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정정).pdf =====
공고번호 제
:
2026-48
호
용 역 입 찰 공 고(정정)
1.
용역 개요
가 용역명
년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나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다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까지
라 용역예산
원(부가세 포함)
.
: . : . : . : 2026 2026.12.31. 159,500,000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개월
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4
(2026.10.1.~2026.12.31) , .
마 시행부서 항공안전정책실
.
2. 3. :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 방법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 . :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게시장소 조달청 나라장터
공공기관 알리오
나 게시자료 제안요청서
.
: (www.g2b.go.kr) (www.alio.go.kr) . 4. :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라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로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12 14 . . 76 ) ( . . . .
(
.
, : 1468)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 소프트
웨어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및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
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9 10 [ ) ( “ (8111189901)” “ (8111159901)” ] . . · 2 2 ' · · ' . . 27 12 3 ‘ ’ 2 ※ 6. 5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 일시 및 방법
가 개찰일시
이후 제안서평가 이후 개찰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다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자
라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자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바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 2026.10.6. . : ( 11:00 ( ) ( . : 2026.9.17. 10:00 . : 2026.10.6. 10:00 . : ( . )) ) ,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7.
제안서 제출(온라인 제출)
가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원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 는 반드시 나라장터 발주시스템 를 통하여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
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e- ) .
라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적 제안서 식 증빙서류 포함
제안서 내용 및 부속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
정량적 제안서 식 증빙서류 포함
발표자료 또는 제안요약서 식
기타서류 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나라장터 출력
법인등기부등본 부
사업자등록증 부
마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⑵기타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메뉴얼 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발주시스템 유지 운영팀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주시스템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정성적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정량적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제안요약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
.
. 1) 1 ( ) 1 ( ) - 2) 3) ( ) 1 4) “ ” 1 - 1 - ( ) 1 - 1 . . . “ ” ,
(070-4056-6414, 6134, 6467)
* e- · e- . (http://rfp.g2b.go.kr) “ ” 1) : ‘ ' 2) : ‘ ' 3) : ‘ '
발표자료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사 기타 유의사항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
여야 하며 총 용량은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 5) ' ( ) ' ' : ' . 1) , , . 2) PDF , 200MB . 3) , .
※ 제안서 미제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가격개찰시 제외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 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발주시스템 제안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제안서 제출 시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전자파일 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 항을 준용
하여 처리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술원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안서 평가 일시 장소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합니다
4)
- “ / ” - ee- “ > ” 5) .( , ) 6) ( ) , . , . 7) 11 4 5 ( ) ( ) 6 . 8) CD . . / : .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기술능력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 . : 85% .
※ 기술원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하며, 구체적인 기술능력평가 기준 및 배점 현황은 제안
요청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격평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통
하여 가격개찰 및 종합평가를 합니다
다 협상적격자로 기술능력 평가점수 와 가격평가점수 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합니다
라 종합평가결과 우선협상대상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가격협상 및 계약진행합니다
마 협상적격자 통지일 가격개찰 및 종합평가 후
바 제출된 서류 제안서 포함 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 ( ) . . (90%) (10%) . . . . : . ( )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
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
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 응찰금액의 분의 이상 을 기술원에 현금으
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조 및 제 조 기획
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 , . . ( 100 , 5 ) 37 6 38 , .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릅니다
10. 39 44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우리 기술원 청렴계약 이행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가 첨부된
나라장터 전자계약서 초안의 전자응낙으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인감날인
및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입찰참가자의
11.
. . . , . . ,
책임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입찰
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라장터 콜센터
다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제안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기술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으로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을 확인⦁날
인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사 별도 서식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자율서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다만 작성 전 반드시 제안요청서에 해당서식 있는 지 확인 후 해당서식이
있을 시에는 해당서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아 과업에 대한 사항은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으로 문의 바랍니다
.
. ( ) . ( TEL 1588-0800) . . . , . . .
,
.
, . . “ ” . . . . . (TEL 044-863-7965), (TEL 032-727-5611) . 2026
년 월 일
9
23 항공안전기술원장
===== (정정)요약안내.hwpx =====
입찰 정정공고 요약
2026.09.14. 입찰 공고한 “2026년도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공고번호 R26BK01728630 - 000)”에 대하여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공고하오니 반드시 변경된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 정정사항
「2026년도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의 입찰참가자격 문구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구분
당초
정정
입찰공고문(p.1)
입찰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6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청을 필한 시스템 통합 사업자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제안요청서(p.38)
나. 입찰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6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시스템 통합 사업자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 본 정정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입찰참가자격과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의 참가자격 문구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입찰참가자격의 실질적인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 상기 정정사항 외의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당초 공고와 동일합니다.
붙 임 : (정정)입찰공고문, (정정)제안요청서
2026년 09월 23일
===== 제안요청서_26년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유지관리(정정).hwp =====
제 안 요 청 서 (과업내용서 포함) 사 업 명
2026년도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주관기관 항공안전기술원 2026. 09. 담당 부서 직위 성명 TEL 책임자
항공안전
정책실
실장 임재진 032-727-5742 담당자 선임연구원 남창우 044-863-7965 1
목
차
Ⅰ. 용역의 개요 1 1. 과업명칭 1 2. 과업기간 1 3. 과업 운영 예산 1 4. 과업 목적 1 5. 시스템 현황 2 6. 과업 추진체계 6 7. 과업의 세부내용 8 8. 과업 추진일정 10 9. 추진방안 10 Ⅱ. 제안 요청 사항 11 1. 요구사항 총괄표 11 2. 요구사항 내용 12 Ⅲ. 제안서 작성요령 31 1. 제안서의 효력 31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31
3. 제안서 목차 32 4. 세부 작성지침 33 5. 제안서 세부 작성요령(권장사항) 35 6. 유의사항 37 Ⅳ. 제안안내사항 38 1. 입찰방식 38 2. 제안서 평가 방법 40 3. 기술성 평가기준 41 4.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43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3 6. 제안요청설명회 45 7. 입찰 시 유의사항 45 Ⅴ. 기타 사항 47 1. 작업장소 상호 협의 47 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47 3.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48 4. 제안서 보상 49 5.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49 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50 7. 과업심의위원회 50 8.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50 Ⅵ. 과업 수행지침 51 1. 일반사항 51 2. 보안 사항 56 [붙임1]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62
[붙임2] SW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64
[붙임3] 별지서식 65
[별지 3-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65
[별지 3-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66
[별지 3-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67 [별지 3-4호 서식] 사업실적 증명서 68
[별지 3-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69
[별지 3-6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70
[별지 3-7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77
[별지 3-8호 서식] 합의각서 80
[별지 3-9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81
[별지 3-10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82
[별지 3-11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83
[붙임4]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86
[별지 4-1호 서식] 누출금지 대상정보 89
[별지 4-1호 서식] 보안위반 처리기준 90
[별지 4-1호 서식]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92
[붙임 5호 서식] 유지관리 계약 특수조건 93
[붙임 6호 서식] 보안각서 및 개인정보보호 보안 서약서 100
[붙임 7호 서식] 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102
[붙임 8호 서식] 완료보고서 산출물 목록 103
[붙임 9호 서식] 데이터 관련 산출물 체크리스트 104
Ⅰ 용역의 개요
1. 과업명 : 2026년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2. 과업기간 :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6년 10월 1일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3. 과업 운영 예산 : 15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4. 과업 배경 및 목적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교통 증가대비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 기반의 항공교통관리(ATM)를 권고
정부는 ICAO 권고의 이행을 위하여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항공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과제를 포함하고, 「데이터기반 항공교통관리(ATM) 체계 구축방안」기획 연구를 수행
기획 연구 결과에 따라 글로벌, 지역 및 국가항행계획 이행·관리에 필요한 항공교통데이터의 수집·처리·관리·활용을 위해, 항공교통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구축함
* 「항공안전법」 제83조의3 및 같은 조 제1항
항공교통데이터 수집, 분석‧평가 등 업무 전문성, 유연한 인력 채용 등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항공안전기술원에 법정 위탁*
*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기능개선을 통해 정보시스템의 지속 운영 기반 조성 및 안정적 유지관리 수행
5. 과업의 세부내용 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기능개선
항공교통데이터통합처리시스템 내 항공기상청 수치기상 데이터 수집연계 기능 재개발
항공기상청의 수치기상 모델이 기존의 GDAPS(글로벌예보모델), RDAPS (지역예보모델), LDAPS(국지예보모델)에서 KIM모델로 변경됨에 따라 기상데이터의 수집연계기능 재개발 수행
항공교통데이터포털시스템 내 사용자의 사이트 이용신청 처리기능 개발
사용자가 회원가입 시 신청하지 않은 다른 사이트(APANPIRG, NARAE, 통계분석사이트)의 추가 이용 신청 기능 및 관리자의 승인 기능 추가
항공교통데이터포털시스템 내 데이터 이용 신청서 관리 기능 개선 개발
사용자가 신청한 데이터 이용 신청서에 추가·변경된 항목에 대한 DB 관리 기능 추가
항공교통데이터포털시스템 내 사용자관리시스템(CMS) 기능 개선 개발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기준에 따라 사용자 정보중 민감정보는 암호화하여 DB 저장 및 관리 기능 개선
사용자의 회원정보 이력 관리 기능 개선
통계분석시스템의 수정 이력 관리 기능개선 개발
통계 데이터를 사용자가 수정 시 수정 이력을 확인하는 기능 개선
나.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내 클라우드 시스템 유지관리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중 클라우드 시스템(항공교통데이터포털시스템, APANPIRG의제관리시스템, 국가항행계획관리시스템, 통계분석시스템)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운영상태의 상시 모니터링과 최적의 성능을 위한 안정화 조치 및 기술지원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 중 발생된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수정 및 적용을 수행
클라우드 시스템의 각 운영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문자발송 서비스가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 수행
클라우드 시스템의 각 운영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 개인인증 서비스가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 수행
클라우드 시스템의 내부망 및 외부망의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SSL인증 등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인증서 갱신 유지관리 업무 수행
다. 항공교통데이터처리시스템 유지관리
데이터 수집시스템의 수집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정상화 대응 수행
라. 항공교통 빅데이터 플랫폼(레거시 시스템) 유지관리
데이터 수집‧제공 연계 변경 및 확대 지원
수집연계시스템의 고도화, 버전 업그레이드 등으로 인한 연계방식(API, 프로토콜 등) 및 연계데이터 변경 등에 대한 기술지원
신규 데이터 제공을 위한 표준 연계절차 안내, 제공데이터셋 구성, 연계 모듈 설치 및 시험 등 데이터 제공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
데이터 수집‧제공 현황 관리
데이터 수집, 적재, 제공에 이르는 전 구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장애 및 데이터 정합성 오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안정화 지원
Oozie Workflow를 통한 Staging 영역에서 ORC 영역으로의 안정적 데이터 변환‧마이그레이션 성공 여부 및 배치 작업 수행 시간* 모니터링
시각화 대시보드를 활용한 실시간 스트리밍 및 배치 데이터의 수집‧ 제공 현황 모니터링
* 수행 시간 : 1시간 초과시 Hive 분산 처리 성능 저하 등 병목(Bottleneck) 발생 확률이 높으므로 원인 분석 및 조치 필요
플랫폼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안정화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하둡 클러스터, 호스트, 서비스 등의 자원 사용 현황, 경고 알람 발생 여부 등 플랫폼 전체의 장애 및 오류발생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안정화 작업 수행
경고알람 조치 및 성능 최적화 작업 수행시 국정자원 IT서비스 관리 표준 프로세스(로그분석→국정자원 사전협의→nTops 작업계획작성 및 승인→작업수행 및 결과 보고) 준수
빅데이터 저장소 안정화 지원
데이터 적재 및 조회 성능 향상을 위한 Hive 파티션 생성, 저장소의 운영효율성 향상 및 성능저하 방지를 위한 하둡파일 시스템의 Staging 영역 주기적 아카이빙
저장소 장애 예방 및 최적 상태 유지를 위한 저장소 블록분포 현황 모니터링 및 필요시 클러스터 리밸런싱 수행
Hive, Cassandra, InfluxDB, Metastore 등 이기종 빅데이터 저장소를 구성하는 구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영상태 점검, 취약점‧결합 발생시 신속한 패치 적용 및 최적화 작업 수행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지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계획 수립, 시스템 운영에 따른 시스템 저해요소 분석 및 개선(정기‧수시)
플랫폼내 탑재 예정인 항공교통 특화 분석모델(성능평가, 수용량 예측, 의사결정 지원 등)의 안정적 배포지원
데이터 공유 포털을 통한 데이터 조회 및 제공, 분석플랫폼 이용신청 등 시스템 운영 지원을 위한 오픈 API, 제공 Agent, 관련 UI 개선 지원
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레거시 시스템) 유지관리
분석플랫폼 안정화 지원
컨테이너 런타임(Docker Daemon) 및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Kubernetes) 플랫폼 인프라의 전반적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응 조치
워커 노드(Worker Node)내 구동중인 파드(Pod)의 비정상 종료(OOMKilled, CrashLoopBackOff 등) 이벤트 모니터링, 로그 분석 및 리소스 할당량 조정을 통한 시스템 안정화 지원
보안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컨트롤 플레인 및 워커노드의 OS계정 패스워드 정기 변경(3개월 주기) 대응 및 kubernetes 클러스터 인증서 갱신(1년 주기) 지원
분석플랫폼 활용지원
사용자가 웹기반 접속(분석시스템), IDE 원격접속(vscode 등)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플랫폼 자원을 활용하여 원활한 분석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지원
분석플랫폼 이용자를 위한 임시 계정 발급, 분석 워크로드에 맞춤 컴퓨팅 자원(CPU/Memory/GPU) 프로비저닝, 분석도구 및 이용기간 설정 등 독립적 분석환경 구성 지원
원천데이터 보호 및 쿼리 조회성능 보장을 위해, ORC 데이터 영역 기반의 분석용 데이터 마트(Data Mart) 생성 및 삭제지원
분석플랫폼 배포지원
개발 완료된 분석 애플리케이션(분석SW)의 운영환경 이관 및 배포(Deployment) 요청시 관련 배포 프로세스 안내 및 기술지원
운영 플랫폼의 가용성 보장 및 기존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를 위해, 신규 분석SW 탑재 시 독립된 시험환경 구성을 통한 사전 안정성 검증 후 본 배포 절차 수행
분석플랫폼 운영현황 관리
분석플랫폼의 안정적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할당된 플랫폼 자원 사용현황 모니터링, 임계치 초과 경고알람 대응 등 장애 및 오류발생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조치
분석시스템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화면(UI/UX) 개선, 서비스 운영현황 제공 등 지속적인 시스템 기능 업데이트 지원
(플랫폼 공통)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기‧수시 작업 요청 지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프라 작업 시 작업 사전‧사후 영향도를 철저히 점검하고, 시스템 이벤트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 규명 및 조치, 보고 수행
시스템 정기 점검 시 안전한 프로세스 관리를 통해 서비스 연속성보장 및 백업, 운영 현황 관리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수시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
6. 정보시스템 현황 가. 시스템 구성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은 항공교통데이터를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한 항공교통데이터 통합처리, 데이터 저장 및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됨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에서 설치 및 운영됨
시스템의 구성도 필요 시 스마트 항공교통데이터센터(세종) 방문 열람
나. 시스템 개요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구분 주요기능
개
요
항공교통
데이터 통합처리
데이터 수집 및 송신 각 기관별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송하는 기능 데이터 적재
수집된 기관 데이터를 빅데이터 저장소 및 통합DB에 적재하는 기능
항공교통 데이터 포털 데이터 조회 신청 및 승인
사용자가 항공교통데이터의 조회 및 다운로드를 신청하는 기능 및 운영자는 신청 내용을 승인하는 기능
데이터 분석 신청 및 승인
사용자가 항공교통데이터의 분석플랫폼 사용을 신청하는 기능 및 운영자는 신청 내용을 승인하는 기능
데이터 연계 신청 및 승인
기관에서 항공교통데이터의 시스템 간 연계를 신청하는 기능 및 운영자는 신청 내용을 승인하는 기능
APANPIRG 회의관리 회의(의제) 관리
APANPIRG 회의 내용 및 의제를 입력, 조회 관리하는 기능
의제 결론 관리 APANPIRG 회의 의제 결론 관리 기능 의제별 과제 관리
APANPIRG 회의 의제별 과제 관리 및 후속조치를 모니터링 하는 기능
국가항행
계획 관리
GANP 관리 ICAO GANP 계획을 관리하는 기능 국가항행계획 관리 국가항행계획(NARAE)를 관리하는 기능 과제 관리 국가항행계획 별 과제를 관리하는 기능
통계분석
시스템
통계데이터 수집 통계 데이터를 API를 통해 수집하는 기능 통계 조회
통계 데이터를 그리드, 그래프 등 조회하는 기능
빅데이터 플랫폼 수집·제공 관리
데이터 수집제‧공 변경확대 지원 및 수집데이터 모니터링
저장소 안정화
빅데이터 저장소 아카이빙, 클러스터 리밸런싱 수행
플랫폼 안정화
하둡 클러스터, 호스트, 서비스 등 안정화 작업 수행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활용지원
웹접속/원격접속 등 가상화기반 빅데이터 활용지원
운영현황 관리
분석플랫폼 자원 사용현황 모니터링 및 자원 관리
플랫폼 안정화
K8S/Containerd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안정화 지원
공통 기능 사용자 관리, 권한관리, 코드관리 등 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환경 구분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개발언어 JAVA, JSP,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데이터베이스 CUBRID 11 WAS Jboss EAP 7.3 웹서버 Apache HTTP Server 2.4 웹사이트 주소 http://atm.molit.go.kr/
http://atm.molit.go.kr/NARAE/
http://atm.molit.go.kr/APA/
http://atm.molit.go.kr/STAT/
구분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언어 JAVA, Python 데이터베이스
HDFS, Cassandra, InfluxDB
WAS spring boot 웹사이트 주소 http://10.98.3.46:9100 http://10.98.3.46:9200 http://10.98.3.46:9300 라. 상용 SW 유지보수 대상 목록 구분 품명 규격 수량 제조사 정보시스템 UI/UX 툴 IBSheet 7 1 ㈜아이비리더스 7. 과업 추진체계 추진체계 주관기관 협조기관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안전정책실)
국토교통부 협조부서 항공안전기술원 (경영지원실) 주관사업자 용역수행업체 추진기관별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사업주관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안전정책실) 사업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시스템 이해관계자 간 협력·조정 수행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 총괄 사업관리 및 검사 산출물 검토 및 검수 협조기관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협조 협조부서 항공안전기술원 (경영지원실) 사업지원 및 계약 주관사업자 사업수행업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 정기(월간) 및 비정기 보고
최신 기술동향 및 정보화 업무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등 8. 추진일정 구분(전체) 기간 단계 `26년 9月 10月 11月 12月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사업 착수 사업착수(인수인계) 요구사항정의서 작성 시스템 유지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시스템 기능개선 시스템 장애대응 및 보안관리 사용자 요구 기반 기술지원 사업종료 최종산출물 제출 및 운영사업 완료 보고
※ 상기 일정과 항목은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정보화 환경은 기관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9. 추진방안
입찰방식 및 계약체결 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기타사항: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SW 분리발주 대상: 해당없음 Ⅱ 제안 요청 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 사항 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SYR, System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HW, SW, NW 등 장비 내역 및 필수 요구사항(기능요건), 구성요건에 대해 기술한 것
3 유지관리 인력
(MHR,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와 관리 방안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2 유지관리 수행
(MAR,Maintenance Requirement)
응용소프트웨어, DB, 상용소프트웨어, H/W에 대한 안정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의 시험 운영 및 정상 운영을 위한 조건, 보안대책 등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
14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 (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
5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특정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멀게,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4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2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목표시스템에 대한 단위/통합/시스템/사용자승인 테스트 등에 결과 및 개선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11 프로젝트 관리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응용시스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ㆍ유지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3
합
계
56 2. 요구사항 내용 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YR-001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 변경 시 안정화를 위한 사후 관리 체계 운영
요구사항 정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운영 중인 장비 변경 시 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 관리를 위한 사후 관리 체계 운영
요구사항 내용
○ HW, SW 변경 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조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
○ 응용 프로그램, 상용 프로그램 및 연계 기능에 대한 유지관리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SYR-002 요구사항 명칭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조체계 유지 요구사항 정의
클라우드 시스템 장비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한 업무 협조
요구사항 내용
○ 클라우드 장비관리, 장애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등 각종 시스템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업무 지원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SYR-003 요구사항 명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빅데이터 플랫폼 및 레거시 장비 협조체계 유지
요구사항 정의
레거시 시스템 장비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한 업무 협조
요구사항 내용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개별 입주된 레거시 빅데이터플랫폼 관련 장비들에 대해 장애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수행
○ 레거시 장비관리, 장애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등 각종 시스템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업무 지원 수행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SW 유지관리 조직 요구사항 정의 SW 유지관리 조직 요구사항 내용
○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와 관리방안 제시
○ 장애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계(조직 및 비상연락처, 대응 절차 등)를 수립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력 변동사항 발생 시 보안각서 및 명단과 연락처를 서면으로 제출
○ 비상대응 조직구성은 사업 책임자, 유지관리 전문인력, 제품별 기술자로 구성하며 관련 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상용 SW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정의 상용 SW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내용
○ 업무시스템에 적용된 상용 SW(IB Sheet)의 유지관리를 위한 제품지원 기술자를 구성하여 운용하여야 함
○ 제품 지원 기술자 비상연락 체제를 구축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보안서약서 제출 및 서면으로 보고해야 함
다.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시스템 유지 관리 공통 수행 작업 요구사항 정의
클라우드 시스템 유지관리 범위 및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내용
요구사항 내용 ○ 프로그램 유지보수
- 구축 사업 중 신규 개발된 프로그램 또는 기능 개선된 전체 기능에 대한 유지보수
- 운영 중 발생되는 오류사항에 대해 수정 및 정상화 활동
- 운영 환경 변경에 따라 개발된 프로그램의 변경 지원
○ 시스템 예방점검 및 각종 이력관리 - 상시적인 시스템 모니터링 - 업무별 각종 DB로그 정리 및 관리 ○ 시스템 장애복구 및 정상화 지원 ○ 서버용량 및 상용S/W 기동 관리 - 시스템 모니터링 및 문의사항 대응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수집 관리 요구사항 정의
항공교통데이터 수집 연계 변경에 따른 기술지원
요구사항 내용
○ 항공교통데이터 연계방식 및 연계데이터 변경 등에 대한 기술지원
- 수집연계 시스템의 고도화, 버전 업그레이드 등으로 인한 연계방식(API, 프로토콜 등) 및 연계데이터 변경 등에 대한 기술지원
- 원천데이터 스키마 구조변경 등에 따른 수집항목 변경 지원 및 데이터 수집 Agent 버전 관리 (원격배포, 사이트방문)
* 수집 Agent 원격배포의 경우 해당기관의 Inbound 보안정책에 따름
○ 수집데이터 항목 변경에 따른 데이터 적재 지원
- 빅데이터 저장소(Staging영역 → ORC영역) 마이그레이션 기술지원
- 스키마 변경에 따른 Hive Metastore DB 변경 기술지원
○ 연계 수집 외에 오프라인 데이터 수집 발생 시 데이터 적재 기술지원
- 데이터의 누락, 오류 등에 따른 오프라인으로의 데이터 재수집 시 데이터 적재 기술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제공 관리 요구사항 정의
항공교통데이터 제공연계 변경 및 확대에 따른 기술지원
요구사항 내용
○ 항공교통데이터 제공을 위한 표준 가이드 작성
- 항공교통데이터 제공서비스 이용 안내 및 서비스 연계구성 및 연계절차
- 기관별 R&R, 이용신청 상세, 설치 및 방화벽 오픈 등 항공교통데이터
이용신청 상세가이드
○ 항공교통데이터 제공기관 확대 지원
- 항공교통데이터 제공을 위한 연계절차 안내, 제공데이터셋 구성, 시스템 설치 및 시험 등 항공교통데이터 제공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
- 사용자 요청(제공 데이터/일자)에 따른 항공교통데이터 제공 기능 구현
* UI를 통한 데이터 제공 및 관리 기능은 2027년도 유지관리시 반영 예정
○ 항공교통데이터 제공데이터 셋 구성
-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공이 확정된 제공데이터 셋 및 데이터 제공용 Kafka Topic/Partition 구성
* 데이터 제공이력 관리를 위한 제공이력 로깅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현황 관리 요구사항 정의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내용 ○ 빅데이터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관리 지원
- 하둡 클러스터, 호스트, 서비스 등의 자원 사용현황, 경고알람 발생 여부 등 플랫폼 전체의 장애 및 오류발생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안정화 지원
- 하둡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전체 노드(네임노드/데이터노드)의 호스트 자체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안정화 지원
- 빅데이터 플랫폼 주요 서비스(HDFS/YARN/Zookeeper)/컴포넌트별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안정화 지원
* 데이터 연계 모니터링 및 하둡 클러스터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지원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사용성 향상을 위한 UI/UX, 각종 통계현황, 서비스 운영현황 등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 변경 및 개선 지원
○ 국정자원 표준 프로세스 준수
- 경고알람 조치 및 성능 최적화 작업 수행시 국정자원 IT서비스 관리 표준 프로세스 준수
- 로그분석 → 국정자원 사전협의 → nTops 작업계획작성 및 승인 → 작업수행 및 결과 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빅데이터 저장소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정의
빅데이터 저장소 블록분포 불균형 해소 및 최적화
요구사항 내용
○ 수집 데이터 적재를 위한 Staging/ORC 영역 일/시간 단위 Partition 생성
○ 빅데이터 저장소 저장공간 관리
- 데이터(ORC)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Staging(Text)영역 데이터의 주기적 삭제
* 데이터 삭제 대상은 Staging영역 데이터 적재후 1년이 경과한 데이터에 한함
○ 빅데이터 저장소 성능 관리
- 빅데이터 저장소 성능 및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저장소 블록분포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 저장소(데이터노드)內 디스크간 불균형 및 저장소간 불균형 문제 모두 포함
- 빅데이터 조회 성능 향상을 위한 주기적 Hive Partition 생성‧관리
○ Hive, Cassandra, InfluxDb, Metastore 등 빅데이터 저장소를 구성하는 이기종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영상태 점검, 취약점 및 결함 발생시 신송한 패치 적용 및 안정화 작업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지원 요구사항 정의 항공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지원 요구사항 내용
○ 플랫폼의 운영효율성 향상 및 성능저하 방지를 위한 하둡파일시스템의 주기적 Archiving 수행
○ 시스템 장애 예방 및 최적 상태 유지를 위한 정기‧수시 점검(시스템 가동 현황, 자원 사용률, 환경 설정) 등 지속적 예방점검 수행
○ 시스템 장애, 오류 등 시스템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소프트웨어 수정 및 시스템 최적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통합구축사업 등을 통한 빅데이터플랫폼 인프라(HW, SW) 증설시 관련 업무지원
○ 플랫폼내 탑재 예정인 항공교통 특화 분석모델(성능평가, 수용량 예측분석, 의사결정 지원관리 등 분석SW 배포 및 운영지원
- 분석SW 배포를 위한 절차, 시험, 배포 등 운영서버내 분석SW 배포를 위한 전반적 기술지원
○ 데이터 공유포털 연계지원
- 데이터 공유 포털을 통한 데이터 조회 및 제공, 분석플랫폼 이용신청 등 시스템 운영을 위한 오픈API 개발‧개선, 관련UI 변경 및 개선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분석플랫폼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정의 분석플랫폼 모니터링 및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내용
○ Docker 및 Kubernetes 안정화 지원
- 컨테이너 런타임(Docker Daemon) 및 컨테이너 오케이스트레이션(Kubernetes) 인프라의 전반적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응 조치
- 워커 노드(Worker Node)내 구동중인 파드(Pod)의 비정상 종료(OOMKilled, CrashLoopBackOff 등) 이벤트 모니터링, 로그 분석 및 리소스 할당량 조정을 통한 시스템 안정화 지원
○ 보안 컴플라이언스 준수
- Kubernetes 보안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컨트롤 플레인 및 워커노드의 OS 계정 패스워드 정기 변경(3개월 주기) 대응 및 Kubernetes 클러스터 인증서 갱신(1년 주기)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분석플랫폼 활용지원 요구사항 정의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활용을 위한 기술 지원 요구사항 내용
○ 사용자가 웹접속(분석시스템), 원격접속(vscode) 등 다양한 분석환경을 통해 빅데이터 플랫폼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지원
* 원격접속(vscode)의 경우 Kubernetes config download 및 vscode plugin 적용 지원
○ 데이터 공유 포털 통한 분석플랫폼 이용신청 지원
- 데이터 공유 포털을 통해 분석플랫폼 이용신청 정보 수신
- 임시 사용자 계정등록, 분석자원할당(CPU/Memory/GPU), 분석도구, 플랫폼 이용기간 등 분석플랫폼 이용을 위한 분석환경 설정 지원
○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마트(DM) 생성‧삭제 관리
- 원천데이터 보호 및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해 데이터 원천데이터(ORC영역)로부터 분석용 데이터마트(DM) 생성
- 사용자의 플랫폼 이용 기간 만료시 해당 데이터마트(DM) 삭제
○ 빅데이터 저장소 접근권한 관리
- 플랫폼 사용자가 최초 신청한 분석용 데이터외에 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데이터 접근권한 관리
- Apache Ranger 관리 포털 통한 사용자별 접근 가능 자원 설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분석플랫폼 배포지원 요구사항 정의
운영시스템내 배포되어 구동될 분석SW 배포지원
요구사항 내용
○ 분석SW의 운영시스템 배포요청시 관련 제반절차 안내 및 기술지원
- 분석SW 배포를 위한 절차, 시험, 배포 등 운영서버내 분석SW 배포를 위한 전반적 기술지원
- 분석시스템을 통해 신규배포 신청부터 배포에 이르는 전체 프로세스 관리 및 배포 진행현황 안내
○ 운영 플랫폼의 안정성 보장과 기존 서비스에 대한 영향력 최소화를 위해 시스템에 배포되는 분석SW의 경우 시험환경 구성을 통해 안정성 검증후 배포 절차 진행
-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구동 환경을 갖춘 시험 환경구성을 통해 최소 1주일 이상의 안정화 테스트 진행후 배포
- 시험 환경구성의 경우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플랫폼 환경(SW) 구성이 필수이며 사업자는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구성방안 제시
* 단, 분석SW 설치 기관에서 분석SW 설치 지원 및 시험 시나리오 제공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 분석플랫폼 운영현황 관리 요구사항 정의 분석플랫폼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운영 지원 요구사항 내용
○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의 안정적 운영관리 지원
- 플랫폼 자원 이용현황, 경고알람 발생 여부 등 분석플랫폼 장애 및 오류 발생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안정화 지원
- 플랫폼 자원 운영현황에 따른 경고알림 한계수치 설정 관리(튜닝)
○ 분석시스템 기능개선 및 사용성 향상을 위한 UI/UX, 서비스 운영현황 등 시스템 기능 변경 및 개선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작업 요청 지원 요구사항 정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기‧수시 작업 요청 지원 요구사항 내용 ○ 시스템 사전‧사후 영향도 확인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부 인프라(HW/SW) 작업 시, 해당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사전 분석 및 사후 모니터링 수행
- 네트워크(L3/L4 스위치) 및 보안장비(IPS/FW/VPN) 변경 작업 시, 서비스 단절 최소화를 위한 연동 상태 점검 및 정상 운영 여부 확인
○ 시스템 이벤트 신속 대응
- 특정 프로세스 이상 및 이벤트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 규명 및 문제 해결(Troubleshooting) 조치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제 및 담당자에게 이벤트 발생 상세 사유, 조치 내역, 재발 방지 대책 등 신속 통보
○ 서비스 연속성 보장 지원
- 전기공사 및 센터 정기점검 등으로 인한 특정 서버 OS 재시작 시, 안전한 프로세스 기동/중지(Start/Stop) 절차 수행
- 작업 완료 후 서비스 정상 재개 여부 점검 및 결과 보고
○ 기타, 서버 OS 백업, 빅데이터 저장소 백업 불필요 사유, 서버 운영현황 등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요청에 대한 수시 대응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칭 내부 시스템 운영지원 요구사항 정의
사용자(업무담당자,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업무 지원
요구사항 내용 ○ 시스템 자료 등록 및 업무 지원 ○ 시스템 운영현황 및 통계 작성 지원
○ 기타 내부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료 갱신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및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운영 및 안정화를 위한 지원 요구사항 내용
○ 모든 업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1일 24시간 365일 장애가 없이 무중단 서비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 문자발송 서비스, 휴대전화 개인인증 서비스 및 SSL인증 등이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 및 장애 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 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운영체제 복구지침
- 시스템 장애에 대한 데이터 백업 및 복구방안
○ 시스템 운영 작업 및 심각한 장애 발생 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출장 지원이 발생할 경우 부대비용은 위탁 운영업체 부담으로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4 요구사항 명칭 상용 SW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정의 상용 SW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상용 SW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등의 포괄적 기능 수행 및 최적화 작업 수행
○ 상급기관 등 정부에서 요구 또는 추진하는 보안정책에 대한 적용
○ 유지관리 대상 SW에 대해 2026년을 대상으로 연간 라이선스 유지
라.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항공기상청 수치기상 모델 수집연계 재개발 요구사항 정의
항공기상청의 수치기상 모델(KIM) 모델 변경에 따른 수집연계 재구축
요구사항 내용
- 항공기상청 수치기상 모델 변경 대응 수집기능 재개발
- 항공기상청의 수치기상 모델이 기존의 GDAPS(글로벌예보모델), RDAPS(지역예보모델), LDAPS(국지예보모델)에서 KIM모델로 변경 제공됨에 따라 수집연계기능의 재개발
- OpenAPI를 통한 수치기상 데이터 연계 구축
- 항공기상 API 허브를 통해 KIM모델 데이터 수집
- 수집된 데이터는 빅데이터 저장소에 적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의 사이트 이용신청 처리 기능 요구사항 정의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사용자의 미신청 사이트 이용신청 처리 기능
요구사항 내용
-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사용자가 타 사이트 신청 기능
- 사용자가 회원가입 시 신청하지 않은 다른 사이트(APANPIRG, NARAE, 통계분석사이트) 이용신청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기능 개발
ㅇ 관리자의 신청 승인 기능
- 제출된 사이트이용 신청을 관리자가 승인하는 기능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용 신청서 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이용 신청서 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내용
- 사용자가 신청한 데이터 이용 신청서에 추가·변경된 항목에 대한 DB 관리 기능 추가
- 이용 신청서에 추가 및 변경된 항목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조회하도록 기능 개발
- 이때 적용되는 민감 사용자 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관리시스템(CMS) 기능 개선 요구사항 정의
사용자관리시스템(CMS)에서 관리하는 민감 개인정보의 암호화 저장기능 개선 및 회원정보 이력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내용
- 사용자관리시스템(CMS)에서 관리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 하여 저장하도록 개선
- 개인 이름, 전화번호, 주소는 양방향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 정보 조회 시 복호화 하여 정보를 조회하도록 기능 개선
- 사용자의 회원정보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력관리 기능 개선
- 회원 가입 이후 회원정보 변경 이력을 관리 및 조회하도록 기능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통계분석 시스템의 통계데이터 수정이력 조회 요구사항 정의 통계분석 시스템의 통계데이터 수정이력 조회 요구사항 내용
- 통계분석 시스템의 통계데이터 수정 시 이력 로그를 저장
- 사용자가 특정 통계데이터를 수정한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ID, 수정시간, 수정데이터 종류의 로그를 저장
- 통계분석 시스템의 통계데이터 수정 시 이력 현황을 조회
- 저장된 데이터 수정이력을 조회하여 표출하는 기능 개발
마.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시스템 성능 점검 요구사항 정의
현 운영 중인 시스템의 성능에 대해서 점검하고 개선 대상에 대한 시스템 성능 개선 수행
요구사항 내용
○ 시스템 기능 개선에 따라 성능이 지연되지 않도록 점검 및 수정
○ 주기적인 시스템의 CPU, 메모리 사용 현황의 모니터링
○ 모든 질의는 평균 응답시간으로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 부터 3초 이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단, 대량의 데이터나 연계정보에 대한 통계 및 데이터 검색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바.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 사항의 준수 요구사항 정의
과업 수행 시 준수하여야할 수행 보안 절차, 방법, 체계를 준수
요구사항 내용
○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외국인 포함)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시에 징구ㆍ제출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응해야한다.
○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진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지 4-1]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 한다.
* 별지 4-1 누출금지 대상정보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용역업체는 대한 발주기관의 수시 또는 정기 정보보안점검에 응해야 한다.)
* 붙임 7 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을 정의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요 업무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금지한다.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외부 사무실 임차료 및 PC, 책상 등 사무용 집기 구입비용은 용역사업 수행자가 부담한다.
○ 용역사업 수행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용역업체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외부 사무실을 임차할 경우 출입문 잠금 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한다.
○ 발주기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하여야 한다.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한다.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을 한다.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과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상 발생한 자료 등은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ㆍ폐지 등을 완전 회수ㆍ소각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시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한다.
○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는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따라 노트북,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비밀‧대외비 등을 생산할 경우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 작성를 작성한다.
○ 이상의 사항 이외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발주기관 자료 보안 요구사항 정의
발주기관의 자료 보안 및 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
요구사항 내용
○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운영, 개발시스템의 인터넷 차단, 소스코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실시
○ 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 무단 반출ㆍ입 확인,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보안대책 실시
○ 제공자료 목록유지 및 용역 종료 시 제공자료 회수
○ 시스템 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불필요한 서비스ㆍ계정 제거 및 보안 관련 설정을 적용하고, 운영체제ㆍ응용S/W 적시 보안패치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정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안 대책에 따라 과업을 수행
요구사항 내용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시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시스템 운영·관리
○ 주기적인 개인정보 노출점검
○ 사용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 등 주요정보는 암호화하여 DB에 보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SW 개발 보안 요구사항 정의
신규 기능 개발 및 유지보수 시 SW 개발 보안 가이드에 따라 개발
요구사항 내용
○ 소스코드 상의 보안취약점을 제거·수정하도록 ’SW 개발보안 적용‘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사.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관리적 품질관리 요구사항 정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기준에 대한 정의
요구사항 내용
○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목표로, 장애발생에 대한 복구대책 마련
○ 사용자로부터 접수받은 시스템 전반에 걸친 모든 시스템 개선 요청 사항은 별도의 관리대장을 활용하여, 시스템 반영 여부, 근거 등 관리 추적성 확보
○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 또는 시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친 때에는 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부담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요구사항 정의 장애처리에 대한 기준 정의 요구사항 내용
○ 1급 장애 ⇒ 시스템의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
- 최초 장애 발생 통보 시 부터 24시간 이내에 시스템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발생이 24시간 이상으로 지속될 경우 실무담당자와 협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실무 담당자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 2급 장애 ⇒ 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
- 장애 통보 시부터 12시간 이내 정상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늦어지는 경우 실무담당자에게 보고 후, 정상운영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H/W의 장애로 인한 서비스 불가 상태가 발생 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조치 허용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늦어지는 경우 실무담당자에게 보고 후, 정상운영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아.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기능개선에 대한 테스트 유형 및 환경 정의
요구사항 내용
○ 테스트 유형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사용자 승인 테스트
○ 테스트 환경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는 개발 환경에서 수행, 사용자 승인 테스트는 운영 환경에서 수행함
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연계 정보에 대한 유지 관리 요구사항 정의
운영 중인 연계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유지 관리
요구사항 내용
○ 연계 정보의 제공 및 수요 기관에 대한 정보 연계 체계 유지 관리·개발 및 관련 기관 업무 지원
○ 항공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시스템 연계 등 기능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품질관리 요구사항 정의 법적 정의에 의한 웹사이트 품질관리 요구사항 내용
○ 사업자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아래 분야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웹사이트 호환성, 접근성, 개방성, 편의성
○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행정안전부, 2024. 7)」에 따른 웹사이트 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적인 변경 관리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운영에 따른 관련 정보의 유지 관리 요구사항 내용
○ 항공관련 코드 변경 지원 및 시스템 전반에 반영
○ 국가표준코드체계 변경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변경 관리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 정보 및 각종 콘텐츠 정보의 현행화 지원
요구사항 내용
○ 항공교통에 관련된 최신 정보 제공 및 주기적으로 DB 현행화 관리
○ 국가항행계획 자료 변경 시 관련 온라인 콘텐츠 현행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요구사항 내용 ㅇ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기관표준 등에 반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공통 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 요구사항 정의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요구사항 내용 ㅇ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을 준수하여야 함
- 기관 별로 수집되는 항공교통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공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거나 예외로 함
- 적용된 제품의 데이터는 표준화 제외대상으로 함
ㅇ 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기관표준(단어, 용어, 도메인)이 없는 경우 메타관리시스템을 통해 기관표준으로 등록할 수 있음
ㅇ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요구사항 내용 ㅇ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산출 정보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요구사항 내용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데이터 모델 설계는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논리모델 정의서, 물리모델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요구사항 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ㅇ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내용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기관 연계 수집 데이터의 경우는 원본데이터 값을 유지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 및 연계 관리 체계 수립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관리 및 연계 관리 체계 수립 요구사항 내용 ㅇ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ㅇ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연계 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요구사항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요구사항 내용 ㅇ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개방데이터 목록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1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 요구사항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요구사항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사업수행계획, 공정관리계획은 수행 절차에 따른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을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 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에 따라 SW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활동 요구사항 정의 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
○ 사업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
○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정의 보고 및 산출물 관리방안 요구사항 내용
○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일정 계획에 의거 매월 5일까지 전월의 추진 상황 및 금월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 보고서 목록 및 제출시기 구 분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과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4일이내 과업수행계획 1부 착수계 계약 후 14일이내 1부 월간 보고서 매월 각 1부 주간 보고서 매주 각 1부 수시 보고서 수시 각 1부 완료보고서 (CD 포함) 준공예정일 10일전 전 과업내용 2부 (3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사업관리 및 EA 신규 등록 요구사항 정의
정보화사업 관리 및 EA(정보기술 통합관리체계) 신규 등록
요구사항 내용
○ 사업관리는 국토교통부 정보화프로젝트 관리시스템(이하 ”국토교통부PMS"라 함)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 정보화사업 표준산출문서 작성 가이드(이하 “표준산출문서 작성가이드”라 함)에 따라 실시
○ “표준산출문서 작성 가이드”에 정의된 WBS(표준공정) 및 이에 따른 표준산출문서 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PMS”에 입력하여 보고
○ 과업 완료 후 국토교통부 EA 시스템 신규 등록에 필요한 산출물이 발생한 경우, 사업현황 및 아키텍처를 신규 등록 할 수 있도록 산출물 작성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소 요구사항 정의 사업수행에 따른 기타 요소 정의 요구사항 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해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지적재산권
- 사업 추진시 발생하게 되는 산출물의 지적 재산권의 귀속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5호(2026.1.2)」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를 적용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운영 관련 기술 이전, 교육, 교육 및 자문 등에 대한 지원
요구사항 내용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이전 실시
○ 과업기간 중에 사용자 교육 지원
※ 과업기간 동안 정보기술 자문과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내용
○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운영ㆍ관리 방안 마련
파.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적용기술 및 장애 대책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유지보수 시 적용하여야 하는 기술 및 무중단 운영에 대한 제약조건 및 의무
요구사항 내용
○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 및 서버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술은 ‘별지 3-6’ 기술적용 계획표를 준용하고, 사업 종료 시 기술적용 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 장애가 발생하여 손해 발생 시 국토교통부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시스템의 최적 운용 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계약관리에 따른 제약사항 요구사항 정의 하도급 계약관리에 따른 제약사항 요구사항 내용
○ 주 사업자(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주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적정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은 다음 각호 이상이 되어야 함
- 직접 인건비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 단가를 적용
- 주 사업자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 시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 승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발주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계약에 대한 대급 지급비율 변경, 승인 절차 및 적정성 판단 등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에 따름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체 구성 시 역할 및 책임 정의 요구사항 정의 공동수급체 구성 시 역할 및 책임 정의 요구사항 내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업체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함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제안서 및 요약서는 온라인(나라장터)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50쪽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제안사는 본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 목차(예시)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Ⅲ. 수행 기술 1. 유지관리 세부계획 2. 시스템 기능개선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사업준비도 Ⅴ.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기술이전 및 지원 4. 보안대책 5. 비상대책 Ⅵ. 기타 1. 가격산출근거서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3. 보안확약서 4.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3-1, 3-2, 3-3호 서식]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붙임 3-5호 서식]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유지보수인력이 아닌 경우는와 기능개선을 위한 개발인력은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별지 3-6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 적용계획 제시
Ⅲ. 수행 기술 1. 유지관리 세부계획
유지관리 정의, 대상 범위 및 유지관리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백업 및 장애복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비상계획 수립 및 이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시스템 기능개선
시스템 기능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개발 범위의 명확성, 업무흐름에 대한 이해,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 기능 요구사항 적용방안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시험계획 및 시험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및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관리역량
사업관리자의 사업관리 실적, 의사소통 및 인력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사업준비도
사업자의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유지관리 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이전 및 지원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요원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상에 명시
4. 보안대책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제시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기타 1. 가격산출 근거
사업 목적 및 기능에 따른 합리적 가격을 산출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 산출 근거서는 제안사의 서식을 따른다.
※ 기능개선 범위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기능점수(FP) 산정 방식 적용하여 산출하되, 기능개선을 제외한 범위는 투입공수에 의한 산정 방식 적용.
2. 보안확약서
제안사는 확약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외주사업 보안특약 조항 및 유지관리 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계약 시 제안사의 용역참여자 전원이 보안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6 서식]
5. 제안서 세부 작성요령(권장사항) □ 제안 개요
제안사는 자체적인 이해에 따라 본 사업의 목적, 배경, 범위, 본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기술하여야 하며, 타 제안 업체와 구별될 수 있는 본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연혁, 조직, 최근 3년간의 재무 현황,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납품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와 함께 기술하여야 합니다.
컨소시엄 구성 시 구성업체도 별도 기술하여야 하며, 각 업체 간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합니다.
□ 사업 추진 전략
전체 사업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각 개별 과제를 구현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시스템, 프로세스, 조직 등)과 해결 방안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주어진 일정 및 자원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위험으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 제안사의 전략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시스템 개발, 기능강화 및 유지보수에 대한 상세 계획 및 방법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개별 과제별로 시스템 구현 후의 상세 모습과 전체 사업관점(전체 통합, 연계 부분)에서 본 사업 종료 후의 상세 모습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전체 사업관점(전체 통합 및 연계 부분)에서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각 단계별로 타사와 구별되는 제안사의 독특한 노하우 및 방법론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개발 또는 성능 고도화된 시스템의 안정화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원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교육 대상자별 교육 회수, 교육 내용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에서 운용되는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에 한함) 및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과 연계된 시스템의 관리기관과 업무 협조 및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 외 제안사가 제공할 수 있는 유/무상 지원체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 사업 관리 부문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 및 과업별 핵심투입인력 및 역할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업관리자(PM)의 등급, 경력, 실적 등을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련 근거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일정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전체 일정과 상세 일정을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하며, 우리부의 본 사업 추진일정 계획과 제안된 일정 계획이 다른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기술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합니다. 다만,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에는 업체별로 제출하여야 할 산출물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위험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발생시 사후 대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밀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6. 유의사항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Ⅳ 제안안내사항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제9조 제5항 참조]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②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를 제한함
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은 다음과 같음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 별표 1 >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합니다.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합니다.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90점 만점)의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정하여 조달청에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평가할 수 있으나, 정량적 부문(이행실적, 인력평가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합니다.
3. 기술성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제안사 일반현황 (20점)
*정량평가(10), 정성평가
(10)
경영상태 재무구조 및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 5 유사사업 수행경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분야 또는 유사분야 유지보수 실적
5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사업수행 조직의 적정성
사업관리자(PM) 및 핵심투입인력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10 전략 및 방법론 (15점) *정성평가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5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수행 기술 (25점) *정성평가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방안
사업수행 방법론의 적정성, 표준화방안 고려 여부, 업무흐름에 대한 이해 및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방안 적정성을 평가한다.
10 시스템 기능개발 방안
시스템의 개발범위의 명확성, 필수요구사항 및 적용방안, 세부기능분석의 정확성, 안정적 시스템 개발 및 이관 방안 적정성을 평가한다.
10 시스템 시험 방안
시험전략의 우수성, 단위시험방안의 적정성, 통합시험방안의 적정성, 사용자 시험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관리 (10점) *정성평가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4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개발 장비
유지관리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능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프로 젝트 지원 (20점) *정성평가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4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기술이전 및 지원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방안, 최신기술 문서 제공 및 향후 기술발전에 대한 지원 방안, 유관 시스템 연계 등 협조 방안, 기능 개선 기술 및 협조 방안에 대하여 평가한다.
4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4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가격 평가 (10점) 입찰가격
기재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가산식 적용함
10 합계 100 나. 정량적 평가(10점)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4.0 B+, B0, B-이하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6
수행실적(5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심사항목 평점(건수) 가중치 부여 비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실적 5건이상 5 당 용역 규모대비 용역이행실적 금액비율 (개별건수별로) 1.0 : 100% 이상 0.8 : 75%이상∼100%미만 0.6 : 50%이상∼75%미만 0.4 : 50%미만 건수 = ∑(개별건수x가중치) 평점 부여 시, 건수는 각 개별실적에 용역실적 금액비율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값의 총합 4건 4.5 3건 4 2건 3.5 1건이하 3 다. 정성적 평가(80점)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A, B, C, D, E)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함
등급 A B C D E 점수(%) 100 90 80 70 60 4.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문의처 : 항공안전정책실 남창우 선임연구원(☏ 044-863-7965)
경영지원실 하창일 연구원(☏ 032-727-5625)
제출종류 및 부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⑥ 중·소기업·소상공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⑦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 입찰관련서류(①~⑥)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⑦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단, 본 입찰은 입찰관련 서류(①-⑥)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e-발주시스템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제안요청설명회
입찰 참가자는 제출한 제안서를 기반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제안내용을 20분 내외로 발표하여야 하며, 설명회의 일정은 입찰 마감 이후 문의처(044-863-7965)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제안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용역의 규모 및 사업수행의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은 사전 승인 시 가능함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된 해당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제재 조치 함
본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되어질 수 있음
Ⅴ 기타 사항 1. 작업장소 상호 협의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공동활용 범위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나,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합니다.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3.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같은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보상
제출된 제안서는 미 선정된 업체의 경우 사본을 반환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5.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우리 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누출 금지 정보 > 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 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붙임1 참조]
7. 과업심의위원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합니다.
8.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입니다. (붙임. 2 참고)
9.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Ⅵ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용어의 정의 및 해석
본 과업지시서에서 항공안전기술원을 “발주처”, 용역사를 “과업수행자”라 칭합니다.
용역사라 함은 “발주처”와 계약 체결한 용역사가 “주”가 되며 주관 용역사에서 일부 내용을 하도급 할 경우 해당업체는 “부”가 되는 것으로 합니다.
과업지시서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하되, 이견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 및 의견에 따릅니다.
나. 협의 및 자문회의 운영 등
용역기간 중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가 “과업수행자”에게 검토 및 처리의견을 요구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 사안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은 처리의견을 작성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 과업수행기준
“발주처”는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참여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여 인력의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발주처”의 요구로 교체될 때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사전에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사용언어, 단위 및 용어해석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준언어는 한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영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해석상 견해차가 있는 경우 한글이 우선 합니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단위는 meter. kg. hour 등 법적 계량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마. 계약 금액의 변경 및 조정
본 과업수행 중 다음 사항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때
나) 성과품의 인쇄비, 각종수수료, 환율 등 직접경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경비항목 중 여비, 인쇄비, 회의비는 총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상호 조정할 수 있음)
다)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게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ㆍ개발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바.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과업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 과업내용의 하도급
과업내용의 하도급은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의 내용 또는 성질상 “과업수행자”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과업수행자”가 수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과업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하도급을 시행할 경우 시행계획을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시행 전 하도급 협약서 등을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외 “발주처”가 이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용역기관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최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주의 및 근면한 자세로 “발주처”에 대하여 최대 이익을 도모합니다.
“과업수행자”의 직원이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적정치 않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처”가 교체를 요구할 때는 적정인원을 조속 교체하되 이로 인하여 계약의무이행이 지연되도록 해서는 아니 됩니다.
“과업수행자”는 유지보수 분야에 대해 용역사업수행 계획서에 명시된 용역기술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을 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대로 보고서 등을 지정된 납기 내에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미달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나)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다)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카. 특허권의 사용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타. 성과품의 소유 및 보안유지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그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파. 보고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처”에게 착수계와 함께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류 2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나) 각 분야별 참여인력 다) 사업 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라) 예정공정표
마)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대표자 및 참여자)
바)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력서, 자격증명서 등)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일정계획에 의거 매월 5일까지 전월의 추진 상황 및 금월 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ㆍ보고하여야 합니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추진실적(공정)과 추진계획을 ”발주처“가 지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수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수행 중 각 단계별 중요한 사안이나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또는 타 기관과의 협조 요구가 있을 경우 처리의견을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거. 과업수행 성과보고 및 협의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의 진행 중에 있더라도,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안)을 인쇄 20일 전까지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종보고서의 제출 시점은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필요한 경우 준공 후 “발주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합니다.
너. 성과품의 인쇄 및 제출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보고서 본문 및 표지는 백상지 A4 규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또한, 각 도면에는 책임기술자, 작성자, 검토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합니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고서의 초안에 대해 발주처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수집ㆍ인용한 업무관련 자료와 기술자료 등은 그 출처를 명시하여 바인더로 정리ㆍ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합니다.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할 경우 영어, 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습니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재검토 또는 보완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로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최종보고서 3부
나) 최종보고서를 수록한 CD 또는 USB 3세트
2. 보안 사항
사업자는 본 과업의 참여자에 대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의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별지 4-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지 4-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사업자는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지 4-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 4-2]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자료 인계인수 대장을 작성 및 인계자ㆍ인수자가 자필로 서명 후 제공하고, 과업수행 중에는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폐기 또는 반납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에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용역 사업을 위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별도의 기기를 지정ㆍ관리하고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단말기 등은 인터넷 접속 금지하여야 합니다.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은 발주기관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전용 통신망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허용 PC는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P2Pㆍ웹하드ㆍ메신저 등 비인가 사이트 접속 차단 및 업무에 필요한 웹사이트에만 접속토록 통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허용 PC는 인터넷 검색용으로만 활용하고 업무 수행 및 업무 관련자료 저장 금지하여야 합니다.
비인가 통신기기나 테더링ㆍ상용 인터넷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수립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 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ㆍ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ㆍ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준수하여 보안관리 수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은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하고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 발견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시스템 접속 시 사용자 계정은 별도로 생성하고 접근 권한은 차등 부여하여야 합니다.
용역사업이 원격지 개발을 운용해야 하는 경우 아래 각호에 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원격지 개발 사업은 아래 사항 준수 및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원격지 개발보안)를 준수하여 시행할 것
① 용역업체의 개발망은 용역업체 및 발주기관의 업무망ㆍ기관 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망으로 구축ㆍ운용
②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원격지 개발은 금지
③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ㆍ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자 출입 차단(출입관리기록부 비치)
④ 원격지 개발 장소에서 개발과 관련된 테스트를 완료하고 이상이 없으면, 발주기관 운영환경에서 인수 테스트 수행
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원격지 개발에 필요한 관리ㆍ물리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조치(인적보안 포함)
* 인적보안 : 보안ㆍ관리책임자 등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용역 수행기간 동안 타 직무와 분리, 보안 서약, 보안교육 및 훈련, 퇴직 및 인사이동시 관리, 보안 위반 시 조치 등 인적보안 시행
⑥ 발주기관은 원격지 개발 용역업체에 대해 보안대책 점검ㆍ시행
* 개발 관련 장비의 목적 외 사용 기록, 저장자료, 비인가자 접근통제, 백신ㆍ보안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상태 등을 보안점검
⑦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수행 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기록을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
⑧ 개발된 소스코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이행조치 수행 필수
사업자는 사업참여자의 개발PC에 대해 아래 각호에 의한 보안 조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개발업무 외 사용 금지 ②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ㆍ운용 ③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④ 부팅ㆍ윈도우ㆍ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⑤ 인터넷 접속 금지
⑥ 개발자별로 개발PC를 할당하고 공유 사용을 금지
사업자는 개발ㆍ테스트 서버 등 정보시스템을 운용함에 있어 아래 각호에 의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합니다.
① 관리자 계정과 일반 사용자 계정을 분리
② 계정별로 권한을 구별하여 부여하고 접근통제 수행
③ 모든 정보시스템 접근 시에는 사용자 인증을 선행
사업자는 용역을 추진하에 있어 아래 보안가이드를 준수해야 합니다.
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②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
③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④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⑤ 국가ㆍ공공기관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매뉴얼
⑥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⑦ 기타 보안관련 규정 및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 준수
[붙임 1]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2] SW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3] 별지서식 [별지 3-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3-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별지 3-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3-4호 서식] 사업실적 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별지 3-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별지 3-6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6년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유지관리 작성일 2026.10.01.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수신용 프로토콜만 사용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별지 3-7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3-8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항공안전기술원 공고 제2026 -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26년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3-9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2.31.>
소프트웨어사업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3-10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붙임 11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호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개인정보 DB 관리
2. 연계 시스템으로부터 수집, 저장 및 전송되는 데이터의 관리
3.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분석 데이터 등의 관리
4.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반되는 제반 업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1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갑)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16~18층
기관(회사)명 : 항공안전기술원
대표자 성명 :
황 호 원
(인)
수탁자(을)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4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지 4-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지 4-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지 4-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 4-2]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 외 추가적으로 보안 위약금 부과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는 [별지 4-3]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①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명시된 정보시스템 개발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①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근하기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정으로 수행한 주요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개발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도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는 발주기관의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통해서 수행하여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2.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3. 지정 단말기는 제2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제14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경우 누출금지 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4-1] 누출금지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4-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기 위치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지 4-3] 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및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및 위약금 부과 기준 □ 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처리기준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경고 처리내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동 사업에서 퇴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1월 이상 3월 이내 담당 업무 배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1월 이내 담당 업무 배제
위규자 20일 이내 네트워크 사용금지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 위규 수준은 [별지 4-2] 참고
1.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2.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5] 유지관리 계약 특수조건
2026년도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유지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갑”)과 유지보수업체(이하“을”)가 항공안전기술원의 “2026년도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갑“ 및 ”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한 특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업무범위) “을”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범위는 “갑”이 제시한 과업내용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업무범위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갑”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갑”의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이하 “시스템”)의 정상가동을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기‧수시 작업 요청 시 지원한다.
② 유지보수 업무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으며 세부내역은 별도의 과업내용서의 내용으로 한다.
1. “갑”의 유지보수 통합 관리체계 확립
가.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체계 수립 및 수행
나.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표준 프로세스 정의 및 시행
2.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지원
가.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상용S/W의 유지보수는 계약 당시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장애예방 및 장애관리
가.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기․비정기 예방점검 지원
나. 긴급사유 발생 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즉각적인 복구 작업 지원
다. 장애 발생 시 장애원인을 파악하고, 즉각적인 복구대책 수립․시행
4.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 등
가. 관련시스템 운영관련 문서 유지 및 기술자료 제공
나. 각종 기술정보의 교육 실시
5.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 수행
가. 시스템 운영 및 보안 관련 법령 기준 변경에 대한 기능개선 사항 반영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될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기 전날까지 “을”은 유지보수 용역에 응해야 하며, 유지보수료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을”은 유지보수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유지보수참여자” 명단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갑”과 “을”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 중 “갑”과 “을”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월 2회 이상의 서면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의 계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③ 계약기간 종료전이라도 “갑”의 사업이 종료된 경우
④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의무) “을”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과업내용서,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과업내용의 추가 및 변경) ① “을”은 과업내용 중 “갑”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는 범위에서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유지보수 진행) ①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의 응용프로그램 정상가동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이 있으며, “갑”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상의 유지보수의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시스템 운영 및 업무 개선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한다.
제9조(정기 점검) ① “갑”이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을”은 “갑”의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종합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장소는 “갑”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종합점검은 “을”이 분기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일정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정기점검 외에도 사전 장애 예방차원의 시스템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처리) ① “을”은 장애발생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신속한 복구조치를 하여야 하며, 복구에 필요한 유지보수참여자는 관련시스템 장애발생 통보 후 근무시간 기준 2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 또는 원격지원으로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하게 유지보수 대상 장소가 원거리인 경우 차량이용에 소요되는 시간은 제외한다.
② “을”은 유지보수에 착수하여 24시간 이내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48시간 내 장애조치를 완료한 후 장애발생사유, 장애조치내용, 재발방지대책 등을 장애조치 완료 다음 날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항공안전기술원 네트워크 문제 등 외부 요인에 의하여 “을”의 자체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 “갑”과 처리 일정을 협의하여 조치한다.
③ “을”은 대상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 및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상 시스템 관련 분야별 전문가를 투입하여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사항) ① “갑”은 “을”이 유지보수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이 설치된 장소의 출입과 컴퓨터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유지보수를 위하여 요청하는 응용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를 성실히 제공한다.
제12조(장소)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상주근무 시 발주기관에서 작업장소를 무상 제공한다.
제13조(기밀유지) “을”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갑”의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갑”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을”은 관련보안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즉시 보안각서 1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정보시스템” 및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붙임10 서식)를 징구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유지․보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기밀을 계약종료 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감수한다.
제14조(인력확보) “을”은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한 상주인력이 필요한 경우 상주인력을 적정인원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상주인력에 대한 변경 및 교체 시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① “을”은 사업에 참여시키는 종업원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하는 등급별 적격자로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참여 종업원 자격에 관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①항에 규정한 참여 종업원의 교체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을”은 이를 “갑”에게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을”은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과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배치하여야 하며, 전담인력은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④ “갑”은 “을”의 종업원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인력의 책임 하에 “갑”의 지시에 따라 “시스템”의 매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상주유지보수요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을”이 기술적․법적 책임을 진다.
⑦ 상주유지보수요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며, 평일(공휴일 제외)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⑧ 상주유지보수요원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및 보고) ①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수행 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 등을 감독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갑”에게 월간보고 및 “갑”의 요청 시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유지보수료) “시스템” 유지보수료에는 “시스템”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점검․수시 유지보수 및 상주기술자 파견료,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용 등 소요되는 인원 및 부품 사용료 일체가 포함된다.
제20조(대금지급) ① 본 계약의 계약금액은 표준계약서에 표기된 것과 같다.
② “을”은 대금청구 시, 대금청구서 및 월말 과제수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후, 익월 초에 전분기 유지보수 청구 금액을 청구한다. “갑”은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 계좌입금 등으로 “을”에게 지급 처리한다.
③ 유지보수대가는 계약금액 총액을 계약 월로부터 기산하여 분기로 나눈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월의 유지보수대가는 그 달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며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 처리한다.
④ 유지보수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보수대상의 변동이나 정비해태 또는 착오 등의 사유로 유지보수대가가 과다 지급되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갑”은 그 차액을 산출하여 유지보수업체에게 정산토록 조치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지체상금) ① “을”이 제10조 ①항의 시간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을”이 제10조 제①항과 제②항의 시간 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한 경우에도 24시간 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장애로 간주하여 제21조 ①항의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22조(손해배상 책임) ① “을”은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이 유지정비보수 작업 시 부주의하여 “시스템”을 파손하는 등으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을”은 손해배상을 책임진다.
제23조(하도급 금지) ①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기술 특성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갑”의 사전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는 제3의 업체에 재 하도급을 금지한다.
제24조(기타 특기사항) ①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5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6조(계약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그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유지보수계약 특수조건 3. 제안서
[붙임 6] 보안각서 및 개인정보보호 보안 서약서
보안각서
본인은
년
월
일 귀원과 계약체결 한
「2026년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본 제안요청서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 (※ 참여자는 서명) 항공안전기술원장 귀하 개인정보보호 보안 서약서
본인은 개인정보를 처리․취급하는 「2026년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업무에 있어 아래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허가없이 개인정보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복제,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가. 개인정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설치한 모든 시스템에 관한 정보
나. 정보주체 또는 타기관 또는 시스템에서 연계받은 모든 개인정보
다. 개인정보 업무와 관련되어 생성된 모든 산출물
2. 본인은 보직 이동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본 서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에 서명함을 확인하며, 위 각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처리됨을 동의합니다.
일 시 :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 항공안전기술원장 귀하 [붙임 7] 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ㅇㅇ 용역 사업」 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사업 참여자(PM) 소속/성명 : 순번 점 검 항 목 비 고 (확인)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번’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16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여부(교육자료 첨부)
※ 점검대장을 비치하여 주기적으로 보안준수사항을 점검 ․ 확인하여야 함.
(‘내 PC지키미’매월 실행, 아크로벳 리더 등 AP 업데이트 포함)
2026. . .
확인자 소속(부서) :
성명 :
(서 명)
[붙임 8] 완료보고서 산출물 목록 1. 완료보고서 ㅇ 사업개요 ㅇ HW/SW 납품 내역서
- 과업 대비표 : 제안 요청서, 제안서, 수행내용
ㅇ 기술적용결과표 2. 시스템 구성도 ㅇ HW, SW 구성도 ㅇ 연계 구성도 3. 프로그램 내역서 ㅇ 시스템 메뉴 구조도
- 데이터베이스(DB) 정의서, ERD(논리, 물리), 엔터티 정의서, 속성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정의서
- 화면 설계서(변경 및 신규 기능 개발 시)
4. 설치 내역서 : 해당없음 ㅇ 프로그램 설치(디렉토리) 구성도 ㅇ 사용자 계정 목록 ㅇ 침입차단시스템 정책
5. 사업 산출물 : 회의록, 보고서(주간, 월간), 수시 보고서, 시험결과서 등
6. 매뉴얼 ㅇ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ㅇ 장애대응 매뉴얼 ㅇ 시스템 셧다운 매뉴얼 ㅇ 긴급 연락망
7. 소스코드 원본 : JAVA, JSP, SQL, PDF, HTML, FLA, 앱 소스 등
* 제출 형태 : 제본 책자 3부 및 CD 또는 메모리 디스크 등 전자 매체 3부
(사용자/관리자 매뉴얼은 CD포함 10부) [붙임 9] 데이터 관련 산출물 체크리스트 □ 데이터관련 산출물 관리여부 자체점검
ㅇ「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안부 고시, ‘25.2.24)에 따라
컬럼정의서 등 7개 산출물은 관리 의무화
구분 산출물명 관리여부 최초 작성일 수정일 비고 서식1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 서식2 데이터 사전 정의서 서식3 도메인 정의서 서식4 코드 정의서 서식5 엔터티 정의서 필수 서식6 속성 정의서 필수 서식7 논리 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논리ERD) 필수 서식8 테이블 정의서 필수 서식9 컬럼 정의서 필수 서식10 물리 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물리ERD) 필수 서식11 데이터베이스(DB) 정의서 필수 서식12 오너쉽 정의서 서식13 업무규칙 정의서 서식14 테이블 대 응용프로그램 상관도 서식15 산출물 점검표 서식16 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서 서식17 데이터 오류신고 및 처리 대장 서식18 품질 이슈 목록 서식19 요구 사항 목록 서식20 연계 데이터 목록 서식21 품질 현황 분석서 서식22 품질 진단 계획서 서식23 업무규칙 진단 결과서 서식24 오류 유형 및 원인 분석 결과서 서식25 값․구조․표준화 진단 결과서 서식26 품질 개선 계획서 서식27 품질 개선 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