 비밀에 대해서는 보안각서를 작성하고
준공 전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 시
4). CCTV 조사 대상관로 선정 시 5). 성과품 작성 시
6). 각종심의 또는 보고(검토)회의 개최 시
7).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6 과업 수행기간 변경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 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에
서면으로 과업수행 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자의 정책변경 등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
2). 발주자 또는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또는 검토가
지연되었을 때
3). 현장여건과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이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2.7 설계변경(용역)
1). 용역 수행 중에 계약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 일반 조건 (안전행정부 예규 최근 개정본)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 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나. 과업내용서와 설계서에 포함된 사항으로 용역과업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정산이 필요할 때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마.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과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바. 기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필요성이 인정될 때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주요 설계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
사항이 발생 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4).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
자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용역의 중지 또는 취소시에는 용역타절 및 사업비를 정산
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8 용역 수행자의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학력, 풍부한 현장 실무 경험 및 객관적인 자격(「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 '건설기술인의 범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특히 남한산성면의 복잡한 지형과 불명수 유입 경로 판독이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종의 특성상, 관련 조사의 수행 실적이 풍부한 숙련된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또는 현장 조사 인력이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거나, 기술적 역량 부족 또는 불성실한 태도로 과업 완수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행자의 교체를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히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기로 확정된 기술자가 퇴직, 일신상의 사유, 혹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교체되는 인력은 당초 승인된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선발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4). 인력 교체 시에는 그간의 과업 진행 상황 및 주요 검토 사항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시행하여 과업의 연속성과 성과품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
2.9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및 무한책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모든 성과도서와 분석 데이터는 발주자의 최종 승인을 득한 것이라 할지라도, 향후 계약상대자의 기술적 판단 착오, 계산상의 오류, 또는 조사 누락 등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과오나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오류 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자의 수정 및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본인의 부담으로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불명수 유입 경로 판독 오류로 인한 잘못된 정비계획 수립 등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행정적·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및 정보 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남한산성 도립공원, 면사무소 등)과의 모든 협의 사항, 발주자의 구두 및 서면 지시 사항, 현장 실측 데이터 및 조치 결과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체계적인 문서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모든 기록물은 향후 하수도 시설물 이력 관리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및 현장 조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규에 따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안전관리 소홀이나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인적·물적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지형적 특성 반영: 남한산성면 조사 지역은 협소한 도로와 급경사지, 관광객 차량 통행이 빈번한 지역이므로, 밀폐공간(맨홀) 진입 시 가스 측정 및 환기를 철저히 하고 도로 조사 시에는 충분한 안전 표지판과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매뉴얼 준수: 본 조사는 지반침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노후 및 불량관로를 대상으로 하므로, 환경부 CCTV 조사 매뉴얼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안전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등한시하여 발생하는 화재, 폭발, 질식, 교통사고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및 권리 침해 방지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하수도법, 도로교통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과업 수행 중 타인의 권리(특허권, 저작권 등)를 침해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발주자를 상대로 한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2.10 하도급의 범위 1). 일괄 하도급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본 정밀조사 용역의 전체 또는 주요 핵심 공정(불명수 유입 분석, 종합 정비계획 수립 등)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이는 과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성과품의 품질을 발주자가 직접 관리하기 위함이다.
2). 하도급 계약의 통지 및 승인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건설기술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허용 범위 내에서 일부 공종(현장 CCTV 촬영, 단순 준설 등)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가. 하도급 범위: 계약을 체결한 구체적인 용역 범위 및 과업 구간
나. 업체 및 기술자 현황: 하도급을 받은 용역업자의 일반 현황 및 투입되는 전문 기술자의 경력 확인서
다. 계약 조건: 하도급 수행 기간, 계약 금액 및 대금 지급 조건 등
3). 하도급인 선정 기준 및 자격 요건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에는 본 과업의 특성인 남한산성면의 험준한 지형 조사와 정밀한 관로 판독을 수행할 수 있는 다음의 역량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가. 신용 및 실적: 당해 용역과 유사한 하수관로 CCTV 조사 및 불명수 분석 실적이 풍부하고 재무 상태가 건전한 자
나. 법적 자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분야 등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남한산성면의 긴급한 조사 일정이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하도급 대금의 적기 지급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대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 증빙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하도급에 대한 책임의 한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으로 시행한 모든 설계 성과 및 현장 조사 결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다. 하도급인의 과실이나 조사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하자 및 민원,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하도급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2.11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 법규의 준수 및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국가 중요 기반 시설인 하수도망 정보를 다루는 만큼, 정부의 보안 업무 규정 및 발주자가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만약 보안 지침 불이행으로 인하여 국가 안보 또는 행정상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2). 정보 유출 방지 및 비밀 유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는 물론, 과업 완료 후에도 과업의 목적, 세부 내용, 조사 위치 및 도출된 성과품 일체를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발설하거나 제공, 대여해서는 안 된다. 특히 남한산성면의 관로 결함 상태 및 불명수 유입 지점 등 취약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3). 폐기물 및 중간 결과물의 처리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도면 초안, 파지, 인쇄 불량품 등의 폐기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를 일괄 수집하여 정보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세쇄하거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소각 조치하여야 한다. 중요 정보가 담긴 초안 자료가 쓰레기함 등에 방치되지 않도록 현장 사무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자료 보관 대책 및 관리책임자 지정
계약상대자는 용역 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 보관함을 별도로 비치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보안 관리 책임자(정·부)를 명확히 지정하여 보안 대책을 강구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산 자료의 경우 외부 해킹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독립된 저장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종사자 변동 시 보안 관리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종사자의 변동(퇴직, 교체 등)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시행함과 동시에 해당 인원이 보유했던 모든 자료를 회수하고 보안 교육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인력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의 외부 유출이나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6). 성과품의 등급 분류 및 발간 관리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 보고서 등 과업 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와 민감도에 따라 대외비 등으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에는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안 시설이 갖춰진 인가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분은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7). 기타 보안 사항의 협의
상기 규정된 사항 외에도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추가로 요구하거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 조항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하며, 보안 준수 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유무형의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2.12 용역 성과품의 품질관리 (용역 실명제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성과품의 품질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용역 실명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실명 기재 의무: 최종 용역 보고서, 하수도 시설물 대장(하수전), CCTV 조사 판독서 및 관련 용역 도면에 각 시행 과정에 참여한 모든 기술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뿐만 아니라 현장 조사 및 데이터 입력을 담당한 실무자도 포함된다.
2). 상세 내용 수록: 각 참여자별로 본 과업에 실제 참여한 기간, 구체적인 수행 업무 범위(예: 불명수 유입 분석, GIS 데이터 구조화, CCTV 판독 등)를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3). 확인 및 날인: 기재된 참여 기술자 본인이 작성 내용과 성과품의 정확성을 최종 확인한 후 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품질관리 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오류 및 설계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4). 품질 보증: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제출 전 내부 검토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보고서 하단에 품질관리 검토필 날인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3 용어의 해석 및 협의
1). 상호 협의 원칙: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상의 용어 해석이나 과업의 범위 및 이행 방법에 대하여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해석 우선순위: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하수도법, 지방계약법 등) 및 환경부의 하수관로 정밀조사 표준 매뉴얼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기술적 전문성 반영: 불명수(I/I) 발생량 산정 방식이나 관로 결함 등급 판정 등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용어 및 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이나 기술 심의 결과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한다.
4). 명문화: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중 중요도가 높거나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반드시 회의록이나 서면 문서를 통해 기록으로 남겨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하수관거 조사 1. 조사작업 1). CCTV 카메라에 의한 조사
가). 관내 촬영은 연속적으로 촬영되어야 한다.
나). 관거조사 연결부의 불량, 파손, 침입수, 연결관 돌출, 유수장애물 등에 주의하여 총천연색(Color)으로 촬영하고, 필요장소에 있어서는 즉시 촬영하여 선명한 화면이 되도록 한다.
다). 본관내의 불량개소 및 연결관 돌출의 불량개소 위치표시는 상류측 맨홀을 기준으로 하여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한다.
라). 관내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는 모니터에서 사진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기에 열거한 촬영내용 및 방법의 변경을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낙받아 시행한다.
마). 조사구간내의 맨홀위치는 조사원이 직접 조사한다.
바). 조사작업 시행이 곤란한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2. 작업완료
조사작업을 완료하고 소정의 성과품이 제출된 이후 발주처 준공검사원의 검사가 완료된 상태
1). 검사는 도급자가 제출한 일보, 사진, 준공도서 등에 의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불완전한 장소가 발생 시 재시행하도록 한다.
3). 재시행시 필요한 비용은 모두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제4장 결과작성 1. 보고서 작성 1). 보고서 기재사항
가. 요약문(용역명, 용역기간, 용역거리, 판단기준, 조사의견 등)
나. 하수관거 이상조사 집계표 다. 이상사진 종합 보고서 라. 하수관거 종합조사 보고서
마. 각종 위치도(CCTV조사 구간, 보수예정구간 등)
바. 기타 참고자료(판단 기준표 등) 2). 조사 보고서 작성요령
가. 조사 보고서는 관로별 지번, 관경, 실연장, 촬영 연장, 관경, 배제방식, 처리분구, 인버터 유무, 맨홀 크기, 준설 퇴적고, 파손 및 노후화 등 종합적인 관로상태가 기재 되어야 한다.
나. 조사 보고서는 연결관 연결부위 및 이상항목에 대한 동영상 캡쳐 사진이 첨부되어야 하며, 이상 항목별 상태를 등급으로 표기해야 한다.
다. 향후 종합 보고서는 공사의 기본이 되므로 측시 촬영후 가장 심한부위를 캡쳐
하여야 한다.
마. 조사 보고서는 칼라 프린터를 이용하여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도록 한다.
3). 집계표 작성요령
가. 집계표는 이상항목별로 등급이 나오는 종합 집계표로 작성되어야 한다.
나. 이상항목은 맨홀 상태 이상항목과 본관로 이상항목으로 대별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 이상항목 등급 예시는 환경부 하수관로 맨홀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 매뉴얼을 참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설 ∙ 정밀조사 목적 및 과업 범위 ∙ 노후·불량관로 정비계획 및 우선 순위 등 ⇩ 기 초 조 사
∙ GIS 및 하수도관리대장 등 관로매설 현황
∙ 노후·불량 하수관로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발생 현황
⇩ 조사대상 선정
∙ 긴급점검, 기타 최근 조사 관로 등 검토 제외
∙ 금회 조사대상 선정 사유 및 결과 ⇩ CCTV 조사 수행 결과
∙ 육안조사 결과 판독 및 결과 집계, 종합 분석
∙ CCTV조사 결과 판독 및 결과 집계, 종합 분석
∙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시급한 개량 실적
∙ 하수도관리대장도, GIS 등 업데이트 계획 및 결과 등
⇩ 노후 ·불량관로 정비 계획
∙ 하수관로의 정밀조사 결과등급을 기준으로 개량 우선순위 및 방법 제시
∙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개량 우선순위 및 방법 제시
⇩ 활용 방안 ∙ 불량 관로 유지관리 및 이력관리 방안
∙ 하수관로 예산투자 계획 등 정책자료 활용 방안
제5장 과업성과품 제출 1. 유의사항
1) CCTV조사 결과보고서 및 맨홀조사에 대한 작성규격은 관련 매뉴얼를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내용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대하여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의 사전검토와 승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부대적 성과물을 발주기관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대한 성과품 인쇄 전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수정 보완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본 과업 수행결과에 대한 성과품 최종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또한
외장하드에 기록하여 제출한다.
1) CCTV조사 결과보고서(사진대지 포함)
: 2부
2) 맨홀조사 결과보고서(사진대지 포함)
: 2부
3) 성과품이 수록된 외장하드(1TB 이상)
: 1식
4)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 1식
<별첨 ‘붙임4’ 참조> Ⅰ.분야별 조사 매뉴얼
(하수관로·맨홀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
제 1장 총 설 제 2장 맨 홀 제 3장 하수관로 제 4장 하수암거
<별첨> 1. 하수관로 CCTV 조사장비 성능인증방법
2. 맨홀 및 하수관로 상태조사 보고서 예시 3. 하수관로·맨홀 결함 예시 <별첨 ‘붙임4’ 참조> Ⅱ. 분야별 조사 매뉴얼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 제 1장 개 요 제 2장 정밀조사 수행방법 제 3장 지반침하 발생 시 대응
<붙임> 1. 하수관로 정밀조사 집계표
2. 하수관로 정밀조사서 3. 지반침하 발생 시 현장조사 및 조치결과 보고서 4.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보고서 5. 하수관로 내부 결함, 상태 예시
===== 3. 용역내역서.pdf =====
2026. 9.
팀 장 심 사 자 설 계
2026년 공공오수관로(산성리, 불당리) CCTV 조사용역
설 계 예 ◆ 공 사 위 치 : 광주시 산성리, 불당리 일원 ◆ 공 사 개 요 : 공공오수관로 CCTV 조사 산 1) 오수관로 CCTV 조사 및 보고서 작성 ◆ 도급 공사비 : 金52,050,000원 ( 오천이백오만원 서 1.0 식 ) 자
원 가 계 산 서
■ 용 역 명 : 2026년 공공오수관로(산성리, 불당리) CCTV조사 용역
NO
가.
나. 구 성 비
계
38,377,673
재 료 비
424,369
노 무 비
34,244,686
경 비 비고 3,708,618 3.56 % 794,393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3.56% 엔지니어링(건설)제외 고용보험료 1.01 % 225,375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1.01% 엔지니어링(건설)제외 국민연금보험료 4.75 % 1,059,934 직접노무비 * 4.75% 엔지니어링(건설)제외 국민건강보험료 3.595 % 802,203 직접노무비 × 3.595% 엔지니어링(건설)제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14 % 105,409 건강보험료 × 13.14% 엔지니어링(건설)제외 소 계 소
41,364,987
6.00
% 계 도급금액 2,481,899 나 × 6.0 %
43,846,886
8.00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바. 합 산재보험료
이 윤
라.
단위 순용역비
일반관리비
다.
요율 3,471,296 (다 - 재료비) × 8%
47,318,182
10.00
%
4,731,818
52,050,000
라 × 10 % 단수조정
설
NO
공 종 규 격 수 량 계 합 계 가 금 예
산
재
료
서
비
노 무 비 경 비 가 금 비고 단위 단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 용 역 명 : 2026년 공공오수관로(산성리, 불당리) CCTV조사 용역
순용역비 38,377,673 424,369 34,244,686 3,708,618 38,377,673 424,369 34,244,686 3,708,618
1. 광주시 중대동 일원
1-1 오수관로 CCTV조사
1.00 식 6,931 m 3,808 26,394,860 61 424,369 3,219 22,314,399 527 3,656,092 CCTV조사 보고서 작성 6,931 m 1,422 9,857,346 - - 1,422 9,857,346 - - 컴퓨터,프린트,S/W 6,931 m 8 52,526 - - - - 8 52,526 맨홀 조사 6,931 m 299 2,072,941 - - 299 2,072,941 - - CCTV조사(기존관) 1000mm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