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AI 기반 학교 현장 지원 플랫폼 통합·구축 및 운영 사업’ 감리.pdf =====
[AI 기반 학교 현장 지원 플랫폼
통합·구축 및 운영 사업] 감리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국가계약과 관련된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고번호 : 나라장터에서 전산부여 (관리번호 : 2026-120)
2)
입찰건명 : ‘AI 기반 학교 현장 지원 플랫폼 통합·구축 및 운영 사업’ 감리
3)
계약방법/경쟁방법/입찰방법 : 총액계약 / 제한경쟁 / 전자입찰
4)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5)
사업금액 : 300,000,000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7.06.30.
7) 공동계약 : 가능 (공동이행) 8) 입찰일정 : *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구분
사업설명회
입찰보증서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서
제안서
제안서 평가
(발표평가)
일시
장소
비고
시작
마감
제안요청서로 대체
’26.09.23(수) 09시 ’26.10.02(금) 18시
본 공고서 6조 참고
’26.09.23(수) 09시 ’26.10.02(금) 18시
전자입찰
’26.09.23(수) 09시 ’26.10.06(화) 10시 나라장터
’26.09.23(수) 09시 ’26.10.06(화) 10시
PDF파일 제출
과학
개별 고지,
’26.10.19(월) 13시 (예정)
창의재단 일정 변동가능
2. 입찰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
까지 「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3) 위 ‘2-2)’ 자격을 보유한 자 중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자
-
감리대상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
감리대상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
감리대상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감리대상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2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4)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판로지원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5)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본 입찰은 20억원 미만 사업 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
6)
과기정통부고시)” 을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7)
*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 연차별 금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일이 수요기관의 휴무일인
18:00
경우, 휴무일 직전 근무일 18시까지).
- 3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1) 구성 :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2)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 시까지(* 전일이 수요기관의 18
휴무일인 경우, 휴무일 직전 근무일 18시까지)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
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에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입찰일정표 참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나라장터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1)
-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
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 까지 수요 18:00
기관에 납부하거나, 입찰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전일이 수요기관의 휴무일인
경우, 휴무일 직전 근무일 18시까지).
3)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 5 -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4)
갈음합니다.
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1)
예정가격 결정 : 비예가 방식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
8. 입찰 제출서류
1)
정량평가 제안서 1부(증빙자료 포함) 2) 정성평가 제안서 1부(증빙자료 포함) 3)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부
4) 입찰참가자격 확인 등 기타서류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유효사항) 1부 - 4
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가나다순) 1부 (입찰대리인 등 참여인력 전체)
*
* 개인X 사업장용O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1부 - *
* 나라장터 전산조회 정보로 확인(나라장터에서 조회되지 않는 업체는 서류 제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부 (나라장터 전산조회 정보로만 확인)
1
공동수급협정서 1부 (필요시)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필독)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6 -
9. 낙찰자 선정방법
1)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득점한 자만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가격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
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4)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6)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하여야 하며, 발표자의 소속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7)
대면 발표평가(단, 긴급상황 발생시 온라인 발표평가 또는 서면평가 등으로 변경할 수 있음)
사업총괄책임자(PM)는 제안사의 소속 임직원(*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일에 신원을 확인하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 필수
10. 입찰무효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수요기관 계약담당자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관계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11.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2)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재단과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12-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요기관 계약담당자는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수요기관 계약담당자가
‘12-3)’
‘12-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 -
14. 기타사항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1)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2)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3)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재단 클린신고센터 및 조달청
4)
홈페이지(pps.go.kr→국민참여→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5)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수요기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7)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8)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는 기술자료를 수요기관에게 제공하는 경우 표준비밀
9)
유지계약(NDA) 체결을 요청할 수 았습니다.
10)
납품대금연동제 따라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smes.go.kr/pis/main/index.do).
15. 상생결제제도 운영
1)
이 입찰 건은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2)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에 과학창의재단이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한 은행과 약정을
(* 우리은행 : 우리상생파트너론)
※ 상생결제 방식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상생결제 이용방법은 상생결제운영사 결제전산원 콜센터(☎ 1670-0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맺어야 합니다.
- 9 - 16. 안내 및 문의사항 사업내용 : 02-559-3936, [email protected] (AI 2) 입찰 및 계약 : 02-559-3906 ( 1) 3) 제안서 평가 : ‧융합교육실) 안전‧총무실) 02-559-8057 ( 안전‧총무실)
〈클린신고센터 안내〉
재단 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재단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신고] 한국과학창의재단 청렴감사부 (02-559-3813)
[KOSAC 헬프라인]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
QR코드 인식
안심
상담
변호사 : [email protected]
노무사 : [email protected]
년 9월 2026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 10 -
===== 공고서-‘AI 기반 학교 현장 지원 플랫폼 통합·구축 및 운영 사업’ 감리.hwp =====
[AI 기반 학교 현장 지원 플랫폼
통합·구축 및 운영 사업] 감리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국가계약과 관련된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고번호 : 나라장터에서 전산부여 (관리번호 : 2026-120)
2) 입찰건명 : ‘AI 기반 학교 현장 지원 플랫폼 통합·구축 및 운영 사업’ 감리
3) 계약방법/경쟁방법/입찰방법 : 총액계약 / 제한경쟁 / 전자입찰*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4)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5) 사업금액 : 300,000,000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7.06.30.
7) 공동계약 : 가능 (공동이행) 8) 입찰일정 :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시작 마감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대체 입찰보증서 ’26.09.23(수) 09시 ’26.10.02(금) 18시 본 공고서 6조 참고 공동수급협정서 ’26.09.23(수) 09시 ’26.10.02(금) 18시 나라장터 전자입찰 입찰서 ’26.09.23(수) 09시 ’26.10.06(화) 10시 제안서 ’26.09.23(수) 09시 ’26.10.06(화) 10시 PDF파일 제출
제안서 평가
(발표평가)
’26.10.19(월) 13시 (예정) 과학 창의재단 개별 고지, 일정 변동가능 2. 입찰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위 ‘2-2)’ 자격을 보유한 자 중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자
- 감리대상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 감리대상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 감리대상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감리대상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판로지원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본 입찰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고시)” 을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 연차별 금액
7)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일이 수요기관의 휴무일인 경우, 휴무일 직전 근무일 18시까지).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1) 구성 :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2)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전일이 수요기관의 휴무일인 경우, 휴무일 직전 근무일 18시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
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에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입찰일정표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나라장터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거나, 입찰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전일이 수요기관의 휴무일인 경우, 휴무일 직전 근무일 18시까지).
3)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1) 예정가격 결정 : 비예가 방식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
8. 입찰 제출서류 1) 정량평가 제안서 1부(증빙자료 포함) 2) 정성평가 제안서 1부(증빙자료 포함) 3)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부 4) 입찰참가자격 확인 등 기타서류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유효사항)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가나다순) 1부 (입찰대리인 등 참여인력 전체)
* 개인X 사업장용O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1부*
* 나라장터 전산조회 정보로 확인(나라장터에서 조회되지 않는 업체는 서류 제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나라장터 전산조회 정보로만 확인)
- 공동수급협정서 1부 (필요시)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필독)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9. 낙찰자 선정방법
1)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득점한 자만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가격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4)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6)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하여야 하며, 발표자의 소속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대면 발표평가(단, 긴급상황 발생시 온라인 발표평가 또는 서면평가 등으로 변경할 수 있음)
7) 사업총괄책임자(PM)는 제안사의 소속 임직원(*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일에 신원을 확인하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 필수
10. 입찰무효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수요기관 계약담당자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관계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2)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재단과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12-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요기관 계약담당자는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수요기관 계약담당자가 ‘12-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재단 클린신고센터 및 조달청 홈페이지(pps.go.kr→국민참여→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7) 수요기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향후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는 기술자료를 수요기관에게 제공하는 경우 표준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요청할 수 았습니다.
10) 납품대금연동제 따라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smes.go.kr/pis/main/index.do).
15. 상생결제제도 운영
1) 이 입찰 건은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2)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에 과학창의재단이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한 은행과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 우리은행 : 우리상생파트너론)
※ 상생결제 방식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상생결제 이용방법은 상생결제운영사 결제전산원 콜센터(☎ 1670-0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안내 및 문의사항
1) 사업내용 :
02-559-3936, [email protected] (AI‧융합교육실)
2) 입찰 및 계약 : 02-559-3906 (안전‧총무실)
3) 제안서 평가 :
02-559-8057 (안전‧총무실)
〈클린신고센터 안내〉
재단 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재단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신고] 한국과학창의재단 청렴감사부 (02-559-3813)
[KOSAC 헬프라인]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
QR코드 인식
안심 상담
변호사 : [email protected]
노무사 : [email protected]
2026년 9월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 제안요청서_‘AI 기반 학교 현장 지원 플랫폼 통합·구축 및 운영 사업’ 감리.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AI 기반 학교 현장 지원 플랫폼 통합·구축 및 운영 사업’ 감리
2026년 9월 사업 책임자 AI융합교육실 실장 02-559-3872 사업 실무자 담당 연구원 02-559-3936
목
차
I. 제안요청 개요 1. 감리 목적 1 2. 감리사업 개요 1 3. 대상사업 2 4. 감리기준 및 방법 3 5. 제안서 작성 시 고려사항 3 II. 제안요청서 사항 1. 감리 구성 및 추진방향 6 2. 과업내용 6 2. 감리수행절차 11 3. 보안사항 15 4. 산출물 16 III. 제안 일반사항 1. 제안 자격 17 2. 감리원 17 3. 제안서 제출 시 제출 서류 19 4. 유의사항 19 IV.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일반사항 20 2. 제안내용 22 V. 제안서 평가 1. 평가 일정 및 방법 26 2. 기술평가 26 3. 가격평가 29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기술협상 30 5. 유의사항 31 6. 기타사항 34 [별첨] 입찰참가 서류 [신청서 양식] Ⅰ. 제안요청 개요 1 감리 목적
- 「AI기반 학교 현장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 요구사항 정의부터 설계·구현·시험·운영 전환까지 단계별 사업 수행 결과물이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및 관련 법령·지침에 적합하게 구현되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
- 요구사항 추적성, 기능 구현, 데이터 품질, 성능·보안, 개인정보 보호, 테스트 및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최종 검수의 객관적 근거 마련
2 감리사업 개요
- (사업명) ‘AI 기반 학교 현장 지원 플랫폼 통합·구축 및 운영 사업’ 감리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7.06.30.
※ 대상사업의 사업 기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변경분과 동일하게 감리기간도 변경
- (사업금액) 300,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 (사업내용) 「AI 기반 학교 현장 지원 플랫폼 통합·구축 및 운영 사업」에 대한 3단계 감리
3 대상사업
- (사 업 명) AI 기반 학교 현장 지원 플랫폼 통합·구축 및 운영
① AI·융합교육 플랫폼 통합 구축 및 운영
② 현장체험학습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본 사업은 2개의 플랫폼 개발 용역 사업을 통합 발주 진행하는 건임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7.06.30.
- (사업예산) 2,562,000,000원(부가세 포함)
- (구축형태) 2개 플랫폼 통합발주, 공통 기반·관리체계와 플랫폼별 서비스를 병행 구축
- (사업 주요 범위) ※ 세부사업내용은 감리대상사업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 주요 내용 ① AI·융합교육 플랫폼 통합 구축 및 운영
- 기존 STEAM 사이트와 School AI 플랫폼 통합·개편 및 콘텐츠 통합 제공
- 기존 콘텐츠 현황조사·재분류 및 메타데이터 표준화
- 문서·영상·실습 콘텐츠 전처리 및 AI-Readable 데이터 전환
- 임베딩·벡터DB·검색엔진을 활용한 RAG 시스템 구축
- RAG 기반 생성형 AI 검색·질의응답 서비스 구축
- AI 기반 유사·추천 콘텐츠 서비스 - 생성형 AI 기반 교수학습 설계 지원
- 설문·BI 상용 SW 연계, 사용자별 대시보드, 서비스 품질·콘텐츠 갭 분석
- 클라우드 인프라·운영·보안체계 구축 ② 현장체험학습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정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정책에 부합하는 MSA 기반 신규 설계·재구축
- Open API 기반 전국 체험처 데이터 수집·정제·분류 및 교육과정 연계 메타데이터 구축
- AI 기반 체험처 탐색·추천, 지도 기반 경로 패키지 설계·공유
- 보조인력 인력풀, 구인·구직, 일정·경력·자격 관리 및 교육·인증 연계
- 데이터·메타데이터 검증 및 콘텐츠 품질 관리
- 개인정보·민감정보보호, 웹·소스코드·운영체계 보안진단 및 개선
- 사용자 중심 UI/UX, 웹 접근성·호환성, 관리자·통계·운영지원 기능
4 감리기준 및 방법
-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적용
- (감리방식) 3단계 감리(요구정의, 설계단계, 종료단계)
대상 사 업 명 주관기관 단계감리 실시여부 (실시: o, 미실시: x) 감리예산 규모 (VAT포함) 적정투입공수 (MD) 요구 정의 설계 종료
AI 기반 학교 현장 지원 플랫폼 통합·구축 및 운영
- ○ ○ ○ 300,000 천원 216 MD 5 제안서 작성 시 고려사항 □ 일반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권장사항)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 형식으로 한정, 제안서는 PDF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양식 준용
- 모든 페이지는 머리글, 바닥글과 함께 임의 페이지 번호가 아닌 PDF의 페이지와 동일한 페이지 번호로 삽입
- 착수회의, 현장감리, 품질점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투입 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금번 제안에 제시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예비조사 및 현장 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감리원 일정 현황표 제출)
-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별도 표시
□ 공통사항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표 II-B-3] 감리대상 사업비별 감리원 투입규모 예시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의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 감리 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6일 이상 수행 필요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 대상 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자체 판단에 의해 상주감리 또는 추가품질점검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 조사와 현장 감리 및 감리 결과 조치 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감리법인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감리대상사업 및 감리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거나 해석이 모호한 사안에 대하여는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최신의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과 정보시스템 감리․발주 관리 가이드를 따름
□ 현장감리 투입
- 현장감리횟수: 3회(요구정의, 설계단계, 종료단계)
ㅇ 현장감리 기간: 감리단계별 5일
※ 감리계획수립,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시정조치 결과확인 기간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장에서의 감리기간
ㅇ 현장감리 일정 - (요구정의 단계 감리) 2026. 10월 - (설계단계 감리) 2026. 12월 - (종료단계 감리) 2027. 6월 구분 감리시기 감리예정일 요구정의단계 1단계 요구정의단계 감리 요구정의 시 ‘26년 10월 설계단계 2단계 설계단계 감리 설계단계 이후 ‘26년 12월 종료단계 3단계 종료단계 감리 테스트베드 구축 이후 ‘27년 6월
※ 감리시점은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확정함
Ⅱ. 제안요청 사항 1 감리 구성 및 추진방향 1. 감리 구성 및 추진방향
- 감리 구성 : 3단계 감리(요구정의, 설계, 종료단계)
ㅇ 추진방향
- 감리대상 사업 추진 중 문제점 진단, 개선방안 도출, 추진방향 제시 등 감리대상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 문제점 지적에 그치지 않고 위험 예방, 대안 비료, 의사결정 지원 및 개선 이행 확인을 포함하는 컨설팅형 감리 수행
- 각 단계에서 2개 플랫폼의 공통요소와 개별요소를 구분한 감리점검표 및 요구사항 추적표 운영
2 과업 내용
1. 3단계(요구정의, 설계, 종료) 기본 감리
- 요구정의 감리 : 구축사업자의 요구정의 단계에 대한 감리
-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 내용이 ‘요구사항 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있는지 여부
- 분석결과를 포함하여 요구사항이 구체화 되었는지 여부
- 설계 감리 : 구축사업자의 설계 단계에 대한 감리
- 설계 산출물이 과업 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세부검사 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 되었는지 여부
- 종료(최종) 감리 : 감리 대상 사업 검사 전까지 과업 내용 이행 여부 점검
- 각 단계 감리별 최소 현장감리 5일 이상 실시
※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의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요구정의단계 감리는 최소감리기간을 5일 이상으로 제시 가능
- 사업 및 품질관리,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조 및 보안, UI·UX, 시스템 연계, 개인정보 등 과업범위 전 분야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
2. 최소투입공수 : 현장감리 총 216 MD 이상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표 II-B-3] 감리대상사업비별 감리원 투입규모 예시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
- 감리대상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
※ 상주감리원은 반드시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3. 감리분야별 중점 검토사항 가. 공 통
-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내역의 적정성 검토
- 과업 범위(요구사항 포함) 이행 여부 및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 단계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 방향 제시
- 쟁점 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 조율
-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지원 및 자문
-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
나. 사업관리
- 사업 기간 중 관련 법규 및 규정, 지침 준수 여부
-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 및 사업추진 계획 이행의 적정성
- 과업 범위 및 일정 관리의 적정성 - 위험·이슈 및 형상관리의 적정성
- 의사소통 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품질 관리 활동 수행의 적정성
- 계약 범위에 해당하는 시스템 전환 및 통합 계획·수행의 적정성
- 프로젝트관리 표준 및 절차의 수립·준수 여부
다. 요구사항·응용시스템
-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분석·설계의 적정성
- 교사·학생·교육청·기관·보조인력·관리자 등 사용자별 권한 및 업무흐름 설계·구현의 적정성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구현의 적정성
- 공통 로그인·회원·검색·통계 등 공통기능 설계·구현 일관성
- 예외·오류 및 대체 처리의 적정성 라. AI·RAG·추천·생성형 AI
- 계약상 AI·RAG·추천·생성형 AI 기능의 설계 및 구현 적정성
- 사전에 합의한 평가셋 규모·제공 주체·검증 주체·평가방법 및 목표치에 따른 시험 결과와 개선조치의 적정성
- 근거 기반 답변 기능의 출처 표시·원문 연결 및 근거 부재 시 답변 제한·안내 처리의 적정성
- 프롬프트 인젝션 및 유해·부적절 응답 등에 대한 계약상 보호조치의 적용 여부
- 계약 범위 내 모델·프롬프트·인덱스 변경관리 및 품질·비용·응답시간·사용량 관리방안의 적정성
- AI 활용에 따른 저작권·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조치의 반영 여부
마. 데이터·DB·콘텐츠 품질
- 데이터 아키텍처 및 표준용어·도메인·코드·메타데이터 체계의 적정성
- 발주기관이 제공하거나 사전에 합의한 2015·2022 개정 교육과정 간 매핑 구조 및 교육과정 변경을 고려한 데이터 구조의 적정성
- 문서·영상·실습 콘텐츠의 추출·구조화·청킹 품질과 원본 추적성
- 데이터 이관계획, 변환 규칙, 사전·사후 대사, 롤백 및 이력 관리의 적정성
바. 정보보호·개인정보
-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정보보안 관련 사항 이행 여부
- 보안성 검토, 정보보호 계획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반영
- 학생·교원·보조인력 등 개인정보의 최소수집, 수집·이용 근거, 동의·고지, 보유 및 파기 기준의 반영 여부
- AI 대화·검색·행동 로그의 수집 범위, 필요한 가명처리·비식별 조치 및 목적 외 이용 방지방안의 적정성
- 권한분리,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감사로그, 계정·비밀정보 관리
- 시큐어코딩, 소스코드·웹·API 취약점에 대한 점검·조치의 적정성
- 개발·운영자료 반출입, 원격접속, 보안서약, 누출금지정보 관리
사. UI/UX·웹 접근성·호환성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적정성
- 사용자를 고려한 정보구조, 탐색, 오류복구, 도움말의 적정성
- 반응형 웹, 주요 브라우저·디바이스 호환성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지침의 준수 여부
- 개인정보 입력·동의·AI 생성결과 표시 등 고위험 화면의 명확성
아. 외부연계·API
- 관광·체험처 Open API, LMS, BI·설문, 인증·로그인 등 계약상 연계 대상 목록의 완전성
- 연계 명세·데이터 매핑·인증·암호화·호출제한 및 오류·재처리·대사의 적정성
- 외부 API 데이터의 수집·변환·저장 과정에서의 정합성, 중복 처리, 갱신 및 출처·오류 관리의 적정성
- 개인정보 제공·위탁·제3자 제공 등 법적 관계와 기록관리
자. 기타 요구사항
- 설계 단계 이후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및 보고
- 설계 단계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종료 단계의 기술적용결과표에 대한 검토·확인
-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 지침 등 적용대상 표준 식별 여부 및 적정성
-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 준수 여부
-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결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종료 단계 감리 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 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등 참고
- 감리 대상 사업 수행사에서 제출한 기성 및 최종 검수 검토 및 확인
- 감리 중점 검토 및 상세 점검항목*은 감리수행가이드에서 정한 ‘정보화 사업 감리점검표’를 참고하여 제안사가 직접 제안 가능하나 재단과 협의 하에 확정 후 진행
* 감리 중점 검토사항은 한국자눙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사업 감리 수행 가이드’ 및 ‘사업유형별 점검 가이드’에 기초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각 단계별 감리계획서 제출 시 사업 진척 현황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설계 단계 이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및 보고
- 용역수행사에서 제출한 최종 검수 서류의 적정성 확인
4.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구분 제출 시기 제출수량 계 발주기관
감리대상
사업자
사업수행계획서 및
보안각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1부 1부 - 감리계획서 단계별 감리 시작 7일 이전 2부 1부 1부 감리보고서 단계별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6부 5부 1부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 조치내역서 제출 후 5일 이내 2부 1부 1부
※ 각종 보고서는 감리수행가이드의 양식을 준용하며, 감리수행가이드에 정의되지 않는 보고서는 양식을 정의하여 사용
3 감리 수행 절차
가.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한국과학창의재단)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함
-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22.2)의 서식 C500-2”를 참조하여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함
나. 예비조사, 감리 계획수립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 착수 전 7일 전에 발주기관 및 감리 대상 사업자에게 제출함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
다.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감리 대상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해야 함
ㅇ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 투입 감리원 및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기관, 감리 대상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 착수회의 시 개략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상세내역은 감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서 검토 및 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파악함
라. 현장감리 실시
-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상주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감리 대상 사업 담당자를 면담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해야 함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은 매일 감리업무일지를 작성, 현장에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원이 불참하였거나, 감리원에 대한 참석여부 등을 포함한 감리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했을 시 향후 이에 대한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감리법인의 책임으로 함
마.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야함
-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는 보완사항에 대한 감리대상사업자의 이행 여부까지가 포함된 결과가 반영되어야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하여야 함
바.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기관은 종료회의 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발주기관과 감리대상사업자에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해야 함
- 감리 종료회의는 발주기관, 감리 대상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음
사.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및 감리 대상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함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아.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감리 대상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
자. 감리결과 검수 요청
- 최종 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주관기관에 검수 요청을 해야 함
4 보안 사항
-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보안 및 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
-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붙임3-서식1과 서식2)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첨부함
-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짐
- 감리법인은 자료의 무단복사 및 반출금지, 사업종료 시 주관기관 제공자료 전량 회수 및 파기(인쇄물, 전자기기 포함), 노트북 및 저장매체 관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등을 포함하는 보안계획을 수립하고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또한, 감리법인은 사업 종료 시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공받은 자료 일체를 전량 회수하고, 보안확약서(붙임3-서식3)를 제출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붙임4-별표3)를 누출하였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가짐
5 산출물
- 본 과업과 관련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등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지적재산권은 주관기관 및 감리법인의 공동소유로 함
- 발주기관은 감리법인에게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등의 산출물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법인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 제출 대상 구분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수량 계 주관기관 사업자 공통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1부 1부 - 현장 감리 감리계획서 단계별 감리 개시 5일전까지 2부 1부 1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3부 2부 1부 감리업무일지 단계별 감리보고서 제출 시 1부 1부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 단계별 조치내역서 제출 후 5일 이내 2부 1부 1부
※ 산출물 제출시기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상기 산출물 외 기타 추가 산출물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직접 제안할 수 있음
Ⅲ. 제안 일반사항 1 제안 자격 □ 입찰참가자격 : 공고서에 따름 □ 기타사항 : 하도급 불허
- 감리용역계약의 특성상, 단계별 공정의 품질담보를 위해 과업추진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향후 발생할지 모를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하도급 불허
2 감리원 □ 감리원 편성
-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감리원 일정현황표 제출)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감리원 이력사항을 제안서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며, 재직기간 및 경력사항을 기간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감리인의 준수사항] 감리인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감리의뢰인과 피감리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참여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 후 공문으로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감리원으로 변경해야 함
- 상근 감리원이 퇴사하거나, 비상근 인력의 감리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 주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감리일정이 변경되어 참여감리원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 예비군 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 감리원의 경조사 등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 감리기관은 변경하고자 하는 감리원의 이력서, 서약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각 1부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서류의 제출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 제안서 제출시 제출 서류 □ 공고서에 따름 4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기준 및 고시를 우선 적용함
□ 계약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재단이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붙임4-별표3 참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에 따라 제재조치 됨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일반 사항 □ 제안서 작성(권장사항)
- 제안서 작성은 아래 '2. 제안내용'에서 정해진 방식 및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분량은 첨부문서를 제외한 본문의 내용을 최대 70쪽 이하로 하고 PDF파일로 제출을 권장
- 제안서의 첨부문서 :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자본금 및 매출액, 주요사업실적, 감리세부일정,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등
※ 제안서 본문 뒤편에 같이 포함하여 제출하며 제안서 분량 제한에서 제외
- 제안서의 규격은 다음사항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 규격으로 작성하며 각 쪽 상단 머리글에는 목차 내용을 표시하여야 함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양식 준용
- 제안서 파일은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하며, 타인의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서류제출 및 제약사항
- 추후 선정 업체에 한해 필요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요구하는 증빙서류의 추가 제출(미 제출 시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제출 시 제안내용 중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름
2 제안 내용 □ 제안서 목차 Ⅰ. 제안내용 가. 점검내용 1. 대상사업의 개요 및 성과목표 2. 제안의 배경 3. 예상문제점 및 주요 점검항목 나. 점검방법 1. 감리용역의 추진전략 2. 감리 자동화 도구 적용계획 다. 감리일정 및 절차 1. 감리 세부일정 라. 감리인력 1. 감리원 편성내역 2. 참여 감리원의 세부경력 마. 지원부문 1. 감리품질보증 2. 감리지원사항 Ⅱ. 제안업체 소개 가.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나. 조직 및 인력 현황
※ 제안서 관련 서식, 입찰 관련 기타서류 서식 등을 작성하여 제안서 본문 뒤편 첨부
□ 대상사업의 개요 및 성과목표
- 감리 대상사업의 개요와 성과목표 분석내용 기재
- 감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이 명확히 기술되어야 함
□ 제안의 배경
-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적용방법론, 업무형태 등에 대한 분석과 제안업체가 성공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기술적·업무적으로 명확히 기술
- 제안업체가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을 기재
□ 예상문제점 및 주요 점검 항목
- 대상사업에 대하여 성과목표 대비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 지양)
□ 감리용역의 추진전략
- 대상사업에 대한 감리접근방법, 감리추진전략, 감리수행절차 등의 독창성·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감리 자동화 도구 적용계획
- 제안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 중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제 적용 계획 및 예상결과를 제시
-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실제 적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 시행 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 시행 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 감리 세부일정 ㅇ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ㅇ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원 편성내역 및 참여 감리원의 세부경력
ㅇ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충분성)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 투입감리원별(총괄감리원 포함) 실적 및 경력(자격)을 제시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의 제안 사업과 유사한 감리 실적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개별 감리원별로 감리 관련 또는 대상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업무와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현황 기재(예: 정보시스템 감리사, 정보처리·정보관리·정보통신 기술사, 행정안전부 발급 감리원증, 전문기술 자격증(프로젝트관리, 보안, 데이터베이스, 응용기술, 네트워크 기술 등))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 감리품질보증
- 감리지침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지적방지, 감리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조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리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
□ 감리지원사항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 기타 정보시스템감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업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자체 지식관리시스템 유무(감리지식 공유체계), 기술연구 수행경력, 기술지원 조직 여부, 지속적인 소속 감리원의 교육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
□ 제안업체(감리기관) 소개 ㅇ 제안업체(감리기관) 재무현황
-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재무제표 제시: 자본 대비 부채비율 표기)
ㅇ 제안업체(감리기관) 조직현황
- 조직 구성도 및 기술자격 등급별 인원현황 등을 기술
ㅇ 제안업체(감리법인) 감리실적
- 최근 3년 SW개발, 정보시스템 감리실적만을 기재
Ⅴ. 제안서 평가 1 평가 개요 □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각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종합평가(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2 기술평가 □ 기술능력평가 방법
- 대면 발표평가 실시 : 제안 설명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의 자격, 참가자 등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제안사가 지정한 사업총괄책임자(PM)이어야 하며,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해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사업총괄책임자(PM)는 사업종료 시까지 당해 사업 복무를 원칙으로 함.
※ 발표자 신분 확인[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필수 지참
- 차등점수제 적용 : 본 입찰은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임
①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임
②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부여하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3점)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③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상기 ②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
□ 기술능력평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 감리 수행 점검내용 (20)
ㆍ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점검방법 (10)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일정 및 절차 (10)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 인력 감리인력 구성 (10)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5
ㆍ상근감리원의 보유 수준 정도와 능력‧경험의 적정성
5 총괄 감리원 (10)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20)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15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 계속교육 이수 내용의 충분성과 적정성
5 지원 부문 기타 지원사항 등 (10)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3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5
ㆍ발주자가 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2 합계 90점
* 5단계 배점 등급을 설정하여 평가 진행 예정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에 근거하여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 산출공수(감리인력 투입공수 산정식에서 산출한 투입공수)보다 많은 감리인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감리용역제안 요청서에 ‘상기 사업은 OOO으로 인해 산출공수 보다 많은 인력 필요’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요구투입공수(MD)를 제시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감리법인의 재무상태, 회사 규모/인력, 수상 실적 등 불필요한 내용을 제안서에 포함시켰을 경우 “발주자가 제안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항목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음
3 가격평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가격평가 산식을 따르며, 개정사항 있을 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함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경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경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 SW사업(본 입찰 해당)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신설 2014.1.10, 개정 2015.9.21., 2023.6.30.>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9.21.>
4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기술협상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사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 합산 결과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득점한 자(원점수 기준)
※ [협상순위]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정함 /
협상적격자 중 합산 종합점수가 같은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하부 세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기술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협상을 통해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입찰 시 유의 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 내용에 포함되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담합 등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제안 사업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파기,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 본 제안을 수행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해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본 용역에 대해 제 3자에게 일괄 재용역은 불가함
- 향후 우선순위협상대상자와 계약 체결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과업 수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이 요구한 추가과업내용이나, 추가제안 사항에 대해 동의한 경우 과업 수행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계약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프로젝트 수행 중 획득한 정보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타사에 누설할 수 없음
- 제안서에 포함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PM(사업총괄책임자)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한 자로 하여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손해배상 등 유의사항
- 수행업체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수행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는 그렇지 아니함
-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 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할 경우, 수행업체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없이 배상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파기와 더불어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서 및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사·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사업자 관리 등 전체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짐
Ⅵ. 기타사항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 지식재산권은 본 사업에서 새롭게 제시되거나 적용된 부분의 계약목적물에 한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소유로 함
□ 프로젝트 수행 시 준수할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고시)
- 전자정부웹서비스 취약점 대응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고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고시)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고시)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입찰의 무효 ㅇ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입찰보증금의 납부기한(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부정당사업자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낙찰자는 과업협상 이후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계약조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1항9호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비밀유지의 의무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입찰참가 서류 [신청서 양식] 【별첨자료】 [붙임 1]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 1)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 (서식 3) 주요사업실적 - (서식 4) 감리세부일정 - (서식 5)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 (서식 6)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 (서식 7)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붙임 2] 입찰 관련 기타서류 서식 - (서식 1) 청렴계약이행각서 - (서식 2)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 - (서식 3)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공고서 참고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기타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붙임 3] 계약 체결 관련 기타서류 서식
- (서식 1) 대표용 보안서약서(계약체결 시)
- (서식 2) 외주직원용 보안서약서(계약체결 시)
- (서식 3) 보안확약서(용역 완료 시)
[붙임 4] 한국과학창의재단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별표 2) 사업자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붙임 5] 사업추진 일정표(안) [붙임 6]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붙임1-서식1】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1-서식2】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붙임1-서식3】주요사업실적
1. 주요사업실적(사업실적증명서 등 별도제출)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원) 발 주 처 완료 여부 비 고 구분 발주처명 △△△사업 용역 0000.00.00.~0000.00.00. 0,000,000 민간 ㈜0000 수행 중 00000사업 용역 0000.00.00.~0000.00.00. 000,000,000 공공 기관 00000재단 이행 완료 (줄 추가 가능)
※ 각 사업실적은 사업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붙임1-서식4】감리세부일정 감리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붙임1-서식5】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 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 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을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붙임1-서식6】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발주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 유사감리실적은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함
【붙임1-서식7】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
」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2-서식1】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의 특수조건
(재)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대상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청렴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특수조건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청렴계약의 특수조건은 “갑”과 “을”의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입찰 포함)에서 발생되는 직․간접적인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또는 취득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수의무) “을”은 본 계약의 입찰 또는 계약체결․이행과정에서 제출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명분에서도 이를 준수해야할 의무를 가지며, “갑”은 이 각서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출입자격 제한) “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재단의 공사, 물품납품, 용역 등 출입업체로서의 자격제한을 받는다.
1. 경쟁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자 : 처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출입정지
2. 상기 1호와 관련하여 담합과정에 동참하여 협의한 자 :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출입정지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갑”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출입정지
4. 기타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서약한 출입업체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제4조(고발 등 조치) ① “을”은 제3조의 내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을”은 제3조의 각호 규정에 의거한 제한처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5조 제1, 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제3조의 제한내용에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발주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부서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갑”과 “을”은 금품, 향응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행위나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업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 등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입찰, 계약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갑”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갑”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들어날 경우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관련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2-서식2】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
협력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 실천을 통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아래에 명시된 사항들을 준수하겠습니다.
1. 협력사는 직원 채용 및 고용 과정에서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출생지, 출신 국가, 정치적 견해 등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협력사는 직원들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보장하며,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
3. 협력사는 모든 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 협력사는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을 금지하며, 연소자에게 일을 시킬 경우에는 필수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습니다.
5. 협력사는 협력업체는 모든 경영 활동이 지역 사회와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이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6. 협력사는 해당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고객의 가치를 존중하겠습니다.
7. 협력사는 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며, 지속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당사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시정 요구에 따른 개선을 할 의무가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6.
.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2-서식3】개인정보이용동의서 입찰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전원 작성] 공고명
AI 기반 학교 현장 지원 플랫폼 통합·구축 및 운영 감리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 받았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입찰의 선정·평가·관리, 입찰자, 낙찰자 및 계약자 참여인력 확인 및 입찰자격 확인, 청렴도 측정 등
수집 항목
- 기본정보 : 성명, 연령, 전화번호, 이메일
- 학력정보 : 최종학력(학위), 전공
- 경력정보 : 소속, 직위, 근속기간(근무경력), 담당업무, 주요업무 수행능력, 보유 자격증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사용목적이 종료될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 제26조1항)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소속 직위 성명 휴대전화 E-mail 개인정보 이용 동의 여부 서명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선정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3-서식1】대표용 보안서약서(계약체결 시)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작업을 일절 금하며 업무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다음과 같이 이행 할 것을 서약한다.
①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
②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③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3. 본인은 재단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재단 규정 및 계약사항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사업 담당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3-서식2】외주직원용 보안서약서(계약체결 시)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작업을 일절 금하며 업무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재단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재단 규정 및 계약사항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3-서식3】보안확약서(용역 완료 시) 보안확약서 ❍ 용 역 명 : ❍ 수행기간 : ❍ 수행기관 :
본 사는 위와 같이 용역사업을 종료하면서 용역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반납하고 복사본 등 용역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관련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취득한 기밀정보를 누설하지 않고, 보안관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며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주 소 :
연락처 : (전화)
(팩스)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4-별표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업담당자의 사전승인없이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 비밀 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명·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4-별표2】사업자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처리기준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3% 계약금의 1% 계약금의 0.5%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도록 부과
3. 사업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4-별표3】누출금지 대상 정보 번호 누출 금지 대상정보 비고 1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현황
2
한국과학창의재단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 사용자의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한국과학창의재단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한국과학창의재단 내 도입된 침입차단시스템(IDS)·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한국과학창의재단 침해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 보고서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1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및 보안업무지침 제28조 제1항의 대외비
12
그 밖에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5】사업추진 일정표(안)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작성연월 : 2026.9월. 사업추진 일정표 사 업 명
AI 기반 학교 현장 지원 플랫폼 통합·구축 및 운영 감리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2027년6월30일 담당부서명 AI·융합교육실 사업담당자 담당 연구원(02-559-3936) 사업관리자 담당 부서장 구 분 추진 내용 예정일자 비고 입찰‧공고 사전규격공개 및 공고 `26년 9월 제안요청 설명회 제안요청서로 대체 선정심사 `26년 10월 발표평가 계약체결 `26년 10월 선급금 지급 `26년 10월 사업추진 착수회의 `26년 10월 재단 회의실
※ 상황에 따라 화상회의 대체 또는 연기 가능
현장감리 감리현장보고서 제출 `27년 6월 감리현장보고서 ※ 필요시 보고서 발표 진행 최종평가 최종보고서 제출 ~`27년 6~7월 최종보고서(완료보고서) ※ 필요시 보고서 발표 진행 최종평가(검수) ~`27년 7월초 과업 수행 결과 검수 최종평가(검수)결과 통보 ~`27년 7월 - 최종금 지급 신청서류 제출 ~`27년 7월 사업비 신청서 최종금 지급 ~`27년 7월 - 【붙임6】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