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6_1333_[2026년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긴급]].hwpx =====
영동군공고 제2026 – 1333호
기술용역 입찰 안내 공고[긴급]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2026년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
사업위치
영동군 일원
사업개요
실태조사 용역 1식(106개소)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충청북도), 적격심사
예정금액
금125,400,000원
기초금액
금125,400,000원
추정가격
금114,000,000원
손해배상공제
금748,000원
부가가치세
금11,400,000원
기타금액
입찰 개시일시
2026.09.28.(월) 12:00
입찰 마감일시
2026.09.30.(수) 12: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9.30.(수) 13:00, 영동군 입찰집행관 PC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도로․공항] 과 엔지니어링사업자[교통]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교통] 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등록을 필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있는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공동도급 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에 귀속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4.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용역입찰유의서 제10조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hp:fwSpace/>○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hp:fwSpace/>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된 동일한 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 합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 범위 : 도로 및 교통 실태조사 용역
- 평가기준 금액 : 금114,000,000원(추정가격)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우리 군 발주부서 판단에 의하며, 실적 제출 시 사업담당자 확인 및 날인을 받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담당자 ☎043-740-3543)
※ 경영상태는 재무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평가 선택시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결과」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를 적용,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에 의거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업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제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적격심사 제출서류(행안부 예규 참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10호 서식 중 해당자료], [별지 제11호 서식 중 해당자료]의 목록표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증, 사업(면허)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등
9. 결과통보
○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시설→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적격심사자료 제출 통보는 하지 않으니 개찰 1순위 업체는 4일이내 서류 제출 바랍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영동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영동군 홈페이지(http://www.yd21.go.kr/메인화면/소식·참여/군정소식/계약관련서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영동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과 공고문 등 적용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안, 복수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에도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계약․집행 등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재무과(☏043-740-3272),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과 담당자(☎043-740-35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동군 재무과(043-740-3272), 영동군 기획감사과[감사팀](043-740-3073) 및 홈페이지
(www.yd21.go.kr→전자민원→공직비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2일
영동군(분임)재무관
===== 공고문_2026_1333_[2026년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긴급]].pdf =====
영동군공고 제2026 – 1333호
기술용역 입찰 안내 공고[긴급]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2026년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 사업위치 영동군 일원 사업개요 실태조사 용역 1식(106개소)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충청북도), 적격심사
예정금액 금125,400,000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금114,000,000원 손해배상공제 부가가치세 금11,400,000원 기타금액 입찰 개시일시 2026.09.28.(월) 12:00 입찰 마감일시
금125,400,000원
금748,000원
2026.09.30.(수) 12:00
2026.09.30.(수) 13:00, 영동군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
두 갖춘 업체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도로․공항] 과 엔지니어링사업자[교통]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교통] 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등록을
필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있는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및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
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
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공동도급 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에 귀속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4.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용역입찰유의서 제10조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
로써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된 동일한 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 합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 범위 : 도로 및 교통 실태조사 용역
- 평가기준 금액 : 금114,000,000원(추정가격)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우리 군 발주부서 판단에 의하며, 실적 제출 시 사업담당자
확인 및 날인을 받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담당자 ☎043-740-3543)
※ 경영상태는 재무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평가 선택시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결과」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를 적용,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에 의거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업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제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
합니다.
○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적격심사 제출서류(행안부 예규 참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10호 서식 중 해당자료], [별지 제11호 서식 중 해
당자료]의 목록표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증, 사업(면허)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등
9. 결과통보
○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시설→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적격심사자료 제출
통보는 하지 않으니 개찰 1순위 업체는 4일이내 서류 제출 바랍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영동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영동군 홈페이지(http://www.yd21.go.kr/메인
화면/소식·참여/군정소식/계약관련서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영동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과 공고문 등 적용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
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
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안, 복수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에도 게재
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계약․집행 등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재무과(☏043-740-3272),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과 담당자(☎043-740-3543)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동군 재무과(043-740-3272), 영동군 기획감사과[감사팀](043-740-3073) 및 홈페이지
(www.yd21.go.kr→전자민원→공직비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2일 영 동 군 (분 임 )재 무 관
===== 2026년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영동군
[건설교통과]
제 1조. 개 요
1. 과업명
❍ 본 과업의 명칭은「2026년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한다.
2. 과업 목적
❍ 본 과업은 영동군 관내 지정·운영중인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보호구역 시설 현황 등을 조사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여 보호구역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
나. 공간적 범위
- 영동군 관내 노인보호구역(106개소) 다. 내용적 범위 - 교통사고 현황분석 - 보호구역 시설 및 통행량 조사 - 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 -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선택) -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 도면작성 - 보호구역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입력
제 2조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보호구역 실태조사 업무 구분 중 ‘정기 실태조사’로 업무항목별 세부내용은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을 준용한다.
나. 과업의 업무흐름은 다음 <그림1> 과 같다.
다. 실태조사는 수행방법에 따라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로 구분한다.
- 서면조사 : 교통사고 현황분석 등
- 현장조사 : 보호구역 시설 조사 등 보호구역 내 직접 확인을 통한 조사
교통사고 현황 분석
[서면]보호구역 내 전체 및 교통약자 사고 조사
[서면]보호구역 내 전체 및 교통약자 보행자 사고 조사
보호구역 시설 및 통행량 조사
[현장]보호구역 시설 현황 조사
[현장]자동차 통행량 및 주정차 조사
[현장/서면]보호구역 내 보행자 및 통행로 체계 조사
[현장]도로유형구분 변경여부 검토
[현장]보호구역 내 신호횡단보도 길이 및 보행신호시간 조사
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
[현장]보호구역 시설 훼손(망실) 및 미설치 여부 검토
[현장]보호구역 시설 및 체계의 규정준수여부 검토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
[현장]과년도 실태조사 개선안 중 개선완료 지점 현장 점검
[서면]개선안 이행여부 점검 보고서 작성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서면]사고현황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서면]보호구역 시설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도면작성 [서면]보호구역 시설 현황 도면 작성 보호구역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서면]보호구역 현황 보고서 작성
[서면]시설규정 준수 및 문제진단 보고서 작성
[서면]개선안 보고서 및 개선안 도면 작성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입력
[입력]보호구역 기본정보
[입력]보호구역 시설 현황(위치, 수량)
[등록]실태조사 보고서 및 도면
<그림 1>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업무 흐름도
가. 도급자는 보호구역 내 위치한 도로의 유형을 구분하여 조사한다.
나. 시설물 조사시 시설물의 위치, 종류, 수량, 훼손(망실) 등을 조사하고, 방호울타리, 표지병 등 일정구간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경우 설치 구간 수 및 구간별 시종점 위치 및 길이를 조사한다.
다. 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조사결과를 도면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라. 자동차 통행량 조사
1) 자동차 통행량 조사는 보호구역 기관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의 한 지점에서 실시한다.
- 자동차 통행량은 간선도로의 양방향 통과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자동차 통행량 조사시 전년도 조사시간대 및 통행량을 참고하여 유사한 시간대에 교통량을 조사하고 조사지점의 연도별 교통량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마. 주정차 조사
1) 도급자는 조사 구간 내 주․정차 구간, 주차장(노상) 현황 및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에 따른 예외적 주정차 허용구간(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보호구역 내 보행자 수 및 통행로 체계 조사
1) 도급자는 보호구역내 통행하는 보행자의 수 및 통행로의 체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2) 다만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의 보행환경 조사표를 활용하여 보호구역 기관 운영자 등 관계자를 통한 서면조사로 실시한다.
사. 보호구역 내 신호횡단보도 길이 및 보행신호시간 조사
1) 도급자는 보호구역 내 보행자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의 길이 및 보행신호시간을 조사하여 횡단보도 길이 대비 적정 보행신호시간이 부여되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2) 횡단보도 길이는 연석부터 연석까지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값 중 가장 긴 값을 횡단길이로 기준한다.
3) 대각선 횡단보도 및 전방향 동시 보행신호를 운영하는 경우 보행신호시간은 여러 개의 횡단보도 중 가장 긴 횡단보도의 횡단길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보행신호시간은 총 보행시간(녹색고정시간+녹색점멸시간)을 측정하고, 다음 보행신호시간 산정 기준 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작성한다.
- 보행신호시간 산정 방법 : 총 보행신호시간 = 4~7(초) + [횡단길이(m) ÷ 0.7(m/s)]
- 측정된 총 보행신호시간 ≥ 산정된 보행신호시간인 경우 적합
4. 시설규정 준수 등 문제점 및 개선안 검토
가. 도급자는 현장 조사 시 기존 설치된 보호구역 시설의 훼손여부 및 설치대상 시설의 미설치 여부, 법적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나. 다만 법령에 근거한 규정이 없는 시설의 경우 관련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검토를 추가(제외)할 수 있다.
다. 도급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개선안을 검토하고 개선안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선택)
가. 도급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한 과년도 실태조사 개선안이 적정하게 설계되고 현장에 적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개선안이 현장에 적정하게 적용되고, 사고의 감소 등 정량적 효과가 발생한 경우 효과분석을 실시한다.
6. 도면작성
가. 도급자는 현장에서 조사된 보호구역 시설 현황 및 개선안 등을 도면에 작성하여야 한다.
나. 도면작성 프로그램(CAD등)을 활용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의 도면작성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다. 작성된 도면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의 도면작성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발주처는 도면의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도급자는 기준에 맞추어 도면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7.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 입력
가. 도급자는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나. 통합시스템에 입력 및 등록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입력]보호구역 기본정보(기관명, 장소유형, 소재지 주소, 지정일자 등)
- [등록]실태조사 보고서(연차별 보고서, 도면)
- [입력]보호구역 구역(폴리곤) 및 주출입구
- [입력]보호구역 내 도로구간 정보(도로구간명, 주/부도로 여부, 구간연장길이 등) 및 제한속도
- [입력]보호구역 시설물 현황(안전표지, 노면표시, CCTV등 수량 및 위치)
※ 다만 경찰청장이 구축․운영하는「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개발 완료 시까지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중인「보호구역/안전속도 정보관리시스템」에 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제외하고 입력한다.
제 3조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도로교통법,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내용 및 예정공정표가 포함된 착수계 - 현장대리인 신고 및 참여자 명단
- 모든 참여인력의 보안각서 등
다.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의 발생에 대한 도급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의 용역성과를 첨부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라. 발주처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바.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도급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때
- 기타 중대한 요구에 불응할 때
사. 정당한 이유 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할 때, 또는 부실조사‧용역에 의한 과업 수행 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도급자를 행정 조치할 수 있다.
2. 보안대책
가. 도급자는 과업착수 시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착수와 동시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서류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한다.
다. 본 과업에 관련되는 모든 자료 및 서류는 본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타인 및 기관에 제공, 대여할 수 없다.
라.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파쇄하여 폐기 처리하여야 하며, 보안이 필요한 작업용 사진은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3. 자문회의 및 실무자 회의
가. 도급자는 주요과업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수렴, 보완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나. 자문위원 선정 시 도급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자문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단, 자문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면 재 위촉여부를 발주처와 협의한다.
다. 발주처는 필요시 과업에 대한 진도, 문제점, 해결방안 등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협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기타사항
가. 발주처의 지침 시달 등 사업시행 상 별도의 변경 지시가 있을 경우 변경조치 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 변경 시에는 도급자가 우선 변경 조치하고 사후에 조치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도급자의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제 4조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작성방법
가. 과업성과품은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통합시스템에 입력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나. 종합보고서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제반자료와 최종 자료결과물을 원고 정리하여 인쇄 전 발주처의 원고 교정을 필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데이터는 항목별로 정리하여 입력 전 발주처의 확인을 필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입력(등록)하여야 하며, 입력(등록)완료 후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용역완료 예정일 30일전에 예비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적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성과품 목록
① 보호구역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2부 ② 관련 CD(USB 등 저장장치)자료 1개 ③ 보호구역 지점 별 통합시스템 입력 결과
[별표 1]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점별 업무항목
구분
보호구역 지점명
실태조사 업무항목
비고
1
영동군 노인장애인복지관
단일
2
영동제일요양병원
단일
3
초강종합복지회관
단일
4
죽촌마을회관
단일
5
수두리경로당
단일
6
동정리 경로당
단일
7
구교리 회관 경로당
단일
8
구수동 경로당
단일
9
용당리 경로당
단일
10
기호리 경로당
단일
11
순양 경로당
단일
12
묵정리 경로당
단일
13
관리 경로당
단일
14
범화리 경로당
단일
15
원촌리 경로당
단일
16
용암1리 경로당
단일
17
입석경로당
단일
18
죽산리경로당
단일
19
원동리경로당
단일
20
원금계경로당
단일
21
봉암경로당
단일
22
평촌경로당
단일
23
수동경로당
단일
24
자계리경로당
단일
25
용산경로당
단일
26
도덕경로당
단일
27
내동경로당
단일
28
누교리 경로당
단일
29
상촌리 경로당
단일
30
모리 경로당
단일
31
상신안 경로당
단일
32
단구리 경로당
단일
33
봉곡리 경로당
단일
34
용암2리 경로당
단일
35
원당리 경로당
단일
36
평촌리 경로당
단일
37
원촌리 경로당
단일
38
용화리 경로당
단일
39
청남리 경로당
단일
40
마포리 경로당
41
남전리 경로당
42
박계리 경로당
43
공수2리 경로당
44
남양동 경로당
45
내오곡 경로당
46
덕진리 경로당
47
월전리 경로당
48
하시 경로당
49
곤덕 경로당
50
지봉리 경로당
51
유곡1리 경로당
52
명덕리 경로당
53
서금리 경로당
54
길동 경로당
55
구촌2리 경로당
56
동문동 경로당
57
신탄1리 경로당
58
궁촌1리 경로당
59
돈대리 경로당
60
하고자리 경로당
61
지내경로당
62
초강리경로당
63
하마산리 경로당
64
마포리(황간) 경로당
65
광평리 경로당
66
남성리 경로당
67
가곡리(용산) 경로당
68
한곡리 경로당
69
산저리 경로당
70
천작리 경로당
71
한석리 경로당
72
대평동 경로당
73
하신안리 경로당
74
옥전리 경로당
75
공수1리 경로당
76
신방동 경로당
77
호탄리 경로당
78
송호리 경로당
79
지계리 경로당
80
고당1리 경로당
81
산막1리 경로당
82
양정리 경로당
83
유곡2리 경로당
84
예전리 경로당
85
죽촌리(삼현)경로당
86
임산1리 경로당
87
임산2리 경로당
88
통천리 경로당
89
상도대리(선화마을)경로당
90
하고자리(지통) 경로당
91
상고자리 경로당
92
물한리(핏들)경로당
93
명천리 경로당
94
단전리경로당
95
단전리(본동)경로당
96
청화리 경로당
97
원촌리(솔티)경로당
98
황주리 경로당
99
소난곡 경로당
100
개춘리 경로당
101
유전리 경로당
102
대밭골 경로당
103
하도대 경로당
104
비탄리 경로당
105
우천리 경로당
106
소난곡(실티)경로당
계
정기실태조사
특별실태조사
기지정실태조사
비고
106
106
-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DB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1. 위규 수준별로 A~D등급으로 차등 부과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4]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누출 시 제재조치 사항
1. 기관 소유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해킹․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및 설정정보
7. 정보보호제품(방화벽 등) 및 네트워크장비(라우터 등)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자료
11. 그 밖의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영동군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용역직원에 대하여는 퇴출, 전자정부법에 의한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다.
[별지1]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동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hp:fwSpace/>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
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 (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천안시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66조(용역사업 보안관리)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급
직 위
생년월일
성
명
(인)
서 약
집행자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인) 영동군수 귀하
[별지2] 보안서약서(업체대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 사업에 참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누출 금지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생년월일
: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 명)
생년월일
:
영동군수 귀하
[별지3]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참여인력)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2026년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5년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 처리 시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반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보호하겠습니다.
2. 본인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상기 2항과 3항을 위반한 때에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5조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생년월일
: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 명)
생년월일
:
영동군수 귀하
[별지4] 보안서약서(사업종료시 업체대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2026년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관련 사업(업무)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2026년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를 완료하였고,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위 서약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규에 의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생년월일
: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 명)
생년월일
:
영동군수 귀하
[별지5] 사업 관련 보안대책 확인서(사업종료시 업체대표)
사업 관련 보안대책 확인서
본사는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2026년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사는 「2026년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으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하여 일괄 삭제하고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음
2. 본 사업에 참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누출 금지 보안교육을 실시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생년월일
: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 명)
생년월일
:
영동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