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육민관중학교 체육관 신축 기계설비공사).hwp =====
육민관중학교 공고 제2026-5호
(긴급)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육민관중학교 체육관 신축 기계설비 공사)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033-258-5570~2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육민관중학교 체육관 신축 기계설비공사
나. 공사현장: 육민관중학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43번지 외 일원)
다. 공사구분: 기계설비공사(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라. 공사물량: 기계설비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240일간)
바. 공사추정금액: 금67,303,000원 사. 공사기초금액: 금67,303,000원 (단위: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67,303,000 67,303,000 61,184,545 6,118,455 0 35,555,000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모든 입찰자(면세사업자 포함)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가격입찰에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9.(화) 10:00 2026. 10. 2.(금) 10:00 2026. 10. 2.(금) 11:00 육민관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찰)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지역제한(원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견적(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사.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대상 공사입니다.
자. [붙임4]「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오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면허)한 업체
다.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원주시에 둔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 일부개정)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사업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참가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문의(장소): 육민관중학교 행정실(033-763-8633)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며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 및 공지사항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강원특별자치도도교육청 산하기관과 일정 기간(3개월)에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시고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 전자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나라장터 상호명, 대표자와 법인등기부등본상 내용 일치)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아래의 금액을 견적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합계 건강보험료 노인요양 보험료 858,980 650,112 85,424 1,306,361 139,480 - - 3,040,357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 지출증빙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등에 따릅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릅니다.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내역서,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사용 전 상품사진, 근로자 착용사진 및 착용 후 작업 사진)
바.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등에 따릅니다.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내역서, 설치사진)
사.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경비외 항목에도 사후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허위서류 제출 시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노무비 미지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동 제도가 정당하게 이행되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착공계 제출 시 [붙임3] 공사 참여 근로자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 참여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할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될 수 있으니 이 점 인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행·재정정보-통합업무자료실-지침-행정과1번)」을 적용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1] 작성 및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육민관중학교 행정실 계약담당 (☎ 033-763-8633)
다. 과업지시서: 육민관중학교 행정실(☎ 033-763-8633)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년 9월 23일 육민관중학교장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원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육민관중학교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육민관중학교장 귀하 [붙임3] 공사 참여 근로자 현황 공사 참여 근로자 현황 ○ 공사명: ○ 공사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인)
<예시> 공사에 참여한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모두 작성
연번 구분 이름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근로조건 근로기간(근로일수) 일당 근로자서명 (날인) 1 상용 ㅇㅇㅇ 000000-0000000 010-0000-0000 포장,철거
2025.1.2.~2025.3.31.(20일)
- 2 일용 ㅇㅇㅇ 특별인부(목수) 000,000원
※ 근로자 교체, 추가 고용 등 변동이 생기면 준공계 제출 시 최종 참여 근로자 현황을 제출
육민관중학교장 귀하 [붙임4] 특수조건 (공사·용역·물품) 계약 특수 조건
① 본 계약 특수 조건은 육민관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계약은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③ 본 계약은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 단, 육민관중학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시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입니다.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다. 상법·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④ 본 계약이 도중에 해제/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률만큼 하자보증을 담보하여야 하며 이 때, 기성/준공금에서 하자보증금을 상계/공제합니다.
- 단, 양도·양수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시 하자보증은 양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육민관중학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노무비의 산정은 계약체결 또는 착공/착수 시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인 육민관중학교에 제출하는 내역서를 기초로 판단하며, 이는 추후 채권압류 등의 상황에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내역의 변동이 발생할 시 최종적으로 제출한 내역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⑦ 해당 계약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고 노무비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서(또는 계약상대자와 해당 근로자간 노무관계, 임금 등이 명시되어 상호 확인서류 일체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의 체불이 관할 노동청 등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의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한 노무비 체불 상황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육민관중학교가 체불된 노무비를 직접 노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⑧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단가 등을 산정할 때 해당 명세에 대한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등의 단가에 대한 구체적 산정 근거가 없는 경우, 계약이 체결된 회계연도에 해당되는「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명시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명세에 대한 증빙이 미비한 경우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⑨ 육민관중학교는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도급 계약의 준공(완수) 지체가 발생하여 당해 계약으로부터 파생되는 종된 계약(손해보험,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등)의 도급액이 증액될 경우, 증액된 분만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공(완수) 대가 지급시 상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육민관중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1. 공고문(육민관중학교 체육관 신축 기계설비공사).pdf =====
육민관중학교 공고 제2026-5호
(긴급)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육민관중학교 체육관 신축 기계설비 공사)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033-258-5570~2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육민관중학교 체육관 신축 기계설비공사
나. 공사현장: 육민관중학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43번지 외 일원)
다. 공사구분: 기계설비공사(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라. 공사물량: 기계설비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240일간)
바. 공사추정금액: 금67,303,000원
사. 공사기초금액: 금67,303,000원
(단위:원)
관급자재비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67,303,000 67,303,000 61,184,545 6,118,455 0 35,555,000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모든 입찰자(면세사업자 포함)는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가격입찰에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9.(화)
10:00
2026. 10. 2.(금)
10:00
2026. 10. 2.(금)
11:00
육민관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찰)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지역제한(원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견적(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사.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안전
관리비 대상 공사입니다.
자. [붙임4]「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오며, 입
찰에 참가한 업체는 「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면허)한 업체
다.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원주시에 둔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 일부개정)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사업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
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참가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문의(장소): 육민관중학교 행정실(033-763-8633)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며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
찰자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
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 및 공지사항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하여 강원특별자치도도교육청 산하기관과 일정 기간(3개월)에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시고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 전자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
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반드시 나라장터 상호명, 대표자와 법인등기부등본상 내용 일치)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
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서, 기타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아래의 금액을 견적
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858,980
국민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요양
보험료
650,112 85,424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1,306,361 139,480
퇴직공제
부금비
-
품질
관리비
합계
-
3,040,357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
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 지출증빙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국토교통부 고시)등에 따릅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릅니다.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내역서,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사용 전 상품사진,
근로자 착용사진 및 착용 후 작업 사진)
바.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등에 따릅니다.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내역서, 설치사진)
사.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경비외 항목에도 사후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허위서류 제출 시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
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
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노무비 미지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동 제도가 정당하게 이행되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착공계 제출 시 [붙임3] 공사 참여 근로자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
다. 공사 참여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
할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될 수 있으니 이 점 인지하
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
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
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실무요령(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행·재정정보-통합업무자료실-지침
-행정과1번)」을 적용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
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
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1]
작성 및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
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고, 기타 자세
한 사항은 아래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육민관중학교 행정실 계약담당 (☎ 033-763-8633)
다. 과업지시서: 육민관중학교 행정실(☎ 033-763-8633)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년 9월 23일 육 민 관 중 학 교 장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
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
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
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
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원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업체명:
대표자:
육민관중학교장 귀하
(인) 일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
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
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
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육민관중학교장 귀하 대표 ○○○ (인) [붙임3] 공사 참여 근로자 현황
공사 참여 근로자 현황
○ 공사명:
○ 공사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인)
<예시> 공사에 참여한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모두 작성
연번 구분
이름 주민번호 1 상용 ㅇㅇㅇ 000000-0000000 2 일용 ㅇㅇㅇ 주소 핸드폰번호 근로조건 근로기간(근로일수) 일당 010-0000-0000 포장,철거
2025.1.2.~2025.3.31.(20일)
- 특별인부(목수)
※ 근로자 교체, 추가 고용 등 변동이 생기면 준공계 제출 시 최종 참여 근로자 현황을 제출
육민관중학교장 귀하 000,000원
근로자서명
(날인)
[붙임4] 특수조건
(공사·용역·물품) 계약 특수 조건
① 본 계약 특수 조건은 육민관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계약은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③ 본 계약은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 단, 육민관중학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다음 사항이 적
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시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입니다.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다. 상법·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④ 본 계약이 도중에 해제/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률만큼 하자보증을 담보하여야 하며
이 때, 기성/준공금에서 하자보증금을 상계/공제합니다.
- 단, 양도·양수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시 하자보증은 양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육민관중학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노무비의 산정은 계약체결 또는 착공/착수 시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인 육민관중학교에 제출하
는 내역서를 기초로 판단하며, 이는 추후 채권압류 등의 상황에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
습니다. (단,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내역의 변동이 발생할 시 최종적으로 제출한 내역서를 기
준으로 합니다.)
⑦ 해당 계약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등
을 준수하고 노무비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서(또는
계약상대자와 해당 근로자간 노무관계, 임금 등이 명시되어 상호 확인서류 일체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의 체불이 관할 노동청 등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의 재정 여건 등으로 인
한 노무비 체불 상황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육민관중학교가 체불된 노무비를 직접
노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⑧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단가 등을 산정할 때 해당 명세에 대한 표준품셈, 시중노임
단가 등의 단가에 대한 구체적 산정 근거가 없는 경우, 계약이 체결된 회계연도에 해당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명시된 단
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명세에 대한 증빙이 미비한 경우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⑨ 육민관중학교는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도급 계약의 준공(완수) 지체가 발생하여 당해 계약으로
부터 파생되는 종된 계약(손해보험,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등)의 도급액이 증액될 경우, 증
액된 분만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공(완
수) 대가 지급시 상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1쪽) 발주날짜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
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육민관중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2. 공내역서(육민관중학교 체육관 신축 기계설비공사).xlsx =====
[시트: 1.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B: 육민관중학교 체육관 신축 기계설비공사 J: 작 성 일 자
A: 설 계 금 액 : B: 금원 D: (금영원) J: 작
성
자
A: 설
계
내
역
서 J: 도
급
액 K: 금원
J: 합
계 K: 금원
A: 명
칭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기계설비공사 D: 식
A: 계
A: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x요율
A: 산재보험료 B: 모든공사적용 D: % E: 노무비(직노+간노)×요율
A: 고용보험료 B: 모든공사적용 D: % E: 노무비(직노+간노)×요율
A: 건강보험료 B: 1개월이상 D: % E: 노무비(직노)×요율
A: 연금보험료 B: 1개월이상 D: % E: 노무비(직노)×요율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1개월이상 D: % E: (건강보험료)×요율
A: 퇴직공제부금비 B: 1억이상공사해당 D: % E: 노무비(직노)×요율
A: 기타경비 D: % E: (직재+직노+간노)*요율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총공사금액2천만원이상 D: % E: (재+직노)*요율
A: 안전관리비 B: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D: 식
A: 환경보전비 D: % E: (직재+직노+경비)*요율
A: 건설기계대여수수료 D: % E: (직재+직노+경비)*요율
A: 석면분담금 D: % E: 노무비(직노+간노)×요율
A: 임금채권분담금 D: % E: 노무비(직노+간노)×요율
A: 소 계 ①
A: 일반관리비 D: % E: 소계①*요율
A: 소 계 ②
A: 이
윤 D: % E: (소계②-직재)*요율
A: 소 계 ③
A: 폐기물처리 D: 식
A: 고재처리비 D: 식
A: 소 계 ④
A: 부가가치세 C: 10 D: %
A: 관급공사(관급자) D: 식
A: 합
계
[시트: 2.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 사 명: 육민관중학교체육관 신축기계설비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육민관중학교체육관 증축기계설비공사 B: C: D: 1 K: L: M: 0 N: 01 O: P: Q: R: 1 S:
A: 기계설비공사 B: C: D: 1 K: L: N: 0101 O: P: 01 Q: R: 2 S:
A: 장비설치공사 B: C: D: 1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옥외배관공사 B: C: D: 1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환기설비공사 B: C: D: 1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스리브설치공사 B: C: D: 1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냉,난방기 장비대 B: C: D: 1 K: L: M: 냉,난방기장비대 N: 010108 O: P: Q: 7 R: 3 S: T:
A: 냉,난방기 설치 B: C: D: 1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관급공사 B: C: D: 1 H: I: J: K: L: M: 관급자재비 N: 0102 O: P: Q: 3 R: 2 S: < T:
A: 냉,난방기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전열교환기 B: C: D: 1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안전관리비 B: C: D: 1 F: H: I: J: K: L: M: 안전관리비 N: 0103 O: P: Q: 6 R: 2 S: <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3. 공종별내역서]
A: 공 사 명: 육민관중학교체육관신축 기계설비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배기휀설치(천정형) B: 3.5CMMx30W C: 개 D: 6 J: K: L: N: 5BE8B6019FA2045F95889D3AC8B41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E8B6019FA2045F95889D3AC8B41C AV: 4
A: 배수펌프설치(수중형) B: 배수펌프, Φ50mm×160L/min×10m×0.75kW C: 개소 D: 1 J: K: L: N: 5BE8C6730292F4D9E5E96A3D6183D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E8C6730292F4D9E5E96A3D6183D6 AV: 5
A: 전기온수기(저장식/벽걸이) B: 30리터, 2.5kW C: 대 D: 1 J: K: L: N: 5BE80627A3E2B40E05E7DF3DCFF72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E80627A3E2B40E05E7DF3DCFF722 AV: 263
A: 원적외선복사난방패널설치 B: 0.5kW(430kcal/h), 298x598x20, 매입, 밀도형 C: EA D: 2 J: K: L: N: 5A9896C86A828481B5A5233D59932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9896C86A828481B5A5233D59932D AV: 264
A: 원적외선복사난방패널설치 B: 1.0kW(860kcal/h), 298x1198x20, 매입, 밀도형 C: EA D: 2 J: K: L: N: 5A9896C86A828481B5A5233D59932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9896C86A828481B5A5233D59932E AV: 265
A: 자동온도조절기 B: 중형 C: EA D: 4 J: K: L: N: 5C0A66173962549DE5B63B3E16328BA7B88DB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0A66173962549DE5B63B3E16328BA7B88DBF AV: 266
A: 자동핸드드라이어 B: 온풍1.8Kw,냉풍76W C: 대 D: 2 J: K: L: N: 5C7D261078D2842DD582A63DECCB25335F47C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7D261078D2842DD582A63DECCB25335F47CB AV: 1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2
A: 대변기(L/T) B: KS C120CR1(C-7401F준용품) C: 조 D: 3 K: L: N: 5BE816097A1244A375EDA031ED4AD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E816097A1244A375EDA031ED4ADE AV: 275
A: 장애인용대변기(감지기) B: KS C910CR2(C-557준용품) C: 조 D: 2 K: L: N: 5BE816097A1244A375EDA031ED4AD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E816097A1244A375EDA031ED4ADF AV: 374
A: 장애인용소변기(전기식/트랩/감지기) B: KS U312R2(U-350준용품) C: 조 D: 2 K: L: N: 5BE8160978621444154DF236CCE7F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E8160978621444154DF236CCE7F7 AV: 377
A: 장애인용소변기 B: 손잡이 C: 개 D: 1 K: L: N: 5BE8160978621444154DF236CCE7F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E8160978621444154DF236CCE7F2 AV: 378
A: 세면기설치(언카운터) B: KSVL1050B(CL-570준용품) C: 조 D: 4 K: L: N: 5A9EA6C1A2B2F45A95A0C8365F9B6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9EA6C1A2B2F45A95A0C8365F9B62 AV: 279
A: 세면기설치(장애인용) B: KSUL1010(L-401준용품) C: 조 D: 2 K: L: N: 5A9EA6C1A2B2F45A95A0C8365F9B6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9EA6C1A2B2F45A95A0C8365F9B66 AV: 126
A: 청소용수채(1구) B: KS S210(S-124준용품) C: 조 D: 1 K: L: N: 5BE816097CD2C46C858CF93622A28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E816097CD2C46C858CF93622A283 AV: 274
A: 인조대리석세면대 B: L=1,840mm C: 개 D: 2 K: L: N: 5B15D6B591C2149FF517303BBE7DA8888EB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15D6B591C2149FF517303BBE7DA8888EB6 AV: 282
A: 수도꼭지설치 B: 커플링붙이급수전 C: 개 D: 2 K: L: N: 5A9886EC8BA2C4660553CA3DDF3A9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9886EC8BA2C4660553CA3DDF3A97 AV: 18
A: 화장지걸이설치(휴대전화거치형) B: KAC-36준용품 C: 개 D: 5 K: L: N: 5A9886EC8BA2C4618575D33C46445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9886EC8BA2C4618575D33C46445B AV: 128
A: 비누대설치 B: 스테인리스 C: 개 D: 6 K: L: N: 5A9886EC8BA2C4618575D33C46456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9886EC8BA2C4618575D33C464564 AV: 280
A: 여성용품수거함 B: KCM-2000준용품 C: 개 D: 3 K: L: N: 5A9886EC8BA2C4618575D33C46471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9886EC8BA2C4618575D33C46471B AV: 24
A: 유아용 시트 의자 B: (KAC-92준용품) C: 개소 D: 2 K: L: N: 5BE816097A1244A375EDA031ED4DA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E816097A1244A375EDA031ED4DAC AV: 380
A: 장애인용변기(손잡이) B: L자형,가동형 C: 개 D: 2 K: L: N: 5BE816097A1244A375EDA031ED4AD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E816097A1244A375EDA031ED4AD9 AV: 375
A: 장애인용 대변기 등받이 B: 등받이 C: 개 D: 2 K: L: N: 5BE816097A1244A375EDA031ED4AD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E816097A1244A375EDA031ED4ADD AV: 376
A: 화장경설치(전면거울) B: 600×900×5mm C: 개 D: 2 K: L: N: 5BE8B6019FA2045F9588AE313B864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E8B6019FA2045F9588AE313B8640 AV: 129
A: 화장경설치(전면거울) B: 1840×1100×5mm C: 개 D: 2 K: L: N: 5BE8B6019FA2045F9588AE313B864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E8B6019FA2045F9588AE313B864E AV: 28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옥외배관공사 B: Q: 010103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옥외) B: D50*3.0t C: M D: 53 K: L: N: 5BE8B60E57B2D4250597EA3A74348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E8B60E57B2D4250597EA3A74348A AV: 283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75 C: M D: 1 K: L: N: 5BE8B602A4E2C4F0C5393D3F39F70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E8B602A4E2C4F0C5393D3F39F702 AV: 29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100 C: M D: 1 K: L: N: 5BE8B6019FA21467951B1B3FC2C06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E8B6019FA21467951B1B3FC2C062 AV: 3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2 K: L: N: 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BF0EE2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BF0EE20 AV: 3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용접식, 티, #10 C: 개 D: 1 K: L: N: 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BF1FC4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BF1FC49 AV: 371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50 C: 개소 D: 16 K: L: N: 5BE8B60E5692446FF53CC43A958EC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E8B60E5692446FF53CC43A958EC3 AV: 284
A: 강관스리브 (지수판포함) B: D50 C: 개소 D: 1 K: L: N: 5BE83650FE2254D5D510F939878A4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E83650FE2254D5D510F939878A4F AV: 285
A: 강관스리브 (지수판포함) B: D80 C: 개소 D: 1 K: L: N: 5BE83650FE2254D5D510F93406972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E83650FE2254D5D510F93406972E AV: 37
A: 강관스리브 (지수판포함) B: D100 C: 개소 D: 1 K: L: N: 5BE83650FE2254D5D510F9352C9A8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E83650FE2254D5D510F9352C9A85 AV: 38
A: 사각맨홀 B: 1200*1200*1000*200 C: 개소 D: 1 K: L: N: 5A99C6E82502B4E675096133AD6DC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99C6E82502B4E675096133AD6DC4 AV: 379
A: 오수받이 B: D=300,내충격PVC,주철뚜껑 C: EA D: 1 K: L: N: 5C4016461362D4153518DC3F41DA3E12CE241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4016461362D4153518DC3F41DA3E12CE2410 AV: 138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15 C: 개 D: 1 K: L: N: 5BE8F6A76BD23488F5536831D65EF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E8F6A76BD23488F5536831D65EFF AV: 369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50 C: 개 D: 1 K: L: N: 5BE8F6A76BD244934523EE3BD6245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E8F6A76BD244934523EE3BD6245B AV: 370
A: 터파기 B: 백호 90%+인력10% C: ㎥ D: 46.1 K: L: N: 5B2BA6C8BE0274C8F5CEA53367FCA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BA6C8BE0274C8F5CEA53367FCAA AV: 41
A: 되메우기 B: 토사,백호90%+인력10%+래머80KG C: ㎥ D: 46.1 K: L: N: 5B2BA6CEC9828482B5498F326A7BE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BA6CEC9828482B5498F326A7BE0 AV: 4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104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화장실) B: D13 C: M D: 64.9 K: L: N: 5BE8B60E5692547325F5243095E98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E8B60E5692547325F5243095E983 AV: 237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화장실) B: D20 C: M D: 3.5 K: L: N: 5BE8B60E56926419F52F5F3BD6C27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E8B60E56926419F52F5F3BD6C279 AV: 286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화장실) B: D25 C: M D: 10.7 K: L: N: 5BE8B60E5692742605C6E639FD5EB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E8B60E5692742605C6E639FD5EB7 AV: 238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화장실) B: D40 C: M D: 12 K: L: N: 5BE8B60E5692149EE57E673652663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E8B60E5692149EE57E6736526638 AV: 251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화장실) B: D50 C: M D: 4.5 K: L: N: 5BE8B60E569224A43527113A3F57A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E8B60E569224A43527113A3F57A4 AV: 28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엘보90°, SP C: 개 D: 60 K: L: N: 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BF1F51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BF1F51A AV: 13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엘보90°, SP C: 개 D: 2 K: L: N: 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BF1F51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BF1F51B AV: 4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엘보90°, SP C: 개 D: 4 K: L: N: 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BF1F51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BF1F51C AV: 28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3mm, 티, SP C: 개 D: 8 K: L: N: 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8248EB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8248EB6 AV: 14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3mm, 티, SP C: 개 D: 1 K: L: N: 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8248EB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8248EB7 AV: 5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13mm, 티, SP C: 개 D: 4 K: L: N: 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8248EB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8248EB2 AV: 5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0mm, 티, SP C: 개 D: 1 K: L: N: 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8248EB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8248EB3 AV: 5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mm, 티, SP C: 개 D: 1 K: L: N: 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8248EB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8248EB1 AV: 5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13mm, 티, SP C: 개 D: 3 K: L: N: 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8248F5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8248F58 AV: 28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25mm, 티, SP C: 개 D: 4 K: L: N: 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8248F5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8248F5F AV: 29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13mm, 티, SP C: 개 D: 3 K: L: N: 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8248F5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8248F52 AV: 29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50mm, 티, SP C: 개 D: 1 K: L: N: 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8248F5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8248F5D AV: 29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0mm, 리듀서, SP C: 개 D: 1 K: L: N: 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8275BE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8275BE1 AV: 5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40mm, 리듀서, SP C: 개 D: 2 K: L: N: 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8275AD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8275AD8 AV: 5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수전엘보, SP C: 개 D: 3 K: L: N: 5C7D56E49D520446B5B0F2356BBEA3F8C19CC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7D56E49D520446B5B0F2356BBEA3F8C19CCD AV: 5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9.1mm, 수전엘보, SP C: 개 D: 1 K: L: N: 5C7D56E49D520446B5B0F2356BBEA3F8C19CC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7D56E49D520446B5B0F2356BBEA3F8C19CCF AV: 29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수전엘보, SP C: 개 D: 2 K: L: N: 5C7D56E49D520446B5B0F2356BBEA3F8C19CC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7D56E49D520446B5B0F2356BBEA3F8C19CCE AV: 14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캡, SP C: 개 D: 18 K: L: N: 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8202D3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8202D33 AV: 6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캡, SP C: 개 D: 1 K: L: N: 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8202D3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8202D32 AV: 6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mm, 캡, SP C: 개 D: 1 K: L: N: 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8202C1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8202C16 AV: 29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소켓, SP C: 개 D: 6 K: L: N: 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822DB5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822DB52 AV: 14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K-유니언, SP C: 개 D: 3 K: L: N: 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82130B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82130B2 AV: 6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50.8mm, K-유니언, SP C: 개 D: 1 K: L: N: 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82130B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7D56E49D520446B5B0F2356BBCF4782130B5 AV: 6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어댑터소켓, SP C: 개 D: 6 K: L: N: 5C7D56E49D520446B5B0F2356BBEA3F8C0F39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7D56E49D520446B5B0F2356BBEA3F8C0F392 AV: 14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50.8mm, 어댑터소켓, SP C: 개 D: 2 K: L: N: 5C7D56E49D520446B5B0F2356BBEA3F8C0F28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7D56E49D520446B5B0F2356BBEA3F8C0F28B AV: 144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15 C: 개 D: 3 K: L: N: 5BE8F6A76BD23488F5536831D65EF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E8F6A76BD23488F5536831D65EFF AV: 69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50 C: 개 D: 1 K: L: N: 5BE8F6A76BD244934523EE3BD6245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E8F6A76BD244934523EE3BD6245B AV: 295
A: 안전밸브(저양정) B: D15 C: 개 D: 1 K: L: N: 5BE8F6A3857264A5A5FD7638ACCEF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E8F6A3857264A5A5FD7638ACCEFB AV: 147
A: 감압밸브 B: 냉온수, 나사, 10kg, D15 C: EA D: 1 K: L: N: 5BE8F6A5BAA23444F5E85737894BF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E8F6A5BAA23444F5E85737894BF1 AV: 148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10 K: L: N: 5BE8160CCD02346E75DCB03D5A865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E8160CCD02346E75DCB03D5A8659 AV: 73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1 K: L: N: 5BE8160CCD02346E75DCB03E61F8B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E8160CCD02346E75DCB03E61F8B0 AV: 298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3 K: L: N: 5BE8160CCD02346E75DCB03F075BA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E8160CCD02346E75DCB03F075BAF AV: 74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6 K: L: N: 5BE8160CCD02346E75DCB039FF55B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E8160CCD02346E75DCB039FF55BA AV: 296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2 K: L: N: 5BE8160CCD02346E75DCB03A86271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E8160CCD02346E75DCB03A862719 AV: 297
A: 슬리브 설치(바닥) B: ∮40 C: 개소 D: 14 K: L: N: 5BE83650FE2254D4C5A1DC3511F2D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E83650FE2254D4C5A1DC3511F2D1 AV: 149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10t*D15 C: M D: 64.5 K: L: N: 5BE8D658AC52B42D2585AB3BE7D5D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E8D658AC52B42D2585AB3BE7D5D2 AV: 150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40t*D20 C: M D: 3.5 K: L: N: 5BE8D658A8F2D4220536183368A42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E8D658A8F2D4220536183368A42A AV: 299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40t*D25 C: M D: 10.7 K: L: N: 5BE8D658A8F2C419653CEC370C399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E8D658A8F2C419653CEC370C3999 AV: 300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40t*D40 C: M D: 12 K: L: N: 5BE8D658A8F2A456F5A59831DE11D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E8D658A8F2A456F5A59831DE11D9 AV: 301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40t*D50 C: M D: 4.5 K: L: N: 5BE8D658A8F2944DD5BADC33DB14C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E8D658A8F2944DD5BADC33DB14C9 AV: 302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오,배수배관공사 B: Q: 010105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50 C: M D: 18.2 K: L: N: 5BE8B602A7B2F44855284F39627FF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E8B602A7B2F44855284F39627FF0 AV: 84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캡조임-일반 PVC) B: PVC관(VG1), D50 C: M D: 19.7 K: L: N: 5BE8B602A4E2248C05739A3F4F4F8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E8B602A4E2248C05739A3F4F4F8E AV: 212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캡조임-일반 PVC) B: PVC관(VG1), D75 C: M D: 25.3 K: L: N: 5BE8B602A4E2C4F0C5393D3C65194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E8B602A4E2C4F0C5393D3C651949 AV: 213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캡조임-일반 PVC) B: PVC관(VG1), D100 C: M D: 25.6 K: L: N: 5BE8B6019FA21467951B1B3C0E5B4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E8B6019FA21467951B1B3C0E5B49 AV: 21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90˚곡관, DRF-DL C: 개 D: 9 K: L: N: 5C7D56E49D520446B5A64C30907E2D9363D40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7D56E49D520446B5A64C30907E2D9363D40A AV: 21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mm, 90˚곡관, DRF-DL C: 개 D: 7 K: L: N: 5C7D56E49D520446B5A64C30907E2D9363D7D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7D56E49D520446B5A64C30907E2D9363D7D7 AV: 21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90˚곡관, DRF-DL C: 개 D: 5 K: L: N: 5C7D56E49D520446B5A64C30907E2D9363D7D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7D56E49D520446B5A64C30907E2D9363D7D6 AV: 21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45˚곡관, DRF-45L C: 개 D: 9 K: L: N: 5C7D56E49D520446B5A64C30907E2D9363D7D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7D56E49D520446B5A64C30907E2D9363D7D2 AV: 21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mm, 45˚곡관, DRF-45L C: 개 D: 7 K: L: N: 5C7D56E49D520446B5A64C30907E2D9363D7D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7D56E49D520446B5A64C30907E2D9363D7D1 AV: 21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45˚곡관, DRF-45L C: 개 D: 5 K: L: N: 5C7D56E49D520446B5A64C30907E2D9363D7D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7D56E49D520446B5A64C30907E2D9363D7D0 AV: 22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50mm, 90˚Y관티, DRF-CY C: 개 D: 10 K: L: N: 5C7D56E49D520446B5A64C30907E2D9363D8F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7D56E49D520446B5A64C30907E2D9363D8FB AV: 22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mm, 90˚Y관티, DRF-CY C: 개 D: 10 K: L: N: 5C7D56E49D520446B5A64C30907E2D9363D98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7D56E49D520446B5A64C30907E2D9363D98D AV: 22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50mm, 90˚Y관티, DRF-CY C: 개 D: 2 K: L: N: 5C7D56E49D520446B5A64C30907E2D9363D8F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7D56E49D520446B5A64C30907E2D9363D8FA AV: 22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90˚Y관티, DRF-CY C: 개 D: 5 K: L: N: 5C7D56E49D520446B5A64C30907E2D9363D8F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7D56E49D520446B5A64C30907E2D9363D8FD AV: 22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mm, 90˚YT관, DRF-LT C: 개 D: 4 K: L: N: 5C7D56E49D520446B5A64C30907E2D9362CB6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7D56E49D520446B5A64C30907E2D9362CB60 AV: 22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P트랩, DRF C: 개 D: 8 K: L: N: 5C7D56E49D520446B5A64C30907E2D9363D98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7D56E49D520446B5A64C30907E2D9363D987 AV: 22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mm, YT-C관, DRF-CLT C: 개 D: 4 K: L: N: 5C7D56E49D520446B5A64C30907E2D9362C8A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7D56E49D520446B5A64C30907E2D9362C8AE AV: 23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YT-C관, DRF-CLT C: 개 D: 3 K: L: N: 5C7D56E49D520446B5A64C30907E2D9362C8A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7D56E49D520446B5A64C30907E2D9362C8AD AV: 236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양변기받침, D100 C: 개 D: 5 K: L: N: 5C7D56E49D520446B5A64C31B82E556130639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7D56E49D520446B5A64C31B82E5561306394 AV: 102
A: 후드캡 B: D50,스테인리스 C: 개 D: 1 K: L: N: 5C4016461262A489F58C703564F8E239614AF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4016461262A489F58C703564F8E239614AF6 AV: 303
A: 바닥배수구설치 B: Φ75mm,F.D(150x150),STS커버 C: 개 D: 6 K: L: N: 5A98B61E294274C23549713FC282A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98B61E294274C23549713FC282A1 AV: 104
A: 슬리브 설치(바닥) B: ∮80 C: 개소 D: 9 K: L: N: 5BE83650FE2254D4C5A1DC3511F02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E83650FE2254D4C5A1DC3511F024 AV: 106
A: 슬리브 설치(바닥) B: ∮100 C: 개소 D: 7 K: L: N: 5BE83650FE2254D4C5A1DC3511F75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E83650FE2254D4C5A1DC3511F753 AV: 107
A: 슬리브 설치(바닥) B: ∮125 C: 개소 D: 5 K: L: N: 5BE83650FE2254D4C5A1DC3511F64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E83650FE2254D4C5A1DC3511F64C AV: 159
A: 슬리브 설치(벽체) B: ∮80 C: 개소 D: 1 I: J: K: L: N: 5BE83650FE2254D4C5A1DC3510EF5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E83650FE2254D4C5A1DC3510EF5B AV: 160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50 C: 개 D: 1 I: J: K: L: N: 5BE8F6A76BD244934523EE3BD6245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E8F6A76BD244934523EE3BD6245B AV: 231
A: 체크밸브설치(나사, 스테인리스) B: D50 C: 개 D: 1 I: J: K: L: N: 5BE8F6A76D9294C855AB493F745E7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E8F6A76D9294C855AB493F745E70 AV: 232
A: 압력계설치 B: C: SET D: 1 I: J: K: L: N: 5BE8E6BCB2E214EF854FA8340CDA5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E8E6BCB2E214EF854FA8340CDA55 AV: 233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19 I: J: K: L: N: 5BE8160CCD02346D557C8933B4487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E8160CCD02346D557C8933B44878 AV: 111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13 I: J: K: L: N: 5BE8160CCD02346D557C893DB7F59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E8160CCD02346D557C893DB7F599 AV: 112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13 I: J: K: L: N: 5BE8160CCD02346D557C893C91F22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E8160CCD02346D557C893C91F222 AV: 11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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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환기설비공사 B: Q: 010106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AL, D100 C: M D: 1.2 K: L: N: 5BE8A625686224A64546093A42F5A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E8A625686224A64546093A42F5AF AV: 115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캡조임-일반 PVC) B: PVC관(VG2), D100 C: M D: 12.3 K: L: N: 5BE8B6019CE2D4BE85DC4D3E14693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E8B6019CE2D4BE85DC4D3E146935 AV: 11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45˚Y관, DRF C: 개 D: 4 K: L: N: 5C7D56E49D520446B5A64C30907E2D9362CA5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7D56E49D520446B5A64C30907E2D9362CA55 AV: 30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90˚Y관티, DRF-CY C: 개 D: 2 K: L: N: 5C7D56E49D520446B5A64C30907E2D9363D8F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7D56E49D520446B5A64C30907E2D9363D8FD AV: 305
A: 스텐밴드 B: D100 C: 개 D: 8 K: L: N: 5C7D56E49D523410256C8338985C9B3DDB9BC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7D56E49D523410256C8338985C9B3DDB9BC4 AV: 117
A: 후드캡 B: D100,스테인리스 C: 개 D: 4 K: L: N: 5C4016461262A489F58C703564F8E239614AF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4016461262A489F58C703564F8E239614AF7 AV: 118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7 K: L: N: 5BE8160CCD02346D557C893C91F22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E8160CCD02346D557C893C91F222 AV: 119
A: 슬리브 설치(벽체) B: ∮125 C: 개소 D: 4 K: L: N: 5BE83650FE2254D4C5A1DC3510E93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E83650FE2254D4C5A1DC3510E932 AV: 304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스리브설치공사 B: Q: 010107
A: 슬리브 설치(벽체) B: ∮50 C: 개소 D: 20 I: J: K: L: N: 5BE83650FE2254D4C5A1DC3510EEB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E83650FE2254D4C5A1DC3510EEB4 AV: 208
A: 슬리브 설치(벽체) B: ∮300 C: 개소 D: 6 I: J: K: L: N: 5BE83650FE2254D4C5A1DC3510E4B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E83650FE2254D4C5A1DC3510E4B0 AV: 3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냉,난방기 장비대 B: Q: 010108
A: 전기히트펌프 - 싱글형 B: '냉방3.2kW/난방3.6kW(1.1HP) C: 대 D: 1 K: L: N: 5A996600FAE2947ED52F293FF88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996600FAE2947ED52F293FF880 AV: 382
A: 히트펌프용실내기- 싱글형 B: '냉방3.2kW/난방3.6kW, 1방향천장형 C: 대 D: 1 K: L: N: 5A996600FAE2947ED52F293FF88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996600FAE2947ED52F293FF883 AV: 383
A: 실내기 판넬 B: 1-WAY용(중), 2.0KW~4.0KW C: 대 D: 1 K: L: N: 5A996600FAE2947ED52F293FF88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996600FAE2947ED52F293FF882 AV: 384
A: 룸컨트롤러 B: 유선 C: 대 D: 1 K: L: N: 5A996600FAE2947ED52F293FF88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996600FAE2947ED52F293FF885 AV: 385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냉,난방기 설치 B: Q: 010109
A: 천장형 에에콘설치 B: 실외기 6 ~ 12kw 이하 C: 대 D: 1 I: J: K: L: N: 5BE8062221D224EAB58E183A2756D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E8062221D224EAB58E183A2756D7 AV: 327
A: 천장형 에에콘설치 B: 실내기 16kw 이하 C: 대 D: 1 I: J: K: L: N: 5BE8062221D224EAB58E183901537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E8062221D224EAB58E183901537F AV: 326
A: 룸컨트롤러 설치 B: 유선 C: 개 D: 1 I: J: K: L: N: 5BE806225EE2D4B9D54077321C269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E806225EE2D4B9D54077321C269A AV: 328
A: 냉매관(평균 Φ9.52) 설치 B: 동관(Φ6.35+Φ12.7mm)+보온포함 C: m D: 12 I: J: K: L: N: 5BE8B608C8E27482057B4235616EB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E8B608C8E27482057B4235616EB6 AV: 329
A: 냉매관(평균 Φ15.88)설치 B: 동관(Φ9.52+Φ22.22mm)+보온포함 C: m D: 62 I: J: K: L: N: 5BE8B608C8E27482057B4235616EB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E8B608C8E27482057B4235616EB4 AV: 330
A: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 설치 B: Φ32mm C: m D: 18 I: J: K: L: N: 5BE8B6019CE2D4BCC520533264918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E8B6019CE2D4BCC5205332649180 AV: 331
A: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 설치 B: 24AWG*3C C: m D: 8 I: J: K: L: N: 5BE806225EE2D4B9D54077321C27A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E806225EE2D4B9D54077321C27A1 AV: 332
A: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케이블및CD관 설치 B: VCTF-SB 1.0SQ*2C 및 전선관 16C C: m D: 78 I: J: K: L: N: 5BE806225EE2D4B9D54077321C27A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E806225EE2D4B9D54077321C27A6 AV: 333
A: 실외기노출배관커버 트레이설치 B: 노출배관커버트레이(아연도 300*150) C: 조 D: 4 I: J: K: L: N: 5BE8C6704FF2E4CD05236B36D114D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E8C6704FF2E4CD05236B36D114D0 AV: 334
A: 냉난방기용 커버설치 B: 'STS배관커버 설치(STS304 0.5T) C: ㎡ D: 4 I: J: K: L: N: 5BE8C6704FF2E4CD05236B36D114D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E8C6704FF2E4CD05236B36D114D1 AV: 335
A: 설치용 크레인 B: 5톤 C: 대 D: 1 I: J: K: L: N: 5C7D56E499F26432B5CAB63AC74CA607C24AA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7D56E499F26432B5CAB63AC74CA607C24AAD AV: 336
A: 실외기 받침대-싱글형 B: SI-LF145 C: 조 D: 1 I: J: K: L: N: 5C7D56E499F26432B5CAB63AC74CA607C24AA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7D56E499F26432B5CAB63AC74CA607C24AAC AV: 341
A: 냉난방기 받침대 B: C: 조 D: 4 I: J: K: L: N: 5C7D56E499F26432B5CAB63AC74CA607C24AA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7D56E499F26432B5CAB63AC74CA607C24AAF AV: 342
A: 냉매충진 B: R410 C: KG D: 25 I: J: K: L: N: 5C7D56E499F2643D4558213A02A86A37A77CC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7D56E499F2643D4558213A02A86A37A77CC4 AV: 337
A: 동관용접(Brazing) B: D9.52 C: 개소 D: 28 I: J: K: L: N: 5BE8B61B2DA2047025A98530E2362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E8B61B2DA2047025A98530E23620 AV: 338
A: 동관용접(Brazing) B: D22.22 C: 개소 D: 28 I: J: K: L: N: 5BE8B61B2DA2243EB5E1663C37D16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E8B61B2DA2243EB5E1663C37D161 AV: 339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7 I: J: K: L: N: 5BE8160CCD02346D557C8933B4487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E8160CCD02346D557C8933B44878 AV: 340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냉,난방기 B: Q: 010201
A: 냉난방기 B: 냉방29.0kW/난방33.0kW, 직립형 C: 대 D: 4 H: I: J: K: L: N: 5A996600FAE2947ED52F293FF88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996600FAE2947ED52F293FF881 AV: 319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H: I: J: K: L: N: 5A99863E01B2D437F5FFB13F2FB728513381D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99863E01B2D437F5FFB13F2FB728513381D3 AV: 372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전열교환기 B: Q: 010202
A: 공기순환기,LDS-1000P B: 1000㎥/h, 바닥설치형/실내무덕트형/폐열회수형 C: 대 D: 3 H: I: J: K: L: N: 5A996600FAE2947ED52F293FF7F9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996600FAE2947ED52F293FF7F9 AV: 310
A: 공기순환기 B: LD-CAP5, (부품)후드캡 C: 개 D: 6 H: I: J: K: L: N: 5A996600FAE2947ED52F293FF7F8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996600FAE2947ED52F293FF7F8 AV: 311
A: 냉난방공조공사 B: 실내무덕트설치기본, 흡배기풍량1000~2000㎥/h C: 식 D: 3 H: I: J: K: L: N: 5A996600FAE2947ED52F293FF7FF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996600FAE2947ED52F293FF7FF AV: 312
A: 냉난방공조공사 B: 스파이럴덕트설치, Φ250mm C: M D: 6 H: I: J: K: L: N: 5A996600FAE2947ED52F293FF7FE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996600FAE2947ED52F293FF7FE AV: 313
A: 냉난방공조공사 B: 보온플랙시블덕트설치, Φ250mm C: M D: 6 H: I: J: K: L: N: 5A996600FAE2947ED52F293FF7FD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996600FAE2947ED52F293FF7FD AV: 314
A: 공기순환기 B: LD-CB, (부품)보조연결챔버 C: 개 D: 3 H: I: J: K: L: N: 5A996600FAE2947ED52F293FF7FC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996600FAE2947ED52F293FF7FC AV: 315
A: 공기순환기 B: LD-CO2-1, (부품)CO2감지기 C: 개 D: 3 H: I: J: K: L: N: 5A996600FAE2947ED52F293FF7F3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996600FAE2947ED52F293FF7F3 AV: 316
A: 공기순환기 B: LD-TVOC-1, (부품)미세먼지감지기 C: 개 D: 3 H: I: J: K: L: N: 5A996600FAE2947ED52F293FF7F2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996600FAE2947ED52F293FF7F2 AV: 317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H: I: J: K: L: N: 5A99863E01B2D437F5FFB13F2FB72856B597A4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99863E01B2D437F5FFB13F2FB72856B597A4 AV: 373
Q: 010202
Q: 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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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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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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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안전관리비 B: Q: 0103
A: PE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B: L1500xW430xH900 C: 개 D: 20 I: J: K: L: N: 5A0FF64963326460E59B9E3B293E23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A0FF64963326460E59B9E3B293E23 AV: 210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