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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365]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1-2구역)-배기팬

[물품]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3.8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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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공고문[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1-2구역)-배기팬].hwpx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3334호

물품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1-2구역)-배기팬
구매내역
배기팬 ※ 시방서, 도면, 붙임서류 요건 준수(☎문의: 032-453-7566)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납품장소
인천 연수구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1-2구역) 현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규격 및 수량
내역서 참조 ※ 하자관련: 3년(3%)
기초금액
금1,521,229,6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10:00 ~ 2026. 10. 2.(금) 10:00
입찰집행(개찰)

2026. 10. 2.(금)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낙찰하한가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시 재입찰 실시<hp:lineBreak/>(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당일 14시까지 재투찰)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계약, 계약이행능력심사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송풍기(세부품명번호: 4010160101)’ 및 ‘소음기(세부품명번호: 23990599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송풍기(세부품명번호: 4010160101)’ 및 ‘소음기(세부품명번호: 2399059901)’]를 소지한 자

※ 송풍기(세부품명번호: 4010160101) 필수특이사항: 금속 임펠러 제품에 한함(공기베어링타입 터보송풍기 포함) 또는 금속 임펠러 제품에 한함(공기베어링타입 터보송풍기 제외)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참가자격 중 분담분야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해당분야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하고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제출 마감: 2026. 10. 1.(목) 18:00(입찰참가 마감 전일)
라.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 참가 사전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하율(89.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조 제1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1]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납품실적 평가요소

  • 공고일기준 납품완료일로부터 최근 5년(창업기업 7년) 이내 납품실적(금액) 합산

・동등이상물품:

송풍기(G2B 세부품명번호: 4010160101, 납품실적증명원에 “축류형으로 정・역회전 또는 양방향” 표기) /

소음기(G2B 세부품명번호: 2399059901)

・유사물품: 미반영

・추정가격(기초금액): 송풍기 1,244,642,400원(1,369,106,640원) / 소음기 138,293,600원(152,122,960원)
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에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종합평점 88점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서 전자제출 시 납부확약으로 갈음합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결격사유 심사 시 확인하여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안내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공고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문의처

○ 사업관련: 경제청 송도기반과
신석경 주무관
(☎032-453-7566)
○ 계약관련: 경제청 운영지원과
조보미 주무관
(☎032-453-7164)
○ 전자입찰 제출 관련: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과 (☎032-453-781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 (붙임1) 공고문[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1-2구역)-배기팬].pdf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3334호

물품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1-2구역)-배기팬

구매내역

배기팬 ※ 시방서, 도면, 붙임서류 요건 준수(☎문의: 032-453-7566)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인천 연수구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1-2구역) 현장

납품장소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규격 및 수량 내역서 참조 ※ 하자관련: 3년(3%) 기초금액

금1,521,229,6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10:00 ~ 2026. 10. 2.(금) 10:00

입찰집행(개찰) 2026. 10. 2.(금)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낙찰하한가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시 재입찰 실시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당일 14시까지 재투찰)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계약, 계약이행능력심사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송풍기(세부품명번호: 4010160101)’ 및
‘소음기(세부품명번호: 23990599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송풍기(세부품명번호: 4010160101)’ 및

‘소음기(세부품명번호: 2399059901)’]를 소지한 자
※ 송풍기(세부품명번호: 4010160101) 필수특이사항: 금속 임펠러 제품에 한함(공기베어링타입 터보송풍기
포함) 또는 금속 임펠러 제품에 한함(공기베어링타입 터보송풍기 제외)

- 1 -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참가자격 중 분담분야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해당분야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하고 대표사는 참
여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정
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제출 마감: 2026. 10. 1.(목) 18:00(입찰참가 마감 전일)

라.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 참가 사전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 2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하율(89.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
벤처기업부 고시) 제4조 제1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1]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납품실적 평가요소

  • 공고일기준 납품완료일로부터 최근 5년(창업기업 7년) 이내 납품실적(금액) 합산

・동등이상물품:
송풍기(G2B 세부품명번호: 4010160101, 납품실적증명원에 “축류형으로 정・역회전 또는 양방향” 표기) /
소음기(G2B 세부품명번호: 2399059901)
・유사물품: 미반영
・추정가격(기초금액): 송풍기 1,244,642,400원(1,369,106,640원) / 소음기 138,293,600원(152,122,960원)

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에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종합
평점 88점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
이행능력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
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서 전자제출 시 납부확약으로 갈음합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3 - 사람의 생명,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결격사유 심사 시 확인하여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안내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공고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숙지한 후 입찰에 응
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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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의처
○ 사업관련: 경제청 송도기반과

신석경 주무관 (☎032-453-7566) ○ 계약관련: 경제청 운영지원과 조보미 주무관 (☎032-453-7164) ○ 전자입찰 제출 관련: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과 (☎032-453-781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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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관급자재 구매 요청서(배기팬, 1-2구역)-수정.xlsx =====

[시트: 1.구매요청서(조달청단가)]
A: 관 급 자 재 구 매 요 청 서
A: 공사명 :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1-2구역) M: 발주부서:송도기반과
A: 순번 B: 세부품명번호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단가 G: 수량 H: 계약금액 I: 납품기간 J: 공급업체명 K: 업체소재지 L: 조달청등록여부
및 선정근거 M: 구매방안 N: 납품조건 O: 비고 AJ: (금액 : VAT별도)
A: 1 B: 4010160101
2399059901 C: 배기팬 D: Ø1,250 x 1,020CMM x 45mmAq x 15kW E: 대 G: 2 I: 계약일로부터 60일 L: 미등록 M: 입찰공고 N: 현장 설치 및 시운전 조건
B: 4010160101
2399059901 C: 배기팬 D: Ø1,600 x 2,700CMM x 45mmAq x 37kW E: 대 G: 2
A: 합 계 H: 1,521,229,600

===== 2. 시방서 (배기팬, 1-2구역).pdf =====
구 매 시 방 서
(송도11-1공구(1-2구역) 기반시설 건설공사 공동구내 축류 송풍기
제작구매설치)

2026. 7. (송도 기반과) 목 차

Ⅰ.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적용기준 및 규격
1.3 이의해석
1.4 감독자의 권한
1.5 계약상대자의 의무
1.6 설계표준화 및 호환성
1.7 지적재산권에 대한 책임
1.8 계약 해제․해지 및 연기
1.9 대가지급
1.10 공정관리
1.11 현장관리
1.12 포장, 운반 및 보관
1.13 타 공정과의 협력
1.14 공장검사
1.15 납품 및 검사
1.16 납품기한
1.17 하자보증
1.18 제출물의 처리
1.19 안전 및 보건관리
1.20 기타사항
1.21 공동계약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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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기사항
2.1 일반사항
2.2 규격 및 구조
2.3 정·역회전 양방향 축류송풍기
2.4 송풍기용 댐퍼
2.5 송풍기용 소음기
2.6 설치
2.7 예비품 및 공구
2.8 시험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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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11-1공구(1-2구역) 기반시설 건설공사 공동구내 축류 송풍기 제작구매설치

제1장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하는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1-2구역)에 설치되는 공
동구내 정·역회전 양방향 축류 송풍기의 제작, 납품, 운반, 설치, 시험, 검사, 시운전 및 기술지원에 따른
다음 사항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물품의 제작, 납품, 운반, 설치 및 시운전
(2) KOLAS(한국인정기구)에서 송풍기 공인 검사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의 성능시험
(3) 공장 성능시험 및 현장 시험
(4) 기자재의 설치 및 기술지원
(5) 운전・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6) 필요 기술자료 제출 및 필요 부품, 예비품, 공구의 공급
(7) 송풍기 설치 및 사용과 직접 관련된 인·허가 및 대관업무(관계기관 협의 포함)
(8) 하자보수 및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2) 적용순서
(1)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
문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관련법규, 물품계약 특수조건, 물품계약 일반조건, 구매시방서, 설계도
면, 물량 내역서 순으로 적용한다.
(2) 본 지침서의 일반사항과 특기사항 간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특기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및 규격
1) 납품되는 기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을 우선 적용하며, KS가 없는 경우 단체표준 또는 성능이 검증된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적용할 수 있다.
2) 성능상 필요한 경우 해외 표준을 준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KS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해외 규격을 준용하는 경우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전동기 등 주요 구성품은 고효율 인증 기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1.3 이의해석
1)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에 보고 후 상호
협의 하에 제작 및 납품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물품의 제작 및 납품과 관련하여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는 이를 신속히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정상작동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 감독자의 권한
1) 감독자의 기본업무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물품의 제작·설치·시험 등을
수행한다
(2) 감독자의 지시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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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1-2구역) 공동구내 축류 송풍기 제작구매설치
(3)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감독자를 경유한다.
2) 부적합 물품에 대한 조치
(1) 감독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제작·시험·설치의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
한 제작·설치기간의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① 본 시방서에 명기된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발주기관과 감독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경우
③ 물품의 품질 및 시험결과에 중대한 지장을 주어 제작·설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기타 관련규정, 설계도서, 계약관련 서류 등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2) 승인 없이 수행한 제작·설치는 불인정되며, 원상복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5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되는 법률 등 관련 제반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의 전 공정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물품의 제작·설치 등과 관련한 관련자들과 협의·조정하여 전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기재된 기술적인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성능, 기능, 사양 등을
갖는 물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기관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4)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 간의 상호 상이, 오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적기에 계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감독자의 검토·승인없이 임의로 시행한 제작·설치에 대하여 원상복구 내지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도록 한다.
6) 물품을 발주기관에 인도하기 전까지 발생한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교체하도
록 하며 그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7) 물품의 제작도면 승인, 시험 및 검사 등에 합격되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8)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 및 감독자에게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9) 계약상대자는 설치현장 안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 발생품 등을 임의로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10) 계약상대자가 설치과정에서 기존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필요 시 해당 분야 전문가
(구조기술사 등)의 확인을 받아 보수·보강을 시행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설치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 위생 등
을 위하여 자재, 기계·기구, 폐기물 등에 대한 정리·정돈,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 청결을 유
지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소속으로 지정·고용된 담당자 및 인력에 대하여,
물품의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과 관련된 제반 행위 및 그 결과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진다.

1.6 설계표준화 및 호환성
1) 납품, 설치되는 기기의 각 부분은 최근의 설계실적과 최신의 기술에 의거하여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2) 기기는 평상 가동시 또는 현장 기상여건 하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하, 압력, 온도 등의 모든 변화 조건하
에서도 만족스런 운전이 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이상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납품 전 필히 KOLAS에서 송풍기 공인 검사기관으로 인증 받은 기관의 합격한 시험성적서를 발주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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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11-1공구(1-2구역) 기반시설 건설공사 공동구내 축류 송풍기 제작구매설치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후 반입하여야 한다.
4)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 및 부속품은 동일 제작자에 의한 동일형식으로 구성되어 예비품의 확보
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은 장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기 및 부품의 규격 통일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7 지적재산권에 대한 책임
1) 발주기관은 물품의 제작, 시험 및 운영 등에 관련되는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그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확보하여 발주기관의 지적재
산권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급하여야 할 기자재 또는 그 일부가 제3국 또는 대한민국 내에 보호되는 특허권을 침해하
거나 권리상의 문제로 인해 발주기관이 제3자로부터 어떠한 청구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로 인
한 문제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특허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
4) 발주기관은 하자보증 기간 만료일 후에도 지적재산권를 사용할 권리를 갖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이
의 제기를 할 수 없다.

1.8 계약의 해제·해지 및 연기
1) 발주기관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 공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승인 하에 납품기한을 연
장할 수 있으며 납품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9 대가지급
1) 본 물품은 제작 후 현장 설치 및 최종 성능시험·시운전을 거쳐 계약상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것이 본 계
약의 목적이므로, 물품 대가는 최종 설치 완료 및 성능확인이 완료된 후 일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한 후 감독자의 입회 하에 납품검사 및 성능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검사 결과가 계약조건 및 시방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납품검사 또는 성능확인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대가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 계약서,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 상의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시운전 결과 정상 운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3)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
4) 성능 미달 또는 결함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조치하여야 하며, 보완 완료 후
최종 성능이 확인된 시점을 대가지급 기준 시점으로 한다.
5) 대가지급에 관한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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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공정관리
1)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승인도서 상에 포함된 공정계획서 등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상대자, 계약과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3) 이행상태를 일정단위(월간, 주간 등)로 감독자의 요청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정추진에 미진한 사항을 검
토·보고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반입 및 설치작업 수행 중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작업구역을 청결하
게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된 물품은 설치 완료 및 최종 가동 전까지 오염·손상되지 않도록 적정한
상태로 관리하고, 설치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은 즉시 정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반입 및 설치와 관련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자사 인력, 장비 및 자재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가지며, 화재, 도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물품의 반입·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물품 반입 및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안전표지, 주의표시
등의 표시물을 해당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물품 설치 과정에서 타 공종 및 현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발주기관 및 감독자와 협의
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물품 설치를 위한 별도의 현장사무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납품된 물품에 손상, 오염 또는 성능 저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양조치를 실시하여 최종 성
능시험 및 가동 전까지 물품의 품질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12 포장, 운반 및 보관
1) 포장
(1)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운송, 상・하차, 보관 등 취급이 용이하도록 받침목, 인양표시 및 고리 등을 부착하
여 포장하도록 하고 햇빛, 습기, 눈 또는 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물품은 운반 및 보관 등 취급중의 손상, 습기, 부식성가스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항상 건조한 상태
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파손에 우려가 있는 부품의 경우 충격방지를 위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운반 및 현장반입
(1) 계약상대자는 공장시험 등의 검사가 완료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운반경로의 현장사정, 타 공사와의 연
관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운반하여야 한다.
(2) 대형설비의 경우 도로나 교량, 터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분리
운반을 할 수 있다.
(3)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에 손
상을 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4) 물품 반입에 따른 소운반에 있어서는 변형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기존 구조물이나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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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11-1공구(1-2구역) 기반시설 건설공사 공동구내 축류 송풍기 제작구매설치
(5) 건설기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범위 내의 장애물 조사, 와이어로프・기기류의 점검 및 지반의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6) 운반은 물품의 각 기자재 이외에 예비품, 소모품, 각종 도서 등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는 것
을 포함한다.
3) 보관
(1) 물품의 일시 보관이 장기화되는 경우 오염,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전기·전자기
기의 경우 습기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물품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 기기가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 일시 보
관 중에는 받침대로부터 전도되어 타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13 타 공정과의 협력
1)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제작, 반입 및 설치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등 타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시설물과
연계되는 경우, 연결부, 설치공간, 설치 순서 및 간섭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
서 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 시공 순서 또는 타 계약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가 물품의 반입 또는 설치 시기의 조
정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물품의 설치, 시운전 및 최종 성능확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 계약상대자의 작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1.14 공장검사
1)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품질 검증을 위하여 출하 25일 전에 감독자에게 공장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장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2) 발주기관은 필요시 공장검사 전 기자재의 제작공정 확인 및 시험검사 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3) 공장검사시 시방서 등의 설계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정 또는 폐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15 납품 및 검사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물품의 시험 및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입회하에 납품 전 검사와 설
치 후 시운전 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시험 및 시운전 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재시험과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성능 및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및 검사계획을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1) 시험·검사계획 전반에 관한 개요설명
(2) 시험·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및 부속설비
(3) 시험·검사의 종류, 판정기준 및 시험방법
(4) 시험·검사 시행기관
(5) 기타 물품의 품질과 관련된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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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1-2구역) 공동구내 축류 송풍기 제작구매설치
5) 시험 및 검사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에 따라 계약 완료시까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1) 결과보고서 상의 시험 및 검사결과를 보증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부품공급자의 시험 및 검사보고서는 계약상대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되어야 한다.
(3) 시험·검사결과가 성능 및 기능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수정·보
완계획을 작성하여 수정·보완작업을 시행하고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모든 시험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험 및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납품검사를 득한 후 납품도서(USB포함)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납품기한
1) 계약상대자는 별도 정한 기일에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현장 납품·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유지관리 지침서에 의한 제반 기술사항, 운전, 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일정을 정하여 운영요원 기술교육을 병행하여야 한다.

1.17 하자보증
1) 납품되는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시운전 완료일로부터 3년, 3%을 하자에 대한 보증을 하여야 하며, 기간 내 발생
하는 제반하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기기의 불량에 의하여 기인한 고장에 대해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무상으로
수리,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완료 후 하자보증 기간 내에 하자관리를 위한 기술인력 지정·배치 및 연락망 등을 작
성하여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8 제출물의 처리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여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
하여야 하며 또한 타 계약상대자, 자재납품업자, 작업자 등의 관련기관과 협의·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 일치되도록 작성, 날인한 후 감독자의 경유를 받아 발주기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물의 종류, 제출대상에 포함할 사항, 제출부수
및 제출시기의 추가, 생략,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유·무, 미비한 서류 및 내용 등을 계약상대자에
통보하며, 이 때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4) 제출물의 종류(상세한 내용은 감독자가 추가 제시하는 것으로 따름)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5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다음의 내용에 포함된 도서를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제작 사양서(주요장비 목록, 설계제원, 기자재 제작시방서 등)
② 예정 공정표
③ 물품 외형도, 조립도, 상세도, 부대장치도 등
④ 주요장치 및 구성품의 명세별 성능보증 자료
⑤ 각종 검사 및 시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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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예비품 목록 및 제반 기술자료
⑦ 시운전 계획서
⑧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자료
(2) 제작・납품・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납품, 검사 요청 전까지 다음의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험 및 검사성적서
② 유지관리 지침서 및 준공도면
③ 설치 전·중·후 공정사진

1.19 안전 및 보건관리
1)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반입, 설치, 시운전 등 설치작업 수행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물품 및 설치작업과 관련하여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일반적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자사 소속 인력이 수행하는 물품 반입·설치·시운전 작업에 한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
을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 시설, 통행인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원상복
구하거나 보상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세부지침
(1) 설치작업 전 작업자에 대하여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각종 공구류, 가설전기 및 작업용 분전반의 1차측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현장의 지정된 장소의 전원을
사용하고 작업 완료 후 전원을 끄도록 한다.
(3) 각종 모재의 절단 및 용접작업 시 감전, 화재 등의 예방을 위하여 2인 1개조로 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4) 용접, 그라인딩 및 브러쉬 다듬질 등의 작업 시에는 보안경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이동용 소화
기를 가까운 곳에 비치하도록 한다.
(5) 산소용접기는 각 용기별로 역지변을 부착하고 용기를 운반할 수 있는 손수레를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 후
안전하게 운반하며 이동용 소화기를 함께 비치하도록 한다.
(6) 그라인더와 같은 커팅기 사용시 조작 스위치커버 파손 및 전기 누전을 점검하여 공구날이 견고하게 조여
졌는지를 정확히 확인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7) 작업자는 상시 안전모, 안전화, 안전복장을 착용하여 낙하물이나 건축 요철부위 및 각종 철제류로부터 신
체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8)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를 사용하며,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주위에 안전 보호망 및 가드레일 설치가 필요하
다고 인정되면 당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와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9) 장비의 반입 중 중기 사용시 작업반경 내에 작업자 및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여 낙하 및 충격으로부터 보
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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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1-2구역) 공동구내 축류 송풍기 제작구매설치
1.20 기타사항
1) 본 시방서 상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진행하며, 필
요시 공사, 용역계약의 관련규정을 일부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물품의 기술적 사항을 서면상에 기술시 길이, 중량, 용적 및 기타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타 국가의 단위를 발주기관의 협의 하에 일부 채용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과 관련된 구조물 및 관련시설을 사전에 점검·측량하여 정확하게 제작, 납품될 수
있도록 한다.

1.21 공동계약 관련 사항
1) 본 구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하
며, 이행방식은 분담이행방식으로 한다.
2) 공동수급체의 구성, 평가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2절(공동계약 운영요
령)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 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별첨2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
방식)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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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11-1공구(1-2구역) 기반시설 건설공사 공동구내 축류 송풍기 제작구매설치

제 2 장 특기사항
2.1 일반사항
1) 본 절에서는 공동구내에 설치되는 정·역회전 양방향 축류형 송풍기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등에 적용한다.
2) 축류송풍기, 댐퍼, 소음기, 부속기기 등은 운영시스템의 성능보증 및 환기, 화재시 연기방향 제어, 안전·유
지관리를 위하여 축류송풍기 업체에서 일괄 계약, 제작, 설치, 시운전하여야 한다.
3) 축류형 송풍기는 공동구 운영시 환기, 화재시 연기방향 제어 등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여 신뢰성을 갖도
록 제작하되 제어 업체와 협조하고 공동구 내까지 반·출입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4) 본 규격서에 따라 제작되는 모든 기기 및 부품은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상호 호환성을 갖는 제품
을 사용하도록 한다.
5) 축류형 송풍기 운전시의 진동이나 충격 등에도 지장 없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야 하며 정숙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 외관이 미려하고, 운전, 보수, 일일점검 등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7) 먼지, 방습, 동결, 절연 등의 주변 환경 영향하에서 본 물품의 기능 및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제작·설치하
여야 한다.

2.2 규격 및 구조
1) 정·역회전 양방향 축류송풍기 세부제원
구 분

위치
환기소
#6

1-2
구역
환기소
#7
기 타 사 항

형식

수
량

풍량
CMM

전압
mmAq

동력
kW*P

구경
∅

전원

축류송풍기
1
1,020
45
15*6
Φ1,250
3∅×380V×60Hz
(F-006A)
축류송풍기
1
2,700
45
37*6
Φ1,600
3∅×380V×60Hz
(F-006B)
축류송풍기
1
1,020
45
15*6
Φ1,250
3∅×380V×60Hz
(F-007A)
축류송풍기
1
2,700
45
37*6
Φ1,600
3∅×380V×60Hz
(F-007B)
가역운전기능, H종 절연계급 전동기(제연기능), 고효율 모터 및 인버터(VVVF) 기
동방식 적용, 소음기, 송풍기용 댐퍼 포함 등

2) 일반구조
납품·설치되는 정·역회전 양방향 축류형 송풍기는 다음의 구성품을 조합하여 사용조건에 부합되도록 설
계·제작한다.
(1) 케이싱(Casing)
(2) 가이드 베인(Guide Vane)
(3) 회전익(Impeller)과 허브(Hub)
(4) 전동기(Motor)
(5) 흡입구(Bell Mouth)
(6) 토출측 확대관(Outlet Cone)
(6) 연결덕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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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진장치
(8) 송풍기용 댐퍼
(8) 도장 및 기타
(9) 송풍기 기초 및 전후단 벽체 마감공사 포함

2.3 정·역 양방향 축류 송풍기
1) 일반사항
(1) 송풍기는 축류형 으로서 공동구 구간 내의 급기, 배기의 목적으로 설치하며, 비상시 제연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가역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송풍기는 공동구 환기소 구조물 형태에 따라 수평으로 설치하며, 소정의 풍량과 전압에서 최적의 상태로
운전되고, 점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3) 송풍기의 구조는 설치 또는 보수 시 지상 환기구를 통하여 반·출입이 되므로, 분해·조립이 용이한 구
조로 제작한다.
(4) 평형시험기에 의하여 정적평형과 동적 평형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운전시 소음과 진동이 적고 소정의 성
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5) 송풍기의 운전은 원격 또는 수동으로 감지된 온도 및 Time Scheduel에 의하여(또는 별도의 운전지침에 따
라) 댐퍼와 연동운전이 되어야 한다.
(6) 송풍기는 구간별 각 송풍기 환기량의 50% 풍량부터 정격풍량까지 인버터(VVVF)에 의한 풍량제어가 가능
하여야 한다.
(7) 축류송풍기는 팬 댐퍼(Fan Damper) 및 자연 환기·배연용 댐퍼(Blast Damper)와 연동운전이 되어야 한다.
(8) 송풍기는 공동구내 화재 시 제연 등과 같은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여 신뢰성을 갖도록 제작한다.
(9) 송풍기는 정회전 시 전압효율이 최소 75% 이상으로 운전되고, 공동구 내 화재 시 제연기능을 고려하여
전동기의 역회전(Reverse)에 의해 가역운전이 되며, 이 때 정회전 풍량의 8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역회
전시 풍량에 의한 지정 소요전압(Total Pressure)을 만족시켜야 한다.
(10) 공동구 내에서 정압이 상승되어도 안정된 운전(서징현장 방지)이 되며, 이를 위하여 송풍기의 특성에 따
라 특수한 기구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11) 송풍기는 소음이 최소로 발생되어야 하며, 송풍기의 발생소음 추산치는 아래 계산식의 결과를 초과할
수 없다.

log ×

[Q : 풍량(m3/s), Pt : 전압(mmAq), dBs : 비소음(50~55dB 이하), dB : 송풍기의 소음]
(12) 송풍기의 ON/OFF 제어 및 운전상태 감시 등이 종합관제실에서 수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제어 및 관련분
야에 협조하여야 한다.
(13) 구간별 환기풍량에서 급·배기풍량 밸런스가 유지되어야 하며, 구간별 환기풍량이 송풍기 정격풍량의
50% 이하인 경우 50% 이상의 풍량에서 급·배기풍량 밸런스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환기풍량 변경시 급·배기풍량 밸런스 상태에서 운전될 수 있도록 각 구간별 운전프로그램(제어풍량
50~100%)이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분야와 협의하도록 한다.
2) 케이싱(Casing)
(1) 케이싱은 스테인리스(KS D 3698 STS304)을 사용하여 연속적인 용접구조로 제작하며, 케이싱 양단에는 덕
트와 인렛 벨(inlet bell)과 콘(cone) 등을 체결하도록 볼트 구멍이 가공된 플랜지를 갖춰야 하며, 플랜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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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11-1공구(1-2구역) 기반시설 건설공사 공동구내 축류 송풍기 제작구매설치
케이싱의 두께보다 두꺼운 스테인리스(KS D 3698 STS304)로 제작하여야 한다.
(2) 케이싱 내부의 전동기 설치부는 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두께로 제작하고, 전동기 고정 링과 가
이드 베인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용접되어 견고히 부착되게 한다.
(3) 케이싱과 블레이드 팁(Blade Tip)과의 간격은 송풍기 효율 극대화 및 소음 최소화, 250℃에서 1시간 이상
운전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케이싱과 블레이드 팁의 간격은 정확하게 원형이 유지되도록 가공되
어야 한다.
(4) 주어진 반·출입 조건에서 운반, 반·출입,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5) 베이스 프레임은 충분한 보강이 되도록 용접으로 부착하여 견고한 구조가 되게 하고, 팬 몸체와 볼트로
연결한다.
(6) 송풍기 내부기기의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외부 점검구(access door, 크기 : 500×600mm)에 대한 검
토 후 반영하도록 한다.
3) 가이드 베인(Guide Vane)
(1) 송풍기 내에서 공기의 와류에 의한 소음증가 및 효율감소가 없도록 가이드 베인을 설치하고 가역 운전할
경우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2) 가이드 베인은 일정 형상으로 성형되어 전동기 취부판 및 고정링과의 일체구조로 용접하도록 한다.
(3) 가이드 베인은 두께 4mm 이상의 스테인리스(KS D 3698 STS304)로 제작하고 센터링과 하우징 사이에 용
접으로 부착하며, 공기의 유동이 원활하게 역학적으로 가장 원만한 곡선을 이루도록 한다.
4) 회전익(Impeller)과 허브(Hub)
(1) 회전익은 고정형 날개와 허브, 피치(pitch) 조정용 메커니즘으로 구성되며, 특히 과도한 압력 발생 시에도
정상 운전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2) 허브와 날개는 화재 시 주위온도 250℃에서 1시간 이상 변형없이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고, 가역 운
전 시 공동구내 최대압력이 작용될 때에도 이상 없이 운전될 수 있는 최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동으로 블레이드를 가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3) 날개는 공기를 임펠러의 축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이송하는 프로펠러형 임펠러를 적용하며 임펠러의 깃
(Blade)은 익형(에어포일, airfoil)으로 한다.
(4) 날개의 수량과 비틀림 각은 사용전압과 풍량에 맞춰 제작하고 이상기류 현상이 없도록 적정 크기의 허브
와 조합하여 주어진 조건에서 최고 효율이 되도록 한다.
(5) 회전익은 조립 후 정격 운전속도의 125% 속도에서 과속시험(Over Speed Test)을 하여야 하며 정적, 동적
밸런싱(Balancing) 작업을 하고, 동적 밸런싱은 수평 설치를 고려하여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5) 전동기(Motor)
(1) 전동기는 송풍기의 내측에 내장되며 회전익은 흡입구 측으로 설치하여 점검·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2) 전동기는 KS규격의 밀폐형, NEMA규격(C-Face), H종 절연계급(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사용되는
볼베어링의 추력,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최소 수명시간이 100,000시간 이상인 것을 선정하고, 주
위온도 250℃에서 1시간 동안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회전에서 역회전 운전으로 전환시 30
초 내에 설정된 정풍량의 80% 이상의 요구 전압이 만족되어야 한다.
(3) 전동기 축은 스테인리스로 제작한다.
(4) 전선연결은 송풍기 케이싱 외부에 콘딧 박스(conduit box 주물제품)를 부착하고 리드 선은 밀폐된 보호관
을 설치하여 외부배선이 가능하도록 제작한다.
(5) 전동기 베이스는 전동기가 회전력에 의한 충격에 고정자리의 이탈이나 진동의 발생 등에 의해 충분히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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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록 두께 15mm 이상의 스테인리스(KS D 3698 STS304)을 사용하고, 전동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가이드
를 설치한다.
(6) 인버터에 의한 전동기의 회전수 제어시 제어범위는 정격운전점 60Hz를 기준으로 30~60Hz 사이의 범위에
서 가변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6) 토출측 확대관(Outlet Cone)
(1) 송풍기의 공기토출 측에는 원추형 확대관을 부착하여 연결에 의한 압력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원추
형의 확대판은 두께 3 mm 이상의 스테인리스(KS D 3698 STS304)로 경사비가 1.5:1 이하가 되도록 제작·
설치한다.
(2) 점검 및 보수 등을 고려하여 점검구(크기 : 500×600mm)를 부착하도록 한다.
7) 흡입구(Bell Mouth)
(1) 송풍기 케이싱의 입구 측에는 두께 3mm 이상의 스테인리스(KS D 3698 STS304)로 기계 가공된 흡입구를
설치하며, 그 구조는 공기의 유입이 원활하도록 흡입구(Bell Mouth) 형상을 갖춘다.
8) 연결덕트(Canvas)
(1) 연결 덕트는 스테인리스(KS D 3698 STS304)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두께 2mm 이상으로 제작하며, 공동
구 내측과 외부측(흡입측과 토출측)에는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스테인리스 스크린 스틸망(1
mesh)을 설치한다.
(2) 플렉시블 캔버스는 네오프렌 코팅 유리섬유제나 기타 동등 이상의 불연성 재질로 250℃에서 1시간 이상
사용 가능해야 하며, 기밀이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3) 연결덕트 사용 불필요 시 소음기 설치 후 벽체 틈새 마감을 대체하며 스테인리스(KS D 3698 STS304) 또
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두께 2mm 이상 틈새가 없도록 견고히 Bolt Joint로 고정시키고 이음매에 코킹 처
리한다.
9) 방진장치
(1) 콘크리트 기초에 C형 스테인리스(KS D 3698 STS304)로 방진기초를 정확하게 수평으로 설치하고, 그 위에
방진장치를 설치한다.
(2) 방진스프링은 정확히 하중 계산하여 진동이 구조물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송풍기는 추력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전압에 의한 전후 좌우의 흔들림이 없도록 제작한다.
(4) 기초 및 송풍기 전·후 벽체 마감공사를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0) 도장
(1) 철재의 내·외면은 쇼트 블라스팅이나 산세척 방식 등으로 표피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은
하도 징크 프라이머나 에폭시를 2회 도장하고 상도는 우레탄 또는 에나멜 등으로 마감 도장한다.
(2) 250℃에서 1시간 동안의 제연운전 중에서도 도장에 의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스테인리스 재질은 도장을 실시하지 않는다.
11) 명판
(1) 각 기기의 명판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선명하게 기기의 사양을 표기하여 보기 쉬운 곳에 취부한다.
(2) 송풍기의 풍량 및 회전방향을 케이싱 주위에 표기하도록 하며, 명판의 세부적인 표기사항에 대해 감독자
와 협의 하에 결정한다.
12) 그리스 자동주입기
(1) 베어링 보호를 위하여 대당 1조의 그리스 자동주입기를 설치하며 용량은 350g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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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11-1공구(1-2구역) 기반시설 건설공사 공동구내 축류 송풍기 제작구매설치
2.4 송풍기용 댐퍼
1) 일반사항
(1) 송풍기용 댐퍼는 다음의 구성품으로 조합하여 사용온도 및 사용조건에 부합되도록 제작한다.
① 프레임(Frame)
② 댐퍼 날개(Damper Blade)
③ 축(Shaft)
④ 링크장치(Linkage)
⑤ 전동구동기(Motored Actuator)
⑥ 기타
(2) 송풍기용 댐퍼는 공동구 환기실 구조에 따라 환기실 내에 송풍기와 조합하여 설치한다.
(3) 댐퍼는 공동구내의 습기, 분진 및 화재 시 제연 등을 고려하여 신뢰성을 갖도록 제작한다.
(4) 댐퍼는 완전히 열리거나 닫히는 구조로 한다.
(5) 댐퍼는 수평에 적합하며 공장 조립품으로 한다. 단, 운반 및 현장 반입을 위하여 섹션으로 분리하고 현장
에서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조립을 위한 모든 볼트, 너트, 와셔는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한다.
(6) 송풍기를 작동시켜 설계정압의 150%로 유지한 상태에서 댐퍼 블레이드의 변위는 블레이드 길이의 1/360
이하로 하여야 한다.
(7) 완전히 열렸을 때 댐퍼를 가로지르는 전압 손실은 10m/s의 일정속도로 댐퍼를 통과할 때 송풍기 설계풍
량과 150% 전압에서 전압손실은 3mmAq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댐퍼의 누설량은 기류조절용 댐퍼품질 및 시험검사규격(K-B9302)에 따라 시험하여 설계풍량 및 압력 하
에서 설계풍량의 3% 이내가 되어야 하며 관련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댐퍼의 압력손실은 기류 조절용 댐퍼품질 및 시험검사규격(K-B9302)에 따라 시험하며, 그 규정치 이내이
어야 하며 관련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댐퍼는 송풍기와 연동운전이 되도록 하고 관련 자동제어 접점을 제공하여야 한다.
(11) 댐퍼와 구동기는 250℃에서 1시간 이상 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온도상승시험을 실시하고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댐퍼의 구조
(1) 댐퍼의 프레임은 스테인리스(KS D 3698 STS304) 또는 동등 이상품 재질로 내식성 및 강도를 갖추어야 하며
규격은 250mm로 제작하여 떨림과 걸림이 없이 댐퍼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2) 댐퍼는 높이 또는 폭이 2m 이상일 경우는 2구간으로 나누어 제작하여야 한다.
(3) 댐퍼 수리시 베어링 또는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댐퍼 전체를 해체하지 않고 수리 및 교체할 수 있는 구
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댐퍼 날개가 닫히는 프레임 폭의 중간부분에 댐퍼 시일(Seal)을 설치하여 기밀성을 유지하고 댐퍼 조작날
개가 지정된 위치를 초과하여 돌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댐퍼의 각 섹션은 장기 사용시에도 변형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6) 모듈 프레임에 인양고리를 설치한다.
(7) 댐퍼는 2위치 형으로 완전히 열리거나 완전히 닫히는 두 동작만 취하는 구조로 한다.
(8) 모든 부품을 고정하기에 충분한 강도와 구조로서 견고하게 제작되어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9) 프레임의 최소두께는 2mm, 폭은 250mm, 플랜지 50mm 이상이어야 한다.
3) 댐퍼의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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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1-2구역) 공동구내 축류 송풍기 제작구매설치
(1) 댐퍼 날개는 에어포일(Double Skin Air Foil)형으로 재질은 AL(A6063S-T5계열) 2.0mm 이상 압출성형 제품을
사용하며, 강도 및 내식성을 유지하는 구조로 제작한다.
(2) 날개의 폭은 150~200mm으로 하며, 날개폭이 프레임의 폭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날개 끝과 프레임과의 틈새는 댐퍼 씰로 누설을 방지하도록 제작한다.
(4) 날개는 댐퍼 케이스 안쪽에 용접된 앵글 날개 멈춤장치를 향하여 닫힌다.
(5) 뒤틀림이 발생될 곳이나 일반 용접기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을 제외하고 모든 용접은 연속적으로 한다.
(6) 6kPa의 차압 하에서 블레이드의 휨은 블레이드 길이의 1/360 이하로 한다.
(7) 250℃에서 1시간 운전시 변형이 없고 여닫힘이 원활하여야 한다.
(8) 댐퍼날개의 굽힘은 댐퍼가 완전히 닫혔을 때 송풍기 운전압력의 150% 전압에서 댐퍼날개 총길이의 1/360
이 초과해서는 안되며 시험후 관련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댐퍼날개 축은 스테인리스로 제작하여 날개에 견고히 부착하고 스테인리스 슬리브 베어링으로 지지되어야
한다.
(10) 중첩되는 각각의 댐퍼 날개의 끝 부분에는 그라스크로스(Glass Cloth Fabric)에 실리콘 코팅된 씰을 부착하
고 중간 프레임 면과 댐퍼날개 축 사이에는 스테인리스제 잼 시일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축과 링크장치
(1) 댐퍼 축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등의 재질로 프레임 외부에 용접된 브라켓에 내장된 베어링에 의해 회전한다.
(2) 댐퍼 축의 중심선은 항상 수평이 되도록 제작한다.
(3) 댐퍼 날개를 움직이는 잭과 구동축은 20mm 이상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한다.
(4) 댐퍼 구동부품(링크, 암 등)은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모터 부하의 150% 이상에서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하
여야 하고, 구동부에는 스테인리스 슬리브 베어링을 삽입하여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링크장치는 평강(Flat Bar)으로 제작하고 날개축에 용접되어 링크장치를 연결하는 링크 암의 두께는 충분
한 구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두께로 한다.
(6) 날개와 샤프트에 연결되는 링크와 축은 사각홈과 사각면으로 가공하여 구동력을 증가시키며, 외부에서의
진동이나 충격에 의해 날개가 개폐위치를 초과하여 회전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7) 축과 링크의 연결부분은 조립식으로 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무용접 구조 조립식)
5) 전동구동기(Motored Actuator)
(1) 댐퍼의 개폐를 조작하는 전동구동기는 자동제어 시스템과 연동을 위한 접점을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
프로그램에 따라 동작하여야 한다.
(2) 구동모터는 정, 역회전을 하는 브레이크 부착형 콘덴서(리버서블) 모터로 댐퍼의 동작에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3) 구동모터는 윤활식 전폐형으로 단상 220V, 60Hz 전원을 사용하며, 소비전력이 적은 고효율 전동기(KS제
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4) 구동모터는 송풍기 정격전압의 1.5배 이상의 압력에서 이상이 없이 작동하는 회전력을 갖춰야 한다.
(5) 전동구동기는 댐퍼가 20초 이내에 완전히 닫히거나 열리도록 충분한 토크를 갖추어야 한다.
(6) 전동구동기는 송풍기와 연동하여 운전되어야 하며, 현장조작반에 설치된 조작스위치를 이용하여 수동개
폐 조작도 가능하여야 한다.
(7) 전동구동기와 댐퍼를 연결하는 링키지(모터암, 댐퍼암, 연결로드, 유니버셜 조인트)는 스테인리스 스틸제
로서 댐퍼의 최대 구동력에 충분히 견디게 한다.
(8) 전동구동기는 구동부(모터 및 감속기)와 현장조작반이 일체형으로 되어야 하며 모터는 영구 윤활식 전폐

  • 14 -

송도11-1공구(1-2구역) 기반시설 건설공사 공동구내 축류 송풍기 제작구매설치
형을 적용한다.
(9) 전동구동기는 수동 핸들이 부착되어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하여야 하며 내부 리미트 스위치 및 캠이 내장
되어 댐퍼의 회전각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10) 내부에 방습장치, 과부하 보호장치가 내장되어야 하며 구동기의 구동력은 다음에 제시하는 구동력의
225% 이상이어야 한다.
댐퍼의 면적

구 동 력 2 4.6m 이하 2 3.2kg/m 이하 2 3.0kg/m2 이하 4.6m 초과 비 고

6) Jack Shaft 및 커플링(Coupling)
(1) 각 Section에 구동력을 충분하고 균일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비틀림 강도가 충분해야 하며, 조립 및 작동
상태에서 휨이 없어야 한다.
(2) 커플링은 Jack Shaft와 구동기의 중심선에 일치하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3) 구동기 축과 간격이 적합하게 체결, 이완이 쉽고 구동시 헛돌림이 없어야 한다.

2.5 송풍기용 소음기
1) 일반사항
(1) 소음기는 공동구 내 송풍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소음진동규제법에 의거 배출 소음 규제 기준치
(55dB) 이하가 되도록, 소음 성능을 만족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스플리터(Splitter) 형으로, 케이싱과
스플리터를 조합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소음기 제작 승인 도면 제출 시 소음계산서, 소음기 중량, 저항 정압 손실 계산서와 개구율에 따
른 스플리터 제작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음기의 설계기준
(1) 소음기의 감음 성능은 1/1 옥타브 밴드별 중심 주파수 대역별로 설계, 계산하여야 한다.
(2) 소음기 산정시 소음기의 크기 및 개구율에 따라 송풍기 소음의 감소는 이루어지나, 공기가 통과할
때 소음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음(Self-Noise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최대 통과속도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소음기 전후 압력손실은 20mmAq 이하가 되도록 설계한다.
(4) 송풍기의 특성에 따라 소음을 효과적으로 감쇄할 수 있는 소음기를 선정하고 스플리터 내부 흡음
재의 비산을 방지하여 소음기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작한다.
(5) 소음기의 자체 하중에 의한 변형 방지를 위하여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공동구 환기구의 소음측정은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 소음 규제 기준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
으로 하고, 측정점은 옥외의 경우에는 환기구 그릴에서 1.2~1.5m 높이에, 거리는 약 1.5m 떨어진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설치공사
(1) 소음기는 각 지역별 배출 소음규제 기준의 소음 한계치와 제작사별 송풍기의 음향파워레벨이 다
르므로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세부 설계도를 작성, 감독의 승인을 얻은 후 제
작 설치한다.
(2) 소음기 본체 외부 케이싱은 스테인리스(KS D 3698 STS304) 2mm 이상을 사용하며, 본체는 절곡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진 스테인리스재 리벳(Blind rivet)이나 나사못(Steel Screw)으로 고정하고 양 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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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1-2구역) 공동구내 축류 송풍기 제작구매설치
분은 플랜지형으로 제작하여 연결이 용이하도록 한다.
(3) 외부 케이싱은 자체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기계실 내부 소음이 소음기 본체로 전달되지 않
는 기밀을 유지하도록 제작한다.
(4) 소음기 내부에 사용되는 다공판은 두께 0.8mm 이상의 스테인리스(KS D 3698 STS304)을 사용하며 다
공판의 개구율은 소음 규제치를 만족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5) 흡음재는 KS L 9102에 의한 흡음성, 난연성, 내습성이 우수한 글라스울 40kgf/m3 이상의 것을 사
용한다.
(6) 소음기 내부의 기류속도에 의한 흡음재의 비산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하며 흡음성, 난연성,
내습성을 갖추어야 한다.
(7) 스플리터 내부 보강재는 소음기 구조체 변형 방지와 운반 및 설치 시 내부 구조물 변형의 방지를
위해 스테인리스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절단, 절곡하여 사용한다.
(8) 스플리터의 개구율 및 두께는 설계 선정된 주파수대역 감음 특성에 따라 제작하고, 스플리터 형상
은 기류에 의한 저항 정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소음기의 외부 케이싱과 스플리터와
는 단일 결합체 구조물이 되도록 고정한다.
(9) 환기실 내부 소음이 소음기 이후 연결 덕트를 통과하여 외부 풍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외부 케이싱을 두께 2mm 스테인리스 강판에 내부 흡음 처리된 것으로 설치한다.
(10) 소음기 설치 위치는 환기실 구조에 따라 외부 풍도 쪽에 수평형(횡형)으로 설치하며, 소음기 자
체 하중이 충분한 지지를 할 수 있는 설계 도면을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설치합니다.
(11) 소음기와 구조물과의 틈 사이는 환기실 내부 소음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소음기 제작 전 현장 조사를 수행하여 현장을 실측하여야 하며, 실측 결과를 반영한 장비 반입계
획을 수립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필요시 각 장비는 반입 가능한 규격으로
분할 제작한다.
(13) 소음기의 설치 위치, 설치 방법에 대하여 관련분야와 상호 협의하여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
며, 감독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6 설치
1) 현장조사
(1) 작업 구간의 층고, 설치부위의 개구부 위치 및 크기
(2) 양중용 후크 설치위치, 송풍기 및 소음기 등 설치위치
2) 설치작업
(1)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 기초도면, 설치도면, 기기 외형도 및 상세도 등 설치 관련 도서를 검토·확인하여
설치에 오류가 없도록 한다.
(2) 설치작업에 필요한 공구, 자재, 운반기구 등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하고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3) 모든 물품은 제작 시 공장에서 적합한 표면처리 및 방청처리를 하여야 하며, 운반 또는 설치 과정에서
손상된 부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보수 또는 재처리하여야 한다
(4) 송풍기는 유지관리 및 교체가 가능하도록 분해·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송풍기 및 부속기기와 기존 구조물의 접합부는 스테인리스 마감재 및 적합한 밀봉재를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시공한다.

  • 16 -

송도11-1공구(1-2구역) 기반시설 건설공사 공동구내 축류 송풍기 제작구매설치
(6) 송풍기용 댐퍼는 연결 덕트의 플랜지에 불연성 패킹재를 삽입하여 체결하고 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2.7 예비품 및 공구
1) 송풍기 예비품
(1) 그리스 주입기(자동) : 1개
(2) 베어링 : 납품되는 송풍기용 베어링(전동기 용량별 1SET)
(3) 유지·보수(분해조립)용 공구세트 : 1조
2) 송풍기 댐퍼 예비품
(1) 팬 댐퍼 전동구동기 : 1대

2.8 시험 및 검사
1) 송풍기
(1) 제작과정에서 중간검사를 시행하고 완성 후에도 감독자의 입회하에 제출된 승인도면과 검사계획서에 의
하여 모든 시험을 실시하며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경우 현장에 반입, 설치한다.
(2) 송풍기의 성능시험은 KS B 6311(송풍기의 시험 및 검사방법) 및 KS B 6361(송풍기·압축기의 소음레벨측
정방법)에 의하여 KOLAS(한국인정기구)에서 송풍기 공인 검사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의 성능시험을 시행
하여야 하며, 전량 공인검사기관의 검사 후 합격한 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원 승인 후 반입하여야 한다.
① 송풍기는 정회전시 전압효율이 최소 75% 이상일 때 합격이며 불합격 제품은 현장에 반입할 수 없다.
② 공동구 내 화재시 배연기능을 고려하여 모터 역회전에 의한 가역운전이 되어야 하며 역회전시(가역운전)
풍량은 정회전시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축류형 송풍기의 발생소음은 상·하한선의 중간값 이하가 되도록 제작하며, 승인도서 상에 주파수 대역
별 발생소음 예정값을 제시하도록 한다.
(3) 설치완료(소음기 포함) 후 소음·진동 관리법에 의한 교통소음 규제기준의 지역별 배출소음 한계치를 만
족하는 소음 측정 결과보고서를 환기구 별로 작성, 제출한다.(T.A.B업체와 협의 하에 결정)
(4) 송풍기 본체 및 전동기, 임펠러는 화재시 주위온도 250℃에서 1시간 동안 변형 없이 정상가동이 되어야
하므로 KOLAS(한국인정기구)에서 송풍기 공인 검사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합격한 다음
동 기관, 동 장소에서 감독자가 지정한 전동기 용량이 제일 큰 축류 송풍기 1대를 온도상승시험 실시하
고 공인검사기관의 합격한 성적서를 제출한다.
(5) 현장설치를 위해 공장에서 반출시 지하구조물 내에서의 장기 보관에 따른 습기 피해를 방지하도록 제반
보호시설을 한 후 출고하여야 한다.
(6) 설치는 제반 시방서 규정에 따라 시행하며, 설치 후 현장여건 등에 의해 시운전이 불가한 경우는 각종
기기를 점검하고 설치에 따른 손상된 부분은 복구하고, 장기 보관 후 시운전하는 경우를 대비한 보호조
치를 하여야 한다.
(7) 시운전은 관련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 추후 시운전 시를 고려하여 장기보관에 따른 손상여부를 재점검하
여 보수하고, 전기분야와 협조하여 설치 후의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종합관제실의 자동제어
시스템에 의한 원격제어로 정·역운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송풍기용 댐퍼
(1) 댐퍼의 모든 구동부분은 250℃의 공기온도에서 1시간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2) 댐퍼는 완전히 열렸을 때 개구율이 전 댐퍼 면적의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댐퍼는 열리고 닫힐 때 충격이 없이 부드럽게 작동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17 -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1-2구역) 공동구내 축류 송풍기 제작구매설치
(4) 제작완료 후 성능시험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의 제 규정에 의하여 공기 누설량,
압력손실 등에 대한 시험결과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설치 후 현장여건에 의해 시운전이 불가한 경우, 각종 기기를 점검하여 장기 보관 후 시운전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시운전 시에는 장기 보관에 의한 손상여부를 재점검, 보수 후 송풍기 가동과 관련한
각종 성능검사를 실시하며, 특히 송풍기 운전상태에 따라 송풍기용 댐퍼가 연동하여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

────── 이하 여백 ────── - 18 -

===== 3. 관련 도면(배기팬, 1-2구역).pdf =====
장비일람표
S = NONE

배 기 팬
구 역

구 분 1-2 구역 환기소 #6 1-2 구역 펌 환기소 #7 장 비 번 호 수 량 형 식 설치위치 및 용도 규 격 풍 량 정 (mm) (㎥/min) (mmAq) 전 동 기

압
형

식

동 력
(kW)

전 원
(PH/V/Hz)

극 수 동력전달방식 운 전 방 향 비 고 절연계급 F - 006A 1 횡형 1단 축류송풍기 공동구 환기구 #6 전력구 배기 Φ1,250 1,020 45 전폐형 15 3/380/60 6P H종 전동기축 직결 정,역회전 F - 006B 1 횡형 1단 축류송풍기 공동구 환기구 #6 통신구 배기 Φ1,600 2,700 45 전폐형 37 3/380/60 6P H종 전동기축 직결 정,역회전 F - 007A 1 횡형 1단 축류송풍기 공동구 환기구 #7 전력구 배기 Φ1,250 1,020 45 전폐형 15 3/380/60 6P H종 전동기축 직결 정,역회전 F - 007B 1 횡형 1단 축류송풍기 공동구 환기구 #7 통신구 배기 Φ1,600 2,700 45 전폐형 37 3/380/60 6P H종 전동기축 직결 정,역회전 수 량 설치위치 및 용도 형 양 구

축류팬 방진 등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구비, 배연시 250℃ 60분 이상 운전구조, BLADE:AL, BODY:STS304
송풍기용 댐퍼 및 소음기 포함, 송풍기 기초 및 벽체공사 포함

프 구 역 구 분 장 비 번 호 1-1 구역 광(주)3-1 P - 009 2 집수정#3 배수용 1-1 구역 대(보)2-1 P - 010 2 집수정#4 배수용 식 유 량 정 전 동 기 경 (㎥/min) (m) (mm)

동 력
(kW)

전 원
(PH/V/Hz)

수중형 0.06 20 40 0.95 1/220/60 수중형 0.10 20 50 1.5 3/380/60 비 고

2대 동시가동(교번운전), STS,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 구비, MOP(모니터링유닛포함), 자동 탈착장치 포함.

배기구 댐퍼
장 비 번 호

수 량 명 칭 형 전 동 기

규 격
L×W (mm)

식 D - 00iA1~4 8 공동구 배기댐퍼 전동개폐식 Air Foil형 D - 00iB1~2 4 공동구 배기댐퍼 전동개폐식 Air Foil형 D - 00iC1~2 4 공동구 배기댐퍼 전동개폐식 Air Foil형

2400×1400
(프레임 포함)
2400×1400
(프레임 포함)
2100×1600
(프레임 포함)

수 량
(EA)

형 식

동 력
(kW)

전 원
(PH/V/Hz)

1 윤활식 전폐형 0.04 1/220/60 1 윤활식 전폐형 0.04 1/220/60 1 윤활식 전폐형 0.04 1/220/60 설 치 위 치 비 고

공동구 배기소
#6,#7

개폐용 전동모터는 250℃ 이상온도에서 60분 이상 정상 가동
정전등 전원 차단시에도 조작된 상태유지

설 치 위 치 비 고 공동구 급기소

개폐용 전동모터는 250℃ 이상온도에서 60분 이상 정상 가동
정전등 전원 차단시에도 조작된 상태유지

NOTE: i : 환기소 번호(i=1~12)

급기구 댐퍼
장 비 번 호

DS - 00iA1~2
DS - 00iB1~2

수 량

4
4

명 칭

공동구 급기댐퍼
공동구 급기댐퍼

형 전 동 기

규 격
L×W (mm)

식

2400×1400
(프레임 포함)
2400×1400
(프레임 포함)

전동개폐식 Air Foil형
전동개폐식 Air Foil형

수 량
(EA)

형 식

동 력
(kW)

전 원
(PH/V/Hz)

1 윤활식 전폐형 0.04 1/220/60 1 윤활식 전폐형 0.04 1/220/60 #6,#7 NOTE: i : 환기소 번호(i=1~1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 사 명
PROJECT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1-2구역)

제 도 자
박상준

설 계 자
김민순

책임기술자
이윤식

승
김희곤

인

(주) 동 명 기 술 공 단 종사 합 건무 축 사소
극 동 엔 지 니 어 링 (주)
(주) 대 한 건
설 E N G
(주) 평 화 엔 지 니 어 링

특 기 사 항

도 면 명
축

척 일련번호 장비일람표 NONE 도면번호 C UM 002 REV

배기팬 상세도 1/2
Φ1250 축류송풍기(F-006A, F - 007A) 설치상세도

A"
1

2 14 3 4 5 6 3 7 8 9 10 11 14 AIR FLOW 12 13 A"

재료일람표
NO.
1

NAME OF PARTS
INLET SCREEN

MATERIAL Q'TY
STS304

1 2 BELL MOUTH STS304 1 3 FLEX. JOINT NON-MAT'L 2 4 IMPELLER CONE STS304 1 5 IMPELLER AC4C-T6 1 6 CASING

7
8

REMARKS
#2 MESH

본 체 1 Ø1,250 MOTOR - 1 15kW x 6P REDUCER STS304 1 9 DAMPER STS304 10 SILENCER STS304 11 연결덕트 STS304 1 12 스프링마운트 - 4 DEF : 25mm 13 수평밀림방지기 - 2 DEF : 25mm 벽체 - 목 형 식 횡형 1단 배기용 축류송풍기 사 규 격 Ø1250(FAN DIA.)

레벨 조절볼트
LOCK 너트

양

NEOPRENE CUP
FULL NUTS

상부 하우징

THREADED ROD LENGTH
STEEL WASHER

1020m3/min 량 SPRING 전풍압 45mmAq 효 사용범위내에서 최고풍량시 75%이상 율 하부 하우징 회전방향 정·역회전 양방향 소 음

KS B 6361 규격으로 평균소음이 소음계산식에 의한 계산치 이하

형 식 전폐형 삼상유도 전동기 정 격 380V x 60Hz 1 축류송풍기 극 수 6P 1 1,800 x 1,800 x 2,100L 전동기 절 연 H종

STEEL CUP
NUT SET

회전수(동기) 1200rpm 1,800 x 1,800 x 250L NUT SET 네오프렌 패드 스프링마운트 상세도 수평밀림방지기 상세도

동력전달방식직결식
용
축류송풍기
완제품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1-2구역)

제 도 자
박상준

설 계 자
김민순

량 15kW 운전환경 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 사 명
PROJECT

항

풍
축류송풍기

STS304 14 장 비

-온도 : -10℃~40℃에서 24시간 연속운전 및 화재시 250℃에서
60분 이상 운전구조
-습도 : 상대습도 65%이하

책임기술자
이윤식

승
김희곤

인

(주) 동 명 기 술 공 단 종사 합 건무 축 사소
극 동 엔 지 니 어 링 (주)
(주) 대 한 건
설 E N G
(주) 평 화 엔 지 니 어 링

특 기 사 항

도 면 명
축

척 일련번호 배기팬 상세도 1/2 1 : 20 도면번호 C UM 011 REV

배기팬 상세도 2/2
Φ1600 축류송풍기(F-006B, F - 007B) 설치상세도

A"
1

14 2 3 4 5 6 7 3 8 9 10 14 11 AIR FLOW 12 13 A"

재료일람표
NO.
1

NAME OF PARTS
INLET SCREEN

MATERIAL Q'TY
STS304

1 2 BELL MOUTH STS304 1 3 FLEX. JOINT NON-MAT'L 2 4 IMPELLER CONE STS304 1 5 IMPELLER AC4C-T6 1 6 CASING

7
8

REMARKS
#2 MESH

본 체 1 Ø1,600 MOTOR - 1 37kW x 6P REDUCER STS304 1 9 DAMPER STS304 10 SILENCER STS304 11 연결덕트 STS304 1 12 스프링마운트 - 4 DEF : 25mm 13 수평밀림방지기 - 2 DEF : 25mm 벽체 - 목 형 식 횡형 1단 배기용 축류송풍기 사 규 격 Ø1600(FAN DIA.)

레벨 조절볼트
LOCK 너트

양

NEOPRENE CUP
FULL NUTS

상부 하우징

THREADED ROD LENGTH
STEEL WASHER

2700m3/min 량 SPRING 전풍압 45mmAq 효 사용범위내에서 최고풍량시 75%이상 율 하부 하우징 회전방향 정·역회전 양방향 소 음

KS B 6361 규격으로 평균소음이 소음계산식에 의한 계산치 이하

형 식 전폐형 삼상유도 전동기 정 격 380V x 60Hz 1 축류송풍기 극 수 6P 1 3,200 x 2,200 x 2,400L 전동기 절 연 H종

STEEL CUP
NUT SET

회전수(동기) 1200rpm 3,200 x 2,200 x 250L NUT SET 네오프렌 패드 스프링마운트 상세도 수평밀림방지기 상세도

동력전달방식직결식
용
축류송풍기
완제품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1-2구역)

제 도 자
박상준

설 계 자
김민순

량 37kW 운전환경 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 사 명
PROJECT

항

풍
축류송풍기

STS304 14 장 비

-온도 : -10℃~40℃에서 24시간 연속운전 및 화재시 250℃에서
60분 이상 운전구조
-습도 : 상대습도 65%이하

책임기술자
이윤식

승
김희곤

인

(주) 동 명 기 술 공 단 종사 합 건무 축 사소
극 동 엔 지 니 어 링 (주)
(주) 대 한 건
설 E N G
(주) 평 화 엔 지 니 어 링

특 기 사 항

도 면 명
축

척 일련번호 배기팬 상세도 2/2 S = 1 : 20 도면번호 C UM 012 REV

===== 4. 승인서류, 제작, 검사(자체, 공인), 설치, 운영계획(보완).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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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서류, 제작, 검사(자체, 공인), 설치, 운영계획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내용과 실제 생산체계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되는 기자재는 설계도서, 규격서 및 시방서에 따른 적용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또는 검사 결과에 중대한 하자나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발주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발주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한 일정 및 방법(공장 검사 등)에 따라 제작 현황, 품질관리 이행 여부, 시험 및 검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확인 절차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방서, 규격서 및 제출서류에서 정한 품질관리 기준의 준수, 제출서류의 진실성 및 검사 결과에 따른 보완조치 이행 등에 관한 품질보증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착수 시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임의 변경(Deviation)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의 각종 검사 및 시험기준 자료 제출 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하며,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원자재(스테인리스) 입고 및 레이져 커팅, 다공판 타공 전, 후 공장 방문하여 실제 제작하는지 확인, 촬영.
  • 스테인리스(송풍기 케이싱, 베이스, 가이드 베인, 리드 파이프, 덕트, 보강재, 소음기 케이싱, 스플리트, 보강재) 재질 성적서 확인, 성적서 접수하고 캔버스는 250℃에서 내구성 유지 가능한 성적서 접수, 확인.
  • 임페라(블레이드, 허브) 입고후 가공전 비파괴 검사기관 검사(블레이드: 전량 RT 2급, 허브: 전량 PT 합격) 시 방문, 촬영, KS B 0802 시험편 4호 공인기관 시험 의뢰 요청 요구(화학적 성분, 인장강도, 연신율, 경도)

촬영, 발행된 성적서 접수후 규정에 맞는지 확인.

  • 임페라(블레이드, 허브) 가공, 조립후 과속도시험(125%, 3분) 실시 확인, 비파괴 검정기관 검사(블레이드: 전량 RT 2급, 허브: 전량 PT 합격)시 방문, 촬영, 발행된 성적서 접수후 규정에 맞는지 확인.
  • 임페라(블레이드, 허브) 가공, 조립후 동적 밸런싱(Balancing) 전량 검사(KS B ISO 21940-11, G2.5)시 입회, 촬영.
  • 송풍기 케이싱, 베이스, 가이드 베인, 리드 파이프, 확대관, 연결덕트, 보강재, 소음기 케이싱, 스플리트, 보강재 가용접 및 가조립 후 공장 방문하여 실제 제작 상태 확인, 촬영.
  • 전동기 입고후 NEMA규격(C-Face), 전동기축 스테인리스(자석으로 부착 여부 검사), H종 절연계급, 터미널 박스(주물제품), 고효율 제품 방문, 성적서 확인, 촬영.
  • 흡입구, 송풍기, 방진, 댐퍼, 소음기, 확대관 및 연결덕트(캔버스), 방진 장치 등 용접상태 및 조립상태, 케이싱과 임페라 간극검사, 용접 부위 산세처리, 구리스 자동주입기 등 방문 전량 확인 및 전체 조립상태 확인, 촬영.
  • 송풍기 자체 성능검사(KS B 6311, KS B 6361) 전량 입회, 확인, 촬영.

(풍량, 전압, 소요동력(효율 75%이상), 진동(2.5mm/sec이하), 소음(시방서 계산식, 거리 1.5m), 역회전 성능

검사(역회전 풍량은 정회전 풍량의 80%이상), 인버터(VVVF) 기동반을 이용해서 50%풍량부터 100%풍량까지

구간별로 검사, 정회전에서 역회전시 30초내 정격풍량 80%이상 확인

자체 성능검사 전량 합격시 공인 검사기관 성능검사 요청 요구

  • KOLAS(한국인정기구)에서 송풍기 공인 검사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혹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에서 전량 성능시험 및 입회, 확인, 촬영, 발행된 성적서 접수후 규정에 맞는지 확인.

(정회전시 정격 사양점에서 전압효율 최소 75%이상, 역회전시 풍량은 정회전시 80%이상, 소음 상 · 하한선의 중간값

이하 여부를 성적서에 표기 요구)

  • KOLAS(한국인정기구)에서 송풍기 공인 검사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혹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중 공인 성능검사(합격시) 받은 동 기관, 동 장소에서 감독자가 지정한 전동기 용량이

제일 큰 축류 송풍기(본체, 전동기, 임페라) 1대를 온도상승시험 실시 및 입회, 확인, 촬영, 발행된 성적서 접수후

규정에 맞는지 합격 여부 확인.

  • KOLAS(한국인정기구)에서 송풍기 공인 검사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에서 온도상승시험 실시한 제품은 현장 반입이 불가하므로 용량이제일 큰 축류 송풍기(본체, 전동기, 임페라) 1대를 추가로 제작, 성능검사 등 모든 검사 동일하게 진행, 확인.
  • 공인 검사기관에서 모든 검사가 합격되면 현장 반입, 설치, 시운전 시행

(공인기관 성능검사 불합격시 반입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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