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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174] 광역콜버스 통합관리 플랫폼 기술 지원

[용역] 발주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700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8: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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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_입찰공고문_제2026-312호.hwp =====

광역콜버스 통합관리 플랫폼 기술 지원 입 찰 공 고 문 2026. 09. 2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공고번호 제2026-312호 용역 입찰공고

1. 입 찰 명 : 광역콜버스 통합관리 플랫폼 기술 지원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나. 추정금액 : 51,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3. 입찰 장소와 일시 구 분 입찰등록일시 및 장소 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6일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가격투찰)* 및 연구원 구매자산팀(서류제출)

*가격투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 적용) 참조

4. 입찰참가 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게 한합니다.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업체).

라.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자

마. 공동수급 허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지정하고 행정업무(법적 의무 포함)를 대표사에서 처리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서(구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입찰 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사.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이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입찰 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아.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2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입찰등록시 확인서 제출

부가세 면세업체가 투찰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부가세 면세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5. 입찰 및 등록구비서류 : 입찰안내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 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현금,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등록 시 납부(낙찰업체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함)하여야 합니다. (보증기간: 입찰등록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낙찰자 선정 : 입찰안내서에 따름

8. 계약의 착수일: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안내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사항

  • 우편입찰은 받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찰설명은 우리연구원(www.krri.re.kr)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한 입찰안내서의 공람으로 대체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입찰공고, 입찰안내서 등을 공람하여 입찰절차의 숙지 및 등록 구비서류준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등록 등 구비서류의 모든 사본에는 원본 대조필 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제출을 위하여 방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담당자와 방문일정을 협의한 후 방문하여야 하며, 사용인감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기술 및 과업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연구원 도시철도센터(☎ 031-460-5744, 정은비 책임), 안전보건수준자가평가표 관련 안전관리실(☎031-460-5299, 박혜림 선임), 입찰 및 계약사항은 구매자산실(☎ 031-460-5233, 이슬비 선임)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구원 홈페이지(www.krri.re.kr → 고객참여 → KRRI 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우리 연구원 감사실(031-460-5184, 5750)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입찰등록시 제출 서류 목록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 투찰

입찰참가신청서(증명인감 및 사용인감 날인) 1부

입찰보증보험증권 (추정금액 5% 이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지참) 1부

용역수행책임자의 재직증명서(입사일 기재 요망) 1부

입찰 대리참가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1부

확약서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보안서약서 1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1부

안전관리계획서 (Ⅵ. 입찰에 필요한 양식의 별지 제8호) 1식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사업장 내에서 과업수행시에만 제출 (계약 전까지 보완가능)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서(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구)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기타 공고 및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기술제안서 6부 (페이지 40쪽 제한)

※ 기술제안서 파일 전송 ([email protected])

* 메일에 “원본과 동일함” 기재 부탁 드립니다.

※ 기술제안서 평가 시 참여업체의 제안서 발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0/5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문서 제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02_입찰공고문_제2026-312호.pdf =====
광역콜버스 통합관리 플랫폼 기술 지원

입 찰 공 고 문 2026. 09. 2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공고번호 제2026-312호

용역 입찰공고
1. 입 찰 명 : 광역콜버스 통합관리 플랫폼 기술 지원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나. 추정금액 : 51,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3. 입찰 장소와 일시
구 분
일시 및
장소

입찰등록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6일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가격투찰)* 및 연구원 구매자산팀(서류제출)
*

가격투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 적용) 참조

4. 입찰참가 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게 한합니다.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업체).
라.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자
마. 공동수급 허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지정하고 행정업무(법적 의무 포함)를 대표사에서 처리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

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서(구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입찰 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사.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이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입찰 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아.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
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
항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2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
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입찰등록시 확인서 제출
부가세 면세업체가 투찰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
(부가세 면세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5. 입찰 및 등록구비서류 : 입찰안내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 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현금,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
로 입찰등록 시 납부(낙찰업체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보
증금은 연구원에 귀속함)하여야 합니다. (보증기간: 입찰등록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낙찰자 선정 : 입찰안내서에 따름
8. 계약의 착수일: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안내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사항

  • 우편입찰은 받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찰설명은 우리연구원(www.krri.re.kr)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한 입찰안내서의

공람으로 대체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입찰공고, 입찰안내서 등을 공람하여 입찰

절차의 숙지 및 등록 구비서류준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등록 등 구비서류의 모든 사본에는 원본 대조필 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제출을 위하여 방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담당자와 방문일정을 협의

한 후 방문하여야 하며, 사용인감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기술 및 과업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연구원 도시철도센터(☎ 031-460-5744, 정은

비 책임), 안전보건수준자가평가표 관련 안전관리실(☎031-460-5299, 박혜림 선임), 입찰
및 계약사항은 구매자산실(☎ 031-460-5233, 이슬비 선임)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구원

홈페이지(www.krri.re.kr → 고객참여 → KRRI 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우리 연구원 감사실(031-460-5184,

5750)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입찰등록시 제출 서류 목록

  •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 투찰
  • 입찰참가신청서(증명인감 및 사용인감 날인)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추정금액 5% 이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지참) 1부
  • 용역수행책임자의 재직증명서(입사일 기재 요망) 1부
  • 입찰 대리참가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1부
  • 확약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보안서약서 1부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1부
  • 안전관리계획서 (Ⅵ. 입찰에 필요한 양식의 별지 제8호) 1식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사업장 내에서 과업수행시에만 제출 (계약 전까지 보완가능)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서(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구)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기타 공고 및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기술제안서 6부 (페이지 40쪽 제한)

※ 기술제안서 파일 전송 ([email protected])
* 메일에 “원본과 동일함” 기재 부탁 드립니다.
※ 기술제안서 평가 시 참여업체의 제안서 발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0/5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문서 제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03_입찰안내서_제2026-312호.hwp =====

광역콜버스 통합관리 플랫폼 기술 지원 입 찰 안 내 서 2026. 09. 2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Ⅰ. 용역 입찰유의서 Ⅱ. 용역계약 일반조건 Ⅲ. 용역계약 특수조건 Ⅳ. 입찰에 필요한 양식 V. 입찰제안서 첨부 양식 Ⅰ. 용역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본 입찰유의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용역을 입찰함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 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입찰참가 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입찰참가신청 마감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구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Ⅵ.입찰에 필요한 양식의 별지 제1~7호) 각 1부

2. 기술제안서 6부

※ 제10조의 제안서 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기술평가점수에서 감점될 수 있으며, 관련 제안서 작성지침은 과업지시서 및 VI.입찰제안서 첨부양식 참조

3.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보증금)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증명서(사용 인감 지참) 1부

7. 용역수행책임자의 재직증명서(입사일 기재 요망) 1부

8. 입찰 대리참가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9. 안전관리계획서 (Ⅵ.입찰에 필요한 양식의 별지 제8호) 1식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사업장 내에서 과업수행 시에만 제출

10. 정보보안서류 (계약 시 제출 요청할 수 있음, 별지 제12호) 1부

11. 기타 공고로 정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의 서류 제출 시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시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1.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니 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3.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중에 있지 않은 자

4. 기타 공고로 정하는 자(공고문 참조)

제5조 (관계법령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및 입찰안내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6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 까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이하, 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을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연구원을 피보험자로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입찰)보증 보험증권 (보험기간 : 3개월)

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조합 또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기계산업진흥회가 발행하는 각 보증서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④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입찰자의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연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찰자의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가격입찰서의 작성방법) ① 가격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하며, 입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가격입찰자는 가격입찰서에 기명날인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가격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가격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가격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가격입찰서의 제출 등) ① 가격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가격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가격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0조 (기술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기술제안서는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② 기술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

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③ 기술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종방향)로 하며, 각 쪽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총 쪽수는 표지, 간지, 목차를 포함하여 기술제안서는 가급적이면 40쪽(제출서류 제외)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

④ 기술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연구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다.

⑥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기술제안서의 별첨으

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내용 중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

어야 한다.

⑦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

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한다.

⑧ 연구원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입찰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1조 (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입찰 시 총 기술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2조 (경쟁 입찰의 성립) ①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연구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동시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입찰자는 연구원의 수의시담 요청이 있을 시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입찰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 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제14조 (입찰의 연기) ① 연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할 수 있다.

③ 연구원은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연구원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입찰자는 제3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 (낙찰자의 결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순서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16조 (계약의 체결 및 성립)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착수)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 시 까지 연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기술용역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차수별 용역 계약금액은 총 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⑥ 계약은 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 기간 동안 연구원 입찰참가를 제한될 수 있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 설계용역계약 등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2.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

3.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며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 승인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6.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를 방해한 자

7.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8.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아니한 자

9.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10.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에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증뢰한 자

제18조 (기타사항) ①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회(업체 Presentation) 개최 여부 및 일시는 연구원에서 결정하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문서를 원칙으로 하며, 구두 및 전화, E-Mail 문의가 가능하나 법적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③ 기술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한다.

④ 입찰공고 및 본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Ⅱ.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와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제4조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계약책임자는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용역계약일반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책임자”라 함은 연구원 계약업무요령(이하 “계약업무요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원을 말한다. 이 경우 연구원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책임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책임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책임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책임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책임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책임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④계약책임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연구원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책임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연구원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연구원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책임자가 시행령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삭제>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당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③ <삭제>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심사적격점수 이상인 자

④ <삭제>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책임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계약책임자는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연구원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책임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책임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연구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연구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⑥계약책임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연구원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연구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책임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연구원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연구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연구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연구원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책임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4.4.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연구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12.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5.13.>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1.12.1.>

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연구원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신설 2011.5.13.>

⑦ 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⑧계약책임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책임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책임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

⑤계약책임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당해 계약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책임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책임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책임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계약책임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책임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인수) ①계약책임자는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책임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기술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기술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책임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연구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연구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책임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책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연구원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연구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책임자는 검사완료일부터 7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7조제3항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제27조제4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계약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 신설 2011.5.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책임자는「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2.1.1.>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연구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책임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구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책임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연구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연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연구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책임자가 지시한 경우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연구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연구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정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연구원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계약책임자가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계약책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책임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연구원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구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삭제>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따라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재를 받게 된다.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연구원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연구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연구원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책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책임자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5.1.>

제3장 감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을 말한다.

2. “책임감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연구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연구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책임감리는 이를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계약단위별 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전면책임감리와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주요구조물인 교량, 터널, 배수문 등 일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3. “감리전문회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법인체를 말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써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연구원과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으로써,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 “상주감리원”(검측감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9. “검측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을 보좌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지속적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지원업무수행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의3의 규정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감리업무수행지침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침서를 말한다.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건설기술관리법」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계약문서) ①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의 규정에 정한 계약문서외에 「감리업무수행지침서」가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감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책임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연구원,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연구원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에는 연구원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54조의10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연구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연구원은 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마.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사. 기타 감리전문회사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감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2. 연구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3. 연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52조제1항의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구원과 감리전문회사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연구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연구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검측감리원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당해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제43조(감리원의 근무수칙) ①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3 등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6.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연구원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연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연구원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4조(연구원의 지도감독) ①연구원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을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또는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청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연구원은 감리원이 연구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할 수 있다.

제45조(감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감리전문회사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감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원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리전문회사는 감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

하여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리업무수행계획서 2. 감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4.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감리전문회사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감리원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퇴사, 군입대, 병가 등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구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연구원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연구원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⑥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제4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연구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감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⑩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연구원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감리원은 시공자가 연구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지체상금)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감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감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책임자는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감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연구원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정의하는 문서를 말하며,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연구원은 당해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6조제1항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연구원은 당해 계약이행의 원활화와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사업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연구원 협조사항

②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단서 삭제>

②연구원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원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연구원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연구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연구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라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율) 제1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의 지체상금 부과시 적용하는 지체상금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①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연구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⑤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연구원에 귀속된 경우 연구원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2.1.1.>

②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연구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연구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연구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개정 2014.1.10. 2021.12.1.>

1. 무상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개정 2021.12.1.>

2. 과업내용서상에 반영되지 않는 기능개선 3. 사용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연구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원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연구원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연구원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연구원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7.4. 개정 2021.12.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책임자는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구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연구원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계약책임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연구원의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연구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원은 정당한 사유에 따라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 사유와 통지 예정 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연구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연구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연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계약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 주기를 정할 수 있다.

Ⅲ.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이하 “갑”이라 한다) 과 계약자 (이하 “을” 이라 한다)는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② “을”은 계약서에 기재된 용역을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 계약의 목적물 (이하 “성과품 등” 이라 한다)을 “갑”에게 인도하고, “갑”은 대가를 “을”에게 지불한다.

③ “갑” 은 그 의도하는 성과품 등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성과품 등의 제작에 관한 지시를 “을”에게 또는 “을”이 선임한 현장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을” 또는 “을”의 현장 대리인은 해당 지시에 따라 성과품 등의 제작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이 계약조건과 과업지시서에 특별히 정해진 경우 또는 제3항의 지시 또는 “갑”, “을” 상호 간에 서면으로 협의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과품 등을 완성하기 위한 필요한 일체의 수단을 “을”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공동도급으로 계약이 되었을 시는 대표사가 당해 성과품 등의 모두에 대하여 설계, 제작, 납품, 시험운영 및 교육 등 본 계약에 명기된 전체에 대하여 민, 형사상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2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 의무) “을”은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도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언어) 이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갑”과 “을” 간에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로,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로, 사용되는 화폐는 원화로 한다.

제4조 (해석 및 분쟁) ① 이 계약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배되고 해석된다.

② 이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분쟁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은 기술제안서에 따른다.

제6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② 물가변동에 따른 가격 인상 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전에 이미 지급된 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물가변동에 따른 가격 인하 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통보일 전에 이미 지급된 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문서에 의한 지시 및 협의 처리)“을”은 구두에 의한 통지 등의 경우에 “갑”에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갑”은 “을”의 서면확인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7일 이내에 그 뜻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내용의 조정 및 확인) ① “을”은 과업수행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갑”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계약서, 입찰안내서 및 질의응답서 등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있을 때

2. 과업내용에 오류 또는 내용이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3. 과업내용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제약 및 변경으로 상이한 사항이 있을 때

4.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우수한 신기술 및 신공법이 있을 경우

②“갑”은 정부예산규모의 조정 등 환경변화 및 연구원 사정에 따라 용역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용역내용, 범위, 용역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을”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 (성과품의 소유권 등) ①“을”이 본 과업과 관련하여 검토, 제출하는 모든 성과품은 “갑”의 소유로 한다.

②“을”은 성과품이 저작물에 해당될 경우에는“을”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2차 제작물 작성권 포함)은 “갑”의 소유로 한다.

③“을”은 성과품이 저작물에 해당될 경우에는“을”의 저작권을 해당 성과품의 인도 시에 “갑”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④“갑”은“갑”의 이익을 위하여“을”의 승인 없이 성명 및 내용변경,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 (선금지급)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한다.

제11조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 이행) “을”은 본 과업이 종료된 후, 대금지급 후라도 협의의 불충분, 현지 여건과 부합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여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을”의 전액 부담으로 지체 없이 소정 기일 내에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제12조 (연차계약) 본 계약이 장기 계속계약인 경우 각 연차 계약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추가 연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갑”과“을”이 협의하여 서면으로 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특수조건 우선) 용역계약 특수조건의 내용과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내용 간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시는 이 용역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이 우선한다.

Ⅳ. 입찰에 필요한 양식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입찰안내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구비서류 각 1부. 끝.

* 상기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연구원과의 입찰 또는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영업소재지 :

상
호 :

대 표 자 :
(인) *증명인감날인 요망

붙
임 : 인감증명서 1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확
약
서

□ 입찰건명 :

□ 위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위 입찰의 사업자 선정방식, 제안요청서 내용,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의 평가결과 등 입찰과 관련된 우리연구원의 방침 및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대표자 :
(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연구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물품 구매(제조), 용역, 공사, 임차 등의 각종 계약을 위한 입찰진행,

계약 체결, 계약 종료, 검수, 대금지급, 향후 실적관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명,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자격증보유사항, 사업참여현황, 연락처, 이메일주소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 동안 보유, 이용, 보관합니다.

※기산일은 기록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1월1일로 함

④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계약에 대한 입찰진행, 계약체결,

및 각종 알림서비스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미동의 (
)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기 관 명)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계약한 (입 찰 공 고 명)의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외부 유출을 금지하겠으며, 사업 완료 후 모든 자료를 반납파기 하겠습니다.

2.본 업체(기관)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겠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00월 00일 서약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3.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퇴직자(퇴직 후 3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4. 상기와 같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귀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따르겠습니다.

5.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 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탈락)합니다.

(별지 제8호 서식) - 수급업체 안전능력평가 - 안전관리계획서

( ○○○연구실 ○○장비 유지보수 용역 ) (건 명 기재)

20 . 00. 00(제출일자 기재) ㈜○○○(계약상대자) Ⅰ. 안전조치이행 확약서

1. 안전관련 법령 준수 확약 (확인 후 ☑ 체크)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2. 현장 안전관리자 지정 확약 (확인 후 ☑ 체크)

□ 과업 현장 안전관리자 지정

3. 작업현장 안전조치 확약 (확인 후 ☑ 체크)

□ 안전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현장 안전관리자 상주

본 계약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사업장 내에서 과업수행 시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조치 등 상기 확약 사항을 반드시 준수 할 것이며, 관련법령 및 상기 확약사항 미 준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본 계약사가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Ⅱ. 과업개요

1. 과업명 : ○○○연구실 ○○장비 유지보수 용역

2. 수급업체 기본정보 ○ 사업장 명: ㈜○○○ ○ 사 업 주: 대표이사 ○○○

○ 소 재 지: (계약상대자 사업장 주소 기재)

○ 상시 근로자 수 : ○○명 (사업주 포함 인원수)

○ 산재관리번호 및 업종: 000-00000000 (기계기구 제조업)

3. 과업내용

○ 과업내용 : ○○○연구실 ○○장비 유지보수(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기재)

- 증발기(열교환기) 분해 및 가스켓 교체 - 냉각장치(칠러) 냉매 누설부 수리 - 냉각장치(칠러) 냉매 충전 및 시운전

○ 과업위치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의왕본원 ○동 ○○○연구실 (상세히 기재)

○ 과업대상 : ○○장비 및 냉각장치 ○ 투입인력 : ○○명 ○ 과업금액 : ○○,○○○,○○○ 원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

4. 과업수행 특기사항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 특기사항 기재)

○ 사전 현장조사 실시 후 과업착수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안전보호구 및 작업공구를 갖추어야 함

○ 하자보수 등

※ 상기 항목은 샘플이며 과업내용에 따라 추가, 삭제 가능

Ⅲ. 안전관리계획 A. 안전보건관리체계 A-1) 안전보건경영방침

1. 안전보건경영방침(수급업체 사업주 서명[날인]이 명시된 안전보건경영방침)

(예시. 연구원 안전보건경영방침)

2. 사업장의 안전 관련 규정 별첨 (수급업체에서 보유한 안전, 보건 관련 규정/지침/매뉴얼/절차서 등을 별도의 파일로 첨부)

A-2) 산업재해예방 계획 (본 도급작업에 대하여 작성)

1. 도급 작업에서 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한 유해·위험 부분과 그에 대한 효과적인 산재예방 대책

가. 도급작업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 활동) 금속가공용 프레스, 전단기(샤링기)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 √ √ √ 연삭기(그라인더) √ √ √ √ √ 드릴기, 롤러기 지게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 √ √ 교류아크용접기 / 가스절단기·용접기 금속절단기 (띠톱, 원형 등) 공작기계 (선반,밀링,머시닝센터 등) 작업장 통행로, 바닥 등 기타 기계·기구·설비 등 ((예시) 벤딩기 ) √ √ √ √ √ 장비주변정리정돈 기타 기계·기구·설비 등

(
)

* 작성방법

1)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여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만약 예시에 없는 경우에는 “기타 기계·기구 및 설비 등” 란의 ( ) 내에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명칭 기재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 기재

나. 도급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LPG, LNG 아세틸렌 유기용제 및 증기 √ √ √ √ √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 √ √ 용접 흄 납 흄 과도한 소음 √ √ √ 설비교체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예시)경유 ) √ √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가장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여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만약 예시에 없는 경우에는 “기타 유해·위험 물질 등” 란의 ( ) 내에 해당 물질 등의 명칭 기재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 기재.

2. 도급작업의 산재예방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구체적인 실행 계획3) 비고 연삭기 (그라인더)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탁상연삭기의 측면 덮개 설치(가공반 2대), 귀마개와 보안경을 착용한 후 작업 실시(즉시)

지게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안전보건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사업장 정문에 과속금지 안내 표지판 게시 (「10Km/시속 운행준수」) 공작기계 (선반,밀링,머시닝센터 등)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선반, 밀링 등 공작기계 사용 관련 안전교육 실시, 해당 기계마다 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게시

작업장 통행로, 바닥 등 기타 대책 (예방활동)

작업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 가능한 작업장 내에 정리정돈 실시

유기용제 및 증기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생산한 기계부품을 경유로 세척할 때 방독마스크 착용하고, 방진마스크 착용표지를 작업장내 벽면에 게시

용접 흄 국소배기 장치 설치

기계부품 용접시 발생하는 흄을 제어하기 위해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설치(1대)

과도한 소음 기타 대책 (설비 교체)

노후화로 인해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는 펌프를 소음이 적은 신품으로 교체(1대)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1번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기재. 예시에 적당한 항목이 없어서 기타 항목에 자신이 명칭을 써 넣은 경우에는 그 명칭을 기재.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1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기재. 예시에 적당한 항목이 없어서 기타 항목에 자신이 대책의 내용을 써 넣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

A-3) 역할 및 책임

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수급업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조직도 작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표이사 ㅇㅇㅇ 안전관리자 ㅇㅇㅇ (해당시) 안전보건위원회 보건관리자 ㅇㅇㅇ 관리감독자1 관리감독자2 관리감독자3 관리감독자4 A부서 부장 ㅇㅇㅇ B부서 부장 ㅇㅇㅇ C현장 소장 ㅇㅇㅇ D현장 소장 ㅇㅇㅇ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2. 도급작업 투입인력의 역할과 책임 (본 도급작업의 투입인력에 대하여 작성)

※ 현장 안전관리자 필수 기재 구분 소속 직위/성명 역할과 책임 본사 A부서 부장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관리감독자] 작업 및 안전관리 총괄 작업자 안전교육 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총괄 관리 ... 현장 C현장 현장 안전관리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관리감독자/현장 안전관리자] - 작업 및 안전관리 현장 책임자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 작업장 내 순회점검 - .... 현장 근로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냉각장치 누설부 수리 ... 현장 근로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장비 시운전 ...

3. (해당 시) 도급작업 투입인력의 자격증 사본, 선임 필증 등

※ 예시: 지게차 운전 면허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증 등을 본문에 삽입

B. 실행수준

B-1) 위험성평가 (본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도급작업(공정)내 잠재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인적, 기계적, 물질 환경적, 관리적 등 4가지 분야로 리스크를 파악하여 위험 제거 대책을 제시하는 방법

1. 위험정보 파악 공정명 중량물(철판) 운반 및 프레스 성형 투입재료 철판, 인화성 액체(유기용제 ○○○) 공정순서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사용 화학물질 비고 명칭 수량 명칭 수량 취급시간 1 재료 입고 지게차 2대 - - - 2 세척 - - 인화성액체 (유기용제 ○○○) 50L 3시간 3 전단 전단기 1대 - - - 4 프레스 성형 프레스 1대 - - - 5 금형가공 연삭기 3대 - - - 6 ... 7 ...

2. 위험성평가 실시 (본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공정명 중량물(철판) 운반 및 프레스 성형 작업시간 ㅇ시간/1회 , 총 ㅇㅇ시간 작업 발생주기 매일/주ㅇ회/월ㅇ회 평가일 2022. 00. 00 평가자 이안전, 김반장, 홍길동 위 험 성 평 가 표 평가구분 인적요인1) 기계적요인1) 물질환경적 요인1) 관리적 요인1) 유해위험요인 - 지게차 무자격자 운전 지게차 포크 상부에서 고소작업 실시 전조등 및 후미등 상태 미흡 지게차 경보등 고장 작업장 전용통로 미확보 지게차 작업표준 및 안전수칙 미게시 피해대상 지게차 운전자 이안전, 김반장 홍길동 작업자 전원 재해형태 추락 충돌 충돌 협착 기존 위험성 관리활동 없음 후미등만 설치함 없음 없음 현재 위험성 추정2) 빈도(3)*강도(3) =위험성(9) 빈도(5)*강도(4) =위험성(20) 빈도(4)*강도(2) =위험성(8) 빈도(4)*강도(2) =위험성(8) 위험성 감소대책 지게차 유자격자만 운전 안전난간이 부착된 전용 운반구 제작사용 지게차 전조등 설치 제가차 경보등 교체 작업장을 정리정돈 하여 통로 확보 지게차 작업표준 게시 안전수칙 게시 관리 후 위험성 추정2) 빈도(1)*강도(3) =위험성(3) 빈도(1)*강도(4) =위험성(4) 빈도(2)*강도(2) =위험성(4) 빈도(2)*강도(2) =위험성(4) ※ 작성가이드: 1)위험 요인 별 예시 인적요인 근로자 특성의 불안전 행동 (고령자, 여성, 외국인, 비정규직 등) 작업자세, 동작의 결함 작업정보의 부적절 등 물질환경적 요인 작업공간의 불량 가스, 증기, 분진, 흄 발생 산소결핍, 유해광선, 소음, 진동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 등 기계적요인 기계설비 설계상의 결함 방호장치 불량 사용 유틸리티(전기, 압축공기)의 결함 설비를 이용한 운반수단의 결함 등 관리적 요인 관리감독, 안전지도의 결여 규정, 지침, 매뉴얼 등 미작성 안전수칙 미게시 안전 표지판 미게시 등 ※ 작성가이드: 2)위험성 추정(계산) 방법

○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곱하여 추정

가능성(빈도) : 최상(5) ~ 최하(1) 중대성(강도) : 최대(4) ~ 소(1) ○ 위험성 = 가능성 * 중대성

(예) 가능성이 ‘4’, 중대성이 ‘3’인 경우, 위험성은 두 숫자의 곱인 ‘12’ 임

○ 위험성 크기에 따른 허용가능 여부

(예) 위험성이 12인 경우는 ‘약간 높음’에 속하며, ‘허용 불가능’하고 ‘가급적 빨리 개선’해야 함

3. 후속조치 계획서

(본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결과[p.7]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 수립)

공정명 중량물(철판) 운반 및 프레스 성형 작성일 2022. 00. 00 조치부서 (담당자) A부서 (김반장) 확인부서 (담당자) B부서 (ㅇㅇㅇ부장)

위 험 성 평 가
후 속 조 치
계 획 서

후속조치 계획 후속조치 실행 확인일 조치일 *조치중인 경우 조치 예정일 조치결과

지게차 운전자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규칙에 관한 규칙 제 34조에 의거 일정자격을 가진 작업자만 운전토록 조치

조치완료 2022. 00. 00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2022. 00. 00

전조등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있는 지게차의 전조등을 교체

조치완료 2022. 00. 00 전조등 교체 2022. 00. 00

지게차 운행 시 전조 및 후미등을 점등한 상태에서 운행실시

조치 중 (~ 2022. 00. 00) 조치예정 조치 후 확인예정

지게차를 이용한 고소작업 시 전용 고소작업차 사용

조치 중 (~ 2022. 00. 00) 조치예정 조치 후 확인예정 B-2)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A.2) 산업재해 예방계획 및 B.1) 위험성평가 등에서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본 도급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안전 점검표 양식 마련

※ 계약 후 과업에 착수하면 본 안전점검표를 매일 작성하여 연구원 과업담당자[C-1의 비상연락체계도 상의 과업담당자]에게 제출

공정명 중량물(철판) 운반 및 프레스 성형 점검일 2022. 00. 00. 점검장소 ○○○연구실 점검자 (서명) 확인자 (현장 안전관리자 성명) (서명)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비 고 (작업 전)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현장안전관리자) 안전보호구 착용 작업현장의 출입절차 준수 작업자 명단 및 인원확인 작업공구 준비상태 점검 및 결선도 확인 2. (작업 중)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지속확인 작업수칙 준수 작업시 주변 시설물 유의 작업 중 환기상태 지속확인 3. (작업 후) 작업장 정리상태 확인 작업자 명단 및 인원확인

※ 점검결과 표기방법 : 양호 “◯”, 개선필요 “△”, 불량 “×”로 표시

※ 위 예시는 도급작업의 성격에 맞도록 변경해서 사용

B-3) 교육 및 기록 ※ 과업 투입인력에 대하여 작성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수급업체인 경우는 필수 제출

1. 근로자 분기 별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수 증빙 (직전 분기의 이수 증빙 제출)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성명 ○○○ 성명 ○○○ 성명 ○○○

2.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증빙 (전년도 이수 증빙 제출)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성명 ○○○ 성명 ○○○ 성명 ○○○ 3. (해당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증빙

※ 본 도급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1-라‘특별교육 대상 작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B-4) 안전작업허가

(본 도급작업이 아래 ‘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1. 안전작업허가 대상포함 여부 (해당 항목에 ☑ 체크표시)

: □ 포함 [ (2) 밀폐공간 출입작업 ] (대상작업명 기재) □ 해당없음

* 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 (1)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기작업 (2) 밀폐공간 출입작업

(3) 전압50v이상 또는 250VA이상의 전기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4) 굴착면의 높이가 2m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5)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 (6) 중량물 취급작업

(7) 그 외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작업허가 대상 해당 시 작업내용 (상세 작업내용 기재)

- - - ※ (참고) 연구원 안전작업허가 절차

  • 연구원 과업담당자는 원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 ‘안전작업허가서’의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함 (계약 체결 후에 연구원 과업담당자가 안전관리 담당부서로 안전작업허가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연구원 과업담당자는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시 수급업체와 협의하여 작성

* 원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의2(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직원은 업무관련 시설공사, 정비·보수 업무 중 추락·화재·폭발·질식·감전 등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업 전, 안전작업허가서(별지 제6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이 경우 작업책임자는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및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작업허가 검토를 거쳐 안전관리담당부서로부터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C. 운영관리

C-1) 신호 및 연락체계(본 과업수행을 위한 연구원, 본사, 현장의 연락체계)

1. 비상연락체계도 사고 최초발견자 유관기관 - 경찰서(112) - 소방서(119) (본사) ㈜○○○ 현장 안전관리자 - ○○○병원 (000-0000-0000) ○○○ (010-0000-0000) ○○○ (010-0000-0000) 연구원 과업담당자 ○○○ (010-0000-0000) 연구원 내부 보고체계에 따름

  • 현장 안전관리자: 수급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 연구원 과업담당자: 과업현장을 감독할 수 있는‘발주부서 담당자’기재

(연구원 구매부서 및 안전부서 담당자가 아님)

2. 작업 신호 절차(본 도급작업이 B-4‘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인 경우에 작성)

(예시) 전기설비 정전작업의 Lock-Out, Tag-Out 절차

C-2) 위험물질 및 설비(도급작업에서 사용되는 위험물질 및 장비내역)

구분 물질명/설비명 수량 위험성 점검/정비 등 관리방법 방호조치 내역 유해위험물질 설 비 C-3) 비상대책

※ 본 과업수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 사고 유형 별로 작성, 아래는 화재/폭발/누출/천재지변/안전사고에 대한 예시임

<사고 발생 유형 별 비상대응 계획>

(1) 화재, 폭발, 누출, 천재지변

구
분

비상대응 계획 비상사태발생 및 상황전파

▶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발생장소, 현상 등의 상황을 전파한다.

  • 육성, 호각, 타종, 무전기, 발신기- 전화, 방송설비, SNS

▶ 안전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정도를 파악한다.

인명구조

▶ 최초 발견자는 비상사태로 인해 상해를 입은 자, 고립자가 발견된 경우
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출한다.

▶ 지원자가 도착하면 추가로 구조반을 편성, 수색작업을 실시하여 미 대피자나 상해자를 구조한다.

▶ 구조된 사람 중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은 응급처치 절차서에 의거 응급 처치를 실시한다.

응급조치

▶ 상황을 전파받은 설비 운전원은 당해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고 기계를 정지 시키는 등의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 최초 발견자는 인명을 구조한 후 주위의 도구를 이용하여 초기진압작업을 실시한다.

- 화재발생의 경우 : 소화기, 소화전 사용 비상대피

▶ 비상사태 시 대피가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연기 속을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에 물을 적셔 코와 입 대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 승강기나 건물 내부 계단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 일단 대피 후 귀중품을 가지러 들어가지 않는다.

- 대피장소는 옥상 또는 외부로 한다.

  • 막혀있는 장소는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위험 있으므로 대피하지 말아야 한다.

외부지원요청

▶ 비상사태를 자체적으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지원을 요청한다.

방재/진압작업

▶ 안전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하여 비상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조치하기 위하여 방재및 진압 작업에 대한 지휘를 실시하며 비상사태 시
조직별 업무분장에 따라 실시한다.

▶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 외부기관의 지휘에적극 협조한다.

복구작업,사후정리 ▶ 관련자는 신속히 복구에 임한다.

▶ 설비 복구를 위한 복구인원 및 장비 투입은 설비의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 설비 복구에 필요한 복구 자재는 신속히 파악하여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비상사태 종료 후 잔재물은 말끔히 정리하고 적법하게 처리한다.

(2) 안전사고 및 기타사항 발생 시

구
분

비상대응 계획

비
고

안전사고 발생

▶ 최초 발견자는 무전기, 유선, 휴대폰을 이용해서 환자상태를 소속 관리감독자, 과업현장 책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한다(비상연락망 공유 및 숙지 후 신속 연락)

최초발견자 응급조치

▶ 현장에 비치된 구급함에서 지혈대 및 압박붕대를 이용해 지혈하고 부상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다.

작업 선임자 (작업자) 사고현장 처리

▶ 사고현장은 최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까지 그대로 보존한다.

▶ 2차 재해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사진촬영, 상황기록 등의 증거자료 확보 후 위험원을 보호 조치한다.

▶ 관계자외에는 출입을 통제조치 한다. 현장 안전관리자 이송

▶ 지정병원에 환자의 상태 및 병원 도착예정 시간을 통보하고

사고자를 이송한다.

▶ 구급차가 필요한 경우 119등에 요청을 하고 환자를 이송한다.

현장 안전관리자 사후관리 ▶ 사고원인 및 보완사항 안전교육

▶ 개인별 임무숙지, 응급처치의 적절성 보완 등

▶ 사고대책반, 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현장 안전관리자 D.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율 확인서 첨부 (본문에 삽입)

※ 안전보건공단(산업재해율 발급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Ⅴ. 입찰제안서 첨부양식 (별지 제9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주 요 연 혁 ※ (별지 제10호 서식)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대학원
전공

본 사업 참여역할 사업참여

기
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0000. 0. 0 ~ 0000. 0. 0

주1 : 본 사업 참여역할과 연관된 수행업무 중심으로 기재

주2 : 최근 참여 사업 순으로 기재 주3 : 재직증명서 제출 (별지 제11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부실수행여부 : □있음 □없음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및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서 식 [서식 1] 보안 서약서(사업 계약시 제출)

보
안
서
약
서

본인 및 본 사업 참여자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 합니다.

1.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서약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의 철저한 이행

2.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을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 금지하며 사업담당자에게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의 제출 및 파기

3.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하도급, 정품·기술공급 확약, 기타 관련 업체 등과 계약·협력 시 본 사업 수준의 보안 사항을 계약사항에 포함(혹은 보안 서약서 수령)하며, 상기 하도급· 협력 업체 등이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 사업자로서 동일한 법적 책임을 부담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관련 규정·법령을 위반하거나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 용역(계약)사업 담당인력 보안 서약 서명부 -

* 본 계약 관련 실제 업무 담당 인력이 많을 시 대표자가 간인하여 별도 붙임문서로 서명부 제출

* 본 계약에 주 계약업체 외 하도급 및 기타 협력업체의 연구원 방문 기술지원이 포함될 경우 해당 출입 인력의 서약서 필수 제출

소속(부서) 직책 성명 자필 서명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수행업체 대표자) 업체주소 :

직
책 :

성
명 :

(서명)

[서식 2] 자료관리 확인서(사업 계약시 제출)

자 료 관 리 확 인 서

본인은 계약일(
. . )로부터 'OOOOO 사업'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 관련 자료(노트북, 보조기억매체, 저장 파일 등) 전량을 회수하고, 용역 참가자 소유의 컴퓨터 보관 자료를 완전 삭제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지 않겠다.

2. 자료관리 운영방안

가. 기관의 내부 정보시스템 사용시 시스템 접근권한 명단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는다.

나. 자료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내부정보 이용시 이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는다.

다. 용역수행시 생산되는 주요 산출물(소스코드, 시스템 구성도 등)들은 지정된 시스템에만 작업·저장한다.

년
월
일

확인자 업 체 명 : (수행업체 대표자) 업체주소 :

직
책 :

성
명 :

(서명)

[서식 3] 누출금지대상 정보 열람 보안서약서(사업 추진 중 필요시 제출)

누출금지대상 정보 열람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OOOOO 사업”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열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업체대표 포함)은 상기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업체대표 포함)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업체대표 포함)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업체대표 포함)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 용역(계약)사업 담당인력 누출금지대상 정보 열람 보안 서약 서명부 -

* 본 계약 관련 실제 업무 담당 인력이 많을 시 대표자가 간인하여 별도 붙임문서로 서명부 제출

* 본 계약에 주 계약업체 외 하도급 및 기타 협력업체의 연구원 방문 기술지원이 포함될 경우 해당 출입 인력의 서약서 필수 제출

소속(부서) 직책 성명 자필 서명

년
월
일

확약자 업 체 명 : (수행업체 대표자) 업체주소 :

직
책 :

성
명 :

(서명) [서식 4] 보안확약서(사업 종료시 제출)

보
안
확
약
서

본인 및 본 사업 참여자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확약 합니다.

1. 용역사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산출물 및 장비를 반납 하였으며 이외 사업 수행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사업담당자에게 반납 및 폐기

2.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을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 하지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 금지

3.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혹은 기타 관련 업체 등과 계약·협력 하였을 경우 해당 협력업체에 사업종료 후 보안사항에 대한 보안확약서를 받았으며 하도급 업체가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사업자로서 동일한 법적 책임을 부담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관련 규정·법령을 위반하거나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 용역(계약)사업 담당인력 보안 확약 서명부 -

* 본 계약 관련 실제 업무 담당 인력이 많을 시 대표자가 간인하여 별도 붙임문서로 서명부 제출

* 본 계약에 주 계약업체 외 하도급 및 기타 협력업체의 연구원 방문 기술지원이 포함될 경우 해당 출입 인력의 서약서 필수 제출

소속(부서) 직책 성명 자필 서명

년
월
일

확약자 업 체 명 : (수행업체 대표자) 업체주소 :

직
책 :

성
명 :

(서명)

===== 04_과업지시서_제2026-312호.hwp =====

「광역콜버스 통합관리 플랫폼 기술 지원」 용역 과업내용서

2026. 0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Ⅰ 과업의 개요 □ 과업명

○ 광역 콜버스 통합 관리 플랫폼 기술 지원 용역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과업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에서 수행하는 「M-DRT 운영 플랫폼 인증 및 의사결정 시스템 유지관리」 과제의 일환으로, 광역 콜버스 의사결정 정책 지원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술 지원을 위한 플랫폼 인증 관리 및 데이터 연계 체계를 고도화하는 용역임

○ 본 과업을 통해 축적된 운영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광역 콜버스 정책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향후 서비스 확산 및 제도화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과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Ⅱ 과업 추진 계획 □ 추진 목표

○ 광역 콜버스 운영 플랫폼으로부터 수집되는 노선, 정류장, 차량, 호출 및 운행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현황 및 주요 지표를 통합적으로 조회·분석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정책지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UI/UX 고도화

○ 민간 운영 플랫폼의 인증 기준 적합성(데이터 규격, 기능·성능 요구사항 등)을 검증하고, 인증 통과 여부 및 오류 상태를 관리자 화면(대시보드)에서 직관적으로 판별·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증 관리 체계 구현

○ 현재 운영 중이거나 도입 예정인 광역 콜버스 운영 데이터의 표준 연계 체계(API 및 업로드 인터페이스)를 점검하고, DB 분리 및 알고리즘 연산 구조 개선을 통해 데이터 정합성 확보 및 향후 서비스 지역(참여 사업자)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성 높은 시스템 기반 마련

□ 추진 일정 업 무 1M 2M 3M 4M 5M 업무분석 데이터 요구사항 도출 개별 모듈 개발 통합 개발 및 테스트 최종 보고(납품) 및 교육

※ 상기 추진 일정은 데이터 확보 및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성과품 제출 납 품 목 록 수 량 규 격 비 고 ㆍ프로그램 및 소스코드 전산파일 1식 전산파일 이메일제출 ㆍ최종보고서 전산파일 (※ S/W 매뉴얼, 유지보수계획서 등) 1식 hwp, pptx, docx 등 ※ 용량 문제시 USB 제출 가능 Ⅲ 과업 내용 □ 과업 내용

가. 광역 콜버스 의사결정 정책지원 시스템 고도화

○ 광역 콜버스 운영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 고도화

  • 노선, 정류장, 차량, 호출 및 운행 정보의 등록·관리 기능 고도화
  • 지역별·노선별 운영 현황, 통계분석 등 기능 고도화

○ 시스템 시작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험 및 시연 환경 구축

  • 주요 기능과 데이터 처리 과정에 대한 시험·검증 및 오류 보완
  • 향후 기능 개선과 확장을 고려한 시스템 구조 및 기술문서 작성

나. 광역 콜버스 운영 플랫폼 인증 기술 지원

○ 광역 콜버스 운영 플랫폼의 인증 기준 및 데이터 표준 적합성 검토 지원

  • 인증 대상 민간 플랫폼의 기능·성능 요구사항 및 제출 자료 검토
  • 연계 데이터 항목, 형식, 코드체계 및 위치 좌표 적합성 점검

○ 운영 플랫폼과 의사결정 정책지원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시험 및 적합성 검증

  • 연계 데이터의 누락, 중복, 오류 등 정합성 점검
  • 인증 과정에서 도출된 기술적 보완사항 검토 및 조치 지원

다. 광역 콜버스 데이터 연계 체계 구축 및 운영 지표 구현

○ 현재 운영 중이거나 도입 예정인 광역 콜버스 운영 플랫폼과의 데이터 공유 체계 구축

  • 운행 정보 수집·저장·갱신을 위한 연계 인터페이스(API 또는 업로드 방식 등) 구현
  • 플랫폼별 데이터 형식 변환, 표준화 및 데이터 품질관리

○ 광역 콜버스 운영관리 및 정책 활용을 위한 주요 지표 산출·표출 구현

  • 지역별·노선별·기간별 운영 현황 및 이용자 서비스 지표 등 산출
  • 공간정보 API를 활용한 지도 기반 데이터 시각화

※ 세부 지표 및 표출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 라. 기타 사항

○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 및 관련 기준을 시스템에 적용

○ 향후 제3자의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소스코드에 필요한 주석과 기술문서 작성,

○ 개발 환경, 적용 기술 및 시스템 구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발주처가 배포·수정·활용 권리를 확보할 수 없는 상용 소프트웨어는 성과품에 포함할 수 없음

□ 요구사항 정리 가.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클라우드 인프라 자원 구성 및 운영 환경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운영 기초 정보 등록 및 관리 기능 고도화 SFR-002 통계분석 및 주요 운영 지표 산출·표출 SFR-003

광역 콜버스 운영 플랫폼 인증 검증 및 시각화 구현

DAR-001 연계 데이터 표준화 및 정합성 품질관리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2 데이터 구조 개선 및 메타데이터 관리 PER-001

광역 콜버스 의사결정 정책지원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시스템 품질 요구사항 및 장애 대응 QUR-002 개발 코드 관리 SIR-001 운행 정보 수집·저장 API 연계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2 알고리즘 변경 등 유지보수 용이성 SIR-003 확장성을 고려한 유연한 시스템 구조 설계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 데이터 연계 시험 및 주요 기능 오류 검증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공간정보(지도) 관련 기술 표준 준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계 15 나.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인프라 자원 구성 및 운영 환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클라우드 서버 구성 및 호스팅 관리 세부 내용

  • 기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관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사항

(서비스 업체, 서비스 구성 내용 등) 발주처와 최종 협의

  • 클라우드 인프라 및 시스템 구성 환경을 구성하고 상시 가동 유지
  • 운영체제 및 Web/WAS 등 개발과 운영 환경의 보안 패치 및 환경 설정은 상시 최적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기초 정보 등록 및 관리 기능 고도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광역 콜버스 운영 시 수집되는 기초 운행 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 실증 및 운영 지역의 노선, 정류장, 차량, 호출, 운행 내역의 등록 및 수정, 삭제, 조회 기능을 구현
  • 운행 데이터의 수동 업로드 및 관리자 대량 등록 기능 지원
  • 직관적인 UI/UX를 통해 담당자가 일별/월별 기초 운행 내역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화면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통계분석 및 주요 운영지표 산출·표출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광역콜버스 정책 활용 및 운영 관리를 위한 주요 통계 지표 산출

세부 내용

  • 지역별, 노선별, 기간별 운영 현황 및 통계분석 데이터 산출 로직 구현

- 이용자 서비스 지표 산출 및 화면 표출 - 주요 지표 및 통계 데이터 시각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광역 콜버스 운영 플랫폼 인증 검증 및 상태 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민간 플랫폼 사업자의 인증 기준 적합성 판단 및 상태 표출

세부 내용

  • 인증 대상 민간 플랫폼 사업자가 제출하는 기능·성능 요구사항 데이터의 규격 적합성을 판단하는 로직 적용(관련 내용은 발주처 제공)
  • 시스템 내에 사업자별 인증 심사 현황을 조회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용 UI 구현
  • 인증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 사항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고 이력으로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연계 데이터 표준화 및 정합성 품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행 데이터의 표준화 및 정합성 확보 세부 내용

  • 민간 운영 플랫폼에서 유입되는 연계 데이터의 항목, 형식, 코드체계 표준화 적용
  • 연계 데이터의 누락, 중복, 포맷 오류 등 정합성을 상시 검증하는 품질관리 체계 구축
  • 정합성 오류 발생 시 관리자에게 알림이나 로그 등 조치할 수 있도록 구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개선 및 메타데이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간정보 기반 연계를 위한 좌표 정합성 검증 및 DB 최적화

세부 내용

  • 연계 데이터 중 GPS 및 GIS 지도 표출을 위한 위치 좌표 데이터의 적합성 및 정확도 점검 로직 적용
  • 데이터 처리 과정의 부하를 줄이고 조회 속도를 높이기 위한 DB 스키마 구조 개선 및 정제 수행
  • 원시 DB와 분석 DB를 분리 구성하여 데이터 이력 관리 및 추적 체계 구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광역 콜버스 의사결정 정책지원 플랫폼 안정성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플랫폼의 작동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 운영 플랫폼의 버그, 오류를 극소화하여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기능 시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품질 요구사항 및 장애 대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품질 기준 준수 및 무장애 운영 서비스 제공

세부 내용

  • 테스트 및 실 운영 시 속도 저하, 장애 발생, 데이터 누락이 없도록 시스템 품질 확보
  •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도구 등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보안 약점 진단 및 취약점 즉각 조치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조치를 통한 업무 공백 최소화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 코드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3자 수정을 고려한 개발 세부 내용

  • 향후 제3자가 개발된 산출물의 수정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모든 개발 소스코드에 주석 반드시 기재 등 개발 코드의 품질관리
  • 형상 관리를 통한 버전별 소스코드 관리 및 기능 명시, 롤백 기능을 포함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운행 정보 수집·저장 API 연계 인터페이스 구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민간 운영 플랫폼과의 실시간 및 배치 형태의 데이터 공유 체계 구축

세부 내용

  • 현재 운영 중이거나 도입 예정인 광역 콜버스 운영 플랫폼 간 운행 정보 수집·저장·갱신을 위한 표준 API 인터페이스 구현 및 유지보수
  • 연계 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충돌 방지 및 안전한 데이터 송수신 처리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알고리즘 변경 등 유지보수 용이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알고리즘 변경 가능한 구조 시스템 구현 세부 내용

  • 내부 알고리즘 변경에 용이한 구조로 시스템 구현
  • 내부 알고리즘은 컴포넌트와 같이 독립된 구조로 변경에 쉬워야 함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확장성을 고려한 유연한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알고리즘 및 노선 확장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컴포넌트 기반 구조

세부 내용

  • 향후 광역 콜버스 서비스 지역 및 참여 사업자 확대 시 시스템 재구축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확장형 구조 설계
  • 의사결정 지원 계산식 및 지표 산출 알고리즘 변경 시에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모듈 단위로 수정할 수 있는 구조 구성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연계 시험 및 주요 기능 오류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및 검증 체계 구축

세부 내용

  • 민간 운영 플랫폼과 의사결정 정책지원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시험 수행 및 기술 지원
  • 주요 기능 동작 및 데이터 처리 과정에 대한 부하·장애 시험 검증 및 도출된 오류 보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공간정보(지도)관련 기술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간정보 관련사업 추진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간정보 자료형식은 한국산업규격(KS), 정보통신표준(KISS), 정보통신단체표준(TTA)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범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해야 함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작성예시)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관련 법령에 따른 명시 사항

1) (과업 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2) (과업 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함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5)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

6)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7) 계약당사자는 SW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 인력이 아닌 지원 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8) 계약당사자는 작업 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 제시안을 검토할 때 우대 할 수 있음

9) 계약당사자는 원격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10) 본 사업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11) 계약당사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국가정보원)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SW 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이 경우 계약당사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계약당사자는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계약당사자가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당사자가 제공받은 SW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할 때는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 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12) 본 과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 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대중교통 정책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대중교통 운영사와 공동 활용할 계획이 있음

13)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계약 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1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함

15)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16)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단일기관 내부 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 평가 제외 대상 사업임

17)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 사업 정보(SW 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 사업 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 사업 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 사업 정보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 사업 정보 데이터는 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 사업 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 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Ⅳ 기술 제안서 작성 및 평가 절차 1. 제안서 관련 가.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미래지향적인 정보기술이 반영되어야 한다.

(2)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3)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 연구원에서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안서의 용지 규격은 A4 크기(단, 부득이 A3를 사용하는 경우 1/2로 접을 것)로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각 쪽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총 쪽수는 표지, 간지, 목차를 포함하여 제안서는 40쪽(제출 서류 제외)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5)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6)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다.

(7) 입찰자는 입찰안내서의 규격과 항목 그리고 조건에 따라 분명하고 상세하며, 정확한 기술 제안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기술 제안서가 임의적이거나 다르게 작성되었다면,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

나.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한다.

(2) 발주자의 조치 또는 추진계획의 변경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참고 사항

(1)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3)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관련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다.

(6) 본 사업은 기능점수 기반으로 수립되어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에 따라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에 관한 내용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임.

2. 입찰 및 낙찰 관련 가. 입찰 및 낙찰 방식 (1)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2)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3) 제안서 기술 및 가격 평가, 협상, 낙찰자 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3조의2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용

나.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자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신고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5)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중소기업청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확인기준: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중소기업자(입찰일 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유지 필요)

(6)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에 의거「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7) 하도급 불허 다. 제안서 평가 방법 (1) 평가기준의 원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며, 기술능력평가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정한 평가기준에 의함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 평가 점수

❍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2) 평가방법

❍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기술능력 부문(90%)과 입찰가격 부문(10%)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기술능력 평가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 입찰가격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3) 협상대상 업체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90점 만점에 76.5점)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의 고득점 순으로 진행되고, 우선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이 타결될 시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생략

※ 종합평점(100점) = 기술평가점수(90점) + 가격평가점수(10점)

❍ 종합평점이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先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先순위자로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라. 기술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점수 계산방식 평가부문별 점수 = 평가항목 배점K × ( 평가항목의 취득등급 값k ) 평가항목의 등급최고 값k ※ K는 평가부문의 개별 평가항목

※ 기술성 평가는 90점 만점이며, 평가항목별로 5등급으로 평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83호, 2018.11.2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4542호, 2018.12.14.)를 준용

  • 평가방법 구성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제안사의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각 항목의 평가 요소에 따라 사전에 정한 등급으로 평가 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점수계산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83호) 일부 조정 :

대기업 참여제한에 적용에 의한 중소기업간 경쟁 사업이며 하도급을 불허하므로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부문을 제외함

  • 각 항목별 배점에 5개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득점 산정 :

등급별 비율 (매우우수:1.0, 우수:0.8, 보통:0.6, 미흡:0.4, 매우미흡:0.2)

< 제안서 평가 기준표 >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

10 추진 전략

  • 개발 업무 수행 시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

4 적용 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제시되어 있는지

3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

3 기술 및 기능 (30점) 기능 요구사항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 15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
  •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

10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5 성능 및 품질 (20점)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7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ㆍ설계 등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
  •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7 프로젝트 관리 (10점) 관리 방법론

  • 사업 위험, 사업 진도, 사업 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 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

3 일정 계획

  •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3 개발 장비

  •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 환경의 구성 여부와 해결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

4 프로젝트 지원 (10점) 유지 보수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 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

4 기밀 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

3 비상 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

3 90점 만점 < 제안서 평가표 >

○ 용역명 : 광역콜버스 통합관리 플랫폼 기술 지원

○ 평가일시/장소 : 2026년 O월 O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OO회의실

○ 평가대상 : A사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가중치 평가 A (1.0) B (0.8) C (0.6) D (0.4) E (0.2)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 10 추진 전략 4 적용 기술 3 개발 방법론 3 기술 및 기능 (30점) 기능 요구사항 15 데이터 요구사항 10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5 성능 및 품질 (20점) 성능 요구사항 7 품질 요구사항 6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7 프로젝트 관리 (10점) 관리 방법론 3 일정 계획 3 개발 장비 4 프로젝트 지원 (10점) 유지 보수 4 기밀 보안 3 비상 대책 3 합계 90점

평가위원 :
(서명)

[제안서 목차 (40페이지 이내)]

목
차

Ⅰ.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별지 제1호 서식 포함)

2. 주요용역실적
(별지 제2,3호 서식 포함)

※ 용역별 실적증명서는 별도 제출 (페이지 수에 산입하지 않음)

3.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의 강점 Ⅱ. 수행전략 1. 과업의 목적 2. 환경분석 및 수행전략 3. 과업 수행체계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개발방안 2. 데이터 관리 방안 3. 시범운영 및 테스트 방안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확보 방안 2. 품질관리 방안 3. 인터페이스 설계 방안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계획 2. 일정 계획 3. 개발환경 구성 방안 Ⅴ. 프로젝트 지원 1. 시험운영 방안 2. 교육훈련 방안 3. 유지보수 방안 4. 원격지 개발 보안 방안 5. 비상대응 방안 Ⅵ. 기타 ※ 목차 구성은 일부 수정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주 요 연 혁 ※

주) 주요연혁부분은 원본에는 회사명을 기재하고 사본에는 기재하지 말고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주요용역실적 순번 용역명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 원) 발 주 처 책 임 기술자 비 고

주) 1.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난에 주계약자를 기재

2. 공동 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난에 제안 업체의 지분만을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용역별 주요내용 사 업 명 발 주 처 용역기간 착 수 일 계약금액 완 료 일 용역기술책임자 자격명칭 성 명 □ 용역목적 □ 용역의 중요사항 및 수행할 업무내용 □ 주요 적용기술

주) 1. 용역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상세 기술

2. 수행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부실수행여부 : □있음 □없슴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Ⅴ 일반사항 및 보안관리 □ 일반사항 ○ 과업 수행업체의 의무

  • 과업 수행업체는 과업내용서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안을 제시하여 연구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본 과업을 수행해야 함.
  • 본 과업은 계약기간내에 공정대로 차질없이 수행되어야 함

○ 과업 책임자의 의무

  • 과업책임자는 본 과업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며, 결과물을 상세히 검토 확인 후 서면 또는 파일로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업체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과업완료 이후에라도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하여 연구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업체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함.
  • 과업책임자는 본 용역 수행 시 기존 관련 데이터 및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기타사항

  • 과업 수행업체는 과업수행과 관련한 세부추진 일정계획등에 대하여 연구원과 사전에 긴밀한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함.
  • 본 용역과 관련된 성과품은 본 용역의 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으며,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 수행 시 중요사항의 결정에 관련해서는 철도연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효율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철도연 추진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철도연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철도연의 별도 요구가 있을 시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 도중 불가항력적 사유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국가․지자체의 정책 변화 등 제반 여건변동으로 인해, 과업기압을 중지하거나 단축(중도 타절)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보안준수사항

  •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조사자료 및 측정결과 중 정부 또는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된 자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모든 관계서류, 자료들은 이 용역의 목적 외에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자료 및 용역성과품은 준공 시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 없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ㆍ대여 및 누설할 수 없음.
  • 본 과업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관련 종사원에게 보안교육 및 보안대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모든 성과물은 우리 연구원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 유출하여서는 안됨.
  • 본 과업 중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통제를 엄격히 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경우 과업수행 참여기술진, 과업수행기관 및 대표자 등이 도의적 책임 등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Ⅵ 기타사항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내용,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입찰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회(업체 Presentation) 개최 여부 및 일시는 연구원에서 결정하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문서를 원칙으로 하며, 구두 및 전화, E-Mail 문의가 가능하나 법적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 입찰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한다.

○ 입찰공고 및 본 입찰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연구원 정보화 사업 자체 보안성 검토 결과 □ 대상 사업 부 서 명 사 업 명 비 고

교통물류본부장
(철도운영연구실)

ㅇ 광역콜버스 통합관리 플랫폼 기술 지원 철도운영연구실-153(2026.07.29) 사업특성 ㅇ SW 개발(인터페이스 및 기능 구현) □ 검토 개요

  • 본 보안성 검토는 「광역콜버스 통합관리 플랫폼 기술 지원」사업에 한함
  •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준수해야 하거나 권고되는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함
  • 위 정보화사업은 제안요청서 구성요건 및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을 준수하여 추진하고, 기타 알려지지 않은 공격 및 보안취약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검토 결과 【 공통 사항 】

  • SW 운용 시 디폴트 계정·패스워드는 삭제 또는 변경하고,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및 불필요 서비스 제거
  • 개발에 사용하는 장비는 취약점이 제거된 최신 버전으로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보안패치 적용 및 보안취약점 점검 수행
  •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을 준용하고, 이외 세부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 SW 개발 보안 】

  • 정보시스템을 개발 또는 변경할 경우 관련 법 및 지침 준수
  • 전자정부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
  • 「국가정보 보안 기본지침 제27조(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 제30조(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를 준용
  • 소스코드 작성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시큐어코딩)을 적용하고 신규 및 변경 구축된 홈페이지/응용프로그램은 실제 운영 이전에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반드시 수행(운영 이후 연 1회 이상)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전자정부법 제45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2조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69개 항목

※ (정보시스템 취약점)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항목

※ (홈페이지 취약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53조,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항목(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 (모바일 앱 취약점) 행정안전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보안취약점 점검기준(별표 1 ~ 3)에 따른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고려하여 설계
  • CC인증서 또는 성능평가 결과확인서를 획득한 소스코드 보안 약점진단도구를 사용하여 소스코드 내 잔존 취약점 제거
  •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코드 및 리소스 파일 등에 대한 무결성 검증 절차 수립·준수 및 정보시스템 탑재·운용 이전에 무결성 검증 수행
  •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를 위한 형상관리시스템 (SVN)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소스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 시스템 관리자,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자 등이 중요(개인정보 포함) 정보시스템에 접속 시, ID/PW 방식 이외에도 OTP·PKI·생체인식 등 다중 인증방식 도입 권고
  • 비밀번호는 숫자·문자·특수문자 등을 조합하여 8자리 이상 적용하고, 비밀번호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변경
  • 사용자가 정보시스템 등에 연속해서 특정 회수(5회) 이상 로그온 실패할 경우 접속이 중단되도록 시스템 설정

ㅇ 주기적인 관리자 패스워드 변경 - 초기 패스워드를 안전한 암호로 변경 운용

  • 비대면 정보화 용역사업의 경우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제3장」을 준용

【 데이터베이스 보안대책 】

  • 중요정보(개인정보 포함)는 유출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하도록 DB 암호화 조치
  • 수집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에 대해「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4.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간)」을 반드시 준수
  • 중요정보는 1차 백업 및 2차 백업을 수행하고, 백업시스템은 인터넷 및 외부망과 연계를 차단하여 자료 유출 대비
  • 개인정보 등의 중요정보 백업 시, 암호화 전송 및 저장
  • DB 관리자와 DB 사용자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DB의 중요도와 응용프로그램 및 사용자 유형 등에 따른 접근통제 정책 수립·이행
  • 로그인시 DB 관리자·유지보수자 및 사용자의 안전한 인증 수행
  • 사용자가 DB에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우회접근 차단
  • 해킹 및 각종 장애 등으로부터 DB 가용성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보안대책 수립·시행
  • 사용자별 DB의 모든 접근 기록 및 SQL 수행내역 기록 등을 1년이상 저장 유지

【 원격지 개발 보안대책 】

  •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등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원격지 개발 장소 사전 선정
  •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원격지 개발은 금지
  •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차단(출입관리기록부 비치)
  • 용역업체가 자체 구축한 장소에서 원격지 개발을 수행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
  • 개발망은 용역업체의 내부망·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독립망으로 운영

- 사전등록한 휴대형 저장 장치만 연결·사용

  • 개발PC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

- 개발업무 외 사용 금지 -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용 -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불필요한 포트 비활성화

- 비인가자의 사용이 불가하도록 접근통제 - 부팅·윈도우·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문서보안 솔루션 등 적용
  • 개발자별로 개발PC를 할당하고 공유 사용을 금지
  • 개발·테스트 서버 등 정보시스템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

- 관리자 계정과 일반 사용자 계정을 분리

  • 계정별로 권한을 구별하여 부여하고 접근통제 수행

-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

  • 모든 정보시스템 접근 시에는 사용자 인증을 선행
  • 정보보호제품을 활용하여 해킹 및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
  •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수행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를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위·변조 방지)

【 용역업체 보안관리 대책 】

  • 용역업체는 계약 후, 용역사업 참여인원* 명단과 참여인원별 정보 누출 금지사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있는 보안서약서[서식1]를 연구원에 제출

* ‘용역업체 참여인원’ 이라 함은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을 말하며, 주계약업체 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하청업체(하도급) 인력도 포함

  • 용역사업 책임자 (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용역업체 보안관리 절차 준수
  • 용역사업 수행 前,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법적 또는 연구원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용역업체가 사전에 제출한 용역사업 참여인원명단에 포함된 직원인지 확인 후 사전에 승인된 참여인원에 한하여 출입․작업 허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업기간 중 임의교체를 금지하도록 용역업체에 요구 조치
  • 참여인원의 교체가 있거나 참여인원 명단 이외의 직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출입을 차단한 후 용역업체에 시정 요구 조치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교체된 경우, 교체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서식1] 및 보안교육 등 사전 보안절차 수행 완료 후 작업에 투입 허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여부 확인을 위한 수시 보안점검 실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 명단,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및 대표이사 보안확약서 등 보안서류를 3년이상 보관하고, 정보보안부서에도 공유
  • 사업 종료 시,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서식1] 및 보안확약서[서식2] 등 용역업체 보안서류를 확인하고, SW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백신검사 등 보안점검 완료 후 검수 절차 수행
  • 용역업체 PC는 외부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연구원 내 보안정책 적용 (Anti-Virus, PMS, NAC, DRM, 보안USB 등)
  • ‘내PC지키미’를 통한 월 1회 이상 보안점검 실시
  • 개발/유지보수 PC는 연구원에서 승인한 PC만 사용하도록 조치
  • 용역사업 수행인력에게 발급하는 계정 및 패스워드의 관리 철저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계정 (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 추측 가능한 계정 또는 기본(default) 계정 발급 금지

  •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해지 또는 계정 폐기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비밀번호는 용역사업 책임자 (연구원)가 별도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저장된 자료 및 작업이력을 확인
  •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 기능 구축
  • 서버·장비 운영자는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용역사업 책임자 (연구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

※ 관리자 계정인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용역업체 직원의 단독적인 접근을 불허

  • 연구원 내·외 용역사업 수행 장소 및 시스템 입주 공간 (전산실, IDC 등)에 대한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하고, 정기적 (월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연구원 업무전산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업체 PC는 불필요한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고, 휴대용 저장매체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원의 승인 하에 안전하고 인가된 USB 등을 사용 조치
  • 연구원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
  • 연구원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 연구원의 전자우편 이용 및 첨부파일 암호화 후 수·발신
  • 정보통신망도, IP 현황 등 용역업체에 제공할 자료는 ‘자료인계인수 대장’에 기록 후 수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부록2-1.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FW)·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연구원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정보통신장비를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확인 등 보안조치 이행
  • 프로젝트 종료 시, 용역업체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서식2] (서명) 제출
  • 사업 완료 후 용역업체의 PC·서버의 하드디스크 등의 저장매체 탈거 및 완전삭제 후 반출 (내부정보 유출 차단)
  • 기타 용역업체 관련 보안관리 사항은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참고

※ 본 검토사항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과 연관되는 보안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규정·지침 및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 수행에 반영하여야 함

[서식 1] 보안 서약서(사업 계약시 제출)

보
안
서
약
서

본인 및 본 사업 참여자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 합니다.

1.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서약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의 철저한 이행

2.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을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 금지하며 사업담당자에게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의 제출 및 파기

3.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하도급, 정품·기술공급 확약, 기타 관련 업체 등과 계약·협력 시 본 사업 수준의 보안 사항을 계약사항에 포함(혹은 보안 서약서 수령)하며, 상기 하도급· 협력 업체 등이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 사업자로서 동일한 법적 책임을 부담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관련 규정·법령을 위반하거나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 용역(계약)사업 담당인력 보안 서약 서명부 -

* 본 계약 관련 실제 업무 담당 인력이 많을 시 대표자가 간인하여 별도 붙임문서로 서명부 제출

* 본 계약에 주 계약업체 외 하도급 및 기타 협력업체의 연구원 방문 기술지원이 포함될 경우 해당 출입 인력의 서약서 필수 제출

소속(부서) 직책 성명 자필 서명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수행업체 대표자) 업체주소 :

직
책 :

성
명 :

(서명)

[서식 2] 자료관리 확인서(사업 계약시 제출)

자 료 관 리 확 인 서

본인은 계약일(
. . )로부터 'OOOOO 사업'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 관련 자료(노트북, 보조기억매체, 저장 파일 등) 전량을 회수하고, 용역 참가자 소유의 컴퓨터 보관 자료를 완전 삭제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지 않겠다.

2. 자료관리 운영방안

가. 기관의 내부 정보시스템 사용시 시스템 접근권한 명단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는다.

나. 자료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내부정보 이용시 이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는다.

다. 용역수행시 생산되는 주요 산출물(소스코드, 시스템 구성도 등)들은 지정된 시스템에만 작업·저장한다.

년
월
일

확인자 업 체 명 : (수행업체 대표자) 업체주소 :

직
책 :

성
명 :

(서명)

[서식 3] 누출금지대상 정보 열람 보안서약서(사업 추진 중 필요시 제출)

누출금지대상 정보 열람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OOOOO 사업”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열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업체대표 포함)은 상기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업체대표 포함)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업체대표 포함)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업체대표 포함)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 용역(계약)사업 담당인력 누출금지대상 정보 열람 보안 서약 서명부 -

* 본 계약 관련 실제 업무 담당 인력이 많을 시 대표자가 간인하여 별도 붙임문서로 서명부 제출

* 본 계약에 주 계약업체 외 하도급 및 기타 협력업체의 연구원 방문 기술지원이 포함될 경우 해당 출입 인력의 서약서 필수 제출

소속(부서) 직책 성명 자필 서명

년
월
일

확약자 업 체 명 : (수행업체 대표자) 업체주소 :

직
책 :

성
명 :

(서명) [서식 4] 보안확약서(사업 종료시 제출)

보
안
확
약
서

본인 및 본 사업 참여자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확약 합니다.

1. 용역사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산출물 및 장비를 반납 하였으며 이외 사업 수행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사업담당자에게 반납 및 폐기

2.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을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 하지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 금지

3.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혹은 기타 관련 업체 등과 계약·협력 하였을 경우 해당 협력업체에 사업종료 후 보안사항에 대한 보안확약서를 받았으며 하도급 업체가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사업자로서 동일한 법적 책임을 부담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관련 규정·법령을 위반하거나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 용역(계약)사업 담당인력 보안 확약 서명부 -

* 본 계약 관련 실제 업무 담당 인력이 많을 시 대표자가 간인하여 별도 붙임문서로 서명부 제출

* 본 계약에 주 계약업체 외 하도급 및 기타 협력업체의 연구원 방문 기술지원이 포함될 경우 해당 출입 인력의 서약서 필수 제출

소속(부서) 직책 성명 자필 서명

년
월
일

확약자 업 체 명 : (수행업체 대표자) 업체주소 :

직
책 :

성
명 :

(서명)

[서식 5] 자료 인수인계 대장(사업 종료시 제출)

자 료 인 수 인 계 대 장

○ 제공부서명 : ○○○○○실 (용역사업명: ○○○○○○○○○○)

번호 자료명 제공자 수령자 제공 형태 제공일 반납일 확인 (연구원 사업 책임자)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서명 제공 반납 1 (예시) 네트워크 구성도 연구원 이몽룡 자필 서명 ㈜용역업체 (대리) 성춘향 (회사번호) 자필 서명 전자문서, 책자, ... 2020.05.01 2020.11.30 변학도 변학도 2 3 4 5 6

[서식 6] 산출물 인수인계 대장(사업 종료시 제출)

산 출 물 관 리 확 인 서 사업명 :

서약자 본인은 상기 사업을 수행하며 생성, 취득한 산출물을 연구원에 반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 및 참여 인원이 보유한 사업 관련 자료(노트북, 보조기억매체, 저장 파일 등) 전량을 회수하여 완전히 삭제하며,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2. 대상 자료 목록 구분 산출물 내용(용도) 종류(수량) 1 OOO 인터페이스 시제품 OO 설치용 프로그램 USB (2EA) 2 ㅁㅁㅁ 시뮬레이션 서버 ㅁㅁㅁ시험 및 데이터 저장 서버 (1EA)

서약자 본인은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위반 시 계약 사항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배상, 처벌될 수 있음을 인지 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업체
대표)

업체명 :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서 약 집행자

소 속 :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서식 7] 정보화사업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사업 종료시 제출)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관리책임자: > 연번 반입/ 반출 장비구분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사용자 용도 반입일자

반입 시 조치
(백신, 취약점 점검)

반출 시 조치
(자료 완전삭제 등)

관리책임자 확인 반출일자 2021-1 반입 노트북 103SHBS003885 김보안 유지보수 2021.07.21 O(1건 치료) 해당없음 서명 2021.07.21 2021-1 반출 노트북 103SHBS003887 김보안 수리 O(이상없음) HDD 제거 / 포맷 중 선택 서명 2021.07.26 반입 서버 반입 스토리지 반입 스위치 반입 보안장비

※반입시 보안 조치 사항 : PC 취약점 점검, 바이러스 등 백신 점검

※반출(수리, 교체, 반납, 폐기 등)시 보안 조치사항 : 하드웨어 분리 후 반출 또는 저장자료삭제(포맷) 후 반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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