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입찰공고 - 선바위공원 정비사업.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820호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선바위공원 정비사업
공사구분
전문공사(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선바위공원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
숲가지쉼터 등 14개소 시설정비, 수목전정 등(설계도서 참조)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48,980,000
299,570,000
272,336,364
27,233,636
49,410,000
-
2.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15,535,407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는 공고일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052-229-3333)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2.(금)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금) 11:00
개 찰 장 소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가.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 투찰업체 확인)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평가비율)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100%)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 금258,388,607원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다음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569,682
3,458,528
2,212,688
454,450
4,524,295
-
315,764
A 값 = 15,535,407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을 할 수 없습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통지
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나. 우리 시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 종합공사(3억원 이상 그 밖에 공사)의 경우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주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이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마.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 의무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 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사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개찰 결과 확정된 낙찰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작성할 때 계약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55조에 따라 그 끝수를 절사하여 계약금액을 작성합니다.
자.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 052-229-2563)
- 내역서, 시방서등 사업내용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 052-229-333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
9.
23.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공사 입찰공고 - 선바위공원 정비사업.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820호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선바위공원 정비사업 공사구분
전문공사(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선바위공원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
숲가지쉼터 등 14개소 시설정비, 수목전정 등(설계도서 참조)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48,980,000 299,570,000 272,336,364 27,233,636 49,410,000 -
2.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15,535,407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종합‧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는 공고일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052-229-3333)
-1 -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2.(금)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금) 11:00 개 찰 장 소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가.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 투찰업체 확인)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 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
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
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2 -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
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
대상 업종(평가비율)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100%)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
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
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
상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 금258,388,607원
-3 -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 ( 계약상대자 ) 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다음의 금액을 입찰금액 ( 계약금액 ) 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4,569,682
3,458,528 2,212,688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54,450 4,524,295 - 315,764 A 값 = 15,535,407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4 -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을 할 수 없습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31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및
-5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통지
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
업자는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나. 우리 시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 종합공사(3억원 이상 그 밖에 공사)의 경우 임금체
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
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주의 책무를 이행하
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도급금액 3천
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이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 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
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마.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업체)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 의무
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7 -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 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사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개찰 결과 확정된 낙찰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작성할 때 계약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55조에 따라 그 끝수를 절사하여 계약금액을 작성
-8 -
합니다.
자.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 052-229-2563)
- 내역서, 시방서등 사업내용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 052-229-333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 9. 23.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9 -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10 - 일
===== 내역서_선바위공원정비공사.xlsx =====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DO: 413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M
A: 숲가지 쉼터 개소 당 DM: :B_2607_S_001
A: 나사말뚝 B: 66×650 C: 7 D: EA M:
관 급
DM: M_24145114 DN:
A: 나사말뚝 설치 B: 토사, Ø66mm C: 7 D: EA M: DM: S_나사말뚝_2603 DN:
A: 고정철물 B: 50×50×5T C: 28 D: EA M:
사 급
DM: M_L50_2607 DN:
A: STS 스크류볼트 B: M6×100 C: 59 D: EA M:
사 급
DM: M_P50_2607 DN:
A: 구조용강관 B: Ø267.4×T6.0 C: 3 D: M M:
사 급
DM: M_2613_2607 DN:
A: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B: 50×50×2.3 C: 26 D: M M:
사 급
DM: M_백관50_2607 DN:
A: 열연강판(후판) B: 6T C: 125 D: ㎏ M:
사 급
DM: M_강판6_2607 DN:
A: 잡철물 제작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0.222 D: Ton M: DM: B_AR_831_2026 DN:
A: 녹막이페인트 칠 B: 철재면, 2회 C: 4.6 D: ㎡ M: DM: B_AR1126_2023 DN:
A: 수성 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4.6 D: ㎡ M: DM: B_AR_1121_2026 DN:
A: 각관밴딩 B: 50×50 C: 12 D: M M: DM: M_B_밴딩50_2607 DN:
A: 목재덱(레드발라우) B: 120×30 C: 6 D: ㎡ M:
관 급
DM: M_24211088 DN:
A: 목구조체 설치 B: 보통, 상 C: 0.18 D: ㎥ M: DM: B_ULB5_C_2026 DN:
A: STS 작은나사 B: M8×50 C: 420 D: EA M:
사 급
DM: M_B_나사50_2607 DN:
A: 오일스테인 칠 B: 2회 C: 13 D: ㎡ M: DM: B_AR_1127_2026 DN:
A: HPL판넬 B: 120x8T C: 15.46 D: m M: DM: E000-1000 DN:
A: 벽체합판 설치 B: C: 1.69 D: ㎡ M: DM: B000-1040 DN:
A: 미니테이블 B: Ø400xH260 C: 2.0 D: 개 M: DM: E000-1020 DN:
A:
계
A: 옹기종기 쉼터A 개소 당 DM: :B_2607_S_002
A: 나사말뚝 B: 66×650 C: 4 D: EA M:
관 급
DM: M_24145114 DN:
A: 나사말뚝 설치 B: 토사, Ø66mm C: 4 D: EA M: DM: S_나사말뚝_2603 DN:
A: 고정철물 B: 50×50×5T C: 8 D: EA M:
사 급
DM: M_L50_2607 DN:
A: STS 스크류볼트 B: M4×30 C: 17 D: EA M:
사 급
DM: M_P30_2607 DN:
A: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B: 100×100×2.3 C: 2 D: M M:
사 급
DM: M_백관100_2607 DN:
A: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B: 100×50×2.3 C: 17 D: M M:
사 급
DM: M_백관105_2607 DN:
A: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B: 50×50×2.3 C: 18 D: M M:
사 급
DM: M_백관50_2607 DN:
A: 목재데크틀 설치 B: 평구조 C: 0.151 D: Ton M: DM: B_AR_433A_2026 DN:
A: 수성 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0.7 D: ㎡ M: DM: B_AR_1121_2026 DN:
A: 목재덱(레드발라우) B: 120×30 C: 5 D: ㎡ M:
관 급
DM: M_24211088 DN:
A: 목재데크 설치 B: C: 5 D: ㎡ M: DM: B_AR_434_2026 DN:
A: STS 작은나사 B: M8×50 C: 315 D: EA M:
사 급
DM: M_B_나사50_2607 DN:
A: 오일스테인 칠 B: 2회 C: 13 D: ㎡ M: DM: B_AR_1127_2026 DN:
A:
계
A: 옹기종기 쉼터B 개소 당 DM: :B_2607_S_003
A: 나사말뚝 B: 66×650 C: 8 D: EA M:
관 급
DM: M_24145114 DN:
A: 나사말뚝 설치 B: 토사, Ø66mm C: 8 D: EA M: DM: S_나사말뚝_2603 DN:
A: 고정철물 B: 50×50×5T C: 16 D: EA M:
사 급
DM: M_L50_2607 DN:
A: STS 스크류볼트 B: M4×30 C: 34 D: EA M:
사 급
DM: M_P30_2607 DN:
A: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B: 100×100×2.3 C: 4 D: M M:
사 급
DM: M_백관100_2607 DN:
A: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B: 100×50×2.3 C: 33 D: M M:
사 급
DM: M_백관105_2607 DN:
A: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B: 50×50×2.3 C: 34 D: M M:
사 급
DM: M_백관50_2607 DN:
A: 목재데크틀 설치 B: 평구조 C: 0.289 D: Ton M: DM: B_AR_433A_2026 DN:
A: 수성 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1.3 D: ㎡ M: DM: B_AR_1121_2026 DN:
A: 목재덱(레드발라우) B: 120×30 C: 6.1 D: ㎡ M:
관 급
DM: M_24211088 DN:
A: 목재데크 설치 B: C: 6.1 D: ㎡ M: DM: B_AR_434_2026 DN:
A: STS 작은나사 B: M8×50 C: 385 D: EA M:
사 급
DM: M_B_나사50_2607 DN:
A: 오일스테인 칠 B: 2회 C: 15 D: ㎡ M: DM: B_AR_1127_2026 DN:
A:
계
A: 하늘바라기 쉼터 개소 당 DM: :B_2607_S_004
A: 나사말뚝 B: 66×650 C: 20 D: EA M:
관 급
DM: M_24145114 DN:
A: 나사말뚝 설치 B: 토사, Ø66mm C: 20 D: EA M: DM: S_나사말뚝_2603 DN:
A: 고정철물 B: 50×50×5T C: 40 D: EA M:
사 급
DM: M_L50_2607 DN:
A: STS 스크류볼트 B: M4×30 C: 84 D: EA M:
사 급
DM: M_P30_2607 DN:
A: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B: 100×100×2.3 C: 5 D: M M:
사 급
DM: M_백관100_2607 DN:
A: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B: 100×50×2.3 C: 42 D: M M:
사 급
DM: M_백관105_2607 DN:
A: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B: 50×50×2.3 C: 148 D: M M:
사 급
DM: M_백관50_2607 DN:
A: 목재데크틀 설치 B: 평구조 C: 0.234 D: Ton M: DM: B_AR_433A_2026 DN:
A: 잡철물 제작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0.469 D: Ton M: DM: B_AR_831_2026 DN:
A: 수성 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1.6 D: ㎡ M: DM: B_AR_1121_2026 DN:
A: 각관밴딩 B: 100×100 C: 21 D: M M: DM: M_B_밴딩100_2607 DN:
A: 각관밴딩 B: 50×50 C: 52 D: M M: DM: M_B_밴딩50_2607 DN:
A: 목재덱(레드발라우) B: 120×30 C: 28.7 D: ㎡ M:
관 급
DM: M_24211088 DN:
A: 목재데크 설치 B: C: 28.7 D: ㎡ M: DM: B_AR_434_2026 DN:
A: STS 작은나사 B: M8×50 C: 1,809 D: EA M:
사 급
DM: M_B_나사50_2607 DN:
A: 오일스테인 칠 B: 2회 C: 72 D: ㎡ M: DM: B_AR_1127_2026 DN:
A:
계
A: 달빛고리 쉼터 개소 당 DM: :B_2607_S_005
A: 나사말뚝 B: 66×650 C: 8 D: EA M:
관 급
DM: M_24145114 DN:
A: 나사말뚝 설치 B: 토사, Ø66mm C: 8 D: EA M: DM: S_나사말뚝_2603 DN:
A: 고정철물 B: 50×50×5T C: 16 D: EA M:
사 급
DM: M_L50_2607 DN:
A: STS 스크류볼트 B: M4×30 C: 34 D: EA M:
사 급
DM: M_P30_2607 DN:
A: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B: 100×100×2.3 C: 2 D: M M:
사 급
DM: M_백관100_2607 DN:
A: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B: 100×50×2.3 C: 17 D: M M:
사 급
DM: M_백관105_2607 DN:
A: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B: 50×50×2.3 C: 28 D: M M:
사 급
DM: M_백관50_2607 DN:
A: 목재데크틀 설치 B: 평구조 C: 0.181 D: Ton M: DM: B_AR_433A_2026 DN:
A: 수성 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0.7 D: ㎡ M: DM: B_AR_1121_2026 DN:
A: 각관밴딩 B: 100×100 C: 10 D: M M: DM: M_B_밴딩100_2607 DN:
A: 각관밴딩 B: 50×50 C: 10 D: M M: DM: M_B_밴딩50_2607 DN:
A: 목재덱(레드발라우) B: 120×30 C: 6 D: ㎡ M:
관 급
DM: M_24211088 DN:
A: 목재데크 설치 B: C: 6 D: ㎡ M: DM: B_AR_434_2026 DN:
A: STS 작은나사 B: M8×50 C: 378 D: EA M:
사 급
DM: M_B_나사50_2607 DN:
A: 오일스테인 칠 B: 2회 C: 15 D: ㎡ M: DM: B_AR_1127_2026 DN:
A:
계
A: 선바위 쉼터A 개소 당 DM: :B_2607_S_006
A: 나사말뚝 B: 66×650 C: 20 D: EA M:
관 급
DM: M_24145114 DN:
A: 나사말뚝 설치 B: 토사, Ø66mm C: 20 D: EA M: DM: S_나사말뚝_2603 DN:
A: 고정철물 B: 50×50×5T C: 40 D: EA M:
사 급
DM: M_L50_2607 DN:
A: STS 스크류볼트 B: M4×30 C: 84 D: EA M:
사 급
DM: M_P30_2607 DN:
A: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B: 100×100×2.3 C: 45 D: M M:
사 급
DM: M_백관100_2607 DN:
A: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B: 50×50×2.3 C: 166 D: M M:
사 급
DM: M_백관50_2607 DN:
A: 목재데크틀 설치 B: 평구조 C: 0.496 D: Ton M: DM: B_AR_433A_2026 DN:
A: 잡철물 제작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0.324 D: Ton M: DM: B_AR_831_2026 DN:
A: 수성 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3.2 D: ㎡ M: DM: B_AR_1121_2026 DN:
A: 목재덱(레드발라우) B: 120×30 C: 27 D: ㎡ M:
관 급
DM: M_24211088 DN:
A: 목구조체 설치 B: 보통, 상 C: 0.81 D: ㎥ M: DM: B_ULB5_C_2026 DN:
A: STS 작은나사 B: M8×50 C: 1,575 D: EA M:
사 급
DM: M_B_나사50_2607 DN:
A: 오일스테인 칠 B: 2회 C: 59 D: ㎡ M: DM: B_AR_1127_2026 DN:
A: HPL판넬 B: 옆판 C: 13.99 D: ㎡ M: DM: E000-1010 DN:
A: 벽체합판 설치 B: C: 12.71 D: ㎡ M: DM: B000-1040 DN:
A:
계
A: 선바위 쉼터B 개소 당 DM: :B_2607_S_007
A: 나사말뚝 B: 66×650 C: 16 D: EA M:
관 급
DM: M_24145114 DN:
A: 나사말뚝 설치 B: 토사, Ø66mm C: 16 D: EA M: DM: S_나사말뚝_2603 DN:
A: 고정철물 B: 50×50×5T C: 32 D: EA M:
사 급
DM: M_L50_2607 DN:
A: STS 스크류볼트 B: M4×30 C: 68 D: EA M:
사 급
DM: M_P30_2607 DN:
A: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B: 100×100×2.3 C: 37 D: M M:
사 급
DM: M_백관100_2607 DN:
A: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B: 50×50×2.3 C: 103 D: M M:
사 급
DM: M_백관50_2607 DN:
A: 목재데크틀 설치 B: 평구조 C: 0.41 D: Ton M: DM: B_AR_433A_2026 DN:
A: 잡철물 제작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0.157 D: Ton M: DM: B_AR_831_2026 DN:
A: 수성 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2.6 D: ㎡ M: DM: B_AR_1121_2026 DN:
A: 목재덱(레드발라우) B: 120×30 C: 20.6 D: ㎡ M:
관 급
DM: M_24211088 DN:
A: 목구조체 설치 B: 보통, 상 C: 0.616 D: ㎥ M: DM: B_ULB5_C_2026 DN:
A: STS 작은나사 B: M8×50 C: 1,197 D: EA M:
사 급
DM: M_B_나사50_2607 DN:
A: 오일스테인 칠 B: 2회 C: 44 D: ㎡ M: DM: B_AR_1127_2026 DN:
A: HPL판넬 B: 옆판 C: 10.49 D: ㎡ M: DM: E000-1010 DN:
A: 벽체합판 설치 B: C: 9.53 D: ㎡ M: DM: B000-1040 DN:
A:
계
A: 선바위 쉼터C 개소 당 DM: :B_2607_S_008
A: 1] 기초 B: C: D: M: DM: DN:
A: 나사말뚝 B: 66×650 C: 16 D: EA M:
관 급
DM: M_24145114 DN:
A: 나사말뚝 설치 B: 토사, Ø66mm C: 16 D: EA M: DM: S_나사말뚝_2603 DN:
A: 고정철물 B: 50×50×5T C: 32 D: EA M:
사 급
DM: M_L50_2607 DN:
A: STS 스크류볼트 B: M4×30 C: 68 D: EA M:
사 급
DM: M_P30_2607 DN:
A: 2] 구조 B: C: D: M: DM: DN:
A: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B: 100×100×2.3 C: 36 D: M M:
사 급
DM: M_백관100_2607 DN:
A: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B: 50×50×2.3 C: 141 D: M M:
사 급
DM: M_백관50_2607 DN:
A: 목재데크틀 설치 B: 평구조 C: 0.393 D: Ton M: DM: B_AR_433A_2026 DN:
A: 잡철물 제작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0.288 D: Ton M: DM: B_AR_831_2026 DN:
A: 수성 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2.6 D: ㎡ M: DM: B_AR_1121_2026 DN:
A: 3] 마감 B: C: D: M: DM: DN:
A: 목재덱(레드발라우) B: 120×30 C: 18.6 D: ㎡ M:
관 급
DM: M_24211088 DN:
A: 목구조체 설치 B: 보통, 상 C: 0.588 D: ㎥ M: DM: B_ULB5_C_2026 DN:
A: STS 작은나사 B: M8×50 C: 1,084 D: EA M:
사 급
DM: M_B_나사50_2607 DN:
A: 오일스테인 칠 B: 2회 C: 40 D: ㎡ M: DM: B_AR_1127_2026 DN:
A: HPL판넬 B: 옆판 C: 10.21 D: ㎡ M: DM: E000-1010 DN:
A: 벽체합판 설치 B: C: 9.28 D: ㎡ M: DM: B000-1040 DN:
A:
계
A: 선바위 쉼터D 개소 당 DM: :B_2607_S_009
A: 1] 기초 B: C: D: M: DM: DN:
A: 나사말뚝 B: 66×650 C: 16 D: EA M:
관 급
DM: M_24145114 DN:
A: 나사말뚝 설치 B: 토사, Ø66mm C: 16 D: EA M: DM: S_나사말뚝_2603 DN:
A: 고정철물 B: 50×50×5T C: 32 D: EA M:
사 급
DM: M_L50_2607 DN:
A: STS 스크류볼트 B: M4×30 C: 68 D: EA M:
사 급
DM: M_P30_2607 DN:
A: 2] 구조 B: C: D: M: DM: DN:
A: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B: 100×100×2.3 C: 37 D: M M:
사 급
DM: M_백관100_2607 DN:
A: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B: 50×50×2.3 C: 201 D: M M:
사 급
DM: M_백관50_2607 DN:
A: 목재데크틀 설치 B: 평구조 C: 0.41 D: Ton M: DM: B_AR_433A_2026 DN:
A: 잡철물 제작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0.468 D: Ton M: DM: B_AR_831_2026 DN:
A: 수성 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2.6 D: ㎡ M: DM: B_AR_1121_2026 DN:
A: 3] 마감 B: C: D: M: DM: DN:
A: 목재덱(레드발라우) B: 120×30 C: 22.5 D: ㎡ M:
관 급
DM: M_24211088 DN:
A: 목구조체 설치 B: 보통, 상 C: 0.674 D: ㎥ M: DM: B_ULB5_C_2026 DN:
A: STS 작은나사 B: M8×50 C: 1,311 D: EA M:
사 급
DM: M_B_나사50_2607 DN:
A: 오일스테인 칠 B: 2회 C: 49 D: ㎡ M: DM: B_AR_1127_2026 DN:
A: HPL판넬 B: 옆판 C: 13.77 D: ㎡ M: DM: E000-1010 DN:
A: 벽체합판 설치 B: C: 12.51 D: ㎡ M: DM: B000-1040 DN:
A:
계
A: 느티나무-약전정 (H6.0xR35) 주 당 DM: :B000-1080
A: 일반전정-기계-낙엽수 B: B21~30(R25~36) C: 1.0 D: 주 M: DM: B000-1070 DN:
A:
계
A: 느티나무-약전정 (H5.0xR30) 주 당 DM: :B000-1090
A: 일반전정-기계-낙엽수 B: B21~30(R25~36) C: 1.0 D: 주 M: DM: B000-1070 DN:
A:
계
A: 느티나무-약전정 (H4.5xR25) 주 당 DM: :B000-1100
A: 일반전정-기계-낙엽수 B: B21~30(R25~36) C: 1.0 D: 주 M: DM: B000-1070 DN:
A:
계
A: 느티나무-약전정 (H4.0xR20) 주 당 DM: :B000-1110
A: 일반전정-기계-낙엽수 B: B11~20(R13~24) C: 1.0 D: 주 M: DM: B000-1060 DN:
A:
계
A: 이팝나무-약전정 (H4.0xR20) 주 당 DM: :B000-1120
A: 일반전정-기계-낙엽수 B: B11~20(R13~24) C: 1.0 D: 주 M: DM: B000-1060 DN:
A:
계
A: 이팝나무-약전정 (H3.5xR12) 주 당 DM: :B000-1130
A: 일반전정-인력-낙엽수 B: B11(R13)미만 C: 1.0 D: 주 M: DM: B000-1050 DN:
A:
계
A: 칠엽수-약전정 (H5.0xR25) 주 당 DM: :B000-1140
A: 일반전정-기계-낙엽수 B: B21~30(R25~36) C: 1.0 D: 주 M: DM: B000-1070 DN:
A:
계
A: 뿌리분-굴취 (R40) 주 당 DM: :B000-1150
A: 수목제거-교목,현장내 B: B50(벌근) C: 1.0 D: 주 M: DM: B000-1160 DN:
A:
계
A: 보도블럭 철거 (유용목적철거) ㎡ 당 DM: :B000-1170
A: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B: A-Type C: 1.0 D: ㎡ M: DM: B0-00305 DN:
A:
계
A: 보도블럭 재설치 (T60) ㎡ 당 DM: :B000-1180
A: 혼합골재-도착도 B: 40mm이하 보조기층용 C: 0.052 D: ㎥ M: DM: MUDA000-102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 C: 0.05 D: ㎥ M: DM: S0-00659 DN:
A: 모
래-도착도 B: 강 모 래 C: 0.043 D: ㎥ M: DM: M1111170120142542 DN:
A: 인조화강석블록 B: t60, 투수 C: 0.052 D: ㎡ M: DM: M00-1471 DN:
A: 보도용 블록 재설치 (소형) B: A-type, 일반블록 C: 1.0 D: ㎡ M: DM: B품셈-5-2129 DN:
A:
계
A: 투수콘 철거 (T100) ㎡ 당 DM: :B000-1190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대형브레이커+0.2㎥ C: 0.1 D: ㎥ M: DM: S0-11770 DN:
A: 터파기 B: 백호(0.2㎥)90%+인력10% C: 0.2 D: ㎥ M: DM: S0-11880 DN:
A: 잔토처리(현장내) B: 백호0.2㎥(100%) C: 0.2 D: ㎥ M: DM: S0-08960 DN:
A:
계
A: 투수콘 신규설치 (T100) ㎡ 당 DM: :B000-1200
A: 혼합골재-도착도 B: 40mm이하 보조기층용 C: 0.208 D: ㎥ M: DM: MUDA000-102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 C: 0.2 D: ㎥ M: DM: S0-00659 DN:
A: 투수콘크리트 B: 적색, 표층용, 18MPa C: 0.103 D: ㎥ M: DM: M울산-1210 DN: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A-Type C: 1.0 D: ㎡ M: DM: S0-06480 DN:
A:
계
A: 열간압연강널말뚝 (화학성분) 회 당 DM: :B0001210
A: 특급품질관리원 B: 0.3/8 C: 0.0375 D: 인 M: DM: W1068 DN:
A: 고급품질관리원 B: 0.5/8 C: 0.0625 D: 인 M: DM: W1069 DN:
A: 재료비 B: 인건비,공공요금의 C: 1 D: % M: DM: %RAN*TM DN:
A:
계
A: 열간압연강널말뚝 (항복점,인장강도및연신율) 회 당 DM: :B0001220
A: 전력 B: 일반용(갑) C: 27.0 D: ㎾H M: DM: M00001100 DN:
A: 초급품질관리원 B: 0.1/8 C: 0.0125 D: 인 M: DM: W1071 DN:
A: 재료비 B: 인건비,공공요금의 C: 1 D: % M: DM: %RAN*TM DN:
A:
계
A: 열간압연강널말뚝 (이음인장강) 회 당 DM: :B0001230
A: 전력 B: 일반용(갑) C: 9.0 D: ㎾H M: DM: M00001100 DN:
A: 중급품질관리원 B: 0.8/8 C: 0.1 D: 인 M: DM: W1070 DN:
A: 초급품질관리원 B: 0.8/8 C: 0.1 D: 인 M: DM: W1071 DN:
A: 재료비 B: 인건비,공공요금의 C: 1 D: % M: DM: %RAN*TM DN:
A:
계
A: 열간압연강널말뚝 (모양,치수,단위질량) 회 당 DM: :B0001240
A: 전력 B: 일반용(갑) C: 5.0 D: ㎾H M: DM: M00001100 DN:
A: 초급품질관리원 B: 0.1/8 C: 0.0125 D: 인 M: DM: W1071 DN:
A: 재료비 B: 인건비,공공요금의 C: 1 D: % M: DM: %RAN*TM DN:
A:
계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겉모양,치수,무게) 회 당 DM: :B0001250
A: 전력 B: 일반용(갑) C: 0.1 D: ㎾H M: DM: M00001100 DN:
A: 초급품질관리원 B: 0.1/8 C: 0.0125 D: 인 M: DM: W1071 DN:
A: 재료비 B: 인건비,공공요금의 C: 1 D: % M: DM: %RAN*TM DN:
A:
계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화학성분) 회 당 DM: :B0001260
A: 전력 B: 일반용(갑) C: 3.3 D: ㎾H M: DM: M00001100 DN:
A: 도시가스 B: 일반영업용1 C: 0.5 D: ㎏ M: DM: M00001300 DN:
A: 중급품질관리원 B: 0.2/8 C: 0.025 D: 인 M: DM: W1070 DN:
A: 초급품질관리원 B: 0.3/8 C: 0.0375 D: 인 M: DM: W1071 DN:
A: 재료비 B: 인건비,공공요금의 C: 1 D: % M: DM: %RAN*TM DN:
A:
계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인장강도) 회 당 DM: :B0001270
A: 전력 B: 일반용(갑) C: 4.4 D: ㎾H M: DM: M00001100 DN:
A: 중급품질관리원 B: 0.2/8 C: 0.025 D: 인 M: DM: W1070 DN:
A: 초급품질관리원 B: 0.1/8 C: 0.0125 D: 인 M: DM: W1071 DN:
A: 재료비 B: 인건비,공공요금의 C: 1 D: % M: DM: %RAN*TM DN:
A:
계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회 당 DM: :B0001280
A: 전력 B: 일반용(갑) C: 5.9 D: ㎾H M: DM: M00001100 DN:
A: 중급품질관리원 B: 0.2/8 C: 0.025 D: 인 M: DM: W1070 DN:
A: 초급품질관리원 B: 0.1/8 C: 0.0125 D: 인 M: DM: W1071 DN:
A: 재료비 B: 인건비,공공요금의 C: 1 D: % M: DM: %RAN*TM DN:
A:
계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연실율) 회 당 DM: :B0001290
A: 전력 B: 일반용(갑) C: 5.2 D: ㎾H M: DM: M00001100 DN:
A: 중급품질관리원 B: 0.2/8 C: 0.025 D: 인 M: DM: W1070 DN:
A: 초급품질관리원 B: 0.1/8 C: 0.0125 D: 인 M: DM: W1071 DN:
A: 재료비 B: 인건비,공공요금의 C: 1 D: % M: DM: %RAN*TM DN:
A:
계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굽힘성) 회 당 DM: :B0001300
A: 전력 B: 일반용(갑) C: 4.3 D: ㎾H M: DM: M00001100 DN:
A: 중급품질관리원 B: 0.2/8 C: 0.025 D: 인 M: DM: W1070 DN:
A: 초급품질관리원 B: 0.1/8 C: 0.0125 D: 인 M: DM: W1071 DN:
A: 재료비 B: 인건비,공공요금의 C: 1 D: % M: DM: %RAN*TM DN:
A:
계
A: 오일스테인 칠 (2회) ㎡ 당 DM: :B_AR_1127_2026
A: 오일스테인 B: 킹스테인 C: 0.2 D: ㎏ M: DM: M_OP_2607 DN:
A: 도 장 공 B: C: 0.038 D: 인 M: DM: W1029 DN:
A: 보통인부 B: C: 0.006 D: 인 M: DM: W1002 DN:
A: 공구손료 및 잡재료 B: 노무비의 C: 2 D: % M: DM: %RAN*LM DN: 2..3
A: [표준품셈 건축 11-2-7] B: C: D: M: DM: DN:
A:
계
A: 목구조체 설치 (보통, 상) ㎥ 당 DM: :B_ULB5_C_2026
A: 건축목공 B: C: 8.78 D: 인 M: DM: W1023 DN:
A: 보통인부 B: C: 0.958 D: 인 M: DM: W1002 DN:
A: [2026 조경공사 설계지침서 P85] B: C: D: M: DM: %% DN:
A:
계
A: 잡철물 제작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Ton 당 DM: :B_AR_831_2026
A: 철
공 B: C: 12.38 D: 인 M: DM: W1009 DN:
A: 용 접 공 B: C: 3.38 D: 인 M: DM: W1012 DN:
A: 특별인부 B: C: 4.5 D: 인 M: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2.25 D: 인 M: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5 D: % M: DM: %RAN*LE DN: 1..4
A: 잡 재 료 B: 노무비의 C: 3 D: % M: DM: %RAN*LM DN: 1..4
A: [표준품셈 건축 8-3-1] B: C: D: M: DM: DN:
A:
계
A: 목재데크틀 설치 (평구조) Ton 당 DM: :B_AR_433A_2026
A: 철
공 B: C: 3 D: 인 M: DM: W1009 DN:
A: 용 접 공 B: C: 1 D: 인 M: DM: W1012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M: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C: 4 D: % M: DM: %RAN*LE DN: 1..3
A: 계 ÷ 0.4 B: C: D: M: DM: %GYE/?? DN: 0.4
A: [표준품셈 건축 4-3-2] B: C: D: M: DM: DN:
A:
계
A: 목재데크 설치 ㎡ 당 DM: :B_AR_434_2026
A: 건축목공 B: C: 3 D: 인 M: DM: W1023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M: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M: DM: %RAN*LE DN: 1..2
A: 계 ÷ 18 B: C: D: M: DM: %GYE/?? DN: 18
A: [표준품셈 건축 4-3-4] B: C: D: M: DM: DN:
A:
계
A: 수성 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 당 DM: :B_AR_1121_2026
A: 도 장 공 B: C: 0.04 D: 인 M: DM: W1029 DN:
A: 보통인부 B: C: 0.008 D: 인 M: DM: W1002 DN:
A: 펜톤 우드&메탈 B: 에멀션 C: 0.168 D: ℓ M: DM: M_펜톤_2607 DN: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노무비의 C: 2 D: % M: DM: %RAN*LM DN: 1..3
A: [표준품셈 건축 11-2-4] B: C: D: M: DM: DN:
A:
계
A: 녹막이페인트 칠 (철재면, 2회) ㎡ 당 DM: :B_AR1126_2023
A: 광명단조합페인트 B: KSM6030,1종2류,적갈색 C: 0.161 D: ℓ M: DM: M_광명단_2607 DN:
A: 시너(조합페인트) B: KSM6060(2종) C: 0.008 D: ℓ M: DM: M_시너조합_2607 DN:
A: 도 장 공 B: C: 0.03 D: 인 M: DM: W1029 DN:
A: 보통인부 B: C: 0.006 D: 인 M: DM: W1002 DN:
A: 잡 재 료 B: 노무비의 C: 2 D: % M: DM: %RAN*LM DN: 3..4
A: [표준품셈 건축 11-2-6] B: C: D: M: DM: DN:
A:
계
A: 벽체합판 설치 ㎡ 당 DM: :B000-1040
A: ※ 건설공사 표준품셈 B: 건축부문. 4-2-3 C: D: M: DM: DN:
A: 건축목공 B: C: 2 D: 인 M: DM: W1023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M: DM: W1002 DN: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2 D: % M: DM: %RAN*LE DN: 2..3
A: 계 ÷ 40 B: C: D: M: DM: %GYE/?? DN: 40
A:
계
A: 일반전정-인력-낙엽수 (B11(R13)미만) 주 당 DM: :B000-1050
A: ※ 건설공사 표준품셈 B: 유지관리. 1-2-2 C: D: M: DM: DN:
A: 조 경 공 B: C: 2 D: 인 M: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M: DM: W1002 DN: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3 D: % M: DM: %RAN*LE DN: 2..3
A: 계 ÷ 36 B: C: D: M: DM: %GYE/?? DN: 36
A:
계
A: 일반전정-기계-낙엽수 (B11~20(R13~24)) 주 당 DM: :B000-1060
A: ※ 건설공사 표준품셈 B: 유지관리. 1-2-2 C: D: M: DM: DN:
A: 조 경 공 B: C: 2 D: 인 M: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M: DM: W1002 DN:
A: 고소작업차 B: 5 ton C: 8 D: 시간 M: DM: D2106-0005 DN: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3 D: % M: DM: %RAN*LE DN: 2..3
A: 계 ÷ 48 B: C: D: M: DM: %GYE/?? DN: 48
A:
계
A: 일반전정-기계-낙엽수 (B21~30(R25~36)) 주 당 DM: :B000-1070
A: ※ 건설공사 표준품셈 B: 유지관리. 1-2-2 C: D: M: DM: DN:
A: 조 경 공 B: C: 2 D: 인 M: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M: DM: W1002 DN:
A: 고소작업차 B: 5 ton C: 8 D: 시간 M: DM: D2106-0005 DN: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3 D: % M: DM: %RAN*LE DN: 2..3
A: 계 ÷ 31 B: C: D: M: DM: %GYE/?? DN: 31
A:
계
A: 수목제거-교목,현장내 (B50(벌근)) 주 당 DM: :B000-1160
A: ※ 조경공사 적산기준 B: 기타공사. <표8.1-19> C: D: M: DM: DN:
A: 보통인부 B: C: 0.36 D: 인 M: DM: W1002 DN:
A:
계
A: 보도용 블록 재설치 (소형) (A-type, 일반블록) ㎡ 당 DM: :B품셈-5-2129
A: ※ 건설표준품셈 B: 유지관리. 2-1-26 C: D: M: DM: DN:
A: 포 장 공 B: C: 3 D: 인 M: DM: W1019 DN:
A: 특별인부 B: C: 2 D: 인 M: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2 D: 인 M: DM: W1002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 C: 8 D: 시간 M: DM: D0201-0040 DN:
A: 플레이트콤팩트 B: 1.5 ton C: 8 D: 시간 M: DM: D1730-0015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8 D: 시간 M: DM: D0602-0025 DN:
A: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2 D: % M: DM: %RAN*LE DN: 2..4
A: 계 ÷ 260 B: C: D: M: DM: %GYE/?? DN: 260
A:
계
A: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A-Type) ㎡ 당 DM: :B0-00305
A: ※ 건설공사 표준품셈 B: 유지관리. 2-1-27 C: D: M: DM: DN:
A: 포 장 공 B: C: 2 D: 인 M: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C: 2 D: 인 M: DM: W1002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8 D: 시간 M: DM: D0602-0025 DN:
A: 계 ÷ 360 B: C: D: M: DM: %GYE/?? DN: 360
A:
계
[시트: 일위대가 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DO: 49
DO: I
A: 숲가지 쉼터 B: C: 1 D: 개소 DM: B_2607_S_001
A: 옹기종기 쉼터A B: C: 1 D: 개소 DM: B_2607_S_002
A: 옹기종기 쉼터B B: C: 1 D: 개소 DM: B_2607_S_003
A: 하늘바라기 쉼터 B: C: 1 D: 개소 DM: B_2607_S_004
A: 달빛고리 쉼터 B: C: 1 D: 개소 DM: B_2607_S_005
A: 선바위 쉼터A B: C: 1 D: 개소 DM: B_2607_S_006
A: 선바위 쉼터B B: C: 1 D: 개소 DM: B_2607_S_007
A: 선바위 쉼터C B: C: 1 D: 개소 DM: B_2607_S_008
A: 선바위 쉼터D B: C: 1 D: 개소 DM: B_2607_S_009
A: 느티나무-약전정 B: H6.0xR35 C: 1 D: 주 DM: B000-1080
A: 느티나무-약전정 B: H5.0xR30 C: 1 D: 주 DM: B000-1090
A: 느티나무-약전정 B: H4.5xR25 C: 1 D: 주 DM: B000-1100
A: 느티나무-약전정 B: H4.0xR20 C: 1 D: 주 DM: B000-1110
A: 이팝나무-약전정 B: H4.0xR20 C: 1 D: 주 DM: B000-1120
A: 이팝나무-약전정 B: H3.5xR12 C: 1 D: 주 DM: B000-1130
A: 칠엽수-약전정 B: H5.0xR25 C: 1 D: 주 DM: B000-1140
A: 뿌리분-굴취 B: R40 C: 1 D: 주 DM: B000-1150
A: 보도블럭 철거 B: 유용목적철거 C: 1 D: ㎡ DM: B000-1170
A: 보도블럭 재설치 B: T60 C: 1 D: ㎡ DM: B000-1180
A: 투수콘 철거 B: T100 C: 1 D: ㎡ DM: B000-1190
A: 투수콘 신규설치 B: T100 C: 1 D: ㎡ DM: B000-1200
A: 열간압연강널말뚝 B: 화학성분 C: 1 D: 회 DM: B0001210
A: 열간압연강널말뚝 B: 항복점,인장강도및연신율 C: 1 D: 회 DM: B0001220
A: 열간압연강널말뚝 B: 이음인장강 C: 1 D: 회 DM: B0001230
A: 열간압연강널말뚝 B: 모양,치수,단위질량 C: 1 D: 회 DM: B0001240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겉모양,치수,무게 C: 1 D: 회 DM: B0001250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화학성분 C: 1 D: 회 DM: B0001260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인장강도 C: 1 D: 회 DM: B0001270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1 D: 회 DM: B0001280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연실율 C: 1 D: 회 DM: B0001290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굽힘성 C: 1 D: 회 DM: B0001300
A: 오일스테인 칠 B: 2회 C: 1 D: ㎡ DM: B_AR_1127_2026
A: 목구조체 설치 B: 보통, 상 C: 1 D: ㎥ DM: B_ULB5_C_2026
A: 잡철물 제작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1 D: Ton DM: B_AR_831_2026
A: 목재데크틀 설치 B: 평구조 C: 1 D: Ton DM: B_AR_433A_2026
A: 목재데크 설치 B: C: 1 D: ㎡ DM: B_AR_434_2026
A: 수성 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1 D: ㎡ DM: B_AR_1121_2026
A: 녹막이페인트 칠 B: 철재면, 2회 C: 1 D: ㎡ DM: B_AR1126_2023
A: 벽체합판 설치 B: C: 1 D: ㎡ DM: B000-1040
A: 일반전정-인력-낙엽수 B: B11(R13)미만 C: 1 D: 주 DM: B000-1050
A: 일반전정-기계-낙엽수 B: B11~20(R13~24) C: 1 D: 주 DM: B000-1060
A: 일반전정-기계-낙엽수 B: B21~30(R25~36) C: 1 D: 주 DM: B000-1070
A: 수목제거-교목,현장내 B: B50(벌근) C: 1 D: 주 DM: B000-1160
A: 보도용 블록 재설치 (소형) B: A-type, 일반블록 C: 1 D: ㎡ DM: B품셈-5-2129
A: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B: A-Type C: 1 D: ㎡ DM: B0-00305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A: 공사명 : 선바위공원 정비사업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106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B: C: D: DM: DN:
A: 1. 시설물공 B: C: D: DM: DN:
A:
1) 숲가지 쉼터 B: C: D: DM: DN:
A:
숲가지 쉼터 B: C: 6 D: 개소 DM: B_2607_S_001 DN:
A:
2) 옹기종기 쉼터A B: C: D: DM: DN:
A:
옹기종기 쉼터A B: C: 8 D: 개소 DM: B_2607_S_002 DN:
A:
옹기종기 쉼터B B: C: 1 D: 개소 DM: B_2607_S_003 DN:
A:
3) 옹기종기 쉼터B B: C: D: DM: DN:
A:
옹기종기 쉼터A B: C: 9 D: 개소 DM: B_2607_S_002 DN:
A:
옹기종기 쉼터B B: C: 1 D: 개소 DM: B_2607_S_003 DN:
A:
4) 하늘바라기 쉼터 B: C: D: DM: DN:
A:
하늘바라기 쉼터 B: C: 5 D: 개소 DM: B_2607_S_004 DN:
A:
5) 달빛고리 쉼터 B: C: D: DM: DN:
A:
달빛고리 쉼터 B: C: 6 D: 개소 DM: B_2607_S_005 DN:
A:
6) 선바위 쉼터 B: C: D: DM: DN:
A:
선바위 쉼터A B: C: 1 D: 개소 DM: B_2607_S_006 DN:
A:
선바위 쉼터B B: C: 1 D: 개소 DM: B_2607_S_007 DN:
A:
선바위 쉼터C B: C: 1 D: 개소 DM: B_2607_S_008 DN:
A:
선바위 쉼터D B: C: 1 D: 개소 DM: B_2607_S_009 DN:
A:
7) 바람길 벤치 B: C: D: DM: DN:
A:
바람길벤치 B: A-TYPE C: 2 D: 개소 DM: E000-1030 DN:
A:
바람길벤치 B: B-TYPE C: 2 D: 개소 DM: E000-1040 DN:
A:
B: C: D: DM: DN:
A:
8) 사급자재대 B: C: D: DM: DN:
A:
고정철물 B: 50×50×5T C: 768 D: EA DM: M_L50_2607 DN:
A:
STS 스크류볼트 B: M6×100 C: 354 D: EA DM: M_P50_2607 DN:
A:
STS 스크류볼트 B: M4×30 C: 1,269 D: EA DM: M_P30_2607 DN:
A:
구조용강관 B: Ø267.4×T6.0 C: 18 D: M DM: M_2613_2607 DN:
A:
열연강판(후판) B: 6T C: 750 D: ㎏ DM: M_강판6_2607 DN:
A: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B: 100×100×2.3 C: 234 D: M DM: M_백관100_2607 DN:
A: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B: 100×50×2.3 C: 667 D: M DM: M_백관105_2607 DN:
A: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B: 50×50×2.3 C: 2,049 D: M DM: M_백관50_2607 DN:
A:
STS 작은나사 B: M8×50 C: 25,125 D: EA DM: M_B_나사50_2607 DN:
A:
B: C: D: DM: DN:
A: 2. 현황수목 처리 B: C: D: DM: DN:
A:
1) 약전정 B: C: D: DM: DN:
A:
느티나무-약전정 B: H6.0xR35 C: 1.0 D: 주 DM: B000-1080 DN:
A:
느티나무-약전정 B: H5.0xR30 C: 1.0 D: 주 DM: B000-1090 DN:
A:
느티나무-약전정 B: H4.5xR25 C: 1.0 D: 주 DM: B000-1100 DN:
A:
느티나무-약전정 B: H4.0xR20 C: 1.0 D: 주 DM: B000-1110 DN:
A:
이팝나무-약전정 B: H4.0xR20 C: 1.0 D: 주 DM: B000-1120 DN:
A:
이팝나무-약전정 B: H3.5xR12 C: 1.0 D: 주 DM: B000-1130 DN:
A:
칠엽수-약전정 B: H5.0xR25 C: 3.0 D: 주 DM: B000-1140 DN:
A:
2) 굴
취 B: C: D: DM: DN:
A:
뿌리분-굴취 B: R40 C: 1.0 D: 주 DM: B000-1150 DN:
A:
B: C: D: DM: DN:
A: 3. 포 장 공 B: C: D: DM: DN:
A:
1) 보도블럭 B: C: D: DM: DN:
A:
보도블럭 철거 B: 유용목적철거 C: 54 D: ㎡ DM: B000-1170 DN:
A:
보도블럭 재설치 B: T60 C: 54 D: ㎡ DM: B000-1180 DN:
A:
2) 투수콘 B: C: D: DM: DN:
A:
콘크리트 포장절단 B: C: 6 D: M DM: S0-11490 DN:
A:
투수콘 철거 B: T100 C: 3 D: ㎡ DM: B000-1190 DN:
A:
투수콘 신규설치 B: T100 C: 3 D: ㎡ DM: B000-1200 DN:
A:
B: C: D: DM: DN:
A: 4. 부 대 공 B: C: D: DM: DN:
A:
1) 폐기물 적재 B: C: D: DM: DN:
A:
폐기물상차 B: 백호0.6㎥ C: 2.2 D: ㎥ DM: S0-0590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폐기물처리비 B: C: D: DM: DN:
A: 1.폐기물운반비 B: C: D: DM: DN:
A:
폐기물운반비 B: 임목 C: 1.68 D: Ton DM: E000-2040 DN:
A:
폐기물 운반(15km) - 건설폐재류 B: 덤프24톤 C: 1.74 D: Ton DM: S000-04795 DN:
A: 2.폐기물처리비 B: C: D: DM: DN:
A:
폐기물처리비 B: 임목 C: 1.68 D: Ton DM: E000-2030 DN:
A:
폐기물 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1.74 D: Ton DM: E000-1550 DN:
A: 3.단가조정 B: C: D: DM: DN:
A:
단가조정 B: C: 6,941 D: 원 DM: E000-040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관급자재대 B: C: D: DM: DN:
A: 1. 도급자관급 B: C: D: DM: DN:
A:
(1) 데크기초 B: C: D: DM: DN:
A:
나사말뚝 B: 66×650 C: 342 D: EA DM: M_24145114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76
A:
(2) 목재덱 B: C: D: DM: DN:
A:
목재덱(레드발라우) B: 120×30 C: 318 D: ㎡ DM: M_24211088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79
A:
(3) 조정액 B: C: D: DM: DN:
A:
단가조정 B: C: 4,644 D: 원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품질관리비 B: C: D: DM: DN:
A: 1. 품질시험비 B: C: D: DM: DN:
A:
1) 기초말뚝 B: C: D: DM: DN:
A:
열간압연강널말뚝 B: 화학성분 C: 1 D: 회 DM: B0001210 DN:
A:
열간압연강널말뚝 B: 항복점,인장강도및연신율 C: 1 D: 회 DM: B0001220 DN:
A:
열간압연강널말뚝 B: 이음인장강 C: 1 D: 회 DM: B0001230 DN:
A:
열간압연강널말뚝 B: 모양,치수,단위질량 C: 1 D: 회 DM: B0001240 DN:
A:
2) 구조용각관 B: C: D: DM: DN: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겉모양,치수,무게 C: 1 D: 회 DM: B0001250 DN: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화학성분 C: 1 D: 회 DM: B0001260 DN: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인장강도 C: 1 D: 회 DM: B0001270 DN: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1 D: 회 DM: B0001280 DN: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연실율 C: 1 D: 회 DM: B0001290 DN: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굽힘성 C: 1 D: 회 DM: B0001300 DN:
A: 2. 시설비용, 검정, 교정비 B: C: D: DM: DN:
A:
시설비용, 검정, 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C: 3 D: % DM: %RAN*TE DN: 86
A: 3. 품질관리활동비 B: C: D: DM: DN:
A:
품질관리활동비 B: C: 3 D: 개월 DM: S02409550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A: 공사명 : 선바위공원 정비사업 DO: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DO: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8.4% D: DM: DN: [3]*<18.4%>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 DM: DN: [3]*<4.7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D: DM: DN: [8]*<13.14%>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D: DM: DN: [3]*2.3%
A:
12. 건설기계대여대금 B: [1+14+19] x 0.16% D: DM: DN: [1+14+19]*<0.16%>
A: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2.07% x 1.2 D: DM: DN: [2+3]*<2.07%>*1.2
A:
14. 품 질 관 리 비 B: D: DM: DN: {B||*.품질관리비|T}
A:
15. 기 타 경 비 B: [2+3+5] x 4.9% D: DM: DN: [2+3+5]*<4.9%>
A:
16. 석면분담금 B: [3+5] x 0.006% D: DM: DN: [3+5]*<0.006%>
A:
17.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D: DM: DN: [3+5]*<0.09%>
A:
18. 환 경 보 전 비 B: [1+14+19] x 0.3% D: DM: DN: [1+14+19]*<0.3%>
A:
19. 폐기물 처리비 B: D: DM: DN: {B||*.폐기물처리비|T}
A:
20. 일 반 관 리 비 B: [2+3+4+5+6+7+8+9+10+11+12+13+14+15+16+17+18+19] x 6.5% D: DM: DN: [2..19]*<6.5%>
A:
21.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17+18+19+20] x 13.49% D: [3+4+5+6+7+8+9+10+11+12+13+14+15+16+17+18+19+20]x13.49%= 24,635,022(≒22,169,214) DM: DN: [3..20]*<15%>
A:
22. 공 급 가 액 B: [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 D: DM: DN: [2..21]
A:
23. 부 가 가 치 세 B: [22] x 10.00% D: DM: DN: [22]*<10.00%>
A:
24. 도 급 예 정 액 B: [22+23] D: DM: DN: [22..23]
A:
25. 관 급 자 재 비 B: D: DM: DN: {B||*.관급자재대|T}
A:
26. 1) 도급자관급 B: D: DM: DN: {B||1.도급자관급|T}
A:
27. 총 사 업 비 B: [24+25] D: DM: DN: [24..25]
A: B: D: DM: DN:
A: B: D: DM: DN:
A: B: D: DM: DN:
A: B: D: DM: DN:
A: B: D: DM: DN:
A: B: D: DM: DN:
A: B: D: DM: DN:
A: B: D: DM: DN:
A: B: D: DM: DN:
A: B: D: DM: DN:
A: B: D: DM: DN:
A: B: D: DM: DN:
A: B: D: DM: DN:
A: B: D: DM: DN:
A: B: D: DM: DN:
A: B: D: DM: DN:
A: B: D: DM: DN:
A: B: D: DM: DN:
A: B: D: DM: DN:
A: B: D: DM: DN:
A: B: D: DM: DN:
A: B: D: DM: DN:
A: B: D: DM: DN:
A: B: C: - D: DM: DN:
===== 공사기간 산출근거 (선바위공원 정비사업).hwpx =====
선바위공원 정비사업
■ 공사기간 검토
- 관련 기준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 2026년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603호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10일 + 29일 + 45일 + 6일 = 90일 (3개월)
① 준비기간 산정 : 10일
[참고]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예시
공
종
준비기간
공
종
준비기간
공동주택
45일
상수도공사
60일
고속도로 공사
180일
하천공사
40일
철도공사
90일
항만공사
40일
포장공사(신설)
50일
강교가설공사
90일
포장공사(수선)
60일
PC교량 공사
70일
공동구공사
80일
교량보수공사
60일
② 비작업일수 산정(2026년 9월 ~ 2026년 11월) : 29일
[참고] 비작업일수 = A + B – C = 29일
A : 9~11월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13.1일
B : 9~11월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19일
C : 월별 중복일수(C) = A(13.1일) × B(19일) ÷ 달력일수(91일) = 3일(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참고] 9~11월 기상상태에 따른 울산광역시 비작업일수 : 최근 10년(2015-2024)간 기상관측 데이터 평균
구분
기온Ⅰ
기온Ⅱ
풍속
강우
적설
소계
공휴일
중복일
비작업일
월간
작업
가능일
달력 일수
0℃ 이하
33℃ 이상
15m/s이상
5mm 이상
5cm 이상
[A]
[B]
[C]
=AxB/달력일수]
[A+B-C]
9월
0
0.8
0.5
6.6
0
7.9
7
1.8
13
17
30
10월
0
0
0.2
2.9
0
3.1
7
0.7
9
22
31
11월
0
0
0.1
2.0
0
2.1
5
0.4
7
23
30
합계
0
0.8
0.8
11.5
0
13.1
19.0
2.9 ≒ 3
29
62
91
③ 작업일수 산정 : 45일
- 사업대상지가 시민에게 개방된 선바위공원 내로 애용객 불편 최소화, 기계와 인력을 병행하는 공종별 특성, 연계사업(전기공사 등), 예정공정표 등을 감안하여 45일로 산정
④ 정리기간 산정 : 6일
[참고]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청소, 정리기간 계상(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6), 국토교통부, P17)
===== 주요 심사내용(선반위공원 정비사업).hwpx =====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 선바위공원 정비사업
□ 사업개요
위
치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일원(선바위공원)
공사개요
․시설물공 : 숲가지쉼터 6개소, 옹기종기쉼터A 1개소 등
․수목처리 : 약전정 9주, 뿌리분 굴취 1주
․포 장 공 : 보도블럭 철거 및 재설치 54㎡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349,710천원(추정금액)
○ 심사금액 : 348,980천원(추정금액)
○ 절 감 액 :
730천원
○ 절 감 률 : 0.2%
□ 주요 심사내용
<원가계산서> (감 2,170천원)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재산출
- 직접공사비(품질관리비, 건설폐기물처리 포함)×요율
○ 일반관리비 산출 시 폐기물처리비를 포함해야 함
○ 이윤 조정 : 15.0% → 13.5%
<일위대가> (증 73천원)
○ “일반구조용각형강관(굽힘성)” 수정
- 전력 : 5.3㎾h → 4.3㎾h
○ “잡철물 제작 설치(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수정
- 기구손료 : 노무비 → 경비
- 잡재료비(인력품의 3%) : 기구손료 금액 빼고 계산
○ “녹막이페인트 칠(철재면, 2회)”
- 잡재료비 산식 오류 수정 : 재료비가 아닌 인력품의 2%로 계산
○ “일반전정-기계-낙엽수(B11~20(R13~24))”
-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산식 오류 수정 : 기계장비의 노무비를 제외한 인력품에 요율을 곱하여야 함
○ “일반전정-기계-낙엽수(B21~30(R25~36))”
-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산식 오류 수정 : 기계장비의 노무비를 제외한 인력품에 요율을 곱하여야 함
<기계, 자재단가 등> (증 1,367천원)
○ 운반비(덤프트럭) 단가 조정
- 주행속도 : 적재(50㎞/hr), 공차(50㎞/hr) → 적재(50㎞/hr), 공차(55㎞/hr)
- 적하시간(t3) : 1.1분 → 0.8분
- 적재장소에 도착한 때로부터 적재작업이 시작될 때가지의 시간(t4) : 0.7분 → 0.42분
- 세륜기 통과시간(t6) : 1.5분 삭제
○ 노임단가(건설기계운전사, 화물차운전사) 산출 시 상여계수 조정
- 16/12 → 15/12
○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적용할 것
○ 견적은 경제적 단가를 위해 2개 업체 이상 비교 견적서 제출
○ 품질시험비 단가 출처 기재
□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