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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830]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 전기·통신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추정가격: 2273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용역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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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 전기·통신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hwpx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643호

수의계약<hp:fwSpace/><hp:fwSpace/>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 전기·통신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나. 사업기관 : 건설관리본부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31일
라. 과업내용 : 전기·통신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1식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금24,998,000원(추정가격: 22,725,455원, 부가가치세: 2,272,545원)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총액·전자 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2. 2인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 【나라장터 업종코드 5612】을 등록한 업체로서, 규정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정한 전문지도기관(전기·통신·소방 분야)으로 지정된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본점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로 제한하는 사항으로 지역 내 지점·지사는 전자견적제출(입찰서 제출)이 불가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견적서<hp:fwSpace/>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전자 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것)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9.(화) 10:00 ~ 2026. 10. 1.(목) 10:00

※<hp:fwSpace/>재<hp:fwSpace/>견적서<hp:fwSpace/>제출<hp:fwSpace/>사유가 <hp:fwSpace/>발생할 경우 별도<hp:fwSpace/>연락<hp:fwSpace/><hp:fwSpace/>없이 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 할 경우 공고문 5.<hp:fwSpace/><hp:fwSpace/>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hp:fwSpace/>(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마.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5.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목) 11<hp:fwSpace/>:<hp:fwSpace/>00 /<hp:fwSpace/>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늦어 질 수 있음<hp:fwSpace/>/ 공고문 4.에 따른 재<hp:fwSpace/>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 가격을 88%<hp:fwSpace/>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hp:fwSpace/>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 각자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고문 3.의 견적제출 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 나라장터-해당용역 입찰공고상세-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 게재)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고문 12.<hp:fwSpace/>가.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및 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채권양도는 불가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hp:fwSpace/>제출자는<hp:fwSpace/><hp:fwSpace/>공고문,<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fwSpace/>용역<hp:fwSpace/>설명서·<hp:fwSpace/>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견적서<hp:fwSpace/>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hp:fwSpace/>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hp:fwSpace/>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hp:fwSpace/>(미제출<hp:fwSpace/>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hp:fwSpace/>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결과 <hp:fwSpace/>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우리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hp:fwSpace/>부터 10일 이내에<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체결해야<hp:fwSpace/><hp:fwSpace/>하며, 계약상대자는<hp:fwSpace/><hp:fwSpace/>우리시<hp:fwSpace/>지역개발채권<hp:fwSpace/>(대금청구시)을<hp:fwSpace/>매입해야<hp:fwSpace/>합니다.
마. 본 건의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3. 문의 및 신고사항
가.<hp:fwSpace/><hp:fwSpace/>기초금액, 과업지시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설계사항에<hp:fwSpace/><hp:fwSpace/>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건설관리본부 기전과 / ☎ 270-8983
나.<hp:fwSpace/><hp:fwSpace/>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회계과<hp:fwSpace/> / ☎ 270-4354
다.<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 전자 입찰 <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 :<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자주 찾는 정보-핫뉴스/민원-민원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3.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공고문(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 전기·통신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pdf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643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 전기·통신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나. 사업기관 : 건설관리본부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31일
라. 과업내용 : 전기·통신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1식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금24,998,000원(추정가격: 22,725,455원, 부가가치세: 2,272,545원)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총액·전자 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2. 2인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 【나라장터 업종코드
5612】을 등록한 업체로서, 규정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정한 전문지도기관
(전기·통신·소방 분야)으로 지정된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본점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로 제한하는 사항으로 지역 내 지점·지사는 전자견적제출
(입찰서 제출)이 불가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전자 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것)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9.(화) 10:00 ~ 2026. 10. 1.(목) 10:00
※ 재 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 할 경우 공고문 5. 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마.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5.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목) 11 : 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개찰은 늦어 질 수 있음/ 공고문 4.에 따른 재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 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 각자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고문 3.의 견적제출 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 나라장터-해당용역 입찰공고상세-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 게재)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고문 12. 가.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및 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채권양도는 불가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 설명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 후 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우리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시 지역개발채권 (대금청구시)을
매입해야 합니다.
마. 본 건의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3. 문의 및 신고사항
가. 기초금액,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에 대한 문의 : 건설관리본부 기전과 / ☎ 270-8983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 회계과 / ☎ 270-4354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 문의 :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자주 찾는 정보-핫뉴스/민원-민원신고
센터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
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3.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
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
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
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4】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계약상대자
(확인인) 연락처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과업지시서(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 전기·통신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hwpx =====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 전기․통신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1. 과업의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하는「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 전기․통신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를 수행하여 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2. 용역의 개요
용 역 명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 전기‧통신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위
치
서구 괴곡동 상보안윗길 160
용역내용
전기‧통신공사 분야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731일)
지도횟수
총 96회 / (전기) 48회 (통신) 48회
지도대상
공사내용
전력간선 설치 전기공사 1식 및 방범용 CCTV 설치 등 통신공사 1식
입찰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전기·통신 지도분야) 중 <hp:lineBreak/>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할지역인 업체

3. 용역기간의 조정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다음의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우리 공사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4. 업무책임한계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지도기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한 공사의 공사감독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등의 관계법령과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되는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지도기관은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지도기관은 용역 착수계 제출 시 착수신고서, 세부시행계획서, 투입계획서 및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의 규정에 따른 보안각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지도기관은 기술지도 전 건설공사도급인 및 공사감독자에게 사전연락을 취하여 작업일정에 따른 점검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지도기관은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 인원의 안전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안전교육 및 점검자의 건강관리 등 제반 안전관련 규정상의 이행사항과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아.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 시 발생되는 안전장비 운영비 등 제반비용은 지도기관 부담으로 한다.
자. 과업 수행 중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전, 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차.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안전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5. 과업내용
가. 과업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나. 각 공사 건별로 착공 전날까지 공사감독자와 지도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기술지도계약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라. 기술지도 횟수

  •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한다.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15일

  •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마.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담당 요원을 지정해야 하고, 담당 요원은 해당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해야 한다.
  • 지도기관이 해당 공사감독자에게 권고를 할 때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에 관한 표준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바. 기술지도 결과의 기록
  •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공사도급인 및 감리단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자에게 발급하고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공사감독자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그 밖에 기술지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사. 과업의 변경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 시

2) 계약 내용에 따른 기술지도 수량에 의한 정산 발생 시

3)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 지연 또는 불가능 시

4)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자의 계획 변경 시

  • 과업 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사유 발생 시, 발주자가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준공 전 정산항목에 대해서는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제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변경 시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계약대상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서, 견적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6. 기성의 지급

가. 본 용역의 설계수량은 추정치로서 실제 용역 착수 후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제 시행횟수 기준으로 정산한다.

나. 기술지도비는 공사금액 구간 별 1회당 계약단가에 시행 완료한 횟수를 곱하여 지급한다.

다. 지도기관은 3월에 1회 기준으로 기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 간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안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계약의 해제 및 위반사항 조치

가. 지도기관의 작업절차 및 규정 미이행, 안전부서 및 공사감독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지도기관은 다음사항을 금하여야 하며 다음 행위를 이행한 자에 대해 발주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장소 내에서의 안전에 위해 되는 일체의 행위
  • 안전과 무관하게 발주자 및 시공사의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8. 안전․보건 관련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공사 중단 및 공기 단축 등으로 인한 사유로 미실시한 기술지도에 대하여서는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처리 한다.

나. 발주청 및 시공사 등의 사정으로 공사 기간 연장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혹은 정산 처리하되, 연장되는 과업 이행 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용역 제출서류
가. 착수계(용역 착수 시) 2부

  • 착수계, 계약서 등

나. 완료계(용역 완료 시) 2부

  • 완료계, 총괄 보고서(제본도서), 저장매체(USB 또는 CD)

(포함할 내용: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계약서, 결과서, 지적 및 조치사항, 사진대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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