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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7682-001] 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4.1억원 입찰일시: 2026-09-29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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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_수정.hwpx =====

밀양시 공고 제2026 - 2134호

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 공고
[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밀 양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다. 용역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일원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바. 기초금액 : 금446,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hp:fwSpace/>본 입찰공고의 낙찰자 결정은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 ⇒ 적격심사] 순으로 진행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산정하여 확인한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적격심사, 공동입찰(공동이행방식)허용 대상입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의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 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규정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 능력 평가대상 실시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접수 및 개찰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9.(화) 09:00
2026. 10. 01.(목) 12:00
2026. 10. 01.(목) 13:00
밀양시청
입찰관PC

가.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기한 : 2026. 9. 30(수) 18:00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을 실시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용역사업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하여 같은 분야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및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대표사 포함 5개 이내 업체)으로 참여가능합니다.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다.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0%미만 20% 이상
20% 미만
배점
3점
1점
0점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으로,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 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hp:fwSpace/>3<hp:fwSpace/>%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률(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를 실시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평가 및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심사하므로 각각 배점한도를 모두 부여함
라. 낙찰하한율 이상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 이외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7.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교부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다운로드
나. 제출대상 : 가격입찰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개별통보

※ 선순위 낙찰자 결정 시 차순위 미통보
다. 제출일시 : 추후통보
라. 제출장소 : 밀양시청 상하수도과 하수시설담당 (055-359-5422)
마. 제출방법 : 대표사가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바. 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수
행능력평가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록증, 신고증 등)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2) 공동도급 참여 시 공동수급 협정서 1부(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USB 1개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시스템상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여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하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된 「기술용역입찰유의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평가서 작성 안내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작성지침에 따라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대금청구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공채)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 등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기타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밀양시청 상하수도과 하수시설담당(055-359-542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359-51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_수정.pdf =====
밀양시 공고 제2026 - 2134호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적격심사,
공동입찰(공동이행방식)허용 대상입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의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 원 미만

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 공고

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

[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규정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
능력 평가대상 실시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
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입

관한 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

2026년 9월 22일
밀 양 시 장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접수 및 개찰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9.(화) 09:00 2026. 10. 01.(목) 12:00 2026. 10. 01.(목) 13:00

밀양시청
입찰관PC

다. 용역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일원

가.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기한 : 2026. 9. 30(수) 18:00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국가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바. 기초금액 : 금446,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2. 입찰 및 계약방식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공고의 낙찰자 결정은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 ⇒ 적격심사] 순으로 진
행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산정하여 확인한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 개찰을 실시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규정에 의
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1 - - 2 - 4. 용역사업 참가 자격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대표사 포함 5개 이내 업체)으로 참여가능합니다.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

은 5%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을 한 업체 업체로 합니다.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건설

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

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

어야 하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

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

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법」제6조에 의하여 같은 분야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기술

다.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지방자

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및 건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

-일반)을 등록한 업체

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을 적용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0%미만 20% 이상 20% 미만 배점 3점 1점 0점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
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
습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으로,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
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
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
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

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
열 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 4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바. 제출서류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수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행능력평가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록증, 신고증 등)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

2) 공동도급 참여 시 공동수급 협정서 1부(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USB 1개

능력을 평가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8. 입찰의 무효

이하 낙찰하한률(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및 적격심사를 실시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평가 및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심사하므로 각각 배점한도를 모두 부여함

라. 낙찰하한율 이상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
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시스템상 납부확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갈음하여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

마.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 이외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7.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교부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다운로드
나. 제출대상 : 가격입찰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개별통보
※ 선순위 낙찰자 결정 시 차순위 미통보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다. 제출일시 : 추후통보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

라. 제출장소 : 밀양시청 상하수도과 하수시설담당 (055-359-5422)

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마. 제출방법 : 대표사가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다. - 5 - - 6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

(공채)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아.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 등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

수 있으며 기타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밀양시청 상하수도과 하수시설담

이 조치사하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당(055-359-542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359-5147)로 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에 따라 청
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된 「기술용역입찰유의서」,「기술
용역계약일반조건」, 평가서 작성 안내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작성지침에 따라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
기준”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
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
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대금청구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

  • 7 -

- 8 -

===== 용역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2026년도
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2026. 8.

밀 양 시

목
차

Ⅰ. 용역설계설명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설 계 예 산 서
Ⅰ. 용역 설계 설명서
1. 용역명 : 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하수관의 분류식화 사업의 일환으로 하수관 정비사업을 통하여 하수의 적정처리방안을 수립하고 방류수역의 수질보전 및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위
치 : 경남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일원
나. 과업의 내용
사 업 명
위 치
사 업 규 모
사업예산(백만원)
비고
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일원
하수처리장 Q=135㎥/일
하수관로 L=8,900m
배수설비 242가구
1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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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 또는 그 위임을 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예 정 공 정 표
공
종
과업기간(12개월)
비
고
공정률
60
120
180
240
300
365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10%
5
5

2. 현지 조사, 관로노선 선정
10%

5
5

3. 현지 측량
20%

4
4
4
4
4

5. 실시설계 및 설계도서작성
60%

7
7
9
9
9
9
10

합
계
100%
5
14
9
4
4
11
7
9
9
9
9
10

5. 설계변경조건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 이 과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나.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마.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될 때

6.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마.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
1)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대리인계, 용역수행명단 및 이력서, 세부공정예정표, 용역참가자, 서약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1) 수급인은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수급인은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간보고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8.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의 책임범위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ㆍ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보안 및 비밀유지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우리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댜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마.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10.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1.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가. 시공 중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이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설계
나.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용
다. 건설폐재를 활용한 설계
라.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마.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반영
Ⅱ. 과 업 지 시 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용역설계서의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가 필히 숙지.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하천설계기준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기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
라. 하천구조물 표준도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및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하천법, 도시계획법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산업안전보건법
자.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 규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카. 도로·도로교 표준시방서 및 도로관련 각종 지침
타. 환경정책기본법

2. 공사금액 산정 시 적용기준
가. 노 임 단 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월시중 노임단가 (이월 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년도분 반영)
나. 환
율 : 기준 전산환매도율 적용 (이월 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년도분 반영)
다. 중기사용료
: 조달청 중기 사용료
라. 자 재 단 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가. 밀양시 도시계획, 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기타 개발계획 등 본 설계와 연결되는 각종 상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계획하수량, 계획인구, 상수도 급수량, 공장폐수량, 지하수량 등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하수발생량에 대해서 단계별 시설용량을 산정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립한다.
다. 현장조사
최적설계를 성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현장조사업무를 면밀히 실시한다.
◦ 기존시설 현황조사
◦ 지하 매설물조사
◦ 도로 및 가구현황조사

4. 조사 및 분석
가. 조사측량
조사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준하여 실시하되 사전에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하고 측량구간 및 범위는 감독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관측수부, 계산부, 성과부, 망도의 계산근거 및 측량원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지침
가) 측량관계법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모든 측량을 실시한다.
나) 측량의 기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기준점과 성과표를 기준으로 한다.
다) 각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 송유관, 가스관, 전화 및 통신케이블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위치 및 심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라) 측량시행은 세부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과 협의 후 시행하고 측량성과는 야장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한다.
마)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할 경우 감독의 지시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2) 지형현황측량
가) 측각은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각 측량성과의 오차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다) 지형현황측량은 도로폭의 2배 정도 좌우를 측량하고 주변 지역을 알 수 있도록 인근 시설명을 표기한다.
라)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장물(상수관, 하수관, 통신선로, 케이블 등의 지중매설물 포함) 등의 및 주요 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0m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배수설비조사
1) 과업수행지침
가) 사전 현지답사 및 도상작업으로 과업대상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발주처에 사전보고 후 조사를 수행한다.
나) 조사 시행 전 발주처에 조사자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배수설비 출입증(토지·건물 출입증)을 발급받아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조사 시 필히 패용하고 조사를 수행한다.
다) 배수설비조사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하고, 당일 조사일정을 사전에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기타 민원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2) 배수설비조사
가) 배수설비조사는 각 가정 내 또는 개별 건물내에 설치된 배수설비현황을 직접 방문조사하여 과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유형별로 정리·분석하여야 한다.
나) 배수설비조사는 과업구역내 전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시 디지털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현황(오수받이, 정화조 폐쇄 유무, 포장상태 등)을 촬영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건물 옥내 및 옥외로 배출되는 배수관의 위치, 재질, 관경, 설치현황, 오수관로와의 연결형태, 실측연장 등을 파악하고 배수설비 조사야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 특히 배수설비정비가 완료된 가구는 배수설비 연결관의 정화조 전·후단 분기여부 및 시공가능여부를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에서 현장조사 시 기타 필요한 조사항목을 사전협의하여 수행한다.
다. 보상조사
1) 편입용지(지장물 포함)보상조사는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지하매설물(상수관, 하수관, 가스관, 전선, 통신케이블)과 지장물(전주, 가옥, 나무, 묘지, 가로등, 교통안내판, 소화전)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며, 형상규격 등 을 조사한다.
3) 지장물 보상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행정관서에 비치된 지적도를 정확히 복사하여 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과업구역 내의 토지보상현황, 도시계획 등을 참고하여 다각도로 검토 후 관로노선계획에 필요한 토지, 건물 등에 대한 보상용지도 및 조서작성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른다.

5. 공공측량 가. 공공측량 시행 전 작업계획서 제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제17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제7조에 의거, 공공측량 시행하기 3일 전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 및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공측량 수행자는 작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자에게 검토를 받는다.

나.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행

◦「공간정보관리법」제18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 전에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 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사업시행자 및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및 오류사항 반영

◦「공간정보관리법」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및「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및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사업시행자 및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6. 과업수행 일정계획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한 후 착수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계획 및 현황조사 단계 (1단계)
(2) 관련계획 및 하천정비 기본계획 검토(2단계)
(3) 실시설계 단계 (3단계)
(4) 설계도서 작성단계 (4단계)

7. 기타사항
가. 일반과업지지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나.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시공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Ⅱ-2 특별과업 지시서
1. 설계기준
가. 적용자료 및 기준
1) 본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며, 국내․외 각종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3) 배수설비 설계는 비교안을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하며 현장여건에 적합한 노선 및 매설공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4) 연결관은 관경 및 관종 선택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고, 관의 내압 및 외압을 고려하여 관종을 결정한다.
5) 관로 선형의 시종점과 주요 구조물 지점 등을 기준점 좌표로 표시한다.
6) 관로 토공의 굴착구배, 심도 및 매설공법은 지반의 상태와 예상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7) 자연유하로 연결이 불가한 가옥은 별도로 정리하여 감독에게 보고하여 적정처리방안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나. 기존 오수관로 검토
1) 기존 기술진단 자료 및 측량, 토질 조사자료 등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경제성, 시공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별 관로의 개량계획을 보완 또는 대안을 제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결정한다.
2) 기존관로의 활용이 가능한 관로에 대해서는 불명수 유입을 최소화하고 오‧우수의 원활한 수송이 가능하도록 노선별, 지점별로 보수방법을 정하고, 보수방법 및 관련 설계자료를 작성, 제출한다.
3) 개량관로는 기존 배수설비, 지하수위, 지장물의 유‧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면과 종단계획을 수립한다.
4) 경사 불량지역의 소요경사 확보가 곤란한 지역에 대한 대안을 제시, 검토한다.
다. 배수설비 실시설계
1) 수리 및 구조계산
2) 평면도 및 종․횡단면도 작성
3) 각종 구조물도 작성
4) 기타 설계도면
5)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6) 시방서 작성
라. 보상물 조사 및 용지도 작성
시설부지 내에 보상이 필요한 부지는 보상물 조사를 실시하여 보상에 따른 물건조서 및 용지도를 작성 제출한다.
마. 설계도서 작성
1) 「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을 검토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며,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공정계획, 수량계산서와 건설 및 장비공급에 대한 최종예산 산정 등을 포함한다.
2) 도면은 명칭, 축척, 북향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설계도면 규격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규격에 따르며,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설계 체계나 표현방법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3)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계산서를 작성하여 정부표준품셈,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및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 사업비를 산출한다.
4)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부대시설 등의 자재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예산서는 PC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토목, 기타 부대시설 내역을 조달청 건설코드집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데이터 디스켓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검토사항
가. 설계방침 및 중간보고
(1) 설계방침은 현지측량 실시이전에 용역사 및 발주처의 감독과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관련계획검토(배수위 영향을 받는 지천포함)및 현황을 조사한 후 지형도(축척 1/5,000~1/25,000)상에 표시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표준단면도 및 주변 전경사진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이 재수립중인 하천은 재수립된 계획을 이용하여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4) 중간보고는 단계별 과업수행계획중 단계과업이 완료될 때마다 단계별 검토내용을 발주처에 보고·협의하여야 한다.
(5) 설계 방침 또는 중간보고시 결정된 사항이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는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발주처의 변경방침을 받아야 한다.
(6) 장래 농어촌 현대화 및 기계화 등을 감안하여 농로(부체도로, 진.출입로) 및 용.배수로를 계획하되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방서 작성
공사시방서는 당해공사의 계약서류에 포함되는 설계도서의 일부로서 법적구속력을 가지므로 공사에 필요한 시공방법, 상태, 허용오차등 기술적 사항뿐만 아니라 발주처와 공사수급자간의 책임범위와 한계등을 상세히 명시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3. 분야별 과업수행
가. 본 과업수행은 하수도법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되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는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에는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은 밀양시에서 지명하는 감독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계획서 및 분야별 기술자의 성명 및 실적 등을 명시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주간 추진업무는 서면으로, 월간 추진업무는 계획공정대비분석표가 포함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하고 발주처에서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해 보고한다.
바. 본 사업에 적용하는 국내․외 특허등록공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특허사용비 및 특허사용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특허사용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인 사항은 전액 계약상대자(공사에 포함된 경우 시공사 부담)가 부담하며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에서 공인한 신기술은 우선 채택하되 신기술, 선진국의 전문기술도입, 해외자료 수집, 공법 등을 현지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시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841) 규격, 소도면 및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규격으로 하되, 설계서 및 설계도면은 지정된 저장프로그램으로 지정한 CD-ROM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1) 설계도
(2) 설계예산서
(3) 일반 및 특별시방서
(4) 기타
나. 산출서 및 계산서 작성
(1) 단가 및 수량산출서 작성
(2)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3)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다.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공통사항
(가) 공사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공사 특별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모든 구조물 도면은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종단도), 단면도(필요시)를 필히 작성하여야 하며, 부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시는 소축척 확대상세도(이하 부분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함.
(다) 평면도 등을 작성할 시는 주위 지형을 표시하여야 함.
(라) 개별구조물마다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철근배근도 및 가공도, 부분별 상세도, 철근수량등 재료집계표등 구조물에 필요한 도면을 연속하여 작성, 편철하여야 함.
(마) 구조물의 외곽선, 지형선, 철근선, 치수선, 철근종류 표시선등 각선의 굵기가 서로 달라야 되며, 상호명확하게 구분되도록 도면을 작성하여야 함.
(바) 철근 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특히 구조물의 4면 끝부분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정.부철근 등의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료와 설치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철근을 간격유지재로 사용할 경우는 철근가공도를 작성하고 수량은 개별구조물의 철근<hp:fwSpace/>재료표에 명기하여야 함.
(사) 철근을 동일면에서 배근할 경우에는 종·횡 철근 중 어느 것이 윗쪽 또는 아래쪽에 배근되는지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기되어야 됨.
(아)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 옹벽 각종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차) 날개벽 및 옹벽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카)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등에 대해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타)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 사항 (시공시 유의사항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파) 구조물별 또는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각 소요 콘크리트 강도와 조골재 허용최대치수 등을 설계도면과 공사특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거) 한 구조물에 대한 도면은 상호 연계성이 있게 각면에 적정 배치하여야 됨.
(너) 구조물도는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가급적 소축척으로 작성하여야 함.
(더) 소축척으로 작성하여도 치수가 작은 부위에 대하여는 보다 적은 소축척으로 부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됨.
(러) 암거, 교량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작성하여야한다.
(머) 호안블럭, 돌망태 등은 필히 전개도를 작성하여 각측점별 호안길이뿐만 아니라 변화구간에 대한 시공길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곡선구간에서는 증․감되는 수량을 보정하여야 한다.
(버)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 방법 명기 시 양생기간, 양생 시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서) 특수 비계 동바리 설치,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 설치안에 관한 도면 및 구조계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토
공
(가) 성토재료의 최대치수, 입도범위, 다짐도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나) 동 입도 범주에 드는 여러 재료를 제시한 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3) 기
타
(가) 토질 조사 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을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반드시 명기하여 공사시행 시 동 지점에 대해서 별도의 지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기간은 막연하게 산정하지 말고 CPM 공정계획등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흄관두께,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재품질등 기타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소정의 품질 및 규격, 재질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및 안전시설 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기타 공사 시공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바)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사) 수량 및 단가산출 시는 발주처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아)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자)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차) 구조계산 등을 컴퓨터로 처리할 경우는 사용프로그램명 및 개요, Flow Chart 입력자료 등을 보고서에 명시하고 구조해석을 위한 하중조합, 모델링, 입력사항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발주처나 제3자의 검증이 미흡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 준공시 준공도면 및 설계서를 마이크로화 및 CD-ROM화하여 납품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타)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7일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감독관과의 협의 하에 과업을 수행하여야한다.
1) 기준점 및 주요구간의 측량시
2) 선행결정시
3) 시료채취 및 토질조사시
4) 기존 구조물 위치 규격 조사시
5) 토취장 선정 및 골재원 조사시
(파) 총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후 과다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발생을 초래할 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며, 아래 내용과 같이 사업추진중에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1) 사업발주후의 설계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2) 토질조사 불철저로 인한 구조물 기존 심도 증가 또는 구조변경 사례발생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 타 사 항
가. 하도급의 제한, 범위, 책임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계약자는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계약자는 도급받은 설계 등 용역을 다른 설계용역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는 다른 용역업자에게 재하도급 할수 없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지질 및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성
(다) 제도 및 도면작성 등 작업
(라) 건설공사의 수량내역서 작성 및 견적업무
(마) 기타 발주처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하도급 용역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발주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5) 발주처는 하도급 계약금액이 원도급 해당금액의 88%미만으로서 하도급용역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발주처는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나.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 각종 개발계획 및 기존시설물 유지관리등과 관련하여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마. 보링 등 토질조사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담당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야 한다.
바.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자.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회계 법규에 따른다.
차.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하거나, 승인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수행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 시 반드시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파. 하수처리장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재원협의, 및 경상남도와 사업 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 현장조사 성과는 수행물량에 따라 과업완료 시 정산토록 한다.

6. 성과품 목록
가. 실시설계용역 보고서(협의자료, 제계산서 포함) 4부
나. 설계예산서(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포함) 4부
다. 설계도면(A3) 4부
라. 편입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2부
마. 기타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재원협의서류, 인가, 건축허가 및 각종 점용허가서류 등) 1식
바. 설계 전산자료 2식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c 2026. 09.

밀 양 시
[상하수도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목
적

본 기준의 목적은 『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을 정하는데 있음.

Ⅱ.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2025. 7. 9.)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2026. 6. 29.)

4.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2025. 8. 11.)

Ⅲ.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50
∙책임기술인 15점
(등급 3, 경력 4, 실적 8,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2점
(교육훈련<hp:fwSpace/>2,<hp:fwSpace/>전차건설엔지니어링<hp:fwSpace/>-)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
∙최근 5년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7), 금액(6)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2)
다. 신 용 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7)
∙재정상태 건실도(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2)∙투자실적(10)∙활용실적(3)
마. 업무중복도
10
∙책임기술인(3) ∙분야별책임기술인(4)
∙분야별참여기술인(2) ∙실무기술인(1)
바. 가점
0.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
∙젊은기술인 참여(0.2)

Ⅳ. 일반사항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 2의 평가기준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7.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2025.8.11.)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과업수행 기간 등을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평가하지 않는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4.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 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 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내부직원 3인 이상)*을 구성 및 운영함

* 평가위원 : 내부직원(적합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타기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자문
위원 등을 활용할 수 있음) 3인 이상으로 구성
6. 사업수행능력(PQ)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사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사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취득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인 사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되, 이 경우 기준 점수는 입찰공고 시에 제시하며, 점수 이외의 업체 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8.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 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점수를 100점으로 한다.
10.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1.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 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1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사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3.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붙임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Ⅴ.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하며(붙임 8 예시 참조), 적용분야는 발주청에서 수행(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한 해당 전문분야의 성과에 대한 평균한 점수(공동수급체인 경우는 사업체별 분담비율 가중치의 합)를 적용한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미”의 점수를 부여

※ [붙임 1]의 다른 사업분야의 전문분야도 포함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 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단, 전문분야(붙임 1의 평가대상 분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 시 100%를 적용한다.<hp:lineBreak/>(단, 건설사업관리 업무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경력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 전문분야 경력일수를 연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다. 실적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로 평가하되 수행한 사업분야가 같아야 한다. 단, 전문분야(붙임 1의 평가대상 분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적용(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 적용)한다.

(예시) 도로 사업분야에 토질・지질 전문분야를 산정할 때

  • 실적이 도로 사업분야에 포함된 토질・지질 전문분야 실적일 경우 100% 적용
  • 실적이 상하수도 사업분야에 포함된 토질・지질 전문분야 실적일 경우 80% 적용

라. 책임기술인 해당 사업분야에서의 최소한의 [경력]은 3년 이상, [실적]은 3건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에 미달한 경우 실격처리 하여야 한다.

※ 입찰참여 사업체는 책임기술인의 경력을 증빙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에 부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적용 제외한다.

마.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사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바.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사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 없이 인정 가능

(단, 발주청․감독기관 출신은 퇴직 후, 책임기술인은 15년 이상, 분야별 책임기술인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발주청‧감독기관의 재직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을 제외하고,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으로만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청․감독기관 출신으로 보지 않고 인원 제한과 관계없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사. 건설사업관리 사업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까지는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사업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한다.

※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아.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 사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체 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사업체 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 사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완료)된 건설엔지니어링 과업 중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과업에 한하여 인정하고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 인정범위는 [붙임 1]에 따르며,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로 참여한 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 사업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예시)“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는 의미는 전체 계약기간이 10개월이고, 참여기술인의 실제 참여기간이 5개월이면, 이는 (5개월/10개월)<hp:fwSpace/>×<hp:fwSpace/>1건으로 계산하여 0.5건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임
차.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과업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대하여 인정한다.)
카. 참여기술인의 전문분야는 [붙임 1]에 따르며, 발주청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단, 입찰공고 시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타.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붙임 6]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해외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당해 설계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사업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4.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는 제외)

*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이적기간에 따라 해당기술인의 평가점수

(등급, 경력, 실적)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5.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사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당해 사업 이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6.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참여직위와 관계없이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가. 단, 책임기술인은 지분율이 높은 공동도급자(대표회사)의 참여기술인으로 지정 할 수 있다.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직위에 1인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등의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안 된다.

예시) 공동이행 방식 산출방법

구 분
배치기술인(명)
공동도급자 배치기준
A 사업체(대표회사) (60%)
B 사업체 (40%)
산출방법
11명
11명×<hp:fwSpace/>60%=6.6≒7명
11명×40%=4.4≒4명

7.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8.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9. 해외설계 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의 발주청에서 발행한 확인서 등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붙임 5]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 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의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0.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 공고 시 업무중첩도 평가 대상인 주(主) 공종 분야(상하수도, 토질·지질/토목구조, 기계/전기)
11.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첩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3.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첩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14.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첩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 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Ⅲ.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51]
⑴ 책임기술인〈16〉
㈎ 등급
3
절대평가
㈏ 경력
4
㈐ 실적
9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0
상대평가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19〉
㈎ 등급
4
절대평가
㈏ 경력
7
㈐ 실적
8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14〉
㈎ 등급
4
절대평가
㈏ 경력
5
㈐ 실적
5
⑷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2〉
㈎ 교육훈련
2
절대평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나.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4]
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6
절대평가
⑵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6
⑶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⑷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절대평가
다. 신용도
[10]
⑴ 업무정지, 벌점 등
7
절대평가
⑵ 재정상태 건실도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⑴ 개발실적
2
절대평가
⑵ 투자실적
10
⑶ 활용실적
3
마. 업무중첩도
[10]
⑴ 책임기술인
3
절대평가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4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2
⑷ 실무기술인
1
가점[0.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젊은기술인 참여
0.2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1) 책임기술인
(16)

  • 발주청은 평가대상 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는 [붙임 1]에 따른다.

(가) 등급

3

  •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점
수
3.0
2.0
1.0

(나) 경력
4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15년 이상
15년 미만
14년 이상
14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2년 이상
12년 미만
점 수
4.0
3.6
3.2
2.8
2.4

(다) 실적
9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점 수
9.0
8.5
8.0
7.5
7.0

※ ( )의 배점은 기술․업무관리 능력을 평가하지 않는 경우 적용한다.
* 공고일부터 10년(10년 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0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붙임 8)은 예시로 활용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0
(4.0)
2.7
(3.6)
2.4
(3.2)
2.1
(2.8)
1.8
(2.4)

※ (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 사업비 5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함.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 또는 4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 최종점수는 기술인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함
※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경우 책임기술인 등 면접 평가를 실시한다.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책임기술인 전문분야 [붙임 1]에 따른다.
  •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시

(가) 등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배
점
4.0
3.0
2.0

(나) 경력
7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점 수
7.0
6.3
5.6
4.9
4.2

(다) 실적
8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붙임 1]에 따른다.
  •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시

(가) 등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점 수
4.0
3.0

(나) 경력
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다) 실적
5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5.0
4.5
4
3.5
3.0

⑷ 참여기술인의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있는 경우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함.

(가) 교육훈련
2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1점(2점)
평가대상인원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0.5점(1점)
평가대상인원

※ (
)의 배점은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해당 없음)
0

  •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당해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책임 기술인
참여기술인
0.5
0.4
0.3
0
분야별 책임 기술인
0.5
0.4
0.3
0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의 전(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 시행과정 절차상 전(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타당성→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등)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참여기술인(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책임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기술인으로 참여시에 한함)에 대하여 평가하며, 전(前)단계가 없을 시 전전(前前)단계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음
예시) <전차 인정 사례>

00지구 도시개발 타당성조사용역 ⇒ 00지구 도시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전차 불인정 사례>

00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 ⇒ 00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

00 관리계획(변경)수립용역 ⇒ 00 관리계획(변경)수립용역
※ 동일한 단계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인정하지 않으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참여기술인은 동일하게 적용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완료일로부터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의 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인정률은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인정률(%)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규모(연장,면적,용량)
×
100
당해건설엔지니어링 규모(연장,면적,용량)
①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의 규모가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규모 보다 큰 경우
②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의 규모가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규모 보다 작은 경우=
당해건설엔지니어링 규모(연장,면적,용량)
×
100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규모(연장,면적,용량)

※ 인정률은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의 종류(타당성, 기본계획 등)와 특성 등에 따라 추가 조정가능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과업의 계약방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5호 나목, 마목에 따른 계약일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서 적용 제외
※ 인정률은 참여기술인과 사업 수행실적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부분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전차건설엔지니어링과 부분변경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모두 인정률 적용이 가능하나, 당초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규모는 부분변경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규모를 제외하고 적용해야 하고, 부분변경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도 그 해당규모만 적용
※ 배점 (부여 점수 × 인정률)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책임기술인이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으로 참여 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부여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사업 참여기술인으로 참여 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합계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분야수

(단,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분야별로 점수배분율을 적용한 경우라도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점수산정 시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의 배점 (1<hp:fwSpace/>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교육훈련(1점→2점)]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5]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붙임 1]에 따른다.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hp:lineBreak/>건수
(6)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실 적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hp:lineBreak/>금액

(6)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기준에 따라 평가

금액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점수
6.0
5.4
4.8
4.2
3.6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체가 공동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참여 지분율을 반영한 건수, 금액 인정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건수(금액)
={ A사 건수(금액) × 공동도급비율 }+{ B사 건수(금액) × 공동도급비율 }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 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ㆍ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ㆍ시공 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3)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해당 없음)
0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인정기준, 인정률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비율을 명시할 경우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사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건설엔지니어링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사업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 여부, 사업규모 등)에 따라 평가

구 분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점 수
1.0
0.8
0.6
0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책임기술인 등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배점에 합산한다.[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4점)]
(4)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2)

  • 사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건설
엔지니어링
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배점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본 건은 우리시 용역수행성과가 없는 관계로 “1.6”점 일괄적용.

다.
신
용
도

[10] (1)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부실
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감점
-0.2
-0.5
-1.0
-2.0
-3.0
-5.0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붙임 3)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사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사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 사 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 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 제출
·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 제출

점
수
3.0
2.8
2.1
0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5]

(1) 개발실적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hp:nbSpace/>「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건수 = (A사 건수 × 공동도급비율) + (B사 건수 × 공동도급비율)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투자실적
(10)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hp:lineBreak/>(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1.50%<hp:fwSpace/>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비율 = (A사 비율 × 공동도급비율) + (B사 비율 × 공동도급비율)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 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 활용실적
(3)
  •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완료(검사완료)된 실적을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완료(검사완료)된 실적을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 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 금액
(억 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A사 점수 × 공동도급비율) + (B사 점수 × 공동도급비율)

예시) A사 : 신기술 10건, 가중치 0.8, 지분율 70%

B사 : 활용실적 없음, 지분율 30%인 경우

: 1점/건 × 10건 × 0.8(가중치) × 70%(지분율) = 5.6점 ⇒ 3점
마.
업
무
중
첩
도
공통사항
[10]

  • 사업기간에 대한 중첩비율(=수행 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첩기간합계/해당 사업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첩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첩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hp:lineBreak/>(단, 만점기준은 300% 미만으로 한다.)
※ 업무중첩도 세부평가기준 작성 사례

사례)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첩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200% 이하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50%로 할 경우

사례)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첩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25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100%로 할 경우

사례)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첩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30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100%로 할 경우
사례
만점
만점×0.9
만점×0.8
만점×0.7
만점×0.6

200% 이하
200% 초과
250% 이하
25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350% 이하
350% 초과

250% 미만
250% 이상
350% 미만
350% 이상
450% 미만
450% 이상
550% 미만
55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500% 미만
500% 이상
600% 미만
600% 이상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첩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첩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으로 과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예: 사후관리용역)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첩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첩기간에 미산입)

(1) 책임기술인
(3)
  •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4)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분야별 참여기술인
(2)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4) 실무기술인
(1)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인 (상하수도, 토목, 기계/전기)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2.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의 신규 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
100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사업체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기술인(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기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 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 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단, 기초연금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노인은 제외한다)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
100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

※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붙임 1]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구분
참여기술인 평가대상 분야
참여기술인 실적 및 사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인정범위
상‧하수도
분야
책임
기술인
상․하수도
◦ 해당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 사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하수도분야 (상수도 60%인정)

※ 참여기술인 실적평가는 사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와 상관없이 전문분야(평가대상 분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가 다른 경우라도 80%적용(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 적용)한다.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기계, 전기,
환경(수질관리)

※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은 위에서 제시한 전문분야 중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정하여 발주한다.(최소 3개 분야 이상)
※ 상․하수도 분야를 상수도, 하수도로 각각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다.
※ 참여기술인 및 사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인정금액은 과업 완료금액 1억 원 이상으로 한다.
※ 발주청은 위의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특성에 따라 기술인의 전문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를 조정할 경우에는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은 발주청이 별도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c 2026. 09.

밀 양 시
[상하수도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1. 용 역 명
❍ 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2. 목
적
❍ 본 지침은 밀양시에서 시행하는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가 제출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역의 개요
가. 위
치 :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일원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참조”
다. 용 역 비 : 금446,000,000원(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업체선정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10억원 미만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가. 용지크기:A4(210mm*297mm)
나. 재
질:백상지(80g/㎡)

  • 표

지:백색아트지(200g/㎡),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다. 제본방법:무선철(좌철)
라. 인쇄방법:공판 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마. 작성내용 및 방법: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참조”
바.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5. 기타사항
가.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없이 제출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우리시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바. 평가서 작성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사.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선정기준에 의한 절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에 의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목차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순서 및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가하는 경우 대표회사, 공동도급회사의 순으로 작성한다.

제1장 일반사항
1. 표지
2. 공동수급협정서(해당될 시)
3.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4.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첩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신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사업체
(공동도급)
사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사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 업 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사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첨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신설)

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용역명: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본인은 밀양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이나 평가결과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공동도급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포함).

2026.
.
.

공동도급 대표업체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도급 참여업체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밀양시장 귀하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토질·지질/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인

기계/전기분야
책임기술인

환경분야
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상하수도분야
참여기술인

토목분야
참여기술인

기계/전기분야
참여기술인

환경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 사업특성을 감안 4개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함.

2. 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상하수도분야 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중복 및 겸직 불가)

3. 토목분야는 토질․지질/토목구조, 기계분야는 일반기계 또는 건설기계, 전기분야는 건축전기설비분야 중 택일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참여기술인을 각 1인만 배치하여야 한다.(동일분야 중복 불가)

예시)기계/전기분야에서 책임기술인을 기계분야 배치시 참여기술인은 전기분야로 배치

4. 환경분야는 수질관리분야 기술인 참여

5. 공동도급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자에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예시)
구
분
대표회사(A)
공동도급사
산출방법
참여기술인 : 9인 × 70% = 6.3 ≒ 6인

9인 × 60% = 5.4 ≒ 5인
9인 × 30% = 2.7 ≒ 3인
9인 × 40% = 3.6 ≒ 4인
실무기술인 : 4인 × 70% = 2.8 ≒ 3인

4인 × 60% = 2.4 ≒ 2인
4인 × 30% = 1.2 ≒ 1인
4인 × 40% = 1.6 ≒ 2인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연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주) 1.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실적은 관련 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필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당해사업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에 대하여 작성하며, 당해업체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한다.

3. 참여기술인 참여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조할 것)

4. 구분란에는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주) 1. 참여건설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작성한다.(증빙서류 첨부)

2.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참여업체별로 구분 작성한다.

3.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5)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해당사항없음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6)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주) 1. 회사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단, 당해업체 건수 및 금액은 총건수 및 금액 중 당해업체 건수 및 지분금액을 작성한다.)

2. 구분란에는 연도순으로 작성한다.

3.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관련협회의 확인을 필하고, 발주처확인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필히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7)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사업체)
사
업
명
해당사항없음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8)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주) 1. 본 건은 우리시 용역수행성과가 없는 관계로 “1.6”점 일괄 적용.
9)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사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당해사업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인격 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은 관련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 첨부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10) (신용도) 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사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주) 1. 참여업체 또는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결과의 관리)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2. 해당업체는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을 첨부한다.

4.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1)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hp:fwSpace/>2. 위의 비고란에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hp:fwSpace/>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hp:fwSpace/>4. <hp:fwSpace/>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주) 1. 기술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보호기간내) 또는 건설<hp:fwSpace/><hp:fwSpace/><hp:fwSpace/>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건수에 대하여 작성한다

2. 실용신안을 선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유지결정(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3. 특허청에서 발급한 특허원부 (공고일 이후 발행본) 및 최초출원인 확인서<hp:fwSpace/>사본를 첨부할 것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6.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주) 1.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재무제표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 첨부.

2.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실적 없음”을 기재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3. 업무중첩도(신설)

업무 중첩도(현재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주) 1. 공고일 기준 현재 정부, 지방․광역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당해 업체에서 수행중인 잔여기간 3개월 이상의 설계 등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며, 허위, 누락 작성시에는 평가기준에 의거 0점 처리한다.(다만,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중인 사업, 사후환경조사용역, 연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제외함)

2.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3.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4. 과업 중지 중인 용역일 경우 반드시 참여업체는 해당 발주청의 과업중지 공문을 첨부하여야 업무중복 대상 용역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5.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각 당해 업체의 계약금액만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 도급비율, 총계약 금액을 작성한다.

6.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7. 업무중복도 내용은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8. 업무중복도 자료 작성 중 평가기준상 최하점에 해당될 경우 “최하점 처리”를 기재 후 추가기재 생략이 가능하다.
14.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최근 1년간
월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주) 1.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주) 1.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첨부.
15.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첩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붙임 2]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과업의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의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붙임 3]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붙임 4]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사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붙임 5]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완료)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해외설계 준공(완료)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붙임 6]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붙임 7]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업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
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밀양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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