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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350] 무인표지 시설물 도장공사(2차)

[공사]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5636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9: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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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무인표지 시설물 도장공사(2차)].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무인표지 시설물 도장공사(2차)].pdf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17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우리 청에서 추진하는 “무인표지 시설물 도장공사(2차)”의 사업자 선정을 위
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2.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무인표지 시설물 도장공사(2차)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다. 추정금액: 62,000,000원
(추정가격: 56,363,637원 + 부가세: 5,636,363원)
라. 기초금액: 62,000,000원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공사내용: 붙임 설계서 참고

  • 대상: 동서한등표 등 6개소
  • 내용: (재도장) 동한서등표 등 6개소, (시설물 보수) 동한서등표

사. 공사현장: 경남 창원시, 고성시, 통영시, 통영시, 거제시, 남해군 일원
아.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업

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추정금액 비율 도장공사업 62,000,000원 100.00%

자.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도장공사업: 100.00%

차. 본 공사는 종합적인 현장·시공관리가 필요하지 않는 사유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기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자.항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라.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1조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고,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계약체결 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 제출

타.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업종제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나. (지역제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전문공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4항에 따라 현장조사(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자본금 및 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등)를 실시할 예정
이오니 붙임 4의 입찰자격 사실조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일정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3.(수) 19:00 ~ 2026. 10. 1.(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목) 11:00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 관련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청 항행
정보시설과(055-981-5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 입찰보증금
가.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7.가.항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
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1. 적격심사 서류제출
가.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직접제출(상시제출) 하여야 하고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 책임입니다. 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당해 공사수행 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호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유선 등으로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통보를 받으면) 아래의 서류를 적격
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우리 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대상 : 가격입찰 1순위 입찰자
  • 제출서류

1) 적격심사 신청서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3) 최근 5년간 공사실적증명서 1부(필요한 경우 당해공사 업종에 한함)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
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
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함

4) 경영상태확인서 1부
5) 기술자보유확인서 1부
※ 협회미등록자 : 자격증사본, 급여내역(최근3개월), 4대보험가입

6)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입찰참가자 업체 소속 여부 확인)
7) 기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정한 평가자료
※ 증명서 및 확인서는 대한건설협회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
협회 등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포함합니다.

  • 제출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담당자: 여태광, 055-981-5041)

12. 기 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련법령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화 관련 책임이 있음을 주지 및 이행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기타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우리 청 운영지원과(055-981-5041)로 공사
관련 문의사항은 항행정보시설과(055-981-5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붙임1】 【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
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1. 2. 3.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
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귀하

붙임2】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
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
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귀하

붙임3】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붙임4】 【

입찰자격 사실조사 동의서

  • 업체명(사업자번호):
  • 주

소(전화 번호):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등 제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성실히 유지하고 있으며, 아래
등록기준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하는 낙찰
전 입찰자격 사실조사(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서류 및 현장조사)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
(예시) 상시 근무에 지장이 있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계약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시) 무단 증축, 법인 간 명확한 구획이 없이 사무실 사용,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20 년
대표자(성명)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월

일
(인)

===== 무인표지 시설물 도장(2차)공사 설계서.hwpx =====
2026년도

무인표지 시설물 도장(2차)공사
설계서

2026. 9. 마산지방해양수산청

2026년 9월 설계
설계자

담 당 과 장 청 장 2026년도 무인표지 시설물 도장(2차)공사 설계서 2026. 9.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예 산 서
6.
공 사 원 가 계 산 서
7.
일 위 대 가 표
8.
단 가 산 출 서
9.
물 량 산 출 서
10.
도 면
11.
위 치 도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무인표지 시설물 도장(2차)공사

2. 공사 위치 : 경남 창원시ㆍ통영시ㆍ거제시ㆍ고성군ㆍ남해군

3. 공사 목적 : 열악한 해상환경으로 형상표지로서의 기능이 저하된 항로표지시설의 재도장을 실사하여 기능을 유지하고 시설물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4. 공사 개요
1) 동한서등표 등 6개소(등대2, 등표 4)
2) 기타 잡철물 보수

5. 설계변경조건
1) 공사 시공범위에 증감이 있을 때
2) 정부품셈 기준이나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을 때
3) 기타 발주청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6. 공사시행방법 : 본 설계도서에 따라 도급으로 시행
7.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8. 기타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등 안전관련법령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책임이 있음을 주지 및 이행 준수하여야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정부제정 각 표준시방서와 다음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한다.
1) 일반건설공사 표준시방서
2) 건설공사 시험규정
3) 한국 산업규격
4) 항만 설계기준 및 항로표지 업무편람
5)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6) 기타 본 공사에 관련되는 각종 기준 및 규격 등
2. 본 공사 시공 중 설계도서 및 기타 사항에 의문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 도급자 과실 등으로 피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각종 피해는 도급자가 책임 보상하여야한다.
4. 다음 사항은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사의 시행순서 공법 및 계획공정을 작성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작업 전 및 작업 후 작업 상태
3) 주요자재의 보관관리
4) 공사 안전관리 방법
5) 기타 공사 시행 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시공 중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공이 필요한 경미한 사항
2) 공사 시공 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품의 운반처리
3) 각종 표지설치 비용
4) 각종 시험 및 검사비용
6. 화약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급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공사 중 공익이나 사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관계기관 또는 당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선임계와 공정별 세부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야한다.
9. 공사가 예정공정에 미달 되었을 때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추가 인력자재 및 장비투입 등 제반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10. 공사시공에 있어 사후에 확인이 곤란한 부분의 시공이나 감독관의 입회가 필요할 시는 사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입회를 받아야 한다.
11. 공사수행 상 본 설계도서 외의 상세한 도서를 작성 시공할 필요가 있을 시는 이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도급자는 일일공사 진행사항을 감독자에게 공사일보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사용 제반재료를 사용 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불합격이 발생 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현장 외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14. 주요자재의 보관관리는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5. 사진첩(파일)은 본 공사 착공 시부터 준 공시까지 주요 공정을 순서별로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파일) 1부를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17. 도급자는 공사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안전시공
1)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시공 중 근로자의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19.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사상 사고 나.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다.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특히 긴급을 요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감독자에게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서 및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제출 요구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당해 공사 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도급자는 공사 기성, 준공검사원 제출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증빙자료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21. 환경보호
도급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또는 훼손이 발생치 않도록 공사현장과 인근의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2. 준공 시 제출서류
1) 준공계
2) 준공검사원
3) 공사비 정산동의서 및 내역서(필요 시)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5) 고용보험료 및 기타 납부증명원
6) 준공사진첩(착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7) 작업일지

3.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 도장공사
1. 일반사항
가. 각 자재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반입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제시된 색상과 다른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나. 정벌칠의 색상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 최종 색상이 본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색상과 다를 경우는 재시공한다.
라. 도장완료 후 얼룩진 곳, 도장 표면 주름 등은 재시공한다.
마. 칠하는 중 먼지나 물방울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보호 조치한다.
바. 바탕만들기 및 도장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진 및 주변 오염에 대한 보호 조치하여야한다.

2. 도장공
가. 기존 도막의 종류 및 상태를 조사하여 기존과 상이한 도료 체계 적용 시에는 접착력 확보를 위하여 전환프라이머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다. 페인트의 희석은 해당 페인트에 적합한 희석재를 최대(부피비)로 희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주재와 경화제는 적정비율로 전동교반기를 사용하여 3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야한다.
라.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프로 연마한 후 도장하여야 한다.
마. 실리콘류의 오염물질이 있을 경우 부착이 불량하므로, 반드시 제거후 시험도장 후 부착 및 외관에 이상이 없을 경우 도장을 실시하여야한다.
바. 도장 몰탈면은 부식 퇴색된 페인트를 깨끗하게 제거하여 바탕정리한 후 규격품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사. 도장작업의 시기는 표면에 습기가 없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청명한 일기에 작업하여야 하며, 소지의 수분함량 규정을 준수하여 건조느림, 부착불량, 주름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한다.
아. 철물부분은 녹제거를 완료하여 녹막이 페인트를 사용하고 콘크리트 면은 수밀작업을 완료하고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절기 도장 시 직사광선을 받는 고온(대기온도 35℃ 및 소지온도 40℃ 이상) 일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작업을 중지한다.
차. 초벌도장 후 재도장 간격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도장하여야 한다.

구 분
10℃
20℃
30℃
최 소
10시간
6시간
4시간
최 대
5일
3일
2일

카. 각 도장공사용 페인트는 밀폐된 뚜껑을 개봉 할 때는 반드시 당일전부 사용(도장) 하여야 한다.
타.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파. 도장대상 표지의 페인트 도색은 항로표지 표준색도의 다음 표에 의한다.

구
분
표준색 이름
색 도 규 격(KS기호)
홍 색
선명한 빨강
7.5R 4/16
백 색
하양
N9.5
황 색
진한 노랑
2.5Y 8/14
검 정
검정
N0.5
녹 색
초록
2.5G 4/10

3. 달비계 및 방진막
가. 달비계

1) 달비계를 지지하는 작업용 로프 및 구명줄은 최소 2,340 kgf(22.9 kN) 이상의 파단강도를 가진 나일론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등의 인조섬유 로프를 사용해야 하며, 작업용 로프는 직격 22mm 이상, 구명줄은 직경 16mm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작업용 로프와 수직구명줄은 반드시 각각 별도의 고정점(2,340 kgf 이상 지지력)에 2중 결속(8자 매듭 및 옭매듭 마무리)한다.

3) 로프는 임의로 이어서(연결하여) 사용해서는 안되고, 과도한 마모·소선 절단·변색 등 손상이 있는 로프는 즉시 폐기 조치해야 하고, 사용 시작일로부터 2년 이상 또는 제조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로프는 사용을 금지한다.

4) 건물의 날카로운 단부나 모서리를 지나는 로프 및 구명줄은 절단·마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죽이나 고무패드 등 전용 보호덮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5) 작업자는 전신형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용 로프와 별도로 설치된 수직구명줄(추락방지대)에 안전대를 직접 체결하고 탑승해야 한다.
나. 방진막 설치(필요시)

1) 방진막은 외부 비계와 틈이 없도록 설치하여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토양 등의 주변 오염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하여야한다.

2) 방진막은 고정 긴결재는 인장강도 981<hp:fwSpace/>N(100<hp:fwSpace/>kgf) 이상으로서 방청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긴결방법은 사용기간 동안 강풍 등 반복되는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긴결재로 케이블타이와 같은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강풍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4. 위치 및 도장색상
가. 도장대상 위치 및 페인트 규격
구분
항로표지명
색상
규 격
위 치
좌 표
비고
1
동한서등표
홍
센스탄속건
경남 남해군 상동면 창섭해협 내 암초
34-49-53.70 N
128-02-29.70 E
콘크리트조
2
하대구도등대
백
센스탄속건
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산354
34-52-37.80 N
128-14-34.20 E
콘크리트조
3
두미도등대
백
센스탄속건
경남 통영시 욕지면 두미도상
34-42-41.20 N
128-10-31.50 E
콘크리트조
4
소여등표
홍
센스탄속건
경남 통영시 한산면 추봉리 911-11번지 전면 암초
34-45-29.40 N
128-30.20.40 E
콘크리트조
5
사근서등표
흑홍흑
센스탄속건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우측해상
35-01-50.40 N
128-43-56.40 E
콘크리트조
6
수우도등표
흑황흑
센스탄속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다구리 수우도 우측해상
35-05-48.10 N
128-31-24.30 E
콘크리트조

나. 개소별 구조 및 도장 면적구분
표지명
종류(㎡)
면 적(㎡)
비 고
철재면
Con면
백
홍
흑
황
녹
계
1
동한서등표
-
152
-
152
-
-
-
152

2
하대구도등대
-
88
88
-
-
-
-
88

3
두미도등대
-
110
110
-
-
-
-
110

4
소여등표
-
67
-
67
-
-
-
67

5
사근서등표
-
159
-
47
112
-
-
159

6
수우도등표
-
121
-
-
90
31
-
121

합
계
0
697
198
266
202
31
0
697

5. 잡철물 제작·교체 대상
표지명
위치
좌 표
보수내용
비 고
동한서등표
경남 남해군 상동면 창섭해협 내 암초
34-49-53.70 N
128-02-29.70 E
출입문 열쇠 교체

☐ 기타사항
가. 각 공정별 시방서 내용이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조사에서 발간한 관련 자료를 따르되, 감독자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하며 각 도장공정은 작업 전 감독자의 입회 하에 검사를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각종장비 및 자재 운반 시는 해상작업을 감안하여 예항 전 해상기상을 조사하여 기상이 양호한날 예항
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중요공정은 작업 전
감독자 입회 하에 검사를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현장조사 일정 및 작업일정은 작업 전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세부일정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4. 예 정 공 정 표

4. 예
정
공
정
표

구
분

공
종
예 정 공 정
비 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도장공

자재 준비
포함

부대공

계(%)
20
16
16
16
16
16

누계(%)
20
36
52
68
84
100

5. 설 계 예 산 서

2026년 9월 설계
설계자

담 당 과 장 청 장 2026년도 무인표지 시설물 도장공사(2차) 설계예산서 ○ 공사개요 - 무인표지 보수 1식 ○ 총공사비 : 62,000,000원

-
총원가
:
56,363,637원
-
부가가치세
:
5,636,363원

6. 공 사 원 가 계 산 서 7. 일 위 대 가 표 8. 단 가 산 출 서 9. 물 량 산 출 서

☐ 페인트면 긁어내기 : 다수 대상시설(6개소)의 개별 열화부 정밀측정이 곤란하여 현장조사 및 유사공사 적용기준을 반영, 시설물 도장면적의 57%를 표준 적용하여 산출

10. 도 면 11. 위 치 도 □ 무인표지 시설물 도장(2차)공사 위치도

===== 무인표지 시설물 도장(2차)공사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9,912,437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9,912,437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24,283,09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4,638,070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28,921,164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1,096,833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1,029,593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292,103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872,977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1,153,446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114,709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141,169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1,077,159 G: 3.15% H: (A + 4 + J/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282,338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F: 28,586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1,735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26,02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2,135,848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F: 8,252,525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47,086,126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3,766,89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5,510,621 G: 13.46% H: (B + C + E) ×0.1346
B: C: D: 총
원
가 E: G F: 56,363,637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5,636,363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62,000,000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F: 62,000,000 G: H: (I + J + K)
L: 3.7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무인표지 시설물 도장공사(2차) D: F: G: 0 H: 35,292,364 J: 24,283,094 L: 9,912,437 N: 1,096,833 O:
B: 1 C: 무인표지 도장공사 D: F: G: 0 H: 28,937,436 J: 20,991,651 L: 7,945,785 N: 0 O:
B: 1) C: 동한서등표 D: 외부 콘크리트 E: 1 F: 식 G: 0 H: 6,144,973 J: 4,450,310 L: 1,694,663 N: 0 O:
B: C: 페인트면 긁어내기 D: E: 87 F: ㎡ G: 24,243 H: 2,109,141 I: 22,871 J: 1,989,777 K: 1,372 L: 119,364 M: 0 N: 0 O: 일위1참조
B: C: 재도장 시 바탕처리 D: 콘크리트·모르타르면 E: 152 F: ㎡ G: 3,172 H: 482,144 I: 3,080 J: 468,160 K: 92 L: 13,984 M: 0 N: 0 O: 일위2참조
B: C: 페인트칠(롤러칠) D: 콘크리트, 하도1회 E: 152 F: ㎡ G: 8,891 H: 1,351,432 I: 4,004 J: 608,608 K: 4,887 L: 742,824 M: 0 N: 0 O: 일위3참조
B: C: 페인트칠(롤러칠,홍색) D: 콘크리트, 모르타르면2회 E: 152 F: ㎡ G: 12,609 H: 1,916,568 I: 8,009 J: 1,217,368 K: 4,600 L: 699,200 M: 0 N: 0 O: 일위5참조
B: C: 달비계 D: 3개월(개소당), H=10m이하 E: 1 F: 식 G: 285,688 H: 285,688 I: 166,397 J: 166,397 K: 119,291 L: 119,291 M: 0 N: 0 O: 일위9참조
B: 2) C: 하대구도등대 D: 외부 콘크리트 E: 1 F: 식 G: 0 H: 3,744,616 J: 2,712,289 L: 1,032,327 N: 0 O:
B: C: 페인트면 긁어내기 D: E: 50 F: ㎡ G: 24,243 H: 1,212,150 I: 22,871 J: 1,143,550 K: 1,372 L: 68,600 M: 0 N: 0 O: 일위1참조
B: C: 재도장 시 바탕처리 D: 콘크리트·모르타르면 E: 88 F: ㎡ G: 3,172 H: 279,136 I: 3,080 J: 271,040 K: 92 L: 8,096 M: 0 N: 0 O: 일위2참조
B: C: 페인트칠(롤러칠) D: 콘크리트, 하도1회 E: 88 F: ㎡ G: 8,891 H: 782,408 I: 4,004 J: 352,352 K: 4,887 L: 430,056 M: 0 N: 0 O: 일위3참조
B: C: 페인트칠(롤러칠,백색) D: 콘크리트,모르타르면2회 E: 88 F: ㎡ G: 12,609 H: 1,109,592 I: 8,009 J: 704,792 K: 4,600 L: 404,800 M: 0 N: 0 O: 일위4참조
B: C: 달비계 D: 3개월(개소당), H=10m이상 E: 1 F: 식 G: 361,330 H: 361,330 I: 240,555 J: 240,555 K: 120,775 L: 120,775 M: 0 N: 0 O: 일위8참조
B: 3) C: 두미도등대 D: 외부 콘크리트 E: 1 F: 식 G: 0 H: 4,602,559 J: 3,341,658 L: 1,260,901 N: 0 O:
B: C: 페인트면 긁어내기 D: E: 63 F: ㎡ G: 24,243 H: 1,527,309 I: 22,871 J: 1,440,873 K: 1,372 L: 86,436 M: 0 N: 0 O: 일위1참조
B: C: 재도장 시 바탕처리 D: 콘크리트·모르타르면 E: 110 F: ㎡ G: 3,172 H: 348,920 I: 3,080 J: 338,800 K: 92 L: 10,120 M: 0 N: 0 O: 일위2참조
B: C: 페인트칠(롤러칠) D: 콘크리트, 하도1회 E: 110 F: ㎡ G: 8,891 H: 978,010 I: 4,004 J: 440,440 K: 4,887 L: 537,570 M: 0 N: 0 O: 일위3참조
B: C: 페인트칠(롤러칠,백색) D: 콘크리트,모르타르면2회 E: 110 F: ㎡ G: 12,609 H: 1,386,990 I: 8,009 J: 880,990 K: 4,600 L: 506,000 M: 0 N: 0 O: 일위4참조
B: C: 달비계 D: 3개월(개소당), H=10m이상 E: 1 F: 식 G: 361,330 H: 361,330 I: 240,555 J: 240,555 K: 120,775 L: 120,775 M: 0 N: 0 O: 일위8참조
B: 4) C: 소여등표 D: 외부 콘크리트 E: 1 F: 식 G: 0 H: 2,935,588 J: 2,120,884 L: 814,704 N: 0 O:
B: C: 페인트면 긁어내기 D: E: 38 F: ㎡ G: 24,243 H: 921,234 I: 22,871 J: 869,098 K: 1,372 L: 52,136 M: 0 N: 0 O: 일위1참조
B: C: 재도장 시 바탕처리 D: 콘크리트·모르타르면 E: 67 F: ㎡ G: 3,172 H: 212,524 I: 3,080 J: 206,360 K: 92 L: 6,164 M: 0 N: 0 O: 일위2참조
B: C: 페인트칠(롤러칠) D: 콘크리트, 하도1회 E: 67 F: ㎡ G: 8,891 H: 595,697 I: 4,004 J: 268,268 K: 4,887 L: 327,429 M: 0 N: 0 O: 일위3참조
B: C: 페인트칠(롤러칠,홍색) D: 콘크리트,모르타르면2회 E: 67 F: ㎡ G: 12,609 H: 844,803 I: 8,009 J: 536,603 K: 4,600 L: 308,200 M: 0 N: 0 O: 일위5참조
B: C: 달비계 D: 3개월(개소당), H=10m이상 E: 1 F: 식 G: 361,330 H: 361,330 I: 240,555 J: 240,555 K: 120,775 L: 120,775 M: 0 N: 0 O: 일위8참조
B: 5) C: 사근서등표 D: 외부 콘크리트 E: 1 F: 식 G: 0 H: 6,490,291 J: 4,721,603 L: 1,768,688 N: 0 O:
B: C: 페인트면 긁어내기 D: E: 91 F: ㎡ G: 24,243 H: 2,206,113 I: 22,871 J: 2,081,261 K: 1,372 L: 124,852 M: 0 N: 0 O: 일위1참조
B: C: 재도장 시 바탕처리 D: 콘크리트·모르타르면 E: 159 F: ㎡ G: 3,172 H: 504,348 I: 3,080 J: 489,720 K: 92 L: 14,628 M: 0 N: 0 O: 일위2참조
B: C: 페인트칠(롤러칠) D: 콘크리트, 하도1회 E: 159 F: ㎡ G: 8,891 H: 1,413,669 I: 4,004 J: 636,636 K: 4,887 L: 777,033 M: 0 N: 0 O: 일위3참조
B: C: 페인트칠(롤러칠,홍색) D: 콘크리트,모르타르면2회 E: 47 F: ㎡ G: 12,609 H: 592,623 I: 8,009 J: 376,423 K: 4,600 L: 216,200 M: 0 N: 0 O: 일위5참조
B: C: 페인트칠(롤러칠,흑색) D: 콘크리트,모르타르면2회 E: 112 F: ㎡ G: 12,609 H: 1,412,208 I: 8,009 J: 897,008 K: 4,600 L: 515,200 M: 0 N: 0 O: 일위7참조
B: C: 달비계 D: 3개월(개소당), H=10m이상 E: 1 F: 식 G: 361,330 H: 361,330 I: 240,555 J: 240,555 K: 120,775 L: 120,775 M: 0 N: 0 O: 일위8참조
B: 6) C: 수우도등표 D: 외부 콘크리트 E: 1 F: 식 G: 0 H: 5,019,409 J: 3,644,907 L: 1,374,502 N: 0 O:
B: C: 페인트면 긁어내기 D: E: 69 F: ㎡ G: 24,243 H: 1,672,767 I: 22,871 J: 1,578,099 K: 1,372 L: 94,668 M: 0 N: 0 O: 일위1참조
B: C: 재도장 시 바탕처리 D: 콘크리트·모르타르면 E: 121 F: ㎡ G: 3,172 H: 383,812 I: 3,080 J: 372,680 K: 92 L: 11,132 M: 0 N: 0 O: 일위2참조
B: C: 페인트칠(롤러칠) D: 콘크리트, 하도1회 E: 121 F: ㎡ G: 8,891 H: 1,075,811 I: 4,004 J: 484,484 K: 4,887 L: 591,327 M: 0 N: 0 O: 일위3참조
B: C: 페인트칠(롤러칠,황색) D: 콘크리트,모르타르면2회 E: 31 F: ㎡ G: 12,609 H: 390,879 I: 8,009 J: 248,279 K: 4,600 L: 142,600 M: 0 N: 0 O: 일위6참조
B: C: 페인트칠(롤러칠,흑색) D: 콘크리트,모르타르면2회 E: 90 F: ㎡ G: 12,609 H: 1,134,810 I: 8,009 J: 720,810 K: 4,600 L: 414,000 M: 0 N: 0 O: 일위7참조
B: C: 달비계 D: 3개월(개소당), H=10m이상 E: 1 F: 식 G: 361,330 H: 361,330 I: 240,555 J: 240,555 K: 120,775 L: 120,775 M: 0 N: 0 O: 일위8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무인표지 보수공사 D: F: G: 0 H: 143,491 J: 8,148 L: 135,343 N: 0 O:
B: C: 자물쇠 및 특수키 D: E: 1 F: EA G: 143,491 H: 143,491 I: 8,148 J: 8,148 K: 135,343 L: 135,343 M: 0 N: 0 O: 일위11참조
B: C: D: F: G: 0 H: 0 O:
B: 3 C: 기타공사 D: F: G: 0 H: 6,211,437 J: 3,283,295 L: 1,831,309 N: 1,096,833 O:
B: C: 선박용선비 D: 사전 현장조사 E: 1 F: 식 G: 1,171,225 H: 1,171,225 I: 868,527 J: 868,527 K: 227,984 L: 227,984 M: 74,714 N: 74,714 O: 단산1참조
B: C: 선박용선비 D: 해상작업 E: 1 F: 식 G: 3,215,812 H: 3,215,812 I: 2,414,768 J: 2,414,768 K: 603,325 L: 603,325 M: 197,719 N: 197,719 O: 단산2참조
B: C: 여객선 요금 D: 통영 ⇔ 두미도 E: 1 F: 식 G: 453,000 H: 453,000 I: 0 J: 0 K: 0 L: 0 M: 453,000 N: 453,000 O: 단산3참조
B: C: 여객선 요금 D: 통영 ⇔ 용초 E: 1 F: 식 G: 371,400 H: 371,400 I: 0 J: 0 K: 0 L: 0 M: 371,400 N: 371,400 O: 단산4참조
B: C: 위험물보관함 제작 D: W550*D450*H1,230 E: 1 F: 식 G: 1,000,000 H: 1,000,000 I: 0 J: 0 K: 1,000,000 L: 1,000,000 M: 0 N: 0 O: 단산5참조
B: C: D: F: G: 0 H: 0 O: 견적1참조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35,292,364 J: 24,283,094 L: 9,912,437 N: 1,096,833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0 H: 4,638,070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H: 1,029,593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H: 292,103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H: 872,977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H: 1,153,446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H: 114,709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G: 0 H: 141,169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H: 1,077,159 O: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0 H: 282,338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G: 0 H: 28,586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H: 1,735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H: 26,029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H: 2,135,848 O:
B: C: 순공사원가 D: F: G: 0 H: 47,086,126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H: 3,766,890 O:
B: C: 이윤 D: E: 13.46 F: % G: 0 H: 5,510,621 O:
B: C: 총원가 D: F: G: 0 H: 56,363,637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H: 5,636,363 O:
B: C: 도급액 D: F: G: 0 H: 62,000,000 O:
B: C: 총공사비 D: F: G: 0 H: 62,000,000 O:
B: C: D: F: G: 0 H: 0 O: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페인트면 긁어내기 D: F: ㎡ H: 24,243 J: 22,871 L: 1,372 N: 0 O:
B: C: 특별인부 D: E: 0.1 F: 인 G: 228,717 H: 22871.7 I: 228,717 J: 22871.7 K: 0 L: 0. M: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6 F: % G: 22,872 H: 1372.3 J: 0. K: 22,872 L: 1372.3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호표 C: 재도장 시 바탕처리 D: 콘크리트·모르타르면 F: ㎡ H: 3,172 J: 3,080 L: 92 N: 0 O: 건축12-3-1
B: C: 도 장 공 D: E: 0.00869 F: 인 G: 268,225 H: 2330.8 I: 268,225 J: 2330.8 K: 0 L: 0. M: 0 N: 0. O: 2인/230㎡
B: C: 보통인부 D: E: 0.00434 F: 인 G: 172,698 H: 749.5 I: 172,698 J: 749.5 K: 0 L: 0. M: 0 N: 0. O: 1인/230㎡
B: C: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퍼티, 연마지 등) D: 노무비의 E: 3 F: % G: 3,080 H: 92.4 J: 0. K: 3,080 L: 92.4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호표 C: 페인트칠(롤러칠) D: 콘크리트, 하도1회 F: ㎡ H: 8,891 J: 4,004 L: 4,887 N: 0 O: 건축11-2-5
B: C: 도 장 공 D: E: 0.013 F: 인 G: 268,225 H: 3486.9 I: 268,225 J: 3486.9 K: 0 L: 0.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03 F: 인 G: 172,698 H: 518. I: 172,698 J: 518. K: 0 L: 0. M: 0 N: 0. O:
B: C: 수용성 아연말 프라이머 D: E: 0.22 F: ℓ G: 21,850 H: 4,807. I: 0 J: 0. K: 21,850 L: 4,807. M: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2 F: % G: 4,005 H: 80. J: 0. K: 4,005 L: 8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4호표 C: 페인트칠(롤러칠,백색) D: 콘크리트,모르타르면2회 F: ㎡ H: 12,609 J: 8,009 L: 4,600 N: 0 O: 건축11-2-5
B: C: 센스탄속건 D: KCC, 백색(희석재 포함) E: 0.148 F: ℓ G: 30,000 H: 4,440. I: 0 J: 0. K: 30,000 L: 4,440. M: 0 N: 0. O: 6.8㎡/ℓ
B: C: 도 장 공 D: E: 0.026 F: 인 G: 268,225 H: 6973.8 I: 268,225 J: 6973.8 K: 0 L: 0. M: 0 N: 0. O: 1회수량×2
B: C: 보통인부 D: E: 0.006 F: 인 G: 172,698 H: 1036.1 I: 172,698 J: 1036.1 K: 0 L: 0. M: 0 N: 0. O: 1회수량×2
B: C: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2 F: % G: 8,010 H: 160.1 J: 0. K: 8,010 L: 160.1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5호표 C: 페인트칠(롤러칠,홍색) D: 콘크리트,모르타르면2회 F: ㎡ H: 12,609 J: 8,009 L: 4,600 N: 0 O: 건축11-2-5
B: C: 센스탄속건 D: KCC, 홍색(희석재 포함) E: 0.148 F: ℓ G: 30,000 H: 4,440. I: 0 J: 0. K: 30,000 L: 4,440. M: 0 N: 0. O: 6.8㎡/ℓ
B: C: 도 장 공 D: E: 0.026 F: 인 G: 268,225 H: 6973.8 I: 268,225 J: 6973.8 K: 0 L: 0. M: 0 N: 0. O: 1회수량×2
B: C: 보통인부 D: E: 0.006 F: 인 G: 172,698 H: 1036.1 I: 172,698 J: 1036.1 K: 0 L: 0. M: 0 N: 0. O: 1회수량×2
B: C: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2 F: % G: 8,010 H: 160.1 J: 0. K: 8,010 L: 160.1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6호표 C: 페인트칠(롤러칠,황색) D: 콘크리트,모르타르면2회 F: ㎡ H: 12,609 J: 8,009 L: 4,600 N: 0 O: 건축11-2-5
B: C: 센스탄속건 D: KCC, 황색(희석재 포함) E: 0.148 F: ℓ G: 30,000 H: 4,440. I: 0 J: 0. K: 30,000 L: 4,440. M: 0 N: 0. O: 6.8㎡/ℓ
B: C: 도 장 공 D: E: 0.026 F: 인 G: 268,225 H: 6973.8 I: 268,225 J: 6973.8 K: 0 L: 0. M: 0 N: 0. O: 1회수량×2
B: C: 보통인부 D: E: 0.006 F: 인 G: 172,698 H: 1036.1 I: 172,698 J: 1036.1 K: 0 L: 0. M: 0 N: 0. O: 1회수량×2
B: C: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2 F: % G: 8,010 H: 160.1 J: 0. K: 8,010 L: 160.1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7호표 C: 페인트칠(롤러칠,흑색) D: 콘크리트,모르타르면2회 F: ㎡ H: 12,609 J: 8,009 L: 4,600 N: 0 O: 건축11-2-5
B: C: 센스탄속건 D: KCC, 흑색(희석재 포함) E: 0.148 F: ℓ G: 30,000 H: 4,440. I: 0 J: 0. K: 30,000 L: 4,440. M: 0 N: 0. O: 6.8㎡/ℓ
B: C: 도 장 공 D: E: 0.026 F: 인 G: 268,225 H: 6973.8 I: 268,225 J: 6973.8 K: 0 L: 0. M: 0 N: 0. O: 1회수량×2
B: C: 보통인부 D: E: 0.006 F: 인 G: 172,698 H: 1036.1 I: 172,698 J: 1036.1 K: 0 L: 0. M: 0 N: 0. O: 1회수량×2
B: C: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2 F: % G: 8,010 H: 160.1 J: 0. K: 8,010 L: 160.1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8호표 C: 달비계 D: 3개월(개소당), H=10m이상 F: 식 H: 361,330 J: 240,555 L: 120,775 N: 0 O:
B: C: 예비추락보호 고정대 D: 25mm 이상 E: 2 F: 개 G: 25,700 H: 51,400. I: 0 J: 0. K: 25,700 L: 51,400. M: 0 N: 0. O:
B: C: 작업선 고정대 D: 25mm 이상 E: 2 F: 개 G: 25,700 H: 51,400. I: 0 J: 0. K: 25,700 L: 51,400. M: 0 N: 0. O:
B: C: 모서리보호덮개 D: 10mm E: 0.24 F: 개 G: 23,000 H: 5,520. I: 0 J: 0. K: 23,000 L: 5,520. M: 0 N: 0. O:
B: C: 안전로프 손잡이 D: 기성품 E: 0.12 F: 개 G: 2,200 H: 264. I: 0 J: 0. K: 2,200 L: 264. M: 0 N: 0. O:
B: C: 예비 안전용 로프 D: 24mm*20m E: 0.12 F: 개 G: 25,000 H: 3,000. I: 0 J: 0. K: 25,000 L: 3,000. M: 0 N: 0. O:
B: C: 작업용 로프 D: 24mm*20m E: 0.12 F: 개 G: 25,000 H: 3,000. I: 0 J: 0. K: 25,000 L: 3,000. M: 0 N: 0. O:
B: C: 견인줄 D: 기성품 E: 0.06 F: 조 G: 20,000 H: 1,200. I: 0 J: 0. K: 20,000 L: 1,200. M: 0 N: 0. O:
B: C: 작업의자 D: E: 0.06 F: 개 G: 3,000 H: 180. I: 0 J: 0. K: 3,000 L: 180. M: 0 N: 0. O:
B: C: 비 계 공 D: E: 0.7 F: 인 G: 284,440 H: 199,108. I: 284,440 J: 199,108. K: 0 L: 0.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24 F: 인 G: 172,698 H: 41447.5 I: 172,698 J: 41447.5 K: 0 L: 0. M: 0 N: 0. O:
B: C: 기구손료 D: 노무비의 E: 2 F: % G: 240,556 H: 4811.1 J: 0. K: 240,556 L: 4811.1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9호표 C: 달비계 D: 3개월(개소당), H=10m이하 F: 식 H: 285,688 J: 166,397 L: 119,291 N: 0 O:
B: C: 예비추락보호 고정대 D: 25mm 이상 E: 2 F: 개 G: 25,700 H: 51,400. I: 0 J: 0. K: 25,700 L: 51,400. M: 0 N: 0. O:
B: C: 작업선 고정대 D: 25mm 이상 E: 2 F: 개 G: 25,700 H: 51,400. I: 0 J: 0. K: 25,700 L: 51,400. M: 0 N: 0. O:
B: C: 모서리보호덮개 D: 10mm E: 0.24 F: 개 G: 23,000 H: 5,520. I: 0 J: 0. K: 23,000 L: 5,520. M: 0 N: 0. O:
B: C: 안전로프 손잡이 D: 기성품 E: 0.12 F: 개 G: 2,200 H: 264. I: 0 J: 0. K: 2,200 L: 264. M: 0 N: 0. O:
B: C: 예비 안전용 로프 D: 24mm*20m E: 0.12 F: 개 G: 25,000 H: 3,000. I: 0 J: 0. K: 25,000 L: 3,000. M: 0 N: 0. O:
B: C: 작업용 로프 D: 24mm*20m E: 0.12 F: 개 G: 25,000 H: 3,000. I: 0 J: 0. K: 25,000 L: 3,000. M: 0 N: 0. O:
B: C: 견인줄 D: 기성품 E: 0.06 F: 조 G: 20,000 H: 1,200. I: 0 J: 0. K: 20,000 L: 1,200. M: 0 N: 0. O:
B: C: 작업의자 D: E: 0.06 F: 개 G: 3,000 H: 180. I: 0 J: 0. K: 3,000 L: 180. M: 0 N: 0. O:
B: C: 비 계 공 D: E: 0.5 F: 인 G: 284,440 H: 142,220. I: 284,440 J: 142,220. K: 0 L: 0.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14 F: 인 G: 172,698 H: 24177.7 I: 172,698 J: 24177.7 K: 0 L: 0. M: 0 N: 0. O:
B: C: 기구손료 D: 노무비의 E: 2 F: % G: 166,398 H: 3327.9 J: 0. K: 166,398 L: 3327.9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0호표 C: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D: 경량철재 F: Ton H: 7,446,347 J: 7,024,856 L: 421,491 N: 0 O: 건축8-3-1
B: C: 철
공 D: E: 16.09 F: 인 G: 243,870 H: 3923868.3 I: 243,870 J: 3923868.3 K: 0 L: 0. M: 0 N: 0. O:
B: C: 용 접 공 D: E: 4.39 F: 인 G: 286,330 H: 1256988.7 I: 286,330 J: 1256988.7 K: 0 L: 0. M: 0 N: 0. O:
B: C: 특별인부 D: E: 5.85 F: 인 G: 228,717 H: 1337994.4 I: 228,717 J: 1337994.4 K: 0 L: 0.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2.93 F: 인 G: 172,698 H: 506005.1 I: 172,698 J: 506005.1 K: 0 L: 0. M: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4 F: % G: 7,024,857 H: 280994.2 J: 0. K: 7,024,857 L: 280994.2 N: 0. O:
B: C: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2 F: % G: 7,024,857 H: 140497.1 J: 0. K: 7,024,857 L: 140497.1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1호표 C: 자물쇠 및 특수키 D: F: EA H: 143,491 J: 8,148 L: 135,343 N: 0 O:
B: C: STS원형봉(STS304) D: Φ10 E: 0.091 F: kg G: 6,050 H: 550.5 I: 0 J: 0. K: 6,050 L: 550.5 M: 0 N: 0. O:
B: C: STS냉연강판(STS304 2B) D: 2.0T E: 0.032 F: Ton G: 4,197,000 H: 134,304. I: 0 J: 0. K: 4,197,000 L: 134,304. M: 0 N: 0. O:
B: C: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D: 경량철재 E: 0.00116 F: Ton G: 7,446,347 H: 8637.7 I: 7,024,856 J: 8148.8 K: 421,491 L: 488.9 M: 0 N: 0. O: 일위10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12호표 C: 위험물보관함 제작 D: F: 식 H: 1,000,000 J: 0 L: 1,000,000 N: 0 O:
B: C: 위험물보관함(Steel, 0.8T) D: W550*D450*H1,230 E: 2 F: EA G: 500,000 H: 1,000,000. J: 0. K: 500,000 L: 1,000,000. N: 0. O: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 비 EL: 합 계 EM: 노무비 EN: 재료비 EO: 경 비
B: 1.선박용선비(사전 현장조사)[식] EL: 1,171,225 EM: 868,527 EN: 227,984 EO: 74,714
P: 1.9 S: km
F: 1 G: ) I: 지족항 P: - Q: - R: - S: - T: - V: 동한서등표 AF: ( AG: 방문개소: AQ: 1 AR: 기 AT: )
P: 4.2 S: km
F: 2 G: ) I: 포교항 P: - Q: - R: - S: - T: - V: 하대구도등대 AH: ( AI: 방문개소: AS: 1 AT: 기 AV: )
P: 2.5 S: km
F: 3 G: ) I: 용초항 P: - Q: - R: - S: - T: - V: 소여등표 AD: ( AE: 방문개소: AO: 1 AP: 기 AR: )
P: 5.6 S: km
F: 4 G: ) I: 관포항 P: - Q: - R: - S: - T: - V: 사근서등표 AF: ( AG: 방문개소: AQ: 1 AR: 기 AT: )
P: 3.2 S: km
F: 5 G: ) I: 광암함 P: - Q: - R: - S: - T: - V: 수우도등표 AF: ( AG: 방문개소: AQ: 1 AR: 기 AT: )
F: 운항 K: 거리 P: 합계 T: ( U: 왕복 Y: ) AA: : AC: ( AD: 1.9 AH: + AJ: 4.2 AN: + AP: 2.5 AT: + AV: 5.6 AZ: + BB: 3.2 BE: ) BG: × BI: 2. BK: = BM: 34.8 BT: km
F: 예선 L: (119kW)
G: L I: = K: 34.8 O: Km U: V W: = Y: 12.9 AC: Km AE: / AF: hr AJ: t AL: = AN: 35. AP: 분 AU: E AV: = AW: 0.8 BB: T BC: = BD: 60.
G: Q I: = K: ( L: L M: / N: V O: + P: t Q: / R: T S: ) U: × W: 1. X: / Y: E AA: = AC: ( AD: 34.8 AH: / AI: 12.9 AM: + AN: 35. AP: / AQ: 60. AS: ) AU: × AW: 1. AX: / AY: 0.8 BC: = BE: 4.1
G: 노무비 N: : P: 131,595 Z: × AC: 4.1 AI: = AK: 539,539.5
G: 재료비 N: : P: 55,606 Y: × AB: 4.1 AH: = AJ: 227,984.6
G: 경 K: 비 N: : P: 18,223 Y: × AB: 4.1 AH: = AJ: 74,714.3
G: 소 K: 계 N: : AC: 842,238.4 EL: 842238.4 EM: 539,539.5 EN: 227,984.6 EO: 74,714.3
F: 예선 L: (119kW)
E: 방문개소: O: 5 P: 기
E: 방문개소당 P: 작업 U: 대기시간 AC: ( AD: 현장실측 AM: 등 AO: ) AQ: : AS: 0.5 AV: hr
E: Q G: = I: 5. K: × M: 0.5 Q: = S: 2.5 Y: hr
G: 노무비 N: : P: 131,595 Z: × AC: Q AE: = AG: 131,595. AO: × AR: 2.5 AV: = AX: 328,987.5
G: 소 K: 계 N: : AC: 328,987.5 EL: 328987.5 EM: 328,987.5
D: 소 H: 계
E: 노무비 L: : N: 539,539.5 X: + Z: 328,987.5 AJ: = AM: 868,527
E: 재료비 L: : N: 227,984
E: 경 I: 비 L: : N: 74,714
I: 계 N: : Q: 1,171,225 EL: 1,171,225 EM: 868,527 EN: 227,984 EO: 74,714
B: 2.선박용선비(해상작업)[식] EL: 3,215,812 EM: 2,414,768 EN: 603,325 EO: 197,719
P: 1.9 S: km
F: 1 G: ) I: 지족항 P: - Q: - R: - S: - T: - V: 동한서등표 AF: ( AG: 방문개소: AQ: 1 AR: 기 AT: )
P: 4.2 S: km
F: 2 G: ) I: 포교항 P: - Q: - R: - S: - T: - V: 하대구도등대 AH: ( AI: 방문개소: AS: 1 AT: 기 AV: )
P: 2.5 S: km
F: 3 G: ) I: 용초항 P: - Q: - R: - S: - T: - V: 소여등표 AD: ( AE: 방문개소: AO: 1 AP: 기 AR: )
P: 5.6 S: km
F: 4 G: ) I: 관포항 P: - Q: - R: - S: - T: - V: 사근서등표 AF: ( AG: 방문개소: AQ: 1 AR: 기 AT: )
P: 3.2 S: km
F: 5 G: ) I: 광암함 P: - Q: - R: - S: - T: - V: 수우도등표 AF: ( AG: 방문개소: AQ: 1 AR: 기 AT: )
F: 운항 K: 거리 P: 합계 T: ( U: 왕복 Y: ) AA: : AC: ( AD: 1.9 AH: + AJ: 4.2 AN: + AP: 2.5 AT: + AV: 5.6 AZ: + BB: 3.2 BE: ) BG: × BI: 2. BK: = BM: 34.8 BT: km
F: 개소당 M: 3 N: 일 Q: 작업: W: 34.8 AB: × AE: 3. AG: = AI: 104.4
F: 예선 L: (119kW)
G: L I: = K: 104.4 P: Km V: V X: = Z: 12.9 AD: Km AF: / AG: hr AK: t AM: = AO: 35. AQ: 분 AV: E AW: = AX: 0.8 BC: T BD: = BE: 60.
G: Q I: = K: ( L: L M: / N: V O: + P: t Q: / R: T S: ) U: × W: 1. X: / Y: E AA: = AC: ( AD: 104.4 AI: / AJ: 12.9 AN: + AO: 35. AQ: / AR: 60. AT: ) AV: × AX: 1. AY: / AZ: 0.8 BD: = BF: 10.85
G: 노무비 N: : P: 131,595 Z: × AC: 10.85 AK: = AM: 1,427,805.7
G: 재료비 N: : P: 55,606 Y: × AB: 10.85 AJ: = AL: 603,325.1
G: 경 K: 비 N: : P: 18,223 Y: × AB: 10.85 AJ: = AL: 197,719.5
G: 소 K: 계 N: : AC: 2,228,850.3 EL: 2228850.3 EM: 1,427,805.7 EN: 603,325.1 EO: 197,719.5
F: 예선 L: (119kW)
E: 접안개소 N: : P: 5. Q: 개소 V: × Y: 3. Z: 일 AC: = AE: 15.
E: 개소당 L: 작업 Q: 대기시간 Y: ( Z: 자재운반 AI: 등 AK: ) AM: : AO: 0.5 AR: hr
E: Q G: = I: 15. L: × N: 0.5 R: = T: 7.5 Z: hr
G: 노무비 N: : P: 131,595 Z: × AC: Q AE: = AG: 131,595. AO: × AR: 7.5 AV: = AX: 986,962.5
G: 소 K: 계 N: : AC: 986,962.5 EL: 986962.5 EM: 986,962.5
D: 소 H: 계
E: 노무비 L: : N: 1,427,805.7 Z: + AB: 986,962.5 AL: = AO: 2,414,768
E: 재료비 L: : N: 603,325
E: 경 I: 비 L: : N: 197,719
I: 계 N: : Q: 3,215,812 EL: 3,215,812 EM: 2,414,768 EN: 603,325 EO: 197,719
B: 3.여객선 요금(통영 ⇔ 두미도)[식] EL: 453,000 EM: 0. EN: 0. EO: 453,000
D: 1. G: 성인 L: 1 M: 인 P: 편도 U: 요금 Z: : AB: 13,500 AH: 원
D: 2. G: 차량운임 O: ( P: 트럭 U: 1 V: 톤 X: , Z: 편도 AD: ) AF: : AH: 25,000 AN: 원
D: 3. G: 2 H: 인 K: 1 L: 조 N: , P: 사전조사작업 AC: 1 AD: 일 AG: a AI: = AK: ( AL: ( AM: 2. AO: × AR: 13,500. AX: ) AZ: × BC: 2. BD: ) BF: = BH: 54,000.
D: 4. G: 4 H: 인 K: 1 L: 조 N: , P: 작업 U: 3 V: 일 Y: b AA: = AC: ( AD: ( AE: 4. AG: × AJ: 13,500. AP: ) AR: × AU: 3. AW: × AZ: 2. BA: ) BC: + BE: ( BF: 25,000. BM: × BO: 3. BP: ) BR: = BT: 399,000.
H: a J: + L: b N: = T: 54,000. AA: + AC: 399,000. AK: = AM: 453,000. EL: 453,000. EO: 453,000.
D: 5. G: 합 K: 계
H: 노무비 O: :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Q: 453,000
J: 계 O: : R: 453,000 EL: 453,000 EO: 453,000
B: 4.여객선 요금(통영 ⇔ 용초)[식] EL: 371,400 EM: 0. EN: 0. EO: 371,400
D: 1. G: 성인 L: 1 M: 인 P: 편도 U: 요금 Z: : AB: 12,050 AH: 원
D: 2. G: 차량운임 O: ( P: 트럭 U: 1 V: 톤 X: , Z: 편도 AD: ) AF: : AH: 17,000 AN: 원
D: 3. G: 2 H: 인 K: 1 L: 조 N: , P: 사전조사작업 AC: 1 AD: 일 AG: a AI: = AK: ( AL: ( AM: 2. AO: × AQ: 12,050. AW: ) AY: × BB: 2. BC: ) BE: = BG: 48,200.
D: 4. G: 4 H: 인 K: 1 L: 조 N: , P: 작업 U: 3 V: 일 Y: b AA: = AC: ( AD: ( AE: 4. AG: × AJ: 12,050. AP: ) AR: × AU: 3. AW: × AZ: 2. BA: ) BC: + BE: ( BF: 17,000. BM: × BO: 2. BP: ) BR: = BT: 323,200.
F: a H: + J: b L: = P: 48,200. W: + Y: 323,200. AG: = AI: 371,400. EL: 371,400. EO: 371,400.
D: 5. G: 합 K: 계
H: 노무비 O: :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Q: 371,400
J: 계 O: : R: 371,400 EL: 371,400 EO: 371,400
B: 5.위험물보관함 제작(W550*D450*H1,230)[식] EL: 1,000,000 EM: 0. EN: 1,000,000 EO: 0.
F: Steel K: , M: 0.8 P: T, S: 황색
F: 500,000. N: × P: 2. Q: EA T: = V: 1,000,000. EL: 1,000,000. EN: 1,000,000.
E: 합 I: 계
H: 노무비 O: :
H: 재료비 O: : Q: 1,000,000
H: 경 L: 비 O: :
J: 계 O: : R: 1,000,000 EL: 1,000,000 EN: 1,000,000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수용성 아연말 프라이머 D: E: ℓ G: H: 21,850 I: 649(22.4) K: M: N: 21,850 O: 624(22.7) Q: R: 21,850 S: 아연말도료 Z: 21,850
B: 2 C: 센스탄속건 D: KCC, 백색(희석재 포함) E: ℓ G: I: K: M: O: Q: R: 30,000 S: Z: 30,000
B: 3 C: STS원형봉(STS304) D: Φ10 E: kg G: H: 6,050 I: 35(26.9) J: 6,050 K: 39(26.9) M: N: 6,050 O: 75(26.9) Q: R: 6,050 S: Z: 6,050
B: 4 C: STS냉연강판(STS304 2B) D: 2.0T E: Ton G: H: 4,500,000 I: 30(26.9) J: 4,545,000 K: 36(26.9) L: 4,197,000 M: 26(26.9) N: 4,300,000 O: 73(26.9) Q: R: 4,197,000 S: Z: 4,197,000
B: 5 C: 센스탄속건 D: KCC, 흑색(희석재 포함) E: ℓ G: I: K: M: O: Q: R: 30,000 S: Z: 30,000
B: 6 C: 센스탄속건 D: KCC, 황색(희석재 포함) E: ℓ G: I: K: M: O: Q: R: 30,000 S: Z: 30,000
B: 7 C: 센스탄속건 D: KCC, 홍색(희석재 포함) E: ℓ G: I: K: M: O: Q: R: 30,000 S: Z: 30,000
B: 8 C: 예비추락보호 고정대 D: 25mm 이상 E: 개 G: I: K: M: O: P: 25,700 Q: R: 25,700 S: Z: 25,700
B: 9 C: 작업선 고정대 D: 25mm 이상 E: 개 G: I: K: M: O: P: 25,700 Q: R: 25,700 S: Z: 25,700
B: 10 C: 모서리보호덮개 D: 10mm E: 개 G: I: K: M: O: P: 23,000 Q: R: 23,000 S: Z: 23,000
B: 11 C: 안전로프 손잡이 D: 기성품 E: 개 G: I: K: M: O: P: 2,200 Q: R: 2,200 S: Z: 2,200
B: 12 C: 예비 안전용 로프 D: 24mm*20m E: 개 G: I: K: M: O: P: 25,000 Q: R: 25,000 S: Z: 25,000
B: 13 C: 작업용 로프 D: 24mm*20m E: 개 G: I: K: M: O: P: 25,000 Q: R: 25,000 S: Z: 25,000
B: 14 C: 견인줄 D: 기성품 E: 조 G: I: K: M: O: P: 20,000 Q: R: 20,000 S: Z: 20,000
B: 15 C: 작업의자 D: E: 개 G: I: K: M: O: P: 3,000 Q: R: 3,000 S: Z: 3,000
B: 16 C: 선박용경유 D: E: ℓ F: 1,653 G: 2026.9 I: K: M: O: Q: R: 1,653 S: 한국석유공사 Z: 1,653
B: 17 C: 위험물보관함 D: W550*D450*H1,230 E: EA G: I: K: M: O: P: 500,000 Q: R: 500,000 S: Z: 500,000
B: 18 C: D: E: G: I: K: M: O: Q: R: 0 S: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적용단가 G: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철
공 D: E: 인 F: 243,870 G: 2026년(하) Z: 243,870
B: 2 C: 용 접 공 D: E: 인 F: 286,330 G: 2026년(하) Z: 286,330
B: 3 C: 특별인부 D: E: 인 F: 228,717 G: 2026년(하) Z: 228,717
B: 4 C: 비 계 공 D: E: 인 F: 284,440 G: 2026년(하) Z: 284,440
B: 5 C: 선
원 D: E: 인 F: 210,553 G: 2026년(하)-노임증가율반영 Z: 210,553
B: 6 C: 보통인부 D: E: 인 F: 172,698 G: 2026년(하) Z: 172,698
B: 7 C: 도 장 공 D: E: 인 F: 268,225 G: 2026년(하) Z: 26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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