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안).pdf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고 제2026-391호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금액(원)
기초금액 240,445,000
2026년 장애인편의시설
착공일로부터
시방서 등 참조
추정가격 218,586,365
설치공사
80일
부가가치세 21,858,635
※ 단독이행,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나.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다.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2026.09.23.(수)~2026.10.01.(목)
공고기간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09.23.(수) 18:00~2026.10.01.(목) 10:00
2026.10.01.(목) 11:00
개찰일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입찰 집행관 PC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서울의료원 계약심사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 참가가 가
능합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
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3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8조 1항에 따라 자동 차단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
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1항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로서 입찰참
가등록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
재를 말함)가 서울특별시 인 업체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2항에 따라
단독이행 사업입니다.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거나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중일 경우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 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항 7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
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범위 안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
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
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205,270,265원
다.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
가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100%) 입니다.
1)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2)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
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
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1항 2호에 따라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
점수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요청받은 증빙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항목들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412,04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864,456원)
국민연금보험료
(1,865,70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85,542원)
안전관리비
(2,426,450원)
퇴직공제부금비
(903,393원)
품질관리비
(4,632,611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
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를 갈음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고정, 노무비)를 개설해야 하며, 공
사대금은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규
정에 준수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을 하게될
경우에는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8.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 및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
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
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
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
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실시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실시합니다.(예외 사항인 경우 공사담당자 및 계약담당자 서류확인 필수)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 참여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
록된 경우에는 변경해야 하며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
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2항 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
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
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의료원 홈페이지(http://www.seoulmc.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
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 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 사업 담당자: 서울의료원 시설관리팀 최나영(Tel. 02-2276-7703)
3. 계약 담당자: 서울의료원 계약심사팀 조동휘(Tel. 02-2276-710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
해 아래와 같이「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입찰유의서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
호이행서약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 참가
자는 입찰 참가함으로써 상기의 모든 사항의 이행 확약에 따른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서울의료원에서 행하는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입찰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서 작성)
①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
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 입찰자는 총액으로 정확하게 투찰한다.
③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개찰 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④ 입찰(투찰) 전 서울의료원 입찰담당자에게 입찰서 작성요령을 재확인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
한 입찰자의 오기 투찰 등 오류 발생 시 책임은 입찰자가 진다.
제4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5조(입찰의 연기)
① 서울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1.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 사유와 기간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예정가격 및 기타 조
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
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8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서울의료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
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기타사항)
- 납품 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납품은 계약서 납품 지정일까지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 지정일에 납품하지 못하면 지방계약법에 따
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이행이 불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
고 계약 체결 시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서울의료원에 전액 귀속된다.
- 입찰자 모두는 위의 각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입찰공고서 및 입찰유의
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건 처리기간 즉시 명
공 고 번 호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취 소 사 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위 건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귀하 자 르 는
접
건
접
증
명 :
수
일
상
대
수 선
시 :
호 :
표 자 :
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인) 월 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
는「2026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
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
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
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
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
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
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
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
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1.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
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ㆍ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
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
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
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
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
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
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
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
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 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의 근로자 인권 침해 사실 확인 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서 요구하는 시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으며, 중대한 인권 사고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
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
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상 호:
성 명:
월 일 ===== 3. 공내역서.xlsx =====
[시트: 공내역서]
A: 공 내 역 서
A: 공사명 C: 서울의료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건축) H:
K:
L:
A: 비
목 D: 건 축 공 사 E: 구
성
비 L: 비 고
B: 재 C: 직
접
재
료
비 D: -
B: 료 C: 간
접
재
료
비 D: -
A:
B: 비 C: 작업설 ,부산물등(△) D: -
A: 순 C: [ 소
계 ] D: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
A: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F: × G: 17.5%
A: 공 B: 비 C: [ 소
계 ] D: -
C: 기
계
경
비 D: -
A:
B:
C: 운
반
비 D: -
A: 사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 F: × G: 3.56%
B: 경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F: × G: 1.01%
A:
C: 건
강
보
험
료 D: 1,412,043 E: 직접노무비 F: × G: 3.595% N: 공사기간30일이상
A:
C: 연
금
보
험
료 D: 1,865,704 E: 직접노무비 F: × G: 4.75% N: 공사기간30일이상
A: 원 C: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D: 185,542 E: 건강보험료 F: × G: 13.14% N: 공사기간30일이상
A: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903,393 E: 직접노무비 F: × G: 2.3% N: 1억이상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4,864,456 E: (재료+직노) F: × G: 3.11% H: + L: 도급자관급 미포함 N: 2천만원이상
A:
D: - E: (재료+직노+관급)/1.1) F: × H: + L: a.도급자관급포함 N: 2천만원이상
D: - E: (재료+직노) F: × H: + J: × K: 1.2 L: b.도급자관급포함 N: 2천만원이상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F: × G: 5%
C: 안
전
관
리
비 ( 장 비 ) D: 240,350
C: 안
전
관
리
비 ( 편 집 ) D: 2,186,100
C: 품
질
관
리
비 D: 4,632,611
A:
C: 환
경
보
존
비 D: - E: (재+직노+기계경비) F: × G: 0.3%
A: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수수료 D: - E: (재+직노+기계경비) F: × G: 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수수료 D: - E: (재+직노+기계경비) F: × G: 0.1%
C: 공 사 이 행 보 증 수 수 료 D: - E: (재+직노+기계경비) F: × H: × I: 0.5 L: 공기(년)
C: 석 면 분 담 금 D: - E: 노무비 F: × G: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 E: 노무비 F: × G: 0.09%
C: [ 소
계 ] D: -
A: 계 D: -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F: × G: 8%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관) F: × G: 15%
A: 고 용 지 원 개 선 비 (소 계) D: 3,590,453
A: 1) 주 휴 수 당 D: 2,337,040 E: 직노 F: × G: 8.5% H: × I: 50% J: × K: 1.4 L: 주휴수당 비율 8.5%
A: 2)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 D: 655,550 E: 직노 F: × G: 8.345% H: × I: 20%
A: 3) 고 용 개 선 장 려 금 D: 333,863 E: 직노 F: × G: 8.5% H: × I: 10% L: 주휴수당 비율 8.5%
A: 4)전자인력관리시스템 단말기렌탈료(3개월) D: 264,000 E: 개월당 88,000원
A: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비 D: -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 F: × G: 10% L:
A: 도
급
액 D: -
A: 관 급 자 재 비 / 도 급 자 D: -
A: 관 급 자 재 비 / 관 급 자 D: -
A: 지 정 폐 기 물 처 리 비 D: -
A: 총
공
사
비 D: - L:
[시트: 산출내역서]
A: [ 서울의료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 청소 + 정리 C: M2 D: 576 N: 44E534B91E3FEC5E80AFE05E0F4D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E534B91E3FEC5E80AFE05E0F4D5 AV: 1570
A: 준공 청소 B: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C: M2 D: 576 N: 44E534B91E3FEC5E80AFE05E085D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E534B91E3FEC5E80AFE05E085D3 AV: 1429
A: 가설 칸막이 설치, 해체 B: T50, 난연 샌드위치판넬 (출입문 포함) C: M2 D: 12 N: 450143C546255205D2D7070CB4AF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0143C546255205D2D7070CB4AFE AV: 145
A: 가설칸막이 도아록 B: C: EA D: 1 N: 422E4C174A07570092896280C07DAA3FC6E3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22E4C174A07570092896280C07DAA3FC6E34 AV: 79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조 적 공 사 B: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C: 매 D: 42 N: 43CE3B593B5BC7C58A4BD58E0D026970F564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3CE3B593B5BC7C58A4BD58E0D026970F564F AV: 1442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 N: 44E53349F8A2716C88B7A5FE075C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E53349F8A2716C88B7A5FE075C3 AV: 1443
A: 벽돌운반 B: 인력, 8층 C: 천매 D: 0.04 N: 44E53349F88789438DF5BC9C0C6D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E53349F88789438DF5BC9C0C6D4 AV: 157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타 일 공 사 B: Q: 010103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무유, 300*300*8~11mm C: M2 D: 5 N: 57C2E2A041A650A48774DA872D76E369B954E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C2E2A041A650A48774DA872D76E369B954E8 AV: 14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300mm C: M2 D: 28 N: 43CE3B593B5BC7D681BED6DA06143A1006CA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CE3B593B5BC7D681BED6DA06143A1006CA1 AV: 1573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6mm) B: 벽, 300*300 C: M2 D: 20 N: 45014F1343115F78A2C785F33DE3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014F1343115F78A2C785F33DE31 AV: 784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70mm+압 5mm) B: 바닥, 300*300 C: M2 D: 5 N: 44E538D91870CB8D856BB7A60650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E538D91870CB8D856BB7A60650D AV: 1461
A: 타일접착제붙임 B: 벽, 300*300 C: M2 D: 8 N: 44E538D91855D3728FB5B6710D94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E538D91855D3728FB5B6710D949 AV: 157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목 공 사 B: Q: 010104
A: 목재데크 설치 B: 평구조, 계단구조(주재료비 별도) C: M2 D: 8 N: 44E53C69AD3B9A6A8E1A82B400A2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E53C69AD3B9A6A8E1A82B400A22 AV: 1574
A: 목재데크틀 설치 B: 평구조 - 주재료 별도 C: TON D: 0.24 N: 44E53C69AD3B9A6A8E1BA95E06C4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E53C69AD3B9A6A8E1BA95E06C4A AV: 1575
A: 합성목재데크 B: t=25 C: M2 D: 9 N: 43CE3B593B03D3338A07C3320C77973F6044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CE3B593B03D3338A07C3320C77973F60442 AV: 1576
A: 아연도각관 B: 50*50*t2.3mm, 3.338kg/m C: M D: 74 N: 43BC35591E1791AE8CCD10E10EE1EC599818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BC35591E1791AE8CCD10E10EE1EC5998186 AV: 157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방 수 공 사 B: Q: 010105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2종 C: M2 D: 9 N: 44E53D5984328C41804CAF3A04BE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E53D5984328C41804CAF3A04BE1 AV: 146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 C: M D: 38 N: 44E53D597B980DA3820BCBC20B46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E53D597B980DA3820BCBC20B46B AV: 147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금 속 공 사 B: Q: 010106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50.8+31.8*1.5t, H:900 C: M D: 57 N: 44E53F99C7219FC286FF4FCF05DB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E53F99C7219FC286FF4FCF05DBF AV: 1578 AX: 경사로 + 진료실 내부 미서기문 앞부분
A: 철판 보강 설치 B: T3/120*280 C: EA D: 29 N: 44E53F9943BB1D5688F9E36F0432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E53F9943BB1D5688F9E36F04323 AV: 1616
A: 상하가동식 손잡이 설치 B: H600*250*280 C: EA D: 1 N: 44E53F9931655E778F6DC4A5070F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E53F9931655E778F6DC4A5070FA AV: 1603 AX: 샤워실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미 장 공 사 B: Q: 010107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2회) C: M2 D: 2 N: 44E532696826499284672D5F02D4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E532696826499284672D5F02D45 AV: 1484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9 N: 44E5393910BDCDC38EA0807709CF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E5393910BDCDC38EA0807709CF2 AV: 1486
A: 석고판 설치 B: 천장, 12.5*2겹 붙임 C: M2 D: 10 N: 519212A227BE0140803F3A6A38AC0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9212A227BE0140803F3A6A38AC0B AV: 136 AW: 0 AX: 6 AY: -6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창 호 공 사 B: Q: 010108
A: 3단자동출입문 설치 B: 1625 * 2400 C: EA D: 2 N: 45F335A9FEDE8E4E8955918109896A70AE97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5F335A9FEDE8E4E8955918109896A70AE97B AV: 1580
A: 미닫이문 설치 B: 1200 * 2400 C: EA D: 1 N: 45F335A9FEDE8E4E8955918109896A70AE97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5F335A9FEDE8E4E8955918109896A70AE97A AV: 1581
A: SD01 B: 900 * 2100 / 문틀 존치 C: EA D: 10 N: 50C7E19C889F95C7A25D213697F97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0C7E19C889F95C7A25D213697F97C AV: 3
A: SD02 B: 1800 * 2100 / 문틀 존치 C: EA D: 10 N: 50C7E19C889F95C7A25D213697F97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0C7E19C889F95C7A25D213697F973 AV: 4
A: WD01 B: 900 * 2100 / 문틀 존치 C: EA D: 20 N: 50C7E19C88BA6117C1BBCC3A97053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0C7E19C88BA6117C1BBCC3A970533 AV: 5
A: WD02 B: 1800 * 2100 / 문틀 존치 C: EA D: 10 N: 50C7E19C88BA6117C1BBCC3A97053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0C7E19C88BA6117C1BBCC3A970534 AV: 6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도 장 공 사 B: Q: 01010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 N: 44E53B097D8E13478DA3EA4A01A4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E53B097D8E13478DA3EA4A01A49 AV: 150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33 N: 44E53B097D8E13478DA3ED1E0F92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E53B097D8E13478DA3ED1E0F926 AV: 157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기 타 공 사 B: Q: 010110
A: 쇼파/1인용 B: C: EA D: 2 N: 45F335A9FEDE8E4E8955918109896A70BFFE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5F335A9FEDE8E4E8955918109896A70BFFEE AV: 1597
A: 샤워실 코너 선반 설치 B: C: EA D: 1 N: 45F335A9FEDE8E4E8955918109896A70BFFE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5F335A9FEDE8E4E8955918109896A70BFFEC AV: 1598
A: 범퍼가드 핸드레일 설치 B: TSH-160W C: M D: 1036 N: 45F335A9FEDE8E4E8955918109896A708226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5F335A9FEDE8E4E8955918109896A708226D AV: 1599 AX: 진료실 내부 벽
A: 코너가드 설치 B: TSC-50, H:900 C: EA D: 2 N: 45F335A9FEDE8E4E8955918109896A708226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5F335A9FEDE8E4E8955918109896A708226C AV: 1600
A: 보강작업 B: 갈바(W:140) + MDF(W:200) C: M D: 150 N: 45F335A9FEDE8E4E8955918109896A708226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5F335A9FEDE8E4E8955918109896A708226C AV: 1600
A: 손잡이 B: 손잡이, 장애자용손잡이, STS304 ∮38,1.5t(L형) / 시공도 C: 조 D: 1 N: 43CE3A49D6D26BBB8A97F92B05129669C7D6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3CE3A49D6D26BBB8A97F92B05129669C7D6C AV: 1608 AX: 샤워실
A: 세면대 설치 B: W700*L800 / 설치비 포함 C: EA D: 1 N: 43CE3A49D6D26BBB8A9424E4070F8C9177DB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3CE3A49D6D26BBB8A9424E4070F8C9177DB0 AV: 1610
A: 점자블럭 설치 B: 300*300*18t, 자기질 C: 매 D: 24 N: 44E538D91870CB8D856BB5F90903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E538D91870CB8D856BB5F909039 AV: 1609
A: 상하가동식 의자 설치 B: C: EA D: 1 N: 44E53F9931655E778F6DC4A5070F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E53F9931655E778F6DC4A5070F5 AV: 1602
A: 실과명 점자표지판 설치 B: 140*125*5T (AL+아크릴) C: EA D: 141 N: 44E53F9931655E778F6DC4A5070F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E53F9931655E778F6DC4A5070FB AV: 1604
A: 장애인 전용 점자표지판 설치 B: 125*140*5T (AL+아크릴) C: EA D: 2 N: 44E53F9931655E778F6DC4A5070F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E53F9931655E778F6DC4A5070F8 AV: 1605
A: 계단실 점자표지판 설치 B: 125*140*5T (AL+아크릴) C: EA D: 72 N: 44E53F9931655E778F6DC4A5070F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E53F9931655E778F6DC4A5070F9 AV: 1606
A: 핸드레일 점자표지판 설치 B: AL, 120 C: EA D: 28 N: 44E53F9931655E778F6DC4A5070F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E53F9931655E778F6DC4A5070FE AV: 1607 AX: 엘리베이터실 앞 부분 점자표지판
A: DRY WALL(C-65) B: 방수GS9.5t 2겹 양면 C: ㎡ D: 18 N: 43A338B9FE56F9548BA9E5B80E34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3A338B9FE56F9548BA9E5B80E34E AV: 1611
A: 디자인 그레이팅 설치 B: W300 C: M D: 15 N: 5F00948745E61D47164AF7960DE38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00948745E61D47164AF7960DE382 AV: 1620
A: 배수구 트렌치 설치 B: 300*600, 거름망 포함 C: EA D: 3 N: 5F00948CC5AD3C4709448B905137D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00948CC5AD3C4709448B905137DA AV: 1621
A: 장애인화장실 안내표지판 설치 B: 12.5T (AL+아크릴) C: EA D: 29 Q: 010110
A: 마스터키 C: EA D: 50
A: 잔손보기 B: 보통인부 C: 인 D: 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철 거 공 사 B: Q: 010111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 타일 철거 포함) C: M3 D: 1 N: 44E434C985D069EA8F5389490E6C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E434C985D069EA8F5389490E6CF AV: 1523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1 N: 44E434C985D069EA8EB0FF420C5A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E434C985D069EA8EB0FF420C5A3 AV: 1585
A: 화강석 철거 B: 바닥 C: M2 D: 5 N: 44E434C985D069EA8EB0FF420C5A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E434C985D069EA8EB0FF420C5A0 AV: 1586
A: 보도블럭(모래) 철거 B: C: M2 D: 3 N: 45F335A9FEDE8E4E895597280CDD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F335A9FEDE8E4E895597280CDD4 AV: 1587
A: 창호(스테인리스창,문) 철거 B: 유리 철거 포함) C: M2 D: 9 N: 44E434C985D069EA8EB0FCFF039D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E434C985D069EA8EB0FCFF039DF AV: 1531
A: 스텐 공 후레임 철거 B: C: M D: 6 N: 44E434C985D069EA8EB0FCFF039D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E434C985D069EA8EB0FCFF039D8 AV: 1588
A: 접이식문 철거 B: C: M2 D: 6 N: 44E434C985D069EA8EB0FCFF039D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E434C985D069EA8EB0FCFF039DA AV: 1589
A: 세면대 철거 B: C: EA D: 1 N: 44E434C985D069EA8EB0F399003C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E434C985D069EA8EB0F399003CC AV: 1534
A: 쇼파 철거 B: C: EA D: 2 N: 44E434C985D069EA8EB0F3990066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E434C985D069EA8EB0F39900667 AV: 1591
A: 기저귀교환대 철거 B: C: EA D: 1 N: 44E434C985D069EA8EB0F3990066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E434C985D069EA8EB0F39900665 AV: 1592
A: 폐기물 소운반 B: C: TON D: 6 N: 45F335A9FEDE8E4E895598310EE4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F335A9FEDE8E4E895598310EE4F AV: 1538
A: 타일 해체(벽) B: 떠붙이기 C: M2 D: 39.5 N: 574D4135E6564065939C92543A44FC O: P: Q: 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309574D4135E6564065939C92543A44FC AV: 147
A: 타일 해체(바닥)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10.1 N: 574D4135E6564065939C92543A47B0 O: P: Q: 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309574D4135E6564065939C92543A47B0 AV: 148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골 재 비 B: Q: 010112
A: 모래 B: 모래, 서울, 도착도 C: M3 D: 1 N: 43E938296DE4AE3B8E565D1700F1E0DF73355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3E938296DE4AE3B8E565D1700F1E0DF73355 AV: 1540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5 N: 43CE3B593B76AD3A80E9A827094180E55ACE0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3CE3B593B76AD3A80E9A827094180E55ACE0 AV: 154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3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62 N: 43E938296D674AAC85C0AF97034FBE81E790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3E938296D674AAC85C0AF97034FBE81E7903 AV: 1556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 폐기물 처리비 B: Q: 010115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4 N: 44A43AD97582F1C08B3F69D90DE696D57EC40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44A43AD97582F1C08B3F69D90DE696D57EC40 AV: 1593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N: 44A43AD97582F1C08B3F69D90DE696D50BCED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44A43AD97582F1C08B3F69D90DE696D50BCED AV: 1594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N: 44A43AD97582F1C08B3F69D90DE696D5141F2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44A43AD97582F1C08B3F69D90DE696D5141F2 AV: 1595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4 N: 44E534B91E3FD3F78AEE2C6F085A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4E534B91E3FD3F78AEE2C6F085AA AV: 1558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2 N: 44E534B91E3FD3F78AEE2C6F085A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4E534B91E3FD3F78AEE2C6F085AB AV: 1559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4 N: 44E534B91E3FD3F78AEE2C6F085A8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E534B91E3FD3F78AEE2C6F085A8 AV: 1582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2 N: 44E534B91E3FD3F78AEE2C6F085A9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4E534B91E3FD3F78AEE2C6F085A9 AV: 1583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 안 전 관 리 비(장비) B: Q: 010114
A: 카메라(액션캠) B: 2", 4K UHD, XPRO MAX C: 대 D: 1
A: 삼각대 C: EA D: 1 Q: 010109
A: sd카드 B: 128G C: EA D: 1 Q: 010109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 안 전 관 리 비(편집) B: Q: 010114
A: 동영상 촬영 B: 촬영, 편집 C: 일 D: 90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 품 질 시 험 비 B: Q: 010201
A: 도자/석기타일 B: 접착력(현장시험) C: 회 D: 1
A: 타일 B: 형상미치수 C: 회 D: 1
A: 타일 B: 흡수율 C: 회 D: 1
A: 타일 B: 균열 C: 회 D: 1
A: 타일 B: 뒤틀림 C: 회 D: 1
A: 타일 B: 접착력(접착전단력) C: 회 D: 1
A: 타일 B: 꺽임강도 C: 회 D: 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 품 질 관 리 활 동 비 B: Q: 010202
A: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비용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식 D: 1 N: 58D0C5E7325ECC5117219E344FA919944D306F O: P: Q: 01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258D0C5E7325ECC5117219E344FA919944D306F AV: 385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식 D: 1 N: 58D0C5E7325ECC5117219E344FA919944D3068 O: P: Q: 01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258D0C5E7325ECC5117219E344FA919944D3068 AV: 386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58D0C5E7325ECC5117219E344FA919944D3069 O: P: Q: 01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258D0C5E7325ECC5117219E344FA919944D3069 AV: 387
A: 그 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587B45E69757EB6117E8AD13F334001 O: P: Q: 010202 R: F S: F T: F U: 3 V: 2 W: 0.01 AR: AS: AU: 010202587B45E69757EB6117E8AD13F334001 AV: 389
A: [ 합
계 ] N: TOTAL
===== 4. 시방서.hwp ===== 2026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시 방 서) 2026. 09.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방 수 공 사
제 4 장
타 일 공 사
제 5 장
수 장 공 사
제 6 장
금 속 공 사
제 7 장
미 장 공 사
제 8 장
창 호 공 사
제 9 장
도 장 공 사
제 10 장
철 거 공 사
제 1 장 총 칙 1. 일반
본 시방서는 2026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2. 공사개요
가. 건
명 : 2026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나. 대지위치
구
분
내
용
건 물 명 서울의료원
위
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다. 기
간 : 착수일로부터 80일
라. 주요현황 항목 수량 내용 공사 기간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15M
주출입구 접근로 디자인 그레이팅 설치
(지하 1층 잔디광장 ~ 이마트 24앞 주출입구 경사로)
착수일로부터 80일 4개
주출입구 접근로 배수구 트렌치 교체
(위치: 1층 정문 ~ 주출입구, 지하 1층 잔디광장 ~ 이마트 24앞 주출입구)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1개
지하 1층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위치: 지하 1층 이마트24 앞 출입구)
내부시설 출입구(문) 50개 손잡이 높이 조절을 위한 문 교체 2개 장애인화장실 자동문 교체 복도 1093m
엘리베이터 홀, 진료실 내부 벽부형 손잡이 설치
위생시설 샤워실 1개 82병동 샤워실 리모델링 안내시설 점자블럭 24개
에스컬레이터 앞 점형블럭 설치
(위치 : 지하 1층 ~ 2층 에스컬레이터)
점자표지판 215개 실명 아크릴 점자표지판 설치 28개 핸드레일 점자표지판 설치 유도 및 안내시설 29개
장애인화장실, 가족화장실, 병동 공용화장실 앞 장애인화장실 위치 안내표지판 설치
기타시설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1개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활동공간 확보 3. 특기사항
가. 본 공사는「2026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로써 공사 착수 전에 각 지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 계획을 수립, 그 세부공정표를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공사관계자 이외 자의 출입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 출입금지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서울의료원 업무시간 내 공사를 시행하되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 정기휴일(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
라. 제반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내·외 주변에 비치된 모든 지사 집기․비품은 공사 보조용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마. 완전 철거 후 시행공사와 달리 부분 철거 후 개수하는 공사로 철거전 철저한 보양으로 공사시행부분 이외의 기존 부위 훼손이 없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
바. 기타 의문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하며 상호 이견사항은 감독원의 의견에 따른다.
사. 모든 성과품은 과업 종료 20일 전에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아. 본 공사는 2026년 보조금 사업으로 모든 공사대금은 2026년 회계연도 마감 기한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 절차 및 공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당해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시설공사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등의 지침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사항은 당해공사에 적용하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계약 체결 전에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진다.
(4) 시방서에 명시된 승인사항은 담당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야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은 결과는 인정받을 수 없다.
(5) 계약 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예정공정표에 따라 본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6) 공사 진행이 10%이상 지연될 경우 담당감독원과 협의하여 장비 및 노력증가등 공정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계약 상대자는 작업상황, 재료 수급, 장비 및 인원 투입 현황 등의 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 상대자는 시공 전 현장상황과 설계 도서를 비교 검토하여 상이할 경우 담당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9) 담당감독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를 명 할 수 있다.
①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계약 상대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당성 없는
주장만 내세울 경우
③ 공사에 앞서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④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⑤ 서울의료원의 사정으로 공사계획이 변경 되었을 경우
2) 재 료
(1) 모든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 및 치수와 동일 또는 동등이상 이어야 한다.
(2) 자재 반입 전 시험성적서 또는 한국공업규격 인증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청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자재를 반입하도록 함.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입하고 사용 전 감독관의 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합격품과 구별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4)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담당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담당감독원의 점검이 용이 하여야 하고, 반입 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경우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3) 제출서류
(1) 계약 상대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아래와 같은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토록 한다.
① 공사일지 ② 공사기록 사진첩 ③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준공검사원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민원사항
(1) 계약 상대자는 시공 전 본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여건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민원이 발생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민원사항이 파급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계약 상대자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피해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1) 계약 상대자는 시공도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개소가 있을 시는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사고는 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 대책을 협의토록 한다.
(3) 공사 시행 전 반드시 감독관과 공사협의 및 서울의료원 업무 일정확인을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협의 없이 계약 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함.
(4)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준공서류 제출 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제출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시공계획 - 세부시공 계획서
공사착수 전에 시공자는 대지 및 주변현황을 숙지 후 재료 반입로,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가설 급배수계획등 공통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상세한 상황을 도면(배치도)에 기입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통 가설공사 1) 일반 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 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비계 및 발판 - 비계 및 발판의 설치
(1) 시공과 감독이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수에 항상 주의한다.
(2)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3) 비계는 공사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3) 분진 방지 시설
공사중 분진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존법에 적합한 비산 분진 발생 방지시설의 설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재해방지 기타 1) 안전대책
(1)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3)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서울의료원 관계자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4)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2)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 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3)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1)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2)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때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3 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1) 방수공사의 시공은 건교부 등록업체인 방수 단종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시공전에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책임시공을 한다.
2) 모든 방수공사의 재료 및 공법 등은 시방서에 준하며 공사 전에 공정표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작업장의 기온이 5℃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 되며 시공 후 표면온도가 48시간 동안 섭씨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4)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5일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며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5) 지하실, 외벽, 화장실, 발코니, 옥외놀이터, 펌프실 및 지붕 등 방수공사가 시공되는 부분의 모체공사는 누수의 원인이 되는 construction joint가 최소화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방수층 바탕면은 방수공사에 앞서 청소하고 모체에 금이 가거나 부실 시공된 부분 등은 완전히 보수한다. 지붕 파라펫 등 방수공사 마감에서 방수의 끝부분은 구체 공사 시 홈을 두어 시트 끝부분을 집어넣고 코킹(10mm× 10mm)을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 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별 시공 부위 1) 방수 재료별 시공 부위 방수재료별 시 공 부 위 비 고 액체방수 1종 화장실 3. 액체방수 1종 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본시방서는 콘크리트, 모르터등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참조도서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 산업 규격 (KS) -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 KS L 5100- 시멘트 강도 시험용 표준시험
- KS L 5103-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
-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다.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보양 및 보수 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② 제품자료 - 액체방수제 물성, 특성 ③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 (PARAPET)주위 고정철물 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 시공 상세도
라. 견본시공
- 감리.감독원의 요청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감리.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 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②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4℃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자재
가. 고농축액체방수제의 주원료는 불포화지방산, 지방족수산화물, 고기능성 고분자에멀젼, 광물유와 비이온계면 활성제 고급 금속지방산 금속비누등의 혼합물, 고유동성 혼합제등을 주성분으로 합축강도가 우수하며 흡수비, 투수비가 우수한 고농축 액체방수제로서 모체 콘크리트와 친화력이, 내산내알카리성이 우수하며 부착력과 방수성능을 완벽히 발휘하는 스타 고농축액체 방수제이다.
나. 자재 품질관리 ① 시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재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 자재 검수
방수자재 현장 반입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 검사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가. 시공요약 액체 방수 (1종) ① 방수 시멘트 풀 솔칠 ② 스타고농축방수용액 침투 ③ 방수 시멘트 풀 솔칠 ④ 방수 모르터 바름 ⑤ 방수 시멘트 풀 솔칠 ⑥ 스타고농축방수용액 침투 ⑦ 방수 시멘트 풀 솔칠 ⑧ 방수 모르터 바름 나. 시공 방법 ① 기본 바탕 처리
-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탄스 등은 정,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낸다.
-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부분 및 기타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결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 모체에 건조 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한다.
- 바탕처리 후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물씻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 바탕면은 방수층의 부착이 잘되게 하여 완성 후 탈리, 균열 등이 생기지 않게 한다.
② 방수용액 침투
방수모체에 방수용액을 칠하여 침투시킬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 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여 모체에 침투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진곳, 모서리 등에는 면밀히 칠한다.
③ 방수 시멘트 풀칠
방수 시멘트 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칠 또는 방수 시멘트 풀칠한다.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 일매지게 평탄히 바른다.
④ 방수모르터 바르기(벽체)
방수모르터는 소정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방수용액칠 또는 방수시멘트 풀칠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 일매지게 평탄히 바른다. 마무리 방수모르터 바르기는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발라서 치밀하게 되도록 한다.
다. 품질관리 ① 담수 시험
-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mm깊이로 채운 후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 시험을 실시한다.
-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 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라. 양생
① 시공 완료 후 방수층 손실방지를 위한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해서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③ 밀폐장소 등에서의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환기, 통풍, 제습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④ 저온에 m이한 동결방지를 위하여 보양한다.
마. 주요부분 시공
① 드레인 주위 각종 철물과의 접촉부위는 도급자가 신뢰할 만한 시공방법을 감리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석 및 모서리에서 각이 생기는 접속부는 3cm× 3cm로 각처리한 후 부직포를 부착하고 타르우레탄으로 보강한다.
② 화장실의 방수 치켜올림은 H=1200mm, 물탱크실 벽의 방수 치켜올림 H=300mm으로 한다.
제 4 장
타 일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타일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타일 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재
질
규
격
사용개소
비
고
자기질 타일 200 × 200 화장실 바닥, 보일러실 바닥 도기질 타일 250 × 400 화장실 벽 2. 일반사항 1) 품질
① 타일은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②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최상품으로 하며, 견본품 및 타일나누기 시공도를 작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크레이브(autoclave)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 융해 및 내산시험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도면 또는 시험기준에 따른다.
3) 견본
①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를 제출한다.
② 견본은 가로, 세로 각각 1.2M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등에 붙인 것으로 한다.
4) 타일의 취급
‧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5) 붙임 모르터 ①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트 시멘트) KS L 5204(백색포틀랜트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모래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KS A 5101(표준체)에 규정된 No.8(2.5mm)체에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붙이기를 할 때는 No.16(1.2mm)의 체에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③ 물
물은 청결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등이 함유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④ 혼화재
특수타일, 대형타일을 시공시에는 합성수지 에멀죤 및 합성고무텍스계 등의 혼화재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⑤ 모르터 비빔
모르터 비빔시 물량은 내장 타일용모르터 25kg 포당5-7 리터를 표준으로 하고 바탕의 습윤상태 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모르터는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⑥ 기성조합 모르터
기성조합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조합표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6) 타일본드 주성분 : 특수 아크릴 에멀젼, 무기필러 오픈타임 : 약20~30분 3. 시공 1) 타일붙이기 기본사항
①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한다.
②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때에는 아래표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나비는 10mm정도로 한다.
- 줄눈 나비의 표준 타일 구분
소
형
108 - 150 각
대
형
줄눈 나비 2 - 3 3 - 5 6 이상 ③ 치장줄눈
- 타일을 붙인후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 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때 붙임 모르터의 경화 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 치장줄눈은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다져서 줄눈을 채운다.
-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 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실링(sealing)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신축줄눈
-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이질 바탕의 접합 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 방향으로 이어 붓기한 부분 등 수축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수평, 수직 3m 이내마다 그 바탕에 닿는 신축 줄눈은 약5m/m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 3-5m 스팬 이상인 경우 - 콘크리트와 벽돌 조적 접속부위 - 콘크리트 이음 부위 - 각 코너 부위 - 바닥 타일과 맞닿은 부위 ⑤ 바탕 만들기 ‧ 미장 바탕 만들기
-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 바름 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 바탕모르터를 바른후 타일을 붙일때까지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바탕처리
- 타일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 타일을 붙이기 전에 레이턴스, 먼지, 박리제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 미장바탕, PC, 콘크리트 바탕은 시공전 물청소를 충분히 한다.
- 내장 타일은 흡수율이 크므로 적당히(물속에 1-3초간 담금) 물을 축여 사용한다.
⑦ 타일 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등 결함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 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 사항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한다.
2) 벽 타일 붙이기(본드 붙이기)
① 타일 접착제를 도포한 후 7~10mm 정도의 요철을 낸다.
② 접착제 도포 시는 오픈타임 내에 붙일 수 있는 면적의 양만큼 도포한다.
③ 접착제를 바른 후 요철흙손으로 45도 정도의 각도로 요철을 낸다.
④ 요철 흙손으로 시공된 접착제에 타일을 눌러 비틀며 부착한다.
⑤ 타일 부착 시간이 늦어지면 불완전 접착이 되므로 오픈타임 이내에 타일을 부착한다.(오픈타임은 온도, 습도,바람 등에 의하여 변하므로 타일을 붙였다가 떼어내어 접착제가 70% 이상 균일하게 묻었을 때를 타일 부착 가능 시간(오픈타임)으로 한다.)
⑥ 접착제를 충분한 두께로 도포한 후 타일 뒷면에 70%이상 균일하게 묻도록 타일을 눌러 비틀며 고무망치로 충분한 압력을 가한다.
⑦ 타일이 미끄러질 경우 밑에서부터 위로 시공하며, 스페이서 등을 이용하여 줄눈 간격을 유지하면서 지지한다.
3) 바닥 타일 붙이기
① 붙임 모르타르의 1회 깔기 면적은 6-8m2 로 한다.
② 타일의 붙임 면적이 클 때에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4. 보양 및 청소 1) 보양
① 일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이트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② 한중 공사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일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등에 의해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③ 타일을 붙인후 7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④ 줄눈을 넣은후 또는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2) 청소
① 치장 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 물 등을 제거하고 솜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다
②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5. 검사 1)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으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두들김 검사
① 붙임 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본다.
② 들뜸, 균열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접착력 시험
①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m2 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면 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③ 시험할 타일을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08× 60mm 크기로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④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⑤ 시험 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Kg/cm2 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장
수 장 공 사
1. 일반공사
1)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2) 공사착수 30일 전에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료일반
1)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2)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자는 공사착공 30일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 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시방서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세도에 의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5)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페트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6)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 전 해당공사 담당자의 입회 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7) 목재 수장재는 품 등1등 소절로서 함수율 20%이하의 라왕 또는 동등이상의 목재를 사용한다.
4. 벽공사 1) 석고보드 (1) 자 재
가. 석고보드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할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2) 시 공 가. 가공
①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또는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한다.
②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공법
① 석고판에 못박기를 할 때에는 판의 표면과 못 머리가 가지런히 되도록 충분히 박는다.
②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 시공개소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③ 석고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 나누기를 한다. 벽은 이음, 쪽매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줄눈 바르고 두드러짐이나 턱솔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직방향으로 평행하게 붙여대어야 하며,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가능한 한 크게 정해야 한다.
④ 이음은 맞댄이음을 피한다.
⑤ 줄눈대, 누름선 등은 도면에 따라 줄바르게 고정하고 석고판은 끝단에서 가볍게 접합되도록하며 석고판의 끝단 사이의 간격은 1.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무리하게 밀어 넣지 않도록 한다. 지지단 상부의 단부나 끝난 이음부의 뒤에는 보조재를 사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⑥ 2차 제품을 붙일 경우에는 위에 준한다.
다. MDF에 인테리어 필름 붙이는 경우의 공법
-표면처리된 석고보드위 9mm MDF를 붙이고 인테리어 필름을 붙여 마감한다.
2) 바닥타일
① 바닥 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및 비닐합성타일의 두께는 공사 시방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종류, 치수, 색깔, 명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④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바닥 타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사용한다.
3) 바닥시트
① 바닥 시트는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접착제는 KCS 41 51 01(1.4.2)에 따른다.
④ 바닥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줄눈 접착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천정틀 및 천정공사 1) 일반사항
경량철골로 만든 천정틀의 전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고급품으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천정틀 보강 설치
① 달대높이가 l.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찬넬을 900× 900mm 간격으로 행거 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② 천정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BRACING 보강한다.
③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Ø 9 철제 환봉 또는 L-30× 30× 3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3) 석고보드 천정재 (M-BAR 시스템) 가. 자 재
(1) 석고보드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나 시 공 (1) 가공
①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또는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한다.
②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2) 공법
① 정밀한 현장실측 및 위치 등을 확인한 후 중심선을 설정한다.
② 캐링 챤넬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STRONG ANCHOR를 @900으로 설치한다.
③ 물수평이나 LEVEL기 등을 사용하여 몰딩라인을 확인하고 몰딩을 부착한다.
④ HANGER SET를 STRONG ANCHOR에 고정한다.
⑤ 커텐박스,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고 전등라인을 설정한다.
⑥ CARRYING CHANNEL, MINOR CHANNEL 및 M-BAR를 간격에 맞추어 설치한다.
⑦ 레벨기 등을 사용하여 천장틀이 수평이 되도록 조절한다.
⑧ 천장틀 설치 완료 후 마감재를 고정한다. ⑨ 이음은 맞댄이음을 피한다.
4) 친환경금속천정재 (CLIP-BAR 시스템)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해당현장 조건에서 친환경금속천장재 천정공사
(CLIP-IN공법)에 적용된다 (2) 용어정의 ① 시스템 : 친환경금속천장재 SYSTEM
② 공법 : CLIP-IN (CLIP-BAR에 천장재를 끼우는 TYPE)
(3) 운송 및 취급
① 운송 : 상품의 유형, 마감처리, 제조일자, 라벨 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②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나. 제
품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① 표면의 색상처리가 깨끗하고, 매끄러워야 한다.
② 표면에 칼라액 물결자국이나 점, 색소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③ 유공판의 경우 유공 주위의 표면상태는 매끈하고 평활해야 한다.
④ 칼라는 별도 지정에 의한다. (2) 규격 ① HANGER BOLT : ψ9㎜
② HANGER & PIN : 105×20×2.0T
③ HANGER NUT : ψ9㎜
④ CARRYING CHANNEL : 29㎜×12㎜×1.2T
⑤ C/C JOINT : 100㎜×10㎜×1.0T
⑥ MINOR CHANNEL : 19㎜×10㎜×1.2T
⑦ M/C CLIP : 38㎜×23㎜×14㎜×1.2T
⑧ CLIP-BAR : 폭 35mm
⑨ 마감판 : 친환경금속천장재, 0.45T, SIZE 및 TYPE은 도면을 참조한다.
⑩ 마감몰딩 : ㄷ형, 29mm×18mm×1.2T 칼라알루미늄
다. 시
공
(1) 건물 중심선 설정 :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스트롱 앙카 작업
①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 앙카(9㎜)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②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③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④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CLIP-BAR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3) MOLDING LINE LEVEL CHECK
①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a.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정 높이 확정)
b.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②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4) 벽 몰딩 부착
①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한다.
②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5) 행거볼트 설치
① 행거 볼트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② 마감천정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조정한다.
(6)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7) 캐링 채널 설치
① 행어 세트와 캐링 채널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② 캐링 채널의 연결 부분은 CARRYING JOINT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③ 캐링 채널은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8)마이너 채널 설치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채널위에 보강채널(마이너채널)로 보강고정 시키며
@2,000~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9)CLIP-BAR 설치
①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CLIP-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캐링채널에 직각
방향으로 WIRE CLIP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설치간격은 각 TYPE별(TILE판 크기)로 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③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어 볼트와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 (10)마감판 친환경금속천정재 설치
① CLIP-BAR의 홈에 친환경금속천정재의 엠버싱이 있는 부위를 끼워 설치한다.
②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도록 설치한다.
③ 흠집, 더러움, 찌그러짐 등의 손상된 판은 사용을 금한다.
④ END부위 절단 천장재는 사각유공일 경우 평판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11) CURTAIN BOX 설치
①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별도 저장)
② 용접 작업이 병행 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라. 기
타
(1) 제품취급 및 보관
①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②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③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④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2) 시공시의 환경조건
① 시공시의 온도는 30℃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②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③ 시공 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④ 건물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3) 시공시 유의사항
배관, 전기공사는 CLIP-BAR 설치 전에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4)시공조건
① 시공자는 현장 천정작업의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천정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6. 도배공사 1) 일반사항
① 본 시방은 실내의 벽과 천정, 바닥에 시공되는 각종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② 도배공사의 바탕면이 모르터 등의 습식공사인 경우에는 4주 이상, 경량 칸막이 등의 건식공사에는 3일 이상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③ 시공할 때에는 직사광선 및 통풍을 피하여 균열이나 늘어짐, 퇴색 등이 없도록 하고, 손상 및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하여야 한다.
2) 재 료 ․초배지 및 재배지:한지 1급
․정 배 지:도면에 의하거나 최고급품을 사용한다.
․내수벽지:비닐 벽지 1급
․접 착 제:내곰팡이 성분으로 제조회사가 추천하여 담당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접착제
6. 씰링공사 1) 일반사항
① 본 시방은 건축물의 줄눈 및 각종 씰링공사에 적용한다.
② 시공 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한 물성표, 구조안전에 대한 근거,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 이질성분 코킹 접합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 등 여러가지 조건에 타당한 계획서 및 품질보증확인서, 각종 시험성적서,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③ 한냉기(5℃이하)에는 원칙적으로 외부공사는 할 수 없으며, 내부공사의 경우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재 료
① 각 사용부위별로 적용하는 씰 링재료, 성분 및 제품별 특기사항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시방서, 시험성적표, 견본 및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되는 씰링재 등은 제조된 후 사용만기일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③ 사용부위별 사용하는 씰링재 및 각 특성은 아래표에 의한다.
④ 사용부위 사 용 부 위 적용실링재 성 분 색 비 고 제품명 금속, 알루미늄판넬 죠인트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욕조, 위생기, 싱크대 주위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방균형 알미늄 커튼월 조인트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실내 석재 마감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배기, 통풍관 실링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흡음 칸막이 방음 실링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창문, 벽 조인트 및 균열 보수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석재, 각종 PC 조인트 변성실리콘계 2액형 지정색 기계혼합 폴리설파이드계 2액형 지정색 콘크리트, 벽돌, 철재, 석재, 몰탈의 조인트,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 조인트 및 방수 씰링 폴리우레탄계 2액형 지정색 3) 시공일반
① 시공 전에 각 재료의 부위별 특성 및 사용유효기간, 색상 등을 확인한다.
② 씰링재는 반드시 2면 접착을 기본으로 하고, 백업재가 설치되기 불가능한 부분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③ 실링재의 단면형상은 넓이:깊이 = 2:1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바탕면이 콘크리트, 모르터, 페인트인 경우 마감 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경과 했는지 확인하고 시공해야 한다.
4) 시공 ① 기후조건
‧ 시공때의 기온은 섭씨 5℃ 이상이어야 하며, 시공중에 눈이나 비가 오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 강풍, 눈, 서리, 우천때나 먼지가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청소
‧ 조인트 내의 먼지, 연마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분이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 수분이나 이슬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 세척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백업재 삽입
‧ 백업재는 통기성 및 흡수성이 없는 재질로서 수축과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조인트 폭보다 2~3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백업재가 뒤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 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만 설치한다.
‧ 백업재가 설치되기 불가능한 부분은 조인트보다 약간 크기가 작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 3각조인트부분이나 심하게 꺽이는 부분에는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한다.
④ 마스킹 테이프 작업
‧ 부착 및 제거 후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인다
‧ 조인트 밖으로 밀려나오지 않도록 일직선이 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 조인트 주변의 피착제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인트 양측 및 마감부분을 테이
프로 마스킹 처리해야 한다. ⑤ 프라이머 처리
‧ 실링재 제조회사에서 사용 실링재 전용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한다.
‧ 프라이머는 가능한 한 얇게 도포한다. ⑥ 실란트 충진
‧ 실란트 충진은 조인트의 교차부 또는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빈틈없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⑦ 표면 마무리 작업
충진 후 즉시 코킹 나이프을 사용하여 내부 탈포 및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한다.
⑧ 마스킹 테이프 제거
표면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해야 한다.
⑨ 청소
조인트 주변에 묻어있는 프라이머와 실링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한 테이프 및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⑩ 양생
실란트가 경화되기 전까지는 접촉을 피하고, 경화 중 비나 먼지 등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보양 테이프로 처리해야 한다.
제 6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 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설치시공 5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 은 후 시공해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5)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 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 료 1) 주 재 료
①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③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용 재료
① INSERT. ANCHOR SCREW, ANCHOR B0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②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 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③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④ 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⑤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⑥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⑦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된 것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칠하여야 한다.
⑧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3. 시공
1)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 준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셔트 등은 구체공사시 사전에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입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3)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하고 깨끗이 그라인딩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4) 스테인레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레스로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4. 보양 및 청소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2)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 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5. 경량철골 천정틀 (M-BAR)
1) 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단. HANGER B0LT는 녹막이 페인트도 무방함.
2) HANGER BOLT의 간격은 1200mm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1200mm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3) 도면 및 별도 시방서에 의하며 특기가 없을 때에는 앙카브라켓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앙카브라켓은 1.0mm 이상의 철판으로 콘크리트 속에 견고히 매립할 수 있고 달 대고정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5) 철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8 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조명기구, DIFFUSER 등의 설치로 인하여 CARRYING CHANNEL이 끊어질 경우 에는 CHANNEL 등으로 반드시 보강 처리한다.
7) 천정틀의 형태
M-BAR로써 천정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된 SHOP DWG.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8) 등기구 보강
38× 12× 1.2T 캐링챤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9) 천정 점검구
600× 600mm 규격의 위치별 천정재와 동일한 제품으로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제품
6. 스테인레스 재료분리대
‧ 스테인레스 재료 분리대는 모든 타 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 하부에 설치하되 재질은 무광 스테인레스판으로 두께 1.5㎜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고정 철물은 두께 1.6㎜ 이상의 앙카플레이트로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7. 난간 1)난간의 재질, 모양은 도면에 의한다.
2)두겁대(HANDRAIL)는 도면에 따르고 곡절부는 통째로 하며 이음은 용접으로 하되, 이음부의 거친면을 매끄럽게 처리한다.
3)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르고 두겁대 및 연결재 마디마다 용접하며, 바닥의 고정방법에 대하여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8. 기타 1) 코너비드
시멘트 모르타르로 미장하는 모든 4각 기둥, 콘크리트 벽 및 벽돌벽의 모서리면과 감독자가 지정하는 부분에는 코너 비드를 시공하되 길이는 바닥에서 천정면까지로 한다.
2) 몰딩 - 일반천정몰딩 : W형 알미늄 몰딩 3) 걸레받이 비드
도면에 의한 사용 개소별로 미장 벽체의 걸레받이 높이에 고정후 벽체 미장 시공을 한다.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벽체 미장의 하단부 끝을 깨끗이 한다.
제 7 장
미 장 공 사
1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 1) 일반사항 가.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한국산업규격(KS) KS F 4552 메탈라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나. 제출물 ①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 시멘트 -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견본 메탈라스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다. 운반, 보관 및 취급
- 미장용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보관방법은 일반 포장시멘트와 동일하며, 제조일부터 3개월이상 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포대의 외부에 제품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무게, 제조일자와 혼합수의 사용량 등 사용방법을 명기해야 하며, 용도별로 포장색상을 다르게 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라. 환경조건
- 바탕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모르타르에 결빙된 재료가 혼합되지 않게 한다. 모르타르 시공 후에는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혹서기에는 시멘트 바름면이 지나치게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 인공가열을 할 때는 양생되지 않은 시멘트 모르타르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경우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2) 자재 가. 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모래
아래 품질 및 체가름 기준에 적합한 모래를 사용하되, 흙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하며, 해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해사를 물로 세척하여 아래 기준 이상을 유지할 경우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①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공칭 체를 통한 것의 중량백분율 (%) 치 수 입도의 종별 5 25 12 0.6 0.3 0.15 A 종 B 종 C 종 D 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 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정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B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 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모르터 얇게바름용, 회반죽의 고름질용 등
D종 :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 공장에서 생산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로서 KS L 5220에 규정된 일반 미장용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동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메탈라스
KS F 4552(메탈라스)에 합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시방에 따른다.
3) 바닥 바르기 시공
가.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나.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 비빔 모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구배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마무리한다.
다. 바탕처리 및 물축임 후에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재를 골고루 발라야 한다.
라. 정벌바름시 초벌바름 후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균열을 최대한 발생시킨 후 틈새가 생기면 덧바름 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재료를 사용 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바. 바닥미장면은 마감높이를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평활도 및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8 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에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4)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 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6)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각종 창호에 쓰이는 액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고급품을 사용한다.
9)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재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10)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씰란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되어야 한다.
11)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스테인레스 창호
1)제작 및 설치 전에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가공․설치한다.
2) 주재료 ① 스테인리스 철판
KS D 3698 냉간압면 스테인리스 철판(STS 304,27종)으로 두께 1.5mm 헤어라인 철판을 알곤용접으로 가공하되 이색, 이질감이 없게 처리해야 한다. 모든 절곡은 V커팅 후 모서리 접기를 해야 한다.
② 내부 보강판
두께 1.7mm 이상의 냉간압면 아연도금 철판을 창호 단면과 같은 형상과 같은 길이로 가공하여 내부 보강해야 한다.
3) 부재료 ① 고정용 나사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리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 표면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마감면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② 연결접합 및 보강재
연결접합 및 보강에 쓰이는 철물은 동일한 재질의 스테인리스 또는 아연도금 강판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③ 기밀재
네오프랜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④ 잠금 핸들 및 잠금장치
창호 프레임 색상 및 재질이 동일한 것 중 감독관이 지정하는 국산최고품을 사용한다.
3. 강제창호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물에 사용하는 강제창호 설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5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L 9102 유리면 보온재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7013
종이 및 판지의 평량 측정방법
KS M 7014
종이 및 판지의 인장강도 시험방법
KS F 4507 강철제 창 KS F 4508 강철제 문 다. 제출물 ① 자재 제품자료
강제창호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창호표면의 바탕처리 및 방청처리방법과, 공장도장마감제품인 경우 도장재와 도장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공상세도면 - 시공상세도
창호 유형별 설치일람표, 창호의 입면 및 단면, 벽체 종류별 설치상세, 단면조립방법, 보강철물 보강위치 및 수량, 틀재의 앵커방법 및 위치, 유리끼움방법, 상세가 포함된 시공상세도
- 제작도 일반강제 창호에 대한 제작도 ③ 견본
공장도장된 강제창 및 문에 대한 색상견본으로서 50× 50㎝ 크기의 실제 시공조건과 동일하게 제작된 제조업자의 제품 견본
라. 견본시공
시공되는 창호는 종류별로 감리․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창호 설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앵커연결에서 완전설치까지 견본시공을 한다.
마. 운반, 보관 및 취급
- 창호재와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시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 한다.창호재는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한다.
- 도장 용융아연도금 강판제문과 공장도장마감 강판제품은 도장면이 운송 및 현장의 보관과정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문짝을 0.05㎜ 폴리에틸렌필름 또는 동등 이상의 포장재로 개별포장하고, 목재 파렛트 위에 25매 이내로 적재하여 골판지 커버로 감싸 묶은 후 현장에 반입한다.
-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하부에 보강프레임(ㄷ-30x10 x1.0t)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 공장에서 하도 또는 중도칠이 완료되어 반입되는 강제문틀은 그 색상이 현장 마감용상도 색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2) 자재 가. 일반 강제창호
다음 사항은 방화문을 제외한 강제창호의 재료 및 제작방법에 대하여 적용하며 위치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한다.
① 재 료
강판은 KS D 3512의 1종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표준조질에 광택 마무리된 것으로 한다.
② 제작방법
- 부재의 접합은 용접으로 하며 기밀하고 견고하게 하되, 노출되는 부분은 용접 후 매끈하게 그라인딩하여 마감한다. 도어클로저, 도어홀더 등의 부착물 설치부위에는 보강강판을 점용접으로 부착한다. 도어록 설치부위는 문짝의 내․외부 양면에 보강강판을 부착한다. 창호의 폭, 높이 및 대각선 방향 길이차의 허용오차는 ± 2㎜ 이내이다.
- 녹막이 처리에 대해 특기가 없는 경우에 따라 광명단 조합페인트로 녹막이칠을 하여 반입한다. 현장에 반입된 창호는 녹막이칠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결함부위는 즉시 보완시공 한다.
나. 부속자재 ① 그릴
강제문에 시공되는 그릴은 그릴이 움직이지 않는 고정형으로서, 외부에서 제거하거나 내부를 여다 볼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가스켓
- 출입문에 설치되는 가스켓은 연질패킹으로서 재질은 네오프렌, EPDM, 실리콘 화합물 등으로 한다.
- 접착제는 가스켓 및 창호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가. 준비
강제창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창호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나. 강제 창호설치 ① 창호설치
- 창호의 틀재는 수평, 수직이 유지되도록하여 창호의 여닫는 충격에 견딜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앵커철물은 그 틀재의 길이가 1.5m 초과할 때는 각각 3개소, 1.5m이하일때는 각각 2개소에 설치한다.
- 밑틀 내부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설치한다.
- 출입문의 가스켓은 접착제를 바른 후 가스켓홈에 밀착되도록 끼워 넣는다.
다. 설치허용오차
강제 창호틀 및 창호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라. 현장 도장마감
특기가 없는 경우 틀재와 창 또는 문짝의 색상은 동일하게 한다.
마. 보양 및 청소
① 문틀의 표면은 두께 1.5㎜ 이상의 합성수지 보양판 또는 동등성능 이상의 철제, 목제등으로 된 보양재로 보양하여 바닥마감공사가 마무리되기 직전까지 유지한다.
② 도장이 완료된 강제문의 폴리에틸렌필름 등의 표면보양재는 공사 중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준공청소시 이를 제거한다.
③ 강제창호의 오염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한다. 이때 알칼리성 용제나 연마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바. 조정
유리 및 도장공사가 완료된 후 개폐상태를 조정한다. 조정작업을 한 후 창호의 여닫음이 원활해야 하며, 닫힌상태에서 잠금이 기밀하게 되어야 한다.
제 9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 해야한다.
4) 재료는 KS표 시품으로 등급 구분이 있는 경우 1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KS표시 품목이 없을 경우에는 KS규정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5) 검사는 공인된 시험성적표 확인에 의하며 품질에 이상이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샘플을 채취하여 공인된 시험소에 시험의뢰하여야 한다. 도장재료의 품종별 상,하도 및 용제는 동일제조업자로 한다.
2. 재료
1)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작업조건
1)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2)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3) 도장 작업시는 충분한 환기를 시켜야 하며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4.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②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③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④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①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②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제,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③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④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⑤ 기타사항은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몰탈 미장면 표면처리
①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②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③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④ 기름,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⑤ 기타사항은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 건식벽 바탕면 처리
①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②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③ 석고보드의 홈, 긁힌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 시켜야 한다.
④ 석고보드의 JOINT,FASTENER HEADS,보수된 부분의 표면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이머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야 한다.
5) 아연도금된 강재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TCHING 용액 또는 B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5.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6.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7. 시공 일반
1)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2)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3)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4) 에어러스 스프레이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5)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6)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7)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8)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8. 수성 페인트 1) 바탕처리
‧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몰탈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양
① 1회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② 2회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③ 3회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마감용 프라이머 겸용 마감재 3) 시공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m 3회 도장한다.
재도장 간격은 21℃기준으로 l시간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9. 에폭시 페인트 (몰탈면) 1) 몰탈면 3회
① 색상 : 하도-유광 투명 1회, 상도-유광2회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35-47 %
④ 건조도막 두께 : 80μ (하도 30μ, 상도 25μ 2회)
⑤ 재벌칠 간격 : 24HR 2) 걸레받이 1회 ① 색상 : 유광 흑색 1회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35-47 % ④ 건조도막 두께 : 25μ 3) 몰탈면 대전 방지 3회
① 색상 : 무광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46 %
④ 건조도막 두께 : 80μ (하도 30μ, 상도 25μ 2회)
⑤ 재벌칠 간격 : 8HR 제 10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
뚝의 말뚝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 교통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 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반입, 반출로
-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적당한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피복재)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는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놓는다.
4) 안전대책
가. 해채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이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려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