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공고 제2026–133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문래-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1차) 맨홀 라이다 측량 및 DB 구축 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2026.12.31.
기초금액
167,000,000
추정가격
151,818,182
부 가 세
15,181,818
※ 제한경쟁(지역제한, 중소기업), 총액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공고기간
2026. 9. 23.(수) ~ 10. 1.(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29.(화) 10:00 ~ 10. 1.(목) 10:00
개찰일시
2026. 10. 1.(목) 11:00
개찰장소
영등포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당산로 123, 5층 재무과)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2026. 9. 30.(수)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거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5031)]을 등록한 업체이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지사의 투찰은 입찰참가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함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함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도급 불허)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아. 입찰참가제한
1)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2)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4.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1) 이행실적(10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이 완료된 동일한 용역[서울시(자치구, 공공기관 포함)에서 발주한 하수사업 맨홀 라이다 측량 및 DB 구축 용역 실적이 모두 있어야 하며 서울특별시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탑재 완료된 실적만 인정] 실적 합계금액으로 평가하며, 기준금액은 추정가격 151,818,182원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인 치수과(담당 이준혁 ☏02-2670-3849)의 판단에 따르며, 담당자 확인‧경유된 자료만 적격심사 서류로 인정합니다.
2) 경영상태(10점):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선택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함
3)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으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따름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 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증빙자료로 평가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은 나라장터 상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이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및 계약의 취소 등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일괄로 하도급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영등포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영등포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 ⇒ 행정정보 ⇒ 계약/입찰 ⇒ 계약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 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영등포구청 치수과 이준혁 (☏ 02-2670-3849)
※ 계약문의: 영등포구청 재무과 김소영 (☏ 02-2670-3199)
<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02-2670-301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관
===== 2-1.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공고 제2026–133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문래-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1차) 맨홀
과업지시서 착수일로부터 라이다 측량 및 DB 구축 참조 ~2026.12.31. 용역
용 역 금 액( 원)
기 초 금 액
167, 000, 000 추 정 가 격 151, 818, 182 부 15, 181, 818 가 세
※ 제한경쟁(지역제한, 중소기업), 총액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공
고 기 간
2026. 9. 23. ( 수) ~ 10. 1. ( 목)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 9. 29. ( 화) 10: 00 ~ 10. 1. ( 목) 10: 00
개 찰 일 시 2026. 10. 1. ( 목) 11: 00 개 찰 장 소
영등포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당산로 123, 5층 재무과)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
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2026. 9. 30.(수)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거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
측량업(업종코드:5031)]을 등록한 업체이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지사의 투찰은 입찰참가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함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함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도급 불허)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아. 입찰참가제한
1)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2)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4.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1) 이행실적(10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이 완료된 동일한 용역[서울시(자치구,
공공기관 포함)에서 발주한 하수사업 맨홀 라이다 측량 및 DB 구축 용역
실적이 모두 있어야 하며 서울특별시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탑재 완료된
실적만 인정] 실적 합계금액으로 평가하며, 기준금액은 추정가격 151,818,182원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인 치수과(담당 이준혁 ☏02-2670-3849)의 판단에 따르며,
담당자 확인‧경유된 자료만 적격심사 서류로 인정합니다.
2) 경영상태(10점):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선택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함
3)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으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따름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 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증빙자료로 평가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은 나라장터 상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이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및 계약의 취소 등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
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일괄로 하도급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영등포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영등포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 ⇒ 행정정보 ⇒ 계약/입찰
⇒ 계약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 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영등포구청 치수과 이준혁 (☏ 02-2670-3849)
※ 계약문의: 영등포구청 재무과 김소영 (☏ 02-2670-3199)
<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02-2670-301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관
===== 2-2. 과업지시서(수정).hwpx =====
『문래-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1차) 맨홀 라이다 측량 및 DB 구축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영 등 포 구
<목
차>
Ⅰ. 과 업 개 요<hp:tab width="34236" leader="3" type="1"/>1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3920" leader="3" type="1"/>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3920" leader="3" type="1"/>1
3. 과 업 기 간<hp:tab width="33924" leader="3" type="1"/>1
4. 과 업 범 위<hp:tab width="33924" leader="3" type="1"/>1
가. 하수관거조사·측량 및 GIS DB구축<hp:tab width="17900" leader="3" type="1"/>1
나. 하수암거 공사자료 DB구축<hp:tab width="24028" leader="3" type="1"/>2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8536" leader="3" type="1"/> 3
1. 일반사항 <hp:tab width="34128" leader="3" type="1"/><hp:fwSpace/> 3
2.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 관리 <hp:tab width="22860" leader="3" type="1"/> 3
3. 과업 내용의 변경 및 조정 <hp:tab width="24160" leader="3" type="1"/> 3
4. 품질보증관리 <hp:tab width="31952" leader="3" type="1"/> 4
5. 기술이전 및 교육 지원 <hp:tab width="26108" leader="3" type="1"/> 4
6. 공정보고 및 성과품 제출 <hp:tab width="24808" leader="3" type="1"/> 5
7. 성과품의 소유 <hp:tab width="31304" leader="3" type="1"/> 5
8. 보안사항 <hp:tab width="34552" leader="3" type="1"/> 6
9. 안전관리 <hp:tab width="34552" leader="3" type="1"/> 6
10. 계약의 해지 <hp:tab width="31848" leader="3" type="1"/> 7
11. 손해배상 <hp:tab width="33796" leader="3" type="1"/> 7
12. 책임의 제한 <hp:tab width="31848" leader="3" type="1"/> 8
13. 준용규정 <hp:tab width="33796" leader="3" type="1"/> 8
14. 분쟁의 해결 <hp:tab width="31848" leader="3" type="1"/> 8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hp:tab width="30152" leader="3" type="1"/> 9
1. 기본지침<hp:tab width="34776" leader="3" type="1"/><hp:fwSpace/> 9
2. 과업수행원칙<hp:tab width="32176" leader="3" type="1"/><hp:fwSpace/> 9
3. DB구축 지침<hp:tab width="32768" leader="3" type="1"/> 9
4. 성과품제작<hp:tab width="33900" leader="3" type="1"/>17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 문래-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1차) 맨홀 라이다 측량 및 DB 구축 용역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2. 과업의 목적
○ 하수도 GIS DB를 체계적으로 종합 정비하여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굴착을 수반한 각종공사에서 정확한 설계 및 정밀안전시공이 가능하도록 정확한 정보제공
○ 위치정확도는 물론 데이터베이스(DB)자료의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GIS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측량 성과심사로 공정성을 확보하여 각종 의사결정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
○ 맨홀의 라이다 촬영으로 하수 맨홀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맨홀 정밀점검 및 각종 하수관로 설계, 굴착공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피해발생 시 신속 정확한 대처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까지
4. 과업범위
가. 하수관거 조사·측량 및 GIS DB구축
1) 사업내용
가) 공사 완료된 하수시설물에 3차원 맨홀라이다 측량 시행
나) 4급 도시기준점 설치
다) 하수관거현황조사/탐사/절대측량(4.256km)
라) 하수맨홀 라이다 촬영(167개소) 하수맨홀 라이다 성과 후처리(167개소)
마) 맨홀, 하수관거 등 하수시설물 정위치 편집
바) 맨홀, 하수관거 등 하수시설물 구조화 편집
사) 맨홀 라이다 데이터 3차원 타일맵 제작 아) 구축한 GIS DB 서버 로딩
자) 사업물량 전체 하수 시설물에 대한 공공측량 성과심사 취득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에서는 영등포구청을 “발주처”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나. 본 과업은 “발주처”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처리 한다.
라.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며 현장 작업 전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준비한다.
2 과업 수행 조직 및 인력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일부 업무 중 협력 업체 및 타 전문기관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발주처”는 참여요원이 과업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자격 미달일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한다.
다. 과업수행 중“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요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발주처”에게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 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다.
라.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마.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한다.(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3. 과업 내용의 변경 및 조정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을 “발주처”와 협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 와 “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중 용역비 변동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
4. 품질보증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 공정별 중간 성과물 및 최종 성과물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처”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후 1년 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품질보증기간 중 "발주처"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로 인한 국고 손실 등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손해를 배상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며, 성과심사에 필요한 비용은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준공은 공공측량 성과심사 완료 후 적합 판정을 받는다. 단, 성과심사 물량 및 시기는 성과심사예산, 작업 성과량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hp:fwSpace/>법률 등)에 의한 성과심사 요청물량 및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심사요청하고 심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기성(준공)처리한다(단,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의 성과심사 지연 및 기타 타당한 사유로 과업 지연<hp:fwSpace/>시 상호 협의하여 중지 또는 과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 하수시설물 조사‧측량 등의 성과품은 기존 DB구축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아. 최종 성과품에 대한 준공검사는 관계 규정에 의하되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인력,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5.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 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을 “발주처”에게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교육(GIS 교육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보고서 및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고,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6. 공정보고 및 성과품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에 관한 사업 책임자 선임계, 서약서, 예정공정표, 추진 조직표, 참여자 명단(이력서, 자격증 사본 첨부), 보안각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성과 보고를 "발주처"가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실시 시기 및 횟수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최소 30일 전에 산출물 및 보고서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최종보고서와 함께 성과품을 최종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보고서에는 과업내용서 등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공정관리를 위해 매 월 말일 월간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발주처”는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일일업무보고서 및 주간인력 투입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사. 상기 보고서 양식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 “발주처”와 업무 협의 및 공정보고를 하고 협의된 내용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세부공정의 시작과 완료시에는 반드시 업무협의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산출과정에서 항상 “발주처”와 긴밀히 협조한다.
카. “발주처”의 검사관이 보고서 및 성과품을 검사한 결과 그 내용이 요구수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의 시정조치에 따른 요구수준까지 “계약상대자”는 보완한다.
7.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보고서, 설계서, 도면,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지적소유권 등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처”에게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수행하며,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참여인원은 보안각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 진행 과정에서 생성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보관 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
라. 국가 보안 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 작업관계에 있어 “발주처”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은 사전에 “발주처”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안관련 법령을 준수함은 물론, 제공된 모든 자료와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생성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완료 즉시 영등포구에 반환한다.
바.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보안 관리 상태를 항시라도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지시사항에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실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 및 준수사항을 이행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계약상대자”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9.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보수를 이행함에 있어 자기 책임 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위험 발생이 예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처”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수시설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조사 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사전 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라.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조사에 필요한 안전 기구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사. 현장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한다.
아. 하수시설물 조사는 현장대리인이 작업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하게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 및 감독한다.
자. 현장대리인은 작업 종사자에게 작업(주‧야간 등)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안전교육을 시킨다.
10. 계약의 해지
“발주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가.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단,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판정에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능력의 입증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계약상대자”이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장애복구 및 유지보수 지연 등)
다.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11. 손해배상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주장 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손해배상액 산출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로 하며 이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배상한다.
12. 책임의 제한
천재지변, 화재,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한계를 초월하는 기타 시스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시스템의 고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는 경미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3. 준용규정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기술협약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와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제안서, 관계법령 등 제 규정에 따른다.
14. 분쟁의 해결
가.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으면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본 계약사항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다만, “계약상대자”이 유리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해석에 따를 수 있다.
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기본지침
가. 본 과업지시서에서 서울시 영등포구를 “발주처”이라 하고 과업 수행자를 “계약상대자”이라 한다.
나. 본 과업은 “발주처”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다. “계약상대자”은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원칙
가. 본 과업은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하수사업 공공측량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필요한 현지조사 및 측량 등으로 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이후라도 한국공간정보품질관리원 성과 심사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성과 심사를 득할 수 있도록 재측량 등의 제반 조치를 하여 성과 심사를 득하고 GIS DB 자료를 서버에 탑재하여야 한다.
라. 관내 하수암거 공사 구간에 대하여 3차원 라이다측량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에 탑재하여 원활하게 운영 되어야 한다.
3. DB 구축지침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계약상대자"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내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 하수시설물 조사 및 라이다측량시의 안전계획
- 관련자료의 보안계획
-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 기초자료의 현황
2) "발주처"은 "계약상대자"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DB 구축방안
1)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수치지도 작성 작업내규
라) 공공측량 작업규정,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바)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운영세칙
사)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처리규정,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세칙
아) 측량기기성능검사요령규정
자) 기타 본 사업 추진에 해당하는 관련 규정
2)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범위는 하수도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을 포함한다.
3) DB구축에 필요한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편집하고 관련 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DB화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에 의해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제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하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hp:lineBreak/>
(조사,편집,측량,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지하시설물 지리정보 DB 유지갱신 매뉴얼」에 따라 하수관로 절대측량은 국가<hp:lineBreak/>기준점(삼각점,수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hp:lineBreak/>위치좌표를 DB에 반영한다.
7) DB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공공측량성과심사를 통과해야하며 심사에 부적합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정
보완 후 심사를 통과해야한다.
다.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기준점측량(4급)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지역내 4급기준점 설치 및 측량
세부
내용
국가기준점 및 서울시 도시기준점 설치현황을 사전 조사 분석하여, 기 설치된 기준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측량을 실시한다. 다만, 기준점 측량이 필요하다면 다음의 항목에 따라 실시한다
- 기준점 표지 설치시 향후 유지관리가 용이한 지점에 선점하도록 한다.
- 기준점의 성과는 세계측지계(GRS80 타원체기준)로 산출하고 점의조서를 작성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하수시설물 조사/탐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수시설물 조사/탐사를 위한 세부수행 내용 정의
세부
내용
❍ 현장도면은 서울시에서 인수한 1/1,000 수치지형도에 시설물도를 중첩하여 1/500으로 확대 출력한다.
❍ 하수관로 조사/탐사 시 맨홀 라이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지여건, 관로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 일정, 인원, 장비투입 등 작업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 조사대상 시설물은 라이다 촬영을 실시한 맨홀을 제외한 빗물받이, 횡단하수거, 토구 등의 하수시설물이다.
❍ 하수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 및 설치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력 도면에 표시 및 정리한다.
❍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하며, 깊이의 측정은 지표면에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까지의 깊이를 탐사하여야 한다.
❍ 정확도 개선을 위한 현재의 측량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를 제시하고 수행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하수시설물 위치측량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수시설물 위치측량
세부
내용
❍ 위치 측량 대상 시설물은 맨홀, 횡단하수거, 토구, 등의 하수시설물과 원형 하수관로의 탐사지점이다.
❍ 기존의 기준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치를 측량하여야 한다.
❍ 시설물 위치측량은 지상시설물 위치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상시설물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관로에 대한 위치측량을 실시한다.
- 시설물의 관경 및 재질 등이 변경되는 경우
- 시설물이 교차·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경우
- 곡선구간인 경우 - 관로 시점 및 토구
- 발주기관에서 위치측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맨홀 및 하수관로 위치측량에 사용되는 기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맨홀 라이다 촬영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맨홀 라이다 촬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전에 과업대상지역을 답사하고 현지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 일정, 인원, 장비투입 등 작업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현지 작업 수행 시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 및 설치하고 대상 맨홀을 개폐하여 라이다 촬영을 실시하며, 라이다 장비의 성능과 데이터 성과는 정밀안전점검 및 하수관로 정위치 편집 활용 기준에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맨홀 라이다 데이터 후처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맨홀 라이다 데이터 후처리에 관한사항
세부
내용
맨홀 라이다 데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후처리 작업수행 방안을 마련한다.
취득된 맨홀 라이다 원시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맨홀 라이다 데이터는 절대좌표 값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맨홀 라이다 데이터 품질확보 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맨홀 라이다 데이터 품질확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구축된 맨홀 라이다 데이터의 품질확보에 대하여 구체적인 작업수행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한다.
구축된 맨홀 라이다 데이터의 효과적인 검수방안을 마련하고 본 사업수행에 적용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정위치편집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수관망도에 대한 정위치편집
세부
내용
정위치편집
- 정위치편집 작업은「서울시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 서울시에서 제공한 수치지도를 기본도로하여 입력한다.
-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하수관망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입력된 하수관망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하수시설물의 누락여부
▶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 관로의 연결 상태 적정여부
▶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 기존 하수관망도와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구조화편집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수관망도에 대한 구조화편집
세부
내용
구조화편집
- 정위치 편집된 하수관망도에 대하여 서울시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DB설계 내역에 따라 도형자료의 토폴로지를 생성하고 각 도형자료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를 연결한다.
- 정위치편집 및 작성된 속성 화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하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정위치편집 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 최종출력도면, 조사 이기도면 및 하수관망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3차원 타일맵 제작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과 데이터 연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맨홀라이다 데이터를 3차원 하수도관리시스템에서 원활한 활용을 위해 3차원 타일맵을 제작하여야 한다.
❍ 모델 데이터를 평면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파일을 제작한다.
❍ 3차원 타일맵은 3차원 하수도관리시스템의 환경 및 특성의 반영과 서비스 속도를 고려하여 최적화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지상라이다 측량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수암거 라이다측량을 위한 세부수행 내용 정의
세부
내용
사각형거에 대한 라이다 측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작업구간 선정(작업구간은 하수시설물 조사가 완료된 지역으로 한다)
- 인덱스 및 야장 작성 표적설치 및 대상물 라이다 측량
- 사각형거는 련수별(1련,2련등) 라이다 측량을 수행한다
- 라이다측량 작업영역을 선정하고, 맨홀(시작, 중간, 끝)은 표적을 설치하여 라이다 측량을 수행한다.
- 라이다 측량 후 충분한 밀도로 점군이 취득되고 저장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향후 취득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후속작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스캔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특이사항이나 스캔작업구간은 야장에 철저히 기록하여 추후 내업 작업시 혼동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
-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유의하여 거리 조절을 하면서 스캔을 실시한다.
▶ 곡관 및 관변경지점
▶ 하수관로 유입지점(사각형거 유입 또는 원형관 인입)
▶ 맨홀 시설물
- 하수박스가 지상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이 가능 하도록 지상의 시설물도 라이다로 측량하여야 하고, 라이다 측량 성과물은 지상 과 지하의 하수박스의 위상이 일치화 되어야 한다.
관측자료 점검
- 원시자료 누락 확인
▶ 라이다측량 실시 후 관측결과를 검토하여 누락 데이터 및 점밀도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사하여 보완부분의 발생여부 확인한다.
- 보강측량 실시
▶ 관측결과에 따라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관측을 실시한다
- 현장 스캔과 시설물 측량을 마친 후, 데이터에 대한 정합작업 과 균일화 작업을 실시한다.
- 정합작업 시 스캔데이터 내에 관변경 지점 및 관거 인입점에 라벨을 마킹한다.(성과 확인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계속)
요구사항 명칭
지상라이다 측량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수암거 라이다측량을 위한 세부수행 내용 정의
세부
내용
- 정합 완료된 스캔데이터에 시설물 측량데이터(맨홀) 좌표값을 적용하여 스캔데이터를 정위치 한다.
- 정위치 된 스캔데이터에서 정위치 값을 가지는 평면 이미지를 추출하여 cad에 삽입 후 BOX 외곽선을 편집한다.
- 완료 된 데이터는 대 용량 데이터 이므로 제출용 데이터는 제출하기 용이하게 용량 조절을 하여 데이터 관리를 한다.
- 완성된 지상 라이다 데이터는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 3차원 웹뷰어 데이터(3차원 실사 이미지 및 3차원 데이터)
▶ 3차원 모델 데이터 ▶ 정위치 편집 화일 ▶ 작업지역인덱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1
요구사항 명칭
원형관로 시설물 및 사각, 맨홀 라이다 데이터 시스템 탑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탑재
세부
내용
❍ 구축된 GIS DB구축 성과 및 라이다 데이터를 “서울시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에서 원활히 운영되도록 서울시청 시스템편집 서버에 접근하여 로딩한다.
4. 성과품제작
산 출 물
세 부 내 역
수량
제출시기
비고
착수계
▪ 투입인력 등
1식
착수 시
인쇄물
측량성과
▪ 기준점 측량 성과 및 보고서
▪ 시설물 및 현황 보완 측량성과
및 측량원시데이타
1권
1식
준공 시
인쇄물, 외장하드
라이다 측량성과
▪ 3차원 웹뷰어 데이터
▪ 타일맵 데이터
각1식
준공 시
외장하드
정위치편집 결과
▪ 하수시설물 정위치 편집성과
▪ 하수시설물 도면제작 파일
▪ 하수시설물 성과관리 파일
▪ 하수시설물 속성대장 파일
▪ 사각형거 정위치,구조화 편집성과
▪ 속성DB성과
각1식
준공 시
외장하드(DWG 포맷 및 문서파일 포맷)
구조화 편집 성과
▪ 하수시설물 구조화편집 파일
▪ 사각형거 구조화편집 파일
1식
준공 시
외장하드(SHP포맷)
===== 2-3. 용역설명서.hwpx =====
과 업 설 명 서
1. 용 역 명
○ 문래-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1차) 맨홀 라이다 측량 및 DB 구축 용역
2. 용역목적
○ 본 용역은 도로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측량 및 GIS DB를 갱신(구축)하여 최신자료를 유지하고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본 용역은 영등포구 관내 하수관로 공사 구간에 대한 라이다 측량 및 DB 구축과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GIS)에 탑재하여 체계적인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용역개요 ○ 맨홀 3D 라이다 측량 : 167개소
○ 맨홀 3D 라이다 측량 후처리 및 타일맵 제작: 167개소
○ 하수시설물 GIS DB 구축 : 4.256km
○ 정위치, 구조화 속성DB 작성 및 시스템 DB로딩 : 4.256km
○ 하수관거 CCTV조사 자료 DB구축 및 탑재
4.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6. 12. 31
5. 과업대상
연 번
공사명
관경
(mm)
연장
(m)
맨홀
개수
1
문래-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1공구)(1차)
D300~1100
2,071
84
2
문래-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2공구)(1차)
D300~1350
2,185
83
계
4,256
167
===== 2-4. 용역 위치도.hwpx =====
용역 위치도
□ 문래-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1공구)(1차)
□ 문래-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2공구)(1차)
===== 2-5. 공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과장 D: 팀장 H: 심사자 L: 설계자 P: 설 계 R: 2026년 월 일 W: 결
재
P: 심 사 R: 2026년 월 일 W: 월
일
I: 설
계
서
A: □ 용역명 : 문래-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1차) 맨홀 라이다 측량 및 DB구축 용역
C: 구
분 F: 금
액 T: 비 고
C: 총 용 역 비 N: ( O: ₩ S: )
C: 도 D: 공급가액 N: ( O: ₩ S: )
C: 급 D: 부 가 세 N: ( O: ₩ S: )
C: 비 D: 계 N: ( O: ₩ S: )
C: ○ 용역개요
C: 구 분 E: 단위 G: 수 량 J: 비 고
C: 지하시설물 조사 E: km G: 4.256
C: 맨홀라이다측량 E: 개소 G: 167
[시트: 수량산출]
A: gis db구축 용역
A: NO B: 공사명 C: 관로연장(m) D: 기준점 E: 맨홀갯수 F: 비고 G: 용역비
A: 1 B: 문래-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1공구)(1차) C: 2,071 D: 42 E: 84
A: 2 B: 문래-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2공구)(1차) C: 2,185 D: 42 E: 83
A: 계 C: 4,256 D: 84 E: 167
F: 총합계
[시트: 설계내역서]
A: 문래-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1차) 맨홀 라이다 측량 및 DB구축 용역
A: 공
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 맨홀 라이다측량 및 GIS DB구축 용역
A: 1. 원형하수관 GIS DB구축
A: 1-1.지하시설물조사편집(우수받이) C: km D: 4.256
A: 1-2.맨홀내부라이다촬영 B: 매설시설물 C: 개소 D: 167
A: 1-3.라이다후처리 B: 매설시설물 C: 개소 D: 167
A: 1-4.타일맵 제작 B: 매설시설물 C: 개소 D: 167
A: 1-5.지하시설물위치측량 B: 매설시설물 C: km D: 4.256
A: 1-6.정위치편집 C: km D: 4.256
A: 1-7.구조화편집 C: km D: 4.256
A: 1-8.기준점측량 B: 4급 C: 점 D: 84
A: 1-9.CCTV 자료DB작성 B: 공사관로 C: km D: 4.256
A: 소계
A: 1-10.제경비 B: (노무비×110%) C: % D: 110
A: 1-11.기술료 B: (노무비+제경비)×20% C: % D: 20
A: 1-12.측량성과심사비 C: 식 D: 1
A: 1-13.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식 D: 1
A: 계
A: 부가가치세 C: % D: 10
A: 합 계
E: -
[시트: 문래-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1공구)(1차)]
A: 문래-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1공구)(1차)
A: 공
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 맨홀 라이다측량 및 GIS DB구축 용역
A: 1. 원형하수관 GIS DB구축
A: 1-1.지하시설물조사편집(우수받이) C: km D: 2.071
A: 1-2.맨홀내부라이다촬영 B: 매설시설물 C: 개소 D: 84
A: 1-3.라이다후처리 B: 매설시설물 C: 개소 D: 84
A: 1-4.타일맵 제작 B: 매설시설물 C: 개소 D: 84
A: 1-5.지하시설물위치측량 B: 매설시설물 C: km D: 2.071
A: 1-6.정위치편집 C: km D: 2.071
A: 1-7.구조화편집 C: km D: 2.071
A: 1-8.기준점측량 B: 4급 C: 점 D: 42
A: 1-9.CCTV 자료DB작성 B: 공사관로 C: km D: 2.071
A: 소계
A: 1-10.제경비 B: (노무비×110%) C: % D: 110
A: 1-11.기술료 B: (노무비+제경비)×20% C: % D: 20
A: 1-12.측량성과심사비 C: 식 D: 1
A: 1-13.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식 D: 1
A: 계
A: 부가가치세 C: % D: 10
A: 합 계
[시트: 문래-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2공구)(1차)]
A: 문래-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2공구)(1차)
A: 공
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 맨홀 라이다측량 및 GIS DB구축 용역
A: 1. 원형하수관 GIS DB구축
A: 1-1.지하시설물조사편집(우수받이) C: km D: 2.185
A: 1-2.맨홀내부라이다촬영 B: 매설시설물 C: 개소 D: 83
A: 1-3.라이다후처리 B: 매설시설물 C: 개소 D: 83
A: 1-4.타일맵 제작 B: 매설시설물 C: 개소 D: 83
A: 1-5.지하시설물위치측량 B: 매설시설물 C: km D: 2.185
A: 1-6.정위치편집 C: km D: 2.185
A: 1-7.구조화편집 C: km D: 2.185
A: 1-8.기준점측량 B: 4급 C: 점 D: 42
A: 1-9.CCTV 자료DB작성 B: 공사관로 C: km D: 2.185
A: 소계
A: 1-10.제경비 B: (노무비×110%) C: % D: 110
A: 1-11.기술료 B: (노무비+제경비)×20% C: % D: 20
A: 1-12.측량성과심사비 C: 식 D: 1
A: 1-13.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식 D: 1
A: 계
A: 부가가치세 C: % D: 10
A: 합 계
===== 3.영등포구 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
영등포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영등포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계약의 이행기간(입찰참가시 포함) 동안 계약상대자가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시 계약관련법령(기타 관련된 법령 포함)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 조치에 처해질 수 있음.
※ 본 영등포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은 모든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에 적용됩니다.
1. 면세사업자의 투찰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지점,지사 투찰 불가
지사 및 지점은 입찰참가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영등포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시방서, 설명서, 규격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또는 「서울 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바.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5.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6.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7. 공사[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8.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3.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4.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4.-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5.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구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6.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7.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8.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2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3.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7.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되며, 실 공사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 시 낙찰 예정자는 적극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자료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의하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8.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