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용역) 1부.pdf =====
본 기관은 입찰 및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불법하도급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실(031-789-0391), 홈페이지(www.kpetro.or.kr), 레드휘슬(내․외부 익명신고), 클린관리원(신고센터)
¤ 한국석유관리원 입찰공고 제2026-31호
입 찰 공 고
한국석유관리원 ‘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용역’계약에 관한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
습니다.
□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
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
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및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용 역 명 : 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용역
-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등 참조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예산 : 70,000,000원(부가세포함)
- 추정가격 : 63,636,364원(부가세제외)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제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23.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9. 28. 10:00 ~ 2026. 10. 6.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5. 18:00
-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 2026. 10. 6. 10:00 까지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에 포함하여 제출(자세한 사항은 8. 입찰보증금 참조)
- 입찰(개찰)일시 : 가격개찰은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
- 입찰 및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월요일 개찰로 인하
여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전주의 금요일 18:00까지, 이하 마감일은 동일하
게 적용)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조달청 나라장터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다만,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인 경우 중소기업자 외 비
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여 가능(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
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
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
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
한서 제출마감기한까지 ‘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에 포함하여 함)
3. 공동계약 : 불가
4. 하도급 : 불가
5. 제안서 제출(온라인 제출)
가. 제출일시 :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 기한과 동일
나. 제출장소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
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 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
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
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
라.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여 제출(제출 서류 목록은 제안요청서 참조)
① 정성적 제안서 1식(필수)
- 기술 제안서 1부(모든 양식 및 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필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공공기관용” 발급) 1부
* 정성 및 정량 참고자료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③ 제안요약서 1식(필수)
④ 발표자료 1식(필수)
⑤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하나의 파일로 통합작성하여 제출) 1식
- 입찰보증서(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소기업·소상공인 증명서 보유업체는 미제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
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1588-0800)로 문의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
체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
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
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바. 기타 유의사항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
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단, 최종제
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음
②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
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④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
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
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2)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반드시 입력(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
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
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
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됨.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
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으로 평가
⑥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
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
⑦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➇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
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
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
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제안서에 투입인력 제출)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
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함.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6. 제안서 평가회
가. 기술평가는 기관에서 직접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 관련사항은 제안서 접수
마감 후 3일 이내 평가 실시(제안사별로 별도 통보)
나. 제안서 심사를 통해 제안서 평가회 참가업체를 제한할 수 있음
다. 제안서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의 역순으로 발표
라.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제
안서 및 e-발주시스템 발표자 정보에 명확하게 적시하고. 사업관리자(PM)
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기술능력평가 90% + 가격평가 10%
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
로만 평가함
1)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
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3)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4)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
7.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실시
※ 낙찰자가 면세요건(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포함하여 투찰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임
나.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가격개찰은 상기 입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됨
다. (★필독)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
리 됨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
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에 따른 입찰가격 평
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 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
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
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 요망
※ 입찰자는 가격입찰서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 음을 확인 필요. 제안서 제
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
출내역”(제안서) 에서 확인하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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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보증금
가. 제안서 제출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① 보증기간 : 시작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만료일(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
② 피보험자 : 한국석유관리원(사업자등록번호 129-82-02417)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
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 공동수급
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
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라. 면제대상 제외(국가계약법 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
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5 및 동법 시
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 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
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
진 서 에 따라 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함)
각
위 식 송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
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
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
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
련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
류를 관리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의하고, 기타 사항은 「협상에의한계
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본 준용)」에 의
하며, 위 규정 외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공고일 최신 개
정본 준용)을 적용함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자순으로 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원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
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
11. 협상절차
가.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나.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1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
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3. 기타사항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전일까지 등록해야 함
나.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
또는 FAX: 042-472-2297)로 문의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마.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참고바람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
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사.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
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아.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자.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
차에 의해서만 가능함
차. 본건의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문의바람.
- 입찰관련 : 운영지원팀 차장 정우성 (☎ 031-789-0282)
- 과업관련 : 관제센터추진단 과장 장현정 (☎ 031-620-4317)
카.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타.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 적용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공동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제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입찰공고(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용역) 1부.hwp =====
한국석유관리원 입찰공고 제2026-31호
본 기관은 입찰 및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불법하도급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실(031-789-0391), 홈페이지(www.kpetro.or.kr), 레드휘슬(내․외부 익명신고), 클린관리원(신고센터)
입 찰 공 고 (별첨2)
한국석유관리원 ‘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별첨2) 2026년 9월 23일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및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용 역 명 : 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용역
ㅇ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등 참조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예산 : 70,000,000원(부가세포함)
- 추정가격 : 63,636,364원(부가세제외)
ㅇ 입찰방식 : 전자입찰 ㅇ 예가방식 : 단일예가 ㅇ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제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23.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9. 28. 10:00 ~ 2026. 10. 6.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5. 18:00
-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 2026. 10. 6. 10:00 까지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에 포함하여 제출(자세한 사항은 8. 입찰보증금 참조)
- 입찰(개찰)일시 : 가격개찰은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
- 입찰 및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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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월요일 개찰로 인하여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전주의 금요일 18:00까지, 이하 마감일은 동일하게 적용)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조달청 나라장터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다만,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인 경우 중소기업자 외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여 가능(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한서 제출마감기한까지 ‘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에 포함하여 함)
3. 공동계약 : 불가 4. 하도급 : 불가 5. 제안서 제출(온라인 제출)
가. 제출일시 :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 기한과 동일
나. 제출장소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 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라.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여 제출(제출 서류 목록은 제안요청서 참조)
① 정성적 제안서 1식(필수)
- 기술 제안서 1부(모든 양식 및 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필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공공기관용” 발급) 1부
* 정성 및 정량 참고자료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③ 제안요약서 1식(필수) ④ 발표자료 1식(필수)
⑤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하나의 파일로 통합작성하여 제출) 1식
- 입찰보증서(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소기업·소상공인 증명서 보유업체는 미제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바. 기타 유의사항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음
②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④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2)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반드시 입력(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됨.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
⑥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
⑦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➇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제안서에 투입인력 제출)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함.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6. 제안서 평가회
가. 기술평가는 기관에서 직접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 관련사항은 제안서 접수마감 후 3일 이내 평가 실시(제안사별로 별도 통보)
나. 제안서 심사를 통해 제안서 평가회 참가업체를 제한할 수 있음
다. 제안서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의 역순으로 발표
라.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제안서 및 e-발주시스템 발표자 정보에 명확하게 적시하고.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기술능력평가 90% + 가격평가 10%
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함
1)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3)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4)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
7.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실시
※ 낙찰자가 면세요건(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임
나.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가격개찰은 상기 입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됨
다. (★필독)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됨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 요망
※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 필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8. 입찰보증금
가. 제안서 제출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① 보증기간 : 시작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만료일(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
② 피보험자 : 한국석유관리원(사업자등록번호 129-82-02417)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라. 면제대상 제외(국가계약법 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함)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관리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의하고, 기타 사항은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본 준용)」에 의하며, 위 규정 외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공고일 최신 개정본 준용)을 적용함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원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
11. 협상절차
가.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나.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1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3. 기타사항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전일까지 등록해야 함
나.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 또는 FAX: 042-472-2297)로 문의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마.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참고바람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사.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아.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자.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함
차. 본건의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문의바람.
- 입찰관련 : 운영지원팀 차장 정우성 (☎ 031-789-0282)
- 과업관련 : 관제센터추진단 과장 장현정 (☎ 031-620-4317)
카.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타.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 적용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공동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제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용역) 1부.hwp =====
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한국석유관리원 사업내용 확인 제안서 작성 관제센터추진단 031-620-4317 장현정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과업지시서 4 Ⅲ. 사업자 선정 방법 11 Ⅳ. 제안에 관한 사항 14 Ⅴ. 제안서 평가 18 Ⅵ.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23 서식1. 제안서 심사 신청서 25 서식2. 용역수행인력 총괄표 26 서식3. 용역수행인력 이력사항 27 서식4. 서약서 28 서식5. 보안각서 29 서식6. 대표자 보안서약서 30 서식7. 개별 보안서약서 31 서식8. 청렴계약 이행각서 32
서식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4
서식10. 용역수행 실적 증명서 35 서식11. 용역수행 실적 총괄표 36 Ⅰ. 용역 개요 1. 추진배경
□ 중동전쟁으로 석유 정보의 통합관리, 수급 위기 징후 조기경보, 비상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 확인에 따라 석유통합 관제체계 구축 추진 中
⇨ 석유 통합 관제 업무 중 하나로, 석유 시장 이상 징후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석유 수급 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필요
2. 사업개요
□ 사업명 : 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용역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계량평가(경영상태), 비계량평가(사업계획, 수행방안 및 체계, 사후관리 등)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6. 12. 23.
□ 참가방식 : 단독입찰(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 배정예산 : 70백만원(VAT포함) □ 과업범위
- 원유 수급위기의 개념 정의 및 위기관리 제도 정리
ㅇ 원유 수급 지표체계 설계 ㅇ 지표별 데이터 주기 설계 및 정량화
- 항목별 종합지표 도출을 통한 향후 위기 상황 판단 지표 개발
- 위기단계 정의를 위한 임계치 설정 및 지표 확장 가능성 검토
□ 추진일정 구 분 M0 M1 M2 M3 제안요청 공고, 업체 선정 및 계약 용역사업 수행 착수, 중간, 최종 보고 결과 정리 및 최종보고서 제출
*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과업 세부내용
원유 수급위기의 개념 정의 및 위기관리 제도 정리
- 국내 원유 수급위기 개념 및 위기관리 제도 분석
ㅇ 주요국 원유 수급위기 관리 제도 분석 원유 수급 지표체계 설계
- 가격·수급·비축재고를 공통 대분류로 하는 지표체계 설계
- (가격) 국제유가, 유가외 비용요인 등을 중심으로 검토, 구체화
- (공급) 실제 도입량, 도입국·도입선 위험, 도입국 비중, 운송여건 및 비용, 국내 수요 등을 중심으로 검토, 구체화
- (비축·재고) 정부비축 실재고, 공동비축 현황, 민간재고 및 실제 가용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 구체화
지표별 데이터 주기 설계 및 정량화
- 지표별 자료의 작성주기, 발표시차 등 주기별 확보가능 여부 검토
- 평상시 월별 자료 중심 추세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원유수급 영향요인별 지표 정량화
항목별 종합지표 도출을 통한 향후 위기 상황 판단 지표 개발
- 정량화된 지표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종합지표 도출 기준 마련
- 종합지표를 기준으로 항목별 국내시장 원유 수급 상황 해석
위기단계 정의를 위한 임계치 설정 및 지표 확장 가능성 검토
- 원유 수급 종합지표를 기준으로 위기단계별 임계치 설정 및 시장 모니터링 방안 전환 필요성 검토
- 원유의 수급구조와 특성을 반영하여 각 위기상황에 필요한 정책대응방안 제시
- 향후 원유 수급지표를 토대로 석유제품별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가능성 검토 (지표체계 설계 및 데이터 소스 확정 등)
Ⅱ. 과업지시서 1. 적용범위 및 해석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과 연계하여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 등과 상충되거나 의문, 불명확한 사항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및 확인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이견이 있을 시는 상호협의하여 조정 함
2. 일반사항
□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기반이 되는 기초 자료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조사방법 및 근거 등을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함
□ 상위계획, 법령, 정부정책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과업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 내용의 변경, 과업 수행지침상 불분명한 사항 및 본 과업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의 발주기관 요구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 후에 결정
□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거나 변경하여 시행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야 함
3. 용역감독의 권한
□ 발주기관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인력 투입현황, 공정별 과업수행 현황 및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함
4. 계약상대자의 책임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 등으로 발생한 모든 오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공정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발주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과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기관과의 주요한 업무협의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용역수행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 발주기관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다고 판단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
5. 투입인력의 관리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수행업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풍부한 연구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본 과업 착수 시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을 선임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종합계획, 분석 및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람을 책임자로 선임하여 본 과업의 총괄관리, 의사전달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점검ㆍ수행을 전담하게 하여야 함
- 용역 참여 인력은 책임자 포함 3명 이상으로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계획서, 제안서 등에 투입하기로 명기한 참여 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케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로 인력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함
- 상기“정당한 사유”라 함은 발주기관이 본 용역에 투입된 참여인력의 과업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과업의 성공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함
6. 용역수행 보고 구분 내용 제출서류 착수보고 착수보고서 제출 ①계획보고서
(파일 및
제본 20부)
②용역수행
계획서
③착수계 ㅇ 제출시기 : 착수보고회 3일 전
- 제출방법 : 이메일 사전 제출 및 회의 당일 출력물 제출
착수보고회 개최 *발주처와 협의하여 생략 등 가능
ㅇ 운영시기 : 계약체결 이후 7일 이내
- 내용 : 착수보고서를 토대로 과업내용 및 추진계획 등 논의
- 참석범위 : 책임자, 발주기관 담당부서 및 내‧외부 관계자 등
공정보고 공정보고 공정보고서 (파일) ㅇ 운영시기 : 격주 1회
- 내용 : 주요 과업 추진 상황, 기타 발주기관 요청 및 필요사항 등
- 운영방법 : 격주단위 공정보고서(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현장 또는 화상 회의 운영)
ㅇ 참석범위 : 책임자, 발주기관 담당부서 중간보고 중간보고서 제출 중간보고서
(파일 및
제본 20부)
ㅇ 제출시기 : 계약기간 1/2 내외
- 제출방법 : 이메일 사전 제출 및 회의 당일 출력물 제출
중간보고회 개최 *발주처와 협의하여 생략 등 가능
- 내용 : 당초 계획 대비 추진 현황, 향후 계획 공유, 보완내용 검토
- 참석범위 : 책임자, 발주기관 담당부서 및 내‧외부 관계자 등
최종보고 최종보고서(초안) 제출
①결과보고서 종합본·요약본
(파일 및
제본 20부)
②회의록, 조사자료 등 연구용역 수행 관련 제반 자료(파일)
③완료계 ㅇ 제출시기 : 결과(최종)보고회 7일 전
- 제출방법 : 이메일 사전 제출 및 회의 당일 출력물 제출
최종보고회 개최 ㅇ 운영시기 : 최종 결과 산출 직전 ㅇ 내용 : 연구용역 결과 보고
- 참석범위 : 책임자, 발주기관 담당부서 및 내‧외부 관계자 등
최종보고서 제출 ㅇ 제출시기 :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 내용 :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최종 보고서(파일, 제본) 제출
※ 과업진행 중 일정기간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시, 외부전문가‧관리원의 심의 회의를 통해 수정ㆍ보완요청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완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함
※ 각 단계별 보고서의 경우, 반드시 제출기한 일정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함
□ 공정보고는 과업 진행 현황 및 필요사항 등을 격주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말하며,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협의에 따라 일자 변경 또는 생략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를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발주기관에 파일(한글 문서 및 인쇄용 PDF)과 인쇄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연구 과정에서 생산된 회의록, 조사자료 등 부가 산출물(엑셀, 한글 등 파일형식 무관)을 최종보고서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전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 최종 보고서 제출 시 보고서(표지 또는 내지)에는 본 용역에 참여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야 함
7. 과업의 변경(증감 또는 중단)
□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되어 계약상대자의 수행 업무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 하에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중단을 통보받기 전까지 과업 수행과 관련된 소요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업무가 보류 또는 취소되는 경우
- 법령 또는 정부 지시에 의해 보류 또는 취소되는 경우
- 발주기관이 사업추진 상 불필요하다고 판정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 과업수행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한 때
ㅇ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8. 성과물의 소유
□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수집자료 등 성과물에 대한 사용권 및 소유권 등의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됨
□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9.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록,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ㆍ대여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용역과제에 대한 계획, 추진내용 및 결과와 관련된 사항을 방송, 신문, 잡지, 학회지 등에 공표 또는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국가 또는 발주기관의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파지·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하여야 함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용역참여자는 보안각서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0. 용역비의 관리, 사용
□ 과업수행자는 용역의 목적 외에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당초 예산설계내용, 예산 집행지침 등에 맞추어 집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인건비 등 예산 설계 내용을 변경할 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에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11. 사후 관리
□ 발주기관은 최종보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본 용역의 세부 내용에 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전 또는 제출 후에 본 용역과 관련된 이론, 기법 및 교육 등을 통해 발주기관이 본 용역결과를 이해하고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본 용역을 활용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용역 내용에 대한 자문 및 정부 등 관계기관에의 설명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Ⅲ. 사업자 선정 방법 1.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입찰 참가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 다만,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인 경우 중소기업자 외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여 가능
* 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 조달청 나라장터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된 자
ㅇ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2. 사업자 선정 기준 □ 선정방법 및 기준
- 제안요청서에 따라 기한 내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접수
-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별도로 기술능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 실시하고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90점), 가격평가(10점)의 합산
-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 성립 시 낙찰자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 1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의 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 실시
□ 협상절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불가
-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통하여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협상의 범위
- 우선협상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제시 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협상기간 :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기타사항
- 제안 업체는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 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하며, 계약 완료 후에도 계약 해지
- 제안된 제안서 및 기타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결과통보
- 협상대상에게는 협상순위, 협상일정 등을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Ⅳ. 제안에 관한 사항 1. 제안서 및 제출서류
□ 제안서 :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각 1부
- 제안서 : 본문 기준 20매 이내(표지, 목차, 증빙 제외)
* 증빙자료는 별도목차를 작성하여 합본하며, 페이지 제한 분량에서 제외
ㅇ 제안요약서 : 3매 이내 ㅇ 발표자료 : 제안설명용 PPT 발표자료
* 모든 자료는 글 또는 파워포인트 A4 규격으로 전자로 제출하며, 제안설명회 시 사용됨
□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비고 1
제안서 심사 신청서 및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각 1부
【서식 1】 2 용역수행인력 총괄표 1부 【서식 2】 3 용역수행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 3】 4
서약서, 보안각서, 대표자 보안서약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각 1부
【서식 4~8】 5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해당자별) 각 1부
【서식 9】 6 용역수행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서식 10~11】
※ 신청서류 중 사본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인감증명상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마감일 이후 수정 불가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입찰공고서 참조 2. 제안서 작성 및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ㅇ 제출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사항
- 제안문의 : 한국석유관리원 관제센터추진단 장현정(031-620-4317)
- 계약문의 : 한국석유관리원 운영지원팀 정우성(031-789-0282)
*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및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3.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사는 본 용역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 제안사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관리원의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출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평가에 필요한 내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관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안사는 관리원의 제안요청서를 분석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함
4.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대표가 서명 날인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관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본 제안에 따른 성과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한국석유관리원이 소유권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의 내용으로 효력 부여
-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을 우선 적용
□ 필요시 제안업체에 추가적인 제안․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부여
- 제출된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한국석유관리원에 양도된 것으로 간주
□ 계약체결 후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짐
□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상호 의견이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5.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작성내용 Ⅰ. 제안서 표지 Ⅱ.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2. 제안내용 적절성, 전문성 3. 제안내용의 핵심 구현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추진전략 및 참신성 등을 상세히 기술
Ⅲ. 일반현황 일반현황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조직 및 인원 주요사업내용 및 경영상태(신용도) Ⅳ. 용역수행 계획 · 용역수행 계획의 적정성 사업기획 방향 및 일정별 추진방안
사업수행을 위한 접근방법론과 전략(분석도구) 제시
최종보고서 등에 담길 산출물의 내용 정의 및 구성
4.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한 특징 또는 장점 기술
5.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과 구체적 업무 분장 제시
6. 참여인력 별 구체적인 임무 및 세부적인 사업추진일정 명시
· 용역수행 인력의 전문성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 규모(수), 용역 수행조직도
참여인력별 구체적 업무분장 및 세부 추진일정
참여인력별 이력사항(자격,학위) 및 주요경력 (유사용역수행이력 중심) 등 기술
Ⅴ. 관리 방안
사업 추진 단계별 결과물에 대한 효과적인 검증/승인 절차 방안 및 보안 관리방안
과업 기간에 따른 일정관리 계획 투입인력 교육 및 사후 관리방안 Ⅵ. 지원 사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계획
용역 결과물에 대한 실무부서 활용성 제고 방안
계약 종료 후 추가 발생 사항에 대한 사후 서비스 계획
Ⅶ. 기타
위 항목 외 추가하여 제안할 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
6. 기타 유의사항
□ 용역(물품) 추진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용역(물품)수행자가 부담
□ 본 사업의 용역(물품)범위를 정함에 있어 제안요청서에 요청하지 않은 업무 또는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는 업무일지라도 상호 협의에 따라 용역(물품)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용역(물품)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각종 자료는 가장 최근에 조사된 것을 활용하고 반드시 출처를 명시
□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Ⅴ. 제안서 평가 1. 제안 설명회
□ 발표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일 이후 별도 유선 통보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역순
□ 발표자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
□ 진행방법 : 업체당 30분(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제외
- 입찰참가자격 미달 또는 허위자료 제출시 평가 제외
- 내용누락 또는 증빙자료 필요항목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항목 0점 처리
□ 기타사항
- 제안업체는 본 입찰과 관련된 제안서 설명회에서 논의·답변 및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도 제안서와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설명회 불참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평가방식 및 협상 순위 선정
□ 평가 방식 : 기술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
* 계량평가(경영상태), 비계량평가(사업계획, 수행방안 및 체계, 사후관리 등)
- 기술능력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용
* 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수행 경험과 사업 난이도(원유 수급 지수 설계 등)를 고려한 수행 인력, 추진 능력 등 기술평가 요소의 중요성 반영
□ 평가 세부 기준
- 사업수행에 적합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 각 평가위원별 점수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 후 산술평균을 구함(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동일한 평가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
- 기술평가는 90점 만점으로 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76.5점)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협상 적격자의 기술평가(90점) 점수와 가격평가(10점)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실시
-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중 ‘사업수행 전략 및 방법’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됨
-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가능
□ 낙찰자 선정
- 위 협상 우선순위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이 경우 차순위자는 협상하지 않음)
- 제안사는 해당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3. 제안서 심사평가 항목 및 배점 □ 제안서 기술평가(배점 9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적용기준 배점 비고 정량 평가
경영
상태
기업 신용평가 등급 정량평가 세부 평가기준 참조 10 사업부서 평가 정성 평가
용역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목표, 과업범위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해도
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에 대한 이해도 및 이슈 파악의 적정성
매우 우수 20 20 80 평가위원 평가 우수 17 보통 13 다소 미흡 10 미흡 7
용역
사업 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의 구체성, 적절성 추진 일정의 적정성 및 세부계획의 구체성 매우 우수 20 20 우수 17 보통 13 다소 미흡 10 미흡 7
용역
사업 수행
전략 및 방법
대내외 환경분석, 제도 분석 등의 적절성 핵심업무 프로세스 도출 및 분석의 적절성
업무 요구사항에 따른 방법론의 타당성 및 기술과 경험 적용사례 등
매우 우수 20 20 우수 17 보통 13 다소 미흡 10 미흡 7 수행 인력의 전문성 사업수행 인력 체계 및 구성의 적정성 전문인력의 투입 및 활용도 매우 우수 10 10 우수 8 보통 6 다소 미흡 4 미흡 2
관리
방안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 (위험·자원·진도·보안·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용역 결과물에 대한 활용 방안의 구체성
용역 완료 후 자문/지원 등 사후관리 계획의 우수성
매우 우수 10 10 우수 8 보통 6 다소 미흡 4 미흡 2
합
계
90 ㅇ 정량평가
- 경영상태 :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도에 따라 평가(10점)
신용평가등급 배점비율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100% BBB+ A3+ BBB+ 90% BBB0 A30 BBB0 80% BBB- A3- BBB- 70% BB+, BB0 B+ BB+, BB0 60% BB- B0 BB- 50%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0%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입찰가격 평가(10점) ㅇ 평가방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1)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Ⅵ.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작성 및 내용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영문 Full Name(한글용어 포함)을 표기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료하게 작성하며, 필요시 제안서 목차의 임의 변경 가능
- 제안서의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간주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에 대해 관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에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및 참고자료 첨부
-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며, 계약 이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당원이 입은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각종 실적증명 등 사실 확인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 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사실과 상이 없음”을 기재하고 사용인감 날인)을 첨부한 것에 한하여 인정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공고 후에 관리원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하여도 평가에 반영
- 추가 요구 내용은 관리원 홈페이지(www.kpetro.or.kr) 입찰 공고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제안업체는 이를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석유관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우선한다.
- 한국석유관리원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서식 1】 제안서 심사 신청서 ㅇ 입찰공고번호 : ㅇ 용역명 : ㅇ 입찰일시 :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첨부와 같이 작성․제출하오니 우리 회사에 대하여 첨부자료에 의거 제안서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거나 허위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제재조치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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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 1부 한국석유관리원 귀중 【서식 2】 용역수행인력 총괄표 Ⅰ. 용역책임자 분 야 성명 직위 주요경력(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용역 책임자 Ⅱ. 용역수행인력 분 야 성명 직위 주요경력(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주) 1. 용역수행인력 총괄표는 인력투입 현황 및 계획에 맞게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
2. 본 과업 관련한 주요경력만 기재 【서식 3】 용역수행인력 이력사항 성명 직위 연령 세 전공 학사 해당분야 근무경력 석·박사 자격증 및 취득일자 당 프로젝트 수행정보 담당업무 투입기간 개월 (참여율 : %) 유사분야 수행경험 개월 유사분야 수행경험(예시) 사 업 명 참여 기간 담당업무 참여당시 발주처 소속회사 직책 담당자 전화번호 OOO ‘23.1.3~ ‘23.6.3 OOO OOO 회사 (TEL.000-0000) ※PM으로참여시 기재 OOO 000-0000 주) 1. 경력을 ~개월로 표시
(월 기준 일수 21.6일을 적용, 소수점 발생 시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2. 사업수행 인력의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발주처의 현재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명확히 기재요망
3. 용역수행과 관련한 분야에 해당되는 고급자격증일 경우 자격증 사본 제출
4. 허위 사실을 기재할 시 해당 평가항목 ‘0’점 처리될 수 있음
【서식 4】 서 약 서 상호(법인)명 :
주
소 :
본인은 『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용역』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사가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비계량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대표자
(인)
【서식 5】 보 안 각 서 (계약상대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용역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관리원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기술사(기술자)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서식 6】 대표자 보안서약서
귀사와 체결한 "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용역"을 위해 2026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리원에 출입함에 있어, 귀 관리원 내의 각 시설물 및 업무상 취득한 사실 및 자료에 대해서 출입기간은 물론 사후에도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누설 및 공개하지 않을 것과 귀 관리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연
락 처 :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서식 7】 개별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관리원과 계약 체결한 “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제안요청서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켰을 경우 보안관련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연
락
처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서식 8】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작성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및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한 국 석 유 관 리 원 이 사 장 귀 하 【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사항 안내)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연구용역 참여 인력의 자격 등 확인 및 심사자료
연구용역 업체 선정 심사기간 및 용역 이행기간
(제안서 제출일~계약 종료일)
※ 위 정보의 제공·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제안서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안서평가가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한 국 석 유 관 리 원 귀중 【서식 10】 용역수행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용역
수행
실적
내용
용역명 구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비고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인)
주1) 본 증명서는 발주기관(계약상대방)의 확인을 거쳐 발급됩니다.
주2) 계약금액·수행기간 등은 계약서 원본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위 기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3) 정부(국회)·지자체·공공기관 발주 용역의 경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한 온라인 실적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주4)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은 계약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및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주5) 용역수행 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수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서식 11】 용역수행 실적 총괄표 (최근 5개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부가세포함) 사업기간 본 과업과의 관련내용(요약) 0000.00.00~0000.00.00 (장비납품 완료일자)
주1) 공고일 기준 5년 내에 수행한 사업을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이행 완료 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주2) 실적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것만 기재
주3) 공동이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제안요청서(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용역) 1부.pdf =====
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한국석유관리원
사업내용 확인
제안서 작성
관제센터추진단
장현정
031-620-4317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과업지시서 4 Ⅲ. 사업자 선정 방법 11 Ⅳ. 제안에 관한 사항 14 Ⅴ. 제안서 평가 18 Ⅵ.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23 서식1. 제안서 심사 신청서 25 서식2. 용역수행인력 총괄표 26 서식3. 용역수행인력 이력사항 27 서식4. 서약서 28 서식5. 보안각서 29 서식6. 대표자 보안서약서 30 서식7. 개별 보안서약서 31 서식8. 청렴계약 이행각서 32
서식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4 서식10. 용역수행 실적 증명서 35 서식11. 용역수행 실적 총괄표 36
Ⅰ. 용역 개요
1. 추진배경
□ 중동전쟁으로 석유 정보의 통합관리, 수급 위기 징후 조기경보, 비상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 확인에 따라 석유통합 관제체계 구축 추진 中
⇨ 석유 통합 관제 업무 중 하나로, 석유 시장 이상 징후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석유 수급 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필요
2. 사업개요
□ 사업명 : 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용역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계량평가(경영상태), 비계량평가(사업계획, 수행방안 및 체계, 사후관리 등)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6. 12. 23.
□ 참가방식 : 단독입찰(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 배정예산 : 70백만원(VAT포함)
□ 과업범위
- 원유 수급위기의 개념 정의 및 위기관리 제도 정리
- 원유 수급 지표체계 설계
- 지표별 데이터 주기 설계 및 정량화
- 항목별 종합지표 도출을 통한 향후 위기 상황 판단 지표 개발
- 위기단계 정의를 위한 임계치 설정 및 지표 확장 가능성 검토
- 1 -
□ 추진일정
구 분
제안요청 공고, 업체 선정 및 계약
용역사업 수행
착수, 중간, 최종 보고
결과 정리 및 최종보고서 제출
M0 M1 M2 M3
*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과업 세부내용
1 원유 수급위기의 개념 정의 및 위기관리 제도 정리
□
- 국내 원유 수급위기 개념 및 위기관리 제도 분석
- 주요국 원유 수급위기 관리 제도 분석
2 원유 수급 지표체계 설계
□
- 가격·수급·비축재고를 공통 대분류로 하는 지표체계 설계
- (가격) 국제유가, 유가외 비용요인 등을 중심으로 검토, 구체화
- (공급) 실제 도입량, 도입국·도입선 위험, 도입국 비중, 운송여건
및 비용, 국내 수요 등을 중심으로 검토, 구체화
- (비축·재고) 정부비축 실재고, 공동비축 현황, 민간재고 및 실제
가용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 구체화
3 지표별 데이터 주기 설계 및 정량화
□
- 지표별 자료의 작성주기, 발표시차 등 주기별 확보가능 여부 검토
- 평상시 월별 자료 중심 추세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원유수급
영향요인별 지표 정량화
4 항목별 종합지표 도출을 통한 향후 위기 상황 판단 지표 개발
□
- 정량화된 지표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 2 -
종합지표 도출 기준 마련
- 종합지표를 기준으로 항목별 국내시장 원유 수급 상황 해석
5 위기단계 정의를 위한 임계치 설정 및 지표 확장 가능성 검토
□
- 원유 수급 종합지표를 기준으로 위기단계별 임계치 설정 및 시장
모니터링 방안 전환 필요성 검토
- 원유의 수급구조와 특성을 반영하여 각 위기상황에 필요한 정책
대응방안 제시
- 향후 원유 수급지표를 토대로 석유제품별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가능성 검토 (지표체계 설계 및 데이터 소스 확정 등)
- 3 -
Ⅱ. 과업지시서
1. 적용범위 및 해석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과 연계하여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
등과 상충되거나 의문, 불명확한 사항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및 확인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이견이 있을 시는 상호협의하여 조정 함
2. 일반사항
□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기반이 되는 기초 자료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조사방법 및 근거 등을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함
□ 상위계획, 법령, 정부정책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과업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 내용의 변경, 과업 수행지침상 불분명한 사항 및 본 과업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의 발주기관 요구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 간에 협의 후에 결정
□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거나 변경하여 시행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야 함
- 4 -
3. 용역감독의 권한
□ 발주기관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인력
투입현황, 공정별 과업수행 현황 및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함
4. 계약상대자의 책임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
등으로 발생한 모든 오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 시정 조치하여야 함 ․관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공정을 상시 점검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는 계약
상대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발주기관이 수행
하여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과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기관과의 주요한 업무협의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용역수행에 따른 주요
․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 5 -
□ 발주기관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다고 판단하여 재조사를 요
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
5. 투입인력의 관리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수행업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풍부한 연구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
하여야 하며, 본 과업 착수 시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을 선임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종합계획, 분석 및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람을 책임자로 선임하여 본 과업의 총괄관리, 의사전달 및 발주
기관의 요구사항 점검ㆍ수행을 전담하게 하여야 함
- 용역 참여 인력은 책임자 포함 3명 이상으로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계획서, 제안서 등에 투입하기로 명기한 참여
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케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로 인력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계약
상대자의 사정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함
- 상기“정당한 사유”라 함은 발주기관이 본 용역에 투입된 참여
인력의 과업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과업의 성공적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함
- 6 -
6. 용역수행 보고
구분
내용 제출서류
착수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착수보고회 3일 전
- 제출방법 : 이메일 사전 제출 및 회의 당일 출력물 제출
착수보고 착수보고회 개최 *발주처와 협의하여 생략 등 가능
- 운영시기 : 계약체결 이후 7일 이내
- 내용 : 착수보고서를 토대로 과업내용 및 추진계획 등 논의
- 참석범위 : 책임자, 발주기관 담당부서 및 내‧외부 관계자 등
①계획보고서
(파일 및
제본 20부)
②용역수행
계획서
③착수계
공정보고
- 운영시기 : 격주 1회
공정보고서
공정보고 ㅇ 내용 : 주요 과업 추진 상황, 기타 발주기관 요청 및 필요사항 등
- 운영방법 : 격주단위 공정보고서(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현장 또는 (파일)
화상 회의 운영)
- 참석범위 : 책임자, 발주기관 담당부서
중간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계약기간 1/2 내외
- 제출방법 : 이메일 사전 제출 및 회의 당일 출력물 제출
중간보고
중간보고회 개최 *발주처와 협의하여 생략 등 가능
중간보고서
(파일 및
제본 20부)
- 내용 : 당초 계획 대비 추진 현황, 향후 계획 공유, 보완내용 검토
- 참석범위 : 책임자, 발주기관 담당부서 및 내‧외부 관계자 등
최종보고서(초안) 제출
①결과보고서
종합본·요
- 제출방법 : 이메일 사전 제출 및 회의 당일 출력물 제출
약본
최종보고회 개최
(파일 및
제본 20부)
- 운영시기 : 최종 결과 산출 직전
②회의록, 조
최종보고 ㅇ 내용 : 연구용역 결과 보고
사자료 등
- 참석범위 : 책임자, 발주기관 담당부서 및 내‧외부 관계자 등
연구용역
수행 관련
최종보고서 제출
제반 자료
- 제출시기 :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파일)
③완료계
- 내용 :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최종 보고서(파일, 제본) 제출
- 제출시기 : 결과(최종)보고회 7일 전
※ 과업진행 중 일정기간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시, 외부전문가‧관리원의 심의 회의를 통해
수정ㆍ보완요청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완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함
※ 각 단계별 보고서의 경우, 반드시 제출기한 일정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함
- 7 -
□ 공정보고는 과업 진행 현황 및 필요사항 등을 격주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말하며,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협의에
따라 일자 변경 또는 생략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를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발주기관에 파일
(한글 문서 및 인쇄용 PDF)과 인쇄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연구 과정에서 생산된 회의록, 조사자료 등 부가
산출물(엑셀, 한글 등 파일형식 무관)을 최종보고서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전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 최종 보고서 제출 시 보고서(표지 또는 내지)에는 본 용역에 참여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야 함
7. 과업의 변경(증감 또는 중단)
□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되어 계약상대자의 수행
업무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
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 하에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
중단을 통보받기 전까지 과업 수행과 관련된 소요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업무가 보류 또는 취소되는 경우
- 법령 또는 정부 지시에 의해 보류 또는 취소되는 경우
- 발주기관이 사업추진 상 불필요하다고 판정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
기관은 관계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8 -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 과업수행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한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8. 성과물의 소유
□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수집자료 등 성과물에
대한 사용권 및 소유권 등의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됨
□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9.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록,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ㆍ대여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용역과제에 대한 계획, 추진내용 및
결과와 관련된 사항을 방송, 신문, 잡지, 학회지 등에 공표 또는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국가 또는 발주기관의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파지·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하여야 함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9 -
□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용역참여자는
보안각서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0. 용역비의 관리, 사용
□ 과업수행자는 용역의 목적 외에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당초
예산설계내용, 예산 집행지침 등에 맞추어 집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인건비 등 예산 설계 내용을 변경할 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에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11. 사후 관리
□ 발주기관은 최종보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본 용역의 세부
내용에 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전 또는 제출 후에 본 용역과 관련된
이론, 기법 및 교육 등을 통해 발주기관이 본 용역결과를 이해하고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본 용역을 활용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
에게 용역 내용에 대한 자문 및 정부 등 관계기관에의 설명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10 -
Ⅲ. 사업자 선정 방법
1.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21조
(제한경쟁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입찰 참가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 다만,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인 경우 중소
기업자 외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여 가능
* 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 조달청 나라장터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된 자
-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 11 -
2. 사업자 선정 기준
□ 선정방법 및 기준
- 제안요청서에 따라 기한 내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접수
-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별도로 기술능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 실시하고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90점), 가격평가(10점)의 합산
-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 성립 시 낙찰자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 1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의 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 실시
□ 협상절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불가
-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통하여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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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의 범위
- 우선협상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제시 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협상기간 :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기타사항
- 제안 업체는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 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하며, 계약 완료
후에도 계약 해지
- 제안된 제안서 및 기타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결과통보
- 협상대상에게는 협상순위, 협상일정 등을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13 -
Ⅳ. 제안에 관한 사항
1. 제안서 및 제출서류
□ 제안서 :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각 1부
- 제안서 : 본문 기준 20매 이내(표지, 목차, 증빙 제외)
* 증빙자료는 별도목차를 작성하여 합본하며, 페이지 제한 분량에서 제외
- 제안요약서 : 3매 이내
- 발표자료 : 제안설명용 PPT 발표자료
* 모든 자료는 글 또는 파워포인트 A4 규격으로 전자로 제출하며, 제안설명회 시 사용됨
□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비고 1
제안서 심사 신청서 및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각 1부
【서식 1】 2 용역수행인력 총괄표 1부 【서식 2】 3 용역수행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 3】 4
서약서, 보안각서, 대표자 보안서약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각 1부
【서식 4~8】 5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해당자별) 각 1부
【서식 9】 6 용역수행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서식10~11】
※ 신청서류 중 사본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인감증명상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마감일 이후 수정 불가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입찰공고서 참조
- 14 -
2. 제안서 작성 및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사항
- 제안문의 : 한국석유관리원 관제센터추진단 장현정(031-620-4317)
- 계약문의 : 한국석유관리원 운영지원팀 정우성(031-789-0282)
*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및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3.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사는 본 용역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 제안사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
해서는 안되며, 관리원의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출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평가에 필요한 내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관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안사는 관리원의 제안요청서를 분석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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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대표가 서명 날인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관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본 제안에 따른 성과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한국석유관리원이
소유권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의 내용으로 효력 부여
-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을 우선 적용
□ 필요시 제안업체에 추가적인 제안․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부여
- 제출된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한국석유관리원에 양도된 것으로 간주
□ 계약체결 후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짐
□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상호 의견이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5.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작성내용 Ⅰ. 제안서 표지 Ⅱ.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2. 제안내용 적절성, 전문성
3. 제안내용의 핵심 구현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추진전략 및 참신성 등을 상세히 기술
Ⅲ.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및 경영상태(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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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용역수행
계획
- 용역수행 계획의 적정성
1. 사업기획 방향 및 일정별 추진방안
2. 사업수행을 위한 접근방법론과 전략(분석도구) 제시
3. 최종보고서 등에 담길 산출물의 내용 정의 및 구성
4.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한 특징 또는 장점 기술
5.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과 구체적 업무 분장 제시
6. 참여인력 별 구체적인 임무 및 세부적인 사업추진일정 명시
- 용역수행 인력의 전문성
1.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 규모(수), 용역 수행조직도
2. 참여인력별 구체적 업무분장 및 세부 추진일정
3. 참여인력별 이력사항(자격,학위) 및 주요경력 (유사용역수행
이력 중심) 등 기술
Ⅴ. 관리 방안
1. 사업 추진 단계별 결과물에 대한 효과적인 검증/승인 절차
방안 및 보안 관리방안
1. 과업 기간에 따른 일정관리 계획
2. 투입인력 교육 및 사후 관리방안
Ⅵ. 지원 사항
1.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계획
2. 용역 결과물에 대한 실무부서 활용성 제고 방안
3. 계약 종료 후 추가 발생 사항에 대한 사후 서비스 계획
Ⅶ. 기타
위 항목 외 추가하여 제안할 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
6. 기타 유의사항
□ 용역(물품) 추진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용역(물품)수행자가 부담
□ 본 사업의 용역(물품)범위를 정함에 있어 제안요청서에 요청하지
않은 업무 또는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는 업무일지라도 상호 협의에
따라 용역(물품)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용역 (물품)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각종 자료는 가장 최근에
조사된 것을 활용하고 반드시 출처를 명시
□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 17 -
Ⅴ. 제안서 평가
1. 제안 설명회
□ 발표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일 이후 별도 유선 통보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역순
□ 발표자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
□ 진행방법 : 업체당 30분(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제외
- 입찰참가자격 미달 또는 허위자료 제출시 평가 제외
- 내용누락 또는 증빙자료 필요항목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항목 0점 처리
□ 기타사항
- 제안업체는 본 입찰과 관련된 제안서 설명회에서 논의·답변 및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도 제안서와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설명회 불참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평가방식 및 협상 순위 선정
□ 평가 방식 : 기술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
* 계량평가(경영상태), 비계량평가(사업계획, 수행방안 및 체계, 사후관리 등)
- 기술능력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용
* 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수행 경험과 사업 난이도(원유 수급 지수 설계
등)를 고려한 수행 인력, 추진 능력 등 기술평가 요소의 중요성 반영
- 18 -
□ 평가 세부 기준
- 사업수행에 적합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 각 평가위원별 점수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 후 산술평균을 구함(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동일한 평가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
- 기술평가는 90점 만점으로 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76.5점)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협상 적격자의 기술평가(90점) 점수와 가격평가(10점)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실시
-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기술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중 ‘사업수행 전략 및 방
법’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됨
-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가능
□ 낙찰자 선정
- 위 협상 우선순위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이 경우 차순위자는 협상하지 않음)
- 제안사는 해당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 19 -
3. 제안서 심사평가 항목 및 배점
□ 제안서 기술평가(배점 90점)
평가항목
정
량
평
가
경영
상태
평가내용
§ 기업 신용평가 등급
적용기준 배점 비고 § 정량평가 세부 평가기준 참조 10
사업부서
평가
§ 매우 우수
용역
사업
이해도
용역
사업
계획의
적정성
§ 사업의 특성, 목표, 과업범위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해도 § 우수
§ 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 보통
개발에 대한 이해도 및 § 다소 미흡
이슈 파악의 적정성
13 § 미흡 7 § 매우 우수 20
§ 추진 일정의 적정성 및
세부계획의 구체성
§ 보통 13 § 다소 미흡 10 § 미흡 7 § 매우 우수 20 § 우수 17 § 보통 13 § 다소 미흡 10 § 미흡 7 § 매우 우수 10
§ 사업수행 인력 체계 및
구성의 적정성
§ 우수 8
§ 전문인력의 투입 및
활용도
§ 보통 6 § 다소 미흡 4 § 미흡 2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
§ 매우 우수
(위험·자원·진도·보안·문서
§ 우수
관리 등의 적정성)
10
§ 용역 결과물에 대한
활용 방안의 구체성
§ 보통 6 § 다소 미흡 4
§ 용역 완료 후 자문/지원 등
§ 미흡
사후관리 계획의 우수성
합
계 - 20 - 20 10 17
용역
정 사업
§ 핵심업무 프로세스 도출
성 수행
및 분석의 적절성
평 전략 및 § 업무 요구사항에 따른
가 방법
방법론의 타당성 및
기술과 경험 적용사례 등
관리
방안
17
§ 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의 § 우수
구체성, 적절성
§ 대내외 환경분석, 제도
분석 등의 적절성
수행
인력의
전문성
20 20 20 80 10 8 10 2 90
평가위원
평가
- 정량평가
- 경영상태 :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도에 따라 평가(10점)
신용평가등급
배점비율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100% BBB+ A3+ BBB+ 90% BBB0 A30 BBB0 80% BBB- A3- BBB- 70% BB+, BB0 B+ BB+, BB0 60% BB- B0 BB- 50%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0%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
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21 -
□ 입찰가격 평가(10점)
- 평가방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80%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1)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22 -
Ⅵ.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작성 및 내용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영문
Full Name(한글용어 포함)을 표기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료하게
작성하며, 필요시 제안서 목차의 임의 변경 가능
- 제안서의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간주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에 대해 관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에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및 참고자료 첨부
-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며, 계약
이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당원이 입은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각종 실적증명 등 사실 확인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 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사실과 상이 없음”을 기재하고 사용인감 날인)을 첨부한
것에 한하여 인정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공고 후에 관리원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하여도 평가에 반영
- 추가 요구 내용은 관리원 홈페이지(www.kpetro.or.kr) 입찰 공고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제안업체는 이를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
- 23 -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석유관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단, 계약
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우선한다.
- 한국석유관리원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는 무효로 한다.
- 24 - 【서식 1】
제안서 심사 신청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명 :
- 입찰일시 :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첨부와 같이 작성․제출하오니 우리 회사에 대하여 첨부자료에 의거
제안서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거나
허위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제재조치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 인) 붙임 : 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 1부 한국석유관리원 귀중 - 25 - 【서식 2】 용역수행인력 총괄표
Ⅰ 용 역 책임 자
.
분 야 성명 직위 주요경력 ( 관련 분야 )
학위 및
자격 사항
직위 주요경력 ( 관련 분야 )
학위 및
자격 사항
용역
책임자
Ⅱ 용 역 수행 인 력
.
분 야 성명
주) 1. 용역수행인력 총괄표는 인력투입 현황 및 계획에 맞게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
2.
본 과업 관련한 주요경력만 기재 - 26 - 【서식 3】
용역수행인력 이력사항
성명
직위 전공 연령 학사 해당분야 근무경력 · 자격증 및 취득일자
석 박사
당 프로젝트
수행정보
세
담당업무
투입기간
개월 (참여율 : 유사분야 수행경험 %) 개월
유사분야 수행경험(예시)
사 업 명
참여
기간
담당업무
‘23.1.3~
OOO
주) 1. 경력을 소속회사 직책 회사
※PM으로참
여시 기재
OOO
OOO
‘23.6.3 참여당시 (TEL.000-0000)
발주처
담당자 전화번호
OOO
000-0000 ~개월로 표시
월 기준 일수 21.6일을 적용, 소수점 발생 시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2.
사업수행 인력의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발주처의 현재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명확히 기재요망
3.
용역수행과 관련한 분야에 해당되는 고급자격증일 경우 자격증 사본 제출
4.
허위 사실을 기재할 시 해당 평가항목 ‘0’점 처리될 수 있음
- 27 - 【서식 4】 서 약 서
상호(법인)명 :
주
소 : 본인은
『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용역』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사가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비계량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대표자 - 28 - . . ( 인) 【서식 5】
보
(
본인은 2026년 월 안 각 서 계약상대자용)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용역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관리원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기술사(기술자)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 29 - ( 서명) 【서식 6】 대표자 보안서약서
귀사와 체결한
월
일부터 "
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용역"을 위해
년
월 년 2026 일까지 관리원에 출입함에 있어, 귀 관리원
내의 각 시설물 및 업무상 취득한 사실 및 자료에 대해서 출입기간은 물론 사후
에도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누설 및 공개하지 않을 것과
귀 관리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
이 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민 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상
호 : 주 소 :
연
직
락 월 일
처 :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 서명)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 30 - 【서식 7】 개별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관리원과 계약 체결한 “석유 수급안정화 진단
지표 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제안요청서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켰을 경우 보안관련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소
속 : 직 위 : 연 락 월 일 처 :
생 년 월 일 :
성
명 : ( 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 31 - 【서식 8】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작성용)
당 사 는 「부패 없는 투 명한 기업경영 과 공정한 행 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관계직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32 -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및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
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
석유관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한 국 석 유 관 리 원 이 사 장 - 33 - 귀 하 【서식 9】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수급안정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에
·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사항 안내)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연구용역 참여 인력의 자격 등
확인 및 심사자료
연구용역 업체 선정
심사기간 및 용역 이행기간
(제안서 제출일~계약 종료일)
·
※ 위 정보의 제공 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제안서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안서평가가 불가합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 한 국 석 유 관 리 원 귀중 - 34 - 【서식 10】 용역수행 실적 증명서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신청인
용역명
용역
수행
실적
내용
출 처 구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비고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증명서
발 급
기 관
기 관 명 :
주
(인) 소 :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인)
주1) 본 증명서는 발주기관(계약상대방)의 확인을 거쳐 발급됩니다.
주2) 계약금액·수행기간 등은 계약서 원본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위 기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3) 정부(국회)·지자체·공공기관 발주 용역의 경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한 온라인 실적
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주4)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은 계약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및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주5) 용역수행 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수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35 - 【서식 11】 용역수행 실적 총괄표
(최근 5개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부가세포함)
사업기간
본 과업과의
관련내용(요약)
0000.00.00~
0000.00.00
(장비납품
완료일자)
주1) 공고일 기준 5년 내에 수행한 사업을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이행 완료 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주2) 실적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것만 기재
주3) 공동이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