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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514] 공공건축물(삼수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9217만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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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고문_공공건축물(삼수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hwpx =====
태백시 공고 제2026-1137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 을 편의상 입찰 로 표시합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아래의 법정경비(A값)를 제외하고 낙찰률을 산정하오니,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4,748,212원
(단위: 원)
합계(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4,748,212
829,267
1,095,693
108,965
2,183,741
-
530,546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공공건축물(삼수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
나. 공사위치: 태백시 한성3주택길 2 (삼수경로당)
다. 사업내용: 공공건축물(삼수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추정금액: 금123,427,000원(금일억이천삼백사십이만칠천원)

  • 추정가격 92,173,637원, 부가가치세 9,217,363원, 관급자재대 22,036,000원

(도급자 관급자재대 7,415,000원, 관급자 관급자재대 14,621,000원)
바. 기초금액: 금101,391,000원(금일억일백삼십구만일천원)

2. 입찰방법 및 현장설명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태백시), 적격심사 비대상공사, 청렴계약제시행 대상공사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태백시 사회복지과, 2026. 9. 30.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8. 10:00 ~ 2026. 10. 1.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 11:00 이후, 태백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등록 및 입찰마감2026. 10. 1. 15:00로 하며, 당일 16:00 이후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완료 시까지 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또는 제15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보유한 업체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태백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공동계약방식불허)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됨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서비스 센터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태백시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경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829,267
1,095,693
108,965
2,183,741
-
530,546
-

나. 위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라 정산합니다.
라. 본 공사의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정산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 여부는 계약체결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 역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태백시 조례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내역서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1.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hp:fwSpace/>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규정에 따라 낙찰된 업체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 결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63조 및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관련, 「적격수급업체 선정제도」 추진에 따라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시행하며, 평가를 위해 [붙임1] 에 따른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사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설계에서 도출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 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3)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사.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태백시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자.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계약 건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및 「태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 지역업체(태백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1)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 시 태백시 생산·유통품 우선 구매

2) 현장 근로자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태백시) 우선 고용 및 사용

3) 각종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는 경우 우리 시 지역의 업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권장

4) 지역경제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 이행

5)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시 체불임금 방지 서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550-2042), 기획감사실(☎033-550-2016) 및 태백시 홈페이지(www.taebaeck.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태백시홈페이지(www.taebaek.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공사·설계서열람 등: 태백시 사회복지과

033-550-2278

  • 입찰서 제출 등

: 태백시 회 계 과
033-550-3782

2026. 9. 23.

태백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적격 수급업체 선정제도 안내

1. 적격수급업체 선정 제도 안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24.1.27.부로 확대 적용에 따라 계약 단계부터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갖춘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통하여 수급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여 중대재해 예방

2. 평가절차
❍ 평가주체: 사업발주부서

※ 평가기준(60점 이상) 미달 시 보완 및 재평가 후 기준 충족 시 계약 체결 가능

3. 평가방법
❍ 수급업체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평가

  • 발주부서는 사업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 수급업체는 해당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
  •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계약 불가

※ 평가서류 ※

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규정 또는 안전보건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해당 안전보건관계자 선임계
⑦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⑧ 산업재해율 확인서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⑨ 비상 시 대비 및 대응 절차서 또는 중대재해 조치 매뉴얼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반영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및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재해율확인서(기업용), 공표대상확인(정부기관용)

===== 2 공고문_공공건축물(삼수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pdf =====
태백시 공고 제2026-1137호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 을 편의상 입찰 로 표시합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2026. 10. 1. 15:00로 하며, 당일 16:00 이후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아래의 법정경비(A값)를 제외하고
낙찰률을 산정하오니,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4,748,212원
(단위: 원)
합계(A값)
4,748,2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29,267

1,095,693 108,965 2,183,741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등록 및 입찰마감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 530,546 -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완료 시까지 G2B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또는 제15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공공건축물(삼수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
나. 공사위치: 태백시 한성3주택길 2 (삼수경로당)
다. 사업내용: 공공건축물(삼수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추정금액: 금123,427,000원(금일억이천삼백사십이만칠천원)

  • 추정가격 92,173,637원, 부가가치세 9,217,363원, 관급자재대 22,036,000원

(도급자 관급자재대 7,415,000원, 관급자 관급자재대 14,621,000원)
바. 기초금액: 금101,391,000원(금일억일백삼십구만일천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보유한 업체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태백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공동계약방식불허)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됨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서비스
센터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2. 입찰방법 및 현장설명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태백시), 적격심사 비대상공사, 청렴계약제시행 대상공사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태백시 사회복지과, 2026. 9. 30.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및 개찰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8. 10:00 ~ 2026. 10. 1. 10:00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 11:00 이후, 태백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하여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 여부는 계약체결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라.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태백시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경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29,267

1,095,693 108,965 2,183,741 원)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 530,546 -

나. 위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라 정산합니다.
라. 본 공사의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정산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
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 역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태백시 조례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규정에 따라 낙찰된 업체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내역서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63조 및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관련, 「적격수급업체 선정제도」 추진에
따라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시행하며, 평가를 위해 [붙임1] 에 따른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11.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
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사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설계에서 도출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
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습니다.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합니다.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경우 회계과(☎033-550-2042), 기획감사실(☎033-550-2016) 및 태백시 홈페이지

3)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www.taebaeck.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라.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태백시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
할 수 있습니다.
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태백시홈페이지
(www.taebaek.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공사·설계서열람 등: 태백시 사회복지과

033-550-2278 - 입찰서 제출 등 033-550-3782 : 태백시 회 계 과

자.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3.

차. 본 계약 건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및 「태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 지역업체(태백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1)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 시 태백시 생산·유통품 우선 구매
2) 현장 근로자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태백시) 우선 고용 및 사용
3) 각종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는 경우 우리 시 지역의 업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권장
4) 지역경제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 이행
5)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시 체불임금 방지 서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태백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적격 수급업체 선정제도 안내
1. 적격수급업체 선정 제도 안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24.1.27.부로 확대 적용에 따라 계약 단계부터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갖춘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통하여 수급사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여 중대재해 예방
2. 평가절차
❍ 평가주체: 사업발주부서
※ 평가기준(60점 이상) 미달 시 보완 및 재평가 후 기준 충족 시 계약 체결 가능

3. 평가방법
❍ 수급업체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평가

  • 발주부서는 사업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

으로 요청 가능, 수급업체는 해당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
  •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계약 불가

※ 평가서류 ※
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규정 또는 안전보건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해당 안전보건관계자 선임계
⑦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⑧ 산업재해율 확인서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⑨ 비상 시 대비 및 대응 절차서 또는 중대재해 조치 매뉴얼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반영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및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재해율확인서(기업용), 공표대상확인(정부기관용)

===== 3 물량내역서_공공건축물(삼수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경로당 3개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삼수경로당)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EEA74E0A41CD99668D0D85C5F488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A74E0A41CD99668D0D85C5F4887 AV: 197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3개월(2열발판, 비계다리포함) C: M2 D: 313 N: 5EEA74E3744859A96288F4581E484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A74E3744859A96288F4581E4849 AV: 142
A: 준공청소 B: C: M2 D: 149 N: 5EEA74E6C488399BD7FE5A5D5B180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A74E6C488399BD7FE5A5D5B180C AV: 6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 C: M2 D: 149 N: 5EEA74E6C4D059D5B7F82A507A08B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A74E6C4D059D5B7F82A507A08BC AV: 14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EEA74E3744859A960D86D5F2D687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A74E3744859A960D86D5F2D687A AV: 14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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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2
A: 실외기패드 B: 1100*600*200 C: EA D: 1 N: 5EEA2469B4030983026B4B5C7DD8D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EA2469B4030983026B4B5C7DD8D6 AV: 144
A: 장비패드 B: 800*800*200 C: EA D: 1 N: 5EEA2469B4030983026B4B5C7DD8D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EA2469B4030983026B4B5C7DD8D8 AV: 19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조 적 공 사 B: Q: 010103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강원, C종2급 C: 매 D: 88 N: 59CCC49EE45959D3688CF35AD7A80F5FEB681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CCC49EE45959D3688CF35AD7A80F5FEB681C AV: 185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0.288 N: 5EEA0412A45C49F383C1B858E3F80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EA0412A45C49F383C1B858E3F804 AV: 14
A: 0.5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23m2/일당 C: M2 D: 0.128 N: 5EEA0412A45C49F383C1B858D1887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EA0412A45C49F383C1B858D1887A AV: 15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0.36 N: 5EEA0412A45C49F1D60AAD590A38C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EA0412A45C49F1D60AAD590A38CB AV: 16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078 N: 5EEA0412A47F298E97B82E5F03F82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EA0412A47F298E97B82E5F03F820 AV: 186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0.01 N: 5EEA0412A47F298E97B82F597A983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EA0412A47F298E97B82F597A9831 AV: 18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수 장 공 사 B: Q: 010104
A: 경질우레탄뿜칠 B: T=80mm C: M2 D: 102 N: 59CCC49EE42C197301576B5D268887B458F89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CCC49EE42C197301576B5D268887B458F899 AV: 18
A: 금속천장재 B: dfmc 360c-03,300*600*0.45/틀포함 C: M2 D: 20 N: 59CCC49EE40139DAFC44CA533F18288CCC265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CCC49EE40139DAFC44CA533F18288CCC2654 AV: 19
A: MDF몰딩 설치 B: T=9, H=50/필름 C: M D: 98 N: 5EEA9431649A794A13B9A45986787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EA9431649A794A13B9A45986787D AV: 198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방염벽지 C: M2 D: 125 N: 5EEA94327436B9376CD68359E9881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EA94327436B9376CD68359E9881A AV: 188
A: 석고보드붙이기 B: 천장,T=9.5*2겹 C: M2 D: 125 N: 5EEA943314BFA93CE34E2656E5E8F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EA943314BFA93CE34E2656E5E8FD AV: 140
A: 폴리우레탄단열재 B: T=90mm C: M2 D: 219 N: 5EEA9434241C7998ED3B185CB178E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EA9434241C7998ED3B185CB178EC AV: 26
A: 기밀테이프설치 B: W=100 C: M D: 227 N: 5EEA9434243F193878D5A05E9AB8F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EA9434243F193878D5A05E9AB8F9 AV: 27
A: 외벽단열마감재 B: 카본메쉬 준불연 스타코 C: M2 D: 232 N: 59CCC49EE43E79717EC8715088E82881180A8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CCC49EE43E79717EC8715088E82881180A86 AV: 146
A: 외벽고정철물 B: 외벽고정 철물 C: EA D: 430 N: 59CCC49EE43E79717EC8715088E82881180A8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CCC49EE43E79717EC8715088E82881180A87 AV: 14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5
A: 경량철골천장틀설치 B: M-BAR C: M2 D: 125 N: 5EEAC46D8493F96A63EA4E5CE3A88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EAC46D8493F96A63EA4E5CE3A889 AV: 168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00*100*1.2t, STL(도장 유) C: M D: 22 N: 5EEA943894A2193A2AF51A59E9B87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EA943894A2193A2AF51A59E9B878 AV: 39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3mm C: M D: 40 N: 5EEA9439A43DF916D77EDE557A68A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EA9439A43DF916D77EDE557A68A7 AV: 170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1 N: 5EEAC46D84EA194BD80AFD501A183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EAC46D84EA194BD80AFD501A1833 AV: 21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창 호 공 사 B: Q: 010106
A: ALD-1 [ 단열/120*45*1.2T H/L ] B: 1.050*2.400 C: EA D: 1 N: 59CCC49EE413893E68DE285172C8C2456C417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CCC49EE413893E68DE285172C8C2456C417B AV: 199
A: AW-1[관급] B: 2.580 x 5.200 = 13.416 C: EA D: 1 N: 5F5744CCD4A85994905D7F574FE8883D407AD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5744CCD4A85994905D7F574FE8883D407AD2 AV: 180
A: PW-1[관급] B: 3.000 x 2.100 = 6.300 C: EA D: 1 N: 5F5744CCD4A85994905D7F574FE8883D407AD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5744CCD4A85994905D7F574FE8883D407ADB AV: 148
A: PW-2[관급] B: 2.400 x 1.500 = 3.600 C: EA D: 2 N: 5F5744CCD4A85994905D7F574FE8883D407AD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5744CCD4A85994905D7F574FE8883D407AD8 AV: 149
A: PW-3[관급] B: 2.000 x 1.500 = 3.000 C: EA D: 2 N: 5F5744CCD4A85994905D7F574FE8883D407AD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5744CCD4A85994905D7F574FE8883D407AD9 AV: 150
A: PW-4[관급] B: 1.500 x 1.500 = 2.250 C: EA D: 2 N: 5F5744CCD4A85994905D7F574FE8883D407AD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5744CCD4A85994905D7F574FE8883D407ADE AV: 151
A: PW-5[관급] B: 1.200 x 0.600 = 0.720 C: EA D: 2 N: 5F5744CCD4A85994905D7F574FE8883D407AD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5744CCD4A85994905D7F574FE8883D407ADF AV: 152
A: PW-6[관급] B: 0.900 x 0.900 = 0.810 C: EA D: 3 N: 5F5744CCD4A85994905D7F574FE8883D407AD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5744CCD4A85994905D7F574FE8883D407ADC AV: 153
A: PW-7[관급] B: 3.600 x 1.500 = 5.400 C: EA D: 1 N: 5F5744CCD4A85994905D7F574FE8883D407AD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5744CCD4A85994905D7F574FE8883D407ADD AV: 154
A: 유리문 B: 유리문, 24*990*2100mm, 투명, 단열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C: 개 D: 1 N: 59CCC49EE413893D5ABBD45A5BF8D6287BE2852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CCC49EE413893D5ABBD45A5BF8D6287BE28521 AV: 4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03 N: 5EEAE4B404F2095D5B385454B568F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EAE4B404F2095D5B385454B568F4 AV: 33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00.3 N: 5F5744CCD4A85994905D7E56CE78D7D30CDB2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5744CCD4A85994905D7E56CE78D7D30CDB2C AV: 205
A: PVC방충망(칼라) B: 관급 C: M2 D: 17 N: 59CCC49EE413893E68DE285172C8C2456D676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CCC49EE413893E68DE285172C8C2456D6760 AV: 49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1 N: 59CCD4A434753927F77B9E5602388A636656C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CCD4A434753927F77B9E5602388A636656CD AV: 208
A: 강화도아용손잡이 B: C: EA D: 1 N: 59CCD4A43475392B52A8DD590B88F8E2E16A5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CCD4A43475392B52A8DD590B88F8E2E16A53 AV: 21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유 리 공 사 B: Q: 010107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22mm(5LE(PLAONE)+12AR+5CL) C: M2 D: 66.5 N: 59CCC49EE413893F0EB84957D2D864D41347D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CCC49EE413893F0EB84957D2D864D41347DF AV: 51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복층유리, 로이, 투명, 24mm[5LE(MZT152)+14Ar+5CL/단열간봉] C: M2 D: 8.1 N: 59CCC49EE413893F0EB84957D2D864D41347D8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CCC49EE413893F0EB84957D2D864D41347D8 AV: 5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66.5 N: 5EEAA41FD4574938CC37AF5FD5385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EAA41FD4574938CC37AF5FD5385B AV: 94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8.1 N: 5EEAA41FD4574938CC37AF5FD528B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EAA41FD4574938CC37AF5FD528B4 AV: 95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628.6 N: 5EEAA41FD4CAA9366316FD5A4548A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EAA41FD4CAA9366316FD5A4548A0 AV: 96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B: Q: 010108
A: 수납장문재설치 B: 1050*2150 C: EA D: 1 N: 5EEAA415D474898AFD4CF256A4980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EAA415D474898AFD4CF256A49804 AV: 211
A: 신발장재설치 B: 1600*2400*350 C: EA D: 1 N: 5EEAA415D474898AFD4CF256A4980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EAA415D474898AFD4CF256A49808 AV: 212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9
A: PVC천정재철거 B: C: M2 D: 12 N: 5EEB744F341119CFBD2A265172181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EB744F341119CFBD2A265172181C AV: 105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45 N: 5EEB744F341119CFBD2BCB5930784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EB744F341119CFBD2BCB59307847 AV: 106
A: 석고보드철거 B: 천장/T=9.5*2겹/천장지 C: M2 D: 100 N: 5EEB744F341119CFBD2E9F5711D83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EB744F341119CFBD2E9F5711D839 AV: 107
A: 석고보드철거 B: 천장/T=9.5*2겹 C: M2 D: 34 N: 5EEB744F341119CFBD2E9F5711D83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EB744F341119CFBD2E9F5711D83F AV: 108
A: 수납장문탈거 B: 1050*2150 C: EA D: 1 N: 5EEB744F341119CFBD2E995E9FB80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EB744F341119CFBD2E995E9FB805 AV: 109
A: 알루미늄창호철거 B: 2355*5200 C: EA D: 1 N: 5EEB744C6458C9630480995476D8B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EB744C6458C9630480995476D8B6 AV: 176
A: 프라스틱이중창호철거 B: 2400*1500 C: EA D: 2 N: 5EEB744C6458C96304809F5D05C85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EB744C6458C96304809F5D05C856 AV: 118
A: 프라스틱이중창호철거 B: 2000*1500 C: EA D: 2 N: 5EEB744C6458C96304809F5D05C85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EB744C6458C96304809F5D05C850 AV: 119
A: 프라스틱이중창호철거 B: 1500*1500 C: EA D: 2 N: 5EEB744C6458C96304809F5D05C85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EB744C6458C96304809F5D05C852 AV: 120
A: 프라스틱이중창호철거 B: 1200*600 C: EA D: 2 N: 5EEB744C6458C96304809F5D05C85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EB744C6458C96304809F5D05C85C AV: 121
A: 프라스틱이중창호철거 B: 900*900 C: EA D: 3 N: 5EEB744C6458C96304809F5D05D87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EB744C6458C96304809F5D05D878 AV: 122
A: 프라스틱이중창호철거 B: 3600*1500 C: EA D: 1 N: 5EEB744C6458C96304809F5D05D87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EB744C6458C96304809F5D05D87E AV: 123
A: 프라스틱미서기문철거 B: 1600*2000 C: EA D: 1 N: 5EEB744C6458C96304809F5D05E80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EB744C6458C96304809F5D05E803 AV: 124
A: 프라스틱미서기문철거 B: 2700*2000 C: EA D: 2 N: 5EEB744C6458C96304809F5D05E80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EB744C6458C96304809F5D05E805 AV: 125
A: 프라스틱이중미서기문철거 B: 3000*2100 C: EA D: 1 N: 5EEB744C6458C96304809F5D05E80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EB744C6458C96304809F5D05E807 AV: 126
A: 스테인레스후레임도아철거 B: 1200*2400 C: EA D: 1 N: 5EEB744C6458C9630480995476485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EB744C6458C9630480995476485B AV: 178
A: 신발장탈거 B: 1600*2400*350 C: EA D: 1 N: 5EEB744C6458C96304809F5D17F88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EB744C6458C96304809F5D17F880 AV: 12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도급자관급자재비 B: Q: 010112
A: 폴리우레탄기포단열재 B: 90mm C: M2 D: 241 N: 59CCC49EE42C19730049CA5E909843181A8EE2 O: P: Q: 01011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259CCC49EE42C19730049CA5E909843181A8EE2 AV: 172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FF684970416795F53A28557C6F8001 O: P: Q: 010112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1125FF684970416795F53A28557C6F8001 AV: 173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관급자관급자재비 B: Q: 010113
A: 155mm 단열커튼월 B: WIN-155CAW C: KG D: 261.18 N: 59CCC49EE413893D5ABACD5B59384B55AE0DCC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9CCC49EE413893D5ABACD5B59384B55AE0DCC AV: 181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FF684970416795F53A28557C6F8001 O: P: Q: 010113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1135FF684970416795F53A28557C6C8002 AV: 184
A: 소
계 B: C: N: 5F56F42EF49B59CED4C7935A9648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35F56F42EF49B59CED4C7935A9648 AV: 182
A: 합성수지제창 B: RE-BF-235R, 미서기이중창 C: KG D: 612.3 N: 59CCC49EE413893E68DE285172C8C2456D6764 O: P: Q: 01011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1359CCC49EE413893E68DE285172C8C2456D6764 AV: 156
A: 합성수지제창 B: NBF-235, 보강재 C: KG D: 261.9 N: 59CCC49EE413893E68DE285172C8C2456D676A O: P: Q: 01011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1359CCC49EE413893E68DE285172C8C2456D676A AV: 157
A: 합성수지제창 B: RE-MF-100, 방충망 C: KG D: 38.9 N: 59CCC49EE413893E68DE285172C8C2456D6659 O: P: Q: 01011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1359CCC49EE413893E68DE285172C8C2456D6659 AV: 158
A: 합성수지제창 B: AH2002, 핸들 C: 개 D: 68 N: 59CCC49EE413893E68DE285172C8C2456D665F O: P: Q: 01011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1359CCC49EE413893E68DE285172C8C2456D665F AV: 159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FF684970416795F53A28557C6C8002 O: P: Q: 010113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1135FF684970416795F53A28557C6F8001 AV: 161
A: 소
계 B: C: N: 5F56F42EF49B59CED4C7935A9648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35F56F42EF49B59CED4C7935A9648 AV: 160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0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378 N: 5EA7B4C004D469A6036F94510E38C794BA0CB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A7B4C004D469A6036F94510E38C794BA0CBF AV: 131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248 N: 5EA7B4C004D469A6036F94510E38C794BB166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A7B4C004D469A6036F94510E38C794BB1665 AV: 13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4.626 N: 5EA7B4C004D469A6036F94510E282172F373B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A7B4C004D469A6036F94510E282172F373B6 AV: 13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0km이상 C: TON D: 4.626 N: 5EA7B4C004D469A6036F94510E282172F3760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A7B4C004D469A6036F94510E282172F3760E AV: 219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01.206 N: 59EFB4A054B2999C476E5E55B0B87A9DBBC01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EFB4A054B2999C476E5E55B0B87A9DBBC014 AV: 136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6.728 N: 59EFB4A054B2999C476E5E55B0B87A9DBBC13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EFB4A054B2999C476E5E55B0B87A9DBBC13D AV: 137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21.203 N: 59EFB4A054B2999C476E5E55A6B83EB0D335E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EFB4A054B2999C476E5E55A6B83EB0D335E5 AV: 138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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