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4226] 2026년도 하반기 청사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4249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년도 하반기 청사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년도 하반기 청사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666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도 하반기 청사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현장: 수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13개소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0일까지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46,73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공고기간: 2026. 9. 23.(수) ~ 2026. 10. 2.(금)
사. 제출기간: 2026. 9. 30.(수) 10:00 ~ 2026. 10. 2.(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아. 개찰일시: 2026. 10. 2.(금) 11:00
자. 개찰장소: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 입찰집행관PC
차. 현장설명: 생략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으며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사무소의 소재지가 성남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 전문기관 건축분야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
② 입찰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책임기술자(시행령[별표5]의
자격을 갖춘자)를 보유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따른
교육 시간을 충족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증명서 및 교육이수증, 기술자보유증명서
(관련 협회 발급) 및 FMS 등록 확인서 등 시행령 [별표5]의 자격요건(입찰공고일 기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라. 공동계약 불가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에, 사업 착수 시 사업부서(감독관 등)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소액수의견적 제출대상, 총액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정부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경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취소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제4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라 손해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
가격 제출자로 합니다.
나.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에 해당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합니다.
마. 투찰가격이 기초금액 이상일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바. 계약 시 원단위는 절사합니다.
사.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어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별도통보 안함)
아.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입찰 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제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성남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계약체결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문, 과업
지시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및 과업지시내용: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 경리팀(☎031-729-5053)
  • 계약에 관한 사항: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 경리팀(☎031-729-5052)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성남시 수정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수립여부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
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2. 이행계획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
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
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

5. 안전점검

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7. 교육 및 기록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
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
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인)

===== 공고문(2026년도 하반기 청사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 =====
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666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도 하반기 청사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현장: 수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13개소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0일까지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46,73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공고기간: 2026. 9. 23.(수) ~ 2026. 10. 2.(금)

사. 제출기간: 2026. 9. 30.(수) 10:00 ~ 2026. 10. 2.(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아. 개찰일시: 2026. 10. 2.(금) 11:00

자. 개찰장소: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 입찰집행관PC

차. 현장설명: 생략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으며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사무소의 소재지가 성남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 전문기관 건축분야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

② 입찰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책임기술자(시행령[별표5]의

자격을 갖춘자)를 보유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따른

교육 시간을 충족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증명서 및 교육이수증, 기술자보유증명서

(관련 협회 발급) 및 FMS 등록 확인서 등 시행령 [별표5]의 자격요건(입찰공고일 기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라. 공동계약 불가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에, 사업 착수 시 사업부서(감독관 등)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소액수의견적 제출대상, 총액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정부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경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취소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제4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라 손해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

가격 제출자로 합니다.

나.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에 해당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합니다.

마. 투찰가격이 기초금액 이상일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바. 계약 시 원단위는 절사합니다.

사.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어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별도통보 안함)

아.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입찰 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제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성남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계약체결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및 과업지시내용: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 경리팀(☎031-729-5053)
  • 계약에 관한 사항: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 경리팀(☎031-729-5052)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성남시 수정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 2.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 “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

===== 물량내역서(2026년도 하반기 청사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2026년도 하반기 청사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위

치: 성남시 수정구 관내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간
○ 용역개요 :
ㆍ 청사14개소(구청사 및 동청사): 수정구청, 신흥1동, 신흥3동, 수진1동, 수진2동, 태평1동, 태평2동, 태평3동, 태평4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시흥동

○ 총용역비 : 금 원
#

총용역비 : 금 원
도

급 액 : 금 원

총 괄 내 역 서
■ 용역명 : 2026년도 하반기 청사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공종

규격 단위 수량 가. 외업 인,일 #REF! 나. 내업 인,일 #REF! 1. 직접인건비 2.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 110.0 3. 기술료 직인+제경비의 % 20.0 가. 차량운행비 모닝, 1대 대 나. 위험수당 외업 직접인건비의 % 다.여비 및 현장체제비 외업인원수의 인,일 다. 보고서 인쇄비 120쪽 부 42.0 계

1+2+3+4
%

0.492 4. 직접경비

5. 손해배상보험료
공급금액
부가가치세
도급예정액

#REF!
10.0
#REF!

재료비
단가

노무비
금액

단가

경비
금액

단가 금액 계 비고

내역서
시설물

연면적 점검 구분 수정구청 10,708.04㎡ 정기안전점검 신흥1동 행정복지센터 1,850.77㎡ 정기안전점검 신흥3동 행정복지센터 6,274.75㎡ 정기안전점검 수진1동 행정복지센터 1,484.26㎡ 정기안전점검 수진2동 행정복지센터 1,831.90㎡ 정기안전점검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 3,331.72㎡ 정기안전점검 태평2동 행정복지센터 2,338.74㎡ 정기안전점검 태평3동 행정복지센터 5,397.52㎡ 정기안전점검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9,290.21㎡ 정기안전점검 단대동 행정복지센터 1,426.32㎡ 정기안전점검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5,449.54㎡ 정기안전점검 양지동 행정복지센터 6,041.77㎡ 정기안전점검 복정동 행정복지센터 1,699.09㎡ 정기안전점검 시흥동 행정복지센터 1,415.85㎡ 정기안전점검 소계

===== 과업지시서(2026년도 하반기 청사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과업지시서

2026년도 하반기 청사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2026. 9.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개요
4. 주요업무의 승인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6. 용역감독 등
7. 계약상대자의 책임
8. 관련기관 협의 및 인․허가
9. 보안 및 비밀유지
10. 용역수행자의 교체
11. 설계변경
12. 시행기관 제공자료
13. 준수사항 및 과업수행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4. 관련법규 및 지침
15. 안전보건관리

제 2 장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제출 목록

제 3 장 공 정 표

제 4 장 안전관리일반
제 1 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도 하반기 청사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라 하고 성남시 수정구를 “시행기관”, 수급자인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로 칭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수정구청 등 14개소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대상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육안조사와 간단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구조적 문제가 우려되거나 손상에 의한 안전의 확인을 위해 수행함
‣ 법률적 근거
관련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시설물안전법)

제2조(정의)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과업의 개요
가. 대상 시설물
순번
건 물 명
위
치
연면적(㎡)
용 도
준공연도
비 고
1
수정구청사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83
10,708.04
공공청사
1992
안전점검
2
신흥1동
행정복지센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88번길 7
1,850.77
공공청사
1994
안전점검
3
신흥3동
행정복지센터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349번길 8
6,274.75
공공청사
2007
안전점검
4
수진1동
행정복지센터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19
1,484.26
공공청사
1994
안전점검
5
수진2동
행정복지센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04
1,831.90
공공청사
2002
안전점검
6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88
3,331.72
공공청사
2006
안전점검
7
태평2동
행정복지센터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108
2,338.74
공공청사
2005
안전점검

순번
건 물 명
위
치
연면적(㎡)
용 도
준공연도
비 고
8
태평3동
행정복지센터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54
5,397.52
공공청사
2008
안전점검
9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 134
9,290.21
공공청사
2019
안전점검
10
단대동
행정복지센터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506번길 21
1,426.32
공공청사
1994
안전점검
11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261
5,449.54
공공청사
2007
안전점검
12
양지동
행정복지센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83
6,041.77
공공청사
1999
안전점검
13
복정동
행정복지센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144
1,699.09
공공청사
2003
안전점검
14
시흥동
행정복지센터
성남시 수정구 여수대로56번길 6
1,415.85
공공청사
2005
안전점검

나.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계획 수립
2) 현황조사 및 자료조사 수집
3) 현장조사 수행(시설물 외관조사- 결함 및 주요 구조부위 확인)
※ 2026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반으로 비교하여 우선적으로 보강이 필요한부분 기재
4) 현장조사 수행(시설물 현장시험 : 필요시)(제3종시설물 FMS 등록)
5) 보고서 작성 제출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

4. 주요업무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용역을 수행 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2) 과업수행 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5일이내 제출
3)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나. 과업시행 중 시행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시행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결정하여야 하며, 합의된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협조 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및 공정 보고
가.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시행기관의 감독하에 지침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기관과 상호 합의한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필요시 전문분야에 대해 외부기술자의 도움과 외부 기자재의 활용을 통하여 용역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①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다

②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참여기술자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다.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주요사항 발생시 진행사항 보고
2) 현장조사 완료시 보고
3) 용역추진 진행 사항은 주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준공 시 보고서 결과를 사전 보고

라. 용역보고(착수, 중간, 최종)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또한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서면 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착수, 중간, 최종)일정은 예정공정표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3) 착수보고는 착수일로부터 7일이내 하며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일정은 진행 사항에 따라 협의 조정 필요

6.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시행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시행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결과보고서 오류
보고서 및 관련Data 등이 관련규정에 비추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의 검토․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작성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나. 보안사항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안전관리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8.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대상시설의 사용정지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기관의 의견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9.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시행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할 수 없다.
라. 기타 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시행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0. 용역수행자의 교체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hp:fwSpace/>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행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hp:fwSpace/>하고 시행기관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시행기관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1.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이 과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협의, 시행기관이 변경된 때

12. 시행기관 제공자료
가. 시행기관 제공자료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 일체
① 설계도서 및 시공관련 자료
2) 진단 등 관련자료 일체
①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보고서 및 부록
② 유지보수자료 및 보수이력 자료

나. 자료의 활용
용역수행 시 참고용으로 제공된 상기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도서는 본 과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3. 준수사항 및 과업수행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가.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정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행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된 사항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추진 중 긴급한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시행기관에 보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4. 관련법규 및 지침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15.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가.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
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
적 처벌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종사자는 개인 안전 장구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 하여야한다.
다. 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은 관계 법령에 의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라.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 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마.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계약상대자는 현장종사자에게 월1회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과업을 시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사.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이행여부 등 용역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진행하기 필요한 서류는 발주처가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제출 목록
성과품종류
내
용
수
량
비고
책자 및 도면
보고서
보고서
․ 본보고서(책자)
․ Data부록
시설별 5부
USB 1
요약본 1부
별도

제 3 장 공 정 표

□ 용역기간 : 착수일로 부터 80일
과업내용
10일
30일
60일
80일
비고
◇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설계도면의 검토, 관련기준 검토
  • 대상구조물의 이력조사

◇ 외 업

  • 현장조사(사용상태, 하중, 결함)
  • 비파괴조사(필요시) 등
  • 중간보고

◇ 내 업

  • 자료정리, 최종보고
  • 보고서작성
  • 준공서류 작성(보고서 등)

제 4 장 안전관리일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 ㅇㅇ 용역 -

1 추진개요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증가로 산업안전보건 예방 강화 필요성 증대

❍ 법령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으로 인명피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

현
황

❍ 대상: 근로자 00명

❍ 전체종사자
(단위 : 명, 2023. . .기준)
구분
근로자
직종명
계
안전관리자
현장관리자
근로자
기 타
비고

000
0
0
0
0

※ 현원 기준으로 작성

❍ 장비 확보현황
장비명
수 량
규 격
단 위
기 타
비고

000

재해현황(최근 3년간) :
2

안전관리 세부계획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및 평가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목록
작성 목록
내
용
비상조치계획
[붙임2 참조]
재해 발생 대비 비상조치계획 작성 및 훈련 (반기 1회)

  • 종사자 안전확보를 위한 위험성 대응조치 및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포함

위험성평가
[붙임1 참조]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및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정기평가(반기1회)·수시평가 계획서 제출 및 이행(상시), 개선사항 확인
안전보건 평가 시행 및 조치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계약기준 마련 및 수급사등 안전관리 업무평가 시행(반기1회)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예시.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선원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등)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발생 보고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후 이행완료 보고)
안전보건 관련
행정처분 및 필요조치사항 이행
최초 발생보고, 행정처분 이행 및 완료 시 보고 (→관리감독자)
필요 조치사항 발생 시 이행 및 완료보고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 사용 계획서 제출 - 안전교육 00회 시행

  • 업무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물품 및 부서 안전관리 물품 구입 등

·구급상자, 의약품, 위험표지테이프 등 안전보건용품 구비 및 안전표지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도급공사 및 민원현장(시설물 관련) 등 위험현장 출장 시 안전모, 안전조끼(형광, 반사재질), 안전화, 보호장갑, 방한의류 등

·공사감독자 공사현장 출장 시 안전모, 안전조끼(형광, 반사재질), 안전화, 보호장갑 등

❍ 단계별 세부활동(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단계
활동
세부 활동
대비단계
작업 전 준비활동

  • 위험요인 파악 및 인지
  • 안전보건 예방조치
  • 안전장비 보유 현황, 안전시설물 점검 등
  • 응급조치 장비 준비상태 점검

대응단계
상황확인
  • 비상상황임을 인식(재해발생 또는 재해발생 위험성)

작업중지
및 대피
  • 작업중지 지시 또는 근로자 작업중지권

상황전파
  • 상황전파 지시(장소, 피해상황)

구호조치
  • 재해자 구급·구조 및 병원후송 조치(소방서 협조)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상응하는 응급조치

① 기도 유지 ② 심폐소생술 ③ 지혈, 안정 유지 등
  • 외부구조기관(119)에 피해자 인계, 상황 설명

현장보존
  • 작업장 통제(출입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가급적 많은 사진을 찍어 증거 보존
  •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

사고보고
  • 지체없이 노동권익과 전담조직팀 보고(재해조사표 작성)
  • 관할노동지청 재해발생 보고

훈련단계
훈련실시
  • 비상조치계획(매뉴얼)의 사전 실습 및 상황대응 훈련

보완단계
보완⋅개선
점검(반기 1회) 및 보완사항 반영하여 계획 수정

※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붙임에 따라 1은 착수시 2, 3는 사고 발생시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위험성평가표 서식 1부. 2. 산업재해 조사표 1부. 3. 재발방지 계획서 1부. 붙임1 위험성 평가표 사업장명

위험성평가표
대표자 : 000 (인)
단위작업

작성일 : 2022. 00. 00.
세부작업
유해 위험요인
현재의
안전보건
조치
평가
척도
(배점)
(20)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 후 위험성
담당자
비고
가능성
(빈도)
(5)
중대성
(강도)
(5)
평가
등급
가능성
(빈도)
(5)
중대성
(강도)
(5)
평가
등급
예)
전등설비 점검
전등 점검 시 사다리 전도 주의
보호구 착용후 교체 및 점검
10
3
3
6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유지
2
2
4
000

민원응대
폭행 노출 위험
청경배치 및 핫라인 연계
13
5
3
8
아크릴
가림판 설치
3
2
5
000

민원응대
민원응대 시 직무 스트레스 노출 위험
-
13
5
3
8
직무스트레스 평가 실시 및 상담연계
4
1
5
000

붙임2 산업재해 조사표

산업재해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hp:fwSpace/>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 ]민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Ⅱ.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주소

휴대전화

-
-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⑭근무형태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⑮상해종류(질병명)

상해부위
(질병부위)

휴업예상일수
휴업 [
]일
사망 여부
[ ] 사망

Ⅲ.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발생원인

Ⅳ.
재발
방지
계획

※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해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안내를 받으려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한 재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작업지역ㆍ공정
□□□
기인물
□□□□□
작업내용
□□□

붙임3 재해 재발방지계획서

재해 재발방지계획서
생산등록번호

결

재
주무관

등
록
일

결
재
일

공 개 구 분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부서 산재관리번호 담당자 연락처

□ 재해자 인적사항
재해자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소속부서

전화번호 직종(직무)

□ 재해개요
재해발생 일시

재해유형 상해부위/종류 재해발생 개요

□ 재해발생 원인 및 방지 대책
재해발생 원인

재발방지 대책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