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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184] 마약류 중독자 관리 업무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용역] 발주기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4909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5: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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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마약류 중독자관리 업무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_입찰공고문.hwp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입찰공고 제2026-00호

용 역 입 찰 공 고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각종 관련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사 업 명 : 마약류중독자관리 업무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사업예산 : 54,000,000원(부가세 포함)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주요 과업내용 : 개인정보 처리현황 및 흐름 분석,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개선방안 도출 등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정

  • 입찰서 제출개시 일시 : 2026. 9. 23.(수) 15:00
  •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 : 2026. 10. 6.(화) 15:00
  • 개찰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 제안서 평가 일정 등 기관 사정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파일형식 : PDF 300MB 이하

※ 제안서는 가격입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할 수 있으나,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까지 가격입찰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순번 내용 제출 부수 비고 1 제안서 1부 제안요청서 내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 참조 2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제안요청서[서식1] 참조 3

개인정보 컨설팅 세부일정 및 개인정보 컨설팅 인력 편성내력

1부 제안요청서[서식2] 참조 4 투입인력 실적 및 경력 1부 제안요청서[서식3] 참조 5 보안서약서(대표자용) 1부 제안요청서[서식4] 참조 6 보안서약서(참여자용) 참여인력별 각 1부 제안요청서[서식5] 참조 7 보안확약서(대표자용) 1부 제안요청서[서식6] 참조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1부 제안요청서[서식7] 참조 (공동수급 시) 입찰방식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을 적용함

입찰 참가자격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참여제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고)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

선정방식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함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계 규정에 따름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면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름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함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름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청렴계약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입찰·계약 관련 문의 중독재활팀 조정호 주임 02-6956-8166 사업내용 관련 문의 중독재활팀 김현정 팀장 02-6956-8166 사이버대응팀 양연식 팀장 02-2677-600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 2026년 마약류 중독자관리 업무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_입찰공고문.pdf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입찰공고 제2026-00호

용 역 입 찰 공 고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각종 관련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q 사업개요
m 사 업 명 : 마약류중독자관리 업무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m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m 사업예산 : 54,000,000원(부가세 포함)
m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m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m 주요 과업내용 : 개인정보 처리현황 및 흐름 분석,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개선방안 도출 등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q 입찰서 제출 및 개찰
m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정

  • 입찰서 제출개시 일시 : 2026. 9. 23.(수) 15:00

  •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 : 2026. 10. 6.(화) 15:00
  • 개찰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 제안서 평가 일정 등 기관 사정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m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파일형식 : PDF 300MB 이하

※ 제안서는 가격입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할 수 있으나,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가격입찰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m 제출서류
순번

내용

제출
부수

비고 1 제안서 1부

제안요청서 내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 참조

2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제안요청서[서식1] 참조 3

개인정보 컨설팅 세부일정 및
개인정보 컨설팅 인력 편성내력

1부 제안요청서[서식2] 참조 4 투입인력 실적 및 경력 1부 제안요청서[서식3] 참조 5 보안서약서(대표자용) 1부 제안요청서[서식4] 참조 6 보안서약서(참여자용)

참여인력별
각 1부

제안요청서[서식5] 참조 7 보안확약서(대표자용) 1부 제안요청서[서식6] 참조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1부

제안요청서[서식7] 참조
(공동수급 시)

q 입찰방식

m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을 적용함
m 입찰 참가자격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m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참여제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
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m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
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고)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
q

선정방식

m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m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
m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함
m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m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m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계
규정에 따름
q 입찰보증금
m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면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름
m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함

m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름
q 입찰무효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q 청렴계약 이행
m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q 기타사항
m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q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입찰·계약 관련 문의 중독재활팀 조정호 주임 02-6956-8166 중독재활팀 김현정 팀장 02-6956-8166 사이버대응팀 양연식 팀장 02-2677-6002 사업내용 관련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 2026년 마약류 중독자관리 업무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_긴급입찰사유서.hwp =====

긴급입찰 공고 사유서 (‘26. 9. 23. (수)) □ 개 요

○ 용 역 명: 마약류중독자 관리 업무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 예
산: 금54,000,000원 (금오천사백만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목 적

○「마약류관리법」개정(‘25.10.2.)에 따른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취급하는 중독자 관련 민감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위험 요인 사전 차단 및 강화된 개인보호 정보체계 구축 환경 구현

□ 긴급입찰 사유

○ ’27년 추진되는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 구축(「마약류관리법」제51조의2 제4항)과 연계된 사업으로,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조기 사업 수행 필요

○ 일반입찰 진행 시 전체 사업 일정이 차질을 빚어 연내 추진이 불가하기에 사전규격공개(3일) 및 입찰공고(10일)를 적용하는 긴급입찰을 추진해 일정 단축 필요

□ 근거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이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2026년 마약류 중독자관리 업무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_긴급입찰사유서.pdf =====
긴급입찰 공고 사유서
(‘26. 9. 23. (수))

□ 개 요

○ 용 역 명: 마약류중독자 관리 업무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 예 산: 금54,000,000원 (금오천사백만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목 적

○「마약류관리법」개정(‘25.10.2.)에 따른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취급하는 중독자 관련 민감정보 처리실태를 점검
하여 위험 요인 사전 차단 및 강화된 개인보호 정보체계 구축 환경 구현

□ 긴급입찰 사유

○ ’27년 추진되는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 구축(「마약류관리법」제51조의2 제4항)
과 연계된 사업으로,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조기 사업 수행 필요

○ 일반입찰 진행 시 전체 사업 일정이 차질을 빚어 연내 추진이 불가하기에
사전규격공개(3일) 및 입찰공고(10일)를 적용하는 긴급입찰을 추진해 일정
단축 필요

□ 근거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1 -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이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2 -

===== 2026년 마약류 중독자관리 업무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_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 마약류중독자관리 업무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

2026. 9. 23.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김현정 중독재활팀 02-6956-8161 [email protected] 양연식 사이버대응팀 02-2677-6002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 범위 2 4. 기대 효과 3 5. 추진 체계 4 Ⅱ. 과업 안내사항 5 1. 분석대상 및 업무 개요 5 2. 컨설팅 범위 7 3. 수행 산출물 8 4. 컨설팅 방법 및 절차 9 5. 추진일정(안) 10 6. 일반사항 10 Ⅲ. 제안요청 내용 12 1. 제안요청 개요 12 2.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12 3. 상세 요구사항 14 Ⅳ. 제안서 작성요령 27 1. 제안서 효력 27 2.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유의사항) 27 3. 제안서 목차 28 Ⅴ. 제안 안내사항 29 1. 입찰방식 29 2. 제안서 평가 방법 30 3. 기술성 평가기준 31 4.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33 5. 입찰 시 유의사항 33 6. 제안서 보상 35 7. 기타 35 Ⅵ. 기타사항 36 1. 작업장소 36 2. 지식재산권 36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38

[붙임 2] 제안서 관련 서식 39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40

[서식 2] 개인정보 컨설팅 세부일정, 개인정보 컨설팅 인력 편성내역

41 [서식 3] 투입인력 실적 및 경력 42 [서식 4] 보안서약서(대표자용) 43 [서식 5] 보안서약서(참여자용) 44 [서식 6] 보안확약서(대표자용) 45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46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49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51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52 [별첨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53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 업 명: 마약류중독자관리 업무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 사업예산: 54,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재활사업정보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중독자의 상담, 사례관리, 재활교육 및 사회복귀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감정보 및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핵심 업무시스템

○ 1342용기한걸음센터는 전화·문자(카카오톡)를 통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부 업체를 통해 전화·문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기에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에 대한 관리 및 처리방식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

○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체계 및 보호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

○ 재활사업정보관리시스템 및 1342용기한걸음센터, 중독재활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처리 현황과 관리체계,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진단하고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에 식별·개선하고자 함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체계 및 보호조치 적정성 점검

□ 필요성

○ 마약류 중독자 관련 정보는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처리 규모와 관계없이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관리 필요

○ 개인정보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 등 처리 단계별 현황을 점검하여 법령·고시·지침에 따른 보호조치 이행 여부 확인 필요

○ 개인정보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개인정보보호 보호수준을 향상하고 향후 구축예정인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수립

3 사업 범위 □ 현황 분석 및 세부 수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제도, 지침 및 내부 규정·정책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

○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 및 시스템(재활사업정보관리시스템, 1342용기한걸음센터 전화‧문자상담시스템)에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 계획 수립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개인정보 보호 조직,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적정성과 관련 현황* 분석

* 개인정보 보호 체계․규정․정책, 개인정보 수집 범위, 시스템 구조와 연계 정보 등

○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 및 시스템(재활사업정보관리시스템, 1342용기한걸음센터 전화‧문자상담시스템)과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별 개인정보 중요도 분석 및 흐름도 도출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영역(항목)별 점검

○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 및 시스템(재활사업정보관리시스템, 1342용기한걸음센터 전화‧문자상담시스템)의 개인정보의 중요도, 침해요인 발생 가능성,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 및 보호조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침해요인별 위험도 산정 및 분석

□ 개선방안 제시

○ 관련 법령·지침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 등을 반영하여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 및 시스템(재활사업정보관리시스템, 1342용기한걸음센터 전화‧문자상담시스템)에서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관리적·기술적 개선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선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및 단계별 이행방안 제시

○ 향후 구축될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에 반영이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및 적용방안 제시

4 기대 효과

○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 및 시스템(재활사업정보관리시스템, 1342용기한걸음센터 전화‧문자상담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현황과 업무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법령·고시·지침 및 내부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의 적정성과 처리 전 과정의 잠재적 침해요인 및 취약점을 점검하여 관리적·기술적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및 처리업무의 안전성 강화

○ 컨설팅 분석·개선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구축될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및 적용방안을 구체화

5 추진 체계 □ 추진 체계 구성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 / 사이버대응팀

시스템 운영 수행사 개인정보 컨설팅 수행사 □ 조직별 역할 조직 역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 / 사이버대응팀)

사업계획 수립 및 시스템 구축‧운영 총괄

마약류중독자 사례관리/재활교육 업무 관련 자료 제공 및 의견 제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 검토 사업관리 및 검사 기타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시스템 운영 수행사

재활사업정보관리시스템 시스템/운영 관련자료 지원

개인정보 컨설팅 수행사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개인정보 컨설팅 수행)

관련 교육 및 기술전수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사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Ⅱ. 과업 안내사항 1 분석대상 및 업무 개요 □ 분석대상 ○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

  •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보유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각종 자료 등

○ 시스템(재활사업정보관리시스템, 1342용기한걸음센터)

- 재활사업정보관리시스템 시스템 명 재활사업정보관리시스템 목적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상담, 사정, 이력 등 관련 정보의 체계적 기록/관리

재활교육, 초기개입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대상자 및 교육 관련 정보 관리

사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접수부터 종결까지의 업무 프로세스 지원

업무 수행 결과를 기반으로 통계 생성 및 실적 집계 등 관리 기능 제공

응용시스템 주요기능

중독예방상담/사례관리 : 중독예방상담, 사례관리, 상담(심리/중독), 주간재활프로그램, 회원정보관리, 사후관리, 통계관리, 운영지원

재활교육관리 : 재활교육프로그램, 교육상담, 교육관리, 대상자관리, 설문지관리, 통계관리, 운영지원

기타공통기능 : 사용자관리/코드관리 운영환경 Web환경 데이터베이스 MySQL 5.7.18 주요연혁 2020.08 구축

2021(1차 기능개선) : 통계기능 개선, 운영지원 기능 추가

2022~23(운영·유지보수) : 회원·대상자 관리 개선, 연계/의뢰 기능 추가

2024(17개소 확대) : 함께한걸음센터 전국 확대

  • 1342용기한걸음센터 전화‧문자상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개인정보 일체

* 관련 시스템의 경우 외부 업체를 통한 임대 형태로 활용 중임

□ 마약류중독자관리 주요 업무 체계

○ 마약류중독자관리를 위한 본원활동은 대상자 발견·접수부터 모니터링까지의 생애주기 프로세스로 구성

○ 마약류중독자관리는 대상자의 회복지원 여정을 사례발굴, 상담, 개입,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단계로 관리

Mega Process 설명 관련프로세스 1. 사례발굴·의뢰

대상자는 직접 요청(전화, 내방 등)을 통해 센터를 찾거나, 중독 관련 기관, 병의원, 행정기관, 경찰서 등의 의뢰로 발굴

또한, 홍보와 교육, 찾아가는 재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새로운 대상자를 발굴

중독예방상담, 교육의뢰 발굴, 타기관의뢰 및 연계 함께한걸음센터 이관 2. 접수상담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파악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분류

중독 외 다른 문제가 발견될 경우, 관련 상담기관에 연계

접수상담 3. 단기개입 (중위험군) 저위험군은 정보 제공

중위험군은 단기 개입(단기 교육 및 센터 등록)

고위험군은 집중 치료(치료보호기관 연계 또는 센터 등록)

단기교육 기소유예 재활 교육 수강명령 병과자 교육 4. 등록 및 계획수립

대상자는 센터에 등록된 후, 면담을 통해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 사례관리자 배정

사례관리 동의서 및 기록을 작성하고, 대상자별로 개별회복지원서비스 계획(ISP) 수립

ISP는 대상자의 목표와 개입 계획을 설정하며 평가 기준을 포함

사정평가 개별회복지원서비스 계획 수립 5. 개별회복지원 서비스

심리상담, 중독상담, 기본 집단 프로그램, 심화 집단 프로그램(성별, 가족, 청소년 등), 자조모임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상자의 회복을 지원

사례관리 담당자는 사례점검 및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에게 제공한 개별회복지원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를 논의하고, 개입 목표의 적정성을 검토

심리·중독 상담 주간재활 프로그램 연계지원 6. 모니터링

사례평가 : 종합평가를 통해 개입 성과를 확인하고, 6개월마다 1회 새로운 ISP를 재수립
→ 이 단계에서는 단약 상태 유지와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며, 지속적인 관리 이행
(기본 2년, 최대 3회 연장)

사례종결 : 대상자의 사례관리 및 개별 회복지원 목표를 달성하거나 상황 개선, 욕구 충족, 지원의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사례관리 및 개별 회복지원 종결

모니터링 : 마약류 사용자의 약물 문제 재발 가능성 방지 및 예방, 가족의 안정유지를 목적으로 사례종결 된 대상자를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1년, 6개월 단위)

퇴록 : 일정기간의 대상자 모니터링을 통해 마약류 사용자의 약물 문제 재발가능성 방지 및 예방, 가족의 안정유지 확인 후 대상자에 대한 개입을 종료

사례평가 사례종결 모니터링 퇴록 2 컨설팅 범위 ○ 개인정보 컨설팅 평가영역 및 세부분야 평가영역 평가분야 세부분야 I.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1.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역할수행 2. 개인정보보호 계획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 연간계획 수립 3. 개인정보 침해대응 침해사고 신고 방법 안내 유출사고 대응 4. 정보주체권리보장 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 수립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법 안내 II.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5.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6. 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파일대장 관리 개인정보파일 등록 7.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작성 III.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8. 수집 개인정보 수집의 적합성 동의 받는 방법의 적절성 9. 보유 보유기간 산정 10. 이용·제공 개인정보 제공의 적합성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공시 안전성 확보 11. 파기 파기 계획 수립 분리보관 계획 수립 파기대장 작성 IV.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12. 접근권한 관리 계정 관리 인증 관리 권한 관리 13. 접근통제 접근통제 조치 인터넷 홈페이지 보호조치 14. 개인정보의 암호화 저장시 암호화 전송시 암호화 1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접속기록 보관 접속기록 점검 접속기록 보관 및 백업 16.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백신 설치 및 운영 보안업데이트 적용 17. 물리적 접근방지 출입통제 절차 수립 반출ㆍ입 통제 절차 수립 18. 개인정보의 파기 안전한 파기 19.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개발 환경 통제 개인정보처리화면 보안 출력시 보호조치 20. 개인정보처리구역보호 보호구역지정

※ 현황분석에 따라 본 사업에서 제외되는 평가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외 등 조정할 수 있음

※ 상기 평가영역 및 세부분야는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표(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참고하여 구성하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고시·지침 및 본 사업의 과업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며, 과업 착수 시 관련 기준의 최신 개정사항 반영함

3 수행 산출물 ○ 수행 단계별 산출물 구분 산출물 내용 계획수립

컨설팅
계획 수립

컨설팅 계획서

컨설팅 목적, 대상 및 범위, 컨설팅 주체, 기간, 절차(방법), 주요 평가 사항, 평가 기준 및 항목,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 등

개인정보관리현황분석 분석자료 수집 자료목록

기관 내․외부 개인정보 보호관련 규정 및 정책 환경 등을 분석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부 정책자료, 외부 정책자료, 사업설명자료 등

개인정보관리현황분석

개인정보
흐름분석

개인정보 처리 업무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파악하고 처리업무별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필수, 임의항목을 분류하여 정리

개인정보 흐름표

처리업무별로 사용하는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보유, 이용·제공 및 파기별로 개인정보 현황 및 처리내역 식별

개인정보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여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 분석 관점에서 침해요인을 정확히 도출할 수 있도록 수집, 저장·보유, 이용·제공 및 파기별로 흐름 작성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평가 항목표

개인정보를 위해 조치할 사항에 대한 평가 점검표

침해요인 목록

인터뷰 등을 통해 파악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항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고 도출

위험도 산정결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자산으로 하여 업무 내 개인정보의 자산가치, 침해요인 발생가능성, 법적 준거성을 조합하여 위험도를 산정

개선방안 목록

도출된 침해요인별 위험도를 기준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 작성

결과 정리 개선계획 수립 개선계획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대상기관 내 보안조치 현황, 예산, 인력,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개선 과제별 개선계획 수립

향후 구축될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체계 개선 반영을 위한 상세한 요구사항 및 구현 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

결과보고서

사전 준비단계에서부터 위험관리 단계까지 모든 절차, 내용, 결과 등을 정리한 문서

※ 현황분석에 따라 본 사업에서 제외되는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산출물 제출 시기 및 형태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형태 제출수량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전자파일 -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과 동시 전자파일 - 중간보고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현황분석, 흐름분석 완료시점) 인쇄/전자파일 협의 후 결정 개인정보 컨설팅 최종보고서 (최종보고회 개최) 사업종료 전 인쇄/전자파일 협의 후 결정

※ 보고 일정 및 방법은 과업 진행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4 컨설팅 방법 및 절차

○ 문서 확인, 인터뷰,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 등의 방법을 병행

○ 개인정보 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ㆍ지침 및 가이드라인ㆍ내부지침 등 관련 정책 분석

○ 개인정보의 종류ㆍ성질, 정보주체의 수, 개인정보의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평가 실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선방안 및 향후 구축될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 중심의 개선계획 수립

○ 법적 쟁점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등

5 추진일정(안) ○ 계약일로부터 60일 구분 추진일정 M M+1 ● 사전분석 - 역할 정의 - 평가계획 수립 ● 개인정보 컨설팅 -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 흐름 분석 중간보고 - 침해요인 분석 ● 컨설팅 결과 정리 - 개선계획 수립 - 결과 보고서 작성 최종보고

※ 세부 추진일정 및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 단계의 현장 수행기간·실 작업일은 과업범위 및 수행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수행업체 간 협의를 통해 조정·결정할 수 있음

6 일반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시행 2025. 10. 31.)」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

○ 계약기간 중「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이 개정·시행되는 경우,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함(「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21445호, 2026.9.11. 시행분 포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및 통합사업자와 협의․조정하도록 하며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본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진단 및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제안 및 구현에 대한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주관사업자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

  • 사업기간 중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한 업무 외에 수요기관과의 상호협의에 따라 추가 및 변동 가능

○ 본 사업에 대한 과업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외부로 유출하거나 인용 불가함

  •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작성 목적 외 사용 및 제공 금지
  • 사업 관련 정보(문서, 현황 등)는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 금지
  •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비밀 준수
  • 제안요청서 작성 시 열람한 대외비 자료 및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의 외부유출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함

○ 산출물에 포함된 발주기관과 관련된 주요 정보(대외비, 민감정보 등)는 본 사업 이외에 활용을 금지하며, 해당 정보를 본 사업 이외에 활용하였을 경우 사업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함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마약류중독자관리 업무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 사업예산: 54,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설명 개수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Service Requirement)

CSR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요구사항 1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사업관리 및 사업 수행업체 준수사항 8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1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하는 제약사항 1 합계 21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CSR-01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일반사항 CSR-02 개인정보 대상 자료 분석 CSR-03 개인정보 흐름 분석 CSR-04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CSR-05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삭제·파기 관리현황 분석

CSR-06 개선계획 수립 CSR-07 개인정보 컨설팅 보고서 작성 CSR-08 ISP 산출물 기반 사업계획 지원 CSR-09 수탁사(제3자) 위탁관리 및 안전조치 점검 CSR-10 개선과제 이행점검(안) 수립 CSR-11

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정성 검토 및 개정(안) 제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 보안관리 일반 PMR-02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PMR-03 참여인원 보안관리 PMR-04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PMR-05 사무실 보안관리 PMR-06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PMR-07 네트워크 보안관리 PMR-08 하자ㆍ유지보수 보안 요구사항 SER-01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제약사항 COR-01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3 상세 요구사항 ○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에 관한 일반사항 세부내용

  • 사업범위에 해당되는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 및 시스템( 재활사업정보관리시스템, 1342용기한걸음센터 전화‧문자상담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관리 업무를 대상으로 컨설팅 수행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 확인
  •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사업 수행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 보호 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 마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 마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결과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관리체계 및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산출 정보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수행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대상 자료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기관 내∙외부 개인정보 보호 정책 환경과 개인정보 분석 대상 사업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함
  • 기관 내부 개인정보 보호 체계, 규정,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양과 범위, 정보시스템 구조와 연계 정보 등
  • 중독재활팀 및 1342 용기한걸음센터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현황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흐름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개인정보 분석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별 개인정보 영향도를 평가하여야 함
  • 제안사는 개인정보 수집, 연계, 저장, 이용, 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개인정보 흐름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흐름표와 흐름도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사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과 내∙외부 연계 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 구성 현황을 파악하여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보호 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침해 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이 가능하도록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함
  • 제안사는 1342용기한걸음센터의 초기 익명 상담 단계와 등록 이후 사례관리 대상자를 구분하여 흐름분석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카카오톡 등 외부 상담 채널을 통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제3자 제공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 개인정보 흐름표, 흐름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사항을 파악하여 침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항목, 기준 등을 수립하여야 함
  • 제안사는 개인정보 흐름 분석, 개인정보 보호 조치 현황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여야 함
  • 침해요인은 유사 침해사고 사례, 대상 시스템과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 필요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중요도, 침해요인 발생 가능성, 법률에 규정된 의무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산정하여야 함

산출 정보 개인정보 침해요인 목록, 위험도 산정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삭제·파기 관리체계 검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삭제·파기 관리체계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세부내용 ㅇ 현황진단

  • 사업범위 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파일 현황 조사
  • 개인정보 보유근거, 보유기간 및 보유항목 운영현황 분석
  • 개인정보 보유·관리 및 삭제·파기 절차 운영현황 검토

ㅇ 적정성 검토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에 따른 보유기간 적정성 검토
  • 삭제·파기 절차, 책임주체 및 관리체계 적정성 점검
  •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의 삭제·파기 이행현황 및 관리상 문제점 도출

ㅇ 개선방안 마련

  • 개인정보 보유기간 관리기준 및 삭제·파기 절차 개선방안 마련
  • 개인정보 생명주기(수집–보관–이용–삭제·파기) 관리체계 개선안 제시
  • 개인정보 보유기간 관리 가이드 및 관련 지침·매뉴얼 개정(안) 제시

산출 정보

개인정보 보유기간/삭제·파기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6 요구사항 명칭 개선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선방안은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발주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발주기관 및 개인정보 분석 대상 시스템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개선방안을 상세하게 제시
  • 제안사는 도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발주기관의 예산, 인력,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위험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는 방향으로 개선계획표 작성
  • 발주기관에서 개선계획 이행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되, 과제 이행이 도움이 되는 관련 사례가 있는 경우 함께 제시
  • 제안사는 향후 구축될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에 개선 계획이 반영될수 있도록 구축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요구사항 수준으로 상세한 개선 방안을 작성하여 제출

산출 정보 개선계획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컨설팅 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컨설팅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개인정보 컨설팅의 모든 과정에서 생산한 산출물을 종합 정리하여 개인정보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개인정보 컨설팅 보고서 작성 시 개인정보 영향분석서 개요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12서식을 참고 양식으로 활용하되, 본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른 법정 영향평가에는 해당하지 않는 자율 컨설팅임을 명시함
  • 개인정보컨설팅 보고서는 향후 구축될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개선 방안 및 개인정보보호 개선을 위한 컨설팅 산출물 내용으로 작성
  • 차년도 수행예정인 구축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포함한 감리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산출 정보 개인정보 컨설팅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8 요구사항 명칭

ISP 산출물의 개인정보 보호 요소 보완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 수행된 ISP 산출물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에 한하여 보완 지원

세부내용

  • 기 수행된 ISP 산출물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수집·이용·제공, 안전조치 등)에 대한 검토 및 보완 의견 제시
  • ISP 산출물의 사법·치료·재활 연계 프로세스 중 각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 기능에 대한 정의

※ 시스템 구축 방안, 구축예산·연차별 구축 내역 등 정보화전략계획 자체의 보완·수정은 본 사업 범위에서 제외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9 요구사항 명칭 수탁사(제3자) 위탁관리 및 안전조치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에 대한 위탁관리 및 안전조치 이행현황 점검

세부내용

  • 제안사는 재활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수탁사(시스템 운영 수행사) 및 1342 용기한걸음센터 카카오톡 등 외부 상담채널 운영기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필수 기재사항 포함 여부
  • 수탁사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현황
  • 재위탁 여부 및 재위탁 시 위탁자 동의 절차 준수 여부
  • 카카오톡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한 상담정보의 국외이전·제3자 제공 여부

산출 정보

수탁사 위탁관리 점검 결과표(수탁사별 점검 항목·결과·개선요구사항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10 요구사항 명칭 개선과제 이행점검(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선계획(CSR-06)에 따른 개선과제별 조치 완료 여부 확인을

위한 이행점검(안) 수립 세부내용

  • 제안사는 개선계획(CSR-06)에서 도출된 개선과제별로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행점검표(안)를 작성하여야 함
  • 이행점검표(안)에는 개선과제명, 조치 담당부서, 목표 완료시기, 확인 방법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 정보 개선과제 이행점검표(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1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정성 검토 및 개정(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행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령 부합성 검토 및 개정(안) 작성

세부내용

  • 제안사는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 및 시스템(재활사업정보관리시스템, 1342용기한걸음센터 전화‧문자상담시스템)의 현행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및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함
  • 검토 결과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정성 검토서 및 개정(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 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해야 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 행정조치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 부과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

  • 발주기관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 사항, 책임 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발주기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 적용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력 관련 보안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 착수 시 대표자 및 참여인력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 참여인력은 사업 담당직원이 실시하는 보안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 교육 내용: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등

  • 제안사는 사업 종료 시 사업 관련 자료를 완전 삭제하고, 발주기관에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 참여 인력은 기수행 중인 타 사업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실 투입기간 기준)
  • 인력 변동 시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 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변동 인력 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함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인수인계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 관련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를 사용할 수 없음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 명칭, 자료 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 반출 금지
  • 사업 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 직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 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 접속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 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할 수 없음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PC 보관 자료 완전 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 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의 데이터는 완전 삭제해야 하며, 사업 담당 직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산출 정보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 관련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의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 등 통제가 가능한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 직원과 협의하여 진행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 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관리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직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 출입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 관련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 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직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 직원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직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반출입 절차 준수
  • 제안사는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제안사는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 정보

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관련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 직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하도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 제안사는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 직원 및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 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 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결과물 보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컨설팅 결과물 보완 세부내용

  • 개인정보 컨설팅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용역업체는 지원체계,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유지보수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취급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세부내용

  • 제안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됨

산출 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관련 요구사항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 협의 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 협의 결정 세부내용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예규)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해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 인쇄 기준 7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 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힘.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함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3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세부목차 작성방법 Ⅰ. 제안 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과 목적을 기술

2. 제안 범위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제안 범위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

3. 사업 추진 전략 및 목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목표 제시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제시 2. 재무 현황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제시 3. 조직 및 인력 조직 및 인력 현황(공동수급체 포함) 제시 Ⅲ. 개인정보 보호 1. 현황 분석 방안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현황 분석 방안 제시

2. 컨설팅 수행 방안 컨설팅 수행 방안 제시 3. 개선방안 도출 방안 컨설팅 수행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방안 제시 Ⅳ.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 운영 조직 및 지원체계

본 사업을 수행할 운영 조직 및 지원체계 제시

  • 공동수급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 비율을 명시

2.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

사업 진도,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방법, 조직‧인원‧방법‧절차 등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3. 위험관리 방안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위험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4. 보안 관리 방안

보안 관리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 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 보호, 보안업무 관련 지침‧법령 준수 대책 제시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제시 Ⅴ. 기타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Ⅴ.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을 적용함

□ 입찰 참가자격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참여제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고)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

2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평가위원은 세부 평가항목별로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의 5단계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하며, 부여한 등급은 아래 표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며, 이때 등급 간 배점 간격은 배점한도의 10%로 함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개 점수만 제외함

□ 가격평가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계약예규) 등 준용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함)

○ 협상 과정 중 당사자간 발생하는 해석상 이견 또는 분쟁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36조(분쟁의 해결) 제1항에 따름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재공고입찰 추진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르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

3 기술성 평가기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추진 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 평가

10 추진 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0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 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5 수행 계획 (30) 현황 분석

개인정보 흐름분석과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등 현황 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0 컨설팅 계획 수립

개인정보 컨설팅 대상, 범위, 기간, 절차 등 컨설팅 수행 계획 수립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0 개선방안 및 이행점검 제시

법령, 등을 반영한 기술적, 관리적 개선방안 도출 및 이행점검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0 사업 관리 (30) 인력구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수의 인력을 투입하였는지, 투입인력의 업무 즉시 투입 가능성, 고급 수행인력 투입비율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적절한지 평가

5 전문보유

사업관리자(PM)가 다음 최소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및 보유 자격·컨설팅 수행경력(전체경력 및 현 소속 근무경력)의 전문성 수준을 평가

[최소 자격요건] 개인정보관리사(CPPG) 또는 정보보호기사
이상 자격 보유 +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또는 PIA) 수행경력 3년 이상

5 일정 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 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

5 품질관리①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

5 품질관리②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 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프로젝트 지원 (10) 프로젝트 지원

CSR-01(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일반사항) 및 CSR-11(처리방침 개정안)에 따른 컨설팅 결과 교육, 개인정보처리방침(안) 제시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지 평가

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합계 100 4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 사이버 대응팀

  • 김현정 팀장 (02-6956-8161), 양연식 팀장(02-2677-6002)

5 입찰 시 유의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는 계약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책임자의 변경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소속 외 인력을 활용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하도급 범위, 내용 및 대상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받지 아니한 하도급 인력의 투입이 확인될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감점, 시정 요구, 계약 해지 또는 제재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참가자는 본 제안요청서 및 관련 법령·규정을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입찰자는 입찰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내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사는 투입 입력 중 사업책임자(PM) 및 사업에 투입되는 핵심(전문) 인력으로 지정한 자에 대해서는 상세 이력 및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참여 인력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 등 제출 의무 없음
  • 다만, 기타 참여 인력에 대해서도 인적 사항 및 세부 이력, 자격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증빙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해당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입증이 곤란한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

  • 기술평가 이전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상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 계약 체결 이후 허위 사실, 인력 바꿔치기, 무단 하도급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는 부정당업자 제재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제안서 보상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제안서 보상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7 기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4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임

Ⅵ. 기타사항 1 작업장소

○ 용역 수행사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용역 수행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 단,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용역 수행사는 원격지에서의 컨설팅 사업 수행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에서의 컨설팅 사업 수행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참여 인원, 원격지 컨설팅 사업 수행 장소 및 장비, 해당 장소의 PC·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일체 포함

2 지식재산권

○ 사업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단, 개발의 기여도 및 사업결과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계약대상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계약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대상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대표자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대상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 활용 계획이 없음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① 사업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발주기관의 관련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첨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이행계약 등)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보보호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계약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등은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승인을 받은 정보보호담당자 또는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붙임2> 제안서 관련 서식 제안서 관련 서식 1.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2. [서식2] 개인정보 컨설팅 세부일정, 개인정보 컨설팅 인력 편성내역

3. [서식3] 투입인력 실적 및 경력 4. [서식4] 보안서약서(대표자용) 5. [서식5] 보안서약서(참여자용) 6. [서식6] 보안확약서(대표자용)

7. [서식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사업 분야 주소 전화번호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서식2] 개인정보 컨설팅 세부일정, 개인정보 컨설팅 인력 편성내역

개인정보 컨설팅 세부일정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사전분석 계획 수립, 평가자료 수집

(
)일/(
)MD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 개인정보 흐름분석

(
)일/(
)MD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위험도 산정 개선방안 도출 컨설팅 결과 정리 개선계획 수립

(
)일/(
)MD

보고서 작성

(
)일/(
)MD

관리체계 고도화 컨설팅 컨설팅

(
)일/(
)MD

※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제안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개인정보 컨설팅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컨설팅 인력 편성내역 단계 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성명 평가원 번호 투입율 유사사업 및 경력, 자격요약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서식3] 투입인력 실적 및 경력 투입인력 실적 및 경력 [실적 및 경력] 성명 담당분야

● 사업수행 실적 : 총
건

※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관련 실적 및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실적·경력을 구체적으로 제시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4 5

● 관련된 사업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 사업관리자(PM)는 개인정보관리사(CPPG) 또는 정보보호기사 이상 자격 중 최소 1개 이상을 필수 기재하고, 자격증 사본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함 (미기재·미첨부 시 "전문보유" 항목 감점)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PM해당여부

※ 참여하는 인력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서식4]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0000년
00월
00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식5]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보시스템 포함)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서식6]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귀하 [서식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위규 수준은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되지 않는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 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한다.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첨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에서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 2026년 마약류 중독자관리 업무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_제안요청서.pdf =====
제 안 요 청 서

  • 마약류중독자관리 업무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

2026. 9. 23.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김현정 중독재활팀 02-6956-8161 [email protected] 양연식 사이버대응팀 02-2677-6002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 1
1. 사업 일반 ············································································································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
3. 사업 범위 ············································································································ 2
4. 기대 효과 ············································································································ 3
5. 추진 체계 ············································································································ 4

Ⅱ. 과업 안내사항 ·················································································· 5
1. 분석대상 및 업무 개요 ···················································································· 5
2. 컨설팅 범위 ········································································································ 7
3. 수행 산출물 ········································································································ 8
4. 컨설팅 방법 및 절차 ························································································ 9
5. 추진일정(안) ····································································································· 10
6. 일반사항 ············································································································ 10

Ⅲ. 제안요청 내용 ················································································ 12
1. 제안요청 개요 ·································································································· 12
2.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 12
3. 상세 요구사항 ·································································································· 14

Ⅳ. 제안서 작성요령 ············································································ 27
1. 제안서 효력 ···································································································· 27
2.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유의사항) ······························································· 27
3. 제안서 목차 ···································································································· 28

Ⅴ. 제안 안내사항 ················································································ 29
1. 입찰방식 ·········································································································· 29
2. 제안서 평가 방법 ·························································································· 30
3. 기술성 평가기준 ···························································································· 31
4.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33
5. 입찰 시 유의사항 ·························································································· 33
6. 제안서 보상 ···································································································· 35
7. 기타 ·················································································································· 35

Ⅵ. 기타사항 ·························································································· 36
1. 작업장소 ·········································································································· 36
2. 지식재산권 ······································································································ 36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 38
[붙임 2] 제안서 관련 서식 ···················································································· 39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 40
[서식 2] 개인정보 컨설팅 세부일정, 개인정보 컨설팅 인력 편성내역
····································································································································· 41
[서식 3] 투입인력 실적 및 경력 ·········································································· 42
[서식 4] 보안서약서(대표자용) ·············································································· 43
[서식 5] 보안서약서(참여자용) ·············································································· 44
[서식 6] 보안확약서(대표자용) ·············································································· 45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46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 49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51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52
[별첨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 53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 업 명: 마약류중독자관리 업무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일
○ 사업예산: 54,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60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재활사업정보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중독자의 상담 사례관리 재활교육
,

,

및 사회복귀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감정보 및 개인정

○

보를 처리하는 핵심 업무시스템
용기

1342

한걸음센터는 전화·문자(카카오톡)를 통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부 업체를 통해 전화·문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기에 이와 관련한 개인정
보 및 민감정보에 대한 관리 및 처리방식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

○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체계 및 보호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

○ 재활사업정보관리시스템 및 용기 1342 한걸음센터, 중독재활팀에서 관

리하는 개인정보 처리 현황과 관리체계,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진단하고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에 식별·개선
하고자 함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지침에 따른 개인정보
「

· 처리체계 및 보호조치 적정성 점검 - 1 - □ 필요성

○ 마약류 중독자 관련 정보는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처리 규모와 관계없이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관리 필요

○ 개인정보 수집 보유 이용 제공 파기 등 처리 단계별 현황을 점검
·

· · ·

하여 법령·고시·지침에 따른 보호조치 이행 여부 확인 필요

○ 개인정보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개인정보보호 보호수준을 향상하고
향후 구축예정인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수립

3 사업 범위 □ 현황 분석 및 세부 수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제도 지침 및 내부 규정 정책 등을 분석
·

· ,

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

○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 및 시스템 재활사업정보관리시스템
(

, 용기

한걸음센터 전화 문자상담시스템)에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1342

체계 및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 계획 수립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개인정보 보호 조직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

적정성과 관련 현황 분석
*

* 개인정보 보호 체계․규정․정책, 개인정보 수집 범위, 시스템 구조와 연계 정보 등

○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 및 시스템 재활사업정보관리시스템
(

용기 1342 ,

한걸음센터 전화 문자상담시스템)과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별 개인정보 중요도 분석 및 흐름도 도출 - 2 -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등 개인정보
,

보호 관련 영역(항목)별 점검

○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 및 시스템 재활사업정보관리시스템
(

, 용기

한걸음센터 전화 문자상담시스템)의 개인정보의 중요도,

1342

침해요인 발생 가능성,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 및 보호조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침해요인별 위험도 산정 및 분석
□ 개선방안 제시

○ 관련 법령 지침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 등을 반영하여 마약류
·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 및 시스템(재활사업정보관리시스템, 1342용기
한걸음센터 전화 문자상담시스템)에서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인
별 관리적·기술적 개선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선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및 단계별 이행방안 제시

○ 향후 구축될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에 반영이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및 적용방안 제시

4 기대 효과

○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 및 시스템 재활사업정보관리시스템
(

, 용기 1342

한걸음센터 전화 문자상담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현황과

업무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법령·고시·지침 및 내부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의 적정성과 처리 전 과정의 잠재적 침해요
인 및 취약점을 점검하여 관리적·기술적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
써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및 처리업무의 안전성 강화

○ 컨설팅 분석 개선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구축될 마약류중독자관리
·

시스템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및 적용방안을 구체화

- 3 - 5 추진 체계

□ 추진 체계 구성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 / 사이버대응팀
시스템 운영 수행사

개인정보 컨설팅 수행사

□ 조직별 역할
조직

역할
Ÿ 사업계획 수립 및 시스템 구축‧운영 총괄
Ÿ 마약류중독자 사례관리/재활교육 업무 관련 자료 제공 및
의견 제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 / 사이버대응팀) Ÿ 문제점 및 개선사항 검토
Ÿ 사업관리 및 검사

Ÿ 기타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시스템 운영 수행사

Ÿ 재활사업정보관리시스템 시스템/운영 관련자료 지원
Ÿ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개인정보 컨설팅 수행)

개인정보 컨설팅 수행사

Ÿ 관련 교육 및 기술전수
Ÿ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사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 4 -

Ⅱ. 과업 안내사항
1

분석대상 및 업무 개요 □ 분석대상

○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
-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보유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각종 자료 등

○ 시스템 재활사업정보관리시스템
(

- , 한걸음센터)

재활사업정보관리시스템
시스템 명

재활사업정보관리시스템
Ÿ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상담, 사정, 이력 등 관련 정보의 체계적 기록/관리
Ÿ 재활교육, 초기개입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대상자 및 교육 관련 정보 관리
Ÿ 사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접수부터 종결까지의 업무 프로세스 지원
Ÿ 업무 수행 결과를 기반으로 통계 생성 및 실적 집계 등 관리 기능 제공

목적

응용시스템
주요기능

Ÿ 중독예방상담/사례관리 : 중독예방상담, 사례관리, 상담(심리/중독),
주간재활프로그램, 회원정보관리, 사후관리, 통계관리, 운영지원
Ÿ 재활교육관리 : 재활교육프로그램, 교육상담, 교육관리, 대상자관리,
설문지관리, 통계관리, 운영지원
Ÿ 기타공통기능 : 사용자관리/코드관리

운영환경 Ÿ Web환경 데이터베이스 용기 1342

Ÿ MySQL 5.7.18
Ÿ 2020.08 구축
Ÿ 2021(1차 기능개선) : 통계기능 개선, 운영지원 기능 추가
Ÿ 2022~23(운영·유지보수) : 회원·대상자 관리 개선, 연계/의뢰 기능 추가
Ÿ 2024(17개소 확대) : 함께한걸음센터 전국 확대

주요연혁 - 용기 1342

한걸음센터 전화 문자상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개인정

보 일체
* 관련 시스템의 경우 외부 업체를 통한 임대 형태로 활용 중임

□ 마약류중독자관리 주요 업무 체계

○ 마약류중독자관리를 위한 본원활동은 대상자 발견 접수부터 모니
·

터링까지의 생애주기 프로세스로 구성 - 5 -

○ 마약류중독자관리는 대상자의 회복지원 여정을 사례발굴 상담
,

개입,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단계로 관리
Mega Process

설명 관련프로세스 1. 사례발굴·의뢰

Ÿ 대상자는 직접 요청(전화, 내방 등)을 통해 센터를
찾거나, 중독 관련 기관, 병의원, 행정기관, 경찰서 등의
의뢰로 발굴
Ÿ 또한, 홍보와 교육, 찾아가는 재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새로운 대상자를 발굴

ü 중독예방상담,
교육의뢰
ü 발굴, 타기관의뢰 및
연계
ü 함께한걸음센터 이관

2. 접수상담

Ÿ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파악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분류
Ÿ 중독 외 다른 문제가 발견될 경우, 관련
상담기관에 연계

ü 접수상담

3. 단기개입
(중위험군)

Ÿ 저위험군은 정보 제공
Ÿ 중위험군은 단기 개입(단기 교육 및 센터 등록)
Ÿ 고위험군은 집중 치료(치료보호기관 연계 또는
센터 등록)

ü 단기교육
ü 기소유예 재활 교육
ü 수강명령 병과자
교육

4. 등록 및 계획수립

Ÿ 대상자는 센터에 등록된 후, 면담을 통해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 사례관리자 배정
Ÿ 사례관리 동의서 및 기록을 작성하고,
대상자별로 개별회복지원서비스 계획(ISP) 수립
Ÿ ISP는 대상자의 목표와 개입 계획을 설정하며
평가 기준을 포함

ü 사정평가
ü 개별회복지원서비스
계획 수립

5. 개별회복지원
서비스

Ÿ 심리상담, 중독상담, 기본 집단 프로그램, 심화 집단
프로그램(성별, 가족, 청소년 등), 자조모임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상자의 회복을 지원
Ÿ 사례관리 담당자는 사례점검 및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에게 제공한 개별회복지원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를 논의하고, 개입
목표의 적정성을 검토

ü 심리·중독 상담
ü 주간재활 프로그램
ü 연계지원

6. 모니터링

Ÿ 사례평가 : 종합평가를 통해 개입 성과를
확인하고, 6개월마다 1회 새로운 ISP를 재수립
→ 이 단계에서는 단약 상태 유지와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며, 지속적인 관리 이행
(기본 2년, 최대 3회 연장)
Ÿ 사례종결 : 대상자의 사례관리 및 개별 회복지원
목표를 달성하거나 상황 개선, 욕구 충족,
지원의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사례관리 및 개별
회복지원 종결
Ÿ 모니터링 : 마약류 사용자의 약물 문제 재발
가능성 방지 및 예방, 가족의 안정유지를
목적으로 사례종결 된 대상자를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1년, 6개월 단위)
Ÿ 퇴록 : 일정기간의 대상자 모니터링을 통해
마약류 사용자의 약물 문제 재발가능성 방지 및
예방, 가족의 안정유지 확인 후 대상자에 대한
개입을 종료

ü 사례평가
ü 사례종결
ü 모니터링
ü 퇴록

- 6 - , 2 컨설팅 범위

○ 개인정보 컨설팅 평가영역 및 세부분야
평가영역

평가분야 세부분야 1. 개인정보보호 조직

2. 개인정보보호 계획
I.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3. 개인정보 침해대응

4. 정보주체권리보장

5.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II.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6. 개인정보파일 관리 7.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역할수행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 연간계획 수립
침해사고 신고 방법 안내
유출사고 대응
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 수립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법 안내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개인정보파일대장 관리
개인정보파일 등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작성
개인정보 수집의 적합성

8. 수집 동의 받는 방법의 적절성 9. 보유

보유기간 산정
개인정보 제공의 적합성

III.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10. 이용·제공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공시 안전성 확보
파기 계획 수립

11. 파기

분리보관 계획 수립
파기대장 작성
계정 관리

12. 접근권한 관리

인증 관리
권한 관리
접근통제 조치

IV.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13. 접근통제 인터넷 홈페이지 보호조치

14. 개인정보의 암호화
15. 접속기록의 보관 및

- 7 -

저장시 암호화
전송시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평가영역 평가분야

세부분야
접속기록 점검

점검 접속기록 보관 및 백업

16.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17. 물리적 접근방지
18. 개인정보의 파기
19.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20. 개인정보처리구역보호

백신 설치 및 운영
보안업데이트 적용
출입통제 절차 수립
반출ㆍ입 통제 절차 수립
안전한 파기
개발 환경 통제
개인정보처리화면 보안
출력시 보호조치
보호구역지정

※ 현황분석에 따라 본 사업에서 제외되는 평가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외 등 조정할 수 있음
※ 상기 평가영역 및 세부분야는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표(개인정보보호위원
회)를 참고하여 구성하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고시·지침 및 본 사업의 과업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며, 과업 착수 시 관련 기준의 최신 개정사항 반영함

3 수행 산출물

○ 수행 단계별 산출물
구분
계획수립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

컨설팅
계획 수립
분석자료
수집

산출물 내용 컨설팅 계획서

컨설팅 목적, 대상 및 범위, 컨설팅 주체, 기간, 절차(방법),
주요 평가 사항, 평가 기준 및 항목,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 등

자료목록

기관 내․외부 개인정보 보호관련 규정 및 정책 환경 등을
분석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부 정책자료, 외부
정책자료, 사업설명자료 등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파악하고 처리업무별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필수, 임의항목을 분류하여 정리
업무표
개인정보
흐름분석

개인정보
흐름표

처리업무별로 사용하는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보유, 이용·제공
및 파기별로 개인정보 현황 및 처리내역 식별

개인정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여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 분석
개인정보 흐름도 관점에서 침해요인을 정확히 도출할 수 있도록 수집,
저장·보유, 이용·제공 및 파기별로 흐름 작성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

평가 항목표

개인정보를 위해 조치할 사항에 대한 평가 점검표

침해요인 목록

인터뷰 등을 통해 파악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항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고 도출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자산으로 하여 업무 내 개인정보의
위험도 산정결과 자산가치, 침해요인 발생가능성, 법적 준거성을 조합하여
위험도를 산정

- 8 - 구분 산출물

내용
도출된 침해요인별 위험도를 기준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 작성

개선방안 목록

개선계획
결과

수립 개선계획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대상기관 내 보안조치 현황, 예산,
인력,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개선 과제별 개선계획 수립
향후 구축될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체계
개선 반영을 위한 상세한 요구사항 및 구현 방안 제시

결과보고서

사전 준비단계에서부터 위험관리 단계까지 모든 절차, 내용,
결과 등을 정리한 문서

정리
보고서
작성

※ 현황분석에 따라 본 사업에서 제외되는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산출물 제출 시기 및 형태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형태 제출수량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전자파일 -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과 동시 전자파일 - 인쇄/전자파일 협의 후 결정 인쇄/전자파일 협의 후 결정 중간보고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현황분석, 흐름분석 완료시점)

개인정보 컨설팅 최종보고서 사업종료 전 (최종보고회 개최)

※ 보고 일정 및 방법은 과업 진행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4 컨설팅 방법 및 절차

○ 문서 확인 인터뷰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 등의 방법을 병행
○ 개인정보 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지
,

, ㆍ

침 및 가이드라인ㆍ내부지침 등 관련 정책 분석

○ 개인정보의 종류 성질 정보주체의 수 개인정보의 흐름 및 개인
ㆍ

, , 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평가 실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선방안
,

및 향후 구축될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 중심의 개선계획 수립

○ 법적 쟁점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등 - 9 - 5 추진일정(안) ○ 계약일로부터 60

일
추진일정

구분 M M+1

● 사전분석

  • 역할 정의
  • 평가계획 수립

● 개인정보 컨설팅
  •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중간보고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침해요인 분석

● 컨설팅 결과 정리
  • 개선계획 수립

최종보고 - 결과 보고서 작성

※ 세부 추진일정 및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 단계의 현장 수행기간·실 작업일은 과업범위 및 수행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수행업체 간 협의를 통해 조정·결정할 수 있음

6 일반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

제2025-9호, 시행 2025. 10. 31.)」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관계법령
을 준수해야 함.

○ 계약기간 중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되는
「

」 ·

경우,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함(「개인정보 보호
법」 법률 제21445호, 2026.9.11. 시행분 포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및 통합사업자와
협의․조정하도록 하며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
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본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진단
및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제안 및 구현에 대한

- 10 -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주관사업자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
-

사업기간 중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한 업무 외에 수요기관과의 상호
협의에 따라 추가 및 변동 가능

○ 본 사업에 대한 과업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외부로 유출하거나 인용 불가함
-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작성 목적 외 사용 및 제공 금지

-

사업 관련 정보(문서, 현황 등)는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 금지

-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비밀 준수

-

제안요청서 작성 시 열람한 대외비 자료 및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의
외부유출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
해야 함

○ 산출물에 포함된 발주기관과 관련된 주요 정보 대외비 민감정보 등 는
(

, )

본 사업 이외에 활용을 금지하며, 해당 정보를 본 사업 이외에 활용
하였을 경우 사업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함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으로 참여할 수
(

)

있으며,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11 -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마약류중독자관리 업무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일
○ 사업예산: 54,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60

2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설명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Service
Requirement)

CSR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요구사항 1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사업관리 및 사업 수행업체 준수사항 8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1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하는 제약사항 1 합계 - 12 - 개수 21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CSR-01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일반사항 CSR-02 개인정보 대상 자료 분석 CSR-03 개인정보 흐름 분석 CSR-04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CSR-05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삭제·파기 관리현황 분석

CSR-06 개선계획 수립 CSR-07 개인정보 컨설팅 보고서 작성 CSR-08 ISP 산출물 기반 사업계획 지원 CSR-09 수탁사(제3자) 위탁관리 및 안전조치 점검 CSR-10 개선과제 이행점검(안) 수립 CSR-11

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정성 검토 및 개정(안) 제시

PMR-01 보안관리 일반 PMR-02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PMR-03 참여인원 보안관리 PMR-04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PMR-05 사무실 보안관리 PMR-06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PMR-07 네트워크 보안관리 PMR-08 하자ㆍ유지보수 보안 요구사항 SER-01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제약사항 COR-01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13 - 3 상세 요구사항

○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요구사항
CSR-01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일반사항

정의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에 관한 일반사항

  • 사업범위에 해당되는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 및 시스템(

재활사업정보관리시스템, 1342용기한걸음센터 전화‧문자상담시스
템)의 개인정보 처리·관리 업무를 대상으로 컨설팅 수행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 확인
  •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사업 수행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

요구사항
보호 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상세설명 세부내용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 마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 마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결과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관리체계 및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산출 정보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수행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CSR-02
개인정보 대상 자료 분석
개인정보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제안사는 기관 내∙외부 개인정보 보호 정책 환경과 개인정보

분석 대상 사업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함
상세설명 세부내용
  • 기관 내부 개인정보 보호 체계, 규정,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양과 범위, 정보시스템
요구사항

- 14 -

구조와 연계 정보 등

  • 중독재활팀 및 1342 용기한걸음센터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현황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CSR-03
개인정보 흐름 분석

정의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

  • 제안사는 개인정보 분석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별 개인정보 영향도를 평가하여야 함
  • 제안사는 개인정보 수집, 연계, 저장, 이용, 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개인정보 흐름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흐름표와 흐름도를 작성하여야 함
요구사항
  • 제안사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과 내∙외부 연계 시스템 등 관련

상세설명 세부내용
인프라 구성 현황을 파악하여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보호
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침해 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이 가능하도록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함
  • 제안사는 1342용기한걸음센터의 초기 익명 상담 단계와 등록

이후 사례관리 대상자를 구분하여 흐름분석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카카오톡 등 외부 상담 채널을 통해 처리되는 개인

정보의 국외이전·제3자 제공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
개인정보 흐름표, 흐름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요구사항
CSR-04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

  • 제안사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사항을 파악하여 침해요인을 분석

요구사항
하기 위한 분석항목, 기준 등을 수립하여야 함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제안사는 개인정보 흐름 분석, 개인정보 보호 조치 현황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여야 함
  • 침해요인은 유사 침해사고 사례, 대상 시스템과 업무의 특성을

- 15 -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반영하여 작성,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 필요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중요도, 침해요인 발생 가능성, 법률에

규정된 의무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산정하
여야 함
개인정보 침해요인 목록, 위험도 산정 결과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요구사항
CSR-05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삭제·파기 관리체계 검토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삭제·파기 관리체계 적정성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 현황진단
  • 사업범위 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파일 현황 조사
  • 개인정보 보유근거, 보유기간 및 보유항목 운영현황 분석
  • 개인정보 보유·관리 및 삭제·파기 절차 운영현황 검토
  • 적정성 검토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에 따른 보유기간 적정성

검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삭제·파기 절차, 책임주체 및 관리체계 적정성 점검
  •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의 삭제·파기 이행현황 및 관리상 문제점

도출
  • 개선방안 마련
  • 개인정보 보유기간 관리기준 및 삭제·파기 절차 개선방안 마련
  • 개인정보 생명주기(수집–보관–이용–삭제·파기) 관리체계 개선안

제시

산출 정보

  • 개인정보 보유기간 관리 가이드 및 관련 지침·매뉴얼 개정(안)

제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삭제·파기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CSR-06
개선계획 수립

- 16 - 정의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안사는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선방안은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발주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 발주기관 및 개인정보 분석 대상 시스템 환경을 고려한 최적

의 개선방안을 상세하게 제시
  • 제안사는 도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발주기관의 예산, 인력,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위험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는 방향으로 개선계획표 작성
  • 발주기관에서 개선계획 이행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

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되, 과제 이행이 도움이 되는
관련 사례가 있는 경우 함께 제시
  • 제안사는 향후 구축될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에 개선 계획이

반영될수 있도록 구축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요구사항
수준으로 상세한 개선 방안을 작성하여 제출
개선계획표 등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요구사항
CSR-07
개인정보 컨설팅 보고서 작성

개인정보 컨설팅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제안사는 개인정보 컨설팅의 모든 과정에서 생산한 산출물을

종합 정리하여 개인정보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개인정보 컨설팅 보고서 작성 시 개인정보 영향분석서 개요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12서식을 참고 양식으로
요구사항
활용하되, 본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른 법정
상세설명 세부내용
영향평가에는 해당하지 않는 자율 컨설팅임을 명시함
  • 개인정보컨설팅 보고서는 향후 구축될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

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개선 방안 및 개인정보보호
개선을 위한 컨설팅 산출물 내용으로 작성
  • 차년도 수행예정인 구축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포

함한 감리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산출 정보
개인정보 컨설팅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 17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요구사항
CSR-08
ISP 산출물의 개인정보 보호 요소 보완 지원

정의

기 수행된 ISP 산출물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에 한하여 보완 지원

  • 기 수행된 ISP 산출물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수집·이용·제공,

안전조치 등)에 대한 검토 및 보완 의견 제시
요구사항
  • ISP 산출물의 사법·치료·재활 연계 프로세스 중 각 단계별 개

상세설명 세부내용
인정보 보호 기능에 대한 정의
※ 시스템 구축 방안, 구축예산·연차별 구축 내역 등 정보화전략
계획 자체의 보완·수정은 본 사업 범위에서 제외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요구사항
CSR-09

요구사항 명칭

수탁사(제3자) 위탁관리 및 안전조치 점검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에 대한 위탁관리 및 안전조치 이행
정의
현황 점검

  • 제안사는 재활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수탁사(시스템 운영

수행사) 및 1342 용기한걸음센터 카카오톡 등 외부 상담채널
운영기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함
요구사항
  •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필수

상세설명
세부내용
기재사항 포함 여부
  • 수탁사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현황
  • 재위탁 여부 및 재위탁 시 위탁자 동의 절차 준수 여부
  • 카카오톡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한 상담정보의 국외이전·제3자

제공 여부
수탁사 위탁관리 점검 결과표(수탁사별 점검 항목·결과·개선요구사항
산출 정보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정의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요구사항
CSR-10
개선과제 이행점검(안) 수립
개선계획(CSR-06)에 따른 개선과제별 조치 완료 여부 확인을

- 18 -

위한 이행점검(안) 수립

  • 제안사는 개선계획(CSR-06)에서 도출된 개선과제별로 조치 완

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행점검표(안)를 작성하여야 함
상세설명
세부내용
  • 이행점검표(안)에는 개선과제명, 조치 담당부서, 목표 완료시

기, 확인 방법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 정보

개선과제 이행점검표(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요구사항
CSR-11
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정성 검토 및 개정(안) 제시

정의

현행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령 부합성 검토 및 개정(안) 작성

  • 제안사는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 및 시스템(재활사업정보

관리시스템, 1342용기한걸음센터 전화‧문자상담시스템)의 현행
요구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및 관계 법
상세설명 세부내용
령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함
  • 검토 결과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안)

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정성 검토서 및 개정(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
보안관리 일반
보안 일반 요구사항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 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

- 19 -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보안 요구사항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보보안업무 규
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2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 제안사는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해야 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 행정조치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 부과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
  • 발주기관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 사항, 책임 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
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20 -

※ 발주기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 적용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
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PMR-03
참여인력 보안관리
사업 참여인력 관련 보안관리

  • 제안사는 사업 착수 시 대표자 및 참여인력 대상으로 보안서

약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 참여인력은 사업 담당직원이 실시하는 보안 교육에 반드

시 참석해야 함
※ 교육 내용: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 종료 시 사업 관련 자료를 완전 삭제하고, 발주

기관에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 참여 인력은 기수행 중인 타 사업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실 투입기간 기준)
  • 인력 변동 시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 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변동 인력 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함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인수인계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
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PMR-04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문서 및 자료 관련 보안관리 요구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를 사용할 수 없음
상세설명 세부내용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

(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요구사항

- 21 - 산출 정보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 명칭, 자료 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 반출 금지
  • 사업 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 직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
야 하며 개인 PC 등에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 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

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 접속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

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
해야 함. 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 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할 수 없음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PC 보관

자료 완전 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
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의 데이터는 완전 삭제해야 하며, 사업

담당 직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
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PMR-05
사무실 보안관리
사무실 관련 보안관리 요구사항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의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 등 통제가 가능한 물리적 보안
상세설명 세부내용
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요구사항

- 22 - 산출 정보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 직원과 협의하여 진행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 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관리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직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출입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PMR-06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장비 및 매체 관련 보안관리 요구사항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 공간에 반출입

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직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 직원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요구사항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상세설명 세부내용
  • 반출 시 사업 담당직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

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반출입 절차 준수
  • 제안사는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
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
(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제안사는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

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

- 23 -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

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 정보

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PMR-07
네트워크 보안관리
네트워크 관련 보안관리 요구사항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 직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하도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요구사항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상세설명 세부내용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 제안사는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
직원 및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 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 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정의
상세설명

컨설팅 결과물 보완
컨설팅 결과물 보완

- 24 -

세부내용
산출 정보

  • 개인정보 컨설팅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용역업체는 지원체계,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유지보수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1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개인정보 취급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 제안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사항
재위탁할 수 없음
상세설명 세부내용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됨
산출 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관련 요구사항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 협의 결정 정의 작업장소 상호 협의 결정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요구사항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인력이
상세설명 세부내용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 25 -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
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
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예규)

- 26 -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

,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해야 함

○ 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

A4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 인쇄 기준 7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 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힘 예를 들어
.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 - 27 -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함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3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Ⅰ. 제안 개요 세부목차 작성방법 1. 제안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
안의 배경과 목적을 기술

2. 제안 범위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제안 범위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

3. 사업 추진 전략 및 목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목표 제시
Ⅱ. 제안업체
일반

Ⅲ. 개인정보
보호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제시 2. 재무 현황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제시 3. 조직 및 인력 조직 및 인력 현황(공동수급체 포함) 제시 1. 현황 분석 방안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사
업 추진을 위한 현황 분석 방안 제시

2. 컨설팅 수행 방안 컨설팅 수행 방안 제시

3. 개선방안 도출 방안 컨설팅 수행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방안 제시

Ⅳ.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Ⅴ. 기타

1. 운영 조직 및
지원체계

본 사업을 수행할 운영 조직 및 지원체계 제시

  • 공동수급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

수급업체별 참여 비율을 명시

2.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

사업 진도,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방법, 조직‧인원‧방법‧절차 등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3. 위험관리 방안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위험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4. 보안 관리 방안

보안 관리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 여부 명시, 시
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 보호, 보안업무 관
련 지침‧법령 준수 대책 제시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제시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 28 -

Ⅴ.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
「

」 43 43

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
“

”( 정경제부계약예규)을 적용함

□ 입찰 참가자격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27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48

4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참여제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 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 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
(

) , 「 ,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5

,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고)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

- 29 - 2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평가
가격평가
○ 종합평가점수 기술평가점수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평가위원은 세부 평가항목별로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
:

(90%), (10%) = +

흡의 5단계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하며, 부여한 등급은 아래 표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며, 이때 등급 간 배점 간격은 배점한도의 10%로 함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개 점수만 제
외함

□ 가격평가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계약예규) 등 준용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 85%(76.5

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1

등을 협상(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를 우선함)

○ 협상 과정 중 당사자간 발생하는 해석상 이견 또는 분쟁은 계약예
「(

- 30 -

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36조(분쟁의 해결) 제1항에 따름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
「(

) 결기준」에 따라 재공고입찰 추진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르며 해석상
,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 3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항목

전략 및
방법론
(30)

수행 계획
(30)

사업 관리
(30)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추진 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
평가

10 추진 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0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 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5 현황 분석

개인정보 흐름분석과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등 현황 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0

컨설팅
계획 수립

개인정보 컨설팅 대상, 범위, 기간, 절차 등 컨설팅 수행 계획
수립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0

개선방안
법령, 등을 반영한 기술적, 관리적 개선방안 도출 및 이행점검
및 이행점검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
제시
한지 평가

10 인력구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수의 인력을 투입하였는지, 투입인력
의 업무 즉시 투입 가능성, 고급 수행인력 투입비율이 제안요청
서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적절한지 평가

5 전문보유

사업관리자(PM)가 다음 최소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및 보유
자격·컨설팅 수행경력(전체경력 및 현 소속 근무경력)의 전문
성 수준을 평가
[최소 자격요건] 개인정보관리사(CPPG) 또는 정보보호기사
이상 자격 보유 +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또는 PIA) 수행경력 3
년 이상

5 일정 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 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5 - 31 -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

5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
품질관리② 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 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프로젝트
지원

CSR-01(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일반사항) 및 CSR-11(처리방침
개정안)에 따른 컨설팅 결과 교육, 개인정보처리방침(안) 제시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지 평가

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품질관리①

프로젝트
지원
(10)

합계 10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함

- 32 - 4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 사이버 대응팀
: “

” : “ ” : , - 5

김현정 팀장 (02-6956-8161), 양연식 팀장(02-2677-6002)

입찰 시 유의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
,

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는 계
약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책임자의 변경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소속 외 인력을 활용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하도급 범위, 내용 및 대상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받지 아니한 하도급 인력의 투입이 확인될 경우, 계약조건에 따
라 감점, 시정 요구, 계약 해지 또는 제재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
,

,

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
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
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33 -

○ 입찰참가자는 본 제안요청서 및 관련 법령·규정을 입찰 전에 충분
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시행규
「

」 12

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입찰자는 입찰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
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
재를 받을 수 있음

○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
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내
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사는 투입 입력 중 사업책임자(PM) 및 사업에 투입되는 핵심(전
문) 인력으로 지정한 자에 대해서는 상세 이력 및 관련 증빙서류(재
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참여 인력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 등 제출 의무 없음
  • 다만, 기타 참여 인력에 대해서도 인적 사항 및 세부 이력, 자격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야 함
  • 증빙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해당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입증이 곤란
한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

  • 기술평가 이전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상 대상에서 배

제될 수 있음
  • 계약 체결 이후 허위 사실, 인력 바꿔치기, 무단 하도급 등이 확인

- 34 -

될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는 부정당업
자 제재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제안서 보상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제안서 보
,

상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7 기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4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
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임

- 35 -

Ⅵ. 기타사항
1

작업장소

○ 용역 수행사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및 설비

,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용역 수행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
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
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 단,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
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용역 수행사는 원격지에서의 컨설팅 사업 수행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에서의 컨설팅 사업 수행
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 을 제시하여야 함
*

* 참여 인원, 원격지 컨설팅 사업 수행 장소 및 장비, 해당 장소의 PC·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일체 포함

2 지식재산권

○ 사업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공동소유를 원
칙으로 한다. 단, 개발의 기여도 및 사업결과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
장,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계약대상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
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계약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36 -

  • 계약대상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대표자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대상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
「

」(

제부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 활용 계획이 없음

- 37 -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① 사업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발주기관의 관련 보안규정을 위반하

였을 경우 [별첨1]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
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첨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이행계약 등)에

‘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 정보보호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계약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
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등은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
함)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승인을 받은 정보

보호담당자 또는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
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별첨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 38 - <붙임2> 제안서 관련 서식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1. [ 2. [ 3. [ 4. [ 5. [ 6. [ 7. [

서식2] 개인정보 컨설팅 세부일정, 개인정보 컨설팅 인력 편성내역
서식3] 투입인력 실적 및 경력
서식4]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서식5] 보안서약서(참여자용)
서식6]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서식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39 -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사업 분야
주소
전화번호
회사 설립년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대표자

년 월
년 월 ~

○ 주요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 40 - 년 월 ( 년 개월)

[서식2] 개인정보 컨설팅 세부일정, 개인정보 컨설팅 인력 편성내역

개인정보 컨설팅 세부일정

수행활동
사전분석

수행절차
계획 수립, 평가자료 수집
개인정보 흐름분석
개인정보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관리현황 분석
위험도 산정
개선방안 도출
개선계획 수립
컨설팅 결과
정리
보고서 작성
관리체계
컨설팅
고도화 컨설팅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

)일/( )MD ( )일/( )MD ( )일/( )MD ( )일/( )MD ( )일/( )MD

※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제안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개인정보 컨설팅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컨설팅 인력 편성내역 단계 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성명 평가원 번호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41 - 투입율

유사사업 및 경력,
자격요약

[서식3] 투입인력 실적 및 경력
투입인력 실적 및 경력

[실적 및 경력]

성명
● 사업수행 실적 : 총

담당분야 건

※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관련 실적 및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실적·경력을 구체적으로 제시

번호 연도
사업명
1
2
3
4
5
● 관련된 사업 이외의 경력 : 총
기간(년)
경력

● 보유 자격 현황 : 총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년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개

※ 사업관리자(PM)는 개인정보관리사(CPPG) 또는 정보보호기사 이상 자격 중 최소 1개 이상을 필수 기
재하고, 자격증 사본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함 (미기재·미첨부 시 "전문보유" 항목 감점)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PM해당여부

※ 참여하는 인력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

2 - 42 - . [서식4]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

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
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
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

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

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0000년
서 약 자

업 체 (사업자 대표) 직 위 : 성 명 : 00월 00일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43 - [서식5]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

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
니다.

1. 본인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보시스템 포함)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
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
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
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서약자 서 약 집행자 소속 소속 월 일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직급
직위

- 44 - [서식6]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
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
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
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
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귀하 - 45 -

[서식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
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
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
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46 -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
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
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 47 -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
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
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1.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48 -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규사항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처리기준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심각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조치계획 제출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 위규자 및 직속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 ◦ 위규자 대상 특별
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49 -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 위규자 및 직속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감독자 등 경징계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보통

◦ 위규자 및 직속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감독자 사유서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 경위서 징구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 위규자 대상 특별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보안교육 실시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경고 등 문책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미

◦ 위규자 서면ㆍ구두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 위규자 사유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경위서 징구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50 -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위규 수준

구분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위규 수준은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되지 않는다
,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 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
산한다.

- 51 -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8.「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10.「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52 - 별첨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
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 53 -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보안점검에 따
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첨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

( 입 가능)

* 반입시 :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
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 목적 이외의
․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
,

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마약퇴
치운동본부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에서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

.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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