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경비보안시스템 유지관리용 관제시스템 개선사업.pdf =====
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 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
(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공급계약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위반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
고객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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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및 위반시 제재조치 안내
(브로커 불공정행위 방지 관련)
1.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선정․관리 등 우리공사「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9조에 규정된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 참조)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2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
참조)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 미준수시 우리공사는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보증금 공항공사 귀속
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③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경비보안시스템 유지관리용 관제시스템 개선사업
나. 규격사항 : 세부내용 규격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라. 추정금액 : 438,547,630원(VAT 포함)
추정금액(입찰대상 금액)
438,547,630원
추정가격
398,679,664원
부가가치세
39,867,966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마친 자
- 2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
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연도 결산 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
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
한 지침」준수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에서
제외([붙임3]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참고)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 진행일정
가. 현장설명회 :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습니다.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9월 30일(수) 18:00까지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합니다.
<입찰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
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서 등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9월 29일(화) 14:00 ~ 2026년 10월 1일(목) 14: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합니다.
3) 본 입찰의 입찰서 등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서류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하고, 제
출시 파일명은 20자 이내로 하시고 특수문자를 포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3 -
〇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계약의해제․해지를당할수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 있습니다.
③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 입찰마감 이후, 계약팀 담당자 PC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 : 438,547,630원(VAT 포함)
나.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자가 투찰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값(1원
미만 절상)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상세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 가격투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복수예비가격(15개) : 비공개
7.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거,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0.495%이상)을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소정점수(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재무처-17529호, 2024.12.23.) 제4조
제1항제2호(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구매입찰, <별표#2>)을 준용합니다.
※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물품(내자)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다. 입찰가격점수와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등 점수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낙찰하한율 80.495%미만)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
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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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적격심사서류 제출 안내
1)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러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낙찰하한율 이상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를 심사대상자로 일괄 지정 등)
2) 심사대상자로 지정된 기업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출된 심사서류는 입찰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심사대상자로
기업의 수지정된
10개사 미만
10개사 이상
적격심사 서류 제출 요청 방법
기업별로 적격심사 요청 서류를 문서로 통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공지사항에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
요청으로 공지합니다.
※ 개찰이후반드시공지사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공지사항)에서
확인합니다.
3) 심사서류 제출기한 및 방법: 문서 통보일 또는 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
심사서류를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적격심사-통합적격
심사 목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포기
각서도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는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적격심사를 하지 않게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대상자 통지를 받은 후 안
전보건계획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첨부2 참조)
8.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2)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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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보증금 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에 따라 입찰
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2)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009,837원
2,655,556원
264,093원
1,285,84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638,337원
3)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1) 이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사업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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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서류 표절 제재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1)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모방 및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기술 제안서 평가 후보위원 또는 위원을 사전에
접촉할 경우 당해 사업 평가에 있어 우리 공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
(사전접촉에 대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아. 부당이득 환수
1) 공사는 ‘우리 공사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예정
가격 또는 계약금액에 참고토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공사는 계약종결 후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
유를 통지한 후 지급할 타지급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 금
액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 안전보건수준 평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
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 내에서 현장작업(구매물품의 설치 등)을 이
행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낙찰자 선정 전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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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에 따른 상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근로자가 公社 사업장 내에서 작업
하는 경우)상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대상자 통지를 받은
후 안전보건계획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우리 공사 ‘안전보건수준 사전/사후 세부평가 기준’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재정경제부령)’, ‘국가계약법’, ‘국
가계약법 시행령,’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
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일반조건’, ‘물품구매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
찰공고문, 규격서 등 관계 법령 및 규정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기준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적용합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
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
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
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부터 계약체결에 이르는 입찰절차에서 우리 공사가 입찰자에게 개별적으
로 연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자의 전화
번호와 팩스번호를 이용하므로 항시 최신의 연락처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
기간동안 입찰관련 서면질의사항, 추가공지사항 등은 아래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항에 공지예정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주소 : http://www.g2b.go.kr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대
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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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물품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
여야 합니다.
2)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
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
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
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
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아. 기타사항 문의 및 신고
담당자
구 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Tel)1588-0800
(로그인, 인증서 관련 안내)
콜센터
발주부서 담당자
(구매설치규격서 제안서 작성 및 평가 보안장비팀 이건창 과장 Tel)032-741-6110
등 사업관련 안내)
계약부서 담당자
계약팀 정다운 차장 Tel)032-741-6344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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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구매규격서 및 사전공개내용 변경사항
2. 안전보건계획서(양식)
붙임 : 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의무 준수 확약서
3.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2026년 9월 23일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근거로
납품․생산
자금신용대출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생산자금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 10 - [붙임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아래 내용의 우리공사「물품 구매계약 특수
조건」제19조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19조(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
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공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
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
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계약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공항공사가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공항공사는 다음
각호의 불이익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1. 계약보증금 공항공사 귀속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년 월 일
◻
◻
◻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대표 ○○○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귀하
- 11 -
[붙임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아래 내용의 우리공사「물품 구매
(제조)계약 특수조건」제20조의2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0조의2(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0조의1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항공사
에서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계약보증금 공항공사 귀속
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대표 ○○○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귀하
- 12 -
[붙임3]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가. 개 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제2항에 따라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함
나.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1)
번호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2) 수량
직접 구매
여부
3) 제외 사유 4) 비고
1. CCTV, 통합보안제어장치 등
경비보안시스템 및 본 사업 타
목적물과의 상호 연계가 필요하고,
공항 환경에 맞는 수정 작업 등
1 IP Wall Controller
2식
직접구매 ( )
제
외 (√)
복합적인 작업이 수반되어 일괄
발주 추진
2. 업무의 효율성 및 경비보안
상황관리 핵심설비로서의 품질보증,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괄 발주
추진
1) ‘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구
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4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
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 13 -
===== 첨부1. 구매규격서 및 신구대조표.zip =====
===== 첨부1-2.신구대조표(구매규격서_사전공개대비).hwp =====
「경비보안시스템 유지관리용 관제시스템 개선사업」과업내용서 신구대비표
구분 이전(사전규격공개) 변 경 (p26) 제3장 구매 규격 수량 (p27) 제3장 구매 규격 2.1 DID Monitor 2.1.1 수량 및 규격 (p31) 3장 구매 규격 2.4 이동형 스탠드
2.4.4 55인치 이상(일부 46인치) DID Monitor를 2단 2열로 설치 시 하중·배선·모니터 간 이격·유격·고정미흡으로 인한 안정성 등 설치·운영상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2.4.4 46인치 이상 DID Monitor를 2단 2열로 설치 시 하중·배선·모니터 간 이격·유격·고정미흡으로 인한 안정성 등 설치·운영상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 첨부1-1.구매규격서.hwp =====
사업패키지번호 : 문서번호 : 개정번호 : 2026 . 7 . 인천국제공항 경비보안시스템 유지관리용 관제시스템 개선사업 구매규격서 인천국제공항 경비보안시스템 유지관리용 관제시스템 개선사업 구매규격서 문서번호 : 개정번호 : 개 정 현 황 2026.7. 최초작성 개정번호 일 자 개 정 사 유 작 성 검 토 승 인 <목 차> 제1장 일반 사항 1 1. 일반 개요 1 2. 용어 정의 1 3. 과업 내용 1 4. 과업별 주요 내용 3 5. 품질 보증 13 6. 사업 관리 14 제2장 기술 사항 21 1. 과업 목적 21 2. 기존 시스템 현황 21 3. 과업 내용 23 제3장 구매 규격 25 1. 수량 25 2. 세부 규격 26 인천국제공항 경비보안시스템 유지관리용 관제시스템 개선사업 구 매 규 격 서 문서번호 : 개정번호 : 제1장 일반 사항 쪽 번 호 : 38 쪽 중 제1장 일반 사항 일반 개요
본 구매규격서는 “경비보안시스템 유지관리용 관제시스템 개선사업”에 대한 일반 사항 및 기술 사항을 제시하고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을 기술한다.
용어 정의
“公社”라 함은 발주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말한다.
“사업자”라 함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경비보안시스템 유지관리용 관제시스템 개선사업”에 낙찰되어 계약된 자를 의미한다.
“公社 대리인”이라 함은 公社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계약 관리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경비보안시스템 유지관리용 관제시스템”이라 함은 본 과업내용서에 기술된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을 통칭한다.
“경비보안”이라 함은 인천국제공항 통합경비보안시스템으로써, 인천국제공항 내 설치, 운용되고 있는 경비보안 설비를 통칭한다.
과업 내용 과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과업 대상
ICT센터(정보통신동 1층 ICT관제실) 통합관제설비
T1센터(제1여객터미널 동쪽 1층) 통합관제설비
T1설비팀(제1교통센터 B1) 관제설비 T2설비팀(제2합동청사 1층) 관제설비 외곽설비팀(AICC 1층) 관제설비 T1검색설비팀(제1여객터미널 2층) 관제설비 T2검색설비팀(제2여객터미널 2층) 관세설비 과업 범위
다음 과업을 수행하며, 본 구매규격서 준수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도 범위에 포함된다.
설계검토, 상세설계, 개발, 구매,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종합시운전 교육훈련 시설물 인계 및 기술이전 예비품 자재 관리 성과물 보고서 인터페이스 협의 및 조정 인허가 관련 업무 수행 公社가 제시하는 제반 기준 및 절차 이행 통신서비스 신청서 처리 업무 정보보안 지급자재 관리 과업 지역 : 인천국제공항 일원 제1여객터미널 지역 제2여객터미널 지역 부대건물 과업별 주요 내용 설계검토 및 상세설계
사업자는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 조사를 통하여 설계보완,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기술한 설계검토 보고서를 착수 후 30일 이내에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매규격서 제2장 기술 사항은 장비별 요구 기능을 충족하는 제조사별 공통 사항인 최소 규격만 기술하였으므로 사업자는 제안 장비의 규격을 재검토하고, 상세 규격을 작성하여 公社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상세 규격은 구매규격서 및 구매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 내 포함되는 시공 및 설치계획서(Shop Drawing 등 시공계획 도면 포함) 및 준공성과물 일체는 公社의 설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 납품·설치
사업자는 公社로부터 착수 통지를 수신한 후 공급업자로부터 물품구매에 착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모든 설비의 제조 과정을 감시하여야 하고 지연 및 공정 진척 사항을 公社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연되는 경우 公社에 지연 내용과 대책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모든 물품은 구매규격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 사업에 납품, 설치되는 물품은 1일 24시간, 1년 365일 무중단 운영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물품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현장 실사 후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업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통신 배선 및 배관상태 확인 전력공급 및 접지 환경 확인 공조 및 항온항습 상태 확인 기타 간섭 사항 확인 등
작업 착수 3일 전까지 작업의 영향이 미치는 시설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公社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작업 계획은 인력자원, 도구, 설비, 시험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과도한 소음, 업무 중단, 경비보안 서비스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은 公社의 사전 서면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공항 운영 또는 공항 시설의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公社에 통보하고 더 이상의 손상 또는 서비스의 간섭을 막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공항의 서비스 지장 또는 시설의 파손에 대해 사업자는 손해 배상 및 손실 복구 책임을 진다.
본 사업 현장 운영은 인천국제공항의 무중단 운영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公社와 협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기존 운영 중인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연계 작업 및 장비 신설 작업은 공항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장애요소가 발생할 잠재적인 위험이 있을 때 설치 이전에 公社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장비 설치 및 시험 등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물론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거치, 전원, 접지 및 케이블 연결 등 제반 사항도 계약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모든 물품 및 부속품들은 해당 물품 제조사의 최신 제품이고 정품이어야 한다. 정품을 분해, 수리, 개조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물품 및 시스템은 완제품이어야 하며 해당 물품 및 설비의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OS, DB, Application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등 사용권을 포함한다.
사업자는 公社 표준시방, 산업표준 및 각 제조사 지침에 따라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분 인수될 수 있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시험운영 일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 준공 전까지는 사업자 책임으로 물품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장비가 안정화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며, 이후 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작성하여 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장비 설치에 따른 시험용 및 영구 전원의 사용은 반드시 公社의 확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사용 전에는 과전압으로 인하여 제품이 손상되거나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 설비에 차질을 초래 시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운반 또는 설치 중에 기자재의 파손 및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公社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품 및 부속 재료의 견고한 조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운영 시 구동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조립 작업 시는 정전기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설치장소의 환경(먼지, 습기, 통풍 등)과 누전/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장비 설치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설치 중에는 현장에 통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보호 장치의 설치 등 항상 안전 예방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비 설치 작업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사업자가 처리하여야 하며, 설치 작업으로 타 설비 및 서비스에 손해 발생 시 사업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모듈 장착식 설비는 빈 슬롯에 Blank Panel을 활용하여 마감한다.
장비측 FDF 및 Patch Panel과 본 사업자가 설치하는 장비 간의 연결 시, 사업자는 기존 장비 손상 및 서비스 영향이 없도록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설치하는 장비를 공항시설 네트워크 장비에 연결할 경우, 사업자는 기존 서비스 영향이 없도록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배선 연결 부분은 압착단자 및 케이블 커넥터로 마감 처리하여 케이블 끝단에는 Name Tag을 부착하며 통신케이블은 90도 이상 꺾지 말아야 한다.
전원 케이블 및 데이터 통신선은 굴곡, 꼬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한다. 장비 및 단말기 함체 내부의 입∙출력 배선은 트레이 및 몰딩으로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
사업자는 현장에 설치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사전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수립하여 公社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자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험계획서를 시험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서는 최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험 책임자 지정 시험 조직 및 운영 방안
시험 결과와 시험 관련 제출물에 대한 관리 및 통제
공장 검사에 대한 관리 및 조정
단위기기시험-계통시험-계통연동시험에 대한 관리 및 조정
시험운영에 대한 관리 및 조정 인수시험에 대한 관리 및 조정 준공검사에 대한 관리 및 조정
단위기기, 계통, 계통연동 시험절차서는 시험항목, 세부절차, 판정기준 등을 시험개시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험결과보고서는 시험완료 1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는 공장검사 → 반입물품 검사 → 설치검사 → 단위기기시험 → 계통시험 → 시험운영 → 인수시험 → 예비준공검사 → 준공검사 과정으로 시행한다.
공장 검사
사업자는 제작되는 물품에 대해 현장 반입 이전에 공장검사를 받아야 하며 승인을 득하기 전까지는 납품할 수 없다.
사업자는 제작 완료 후 현장 반입 전에 公社에 검사를 요청하여 검사항목에 모두 합격하여야 하며 기타 기기의 성능 및 특성 등 公社가 요구하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시험은 공장 현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현지에서 실시가 곤란할 경우는 인천국제공항 현장 또는 기타 국내 장소에서 수행하며, 불합격 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사업자는 공장검사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반입물품 검사
사업자는 현장 반입 물품에 대하여 公社 또는 公社 대리인의 사전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반입물품 검사 항목은 규격, 구조, 수량 등의 육안 검사와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또는 자재의 인증 취득 확인으로 한다.
公社는 필요시 판단에 따라 국내외 외부 시험기관(자체시험기관 제외)에서 발행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이 국정원의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라우터, 스위치 등)에 포함될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을 득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보안적합성 검증에 필요한 제출물(설명서, 펌웨어이미지, 시험용설비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성 검증 결과에 따른 조속한(30일 이내) 보완 및 검증완료 이후라도 취약점 발견 시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물품 반입 시, 公社 물품 반입 절차 및 정보보안 규정에 따라 물품을 반입하여야 한다.
설치검사
설치 상태는 公社 또는 公社 대리인에 의하여 검사되어야 하며 검사는 구매규격서에 의거 공급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실시한다.
검사 항목은 설치 수량, 배선과 케이블 상태, 케이블과 설비 식별표식 상태, 물품 설치 상태, 기술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 작업 현장 정돈 상태 등이다.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는 물품의 경우는 公社 정보보안 규정 적합성검사를 포함한다.
단위기기시험
단위기기시험은 각 설비의 단위 모듈 및 단위 기능에 대해 시험하여야 하며 본 시험 단계는 설비의 단위 모듈과 단위 기능이 요구된 사항에 따라 정상 수행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단위 기기들이 정상적인 동작을 하는지 육안으로 연결 상태, 배관/배선, 케이블, 전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논리적인 단위 기능별로 정상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계통시험
계통시험은 각 설비 단위 모듈의 단위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계통시험은 연관 단위 모듈 그룹과 관련 인터페이스의 그룹이 계획한 대로 작동되는지를 시험하여야 한다. 즉 단위 설비 또는 시스템별 모든 요구 기능에 대해 정상 기능 수행 여부에 대해 시험을 하여야 한다.
계통연동시험
계통연동시험은 모든 시스템이 설치되고 완전히 통합된 상태에서 요구 기능에 대해 정상 기능 수행 여부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즉 계통시험을 문제없이 또는 문제점을 모두 시정한 후 수행되어야 한다.
시험 운영
시험운영은 실제 운영환경에서 시스템의 완벽한 동작을 입증하고,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시험운영 기간 중 시스템의 운영환경을 실제 사용조건으로 가동시키면서 公社의 입회하에 개별 시스템의 성능 기준 만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험운영 기간에 유지보수자, 운영자, 관리자에 대한 현장직무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인수 시험
인수시험은 公社에서 승인된 시험절차를 활용하여 실시하고 모든 결과는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설비의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오류를 교정할 수 있으며,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제시험을 하여야 한다.
인수시험은 각 설비의 모든 물품이 설치 완료된 상태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 운영 완료 후 또는 시험 운영 기간 내에 시행할 수 있다.
公社의 입회하에 시험을 시행하여 물품의 기능 및 성능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하며, 公社의 판단에 따라 국내외 공신력 있는 외부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자료를 대체 또는 보완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다.
사업자는 公社 또는 公社 대리인 입회하에 시험을 시행하여 물품의 기능 및 성능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하며, 公社의 판단에 따라 국내외 공신력 있는 외부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자료를 대체 또는 보완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다.
인수시험 시 인수시험 및 인수인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서류는 公社 또는 公社 대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인수시험 시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보안 점검표 등 公社 정보보안 관련 규정에 정의된 인수인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 검사 예비 준공 검사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예비준공검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 公社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준공 검사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公社 규정에 의한 준공 확인을 받기 위한 완벽한 준공성과물(준공보고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을 위한 모든 인적, 물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교육 훈련
본 사업자는 준공 후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부서를 대상으로 교육 및 하자보증업무 등 기타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전반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는 교육훈련계획서를 교육 개시 2주 전까지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시행한 이후 1주 이내에 교육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公社가 지정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은 公社가 승인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당 제작사의 물품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은 설비가 설치된 현장에서 관리자와 운영 및 유지보수자를 대상으로 교대 근무조 및 과정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구분 A조 B조 C조 교육장소 ICT센터 통합관제설비 9명 / 1일 9명 / 1일 9명 / 1일 ICT센터팀 운영실 T1센터 통합관제설비 5명 / 1일 5명 / 1일 5명 / 1일 T1센터팀 운영실
사업자는 교육을 위해 수반되는 강사, 교재, 강의실 등을 무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교육기간, 교육인원 등은 公社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각 교육 과정에는 교육 교재가 지급되어야 하며 제작사 교육과정 이수자에게는 교육수료증이 수여되어야 한다.
公社는 교육성과가 기대치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경우, 재교육이나 추가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재교육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인터페이스 협의․조정
기존 공항시설과 연결되는 작업 시에는 사전에 시설 운영자 또는 公社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 및 조정을 통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현장은 신규, 기존 설비가 공존하는 지역이고 타 사업도 동시에 진행되므로, 관련 부서 및 타 사업자와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무중단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출 서류 및 성과물
성과물 제출 수량은 公社 및 公社 대리인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수량으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및 성과물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번호 구분 부수 제출 기한 비고 1 착수계 1 계약 후 7일 이내 서신문서 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 후 30일 이내 성과물 3 자재공급원 1 발생 시 서신문서 4 시험계획서 1 시험개시 1개월 전 5 시험결과서 1 준공검사원 제출 시 서신문서 6 자재 구매서류 1 7 자료제출확인서 1 8 기타 필요자료 (보험료 납입 증빙서류 등) 1 9 교육훈련계획서 1 교육개시 14일 전 서신문서 10 준공자료이관계획서, 유지관리지침서 2 준공검사 신청 14일 전 성과물 11 시방서, 준공도면 2 준공 시 성과물 12 준공내역서, 준공사진첩 1 준공 시 서신문서 13 하자보증서 1 준공검사 완료 후 서신문서
※ 성과물(서류포함), 제출부수(분량), 제출일정 등은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준공성과물
준공성과물은 公社의 규정에 따르며 준공자료이관계획서를 준공검사 신청 14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준공성과물을 준공검사 신청 시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도서는 公社의 요구로 추가 및 변동될 수 있다.
준공성과물은 산출내역서, 구매규격서, 제조사기술지원 확약서, CC인증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인증서, 준공도면, 준공사진첩, 유지관리지침서를 포함한다.
준공(AS-BUILT) 도면
인수는 公社 인수절차에 의하며 설치가 완료된 후에 모든 도면은 준공 시점 상태를 반영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도면 자료는 公社 자료관리 부서의 자동화된 CAD 및 PC 설비로 관리, 검색, 복사, 수정 등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公社“사업번호체계”에 따라 모든 도면이 분류되고, 관리 번호가 부여되어 公社에 인도되어야 한다. 公社의 사업번호체계 및 관련 절차서는 계약 후 사업자에게 제공될 것이다.
착수계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이 가능하다.
1) 착수신고서 2) 사용인감계 3) 참여기술자명단(현장관리조직 포함)
4) 현장대리인 선임계(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 기술자격 면허수첩 사본 포함)
5) 계약서(갑지) 및 산출내역서 6) 공정계획(예정공정표) 7)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8) 보안각서(대표자, 현장대리인) 및 정보보호서약서
9) 안전, 환경, 품질 관리계획서 10) 기타 公社가 요구하는 사항 등 ※ 청렴서약서 별도 제출 보고서 구분 부수 제 출 기한 비고 공정보고서 주간 1 착수 후 매주(필요 시) - 월간 1 착수 후 매월 - 설계검토보고서 1 착수 후 30일 이내 - 시험 결과 보고서 1 완료 후 1주 이내 - 교육 결과 보고서 1 완료 후 1주 이내 - 인허가 관련업무 수행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허가는 사업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인·허가 지연은 사업연장 사유가 되지 않는다.
公社가 제시하는 제반 기준 및 절차 이행
사업자는 公社의 각종 절차서(시공·공정·자재·품질 환경·자료관리·산업안전보건 등)를 참조하여 과업 수행하여야 한다.
公社, 公社 대리인, 사업자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수행지침서(한국엔지니어링협회),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등의 세부 내용을 따른다.
정부의 정책변경, 公社의 방침변경 등에 따라 사업내용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변경 사유에 해당되며, 변경 과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과업 추가의 경우 사전 협의)
품질 보증
사업자는 ISO 9001-2000(KSA 9001 : 국내 공급자) 국제 품질보증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본 품질보증요건 적용 시 ISO 9001 요건과 어긋나는 점을 발견하면 公社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公社의 규정에 따라 자체 품질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계획서를 착수 후 2주 이내 公社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관련 품질관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公社의 규정에 따른 품질감사 지적사항 발생 시 품질감사 시정 조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유지보수대상은 사업자가 공급설치(H/W, S/W 등)한 모든 계약목적물을 말한다.
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납품 물품의 하드웨어 성능 개선, 소프트웨어 Version Up 등의 변경 발생 시 이를 公社에 즉시 통보하여 公社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지보수(A/S) 요청은 모든 공휴일을 포함하여 상시 접수하여야 하며 정상 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치 및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公社와의 약속된 상당한 조치 시간 내에 해당 물품의 정상 가동이 불가능할 경우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하여 公社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단 정확한 원인 규명에 상당 시일이 필요할 때 公社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사업 관리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는 설계검토 및 상세설계, 구매, 납품, 설치, 시험운영, 교육훈련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결정되어야 하는 요구사항의 단계별 과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조직과 행정, 관리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도면을 포함하여 시공 및 설치계획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조직 관리
사업자는 과업수행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 내 각각의 구성원에 대한 임무와 전문 기술을 규정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수행하여야 할 모든 과업의 조정과 협의에 대한 총책임을 지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과업을 효율적으로 공기 내에 완수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권한을 보유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과업과 관련하여 개최되는 모든 회합에 참석하여야 하며 과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
조직 간의 업무 조정계획
사업자는 사업관리계획의 일부분으로 조직 간의 업무조정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사업자의 책임으로 설비와 관련된 요구사항 분석, 설계, 개발, 자재구매, 설치, 시험운영 등 관련 업무협조 및 공정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의 협조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公社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회의에 필요한 일정 등을 주선하고 회의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여야 하며 제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모든 기술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모든 참석자에게 확인 및 서명을 득한 후 公社에 사본 1부를 제공하여 사업자와 公社가 각 1부씩 보관 관리토록 한다.
과업내역서 및 성과물 번호체계
사업자는 세분화된 WBS를 제시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상세내역과 번호체계를 公社의 과업번호 체계에 의해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 관리
사업자는 각종 서류, 도면, 성과물 등을 관리하는 정보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관리는 행정 조정, 일정, 계약상 관리되는 과업 관련서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성 관리
사업자는 해당 업계 표준 및 사업자의 회사 절차에 따라 설치할 물품의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기타 품목들의 구성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계약 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지속 유지하여야 한다.
설계 관리
사업자는 설계도서와 구매규격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설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 관리
본 사업의 모든 공정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착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에는 공사개요, 안전관리 조직 및 임무,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 활동계획,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관리 교육계획, 안전보호구 및 표지판,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사고발생시 사고처리절차 및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시공 시 공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소방관리 및 방재관리를 철저히 하며, 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점은 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공정 관리
사업자는 과업수행계획서 내에 동 사업의 개략적인 사업 기간과 본 과업 주요공정 세부 일정표, 업무내용 등을 포함하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기 공정회의는 사업공정의 관리와 사업수행에 있어 발생되는 현안을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되며 사업 수행 기간 매주 개최하여야 한다.
월간공정보고서의 형식 및 세부 사항은 公社가 승인한 형식을 기준으로 한다.
공정보고회는 계약 이행 현황, 미해결 현안 사항, 실제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기술적인 현안 사항, 계획상의 현안 사항, 계획대비 공정률 평가 및 차주 주요 계획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기밀 유지
사업자는 과업 수행 및 이행을 제외하고 公社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 실행과 관련하여 정보보유자로부터 획득한 어떠한 기밀정보도 누설, 公社 이외의 타인에게 제공 또는 직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된다.
해당 정보가 정보 보유자로부터 획득하기 이전에 이미 사업자에게 (서면기록으로 명시된 것처럼) 알려져 있고 사업자에 대한 누설금지 사항이 아닌 경우
해당 정보가 사업자가 누설한 시점 이전에 이미 대중적인 사항인 경우
해당 정보가 정보 보유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신되지 않고 해당 건에 대해 기밀유지 의무를 가지지 않는 제3자에 의해 사업자에 누출된 경우
사업자는 본 계약, 사업 또는 그 일부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 및 사진도 公社로부터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대중기관, 언론사 또는 공식기관에 공표하거나 발행하지 않아야 한다.
문서 통제
모든 문서는 公社 내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착수 이후 3일 이내에 사업자와 公社는 모든 또는 특정 서신의 사본을 수취할 위임된 대리인을 서면으로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모든 문서는 사업명과 계약 번호를 포함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이는 해당 문서에 회답할 경우, 참조되어야 한다. 公社 및 사업자 간의 모든 문서는 일련번호가 부여되고, 별도의 수신 및 발신 서신일지가 기록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 公社의 문서관리규정 및 각종 절차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도급 관리
사업자는 필요시 公社의 승인을 받기 위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 관리계획은 하도급 계약될 과업과 하도급 사업자명 및 사업자가 하도급 사업자를 관리할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하도급의 승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公社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본 계약상 사업자는 물론 하도급 사업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도급 계약 내용에 포함해야 할 것이며, 그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최초에 승인받은 하도급 계획서 이 외에 추가로 하도급 할 내용이 발생할 때도 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公社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 종료 시 하도급 계약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모든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하도급 업체들은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公社와의 회의가 하도급 업체 관련 작업일 때 公社는 하도급 업체를 대표하는 기술자가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운송 및 현장사무실
사업자는 보관, 보험 및 지정 현장으로의 자재, 설치 물품 및 인원의 운송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운송 지연 또는 화물의 손상 또는 손실은 사업자의 책임이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을 위한 현장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장사무실 위치 및 비용 처리에 관해서는 公社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公社는 필요시 사업자가 계약기간 동안 유휴 사무실 등을 사용하여 사업수행 및 자재보관이 가능하도록 협조한다. 이때 해당 임대료는 면제하며, 관리 및 유틸리티에 드는 일체 비용은 사업자가 납부하며, 준공 후 사무실을 원상복구 후 퇴거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및 규정 국내기준 전기통신기본법, 동시행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동시행력, 동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 (TTA :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한국산업표준 (KS : Korean Standard)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시행세칙 국가대테러활동지침 통합방위법, 동시행령 항공보안법, 동시행령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기타 위 사항 이외의 관계된 관계법규,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기술기준, 명령, 조례 등
국외기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규격
ITU-T, R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Radiocommunication Sector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TIA :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EIA : Electronic Industries Association
UL : Underwriters Laboratories
NEMA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기타 위 사항 이외의 관계된 국외 기준 등 제2장 기술 사항 인천국제공항 경비보안시스템 유지관리용 관제시스템 개선사업 구 매 규 격 서 문서번호 : 개정번호 : 제2장 기술 사항 쪽 번 호 : 38 쪽 중 과업 목적
본 사업은 인천국제공항 보안시스템 관제 성능을 개선하여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및 통합 관제 기능을 고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 시스템 현황 구성도 (ICT센터 & T1센터) ICT 센터 T1 센터 ICT센터
전면 모니터, IP-Wall Controller, MCU, Switching HUB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안 CCTV 영상과 관제실 운영PC 화면을 전면 모니터에 표출하여 관제 기능을 수행하며, 화면 선택 및 표출 대상 지정 등의 기능은 MCU를 통하여 수행한다.
사용자는 제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원하는 영상을 선택하고, 원하는 모니터에 원하는 크기로 표출할 수 있다.
전면 모니터는 IP-Wall Controller와 MCU와 연계되어 영상이 표출되어 진다.
T1센터
전면 모니터는 천정에 고정된 브라켓에 연결되어 있다.
전면 모니터는 운영PC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영상케이블을 통해 1:1 또는 1:2로 구성되어 있다.
T1설비팀/T2설비팀/외곽설비팀/T1검색설비팀/T2검색설비팀
전면 모니터는 거치대 또는 전용 책상에 고정되어 있으며, 운영PC와 영상케이블을 통해 직접 연결되어 있다.
과업 내용 목표 구성도 센터팀(ICT) 센터팀(T1) *운영PC 수량 변경 가능 *운영PC 수량 변경 가능 T1설비팀 / T2설비팀 / 외곽설비팀 T1검색팀 / T2검색팀 운영PC 01 운영PC 02 운영PC 05 운영PC 06 운영PC 03 운영PC 04 운영PC 07 운영PC 08 운영PC 01 운영PC 02 운영PC 03 운영PC 04 ICT센터 관제시스템 구축 상황판 인테리어 구축
기존 관제시스템 및 관제 제반 시설 철거, 철거물품 이송 및 처리
T1센터 관제시스템 구축 상황판 인테리어 구축
기존 관제시스템 및 관제 제반 시설 철거, 철거물품 이송 및 처리
제반 시설 환경 구축 보안 카메라 설치(물품은 지급자재로 제공) 외곽설비팀 관제시스템 구축 제반 시설 환경 구축
기존 관제시스템 및 관제 제반 시설 철거, 철거물품 이송 및 처리
T1설비팀/T2설비팀/T1검색팀/T2검색팀 관제시스템 구축
기존 관제시스템 철거, 철거물품 이송 및 처리
인천국제공항 경비보안시스템 유지관리용 관제시스템 개선사업 구 매 규 격 서 문서번호 : 개정번호 : 제3장 구매 규격 쪽 번 호 : 38 쪽 중 제3장 구매 규격 수량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DID Monitor1 46인치 이상. 3.5mm 이하 대 32 - DID Monitor2 55인치 이상. 0.88mm 이하 대 21 - DID Monitor 브라켓 전면 유지보수용. 지지대 포함 식 53 - DID Monitor 이동형 스탠드 제작 사양. 2단 2열 거치용 식 8 - IP Wall Controller Intel Xeon 2.4GHz 이상 식 2 - IP Wall Controller Agent
IP Wall Network Input License
Copy 21 - HDMI 케이블 10M 개 32 - 20M 개 26 상황판 인테리어 다수 DID 설치 구조 구축 벽체 등 관련 제반 시설 구축
기존 DID, DID 설치 구조, 벽체 (등 관련 시설 철거, 철거물품 이송 및 처리
식 2 - 환경 구축
기존 제반 시설 환경 철거, 철거물품 이송 및 처리
신규 제반 시설 환경 구축 식 3 - 고정형 돔 카메라
2MP. 2.8~12mm. IR. TTA, NEP
대 9 지급자재 세부 규격 DID Monitor 수량 및 규격 구분 DID Monitor 1 DID Monitor 2 수량 32대 21대 위치
외곽설비팀, T1설비팀, T2설비팀, T1검색팀, T2검색팀
ICT센터, T1센터 규격 화면 크기 : 46”이상
최대 해상도 : 1,920 x 1,080 이상
밝기 : 700cd/m²이상 화면 비율 : 16 : 9 응답속도 : 8m/s 이하
시야각 : 수평 178°, 수직 178° 이상
입력 : HDMI / DP / USB 2.0 이상
베젤 : 3.5mm 이하
이더넷(RJ-45), RS-232C(In/out) Port
화면 크기 : 55”이상
최대 해상도 : 1,920 x 1,080 이상
밝기 : 700cd/m²이상 화면 비율 : 16 : 9 응답속도 : 8m/s 이하
시야각 : 수평 178°, 수직 178° 이상
입력 : HDMI / DP / USB 2.0 이상
베젤 : 0.44mm(Even), 0.88mm 이하
이더넷(RJ-45), RS-232C(In/out) Port
DID Monitor는 24시간 365일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성능의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멀티화면 구성 시, 표출 영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5인치 이상 모니터의 버젤(화면간격)은 0.88mm 이하로 구축하여야 한다.
전체 화면의 밝기 균일성이 우수하고 16:9 비율의 Full HD(1,920x1,080)의 기본 해상도를 가지며, 밝기는 700cd/m²이상 이어야 한다.
DID Monitor는 그룹으로 연결된 모니터 전체에 하나의 영상을 확대 표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정적인 사후 관리 및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납품 지역에 제조사 직영 서비스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제조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캘리브레이션 기능이 내장되어 스마트폰 또는 리모컨으로 색상 조정이 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도입되는 제품의 설치와 케이블의 신규 포설을 포함하며, 전체 시스템 구성 요소가 유지적으로 연동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물품 및 부속품들은 해당 물품 제조사의 최신 제품이고 정품이어야 하며 정품을 분해, 수리,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완료(준공) 이전에 생산중단(또는 예정)이 아님을 제조사로부터 확인하여 그 결과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DID 모니터 브라켓 수량 및 규격 구분 내용 비고 수량 53대 - 위치
ICT센터, T1센터, T1설비팀, T2설비팀, T1검색팀, T2검색팀, 외곽설비팀
- 규격 재질 : 스틸 또는 알루미늄 색상 : 검정 또는 실버 종류 : 전면 자바라 타입 -
유지관리 용이성으로 고려하여 전면 슬라이드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 모델 및 성능은 公社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DID 교체 및 점검 시, 벽면 또는 스탠드 전면에서 유지보수가 가능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지대는 DID 중량을 충분히 지지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설치 및 운영 시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지대 고정은 보강대 등으로 고정하고 알루미늄일 경우 볼트와 너트로 체결하며, DID 하중을 고려한 극한 상황에서도 뒤틀림이나 이완되지 않아야 한다.
모니터 간 이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전면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유지보수 이후 모니터 간 이격이 발생하지 않지 않는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IP Wall Controller 수량 및 규격 구분 IP Wall Controller 1 IP Wall Controller 2 수량 1대 1대 위치 ICT센터 T1센터 규격
Network Input Agent : 15ch 이상
출력 : 15ch 이상 (24ch 확장 가능)
CPU : Intel Xeon 2.4GHz 이상
Memory : 32GB 이상 SSD : 480GB 이상 ODD : DVD COMBO DRIVE 이상
무선 Keyboard & Mouse 포함
Ethernet : 10/100/1000Mbps 이상
OS : Windows 11(64bit) 이상
Power : Dual Redundant PSU 이상(Hot Swap)
Network Input Agent : 6ch 이상
출력 : 6ch 이상 (24ch 확장 가능)
CPU : Intel Xeon 2.4GHz 이상
Memory : 16GB 이상 SSD : 240GB 이상 ODD : DVD COMBO DRIVE 이상
무선 Keyboard & Mouse 포함
Ethernet : 10/100/1000Mbps 이상
OS : Windows 11(64bit) 이상
Power : Dual Redundant PSU 이상(Hot Swap)
기타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GS인증서, KC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전자파 적합등록 필증
좌동
입력 영상을 개별화면, 중첩화면, 전체화면 등 다양한 화면으로 배치 시, 속도 저하 없이 30fps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중요화면을 24시간 감시하기 위해 별도의 장비 없이 Wall Controller에서 물리 입력 및 네트워크 입력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Wall Controller 제품이어야 한다.
운영PC/CCTV/TV 영상을 DID Monitor로 표출하여야 한다.
DID Monitor는 그룹으로 연결된 모니터 전체에 하나의 영상을 확대 표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입력 영상을 선택하여 원하는 모니터에 영상을 표출하고, 영상 화면크기를 조절하여 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뷰어 창에 하나에서 여러 개의 네트워크 입력소스를 자유롭게 배치하여 각각의 입력 소스를 시간별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뷰어 창의 크기에 따라 1080P, 720P, 480P 등의 영상소스를 자동 인식하여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스마트 해상도 표출 기능)
운영PC(Intel I7 CPU)에 설치되는 Agent 프로그램에서 1,920x1,080 @ 60fps, 3,824x2,160 @ 60fps 영상 전송 시, CPU 사용률 0.3% 미만이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P Wall Controller는 8K 해상도 동영상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P Wall Controller는 입력되는 모든 영상에 대해 지정된 단일 포트로 외부 공유를 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영상에 대해 외부 공유 허가/차단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DID Monitor 전원 On/Off 기능을 원격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IP Wall Controller 설치는 네트워크 연동에 필요한 구성 요소 일체를 포함하며, 연결 케이블은 신규로 포설하고, 전체 시스템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DID 모니터와 IP-Wall Controller를 제어하고 화면 레이아웃, 프리셋 전환, 영상표출 전환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며, 별도 하드웨어를 설치하지 않고 公社가 지정하는 하드웨어에 설치하여 운영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T1센터 네트워크 구성에 필요한 스위치 및 CCTV는 公社에서 제공한 지급자재를 사용하여 구성하며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ICT센터는 기존 네트워크 스위치를 활용하여 구성하며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이동형 스탠드 수량 구분 수량 비고 T1설비팀 2 식 - T2설비팀 2 식 - 외곽설비팀 2 식 - T1검색팀 1 식 - T2검색팀 1 식 -
견고한 베이스와 기둥, 프레임 구조로써 4개의 DID Monitor를 안정적으로 거치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프레임을 보강하여 총 120kg 이상의 무게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46인치 이상 DID Monitor를 2단 2열로 설치 시 하중·배선·모니터 간 이격·유격·고정미흡으로 인한 안정성 등 설치·운영상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하단부에 바퀴를 추가하여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품 설치와 케이블 신규 포설을 통해 전체 시스템 구성 요소가 유지적으로 연동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고정형 돔 카메라 (지급자재) 수량 및 규격 구분 내용 비고 수량 9대 위치 T1센터 규격
- 센서 : 1/2.8“ 이상 CMOS Progressive Scanning 방식
- 렌즈 : 2.8mm이하 ~ 12mm이상 - 화소 : 2MP/30fps 이상 - 압축방식 : H264, H265 - 스트리밍 : 3개 프로파일 이상
- 인터페이스 : ONVIF Profile S, 인천국제공항 VMS 제품, 패스워드 관리프로그램(APPM, PassWordSafer)과 100% 호환되어야함
- 적외선 투광거리 : 30M 이상
- 전원 : AC/DC 전원 및 POE 기능 지원
- 기능 : Auto Focus, Auto IRIS, AWB, BLC, AGC, Day/Night, WDR, OSD 기능 제공
- 기타 : IP66 이상 - 인증 : TTA, KC, NEP (*납품장소 하차도) 지급자재
영상데이터 전송 및 카메라 제어를 위한 통신은 TCP/IP 방식으로 구성하며, 경비보안 영상관리시스템(VMS)과 연결되어 정상적인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카메라 설치 위치를 公社와 협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카메라 설치 시, 기존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카메라와 연결되는 스위칭 허브는 公社가 제공하는 기존 스위칭 허브에 연결하여야 하며, 연결 시 기존 설비 운영에 영향이 없게 연결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카메라 ~ 스위칭 허브 간 케이블 포설 시, 기존 구조물 및 설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설치하여야 한다.
HDMI 케이블 구분 내용 비고 규격 길이 : 10m 이상 길이 : 20m 이상 -
규격 : HDMI 2.0 이상 (HDMI 1.4 호환)
구조 : 광케이블 or 하이브리드 (광섬유 + 구리)
수량 32개 26개 - 위치
T1설비팀, T2설비팀, 외곽설비팀, T1검색팀, T2검색팀
ICT센터, T1센터 - 성능
영상과 음성 신호를 통합하여 장거리(10~100m) 전송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별도 외부 전원 없이 무전원으로 동작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 상황판 인테리어 개요
ICT센터와 T1센터를 대상으로 다수의 DID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고, 백룸과 상황실을 물리적으로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세부 규격
각 실별 운영 목적에 맞는 인테리어 디자인 적용 및 벽체 최종 마감재는 방염 처리 자재 활용으로 소방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변 인테리어 환경과 어울리는 유사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公社의 요청사항이 반영된 복수의 시안을 시공 전 작성 제출하며, 公社의 수정 요청이 있을 시 이를 반영하여 公社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시에는 승인이 완료된 최종 시안과 동일하게 충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2개소 각 사이니지 1식 포함)
DID 설치를 위한 지지대는 철재 구조물(조립식) 형태로 제작하고, DID 고정과 출입문 이용 시 흔들림과 평면 각도의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상황실 감시 상황판이 설치되는 전면 인테리어는 미관을 고려하여 목재판으로 구성하고 난반사 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마감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친환경, 방염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公社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작업 전 과업 대상 설비 외 기존 설비의 영향 유무를 파악하고, 작업계획서에는 기존 설비의 영향성 유무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公社의 지시에 따라 천정·벽체·바닥 등 기존 시설물 철거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며, 철거 물품의 이송·반출·폐기 등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폐기물 처리 포함).
기존 벽체 판넬, 브라켓 지지보강대, 바닥 단높임 등 철거에 연관되는 천장, 벽체, 바닥 보수공사를 하여야 한다. 보수공사는 해당개소의 천정(경량천정 부분보수 및 장비실 내화뿜칠부위 포함), 벽체(장비실측 벽체 부분 도장, 기존벽체 도장 등), 바닥(억세스플로어 부분보수 등)을 포함한다.
철거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 범위에 근접한 근무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철저한 보양(텐텐지 또는 플로베니아(PVC골판지) 등)을 하여야 한다.
철거공사 시행 시 분진, 소음, 먼지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철거공사는 마무리 시 작업 공간 청결을 위한 청소를 시행하여야 한다.
상황판 인테리어는 설치 전, 조감도 등 설치 계획을 公社와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설치 장소의 환경(먼지, 습기, 통풍 등)과 누전/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근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먼지 발생 작업 시, 사전에 협의하여 작업시간을 조정해야 하며, 필요시 미관 등을 고려하여 가설 칸막이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환경 구축
ICT센터, T1센터, 외곽설비팀 공간 제반시설 환경을 구축한다.
사업자는 현장 실사와 인터뷰를 통해 최적의 공간 구성을 제안해야 한다.
주변 인테리어 환경과 어울리는 유사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公社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시에는 승인이 완료된 최종 시안과 동일하게 충실히 시공하여야 하며, 벽체 마감틀 및 마감판 설치·인테리어필름 취부 및 필요개소 내 적정 규격의 벽체 SGP판넬 설치(글라스울 포함) 등을 포함한다.
기존 시설물 부분 철거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물 이용에 편의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기존 벽체 판넬, 브라켓 지지보강대, 바닥 단높임 등 철거에 연관되는 천장, 벽체, 바닥 보수공사를 하여야 한다. 보수공사는 해당개소의 천정(경량천정 부분보수 및 장비실 내화뿜칠부위 포함), 벽체(장비실측 벽체 부분 도장, 기존벽체 도장 등), 바닥(억세스플로어 부분보수 등)을 포함한다.
철거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 범위에 근접한 근무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철저한 보양(텐텐지 또는 플로베니아(PVC골판지) 등)을 하여야 한다.
공사 또는 작업 시 분진, 소음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 마무리 시 해당 공간 청결을 유지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나 운영자 동선을 고려하여 쾌적한 근무 환경, 효율적인 운영, 보안 통제 등을 전제로 운영의 편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감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친환경, 방염 제품 사용 등 소방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설치 장소의 환경(먼지, 습기, 통풍 등)과 누전/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근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먼지 발생 작업 시, 사전에 협의하여 작업시간을 조정해야 하며, 필요시 미관 등을 고려하여 가설 칸막이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외곽설비팀 벽체 최종 마감재는 기존 벽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판넬을 설치하여야 하며, 벽체 최종 설치 위치는 公社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T1센터 기존 관제테이블은 최적의 공간 구성을 위해 재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公社와 협의를 통하여 재배치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T1센터 기존 휴게실은 벽체, 바닥 등 일체를 모두 철거하여야 한다.
T1센터 신규 공간 두 곳은 현장실사와 인터뷰를 통해 최적의 공간 구성을 제안하여야 하고, 공간 사용 목적에 맞는 기본 가구 등을 포함한다.
철거한 모든 물품은 公社의 지시에 따라 이송·반출·폐기 등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폐기물 처리 포함).
조명
기획벽 설치로 인해 별도 공간 발생 시 공간 기능에 적합한 조도를 계산하여 등기구 추가 설치 등의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존 조명 시스템(일반 조명, 비상 조명, 제어시스템 포함)과의 연계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를 하여야 한다(公社의 요청에 따른 전선 및 전선관 배관·배선 및 결선·회로 조정 및 분리 등 포함).
현장 운영 상황에 고려하여 소음, 반사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스위치 추가 및 위치 조정 등은 公社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케이블 종류와 규격, 접속 방법, 단자 혹은 커넥터와 접속 방법, 배관 및 포설은 관련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결선, 접지 등 세부 작업 시 전기공사 관련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 첨부2. 안전보건계획서(양식).hwp =====
안전보건계획서 2026. 00. 00. 사업명 : 업체명 :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가.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예시)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안전보건방침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이룩한다.
● 사장에서 근로자까지 전사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 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우선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 주기적인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으로 근로자 안전관리를 생활화한다.
추 진 목 표
● 산업재해 발생 제로(zero)화 (또는 산업재해 50% 감소)
- 지속적인 안전보건개선 활동 실시 -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철저
● 노·사가 협력하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획득한다.
● 매년 위험성평가(최초/정기/수시) 실시
-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유해위험요인 50% 이상 감소
- 개선 후 남아있는 위험성에 대해 근로자에게 교육, 게시, 전달
-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업체명 : _____________________ 사업주 : ______________
나. 안전보건조직(예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2]∼[별표5]의 각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요건에 해당되면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현장대리인 이름 김00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 이름 김00 관리감독자 (공사팀장) 관리감독자 (품질안전팀장) 관리감독자 (품질안전팀장) 이름 김00 이름 김00 이름 김00 근로자 다. 안전전문인력* 투입계획
*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No. 이름 직책 자 격 (예시) 김ㅇㅇ 대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Ⅱ. 안전보건활동 실행수준 가.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말함(「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고시)」참고)
구분 내 용(예시) 실시시기
①최초평가 :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평가를 실시한다.
②정기평가 : 최초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당 기간 내 실시한 수시평가의 결과 포함)한다.
③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한다.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시
실시방법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③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④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험성평가 全 단계에 참여하게 한다.
⑤기계·기구·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⑥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절차
위험성평가 절차는 <그림>과 같이 6단계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그림> 위험성평가 절차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말함(「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고시)」참고)
나. 안전작업계획·허가 신고 이행계획 안전작업계획신고서 절차 이행 확인 □
과업수행을 위한 모든 작업에 대하여 24시간 전 공항 입주자 서비스포털(TSP)에 작업신고서를 작성(협의)해야함을 인지했으며 이행하겠습니다.
※ (신청서작성) tspadm.airport.kr:845→작업신고서 신청
안전작업허가 신고서 절차 이행 확인 □
작업신고서 작성완료 후 작업이 위험작업 7종에 해당할 경우 안전관리정보시스템(SMIS)에 작업허가서를 작성해야함을 인지했으며 이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업에 대한 사전 위험작업 검토서>
위험작업 7종 *해당작업 표기
□ 고소 □ 전기 □ 중장비 □ 밀폐 □ 굴착 □ 화기 □ 방사선 □ 해당없음
작업종류 정의 고소작업(2m이상)
2m 이상의 높이 작업장 및 개구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추락 가능한 바닥면으로부터 작업자 발 높이까지)
전기작업 (활선근접작업)
전기 기계·기구·전로 등의 노출된 충전부를 직접/간접 접촉하는 작업 및 노출된 충전부 접근 우려가 있는 작업
중장비작업
중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중장비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장비: 동력을 이용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지게차, 크레인(이동식, 천정크레인 등), 테이블리프트,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굴삭기 등)
밀폐작업
질식, 중독,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굴착작업
깊이 30cm 이상 지반을 파고 배관, 전기케이블 등의 지하 매설작업
화기작업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용접, 용단, 연마, 드릴, 절단 등)
방사선작업
방사선을 사용하여 기기의 점검 또는 비파괴검사 하는 작업
※ (허가서작성) smis.airport.kr:8443→작업허가서 등록
다.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No. 보호구명 지급수량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용접장갑 송기마스크 안전대 라. 안전보건교육* 계획
*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과정별 교육을 말함
- 신규 채용 또는 정기교육에 대한 계획(과업과 무관,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 (해당 시) 과업 수행을 위한 특별안전교육(화기, 밀폐, 고소, 정전, 굴착 등) 계획
No.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예정 일시 (예시)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2024-00-00 (예시)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2024-00-00 (예시) 특별교육 (별표5 제1호라목제17호) 일용근로자 2시간 2024-00-00 마. 재해보고절차 및 비상연락망(예시) 1. 재해보고절차 ➊ 안전확보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작업자 즉시 대피 ↓ ➋ 긴급조치
현장 안전확보 후 재해자 응급조치·소방관서 신고
↓ ➌ 사고보고
공항공사 사업담당부서에 유선 등으로 즉시 보고
↓ ➍ 사후조치
재해 종류에 따라 경찰/노동관서 신고 등 후속조치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공항소방대 032-741-2119 공항공사 OOOO팀 032-741-0000 의료기관 공항의료센터 032-743-3119 인천국제공항경찰단 112 인하대병원 032-890-230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1350 국제성모병원 1600-6119 Ⅲ. 화학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운영관리 가. 취급예정 화학물질* 목록
* 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말함(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참고)
No. 제품명 취급량 (/일) 취급시간 (h/일)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대책 (예시) 보통휘발유 (Gasoline) 5ℓ 1.5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점화되어 화재·폭발 위험
-열·불꽃·화염 또는 기타 점화원과 접촉 피하기
-옥외 또는 환기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 -눈, 피부 접촉으로 자극 우려 -취급 시 개인 보호구 착용 나. 사용예정 기계·기구·설비* 목록
* 법 제84조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법 제89조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법 제93조의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안전보건규칙 제20조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안전보건규칙 제196조의 차량계 건설기계,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법 제83조의 유해·위험기계등을 말함(단, 방호장치와 보호구는 제외)
No. 기계·기구·설비명 수량 (EA)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대책(방호조치) (예시) 고소작업대 2
-근로자가 실내 천장과 작업대 사이에 끼일 위험
-과상승방지장치(리미트 스위치) 설치·운영 -근로자가 작업대 상부에서 추락할 위험 -작업자 안전모·안전대 착용 Ⅳ. 산업재해 발생 및 보고위반 결격사유
가. 최근 3년간 국내 사업장 사고사망자* 발생현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보험급여 결정통지를 받아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사고사망재해(다만,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마목에 따른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는 포함)
** 최근 3개년에 대한 산업재해율 확인서(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첨부 할 것
(안전보건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나. 산재보험 가입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첨부할 것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참 고] 안전보건수준 사전 평가 항목 (단위: 점)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한도 Ⅰ. 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 1.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수립여부 10 2.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여부 10 3. 안전전문인력 1명 이상 투입여부 10 Ⅱ. 안전보건활동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여부 15
5.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계획·허가신고 이행
10
6. 보호구 지급 및 안전보건 교육계획 수립여부
10
7. 재해신고절차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5 Ⅲ. 화학물질 및 기계· 기계·설비 운영관리
8. 취급 예정 화학물질 목록과 각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내용 명시 여부
15
9. 사용 예정 기계・기구・설비 목록과 각 유해·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용 명시 여부
15 소 계 100 Ⅳ. 산업재해 발생 및 보고위반 결격사유
10. 최근 3년간 사망사고만인율 0.00 이상인 경우 감점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로 확인(미제출시 감점)
△10 11. 산재보험 가입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제출로 확인(미제출시 감점)
△5 총 평점 80점 이상 시 적격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