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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737] 2026년 국가어항(구조라항) 유지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09-24 10:00
#공사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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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_구조라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_구조라항.hwp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6-449호

공사 입찰공고서(긴급)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기획재정부 예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기획재정부 예규)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

7. (한국어촌어항공단)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공사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공사)개요

가. 입찰건명 : 2026년 국가어항(구조라항) 유지보수공사

나. 공사위치 : 거제시(구조라항)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함

라. 공사내용 : 공사설계서 참조 마. 공사추정금액 : 315,672,000원

【(추정가격) 177,272,728원 + (부가가치세) 17,727,272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20,672,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원

바. 공사 기초금액 : 195,000,000원(부가세 포함)

사.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가격(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177,272,728원(100%) 195,000,000원(100%)

아.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자.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164,314,701원

차. A값: 17,182,756원 구분 금액 비고 국민건강보험료 1,649,773원 국민연금보험료 2,179,81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16,780원 퇴직공제부금비 1,055,48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813,596원 안전관리비 7,045,749원 품질관리비 1,221,559원 합 계 17,182,756원 *A값 카. 공사구분: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카-1 본 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복합공사로써, 현장 여건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며,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타. 본 공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긴급) 제2호에 따라 5일이상 공개를 실시하는 긴급입찰 공고입니다.

※ 긴급사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가-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 입찰(공사)개요]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가-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가-4.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사-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아.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아-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자-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자-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차-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차-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카.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개찰장소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입찰서 제출(투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고 2026. 9. 24. 10:00 2026. 10. 1. 10:00 2026. 10. 1. 11:00 공단 계약담당PC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등록)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의 종합공사를 시행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업종코드: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3)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수급 참가방법 가.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가-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 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가-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3. 대표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다-1. 제출기한 : 입찰마감 전일 18:00

다-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3.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자료 열람을 필히 하시기 바라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열람장소 : 한국어촌어항공단 남동해지사 안전재생팀

7. 입찰참가등록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등록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공단 귀속은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나-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나-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계약이행시 부정당거래 관련 사항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부서 신고채널 전화번호 신고방법 링크 공익침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1389 온라인, 우편방문 등 청렴포털 [신고] 부정청탁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패·부조리 공단 감사실 익명신고채널 (케이휘슬) 02-6098-0865 02-6098-0866 02-6098-0868 온라인, 우편방문 등 익명신고채널 [신고] 갑질피해 14. 입찰 담합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15.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관련 사항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우리 공단의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공사)을 반드시 숙지 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공사)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별표 1]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별표 2]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재정경제부 정부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정부 예규)[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공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하자보수기간은 3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를 적용합니다.

사.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자. 본 공사 입찰공고서 붙임5에 첨부되어 있는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것으로 착공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관련 사항 – 남동해지사 안전재생1팀(담당: 정태영, ☎ 055-245-6306)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재무회계실(담당: 유두환, ☎ 02-6098-0733)

카. 한국어촌어항공단 안내

○ 주소 : (우)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2층

위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귀하

【붙임 3】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30 B. 위험성평가 15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40 D. 건강진단 5 E. 산업재해 1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1. 관리감독자 선임

수급업체의 현장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선임 여부

10 2. 관리감독자 자격

현장 관리감독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관련 자격

10 3. 산재보험가입 수급업체 배치 근로자의 산재보험가입 여부 10

B.위험성평가
소계

4. 위험성평가 계획 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10 5. 유해위험요인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5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6. 안전보건교육 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10 7. 보호구지급계획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10 8. 현장점검계획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10 9. 위험작업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5 10. 비상상황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5 D. 건강진단 11. 건강진단 참여인력의 건강진단 증빙 여부 5 E. 산업재해 12. 산업재해 현황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 현장의 법정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전담 배치(가점 10점)

※ 수급업체의 안전경영인증제(KOSHA-MS/ISO45001) 취득 여부(가점10점)

총점 감독관 (서명) 검사관 (서명)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수급업체 안전등급 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등급 분류

등 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 A 75점 이상 도급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역량을 갖춤 B 60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50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D 50점 미만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점수부여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관리감독자 선임 ※ 필수항목으로 “미흡”시, 즉시 보완필요 구 분 적합 미흡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선임 여부 10 0

① 적합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선임 및 선임계 포함

② 미흡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미선임

*증빙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선임계 및 인적사항

2. 관리감독자 자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관련 자격

10 6 2 ① 우수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수료
  • 도급사업의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관련 자격 여부(경력 3년이상 또는 자격증) 보유

② 보통

  •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관련 자격이 1개만 충족할 경우

③ 미흡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안전보건교육 미수료 및 관련자격 사항 없음

*증빙 : 정기안전보건교육(전년도) 수료증, 관련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3. 산재보험가입 ※ 필수항목으로 “미흡”시, 즉시 보완필요 구 분 적합 미흡 수급업체의 산재보험가입 여부 10 0

① 적합 : 수급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② 미흡 : 수급업체가 산재보험에 미가입 *증빙 : 산재보험가입증명서 B. 위험성평가 4. 위험성평가 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10 6 2

① 우수 : 수급업체가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 지침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급사업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요 공정에 대한 파악이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의 미수립 및 주요 공정 미파악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5. 유해위험요인 구 분 우수 미흡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5 0

① 우수 :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였음

② 보통 :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6. 안전보건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10 5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계획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안전보건교육 부분

7. 보호구지급계획 구 분 적합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10 0

① 적합 : 보호구 관련 대상, 수량, 지급계획 등이 적합하게 수립됨

② 미흡 : 보호구 관련 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호구지급계획 부분

8. 현장점검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10 6 2 ① 우수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주관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실시 주기 등이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이 미흡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적합

③ 미흡: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점검계획

9. 위험작업 구 분 적합 미흡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5 0 ① 적합

  • 주요 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업무절차를 수립함
  • 주요 위험물질 취급에 대한 별도 취급절차를 수립함

③ 미흡: 위험작업, 위험물질에 대한 별도 절차를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위험작업 부분

10. 비상상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유관기관 연락체계가 포함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의 일부 내용(비상연락체계 등)이 수립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체계

D. 건강진단 11. 건강진단 현황 구 분 적합 미흡 참여인력의 건강진단 증빙 여부 5 0

① 적합 : 참여인력의 건강진단(전년도) 이행 여부

② 미흡 : 참여인력의 건강진단(전년도) 확인 불가

*증빙 : 건강진단결과표 E. 산업재해 12. 산업재해 발생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6 2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증빙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율 확인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재평가일 경우 해당 내용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후 평가

【붙임 4】 수급인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자체점검표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 □ 사업개요 사 업 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기간 □ 점검결과 주요항목 점검결과 A.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사항 - 1. 관리감독자 선임 2. 관리감독자 자격 3. 산재보험 가입 B. 위험성평가 - 4. 위험성평가 계획 5. 유해위험요인 확인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6. 안전보건교육 7. 보호구지급계획 8. 현장점검계획 9. 위험작업 10. 비상상황 D. 건강진단 - 11. 건강진단 증빙 E. 산업재해 - 12. 산업재해현황 점수 총계

* 자체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증빙은 공고서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점검일자 : 2026년 월 일

점검자 : 000000000
홍길동(인)

【붙임 5】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인권경영 및 ESG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계약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제1조(차별금지)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노동권존중)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제3조(강제노동금지)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제4조(아동노동금지)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획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제5조(안전권존중)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제6조(사고시조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7조(지역주민보호)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제8조(환경보호)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9조(이해관계자보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조(점검 및 시정조치 시 협조의무) 공단에서 당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
(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 하

===== 1. 입찰공고_구조라항.pdf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6-449호

공사 입찰공고서(긴급)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기획재정부 예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기획재정부 예규)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
7. (한국어촌어항공단)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 조의

또는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
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 조의 또는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공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금품 향응 취업제공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입찰자

입찰금액의 계약상대자 분의 계약금액의 분의

공사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공사)개요
가. 입찰건명 :
년 국가어항 구조라항 유지보수공사
나 공사위치 거제시 구조라항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함
라 공사내용 공사설계서 참조
마 공사추정금액
원
【(추정가격) 177,272,728원 + (부가가치세) 17,727,272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20,672,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원
바. 공사 기초금액 : 195,000,000원(부가세 포함)
사.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비율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비율 177,272,728원 원

아.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자.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164,314,701원
차. A값: 17,182,756원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

금액

비고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값

카. 공사구분: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카-1 본 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복합공사로써, 현장 여건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며,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타. 본 공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긴급) 제2호에 따라
5일이상 공개를 실시하는 긴급입찰 공고입니다.
※ 긴급사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가-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 입찰(공사)개요]
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가-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가-4.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사-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아.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아-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자-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자-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차-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차-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카.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개찰장소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입찰서
제출 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비고
공단 계약담당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등록)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의 종합공사를 시행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업종코드: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3)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계속하여 경상남도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 조의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수급 참가방법
가. 구

성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 사 포함하여 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대표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다

제출기한 입찰마감 전일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 공사 투찰관리 공동수급협정서 에서 공동수급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자료 열람을 필히 하시기 바라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열람장소 : 한국어촌어항공단 남동해지사 안전재생팀

입찰참가등록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등록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공단 귀속은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나-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나-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
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
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
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
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계약이행시 부정당거래 관련 사항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부서 신고채널 전화번호

공익침해
부정청탁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1389

부패·부조리
갑질피해

공단 감사실

익명신고채널
(케이휘슬)

02-6098-0865
02-6098-0866
02-6098-0868

신고방법 링크 온라인, 청렴포털 우편방문 등 [신고] 온라인, 익명신고채널 우편방문 등 [신고]

14. 입찰 담합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15.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관련 사항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우리 공단의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공사)을 반드시 숙지 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공사)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별표 1]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
체 평가를 실시하여 [별표 2]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재정경제부 정부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정부 예규)[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공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하자보수기간은 3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를 적용합니다.
사.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자. 본 공사 입찰공고서 붙임5에 첨부되어 있는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는 국가인권
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것으로 착공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관련 사항 – 남동해지사 안전재생1팀(담당: 정태영, ☎ 055-245-6306)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재무회계실(담당: 유두환, ☎ 02-6098-0733)
카. 한국어촌어항공단 안내
○ 주소 : (우)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2층
위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붙임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산업기본법 제

조 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
제

조

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및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하여

제 조의 국가를 당사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제 조 제 항 및 지방 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서 약 자 회사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귀하 대표 인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 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서약자 회사 대표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귀하 인 붙임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구 분
합 계

배점
100
30
15
40
5
10

A, 안전보건관리체계
B. 위험성평가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D. 건강진단
E. 산업재해

득점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A.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1. 관리감독자 선임

수급업체의 현장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선임 여부

10 2. 관리감독자 자격

현장 관리감독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관련 자격

10 3. 산재보험가입 수급업체 배치 근로자의 산재보험가입 여부 10 B.위험성평가 소계 4. 위험성평가 계획 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10 5. 유해위험요인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5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6. 안전보건교육

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10 7. 보호구지급계획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10 8. 현장점검계획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

10

9. 위험작업
10. 비상상황

5

(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5 참여인력의 건강진단 증빙 여부 5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D. 건강진단
11. 건강진단
E. 산업재해
12. 산업재해 현황

※ 현장의 법정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전담 배치(가점 10점)
※ 수급업체의 안전경영인증제(KOSHA-MS/ISO45001) 취득 여부(가점10점)
총점

득점 감독관 (서명) 검사관 (서명)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수급업체 안전등급 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등급 분류

등 급
S

득점
90점 이상

이행수준
도급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

A 75점 이상 도급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역량을 갖춤 B 60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D

50점 이상
50점 미만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점수부여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관리감독자 선임
※ 필수항목으로 “미흡”시, 즉시 보완필요
구 분

적합 미흡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선임 여부 10 0

① 적합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선임 및 선임계 포함
② 미흡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미선임
*증빙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선임계 및 인적사항

2. 관리감독자 자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관련 자격

10 6 2

① 우수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수료

  • 도급사업의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관련 자격 여부(경력 3년이상 또는 자격증) 보유

② 보통

  •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관련 자격이 1개만 충족할 경우

③ 미흡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안전보건교육 미수료 및 관련자격 사항 없음
*증빙 : 정기안전보건교육(전년도) 수료증, 관련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3. 산재보험가입
※ 필수항목으로 “미흡”시, 즉시 보완필요
구 분

적합 미흡 수급업체의 산재보험가입 여부 10 0

① 적합 : 수급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② 미흡 : 수급업체가 산재보험에 미가입
*증빙 : 산재보험가입증명서

B. 위험성평가
4. 위험성평가 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10 6 2

① 우수 : 수급업체가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 지침 등)을 수립하고 있
으며, 도급사업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요 공정에 대한 파악이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의 미수립 및 주요 공정 미파악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5. 유해위험요인
구 분

우수 미흡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5 0

① 우수 :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였음
② 보통 :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6. 안전보건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10 5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계획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안전보건교육 부분

7. 보호구지급계획
구 분

적합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10 0

① 적합 : 보호구 관련 대상, 수량, 지급계획 등이 적합하게 수립됨
② 미흡 : 보호구 관련 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호구지급계획 부분

8. 현장점검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10 6 2

① 우수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주관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실시 주기 등이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이 미흡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적합

③ 미흡: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점검계획

9. 위험작업
구 분

적합 미흡 5 0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① 적합

  • 주요 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업무절차를 수립함
  • 주요 위험물질 취급에 대한 별도 취급절차를 수립함

③ 미흡: 위험작업, 위험물질에 대한 별도 절차를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위험작업 부분

10. 비상상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유관기관 연락체계가 포함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의 일부 내용(비상연락체계 등)이 수립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체계

D. 건강진단
11. 건강진단 현황
구 분
참여인력의 건강진단 증빙 여부

① 적합 : 참여인력의 건강진단(전년도) 이행 여부

적합
5

미흡
0

② 미흡 : 참여인력의 건강진단(전년도) 확인 불가
*증빙 : 건강진단결과표

E. 산업재해
12. 산업재해 발생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6 2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증빙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율 확인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재평가일 경우 해당 내용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후 평가

붙임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
□ 사업개요
사 업 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기간

□ 점검결과
주요항목
A.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사항

점검결과
-

1. 관리감독자 선임
2. 관리감독자 자격
3. 산재보험 가입
B. 위험성평가

-

4. 위험성평가 계획
5. 유해위험요인 확인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6. 안전보건교육
7. 보호구지급계획
8. 현장점검계획
9. 위험작업
10. 비상상황
D. 건강진단

-

11. 건강진단 증빙
E. 산업재해

-

12. 산업재해현황
점수 총계

붙임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인권경영 및 ESG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계약

제1조(차별금지)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노동권존중)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제3조(강제노동금지)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제4조(아동노동금지)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획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제5조(안전권존중)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제6조(사고시조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7조(지역주민보호)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제8조(환경보호)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9조(이해관계자보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조(점검 및 시정조치 시 협조의무 ) 공단에서 당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서약자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 하 년 대표자 : 월

일
(인)

===== 2. (공고) 2026년 국가어항(구조라항) 유지보수공사 내역서.xls =====

[시트: 갑지]
C: 과 U: 계 AM: 심 BE: 설
AM: 사 BE: 계 BX: 2026년 9월
일 설계
C: 장 U: 장 AM: 자 BE: 자
F: 2026년도
G: 2026년 Z: 국가어항(구조라항) CA: 유지보수공사
AW: 한국어촌어항공단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안
전
관
리
비 E: 18 G: H: L: 0
B: C: D: 품
질
관
리
비 E: 19 G: H: L: 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2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1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2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2)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L: 0 M: 0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L: 0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I + J + K)
B: C: D: E: M G: H: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2026년 국가어항(구조라항) 유지보수공사 D: F:
B: 1. C: 구조라항 D: F:
B: 가. C: 북방파제 D: F:
B: 1) C: 인명구조함 보수공 D: F:
B: 2) C: 목재데크 보수공 D: F:
B: 나. C: 남방파제 D: F:
B: 1) C: 인명구조함 보수공 D: F:
B: 2) C: 콘크리트포장 보수 D: F:
B: 다. C: 유람선 부두 D: F:
B: 1) C: 인명구조함 보수공 D: F:
B: 2) C: 차막이 보수공 D: F:
B: 라. C: 소형선 부두 D: F:
B: 1) C: 아스팔트 포장 보수공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2026년 국가어항(구조라항) 유지보수공사 D: F:
B: 1. C: 구조라항 D: F:
B: 가. C: 북방파제 D: F:
B: 1) C: 인명구조함 보수공 D: F:
B: 가) C: 기존 인명구조함 철거 D: E: 1 F: EA
B: 나) C: 인명구조함 설치 D: 780×960×1,680 E: 1 F: EA
B: C: D: F:
B: 2) C: 목재데크 보수공 D: F:
B: 가) C: 목재데크 철거 D: 우드데크 E: 77 F: ㎡
B: 나) C: 목재데크 설치 D: 우드데크 E: 77 F: ㎡
B: 다) C: 목재데크틀 설치 D: 평구조 E: 0.3 F: Ton
B: 라) C: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D: 75*75*2.3t E: 91 F: M
B: 마) C: 오일스테인칠 D: 목재면-2회칠 E: 1,177 F: ㎡
B: C: D: F:
B: 나. C: 남방파제 D: F:
B: 1) C: 인명구조함 보수공 D: F:
B: 가) C: 기존 인명구조함 철거 D: E: 1 F: EA
B: 나) C: 인명구조함 설치 D: 780×960×1,680 E: 1 F: EA
B: C: D: F:
B: 2) C: 콘크리트포장 보수 D: F:
B: 가)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80 F: M
B: 나)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 E: 48 F: ㎥
B: 다) C: 보조기층 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4 F: ㎥
B: 라) C: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D: E: 264 F: ㎡
B: 마) C: 비닐깔기 D: E: 240 F: ㎡
B: 바) C: 레미콘(창원)-사급 D: 25-30-120 E: 49 F: ㎥
B: 사)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무근, S:18cm이상, Type-Ⅰ E: 48 F: ㎥
B: 아) C: 줄눈설치 D: 수축줄눈 E: 41 F: M
B: 자) C: 팽창줄눈 D: 합판(t=12mm) E: 80 F: ㎡
B: 차) C: 양 생 D: 비닐+부직포 E: 240 F: ㎡
B: 카) C: 폐기물상차 D: 백호0.6㎥ E: 48 F: ㎥
B: C: D: F:
B: 다. C: 유람선 부두 D: F:
B: 1) C: 인명구조함 보수공 D: F:
B: 가) C: 기존 인명구조함 철거 D: E: 1 F: EA
B: 나) C: 인명구조함 설치 D: 780×960×1,680 E: 1 F: EA
B: C: D: F:
B: 2) C: 차막이 보수공 D: F:
B: 가) C: 카스토퍼 제거 D: L=750 E: 38 F: EA
B: 나) C: 카스토퍼 설치 D: 150×120×750 E: 38 F: EA
B: C: D: F:
B: 라. C: 소형선 부두 D: F:
B: 1) C: 아스팔트 포장 보수공 D: F:
B: 가) C: 콘크리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2회절삭,2회포장) E: 3,900 F: ㎡
B: 나)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6 F: D/M
B: 다)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6 F: D/M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아스콘(관급)-경상남도(거제시,통영시,고성군)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E: 458 F: 톤
B: C: 아스콘(관급)-경상남도(거제시,통영시,고성군) D: 조합공통품목, BB-2, 가열, 3등급 E: 458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24톤 E: 828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828 F: Ton
B: C: 단수조정 D: E: 1 F: 식
B: C: 부가가치세 D: 경비의 E: 10 F: %
B: C: D: F:
B: C: 안전관리비 D: F:
B: C: 공사중 안전관리비 D: 각종 E: 1 F: 식
B: C: D: F:
B: C: 품질관리비 D: F:
B: C: 품질관리비 D: E: 1 F: 식
B: C: D: F:
B: C: D: F:
B: C: D: F:

===== 3. 설계설명서.pdf =====
2026년

09월 2026 설 계 설 심 계 사 자 자 팀

지
사

장 장 년 국가어항 (구조라항 ) 유지보수공사 설계서

한
한국
국어
어촌
촌어
어항
항공
공단
단
Korea Fisheries Infrastructure Public Agency

- 목 차 -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예 산 서 6. 공 사 원 가 계 산 서 7. 일 위 대 가 표 8. 단 가 산 출 서 9. 수 량 계 산 서 10. 설 계 도 면 제1편 설계설명서

1. 설계설명서
1.1 공 사 명
◦ 2026년 국가어항(구조라항) 유지보수공사

1.2 공 사 위 치
○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구조라항 일원

1.3 공 사 목 적
◦ 본 공사는 국가어항(구조라항)의 시설물 중 기본시설물 등의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어항시설 이용자에 대한 편의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가어항 이용과 관련된 민원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1.4 공 사 개 요
◦ 구 조 라 항 : 인명구조함 3EA, 목재데크 보수 1식, 콘크리트 포장 보수 240㎡, 차막이 보수 38EA, 아스팔트 포장 보수 3,900㎡

1-5 2026년 국가어항(구조라항) 유지보수공사

1.5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2월 18일 까지

1.6 설계변경 조건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다. 발주기관 외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라.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마. 당초 시설의 목적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축조할 수 있다는 것을 발주기관로부터 승인을 받을 경우
바.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ᆞ개정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 물가변동에 의해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
아. 기타 공사 감독관 및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조건이 발생한 경우

1-6

===== 4. 일반시방서.pdf =====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 총칙

·······································································································································································································································

2. 공사완성의 의무

·················································································································································································································

3. 착공계 및 시공계획서 등의 제출 2-2

····················································································································································································

2-3

·······························································································································································································

2-4

·······························································································································································································································

2-4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5. 설계도서

2-1 6.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2-5

제2장 현장운영 및 품질관리
1. 현장운영 일반사항
2. 공사진행

··················································································································································································································

2-6

··································································································································································································································

2-7 3. 공사용 자재

·····························································································································································································································

4. 승인요청서 및 검사요청서 2-7

······································································································································································································

2-8 5. 입회검사

··································································································································································································································

2-8 6. 이의 발생

·································································································································································································································

2-9

7. 사무용 비품 등의 소요경비
8. 공사의 중지

····································································································································································································

2-9

·····························································································································································································································

2-9 9. 시설물의 손상보수

··················································································································································································································

2-9

·····················································································································································································································

2-10 11. 준공검사

······························································································································································································································

2-10 12. 품질관리

······························································································································································································································

2-10 10. 관계기관 협조

13. 공사기간 연장조건
14. 기타사항

··············································································································································································································

2-10

······························································································································································································································

2-11

제3장 안전 및 환경관리
1. 공사장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대책

······················································································································································································

2-12

··················································································································································································································

2-13

································································································································································································································

2-14

2. 공사 중 환경관리
3. 환경보존

4. 사고의 처리

···························································································································································································································

2-14 제2편 일반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총 칙
1.1 적용범위
1.1.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발주하는 “2026년 국가어항(구조라항) 유지보수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 순서
(1) 설계서(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는 제외한다)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상호모순이 있어 적용상의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본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공사비 내역서

(2) 이 공사시방서의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의 시방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본 공사에 적용되는 제반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KS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외국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용어의 정의
다음의 용어와 표현은 문맥으로 보아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한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1.2.1 “도급자”또는“계약 상대자”라 함은 한국어촌어항공단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대표자 또는 법인을 말한다.
1.2.2 “공사감독자”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기술직원을 말하며 계약자에 대한 시공지시와 승인 또는 검사의 권한 및 책임을 가진다.
1.2.3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 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2-1

2026년 국가어항(구조라항) 유지보수공사

1.3 공사시행
1.3.1 본 공사의 시공시 적용하여야 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건설공사 표준시방서
(2)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4)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5)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6) 어항공사시공관리요령
(7) 한국산업규격(KS)
(8) 기타 관계법령
1.3.2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본다.
1.3.3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시방서의 일부로 본다.

1.4 민원처리
1.4.1 도급자는 공사 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시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완성의 의무
2.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2.2 도급자는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감독자가 공사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고, 공사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 할 때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2

제2편 일반시방서

3. 착공계 및 시공계획서 등의 제출
3.1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착공계
(2) 공사 도급 내역서
(3) 공사예정공정표
(4) 착공 전 현장사진(공종별)
(5) 현장 대리인계
(6) 안전․환경 및 품질시험계획서
(7)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8) 기타 발주처가 지정한 사항

3.2 도급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시행순서 및 방법, 인원, 건설장비 동원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와 협의한 후 작업해야 한다.
3.3 도급자는 일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특히 예정공정표 작성 시에는 연중 기상조건 등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무리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4 공사 진도가 예정 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도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만회 할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 등의 추가로 발생되는 경비는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2-3 2026년 국가어항(구조라항) 유지보수공사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4.1 현장대리인은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기술자격 소지자로서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추진에 관한 제반사항을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야 하며, 현장을 이탈 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의 기술 및 행정사항을 총괄
하여 기성(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4.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4.3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현장종사원이 공사추진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 할 때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5.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
하여야 한다.
5.3 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4 설계도서 및 시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계약 체결 전에 의견을 제시하고,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감독자가 입회한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검토를 실시한 후“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보고서”를 통해 의견을 명확히 제시 하여야 하며, 보고 이후에는 설계도서와 시방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인정치 않는다.

2-4 제2편 일반시방서

6.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공사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6.1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 단, 시공방법을 현저히
변경하였을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6.2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6.3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 검사와 감독자가 입회할 때의 협력
6.4 관할 기관으로부터 요청에 대한 검사
6.5 공사 시행에 필요하거나 또는 지장이 되는 간략한 시굴 등의 처리
6.6 경미한 가설공사의 시공
6.7 교통 및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상 필요한 제반내용
6.8 공사장 내 배수로, 하수도 시설의 처리
6.9 공사 중 공사 구역 내의 도로 구조물, 도로 부속품의 유지관리
6.10 공사에 필요한 측량 비용 등
6.11 공사 시행 중 구조검토 및 설계비 등 경미한 설계용역 비용
6.12 토사 또는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6.13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6.14 공사 착수 전, 공사과정 및 준공 등 자료작성
6.15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삼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6.16 현장 청소 및 정리정돈
2-5

2026년 국가어항(구조라항) 유지보수공사 제 2 장 현장운영 및 품질관리

1. 현장운영 일반사항
1.1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1.2 공사에 관계되는 제 표준시방서‧산업규격 및 법규 등을 항시 현장에 비치하고 필요시에는 공사감독자나 기타 작업원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본 공사로 인하여 현장 종사원 및 기타 차량 등이 공사현장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 도급자는 사전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시 교육을 통하여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4 도급자는 공사의 진행, 자재사용 내역 등 공사현황을 기재한 공사작업일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도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주간 단위의“주간공정보고”를 매주 금요일에 제출하고, 월간 단위인“월간공정보고”를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도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중요시공현황을 식별 할 수 있는 공사진행 사진을 촬영하여 앨범을 작성하여 파일과 함께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촬영하여야 한다.
1.7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의 현장관리, 검사 및 조사 등의 업무가 신속히 달성되도록 공사장 운행에 용이한 차량을 배치하여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6 제2편 일반시방서

2. 공사진행
2.1 도급자는 공사 시공전에 공사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및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을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2.2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여건변동으로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3 도급자는 공사진척에 따라 단계별 검사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필한 후 후속 공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3. 공사용 자재
3.1 본 공사에 사용될 모든 구입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성능 및 재질이 우수한 신품
이어야 한다.
3.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기기중 시험이 필요한 품목은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시험필증을, 시험이 면제되는 품목은
시험면제증 및 자체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기기중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품목은 설계서, 견본 등 기술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4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장제작품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장제작중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종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5 공사감독자는 도급자가 반입하는 자재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3.6 공사감독자의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새 품목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2-7 2026년 국가어항(구조라항) 유지보수공사

3.7 공사감독자의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 할지라도 보관 중 변질․변형․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대체품으로 교체하고 재검사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의 합격판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8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산업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9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어 철거 또는 이설이 불가피한 지장물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해당
지장물의 관리기관 또는 사전승인을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3.10 본 설계도서에 표기된 모든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는 완성된 후의 형상과 치수를 나타낸다.

4. 승인요청서 및 검사요청서
3.1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와 설비는 제작사 제품 설명서를 첨부한 자재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자재 승인요청서 제출 시 공사감독자가 견본품을 요구할 경우에는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승인 후 공사감독자는 견본품
을 도급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3 사용자재 및 제작품의 검사요청서는 최소한 검사일 3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4 승인요청서와 검사요청서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야 한다.

5. 입회검사
5.1 계약대상자는 본 공사 시공중 아래와 같은 공종은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시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작업

(2) 주요 반입자재의 검사 2-8 제2편 일반시방서

6. 이의 발생
6.1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내용과 상이할 때, 명기사항이 불분명할 때, 기타 해석상 의문점이 생겼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7. 사무용 비품 등의 소요경비
7.1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서 필요한 사무용 비품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7.2 공사시행 중 발생하는 설계변경‧각종 계산‧기타 자료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8. 공사의 중지
8.1 공사감독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타 공사로 인하여 공정추진이 불가능 할 때 또는 천재지변 및 공사의 부실 내지 조잡시공을 하거나 제반
지시 또는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의무 이행이 불성실 할 때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자는
어떠한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9. 시설물의 손상보수
9.1 도급자는 본 공사현장내의 타 시설물에 변형‧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변형‧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동일한 재료로 신속하게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2-9 2026년 국가어항(구조라항) 유지보수공사

10. 관계기관 협조
10.1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조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0.2 본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승인을 위한 제반 행정 절차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공사추진과 관련된 관계 기관협의 및 각종 인․허가 사항
(재활용업 허가증 포함)에 대해서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1. 준공검사
11.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측량 기타의 조치
에 대하여는 감독자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
11.2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1.3 도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검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
12.1 도급자는 품질관리 요건에 따라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보증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3. 공사기간 연장조건
13.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2-10 제2편 일반시방서

13.2 강우 및 풍랑 등 기상여건이 불량하여 작업 장애일수가 설계에서 추정한 일수를 초과 할 때
13.3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3.4 기타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14. 기타사항
14.1 감독자 또는 검사원의 검사승인 후라도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최종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14.2 도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되어 발주처에 발송하는 모든 문서 또는 보고서 등은 사전 감독자의 확인 후 접수하여야 한다.

2-11 2026년 국가어항(구조라항) 유지보수공사

제 3 장 안전 및 환경관리
1. 공사장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대책
1.1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울타리‧출입문을
설치하며 위험표지 및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고 안전사고예방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 도급자는 작업종사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케 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구급약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3 공사시 공중에는 인접한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4 도급자는 현장대리인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5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에 임하기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점검일지 및 안전교육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1.6 도급자는 시공 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작업종사원에게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7 도급자는 시공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1.8 도급자는 사고발생시 처리대책 및 연락부서(발주처, 병원, 소방서 등)의 연락방법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종사원에게 주지
시킴은 물론 작업장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9 도급자는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미사용 금액만큼 도급액에서 공제한다.

2-12 제2편 일반시방서

2. 공사 중 환경관리
2.1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어 계속되는 작업이 없는 곳은 현장을 청소하여 깨끗이 유지하여야 한다.
2.2 도급자는 타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거나 같은 장소에서 별도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 될 때에는 서로 협조하여 어떠한 분쟁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도급자는 공정별로 매 작업단계마다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필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2.4 공사 중에는 항상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자연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호우‧홍수‧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를 청취하여 유사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계획점검‧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2.6 본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 차량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는 우회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통행유도표지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7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8 도급자는 주변의 건조물, 매설물 및 공사 중인 시설과 투입되어 있는 장비 등의 이상 유무를 조사 할 것이며, 이상 유무를 발견하였
을 때는 즉시 대책을 강구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9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 할 수 없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 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기관 및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 해야 한다.

2-13 2026년 국가어항(구조라항) 유지보수공사

3. 환경보존
3.1 환경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 생활환경
3.2.1 대기오염
(1) 공사 시 이동 차량은 덮개를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3.2.2 비산 먼지 방지
(1) 작업지역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살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2.3 수질오염
(1) 우기시 토사유출에 따른 수질 오염 등 부유토사 발생을 억제하는 등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3.2.3 폐기물
(1) 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장비 발생 폐유, 폐부동액은 일정 용기에 보관하여 폐기물 처리 허가업자에게 위탁 처리토록 한다.
(3) 폐수 유출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 및 가옥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유출시 일체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4. 사고의 처리
4.1 공사 중 도급자의 과실로 어항시설 및 어선 등의 재산과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하여야
하며,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그 사실과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4

===== (공통)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2025년 4월 개정)(해당시 제출).hwp =====
[별표 1]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장소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에 의한 충돌·협착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장소)

1.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5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6.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별지 제1호 서식] 도급사업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4.8.26. 2025.04.02.>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도급사업)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의무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건교육)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위험성평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위험성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8.26.>

④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공단 「위험성평가 시행 지침」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24.8.26.>

제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 대상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합동 안전보건점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대한 자체점검 및 TBM을 매일 실시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하고,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 각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4.8.26., 2025.04.02.>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 물질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개정 2025.04.02.>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③ 공단은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기간 등 준수) ① 공단은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은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된 사업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작업방법 변경, 안전보건 시설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계약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위생시설 등의 협조) ① 공단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공단이 보유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조치 이행)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 심의 기구의 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현황 제출)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근로자 수 및 재해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공단은 작업장소가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2조(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단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02.>

제13조(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하여 공단 도급사업 산업재해 통계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산업재해 원인조사)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주관부서 및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관련 법규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련 법규 중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이 경우 계약상대자 및 해당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서류 보존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수행 중 시행하는 안전보건관련 법규의 이행결과를 서류로 작성하여 준공 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공단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4.8.26.>

제17조(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사업에 대한 사업 착수 전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5. 위험성평가 계획 6.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해당시)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계획(해당시) 8.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점검 계획

9. 위생시설 설치 등 근로자 위생시설 계획(해당시)

10. 건강진단, 산재보험 가입, 선원인 경우 재해보상보험가입 내역

11.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12.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제18조(적격수급인 안전보건 평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시 공고서 상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 와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보완요청 및 미비사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에 응해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건설공사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4.8.26. 2025.04.02.>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건설공사)

제1조(목적) 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의무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공단은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5.04.02.>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안전보건대장) ① 공단은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로서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다.

④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한한다.

제4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공단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② 공단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할 수 없다.

제5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공단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의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공단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단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단은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공단에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공단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용역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기록 및 보관하여, 기성·준공·현장점검 등 공단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점검 및 이행점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에 1회 이상 건설발주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안전점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일환으로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합동안전점검을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공단에 보고하여야 하고,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위험성평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위험성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공단 「위험성평가 시행 지침」을 따를 수 있다.

제10조(재해 발생 시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단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02.>

③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 재해발생 처리절차 외에 추가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이용하여 사고내용을 입력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6.>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하여 공단 도급사업 산업재해 통계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고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재해 사실을 공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따른 사고 원인조사 및 신고를 실시하여 재해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8.26.>

제11조(산업재해예방지도)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지도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발주자가 계약체결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8.26.>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계획서)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 결과를 득하여 착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가 아니더라도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착공계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약식으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보건점검계획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재해예방기술지도 계획

4.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5.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7. 안전보건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8. 주요공종별 안전보건관리계획

제13조(적격수급인 안전보건 평가)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시 공고서 상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 와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보완요청 및 미비사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14조(서류 보존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중 시행하는 안전보건관련 법규의 이행결과를 서류로 작성하여 준공 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공단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4.8.26.>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개정 2025.04.02.>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위험성평가 30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30 D. 산업재해 20 E. 자체 요구사항 가점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안전보건관리체계 1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2.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역할 및 책임 10 B.위험성평가 30 3. 위험성평가 계획 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10 4. 최초 위험성평가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20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30 5. 안전보건교육 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10 6. 보호구지급계획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5 7. 현장점검계획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5 8. 위험작업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5 9. 비상상황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5 D. 재해발생 수준 20 10. 산업재해 현황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업재해 발생현황이 ‘미흡’인 경우 적격수급인 평가를 안전보건실로 의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0 11. 산업재해보험 가입 산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 “도급사업” 중 도급업체의 선박을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 「선원법」에 따른 “선원공제,선원 근재, 어선원재해 보상 보험” 가입 여부

10 E. 자체 요구사항

※ 현장의 법정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전담 배치(가점 10점)

※ 수급업체의 안전경영인증제(KOSHA-MS/ISO45001) 취득 여부(가점 10점)

총점 감독관 (서명) 검사관 (서명)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수급업체 안전등급 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등급 분류

등 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지속가능한 안전보건 업무수행능력 보유 A 75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B 60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50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D 50점 미만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점수부여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배점표에 따라 점수 부여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및 안전관리체계 적정 여부

10 6 2 ① 우수

  • 수급인이 공단 안전보건방침을 인지하고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및 자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구축한 경우

② 보통

  • 수급인이 공단 안전보건방침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적용하는 경우

③ 미흡

  • 공단 안전보건방침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미인지하고 있으며 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 미수립한 경우

* 증빙 : 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자체 안전보건관리 규정,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 역할 및 책임 ※ 필수항목으로 “미흡”시, 즉시 보완필요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역할 및 책임 10 6 2 ① 우수

  • 안전관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급업체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이 상당 부분 미흡

B. 위험성평가 3. 위험성평가 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10 6 2

① 우수 : 수급업체가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 지침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급사업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요 공정에 대한 파악이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의 미수립 및 주요 공정 미파악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4. 최초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발굴)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주요 공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20 10 5

① 우수 :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해당 작업자에게 숙지

② 보통 : 주요 공정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주요 공정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가 없음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5. 안전보건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10 6 2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계획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안전보건교육 부분

6. 보호구지급계획 구 분 적합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5 1

① 적합 : 보호구 관련 대상, 수량, 지급계획 등이 적합하게 수립됨

② 미흡 : 보호구 관련 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호구지급계획 부분

7. 현장점검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5 3 1 ① 우수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주관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실시 주기 등이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이 미흡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적합

③ 미흡: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점검계획

8. 위험작업 구 분 적합 미흡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5 1 ① 적합

  • 주요 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업무절차를 수립함
  • 주요 위험물질 취급에 대한 별도 취급절차를 수립함

③ 미흡: 위험작업, 위험물질에 대한 별도 절차를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위험작업 부분

9. 비상상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유관기관 연락체계가 포함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의 일부 내용(비상연락체계 등)이 수립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체계

D. 산업재해 10. 산업재해 발생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6 2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증빙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율 확인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재평가일 경우 해당 내용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 후 평가

11. 산업재해보험 가입 <개정 2025.4.2.>

구 분 적합 미흡 산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10 0 ① 적합 : 도급업체 산업재해보험 가입 ② 미흡 : 도급업체 산업재해보험 미가입

* 또한, “도급사업” 중 도급업체의 선박을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 「선원법」에 따른 “선원공제, 선원 근재, 어선원재해 보상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산업재해보험과 선원 관련 보험 중 1개 미가입시 “미흡”

[별지 제4호 서식] 수급인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자체점검표 <개정 2025.4.2.>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 □ 사업개요 사 업 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기간 □ 점검결과 주요항목 점검결과 A.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사항 1. 일반원칙 2. 역할 및 책임 B. 위험성평가 3. 위험성평가 계획 4. 최초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확인)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5. 안전보건교육 6. 보호구지급계획 7. 현장점검계획 8. 위험작업 9. 비상상황 D. 산업재해 10. 산업재해현황 11. 산업재해보험 가입 E. 자체 요구사항(가점) 점수 총계

* 자체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증빙은 공고서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 000000000
0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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