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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255] [대행입찰][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난산리 포제단 조성 사업(건축,기계)

[공사]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2: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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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입찰대행)난산리 포제단 조성 사업.hwpx =====
서귀포시 성산읍 공고 제2026-135호
(G2B전자견적공고번호 R26BK01742255-000)

수의견적<hp:fwSpace/>제출<hp:fwSpace/>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hp:fwSpace/><hp:fwSpace/>
<hp:fwSpace/><hp:fwSpace/>(금액단위: 원)
공 사 명
(입찰대행) 난산리 포제단 조성 사업 (건축·기계)
공사개요
성산읍 난산리 포제단 조성 65㎡(지상1층)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
공사구분/유형
종합공사/신설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기초금액
※ 천원미만절사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119,650,042
119,650,042
108,772,766
10,877,276
-
-

【 유의사항 】

  • 본 입찰공고는 지방계약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난산리마을회)를 대신하여 성산읍에서 공고를 대행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와 직접 계약 체결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 결정 후 민간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성산읍에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12:00∼ 2026. 10. 1.(목) 12: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목) 13:00 / 서귀포시 성산읍 입찰집행관pc

4.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본 공사는 다수의 주된 공종으로 이루어졌으며,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와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 시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hp:fwSpace/>※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이중 견적 제출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결정합니다.
<hp:fwSpace/> <hp:fwSpace/>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5,807,903원
*<hp:fwSpace/>A값: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합산액

○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자 또는 예정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제출참가(익일 13:00, 토,일 제외)를 실시하니 견적제출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1,518,819
1,149,506
151,045
735,428
2,253,105
-

<hp:fwSpace/>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적용되며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hp:fwSpace/>클린페이+ 시스템: http://jeju.cleanpay.co.kr ☎<hp:fwSpace/>070-5224-0250
○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고,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을 따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서귀포시 성산읍(최혜란 주무관, ☏064-760-4214)

12.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hp:fwSpace/>“견적 제출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제출”,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견적 제출임을 알려 드립니다.

13. 청렴계약준수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아래 ①<hp:fwSpace/>~<hp:fwSpace/>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5.「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동조 제1항 제1호~제9호)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거나 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6. 기타 사항
○ 본 견적제출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공사('24. 1. 1.부터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확대 시행)로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견적 제출 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견적제출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제출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제출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성산읍(김유란, ☏064-760-4215)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성산읍(최혜란, ☏064-760-4214)

<hp:fwSpace/>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 9. 23. 성산읍 재무관

===== [공고문](입찰대행)난산리 포제단 조성 사업.pdf =====
서귀포시 성산읍 공고 제2026-135호

(G2B전자견적공고번호 R26BK01742255-000)

○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 사 명

(입찰대행) 난산리 포제단 조성 사업 (건축·기계)

공사개요 성산읍 난산리 포제단 조성 65㎡(지상1층)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공사구분/유형 종합공사/신설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관급자재 ※ 천원미만절사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119,650,042 119,650,042 108,772,766 10,877,276 - - 기초금액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 유의사항 】

  • 본 입찰공고는 지방계약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난산리마을회)를 대신하여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

성산읍에서 공고를 대행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와 직접 계약 체결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 결정 후 민간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성산읍에 물을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이중 견적 제출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12:00∼ 2026. 10. 1.(목) 12: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목) 13:00 / 서귀포시 성산읍 입찰집행관pc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 본 공사는 다수의 주된 공종으로 이루어졌으며,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장비·자금 등의 관리와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 시공사의 종합적인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결정합니다.

v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5,807,903원
* A값: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합산액

○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자 또는 예정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제출참가(익일 13:00, 토,일 제외)를 실시하니 견적제출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8.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대상 공사입니다.

적용되며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견적금액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 클린페이+ 시스템: http://jeju.cleanpay.co.kr ☎ 070-5224-0250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됩니다

○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

(단위 : 원)

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고,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1,518,819 1,149,506 151,045 735,428 2,253,105 -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 및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견적 제출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10. 하도급 관련사항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제출”,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견적 제출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을 따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준수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1.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서귀포시 성산읍(최혜란 주무관, ☏064-760-4214)
12.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아래 ① ~ 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5.「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동조 제1항 제1호~제9호)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견적제출에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제출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제출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성산읍(김유란, ☏064-760-4215)

확인사항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거나 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성산읍(최혜란, ☏064-760-4214)

알려드립니다.
16. 기타 사항

○ 본 견적제출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

9. 2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공사('24. 1. 1.부터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확대 시행)로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견적 제출 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견적제출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 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성산읍 재무관

===== [내역서]난산리 포제단 조성사업(건축).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난산리 포제단 조성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공통 가설 공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1B012436D2A3439DBDC695A27B4A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B012436D2A3439DBDC695A27B4A4 AV: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가 설 공 사 B: Q: 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1B0124353223739B906768FDE972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0124353223739B906768FDE9726 AV: 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1 N: 51B0124353223739B906768C0A783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0124353223739B906768C0A7836 AV: 7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N: 51B0124353223739B87A3E50F047F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0124353223739B87A3E50F047F7 AV: 8
A: 건축물 현장정리 B: 경량철골조 C: M2 D: 65 N: 51B01243042E3859C3B15CFA6DE25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01243042E3859C3B15CFA6DE25B AV: 9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65 N: 51B01243042D3FC9456707BE5A933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01243042D3FC9456707BE5A9337 AV: 10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65 N: 51B01243042D3FC9456705F1EDE9B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01243042D3FC9456705F1EDE9BA AV: 11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65 N: 51B01243042D3FC9460A138BFAA73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01243042D3FC9460A138BFAA737 AV: 12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4 N: 51B01243042D3FC946090AED7577B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01243042D3FC946090AED7577B8 AV: 13
A: 준공청소 B: C: M2 D: 65 N: 51B01243042B3CF96FC4965A3D1FA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01243042B3CF96FC4965A3D1FAE AV: 1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3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28.2 N: 519362031C2339199456DFF6107CB9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19362031C2339199456DFF6107CB9 AV: 16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 C: M3 D: 25.55 N: 519362032E2A3BB9150E11370A2F5D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19362032E2A3BB9150E11370A2F5D AV: 17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2.65 N: 51936203CE2C3C0966F9DFB04AC75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936203CE2C3C0966F9DFB04AC751 AV: 18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17.29 N: 51936203DF253E19DFE7CEEF3546D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936203DF253E19DFE7CEEF3546D7 AV: 1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제주,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1.16 N: 569BE29330243099A68E6E82ED5D8345B0417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BE29330243099A68E6E82ED5D8345B0417B AV: 21
A: 레미콘 B: 제주, 25-18-80 C: M3 D: 4.41 N: 569BE293302532E9991849E1230BDE01F6F03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BE293302532E9991849E1230BDE01F6F030 AV: 22
A: 레미콘 B: 제주, 25-24-150 C: M3 D: 25.67 N: 569BE293302532E9991849E1230BDE01F6F76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BE293302532E9991849E1230BDE01F6F761 AV: 2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21.12 N: 51B042F39B233689DC81AF06D5666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B042F39B233689DC81AF06D56669 AV: 24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1.13 N: 51B042F3A52D3A694C6858610C0ED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B042F3A52D3A694C6858610C0EDC AV: 25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무근구조물, 굴착기(타이어), 0.6㎥ C: M3 D: 4.32 N: 51B042F3E3283779243837F394543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B042F3E3283779243837F3945434 AV: 26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철근구조물, 굴착기(타이어), 0.6㎥ C: M3 D: 25.41 N: 51B042F3E32837792438343C5A32C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B042F3E32837792438343C5A32C6 AV: 27
A: 표면 마무리 B: C: M2 D: 51.24 N: 51B042E3A3233A19FECA48C2B6922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B042E3A3233A19FECA48C2B69223 AV: 28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압출법1호, 50mm C: M2 D: 73.48 N: 51B0F2E36F233F49D6FA76F086C65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B0F2E36F233F49D6FA76F086C653 AV: 29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4mm, 2겹 C: M2 D: 73.48 N: 51B0F2E36F213C898561BC91B946E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B0F2E36F213C898561BC91B946E1 AV: 30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경량 철골 공사 B: Q: 010105
A: 경량형강-제주 B: 아연도C형강, 100*50*20, t2.3 C: TON D: 1.47 N: 569BE29330243099A7955D81DE138EEE2234C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9BE29330243099A7955D81DE138EEE2234CB AV: 3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제주 B: 아연도강판, 4.5mm C: TON D: 0.12 N: 569BE293302430A9452302075718874A7778E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9BE293302430A9452302075718874A7778EF AV: 3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제주 B: 아연도강판, 9.0mm C: TON D: 0.02 N: 569BE293302430A9452302075718874A7779F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9BE293302430A9452302075718874A7779F3 AV: 34
A: 앵커볼트 B: M16*150mm C: 개 D: 42 N: 569BF2B3862639F9AD304FD26219185564AF6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9BF2B3862639F9AD304FD26219185564AF66 AV: 35
A: 육각볼트 B: M16*200 C: 개 D: 9 N: 569BF2B3862639F9AD327B3F79477CABCC994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9BF2B3862639F9AD327B3F79477CABCC9947 AV: 36
A: 아연도각관-제주 B: 100*100*t2.3mm, 6.95kg/m C: M D: 67.41 N: 56E202334A28325997D6A195FEA62D1436E19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E202334A28325997D6A195FEA62D1436E198 AV: 37
A: 앵커 볼트 설치 B: ∮16 이하 C: 개 D: 48 N: 51B052D3D32C3E399FB5C20A45605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B052D3D32C3E399FB5C20A45605D AV: 38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내력식(지붕트러스), 4층 이하 기준 C: TON D: 0.37 N: 51B052D3C124333993BCBFD620185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B052D3C124333993BCBFD6201858 AV: 39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비내력식 C: TON D: 0.5 N: 51B052D3C124333993BF70C96F4CD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B052D3C124333993BF70C96F4CDF AV: 40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1.06 N: 51B052D3B02F38F98FCF401839CE6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B052D3B02F38F98FCF401839CE6F AV: 4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돌
공
사 B: Q: 010106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0.8 N: 51B0F2E35E2D3AD9625B12DD5AC11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B0F2E35E2D3AD9625B12DD5AC11E AV: 4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Q: 010107
A: 도기질타일접착제붙임 B: 벽, 600*300 C: M2 D: 34.04 N: 51B0D29346253419F38611826FB3C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B0D29346253419F38611826FB3C8 AV: 45
A: 자기질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00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4 N: 51B0D29346273709969187F958CB6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B0D29346273709969187F958CB63 AV: 46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8
A: 불연천장재 B: 석고계텍스, 9.5mm C: M2 D: 61.43 N: 569BE293302235A93BFF81450612D1E4ADCEE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9BE293302235A93BFF81450612D1E4ADCEEB AV: 48
A: DMC준불연금속천정재 B: 300*600*0.4mm, 천정틀포함, 시공도 C: M2 D: 4 N: 569BE293302235A93BFF81450576779C03989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9BE293302235A93BFF81450576779C03989B AV: 49
A: 화장실칸막이 B: 20mm,HPM C: M2 D: 2.88 N: 569BE293302C35F91D8C300DD8893F9191B7B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9BE293302C35F91D8C300DD8893F9191B7B2 AV: 50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82.53 N: 51B09273832E3C499A7E97B8B98D3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B09273832E3C499A7E97B8B98D3B AV: 51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2.0mm, 모노륨 C: M2 D: 18.88 N: 51B0F2E3332F370929748080E6DE6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B0F2E3332F370929748080E6DE64 AV: 52
A: PVC걸레받이 B: 90*9T C: M D: 33.4 N: 51B0F2E3332B395959A5EDD80B626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B0F2E3332B395959A5EDD80B626F AV: 53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실크벽지 C: M2 D: 97 N: 51B0F2E3062B39393BB23BBC39794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B0F2E3062B39393BB23BBC39794A AV: 54
A: 징크패널설치 B: 벽체, 100mm C: M2 D: 112.9 N: 51B0F2E3062C3B993A4F43941F147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B0F2E3062C3B993A4F43941F1474 AV: 55
A: 징크패널설치 B: 지붕, 75mm C: M2 D: 4.03 N: 51B0F2E3062C3B993A4F4390A4CB0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B0F2E3062C3B993A4F4390A4CB02 AV: 56
A: 징크패널설치 B: 지붕, 150mm C: M2 D: 80.53 N: 51B0F2E3062C3B993A4F4390A4CB0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B0F2E3062C3B993A4F4390A4CB03 AV: 57
A: 창호주위후레싱 B: C/S 0.5t,W250 C: M D: 31.2 N: 51B0F2E3062C3B993A4F4390A5D04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B0F2E3062C3B993A4F4390A5D04F AV: 58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설치 B: 벽, 방수9.5T C: M2 D: 17.86 N: 51B0F2E3172238598EA288A95068A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B0F2E3172238598EA288A95068A0 AV: 59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설치 B: 벽, 9.5T*2겹(방수+일반) C: M2 D: 113.18 N: 51B0F2E3172238598EA288A9506B7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B0F2E3172238598EA288A9506B74 AV: 60
A: 시멘트보드 설치 B: 9T,CRC보드 C: M2 D: 17.86 N: 51B0F2E317243B39893C7999949D3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B0F2E317243B39893C7999949D3C AV: 61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9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5 N: 51B08213532E38891DC9C45ECEB8D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B08213532E38891DC9C45ECEB8D1 AV: 6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74.8 N: 51B08213532C3D999970F028225F7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B08213532C3D999970F028225F77 AV: 64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4 N: 51B08213AA203EA93CE9FC879BD26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B08213AA203EA93CE9FC879BD262 AV: 65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10
A: 처마후레싱 B: AL징크판 0.7t,W480 C: M D: 24.9 N: 51B0F2E3062C3B993A4F4390A5D04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B0F2E3062C3B993A4F4390A5D04B AV: 67
A: 처마후레싱 B: AL징크판 0.7t,W480 C: M D: 15.19 N: 51B0F2E3062C3B993A4F4390A5D04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B0F2E3062C3B993A4F4390A5D048 AV: 68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11
A: 금속제 내진천장틀 B: MT-BAR(M바형), 천장재시공비포함 C: M2 D: 58.5 N: 569BE293302235A93BFF87ED042E36DBCC07C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9BE293302235A93BFF87ED042E36DBCC07C5 AV: 70
A: AL라인트렌치 B: W100*70*2000 C: M D: 0.6 N: 51B0A2636A2235E91FAA75DFB2F63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B0A2636A2235E91FAA75DFB2F639 AV: 71
A: AL몰딩 설치 B: L형, 19*19*1.0mm C: M D: 53.6 N: 51B0F2E3B7263D89F467602A7E32C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B0F2E3B7263D89F467602A7E32C5 AV: 72
A: 건식칸막이벽제작및설치 B: C-STUD 100mm,G/W 밀도24kg/㎥ 50mm C: M2 D: 28.36 N: 51B0F2E3FE2E32D9D03163B6D45E3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B0F2E3FE2E32D9D03163B6D45E3C AV: 73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12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8mm C: M2 D: 10.11 N: 51B07223DD2F33E95F4B667D22914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B07223DD2F33E95F4B667D229143 AV: 75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18.88 N: 51B07223DD2F33C9AC55E1B0146EE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B07223DD2F33C9AC55E1B0146EE9 AV: 76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5 N: 51B0C2A38A2C39094A26F169B9BFE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B0C2A38A2C39094A26F169B9BFEB AV: 77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37.4 N: 51B0C2A38A2C39094BCD3A7D3F17B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B0C2A38A2C39094BCD3A7D3F17B8 AV: 78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창 호 공 사 B: Q: 010113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830, KS3호, 고급스톱형, 40∼65kg C: 조 D: 1 N: 569BE293302336090DDDCDED8F4EBB5DF5507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9BE293302336090DDDCDED8F4EBB5DF55073 AV: 80
A: PVC방충망(백색) B: C: M2 D: 4.48 N: 569BE293302336090EEA4624CD6012DC989BF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9BE293302336090EEA4624CD6012DC989BFF AV: 81
A: 도어힌지 B: 황동,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1 N: 569BF2B3862639C9D3C90B155FD2880C877EB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9BF2B3862639C9D3C90B155FD2880C877EB6 AV: 82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1 N: 569BF2B3862639C9D3C90B155FD28EA515EA5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9BF2B3862639C9D3C90B155FD28EA515EA57 AV: 83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일자형 120mm C: 개 D: 1 N: 569BF2B3862639C9DFFAB07F54B033350948B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9BF2B3862639C9DFFAB07F54B033350948B9 AV: 84
A: 도어핸들 B: LEVER 3300, (주거용-침실) C: 조 D: 1 N: 569BF2B3862639C9DFFAB07F56678FBD36407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9BF2B3862639C9DFFAB07F56678FBD36407D AV: 85
A: 디지털도어록 B: C: 조 D: 1 N: 569BF2B3862639C9DFFAB07F56678FBD37504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9BF2B3862639C9DFFAB07F56678FBD375040 AV: 86
A: PD1[기성제ABS도어] B: 0.800 x 2.100 = 1.680 C: EA D: 1 N: 51B0C2A3FD283AA9454445524698A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1B0C2A3FD283AA9454445524698A3 AV: 87
A: PD2[기성제미서기문] B: 2.000 x 2.100 = 4.200 C: EA D: 1 N: 51B0C2A3FD283AA9454445524698A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1B0C2A3FD283AA9454445524698A1 AV: 88
A: PW1[PL이중미서기창,시공도] B: 1.500 x 1.500 = 2.250 C: EA D: 3 N: 51B0C2A3FD283AA9454445524698A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1B0C2A3FD283AA9454445524698A7 AV: 89
A: PW2[PL이중미서기창,시공도] B: 1.500 x 1.200 = 1.800 C: EA D: 1 N: 51B0C2A3FD283AA9454445524698A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1B0C2A3FD283AA9454445524698A5 AV: 90
A: PW3[PL이중미서기창,시공도] B: 0.800 x 0.500 = 0.400 C: EA D: 1 N: 51B0C2A3FD283AA9454445524698A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1B0C2A3FD283AA9454445524698AB AV: 91
A: SD1[기성제철재편개도어]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N: 51B0C2A3FD283AA94544455246994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1B0C2A3FD283AA945444552469948 AV: 92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1B0C2A38A293DF956D02B54FA12B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1B0C2A38A293DF956D02B54FA12B0 AV: 93
A: 도어록 설치 / 디지탈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1B0C2A38A293DF956D029A727CAE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1B0C2A38A293DF956D029A727CAEF AV: 94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1B0C2A38A293DA9D5BF00CAB6BB7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1B0C2A38A293DA9D5BF00CAB6BB76 AV: 95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유 리 공 사 B: Q: 010114
A: 무늬유리 B: 5mm C: M2 D: 4.24 N: 569BE293302336090F8A9676ECD28990FAA1E5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69BE293302336090F8A9676ECD28990FAA1E5 AV: 97
A: 복층유리 B: 투명, 22mm C: M2 D: 9.04 N: 569BE293302336090F83684E8D89B23BDFA62E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69BE293302336090F83684E8D89B23BDFA62E AV: 98
A: 복층유리 B: 칼라, 22mm C: M2 D: 9.04 N: 569BE293302336090F83684E8D89B23BDFA7C8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69BE293302336090F83684E8D89B23BDFA7C8 AV: 99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10.4 N: 51B08213532D3E3941BF397FD3363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B08213532D3E3941BF397FD33633 AV: 100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4.2 N: 51B0C2A3942E3989798DCAB7D1A2A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B0C2A3942E3989798DCAB7D1A2AA AV: 101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17.9 N: 51B0C2A36F2B3609035558941D5F1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B0C2A36F2B3609035558941D5F14 AV: 102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15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친환경 C: M2 D: 10.11 N: 51B0E2F3FB29349964BAB65B945A9D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B0E2F3FB29349964BAB65B945A9D AV: 104
A: 에폭시 코팅 B: 하도1회, 퍼티 및 연마, 에폭시 페인트 2회칠 기준 C: M2 D: 39.62 N: 51B0E2F3652C3E099310CEA8A5ADF7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B0E2F3652C3E099310CEA8A5ADF7 AV: 105
A: 우레탄 페인트 칠 B: 바닥 C: M2 D: 11.62 N: 51B0E2F3652C3E099310CEA8A5ADF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B0E2F3652C3E099310CEA8A5ADF6 AV: 106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B: Q: 010116
A: 부엌가구하부장 B: 4400 C: EA D: 1 N: 500AB283BE203629A7DD78C37C9F5D41DE0364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00AB283BE203629A7DD78C37C9F5D41DE0364 AV: 108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 [내역서]난산리 포제단 조성사업(기계설비).xlsx =====

[시트: xxxxxx] [시트: Recovered_Sheet1]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명 : C: 봉개동 공동주택 기계설비 F: #REF!
A: 구
분 D: 구
성
비 F: 금
액 G: 비
고
I: 건축 J: 토목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F: #REF! I: 23. 04
B: 간
접
재
료
비
B: 합
계 F: #REF!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F: #REF!
C: 간 접 노 무 비 D:
<직접노무비> x E: 12.60% F: #REF! I: 12.60% J: 13.70%
C: 합
계 F: #REF!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F: #REF! M: 폐기물처리비 - 기계경비로 내역에 경비로 산출
C: 산 재 보 험 료 D:
<노무비> x E: 3.56% F: #REF! H: 2천만원 이상공사 I: 3.56% J: 3.70% K: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시
C: 고 용 보 험 료 D:
<노무비> x E: 1.01% F: #REF! H: 2천만원 이상공사 I: 1.01% J: 1.01% K: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시
C: 건 강 보 험 료 D:
<직접노무비> x E: 3.545% F: #REF! H: 1개월 이상공사 I: 3.545% J: 3.43%
C: 연 금 보 험 료 D:
<직접노무비> x E: 4.50% F: #REF! H: 1개월 이상공사 I: 4.50% J: 4.5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 x E: 12.95% F: #REF! H: 1개월 이상공사 I: 12.95% J: 11.52%
C: 퇴 직 공 제 부금비 D:
<직접노무비> x E: 2.30% F: #REF! H: 1억원 이상공사 I: 2.30% J: 2.3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x % E: 2.28% F: #REF! H: 2천만원 이상공사 I: 2.93% J: 2.93% K: #REF!
C: 환 경 보 전 비 D: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x E: 0.30% F: #REF! I: 0.30% J: 0.40%
C: 폐 기 믈 처 리 비
C: 기
타
경
비 D:
<재료비 + 노무비> x E: 5.20% F: #REF! I: 5.20% J: 8.80%
C: 건설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D:
<재료비+노무비+기계경비> F: #REF! J: 0.081 K: 50억미만, 50~100억 0.08%, 100~300억 0.075%, 300억이상 0.071%, 건축 0.068%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재료비+노무비+기계경비> F: #REF! J: 0.16%
C: 합
계 F: #REF!
A: 일
반
관
리
비 D: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x E: 6.0% F: #REF! I: 6.0% J: 6.0%
A: 이
윤 D: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x E: 15.0% F: #REF! H: #REF! I: 15.0% J: 15.0%
A: 총
원
가 D: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F: #REF!
A: 작
업
설
부
산
물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 x E: 10.0% F: #REF! I: 10.0% J: 10.0%
A: 공
사
손
해 보
험
료 D:
<총원가> x
A: 도
급
공
사
합
계 D:
<총원가 + 부가가치세> F: #REF! G: 천원이하 절사
A: 관
급
자
재
비 F: #REF!
A: 총
계 D:
<도급공사비 + 관급공사비> F: #REF!
D: 0

[시트: 표지]
L: 설 계 : O: 2 0 2 4 .
0 6.
.
A: 설 계 예 산 서
E: 공 사 명 : G: 봉개동 공동주택 기계설비
E: 구
분 H: 금
액
E: 총
공
사
비 H: #REF!
E: 도급비 F: 공 사 원 가 H: #REF!
F: 부 가 가 치 세 H: #REF!
F: 계 H: #REF!
E: 관
급
자
재
비 H: #REF!
E: 합
계 H: #REF!
E: 공
사
개
요 H: #REF!
H: #REF!
H: #REF!
H: #REF!
H: #REF!
H: #REF!
C: 공 사 명 : D: 봉개동 공동주택 기계설비
A: 기 계 설 비 내 역 서
I: 2 0 2 4 .
0 6.
.
C: 공 사 명 : D: 봉개동 공동주택 기계설비
A: 기 계 설 비 산 출 조 서
I: 2 0 2 4 .
0 6.
.
A: 0
A: 0
A: 0
C: 공 사 명 : D: 봉개동 공동주택 기계설비
A: 기 계 설 비 일 위 대 가
A:
I: 2 0 2 4 .
0 6.
.
A: 0
A: 0
A: 0
C: 공 사 명 : D: 봉개동 공동주택 기계설비
A: 기 계 설 비 단 가 대 비 표
I: 2 0 2 4 .
0 6.
.
A: 0
A: 0
A: 0
C: 공 사 명 : D: 봉개동 공동주택 기계설비
A: 기 계 설 비 관 급 내 역 서
I: 2 0 2 4 .
0 6.
.
A: 0
A: 0
A: 0 AG: #REF! AW: #REF! BM: #REF! CC: #REF! CS: #REF! DI: #REF! DY: #REF! EO: #REF! FE: #REF! FU: #REF! GK: #REF! HA: #REF! HQ: #REF! IG: #REF!
C: 공 사 명 : D: 봉개동 공동주택 기계설비
A: 기 계 설 비 외 부 견 적 서
I: 2 0 2 4 .
0 6.
.
A: 0
A: 0 AG: #REF! AW: #REF! BM: #REF! CC: #REF! CS: #REF! DI: #REF! DY: #REF! EO: #REF! FE: #REF! FU: #REF! GK: #REF! HA: #REF! HQ: #REF! IG: #REF!

[시트: 내역서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고
E: 단가 F: 금 액 G: 단가 H: 금액 I: 단 가 J: 금 액
A: 1. 위생기구 설치공사
A: 양변기 B: LOW TANK형, 원피스형투피스 C: 조 D: 1.0
A: 소변기 B: 중형스톨, 센서내장형 C: 조 D: 1.0
A: 세면기 B: 각형 C: 조 D: 1.0
A: 세면기수전 원홀 B: D15 C: 개 D: 1.0
A: 휴지걸이 B: SUS제품 C: 개 D: 1.0
A: 수건걸이 B: SUS제품 C: 개 D: 1.0
A: 화장대 B: STS 제품 C: 개 D: 1.0
A: 수전(가로꼭지) B: D15 C: 개 D: 2.0
A: 씽크수전(착탈식) B: D15, 대붙이 C: 개 D: 1.0
A: 화장경 B: 600*900 C: 개 D: 1.0
A: 합 계
A: 2. 급수 배관공사
A: PE수도관 B: Φ20 SDR11, PE100 C: M D: 90.0
A: PB관 B: D15 C: M D: 30.0
A: 수도용 PE엘보(나사식) B: Φ16*10K C: 개 D: 4.0
A: 수도용 PE밸브소켓(나사식) B: Φ16*10K C: 개 D: 2.0
A: PB 엘보 B: Φ16 C: 개 D: 20.0
A: PB 티 B: Φ16 C: 개 D: 5.0
A: PB 수전엘보 B: Φ16 C: 개 D: 6.0
A: 스텐볼밸브 B: STS, 10kg, D15 C: EA D: 1.0
A: 밸브설치 B: D15-25 이하 C: EA D: 1.0
A: 계량기보호통 B: 15A C: 개 D: 1.0
A: 터파기 B: (토사,백호0.7M3 90%+인력10%) C: M3 D: 25.0
A: 되메우고 다지기 B: (백호90%+인력10%+래머80kg+석분포함) C: M3 D: 25.0
A: PE 접합(융착)배관 B: D15 C: 개소 D: 10.0
A: 합 계
A: 3. 오배수 및 환기 배관공사
A: PVC관 B: TS VG1, D50 C: M D: 8.0
A: PVC관 B: TS VG1, D75 C: M D: 24.0
A: PVC관 B: TS VG1, D100 C: M D: 32.0
A: PVC 90˚엘보(DL) B: D50 C: 개 D: 8.0
A: PVC 90˚엘보(DL) B: D75 C: 개 D: 8.0
A: PVC 90˚엘보(DL) B: D100 C: 개 D: 10.0
A: PVC 90˚Y티(LT) B: D75 C: 개 D: 3.0
A: PVC 90˚Y티(LT) B: D100 C: 개 D: 3.0
A: PVC 90˚이경티(DT) B: D75*50 C: 개 D: 1.0
A: PVC 90˚이경티(DT) B: D100*50 C: 개 D: 1.0
A: PVC소켓(DS) B: D75 C: 개 D: 3.0
A: PVC소켓(DS) B: D100 C: 개 D: 3.0
A: PVC 소제구 B: D75 C: 개 D: 2.0
A: PVC 소제구 B: D100 C: 개 D: 3.0
A: 바닥배수구 B: D75 C: 개 D: 2.0
A: MULTI 오수맨홀 B: PVC 내충격 오수받이 C: 개 D: 1.0
A: 터파기 B: (토사,백호0.7M3 90%+인력10%) C: M3 D: 3.0
A: 되메우고 다지기 B: (백호90%+인력10%+래머80kg+석분포함) C: M3 D: 3.0
A: 천정형 휀설치 B: 고효율 120CMH, 전동댐퍼포함 C: 대 D: 1.0
A: PVC관 B: TS VG2, D100 C: M D: 2.0
A: PVC 90˚엘보(DL) B: D100 C: 개 D: 2.0
A: 후드캡 B: STS 100A C: 개 D: 2.0
A: 일반행거설치 B: D100 C: EA D: 4.0
A: 구멍뚫기 B: 벽체, 150T, D100 C: 개 D: 2.0
A: 인라인휀 B: 900CMH*100W C: 대 D: 2.0
A: 스파이럴닥트 B: D150 C: M D: 14.0
A: 스파이럴 닥트 90도엘보 B: D150*0.5t C: EA D: 2.0
A: 스파이럴 닥트 티 B: D150*0.5t C: EA D: 8.0
A: 스파이럴 행거 B: D150 C: EA D: 10.0
A: 디퓨져 B: 원형, Φ125, Steel C: 개 D: 8.0
A: 후렉시블덕트 B: FIBER GLASS 비보온,D125 C: M D: 8.0
A: 구멍뚫기 B: 벽체, 150T, D150 C: 개 D: 2.0
A: 합 계
A: 4. 전기온돌난방 설치공사
A: 전기난방판넬 B: 전기판넬,온도조절기,단열재 등 시공포함 C: 식 D: 1.0
A: 합 계

[시트: 지급집계장]
B: 공 사 구 분 C: 단위 D: 수량 E: 직 접 재 료 비 F: 직 접 노 무 비 G: 기 계 경 비 H: 합 계 I: 비고
B: 1.관 급 공 사 C: 식 D: 1 E: 4,207,560 F: - G: - H: 4,207,560
B:
관 급 자 재 합 계 E: 4,207,560 F: - G: - H: 4,207,560
B: 조달수수료(0.54%) C: 식 D: 1 E: 22,720 F: - G: - H: 22,720
B:
합
계 E: 4,230,280 F: - G: - H: 4,230,280

[시트: 지급내역서]
B: 품
목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M: G2B식별번호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액 J: 단 가 K: 금 액
B: #REF!
A: ASS-02 B: AIR SHOWER C: 4인용,STS,68CMM,HEPA FILTER,SWING DOOR,초음파발생기 D: 대 E: #REF! F: 14,300,000 G: #REF! L: #REF! M:
B: 계 G: #REF! I: - K: - L: #REF!
B: 부가가치세 C: 10% D: 식 E: 1 G: #REF! I: - K: #REF! L: #REF! M:
B: 합 계 G: #REF! I: - K: #REF! L: #REF!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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