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엄마까투리 캠핑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hwpx =====
안동시 공고 제2026-2287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엄마까투리 캠핑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라. 기초금액 : 금289,500,000원 ※손해배상공제금액 포함
[추정가격:<hp:fwSpace/>금263,181,818원, 부가가치세:<hp:fwSpace/>금26,318,182원]
2. 입찰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격심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 본 입찰공고의 낙찰자 결정은 “가격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적격심사”의 진행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산정하여
확인한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해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09. 24.(목) 10:00 ~ 2026. 10. 01.(목)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1.(목) 14: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 개찰결과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마.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바.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hp:tab width="404" leader="0" type="1"/>상기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4. 입찰참가자격 다, 라목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마, 바, 사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의 범위에서 구성하고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합니다. 경상북도 내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경상북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촉진조례 제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라.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건축 및 측량, 지질조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합니다.
과업분야
엔지니어링
건축
측량
지질조사
비
율
78.5
9.54
8.06
3.9
마.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 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건설엔지니어링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설계 수행 과정에서 내재된 지질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용역은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 예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를 적용하며, 지질조사 용역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해당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협정서는 2026. 9. 30.(수)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에는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대표사는 공동수급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순서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합니다.
라.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마.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hp:fwSpace/>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에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사. 개찰 1순위는 우리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 지침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발주부서에서 통보한 기한 내 관광인프라과(☎054-840-5818)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건설기술인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건설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차.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카.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 및 제출 안내
가.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사이트 게시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별도통지)
2) 제출장소 : 안동시 관광인프라과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3) 제출서류 - 신청공문 :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1부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회원수첩포함) 사본 등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 1부
-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자의 위임장 각 1부
다. 평가서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시 협정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투입예정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평가서류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 및 관계 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의 모둔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제출서류 작성은 본 건설엔지니어링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각 협회의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기술인(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각 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카. 본 사업의 예정가격, 기간,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 후 과업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어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동시청홈페이지 (http://www.andong.go.kr/) [시정소식-안동소식-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6136)
바.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관광인프라과 이용민(☎054-840-5818)
사.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안 동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엄마까투리 캠핑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pdf =====
안동시 공고 제2026-2287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엄마까투리 캠핑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라. 기초금액 : 금289,500,000원 ※손해배상공제금액 포함
[추정가격: 금263,181,818원, 부가가치세: 금26,318,182원]
2. 입찰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격심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 본 입찰공고의 낙찰자 결정은 “가격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적격심사”의 진행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산정하여
확인한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해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09. 24.(목) 10:00 ~ 2026. 10. 01.(목)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1.(목) 14: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마.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
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바.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일반
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4. 입찰참가자격 다, 라목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마, 바, 사목의 자격을 갖
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의 범위에서 구성
하고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합니다. 경상북도 내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
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지역업
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경상북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촉진조례 제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라.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건축 및 측량, 지질조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서는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합니다.
과업분야
비
율 엔지니어링 건축 측량 지질조사 78.5 9.54 8.06 3.9
마.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 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건설엔지니어링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설계 수행 과정
에서 내재된 지질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용역은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 예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의3 제1항 제5호)를 적용하며, 지질조사 용역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해당 자격
을 갖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협정서는 2026. 9. 30.(수)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에는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대표사는 공동수급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순서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
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
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합니다.
라.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마.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에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
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사. 개찰 1순위는 우리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 지침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발주부서에서 통보한 기한 내
관광인프라과(☎054-840-5818)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
드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
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건설기술인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건설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
하여야 합니다.
차.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카.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 및 제출 안내
가.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사이트 게시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별도통지)
2) 제출장소 : 안동시 관광인프라과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3) 제출서류
- 신청공문 :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1부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회원수첩포함) 사본 등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 1부
-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자의 위임장 각 1부
다. 평가서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시 협정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투입예정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 수탁
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설엔지
니어링 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
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평가서류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 및 관계 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의 모둔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제출서류 작성은 본 건설엔지니어링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
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각 협회의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
할 수 없으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기술인(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각 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카. 본 사업의 예정가격, 기간,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 후 과업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명
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어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
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
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
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
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동시청홈페이지
(http://www.andong.go.kr/) [시정소식-안동소식-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6136)
바.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관광인프라과 이용민(☎054-840-5818)
사.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안 9. 동 시 재 23.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엄마까투리 캠핑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엄마까투리 캠핑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안 동 시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 대상지역 1 4. 과업의 규모와 내용 1 5. 과업의 기간 2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2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3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3 9. 용역감독 등 5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6 11.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7 12.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8 13.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9 14. 가설구조물 검토 등 10 15. 용역대가의 지급 10 16. 보안 및 비밀유지 12 17. 용어의 해석 13 18. 용역수행자의 교체 13 19. 기타 사항 13 20. 성과품의 제출 15 Ⅱ. 세부 과업지시서 17 1. 지형현황측량 17 2. 지반조사 18 3. 실시설계 24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34
5. 산지전용 36 6. 실시계획인가 36 Ⅲ. 별지서식 39 1. 별지 제1호 서식_착수신고서 39
2. 별지 제2호 서식_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40
3. 별지 제3호 서식_보안각서 41 4. 별지 제4호 서식_월간 공정 보고 43
5. 별지 제5호 서식_감독지시서 및 처리서 44
6. 별지 제6호 서식_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46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엄마까투리 캠핑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 오늘날 생활수준 향상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시민들의 문화적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과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체험형·참여형 문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이에 기존 '엄마가투리 상상놀이터'와 연계하여 숙박과 체험이 결합된 복합 공간을 조성하고, 캐릭터 기반의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복합 관광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 나아가 캠핑 특화 구역 도입을 통해 가족 단위 방문객이 자연 속에서 휴식과 체험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체류형 공간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성향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캠핑 경험을 제공하고자 함. 이를 기존 관광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확대하고, 관광단지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과업 대상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 200-1번지 일원
※ 대상지역 위치 및 면적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과업의 규모와 내용 4.1 과업의 규모 - 사업면적 : 36,427㎡
- 사업비 : 총 21억 원(도비 50%, 지방비 50% )
4.2 과업의 내용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등 1식
야영장 기반조성 및 관리동 실시설계 1식
4.3 발주대상액 : 금 291,900,000원(VAT 포함)
4.4 과업의 범위 엄마까투리 캠핑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실시계획인가, 산지전용허가 1식
프라이빗글램핑15동(3,230㎡), 프라이빗카라반9동(3,090㎡), 글램핑12동(9,390㎡), 사우나9EA, 일반글램핑18동, 잔디광장(1,200㎡), 주차장(68면) 배치(안) 검토 및 작성 1식
부지 기반조성 토목·기초 및 건축(관리사무동, 개수대 및 샤워장)설계 각 1식
야영장 부대시설 설계 각 1식
주변 연계사업과의 통합·연계 시설물 설계 각 1식
지형측량 및 지반조사 각 1식
※ 캠핑 타입별 구성과 관련 배치(안)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질조사 용역은 본 과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조사위치, 조사공수는 구조물 설계 시 연약지반 보강공법 및 기초결정을 위하여 용역감독원과 협의 결정하며, 현장 조사 시 시추공수 및 시추심도 변경에 따라 변경 정산한다.
※ 과업의 범위와 내용 및 사업비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본계획 보고서 참조
※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 및 추가 업무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수행하고 실비정산한다.
5. 과업의 기간
5.1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5.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안동시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 과업의 기간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기간을 포함하되, 협의지연 등 불가피한 상황발생시 과업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내용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우리 시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2) 우리 시의 추가 과업 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계 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4)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8.1 착수신고서 제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용역 예정공정표 (3)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별지 제7호 서식)
(6)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별지 제3호 서식)
(7) 기타 법령이나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
8.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전체 공정계획 및 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 세부공정별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의 난이도, 업무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구분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업무분장에 따라 참여인원과 구체적 작업방법을 기술
(3)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4)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8.3 진도보고
8.3.1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의거 과업 진척사항을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8.3.2 정기보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보고한다.
(1) 과업추진실적 및 다음 달 수행계획 (2)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3) 시험실적 (4)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6) 기타 필요한 사항
8.3.3 수시보고는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과업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이 진척사항을 일일 보고토록 지시할 수 있다.
8.3.4 제출한 공정계획표와 실제 과업진도간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대한 사유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8.3.5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2)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3) 주요계획의 설정 및 변경 시 (4) 분기 1회 이상의 중간보고 시 (5) 성과품 작성 및 준공 시
8.3.6 최종보고회는 중간보고회, 기술검토 결과, 실무자회의, 관련기관 및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계약종료 15일 전에 실시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8.4 민원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 및 벌목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5 관계기관 협의 등
8.5.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용역수행기간 중 과업시행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필요시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 발주처를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5.2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 및 인허가 부서와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5.3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용역감독 등 9.1 용역 감독원의 권한
안동시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본 과업을 담당할 용역감독원을 지정하며, 용역감독원은 수시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설계도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 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9.2 용역점검
발주처는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9.3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활용
9.3.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그 사실을 관련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0.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0.1.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해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10.1.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처의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0.1.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0.1.4 발주처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10.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4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6 적정사업비의 산정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1.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1.1 본 용역은 설계기준, 전문시방서,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제반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한다.
11.2 현장조사 시 업무의 기준은 조사측량 설계에 관한 업무기준을 준수한다.
11.3 주요 구조물 위치 및 규모 결정은 예정지 답사 또는 기본조사 시 선정한 위치를 원칙으로 하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부지를 포함한 인접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질조사 등 충분한 여건조사를 실시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경제성이 있는 최적의 위치에 선정하고, 위치선정 검토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에 명시한다.
11.4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 자료를 적용하며,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11.5 관련법령 및 적용 기준, 자료출처에 대하여 자세히 명기한다.
11.6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2.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12.1 본 과업에는 계획설계기준, 사업시행지침, 조사·설계 실무요령,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등을 근거로 지질조사 등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분야 조사를 포함한다.
12.2 조사측량 시 도근측량 기준점과 수준점을 공공측량 규정에 설치하고 도면에 표시
12.2.1 조사측량 시 조사측량 목적, 토지 등의 출입 통지의무를 이행(농어촌정비법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참조)
12.2.2 조사측량을 위한 장애물의 변경․제거 등의 의무를 이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참조)
12.2.3 조사측량을 위한 임목 벌채에 관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의무를 이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47조 참조)
12.3 재료의 운반 및 채취 장소는 사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운반거리를 산출하여 위치도에 표시 제출
12.4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
12.5 각종 수리, 수문, 구조계산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 기준에 의하고 미정립 분야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12.6 각종 수리계산서 및 구조물 안전도 계산서를 설계도서에 첨부하고 제 계산근거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
12.7 공사비의 산출근거는 건설공사 등 각종 표준품셈과 안동시 발행 설계단가 적용기준에 의하여 적용하고, 각종 단가는 조달청장이 조사·통보한 가격,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직접 조사한 가격에 의함
12.8 주요시설 설치에 필요한 편입용지 토지조서 및 용지도 작성은 용역감독원의 사전 검사를 실시
12.9 본 과업 시행 중 다음 공종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
(1) 현지조사 측량 착수 시 (2) 내업 착수 시
(3) 각종 구조물 결정시 (구조물 및 용․배수로 규격 및 규모)
(4) 수문조사 결정 시 (5) 사용골재 및 골재원 위치 결정 시 (6) 설계에 계상될 각종 재료단가 결정 시 (7) 기타 중요한 내용 결정 시
12.10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용역감독원에게 확인
13.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인․허가 및 심의 등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3.1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협의, 심의용으로서 필요에 따라 자료를 작성, 설계하여 제출
13.2 세부설계 시 사업승인을 위해 다른 법령(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산지전용, 농지전용, 도로점용, 공유수면 점용협의, 건축허가, 각종 협의 및 인증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계기관에 제출
14.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등 14.1.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등
14.1.1 계약상대자는 목적 시설물의 시공을 위해 필요한 가설구조물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구조계산서, 도면 등을 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14.1.2 구조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과 같다.(「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관련)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2)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3) 공용되는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4)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14.1.3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의 가설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및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계상해야 한다.
14.1.4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세부설계)를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설계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안전성검토 보고서와 설계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고 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14.1.5 설계 안전성 검토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1.6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45조의2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심의 대상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발주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5. 용역대가의 지급
15.1 본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
15.2 용역대가는 선금 청구시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으며 단, 수급인은 대가 지급시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을 완료하여 용역감독원에게 지급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잔금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가감 정산하되, 세부사업 및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
1) 최종용역비
용역정산금 = [(승인 또는 정산된 실시설계비-용역관리비) + 손해배상
공제수수료] × 낙찰률 + 부가세
2)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최종 승인기관에서 확정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사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5.3 과업의 종료는 사업계획 확정·승인기관의 승인을 취득한 때
15.4 용역대가는 승인기관의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확정된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가감 정산하며, 산출된 용역대가에는 도서인쇄비, 조사설계 측량비, 지질조사비, 각종 인·허가비 등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포함됨
15.5 손해배상 보증보험료는 최종계획 확정기관의 확정 승인 후 계약상대자가 용역대가 잔액 지급 신청 시“세부설계 손해배상 보증보험”서류를 제출
15.6 용역대가의 최종 지급 시기는 성과품 제출 후 최종계획 확정기관의 사업계획 확정승인 통보일을 기준하여 대가의 지급을 청구받을 때는 그 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단, 현장조사 중에 발생된 지역주민의 반대, 인허가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조사 중단 확정일까지 제비용은 실비정산 할 수 있음
15.7 용역수행 중 안동시 또는 계약상대자의 금융사고, 부도 등의 사유로 용역수행이 불가하여 타절 정산할 경우 용역대가는 과업수행계획서의 공정계획표상 작업진척도, 계약기간 중 진행일수, 계약기간 중 실비정산액을 산정하여 그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함
15.8 제시 기준 면적대비 설계면적 증감에 따른 용역비는 정산하지 않는다.
15.9 공동계약의 경우, 최종 용역대가 청구시에는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의거 2]항에 의거 확정된 용역대가를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청구서 포함)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
16. 보안 및 비밀유지 16.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처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6.2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3 과업성과품에 대한 보안
16.3.1 본 용역을 위한 제반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16.3.2 본 용역을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발생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 및 관련부서 외는 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16.3.3 용역감독원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8. 용역수행자의 교체
18.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력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8.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또는 제안평가 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9. 기타 사항 19.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9.1.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19.1.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3) 기타 발주처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19.1.3 계약상대자는 위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1.4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19.1.5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19.1.6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9.2 지적소유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적소유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9.3 위반행위의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서면, 구두)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용역진척이 지연될 때
(3) 과업수행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19.4 기타 유의사항
19.4.1 이 과업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9.4.2 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감독원은 상호 평등의 원칙에서 협의하여 조정하며, 기타 경미한 내용은 감독원의 의견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과업수행 상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에 대한 수행방법 및 작업과정을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확인 및 조정을 지시할 수 있다.
19.4.3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후에도 과업성과와 관련한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9.4.4 이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와 개발된 분석 기법 등 모든 성과품의 소유는 발주처에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임의로 소유․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9.4.5 관련 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0. 성과품의 제출 20.1 일반사항
20.1.1 모든 용역 성과물의 형식 및 규격은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0.1.2 설계도서 및 보고서 작성시에는 국제단위계(SI)를 사용하여야 한다.
20.1.3 용역성과 작성 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 하여야 한다.
20.1.4 성과품의 표지와 도안의 규격 및 인쇄방법에 대하여 용역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인쇄물의 지질, 색도 등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0.1.5 최종성과물은 본공사 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20.1.6 각종 보고회(중간, 최종), 설명회 등 발표자료의 내용과 부수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2 제출 성과물 (1) 용역기간 중 제출서류 목록 번호 항목 제출목적 규격 부수 제출일 1 착수계 승인용 A4 3 계약후 7일 이내 2 과업수행계획서 승인용 A4 3 계약후 15일 이내 3 월간 공정보고 실적보고용 A4 1 당월 말일까지 4 각종 보고회 등 발표자료 발표용 A4, A3 협의 발표전 7일 이내 (2) 세부설계 성과품 납품목록 연번 도 서 명 규 격 수 량
비
고
1 실시설계 보고서 A4 5부 2 설 계 도 면 공종별 A4 5부 A3 5부 전 공종 합본 A4 2부 A3 2부 3 공사비 명세서 내역서 A4 5부 - 총 사업비에 대한 수지예산서 첨부 - 각 공종별로 별도 제본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 - 시험성과표, 견적서 원본 첨부 일위대가표 A4 5부 단가산출서 A4 5부 수량산출서 A4 5부 4 지반조사 보고서 A4 5부 5 지형측량 보고서 A4 5부
각종 측량도, 좌표계상부, 지장물조서, 공공측량성과 심사자료 포함
6 구조 계산서 A4 5부 - 해당시 - 건축 및 가설구조물 관련 포함 7 시방서(일반,전문,관급) A4 5부 8 각종 인·허가 자료 A4 1식 각종 사업시행 위한 인증, 심의, 허가서 등 법적사항 검토체크리스트 등 9 성과품 전산파일 USB 2매 - USB 통합 제출 과업 수행관련 자료 및 성과품
1) 모든 성과품의 제출시기와 수량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2) 인허가 관련자료,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정부 및 안동시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요청 시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한다.
3) 계약대상자(하도급자 포함)는 동 용역수행과 관련한 특허, 신기술 등을 출원할 수 없으며, 출원 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제반 권리는 발주기관에 속한다.
Ⅱ. 세부 과업지시서 1. 지형현황측량 1.1 과업내용
1.1.1 사업부지 지형현황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측량을 말한다.
1.1.2 대상부지에 대한 지적 확인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1.3 수급인은 사업 대상부지 확보를 위한 각종 지적조사 및 지적측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전 보고하여야 한다.
- 지적측량 및 법적 검토 - 건축물 인허가에 따른 분할 및 합병
- 건축물 건축(신축, 이전)을 위한 경계확인
- 지적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토지이동 - 도로확보 및 도시계획선 확인
- 농지전용, 산지전용, 도로점용,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행위(허가, 신고 등)
- 사유지, 담장, 옹벽, 울타리 등의 구조물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
- 임야, 묘지, 벌목을 위한 경계확인
- 산림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산지 및 농지전용 등 인허가를 위한 등록전환 측량
- 기타 본 사업의 과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지적조사
- 지형현황측량 자료 확인 - 용․배수로 현황 파악
1.1.4 수급인은 본 과업 착수와 동시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5 수급인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1.6 지형도에 지적이 삽입된 지형지적도 작성은 예정지적좌표성과와 본 용역에서 측량수행하여 얻은 좌표성과와의 편차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1.1.7 수급인이 사용하는 측량기기는 반드시 성능검사기관의 검사필증이 당해 측량기기에 붙어 있어야 하며, 검사필증이 없는 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8 수급인은 측량성과 작성 작업이 완료되면 준공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공공측량성과 심사의뢰를 위한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9 공공측량성과 심사 시 측량성과에 대해 보완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1.10 보상조사 및 지장물 조사
- 금회 계획된 구조물 설치를 위하여 보상이 필요한 토지, 구조물 등에 대하여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여 보상액을 개략 산정하고 지적도 및 측량결과에 따라 보상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시설설치 구역에 대하여 KT, 한전 등 유관기관 보유자료 조사를 통한 전력, 통신, 상하수도 등 지장물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지장물 설치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반조사 2.1 과업내용 2.1.1 현장 토질조사 (1) 현장조사 - 과업구간 주변의 지형 상태를 파악한다. - 배수 및 구조물 설치 위치를 파악한다.
- 시추조사 지점의 주변 현황과 지장물 및 토지 이용상태를 조사한다.
- 시추조사 시 저촉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지하매설물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전기 및 통신, 상・하수도, 송유관 및 가스관, 기타 지하매설물
- 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지질평면도 및 지질종단면도를 작성하여 시공 시 안전한 기초처리가 되도록 한다.
(2) 시추조사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등과 타 기관에서 시행한 조사기록과 기본설계 등 기존자료를 검토하고, 대상 지역의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시추공의 위치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서 계획하는 구조물 설계 시 연약지반 보강공법 및 기초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추 공수는 과업수행 시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연약지반층에 대한 불교란 시료는 시추 개소당 1샘플 이상 채취하여야 함
(3) 현장시험 ① 표준관입시험 - 아래 일반지침에 따른다 ② 공내재하시험
- 공내재하시험은 시추조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공내재하시험은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인정된 시험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시험대상구간, 시험방법, 시험절차, 시험기기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내 재하시험에서 제시되어야 할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응력-변형 곡선 ∙ 변형 계수 등
- 조사지역에서 각 구조물 설계에 적용할 정적탄성계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실내시험
① 토성시험(함수비, 입도, 밀도, 액성한계, 소성한계, 0.08 mm 통과량, 압밀, 일축압축, 삼축압축시험 등)
2.1.2 보고서 작성
보고서의 작성은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부문별 과업내용에 따른다.
2.2 일반지침
1)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조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산업규격, 관련규정 및 용역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지역을 정밀 답사하여 지표지질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에 대한 제반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전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목적상 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현황에 대하여 매일 작업일보를 작성, 용역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계기구 이동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시방의 해석, 조사자료의 해석 등에 있어서 수급인과 용역감독원과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시추조사, 원위치시험, 시험굴, 폐공처리 전경 등을 원근에 따라 1개소당 2매 이상 사진 촬영하여 기록사진첩을 작성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조사 완료 후 성과를 종합 분석하여 즉시 그 결과를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실내시험을 수반하는 현장조사 물량 중 실내시험비가 계상되지 않은 시료는 현장조사 후 시료를 운반하여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는 성과분석 시 포함 시행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8) 조사지점은 차후 필요시에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표시말뚝, 인조점)를 취하고 좌표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9) 본 용역 과업수행시 발생한 재해 및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2.3 세부지침 1) 지표지질조사
- 지표지질조사는 지표의 암석이나 지층상태를 관찰하여 조사지역내의 지질분포상태, 지질구조 등을 확인함으로서 지반의 안정성여부 등을 규명하는 일련의 조사과정으로 그 대상과 목적에 따라 조사의 정도가 달라지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지질조사와 기초지반조사에 수반되는 지표답사로 실시한다.
2) 시추조사
- 시추위치 및 심도조사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결정하되 각 공별 시추심도는 시추목적별로 지층구조 파악 및 공사 성토 재료원의 매장량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추조사는 NX구경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추조사 전에 안동시 지하수관리 조례에 따른 굴착신고를 선행하고 조사 종료 후에는 굴착종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감독원에게 보고 후 용역감독원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시추조사 중 높은 코아 회수율을 얻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채취된 시료는 각 열마다 1m 길이의 코아상자에 정돈한 후, 각 열의 끝에 시추공 및 심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 코아를 회수하지 못한 부분은 Slime을 채취하여 플라스틱 원통에 넣고 시료명, 위치 및 심도를 기재하여야 한깊이까지 굴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시추 완료 후 시다.
- 수급인은 시추공의 수직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시추조사는 연암층 2m 추기의 이동은 용역감독원 지시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만일 수급인이 용역감독원의 승인이 없이 임의로 이동하였거나 굴진심도의 확인 없이 기계이동을 임의로 하였을 때는 그 시추공의 작업성과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감독원은 기계의 불량으로 인한 작업 지연 시 또는 부적격한 기자재를 사용할 시 교체를 명할 수 있고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지형의 여건, 기타 부득이한 조사위치 및 조사공수, 굴진심도 등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용역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여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현지에서 조사방법 및 기타사항에 대한 의견차가 발생할 때에는 용역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수급인은 성과보고서 작성 전 특히 인쇄하기 전에 성과에 대한 요약서를 유인물로 작성하여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용역감독원이 성과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을 시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제반 법적문제 및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 용역감독원이 조사과정에 이상이 있거나 조사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수급인은 시추공의 좌표 및 표고를 정확하게 하고 측량하여 이를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측량은 자격을 갖춘 숙련된 측량기술자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시료의 포장 및 보관
∙ 채취된 모든 시료는 시험실에 운반되기 전까지 검사 및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시료보관 및 운반에 있어 충격방지, 기후조건에 의한 변질 및 동결방지에 철저함을 기하여야 한다.
3) 자연시료 채취(시추조사시 사업부지내 연약지반이 분포할 경우에 적용)
- 자연시료 채취는 KS F 2317 규정에 의거 용역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시료의 채취, 운반, 보관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료의 교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자연시료 채취는 Piston Sampler를 사용하여 지층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심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용역감독원은 자연시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심도에서 재 채취를 명할 수 있고 수급인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 자연시료는 적어도 30 cm 이상 채취되어야 한다.
- 자연시료 채취시 Thin Wall Tube의 재질은 동, 규격은 직경 75 ㎜, 두께 1 ㎜, 길이 1 m의 관이어야 하며, 채취된 자연시료를 운반할 때는 Thin Wall Tube를 나무상자에 넣어 충격이 없도록 조치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 자연시료 채취 및 자연시료에 대한 실내실험 비용은 조사결과 및 실내실험 횟수대로 산출내역서상에 항목을 추가하여 정산한다.
4) 표준관입시험
-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18에 의거 용역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채취된 시료는 보관에 철저함을 기하여야 한다.
- 표준관입시험은 토층이 변화하거나 동일 토층이라도 1.5 m 간격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용역감독원의 승인 하에 조정될 수 있다.
5) 시험굴조사
- 현장답사 및 시추조사 결과 등을 참조하여 절토되는 구간의 대표적인 토층에 대하여 시험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굴조사의 심도는 토사층 1~2 m를 기준으로 하되 각 토질의 대표되는 심도에서 시료를 채취하며, 시료의 양은 토성시험, 다짐시험, 실내C.B.R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50 kg 이상을 채취하여야 한다.
- 토량환산계수 산출을 위하여 토사층 1 m 및 2 m 깊이에서 자연상태의 현장 밀도시험을 실시하고, 굴착해 놓은 느슨한 상태에서도 현장 밀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현장 밀도시험 및 시료채취가 완료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즉시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6) 토질시험
- 모든 토질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변경 시 사전에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채취된 모든 시료는 토질분류 및 물리적, 역학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 및 검토하여 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시료의 보관, 분류, 운반 및 시험성과의 수집 정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시료의 하자로 소정의 실내시험 성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용역감독원은 추가 시료채취를 명할 수 있고, 수급인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실내시험
- 표준관입시험 및 시험굴 조사에 의하여 채취된 시료는 토질분류 및 물리적, 역학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 험 항 목 한국산업규격
비
고
1) 함수량시험 KS F 2306 2) 비중시험 KS F 2308 3) 액성한계시험 KS F 2303 4) 소성한계시험 KS F 2303 5) 입도시험 KS F 2302 6) 씻기시험 KS F 2309 7) 일축압축시험 KS F 2314 자연시료 채취시 실시 8) 삼축압축시험 KS F 2346 9) 압밀시험 KS F 2316 3. 실시설계 3.1 과업내용
3.1.1 과업명: 엄마까투리 캠핑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3.1.2 과업내용 - 설계조건 검토 및 분석 - 토공 및 단지 설계 - 도로 설계 - 상·하수도 설계 - 구조물 설계 - 방재 및 기타 설계 - 녹지 및 조경 설계 - 건축 설계 - 설계도서 작성(보고서, 설계도면 등)
- 성과품 작성(설계보고서, 공사비 산출내역, 공사 시방서, 적정공사기간산정 등)
3.1.3 주요 시설물 구성 (1) 토지이용 계획
- 시설의 설치기준 및 부지면적 기준에 의거하여 용도별 입지를 구분하여 규모를 산정, 관련 도면과 면적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개발여건 분석에서 나타난 공간상의 특성과 제한조건 등을 검토하여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을 공간별로 구분하고, 이용계획의 현실성과 관련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개발 목표와 기본구상 등을 검토, 도입시설을 설정하고 적정 규모로 공간을 분할하여 소요 면적을 확정하여야 한다.
- 지형 조건을 최대한 활용, 사업지의 절․성토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동선 계획
-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관계를 감안하여 기능적이고, 효율적이며, 활동적인 동선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동선체계는 기능별로 구분하고 기능이 다른 동선은 분리, 특히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흐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기존 도로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연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설배치 계획
- 규정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규모별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시설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 및 지속가능한 관광자원화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용측면과 보존측면을 고려하여 공간적 특성에 적합한 배치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조경 계획
- 주변 환경 및 시설과 조화되도록 조경시설물 설치⋅식재 등의 조경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조경시설물은 우선적으로 자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조경 식재지는 기능적⋅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생태적이고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식재의 수종은 산림자원을 구성할 수 있는 수종을 우선 도입하며, 지역적, 생태적 및 학술적가치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5) 기반시설 계획 1) 상수도 계획
- 시설별 최대 이용객 및 규모와 그에 따른 용수량⋅예비 용수량을 감안하여 소요량을 추정한다.
- 시설물 배치에 따른 용수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급수방식과 배관방식 등의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2) 하수도(배수) 계획
- 지형을 고려하여 배수구역을 설정, 대상지의 배수상태를 파악⋅우수 및 오수에 대한 소요량을 추정하며 이에 따른 하수처리 계통을 설정한다.
- 시설물 배치를 고려하여 공동 하수도와 연결위치, 연결방법, 구조 등의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3) 주차장 계획
- 교통수단 및 이용자의 수를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산정한다.
- 차량 및 이용자의 집⋅분산 등으로 인한 혼잡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건축물 계획
- 사업의 목적⋅산정한 수요량에 적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5) 사업추진 계획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추진 방식의 설정하여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단계적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시설의 도입에 따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일반지침
- 과업수행자는 지형현황측량, 지반조사,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설계에 적용할 주요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다른 공법 및 자재와 장․단점 등을 비교․검토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근거규정, 통계자료, 사료 등은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 공사비 산정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관련 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최신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하며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기본설계의 작성이 완료되면 발주처의 검토를 받고 필요시 협의를 통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는 위 항목에 따른 기본설계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주요 공작물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작성은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별 공사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발주처의 사정으로 부분 납품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실시설계 완료 후 각종 설계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
3.3 세부지침 3.3.1 토목
- 계획고는 절토를 최소화하여 기존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연접된 도로⋅시설 등과의 연계성⋅배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토량계산은 양단면 평균법을 원칙으로 하여 산출한다.
- 토량계산 시, 횡단면은 20m 간격으로 작성하고 지반의 기복 및 사면⋅구조물 설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중간점의 단면을 두어야 한다.
- 현 지형에서 토량이동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정지계획은 배수계획을 고려,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종․횡단면도에는 토사, 리핑암, 연암, 보통암, 경암으로 구분하여 암추정선을 표기하고 암질별로 구분하여 수량을 산출해야 한다.
- 토질정수는 원칙적으로 토질시험결과에 근거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노체 및 노상의 성토재료 최대치수, 입도범위, 수침 CBR치(2.5이상),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사로 발생되는 비탈면의 처리방법은 시공성, 안정성, 경제성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토취장이나 사토장의 사용 및 선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녹지조성 지역은 조경수목의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토심 및 양질의 토사가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녹지조성 지역은 조경수목의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토심 및 양질의 토사가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연약지반의 경우, 토질시험 결과를 분석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결정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지반활동에 대한 안정율 결정 ·한계성토고의 결정 ·총 침하량의 산정 ·연약지반 처리공법의 선정 3.3.2 도로, 주차장 및 포장
- 도로 및 보도, 주차장의 설계는 기본계획과 각 시설물의 배치, 활용성⋅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기능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포장형식은 각종 공법과 비교․검토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구조 및 두께는「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도로설계기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계 규정에 의거하고, 토질⋅기후⋅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포장층은 충분한 동상방지층을 두어 포장구조의 동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동결심도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선정한다.
-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료는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재료의 규격을 정확히 제시하고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한다.
- 주차장은「주차장법」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고, 포장재는 배수기능⋅친환경 등을 검토,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3.3 구조물
- 구조물 설계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현황을 확인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설치 위치는 장래 개발과 연결⋅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검토, 최적지를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은 구조적 안정성과 외장 경관성을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강도설계법에 의거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시공 시 경제성 향상, 공기 절감을 할 수 있는 신기술, 신공법의 적용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주요 구조물 또는 연약지반위에 설치되는 구조물로 시공 중 계측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계측 항목과 계측 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 방수재는 방수성, 내구성 및 경제성 등을 비교⋅검토 후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3.3.4 조경
- 대상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최대한 친환경적인 재료를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조경 식재 및 시설물은「조경설계기준」,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고, 노약자 및 장애자를위한 시설과 동선 처리 등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자재의 선정 및 재료(석재, 골재, 포장재, 기성제품 및 수종 등) 선택은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부지 내 조경수로 활용 가능한 수목은 최대한 폐기처리하지 않고 이식하여 재활용한다.
3.3.5 상수도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상수도시설기준 및 상수도 관련 조례 등에 의거하고, 심정개발과 기존 관망이용 등을 비교⋅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관망은 일부 관로의 사고 발생 시 타 관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급수구역 내 소요 수압분포가 적절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관 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 등을 고려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 각종 변실은 도로유지 관리 등을 고려,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관 보호공, 이형관 보호공, 기타 구조물설치는 그 필요성을 고려,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관종 및 접합방법과 변실 뚜껑은 경제성과 유지관리 등을 고려,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급수 공급을 위한 배수지는 위치⋅규모⋅용량⋅개소 등을 검토ㆍ산정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된 배수지는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 상수공급관련 제반사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3.6 하수도(배수)
- 「하수도설계기준」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조례 등에 의거 및 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관종 및 관접합은 경제성과 유지관리를 고려,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하수도 토구는 인접지역의 유수 소통 및 하류지역 침수 등을 고려, 발주처와 협의하여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하수도 구배는 토사 및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원활한 물 흐름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 배수체계상 연관이 있을 경우, 사업지 내 제척지 및 인접지의 발생 하수량(우수량)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대상지와 연결된 하천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하천의 정비기본계획 등을 참고하여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설계하여야 한다.
- 관 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 등을 고려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 수리계산 시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되, 세부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축척 1/5,000 이상의 정밀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우수배제 유역도를 1/5,000이상 도면에 표기하여 관망 계획도와 함께 수리계산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 우ㆍ오ㆍ상수관이 교차하는 곳은 반드시 관의 교차 검증을 실시하여 시공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 시 표준도를 비롯,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암거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시하여야 하며, 배수관종 등 각종 재질은 현장 및 재료의 특성을 비교하여 최적의 재료를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암거의 설계 시 피토고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 및 피토고를 표시하고,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른 신축이음ㆍ수축이음 등 공정의 위치⋅상세구조도 및 채움 재료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우수 암거 설계 시 단면 변화부, 수위 조절공, 유속 저감 장치, 장비 투입구 등에 대한 상세구조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 관종 및 관기초 형식은 반드시 구조계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관체에 작용하는 하중은 토피하중 및 활하중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 집수정 설계 시 지구 전체 물순환 체계(water cycle system)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 맨홀의 간격은 하수관로의 기점, 합류점, 경사변환점, 수평방향변환점 및 단면의 변화점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구간에서는 30∼50m이내로 한다.
3.3.7 건축
- 건축물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그 목적에 충실하여야 하며, 이용객의 편의성 및 사업지 일원과 조화⋅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건축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해당 건축물 형태에 적합하고, 영구적이고 내구성이높으며 보수가 쉬워야 한다.
- 내부 공간 계획은 동선이 명확하여야 하며, 기능적으로 연계되고 효율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방차 등 대형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없으며, 피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운영⋅관리 및 통제,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노약자 및 장애자를 위한 시설과 동선 처리 등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공정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자재⋅기타 요소는 배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건축·전기·소방 등 타 공정간 누락⋅중복⋅간섭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종구분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3.8 기계설비
- 기계실 및 기계설비는 적정한 위치에 배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방식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최신기술 적용으로 준공 후 기술환경의 발전에 따른 설비방식의 상대적 낙후를 최대한 방지하고, 차후 설비의 유지보수 및 설비방식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3.9 설계도서 작성 (1) 공통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의 발주에 필요한 일체의 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규격⋅형식⋅수량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설계도서는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예정공정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계산서(토적표 포함), 단가산출서, 주요자재표, 구조계산서, 설계도면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는 시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시방서⋅내역서⋅설계도면이 상호 일치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는 「예정가격작성기준」,「건설공사표준품셈」, KS A 0005, KS F 1001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시방서
- 본 사업의 제반 공사에 대하여 품질⋅기능⋅구조⋅재료⋅시공 절차⋅방법⋅기타 안전관리⋅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표준시방서⋅특별시방서 등을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을 근거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 등에 표현될 수 없는 내용과 보충 설명하는 사항, 시공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 과정에서 발주처⋅시공사⋅감리사 간 이견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공사시방서의 항목은 설계내역서의 공종에 따라서 작성하여 쉽게 검토․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설계도
- 설계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모든 도면에는 작성자⋅검토자⋅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 구조물 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하거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분은 별도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 시 필요한 시공 상세 도면의 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품질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단계별 시공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절단부 및 이음부는 품질관리를 위해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철근 배근도⋅수량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단부 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철근․부철근 등의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유지재의 재료 및 설치위치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도면은 발생 가능한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설계도는 공종별로 작성하고, 도면상의 기호로 설명하기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하여야 한다.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본 과업은 관련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및설계기준에관한 규칙⌟, ⌜도시·군 관리계획수립지침⌟ 등 관련 지침에 의한 제반 시설계획 결과를 종합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본 계획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본 시설결정변경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형․경사․토양․수변 등의 환경적 요소를 지나치게 파괴하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및 지형도면 고시도서는 결정 고시권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과업개요, 현황 및 분석, 상위계획 및 종합분석, 실시설계 내용 등을 요약 수록하여야 하며, 설계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 각종조사자료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 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모든 보고서는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관련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 기초조사서 작성 시 통계자료, 각종 지표, 공부대장 등은 가장 최근 공인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계획설명서는 현황 및 건축계획을 기초로 작성할 것
- 도면작성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사용되는 도시관리계획도는 1/1000 또는 1/5,000 지형도(수치지형도 포함), 지형도면고시도는 1/1,000∼1,200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도시계획총괄도는 1/50,000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도면작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작성한다.
- 지형도면고시 세부사항
∘ 기존의 지형고시도면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검토한다.
∘ 지형고시도면승인계획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주변의 시설현황 및 계획을 검토한다.
∘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확정 도시할 수 있도록 현황도면에 지형고시도면 승인도를 작성한다.
∘ 지형고시도면승인계획도는 도시계획결정도면을 기준으로 현황도상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선, 명칭 등 제반필요사항을 표시한다.
∘ 조서의 작성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조서양식에 의하여 시설명, 위치, 면적 등을 기입한다.
∘ 도면의 확인, 조서의 확인, 도면과 조서를 대조 확인한다.
5. 산지전용
-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하기 위하여 제반 검토 분석이 이루어져 일관성 있게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과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산지의 전용허가 협의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협의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완료전 해당 관련기관 협의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산지조서 : 산지전용허가(협의)에 따른 상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산지전용허가에 따른(사업)계획서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공사계획, 우수처리계획 등),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실측평면도 ∘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한다. -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 작성 ∘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작성한다.
∘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작성한다.
- 「산지관리법령」 및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의 규정에 의거 입목축적조사서와 산지평균경사도등 산지전용허가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6. 실시계획인가 - 실시계획인가 서류 작성 및 협의
∘ 실시계획인가 서류 작성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등)국토계획법 제88조 제5항 등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계획서 ∘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구역도 ∘ 의견청취 및 협의결과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조서
∘ 기타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
- 사업계획서에는 다음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개요 및 법적근거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 사업 시행지의 토지이용 현황 - 사업 시행지의 위치도
∘ 위치도는 주요지점을 표기하고, 위성사진에 시설 구역계를 표기한다.
- 사업시행지 내 용지도
∘ 용지도의 총괄 도면은 축척 1:5,000, 연속지적도(KLIS)를 활용하여 표시하며, 도각이 나누어진 경우 붙여 한 개의 도면으로 출력한다.
∘ 용지도의 세부도면은 1:3,000 이상 축척으로 하며, A3 또는 A4 용지크기로 색인이 용이하게 작성한다.
- 의견청취 및 협의결과
∘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의견청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발주자가 지정한 협의기관·부서에 사업설명을 하여야 한다.
∘ 협의 결과 의견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서류에 그 내용을 기록하며,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조서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은 지적공부상의 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및 표기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은 증빙 자료로 제출한다.
- 기타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
∘ 기타 실시계획과 관련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인허가(협의) 대관 업무 수행
∘ 각종 인허가(협의)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한하여 허가 및 협의토록 한다.
∘ 실시계획 승인 요청 시 농지 및 산지전용 등의 작성 및 인허가 사항은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규를 따른다.
∘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을 위해 토지 및 권리조사를 하여야 한다.
Ⅲ. 별지서식 1. [별지 제1호 서식_착수신고서] 착 수 신 고 서 ○ 계 약 건 명 :
○ 총괄계약금액 : 일금
원 (₩
)
○ 금차계약금액 : 일금
원 (₩
)
○ 총 계 약 일 자 : 2025년 00월 00일
○ 금차계약일자 : 2025년 00월 00일 ○ 금차착수일자 : 2025년 00월 00일 ○ 금차완수일자 : 2025년 00월 00일
붙임 :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주요 이력사항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안동시장 귀하
2. [별지 제2호 서식_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 용 역 명 :
○ 총괄책임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종 목 : 자 격 번 호 : 자격 취득일 : 기술자 등급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월
위의 사람을 상기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정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안동시장 귀하 3. [별지 제3호 서식_보안각서] 보 안 각 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2025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
본인은 상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 규정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025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안동시장 귀하 보 안 각 서(용역참여자용)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2025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
본인은 상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 규정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025 년
월
일
소속 성명 직책 서명 회 사 명 : 대 표 자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안동시장 귀하 4. [별지 제4호 서식_월간 공정 보고] 월간 공정 보고
1. 용 역
명 :
2. 용 역 기 간 : 2025 년
월
일 ∼ 2025 년
월
일
3. 작 성
일 : 2025 년 월 일
용 역
추 진
내 용
(
월
일 ∼
월
일)
누진공정율 (%)
5. [별지 제5호 서식_감독지시서 및 처리서]
감 독 지 시 서 용 역 명 : 지 시 일
2025. .
.
지 시 자 (인) 수 명 자 (인)
제
목 :
내
용 :
(1면) 감 독 지 시 처 리 서 용 역 명 : 지 시 일
2025. .
.
수 령 자 (인) 책임기술자 (인)
제
목 :
내
용 :
(2면)
6. [별지 제6호 서식_분야별 참여 기술자 명단]
분야별 참여 기술자 명단 용 역 명 : 착 공 일 : 준 공 일 : 분야 직 책 자 격 종 목 및 등록번호 직 위 성 명 서 명 용 역 과 업 수 행 내 용 참여 기간 확인자 : 감독원(직위) ○○○ (인)
===== 세부평가기준(까투리캠핑존).hwpx =====
엄마까투리 캠핑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9.
안 동 시
사업수행능력<hp:fwSpace/>세부평가<hp:fwSpace/>기준
1. 목적
가. 본 평가기준은『엄마까투리 캠핑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2. 근 거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나. 경상북도 공고 제2025-1434호 [별표Ⅰ] 「경상북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 세부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hp:fwSpace/>제3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 38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경상북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본 평가기준 및 항목별 평가기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2〕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의 평가기준 등을 적용하며, 이해 당사자간 이견 및 기준 불부합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의한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6.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7. 입찰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hp:fwSpace/>제1항<hp:fwSpace/>제1호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일정<hp:fwSpace/>점수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되, 이 경우 기준점수는 입찰공고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9.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이 적용된다.
10.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은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하며, 공동이행 참여방식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를 적극 권장한다.
- 일반 엔지니어링 : 공동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49%이상 지분참여 권장)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hp:fwSpace/>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첨부6〕“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표” 참조
3.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수 있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수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수 있다. 단,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한다.
예시) <인력배치 기준> 공동도급의 경우
구 분
배치
기술인
(명)
공동도급사 배치기준
대표회사(A사,70%)
B사(15%)
C사(15%)
산출방법
13명
13명 ×<hp:fwSpace/>70% = 9.1 ≒ 9.0명
13명 × 15% = 1.95 ≒ 2.0명
13명 × 15% = 1.95 ≒ 2.0명
6.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hp:fwSpace/>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7. 해외설계 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4〕에<hp:fwSpace/>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hp:fwSpace/>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를 직접 계약하여 <hp:fwSpace/>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8. 참여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5〕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9.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한다. (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10.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4개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11.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3.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14.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Ⅲ. 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비고
[가]
참여
기술인
(1)사업책임기술인
(15)
(가)등 급
3
절대평가
(나)경 력
4
절대평가
(다)실 적
8
절대평가
(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상대평가
(2)분야별 책임기술인
(19)
(가)등 급
4
절대평가
(나)경 력
7
절대평가
(다)실 적
8
절대평가
(3)분야별 참여기술인
(14)
(가)등 급
4
절대평가
(나)경 력
5
절대평가
(다)실 적
5
절대평가
(4)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가)교육훈련
1
절대평가
(나)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절대평가
【소계】
【50점】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수
6
절대평가
(2)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금액
6
절대평가
(3)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절대평가
(4)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2
절대평가
【소계】
【15점】
[다]
신용도
(1)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7
절대평가
(2재정상태건실도
3
절대평가
【소계】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개발실적
2
절대평가
(2)투자실적
10
절대평가
(3)활용실적
3
절대평가
【소계】
【15점】
[마]
업무
중복도
(1)사업책임기술인
3
절대평가
(2)분야별 책임기술인
4
절대평가
(3)분야별 참여기술인
2
절대평가
(4)실무기술인
1
절대평가
【소계】
【10점】
【총계】
【100점】
[바]
가점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
0.2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부평가방법
가.
참
여
기
술
인
계
〔50〕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hp:fwSpace/>다만,<hp:fwSpace/>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2014.5.22.).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음.(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또한, 사업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보유조건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할 수 있음)
※ 사업책임기술인(조경)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각의 투자·
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수행한
실적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적이 총 2건 이상
이어야 한다.
1. 대상사업: 사업명에 ‘캠핑’ 또는 ‘야영’이 포함된 사업
2. 금
액: 준공금 2억원 이상
3. 인정용역 : 1. 타당성조사, 2. 기본구상, 3. 기본계획,
4. 조성계획, 5. 기본설계, 6. 실시설계,
7. 기본 및 실시설계
위 용역 중 2건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경우 실적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며, 실적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0점을 적용한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ㆍ검사(품질 시험ㆍ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ㆍ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ㆍ검사(품질 시험ㆍ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감독·감리 등의 수행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사업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정할수 있다.)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hp:fwSpace/>(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당해 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하다.
(1) 사업책임기술인
(가) 등급
(15)
3
- 발주청에서는 해당전문분야를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 등급에 따라 평가
구분
해당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점수
3.0
2.4
1.8
1.2
(나) 경력
4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분
15년이상
15년미만
~12년이상
12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점수
4.0
3.2
2.4
1.6
0.8
(다) 실적
8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건수,금액,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인정범위는 발주청이 사업특성으로 고려하여 이를 정하고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한다.
<hp:fwSpace/>- 공고일로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 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한다.
<hp:fwSpace/>-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터 10년내에 3개월이상 참여하여 준공한 준공금 2억원 이상(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조경, 환경, 택지개발, 교통 분야 사업은 1억원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 실적 인정범위(준공금 2억원 이상)
‣ 사업명에 캠핑 또는 야영
실적
10건이상
10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점수
8.0
7.2
6.4
5.6
4.8
- 실적인정범위를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규모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함
(라) 기술능력 및 <hp:lineBreak/>업무관리능력
0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용역 관련경험, 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용역에 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평가(5억미만으로 작성하지 않음)
등급
수
우
미
양
가
점수
3.0
2.7
2.4
2.1
1.8
(2) 분야별책임기술인
(가) 등급
(19)
4
- 발주청에서는 참여 분야별 전문분야 및 분야별 배점 가중치를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 등급에 따라 평가
구분
해당 전문분야
특급기술인,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점수
4.0
3.2
2.4
(나) 경력
7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분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점수
7.0
6.3
5.6
4.9
4.2
(다) 실적
8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건수,금액,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7건이상
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점수
8.0
7.2
6.4
5.6
4.8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한다.
(3) 분야별참여기술인
(가) 등급
(14)
4
- 발주청에서는 참여 분야별 전문분야 및 분야별 배점 가중치를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 등급에 따라 평가
구분
특급·고급·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점수
4.0
2.0
(나) 경력
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점수
5.0
4.5
4.0
3.5
3.0
(다) 실적
5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건수,금액,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인정범위는 발주청이 사업특성으로 고려하여 이를 정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한다.
<hp:fwSpace/>- 공고일로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 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한다.
<hp:fwSpace/>-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터 10년내에 3개월이상 참여하여 준공한 준공금 1억원 이상(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조경, 환경, 택지개발, 교통 분야 사업은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 실적 인정범위(준공금 1억원 이상)
‣ 사업명에 캠핑 또는 야영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건수,금액,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점수
5.0
4.5
4.0
3.5
3.0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2) 1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주이상 2주미만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1점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0.5점
(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해당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을 대상으로 한다.
- 발주청은 수행실적 적용 대상 건설엔지니어링 범위 및 실적 인정비율 등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발주청은 수행실적 적용 대상 건설엔지니어링 범위 및 실적 인정비율 등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 전차 : 엄마까투리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 배점(사업책임기술인 0.5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0.5점)
구 분
배점
건설엔지니어링 완료후 경과기간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10년미만
사업책임
기술인
0.5
0.5
0.4
0.3
0.2
분야별
책임기술인
0.5
0.5
0.4
0.3
0.2
※ 점수부여방법 : 경과기간별 배점 × 전차용역 참여율(참여기간/과업
기간) × (참여인원/분야별총인원)
(5) 이적에 따른 감점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공고일 기준 이직일 확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등에서 확인하며, 참여기술인의 이적기간에 따라 해당기술인의 평가점수(자격,경력,실적)에 다음의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나
.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15〕
6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발주청이 사업특성으로 고려하여 이를 정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한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hp:fwSpace/>기관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터 5년내 준공한 금액 2억원이상(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조경, 환경, 택지개발, 교통분야 <hp:fwSpace/>사업은 1억원이상)의 유사용역 준공 실적에 대하여 평가한다.
※ 실적 인정범위(준공금 2억원 이상)
‣ 사업명에 캠핑 또는 야영
- 준공금액이 기재된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사본)이 첨부된 실적에 대해서 평가하며, 건수 및 금액 평가는 자기회사 지분건수 및 금액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 예) 공동이행방식 실적평가
∙참여비율 50%인 경우 : 건수 1건× 50% = 0.5건, 금액 10억원× 50% = 5억원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수행실적 건수 (7점)
실적
5건 이상
5건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
6.0
5.4
4.8
4.2
3.6
(2)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6
-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금액에 따라 평가
∙수행실적 금액(6점)
금액
50억원
이상
50억원미만
∼
45억원이상
45억원미만
∼
40억원 이상
40억원미만
∼
3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배점
6.0
5.4
4.8
4.2
3.6
(3)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1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해당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을 대상으로 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설엔지니어링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한다.
※ 전차 : 엄마까투리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
경과기간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배점
1.0
0.8
0.6
0.4
※ 점수<hp:fwSpace/>:<hp:fwSpace/>경과기간별 배점×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비율×금회 참여비율×해당가중치
(4)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단,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평가에 반영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및 상위기관을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해당 발주청에서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발주청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청 : 안동시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 동일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성과없는 업체 : 1.6점 부여
건설엔지
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배점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발주청(지자체)의 상위기관은 광역자치단체(도) 및 도 소속기관(위탁사업 수행 공공기관 포함)을 말한다.
다.
신
용
도
(1)영업정지(업무정지),벌점 등
〔10〕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5점)
구분
없음
1월이상
∼2월미만
2월이상
∼3월미만
3월이상
∼4월미만
4월이상
∼5월미만
5월
이상
배점
3.5
3.3
3.1
2.9
2.7
2.5
(2) 참여기술인 (3.5점)
구분
없음
1월<hp:fwSpace/>이상
∼2월미만
2월<hp:fwSpace/>이상
∼3월미만
3월<hp:fwSpace/>이상
∼4월미만
4월이상
∼5월미만
5개월
이상
배점
3.5
3.3
3.1
2.9
2.7
2.5
(3) 부실벌점 (–1~–5점)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부실벌점<hp:fwSpace/>평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구분
합산 벌점
1점<hp:fwSpace/>이상
∼
2점<hp:fwSpace/>미만
2점<hp:fwSpace/>이상
∼
5점<hp:fwSpace/>미만
5점<hp:fwSpace/>이상
∼
10점<hp:fwSpace/>미만
10점<hp:fwSpace/>이상
∼
15점<hp:fwSpace/>미만
15점<hp:fwSpace/>이상
∼
20점<hp:fwSpace/>미만
20점
<hp:fwSpace/>이상
배점
- 0.2
- 0.5
- 1.0
- 2.0
- 3.0
- 5.0
(2)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hp:fwSpace/>등급)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2)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실적
[15]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투자실적
10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투자실적 비율에 따른 가중치 부여
비율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투자실적 비율이 0.5%미만인 경우 0점 처리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활용실적
3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한다.
마.
업
무
중
복
도
[10]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
∙ 200%미만, 200%~250%미만, 250%~300%미만, 300%~350%미만, 350%이상 등으로 차등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사업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제출된 수행중인 사업 현황을 각 기관 등에 별도 조회한 결과 평가자료 제출 내용이 누락 및 허위(고의, 과실불문)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 제출된 평가서상 내용이 발주청이 각 기관 조회 등으로 별도 파악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청의 자료에 의한다.
(1)책임기술인
(3)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중복
기간
200%미만
200%이상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배점
3.0
2.7
2.4
2.1
1.8
(2)분야별
책임기술인
(4)
- 참여기술인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ㆍ경력ㆍ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한다.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4개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
중복
기간
200%미만
200%이상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배점
4.0
3.6
3.2
2.8
2.4
(3)분야별
참여기술인
(2)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한다.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
중복
기간
200%미만
200%이상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배점
2.0
1.8
1.6
1.4
1.2
(4)실무기술인
(1)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한다.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
중복
기간
200%미만
200%이상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배점
1.0
0.9
0.8
0.7
0.6
- 해당 분야별 평가는 해당 실무기술인 전체 평가의 평균으로 정한다.
2. 분야별 평가기준
3. 가점 평가기준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부평가방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
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작성지침(까투리 캠핑존).hwpx =====
『엄마까투리 캠핑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작성안내서
2026. 9.
안 동 시
사업수행능력<hp:fwSpace/>평가서 작성안내서
1. 용 역 명
○ 엄마까투리 캠핑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목
적
○ 본 안내서는 「엄마까투리 캠핑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관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역의 개요
1)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일원
2)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3) 총용역비 : 내역서 참조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 용지크기:A4(210mm*297mm)
○ 재
질:백상지(80g/㎡)
- 표 지:백색아트지(200g/㎡),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 제본방법:무선철(좌철)
○ 인쇄방법: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흑백
○ 작성내용 및 방법: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신청서
1) 참가신청자 날인은 공동도급을 희망하는 업체가 연명으로 작성한다.
나. 참여기술인 조직표<서식1호>
1)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업체 소속의 해당 전문분야 기술인 1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해당분야의 기술인 각 1인씩을 기재하여야 한다.
3) 공동도급의 경우에 대해서는 참여 지분율 또는 참여분야에 따라 분야별책임 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단,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한다.
다. 참여기술인 총괄표<서식2호>
1) 사업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구분 작성한다.
2)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해당 전문분야경력”을 기재한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실적 합계를 기재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및 교육<서식3호>
1)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사업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에<hp:fwSpace/>대해서만 각각 별지 작성한다.
2) 사<hp:markpenBegin color="#FFFFFF"/>업 책임기술인은 해당 전문분야 기술인이어야 하며, 자격증 취득후 해당 전문분야 경력의 합계를 기재하여야 함.<hp:markpenEnd/>
3) 해당분야 이력사항은 기재하고 경력관리수탁기관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4)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참여실적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터 10년 내에 3개월이상 참여하여 준공한 용역실적을 기재하되, 준공금액 2억원 이상의 유사용역에 대한 참여 실적을 기재한다.
※ 총괄(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건으로 평가한다
5) 책임기술인의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이 정하는 서식<서식16호>을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기술능력 평가서와 업무관리 능력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 평가하여야 한다.
6) 교육훈련<서식4호>
가. <서식1호>의 참여기술인 조직표 순서대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수한 교육훈련사항을 기재
나. 2주이상의 교육과 1주이상의 교육 중 1개 항목만 기재하고, 1주미만 또는 미이수의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한다.
7)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서식5호>
<hp:fwSpace/>전차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마.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서식6, 7, 8호> 1) 참여회사별 실적은 각각 별지 작성한다.
2) 회사<hp:fwSpace/>유사 실적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hp:fwSpace/>기관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터 5년내 준공한 용역실적을 기재하며, 준공금액 2억원 이상의 유사용역의 참여실적을 기재한다.
※ 총괄(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건으로 평가한다.
3) 각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용역수행실적 확인 또는 발주청의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수 및 금액 평가는 자기회사 지분건수 및 금액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전차용역을 수행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성과는 공고일 기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서 제공된 설계용역 평가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바. 신용도<서식9, 10, 11호>
1)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사항과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한다.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각 업체별 분담 과업내용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서식12호>
1) 최근 3개사업년도 조세특례제한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거 신고된 실적을 기재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신고된 해당연도의 금액 인정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3)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신기술,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심사등록 또는 기술평가확정 등록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등에 대해서 자체개발 실적만 인정한다.
※ 양수, 대여 및 사용협약, 실용신안의 선 등록 건수 작성시는 감점처리한다.
4)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을 기재한다.
5)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가 보호기간 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경과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한다.
7)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내용이 미흡시에는 발주청에서 적정 처리한다.
아. 업무 중복도<서식13호>
1) 정부,<hp:fwSpace/>기초․광역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공고일<hp:fwSpace/>기준 당해업체에서 수행중인 다른 설계 등 모든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작성한다.
2) 현재 수행중인 사업의 계약서<hp:fwSpace/>사본 및 전체 참여기술인 명단(착수계)을 첨부한다.
3) 발주청이 별도 파악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청의 자료에 의한다.
6.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평가 자료로서, 본 지침과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빙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없이 제출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우리시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바. 평가서 작성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사.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hp:fwSpace/>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기준에 의거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에 의한다.
아.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와 함께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서식17호>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7. 평가 및 업체선정 방법
가. 평가방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별표2〕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 기준에 따라 용역 특성에 맞게 경상북도·산하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한다.
나. 업체선정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용역업체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경상북도·산하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정한기준에 의거 입찰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다. 업체 선정결과 통보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한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제1장. 표지 및 참가신청서
제2장. 목 차
제3장. 일반현황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4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서식1호> 2. 참여기술인 총괄표<서식2호>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서식3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서식4호>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서식5호>
제5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서식6호>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서식7호>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서식8호>
제6장. 신 용 도
1. 영업(업무)정지 또는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서식9호>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서식10호>
3. 재정상태 건실도<서식11호>
제7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서식12호>
제8장. 업무 중복도
가.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서식13호>
제9장.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서식14호>
제10장. 자기 평가서<서식15호>
제11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평가서<서식16호>
제12장.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서식17호>
〔<hp:fwSpace/>표지<hp:fwSpace/>〕
OO-OO 건설공사 OO설계 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 00. 업 체 명 210mm×297mm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접수번호
용역명 :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이나 평가결과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공동도급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포함).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귀하
회사의 일반현황
1<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회 사 명
2<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대표자
3<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신 고 분 야
4<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주 소
5<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전 화 번 호
6<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기 술 인 보 유
현 황
구
분
합
계
특 급
기 술 인
고 급
기 술 인
중 급
기 술 인
초 급
기 술 인
합 계
<서식1호>
참여기술인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조경계획분야
책임기술인
도시계획분야
책임기술인
도로공항분야
책임기술인
00000분야
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의 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hp:fwSpace/>(중복 및 겸직 불가)
3. 공동도급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가 아닌 공동도급사의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참여지분율(사사오입)대로 참여하되,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 할 수 있다.
4. 실무기술인은 참여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분야별 1인을 배치하고, 착수시 추가 투입 가능.
<인력배치 기준> 공동도급의 경우
구 분
배치기술인
(명)
공동도급사 배치기준
대표회사(A사)
공동도급사(B사)
산출방법
7명
7명×<hp:fwSpace/>70% = 4.9 ≒ 5.0명
7명×30% = 2.1 ≒ 2.0명
※ 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하되, 배치기술인 총원이 맞지 않을 경우, 공동도급사 합의하여 조정가능
<서식2호>
참여기술인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주) 1.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한다.
2. 해당전문분야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hp:fwSpace/>월까지 작성한다.
3. 기술인 등급은 각 기술인의 해당전문분야 등급을 기재한다.
<서식3호>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주) 1.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실적은 관련 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필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당해용역에 참여하는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에 대하여
<hp:fwSpace/>작성(<서식<hp:fwSpace/>1호>참조) 하며, 당해업체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한다.
3. 참여기술인 용역 참여실적은 공고일로부터 10년내에 3개월이상 참여하여 준공한 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안내서를 참조할 것)
4. 구분란에는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서식4호>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주) 1. 참여건설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작성한다.
2.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서식5호>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서식6호>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주) 1. 회사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단, 당해업체 용역금액은 총용역금액 중 당해업체 용역지분금액을 작성한다.)
2. 구분란에는 년도순으로 작성한다.
3.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관련협회의 확인을 필하고, 발주청확인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필히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7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서식8호>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주) 1. 해당 발주청 또는 경상북도에서 시행한 건설기술 용역의 건설기술용역 평가결과 5년치를 산술평균하여 작성한다.
2. 경상북도내 발주청에서 시행한 건설기술용역의 평가를 받은 용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3. 공고일 기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서 제공된 설계용역 평가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식9호>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당해용역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hp:fwSpace/>포함)를 받은 기간<hp:fwSpace/>및 내용을 작성한다.(증빙자료 첨부)
2.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당해용역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은 관련 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사본을 첨부한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서식10호>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주) 1. 참여업체 또는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2. 해당업체는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을 첨부한다.
4.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11호>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hp:fwSpace/>2. 위의 비고란에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hp:fwSpace/>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hp:fwSpace/>4. <hp:fwSpace/>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12호>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주) 1. <hp:fwSpace/>기술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hp:fwSpace/><hp:fwSpace/><hp:fwSpace/>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건수에 대하여 작성한다.
2. 실용신안을 선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유지결정(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3. 특허청에서 발급한 특허원부(공고일 이후 발행본) 및 최초출원인 확인서<hp:fwSpace/>사본을 첨부한다.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재무제표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6.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내에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8.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13호>
업 무 중 복 도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주) 1.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공고일 기준 현재 당해
업체에서 수행중인 다른 설계 등 용역에 대하여 작성하며, 누락 및<hp:fwSpace/>허위(고의,과실 불문)
<hp:fwSpace/>작성시에는 평가기준에 의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처리 한다.
2. 과업진행중인 용역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과업중지중인 용역일 경우 반드시 참여업체는 해당 발주청의 과업중지공문을 첨부하여야 업무중복대상 용역에서 제외받을 수 있다.
3.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각 당해 업체의 계약금액만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
<hp:fwSpace/>도급비율, 총계약금액을 작성한다.
4.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작성된 업무량이 평가기준상 최하점에 해당될 경우 수행중인 용역에 대하여 추가기재
<hp:fwSpace/>생략이 가능하다.
6.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분야별 참여기술인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의 중복기간 산정‧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일(2014.5.23.)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부터 적용한다.
<서식14호>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젊은 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주) 1.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한함.
2.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3.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5.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기술용역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6.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한다.
<서식15호>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hp:fwSpace/>: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
% :
%)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서식16호>
○○-○○ 건설공사 ○○설계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서식17호>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 업 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첨부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신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첨부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3>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첨부4>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 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5>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6>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첨부7>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상대평가 기준
구분
배점
지
표
수
(10%)
3.0
•<hp:fwSpace/>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경우
- <hp:fwSpace/>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우
(20%)
2.7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내용인경우
•<hp:fwSpace/>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경우
미
(40%)
2.4
•<hp:fwSpace/>능력과 관련한<hp:fwSpace/>발주청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내용인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청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hp:fwSpace/>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hp:fwSpace/>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내용
양
(20%)
2.1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hp:fwSpace/>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hp:fwSpace/>못 미치는
<hp:fwSpace/>내용인 경우
가
(10%)
1.8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hp:fwSpace/>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내용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