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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98923] 2026년 2차 구조장비 구매

[물품] 발주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소방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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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_구조용에어백(지방,제한,고시금액미만,공급).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_구조용에어백(지방,제한,고시금액미만,공급).hwpx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심진우, ☎ 070-4056-6744, FAX 0505-730-1842

  • 주소:

우)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수요기관:
창원시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김정수 ☎ 055-548-9224

경남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698923-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 2차 구조장비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구조용에어백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54,08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추정가격:
140,072,727 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창원시 창원소방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자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미제출(낙찰포기) 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1.까지 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담당자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730-184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처: 경남지방조달청)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8 10:00
○
개찰일시:
2026/10/08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구조용에어백(4616170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낙찰하한율:
84.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별표4(계약이행능력심사 별표5, 일반용역적격심사 별표11)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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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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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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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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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675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_구조용에어백(지방,제한,고시금액미만,공급).pdf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
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심진우, ☎ 070-4056-6744, FAX 0505-730-1842

우)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수요기관:

창원시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김정수 ☎ 055-548-9224

경남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698923-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 2차 구조장비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구조용에어백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54,08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추정가격: 140,072,727 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창원시 창원소방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자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미제출(낙찰포기) 시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1.까지 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담당자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730-184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처: 경남지방조달청)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8 10:00 ○ 개찰일시: 2026/10/08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2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구조용에어백(4616170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 3 -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
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

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
  • 4 -

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
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
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
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
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5 -

월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
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
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
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
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

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6 -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
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의 평가기준)
  • 낙찰하한율:

84.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
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별표4(계약이행능력심사 별표5, 일반용역적격심사 별표11)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
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
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
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
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7 -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
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
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8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6754)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
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 9 -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
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 10 - 는 행위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
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 11 - (인)

===== 2026년 2차 구조장비 구매 계약사항 및 규격서.hwpx =====

구매 계약사항 및 구조장비 규격서

□ 구매 계약사항
1. 품목 및 수량 : 산악용들것세트 등 5종 52점
2. 계약 및 납품조건
가. 공동계약 : 미 허용
나.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다. 하자에 대한 책임 및 납품 시 유의사항
1) 하자보증 및 책임

가) 하자보증은 2년으로 하고 제조물 책임법을 준용한다.

나) 수요기관이 납품검수(사)한 후 장비의 사용<hp:fwSpace/>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그 책임이 수요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자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무상 교환하여야 한다.
2) 납품유의 사항

가) 품목별 세부 규격과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 계약물품 납품 시 인증, 허가, 신고,

형식승인, 검정, 성능시험 등을 거쳐야할 품목은 제품 납품 시 증빙서류 제출

나) 수요기관의 품목별 세부사양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장비의 작동 또는 조작에 직접 필요한 부수물품은 반드시 포함 납품할 것.

다) 규격의 내용 중 납품검사 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국내ㆍ외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을 납품 시 제출할 것.

라) 납품되는 제품은 12개월 이내 생산품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또는 제품에 표기되어 있을 것.

마) 제출되는 서류가 한글이 아닐 경우 원본과 함께 한글번역본을 첨부할 것.

바) 일괄납품 및 분할납품 가능하며, 납품되는 물품에 대하여 계약 후

조달물품번호를 수요부서가 요구하는 일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사) 납품장소 및 인도조건은 수요기관에서 정하며 검수(사)가 종료되면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기관에게 장비 사용 및 유지관리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기타 납품과 관계된 사항은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납품 전에 수요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2026년 2차 구조장비 구매 목록

연번
장비 품목
수량
비고
1
산악구조용들것세트
7
본부2, 의창2, 성산2, 마산1
2
동물포획장비(이송장-대)
8
본부2, 마산6
3
구명환
24
의창10, 마산14
4
에어리프팅백
4
본부1, 의창1, 성산1, 마산1
5
중량물지지대(버팀목)
9
본부3, 의창1, 성산1, 마산4
계
5종 52점

구조장비 규격서

품
명
산악용들것세트
수 량
7
용
도
산악 사고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요구조자 이송을 위한 보호용 들것
규격

기능
및
성능
□ 제 원

산악용들것

  • 산악 구조활동 시 구조대원이 간편하게 2개로 분리되어 휴대 및 이동이 쉬울 것
  • 상황에 따라서 2개의 지게식 등받이로 구조활동에 필요한 운송장비를 이송 가능할 것
  • 헬기운송 및 산악, 지게식 운반 시 부상자의 안전성을 위해서 용접부위는 ONORM

M7812 기준에 따른 AQAP 4/130에 준한 품질보증 및 NATO 에서 승인된 제품일 것
  • KFDA(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를 득한 제품일 것

  • 재

질 : 기본틀 – 특수알루미늄(고합금 알루미늄 합금)

버 클 - 보강합성 섬유 재질

  • 형

태 : 분리형으로 반으로 접어 이동 시 용이할 것
  • 사 이 즈 : 분리 시 약 94~104cm(L) X 44cm(W) X 12cm(H) (±5%)

결합 시 약 181~200cm(L) X 44cm(W) X 12~22cm(H) (±5%)

  • 온도저항 : -40℃ ~ +100℃ (±5%)
  • 무

게 : 7.9kg(결합시) (±5%)
  • 허용무게 : 160Kg (±5%)

들것벨트

  •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신속하게 착용이 가능할 것
  • 무게중심이 가슴쪽으로 내려오게 디자인하여 하중 지탱에 효과적일 것
  • 신체에 맞게 간단하게 길이 조절이 가능할 것
  • 에어매쉬의 완충작용으로 장시간 구조 활동을 하여도 편리할 것
  • 들것 이동 시 좁은 산길에서 구조대원 2명으로도 이송이 가능할 것

  • 재

질 : 나이론 45mm웨빙(인장 27KN 이상), 에어매쉬 패드 (±5%)
  • 무

게 : 개당 약900g (±5%)
  • 색

상 : 오렌지/검정
  • 인장강도 : 원터치(코브라)버클 약 18KN (±5%)

▢ 상기 사양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규격, 성능, 품질)으로 납품 가능
구
성(개)
들것본체 1, 환자 이송용 리프트끈 1, 이송용 길이조절식 어깨고리 4, 들것벨트 4
납품조건
(제출서류)
❍ 관련법규 상 요구하거나 안전, 성능 등을 위해 필요한 국내외 인증서ㆍ형식등록증 등 제출
❍ 납품일 기준 1년 이내 생산된 제품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 제작사 및 국내 공식대리점의 사후관리증명서 제출
❍ 납품 후 2년간 품질보증(자체결함으로 인한 고장 시 즉시 교체) 및 A/S를 제공할 것.
❍ 구성품에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장비 운영에 필요한 필수 장비 납품 조건
❍ 제품 납품 시 한글사용설명서 제출, 납품처 별 1회 이상 사용법 등 교육 실시

구조장비 규격서

품
명
동물포획장비(이송장-대)
수 량
8
용
도
동물을 이송할 때 사용하는 장비
규격

기능
및
성능
□ 제 원

  • 가볍고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견고할 것<hp:lineBreak/>- 바리켄넬에 사용되는 고급 잠금장치일 것
  • 이중 안전클립으로 되어 있을 것
  • 양측면에 통풍구가 있어서 실내의 공기를 항상 깨끗하게 순환 가능할 것
  • 바퀴가 부착되어 이동이 용이할 것

  • 재

질 : 플라스틱
  • 무

게 : 9.13kg (±5%)
  • 크

기 : 가로 900 x 세로 600 x 높이 680mm (±5%)

▢ 상기 사양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규격, 성능, 품질)으로 납품 가능
구
성(개)
동물이송장 1
납품조건
(제출서류)
❍ 관련법규 상 요구하거나 안전, 성능 등을 위해 필요한 국내외 인증서ㆍ형식등록증 등 제출
❍ 납품일 기준 1년 이내 생산된 제품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 제작사 및 국내 공식대리점의 사후관리증명서 제출
❍ 납품 후 2년간 품질보증(자체결함으로 인한 고장 시 즉시 교체) 및 A/S를 제공할 것.
❍ 구성품에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장비 운영에 필요한 필수 장비 납품 조건
❍ 제품 납품 시 한글사용설명서 제출, 납품처 별 1회 이상 사용법 등 교육 실시

구조장비 규격서

품
명
구명환
수 량
24
용
도
수상 익수자 발생 시 인명구조 하기 위한 장비
규격

기능
및
성능
□ 제 원

  • 외경 : 72cm (±5%)
  • 내경 : 42cm (±5%)
  • 재질 : 외부 - Polyethylene

내부부력재 - Polyethylene Foam

안전로프 - Polyethylene

  • 색상 : 오렌지색
  • 손잡이 4개소, 안전로프 4개소 반사테이프 상하 각 4개씩 부착되어 있을 것
  • 해양수산부 형식승인품일 것
  • 해양수산부 인정검사기관인 제품일 것
  • KR(한국선급 / KST(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부력 및 인장등의 검정을 필한 제품일 것

▢ 상기 사양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규격, 성능, 품질)으로 납품 가능
구
성(개)
구명환 1
납품조건
(제출서류)
❍ 관련법규 상 요구하거나 안전, 성능 등을 위해 필요한 국내외 인증서ㆍ형식등록증 등 제출
❍ 납품일 기준 1년 이내 생산된 제품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 제작사 및 국내 공식대리점의 사후관리증명서 제출
❍ 납품 후 2년간 품질보증(자체결함으로 인한 고장 시 즉시 교체) 및 A/S를 제공할 것.
❍ 구성품에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장비 운영에 필요한 필수 장비 납품 조건
❍ 제품 납품 시 한글사용설명서 제출, 납품처 별 1회 이상 사용법 등 교육 실시

구조장비 규격서

품
명
에어리프팅백
수 량
4
용
도
공기 주입식 중량물 부양 장비
규격

기능
및
성능
□ 제 원

  • LED 램프 3개와 게이지 2개의 야간 식별이 용이하도록 내부조명을 장착한 신개념의

듀얼 콘트롤러 적용된 제품일 것
  • 부양력 향상 : 12 bar 압력 사용(50% 향상)
  • 표면 최적화 : 혁신적인 신기술 도입(표면이 서로 맞물림)
  • 현장 사용성 강화
  • 정전기 방지(anti-static), 자기 소화성(self-extinguishing) 특성이 있을 것
  • 재질 : CR(클로로프렌 고무)/아라미드 강화
  • 픽토그램(그림문자)표시로 안전 정보 제공할 것
  • 백 중앙에 반사 마크 표시가 있을 것
  • 니플 보호용 캡이 있을 것
  • 재 질 : CR(클로로프렌 고무)/아라미드 강화
  • 안전 계수 : 4:1 이상일 것
  • 테스트압력 : 18 bar, - 파열압력 : 48 bar
  • 아래표 각각 오차범위 ±5% 일 것

최 대
부양력
최
대
부양높이
크
기
삽입가능
높
이
공기량/12bar
최
대
사용압력
무 게
12.3
(13.5)
19.5㎝
35×35㎝
2.5㎝
191.3ℓ
12 bar
3.0㎏
20.2
(22.2)
24.5㎝
44×44㎝
2.5㎝
253ℓ
12 bar
4.8㎏
34.7
(38.2)
29.9㎝
52×62㎝
2.5㎝
479ℓ
12 bar
8.2㎏

▢ 상기 사양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규격, 성능, 품질)으로 납품 가능
구
성(개)
에어백리프팅백 3, 공기 주입호스가 결합된 200/300bar(3,000/4,500psi)압력 레귤레
이터 1, 12bar 듀얼콘트롤러(LED조명 장착형) 1, 12bar/5m용 공기 주입호스 2
Shut Off unit - 개폐 밸브 12bar 1
납품조건
(제출서류)
❍ 관련법규 상 요구하거나 안전, 성능 등을 위해 필요한 국내외 인증서ㆍ형식등록증 등 제출
❍ 납품일 기준 1년 이내 생산된 제품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 제작사 및 국내 공식대리점의 사후관리증명서 제출
❍ 납품 후 2년간 품질보증(자체결함으로 인한 고장 시 즉시 교체) 및 A/S를 제공할 것.
❍ 구성품에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장비 운영에 필요한 필수 장비 납품 조건
❍ 제품 납품 시 한글사용설명서 제출, 납품처 별 1회 이상 사용법 등 교육 실시

구조장비 규격서

품
명
중량물지지대(버팀목)
수 량
9
용
도
각종 구조 현장에서 중량물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규격

기능
및
성능
□ 제 원

  • 스텝쵸크는 목적 중량물의 고임 및 받침대로 사용 시 계단식으로 높이 조절이

가능할 것
  • 뒤집어서 단계별로 높이 조절이 가능할 것
  • 웨지와 락 블록과 결합하여 다방면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 난연성이고 내화학성이며 표면에 미끄러움 방지가 적용되어 있을 것
  • 재질은 재활용 플라스틱이며 ASTM D2240 Shore A 기준에 따라 교정된 시험장비를

사용하여 시험한 제품일 것

  • 전체 무게 : 37kg (가방포함) (±5%)
  • 전체 사이즈 : 70 x 63 x 40cm (±5%)

□ 상기 사양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규격, 성능, 품질)으로 납품 가능
구
성(개)
스텝쵸크 (63cm x 17cm x 28cm, 10.8Kg) 2개
웨지 (22.5cm x 7.5cm x 7.5cm, 0.68Kg) 2개
락 블록/중형 (22.86cm x 22.86cm x 5.08cm, 2.26Kg) 2개
락 블록/대형 (22.86cm x 22.86cm x 7.62cm, 3.17Kg) 2개
더블 휠 초크 (5.44kg) 1개, 전용 가방 : 1개
납품조건
(제출서류)
❍ 관련법규 상 요구하거나 안전, 성능 등을 위해 필요한 국내외 인증서ㆍ형식등록증 등 제출
❍ 납품일 기준 1년 이내 생산된 제품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 제작사 및 국내 공식대리점의 사후관리증명서 제출
❍ 납품 후 2년간 품질보증(자체결함으로 인한 고장 시 즉시 교체) 및 A/S를 제공할 것.
❍ 구성품에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장비 운영에 필요한 필수 장비 납품 조건
❍ 제품 납품 시 한글사용설명서 제출, 납품처 별 1회 이상 사용법 등 교육 실시

===== 2026년 2차 구조장비 세부 구매내역서.hwpx =====
2차 구조장비 세부 구매내역서

연번
장비 품목
수량
납품
기한
납품
장소
1
산악구조용들것세트
7
계약
후
90일
수요
기관
지정
장소
2
동물포획장비(이송장-대)
8
3
구명환
24
4
에어리프팅백
4
5
중량물지지대(버팀목)
9
5종 52점

2차 구조장비 수요부서

연번
장비 품목
수량(합)
본부
의창
성산
마산
1
산악구조용들것세트
7
2
2
2
1
2
동물포획장비(이송장-대)
8
2
-
-
6
3
구명환
24
-
10
-
14
4
에어리프팅백
4
1
1
1
1
5
중량물지지대(버팀목)
9
3
1
1
4

===== 2026년 2차 구조장비 구매 계약사항 및 규격서.pdf =====
구매 계약사항 및 구조장비 규격서
□ 구매 계약사항
1. 품목 및 수량 : 산악용들것세트 등 5종 52점
2. 계약 및 납품조건
가. 공동계약 : 미 허용
나.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다. 하자에 대한 책임 및 납품 시 유의사항
1) 하자보증 및 책임
가) 하자보증은 2년으로 하고 제조물 책임법을 준용한다.
나) 수요기관이 납품검수(사)한 후 장비의 사용 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그 책임이
수요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자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자는 수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무상 교환하여야 한다.
2) 납품유의 사항
가) 품목별 세부 규격과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 계약물품 납품 시 인증, 허가, 신고,
형식승인, 검정, 성능시험 등을 거쳐야할 품목은 제품 납품 시 증빙서류 제출
나) 수요기관의 품목별 세부사양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장비의 작동
또는 조작에 직접 필요한 부수물품은 반드시 포함 납품할 것.
다) 규격의 내용 중 납품검사 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국내ㆍ외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을 납품 시 제출할 것.
라) 납품되는 제품은 12개월 이내 생산품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또는 제품에 표기되어 있을 것.
마) 제출되는 서류가 한글이 아닐 경우 원본과 함께 한글번역본을 첨부할 것.
바) 일괄납품 및 분할납품 가능하며, 납품되는 물품에 대하여 계약 후
조달물품번호를 수요부서가 요구하는 일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사) 납품장소 및 인도조건은 수요기관에서 정하며 검수(사)가 종료되면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기관에게 장비 사용 및 유지관리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아) 기타 납품과 관계된 사항은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납품 전에 수요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2026년 2차 구조장비 구매 목록
연번

장비 품목 수량 비고 1 산악구조용들것세트 7 본부2, 의창2, 성산2, 마산1 2 동물포획장비(이송장-대) 8 본부2, 마산6 3 구명환 24 의창10, 마산14 4 에어리프팅백 4 본부1, 의창1, 성산1, 마산1 5 중량물지지대(버팀목) 9 본부3, 의창1, 성산1, 마산4 계 5종 52점

구조장비 규격서
품

명 용 도 산악용들것세트 수 량 7

산악 사고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요구조자 이송을 위한 보호용 들것
□ 제 원
산악용들것

  • 산악 구조활동 시 구조대원이 간편하게 2개로 분리되어 휴대 및 이동이 쉬울 것
  • 상황에 따라서 2개의 지게식 등받이로 구조활동에 필요한 운송장비를 이송 가능할 것
  • 헬기운송 및 산악, 지게식 운반 시 부상자의 안전성을 위해서 용접부위는 ONORM

M7812 기준에 따른 AQAP 4/130에 준한 품질보증 및 NATO 에서 승인된 제품일 것
  • KFDA(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를 득한 제품일 것
  • 재

규격

기능
및
성능

질 : 기본틀 – 특수알루미늄(고합금 알루미늄 합금)
버 클 - 보강합성 섬유 재질

  • 형

태 : 분리형으로 반으로 접어 이동 시 용이할 것
  • 사 이 즈 : 분리 시 약 94~104cm(L) X 44cm(W) X 12cm(H) (±5%)

결합 시 약 181~200cm(L) X 44cm(W) X 12~22cm(H) (±5%)
  • 온도저항 : -40℃ ~ +100℃ (±5%)
  • 무

게 : 7.9kg(결합시) (±5%)
  • 허용무게 : 160Kg (±5%)

들것벨트
  •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신속하게 착용이 가능할 것
  • 무게중심이 가슴쪽으로 내려오게 디자인하여 하중 지탱에 효과적일 것
  • 신체에 맞게 간단하게 길이 조절이 가능할 것
  • 에어매쉬의 완충작용으로 장시간 구조 활동을 하여도 편리할 것
  • 들것 이동 시 좁은 산길에서 구조대원 2명으로도 이송이 가능할 것

  • 재

질 : 나이론 45mm웨빙(인장 27KN 이상), 에어매쉬 패드 (±5%)
  • 무

게 : 개당 약900g (±5%)
  • 색

상 : 오렌지/검정
  • 인장강도 : 원터치(코브라)버클 약 18KN (±5%)

▢ 상기 사양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규격, 성능, 품질)으로 납품 가능

구 성(개)

들것본체 1, 환자 이송용 리프트끈 1, 이송용 길이조절식 어깨고리 4, 들것벨트 4
❍ 관련법규 상 요구하거나 안전, 성능 등을 위해 필요한 국내외 인증서ㆍ형식등록증 등 제출
❍ 납품일 기준 1년 이내 생산된 제품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납품조건

❍ 제작사 및 국내 공식대리점의 사후관리증명서 제출

(제출서류)

❍ 납품 후 2년간 품질보증(자체결함으로 인한 고장 시 즉시 교체) 및 A/S를 제공할 것.
❍ 구성품에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장비 운영에 필요한 필수 장비 납품 조건
❍ 제품 납품 시 한글사용설명서 제출, 납품처 별 1회 이상 사용법 등 교육 실시

구조장비 규격서
품

명 용 도 동물포획장비(이송장-대) 수 량 8 동물을 이송할 때 사용하는 장비

□ 제 원

  • 가볍고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견고할 것
  • 바리켄넬에 사용되는 고급 잠금장치일 것
  • 이중 안전클립으로 되어 있을 것

규격

기능
및
성능

  • 양측면에 통풍구가 있어서 실내의 공기를 항상 깨끗하게 순환 가능할 것
  • 바퀴가 부착되어 이동이 용이할 것
  • 재

질 : 플라스틱 - 무 게 : 9.13kg (±5%) - 크

기 : 가로 900 x 세로 600 x 높이 680mm (±5%)

▢ 상기 사양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규격, 성능, 품질)으로 납품 가능

구 성(개) 동물이송장 1

❍ 관련법규 상 요구하거나 안전, 성능 등을 위해 필요한 국내외 인증서ㆍ형식등록증 등 제출
❍ 납품일 기준 1년 이내 생산된 제품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납품조건

❍ 제작사 및 국내 공식대리점의 사후관리증명서 제출

(제출서류)

❍ 납품 후 2년간 품질보증(자체결함으로 인한 고장 시 즉시 교체) 및 A/S를 제공할 것.
❍ 구성품에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장비 운영에 필요한 필수 장비 납품 조건
❍ 제품 납품 시 한글사용설명서 제출, 납품처 별 1회 이상 사용법 등 교육 실시

구조장비 규격서
품

명 용 도 구명환 수 량 24

수상 익수자 발생 시 인명구조 하기 위한 장비

□ 제 원

  • 외경 : 72cm (±5%)
  • 내경 : 42cm (±5%)
  • 재질 : 외부 - Polyethylene

규격

기능
및
성능

내부부력재 - Polyethylene Foam
안전로프 - Polyethylene

  • 색상 : 오렌지색
  • 손잡이 4개소, 안전로프 4개소 반사테이프 상하 각 4개씩 부착되어 있을 것
  • 해양수산부 형식승인품일 것
  • 해양수산부 인정검사기관인 제품일 것
  • KR(한국선급 / KST(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부력 및 인장등의 검정을 필한 제품일 것

▢ 상기 사양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규격, 성능, 품질)으로 납품 가능

구 성(개)

구명환 1
❍ 관련법규 상 요구하거나 안전, 성능 등을 위해 필요한 국내외 인증서ㆍ형식등록증 등 제출
❍ 납품일 기준 1년 이내 생산된 제품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납품조건

❍ 제작사 및 국내 공식대리점의 사후관리증명서 제출

(제출서류)

❍ 납품 후 2년간 품질보증(자체결함으로 인한 고장 시 즉시 교체) 및 A/S를 제공할 것.
❍ 구성품에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장비 운영에 필요한 필수 장비 납품 조건
❍ 제품 납품 시 한글사용설명서 제출, 납품처 별 1회 이상 사용법 등 교육 실시

구조장비 규격서
품

명 용 도 에어리프팅백 수 량 4

공기 주입식 중량물 부양 장비
□ 제 원

  • LED 램프 3개와 게이지 2개의 야간 식별이 용이하도록 내부조명을 장착한 신개념의

듀얼 콘트롤러 적용된 제품일 것
  • 부양력 향상 : 12 bar 압력 사용(50% 향상)
  • 표면 최적화 : 혁신적인 신기술 도입(표면이 서로 맞물림)
  • 현장 사용성 강화
  • 정전기 방지(anti-static), 자기 소화성(self-extinguishing) 특성이 있을 것
  • 재질 : CR(클로로프렌 고무)/아라미드 강화
  • 픽토그램(그림문자)표시로 안전 정보 제공할 것
  • 백 중앙에 반사 마크 표시가 있을 것

규격

기능
및
성능

  • 니플 보호용 캡이 있을 것
  • 재 질 : CR(클로로프렌 고무)/아라미드 강화
  • 안전 계수 : 4:1 이상일 것
  • 테스트압력 : 18 bar, - 파열압력 : 48 bar
  • 아래표 각각 오차범위 ±5% 일 것

삽입가능
높
이

공기량/12
bar

최
대
사용압력

무 게 35×35㎝ 2.5㎝ 191.3ℓ 12 bar 3.0㎏ 24.5㎝ 44×44㎝ 2.5㎝ 253ℓ 12 bar 4.8㎏ 29.9㎝ 52×62㎝ 2.5㎝ 479ℓ 12 bar 8.2㎏

최 대
부양력

최
대
부양높이

크

12.3
(13.5)

19.5㎝

20.2
(22.2)
34.7
(38.2)

기

▢ 상기 사양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규격, 성능, 품질)으로 납품 가능
에어백리프팅백 3, 공기 주입호스가 결합된 200/300bar(3,000/4,500psi)압력 레귤레

구 성(개)

이터 1, 12bar 듀얼콘트롤러(LED조명 장착형) 1, 12bar/5m용 공기 주입호스 2
Shut Off unit - 개폐 밸브 12bar 1
❍ 관련법규 상 요구하거나 안전, 성능 등을 위해 필요한 국내외 인증서ㆍ형식등록증 등 제출
❍ 납품일 기준 1년 이내 생산된 제품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납품조건

❍ 제작사 및 국내 공식대리점의 사후관리증명서 제출

(제출서류)

❍ 납품 후 2년간 품질보증(자체결함으로 인한 고장 시 즉시 교체) 및 A/S를 제공할 것.
❍ 구성품에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장비 운영에 필요한 필수 장비 납품 조건
❍ 제품 납품 시 한글사용설명서 제출, 납품처 별 1회 이상 사용법 등 교육 실시

구조장비 규격서
품

명 용 도 중량물지지대(버팀목) 수 량 9

각종 구조 현장에서 중량물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 제 원

  • 스텝쵸크는 목적 중량물의 고임 및 받침대로 사용 시 계단식으로 높이 조절이

가능할 것
  • 뒤집어서 단계별로 높이 조절이 가능할 것
  • 웨지와 락 블록과 결합하여 다방면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규격

기능
및

  • 난연성이고 내화학성이며 표면에 미끄러움 방지가 적용되어 있을 것
  • 재질은 재활용 플라스틱이며 ASTM D2240 Shore A 기준에 따라 교정된 시험장비를

사용하여 시험한 제품일 것

성능

  • 전체 무게 : 37kg (가방포함) (±5%)
  • 전체 사이즈 : 70 x 63 x 40cm (±5%)

□ 상기 사양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규격, 성능, 품질)으로 납품 가능

스텝쵸크 (63cm x 17cm x 28cm, 10.8Kg) 2개
웨지 (22.5cm x 7.5cm x 7.5cm, 0.68Kg) 2개

구 성(개)

락 블록/중형 (22.86cm x 22.86cm x 5.08cm, 2.26Kg) 2개
락 블록/대형 (22.86cm x 22.86cm x 7.62cm, 3.17Kg) 2개
더블 휠 초크 (5.44kg) 1개, 전용 가방 : 1개

납품조건
(제출서류)

❍ 관련법규 상 요구하거나 안전, 성능 등을 위해 필요한 국내외 인증서ㆍ형식등록증 등 제출
❍ 납품일 기준 1년 이내 생산된 제품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 제작사 및 국내 공식대리점의 사후관리증명서 제출
❍ 납품 후 2년간 품질보증(자체결함으로 인한 고장 시 즉시 교체) 및 A/S를 제공할 것.
❍ 구성품에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장비 운영에 필요한 필수 장비 납품 조건
❍ 제품 납품 시 한글사용설명서 제출, 납품처 별 1회 이상 사용법 등 교육 실시

===== 2026년 2차 구조장비 세부 구매내역서.pdf =====
2차 구조장비 세부 구매내역서
연번

장비 품목 수량 1 산악구조용들것세트 7 2 동물포획장비(이송장-대) 8 3 구명환 4 에어리프팅백 4 5 중량물지지대(버팀목) 9 납품 납품 기한 장소 수요 계약 24 기관 후 지정 90일 장소 5종 52점

2차 구조장비 수요부서
연번

장비 품목 수량(합) 본부 의창 성산 마산 1 산악구조용들것세트 7 2 2 2 1 2 동물포획장비(이송장-대) 8 2 - - 6 3 구명환 24 - 10 - 14 4 에어리프팅백 4 1 1 1 1 5 중량물지지대(버팀목) 9 3 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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