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노후슬레이트 지정폐기물처리용역(2차분)).hwpx =====
평창군 공고 제2026-1475호
수의견적 전자 제출 안내 재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노후슬레이트 지정폐기물처리용역(2차분)
나.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일원
다. 과 업 량: 지정폐기물[슬레이트(폐석면)] 47.7톤(예상물량)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
마. 예정금액: 금35,150,000원(부가세 포함)
바. 기초금액: 736.890원/톤 ※ 단가입찰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단가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결정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10:00 ~ 2026. 10. 1.(목) 10:00
나.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10. 1.(목) 11: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견적 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 및 개찰: 2026. 10. 1.(목) 14: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입찰진행관PC
※ 재입찰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견적제출자격
1)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포함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최종처분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9. 30.(수) 18:00
※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선(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수의견적제출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의 ‘12-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 업체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의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을 견적 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은 전자견적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정정공고”게재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용역 및 설계내용은 환경과(☎330-2338), 전자견적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330-21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026년 9월 23일 평 창 군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2026년 노후슬레이트 지정폐기물처리용역(2차분)).pdf =====
평창군 공고 제2026-1475호
수의견적 전자 제출 안내 재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노후슬레이트 지정폐기물처리용역(2차분)
나.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일원
다. 과 업 량: 지정폐기물[슬레이트(폐석면)] 47.7톤(예상물량)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
마. 예정금액: 금35,150,000원(부가세 포함)
바. 기초금액: 736.890원/톤
※ 단가입찰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단가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결정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10:00
~ 2026. 10. 1.(목) 10:00
나.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10. 1.(목) 11: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견적 집행관P C
다. 유찰시 재입찰 및 개찰: 2026. 10. 1.(목) 14: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입찰진행관P C
※ 재입찰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견적제출자격
1)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포함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최종처분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9. 30.(수) 18:00
※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선(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수의견적제출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의 ‘
12-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 2B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 업체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의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을 견적
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은 전자견적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정정공고”
게재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용역 및 설계내용은 환경과(☎330- 2338),
전자견적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330- 21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026년 9월 23일 평 창 군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지정 폐기물처리).hwpx =====
과업이행요청서
[용역명 : 2026년 노후슬레이트 지정폐기물처리용역(2차분)]
2026. 09.
평 창 군
(환 경 과)
1. 목
적
본 과업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일원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 시 발생한 지정폐기물(폐석면)을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전량 반출 ․ 적정처리 하여 쾌적한 도서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
요
가. 용 역 명 : 2026년 노후슬레이트 지정폐기물처리용역(2차분)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일원
다. 처리대상 : 지정폐기물[슬레이트(폐석면)]
라. 계약금액 : 35,150,000원(천원단위 이하 절사, 예상물량 : 47.7톤)
마. 계약방법 : 단가계약
바. 설계단가 : 736,890원/톤(일원단위 절사)
사.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70일
3. 자격요건
가.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포함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
➀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➁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➂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 단,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나.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 하고,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지역제한 적용을 하지 않음.
4. 적용범위
본 사업은 폐기물처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시방서, 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5. 관련시방서의 적용규정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가. 건설기술관리법
나. 산업안전보건법
다. 총포 화약류 단속법
라.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마.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바. 한국산업규격
사.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아. 소음진동규제법
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차.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카. 토양환경 보전법
타. 기타 폐기물 및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파. 공사계약 일반조건
하. 석면안전관리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6. 일반사항
가. 용어의 정의
1)“계약서”라 함은 용역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답변서를 포함한다)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시방서”라 함은 용역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도급자”란 용역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운반 및 처리 업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4)“발주자”란 용역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용역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5)“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본 용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으로 임명 받은자를 말한다.
6)“지시”란 발주청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용역 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승인”이란 도급자가 발의한 사항을 발주청의 방침 등을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입회”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나. 범
위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운반 및 처리하고 범위는 아래와 같다.
사
업
명
내
용
비
고
2026년 노후슬레이트
지정폐기물처리용역(비주택)
건축물의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 시
발생한 슬레이트(폐석면) 운반 및 처리
다. 폐기물 운반 장비
본 사업에 소요되는 주요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용역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기타 사항
1) 본 사업은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하며
2) 폐기물처리 업체는 폐기물이 현장 내에서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폐기물 차량 배차 등 조치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 가. 감독원의 권한
1)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공사감독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2) 도급자가 사업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원은 이를 검토, 시행 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지위, 성명 등은 발주청이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은 어떠한 경우를 불구하고 설계도서상의 증, 감량을 발주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본 사업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도급자는 사업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민원인에게는 항상 친절히 대하여야 하고 사업수행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4) 현장 실정보고
현장조사 결과 설계서와 현장조건이 상이하여 설계물량 변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현장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의 의무
1) 감독원은 사업수행이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도급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2) 감독에도 불구하고 도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완벽한 폐기물처리에 대한 책임을져야 한다.
라. 서면에 의한 보고 및 지시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가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등 사업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원은 도급자의 통보가 있을 때 또는 사업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하여서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대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한 조정을 할 수 있다.
마.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도급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가목」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적격심사 비대상일 경우 착수 전) [별표1의]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본 사업의 수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에 의해 발주자가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도급자는 자료의 작성 등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사. 제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사업과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8. 도급자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
도급자가 위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도급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청이 도급자로부터 회수하거나 또는 도급자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9. 사업중지 1) 사업수행 상 중지가 필요할 경우
2) 도급자가 사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수행 중지가 필요한 경우
10. 사진 제출
도급자는 각 사업수행 단계별(반출, 반입)로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x5")을 촬영하여 폐기물처리 집계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1)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관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 및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타 업무와 겸임하지 말고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3) 도급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지만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업수행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작업장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도급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야여 한다.
5) 도급자는 화약, 휘발유, 전기 등 위험물에 대한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6) 작업은 일출시부터 일몰까지로 하며, 특히 산판도로는 일몰시부터 통행을 차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7)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 중에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비산 분진으로 인근 지역주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폐기물의 수거 및 운반중에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2.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1) 도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여 본 용역수행 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도급자가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3. 재난발생조치
1) 도급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도급자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고 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본 사업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사상사고 나)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다) 기타 사업수행 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5. 시공규정
특히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특별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이 의
설계서, 시방서 등에 대하여 불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사업 착수전에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사업수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수행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 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본 시방서는 사업기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1. 적용범위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교통부제정 기타 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2. 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처리
1) 수집․운반된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2) 비닐, 프라스틱, 합성섬유 등 유해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이 아닌 건설폐기물 등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허가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차량적재함 앞면에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부착하되 크기는 가로 100cm이상세로 50cm 이상 글씨의 크기로 흰색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5) 운반차량은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으로만 운반할 수 있으며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이라도 도급자 또는 하수급업체를 제외한 타 업체의 차량으로는 운반할 수 없다.
6) 현장 내에서 폐기물을 반출할 시는 감독관의 서명승인(반출송장)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승인받지 않은 운반차량으로 운반 시 도급액에서 제외된다)
7) 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반출대장, 위탁업소허가증 등 각종 신고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8) 운반차량이 적재정량을 2ton 이상 초과하여 운반할 시는 초과되는 양 만큼 설계 변경하여 삭감할 수 있다.
※ 특히 과적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9) 폐기물 수집 운반 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 중간적치장을 활용 시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다.
10) 폐기물처리계획서(폐기물관리법 별지12호 서식)를 착수 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11) 지정폐기물 처리량을 매월 보고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양식>
연번
신청인
주소지
폐기물처리량(톤)
자부담액
비고
지 원
자부담
※ 여러 가구의 폐기물을 일괄 수거하여 가구별 폐기물처리량 산정이 어려울 경우, 가구 별 면적비로 산정
12) 발주자의 요청 시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는 임시 계근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가 부담한다.
13) 본 과업은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따른 개인(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부담 비용에 대하여는 개인과 도급자가 직접 정산해야한다.
3.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본 폐기물처리사업은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른다.
[별표1]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명)안전·보건 관리계획서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Ⅰ
사업 개요 사업명
담당공무원
(연락처)
사업기간 종사자수(명) 소재지 수급업체명 대표자
최근 3년간
재해현황
2021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2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3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hp:fwSpace/>Ⅱ 안전보건관리체계
□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 예시) 일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
□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조직도(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해당 작업 안전담당자 포함)
○ 역할과 책임
- 대표이사 : 방침, 목표수립, 안전보건교육 참석, 감소계획 추진 총괄
- 관리감독자 : 산업재해관리, 현장점검지원, 점검‧개선 여부확인 등
□ 사업의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계획
○ 사업장별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
-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자, 매일 또는 주○회 이상
- 사업장 내 체크리스트 비치, 종사자 공유 및 의견청취
○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 통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 재해발생 시 비상조치계획
※ 비상대응훈련,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의료기관 연락처 등),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
<조직도(예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또는 사업소장)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관리감독자 직위 : 팀장 성명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직위: 사원 직위: 주임
직위: 사원
성명
성명 성명
<목표 및 세부방침(예시)>
비 전
산업재해 없는 행복한 일터
목 표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추진방향
산업안전
정보공유
확대
불안전한
행동
관리감독
강화
산업안전
보건교육
내실화
산업안전
보건관리
세부방침
◎안전보건컨설팅 실시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사례 전파 및 교육
◎재발방지 대책기관공통 적용
◎재해 내용 공유 확대
◎안전의식 고취
◎안전보건컨설팅 실시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준수
◎사고원인 분석 및 불안전한 행동 관리
◎주요 위험작업 예방관리 철저
◎안전보건공단 교육자료 활용
◎자체 안전보건 교육 강화
◎사례중심 예방교육 강화
◎안전보건컨설팅 실시
◎유해위험기계기구 보유현황 관리
◎유해화학물질<hp:lineBreak/>관리
◎작업공정 위험성평가 실시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예시)
우리는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hp:tab width="67" leader="0" type="1"/>경영책임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 경영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hp:tab width="2712" leader="0" type="1"/>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hp:tab width="2672" leader="0" type="1"/>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hp:tab width="2672" leader="0" type="1"/>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hp:tab width="2672" leader="0" type="1"/>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hp:tab width="2672" leader="0" type="1"/>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알도록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hp:tab width="2672" leader="0" type="1"/>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hp:tab width="2672" leader="0" type="1"/>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2026년
월
대표이사
(서명)
Ⅲ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hp:fwSpace/>□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안)
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
목표
예산
(만원)
달성률
(%)
실적/부진사유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정기 위험성평가
계획
○
1회/년 이상
500
100%
- 3/20 30개 공정 실시
실적
수시 위험성평가
계획
○
○
○
○
수시
5건 실적
고위험 개선
계획
○
○
○
○
개선 이행
100%
-
100%
- 고위험 30건 개선완료
실적
아차 사고 수집
계획
○
○
○
○
1건/월/인당
-
50%
- 80건 발굴 및 개선완료
- 참여 독려를 위한 이벤트 추진 예정
실적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계획
○
○
○
○
1회/분기
-
실적
작업표준 제·개정
계획
○
○
○
○
변경 시
-
실적
합동안전점검
계획
○
○
○
○
1회/월
-
실적
비상조치훈련
계획
○
○
○
○
1회/분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30
75%
- 2/10 화재진압 훈련
- 4/15 가스누출 대비
* 코로나19로 구조훈련 미실시
실적
작업허가서 발부
계획
○
○
○
○
단위 작업별
-
실적
작업 전 미팅(TBM) 실시
계획
○
○
○
○
단위 작업별
-
실적
안전관찰제도 운영
계획
○
○
○
○
1건/월/인당
-
실적
안전보건 예산 집행
계획
○
○
○
○
수립예산 이행
-
실적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계획
○
○
1회/반기
-
실적
시정조치 이행
계획
○
○
○
○
수시
-
실적
경영자 검토
계획
○
○
1회/반기
-
실적 <hp:fwSpace/> Ⅳ 안전보건교육 계획
NO
교 육
과 정
일정
대상
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비고
<hp:fwSpace/>1월
<hp:fwSpace/>2월
<hp:fwSpace/>3월
<hp:fwSpace/>4월
<hp:fwSpace/>5월
<hp:fwSpace/>6월
<hp:fwSpace/>7월
<hp:fwSpace/>8월
<hp:fwSpace/>9월
10월
11월
12월
1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 ○ ○ ○
○
30명
집체(내부)
2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발생 시
집체(내부)
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9명
집체(외부)
4
특별안전보건
교육
5명
집체(내부)
5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 ○
전 사원
집체(내부)
6
물질안전보건교육
○
2명
집체(내부)
7
공정위험성평가 교육
○
10명
집체(외부)
8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
발생 시
집체(내부)
Ⅴ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
순번
기계·기구·설비명<hp:lineBreak/>(관리번호)
용량
단위작업<hp:lineBreak/>장소
수량
검사대상
점검주기
발생가능<hp:lineBreak/>재해형태
1
프레스(P-1~5)
10ton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끼임
2
프레스(P-5~8)
30ton
2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끼임
3
지게차(A-1, 2)
5ton
외부
2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1개월
부딪힘, 넘어짐
4
크레인(C-1,2,3)
20ton
1공장
3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부딪힘,
끼임
5
크레인(C-4,5,6)
10ton
2공장
3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부딪힘,
끼임
<hp:fwSpace/>□ 기계‧기구 점검 및 안전관리 계획
○
Ⅵ
유해‧위험물질 목록
화학
물질
CAS
No
분
자
식
폭발한계
(%)
노출
기준
독
성
치
인
화
점
(℃)
발
화
점
(℃)
증기압
(20℃, mmHg)
부식성
유무
이상
반응
유무
일일
사용량
저
장
량
비
고
하
한
상
한
메틸<hp:lineBreak/>알코올
67-56-1
CH3OH
<hp:fwSpace/>5.5
<hp:fwSpace/>44
200ppm
LD50 6200㎎/㎏ Rat,
LD50 15800㎎<hp:lineBreak/>/㎏ Rabbit,
LC 50 64000ppm<hp:lineBreak/>/4hr Rat
9.7
464
127
X
고인화성, 자극성‧부식성‧
독성가스
0.2㎥
1㎥
<hp:fwSpace/>□ 유해‧위험물질 관리 방법
○
Ⅶ 작업자 자격‧이력‧경력현황
순번
자격
취득일
이력
실적
경력
1
철골구조물기능사
2018.10.1
2019.12. ~ 2020.8.(00회사)
2021.2. ~ 현재
○○현장
경력
2
승강기기능사
신규
3
비계기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