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강변 3차처리 여과설비 오버홀).hwp =====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단 공고 제2026-16호
물품 입찰 공고
부산환경공단은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 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산환경공단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단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부산환경공단 청렴감사실 전화(051-760-3260)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beco.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다운로드 가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강변 3차처리 여과설비 오버홀
나. 규격 및 예정수량 : 강변 3차처리 여과설비 오버홀 1식
- 섬유여과필터(170개/Unit×23Unit/지×8지) 31,280개 교체
- 공압실린더(22개), 섬유걸대(3,680개), N/P스펀지(184개) 교체
- 압착스프링(20개), 섬유필터 압착판(20개) 교체 등
※ 세부사항은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 반드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373,074,000원(금삼억칠천삼백칠만사천원), 부가세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78일간 ※ 제작 50일, 설치 28일
마. 납품장소 :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단 내[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466(신평동)]
바. 하자보증기간 및 비율 : 3년, 100분의3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입찰, 전자입찰,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1.(목) 10:00
개찰일시 2026. 10. 1.(목)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2026. 10. 1.(목)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로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섬유여과기(4710997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섬유여과기(4710997201)]를 소지한 자.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51호)」 제4조 제1항 제2호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 2] 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 납품실적평가에 적용되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에 대한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 실적금액(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구분 세부품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섬유여과기 (섬유여과필터)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 추정가격(339,158,182원)] 유사물품 없음
※ 단, 섬유여과기가 포함된 실적은 전체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동등이상 물품 규격(섬유여과기)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라. 신인도 평가는 이행능력심사 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마.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 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금862,500원 - 금7,851,434원 - 금250,000원
다. 상기 보험료 외에는 내역서 상의 요율을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8. 안전보건수준 사전평가
가.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보완요구포함)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 문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C등급(6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평가기준 : 붙임참조)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단 시설관리팀(☎051-790-13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로 통보되면 지체 없이(3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동록 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계약체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재대상입니다.
11. 입찰 참여시 관련규정 숙지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5) 공고문, 시방서 등 관련된 사항 12.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서 제출과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우리공단은 청렴서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렴의무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물품(설계)에 관한 사항 :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단 시설관리팀(☎051-790-1332)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단 운영지원팀(☎051-790-1341)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9월 23일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단 재무관
===== 공고서(강변 3차처리 여과설비 오버홀).pdf =====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단 공고 제2026-16호
물품 입찰 공고
부산환경공단은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 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산환경공단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부산환경공단 청렴감사실 전화(051-760-3260)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beco.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다운로드 가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강변 3차처리 여과설비 오버홀
나. 규격 및 예정수량 : 강변 3차처리 여과설비 오버홀 1식
- 섬유여과필터(170개/Unit×23Unit/지×8지) 31,280개 교체
- 공압실린더(22개), 섬유걸대(3,680개), N/P스펀지(184개) 교체
- 압착스프링(20개), 섬유필터 압착판(20개) 교체 등
※ 세부사항은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 반드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373,074,000원(금삼억칠천삼백칠만사천원), 부가세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78일간 ※ 제작 50일, 설치 28일
마. 납품장소 :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단 내[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466(신평동)]
바. 하자보증기간 및 비율 : 3년, 100분의3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입찰, 전자입찰,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1.(목) 10:00
개찰일시 2026. 10. 1.(목)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2026. 10. 1.(목)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로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섬유여과기(4710997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섬유여과기(4710997201)]를 소지한 자.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
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
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
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51호)」 제4조 제1항 제2호 추
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
찰 [별표 2] 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 납품실적평가에 적용되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에 대한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 실적금액(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구분
세부품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섬유여과기
(섬유여과필터)
유사물품 없음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 추정가격(339,158,182원)]
※ 단, 섬유여과기가 포함된 실적은 전체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동등이상 물품 규격(섬유여과기)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라. 신인도 평가는 이행능력심사 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
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마.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 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기성
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금862,500원 - 금7,851,434원 - 금250,000원
다. 상기 보험료 외에는 내역서 상의 요율을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
하게 됩니다.
8. 안전보건수준 사전평가
가.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보완요구포함)
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 문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C등급(6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평가기준 : 붙임참조)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단 시설관리팀(☎051-790-13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로 통보되면 지체 없이(3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동록 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계약체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49조에 의거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재대상입니다.
11. 입찰 참여시 관련규정 숙지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5) 공고문, 시방서 등 관련된 사항
12.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
찰서 제출과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
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우리공단은 청렴서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
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렴의무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입
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물품(설계)에 관한 사항 :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단 시설관리팀(☎051-790-1332)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단 운영지원팀(☎051-790-1341)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9월 23일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단 재무관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강변 3차처리 여과설비 오버홀).hwp =====
2026년 강변 3차처리 여과설비 오버홀 설계서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단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설 계 예 산 서 5. 설 계 내 역 서 6. 일 위 대 가 표 7. 수 량 산 출 서 8. 단 가 조 사 표 9. 관 련 도 면 1. 설 계 설 명 서
1. 건
명 : 강변 3차처리 여과설비 오버홀
2. 목
적 : 강변하수처리장 1단계 내 3차처리 여과설비 장기간 사용에 따른 필터 오염 등으로 섬유여과필터 및 부속품을 교체하여 법정 방류수질 준수 및 안정적인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대로 466(신평동)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단 내
4. 공사개요
가. 섬유여과필터(170개×23Unit/지×8지) 31,280개 교체
나. 공압실린더(22개), 섬유걸대(3,680개), N/P스펀지(184개) 교체
다. 압착스프링(20개), 섬유필터 압착판(20개) 교체
5. 공사기준 : 본 공사는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거 공사에 임하고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른다.
6. 공사기간
가.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8일(제작 50일, 현장설치 28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2) 공사량의 증가, 공법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3) 발주부서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경우
4) 기타 연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경우
나. 예정공정표 일 정 공 종
작 업 일 정(일간) ※ 제작 50일, 현장설치 28일
비 고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78 1. 현장확인 2. 섬유필터 원사 공인기관 분석 3. 섬유필터 등 기자재 제작 4. 현장설치(시운전) 7. 변경조건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
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일반시방서
제1조 : 본 시방서는 「강변 3차처리 여과설비 오버홀」에 적용한다.
제2조 : 용어 정의
가. “발주부서”라 함은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단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건을 발주부서와 계약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다.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부서에서 임명한 기술담당자로서 본 건에 대한 지휘감독, 검사승인, 작업관리, 기술관리 등
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라.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임명한 책임기술자로서 업무전반에 걸친 작업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 : 본 시방서와 타 전문시방서가 서로 상이할 때는 본 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제4조 : 본 공사는 설계 및 시방서에 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제5조 :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서 및 시방서의 어휘와 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 감독원의 사전
검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사과정과 공사전반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정공정대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 계약상대자는 아래 서류를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하고, 그 외 서류 요구시에는 그때마다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각 2부를 기준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가. 착공계 나. 작업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다. 계약내역서 라.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마.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바.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사. 퇴직공제부금 가입증명원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자. 품질시험계획서 차. 보안각서 카. 환경안전수칙 타. 기타 공사와 관련된 서류일체
제9조 : 본 설비 공사 중 설계상 명기치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여건상 호환성이 부족하여 당연히 설치를 요하는 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충분한 사전 대비와 철저함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인적 ․ 물적피해가 발생되었을시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또는 모든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 감독원이 본 공사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계약상대자에게 야간작업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야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 계약상대자는 설치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기타 발생될 사항에 대비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13조 : 공사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는 공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가. 공사량의 증가로 공사기간의 연기가 불가피할 때
나. 발주부서의 사정으로 공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다.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 : 본 공사 중 현장의 현저한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원에게 구두로 보고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추후 경위를 문서로 제출한다.
제15조 : 본 공사 중 현장 주위는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는 작업장 및 주위의
환경을 정리정돈 및 청소하여야 한다.
제16조 : 공사 자재 현장 반입 또는 반출시 운반계획을 발주부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구분하여 분류하기 쉽게 포장하여야 하고 운반 중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제17조 : 본 공사 중 부분별 시험 및 검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받아야 하며, 공사완료 후 감독원의 최종 검사를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제18조 :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기술에 따라 설계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에 따른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숙련도가 높은 현장작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원만한 추진불가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적합한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19조 : 공사진행 중 주변 설비가 변형되지 않도록 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기타)와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작업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0조 : 공사의 변경 및 중지
가. 계약체결 후 설계자와 감독원이 협의할 경우 발주부서는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나. 발주부서는 계약체결 후 공사 착수 전 또는 진행 중 발주부서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발주부서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작업을 중지해야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로부터 작업중지 문서접수와 함께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라.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마무리․맞춤․시공 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증감 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제21조 : 현장정리 및 폐기물 처리
가. 공사완료 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의 현장검사를 받아 합격하였을 경우 작업용 가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납하고, 작업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련 법령(「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배출 및 처리 과정 전체를 올바로시스템(Allbaro)에 적기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 공사가 완료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아래의 준공서류를 발주부서에 각 2부씩 제출한다.
가. 준공계(준공 내역서 포함) 나. 작업사진철(전,중,후) 다. 고용 및 산재보험완납증명서 라. 퇴직공제부금 납입내역서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착용사진, 지급대장 포함)
바. 섬유여과필터에 대한 공인기관 및 자체 성분분석 시험성적서
사. 폐기물 처리 관련 증빙서류 (계량증명서, 올바로시스템 인계서, 계량 사진 등)
아. 기타 감독원이 공사기간 중에 지시한 자료 등
제23조 : 공급범위 가. 발주부서 공급범위 1)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보관장소
2) 공사에 필요한 기술자료(설계도서 및 도면 등)
3) 공사 진행에 따른 Utility(전기 및 압축공기 등)
나.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 : 발주부서 공급 범위를 제외한 일체
제24조 : 본 시방서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설계, 제작, 시험검사의 관련법령 및 규격 적용은 최신판에 의거한다.
가. 재료검사
1) 재료검사는 KS, JIS 및 동등이상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따르고 필요시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각각의 부품은 육안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주어진 시방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나. 제작검사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검사를 실시하며 발주부서가 승인한 계획에 의거 필요한 입회검사 Point를 선정하여 검사전에 발주부서에 검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 포장 및 운반
가. 운반 도중 변형 및 파손을 방지하고 수분, 열, 먼지 등 외기 조건에 충분히 견딜수 있도록 포장하여 시공시 제품의 외관 및 기능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운송 및 취급시 변형이 우려되는 부품에 대해서는 변형방지를 위해 보강재를 설치해야 한다.
제26조 : 계약금액의 증감, 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가. 공사 진행 중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공사범위,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준공 정산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 항에 대해 발주부서 또는 공사감독원의 감액,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없이 수락해야 한다.
1) 발주부서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2)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3) 수량, 단가, 금액, 제경비 등의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 책정, 지불, 지급되었을 때
제27조 :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수
가. 하자보증기간 및 비율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 3/100으로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부서 및 공사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작업, 보수작업을 시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 하자보증기간 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기간 만료 후에도 유지보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 : 본 작업 중 환경보전을 위한 비용이 발생될 경우 정산한다.
제29조 : 기타사항
가. 공사기간 중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받은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할 수 없고,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 모든 기술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라. 본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사용 장비설치시 감독원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화기작업 및 고소작업 시는 반드시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바. 본 작업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 사정에 따라 작업중지 및 작업이 필요할 경우 이에 이의없이 응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작업장 내․외부의 안전조치가 충분히 되었는가를 확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인적, 물적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며, 민․형사상 책임도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자. 기타 본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준하여 적용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ISO 14001 표준문서인 계약업체 관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업체는 계약 전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발주처가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붙임 참조
다. 발주처는 낙찰업체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토대로 계약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본 공사는 일반작업장소에 해당하기에 위 평가에서 C등급(60점) 이상의 안전보건수준등급을 획득한 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된다.
[붙임] 3. 산업안전보건계획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1. 일반사항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도급사업의 계약단계부터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자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제출받아 평가하는 사업이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를 반영한 입찰 절차
입찰 공고 → PQ 평가 → 가격 입찰 → 1순위 낙찰예정자 선정·통보 →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 → 적격 심사 → 계약 3. 계약대상자 선정
가. 본 공사는 일반작업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임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결과 ‘C등급(60점 이상)’ 이상의 안전보건수준등급을 획득한 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된다.
나. 원활한 입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첨부된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작성 및 평가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미리 작성·준비하여, 개찰결과에 따른 1순위 낙찰예정자 통보되면 지체없이(1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우리공단(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입찰단계에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과업수행중 업무환경 및 공정 내 잠재된 위험에 대비하여 사전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며, 입찰 시 평가받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우리공사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첨부 1. 「평가신청서」
2. 「적격 수급인 선정 가이드라인(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포함)」
[첨부 1 ]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업 체 개 요 명 칭(상호) 전화번호(연락처) 성명 (현장대리인) 사무소 소재지 건 명 수 행 장 소 기 간 과업시작일 (착공예정일) 완료예정일 (준공예정일)
금
액
(부가세포함) 기타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026년 00월 00일
신 청 인
(인)
또는 위 대리인
(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별첨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2 ] 적격 수급인 선정 가이드라인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포함)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1. 도급계약 입찰 시 공지사항
도급사업 운영 시 최초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 수행 시 수급업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행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체계를 운영함이 필요함
〔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계약 ① 도급사업의 검토 ▶도급인가 대상 검토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기완료) ↓ ② 도급계약 입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제시 ↓ ③ 입찰서류 검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④ 도급업체 계약 ▶적격 수급업체 선정 수행 ↓ ⑤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위험성평가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산업재해 위험 예방조치 ▶안전작업 허가제 운영 ▶안전보건 교육 지도·지원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환류 ↓ ⑥ 수급인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 및 환류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평가결과 환류
입찰단계에서부터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관련 활동계획 제출 요구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과 평가를 통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수준 확보
입찰단계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
내용을 입찰 설명 시 명확하게 제시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제시 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제시
-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둔 항목으로 구성
계약단계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를 통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도급인의 조치 사항과 수급인의 준수 사항을 명확히 함
-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 조치이행 등에 대한 내용
☞ 붙임 「도급계약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참조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개요
안전보건수준평가는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임
1) 평가항목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구성
〔안전보건수준평가 주요항목〕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본사, 현장)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
2) 평가기준 및 배점
도급작업장에서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
- 특히 실행수준에 높게 배점을 부여하여 작업장 안전실행을 강조
- 항목별로 모호한 표현개선 및 실질적 적용가능한 방향으로 배점부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 20점)
- 일반원칙(5), 계획수립(10), 역할 및 책임(5)
❖ (실행수준 : 40점)
- 위험성평가(5), 안전점검(10), 이행확인(10), 교육 및 기록(5), 안전작업허가(10)
❖ (운영관리 : 20점)
- 신호 및 연락체계(5), 위험물질 및 설비(10), 비상대책(5)
❖ (재해발생수준 : 20점) 2. 안전보건수준평가결과 적격기준 1)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가점) 부여
4. 평가항목 및 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1. 일반원칙 구 분 유 무 비 고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여부 5 0 ▶ 안전보건방침 유 / 무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여부
10 5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산재예방활동 기본방향 제시
㉯ 산재예방활동 인적·물적 투입사항 등을 포함
㉰ 안전교육 등 산재예방활동 포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3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안전보건조직도가 구성되어 있음
㉯ 조직도 구성원의 역할・책임 내용 포함(본부, 현장 구분)
㉰ 작업 인력의 자격(능력) 보유 현황, 교육훈련 이력 명시
B. 실행수준(40점)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내용 포함
㉯ 안전보건 위험 현황 파악 및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내용 포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계획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내용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 안전점검 등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수립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수립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항목 충족 / 없음:㉮㉯ 항목 없음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내용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수립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 우수:㉮㉯㉰ 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허가자, 승인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허가서의 기록, 게시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C. 운영관리(20점) 9.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 항목 충족 / 미흡: ㉮㉯항목 없음
㉮ 도급작업에서 연락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방법 등이 수립됨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0
▶ 우수:㉮㉯충족 /보통:㉮㉯ 1개항목 충족 / 없음:㉮㉯항목 없음
㉮ 도급업체에서 제공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사항 등 포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 항목 충족 / 없음:㉮㉯항목 없음
㉮ 비상대응계획에는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D. 재해발생 수준(20점)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참고사항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을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 발생기준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승인 건수(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표》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평가기준표에 따른 점수부여
□ 사업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합격 기준 : 일반작업 장소로
C등급( 60점)이상
□ 평가표(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평가일자 : 2026.
.
.
담 당 자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안전담당자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팀
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 서 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3. 특별시방서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3차처리 여과설비 오버홀」건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나. 공 사 명 : 3차처리 여과설비 오버홀
다.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대로466(신평동)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단 내
라. 적용순서
1)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준한다.
2) 본 시방과 도면이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3) 본 시방(도면)이 정한 공법, 자재, 제품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
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도면과 실물규격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설비사양 가. 설 비 명 : 강변 3차처리 여과설비
1) 형
식 : 자연유하식 섬유사 여과기
2) 설계용량 : 총644천㎥/일 (1단계 368천㎥/일, 2단계 276천㎥/일)
3) 설치수량 : 총28개지(1단계 16개지, 2단계 12개지) ▷ 지당 23유닛 구성
4) 필터유닛 : 폭 1,525mm×높이 3,600/4,750mm×두께 250mm
5) 압착시여재두께 : 30mm내외
6) 운전방법 : 시간에 의한 순차 역세척 실시
구 분 설치년도 합 계 1단계 2단계 비 고 설계용량 수 량 설계용량 수 량 설계용량 수 량 1차분 2009년 460,000㎥/일 20지 276,000㎥/일 12지 184,000㎥/일 8지 2차분 2013년 184,000㎥/일 8지 92,000㎥/일 4지 92,000㎥/일 4지
합
계
644,000㎥/일 28지 368,000㎥/일 16지 276,000㎥/일 12지 3. 주요작업내용 NO 품 명 규 격 작 업 내 용 비 고 1 섬유필터 Polypropylene
(Denier 4,000, Fila 110, Yarn(가닥수) 88 또는 동급이상 길이 3,695㎜±15㎜)
- 섬유필터 철거(교체) : 약 31,280개 2 N/P 스펀지 1,530㎜×160㎜×6T - N/P 스펀지 철거(교체) : 약 184개 3 상·하 섬유걸대 43㎜×23㎜×300㎜L - 섬유필터 상∙하 걸대 철거(교체) : 약 3,680개 4 공압실린더 ACL-N FA180-S100 - 공압실린더 철거(교체) : 22개 5 압착 스프링 O.D40 x 300mL - 압착스프링 철거(교체) : 20개 6 섬유필터 압착판
Flat Bar 6T, Pipe 15A, STS304
- 섬유필터 압착판 철거(교체) : 20개 4.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계획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착공 전 본 공사에 대한 공사개요, 시험계획, 시험설비, 조직,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건설기술인(초급
이상 1인)을 지정·배치하고 그 계획(성명, 등급, 경력 등)을 품질시험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험 항목 및 기준: 섬유필터 등 특수 자재의 품질시험은 본 시방서 및 공인시험기관(FITI 등) 검사기준에 따르며, 시료 채취 및 봉인은 감독원 입회 하에 진행한다.
라. CSI 시스템 등록: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수령 후 지체없이(7일 이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성적서 및 현장 증빙사진을 등록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비용 정산: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내역서 상 품질관리비로 집행한 후 준공 시 시험성적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실비 정산한다. 5. 섬유필터 사양
가. 섬유는 단위 Unit당(1,525㎜W×3,600㎜H×40㎜D), 섬유의 수량 Pitch 18㎜(85개)×2면으로 구성되며, 각 지별 단위 Unit 수량은 23개로 구성된다.
나. 섬유필터의 재질은 PP(Polypropylene)이며, 회전수는 수질조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다. 양 끝부분은 PP 끈으로 묶어 풀리지 않도록 하며, 타공판의 상하부는 섬유 교체작업시 조립 및 분리가 쉽게 될 수 있어야 한다.
라. 여과설비 상부에는 섬유의 장력을 조절 할 수 있는 볼트를 구비 하여야 한다.
마. 섬유필터는 장기간 사용시에도 침착성을 가지지 않는 유동망형 구조로 한다.
바. 섬유필터의 사양은 아래 항목 동등(허용치) 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항
목
단
위
규
격
허용치 비 고 섬유의 종류 - PP(Polypropylene)
번
수
Denier 4,000 ±5% 이내 공인기관 분석항목 인 장 강 도 KGF 6.8 ±2.0kgf 이내 인 장 신 도 % 25.0 15~45% 이내 필라멘트 수 Fila 110
사. 교체용 섬유필터는 견고하게 포장하여 운반되어야 하며,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포장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아. 현장에 반입된 섬유필터는 국가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및 공사감독관의 육안검사시 불합격한 제품은 즉시 전량 반품조치하고, 대체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대체 납품된 제품의 품질은 전항의 절차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아야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6. 성능검사
현장 성능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일정은 병행 추진되는 섬유필터 교체 일정에 따라 조정되며, 현장설치 후 시료채취, 공인기관 의뢰는 검사자 입회 하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가. 검사항목 : 방류수 전, 후 수질검사(SS)
나. 검사시점 및 횟수
구
분
자체 실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비 고 검사시점 섬유필터 교체 및 시운전 후 섬유필터 교체 및 시운전 후 검사횟수 1회 1회 7. 승인도서 제출
가.「3차처리 여과설비 오버홀」은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되어야 하며, 기존 제품 동일 또는 동급이상으로 설계∙제작∙납품 되어야 한다.
1) 제작도면 2) 세부일정표
3) 원자재 성적서 (공인기관 또는 원자재 제조사 품질보증서)
4) 기타 제작절차서 등 8. 성능보증 및 계약자의 의무 가. 보증수질
구
분
SS 비 고 유입수질 15이하 2차침전지 처리수 기준수질 법 정 10이하 하수도법 협 의 8이하 환경영향평가 보증수질 8이하
나. 교체설치 후 보증수질을 충족하여야 하며, 품질저하 등에 따른 방류수질 초과, 운영차질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9. 3차처리 여과설비 철거 및 설치
가. 계약자는 자재(섬유필터 등)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섬유필터 제작 일정에 맞춰 작업을 진행한다.
나. 섬유필터 자재(섬유필터)외 기타자재 반입시 공사감독관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섬유필터 교체는 현장 여건에 따라 교체 순서를 정하며 한 지씩 진행한다.
라. 섬유필터 교체 후 여과 및 역세척 공정시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마. 공압실린더는 교체 후 조립 상태, 공기 누기 상태 및 정상 개폐 등의 작동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바. 계약자는 철거․설치시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협의하여 작업 방향을 결정하도록 한다.
10. 주요작업개요
가.「3차처리 여과설비 오버홀」시 작업방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민, 형사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작업범위
※ 주요 부위 첨부 도면 참조할 것.
1) 섬유필터, N/P스펀지, 상하 섬유걸대, 공압실린더 교체
2) 실린더 샤프트 조립부 보수 : 필요시 용접 작업 실시
3) 실린더 이완/압착용 스테인레스 스프링 및 볼트 파손부 교체
4) 역세공기 유입라인(80A) CHAMBER 파손부 용접 보수
5) 섬유필터 압착판 교체 및 보수
6) 섬유필터 압착용 측면 힌지/핀 점검, 교체 및 용접(단위 여과기당 32개소)
7) STRAINER 파손 심한부위 교체 실시(금형 사출품)
11. 폐기물 처리 및 관리
가. (폐기물 처리) 본 공사 시행 중 발생되는 철거 부산물 중 섬유필터 등 폐합성수지류(가연성 폐기물)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적법한 수집·운반 및 재활용·소각 처분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나. (현장 관리 및 반출) 철거된 폐기물은 사업장 내에 방치되지 않도록 즉시 성상별로 분류하여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여야 하며, 외기 노출에 따른 악취 및 주변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다. (배출자 신고 및 시스템 등록)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반출 전 발주부서의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폐기물 수집·운반 및 최종 처리 시 「폐기물관리법」 제45조에 따른 폐기물인계정보(올바로시스템)를 기한 내 정확히 입력·제출하여야 한다.
라. (정산 및 증빙) 공사 준공 시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를 증명할 수 있는 계량증명서,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인계서, 세금계산서 및 처리 완료 서류 일체를 준공서류(제22조)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실제 발생·처리량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
12. 기 타
가. 하자 및 성능저하에 따른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계약자는 섬유필터 필터교체 후 시운전시 검사자와 함께 시운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선 검사자에게 이를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섬유필터 교체시 발생되어지는 불량품에 대해서는 섬유필터 교체일정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즉시 교체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설비에 대한 특허 등 지적재산권 침해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병행 추진되는 섬유필터 교체외 목적으로 제작 판매 등으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설 계 예 산 서 5. 설 계 내 역 서 6. 일 위 대 가 표 7. 수 량 산 출 서 8. 단 가 조 사 표
9. 도
면
===== 공내역서(강변 3차처리 여과설비 오버홀).xls =====
[시트: 설계서갑지]
A: 설
계
년월일 D: 설계자 H: 심사자 K: 팀장 Q: 단장
A: 2026년
A: 강변 3차처리 여과설비 오버홀 설계서
D: □ 공사내역
D:
- 섬유여과필터(170개 x 23Unit x 8지) 31,280개 교체
D:
- 공압실린더(22개), 섬유걸대(3,680개) 및 N/P스펀지(184개) 교체
D:
- 압착스프링(20개), 섬유필터 압착판(20개) 교체
C: 총 공사비 E: : K: ( L: \ Q: ), 부가세포함
C: 도 급 액 E: : K: ( L: \ Q: ), 부가세포함
C: 관 급 액 E: : K: ( L: \ Q: )
[시트: 원가 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D: (단위 : 원)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G: 재
료
비 O: 노
무
비 W: 경
비 AE: 비 고
G: 단
가 K: 금 액 O: 단
가 S: 금 액 W: 단
가 AA: 금 액
A: ○ 건
명 : 강변 3차처리 여과설비 오버홀
A: 1. 순공사비 D: 1 E: 식
A: 소 계
A: 2. 간접노무비 C: 직접노무비의 D: 17.5 E: %
A: 3.경비 B: 기타경비 C: (재료비+
노무비)의 D: 5.0 E: %
B: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C: (재+직노) 의 D: 3.15 E: %
B: 산재보험료 C: 노무비의 D: 3.56 E: %
B: 고용보험료 C: 노무비의 D: 1.01 E: %
B: 석면분담금 C: 노무비의 D: 0.006 E: %
B: 임금채권부담금 C: 노무비의 D: 0.09 E: %
B: 건강보험료 C: 직접노무비의 D: 3.595 E: %
B: 연금보험료 C: 직접노무비의 D: 4.75 E: %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건강보험료의 D: 13.14 E: %
B: 퇴직공제부금 C: 직접노무비의 D: 2.3 E: %
B: 소계
A: 4. 일반관리비 C: (재+노+경)의 D: 8 E: %
A: 5. 이
윤 C: 노+경+일.관 D: 15 E: %
A: 6. 고철처리 D: 751.52 E: kg
A: 7. 품질관리비
A: 총
원
가(1+2+3+4+5+6+7)
A: 8. 부가 가치세 D: 10 E: %
A: 9. 총 공 사 비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 건
명 : 강변 3차처리 여과설비 오버홀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H: 인 건 비 J: 경
비 L: 비 고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합
계
A: 1. 3차처리 여과설비 주요부품 교체 C: 1 D: 식
A: 섬유필터 B: Polypropylene(P.P), denier4000 C: 31,280 D: 개
A: N/P 스펀지 B: N/P 1,530mm x 160mm x 6t C: 184 D: 개
A: 상·하 섬유걸대 B: P.P 43mm x 23mm x 300mmL C: 3,680 D: 개
A: 공압실린더 B: ACL-N FA180-S100 C: 22 D: 대
A: 압착 스프링 B: O.D40 x 300mL C: 20 D: 개
A: 섬유필터 압착판 B: Flat Bar 6T, Pipe 15A, STS304 C: 20 D: SET
A: #REF! B: #REF! C: 1 D: 식
A: 폐기물 처리 B: 섬유여과필터(폐합성수지) C: 55.2 D: ton
A: 2. 고재처리 B: 0 C: 0 D: 0
A: 고철 B: 중량철 A C: 751.52 D: kg
[시트: 설계내역서 (2)]
A: 설
계
내
역
서
A: ○ 건
명 : 강변 3차처리 여과설비 오버홀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H: 인 건 비 J: 경
비 L: 비 고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합
계
A: 1. 철거설치비 C: 1 D: 식
A: 일반기기 설치 B: 섬유필터 설치 C: 11.41 D: ton
A: 일반기기 철거 B: 섬유필터 철거 C: 11.41 D: ton
[시트: 수량산출표]
A: 수
량
산
출
표
A: ○ 건
명 : 강변 3차처리 여과설비 오버홀
A: 품
목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산
출
근
거 F: 비고
A: 1. 3차처리 여과설비 주요부품 교체
A: 섬유필터 B: Polypropylene(P.P), denier4000 C: 31,280 D: 개 E: ○ 170개/unit*23unit/지*8지=31,280개
A: N/P 스펀지 B: N/P 1,530mm x 160mm x 6t C: 184 D: 개 E: ○ 23개/지*8지=184개, (※스펀지 제품으로 무게산출 제외함)
A: 상·하 섬유걸대 B: P.P 43mm x 23mm x 300mmL C: 3,680 D: 개 E: ○ 20개/unit*23unit/지*8지=3,680개
A: 공압실린더 B: ACL-N FA180-S100 C: 22 D: 대 E: ○ 구형모델 미교체분 22개
A: 압착 스프링 B: O.D40 x 300mL C: 20 D: 개 E: ○ 부식으로 인한 교체 필요분 20개
A: 섬유필터 압착판 B: Flat Bar 6T, Pipe 15A, STS304 C: 20 D: SET E: ○ 섬유필터 압착판 탈락 부품 교체 필요 = 20 SET
A: 섬유필터 설치 B: Polypropylene(P.P), denier4000 C: 11.41 D: ton E: ○ 0.62ton/unit*23unit/지*8지 ≒ 114.1ton, 섬유필터 교체로 전체 중량의 1/10 적용
- 섬유필터, N/P스펀지, 상하 섬유걸대, 공압실린더 교체
- 실린더 샤프트 조립부 보수
- 실린더 이완/ 압착 STS 스프링 및 BOLT 파손부 교체
- 역세공기 유입 CHAMER 파손부 보수 - 여재 압착판 휨 발생부 교체 보수
- 여재 압착용 측면 힌지, PIN 교체(대당 32개소)
- STRAINER 파손 심할시 교체
A: 섬유필터 철거 B: Polypropylene(P.P), denier4000 C: 11.41 D: ton E: ○ 0.62ton/unit*23unit/지*8지 ≒ 114.1ton, 섬유필터 교체로 전체 중량의 1/10 적용
A: 폐기물 처리 B: 섬유여과필터(폐합성수지) C: 55.2 D: ton E: ○ 300kg/unit x 23unit/지 x 8지 = 55,200kg = 55.2ton
A: 2. 고재처리
A: 고철 B: 중량철 A C: 751.52 D: kg E: ○ 공압실린더 = 복동 편로드 ø180 표준형 = 34.16kg/개*22개 = 751.52kg
===== 2-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hwp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개요
안전보건수준평가는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임
1) 평가항목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구성
〔안전보건수준평가 주요항목〕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본사, 현장)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
2) 평가기준 및 배점
도급작업장에서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
- 특히 실행수준에 높게 배점을 부여하여 작업장 안전실행을 강조
- 항목별로 모호한 표현개선 및 실질적 적용가능한 방향으로 배점부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 20점)
- 일반원칙(5), 계획수립(10), 역할 및 책임(5)
❖ (실행수준 : 40점)
- 위험성평가(5), 안전점검(10), 이행확인(10), 교육 및 기록(5), 안전작업허가(10)
❖ (운영관리 : 20점)
- 신호 및 연락체계(5), 위험물질 및 설비(10), 비상대책(5)
❖ (재해발생수준 : 20점) 2. 안전보건수준평가결과 적격기준 1)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가점) 부여
3. 평가항목 및 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1. 일반원칙 구 분 유 무 비 고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여부 5 0 ▶ 안전보건방침 유 / 무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여부
10 5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산재예방활동 기본방향 제시
㉯ 산재예방활동 인적·물적 투입사항 등을 포함
㉰ 안전교육 등 산재예방활동 포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3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안전보건조직도가 구성되어 있음
㉯ 조직도 구성원의 역할・책임 내용 포함(본부, 현장 구분)
㉰ 작업 인력의 자격(능력) 보유 현황, 교육훈련 이력 명시
B. 실행수준(40점)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내용 포함
㉯ 안전보건 위험 현황 파악 및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내용 포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계획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내용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 안전점검 등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수립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수립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항목 충족 / 없음:㉮㉯ 항목 없음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내용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수립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 우수:㉮㉯㉰ 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허가자, 승인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허가서의 기록, 게시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C. 운영관리(20점) 9.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 항목 충족 / 미흡: ㉮㉯항목 없음
㉮ 도급작업에서 연락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방법 등이 수립됨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0
▶ 우수:㉮㉯충족 /보통:㉮㉯ 1개항목 충족 / 없음:㉮㉯항목 없음
㉮ 도급업체에서 제공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사항 등 포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 항목 충족 / 없음:㉮㉯항목 없음
㉮ 비상대응계획에는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D. 재해발생 수준(20점)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참고사항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을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 발생기준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승인 건수(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표》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평가기준표에 따른 점수부여
□ 사업명 : 엄궁중계펌프장 수중펌프 오버홀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합격 기준 : 일반작업으로 C등급(60점)이상
□ 평가표(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평가일자 : 2026.
.
.
담 당 자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안전담당자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팀
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 서 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업 체 개 요 명 칭(상호) 전화번호(연락처) 성명 (현장대리인) 사무소 소재지 건 명 수 행 장 소 기 간 과업시작일 (착공예정일) 완료예정일 (준공예정일)
금
액
(부가세포함) 기타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위 대리인
(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별첨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2-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자료).hwp =====
주 식 회 사 ◯ ◯ ◯ ◯ ◯ ◯ ◯ ◯
우 46578 / 부산광역시 북구 의성로122번길 64 (덕천동) 전화 051)000-0000 / 전송 051)000-0000
문서번호 : 202310421-1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시행일자 : 2026. 00. 00. ( 경 유 )
수
신 : 부산환경공단 ◯◯사업소장
참
조 :
제
목 :「0000000000000 00000 00 00 000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1. 귀 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00000000000 00000 00 00 0000」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오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식.
(끝)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업 체 개 요 명 칭(상 호) (주)◯◯◯◯◯◯◯◯ 전화번호 (연락처) 051-000-0000 성명(현장대리인) ◯ ◯ ◯ 사무소 소재지 부산광역시 북구 의성로122번길 64
건
명
◯◯P/S ◯◯◯◯◯◯ ◯◯ ◯◯ ◯◯◯◯
수
행
장
소
부산환경공단 ◯◯사업소 관내 ◯◯펌프장
기
간
과업시작일 (착공예정일) 완료예정일 (준공예정일)
금
액
(부가세포함) 금일천구백구십육만원정(₩19,960,000)
기
타
사
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023년 00월 00일
신청인 : ◯ ◯ ◯
(인)
부산환경공단 ◯◯사업소장 귀하
『사업명 : 0000 00000 맨홀 벽체 보수공사』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2026. 00 (주)00000000000 -목 차- Ⅰ. 공사 개요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2. 계획수립 3. 역할 및 책임 Ⅲ.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5. 안전점검 6. 이행확인 7. 교육 및 기록 8. 안전작업허가 Ⅳ. 운영관리 9. 연락체계 10. 유해 위험물질 및 설비 11. 비상대책 Ⅴ. 재해발생수준 12. 산업재해현황 Ⅰ.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P/S ◯◯◯◯◯ ◯◯ ◯◯ ◯◯◯◯
2. 목
적
본 공사는 ◯◯P/S ◯◯◯◯◯ ◯◯ 내부벽체 콘크리트가 유해가스로 인하여 재료
분리 등 탄산화 진행으로 안전사고 우려되므로 표피제거, 단면복구를 시행하여 시설물
내구성 향상 및 게이트 등 내부시설 지지력 향상으로 작업중 안전성 향상코자 함.
3.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구 ○○2동 1870-66(◯◯◯◯ P/S)
나. 공사규모 : 단면복구 A=30.0㎡ 부대공사 1식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00일 5. 발 주 처 : 부산환경공단 ◯◯사업소
6. 감
독 : ◯◯◯
7. 시 공 사 : (주)◯◯◯◯◯◯◯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안전 보건 경영방침
(주)000000000000 안전보건관리규정과 도급업체 관리지침을 준수하며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각정 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한다.
1. 안전보건을 경영전략의 핵심요소로 간주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최소화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규 및 관려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3. 사업장 내 모든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 평가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확립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 및 인적자원을 적극
지원한다.
5.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 및 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보장하고,
구성원 모두가 본 방침에 참여하고 성실히 실천한다.
(주)000000000000 대표이사 ○ ○ ○ (인)
2. 계획수립 가. 기본방향
사업장의 제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 예방함으로써 날로 대형화되는 산업재해를
최소화하여 귀중한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며 작업능률과 계획 공정의 원만한 달성
을 목표로 함. 구 분 내 용 본사 안전경영 시스템 위험성평가 실시 현장 관리목표 무재해실현 안전관리 우수 사업장 공정별 무사고 수행방안 현장안전관리활동 비상시 대비조직 구축 근무자 참여 유도 공정별 활동 체험교육 장려 자율안전점검 나. 안전보건 관리현황
- 전체인력 : 0명(정규직 0명, 비정규직 0명)
- 사업현황 : 시설물 유지관리업, 도장공사업 등
- 안전보건 관리조직 : 0명(대표이사 000, 이사 000, 관리감독자 000)
- 안전보건 조직역할 : 근로자 안전교육 및 현장 안전관리 총괄
- 안전보건 관리예산 : 0000천원(장비구매
천원, 안전관련 교육
천원)
- 비상대응 보유장비 : 트럭 0대, 수중펌프 0대, 휴대용 발전기 0대
- 안전관리 우수활동 : 체험교육 00명 참여, 본 현장 위험성평가 시행(2023.00.00.)
다. 교육계획(제33조 제1항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직무교육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신규6시간 보수6시간이상 신규교육 : 선임된 후 3개월 이내 이수 보수교육 : 신규교육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에 이수
안전(보건)관리자 신규34시간이상 보수24시간이상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연간16시간이상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교육
근로자 매분기6시간이상
근로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사항 등 교육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외 8시간이상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일용근로자 1시간이상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등에 관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외 2시간이상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등에 관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이상 특별안전 보건교육 일용근로자외 16시간이상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교육
개별내용(유해위험29개 작업별)개별교육 일용근로자 2시간이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 일용근로자 4시간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및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사항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방법 및 건강관리에 관한사항
작업시작 전 안전보건 교육 일용근로자 작업 전 실시 작업 시작 전 작업내용에 관한 교육 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정기교육 교 육 내 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교 육 내 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 육 내 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사항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밀폐공간 안전작업요령 ○ 주요위험 요인
산소결핍에 의한 사고는 사망위험이 따른 가스중독 등에 비해서 높은데 이는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이 차례로 연속재해를 입어 사망함으로써 대형재해를 초래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기 위함.
○ 안전작업지침
- 승인받은 밀폐공간이 아니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한다.
- 작업 전 밀폐공간은 적정공기에 준하도록 환기를 한다.
- 밀폐공간에서 작업 중 작업자 임의로 공기호흡용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
- 밀폐공간 내부에서는 절대 흡연을 하지 않는다.
- 작업 중 현기증 또는 가벼운 두통을 느낄 경우 즉시 밖으로 대피하고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사고를 대비하여 인공호흡장비, 소화기 등 응급구조장비를 항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감시인은 응급상황시 반드시 공기호흡기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구조하고, 이 경우 가능한 한 또다른 감시인을 밀폐공간 외부 가까이에 위치하도록 한다.
- 작업 중 반드시 안전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역할 및 책임 ➀ 안전보건 조직도 안전보건관리 현장조직도 (주)◯◯◯◯◯◯◯ 부산환경공단 (정관사업소) 안전관리책임자 ◯◯◯ 공사감독 ◯◯◯ 안전관리자 ◯◯◯ ➁ 임무 및 권한사항 순번 직급 성명 주요업무 비고 1 대표 주○○ 최고경영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본사 안전담당자) 2 현장대리인 김○○
현장 투입장비・인력 및 공정관리, 근로자 안전교육, 공사감독과 업무협의 등
관리감독자 3 팀장 권○○ 현장대리인 보조, 현장 안전관리 등 안전담당자
➂ 자격(능력) 보유현황 및 교육훈련 이력(유해・위험 작업 구성원)
순번 성명 자격 또는 능력 교육 훈련내용 비고 1 ○○○ 산업안전기사
보수교육(
)
2 ○○○ 건축도장기능사
보수교육(
)
Ⅲ. 실 행 수 준 4. 위험성평가 안 전 보 건 정 보 작업(공정) ◯◯◯◯ 맨홀 벽체 보수공사) 안전보건정보 (사업명 : ◯◯◯◯ 맨홀 벽체 보수공사) 근로자수 약 0명 위험작업
맨홀내 밀폐공간작업(가스측정・밀폐공간 허가서 작성 및 공사감독원 승인 후 작업)
공정 (작업순서) 기계·기구 및 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상품명) 취급량/일 취급시간 그밖의 유해위험정보 단면복구 부대공사 파괴함마 미장도구 믹서드릴 PVC호스 강관 1식 1식 자재 공급원 승인 후 결정 ∘작업표준, 작업절차에 관한정보 - 공사 시방서 등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등의 유해, 위험 요인에 관한정보
- 작업공구별 제품 사양서 - 사용 화학제품별 물질안전보건자료
∘기계 기구 및 설비의 공정흐름과 작업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착공계 및 시공 계획서
- 오수이송 맨홀에 따른 H2S 등 유해가스 발생
- 맨홀내 사다리, 게이트밸브 등 지지력 부족 우려
-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유해
위험 요인 목록표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실 시 방 법
위험성평가 수행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점검 및 전 시공자의견청취하고, 이 조사표를 사용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찾음
수행자 성명 : (주)하이브리드시스템 현장대리인 차 능 진
수 행 일 시 : 2022. 04.
작업장(공정) : 6중계P/S 유입게이트 맨홀 벽체 보수공사
유해·위험작업
(1) 맨홀내 진입중 습윤바닥에 따른 발 미끄러짐
(2) 맨홀내 물돌리기 작업중 발 헛디딤, 유해가스 중독
(3) 비계조립, 철거 중 비계부품이 떨어짐
(4) 비계 위에서 작업중(설치, 철거) 발을 헛디딤
(5) 맨홀내부로 자재, 장비 이동 중 떨어짐
(6) 맨홀 밀폐공간 작업중 유해가스 중독
(7) 환기팬 과열로 공기배출 불가하여 작업자 유해가스 중독
(8) 유해가스로 인하여 송기마스크 착용후 작업중 전동송풍기 고장
(9) 작업장으로 이동중 공사장비에 걸림
(10) 전동드릴 및 핸드 그라인더를 물기있는 손으로 전원부 취급
(11) 파괴함마, 함마드릴 및 핸드 그라인더로 작업중 분진발생
(12) 파괴함마, 함마드릴 및 핸드 그라인더 작업중 소음 발생
(13) 프라이머 등 중독위험 사고, 질병의 유형 전도, 추락 추락, 질식 충돌 추락 충돌 질식 질식 질식 전도 감전 유해물질노출, 진폐 소음노출, 난청 유해물질노출 사고의 유형 ➀ 추락, 질식 ➁ 절단, 베임, 긁힘 ➂ 감김, 끼임 ➃ 충돌, 넘어짐 ➄ 감전 ➅ 화재, 폭발 ➆ 기타 질병의 유형 ➀ 진폐 ➁ 중독 ➂ 난청 ➃ 기타
유해
위험 요인 목록표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실 시 방 법
위험성평가 수행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점검 및 전 시공자의견청취하고, 이 조사표를 사용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찾음
수행자 성명 : (주)하이브리드시스템 현장대리인 차 능 진
수 행 일 시 : 2022. 04.
작업장(공정) : 6중계P/S 유입게이트 맨홀 벽체 보수공사
유해·위험작업
(1) 맨홀내 진입중 습윤바닥에 따른 발 미끄러짐
(2) 맨홀내 물돌리기 작업중 발 헛디딤, 유해가스 중독
(3) 비계조립, 철거 중 비계부품이 떨어짐
(4) 비계 위에서 작업중(설치, 철거) 발을 헛디딤
(5) 맨홀내부로 자재, 장비 이동 중 떨어짐
(6) 맨홀 밀폐공간 작업중 유해가스 중독
(7) 환기팬 과열로 공기배출 불가하여 작업자 유해가스 중독
(8) 유해가스로 인하여 송기마스크 착용후 작업중 전동송풍기 고장
(9) 작업장으로 이동중 공사장비에 걸림
(10) 전동드릴 및 핸드 그라인더를 물기있는 손으로 전원부 취급
(11) 파괴함마, 함마드릴 및 핸드 그라인더로 작업중 분진발생
(12) 파괴함마, 함마드릴 및 핸드 그라인더 작업중 소음 발생
(13) 프라이머 등 중독위험 사고, 질병의 유형 전도, 추락 추락, 질식 충돌 추락 충돌 질식 질식 질식 전도 감전 유해물질노출, 진폐 소음노출, 난청 유해물질노출 사고의 유형 ➀ 추락, 질식 ➁ 절단, 베임, 긁힘 ➂ 감김, 끼임 ➃ 충돌, 넘어짐 ➄ 감전 ➅ 화재, 폭발 ➆ 기타 질병의 유형 ➀ 진폐 ➁ 중독 ➂ 난청 ➃ 기타
유해
위험 요인 목록표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실 시 방 법
위험성평가 수행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점검 및 전 시공자의견청취하고, 이 조사표를 사용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찾음
수행자 성명 : (주)하이브리드시스템 현장대리인 차 능 진
수 행 일 시 : 2022. 04.
작업장(공정) : 6중계P/S 유입게이트 맨홀 벽체 보수공사
유해·위험작업
(1) 맨홀내 진입중 습윤바닥에 따른 발 미끄러짐
(2) 맨홀내 물돌리기 작업중 발 헛디딤, 유해가스 중독
(3) 비계조립, 철거 중 비계부품이 떨어짐
(4) 비계 위에서 작업중(설치, 철거) 발을 헛디딤
(5) 맨홀내부로 자재, 장비 이동 중 떨어짐
(6) 맨홀 밀폐공간 작업중 유해가스 중독
(7) 환기팬 과열로 공기배출 불가하여 작업자 유해가스 중독
(8) 유해가스로 인하여 송기마스크 착용후 작업중 전동송풍기 고장
(9) 작업장으로 이동중 공사장비에 걸림
(10) 전동드릴 및 핸드 그라인더를 물기있는 손으로 전원부 취급
(11) 파괴함마, 함마드릴 및 핸드 그라인더로 작업중 분진발생
(12) 파괴함마, 함마드릴 및 핸드 그라인더 작업중 소음 발생
(13) 프라이머 등 중독위험 사고, 질병의 유형 전도, 추락 추락, 질식 충돌 추락 충돌 질식 질식 질식 전도 감전 유해물질노출, 진폐 소음노출, 난청 유해물질노출 사고의 유형 ➀ 추락, 질식 ➁ 절단, 베임, 긁힘 ➂ 감김, 끼임 ➃ 충돌, 넘어짐 ➄ 감전 ➅ 화재, 폭발 ➆ 기타 질병의 유형 ➀ 진폐 ➁ 중독 ➂ 난청 ➃ 기타 공정별 위험성 평가표 작업공정명 : 노후 시설물 단면복구 위험성 평가 평가일시:2023.00. 세부작업내용 유해·위험요인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 조치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위험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물돌리기 작업특성요인 맨홀내 진입중 습윤바닥에 따른 발 미끄러짐 안전보건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안전보건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등) 안전보건규칙 42조(추락의 방지) 안전모 착용 안전난간 설치 2 2 낮음 (4)
맨홀내 물돌리기 작업중 발 헛디딤, 유해가스 중독
안전보건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등)
안전보건규칙 619조의 2(산소 및 휴해가스 농도의 측정)
안전보건규칙 620조(환기 등) 안전대 착용
감시인 배치, 환기팬 설치, 송기마스크 비치(착용), 가스측정 등
2 3 낮음 (6) 가설작업 (비계설치) 기계(설비)적 요인 비계조립, 철거 중 비계부품이 떨어짐 안전보건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등) 안전모 착용 2 2 낮음 (4)
비계 위에서 작업중(설치, 철거) 발을 헛디딤
안전보건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등) 안전모, 안전대 착용 2 2 낮음 (4) 단면복구
(치핑, 세척, 폴리머 몰탈도포, 마감재도포)
작업특성요인 맨홀내부로 자재, 장비 이동 중 떨어짐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등) 2인1조, 안전모착용 2 2 낮음 (4) 맨홀 밀폐공간 작업중 유해가스 중독
안전보건규칙 619조의 2(산소 및 휴해가스 농도의 측정)
안전보건규칙 620조(환기 등)
감시인 배치, 환기팬 설치, 송기마스크 비치(착용), 가스측정 등
2 3
낮음
(6)
기계(설비)적 요인
환기팬 고장으로 공기배출 불가하여 작업자 유해가스 중독
안전보건규칙 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감시인 배치 2 3 낮음 (6)
유해가스로 인하여 송기마스크 착용후 작업중 전동송풍기 고장
안전보건규칙 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감시인 배치 2 3 낮음 (6) 작업특성요인 작업장으로 이동중 공사장비에 걸림 안전보건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정리정돈 철저 안전화, 안전모 착용 2 2 낮음 (4) 전기적 요인
전동드릴 및 핸드 그라인더를 물기있는 손으로 전원부 취급
안전보건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릴선 사용 2 3 낮음 (6)
파괴함마,함마드릴 및 핸드그라인더로 작업중 분진발생
안전보건규칙 제4조의 2(분진의 흩날림방지) 방진마스크 착용 집진기 사용 3 2 낮음 (6)
파괴함마,함마드릴 및 핸드그라인더 작업중 소음발생
안전보건규칙 제516조(청력보호구의 지급등) 귀마개 착용 2 2 낮음 (4) 화확(물질)적 요인 프라이머 등 중독위험
안전보건규칙 제450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환기팬 설치, 방독마스크 착용 1 2 낮음 (2) 위험성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실시방법
위험성 감소를 위한 감소대책이 필요한 경우 대책수립 및 실행한 후 위험성 수준을 반복적으로 평가함
현재의 안전보건조치로 위험수준은 낮은 상태임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대책후위험성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허용가능 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반복적 개선대책 수립
⟱ ⟱ ⟱ ⟱ 반복적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수준 8~12 악간높음 15 높음 16~20 매우높음 위 험 성 평 가 결 과
■ 공사명 : ◯◯◯ ◯◯◯◯◯ 맨홀 벽체 보수공사
■ 담당자 : (주)◯◯◯◯◯◯◯◯◯◯ 현장대리인 ◯◯◯
☐ 공정별 위험수준 현황(건수) 위험성수준 공정명 합 계 1~3 (매우낮음) 4~6 (낮음) 8 (보통) 9~12 (약간높음) 15 (높음) 16~20 (매우높음) 합 계 12 0 12 0 0 0 0 노후 시설물 단면복구 12 0 12 0 0 0 0 ☐ 화학물질 위험수준 현황 위험성수준 공정명 합 계 1~2 (낮음) 3~4 (보통) 6~9 (높음) 12~16 (매우높음) 합 계 0 1 0 0 0 노후 시설물 단면복구 0 1 0 0 0 ☐ 위험성감소대책 수립실행내역(요지) 공정명 개선내용 시해일시 집행예산 5. 안전점검
가. 공정별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확인(위험성평가 참고)
작업공정 안전장구 확인사항 확인결과 비고 일반작업 안전모, 안전화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O, X 필수착용 고소작업 안전대 〃 O, X 전동드릴작업 보안경, 마스크 〃 O, X 도장작업 마스크 〃 O, X 밀폐공간 작업 환기팬,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현장주변 비치상태 O, X 나. 공사장 주변의 위해예방
1) 공사 착수전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우리공단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는 수급자가 배상한다.
※ 현장책임자는 작업 시작 전 매일 반드시 현장안전교육을 실시 확인
2) 작업 중 안전수칙 및 안전지시 사항을 위반한자는 작업장에서 철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자를 신속히 후송하고 현장대래인은 사고 경위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특히 음주자 작업장 출입엄금
3) 공사 중에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유독재료를 취급 시 보호안경, 마스크,
보호장갑 등을 착용한다.
※ 현장책임자는 작업 전 안전보호장구 착용 상태, 성능 등을 검사하고 상태가 불량한
안전보호구는 발견즉시 교체지급
4) 작업 중 사용되는 전기, 급수관 등 각종 시설물을 사용하고 분실 및 파손 시에는
수급자가 책임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5) 작업완료 후에는 각종 잔재물을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 적치하며, 공사폐기물은
작업완료 후 역사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6) 작업 중 자재는 아무 곳에나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공사 후 안전한 곳에 적재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7) 작업장비로인한 사고에 대한 대비 철저
▶ 그라인더의 오작동 및 기계고장에 의한 신체절손
▶ 전기사용 장비에 의한 누전 및 합선으로 인한 사고
8) 당일 공사가 끝나면 공사감독관과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 내 각종 장비 및 자재,
이물질 등의 방치 여부를 확인 후 철수한다. 9) 기타 주의사항
▶ 주의 산만, 부주의, 사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 등 부적절한 작업태도
▶ 질병, 부상 또는 약물복용, 음주 등 부적절한 건강상태
▶ 반복적인 업무에 의한 주의력 저하
▶ 안전의식의 결여나 위험요소에 대한 경시 등 작업원 자신의 경솔함
▶ 작업시간의 단축을 위해 안전을 경시하는 등 조급함
▶ 사다리, 이동식 틀비계, 고압수 세척장비, 그라인더 등 장비의 결함
다. 안전점검내용 목록 점검내용 점검주기 점검자 비고 일상점검 1. 작업환경(정리,정돈,청수의 이상 유무) 2. 기계,기구 방호 장치의 이상유무 3. 작업 공구의 관리상태 이상 유무 4. 안전 표지판의 부착상태 이상 유무 매일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업무일지 화재폭발 예방
1. 작업전 허가서 발행 및 비상연락체계 확인
2. 작업장 주변 소화기 비치여부 3. 작업장 주변 인화성 가스 발생여부 및 관련작업 확인 4. 작업후 정리정돈 상태 화기작업시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업무일지 질식중독 예방
1. 작업전 허가서 발행 및 비상연락체계 확인
2. 사고대비 비상 구조물품 비치여부 3. 가스농도 수시측정 및 감시인 배치 4. 작업후 정리정돈 상태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업무일지 불안전한 상태 제품 보관 방법 적합 유무 유해위험 물질의 지정장소 보관 유무 공정내 추락, 전도, 위험장소 유무 안전수칙 준수 여부 2회/주 현장관리자 안전작업 체크리스트 보호구 1. 안전모 균열 및 파손 유무 2. 안전벨트 안전고리 상태 확인 3. 안전화 훼손 여부 확인 4. 소모성 보호구 재고 확인 5. 보호구 교체 주기 확인 6. 각 작업시 적정 보호구 사용 유무 1회/월 안전관리책임자 보호구 점검 일지 작업환경 1. 안전모 균열 및 파손 유무 2. 각종 유해물줄의 방치 유무 3. 유해, 위험 물질의 취급 상태 4. 사용물질에 대한 안전수칙 부착 유무
5. SOP내용 확인 및 Revision 교육
작업 시 현장관리자 안전관리자 6. 이행확인 가.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
1) 위험성평가 요약 : 0개 공정 검토(개선대상인 위험성수준 8초과되는 공정은 없음)
- 핵심위험사항 :
2) 근로자와 위험성평가 공유방법 : 현장대리인이 근로자에게 작업전 교육실시
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방안
1) 작업전 해당 공정별로 안전장구 지급 및 착용여부 확인(작업중 수시확인 조치)
2) 작업전 TBM(Tool Box Meeting)을 통한 안전확보 및 작업내용 공유
3) 작업전 근로자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경각심 제고
4) 발주처 감독 및 근로자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5) 산업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발주처 보고 및 절차에 따른 대응
6) 작업장 주변 기계공구, 자재, 부산물 등 수시 현장 정리정돈
7)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발주처와 소통 및 안전상황 관리
8) 비상상황 대비 안전물품 확보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현장 공백 방지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안전관리자(또는 대리인 역할가능 직원)에게 인수인계 후 현장이탈
다. 안전보건 지도조언 개선 및 확인점검
1) 발주처의 현장점검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추진
2)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발주처 감독과 협의하여 순차적 개선추진
3) 실제 작업일이 7일 이상인 경우 발주처의 작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점검 실시 및 개선추진
4) 실제 작업일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발주처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에 의한 점검 실시 및 개선추진
주 1회 점검표 분기 1회 점검표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 1) 일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및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하기 위함.
업체명 (주)◯◯◯◯ 공사명 소재지 부산광역시 ◯◯ ◯◯로 122번길 64 대표자 ◯◯◯ 공사금액 금 19,960,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발주자 부산환경공단 ◯◯사업소 계상된안전관리비 ₩000,000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계획
‣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가능
항 목 금 액 대 비 1.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 2. 안전시설비 - 3. 개인보호구 및 안정장비 구입비 000,000 4. 안전진단비 -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 6. 근로자 건강 진단비 -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계 000,000 7. 교육 및 기록
가. 안전보건교육 계획
※해당되는 교육에 대해서 작성
구 분 주 요 내 용 작업전 안전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필수항목)
1. 시기/장소 : 2023.00.00. 09:00~11:00 / 현장 및 작업대기실
2. 대
상 : 약
명
3. 강
사 : 000
/ 강사자격 : 00000
3. 주요내용 : 작업현장 특징, 주의사항, 비상시 대응요령 등
특별안전교육
1. 시기/장소 : 2023.00.00. 09:00~11:00 / 현장 및 작업대기실
2. 대
상 : 약
명
3. 강
사 : 0000
/ 강사자격 :
4. 강사자격 :
4. 주요내용 :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내용, 반복재해 방지 대책, 기타 산안법 관련내용 등
일일안전교육 (TBM) ※ 법적교육 아님
시기/장소 : 작업시작 전 매일 10분이상 / 현장 및 작업대기실
대
상 : 작업투입 근로자
강
사 : 현장소장
주요내용 : 작업장 위험성, 근로자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 등 안전의식 고취내용
나. 교육결과 기록
- 자료관리 : 교육이수증 또는 안전보건교육일지 보관
‣ 안전보건교육일지는 자체 서식 또는 발주처 제공서식 사용)
- 주요내용 : 이수자 명단 및 교육성과 등 기록관리
‣ 이수자 서명, 교육내용, 성과 등 작성 - 기타사항 : 발주처 요구시 자료 제출 8. 안전작업허가
가. 기본방향 : 발주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필요 작업 시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반드시 사전 승인
나. 작업허가 대상작업 파악 허가대상 작업 허가주기 작성자 허가자 승인자 비 고 1. 밀폐공간 작업 2. 고소작업 3. 화기작업 4. 전기작업 매일 작업전 현장대리인 (현장 안전관리자) 발주처 공사감독 발주처 담당팀장 다. 허가절차 현장확인 (장비점검, 가스측정 등 안전조치) ➜ 허가서 작성 ➜ 승인요청 ➜ 승인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 발주처(공사감독) 허가자(공사감독) 승인자(담당팀장)
※ 밀폐공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자는 자격자가 측정 할 것.(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 619조의2 제1항)
※ 밀폐공간의 경우 안전조치 이행 수시확인, 출입자 및 출입시간 관리
라. 작업허가서 역할 구 분 소속 성 명 주 요 역 할 비 고 작성자 수급업체 현장대리인 ◯◯◯
발주처 허가기준을 숙지하고 현장내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실지대로 작성
(허가서 허가, 승인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시 협의를 통하여 추가 안전조치 등 실시)
감시인 수급업체 현장대리인 또는 소속근로자 ◯◯◯
감시인이 필요한 작업의 경우에 지정하며, 현장감시 및 작업자 안전 등 수시확인
허가자 도급업체 공사감독자 ◯◯◯
작성된 허가서 내용을 실질 현장 확인한 후 서명 날인
승인자 도급업체 담당팀장 ◯◯◯ 현장 안전조치 사항 재확인 후 서명 날인 마. 기록·보관
1) 승인받은 허가서는 작업 종료시까지 현장에 게시(A형 안전표지판 활용, 필요시 발주처 협조)
2) 작업 종료 후 공사감독에게 허가서 제출하여 보관 조치
Ⅳ. 운 영 관 리 9. 연락체계 가. 기본방향
1) 작업전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연락체계 상호공유
2) 작업전・중・후 연락 및 신호를 통하여 완벽하게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개시
3) 비상상황 대비 항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연락 관계자는 대기
4) 현장 작업자는 비상상황 대응요령 및 유관기관(고용노동부, 병원 등) 연락처 숙지
나. 체계구축 : 연락체계 필요 작업종류 및 방법 설정
작업종류 관계자 주요내용 비 고 중량물 취급작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크레인 관리자 등 - 중량물 취급계획서 작성
- 작업전 공사감독 등 관계자 협의 및 연락망 상호공유
-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자와 수시연락 조치 - 작업전・중・후 공사감독에게 진행상황 전달 밀폐공간 작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안전담당자 등
- 작업전 허가서 작성 및 공사감독 승인 후 작업
-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자와 수시연락 조치 - 작업전・중・후 공사감독에게 진행상황 전달 화재폭발 위험작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방화관리자, 소방담당자 등
- 작업전 허가서 작성 및 공사감독 승인 후 작업
-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자와 수시연락 조치 - 작업전・중・후 공사감독에게 진행상황 전달 정전작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전기안전관리자 등
- 작업전 허가서 작성 및 공사감독 승인 후 작업
-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자와 수시연락 조치 - 작업전・중・후 공사감독에게 진행상황 전달 다. 연락체계 고용노동부 부산환경공단 ◯◯사업소 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북부지청 051-309-1500 담당 감독 051-000-0000 010-0000-0000 북부출장소 051-520-0682 부산강서소방서 (주)◯◯◯◯ 경찰서 ◯◯119안전센터 119 현장대리인 ◯◯◯ 010-0000-0000 112 (주)◯◯◯◯ 병원 ◯◯관리자 ◯◯◯ 010-0000-0000 ○○병원 051-000-0000 10. 유해 위험물질 및 설비 가. 유해 위험물질 및 설비에 대한 방호조치 구 분 위험요인 방호조치 비 고 유성페인트 - 작업중 유해물질 중독 위험 - 유해물질에 적합한 마스크 착용 전동드릴 - 작업중 이물질이 눈에 튐 - 전기 누전에 의한 감전 - 보안경 착용 - 장갑착용 컨베이이 벨트 - 가동중 작업시 끼임 위험
- 작업전 반드시 전원 OFF 및 작업완료시까지 작동되지 않도록 연락체계 확립
호이스트 - 중량물 이송중 케이블 노후로 인한 파손 - 호이스트 훅에서 중량물 이탈 - 케이블 확인 후 노후시 교체 - 호이스트 훅 해지장치 등 점검 - 중량물 이송시 주변 접근제한 사다리 - 사다리 위에서 작업중 추락 - 사라리 작업중 중심을 잃고 넘어짐
- 사다리는 이동용으로 사용하며, 경미한 작업시 제한적으로 사용
- 사다리 하부 아웃트리거 부착
나. 유해 위험물질 및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사항
구 분 관리자 (운영자) 관리방법 (점검, 정비 등) 책임사항 비 고 유성페인트 현장대리인 - 화기가 없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 - 작업시 항시 마스크 착용 -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공사감독에게 보고 - 근로자 보호구 착용 순찰 등 전동드릴 현장대리인 - 젖은 손으로 작업 방지 - 작업종료 후에는 정리정돈 철저 -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공사감독에게 보고 - 근로자 보호구 착용 순찰 등 컨베이어 벨트 발주처 (중앙제어실)
- 컨베이어벨트 주변 작업시 발주처와 연락하여 전원종료 후 작업
(전원종료가 불가할 경우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비상상황 대비)
-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공사감독에게 보고
- 작업전 반드시 발주처와 기계설비 가동여부 협의
- 작업중 기계설비 주변 이상유무 감시 철저 호이스트 발주처 (중앙제어실) - 호이스트 설비 사용시 발주처와 협의 - 발주처가 제시한 주의사항 준수 - 작업종료 후 정리정돈 철저 -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공사감독에게 보고 - 허용중량 이하로 사용 - 설비 이상유무 확인 후 사용 사다리 현장대리인 - 사다리 벌어짐 방지장치 확인 - 사다리 아웃트리거 확인 - 사다리 사용 높이규정 준수 (1.2~2.0m : 안전모, 2인1조, 최상부 발판 사용금지 등) -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공사감독에게 보고 - 사다리 사용규정에 맞게 사용 - 보호설비 있는 사다리 사용 11. 비상대책 가.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조치 절차 1) 피해자 응급조치 후 구조 요청 2) 병발사고 방지 3) 상황보고 4) 재발방지 대책 및 안전교육 실시 나. 긴급조치내용 순 서 책임자 조 치 내 용 비 고 피해자 응급조치 및 구조 요청 현장대리인 (근로자) - 피해자 상황파악 후 응급조치 실시 - 119구조대 및 인근 병원에 긴급연락 감독부서 긴급연락 현장대리인 - 비상연락체계에 의한 감독부서 긴급연락 (사고상황 및 피해상황에 대하여 긴급보고) 병발사고 방지 현장대리인
- 2차 재해방지 조치 및 현장보존(사진촬영 등)
상황보고 현장대리인
- 부산환경공단 ◯◯사업소에 세부 사고내용 및 대책방안 보고
- 동종유사 재해 재발방지 조치
(사고원인 조사, 현장조사, 목격자 진술 등)
-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에 관련법령에 따른 보고 및 조치
공사감독 - 사건발생 접수 및 사고상황 보고
◯◯사업소 -> 공단본부(안전관리처 등 관련부서), 임원 보고 등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교육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
- 사고 상황을 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 마련(안전시설 개선 등)
- 작업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상황 전달 및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안전경각심 제고)
- 작업시 안전장구 착용 철저 및 이상발견시 신속보고 안내
라. 사고 유형별 비상대응계획 1) 재난안전사고 기본 행동요령 상황발생
최초목격자 ➠ 안전성 확보 후 가능한 응급조치 실시(수급업체)
➠ 현장대리인 상황파악 ⇩ 상황전파 현장대리인 ➠ 도급업체(공사감독) 보고
※ 도급업체는 자체규정에 따라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에 보고
⇩ 초기대응
상황파악 ➠ 초기대응 실시(도급・수급업체 합동)
➠ 초기대응 실패 ➠ 유관기관․협력업체 지원요청
⇩ 본격대응 복구대책 수립(도급업체와 협의) ➠ 필요시 유관기관․협력업체 합동대응 ⇩ 수습대응
(도급・수급업체 합동) 비상상황 안정 ➠ 상황수습 및 정리
⇩ 향후대책 (수급업체)
피해상황․원인분석․재발방지대책 수립 ➠ 도급업체 보고
2) 화재(폭발)발생시 행동요령 화재발생
최초목격자➠육성 및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화재발생 전파➠소화기 등으로 초기진화 실시➠주변 도움 요청➠현장대리인 상황파악
⇩ 상황전파 현장대리인 ➠ 도급업체(공사감독)에게 보고
※ 도급업체는 자체규정에 따라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에 보고
⇩ 초기진화
(도급・수급업체 합동) 초기대응 실시(소화기․소화전등 소화설비) ➠초기대응 실패 ➠ 유관기관․협력업체 지원요청
⇩ 인명구조
피
난
(도급・수급업체 합동) 부상자 확인․후송 ➠ 비상상황 대피 준비
⇩ 본격진화 (외부기관) 유관기관․협력업체 합동진화 실시 ➠ 출입인원의 통제 및 소방대원의 유도 ⇩ 진화수습
(도급・수급업체 합동) 비상상황 안정 ➠ 상황수습
⇩ 향후대책 (수급업체)
피해상황․원인분석․재발방지대책 수립 ➠ 도급업체 보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시 행동요령 누출발생
최초목격자➠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가능한 방법으로 차단➠방재장비를 활용하여 확산 방지➠현장대리인 상황파악
⇩ 상황전파 현장대리인 ➠ 도급업체(공사감독) 보고
※ 도급업체는 자체규정에 따라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에 보고
⇩ 누출차단
상황 신속파악➠ (도급・수급업체 합동) 복구반 투입 ➠ 누출․확산․유입 차단 실시 ➠ 계속 누출 ➠ 유관기관․협력업체 지원요청
⇩ ☞가스안전공사․경찰서․구청 등 본격제거
유관기관․협력업체 합동 제거작업 실시 ➠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원 파악차단 ➠ 방재장비 동원 유해물질 제거
⇩ 상황수습
(도급・수급업체 합동) 비상상황 안정➠상황수습
⇩ 향후대책 (수급업체)
피해상황․원인분석․재발방지대책 수립 ➠ 도급업체 보고
4) 정전발생시 행동요령 정전발생
최초목격자 ➠ 가능한 임시조치 ➠ 현장대리인 상황파악
⇩ 상황전파 현장대리인 ➠ 도급업체(공사감독) 보고
※ 도급업체는 자체규정에 따라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에 보고
⇩ 상황파악 자체조치
도급・수급업체 상황 신속 파악 ➠ 자체 보수조치 가능
➠ 도급업체 지시에 따라 신속조치․정밀점검 ⇩ 정전 장기화
유관기관․협력업체 지원요청 ➠ 복구대책 마련(도급・수급업체 합동)
⇩ 본격복구
유관기관․협력업체 합동 복구 ➠ 복구․정밀점검 완료
⇩ 정전복귀 (도급・수급업체 합동) 수전 후 정전복귀 ➠ 정전 후 수전절차에 따라 수전 ⇩ 설비가동
(도급・수급업체 합동) 현장별 설비점검 후 가동절차에 따라 가동
⇩ 향후대책 (수급업체)
피해상황․원인분석․재발방지대책 수립 ➠ 도급업체 보고
Ⅴ. 재 해 발 생 수 준 12. 산업재해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