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문(입찰공고 제2026-084호).hwp =====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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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제2026 - 084호
용 역 명 : 2026년도 바이오가스 포집 및 활용시설 유량계 검교정 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0. 01.(목) 11:00
수 요 기 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 입찰공고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부서(과업내용 관련) : 에너지사업처 서진욱(032-560-9530)
계약부서 : 경영지원처 김재수(032-560-9380)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7.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입찰공고 제2026 - 084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9. 2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담당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수요부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에너지사업처
1.2. 용 역 명 : 2026년도 바이오가스 포집 및 활용시설 유량계 검교정 용역
1.3. 위
치 :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순환로 170(백석동)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1.5. 용역예정금액 : 44,041,800원(추정가격 40,03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6. 용역범위 : 상세 용역범위는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검교정 대상 목록 포함)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2.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2.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한 입찰참가제한 기관(업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관(업체)이어야 합니다.
2.3.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제공인교정기관(업종코드:141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검교정이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인증기관(KOLAS) 인증서를 보유하고, 대상 유량계의 최대 사용유량 범위에 맞춰 검교정이 가능한 기관(업체)으로, 1)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표준 계측기 등에 대한 공인기관 검교정 성적서, 2) 공인교정기관 인정서(공인인정범위 포함)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차순위를 대상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3.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허 4. 입찰보증금
4.1.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
5.1.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5.2.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5.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9.29.(화) 09:00 ~ 2026.10.01.(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2.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견적서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3.3.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 2026.10.01.(목)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 될 수 있습니다.
6.2. 장 소 : 발주기관 소액수의계약담당관 PC
6.3. 동 구매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7.1. 이 건은 소액수의 일반용역으로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7.2. 이 건은 조달청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7.3. 이 용역에 대한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7.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5.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5.1. 7.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6. 소액견적입찰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7.7.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
7.8.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견적서제출 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위 제2항(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8.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무효) 제1호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입찰참가)의 규정에 의거 입찰대리인의 자격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서 제출 및 불공정행위 금지
9.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2.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9.2.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9.2.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9.2.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9.2.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3.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4.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5.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준수의무
10.1. 낙찰자는 용역에 필요한 물품이 친환경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이 친환경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10.2. 낙찰자는 설계서, 과업내용서 등에서 정한 친환경상품 이외에도 신규로 지정되는 친환경상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11.1.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2.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3.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용역개요, 입찰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수요부서 에너지사업처(☎ 032-560-9530, 서진욱 과장)
- 계약담당 경영지원처(☎ 032-560-9380, 김재수 선임차장)
2)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
12.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12.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별첨3」을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안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경우(부가세 포함, 노무비 및 경비 제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이며, ‘납품대금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을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표준미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낙찰자자「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4.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5. 위탁(계약) 범위가 단순구매 및 판매위탁인 경우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등
14.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4.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4.3. 대표자는 공동도급사의 대표자 및 상호 변경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견적서제출무효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5.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담당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사의 ○○○ 도급ㆍ공사ㆍ용역ㆍ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안전보건관계법규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아래의 벌칙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작업중지 조치 번호 필 수 안 전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감독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6 용접작업 시 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인 배치 7 작업절차 준수 및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8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9
중량물 작업/비계 설치·해체작업/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10
그라인더, 둥근톱 등 회전기기 사용 시 안전커버 등 안전장치 사용
20 년
월
일
회사명 : 사업책임자 : (인), 대표 : (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귀하
===== 1.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문(입찰공고 제2026-084호).pdf =====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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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제2026 - 084호
용 역
명 : 2026년도 바이오가스 포집 및 활용시설 유량계
검교정 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0. 01.(목) 11:00
수 요 기 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 입찰공고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
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부서(과업내용 관련) : 에너지사업처 서진욱(032-560-9530)
계약부서 : 경영지원처 김재수(032-560-9380)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 및 과업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7.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
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입찰공고 제2026 - 084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9. 2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담당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
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수요부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에너지사업처
1.2. 용 역 명 : 2026년도 바이오가스 포집 및 활용시설 유량계 검교정 용역
1.3. 위
치 :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순환로 170(백석동)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1.5. 용역예정금액 : 44,041,800원(추정가격 40,03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6. 용역범위 : 상세 용역범위는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검교정 대상 목록 포함)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2.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2.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한 입찰참가제한 기관(업체)에 해
당되지 아니하는 기관(업체)이어야 합니다.
2.3.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제공인교정기관(업종
코드:141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검교정이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인증기관(KOLAS) 인증서를 보유하고, 대상 유량계의 최대 사용유량 범
위에 맞춰 검교정이 가능한 기관(업체)으로, 1)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표준 계
측기 등에 대한 공인기관 검교정 성적서, 2) 공인교정기관 인정서(공인인정범위
포함)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차순위를 대상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3.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허
4. 입찰보증금
4.1.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
5.1.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5.2.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5.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9.29.(화) 09:00 ~ 2026.10.01.(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2.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견적서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
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3.3.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 2026.10.01.(목)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 될 수 있습니다.
6.2. 장 소 : 발주기관 소액수의계약담당관 PC
6.3. 동 구매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7.1. 이 건은 소액수의 일반용역으로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7.2. 이 건은 조달청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7.3. 이 용역에 대한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7.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5.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5.1. 7.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6. 소액견적입찰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7.7.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
7.8.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
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견적서제출 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위 제2항(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8.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무효) 제1호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입찰참가)의
규정에 의거 입찰대리인의 자격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서 제출 및 불공정행위 금지
9.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
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2.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9.2.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9.2.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9.2.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9.2.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3.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
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4.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5.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준수의무
10.1. 낙찰자는 용역에 필요한 물품이 친환경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
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이 친환경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10.2. 낙찰자는 설계서, 과업내용서 등에서 정한 친환경상품 이외에도 신규로 지정되는
친환경상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11.1.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2.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3.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용역개요, 입찰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수요부서 에너지사업처(☎ 032-560-9530, 서진욱 과장)
- 계약담당 경영지원처(☎ 032-560-9380, 김재수 선임차장)
2)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
12.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12.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별첨3」을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안내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
상대자는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경우(부가세 포
함, 노무비 및 경비 제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이며, ‘납품대금 표준연동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을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표준미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낙찰자자「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4.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5. 위탁(계약) 범위가 단순구매 및 판매위탁인 경우
③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 등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1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등
14.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4.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됩니다.
14.3. 대표자는 공동도급사의 대표자 및 상호 변경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견적서제출무효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5.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
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담당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사의 ○○○ 도급ㆍ공사ㆍ용역ㆍ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안전보건관계법규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아래의 벌칙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작업중지 조치
번호
필 수 안 전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감독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6 용접작업 시 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인 배치 7 작업절차 준수 및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8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9
중량물 작업/비계 설치·해체작업/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10
그라인더, 둥근톱 등 회전기기 사용 시 안전커버 등 안전장치 사용
20
회사명 :
사업책임자 :
년 월 일 (인), 대표 : (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귀하 ===== 2_과업내용서.hwp =====
「2026년도 바이오가스 포집 및 활용시설 유량계 검·교정 용역」
과 업 내 용 서 으 2026. 8. < 에너지사업처 > 1. 과업 목적
수도권매립지 바이오가스의 포집 및 활용시설에서 사용되는 유량계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인기관의 검·교정 추진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3. 과업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로 17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내 매립가스관리센터, 제2매립장 블로워동, 제3매립장 블로워동, 2.4㎿ 발전시설
4. 과업수행 자격조건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기관으로 바이오가스 유량계의 검·교정이 가능한 자
※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의 규정에 따라 KOLAS 인정 국제공인교정기관(업종코드 1413) 인정을 획득한 업체
※ 본 용역 측정에 사용되는 신호발생기, 계측기, 시험기, 기준유량계 등 모든 장비는 검교정 공인기관의 검교정을 필한 유효간 내(1년이내)의 장비를 갖추어야 함
※ 계약체결시 ‘공인교정기관 인정서(공인인정범위 포함)’, 과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공인기관 검교정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5. 검‧교정 대상 유량계 : 총 20EA(열식질량 11EA, V-cone 3SET*)
- 바이오가스 유량계(11EA), 가스압력전송기(6EA), 온도계(3EA)
타입 유체 제조사 규격 및 수량 비 고 열식질량 유량계 바이오가스 KOMETER 5기 EPI 6기 900A 1EA 공인인증기관 (KOLAS) 이송교정 450A 2EA 400A 1EA 300A 4EA 150A 3EA V-cone 유량계 가스 압력 전송기 (차압계, 압력계) 바이오가스 E+H 1기 AUTROL 3기 히스코센서 2기 1000A 2EA 500A 4EA 온도계 바이오가스 AUTROL 1기 히스코센서 2기 1000A 1EA 500A 2EA 합 계 20EA
* V-cone 1SET는 3EA(차압계 1EA, 압력계 1EA, 온도계 1EA로 구성)의 유량계로 구성
※ 세부사항 : [붙임] 검‧교정 대상 유량계 목록 참조
6. 과업 주요 내용
1) 검·교정 전 바이오가스 계측 현황분석 및 검·교정 방향설정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유량계가 취급하는 바이오가스의 조성비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바이오가스 계측데이터의 이론상 적정값과 유량계의 제조사 고유 SPEC을 확인하고 해당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발주자와 검·교정 방향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2) 바이오가스 유량계 적정 요율(factor) 적용
본 과업의 바이오가스 유량계는 제조사와 그에 따른 적용 요율이 상이한 상태이므로 유량계별로 계측값 분석 후 적정 요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조정 전 발주자와 회의를 통해 적용
3) 유량계의 검‧교정을 실시하기 위한 제반 업무
가. 유량계 분해와 반출, 운송 등
- 본 과업은 유량계의 분해와 반출, 운송, 성적서 발급, 입고, 부착 등 검·교정과 관련된 전체 과정을 포함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설비의 분해와 반출 전에 발주자에게 작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열식질량 유량계의 경우는 분해 시 밸브를 잠가 바이오가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V-cone의 경우, 제2매립장 설치부분은 각 기기마다 밸브가 설치되어 있어 분해가 가능하며 제3-1매립장 설치부분은 압력계만 밸브가 설치되어있으므로 차압계와 온도계는 마개로 막아 바이오가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나. 유량계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 본 과업설비는 24시간 운영시설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제1매립장(매립가스관리센터), 2.4㎿ 발전시설은 반출한 개소에 예비 유량계를 대체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특히, 2.4㎿ 발전시설의 경우 예비 유량계를 우선 검·교정 후 2개소에 설치되어있는 유량계 중 1개씩 번갈아 반출하여 검·교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예비 유량계는 발주자가 제공합니다. 다. 검‧교정 후 모니터링
- 본 과업설비의 검·교정 후 모니터링을 통해 검·교정 이전의 데이터, 이론상 적정값을 비교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검‧교정에 따르는 제반업무 마.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무업무 등 4) 사후관리에 대한 솔루션 제공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바이오가스 유량계에 대한 제조사 고유 SPEC을 확인하여, 교정 전의 측정값이 제조사 고유 SPEC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결과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합니다.
≤ ≥
<보정값 대비 제조사 고유 SPEC 판별 예시>
정상 범위 관찰 대상(계속 사용*)
*보정값이 약 0.4로 모여있어 교정 후 정상 범위 내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바이오가스 유량계에 대한 교정 결과를 토대로 신뢰도가 낮은 유량계의 해결 방안을 결과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합니다.
7. 과업 수행 조건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과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용역 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발주자에 건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과업 수행으로 작성된 각종 문서, 자료 등은 일체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와 동시에 이를 발주자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손상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장비의 구비
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측정 장비, 공기구, 안전장구 등)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과업 수행을 위해서 특별히 추가로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그 내역을 명시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소요자재
본 과업 수행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소모품 비용은 계약내역서 각 검·교정 항목 내에 포함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전부를 완성하였을 경우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 과업 대가의 지급은 상생결제를 통하여 지급되며, 세부 사항은 발주자의 지급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5) 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명시한 공정표 및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업수행 세부 공정표 1부. - 과업수행 인력구성 및 이력사항 6) 준공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유량계의 검‧교정검사를 완료한 후 아래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 유량계(20EA)별 교정 성적서 1부(ISO140001에 필요한 공인시험성적서).
- 각 유량계(20EA)별 비교측정 결과표 1부.
- 결과보고서(사진대지 포함) 1부.
※ 결과보고서에는 과업내용서에 따라 “사후관리에 대한 솔루션 제공”검토결과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7)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 또는 발주자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참여인력 전원으로부터 보안각서를 받아 제출하고 본 과업의 내용이 관련자 이외의 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참여인력의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과업 수행상 인수한 자료의 복제․복사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인수한 자료와 복제․복사물은 과업 완료와 동시에 전량 반납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립 또는 작성된 모든 자료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보안에 관한 제반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8)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에 대한 발주자의 규정이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 검·교정 대상 유량계 목록 1부. [붙임] 검·교정 대상 유량계 목록 연번 설치위치 관리번호 측정가스 측정지점 설명 유량계 규격 배관 사이즈 제조사 형식 수량 1 제1매립장 L-01-1 매립가스 1매립장 매립가스 포집량 측정 EPI 열식질량 1EA 900A 2 제2매립장 L-02-1 2매립장 매립가스 포집량 측정 차압계 : E+H 압력계 : AUTROL 온도계 : AUTROL V-cone1) 1SET 1000A2) 3 제3-1매립장 L-03-3 매립가스
3매립장(BAD) 매립가스 포집량 측정(인입구)
차압계 : AUTROL 압력계 : 히스코센서 온도계 : 히스코센서 V-cone 1SET 500A 4 L-03-1
3매립장(GOOD) 매립가스 포집량 측정(인입구)
차압계 : AUTROL 압력계 : 히스코센서 온도계 : 히스코센서 V-cone 1SET 500A 5 매립가스 관리센터 L-GS-1 매립가스 및 소화가스 소각기1 인입구(매립가스) KOMETER 열식질량 1EA 300A 6 L-GS-2 소각기2 인입구(매립가스) EPI 열식질량 1EA 300A 7 L-GS-3 소각기3 인입구(매립가스) EPI 열식질량 1EA 300A 8 L-GS-4 소각기4 인입구(매립가스) EPI 열식질량 1EA 300A 9 L-GS-5 소각기5 인입구(매립가스) EPI 열식질량 1EA 450A 10 L-GS-6 소각기6 인입구(매립가스) EPI 열식질량 1EA 450A 11 L-GS-7 소각기1 인입구(악취가스) KOMETER 열식질량 1EA 400A 12 2.4MW A1-24-1 소화가스 소화가스 이송량 측정 KOMETER 열식질량 1EA 150A 13 A1-24-2 KOMETER 열식질량 1EA 150A 14 예비 KOMETER 열식질량 1EA 150A
1) : V-cone 1SET는 3기의 유량계(차압계 1기, 압력계 1기, 온도계 1기)로 구성
2) : 제2매립장: 매립가스 배관사이즈 1000A, 유량계 설치 지점의 배관사이즈 70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