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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2123-002]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사단법인국립예술단체연합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8612만원 입찰일시: 2026-09-22 15:00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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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_ (2억미만).hwp =====

(사)국립예술단체연합회 입찰공고 제2026-3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0000000000000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시에는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 공사

규격 및 수량 첨부파일 (시방서, 도면, 공내역서) 참조 입찰 개요 기간

2026.9.18.(금) ~ 2026.9.29.(화)16:00

장소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개찰일시 2026.9.30.(수) 10:00 개찰장소 입찰 집행관 PC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이내 기초금액 금94,736,000원 추정가격

추정가격: 금86,123,640원 부가가치세: 금8,612,360원

가. 공사현장: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내외부

나. 공사범위: 세부내용 첨부파일 (시방서,도면,공내역서) 참조

다. 현장설명: 현장설명 생략 (문의: 시설안전팀☎ 02-583-8783)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입찰(총액)이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수급,하도급 불허합니다.

마. 공사구분: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6.26.) 일부개정의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경영상태평가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며 재무비율,신용평가 적겸심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10점) : 경영상태(10점)+신인도(-1점~+4점)+특별신인도(+2점)

-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 20× ( 90 - 입찰가격 - A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
비, 품질 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 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코드 4992) 100%입니다.

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게 배제 처리합니다.

4)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특별신인도 평가는 해당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점을 부여한다.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은「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277,219원 167,826원 1,687,563원 1,568,466원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착공 신고 시 가입증명원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코드4992) 100%로 등록한 자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낙찰금의 5/100에 해당)을 국립예술단체연합회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항제5호 [별표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가 적용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 통보는 나라장터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통보하며 적격심사 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도 통보없음)

6.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대리인의 자격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 입찰에서 입찰자가 실적 증명서를 제출했으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누락된 경우, 계약담당자는 사후판정을 통해 이 부분을 점검하고,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적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입찰 무효 될 수 있습니다.

7. 계약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립예술단체연합회가 요구하는 계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방문 또는 전자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및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유의사항

가. 낙찰자에 한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자료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검색

※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사 계약 이행 보증

가.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 [계약보증금 10%]로 계약 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3. 문의사항

  • 나라장터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입찰): 국립예술단체연합회 경영관리팀 계약 담당 (☎ 02-3487-5111)
  • 공사(설계): 국립예술단체연합회 시설안전팀 설계 담당 (☎ 02-583-878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국립예술단체연합회장

===== 1. 입찰공고문_ (2억미만).pdf =====
(사)국립예술단체연합회 입찰공고 제2026-3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0000000000000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
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
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시에는 아래
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 공사

규격 및 수량 첨부파일 (시방서, 도면, 공내역서) 참조 기간

2026.9.18.(금) ~ 2026.9.29.(화)16:00

장소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 개요 개찰일시 2026.9.30.(수) 10:0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이내 개찰장소 입찰 집행관 PC 기초금액 금94,736,000원 추정가격

추정가격: 금86,123,640원 부가가치세: 금8,612,360원

가. 공사현장: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내외부
나. 공사범위: 세부내용 첨부파일 (시방서,도면,공내역서) 참조
다. 현장설명: 현장설명 생략 (문의: 시설안전팀☎ 02-583-8783)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
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입찰(총액)이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수급,하도급 불허합니다.
마. 공사구분: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6.26.) 일부개정
의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경영상태평가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
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며 재무비율,신용평가 적겸심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10점) : 경영상태(10점)+신인도(-1점~+4점)+특별신인도(+2점)
  •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 20× (

90
100

-

입찰가격 - A
예정가격 - A

) ×100 = 입찰가격점수

∙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
비, 품질 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 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코드 4992)
100%입니다.

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
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
가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게 배제 처리합니다.
4)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
니다.
5) 특별신인도 평가는 해당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점을 부여한다.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은「산업안전보건법」 제72
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277,219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67,826원

국민연금보험료
1,687,563원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568,466원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
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은 착공 신고 시 가입증명원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
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전자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코드4992) 100%로 등록한 자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

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낙찰금의 5/100에

해당)을 국립예술단체연합회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자가 입찰서 제

출 시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항제5호 [별표5] (추

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가 적용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

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 통보는 나라장터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통보하며 적격심사 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도
통보없음)

6.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
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대리인의 자격이 있는 지를 반
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 입찰에서 입찰자가 실적 증명서를 제출했으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누락된 경우,
계약담당자는 사후판정을 통해 이 부분을 점검하고,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적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입찰 무효 될 수 있습니다.

7. 계약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립예술단체연합회가 요구하는 계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방문 또는 전자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및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
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
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
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유의사항
가. 낙찰자에 한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
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3.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4.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6.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자료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검색
※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11. 공사 계약 이행 보증
가.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 [계약보증금 10%]로 계약 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3. 문의사항

  • 나라장터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입찰): 국립예술단체연합회 경영관리팀 계약 담당 (☎ 02-3487-5111)
  • 공사(설계): 국립예술단체연합회 시설안전팀 설계 담당 (☎ 02-583-878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국립예술단체연합회장

===== 2. 시방서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 공사) (1).hwp =====
목
차

제 1 장
총 칙 2

제 2 장
가 설 공 사 4

제 3 장
철 거 공 사 6

제 4 장
금 속 공 사 8

제 5 장
도 막 방 수 공 사 10

제 6 장
복 합 방 수 공 사 23

제 7 장
공조실 바닥 에폭시 도장 공사 30

제 8 장
도장 공사 ··································································································33

제 1 장
총 칙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국립예술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가건설 기준센터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보수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 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8)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발코니 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현장 정리정돈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 3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 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 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 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 폐기자재 5톤 이상일 경우, 건설 폐기물 처리를 위한 올바로 시스템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하고, 관리함으로써 폐기물 인계⦁인수내역 입력의 업무간소화 및 실시간 확인이 가능토톡 하여야 한다.

제 4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가.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나.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라.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마.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2) 용접 시 주의사항

가.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나.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다.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서 방식 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 부분은 보수한다.

4)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제 5 장
도 막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도막방수공사 일반 1.2.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1.2-1~표 1.2-4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1.2-1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1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3.0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2.0 kg/m2) 3 보강포 보강포 - - 4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2) - - 5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2) - -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도료 도장

콘크리트 블록, 마감도료 도장 마감도료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경화물 비중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경화물 비중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표 1.2-2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통기완충절연(L-UrS)

종류 공정

평탄부(L-UrS),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 외벽(L-UrF)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1 층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2)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2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3.0 kg/m2)

보강포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2.0 kg/m2)

3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2)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0.8 kg/m2) - 4 층 -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2 kg/m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을 가지는 것은 평탄부는 평균 3 mm, 치켜올림부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경화물 비중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경화물 비중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2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2.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1.2-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2-5 도막방수층의 적용 종별 적용부위 우레탄, 우레탄-우레아, 우레아수지 아크릴 고무 아스팔트 면접착 (L-UrF) 통기완충 (L-UrS) 외벽용 (L-UrW) 전면접착 (L-AcF) 외벽용 (L-AcW) 전면접착 (L-GuF) 지하용 (L-GuU) 바탕의 물매 1/100∼1/50 - 1/50∼ 1/20 - 1/100∼ 1/50 - 지붕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개방복도, 발코니 RC ○ - - - - - - PC ○ - - - - - - 차양 RC ○ - - ○ - ○ - PC ○ - - ○ - ○ - 실내 (화장실, 기계실) RC ○ - - - - ○ - 외벽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지하외벽 RC ○ - ○ - - - ○ 주 : 1) ○ : 적용, - : 표준 외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2. 자재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2.1-1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 20%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2.2 지붕방수용 도막재

2.2.1 우레탄 고무계⋅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수지계 방수재

다음 표 2.2-1과 같이 정의하는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전면접착(L-UrF) 공법, 통기완충(L-UrS) 공법, 치켜올림부 및 외벽(L-UrW) 공법에 사용하는 방수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표 2.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구분 정의

종류 경화도막의 대표 화학식 구분 정의 우레탄 고무계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과 금속화합물( 등)과 같은 촉매활성 소재가 혼입된 경화재를 혼합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과, (이소시아네이트)와 활성수소화합물과의 중부가반응에 의해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1액형(수계) 우레탄(강제유화형, 자기유화형, 수용성화형)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금속화합물( 등)과 같은 촉매활성이 있는 소재 외에 아민()을 더 첨가하여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아 수지계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촉매활성이 뛰어난 아민()만으로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견고한 수지(요소 또는 우레아)피막을 만드는 2액 경화형 우레아수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2-2 우레탄 -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품질

종류 항목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인장성능 인장강도(N/mm2) 10.0 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400 이상 항장적(N/mm) 700 이상 인열성능 인열강도(N/mm) 30.0 이상 온도 의존성능 인장 강도비 (%) 시험 시 온도 -20 ℃ 100 이상 300 이하 시험 시 온도 60 ℃ 6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시험 시 온도 -20 ℃ 200 이상 시험 시 온도 20 ℃ 250 이상 시험 시 온도 60 ℃ 200 이상 가열 신축 성상 신축률(%) -1 이상 1 이하 열화 처리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가열처리 80 이상 200 이하 이상 촉진 노출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알칼리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산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파단시 신장률 (%) 가열처리 350 이상 촉진 노출처리 350 이상 알칼리처리 350 이상 산처리 350 이상 신장시의 열화 성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부착성능 무처리 (N/mm2) 부착강도 1.5 이상 냉온반복 처리후 겉모양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내피로 성능

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도포 작업성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지촉건조시간

소정의 배합비로 혼합하여 분사도포한 후 20초에서 30초 이내에 지촉건조상태로 되어 있을 것

겉모양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경화물 밀도 표시치 ±0.1

(3)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는 KS F 49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방수층의 동시 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설계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표 2.3-1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3-1 보강포의 품질기준 종 류 인장강도1) [N/mm(kgf/mm)] 신도(신장률)1) (%) 가열치수변화2) (%) 참 고 치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3) (mm) 무게4) (g/m2) 유리섬유 직포 5.8(0.6) 이상 5.8(0.6) 이상 2 이상 2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포 3.8(0.4) 이상 3.8(0.4) 이상 10 이상 10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1.0(0.1) 이상 1.0(0.1) 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0.1 +0.1, -0.1 0.33 이상 55 이상

주 : 1) KS K 0520의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2) 가열조건(KS F 3211) ; 우레탄 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 ℃×168 hrs, 고무 아스팔트계는 70±2 ℃×168 hrs로 한다.

3) KS K ISO 5084 4) KS K 0514 2.4 통기완충 시트

(1) L-UrS 공법에 사용하는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바탕에 균열이 발생할 때의 국부응력이 방수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또한 방수바탕이 함유한 수분의 온도상승에 따른 기화 수증기가 통기될 수 있도록 우레탄 도막방수층 아래에 까는 시트를 말하며,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발포체, 화학섬유 부직포,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시트, 합성고무계 시트 등

②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아랫면에 홈을 두거나, 부직포 등을 붙여 통기성능을 향상시킨 것

③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윗면에 상부도포 도막 방수재와의 접착성 향상을 위하여 부직포나 프라이머 처리된 플라스틱 필름을 붙인 것

④ 상기 ①의 시트상의 재료 자체에 구멍(구멍 뚫린 시트)을 두어 구멍으로 흘러들어온 도막 방수재가 바탕과 접착할 수 있도록 한 것

⑤ 하부에 접착층을 붙인 시트(자착 시트)를 깔아 접착공정을 줄인 것 등

(2) 통기완충 시트는 상부에 도막방수재를 도포할 때에 신축이 작고, 상부도포 도막방수재와 일체가 되어 적정한 기계적 특성과 바탕균열 추종성 및 통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5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6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mm 이상, 폭 100 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7 마감도료(top coat재)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8 우레탄 포장재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9 화장(모양내기)재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모양내기)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2.10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 시,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나 두께 등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1) 시멘트 모르타르 등

(2)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3) (2)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4)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2.11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층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2 기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 기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2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3.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1)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2)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한다.

(3)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는 시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되,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치켜올림면 사용 또는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 접착용 우레탄 방수재의 경우,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흐름 방지제로서 증점제를 겸용할 경우도 있다.

(6)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의 경우, 색상조정을 위해 토너(안료)를 현장에서 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화제에 투입하고 전동 혼합기로 충분히 혼합한다.

(7) 저온 시공 시,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3.3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나, 계절 및 종류에 따라 건조시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바탕으로의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덧도포한다.
또한, 용제형의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고, 특히 실내 작업의 경우, 환기장치를 사용하여 인화나 유기용제 중독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3.4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와 ALC(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RC(철근콘크리트)바탕의 타설 이음부위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연 테이프나 기타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 또는 덧도포하여 둔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폭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2) 접합부를 두께 1 mm 이상, 폭 100 mm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3) 접합부를 폭 100 mm 이상의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폭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4) 현장타설 RC 바탕의 타설 이음부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폭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절연용 테이프의 양 끝에서 각각 30 mm 더한 폭 만큼 두께 2 mm 이상의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3.5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 부위,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2) 보강포는 바탕 형상에 맞추어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3) 보강포의 겹침 폭은 50 mm 정도로 한다.

3.6 통기완충 시트 깔기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방수재나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거나, 앵커 등 기계 고정 장치로 바탕에 고정한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통기완충 시트를 롤러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접착제, 우레탄 방수재 또는 앵커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2) 통기완충 시트의 이음매를 맞댄이음으로 하고, 맞댄 부분 위를 50 mm 이상 폭의 접착제가 붙은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또는 직포의 테이프로 붙여 연속되게 한다.

(3)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를 약 30 mm의 폭으로 겹치고, 붓, 고무주걱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점성이 있는 접착제나 우레탄 방수재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3.7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및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 부위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2) 치켜올림 부위를 도포한 다음, 평면 부위의 순서로 도포한다.

(3) 보강포 위에 도포하는 경우, 침투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도포한다.

(4)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 공정에서의 겹쳐 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하지 않으며, 도포방향은 앞 공정에서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의 폭은 100 mm 내외로 한다.

(5)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을 초과한 경우,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를 한다.

(6) 방수재 도포 중, 강우나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비닐 시트나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덮어 두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강우나 강설 후의 시공은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이전 도포한 부분과 폭 100 mm 내외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도포한다.

(7)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최초 분사 도막재는 주제와 경화제의 분사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버린다.

(8)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분사각도는 항상 바탕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바탕면과 300 m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소정 두께를 얻기 위해 두 번으로 나누어 겹쳐 도포할 경우, 두 번째의 스프레이 방향은 첫 번째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스프레이 도포한다.

(9)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동일한 분사압력, 분사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10)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아래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실시한다.

3.8 방수층의 두께관리

도막두께는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도막두께(설계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수재 도포 전에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해당량을 전부 도포하여야 한다. 현장 시공 과정에서 두께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도포 직후 습윤막 상태의 도막 두께와 방수재가 경화한 건조막 상태의 도막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도막방수층의 설계두께는 건조막 두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건조막 두께는 희석제의 사용량, 바탕 표면의 요철면, 굴곡면, 경사도, 누름보호층의 유⋅무, 도포 당시의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품질 성능을 검토한 후 시공 적합성을 판단한다. 필요시 두께 부족 부분은 보완 시공을 하고, 방수 보호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께 부족 부분을 보강 시공한 후 보호층을 시공한다.

3.9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는 표 1.2-1∼표 1.2-4에 따르고,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수층의 건조 상태, 결함(두께 부족, 들뜸, 핀홀, 경화 불량, 찢김 등의 손상) 등을 점검하고, 보수한 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3.9.1 지붕의 공법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지붕 평탄 부위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현장타설 콘크리트
KCS 41 40 02(3.7.1,(1))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블록
KCS 41 40 02(3.7.1,(3))에 따른다.

③ 마감도료 도장

가.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나. 마감도료는 뿜칠 건, 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쳐 바르기를 2회 이상으로 한다. 또한 마감도료의 종류 및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400 g/m²(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2000 g/m²) 정도로 한다.

라.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④ 우레탄 포장

가. 우레탄 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가 지정하는 비율로 배합하고, 전동비빔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방수재 위에서 겹쳐 바르기는 이 기준 3.7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간격으로 시공한다. 시공은 쇠흙손, 고무 롤러 및 정량 압송기 등을 사용하여 정성 들여 시공하고, 1회의 도포두께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다. 포장 완료 후 포장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절하게 양생한다.

(2)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상기 (1)①다에 따르고,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9.2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의 공법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도장
시공법은 상기 (1)①다에 따른다.

(2) 우레탄 포장
시공법은 상기 (1)①라에 따른다.

3.9.3 외벽의 공법

외벽 방수층의 마감은 화장마감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외벽 방수재의 마감은 붓, 롤러 및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모양내기, 톱코트 순으로 도포한다. 또한 도포량은 400∼800 g/m²를 표준으로 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2)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마감완료 후에는 마감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3.9.4 지하외벽의 공법

지하외벽 방수층의 보호는 보호완충재를 설치한 후, 그 위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보호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되메움의 토사가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모래와 같은 것이라면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을 생략할 수 있다.

3.9.5 실내의 공법

실내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하지만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① 도장
시공법은 3.9.1,(1),③에 따른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가. 시멘트 모르타르 층에는 보강을 위한 메탈라스 및 와이어 메시 등을 삽입하며, 그 종류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KCS 41 46 00을 따른다.

(2)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
3.9.1,(2)에 따른다.

제 6 장
복 합 방 수 공 사

(옥탑 원형 평지붕 FRP + 우레탄 도막 복합방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옥탑층 원형 평지붕(RC 콘크리트 슬래브) 부위에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방수층을 1차로 시공한 후, 그 위에 우레탄 도막방수를 2차로 덧씌우는 복합방수 공사에 적용한다.

동 공법은 두 공법의 장점을 상호 보완하여 방수 신뢰성과 내구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1.2 관련 기준 및 규정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KS F 3211 : 아스팔트 방수 (참고)

KS M 3014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FRP 주재료)

KS L 2508 : 유리섬유 매트 (방수 보강재)

KS F 4919 : 우레탄계 도막방수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조사 시방서 및 기술자료 (현장 적용 자재 기준)

1.3 용어의 정의

FRP 방수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주제)와 경화제, 유리섬유 매트(보강재)를 적층·경화하여 연속적인 경질(硬質) 방수막을 형성하는 공법

우레탄 도막방수 : 액상 우레탄 수지를 수차례 도포하여 탄성 있는 연속 도막(膜)을 형성하는 공법

복합방수 : 2종 이상의 방수재를 조합하여 각 재료의 단점을 상호 보완하는 방수공법

프라이머 : 바탕면과 방수층 사이의 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벌로 도포하는 저점도 액상 재료

탑코트(Top Coat) : 방수층 최상부에 도포하여 자외선·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방수막을 보호하는 마감재

레이턴스(Laitance) : 콘크리트 타설 시 표면에 형성되는 취약한 얇은 막으로, 반드시 제거 후 시공해야 함

1.4 시공 전 사전검토 사항

콘크리트 슬래브 양생 기간 확인 (타설 후 최소 28일 이상, 함수율 6% 이하)

기존 방수층 유무 및 상태 파악 (기존 층 존재 시 제거 여부 검토)

누수 부위 및 균열 위치 사전 조사 및 기록

배수구(드레인) 위치·상태 확인 및 경사도(최소 1/100) 확인

옥탑 원형 평면 둘레부(파라펫 또는 난간) 접합부 현황 파악

기상 조건 확인 : 시공 당일 기온 5°C 이상, 상대습도 85% 이하, 강우 없는 날

2. 재료 2.1 FRP 방수 재료 2.1.1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주제) 항목 기준값 비고 점도 (cps, 25°C) 500 ~ 2,000 제조사 데이터시트 기준 겔타임 (분, 25°C) 15 ~ 30 경화제 혼합 후 인장강도 (MPa) 45 이상 KS M 3014 굴곡강도 (MPa) 80 이상 KS M 3014 경화 후 신율 (%) 1.5 이상 2.1.2 경화제 (Hardener)

종류 : 유기과산화물계 (MEKPO 등) 제조사 지정 제품

혼합비율 : 주제 100 중량부에 대해 경화제 1.0~2.0 중량부 (제조사 기준 준수)

주의 : 경화제는 주제와 직접 혼합 전 촉진제(코발트계)와 절대 접촉 금지

2.1.3 유리섬유 매트 (Glass Fiber Mat)

규격 : #380 또는 #450 chopped strand mat (KS L 2508 기준 이상)

내알칼리성 폴리에스테르계 섬유, 강도·물성의 편차가 적은 제품

롤 폭 : 1,000mm 표준 (현장 조건에 따라 조정)

이음부 겹침 폭 : 50mm 이상 2.1.4 FRP 프라이머

용제형 또는 수성형 에폭시/폴리에스테르계 프라이머

pH 7~9 콘크리트 바탕에 적합한 제품

침투성이 우수하고 저점도이어야 하며 제조사 지정 제품 사용

2.1.5 FRP 탑코트

내후성·내자외선성이 우수한 폴리에스테르계 도료

색상 : 감독자 승인 색상 (일반적으로 라이트 그레이 또는 크림계)

2.2 우레탄 도막방수 재료 2.2.1 우레탄 도막방수재 항목 기준값 적용기준 형태 2액형 (주제 + 경화제) KS F 4919 인장강도 (MPa) 1.5 이상 KS F 4919 신율 (%) 250 이상 KS F 4919 투수저항 (kPa) 300 이상 (무처리) 저온굴곡성 (-20°C) 균열·박리 없음 최종 건조 도막 두께 2.0mm 이상 (옥상) 감독관 지시 우선 2.2.2 우레탄 방수용 프라이머

우레탄 도막방수재와 FRP층의 층간 접착력 확보용

2액형 에폭시계 또는 우레탄계 프라이머 (제조사 지정 제품)

FRP 탑코트 경화 완료 후 도포 2.2.3 보강포 (필요 시)

코너부·드레인주변·파라펫 접합부 등 취약부 보강용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또는 유리섬유 메시 테이프 (폭 100mm 이상)

2.2.4 우레탄 탑코트

자외선 및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우레탄 방수층 보호

지방족 우레탄계 도료 (내후성 우수 제품) 색상 : 감독관 승인 색상 2.3 재료 반입 및 보관

재료 반입 시 품명·수량·제조일자·유효기간이 시방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보관 장소 : 직사광선·화기에 노출되지 않는 실내 (부득이 실외 보관 시 차광 조치)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및 용제계 재료 : 소방법상 위험물 관련 규정 준수

경화제 : 주제 및 촉진제와 분리 보관 (혼용 금지)

보강포 : 나란히 세워 3단 이하로 보관, 하중에 의한 변형 방지

3. 시공 3.1 시공 흐름도

아래 순서에 따라 FRP 방수 완료 후 우레탄 도막방수를 연속 시공한다.

단계 공 정 담당 ① 공통 바탕면 조사 및 사전 점검 현장대리인 ② FRP 바탕처리 (레이턴스 제거, 청소, 건조) 방수전문 시공자 ③ FRP 균열·결함 보수 (V커팅 후 충전) 방수전문 시공자 ④ FRP FRP 프라이머 도포 (1~2회) 방수전문 시공자 ⑤ FRP 코너·취약부 보강 (보강포 적층) 방수전문 시공자 ⑥ FRP

FRP 수지 + 유리섬유 적층 (소정 두께까지 반복)

방수전문 시공자 ⑦ FRP FRP 경화 및 핀홀·불량 부위 보수 방수전문 시공자 ⑧ FRP FRP 탑코트 도포 (1~2회) 방수전문 시공자 ⑨ 중간 FRP층 완료 검사 및 감독관 승인 감독관 ⑩ 우레탄 우레탄용 프라이머 도포 (1~2회) 방수전문 시공자 ⑪ 우레탄 취약부 보강포 추가 부착 방수전문 시공자 ⑫ 우레탄 우레탄 방수재 중도 도포 (2~3회) 방수전문 시공자 ⑬ 우레탄 우레탄 방수재 상도 도포 (1~2회) 방수전문 시공자 ⑭ 우레탄 우레탄 탑코트 도포 방수전문 시공자 ⑮ 공통 최종 검사 (두께·수밀 시험) 감독관·시공자 3.2 FRP 방수 시공 3.2.1 바탕처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오염물, 기름기, 먼지를 전동 그라인더·집진기로 완전 제거

표면 함수율 6% 이하, 온도 5°C 이상 확인 (pH 7~9 범위)

균열부 : V커팅(폭 10mm, 깊이 10mm) 후 FRP 퍼티 또는 에폭시 충전

구멍·박리·취약부 : 치핑 후 모르타르 보수 → 충분히 양생 (20°C 기준 15일 이상)

배수구(드레인) 주변, 파라펫 접합부, 설비 관통부 등 취약부 현황 파악 후 보강 계획 수립

3.2.2 FRP 프라이머 도포

바탕이 완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프라이머를 롤러 또는 솔로 균일하게 도포

도포량 : 0.15~0.20 kg/m² (흡수성이 높은 면은 2회 도포)

지촉건조 확인 후 다음 공정 진행 (보통 20°C에서 30~60분)

3.2.3 취약부 보강

바닥과 벽(파라펫)이 만나는 코너부 : 우레탄계 실리콘으로 반경 30mm 이상 라운딩 처리 후 유리섬유 매트 200mm 폭으로 보강

드레인 주변 : 드레인으로부터 300mm 이상 범위 별도 보강

신축줄눈·익스팬션 조인트 : U 또는 V커팅 후 백업재 삽입, 폴리우레탄 실링재로 충전

3.2.4 FRP 방수층 적층 시공

지촉건조 확인 후 주제에 경화제를 제조사 지정 비율로 정확히 혼합 (기포 혼입 최소화)

혼합한 수지를 바탕면에 균일 도포 후, #380 또는 #450 유리섬유 매트를 1 ply씩 적층

롤러로 매트 전면을 가압·함침하여 기포 완전 제거 (기포는 핀홀·하자의 원인)

2 plies 적층 후 발열이 완료되면 추가 2 plies 적층 반복 → 설계 두께까지 시공

표준 적층 두께 : 2.0mm 이상 (보강포 포함 최종 경화 두께 기준)

이음부 겹침 폭 : 50mm 이상 (이음부에 접착제 도포 후 부착)

경화 완료 전 보행·중량물 낙하 금지 3.2.5 FRP 경화 및 보수

경화 조건 : 20°C 기준 24시간 이상 (저온 시 가열 양생 검토)

핀홀 발생 시 : 고무 헤라 또는 퍼티 헤라로 FRP 수지를 충전하여 표면 평활화

주름 발생 시 : 샌드페이퍼로 제거 후 수지 + 보강포 재시공

3.2.6 FRP 탑코트 도포

FRP 방수층 경화 완료 후 표면 이물질 제거 → 탑코트를 롤러 또는 붓으로 2회 도포

도포량 : 각 0.15~0.20 kg/m² (제조사 기준)

탑코트는 FRP층 표면을 보호함과 동시에 우레탄과의 층간 접착력 향상 기능을 수행

3.3 우레탄 도막방수 시공 3.3.1 우레탄용 프라이머 도포

FRP 탑코트 경화 완료 후 표면의 분진·유분을 제거

우레탄 방수재 전용 에폭시 또는 우레탄 프라이머를 롤러 또는 붓으로 균일 도포

도포량 : 0.15~0.20 kg/m² (1~2회, 흡수성에 따라 조정)

지촉건조 확인 후 다음 공정 진행 3.3.2 취약부 보강포 부착

FRP 시공 시 보강한 부위에 추가로 우레탄용 보강포(폭 100mm 이상)를 부착

드레인 주변, 파라펫 벽면 연장 100mm 이상까지 보강

보강포 이음부 : 50mm 이상 겹침, 들뜸 없도록 압착

3.3.3 우레탄 도막방수재 도포

주제와 경화제를 제조사 지정 혼합비로 정확히 계량·혼합 (전동 교반기 사용)

혼합 후 가사시간(pot life) 이내에 시공 완료

롤러 또는 고무 헤라로 일정한 방향으로 도포 → 기포 발생 최소화

도포 횟수 : 중도 2~3회 + 상도 1~2회 (층간 지촉건조 확인 후 다음 층 도포)

각 층 도포량 : 0.6~0.8 kg/m² (전체 총 도포량은 설계 두께 확보 기준)

최종 건조 도막 두께 : 2.0mm 이상 확보 (필요 시 핀홀 게이지로 측정)

기온 5°C 이하, 상대습도 85% 이상, 결로 발생 시 작업 중지

3.3.4 우레탄 탑코트 도포

우레탄 방수층 최종 도포 완료 후 충분히 경화·건조된 것을 확인

지방족 우레탄계 탑코트를 롤러로 2회 도포 (각 0.15 kg/m²)

탑코트는 자외선·열·마모로부터 우레탄 방수층을 보호하며 심미성 향상에 기여

3.4 시공 환경 및 안전관리

시공 가능 온도 : 5°C ~ 35°C (콘크리트 표면 온도 기준)

시공 가능 습도 : 상대습도 85% 이하

강우·강설·강풍(풍속 10m/s 이상) 시 즉시 작업 중단 및 기시공 면 보호 조치

유기용제계 재료 취급 시 : 방독마스크·보안경·내용제성 장갑·보호복 착용

옥탑 작업 시 추락 방지 : 안전난간 설치 또는 안전벨트 착용

화기 사용 절대 금지 (용제류 화재 위험) 4. 품질관리 및 검사 4.1 자재 품질검사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시기 판정기준 FRP 수지 점도 점도계 측정 반입 시 500~2,000 cps 경화제 혼합비율 계량 확인 혼합 시 제조사 지정값 유리섬유 매트 규격 육안·계측 반입 시 #380 또는 #450 우레탄 방수재 물성시험성적서 반입 시 KS F 4919 이상 프라이머 함수율 함수율측정기 시공 전 바탕 6% 이하 4.2 시공 중 품질검사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빈도 합격기준 바탕면 함수율 함수율측정기 시공 전 전면 6% 이하 프라이머 도포 상태 육안 검사 도포 즉시 균일·빠짐 없음 FRP 적층 두께 핀홀 게이지 20m² 당 1점 이상 2.0mm 이상 FRP 핀홀 유무 육안 전면 검사 경화 후 전면 핀홀 없음 우레탄 도막 두께 핀홀 게이지 20m² 당 1점 이상 2.0mm 이상 층간 접착 상태 손가락 압착 각 층 시공 전 박리·들뜸 없음 4.3 완공 후 품질검사 4.3.1 수밀 시험 (물채우기 시험)

방수층 완료 후 배수구를 막고 물을 50mm 이상 깊이로 채워 48시간 이상 방치

시험 후 하부층 누수 여부 및 방수층 이상 유무 확인

합격기준 : 누수 없음, 방수층 박리·부풀음 없음

4.3.2 외관 검사

방수층 전면에 대한 균열, 핀홀, 기포, 박리, 이물질 혼입 여부 육안 확인

코너부·드레인 주변·파라펫 접합부 등 취약부 중점 검사

4.3.3 도막 두께 측정

핀홀 게이지 또는 초음파 두께 측정기로 20m² 당 3점 이상 측정

FRP층 : 평균 2.0mm 이상, 최솟값 1.6mm 이상

우레탄층 : 평균 2.0mm 이상, 최솟값 1.5mm 이상

4.4 하자 보수

검사 불합격 부위는 즉시 보수하고 재검사 실시

FRP 핀홀 : FRP 수지 퍼티 충전 → 경화 → 샌딩 → 탑코트 재도포

우레탄 박리·기포 : 해당 부위 전면 제거 → 바탕 재처리 → 재시공

보수 부위 경계 : 기존 방수층과 200mm 이상 겹쳐 시공

5. 시공 유의사항 5.1 FRP 시공 유의사항

주제와 경화제 혼합 시 정확한 계량 필수 — 혼합비 오류 시 미경화·과발열 하자 발생

기포 혼입 방지 : 혼합 시 저속 교반, 도포 후 롤러로 충분히 가압

고온 시(30°C 이상) 겔타임이 단축되므로 소량씩 혼합하여 작업

경화 전 보행·낙하물 충격 금지 — 방수층 파손 원인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스티렌 단량체 함유로 환기 충분히 확보 (밀폐 공간 시공 금지)

5.2 우레탄 도막방수 시공 유의사항

FRP 탑코트 완전 경화 후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 층간 접착 불량 방지

우레탄 도막은 반드시 여러 회 나누어 도포 — 1회 과도 도포 시 핀홀·발포 발생

각 층 도포 간격 : 지촉건조(표면 점착 없음) 상태 확인 후 다음 층 시공

습기가 있는 바탕에 2액형 우레탄 도포 시 발포·박리 위험 — 절대 금지

탑코트 생략 시 우레탄층 자외선 열화 가속 — 반드시 시공

5.3 원형 평지붕 특수 유의사항

원형 평면의 둘레 마감부(파라펫 상단·곡선 접합부)는 직선부보다 취약 — 보강포 2겹 이상 시공

중앙 집수 또는 외주 배수 여부에 따라 경사 방향 확인, 고인 물 없도록 경사 보완 (최소 1/100)

원형 평면 외주부 누수는 탑층 내부 마감에 심각한 영향 — 둘레부 시공을 특별히 꼼꼼히

6. 유지관리 6.1 정기 점검

연 2회 이상 (봄·가을) 방수층 전체 외관 점검

장마·태풍·폭설 후 배수구 막힘·방수층 이상 유무 즉시 확인

6.2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점검방법 조치사항 배수구(드레인) 막힘 육안·청소 이물질 제거 방수층 균열 육안 전면 즉시 보수 방수층 박리·부풀음 육안·손압착 전면 재시공 검토 탑코트 변퇴색 육안 재도포 검토 파라펫 실링재 파단 육안 실링 재시공 관통부 주변 누수 흔적 육안 즉시 보수 6.3 보증 및 하자 처리

방수공사 시공 완료일로부터 발주처와 협의한 하자담보기간 동안 누수 하자 무상 보수

하자 발생 시 즉시 현장 조사 후 원인 규명 및 보수 범위 협의

준공 시 시공 도면, 자재 시험성적서, 준공 사진, 검사 기록지 일체를 발주처에 납품

제 7 장
공조실 바닥 에폭시 도장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조실(AHU Room) 내 콘크리트 바닥면에 대한 에폭시 도장 공사에 적용하며, KCS 41 47 00 : 2023 건설 표준시방서를 기본 기준으로 한다.

공조실은 공기조화 설비가 상시 가동되는 기계실로서 방진(防塵), 내화학성, 내마모성 및 청결성 유지가 요구되는 공간이며, 이에 적합한 에폭시 도장 시스템을 적용한다.

1.2 공조실 바닥 도장의 목적 특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방진 (분진 억제)

에폭시 도막이 콘크리트 분진 발생을 차단하여 공조 설비 오염 방지

내화학성

냉매, 냉각수, 오일 등 각종 기계류 유체에 대한 내화학성 확보

내마모성

기계 설비 이동 및 작업자 통행에 대한 우수한 내마모성 발휘

미끄럼 방지

물, 오일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방지 (필요시 Non-slip 처리)

청소 용이성

평활한 도막으로 먼지·오염물 제거가 용이하고 위생적 유지

내충격성

중량 장비 이동·설치 시 발생하는 충격에 내구성 유지

1.3 관련 기준 및 규격

KCS 41 47 00 : 2023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도장공사)

KS M 5713 — 에폭시 수지 도료 (바닥용)

KS M ISO 2812 — 도료의 내화학성 시험 방법

ASTM D4541 — 부착강도 시험 (풀오프법)

ASTM D3359 — 부착성 시험 (크로스컷법)

2. 재료 2.1 에폭시 도장재 종류 및 요건 2.1.1 하도 — 에폭시 프라이머 종류 : 2액형 에폭시 수지계 프라이머

주요 성능 : 콘크리트 소지 침투성 및 강도 보강, 상도와의 부착력 향상

도막두께 : 건조 후 50μ (이론 도포량 기준)

가사시간 : 20℃ 기준 30분 이상

경화시간 : 20℃ 기준 12시간 이상 (지촉건조)

2.1.2 중도 — 에폭시 라이닝 (바닥재)

종류 : 2액형 무용제형 에폭시 바닥재 (방진·내마모용)

주요 성능 : 방진성, 내마모성, 내화학성 (냉매·오일·냉각수 등에 내성)

도막두께 : 건조 후 1.0mm (2회 시공 시 각 0.5mm 이상)

내화학성 : KS M ISO 2812 기준 이상

내마모성 : Taber Abrasion 기준 충족

2.1.3 상도 — 에폭시 탑코트 (마감재) 종류 : 2액형 에폭시 상도 도료

주요 성능 : 내오염성, 광택, 내마모성, 청소 용이성

도막두께 : 건조 후 50μ × 2회 = 합계 100μ

광택도 : 유광 또는 반광 (설계도서에 따름)

색상 :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 지시에 따름 (일반적으로 라이트그레이 계열)

2.2 보조재료

에폭시 퍼티 : 균열 충전 및 단차 보정용 2액형 에폭시 퍼티

에폭시 레진 몰탈 : 3mm 이상 대균열 및 단차 보수용

에폭시 신나 : 하도 희석용 (최대 희석율 제품 사양서 따름, 일반 30% 이내)

비닐 메쉬 또는 유리섬유 : 대균열 보강 필요 시 적용

2.3 재료 반입 및 보관

도장재료는 제조사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한다.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 엄금, 직사광선 차단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온도는 5~30℃를 유지한다.

개봉된 제품은 즉시 사용하며 남은 도료는 밀봉 후 보관한다.

사용기한이 지난 도료는 사용을 금한다. 3. 시공 전 준비 3.1 시공조건 확인 항목 기준 및 요건 주위 온도

10℃ 이상 ~ 35℃ 이하 (최적 20~25℃)

상대습도 85% 이하 표면온도 이슬점 온도 + 3℃ 이상 콘크리트 함수율 6% 이하 (수분측정기 확인) pH pH 7~9 범위 이내 콘크리트 양생기간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 재도장 간격 (20℃)

하도 후 12시간 이상, 중도 후 24시간 이상

※ 이슬점 이하 온도에서 작업 시 결로 발생으로 도막 불량(박리·핀홀)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시공한다.

※ 콘크리트 함수율이 6%를 초과할 경우 도장을 중단하고 충분한 건조 후 재개한다.

3.2 바탕처리 (소지처리) 3.2.1 그라인딩 및 쇼트블라스팅

콘크리트 바닥 표면의 레이턴스(Laitance), 유분, 먼지, 이전 도장막 등 오염물질을 다이아몬드 그라인더 또는 쇼트블라스팅 기계로 완전히 제거한다.

그라인딩 후 자동 청소차 또는 산업용 진공청소기로 미세 분진을 완전 제거한다.

바닥 표면이 약하거나 강도가 부족한 경우 하드너(침투강화제)를 도포하여 소지를 보강한다.

3.2.2 균열 및 단차 보수

3mm 미만 균열 : V-커팅(폭 5mm, 깊이 5mm 이상) 후 에폭시 퍼티로 충전·메꿈 처리한다.

3mm 이상 대균열 : V-커팅 후 에폭시 레진 몰탈로 충전하고 필요 시 유리섬유 메쉬로 보강한다.

단차 부위 : 에폭시 퍼티 또는 레진 몰탈로 평탄화 작업 후 충분히 경화시킨다.

충전 후 그라인딩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하고 청소한다.

4. 도장 시공 4.1 도장 사양 공정 도장재료 도막두께 도장방법 도장횟수 비고 1. 바탕처리 그라인딩 / 쇼트블라스팅 - 기계 - 레이턴스, 먼지, 유분 완전 제거 2. 균열보수 에폭시 퍼티 / 레진몰탈 충전 흙손 1회 V-cutting 후 균열부 충전 3. 하도 (Primer)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50μ 롤러·붓 1~2회 소지 보강 및 부착성 향상 4. 중도 (라이닝) 2액형 무용제 에폭시 라이닝 1.0mm 롤러·흙손 1~2회 방진·내마모·내약품성 확보 5. 상도 (Top Coat) 2액형 에폭시 상도 50μ 롤러·붓 2회 내오염·내마모 마감

※ 도장방법 약어 : B = 붓, R = 롤러, S = 스프레이

※ 도막두께는 건조도막두께 기준이며, 미달 시 추가 도장한다.

※ 각 공정별 재도장 간격은 시공조건(온도) 및 제품 사양서에 따른다.

4.2 공정별 시공방법 4.2.1 하도 (에폭시 프라이머 도포)

바탕처리가 완료된 면을 최종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에폭시 프라이머 주제와 경화제를 제품 사양서의 혼합비율에 따라 전동 교반기로 3분 이상 충분히 혼합한다.

혼합된 프라이머를 롤러 또는 붓을 이용하여 소지에 충분히 침투되도록 1회 도포한다. 건조도막 기준 50μ.

흡수가 심한 부위(콘크리트 다공 부위)는 프라이머를 추가 도포하여 소지를 충분히 보강하되, 표면에 과도막이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필요 시 에폭시 신나로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과도한 희석은 도막성능을 저하시키므로 주의한다.

프라이머 경화 후(20℃ 기준 12시간 이상) 다음 공정으로 진행한다.

4.2.2 균열 퍼티 (프라이머 도포 후 추가 보수)

프라이머 도포 후 잔존하는 소균열 부위에 에폭시 퍼티로 2차 보수작업을 시행한다.

경화 후 그라인딩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4.2.3 중도 — 에폭시 라이닝 도포

프라이머 경화 후 에폭시 바닥재(라이닝) 주제와 경화제를 제품 사양서의 혼합비율에 따라 전동 교반기로 5분 이상 충분히 혼합한다.

혼합된 바닥재를 롤러, 고무 흙손,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1회당 건조도막 기준 0.5mm 이상.

1차 도포 후 경화 후(20℃ 기준 24시간 이상) 2차 도포하여 총 1.0mm 이상을 확보한다.

도포 후 기포가 발생한 경우 스파이크 롤러로 즉시 제거한다.

가사시간(Pot Life) 이내에 시공을 완료하며, 가사시간 초과 도료는 즉시 폐기한다.

4.2.4 상도 (에폭시 탑코트 도포)

중도 경화 후(20℃ 기준 24시간 이상) 에폭시 상도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 비율로 혼합한다.

롤러 또는 붓으로 건조도막 50μ 기준 1차 도포한다.

1차 도포 후 20℃ 기준 24시간 경과 후 동일한 방법으로 2차 도포한다. 합계 건조도막 100μ 이상 확보.

재도장 간격이 1주일을 초과할 경우 샌딩(#120~#180 사포) 후 용제 세척 처리하고 도장한다.

도장 완료 후 보행은 경화 후 24시간 이상, 본격 사용은 72시간 이상 경과 후 개방한다.

5. 도장 시 주의사항 5.1 온도·습도 관리

도장 및 경화 중 주위온도 10℃ 미만, 상대습도 85% 초과 시 도장을 중단한다.

결로 발생 우려 시 가열·환기 장치를 가동하여 환경을 개선한 후 작업을 진행한다.

직사광선에 의한 국부 가열(50℃ 초과) 방지를 위해 차광막 등을 활용한다.

5.2 혼합·사용 시 주의사항

주제와 경화제를 제품 사양서의 규정 혼합비율로 정확히 계량 후 혼합한다. 임의 변경 금지.

혼합 시 용기 바닥과 측면까지 충분히 교반(3~5분)하여 미혼합 부위가 없도록 한다.

가사시간(Pot Life) 이내에 사용하고 초과 도료는 즉시 폐기한다.

희석제(신나)는 제조사 지정 제품을 사용하며 과도 희석은 금한다.

5.3 안전 및 환경

공조실은 밀폐 공간이므로 작업 중 반드시 충분한 강제 환기를 실시한다 (동력 송풍기 사용).

작업자는 방독 마스크(유기용제용), 보호장갑, 보안경, 보호복을 반드시 착용한다.

화기 엄금 구역으로 지정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도장재는 피부·눈 접촉 시 즉시 다량의 물로 세척한 후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폐도료 및 세척 용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

6. 검사 및 품질관리 6.1 검사 기준 검사항목 검사방법 기준값 비고 건조도막두께 전자식 두께측정기 설계두께의 80% 이상 각 공정별 측정 부착강도 크로스컷 테스트 (ASTM D3359) 4B 이상 도장 완료 후 72시간 경과 외관검사 육안 / 조명검사 핀홀·박리·줄기 없을 것 전면 검사 콘크리트 함수율 수분측정기 6% 이하 도장 전 확인 표면경도 Shore D 경도계 Shore D 65 이상 완전경화 후 측정 6.2 검사 시기 및 방법

도장 전 검사 : 소지 함수율, pH 측정 및 표면상태 육안 확인 — 도장 시작 전 반드시 실시

공정 중 검사 : 각 공정 완료 직후 외관검사 및 습도막 두께 측정

완료 검사 : 전체 도장 완료 후 건조도막두께·부착강도·외관 최종 검사

기록 유지 : 온도·습도, 도포량, 두께측정값 등 시공일지에 기록하여 보존

6.3 불합격 처리

두께 미달 : 해당 부위에 추가 도장 후 재측정

부착 불량, 박리, 핀홀 : 해당 부위 전면 제거 후 재시공

변색·오염 : 원인 조치 후 상도 재도장 7. 완료 후 관리 및 인수인계

도장 완료 후 최소 72시간은 출입을 통제하고 중량 설비 이동은 7일 이상 경과 후 실시한다.

양생 중 물, 오일 등 오염물질 접촉을 방지한다.

시공사는 도장재 제품 사양서, 시공사진, 두께 측정 기록지, 품질시험 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하자보수 기간 : 준공 후 2년 이상 (발주처·시방서 규정에 따름)

유지보수 : 표면 손상 부위는 동일 제품으로 즉시 보수하며 전면 재도장 주기는 사용환경에 따라 결정한다.

제 8 장
도장 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5)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8) 색올림(착색제 :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바탕만들기 1) 목부바탕만들기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에 따른다.

<표 1> 목부바탕만들기의 공정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1 오염, 부착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간회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2>,<표3>에 따른다.

<표 2>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24시간 1 5 갈기작업

<표 3>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8일 이상 2 오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2시간 0.15 4 이음새퍼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7 갈기작업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3)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표 4> 철부면 바탕만들기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6.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5>에 따른다.

<표 5>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정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7. 래커 에나멜 도장

1) 목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시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6>에 따른다.

<표 6> 목부 래커 에나멜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60~#18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투명 100 2시간 0.08 락카 신너 25~30 3 바탕메꿈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240으로 연마 23010.3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7 연마 연마지 #240~#320 23010.3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10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3 의거 11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칠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7>에 따른다.

<표 7> 철부 락카 에나멜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80~#24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프라이머 100 0.16 지정 신너 20~35 3 바탕퍼티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7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1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20~3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10~25 8. 투명 락카 도장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8>에 따른다.

<표 8> 목부 투명 락카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60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2 색깔올림 착색제 - 23010.1 의거 10시간 이상 0.03 3 초벌 우드 실러 100 2시간 이상 0.10 락카 신너 60~70 4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5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6 연마 연마지 #240~#320 - 23010.3 의거 - - 7 정벌도장 (1회) 투명 락카 100 2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8 정벌 (2회) 투명 락카 100 1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 3. 공내역서 (1).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A:
구 분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E: F: G: A1 H: 0
C: 간
접
재 료 비 E: F: G: A2 H: 0
C: 소
계 E: F: G: A H: 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E: F: G: B1 H: 0
C: 간
접
노 무 비 E: 직.노*17.5% F: G: B2 H: 0.175
C: 소
계 E: F: G: B H: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E: F: G: C4 H: 0
C: 산 재 보
험
료 E: (노)*3.56% F: G: C10 H: 0.0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1.01% F: G: C11 H: 0.0101
C: 건 강 보
험
료 D: 1277219 E: (직.노)*3.595% F: G: C12 H: 0.03595
C: 연 금 보
험
료 D: 1687563 E: (직.노)*4.75% F: G: C13 H: 0.0475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167826 E: (건강보험료)*13.14% F: G: C14 H: 0.1314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F: G: C15 H: 0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D: 1568466 E: (재+직.노)*3.11% F: G: C16 H: 0.0311
C: 기
타
경
비 D: 0 E: (재+노)*5% F: G: C20 H: 0.05
C: 환 경 보
전
비 D: 0 E: (재+직.노+기.경)*0.3% F: G: C25 H: 0.003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0 E: F: G: C30 H: 0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0 E: (재+직.노+기.경)*0.1% F: G: C32 H: 0.001
C: 석 면
분 담 금 D: 0 E: (노)*0.006% F: G: C33 H: 0.0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0 E: (노)*0.09% F: G: C34 H: 0.0009
C: 소
계 E: F: G: C H: 0
B:
계 E: F: G: X H: 0
A: 일 반
관
리 비 E: (재+노+경)*8% F: G: D H: 0.08
A: 이
윤 E: (노+경+일)*15% F: G: E H: 0.15
A: 작업설.부산물(철거) E: F: G: U2 H: 0
A: 총
원
가 E: F: G: F H: 0
A: 부
가
가 치 세 E: (총원가)*10% F: G: H H: 0.1
A: 도
급
금
액 E: F: G: Y H: 0
A: 총
공
사 금 액 E: F: H: 0

[시트: 집계표]
A: 공 사 집 계 표
A: 공사명 :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관급자관급자재 AD: 작업설.부산물(철거)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신기술사용료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석면분담금 AK: 임금채권부담금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가설공사 B: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2. 목공사및수장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3. 방수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4. 지붕및홈통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5. 칠공사 B: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6. 철거공사 B: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7. 기타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8. 금속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9. 조명교체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10. 철거부산물 C: 식 D: 1 M: 합계제외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내역서]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관급자관급자재 AD: 작업설.부산물(철거)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신기술사용료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석면분담금 AK: 임금채권부담금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가설공사
A: 고소작업대임대료 B: 스카이, 5.0톤(45m급) C: 일 D: 3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21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3개월,2단(4m) C: 1대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목공사및수장공사
A: 석고판 나사고정 보수 B: 천장 C: M2 D: 21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국립예술단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 방수공사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노출 1MM C: M2 D: 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PG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노출 3MM C: M2 D: 23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PG
A: FRP방수 B: 바닥, 3회 C: M2 D: 237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국립예술단
A: FRP방수 B: 벽, 2회 C: M2 D: 9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국립예술단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4. 지붕및홈통공사
A: 루프드레인설치 B: L형
100mm C: 개소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5. 칠공사
A: 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B: 내천장 2회 1급 C: M2 D: 21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에폭시 코팅 B: 콘크리트 바닥면, 롤러칠 2회, 바탕만들기포함 C: M2 D: 21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PG
A: 재도장 시 바탕처리(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M2 D: 21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재도장 오일스테인 붓칠 B: 목재면, A급, 2회 + 바탕처리 C: M2 D: 71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6. 철거공사
A: 루프드레인해체 C: 개소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PG
A: 각파이프해체 B: ㅁ-50*30*2.3T C: M D: 5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PG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7. 기타공사
A: 안테나 철거 후 재설치 C: 개소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국립예술단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8. 금속공사
A: 각파이프설치 B: ST'L ㅁ-50*30*2.3T, 우레탄페인트 C: M D: 53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9. 조명교체공사
A: LED 조명 B: LED22W×2 C: 개 D: 28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0. 철거부산물
A: 강설 B: 고철, 경량철A C: KG D: 103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 4. 공사도면 (L).pdf =====

도 면 목 록

표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일련
번호

SCALE
도

도면번호 면

명
A1

A3

REVISION
0

1 2 3 비고

일련
번호

SCALE
도면번호

도 면

명
A1

A3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REVISION
0

1 2 3 비고

A00. 공 통 도 면
표지

NONE NONE A-000 도면목록표 NONE NONE A-001a 현황사진-1 NONE NONE A-001b 현황사진-2 NONE NONE A-001c 현황사진-3 NONE NONE A-001d 현황사진-4 NONE NONE A-001e 현황사진-5 NONE NONE A-002 배치도 1/250 1/500 A-003 지붕 평면도 (방수작업 안내도) 1/200 1/400 A-004 옥탑지붕 평면도 (방수작업 안내도) 1/100 1/200 A-005 금회 공사범위 단면도 1/100 1/200 A-006 공조기실 면적 산출근거표 1/100 1/200 A10. 건 축 도 면 A-011 3호 공조기실 평면도 1/50 1/100 A-012 4호 공조기실 평면도 1/50 1/100 A-013 1호 공조기실 평면도 1/50 1/100 A-014 3호 공조기실 천장평면도 1/50 1/100 A-015 4호 공조기실 천장평면도 1/50 1/100 A-016 1호 공조기실 천장평면도 1/50 1/100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A-021 3호 공조기실 단면도 1/30 1/60 A-022 4호 공조기실 단면도 1/30 1/60 A-023 1호 공조기실 단면도 1/30 1/60 A-024 지붕공조탑 평단면 상세도-1 (변경전) 1/6 1/12 A-025 지붕공조탑 평단면 상세도-2 (변경후) 1/6 1/12 A-026 공조기실-1 지붕안테나 금속페데스탈 상세도 1/10 1/20 도면목록표 NONE NONE A-000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3호 공조기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3호 공조기실 현황사진-1 NONE NONE A-001a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3호 공조기실
지붕현황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3호 공조기실
지붕현황

현황사진-2 NONE A-001b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3호 공조기실
지붕 드레인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3호 공조기실 파르펫 현황사진-3 NONE NONE A-001c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4호 공조기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4호 공조기실 현황사진-4 NONE NONE A-001d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1호 공조기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1호 공조기실 현황사진-5 NONE NONE A-001e X1 X2 X3 X4 X5 +95.0

9,000
+94.0
보행자전용 우드데크
(조경공사)

X6 X7 X8 X9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69,600
9,000

8,100 8,100 9,000 6,000 10,200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10,200 우면산 터널(상행선) +93.0

우면산 터널(하행선)
1.표기레벨은 EL ±0 (평균해수면레
벨) 기준임

1호 공조기실 +92.0 1,900

영구옹벽(토목공사)
+91.0

Y9

2.옥외 시설물 및 조경은 조경도면을
참조할 것.
3.영구옹벽은 토목도면을 참조할 것.

D.A +90.0 10,200 D.A

4.각종 우수, 오수의 배수 및 상수
지하수 관로는 토목도면과
건축배수계획도, 관련 설비도면
참고할것

옥상연결 옥외계단

D.A
Ø100 R.D

120

Ø100 R.D
+89.0
D.A

D.A Y8 +88.0

EL+97.80
D.A

10,200

5.통신 전력 인입 : 전기 통신도면
참고

공조탑지붕 1,900

6.공인기관의 현황측량을 실시한후
C.W.P.를 기준하여 건축물을
배치하고, 성과도를 작성한후
감독부서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
하여야 한다.

115 D.A Ø100 R.D

+87.0
D.A

D.A 조경마운딩

보행자전용 우드데크
(조경공사)

Y7
7,200

+86.0 D.A D.A D.A옹벽(건축공사) 110

OPEN
D.A

D.A
+85.0

디딤석놓기
D.A

D.A +84.0 영구옹벽(토목공사) 조형앉음벽 D.A 7,200 Ø100 R.D 3호 공조기실 Ø100 R.D D.A +83.0 Ø100 R.D D.A 연도 Y4 우드데크포장 4호 공조기실 옥상정원 +82.0 8,100 105

FL :ZRF+200
(TYP.)
SL :ZRF+0.00
-

화강석판석포장 장비반입구 Y3 100 EL+97.80 +81.0 8,100 조경마운딩 공조탑지붕 조형가벽 옥상연결 옥외계단 Ø100 R.D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95 공조탑지붕 +80.0 Y2 OPEN EL+97.80 점토벽돌포장 9,600 ROAD: 5,379 Ø100 R.D 조형마운딩 +79.0 OPEN

Ø100 R.D
OPEN

+78.0 대성사진입도로 OPEN OPEN Ø100 R.D +77.0

UP
UP

UP +74.17 +76.0 우수 M/H(토목) UP +80.62

UP
EL +78.5

+77.69 EL +78.18 주출입구 +78.82

우수 M/H(토목)
+79.12

+73.98

+74.68
+74.65

+74.33

차량통로(아스팔트포장)
+74.60
+74.73

보행자통로(기존)

옥외 주차장
장애인주차3대,일반2대

UP
+74.88

ROAD: 5,457 UP +74.19 85 3, +78.70 +78.26 +77.88 +77.39

+80.40
+80.90

+77.62 +73.81

우수+80.90
M/H(토목)

부출입구 +79.76 EL +77.50 EL +77.39 90 UP

공연도구
하역장

+77.6 +76.10 Ø100 R.D +77.50 UP Y1

34
4

Y5 8,100 68,700 장식가벽 2,450 Y6

UP
UP
+74.67
+74.71
+74.68
+74.68

+74.71

T.B.M.
H=74.570m

배 치

1/250
+70.0

서예관(기존)

1
A -

배 치 도
축 척 : 1/250 (A1) 1/500 (A3)

A-002 도 1/500 X1 X2 X3 X4 X5 X6 X7 X8 X9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 전체 공사 항목 1. 1,3,4호 공조기실 지붕 FRP+우레탄 복합방수

2. 3호 공조기실 지붕안테나 금속하지각관 재시공

금회 공사범위-3
( 1호 공조기실 내부 에폭시코팅 )
( 1호 공조기실 내부 천장도장 및 조명교체 )

Y9

3. 1호 공조기실 지붕안테나 금속플레이트 재도장
4. 1,3,4호 공조기실 내부 바닥 에폭시코팅 재도장
5. 1,3,4호 공조기실 목재루버 스테인 재도장
6. 1,3,4호 공조기실 내부천장 재도장
7. 1,3,4호 공조기실 내부 천장조명 LED등 교체

Y8 Y7 Y6 Y5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Y4 Y3 Y2 Y1

지붕 평면도
( 작업 안내도 )

금회 공사범위-1
( 3호 공조기실 내부 에폭시코팅)
( 3호 공조기실 내부 천장도장 및 조명교체 )

금회 공사범위-2
( 4호 공조기실 내부 에폭시코팅 )
( 4호 공조기실 내부 천장도장 및 조명교체 )

1/200
1
A -

1/400

지붕평면도
축 척 : 1/200 (A1) 1/400 (A3)

A-003 X1 X2 X3 X4 X5 X6 X7 X8 X9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 전체 공사 항목 1. 1,3,4호 공조기실 지붕 FRP+우레탄 복합방수

2. 3호 공조기실 지붕안테나 금속하지각관 재시공

금회 공사범위-6
( 1호 공조기실 지붕 복합방수 )
( 목재루버 스테인 도장 )

Y9

3. 1호 공조기실 지붕안테나 금속플레이트 재도장
4. 1,3,4호 공조기실 내부 바닥 에폭시코팅 재도장
5. 1,3,4호 공조기실 목재루버 스테인 재도장
6. 1,3,4호 공조기실 내부천장 재도장
7. 1,3,4호 공조기실 내부 천장조명 LED등 교체

안테나
금속 플레이트

Y8 Y7 Y6 Y5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Y4

Y3
안테나
하지각관

Y2 Y1

금회 공사범위-4
( 3호 공조기실 지붕 복합방수 )
( 목재루버 스테인 도장 )

금회 공사범위-5
( 4호 공조기실 지붕 복합방수 )
( 목재루버 스테인 도장 )

옥탑지붕 평면도
( 작업 안내도 )
1/200

1
A -

1/400

옥탑지붕 평 면 도
축 척 : 1/200 (A1) 1/400 (A3)

A-004 Y5 Y4 Y3 Y2 Y1

69,600 (to X9)
8,100 (to Y6)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7,200 8,100 8,100 9,600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 기존마감 >
10,200

안테나 (기존)

THK1.5 AL. 애딩시스템
THK1 고무쉬트(방수재)
THK12 내수합판 위 프라이머

12

금회 공사 안내도-1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천장도장 및 조명교체)
금회 공사 안내도-2
(목재루바 스테인 도장공사)

12

목재루버60*45
(오일스테인마감)

석고보드 위 친환경페인트 도장 에폭시 코팅 12 12 지붕 바닥선 RF SL = EL+93.0 ROOF SL= EL+93.0 2,300 8,000 (to 1층)

ZRF
1
A -

Y5 Y4 Y3 Y2

3호 공조기실 단면도
축 척 : 1/100 (A1) 1/200 (A3)

Y1

69,600 (to X9)
8,100 (to Y9)

7,200 8,100 8,100

9,600
9,200
THK1.5 AL. 애딩시스템
THK1 고무쉬트(방수재)
THK12 내수합판 위 프라이머

12

금회 공사 안내도-1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천장도장 및 조명교체)
금회 공사 안내도-2
(목재루바 스테인 도장공사)

12

목재루버60*45
(오일스테인마감)

석고보드 위 친환경페인트 도장 1,900 에폭시 코팅 RF SL = EL+93.0 ROOF SL= EL+93.0 12 지붕 바닥선 12 1

ZRF
8,000 (to 1층)

A -

4호 공조기실 단면도
축 척 : 1/100 (A1) 1/200 (A3)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Y9 Y8 ■ KEY PLAN 10,200 X1 Y7 10,200 Y6 7,200 7,200 (to Y7)

X9
3

Y9 9,200

THK1.5 AL. 애딩시스템
THK1 고무쉬트(방수재)
THK12 내수합판 위 프라이머

안테나 (기존) 12

목재루버60*45
(오일스테인마감)

12 석고보드 위 친환경페인트 도장

금회 공사 안내도-1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천장도장 및 조명교체)
금회 공사 안내도-2
(목재루바 스테인 도장공사)

에폭시 코팅 12

금회 공사 부위
단면도
12

Y1
1

2 8,000 (to 1층) RF SL = EL+93.0

1/100
1
A -

1/200

1호 공조기실 단면도
축 척 : 1/100 (A1) 1/200 (A3)

A-005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R4 R5 ,6 ,1 00 00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번호 면적 산출근거 면적(㎡) 번호 면적 산출근거 면적(㎡) ① AUTO CAD 구적 81.67 ① AUTO CAD 구적 66.44 ① ① 계

계
81.67

합계 1

SCALE : 1/100 (A1)
SCALE : 1/200 (A3)

3호 공조기실 면적 산출근거표 합계 2 4호 공조기실 면적 산출근거표

66.44
SCALE : 1/100 (A1)
SCALE : 1/200 (A3)

R4 ,6 00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번호 면적 산출근거 면적(㎡) ① AUTO CAD 구적 66.44 ① 공조기실 면적 산출근거표 1/100 1/200

계
합계

3 1호 공조기실 면적 산출근거표

66.44
SCALE : 1/100 (A1)
SCALE : 1/200 (A3)

A-006 X2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X2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9,000

8,100 9,000 8,100

  • 3호 공조기실 공사 세부항목 1. 지붕 FRP+우레탄 복합방수

1.안테나 설치패드 및 전선의 재설치는 현장
실측 후 필요면적에 맞게 감독관 승인 후에
시공한다.
2.지붕 루프드레인은 현장확인후 감독관의
승인 후에 시공한다

2. 금속하지각관 재시공
3. 안테나 재설치 및 선정리
4. 내부 바닥 에폭시코팅 재도장

Y4 Y4

5. 목재루버 스테인 재도장
6. 루프드레인 재시공

1 8,100 8,100 A-025 4,250 00 ,1 2,000 R5

기존 안테나 금속하지 각관은 방수공사 후 신설

공조기실-1
slo

에폭시 코팅 pe CP. Y3 CP.

Y3
공조기실
출입구

기존 선홈통

목재루버60*45
지정 오일스테인 도장

FRP방수 (3회)
/ 우레탄도막방수 (노출형)

slop e 8,100

목재루버60*45
지정 오일스테인 도장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0

0
,1

R5 8,100 기존 선홈통 100 루프드레인

< 스테인 재도장 >
1. 목재루버 - 222 EA

Y2 Y2 3호 공조기실 평면도

1
A -

3호 공조기실 평면도
축 척 : 1/50 (A1) 1/100 (A3)

1
A -

3호 공조기실 지붕평면도 1/50 1/100

축 척 : 1/50 (A1) 1/100 (A3)

A-011 X8 X9 X8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X9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10,200

10,200

  • 4호 공조기실 공사 세부항목 1. 지붕 FRP+우레탄 복합방수

2. 내부 바닥 에폭시코팅 재도장

1.안테나 설치패드는 현장실측 후 필요면적에
맞게 감독관 승인 후에 시공한다.

2.지붕 루프드레인은 현장확인후 감독관의
승인 후에 시공한다

3. 목재루버 스테인 재도장
4. 루프드레인 재시공

8,100 Y3 8,100 Y3 00 ,6 R4 slo 기존 선홈통 기존 선홈통

00
,6
R4

pe 100 루프드레인

공조기실-2
에폭시 코팅
CP.

Y2 CP.

Y2
공조기실
출입구
slo

pe
FRP방수 (3회)
/ 우레탄도막방수 (노출형)

목재루버60*45
지정 오일스테인 도장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9,600 9,600

목재루버60*45
지정 오일스테인 도장

< 스테인 재도장 >
1. 목재루버 - 200 EA

Y1

Y1
4호 공조기실 평면도

1
A -

4호 공조기실 평면도
축 척 : 1/50 (A1) 1/100 (A3)

1
A -

4호 공조기실 지붕평면도 1/50 1/100

축 척 : 1/50 (A1) 1/100 (A3)

A-012 X4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X4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8,100

8,100 8,100 8,100 - 1호 공조기실 공사 세부항목 Y9 Y9

1. 지붕 FRP+우레탄 복합방수
2. 금속페데스탈 재도장

1.안테나 설치패드는 현장실측 후 필요면적에
맞게 감독관 승인 후에 시공한다.

2.지붕 루프드레인은 현장확인후 감독관의
승인 후에 시공한다

3. 안테나 재설치 및 선정리
4. 내부 바닥 에폭시코팅 재도장
5. 목재루버 스테인 재도장

10,200 10,200 6. 루프드레인 재시공 00

00
,6
R4

,6 300 slo pe R4 300

공조기실-3
에폭시 코팅
CP.

Y8 CP.

Y8
공조기실
출입구

기존 선홈통

기존 안테나금속페데스탈
방수공사 후 재도장
FRP방수 (3회)
/ 우레탄도막방수 (노출형)

slop
e

목재루버60*45
지정 오일스테인 도장

기존 선홈통 100 루프드레인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10,200 10,200

목재루버60*45
지정 오일스테인 도장

< 스테인 재도장 >
1. 목재루버 - 200 EA

Y7 1호 공조기실 평면도 Y7

1
A -

1호 공조기실 평면도
축 척 : 1/50 (A1) 1/100 (A3)

1
A -

1호 공조기실 지붕평면도 1/50 1/100

축 척 : 1/50 (A1) 1/100 (A3)

A-013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X2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9,000

8,100

  • 3호 공조기실 공사 세부항목 1. 천장석고보드 위 친환경도장 재시공

: 석고보드 면 보수공사 포함

1.안테나 설치패드 및 전선의 재설치는 현장
실측 후 필요면적에 맞게 감독관 승인 후에
시공한다.
2.지붕 루프드레인은 현장확인후 감독관의
승인 후에 시공한다

2. LED 조명으로 교체공사 8,100 Y4 00 ,1 R5

공조기실-1
CP.

Y3

석고보드 위
친환경도장

8,100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Y2

전기
심벌
1
A -

3호 공조기실 천장평면도 3호 공조기실 천장평면도 내 용 갓등 직부 ( LED 22WX2 )

비고
12EA

1/50 1/100

축 척 : 1/50 (A1) 1/100 (A3)

A-014 X8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X9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10,200

  • 4호 공조기실 공사 세부항목 1. 천장석고보드 위 친환경도장 재시공

: 석고보드 면 보수공사 포함

1.안테나 설치패드는 현장실측 후 필요면적에
맞게 감독관 승인 후에 시공한다.

2.지붕 루프드레인은 현장확인후 감독관의
승인 후에 시공한다

2. LED 조명으로 교체공사 8,100 Y3 00 ,6 R4

공조기실-2
CP.

Y2

석고보드 위
친환경도장

9,600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Y1

전기
심벌
1
A -

4호 공조기실 천장평면도 4호 공조기실 천장평면도 내 용 갓등 직부 ( LED 22WX2 )

비고
8EA

1/50 1/100

축 척 : 1/50 (A1) 1/100 (A3)

A-015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X4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8,100

8,100 - 1호 공조기실 공사 세부항목 Y9

1. 천장석고보드 위 친환경도장 재시공
: 석고보드 면 보수공사 포함

1.안테나 설치패드는 현장실측 후 필요면적에
맞게 감독관 승인 후에 시공한다.

2.지붕 루프드레인은 현장확인후 감독관의
승인 후에 시공한다

10,200 2. LED 조명으로 교체공사 00 ,6 R4

공조기실-3
CP.

Y8

석고보드 위
친환경도장

10,200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전기 Y7

심벌
1
A -

1호 공조기실 천장평면도 1호 공조기실 천장평면도 내 용 갓등 직부 ( LED 22WX2 )

비고
8EA

1/50 1/100

축 척 : 1/50 (A1) 1/100 (A3)

A-016

< 스테인 재도장 >
1. 목재루버 - 222 EA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1.안테나 설치패드는 현장실측 후 필요면적에
맞게 감독관 승인 후에 시공한다.

10,200
1

2 A-024 A-025 < 신설마감 > < 신설마감 >

기존 안테나 금속페데스탈 신설
우레탄도막방수 (노출형)
우레탄도막방수 (노출형)
FRP방수(바닥 3회)
FRP방수(바닥 3회)
기존마감
기존마감
ㅁ-50X30X2.9 아연도 각관 / 우레탄도장

< 기존마감 >
THK1.5 AL. 애딩시스템
THK1 고무쉬트(방수재)
THK12 내수합판 위 프라이머

ㅁ-50X30X2.9 아연도 각관 / 우레탄도장

12 12

목재루버60*45
지정 오일스테인 도장

목재루버60*45
지정 오일스테인 도장

5,450

석고보드 위 친환경도장 재시공
: 천장면 보수공사 포함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에폭시 코팅 재도장
12

오픈트렌치
12

지붕 바닥선 1

3호 공조기실 단면도
축 척 : 1/50 (A1) 1/100 (A3)

3호 공조기실 단면도
1/30

1/60 A-021

< 스테인 재도장 >
1. 목재루버 - 200 EA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1.안테나 설치패드는 현장실측 후 필요면적에
맞게 감독관 승인 후에 시공한다.

9,200

< 신설마감 >
< 기존마감 >
1

우레탄도막방수 (노출형)
FRP방수(바닥 3회)
기존마감

THK1.5 AL. 애딩시스템
THK1 고무쉬트(방수재)
THK12 내수합판 위 프라이머

A-024 12 12

목재루버60*45
지정 오일스테인 도장

목재루버60*45
지정 오일스테인 도장

5,450

석고보드 위 친환경도장 재시공
: 천장면 보수공사 포함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에폭시 코팅 재도장
12

오픈트렌치
12

지붕 바닥선 1

4호 공조기실 단면도
축 척 : 1/50 (A1) 1/100 (A3)

4호 공조기실 단면도
1/30

1/60 A-022

< 스테인 재도장 >
1. 목재루버 - 200 EA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1.안테나 설치패드는 현장실측 후 필요면적에
맞게 감독관 승인 후에 시공한다.

9,200 < 신설마감 >

1
A-024

우레탄도막방수 (노출형)
FRP방수(바닥 3회)
기존마감

< 신설마감 >

< 기존마감 >
THK1.5 AL. 애딩시스템
THK1 고무쉬트(방수재)
THK12 내수합판 위 프라이머

STL 플레이트 / 우레탄도장
(300 X 300)

12 12

목재루버60*45
지정 오일스테인 도장

목재루버60*45
지정 오일스테인 도장

5,450

석고보드 위 친환경도장 재시공
: 천장면 보수공사 포함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에폭시 코팅 재도장
12

오픈트렌치
12

지붕 바닥선 1

1호 공조기실 단면도
축 척 : 1/50 (A1) 1/100 (A3)

1호 공조기실 단면도
1/30

1/60 A-023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9,200 or10,200 (평면참조)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애딩시스템AL1.5T
지정색마감 고무시트1T
#A/12T내수합판위 프라이머

< 기존마감 >

목재루버60*45
(오일스테인마감)

단열그라스울
#나/24K/150T
단열그라스울
#나/24K/75T 일면은박마감

100 214 100 R=4600/5100 12 공조탑지붕 바닥선 350 ZPHR < 기존마감 > []-75*45*3.2T스틸파이프

목재루버60*45
(오일스테인마감)
SG3: H-350x175x7x11

외장패널 DIMN "V"

FL :ZRF+100
SL :ZRF+0.00
-

1

AL복합패널
아노다이징 P.V.D.F
골드브러쉬/코파브러쉬 마감

12

A
-

[]-75*45*3.2T
스틸파이프 ZINC FIN'
실리콘실란트/백업롤
다우코닝919
5,450

지붕공조탑 KEY PLAN

[]-75*45*3.2T
스틸파이프 ZINC FIN'

< 기존마감 >

12
[]-50*50*2.3T
스틸파이프 ZINC FIN'

외장패널 DIMN "V"

L-100*80*200LG*9T
스틸브라켓 ZINC FIN'

석고보드 위 지정도장 SPC1: H-200x200x8x12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AL 화스너6T 에폭시코팅 190

50
VAR

실리콘실란트/백업롤
다우코닝919

SUS 7THK 화스너 지붕 바닥선 ZRF 40

단열그라스울
#나/24K/75T 일면은박마감
AL복합패널
아노다이징 P.V.D.F
골드브러쉬/코파브러쉬 마감

50 55 30

실리콘실란트/백업롤
다우코닝919

110 500

L-AL 앵글 7THK
[]-50*50*2.3T
스틸파이프 ZINC FIN'

< 기존마감 >

L-AL 앵글 7THK
목재루버60*45
VAR

VAR

지붕공조탑 단면상세도
( 변경전 )

T6 AL 화스너

A
-

목재루바 평면상세도 1 지붕공조탑 외장 단면 상세도(변경전) 1/6 1/12

축 척 : 1/6 (A1) 1/12 (A3)
축 척 : 1/6 (A1) 1/12 (A3)

A-024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우레탄도막방수 (노출형)
FRP방수(바닥, 벽체 3회)

< 신설마감 >

애딩시스템AL1.5T
지정색마감 고무시트1T
#A/12T내수합판위 프라이머

< 기존마감 >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단열그라스울
#나/24K/150T
단열그라스울
#나/24K/75T 일면은박마감

100 214 100 12 공조탑지붕 바닥선 350 ZPHR < 신설마감 > []-75*45*3.2T스틸파이프

지정 오일스테인 도장
SG3: H-350x175x7x11

외장패널 DIMN "V"

AL복합패널
아노다이징 P.V.D.F
골드브러쉬/코파브러쉬 마감

12

A
-

[]-75*45*3.2T
스틸파이프 ZINC FIN'

5,450

실리콘실란트/백업롤
다우코닝919

석고보드 위 친환경도장 재시공
: 천장면 보수공사 포함

< 신설마감 > 12 외장패널 DIMN "V"

[]-50*50*2.3T
스틸파이프 ZINC FIN'

SPC1: H-200x200x8x12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AL 화스너6T

에폭시코팅
기존코팅 제거후 샌딩작업

실리콘실란트/백업롤
다우코닝919

110

190
500

L-AL 앵글 7THK < 신설마감 > 지붕 바닥선 ZRF

지붕공조탑 단면상세도
( 변경후 )

1 지붕공조탑 외장 단면 상세도(변경후) 1/6 1/12 축 척 : 1/6 (A1) 1/12 (A3) A-025

4,250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ㅁ-50X30X2.9 아연도 각관 / 우레탄도장

1.안테나 설치패드는 현장실측 후 필요면적에
맞게 감독관 승인 후에 시공한다.

2,000

ㅁ-50X30X2.9 아연도 각관 / 우레탄도장

1

3호 공조기실 지붕안테나 금속하지각관 평면도
축 척 : 1/10 (A1) 1/20 (A3)

우레탄도막방수 (노출형)
FRP방수(바닥, 벽체 3회)

< 신설마감 >

애딩시스템AL1.5T
지정색마감 고무시트1T
#A/12T내수합판위 프라이머

< 기존마감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4,250
225

200 EQ. EQ. EQ. EQ. EQ. EQ. EQ. EQ. EQ. EQ. EQ. EQ. EQ. EQ. EQ. EQ. EQ. 200 225

ㅁ-50X30X2.9 아연도 각관 / 우레탄도장
ㅁ-50X30X2.9 아연도 각관 / 우레탄도장

3호 공조기실 지붕안테나
금속하지각관 상세도
1/10
2

1/20

3호 공조기실 지붕안테나 금속하지각관 단면도
축 척 : 1/10 (A1) 1/20 (A3)

A-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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