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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358]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용역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추정가격: 3818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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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 -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용역.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826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

※ 본 입찰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울산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지원부’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용역

※ 입찰 전에 반드시 특수조건, 공고문, 금액 등을 열람 · 숙지한 후 투찰하여야하며, 수행가능여부 및 가능금액에 대한 검토 없이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
치 : 울산경제자유구역 4개 지구(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2개월
라. 용역내용 :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1식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42,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3. 현장설명 : 사업부서(문의처 : 울산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지원부, ☎ 052-229-8653)

4.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금) 10:00 ~ 2026. 10. 7.(수) 10:00

5. 개찰(입찰) 일시 및 장소 : 2025. 10. 7.(수)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통보는 없음–업체 자체 확인)

6. 견적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으로 등록[업종코드:1169]한 업체(기관)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신고를 필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입찰참가등록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고시 제2023-51호(2023. 12. 21.)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9.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결과 동일가격 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 내용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②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음

다.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 진행 및 낙찰 결과 조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청렴서약제운영조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금액에 대한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와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5.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 울산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지원부(☎052-229-8653)
나. 입찰공고, 입찰집행 및 가격평가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052-229-2596)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년
9월
23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1. 공고문 -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용역.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826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 본 입찰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담

당관’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울산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지원부’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용역
※ 입찰 전에 반드시 특수조건, 공고문, 금액 등을 열람 · 숙지한 후 투찰하여야하며, 수행가능여부
및 가능금액에 대한 검토 없이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

치 : 울산경제자유구역 4개 지구(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2개월
라. 용역내용 :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1식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42,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3. 현장설명 : 사업부서(문의처 : 울산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지원부, ☎ 052-229-8653)
4.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금) 10:00 ~ 2026. 10. 7.(수) 10:00
5. 개찰(입찰) 일시 및 장소 : 2025. 10. 7.(수)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통보는 없음– 업체 자체 확인)

6. 견적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1 -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 연구용역으로 등록[업종코드:1169]한

업체(기관)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

코드:3583] 신고를 필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입찰참가등록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
셔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
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고시 제2023-51호(2023. 12. 21.)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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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
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9.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
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
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결과 동일가격 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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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시 계약 해지 •
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내용으로 하는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 내용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②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음
다.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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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 진행 및 낙찰 결과 조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
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
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청렴서약제운영조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
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금액에 대한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와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
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5 -

15.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 울산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지원부(☎052-229-8653)
나. 입찰공고, 입찰집행 및 가격평가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052-229-2596)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
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년 9월 울산광역시 23일 분임재무관 -6 -

===== 2.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용역 설계내역서(공).xlsx =====

[시트: 표지]
A: 설계자 C: 심사자 E: 팀장 G: 설계년월일 J: 2026년 9월
A: FY 2026
A: 울산 HTV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용역
설 계 내 역 서
C:

A: 도 급 액 D: 일금 영원정 (₩)

[시트: 총괄내역]
A: 총 괄 내 역 서
A: ■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용역
A: 공 종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금 액(원) G: 비 고
A: 1. 직접인건비
A: 2.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5%)
A: 3.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A: 4. 손해배상공제료
A: 5. 소계(1+2+3+4)
A: 6. 부가세
A: 7. 도급액(5+6)
G: (천단위 절사)
B: ㅇ

[시트: 내역서]
A: 종
별 E: 규격 F: 수량 G: 단위 H: 총
계 J: 노 무 비 L: 재 료 비 N: 경
비 P: 비 고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A: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A: 1. 직접인건비
B: 가. C: 개발계획 및 기본계획 변경
C: 1) D: 기존계획 검토
C: 2) D: 주택계획
C: 3) D: 토지이용계획
C: 4) D: 교통계획
C: 5) D: 공급처리시설계획
B: 나. C: 지구단위계획 변경
C: 1) D: 용도지역ㆍ지구
C: 2) D: 가구 및 획지
C: 3) D: 건축물
B: 다. C: 성과품 작성
C: 1) D: 인ㆍ허가 승인도서 작성
C: 2) D: 관련도서 작성
B: 라. C: 기술협의
C: 1) D: 주민의견청취 ·주민공람
C: 2) D: 주민설명회·공청회
C: 3) D: 관계기관협의
C: 4) D: 협의의견 조정·반영
C: 5) D: 의회의견 청취
C: 6) D: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A: 2. 제경비(직접인건비 × 115%)
A: 3.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 × 20%)
A: 4. 소 계 (1+2+3) Q: 0

[시트: 과업상세내용]
A: □ 기술업무의 직능별 과업내용 기술서
B: 업무내용 F: 과업내용 J: 적용비율
(%)
B: 가. C: 기본계획 변경
C: 1) D: 기존계획 검토 F: ○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입주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입주기업 업종사항)
○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

유치업종 검토

  • 타 지역 사례 검토 및 기타 법률 사항 검토

○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검토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검토
○ HTV일반산업단지(1,2단계)
  • 강소연구개발특구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입주(희망) 업체 수요 조사

  • 이차전지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관리기본계획(변경) 검토

* 이차전지 양극재, 음극재 관련 분류가 C20으로 확정 J: #REF!
C: 2) D: 주택계획 F: - J: #REF!
C: 3) D: 토지이용계획 F: - J: #REF!
C: 4) D: 교통계획 F: - 입주(희망)업체에 대하여 주차 수요 조사 J: #REF!
C: 5) D: 공급처리시설계획 F: - 입주(희망)업체에 대하여 공업용수 공급 방안 검토 J: #REF!
B: 나. C: 지구단위계획 변경
C: 1) D: 용도지역ㆍ지구 J: #REF!
C: 2) D: 가구 및 획지 J: #REF!
C: 3) D: 건축물 J: #REF!
B: 다. C: 성과품 작성
C: 1) D: 인ㆍ허가 승인도서 작성 F: - J: #REF!
C: 2) D: 관련도서 작성 F: - J: #REF!
B: 라. C: 기술협의
C: 1) D: 주민의견청취 ·주민공람 F: - J: #REF!
C: 2) D: 주민설명회·공청회 F: - J: #REF!
C: 2) D: 관계기관협의 F: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협의 및 고시 J: 18%
C: 2) D: 협의의견 조정·반영 F: - J: #REF!
C: 3) D: 의회의견 청취 F: - J: #REF!
C: 4) D: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J: #REF!
B: 계

[시트: 간지_손배]
A: 손해배상공제료

===== 3.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용역 과업지시서 등.hwpx =====

- - FY 2026년도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용역 설계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과 업 지 시 서
3. 설 계 내 역 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역명 :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용역

2. 과업의 목적

○ 울산의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기존산업이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와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제조 등 미래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 내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수요 발생

○ 국가의 산업단지 관리 정책과 법령이 지속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준수하기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 필요

○ 울산 HTV 일반산업단지(2단계) 분양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여 입주 여건을 개선하고 원활한 분양을 도모하고자 함

3.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위 치 : 울산경제자유구역 4개 지구(R&D비즈니스 밸리, KTX울산역 복합특화지구, 수소산업거점지구, 일렉드로겐오토밸리)
면 적 : 6.28㎢
< 위 치 도 >

나. 내용적 범위
울산경제자유구역 내 개발계획(변경) 검토 및 수립
울산경제자유구역 내 관리기본계획(변경) 검토 및 수립
울산경제자유구역 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검토 및 수립
제반 행정절차 진행 1식
상기 사항에 대한 심의자료 및 보고서 작성 등

5. 예정공정표
구
분
과업 진행 개월수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 개발계획(안) 또는 관리기본계획(안) 수립

-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 관련부서(기관) 협의 등 기술협의 - 성과품 작성 2.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용역명 :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용역
2. 과업의 목적

○ 울산의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기존산업이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와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제조 등 미래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 내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수요 발생

○ 국가의 산업단지 관리 정책과 법령이 지속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준수하기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 필요

○ 울산 HTV 일반산업단지(2단계) 분양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여 입주 여건을 개선하고 원활한 분양을 도모하고자 함

3.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위 치 : 울산경제자유구역 4개 지구(R&D비즈니스 밸리, KTX울산역 복합특화지구, 수소산업거점지구, 일렉드로겐오토밸리)
면 적 : 6.28㎢
나. 내용적 범위
울산경제자유구역 내 개발계획(변경) 검토 및 수립
울산경제자유구역 내 관리기본계획(변경) 검토 및 수립
울산경제자유구역 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검토 및 수립
제반 행정절차 진행 1식
상기 사항에 대한 심의자료 및 보고서 작성 등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용역 (이하 “본 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울산광역시의 제 규정 및 지침에 의하며,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착수신고
수급인은 계약체결 즉시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대리인계,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분야별기술자 명단 및 이력서, 과업수행계획표(예정공정표), 보안각서,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자의 교체
감독원이 과업 수행중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제출물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통계자료 등의 활용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과업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8. 보안 및 비밀 유지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9. 설계변경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본 사업의 준공도서(신청서 등) 작성 및 협의 등 추가 과업 발생시 포함)
  • 위 사항 이외에 본 용역 기간 중에 추가 과업이 필요한 때의 적용기술용역대가는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용역은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타절 준공 할 수 있다.

10.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1. 성과품
보고서의 원고와 원도는 감독관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품 납품시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토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한다.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2.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변경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시행한다.

13. 기타사항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Ⅲ. 성과품 내역
1. 성과품 작성방법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자료는 A4(210mm×297mm)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도면은 A1(817mm×570mm)양식 등으로 작성하고, 파일을 저장한 USB 및 CD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최종검사 후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목록
성과항목
표 준 성 과 도 서
비 고
규
격
제출부수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서
A4
5부

관련도면 (1/1,000 또는 1/5,000)
A1
5부

전산자료(USB 또는 CD에 수록)
-
1식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
1식

3. 설 계 내 역 서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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