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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0407] 조읍~경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리도210호선)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이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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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조읍~경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리도210호선) 폐기물처리용역.hwpx =====
이천시 공고 제2026-2670호

일반용역(폐기물)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등: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과업내용:
이천시청 건설과 농어촌도로팀 ☎ 031-644-2147
○ 입찰·계약:
이천시청 회계과 계약팀 ☎ 031-644-257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조읍~경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리도210호선) 폐기물처리용역
기초금액
금178,690,000원(금일억칠천팔백육십구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위치
백사면 조읍리639 ~ 경사리794-2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30일
사업개요
⦁과업내용: 폐기물 처리 및 운반

-폐콘크리트: 4,081 ton

-폐아스콘: 725 ton
※ 자세한 사항은 설계서 참고 및 발주처 문의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23. (수) 10:00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 (목) 10:00
낙찰하한율
87.745%
개 찰 일 시
2026. 10. 1. (목)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천시청 입찰집행관PC

-입찰참가자격, 설계설명서, 시방서 등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법: 제한(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이하 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개찰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투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의 참가방법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를 따르며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참가자격
※ 유 의 사 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9절 및 [별표1]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과업 지시에 따른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라.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참가자격 유의사항
①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을 적용합니다.
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③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따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금액은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 허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환경부고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1)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부가세 제외)
○ 허가업종(입찰참가자격)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용역만 인정
○ 기준금액(부가가치세 제외)

  • 수집·운반업: 금40,851,000원
  • 중간처리업: 금121,600,000원

※ 제출 시 분야별로 구분하여 발급 후 제출 필수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 금액은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용역이행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완료 된 실적만 인정,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 용역명 및 이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2) 당해용역 수행능력
○ 지역제한으로 발주하므로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는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함.
○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신인도
○ ‘부적정 처리 가능성’ 항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확인 받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환경부고시)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별첨 적격심사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원활한 적격심사를 위하여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투찰자가 1인 이하일 경우 유찰처리 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합니다.
차. 그 외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등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 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견적제출 순위)를 무효로 하고 견적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물품(용역)입찰유의서, 물품(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규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마.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물품(용역), 과업 내역에 관한 사항: 건설과 농어촌도로팀(031-644-2147)
  • 입찰, 계약 등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031-644-2570)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Call Center(☎1588-0800)

  •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645-3057~8

2026. 9. 22.
이 천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0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조읍~경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리도210호선) 폐기물처리용역(변환본).pdf =====
이천시 공고 제2026-2670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일반용역(폐기물) 입찰공고 명

조읍~경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리도210호선) 폐기물처리용역

기초금액

금178,690,000원(금일억칠천팔백육십구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위치 백사면 조읍리639 ~ 경사리794-2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30일
⦁과업내용: 폐기물 처리 및 운반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사업개요

-폐콘크리트: 4,081 ton
-폐아스콘: 725 ton
※ 자세한 사항은 설계서 참고 및 발주처 문의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
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23. (수) 10:00

낙찰하한율
개 찰 장 소

87.745%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2026. 10. 1. (목) 10:00
2026. 10. 1. (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천시청 입찰집행관PC

-입찰참가자격, 설계설명서, 시방서 등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법: 제한(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이하 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이 어야 하 며, 미등 록 업체 는 입찰 마감 일 (개찰 일)전 일까 지 국 가종 합전 자조 달 시스 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투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의 참가방법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를 따르며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할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니다.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등: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3. 참가자격
○ 과업내용:

이천시청 건설과 농어촌도로팀 ○ 입찰·계약: 이천시청 회계과 계약팀 ☎ 031-644-2147 ☎ 031-644-2570

※ 유 의 사 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9절 및 [별표1]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
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다. 본 입찰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과업 지시에 따른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1)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부가세 제외)
○ 허가업종(입찰참가자격)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용역만 인정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 기준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 수집·운반업: 금40,851,000원

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중간처리업: 금121,600,000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제출 시 분야별로 구분하여 발급 후 제출 필수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 금액은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라.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용역이행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적격심사 않은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세부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완료 된 실적만 인정,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 용역명 및 이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2) 당해용역 수행능력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 지역제한으로 발주하므로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는 배점한도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2점)를 모두 부여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이행능력

☞ 참가자격 유의사항 평가등급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①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을 적용합니다.

3) 신인도

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 ‘부적정 처리 가능성’ 항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확인 받은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③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따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
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금액은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건설폐기물처
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환경부고시)에 의한 적격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 허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별첨 적격심사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
역)」(환경부고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원활한 적격심사를 위하여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투찰자가 1인 이하일 경우 유찰처리 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입찰 사
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으니 유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합니다.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차. 그 외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등에 의합
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
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 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
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견적제출 순위)를
무효로 하고 견적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물품(용역)입찰
유의서, 물품(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규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전자입찰이
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
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
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마.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물품(용역), 과업 내역에 관한 사항: 건설과 농어촌도로팀(031-644-2147)
  • 입찰, 계약 등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031-644-2570)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Call Center(☎1588-0800)
  •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라.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

※ 이천시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645-3057~8

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9. 22.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

이 천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0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
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
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폐기물설계서 조읍~경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리도210호선).hwpx =====
조읍~경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리도210호선)
설계서(폐기물처리)

2026. 07 이천시청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공 사 시 방 서

1.
설
계
설
명
서

1.설계설명서
1.1 목적
○ 공사에 따른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함으로써 마을환경 및 공사현장의 작업능률을 높이고자 함.

1-2. 공사위치 및 공사명
○ 공사위치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695번지 일원
○ 공 사 명 :조읍~경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리도210호선)

1-3. 공사개요
1) 폐기물 처리공<hp:tab width="204" leader="0" type="1"/>
○ 폐기물운반비(콘크리트) : 4,081 Ton
○ 폐기물처리비(콘크리트) : 4,081 Ton
○ 폐기물운반비(아스콘) : 725 Ton
○ 폐기물처리비(아스콘) : 725 Ton

1-4. 시공시 유의사항
1. 폐기물 공사 수거시 인근주위에 피해를 최소화하여 작업할 것.
2. 공사를 시작함에 현장부근으로 통하는 도로는 마을 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자재를 적당한 위치에 적재할 것,
3. 작업개시전 미리 마을의 책임있는 분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후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할 것.
4. 기타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은 공사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하고 문서로 남길 것.

1-5. 설계변경 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관의 방침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1-6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73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중 강우 일수가 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공
사
시
방
서

2.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2005 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1)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말한다.
②『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hp:fwSpace/>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 이하, 이 물질 함유량 1% 이하를 말한다.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hp:fwSpace/>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한다.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가)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다)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별표4〕제5호 가목(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예 :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 사업자가 된다.
마) 수집운반비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아래 수집운반비는 당해 년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균 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별표6〕규정에 의거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2.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①항 제2호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hp:fwSpace/>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 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Ⅲ. 기
타
사
항
1. 대 집 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1)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3)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기타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에 의하여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된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907호 및 같은법 시행령을 숙지하고 공사 현장에서 작업 전 근로자의 안전교육,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 보호구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청이 이를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9.]
[시행일 : 2020. 12. 10.] 제65조의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4장 보칙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1. 26.] 제16조

부칙 <제17907호, 2021. 1.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시행 2022. 1. 27.]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나.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인 건축물
3. 법 제2조제4호다목의 영업장
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제2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

나. 「도로법」 제10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의 도로터널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터널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터널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교량

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터널(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로 한정한다)

마. 다음의 시설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주유소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사업소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등
2. 교육일정
3.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연기를 한 번만 요청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일정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⑧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기관등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⑨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8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의 수행

나.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것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

나.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나.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

라.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4. 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절차의 마련.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실시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0조(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것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와 안전점검 등의 실시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되도록 할 것
4.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연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 다만,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6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와 공중교통수단의 점검ㆍ정비(점검ㆍ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6. 제5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것. 다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계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한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ㆍ조치요구, 이용 제한, 보수ㆍ보강 등 그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라. 공중교통수단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의 제1종시설물에서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제11조(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나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ㆍ점검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4장 보칙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2. 해당 사업장의 명칭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ㆍ장소
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5.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6.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표는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은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칙 <제32020호, 2021. 10. 5.>
이 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026년 7월 일
설 계
설계자

심사자

팀
장

과
장

2026 년도
조읍~경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리도210호선)(폐기물처리)
■위
치: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695번지 일원
■공 사 개 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폐기물 운반 및 처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폐아스콘
: 725Ton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폐콘크리트 : 4,081Ton
■ 총 공 사 비 :
■ 도 급 공 사 비 :
금
금
일억칠천팔백육십구만원
일억칠천팔백육십구만원
(금 178,690,000원 )
(금 178,690,000원 )

===== 폐기물설계서 조읍~경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리도210호선)(변환본).pdf =====
조읍~ 경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리도2 1 0 호선)
설

계 서 ( 폐 기 물 2026. 07 이천시청 처 리 )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공 사 시 방 서 1. 설 계 설 명 서

1.설계설명서
1.1 목적
○ 공사에 따른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함으로써 마을환경 및 공사현장의 작업능률을 높이고자 함.

1-2. 공사위치 및 공사명
○ 공사위치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695번지 일원
○ 공 사 명 :조읍~경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리도210호선)

1-3. 공사개요
1) 폐기물 처리공
○ 폐기물운반비(콘크리트) : 4,081 Ton
○ 폐기물처리비(콘크리트) : 4,081 Ton
○ 폐기물운반비(아스콘) : 725 Ton
○ 폐기물처리비(아스콘) : 725 Ton

1-4. 시공시 유의사항
1. 폐기물 공사 수거시 인근주위에 피해를 최소화하여 작업할 것.
2. 공사를 시작함에 현장부근으로 통하는 도로는 마을 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자재를 적당한 위치에 적재할 것,
3. 작업개시전 미리 마을의 책임있는 분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후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할 것.
4. 기타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은 공사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하고 문서로 남길 것.

1-5. 설계변경 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관의 방침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1-6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73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중 강우 일수가 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공 사 시 방 서

2.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2005 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1)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말한다.
②『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 이하, 이 물질 함유량 1% 이하를 말한다.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한다.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가)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다)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별표4〕제5호 가목(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예 :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 사업자가 된다.
마) 수집운반비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아래 수집운반비는 당해 년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균 거리를 반영하
여야 한다.(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별표6〕규정에 의거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
함.)
2.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
을 완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①항 제2호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 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Ⅲ. 기 타 사 항

1. 대 집 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1)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3)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기타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에 의하여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된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907호 및 같은법 시행령을 숙지하고 공사 현장에서 작업 전 근로자의 안전교육,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 보호구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청이 이를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9.]
[시행일 : 2020. 12. 10.] 제65조의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
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
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
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

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
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
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
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
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
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
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4장 보칙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
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1. 26.] 제16조
부칙 <제17907호, 2021. 1.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시행 2022. 1. 27.]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
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나.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인 건축물
3. 법 제2조제4호다목의 영업장
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제2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
나. 「도로법」 제10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의 도로터널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의 터널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터널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교량
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터널(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로 한
정한다)
마. 다음의 시설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주유소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사업소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
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
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
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
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
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

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
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
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
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를 할 것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
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
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등
2. 교육일정
3.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연기를 한 번만 요청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일정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⑧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기관등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⑨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8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의 수행
나.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것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
나.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나.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
라.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4. 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절차의 마련.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
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ㆍ신체
에 미칠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
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실시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
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를 할 것
제10조(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것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와 안전점검 등의 실시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되도록 할 것
4.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연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
다만,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
행하거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6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와 공중교통수단의 점검ㆍ정비(점검ㆍ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
다)에 관한 사항
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6. 제5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
치를 할 것
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것. 다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계
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한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ㆍ조치요구, 이용 제한, 보수ㆍ보강 등 그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라. 공중교통수단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의 제1종시설물에서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
피훈련에 관한 사항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제11조(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안전
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
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
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
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
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나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ㆍ점검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
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4장 보칙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
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2. 해당 사업장의 명칭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ㆍ장소
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5.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6.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표는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은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
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칙 <제32020호, 2021. 10. 5.>
이 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026년 7월 일

설
계
자

설 계

심
사
자

팀 과 장 장 2026 년도

조 읍 ~ 경 사 간 농 어 촌 도 로 확 포 장 공 사 (리 도 210호 선 )(폐 기 물 처 리 )
■위

치: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695번지 일원

■공 사 개 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폐아스콘

: 725Ton 폐콘크리트 : 4,081Ton ■ 총 공 사 비 : 금 일억칠천팔백육십구만원 (금 178,690,000원 ) ■ 도 급 공 사 비 : 금 일억칠천팔백육십구만원 (금 178,69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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