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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038] 2026년 사천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386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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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사천시 보호구역 실태조사).hwpx =====
사천시 공고 제2026-457호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2026년 사천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기초금액
48,25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9. 29.(화) 1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1.(목) 10:00

추정가격
43,863,636
개
찰
일
시
2026. 10. 1.(목) 11:00
부가가치세
4,386,364
개
찰
장
소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위
치
사천시 관내 보호구역
사업개요
보호구역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작성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55-831-3355)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 전자, 견적제출, 제한최저가낙찰-낙찰하한율(88%)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공동도급 불허]
○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본점 소재지가 사천시인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입찰서 제출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발주부서에서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 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15개가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7.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우리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본 용역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입찰게시판“에 게재됩니다.
○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계약법」에 따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정공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831-2923), 공보감사담당관실(☎055-831-2267)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 민원/공개 → 신고센터 → clean신고 및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055-831-2923) 또는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55-831-33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사 천 시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사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사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사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사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사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2026년 사천시 보호구역 실태조사).pdf =====
사천시 공고 제2026-457호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2026년 사천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9. 29.(화) 1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1.(목) 10:00 43,863,636 개 찰 일 시 2026. 10. 1.(목) 11:00 4,386,364 개 찰 장 소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 48,250,000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용 역 개 요 입찰 및 낙찰방법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위 치 사천시 관내 보호구역 사업개요 보호구역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작성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55-831-3355)

총액, 전자, 견적제출, 제한최저가낙찰-낙찰하한율(88%)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공동도급 불허]
○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
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
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본점 소재지가 사천시인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
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
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
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
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입찰서 제출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
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
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지정정보처
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
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발주부서에서 열람하

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
약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 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15개가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
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
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
다.

7.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우리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
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
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본 용역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평가
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
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 시 홈페이지
(www.sacheon.go.kr) "입찰게시판“에 게재됩니다.
○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계약법」
에 따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정공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831-2923), 공보감사담당관실(☎055-831-2267)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sacheon.go.kr → 민원/공개 → 신고센터 → clean신고 및 공무원부조리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055-831-2923) 또는 교통행정과 교통시
설팀(☎055-831-33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사 천 시 9월 23일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사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사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사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사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사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2026년 사천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사천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과 업 지 시 서

2026. 9.

사 천 시
[교통행정과]

1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사천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2. 과업배경 및 목적
○ 본 과업은 경상남도 사천시 관내 지정·운영 중인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현황 등을 조사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여 보호구역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4. 과업비용 : 금48,250,000원(금사천팔백이십오만원)
5.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사천시 관내 보호구역 중 정기실태조사 대상지 45개소

※ 보호구역 간 중복구간을 제외한 실질 조사대상 38개소를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되, 보호구역별 관리 및 성과품 작성이 필요한 45개소에 대해서는 기존 조사자료 및 현황자료를 연계하여 관리한다.
나.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다. 내용적 범위

○ 교통사고 현황분석 ○ 보호구역 시설 현황 조사 ○ 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 ○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 ○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 보호구역 시설 현황 도면 작성 ○ 보호구역 현황 보고서 작성

○ 경찰청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2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

1. 일반사항
가. 과업의 세부업무내용은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을 준용한다.
나. 과업의 일반적인 업무흐름은 다음 <그림1> 과 같다. 다만 ‘별표1’지점별 보호구역 실태조사 업무항목’을 확인하여 지점별 실태조사를 수행한다.
다. 실태조사는 수행방법에 따라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로 구분한다.

○ 서면조사 : 교통사고 현황분석, 보행환경 설문조사, 과년도 개선안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

○ 현장조사 : 교통량, 보행량, 보호구역 시설 조사 등 보호구역 내 직접 확인을 통한 조사
교통사고 현황 분석

(서면) 보호구역 내 전체 및 교통약자 사고 조사
(서면) 보호구역 내 전체 및 교통약자 보행자 사고 조사
⬇

보호구역 시설 및 통행량 조사

(현장) 보호구역 시설 현황 조사
(현장) 보호구역 대상 기관 운영(이전,폐교·폐원) 여부 조사
(현장) 자동차 통행량 및 주정차 조사
(현장/서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및 통행로 체계 조사
(현장) 도로유형구분 변경여부 검토(현장) 보호구역 내 신호횡단보도 길이 및 보행신호시간 조사
⬇

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

(현장) 보호구역 시설 훼손(망실) 및 미설치 여부 검토
(현장) 보호구역 시설 및 체계의 규정준수여부 검토
⬇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

(현장) 과년도 실태조사 개선안 중 개선완료 지점 현장 점검
(서면)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 보고서 작성
⬇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서면) 사고현황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서면) 보호구역 시설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

도면작성

(서면) 보호구역 시설 현황 도면 작성
⬇

보호구역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서면) 보호구역 현황 보고서 작성
(서면) 시설규정 준수 및 문제진단 보고서 작성
(서면) 개선안 보고서 및 개선안 도면 작성
⬇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입력) 보호구역 기본정보
(입력) 보호구역 시설 현황(수량 등)
(등록) 실태조사 보고서 및 도면

<그림 1>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업무 흐름도
2. 교통사고 현황분석
○ 도급자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활용하여 최근 3년간 보호구역 반경 300m의 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한다.
3. 보호구역 시설 및 통행량 조사
가. 도급자는 보호구역 내 위치한 도로의 유형을 구분하여 조사한다.
나. 시설물 조사 시 시설물의 위치, 종류, 수량, 훼손(망실) 등을 조사하고, 방호울타리, 표지병 등 일정구간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경우 설치구간 수 및 구간별 시종점 위치 및 길이를 조사한다.
다.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 내 명시된 시설물 외에도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바닥신호등, 보차도 경계석가드 설치 현황
2)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 현황(보행자용, 차량방호책 현황 구분)
라. 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조사결과를 도면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마. 자동차 통행량 조사
1) 자동차 통행량 조사는 보호구역 기관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의 한 지점에서 실시한다.

  • 자동차 통행량은 간선도로의 양방향 통과 교통량을 조사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자동차 통행량 조사 시 전년도 조사시간대 및 통행량을 참고하여 유사한 시간대에 교통량을 조사하고 조사지점의 연도별 교통량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바. 주정차 조사
1) 도급자는 조사 구간 내 주․정차 구간, 주차장(노상) 현황 및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에 따른 예외적 주정차 허용구간(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보호구역 내 보행자 수 및 통행로 체계 조사
1) 도급자는 보호구역 내 통행하는 보행자의 수 및 통행로의 체계를조사하여야 한다.
2) 다만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의 보행환경 조사표를 활용하여 보호구역 기관 운영자등 관계자를 통한 서면조사로 실시한다.
아. 보호구역 내 신호횡단보도 길이 및 보행신호시간 조사
1) 도급자는 보호구역 내 보행자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의 길이 및보행신호시간을 조사하여 횡단보도 길이 대비 적정 보행신호 시간이 부여되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2) 횡단보도 길이는 연석부터 연석까지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측정값 중 가장 긴 값을 횡단길이로 기준한다.
3) 대각선 횡단보도 및 전방향 동시 보행신호를 운영하는 경우 보행 신호시간은 여러 개의 횡단보도 중 가장 긴 횡단보도의 횡단길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보행신호시간은 총 보행시간(녹색고정시간+녹색점멸시간)을 측정하고,다음 보행신호시간 산정 기준 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작성한다.
  • 보행신호시간 산정 방법 : 총 보행신호시간 = 4~7(초) + [횡단길이(m) ÷ 0.7(m/s)]
  • 측정된 총 보행신호시간 ≥ 산정된 보행신호시간인 경우 적합

4. 시설규정 준수 등 문제점 및 개선안 검토
가. 도급자는 현장 조사 시 기존 설치된 보호구역 시설의 훼손여부 및 설치대상 시설의 미설치 여부, 법적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나. 다만 법령에 근거한 규정이 없는 시설의 경우 관련 담당자와의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검토를 추가(제외)할 수 있다.
다. 도급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개선안을검토하고 개선안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
가. 도급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한 과년도 실태조사 개선안이 적정하게 설계되고 현장에 적용 되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개선안이 현장에 적정하게 적용되고, 사고의 감소 등정량적 효과가 발생한 경우 효과분석을 실시한다.
6. 도면작성
가. 도급자는 현장에서 조사된 보호구역 시설 현황 및 개선안 등을도면에 작성하여야 한다.
나. 보호구역 현황도는 전년도 성과품을 기본도면으로 활용하며, 금년도 조사결과 시설물 및 교통환경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구간에 한하여 수정·보완한다. 변동사항이 없는 구간은 전년도 현황도를 갱신자료로 활용한다
다. 도면작성 프로그램(CAD등)을 활용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경찰청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시스템 변환이 가능하도록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의 도면작성 방법을 준용하여야한다.
라. 작성된 도면이 경찰청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등록 및 시스템 변환이 되지 않는 경우 발주처는 도면의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도급자는 기준에 맞추어 도면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7.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가. 도급자는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경찰청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biz.safetyzone.go.kr)에 입력하여야 한다.
나. 실태조사 결과 입력 방법은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3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의 세부업무내용은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을 준용한다.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도로교통법,‘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내용 및 예정공정표가 포함된 착수계
  • 현장대리인 신고 및 참여자 명단
  • 모든 참여인력의 보안각서 등

다.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예정공정과 과업 수행조직의 인력 및 장비운영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도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수행팀을 구성함에 있어교통관련 분야의 고급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관련법규에맞는 기술자를 책임기술자로 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발주처의 승인을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의 발생에 대한 도급자의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의 용역 성과를 첨부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바. 발주처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사.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도급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때
  • 기타 중대한 요구에 불응할 때

아. 정당한 이유 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할 때, 또는 부실조사‧ 용역에 의한 과업 수행 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행정 조치할 수 있다.
2. 보안대책
가. 도급자는 과업착수 시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준수하여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착수와 동시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서류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한다.
다. 본 과업에 관련되는 모든 자료 및 서류는 본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타인 및 기관에 제공, 대여할 수 없다.
라.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파쇄하여 폐기 처리하여야 하며, 보안이필요한 작업용 사진은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3. 자문회의 및 실무자 회의
가. 도급자는 주요과업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수렴, 보완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자문위원 선정 시 도급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자문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단, 자문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면 재 위촉여부를 발주처와 협의한다.
다. 발주처는 필요시 과업에 대한 진도, 문제점, 해결방안 등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협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기타사항
가. 발주처의 지침 시달 등 사업시행 상 별도의 변경 지시가 있을 경우 변경조치 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 변경 시에는 도급자가 우선 변경 조치하고 사후에 조치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도급자의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4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작성방법
가. 과업성과품은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데이터 및 지점별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한 종합보고서를 말한다.
나. 종합보고서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제반자료와 최종 자료 결과물을 원고 정리하여 인쇄 전 발주처의 원고 교정을 필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종합보고서는 전년도 보고서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작성하되, 금년도 조사결과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현황, 시설물 변경사항, 개선안 이행 여부 및 신규 개선사항 등을 중심으로 갱신 작성한다.
라.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데이터는 경찰청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입력 절차에 따라 보호구역 지점별, 항목별로 정리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입력(등록)하여야 한다.

※ 성과품 목록
① 보호구역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3부
② 관련 CD(USB 등 저장장치)자료 1개

5 소요예산

○ 계약금액 : 금48,250,000원(금사천팔백이십오만원)

정기실태조사 : 45개소 / 금48,250,000원

(단위 : 보호구역 개소당/원)
구 분
구성비
금 액
비 고
1. 직접인건비

17,129,333 1-1. 교통사고 통계분석 827,830 1-2. 현장조사 3,903,091 1-3. 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 2,328,707 1-4.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 36,969 1-5. 현황도면 작성 1,763,360 1-6.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1,803,684 1-7.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5,193,146 1-8.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1,272,546 2. 직접경비 414,750 2-1. 도서인쇄비 414,750

3. 순용역비
직접인건비+직접경비
17,544,083

4.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120%
18,842,266
110%
5.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7,194,320
20%
6. 공급가액
순공사비+제경비+기술료
43,580,668

7.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공제) 288,000

소계(6+7)
공급가액+손해배상보험표
43,868,668

8.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10%
4,386,867

합 계

48,250,000
천원이하절사

[별표 1]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점별 업무항목
구 분
보호구역 지점명
실태조사 업무항목
비 고
1
곤양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2
노산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3
대방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4
동성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5
사천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6
삼성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7
삼천포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8
남양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9
대성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10
문선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11
사남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12
서포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13
수양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14
곤명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15
정동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16
축동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17
용산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18
용현초등학교
정기실태조사

19
곤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정기실태조사
곤양초등학교와
보호구역 구간 동일
20
서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정기실태조사
서포초등학교와
보호구역 구간 동일
21
곤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정기실태조사
곤명초등학교와
보호구역 구간 동일
22
정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정기실태조사
정동초등학교와
보호구역 구간 동일

구 분
보호구역 지점명
실태조사 업무항목
비 고
23
사천유치원
정기실태조사

24
선진유치원
정기실태조사

25
꽃나라유치원
정기실태조사

26
보듬이유치원
정기실태조사

27
색동유치원
정기실태조사

28
열린유치원
정기실태조사

29
한마음유치원
정기실태조사

30
삼천포유치원
정기실태조사
문선초등학교와
보호구역 구간 동일
31
햇살마루어린이집
정기실태조사

32
라엘어린이집
정기실태조사

33
사랑어린이집
정기실태조사
곤양초등학교와
보호구역 구간 동일
34
삼천포어린이집
정기실태조사

35
은하어린이집
정기실태조사

36
대방어린이집
정기실태조사

37
동부어린이집
정기실태조사

38
리더스어린이집
정기실태조사

39
사천어린이집
정기실태조사

40
숲속자은어린이집
정기실태조사

41
키움재능어린이집
정기실태조사

42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정기실태조사

43
삼천포노인복지관
정기실태조사
삼천포초등학교와 보호구역 구간 동일
44
서부사회복지관
정기실태조사

45
삼한평생대학
정기실태조사

계
정기실태조사
특별실태조사
기지정실태조사
45
45
-
-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DB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hp:fwSpace/>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1. 위규 수준별로 A~D등급으로 차등 부과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4]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누출 시 제재조치 사항
1. 기관 소유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해킹․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및 설정정보
7. 정보보호제품(방화벽 등) 및 네트워크장비(라우터 등)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자료
11. 그 밖의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천안시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용역직원에 대하여는 퇴출, 전자정부법에 의한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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