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차 공고문) 중국 전시회(EP Shanghai 2026) 전시회 부스 설치 및 운영 용역.pdf =====
(긴급)전자입찰공고(2차)
1. 입찰내용
가. 입 찰 명: 중국 전시회(EP Shanghai 2026) 전시회 부스 설치 및 운영 용역
나. 구매규격: 구매시방서 참조(별첨)
다.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6.12.6.이내
라. 예비가격기초금액(사업금액): 39,355,25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납품장소: 중국 상하이 / New International Expo Center
바. 공동수급, 하도급: 불허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
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
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 전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제안요청서 미확인에 따른 피해는 업체에 있습니다.
2. 현장설명회
가. 당원 계약업무요령 제27조의3 제1항 규정에 의거 구매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별첨 구매의 사양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하
며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입찰자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우리연구원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
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선
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해당)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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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
·
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
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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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을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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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따라 전시부스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
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2)을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 마감시점에 유
,
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소상공인)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
주 제 항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공공구
매제도 운영요령」제 조 특별법인 등의 소기업 간주 확인 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
업 간주 확인서 를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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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45 ( ) ‘ ’ (http://www.smpp.go.kr) .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총액전자입찰입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
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다.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서류 제출처
1) 입찰마감일시: 2026년 10월 7일(수) 11:00
2) 입찰방법(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모두 제출되어야 함)
가)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 」
Ⅰ. 온라인 제출(전자조달 시스템 등록)
- 입찰 마감시까지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제출 (https://www.g2b.go.kr/)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4 page의 ‘제출서류’ 내용 일체 PDF 파일, 입찰보증보험증권,
입찰참가자격 관련 증빙서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2)
나). 입찰서 제출 (가격입찰)
- 입찰 마감시까지 나라장터 시스템 제출 (https://www.g2b.go.kr/)
※ 제안서평가회 개최여부 및 일정은 제안서 접수 마감 후 결정 및 개별 통보
라.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1) 제안서 평가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격 충족 및 입찰 등록한 자
○ 제안서 평가관련 유의사항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제안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
협상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
기술능력 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점 미만 점수는 탈락 또는 미선정으로 평가하고, 소
수점 이하의 숫자에 대해서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나)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10점) 평가점수를 합한 총평점
점수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본 연구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
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점수 배점이 모두 동일한 경우는 추첨 진행)
-
다)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 시 차상위자와 협상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에게는 별도 통보 및 협상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
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단, 제안자의 기타 추가제안사
항이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과업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의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은 보증서(증권) 제출 가능합니다.)을 우리연구원에 납
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미납부 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보증서 제출방법: 나라장터시스템 제출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당연구원에 귀속되며,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6조(국가계약법 제27조
에 해당)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조치됩니다.
6. 입찰무효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30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해당) 등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제44조에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붙임1] 청렴계약 입
찰특별유의서를 준수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시 [붙임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사양(시방)서, 도면 및 전
자입찰관련법규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에 열람 및 검토하여 입
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
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마감시간은 나라장터시스템 서버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9. 보충정보제공 입찰 및 계약 구매자산실 조현욱
☎ 055-280-1237, FAX 055-280-1236
E-mail: [email protected]
사양(시방)서
(기술규격실무자)
시험운영기획실 김민선 ☎ 055-280-1559
계약관련 부패/
불공정행위 신고
연구원 홈페이지(www.keri.re.kr)-열린KERI
-감사제보, 신고센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한국전기연구원장 [붙임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
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발주기간과 입찰참여업
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
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
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
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전기연구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
우 관련 부서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함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
계규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착을 위하
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
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
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전기연구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
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전기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
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이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
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
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전기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
찰, 계약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o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전기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
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o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전기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o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을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전기연구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
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전기연
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전기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
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한국전기연구원장 귀하 대표 (인)
===== 2. (제안요청서) 중국 전시회(EP Shanghai 2026) 전시회 부스 설치 및 운영 용역.hwp =====
EP Shanghai 2026 전시회 부스 설치 및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2026. 08 한국전기연구원 담당 과업 시험운영기획실 김민선 TEL : 055-280-2587 입찰 및 계약 구매자산실 조현욱 TEL : 055-280-1237 I. 적용 범위
본 제안요청서는 입찰과 관련된 구매의 납품, 제작, 설치 등에 따른 한국전기연구원과 계약자간 계약절차, 평가, 이행조건 등 관련 이행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II.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 및 낙찰방법 1.1 입찰참가자격
1)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단,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1항 1호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1.2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3 평가방법
1) 기술제안서는 공정하게 심사되며,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붙임 1]에 따라 평가한다.
2)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평가 총점의 85% 이상인 자를 적격업체로 선성하며 적격입찰자 중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3) 평가는 서면으로 진행하나 필요시 입찰자(회사) 또는 대리인은 수요기관(한국전기연구원)에서 정한 일시에 기술심사 평가에 참석하여 개발 역량 및 계획에 대해 발표하여야 한다.
4) 기술제안서가 입찰서의 지시사항, 규정, 규격서 및 기타 사항에 위배되고 적합하지 않을 경우 또는 연구원에서 요청한 기준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점을 적용한다.
1.4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
1)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항목별 점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한다.
3)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4)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계약예규 및 일반원칙을 준용 한다.
1.5 제안서 제출서류 1) 제안서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한국전기연구원 전자조달시스템(www.keri.re.kr/bid)
* 자세한 제출방법은 해당 입찰공고문 참조
3) 제안서의 규격: A4크기, 제안서 분량제한 없음
※ 기타 제안서 작성관련은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
4) 제출서류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관련 증빙자료
5) 입찰자는 입찰시 규격입찰서(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구분하여 입찰서를 작성제출한다.
2. 제안서 작성 안내 및 유의사항 2.1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내용 작성항목 작성내용 비 고 1. 제안사 일반 o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o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o 최근의 자본금 및 매출액 등 경영상태(2025년)
2. 사업 수행능력 o 사업 이해도
- 제안 목적, 특징, 특장점, 기획의도 등 기술
o 유사업무 수행 완성도
- 최근 3년 이내 기타 유사 업무 추진 사례 및 성과
3. 사업 수행계획 o 사업 수행 제안
- 2개 전시 부스 디자인의 시안(기본 컨셉 및 레이아웃, 추후 상세 기술 내용에 맞춰 변경예정)
- 기술설명 패널 디자인 샘플
- 기술 홍보 리플렛 디자인 샘플(기존 진행 포트폴리오)
- 운영 인력 확보 계획 o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참여비율(조사원 투입 및 관리 계획 등 포함), 업무분장 등
o 사후관리 방안 - 품질보증 계획 및 결과보고 작성 계획 등 4. 기 타 o 기타 추가제안 사항 5. 별 첨 o 구비 및 증빙서류 붙임참조 2.2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작성요령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안서는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제시한 목차 및 작성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분화하는 경우 세부 목차를 추가할 수 있으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3).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4). 제안서의 각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고 본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6) 기술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입찰시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내용에 따라 하는 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된 기술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3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 제출과 관련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필요 시 진행되는 오프라인 평가의 비용은 일체 입찰자가 부담한다.
2) 기술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공급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하고, 상기 3)항에 따라 제출 또는 보완된 자료는 동일하게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 중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 그 중요도에 따라 평가 결과 무효 및 계약의 무효 또는 부당업체로 제안업체를 제재할 수 있다.
5) 제안자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6)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고,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7) 제안업체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8)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III. 일반 사항 1 계약일반사항
1) 본 제안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전기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제안업체는 한국전기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타업체)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다.
3) 발주기관은 인원 현황, 업무수행 실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 계약관련 업무내용에 대해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제안업체는 이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과업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전기연구원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무
1) 계약상대자는 목적물의 제작,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동작 상태 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이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목적물의 제작 전 한국전기연구원으로부터 제작도면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계약목적물을 납품함에 있어 계약 내용과 비교하여 필요한 부분의 누락 또는 생략이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4) 계약 후 납품된 계약목적물의 하자 등 한국전기연구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계약목적물의 설계, 제작, 시험 및 납품,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 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과업 수행 중 발주처가 제공하는 시설, 장비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책임 변상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방법 및 인력 관리 (해당 시)
1)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은 본 공고서와 발주처의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시행하며, 임의로 과업을 변경, 시행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지연될 경우에는 본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행정 사항 등은 직접 수행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용역 참여 요원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과업의 각 단계 및 분야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며 위험 요소에 대한 제거/완화 계획 및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4. 포장 및 운반 (해당 시)
1) 포장은 운반 및 설치현장의 습도, 기후조건 등을 감안하여 목적물 및 부품의 운반 또는 보관 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색채 및 기호 등으로 각 목적물의 번호,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목적물의 운반중 목적물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후처리 및 원형복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5. 설치 (해당 시)
1)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지정된 설치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여건을 사전 확인한 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장비, 인원, 동력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계약 후 목적물을 납품하여 설치 및 시운전시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6. 안전대책 및 책임 (해당 시)
1) 계약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수행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한국전기연구원 내에서 계약수행 이전 이행과업 대비 작업환경, 인력, 안전장치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이사항 확인 시에는 수요부서 및 안전보안실에 보고 및 조치 후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과정의 안전관리 방안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계약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민․형사상)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7. 보안 유지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고문, 규격서 등 공개된 문서 내용 외에 계약수행 과정 중 취득한 각종 자료와 정보는 본 과업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불가하며, 한국전기연구원의 승인 없이 소유,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 할 수 없다.
2) 보안 유지가 필요한 계약의 경우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대책, 보안각서 등 한국전기연구원의 보안 요구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계약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 또는 보안의무 위반시 한국전기연구원이 손해를 입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관련 자료를 납품 전까지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등을 위하여 한국전기연구원에 출입할 경우 작업지정 장소 이외의 공간에 출입을 금지한다.
8. 교육훈련 및 기술지도(해당 시)
1)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목적물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사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납품 완료와 동시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목적물 작동 매뉴얼은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전기연구원의 검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시운전(해당 시)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준비한 시운전 계획 및 승인된 시험 점검을 위해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운전 불합격 시는 즉각 결함부분을 시정하여 재시행하여야 한다.
10. 보증
1) 납품되는 모든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은 규격서,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동 기간 안에 설계, 제작, 설치, 공사 및 재결합 등으로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신속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2)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상대자는 부품, 소모품, 기타 운용에 필요한 모든 목적물에 대한 한국전기연구원의 요구에 협의해야 한다.
[붙임 1] 규격평가 심사기준 및 배점 기준 1) 심사기준 제 1 조 (목적)
본 심사기준의 목적은 계약목적물의 구매에 있어서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의 납품 실적, 구매규격서 만족도, 제품 제작 능력, 제품 신뢰성 및 유지보수성 등을 평가하는 입찰자격 적격여부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다.
제 2 조 (심사기준 기간계산 및 방법)
① 심사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은 배점 기준에 의한다.
② 심사에 따른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제 3 조 (심사 방법)
① 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기술평가를 위한 본 심사기준을 열람하여야 한다.
② 기술심사와 가격심사로 나누어 진행하며 기술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 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다.
③ 제출된 제안서의 발표를 진행 할 경우 발표내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일시 및 평가장소 : 입찰마감 후 별도 공지
④ 본 심사기준에 따른 기술심사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적격 업체에 한해 가격 입찰서의 개찰 진행한다.
제 4 조 (제출 서류)
규격평가를 위하여 아래의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 기술제안서, 관련설비 납품 실적서류등 제 5 조 (심사위원 구성)
정성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장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3인이상)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한다.
제 6 조 (기타 사항)
본 심사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 시행령․동 시행규칙, 조달청 2단계경쟁 등의 물품구매 업무 처리지침, 등을 준용할 수 있다.
2) 정량평가 배점기준 ○ 납품실적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100% 70% 이상∼100% 미만 90% 40% 이상∼70% 미만 80% 40% 미만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 평가 기준금액 : 39,355,250원(부가세포함)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본 수행실적 평가기준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별표9 수행실적 평가기준을 준용 할 수 있다.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2] 규격평가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예시) 제안업체 명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평가 정량 평가 기업역량 평가 및 전문성 (20) 납품실적 (해당 사양 이상의 실적 포함) 10 10 9 8 7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10 10 9.5 9 7 정성 평가 사업수행계획 (60) 부스 디자인 시안의 참신함과 적절성 20 20 18 16 14 12 기술설명 패널 및 홍보 리플렛의 완성도 20 20 18 16 14 12 사업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이해도 20 20 18 16 14 12 사업관리 및 지원 (20) 부스 트렌드 및 업계에 대한 이해도 10 10 9 8 7 6
용역수행 중 협력 피드백 및 사후서비스 체계의 적정성
10 10 9 8 7 6 합계 100 합계점수 : 평가 의견
20 .
.
평가위원
(인)
[붙임 3] 납품실적서 No. 발주처 정보 납품명(계약명) 세부사양 계약일자 납품일자 발주처 소재지 연락처 (E-mail / Tel.)
# 실적 증명서 제출시 납품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실적증명서, 납품증명서, 계약서(세금계산서 포함) 사본 등 증빙 가능한 자료 중 택1)를 반드시 첨부할 것.
본 입찰자격 증명을 위해 기술한 위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급자 날인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귀하
===== 3. (구매시방서) 중국 전시회(EP Shanghai 2026) 전시회 부스 설치 및 운영 용역.hwp =====
구 매 시 방 서 「EP Shanghai 2026」 전시회 부스 설치 및 운영 용역 2026. 08. 한 국 전 기 연 구 원 시 험 운 영 기 획 실 일반사항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한국전기연구원(이하 ‘계약자’)과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 자’)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준해 수행되는 「EP Shanghai 2026 전시회 부스 설치 및 운영 용역」에 적용한다.
용역개요
개최 장소 :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re, China(중국)
설치 기간 : ‘26.11.30.(월) ~ 12.2.(수), 3일간
유지관리 : ‘26.12.3.(목) ~ 12.5.(토), 3일간
철 거 : ‘26.12.5.(토), 1일간
참가 면적 : 독립 부스 (8m × 6m, 48m2)
부스 구조 : 목공 부스 공급범위
: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아래와 같으며, 본 시방에 기술되지 않더라도 업무를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 금액의 변경 없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세 내역은 「2. 기술 시방」을 참조 한다.
부스 구조물 디자인 및 설치
‘계약상대자’는 부스 설치와 관련된 디자인에 대해 ‘계약자’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후, 현장(중국 상하이) 설치를 진행할 수 있다.
부스 운영을 위한 임대품 임대 및 설치 부스 철거 작업 일체
본 구매와 관련한 설계/제작 등의 부수적인 모든 비용
납기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6일 이내로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전시회 종료 후, 철거 작업까지 안정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며 ‘계약자’의 검수를 통과하면 납품이 최종 완료된다.
납기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은 연구원 표준에 따른다.
계약 일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명기가 없을 때/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의문이 생길 때는 상호 협의 후 진행한다. 단,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과 부스를 설치하기 위한 도면 작성 및 디자인(조감)에 대한 결정은 ‘계약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재료
(일반재료)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설계도면에 표기된 재료로 시공한다.
(견 본 품) 설치 도면에 명시된 모든 칼라, 문안, 원고 등은 사전에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승인된 시공도면 및 디자인이라도 설치 중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계약자’가 수정을 요구할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조치해야 한다.
시공 상 필요한 모든 수속 절차 및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장 관리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노무자의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을 하여야 한다.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기타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장치물의 설치 등 기타요인으로 인한 기존 시설물의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원상복구를 한다.
시공 재료 및 설비의 현장 내 정리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공사 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전시되는 모형/시제품/성과물 등은 ‘계약자’의 자산으로 본다. 구조물 혹은 자재의 결함으로 인해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파손 등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모든 공사 내 투입되는 전시 장치 자재는 전시회 기간이 종료된 후 지정된 계약기간 내에 신속히 철거한다.
전시 잔여 자재 및 해체 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해서는 ‘계약자’와 협의한다.
공사 진행 보고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현황을 서면 또는 구두로 ‘계약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설치된 장소의 시설물에 대한 제반 사진을 제출 또는 ‘계약자’와 현장 확인한다.
기타사항
모든 공사는 법규 및 해당 전시장 설치 기준에 준하게 시행해야 하며, 특히 각종 배너 등은 반드시 방염 처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설치공사, 유지관리, 철거기간 동안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후 사후평가를 거쳐 공사 지연 및 규격 위반 시 정산처리 한다.
계약 후 설계도에 대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쌍방이 협의 후 시행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저작권, 특허권, 폰트, 이미지 등 타인 소유의 기타의 권리 등을 사용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인쇄물/온라인/SNS에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 비용 지불이 완료된 것만을 사용해야만 한다. 과업 수행 종료 이후라도 이와 관련한 문제 발생 시, ‘수탁기업’은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로 주최 측의 전시 행사 개최 취소 시 ‘계약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개최 취소를 통보받은 시점 기준 진행된 디자인 시안에 대한 작업비용을 ‘계약상대자’와 협상 후 용역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원활한 과업 준비를 위하여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와 관련 회의체를 운영 할 수 있다.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자’와 협의한다.
기술시방 공급범위 부스 구조물 디자인 및 설치
‘계약대상자’는 착수 후 전시부스 기획, 구성안 및 배치 등에 대해 ‘계약자’와 협의하여 구성안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제작에 전문가의 지도, 감정,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지정한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계약자’의 검토에 의하여 최종 승인 후 전시부스를 제작해야 한다.
‘계약자’의 요구 시 전시부스의 재료, 재질, 색상 및 글자체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계약자’의 출품 기술을 참관객이 관람하기 좋은 동선으로 배치하며, 눈에 띄고 화사한 디자인의 부스를 제작 및 설치한다.
인포데스크(1개), 창고 1개소, 옷걸이 및 시건 장치
타일 또는 목공 바닥 시공
출품 기술 중 받침대가 필요한 전시물을 위한 받침대 제작
출품 기술 중 전기가 필요한 전시물을 위한 배선 작업
밝은 조명이 삽입된 기술 설명 패널 및 연구원 홍보용 패널 그래픽 디자인·설치
부스 설치 관련 주요 사항 작업 구분 내 용 비 고 목 공 구조물 설치 : 5.3부스 (48m2) 임대품 전시장 진열대 및 설치 안내데스크 작업 입 간 판 메인 사인 영문 로고 : 2 SET 글씨, 패턴 시트지 부착(지정색) 파나플렉스 및 그래픽 배치 바닥 및 마감 백색 피타일 구조 마감 설치(롤페인트) 집기 설치 및 기타 가구 테이블 3 SET 회의용 테이블 1 SET 스툴 의자 2 EA 정수기 1 EA 카탈로그 꽂이 2 EA 영상물 TV 65 인치 이상 1 EA 철 거 5.3부스 철거 철거에 수반된 각종 폐기물 처리
<표-1 : 부스 설치 관련 주요 작업 및 내용>
부스 운영을 위한 임대품 임대 및 설치
연구원 홍보영상 모니터(LED TV) 65인치 이상 : 1대
모니터는 벽걸이 형태로 설치하며 USB 재생과 HDMI 연결이 모두 가능한 것
인포데스크용 바 스툴 2EA 냉온수기 1EA 카탈로그 꽂이 2EA 휴지통 3EA 부스 철거 작업 일체
‘계약상대자’는 주최측이 제시하는 전시회 철거 일자, 시간 및 철거 요령에 맞추어 설치물 철거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철거 지연으로 발생되는 문제 사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철거에 수반되는 폐기물의 처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전시회 부스 구성을 위한 기본 정보 전시회 참가 목적 현지 중국 전력 시장 동향 파악
KERI의 시험성적서/인증서의 해외 통용성 강화 및 국내 중전기기 관련 업계의 수출경쟁력 제고
해외 중전기기 제작사, 전력 유관기관 및 전력 사용자들에게 KERI의 시험 역량 및 기술 홍보를 통한 글로벌 시험시장 확대
KERI 브랜드 세계화를 위한 기반 구축 전시회 부스 위치 및 방향
<도면-1 : 전시회 평면도 및 KERI 부스 위치>
전시회 부스 주요 반영 요소
KERI의 성적서 및 인증서 양식을 가시성이 높은 위치에 배치하고 적절한 조명을 활용하여, 공인시험인증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참가자들의 시선을 유도함
브로셔, 동영상, 벽면 인쇄물 등 모든 홍보물 디자인 간의 적절한 조화
전시회 대부분 참가자가 현지인임을 고려하여 벽면 인쇄물에 중국어를 적극 적용함으로써 부스 전체에 중국어와 영어를 병기하여 접근성을 제고
디자인 상세내용 평면도 제작
전시 위치 및 면적에 따라 전시할 내용을 배치한다.
배치된 평면도를 ‘계약자’와 협의 후 수정, 확정한다.
실사출력 일반사항
출력물이 전시계획에 의한 주어진 크기, 색상, 내용인지를 ‘계약자’와 확인한다.
실사출력 및 유포 칼라 출력물은 최고급 유포지에 무광코팅 하여 사용 한다.
사용되는 색상은 변색이나 탈색되지 않은 우수한 잉크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색상의 밝기와 색상의 이음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패널 및 사인물 일반사항
본 시방에서 규정하거나 평면도상에 나타난 모든 자재는 현지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공사의 포맥스 및 폼 보드 판재는 현지생산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폼 보드의 절단 시 휨이나 뒤틀림이 없어야 하며 절단면은 깨끗하고 바르게 가공되어야 한다.
공사 상세내용 목공사
목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사용하며 구부러짐, 휨, 균열 및 기타 결점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합판 및 철 재료는 제조사, 제품명 등에 대해 ‘계약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칠공사
도료는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도료의 색상은 사전에 ‘계약자’의 확인을 받는다.
기본 벽체공사는 시공업체 공장에서 칠공사가 완료된 자재를 현장에서 조립 시공하며, 이음새나 맞물림 부분 등은 현장 조립 후 수정 보완한다.
칠하는 재료 결점(홈, 구멍, 갈램, 변형, 옹이, 흡수성의 불균형)을 보수하여 도료의 도포 상태가 균일하여야 한다.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준하고 얼룩, 흘러내림, 주름, 손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면의 상황에 따라 우묵진 곳, 옹이, 이음새부분 등의 균열 부위에는 퍼티를 도포하고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다음 칠 공사에 들어간다.
도장 및 도배 공사
도배 공사는 모든 면이 이음새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발생되는 이음새 또는 노출면에 대해서는 작업 전 ‘계약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도장 및 도배지는 각종 재질은 규격품을 사용한다.
그래픽·사인·출력물 작업 그래픽은 조명용으로 인쇄 출력으로 부착한다.
목공 구조물에 ‘계약자’와 협의된 그래픽을 삽입 후 마감한다.
‘계약자’와 사전 협의된 도면에 의거 정확히 일치하게 시공하며, 최종 인쇄 또는 착색 작업 전 반드시 ‘계약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색상은 견본에 의해서 작업하여야 하며, 임의로 수정 보완해서는 안 된다.
도면 및 시방서의 미비한 사항은 ‘계약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전시 현장에서 작업할 수 없는 전시패널은 사전에 완성 후 현장으로 운반한다.
외관은 견고하고 휨, 뒤틀림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재료 절단은 반드시 절단면이 일직선으로 깨끗이 절단 되어야 한다.
실크 및 나염처리
모든 실크 작업은 제판 후 본회와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배너의 나염 실크 프린팅 작업은 고르고 정확해야 하며 얼룩이 생겨서는 안 된다.
조립식 구조물 설치 및 시공
벽체 및 집기류는 사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 가공한다.
나무 구조물은 전시회 주최 측에서 지정한 대로 방염 처리한다.
구조물은 방염 마감재(그래픽, 패브릭)로 마감한다.
부스 내에 지정된 임대, 또는 제작된 집기를 비치한다.
조립식 장치물의 자재는 ‘계약상대자’측이 보유한 장치물(합판, 상호간판, 알루미늄 등의 제작)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하되, 장치물은 흠집 및 찌그러진 부분이 없는 신품과 같은 수준의 자재를 사용, 시공하여야 한다.
조립식 장치물의 자재 운반 및 설치, 철거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완료하도록 한다.
모든 조립식 장치물의 재료는 규격품을 사용하고 조립 및 설치는 설계도면에 의해 견고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조립 완료 후 발견되는 비뚤어짐, 단차 발생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즉시 보완한다.
스크류, 와셔, 볼트 및 너트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닥 공사
바닥 자재는 방염재 시공을 기본으로 하나 ‘계약자’가 지정한 주최규정에 적합한 방염 자재로 대체할 수 있다.
지정된 바닥재는 설치 부스 바닥에 맞추어 정확하게 재단한다.
재단한 바닥재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관람객이 이동 시 연결부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한다.
설치된 바닥재는 전시 준비 시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재로 보양하여 개막 시까지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바닥은 ‘계약자’와 사전에 협의된 색상으로 시공한다.
방염 신품을 사용해야 하며 조각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장치물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
모든 장치물의 설치 및 철거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정해진 시일 내에 설치 철거되어야 한다.
모든 장치물의 안전한 설치를 위한 방법, 설치 등은 시공자 책임 하에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전시 기간 중 어떠한 사고로 인한 장치물의 파손이 있을 시는 즉각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치의 하자로 인해 장치물의 파손 또는 인적 피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장치물 설치, 철거 시 기존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전시장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장치물 설치 기간에는 장치, 구조물, 전기를 총괄할 수 있는 책임자 각 1명이 반드시 행사장 내에 상주해야 하며, ‘계약자’의 요청 시 즉각 대처 및 반영해야 한다.
물품대여
전시체험에 필요한 기타 부대 물품은 전시물품 대여 전문 업체에서 전시회 개최 기간 동안 대여한다.
전시 시작 전까지 시공이 마무리된 후, 임대 물품을 설치한다.
작업 내용 변경 및 현황 보고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패널디자인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도급 금액이 증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자’의 지시에 따른다.
물량의 변경 및 재료의 변경 등 설계변경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의 경우는 선 조치 후 사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디자인 변경
부스 디자인 진행 중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는 ‘계약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이로 인하여 전시물의 외관이나 기능이 현저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한다.
‘계약상대자’는 부스 설계 진척 상황, 재료의 반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변경 또는 이에 준하는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한다.
감독자 확인
‘계약대상자’는 패널 및 기타 디자인에 사용된 자료 및 파일을 ‘계약자’의 요구가 있을 시 원하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최종 설치는 전시회 개막 전일(2026년 12월 2일) 오후 7시까지 마무리하여 ‘계약자’에게 보고 후 전수 검사한다.
최종 설치된 패널 디자인을 기획 총괄자와 ‘계약자’가 함께 전수 검사한다.
‘계약자’의 승인 후 바닥 및 전시물품을 정리 및 청소를 한다.
기획 총괄자는 전시회 개막까지 남아 전시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상 유무 확인 단계에서 ‘계약자’의 요청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다수 발생할 경우, 발생한 이상 사항은 즉시 교체하며 (전시회 개최일 1일 전) 해당 하자에 필요한 보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전시회 종료일(2026년 12월 5일) 오후 6시부터 철거 후 운송차에 옮긴다.
전시물품 운반 시 파손의 염려가 있는 물품은 사전 보양하여 운반하며, 필요 시 ‘계약자’ 감독하에 지게차 운반 전문 기사가 작동하도록 한다.
===== 4. 긴급입찰 사유서.pdf =====
긴급입찰 사유서
1. 입찰개요
가. 입찰명 : 중국 전시회(EP Shanghai 2026) 전시회 부스 설치 및 운영 용역
나. 추정금액 : 39,355,25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6일까지
2. 긴급입찰 사유
가.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5항 제1호
나. 긴급입찰 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사업발주에서 계약까지의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급 입찰공고 요청드림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5. 1.>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15. 6. 22., 2018. 12. 4.>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2026. 9. 23.
한 국 전 기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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