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자연적응훈련장 모노레일 설치.hwp =====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402-31
홈페이지 : http://www.knps.or.kr
전화번호 : 061-783-9120 (긴급)물품 제작․설치 입찰설명서
ㆍ관리번호 :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공고 제2026–18호
ㆍ공 사 명 : 자연적응훈련장 모노레일 제작
ㆍ수요기관 :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ㆍ개찰일시 : 2026. 9. 30.(수) 11:00 이후
이 입찰설명서는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상담‧입찰참가자격등록: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개찰‧계약: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운영관리부 계약담당(☎061-780-1806)
○ 수요기관과 관련된 과업내용 등: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중부보전센터 사업담당(☎054-631-9793)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물품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9.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0.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1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2.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고시)
13.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붙임 1)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시방서, 구매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공고 제2026–18호 (긴급) 물품 전자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가. 공 고 명: 자연적응훈령장 모노레일 제작
나. 입찰방법: 제한(총액) 다. 세부품명: 금속레일
라. 사업내용: 주행레일 및 구동부 제작․설치 ※ 시방서 참조 必
마. 기초금액: 금179,828,000원(추정가격 금163,480,000원 + 부가가치세 16,348,000원)
바. 사업위치: 경북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산86-1 일원
사. 납품기한: 계약 후 60일 이내 아. 분할납품: 불가 자. 인도조건: 시방서 및 구매규격서에 따름 차. 납품장소: 시방서 및 구매규격서에 따름 카.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허
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열람․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물품규격에 관한 추가 문의사항은 사업담당자(이숙진 책임연구원, ☎054-631-979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9. 28.(월) 10:00 ~ 9. 30.(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30.(수) 11:00 이후
다. 제출방식: 전자입찰서 제출
라. 개찰장소: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 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금속레일(물품분류번호 30103103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3)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설치 및 시운전 등 완료 가능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공동 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따라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진행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라 함)‘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의거 입찰 무효 및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실시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지급확약서 제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가)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나)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다)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라)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상기 사항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귀속은「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현장 설명
가.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시방서 및 구매규격서‘로 갈음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 가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1순위 업체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 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선 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 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에 따라 처리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점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3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8. 적격 수급업체 평가
가.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 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다음의 자료(붙임1)를 발주부서(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포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 안전보건수준평가 적합 기준: 60점 이상
※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등 재평가 시행
- 제출부서 및 평가 관련 문의: 중부보전센터 이숙진 책임연구원, ☎054-631-9793
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시 기한 내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며, 차순위자로 계약 체결 대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적격 수급업체 선정,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국민건강보험 등 사후정산
가. 본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사가 혼재된 계약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내역서상의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2조의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2,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대가 지급 시(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여야 함.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48,008 1,648,967 163,988 1,008,376
다. 관계법령에 따라 예정가격에 건강보험료 등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함
라. 계약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대가 청구 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함
마. 제작‧설치 시 발주기관에 부과된 수도광열비 등 기타경비는 완료 이후 해당 비용을 발주기관이 계약당사자에게 청구하여 납부 받거나 사후정산 처리 할 수 있음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입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가. 본 사업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나. 우리 사무소의 청렴계약제 관련 서류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찰(견적) 참여 시
본 계약의 전자입찰(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①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계약체결 시
계약 업체의 대표자 및 현장관리인이 서명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서약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 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준공(완수) 시
계약을 완료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 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
가. 입찰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고,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계약법령,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약관,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 기획재정부 회계 예규․고시․통첩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다. 수급업체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위험성평가를 이행하여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이행 및 미보완 시 모든 책임은 수급업체에 있으며, 관련 금액은 감액 정산합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 보완 요구’에 대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오니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 공단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Tel.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하며, 낙찰자는 우리 사무소에서 지정하는 날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 기타 특수조건 및 사업에 관한 문의는 중부보전센터(이숙진 책임연구원, ☎054-631-9793),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관리부(박다영 계장, ☎061-780-18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개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장 (직인 생략)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 규제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033-769-9357)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사항 문의: 계약담당 박다영(☎ 061-780-1806)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사업담당 이숙진(☎ 054-631-9793)
【붙임1】안전보건 확보 유의사항 및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안전보건 확보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 계약 건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계약 사업과 관련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사업건명 : 사업기간 : 업 체 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대표자명 :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기계‧설비의 작동 상태 점검 및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시 관리자에게 알린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리자,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이동 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고,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 및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 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낙찰예정자는 제②항 제1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 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제5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6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033-769-960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소속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종사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이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생시설 등 협조)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수급업체 대표, 대리인, 근로자 등 관계자는 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국립공원 안전톡톡(카카오톡 채널)’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정책 동향, 중대재해 사례 등 안전보건 최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그 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사업명:
]
2026.
.
.
업체명 □ 사업(공사‧용역‧물품)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금액 : ㅇ 업체명/전화번호 : ㅇ 현장대리인(용역책임자)/전화번호 : A. 안전보건경영체제 1. 안전보건방침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해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본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안전보건조직 구축(예시) 2.1 안전관리 조직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000 연락처 010-1234-5678 안전관리자 협의체회의 ○ ○ ○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토목 000 건축 000 품질 000 설비 000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전
근
로
자
2.2 역할과 책임 직 책 성 명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000 대표 역할: 안전보건총괄업무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총괄,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안전관리자 000 과장 역할: 안전 관련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주요업무: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등
관리감독자 000 현장소장 역할: 소속 근로자 직접 지휘‧감독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참여, 소속 근로자 보호구 착용 점검 등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자체 양식 제출 가능)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6-00-00 세부 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 료 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5x4 5 4 20 6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3x3 3 3 9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3x2 3 2 6 4 (낮음) 절연 화학 (물질)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2x4 2 4 8 4 (낮음) 절연 작업 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2x2 2 2 4 2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4x2 4 2 8 4 (낮음) 절연 작업 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3x4 3 4 12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4. 안전보건교육(예시) 구 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강사 비고 일상교육 당일작업 근로자 매일 실시 10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근 로 자 교 육 정기교육 전근로자 1회/월 2시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교육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 (협력업체포함) 연중 16시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채용시교육 신규채용자 신규채용시 1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작업내용변경시교육 해당작업자 작업내용 변경시 1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특별안전보건교육 (해당 공종 별도표기)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유해위험작업전 2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근로자 물질안전 보건자료 작성대상 물질 취급전 20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특수형태종사자 굴삭기, 지게차 최초작업 전 1시간(단시간,간헐적 작업) 안전보건 교육기관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채용시(이수증확인) 4시간 안전보건 교육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 건설공사) 3개월 이내 6시간 안전보건 교육기관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예시)
5.1 보호구 지급계획 연 번 품 명 종류 수 량 지급대상 비 고 1 안전모 AB 10 근로자 낙하물 위험,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안전그네식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3 안전화 - 10 근로자 찔림, 충격, 감전 … 5.2 보호구 관리계획 구 분 관리 계획 비 고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6. 안전점검 활동계획(예시) 6.1 안전점검 계획 종 류 점검자 점검범위 점검주기 일일 안전점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전현장 매일 작업장 순회점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전현장 1회/2일 특별점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전현장 재해우려 시기별 … 6.2 안전작업허가 작업명 내 용 허가대상 체크(√) 고소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기계기구작업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조립․해체․점검 작업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위험물질 취급작업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굴착작업 1.5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벌목작업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흙막이작업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비계작업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동바리작업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석면작업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발파작업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외부도장공사
2미터 이상의 외벽, 옥상, 구조물의 표면에 도료(페인트 등)를 칠하는 작업
철골구조물 공사
철골부재(H빔 등)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구조를 세우는 작업
가설공사
1.5미터 이상의 가설물(설치 후 철거하는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승강기 설치공사
건축물 및 공작물에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승강설비(엘리베이터 등)를 설치하는 작업
C. 운영관리 7. 사고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예시)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사고발생 (즉시 119 신고) 사고 보고 현장 조치 (인근 병원 이송 등) 사후 보고 8. 비상연락 체계 감독자 O O O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 O O O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병원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파출소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부 안전교육담당 ○○○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작업중지) - 환자수송(초기대응)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부 안전교육담당 ○○○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최근 2년간 재해 발생현황)(증빙서류 별첨)
구 분 사망사고1) 산재율2) 동종업종 평균2) 비 고 2025년 2024년 * 관련 증빙서류 별첨
- 1)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산재고용포털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발행
- 2)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E. 가점사항 10. 위험성평가 인정서(해당시 첨부) 스캔본 첨부
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인증서(해당시 첨부)
스캔본 첨부 위험성평가표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6-00-00 세부 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 료 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5x4 5 4 20 6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3x3 3 3 9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3x2 3 2 6 4 (낮음) 절연 화학 (물질)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2x4 2 4 8 4 (낮음) 절연 작업 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2x2 2 2 4 2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4x2 4 2 8 4 (낮음) 절연 작업 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3x4 3 4 12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위험성평가 방법≫
유해·위험요인 파악(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평가 작업명 절연 순서 평가구분 표준 유해위험요인 체크 1 기계적(설비적) 요인
1.1 협착류 위험(협착, 감김, 말림, 죄임)
1.2 위험한 표면 (절단, 베임, 긁힘) 1.3 기계설비의 비래, 낙하 1.4 충돌류 위험 1.5 넘어짐 위험 (전도, 걸림) 1.6 추락 (난간, 개구부 등) 2 전기적요인 2.1 감전 2.2 아크(화재, 피부/눈 화상) 2.3 정전기 3 화학물질적요인 3.1 가스 3.2 증기 3.3 흄 / 에어로졸 3.4 액체 / 미스트 3.5 고체(분진) 3.6 반응성 물질 3.7 방사능 3.8 화재 ‧ 폭발 3.9 복사열 / 폭발 과압 4 생물학적요인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4.2 유전자 변형물질 4.3 알러지 및 미샘울 4.4 동물(곤충, 뱀, 등) 4.5 식물 5 작업특성적요인 5.1 소음 5.2 초음파 ‧ 전자파, 초저주파음 5.3 진동 5.4 근로자 실수(휴먼에러) 5.5 저압 / 고압 5.6 산소결핍 ‧ 질식 5.7 중량물 취급 5.8 반복작업 5.9 불안정한 자세 5.10 작업(조작)도구 6 작업환경적요인 6.1 기온/고온/한랭 6.2 조명 6.3 공간 및 이동통로 6.4 주변근로자 6.5 작업시간 6.6 조직 안전문화 7 내·외부 현안 7.1 내부 현안 7.2 외부 현안 위험발생 가능성(빈도) 구 분 가능성
내
용
최상 매우 높음 5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해당 작업의 안전대책 및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전혀 없는 상태)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음
(가드,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가 없거나 안전수칙 등은 있으나
지키기가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하는 상태) 중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가드,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불안전하여
위험원과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 등은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상태)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낮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위험원과의 접촉이 어려우며 안전
수칙, 표지판 등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
최하 매우낮음 1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없음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는 상태) 위험발생 중대성(강도) 구 분 중대성
내
용
최대 사망 4 사망 또는 영구 재해
(사망 또는 신체일부에 영구적인 손상을 수반한 수 있는 경우)
대 장해 발생 3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
중 병원 치료 2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근로자가 통상 몇 주간에 걸쳐 병원 통원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
소 비치료 1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즉시 동일한 작업의 수행이 가능한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위험성 판단(가능성× 중대성) 구 분 중대성 최대 대 중 소 가능성 4 3 2 1 최상 5 20 15 10 5 상 4 16 12 8 4 중 3 12 9 6 3 하 2 8 6 4 2 최하 1 4 3 2 1 위험성 관리기준 위험성 수준 관 리 기 준 비 고 15∼20 매우 높음
작업을 즉시 중단(작업을 하기 위하여 즉시 개선을 실행하여야 하는 위험)
허용 불가능 (즉시 작업 중지) 9~12 높음
긴급 임시 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하되 계획된 정비/보수기간에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조건부 허용 (개선대책 수립을 통한 개선 활동) ※ 위험성 결정 8 이상 8 보통
계획된 정비 보수기간에 위험성감소 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4∼6 낮음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 교육, 표지 판 게시,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작업 허용 가능 (개선 또는 현재 안전조치 유지) 1∼3 매우낮음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 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증가하지 않는가를 확인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 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등 의견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장 귀하
===== 공고문_자연적응훈련장 모노레일 설치.pdf =====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402-31
홈페이지 : http://www.knps.or.kr
전화번호 : 061-783-9120
(긴 급 )물 품
제 작․설 치
입찰설명서
ㆍ관리번호 :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공고 제2026
– 18호
ㆍ공 사 명 : 자연적응훈련장 모노레일 제작
ㆍ수요기관 :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ㆍ개찰일시 : 2026. 9. 30.(수) 11:00 이후
이 입찰설명서는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에서 집행하는 입찰
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
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상담‧입찰참가자격등록: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개찰‧계약: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운영관리부 계약담당(☎061-780-1806)
○ 수요기관과 관련된 과업내용 등: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중부보전센터 사업담당(☎054-631-9793)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물품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9.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0.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1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2.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고시)
13.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붙임 1)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시방서, 구매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공고 제2026 – 18호 (긴급) 물품 전자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
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
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가. 공 고 명: 자연적응훈령장 모노레일 제작
나. 입찰방법: 제한(총액)
다. 세부품명: 금속레일
라. 사업내용: 주행레일 및 구동부 제작․설치 ※
(추정가격 금163,480,000원 + 부가가치세 16,348,000원)
바. 사업위치: 경북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산86-1 일원
사. 납품기한: 계약 후 60일 이내
아. 분할납품: 불가
자. 인도조건: 시방서 및 구매규격서에 따름
차. 납품장소: 시방서 및 구매규격서에 따름
카.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허
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열람․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
랍니다. 물품규격에 관한 추가 문의사항은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시방서 참조 必
마. 기초금액: 금179,828,000원
사업담당자(이숙진 책임연구원, ☎054-631-9793)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9. 28.(월) 10:00 ~ 9. 30.(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30.(수) 11:00 이후
다. 제출방식: 전자입찰서 제출
라. 개찰장소: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 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를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으로 등록한 업체
3)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를 소지한 업체(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금속레일(물품분류번호 3010310301)
제조물품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 온실공사업)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설치 및 시운전 등 완료 가능한 업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공인 확인서 중소기업․소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다. 입찰자가
해야
하며,
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규정에 따라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진행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라 함)‘ 제
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
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
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의거 입찰 무효
및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공동 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인
입찰결과 경우 낙찰자가 입찰금액은 면세사업자인 반드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계약금액은 포함한 낙찰금액에서 가격으로 투찰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실시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지급확약서 제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
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가)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나)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다)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라)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상기 사항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귀속은「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현장 설명
가.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시방서 및 구매규격서‘로 갈음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
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사후판정)
7.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2개 가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으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종합평점이 85점 이상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1순위 업체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에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 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선 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 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에 따라 처리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점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5일 이내
3일 이내 8. 적격 수급업체 평가
가.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 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적합 기준: 60점 이상
※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등 재평가 시행
- 제출부서 및 평가 관련 문의: 중부보전센터 이숙진 책임연구원, ☎054-631-9793
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시 기한 내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며, 차순위자로 계약 체결 대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다음의
자료(붙임1)를 발주부서(공단)에 제출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포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물품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적격 수급업체 선정,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국민건강보험 등 사후정산
가. 본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사가 혼재된 계약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내역서상의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야함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2조의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2,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에 정한 바에 따라
로 정산하여야 함.
[기성 및 대가 지급 시(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48,008 1,648,967 163,988 1,008,376
다. 관계법령에 따라 예정가격에 건강보험료 등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함
라. 계약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대가 청구 시 지출영
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함
마. 제작‧설치 시 발주기관에 부과된 수도광열비 등 기타경비는 완료 이후 해당 비용을 발주기관
이 계약당사자에게 청구하여 납부 받거나 사후정산 처리 할 수 있음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
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
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
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입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가. 본 사업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나. 우리 사무소의 청렴계약제 관련 서류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찰(견적) 참여 시
본 계약의 전자입찰(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①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계약체결 시
계약 업체의 대표자 및 현장관리인이 서명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서약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 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준공(완수) 시
계약을 완료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 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
가. 입찰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고, 입찰
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계약법령,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 이용약관,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 기획재정부 회계 예규․고시․통첩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다. 수급업체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위험성평가를
이행하여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이행 및 미보완 시 모든 책임은 수급업체에 있으며, 관련 금액은 감액 정산합니다. 따라서 ‘위험
성평가 이행 점검 보완 요구’에 대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오니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 공단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Tel.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하며,
낙찰자는 우리 사무소에서 지정하는 날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 기타 특수조건 및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개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관한 문의는 중부보전센터(이숙진 책임연구원, ☎054-631-9793),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관리부(박다영 계장, ☎061-780-180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장
(직인 생략)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 규제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033-769-9357)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사항 문의: 계약담당 박다영(☎ 061-780-1806)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사업담당 이숙진(☎ 054-631-9793)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유의사항 및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안전보건 확보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 계약 건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
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
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계약 사업과 관련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
치하고, 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사업건명 :
사업기간 :
업 체 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대표자명 :
< (인)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기계
‧설비의 작동 상태 점검 및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시 관리자에게 알린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
를 실시하며 관리자,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이동 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고,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 및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
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
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
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
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 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별지 제1
호 서식”에 따른다.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낙찰예정자는 제②항 제1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서류 보완
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 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
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제5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
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위
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
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6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033-769-960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
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
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
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소속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종사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이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
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생시설 등 협조)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
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수급업체 대표, 대리인, 근로자 등 관계자는 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
보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국립공원 안전톡톡(카카오톡 채널)’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정책
동향, 중대재해 사례 등 안전보건 최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
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
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
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보건 이행점검
제14조(안전
①
)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
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
/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
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그 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
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사업명:
] 2026. . 업체명 - 14 - .
□ 사업(공사‧용역‧물품)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업체명/전화번호 :
- 현장대리인(용역책임자)/전화번호 :
A. 안전보건경영체제
1. 안전보건방침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해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본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안전보건조직 구축(예시)
2.1 안전관리 조직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000 연락처 010-1234-5678 안전관리자
협의체회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
○ ○ ○ 사업주 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토목 000 건축 000 품질 000 설비 000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전 근 로 자
2.2 역할과 책임
직 책
성 명 역할 및 주요 업무
역할: 안전보건총괄업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000 대표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총괄,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역할: 안전 관련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안전관리자
000 과장
주요업무: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등
역할: 소속 근로자 직접 지휘‧감독
관리감독자
000 현장소장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참여, 소속 근로자 보호구 착용 점검 등
- 15 - 비고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자체 양식 제출 가능)
위험성평가표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현재위험성
유해위험요인 파악
세부
작업
평가일시: 2026-00-00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5x4 5 4 20
6
(낮음)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3x3 3 3 9
4
(낮음)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3x2 3 2 6
4
(낮음)
절연
화학
(물질)
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2x4 2 4 8
4
(낮음)
절연
작업
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
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2x2 2 2 4
2
(낮음)
절연
작업특
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4x2 4 2 8
4
(낮음)
절연
작업
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3x4 3 4 12
4
(낮음)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절연
기계적
요인
절연
개선
예정
일
완
료
일
※ 개선조치 결과 별첨 - 16 -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4. 안전보건교육(예시)
구 분
교육대상 일상교육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강사 당일작업 근로자 매일 실시 10분 정기교육 전근로자 1회/월 2시간
관리감독자
교육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협력업체포함)
연중 16시간 채용시교육 신규채용자 신규채용시 1시간 작업내용변경시교육 해당작업자
작업내용
변경시
1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해당 공종 별도표기)
유해위험작업전 2시간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근로자
물질안전
보건자료
작성대상 물질
취급전
20분 특수형태종사자 굴삭기, 지게차 최초작업 전
1시간(단시간,
간헐적 작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채용시(이수증확인)
4시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 건설공사)
3개월 이내 6시간
근
로
자
교
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비고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교육기관
안전보건
교육기관
안전보건
교육기관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예시)
5.1 보호구 지급계획
연 번
품 명 종류 수 량 지급대상 비 고 1 안전모 AB 10 근로자 낙하물 위험,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안전그네식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3 안전화 - 10 근로자 찔림, 충격, 감전 …
5.2 보호구 관리계획
구 분
점검 및
관리
관리 계획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
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17 - 비 고
6. 안전점검 활동계획(예시)
6.1 안전점검 계획
종 류
점검자 점검범위 점검주기
일일 안전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특별점검
…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전현장
전현장
전현장
매일
1회/2일
재해우려 시기별
6.2 안전작업허가
작업명
내 용 고소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
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기계기구작업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헬기작업
조립․해체․점검 작업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
계를 사용하는 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위험물질
취급작업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
질 취급 작업
굴착작업 1.5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벌목작업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흙막이작업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
하는 작업
비계작업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동바리작업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석면작업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발파작업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외부도장공사
철골구조물 공사
가설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2미터 이상의 외벽, 옥상, 구조물의 표면에 도료(페인트 등)를 칠하는 작업
철골부재(H빔 등)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구조를 세우는 작업
1.5미터 이상의 가설물(설치 후 철거하는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승강설비(엘리베이터 등)를 설치하는 작업
- 18 -
허가대상
체크(√)
C. 운영관리
7. 사고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예시)
1단계
2단계 →
사고발생
(즉시 119 신고)
3단계 → 사고 보고 4단계
현장 조치
(인근 병원 이송 등)
→ 사후 보고
8. 비상연락 체계
감독자
감리자
O O O
(000-000-0000)
O O O
(000-000-0000)
사업시행자
대표 : ○○○(000-000-0000)
○○병원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파출소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부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작업중지)
- 환자수송(초기대응)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O O O
(000-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부 안전교육담당 ○○○
최초발견자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최근 2년간 재해 발생현황)(증빙서류 별첨)
구 분
사망사고1) 산재율2) 동종업종 평균2)
2025년
2024년
* 관련 증빙서류 별첨
- 1)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산재고용포털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발행
- 19 - 비 고
- 2)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E. 가점사항
10. 위험성평가 인정서(해당시 첨부)
스캔본 첨부
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인증서(해당시 첨부)
스캔본 첨부 - 20 -
위험성평가표
위험성평가표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현재위험성
유해위험요인 파악
세부
작업
평가일시: 2026-00-00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5x4 5 4 20
6
(낮음)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3x3 3 3 9
4
(낮음)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3x2 3 2 6
4
(낮음)
절연
화학
(물질)
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2x4 2 4 8
4
(낮음)
절연
작업
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
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2x2 2 2 4
2
(낮음)
절연
작업특
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4x2 4 2 8
4
(낮음)
절연
작업
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3x4 3 4 12
4
(낮음)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절연
기계적
요인
절연
개선
예정
일
완
료
일
※ 개선조치 결과 별첨 - 21 -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위험성평가 방법≫
유해·위험요인 파악(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공정명
순서
1 2 평가구분
기계적(설비적)
요인
절연
평가 작업명
표준 유해위험요인 체크
1.1 협착류 위험(협착, 감김, 말림, 죄임)
1.2 위험한 표면 (절단, 베임, 긁힘) 1.3 기계설비의 비래, 낙하 1.4 충돌류 위험 1.5 넘어짐 위험 (전도, 걸림) 1.6 추락 (난간, 개구부 등) 2.1 감전 2.2 아크(화재, 피부/눈 화상)
전기적요인
2.3 정전기
3 화학물질적요인 3.1 가스 3.2 증기 3.3 흄 / 에어로졸 3.4 액체 / 미스트 3.5 고체(분진) 3.6 반응성 물질 3.7 방사능 3.8 화재 ‧ 폭발 3.9 복사열 / 폭발 과압 4 생물학적요인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4.2 유전자 변형물질 4.3 알러지 및 미샘울 4.4 동물(곤충, 뱀, 등) 4.5 식물 5 6 7 작업특성적요인 작업환경적요인 내·외부 현안 5.1 소음 5.2 초음파 ‧ 전자파, 초저주파음 5.3 진동 5.4 근로자 실수(휴먼에러) 5.5 저압 / 고압 5.6 산소결핍 ‧ 질식 5.7 중량물 취급 5.8 반복작업 5.9 불안정한 자세 5.10 작업(조작)도구 6.1 기온/고온/한랭 6.2 조명 6.3 공간 및 이동통로 6.4 주변근로자 6.5 작업시간 6.6 조직 안전문화 7.1 내부 현안 7.2 외부 현안 - 22 -
위험발생 가능성(빈도)
구 분
최상
가능성
매우
높음
내 용 5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해당 작업의 안전대책 및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전혀 없는 상태)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음
(가드,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가 없거나 안전수칙 등은 있으나
지키기가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하는 상태)
중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가드,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불안전하여
위험원과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 등은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상태)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낮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위험원과의 접촉이 어려우며 안전
수칙, 표지판 등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
1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없음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는 상태)
최하
매우낮
음
위험발생 중대성(강도)
구 분
최대
대
중
소
중대성
사망
장해
발생
병원
치료
비치료
내 용 4
사망 또는 영구 재해
(사망 또는 신체일부에 영구적인 손상을 수반한 수 있는 경우)
3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
2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근로자가 통상 몇 주간에 걸쳐 병원 통원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
1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즉시 동일한 작업의 수행이 가능한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 23 -
위험성 판단(가능성× 중대성)
구 분
중대성 가능성 최대 대 중 소 4 3 2 1 최상 5 20 15 10 5 상 4 16 12 8 4 중 3 12 9 6 3 하 2 8 6 4 2 최하 1 4 3 2 1
위험성 관리기준
위험성 수준
관 리 기 준
비 고
허용 불가능
(즉시 작업 중지)
15∼20 매우 높음
작업을 즉시 중단(작업을 하기 위하여
즉시 개선을 실행하여야 하는 위험)
9~12 높음
긴급 임시 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하
되 계획된 정비/보수기간에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8 보통
계획된 정비 보수기간에 위험성감소
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4∼6 낮음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 교육,
표지 판 게시,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
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1∼3 매우낮음
조건부 허용
(개선대책 수립을
통한 개선 활동)
※ 위험성 결정 8 이상
작업 허용 가능
(개선 또는 현재
안전조치 유지)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 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증가하지 않는가
를 확인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 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등 의견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 24 -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장 귀하 - 25 - ===== 시방서.hwp ===== 자연적응훈련장 모노레일 설치 시 방 서 2026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2026년 중부보전센터 자연적응훈련장 모노레일 제작·설치
2. 위 치 : 경북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산86-1 일원
3. 목 적 1) 야생성 유지 및 인적 접촉 최소화 2) 산악 지형 작업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 3) 상시 안정적인 사육·관리 체계 구축 4. 공사기간 가.착공일로부터 60일 5. 공사개요
가.제작 : 견인기관차 500KG 2대, / 화물대차 350KG 2대, / 모노레일 350M
나.설치 : 견인기관차 500KG 2대, / 화물대차 350KG 2대, / 모노레일 350M
6. 설계변경조건
가.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2)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3)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4)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나.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합의)된 내용에 따라 선시공하여야 한다. 단, 설계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다.발주자는 계약체결 후나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진행 중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 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라.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Ⅱ. 특기 시방서 1. 레일제작 1 - 1 적용기준 본절은 레일을 제작하는데 적용한다. 1 - 2 재료의 품질
o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설계서에 명시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o 구조용 각관은 60㎜×60㎜×5T(SRT355)을 사용하고 1경간을 5,000㎜로 제작하고 일정한 강도를 갖추도록 주문 생산하여야 한다.
o 소켓트는 50㎜×50㎜×5T로써 160㎜의 길이로 자르고 사용 한다.
o 랙크기어에 사용하는 각철은 6모듈(18.85피치×12t)×5,000mm로 가공 제작한다.
o 주지주에 사용되는 파이프는 백관 25A(Ø34)로써 KS 규격을 사용한다.
o 보조지주에 사용되는 파이프는 백관 20A(Ø27.2)로써 KS 규격을 사용한다.
o 홀더(드럼프)는 레일과 지주를 연결하는 부분으로서 주물로 제작하고 변형이나 크렉이 가지 않도록 제작 한다.
o 주지주용 침하방지판(Ø120을 보조지주용 침하방지판 Ø90을 사용하며. 주물로 제작하고, 변형이나 크렉이 가지 않도록 제작 한다.
1 - 3 제작 1-3-1 사각각관, 랙크기어
o 구조용 각관을 수평으로 교정하고 매끄럽게 사포질을 한다.
o 구조용 각관 1경간(5,000㎜)당 레일죠인트(소케트) 1개를 부착한다.
o 구조용 각관에 홀더조립용 홀을 Ø16.5로 경간당 5홀을 천공한다.
1-3-2 랙크기어
o 12t의 강판을 18.85피치로 가공한 기어를 사용한다.
o 가공된 렉크 기어를 구조용 각관에 맞게 자른 후 교정한다.
o 녹방지용 전기아연도금을 한다. 1-3-3 레일제작
o 구조용 각관을 용접대에 올린 후 가공기어를 가접한다.
o 가접 시 이음부분의 용접은 지그를 삽입하여 피치가 틀어지는 것을 보정한다.
o 가접된 레일을 용접 후 변형을 계산하여 제작된 용접대에 올린 후 지그제그로 용접하되 용접점이 5mm를 벋어나지 않도록 한다.
o 용접 완료된 레일의 전면에 레일조인트를 부착하고 후면의 단면에 지그를 이용하여 이음부분의 피치가 맞게 절단 후 사상한다.
o 용접부위에 녹방지용 도장을 한다. 1-3-4 홀더
o 레일과 지주를 고정하는 부분으로써 주물로 제작한다.
o 지주(POST)를 조립하는 부위는 조임볼트용 텝(M14)을 가공한다.
o 텝 가공자리에는 조임볼트를 조립한다.
o 홀더의 중앙에는 주지주 고정용 홀(Ø29)을 가공하되 직각을 유지하고 레일지지용 단볼트(SM490)에는 스프링와샤,평와샤,너트를 조립한다.
o 홀더의 측면에 텝을 쳐서 주지주와 홀더를 고정하는 조임볼트 1개를 부착한다.
o 홀더의 변형이나 크렉이 가지 않도록 F.C.D 45주철로 제작한다.
1-3-5 지주
o 주지주는 직경 Ø34*3.25T를 ,보조지주는 직경 Ø27.2*2.3T KS규격 파이프를 1,000㎜~1,500mm로 절단하여 사용한다.
o 절단 된 지주파이프는 운반이 용이하게 8개씩 묶는다.
1-3-6 침하방지판
o 지주의 침하를 방지하는 부분으로써 주물로 제작한다.
o 주지주용 침하방지판은 Ø120을 보조지주용 침하방지판은 Ø90으로 제작한다.
o 침하방지판의 측면에는 조임볼트를 부착한다.
o 지주받침대의 각 모서리에는 지주받침대 고정용 텝을 가공하고 조임볼트를 1개씩 조립한다.
o 침하방지판의 변형이나 크렉이 가지 않도록 F.C.D 45주철로 제작한다.
2. 레일운반 2-1 적용기준
본절은 레일설치 시 레일을 설치하는 장소까지 운반하는데 적용한다.
2-2 운반
o 운반은 시점에서 설치 지점까지 설치된 레일을 이용하되 자재운반 대차 1대에 레일설치자재 2본씩 1일 수회 운반한다.
o 레일을 운반할 때에는 레일을 수평으로 대차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운반하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동시 수목이 박피되지 않도록 주위하여야 한다.
3. 레일설치 3-1 적용기준
본 절은 다목적 모노레일의 레일선로를 설치하는데 적용한다.
3-2 설
치
3-2-1 설치 준비사항
o 레일은 직선레일과 상, 하, 좌, 우로 벤딩된 굴곡레일을 현지에서 지형에 맞게 설치하되 반경은 최소 6R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o 주행레일 설치 경로에 암반 및 수목 등이 있을 경우에는 레일선로를 휘어서 시공하여 최대한 자연훼손이 없도록 한다.
3-2-2 레일설치
o 설치할 레일(직선레일,굴곡레일)을 선택한 후 자재를 설치장소로 운반한다.
o 레일에 가공되어 있는 홀에 홀더를 체결하고 레일지지용 단볼트로 레일을 조립한다.
o 홀더에 주지주를 삽입하고 침하방지판과 U-BAND를 끼운다.
o 주지주를 약 80%박은 후 침하방지판을 조이고 지면을 다지며 나머지 20%을 박은 후 조입볼트로 고정한다.
o 보조지주를 약 80%박은 후 침하방지판을 조이고 지면을 다지며 나머지 20%을 박은 후 조입볼트로 고정한다.
o 수평게이지를 이용하여 레일의 수평을 맞추고 주지주와 보조지주를 U-BAND로 결합한다.
o 경사지 회전부의 레일은 수평교정기로 수평을 맞춘 후 설치한다.
o 암반지대의 지주받침대는 함마드릴로 천공 후 침하방지판 없이 지주를 박는다
o 레일선로의 높이는 동절기 적설을 고려하여 지면에서 500㎜이상의 위치에 놓여야 하며, 지주는 지면에서 최소한 700㎜이상 깊이로 고정되어야 하고 암반 등이 있을 때에는 암반에 100㎜이상 깊이로 시공한다.
o 레일선로의 결합부에는 심한 커브나 방향전환은 피해야 한다.
o 레일선로 경사는 45°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o 레일선로 설치 구간에 소계곡이나 습지등 에는 사각각관을 이용하여 지주 없이 아치형으로 가설교량을 만들어 교량위에 레일받침대를 용접하여 설치한다.
o 레일이 처진 구간에는 물빠짐용 홀을 천공하여 동파를 예방 한 후 마무리 한다.
o 설치 후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자재는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 뒷정리를 깨끗이 한다.
4. 구동부
o 구동부의 견인기관차는 배터리 충전식으로 제작한다
o 견인기관차는 무선과 전기신호로 호출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o 사양은 구매규격서와 같다.
===== 구매규격서.pdf =====
다목적모노레일 구매규격서
1. 모노레일의 구조 및 제원
1.1 견인차(동력차) 특징 및 사양
•
차량 보호 시설
구동부(견인기관차 및 구동 대차)의 내후성 확보 및 노후 방지를 위해 전용 차량
보관소(차고지)를 설치한다.
•
내식성 연료 시스템
해풍 및 염분에 의한 연료분사장치 부식·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합성수지 제품 또는
내부식성 특수 도장 처리된 연료탱크를 적용한다.
•
정속 주행 제어
견인기관차의 기준 정속 운행 속도는 분당 44m (44m/min)로 설계 및 제작·설치한다.
•
등판 및 견인 능력
경사각 45도 조건에서 고속 500kg / 저속 700kg이상의 견인 하중을 안정적으로
이송할 수 있어야 한다.
1.2 화물대차 특징 및 사양
•
적재 하중
최대 적재용량 500kg기준으로 프레임 및 차체를 설계·제작한다.
•
연결부 방청 및 정밀도
견인차와 대차 간의 커플링 연결부 및 체결 핀은 용융아연도금 후 정밀 재가공하여
결합 유격과 마모·부식을 최소화한다.
•
경사 추종형 화물 보호 구조
궤도의 다변하는 구배(경사각) 변화에 대응하여 적재 화물의 낙하 및 쏠림을 방지
하는 수평 유지 또는 이탈 방지 보호 가드 구조를 적용한다.
2. 공급물품의 규격 및 수량
2.1 구동부 및 차량 구성
•
견인기관차 : 배터리충전식 2대 •
화물대차 : 최대 적재하중 500kg 규격 화물대차 — 4대
2.2 레일 및 선로 설비
•
모노레일 본선 : 레일 제작 및 설치 : 350m
•
분기 시스템 : 선로 전환용 분기장치(Switch System) : 2세트
3. 구동부의 표준사양
구
견 분 사양 규격서 기계의 종류 전동(배터리충전식) 모노레일 규 격 L980mm×W620mm×H740mm 중 량 286kg 주 행 속 도 0~60m/min 변 속 단 수 전진 ․ 후진 1단 운 반 능 력
1회 500kg / 45°
(주.정차) 코일압축식 브레이크
인
제 동 장 치
(강판) 회생제동 브레이크
(긴급) 설정속도 120% 초과시
기 관 동력전달방식 모터→ 감속밋션 → 구동륜 구 동 방 식 랙크 & 피니언식 운 전 방 식 버튼 & 호출기 사 용 모 터 AC 7.0Kw 2,650RPM 제어컨트롤러 입력 전압: 32.0V ~ 90.0V 사 용 연 료 리튬(인산철) 배터리 120Ah 차
충
충
전 기 48V 180Ah용 격 L2,000mm×W600mm×H560mm 량 500kg 중 량 118kg 재 료 STEEL, 용융도금
규
화
물
대
차
레 일 10.0p s / 4000rpm 적 재 레 일 규 격
□60mm×60mm×5T (랙크기어 모듈-6)
지 주 간 격 1.25m 주 주 Ø34.0×3.25T 보 조 지 주 Ø27.2×2.65T 지
4. 모노레일 및 부속자재
4.1 주행레일
-주행레일은 SRT355 재질로 제작된 60*60*5T의 구조용 각관을 사용하고, 모듈-6으로
제작된 기어를 각관하부에 용접부착하여 제작한다.
-제작된 레일은 1.25m마다 지주를 결합할 홀더체결구를 가공하여야 한다.
-제작된 레일은 다음레일과 연결할 수 있도록 레일연결소케트를 용접부착 한다.
-제작된 레일은 분체도장한다.
4.2 홀더
-홀더는 FCD45 주물로 제작하고, 크랙이 생기지 않도록 열처리하여야 한다.
-홀더는 지주를 고정할 수 있도록 지주삽입관 좌,우에 지주고정용 볼트를 체결할 수
있도록 탭을 치고 지주고정볼트를 구비하여야 한다.
-홀더에는 레일결합용 단볼트와 부싱,평와샤,스프링와샤,너트를 구비하여야한다.
-제작된 홀더는 용융도금하여야 한다.
4.3 지주
-주지주는 Ø34×3.25T 25A KS규격 백관으로 제작한다.
-보조지주는 Ø27.2×2.65T 20A KS규격 백관으로 제작한다.
4.4 U-BAND의 제작
-후판을 도면대로 절단하여 U형 클람프 형상으로 프레스 가공한다.
-주지주용은 Ø36×3T로 제작하고 보조지주용은 Ø29×3T로 제작한다.
-프레스 가공한 U형 클람프를 M14×110볼트,너트로 각각 연결하여 조립한다.
-제작된 U-BAND는 용융도금하여야 한다.
4.5 침하방지판의 제작
-침하방지판은 F.C.D45 주물로 제작하고, 크랙이 생기지 않도록 열처리하여야 한다.
-제작된 침하방지판의 한쪽 측면에 텝을 치고 지주고정용 조임볼트(M12×30)을 구비
하여야 한다.
-제작이 끝나면 도장한다. (녹방지 징크프라이머리)
5. 모노레일의 표준규격
구
분 레일 및 사용기어의 규격 레 일 의 종 류 랙크 레일 규
60×60×5.0T 【KS D 3568 (JIS G 3468)】
격 종 류 기 호 SRT 355 / SPSR 490 궤 도 의 크 기 주 행 레 일 화 학 성 분
C=0.15 / Si=0.016 / Mn=0.857 / P=0.015 / S=0.0035
인 장 강 도 547N/mm2 점 473N/mm2 신 율 25% 이상 각 고 90도 (허용공차 ±0) 레 평 판 부 공 차 0.1mm~ 0.5mm이하
□60×60×5.0t ( 피치 18.85*12T )
모
항
노
복
평 판 부 각 도
일 궤 도 길 이
50mm (허용공차 ±0.1mm)
1본 5m
용 접 선 위 치 중심 (허용공차 ±10mm 이내) 각부곡율반경 2.0tR (허용공차 +0, -0.2) 두
5mm이상(허용공차 +0.05mm, -0.02mm)
표 면
께
처 리
분체 도장 규 격 SM490 ×12t 피 치 18.85 높 이 27mm
랙
크
6. 모노레일의 설치도
6.1구동부 설치도【견인기관차+화물대차】
6.2 레일설치도
7. 전동(충전식)차량 특별사양
7.1 특별사양
1)차량에는 호출 시스템을 부착하여야 한다.
▶출발지에서 도착지의 차량을 호출하거나, 도착지에서 출발지의 차량을 호출가능하여야 한다.
2)충돌 시 차량파손 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차량이 장애물과 충돌시 범퍼의 충격흡수거리 (예:30cm)와 차량의 비상정지거리(예10cm 이내)
에서 정지하여 차량 본체는 충돌로부터 파손이 방지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속도는 저속(0m)에서 고속(분당60m)으로 상황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4)차량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차량을 이동시 견인이 가능하도록 모터브레이크 해제장치를 부착 한다.
5)야간운행이 가능하도록 해드라이트를 부착하여야 한다.
7.2 장비의 구성
1)모노레일용 전동식 견인기관차
▶정격출력 7.0kw 이상 / 견인력 500kg이상(자중제외)
2)충전기
▶52V 17A (8시간 이내 완충)
7.3 기술적 사양
1)일반
▶정격출력이 7.0kw이상이어야 하고 전,후진 및 정지는 조작이 간편한 손잡이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성능 및 제원
▶견인기관차는 다음과 같은 작동 성능과 제원을 보장해야 한다.
a) 정격출력 : 7.0kw 최대 파워 10마력이상
b) 최대견인력 : 500kg 이상(자체중량 제외)
c) 최대경사각 : 45°
d) 제어장치 : 4중의 안전 제어 시스템을 적용 하여야 한다.
- 주,정차브레이크 : 전자제어 EM브레이크
- 내리막정속유지 브레이크 : 회생 제동 제어 프로그램 적용
- 긴급정지브레이크(전자식) : 전자제어 EM브레이크(규정속도 120% 오버시 작동)
- 긴급정지브레이크(기계식) : 급속 브레이크(규정속도 130% 오버시 작동)
e) 배터리 : Li – Polymer 52V 120Ah 이상
f) 충전기유형(시간) : 52V 17A (8시간 이내)
g) 최고속도 : 0~80m/분당
h) 최소회전반경 : R=6m
i) 감속기어 : 기어 셋트와 하우징으로 구성되어 오일 윤활이 되어야 한다.
j) 운행방식 : 렉 크피니언 식 이어야 한다.
3)모터의 최소사양
▶모터사양은 TRACTION MOTOR로 45V~128A, 90Hz, 2650rpm에서 정격출력 7.0kw 이상
이어야 한다.
a) 외관검사시 저항측정(25℃기준)값은 U - V 상 저항, U - W 상 저항, V - W 상 저항이 각각
7.1mΩ±3% 이어야 한다.
b) 단자와 프레임간의 절연저항시험 10MΩ이상 이어야 한다.
c) 내 전압시험 코일권선과 외 함간의 내력 전압시험(1500V, 1분간 인가하여 통과)시 이상이
없어야 한다.
d) 서지시험 시 코일권선 간의 절연내력 및 불량 유무는 (1500V 인가 후 파형 분석비교)
비교결과 15% 이내 이어야 한다.
e) 무부하 시험시 기준전압/주파수 인가 후 무부하에 따른 성능측정시( 45V 72Hz ) :1/180A
기준 3% 이내 이어야 한다.
f) 과속도 시험 시 최대운전속도에서 무부하 조건으로 2분간 연속운전 후 육안검사 시 이상소음이
없어야 한다.
4) 모터 컨트롤러의 최소사양
a) 컨트롤러의 조정 제어 기능은 아래의 사양 보다 같거나 높아야 한다.
그룹
01]
Controller
기능
주행 Controller Parameter 명칭 및 제어내용
이름
최소값
기본값
01]Traction Traction
01]BatteryType
02]Battery
04]BDI Lockout
01]Nominal
Spec
01]Pb or
Li
02] Over Voltage
03] Under Voltage
04] Reset Percent
05] Discharge Time
01] Lockout Enable
02] Lockout Level
03]LowBDISpeed
01] Poles
02] Rated Volt
01] Encoder Steps
02]Encoder
Operate
03]Encoder
Fault
03]
Motor
04]Field
Weakening
05]Gain
06]Temperature
5
5
2
14
Li
125
75
75
105
OFF
10
25
4
30
32 64
115
50
1
20
최대값
150
80
100
120
50
100
8
60
128
단위
[Pb/Li]
[ % ]
[ % ]
[ % ]
[min]
[ON/OFF]
[ % ]
[ % ]
[ V ]
[ppr]
02] Swap Direction ON [ON/OFF]
03] Swap Two Phases
01] Check Enable
02] Check Time
03] Start Check Time
01]BaseSpeed
02] Field Weakening
0.01
0.1
500
0
ON
ON
0.015
5
1200
10
1
1
6000
100
[ON/OFF]
[ON/OFF]
[SEC]
[SEC]
[rpm]
[ % ]
02] Weakening Rate 0 20 100 [ % ]
01]Kp
02] Ki
01] Sensor Enable
02] Sensor Type
03] Overtemp Warning
04] OverTemp Cut
05] Warning Limit
0
5
30
20
OFF
3
125
150
50
100
100
[ % ]
[ % ]
[ON/OFF]
P 13 참조
[ °C]
[ °C]
[ % ]
0
50
50
0
5
200
200
100
01]Main 01] Pull In Voltage 5 100 100 [ % ] 02] Holding Voltage 5 50 100 [ % ] 03] Compensation
04]
Contactor
& Horn
02]AUX-1 03]AUX-2 ON 01] Pull In Voltage 5 100 100 [ % ] 02] Holding Voltage 5 100 100 [ % ] 03] Compensation ON [ON/OFF] 04] Restraint Horn ON [ON/OFF] 05] BackHorn Use ON [ON/OFF] 06] BackHorn ON Time 0 0.5 10 [SEC] 07] BackHorn OFF Time 0 0.5 10 [SEC] 01] Pull In Voltage 5 100 100 [ % ] 02] Holding Voltage 5 100 100 [ % ] 03] Compensation ON [ON/OFF] 04] Error ON Use ON [ON/OFF] 05] Error CODE Blink ON [ON/OFF] Neutral [ON/OFF] 01] Enable 01]EM Brake 05] Brake
02]Interlock
Braking
02] Pull In Voltage 5 100 100 [ % ] 03] Holding Voltage 5 50 100 [ % ] 04] Compensation ON
02]Forward
06]
Throttle
5 60 100 [rpm] 06]ReleaseDelay 0.04 0.1 2 [SEC] 07]FastenDelay 0 0.01 5 [SEC] 08] Error ON ON [ON/OFF] 01] Switch Enable OFF [ON/OFF] 02] Braking Enable OFF [ON/OFF] 03]DecelRate 0.1 1.5 30 [SEC] 04]TimeLimit 0.1 5 10 [SEC] 02]DecelRate
OFF
0.1
04]Key-ON
Status
1.5
[ON/OFF]
30
[SEC] 03] Enable Rail Cal OFF [ON/OFF] 01] Start(0=Ze,1=Fu) Zero [Zero/Full] 02] Zero Voltage 0 0.3 30 [ V ] 03] Full Voltage 0 5 30 [ V ]
01] Start(0=Ze,1=Fu)
03]Reverse
[ON/OFF] 05] Set Speed Th.
01] Enable
01]Switch
[ON/OFF] Zero [Zero/Full] 02] Zero Voltage 0 0.3 30 [ V ] 03] Full Voltage 0 5 30 [ V ]
01] Check Enable
02] Over Limit
ON
5
5
[ON/OFF]
50
[ % ]
01]Accel
Forward
07]
Speed
02]Accel
Reverse
03]Decelerate 01] Maximum Speed 500 4000 10000 [rpm] 02] Rate Change Step 5 50 95 [ % ] 03] Rate Low 0.1 1 10 [SEC] 04] Rate High 0.1 2 10 [SEC] 05] Accel SW 1 Speed 0.1 30 100 [ % ] 06] Accel SW 2 Speed 0.1 60 100 [ % ] 07] Accel SW 3 Speed 0.1 90 100 [ % ] 01] Maximum Speed 500 4000 10000 [rpm] 02] Rate Change Step 5 50 95 [ % ] 03] Rate Low 0.1 1 10 [SEC] 04] Rate High 0.1 2 10 [SEC] 05] Accel SW 1 Speed 0.1 30 100 [ % ] 06] Accel SW 2 Speed 0.1 60 100 [ % ] 07] Accel SW 3 Speed 0.1 90 100 [ % ] 01] Decel Rate 0.1 1 5 [SEC] 02] Neutral BRK-Rate 0.1 0.5 5 [SEC] 03] Regen BRK-Rate 0.1 1 5 [SEC] 0 150 500 [rpm]
01]Soft Stop
Speed
02]Positin Hold
03]Positin Gain
08]
Restraint
01] Enable OFF 01] Kp 2 30 100 [ % ] 02] Kd 2 30 100 [ % ] 0 50 100 [ % ]
04]Restraint F.R
01] Enable
05]Sliding
OFF
10
120 500 [rpm] 03] ON Time 0.1 2 10 [SEC] 04] Max Speed 10 100 500 [rpm] 05] Decel Rate 0.1 20 30 [SEC] Backward P 17 참조
One
Time
02Type 10] Turtle [ON/OFF] 02] Start Speed 01]Enable
09]
Emergenc
y
[ON/OFF] 03]ON Time 1 1 10 [SEC] 04]Max Speed 10 50 100 [rpm] 05]Accel Rate 0.1 1 3 [SEC] 06]Decel Rate 0.1 1 3 [SEC] 07]Dir Interlock OFF 01]Enable ON [ON/OFF]
02]
Limit[Acc/Speed]
03]Max Speed
FWD
04]Max Speed
REV
Accel [Acc/Speed] 5 50 100 [ % ] 5 50 100 [ % ]
01] Mode
01]Mode &
Baud Rate
Single 02] Baud Rate 125 250
03] CANopen Interlock
11] CAN
02]ID
12]
System
[ON/OFF] 01] My ID 1 11 254 02] Master ID 0 10 254 03] Slave 1 ID 0 12 254 04] Slave 2 ID 0 13 254 05〕Slave 3 ID 0 14 254
Left
01]F.R Lever Check
01]HT OverTemp Cut
02]Safety OFF Time
02]Limits [Kbps] OFF
03]Motor Fosition
01]Check
1000
ON
50
30
20
0
[ON/OFF]
[ % ]
[min]
70
300
5) 배터리의 최소사양
a) 배터리 팩은 아래의 사양보다 같거나 높아야 한다.
Contents
Spec. Contents Spec. Application Pack Cell/Ambient Temp. Range -20 ~ 60[deg] Battery Li-ion Polymer Temp. Measuring Method NTC Thermistor
Assembly of battery pack
Total Voltage Range
Total Voltage Measuring
Method
14S3Px2
42 ~ 58.8[V]
Differential
Amplifier
Temp. Accuracy [℃]
Temperature Channel #
±3℃
6[Ch]
Current Sensing Range -400 ~ 400[A]
Total Voltage Accuracy [%]
F.S ±1[%] Current Measuring Method Hall CT Cell Voltage Range 3 ~ 4.2[V] Protection Action Relay
b) 배터리 팩의 기능은 아래와 같이 제어 되어야 한다.
첫째,데이터 측정은 Current, Voltage(Cell & Total), Temperature를 한다
둘째,1st Protection은 BMS에서 Over voltage(Cell), Current, Temperature(Option)로 제어한다.
셋째,2nd Protection은 H/W적으로 Over current(Fuse)로 제어한다.
c) 배터리 팩의 제어 안전 기준은 아래의 사양과 같이 제어 되어야 한다.
Contents
Spec. OVP (Pack) Release 56.0V Contents Cutoff 59.2V UVP (Pack)
Cutoff 4.25V
OVP
(Cell) OTP (Pack) Release 4.0V Delay Time 5sec Delay Time 5sec Cutoff 35.0V Cutoff 2.5V Release 44.8V UVP (Cell)
Delay Time 5sec
ODCP (Pack)
Spec.
Cutoff 400[A]
Delay Time 120 sec
60℃(Cell Temperature)
Release 3.2V
Delay Time 5sec
OCCP - 2ndProtection(SCP) Fuse
-OVP : Over Voltage Protection
-UVP : Under Voltage Protection
-ODCP : Over Discharging Current Protection
-OCCP : Over Charging Current Protection
-OTP : Over Temperature Protection
-SCP : Short Circuit Protection
7.4 충돌시 견인기관차 보호장치
1) 터치범퍼
a) 터치범퍼를 차량의 전,후면에 부착하여 차량이 장해물과 충돌 할 시 차량이 파손되거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b) 터치범퍼에 터치 시 기계의 정지거리는 10cm이내에 있어야 한다.
c) 터치범퍼의 작동거리는 30cm이내 이어야 한다.
d) 터치범퍼의 리미트 스위치는 안전을 위하여 병렬 제어 하여야 한다.
e) 터치범퍼의 사양은 표와 같다
항
목 사
허용조작속도
개폐빈도
1mm/s ~1m/s 기 계 적 120회/분 전 기 적 30회/분 절연저항 100MΩ 이상 (DC500V 접촉저항 25mΩ이하(초기치) 내 전 압 격 수 명 절연저항계) 충 전 부 1,000VAC(50/60㎐)에서 1분간 비충전부 2,000VAC(50/60㎐)에서 1분간
진동오동작
충
내
10~55 ㎐ 복진폭 1.5㎜ X, Y, Z 각 방향
구
약 30G(300㎨) 오 동 작 약 10G(100㎨) 기 계 적 100만회 이상 전 기 적 10만회 이상(정격부하 시) 보호구조 IP 55 사용주위온도 -15℃ ~ +50℃(결빙이 되지 않는 사용주위습도 45~85% RH사용주위습도 함체재질 양 몸 체: 아연합금 다이캐스팅, 커 버: Nylon glass 상태에서)사용주위온도
7.6 기타조건
a) 무상 A/S 기간은 납품 후 1년으로 한다.
b) 사후관리를 위하여 5% 하자이행보증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중부보전센터에 납품 조건으로 사용자 교육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xls =====
[시트: 총괄내역서]
A: 총괄내역서
A: ■자연적응훈련장 모노레일 제작,구매,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모노레일 제작, 설치 총괄집계표
A: 010101 제조부분 C: M:
A: 010101 1) 직접재료비 C: 식 D: 1
A: 010102 공사부분 C: M:
A: 010102 1) 레일 설치 B: C: 식 D: 1 M:
A: 010102 2) 구동부 설치 B: C: 식 D: 1 M:
A: 010103 물품대
A: 010103 1)구동부 C: 식 D: 1
A: ※ 공종별 내역서 참조
[시트: 제조원가계산서]
A: 제 조 원 가 계 산 서
A: 사업명 : 자연적응훈련장 모노레일 제작 설치
A: 비
목 D: 금 액 (원) E: 구
성
비 H: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 E: H:
C: 간 접 재 료 비 E: 직접재료비 × F: 2.00% H:
C: 작업설, 부산물(△) E: H:
C: [ 소
계 ] E: H: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E: H: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F: 5.00%
C: [ 소
계 ] E: H:
C: 산출경비
B: 경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F: 1.3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F: 1.15%
C: 건 강 보 험 료 D: 124,152 E: 직접노무비 ×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6,314 E: 건강보험료 × F: 13.14%
C: 연 금 보 험 료 D: 164,039 E: 직접노무비 × F: 4.75%
C: 복리후생비 E: 직접노무비 × F: 12.381% H: 2025년 한국은행 발간 "C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원가명세서 기준에 따른 산출 배부율 적용
C: 전력비 E: 직접원가 (직재 + 직노) × F: 1.277% H: 2025년 한국은행 발간 "C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원가명세서 기준에 따른 산출 배부율 적용
C: 수도광열비 E: 직접원가 (직재 + 직노) × F: 0.241% H: 2025년 한국은행 발간 "C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원가명세서 기준에 따른 산출 배부율 적용
C: 감가상각비 E: 직접원가 (직재 + 직노) × F: 2.783% H: 2025년 한국은행 발간 "C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원가명세서 기준에 따른 산출 배부율 적용
C: 세금과공과 E: 직접원가 (직재 + 직노) × F: 0.385% H: 2025년 한국은행 발간 "C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원가명세서 기준에 따른 산출 배부율 적용
C: 지급임차료 E: 직접원가 (직재 + 직노) × F: 0.881% H: 2025년 한국은행 발간 "C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원가명세서 기준에 따른 산출 배부율 적용
C: [ 소
계 ] E:
A: 계 E: H: 순공사비
A: 일 반 관 리 비 E: 순공사원가 계 × F: 7.00% H: 업종별 일반관리비율 이내, 업체 손익계산서 분석치 적용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25.00% H: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상 25%이내
A: 물품대
A: 공
급
가
액 E: H: 천원미만 절사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F: 10.00% H:
A: 도
급
액
E:
A: 총
공
사
비 E: H: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
B: 공사원가계산서
B: ■자연적응훈련장 모노레일 제작,구매,설치
B: 비
목 F: 구분 G: 금
액 H: 요율 J: 산
출
근
거
B: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1 I: J:
B: D: 간
접
재
료
비 F: 2 I: J:
B: D: 작업설. 부산물등 ( △ ) F: 3 I: J:
B: D: 소
계 F: A I: J: (1 + 2 + 3 )
B: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4 I: J:
B: 순 D: 간
접
노
무
비 F: 5 I: 19.1% J: 4 × 0.191
B:
D: 소
계 F: B I: J: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F: 6 I: J:
B:
C: D: 산
재
보
험
료 F: 7 I: 3.56% J: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F: 8 I: 1.01% J: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F: 9 G: 1,123,856 I: 3.595% J: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F: 10 G: 1,484,928 I: 4.75% J: 4 × 0.0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F: 11 G: 147,674 I: 13.14% J: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F: 12 I: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F: 13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F: 14 G: 1,008,376 I: 3.15% J: (A + 4)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F: 15 I: 0.5% J: (A + 4 + 6) ×0.005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F: 16 I: J: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F: 17 I: J: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F: 18 I: J:
B: C: D: 기
타
경
비 F: 19 I: 5.5% J: (A + B) × 0.055
B: C: D: 소
계 F: C I: J: (6:19)
B: C: 순 공 사 원 가 F: D I: J: (A + B + C)
B: C: 일
반
관
리
비 F: E I: 8% J: D × 0.08
B: C: 이
윤 F: F I: 15% J: (B + C + E) ×0.15
B: C: 총
원
가 F: H I: J: (D + E + F ) / 천원미만 절사
B: C: 부
가
가
치
세 F: I I: 10% J: H × 0.1
B: C: 도
급
예
정
액 F: J I: J: (H + I)
B: C: 총
공
사
비 F: K I:
[시트: 공종별내역]
A: 공종별 내역서
A: ■자연적응훈련장 모노레일 제작,구매,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모노레일 제작비 집계표
A: 010101 1) 직접재료비
A: 주행레일 B: 60mm×60mm×5t×1000mm C: m D: 350
A: 홀더 B: Ø57×L111mm×H46mm C: m D: 350
A: 주지주 B: Ø34×3.25t×1000mm C: set D: 350
A: 보조지주 B: Ø27.2×2.65t×1000mm C: m D: 350
A: U-BAND B: Ø36ר29×3t C: set D: 350
A: 주지주침하방지판 B: Ø120×40mm C: m D: 350
A: 보조지주침하방지판 B: Ø90×40mm C: set D: 350
A: 분기장치 B: 1600mm*600mm C: set D: 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O: 0
A: 010102 모노레일 설치비 집계표
A: 010102 1) 레일 설치
A: 주행레일 B: 1경간당 5.0m C: m D: 350
A: 홀더 B: 1개소당 1.25M C: m D: 350
A: 주지주 B: 1개소당 1.25M C: set D: 350
A: 보조지주 B: 30.6M C: m D: 350
A: U-BAND B: 6M*5개소 C: set D: 350
A: 주지주침하방지판 B: 6M*4개소 C: m D: 350
A: 보조지주침하방지판 B: 6M*2개소 C: set D: 350
A: 분기장치 B: 1600mm*600mm C: set D: 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010102 2) 구동부 설치
A: 구동부 설치 B: 견인차,화물대차 C: 식 D: 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010103 물품대
A: 010103 1)구동부
A: 견인기관차 B: 500kg용 C: 대 D: 2
A: 화물대차 B: 500kg용 C: 대 D: 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직접재료비]
A: 직 접 재 료 비
A: ■자연적응훈련장 모노레일 제작,구매,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 주행레일 제작
A: 구조용 각관 B: 60mm×60mm×5t×1000mm C: m D: 1.00
A: 레일연결 소케트 B: 50mm×50mm×5t×160mm C: ea D: 0.20
A: 렉크기어(모듈-6) B: 25mm×15t×1000mm C: m D: 1.00
A: 용접원(기어 및 소케트 취부) B: 1일 4인 20본 120m 완성 C: 인 D: 0.00
A: 드릴링기 조작원(제조) B: 1일2인 120m 240개소 가공 C: 인 D: 0.00
A: 분체도장 B: 단가산출서 C: kg D: 11.33
A:
[ 합
계 ] B: C:
A: 제2호표 : 홀더 제작
A: 홀더(주물) B: Ø57×L111mm×H46mm C: ea D: 0.80
A: 레일체결 3단가공볼트 B: Ø20×M16×130mm C: ea D: 0.80
A: 부싱 B: Ø27.2×25mm×5t C: ea D: 0.80
A: P/W, S/W B: M16 C: ea D: 0.80
A: 너트 B: M16 C: ea D: 0.80
A: 지주조임볼트 B: M12×30mm C: ea D: 1.60
A: 조립(단순노무종사원) B: 1일 1인 1000set C: 인 D: 0.000
A: 전기아연도금 B: 단가산출서 C: kg D: 1.34
A:
[ 합
계 ] B: C:
A: 제3호표 : 주지주
A: 아연도 백관(25A) B: Ø34×3.25t×1000mm C: m D: 1.20
A: 절단원 B: 1일 2인 500ea 절단 C: 인 D: -
A:
[ 합
계 ] B: C:
A: 제4호표 : 보조지주
A: 아연도백관(20A) B: Ø27.2×2.65t×1000mm C: m D: 2.00
A: 절단원 B: 1일 2인 600ea 절단 C: 인 D: -
A:
[ 합
계 ] B: C:
A: 제5호표 : U-BAND 제작
A: U - CLAMP(주지주용) B: 160mm×50mm×3t(Ø36*3t) C: ea D: 1.60
A: U - CLAMP(보조지주용) B: 140mm×50mm×3t(Ø29*3t) C: ea D: 1.60
A: 볼트 B: M14×110mm C: ea D: 1.60
A: 너트 B: M14 C: ea D: 1.60
A: 조립(단순노무종사원) B: 1일 1인 1000set 조립 C: 인 D: -
A: 녹방지 전기아연도금 B: 지정색 C: kg D: 0.77
A:
[ 합
계 ] B: C:
A: 제6호표 : 주지주용 침하방지판 제작
A: 침하방지판 B: Ø120×40mm C: ea D: 0.80
A: 지주조임볼트 B: M12×30mm C: ea D: 0.80
A:
[ 합
계 ] B: C:
A: 제7호표 : 보조지주용 침하방지판 제작
A: 보조지주 B: Ø90×40mm C: ea D: 1.60
A: 아연도백관(20A) B: M10×30mm C: ea D: 1.60
A:
[ 합
계 ] B: C:
A: 제8호표 : 분기정치
A: 구조용각관 B: 60mm×60mm×5t×1000mm C: m D: 8
A: 소케트 B: 50mm×50mm×5t×160mm C: ea D: 1
A: 레일분기기용 금구(A) B: L85×W50mm×H50mm C: ea D: 3
A: 레일분기기용 금구(B) B: L85×W50mm×H50mm C: ea D: 3
A: 분기기 고정홀더 B: Ø57×L111mm×H46mm C: ea D: 4
A: 분기기고정지주 B: 25A용 백관 Ø34*3.25T C: ea D: 6
A:
[ 합
계 ]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자연적응훈련장 모노레일 제작,구매,설치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J: 비
고
B: 제1호표 C: 잡철물 제작 및 설치 D: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E: kg
B: 제2호표 C: 잡철물 제작 및 설치 D: 제품설치, 일반철재 E: kg
[시트: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표
A: ■자연적응훈련장 모노레일 제작,구매,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 잡철물제작 및 설치 8-3-1 규격철물설치, 일반철재 kg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05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57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9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2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 D: 5.00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 D: 3.00
A: 품의 할증(1-4) B: 1-4-4 지세,지형 / 산지B 25% C: % D: 25.00
A:
[ 합
계 ] B: C:
A: 제2호표 : 잡철물제작 및 설치 8-3-1 제품설치, 일반철재 kg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85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04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07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05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 D: 5.00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 D: 3.00
A: 품의 할증(1-4) B: 1-4-4 지세,지형 / 산지B 25% C: % D: 25.00
A:
[ 합
계 ] B: C: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자연적응훈련장 모노레일 제작,구매,설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합
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
비 I: 비
고
B: [산근-1] 주행레일 제작 및 설치 : 레일 1m당 C: 60mm×60mm×5t×1000mm D: m
B: [산근-2] 홀더 제작 및 설치 : 레일 1m당 C: Ø57×L111mm×H46mm D: m
B: [산근-3] 주지주 제작 및 설치 : 레일 1m당 C: Ø34×3.25t×1000mm D: set
B: [산근-4] 보조지주 제작 및 설치 : 레일 1m당 C: Ø27.2×2.65t×1000mm D: m
B: [산근-5] U-BAND 제작 및 설치 : 레일 1m당 C: Ø36ר29×3t D: set
B: [산근-6] 주지주용 침하방지판 제작 및 설치 : 레일 1m당 C: Ø120×40mm D: m
B: [산근-7] 보조지주침하방지판 제작 및 설치 : 레일 1m당 C: Ø90×40mm D: set
B: [산근-8] 분기장치(Y형 갈림길) C: 1600mm×600mm D: 식
B: [산근-9] 구동부 제작, 설치 1식 C: 견인차, 승용대차, 화물대차
[시트: 단가산출서]
A: 단가산출서
A: ■자연적응훈련장 모노레일 제작,구매,설치
A: 산
출
근
거 AG: 재 료 비 AH: 노 무 비 AI: 경
비 AJ: 합
계 AK: 비
고
A: [산근-1] 주행레일 제작 및 설치 : 레일 1m당
A: 잡철물 제작,설치(규격철물, 일반철재)
B: 1) 소요량 F: (수량산출서 참조)
B: S1 C: 구조용 각관 K: = M: 1.00 O: m Q: × R: 할증 T: 1.05 V: = W: 1.05 Z: m
B: S2 C: 레일연결 소케트 K: = M: 0.20 O: ea Q: × R: 할증 T: 1.05 V: = W: 0.21 Z: ea
B: S3 C: 렉크기어(모듈-6) K: = M: 1.00 O: m Q: × R: 할증 T: 1.05 V: = W: 1.05 Z: m
B: 2) 단위중량
B: Q1 C: 구조용 각관 K: = M: 60mm×60mm×5t×1000mm W: = X: 8.13 Z: kg
B: Q2 C: 레일연결 소케트 K: = M: 50mm×50mm×5t×160mm W: = X: 1.05 Z: kg
B: Q3 C: 렉크기어(모듈-6) K: = M: 25mm×15t×1000mm W: = X: 2.45 Z: kg
B: Q C: = D: {(S1*Q1)+(S2*Q2)+(S3*Q3)} M: = N: 11.33 Q: kg
B: 재료비 F: : G: 0 J: * K: 11.33 N: = O: -
R: 원 AG: 0 AJ: 0 AK: 일위-1
B: 노무비 F: : G: 0 J: * K: 11.33 N: = O: -
R: 원 AH: 0 AJ: 0
B: 경비 F: : G: 0 J: * K: 11.33 N: = O: -
R: 원 AI: 0 AJ: 0
B: 3) C: 합
계 AG: 0 AH: 0 AI: 0 AJ: 0
A: [산근-2] 홀더 제작 및 설치 : 레일 1m당 AG: 재 료 비 AH: 노 무 비 AI: 경
비 AJ: 합
계 AK: 비고
A: 잡철물 제작,설치(규격철물, 일반철재)
B: 1) 소요량
B: S1 C: 홀더(주물) K: = M: 0.80 O: ea Q: × R: 할증 U: 1.05 W: = X: 0.84 AA: ea
B: S2 C: 레일체결 3단가공볼트 K: = M: 0.80 O: ea Q: × R: 할증 U: 1.05 W: = X: 0.84 AA: ea
B: S3 C: 부싱 K: = M: 0.80 O: ea Q: × R: 할증 U: 1.05 W: = X: 0.84 AA: ea
B: S4 C: P/W, S/W K: = M: 0.80 O: ea Q: × R: 할증 U: 1.05 W: = X: 0.84 AA: ea
B: S5 C: 너트 K: = M: 0.80 O: ea Q: × R: 할증 U: 1.05 W: = X: 0.84 AA: ea
B: 2) 단위중량
B: Q1 C: 홀더(주물) K: = M: Ø57×L111mm×H46mm W: = X: 0.59 Z: kg
B: Q2 C: 레일체결 3단가공볼트 K: = M: Ø20×M16×130mm W: = X: 0.29 Z: kg
B: Q3 C: 부싱 K: = M: Ø27.2×25mm×5t W: = X: 0.68 Z: kg
B: Q4 C: P/W, S/W K: = M: M16 W: = X: 0.02 Z: kg
B: Q5 C: 너트 K: = M: M16 W: = X: 0.02 Z: kg
B: Q C: = D: {(S1*Q1)+(S2*Q2)+(S3*Q3)+(S4*Q4)+(S5*Q5)} S: = T: 1.34 W: kg
B: 재료비 F: : G: 0 J: * K: 1.34 N: = O: -
R: 원 AG: 0 AJ: 0 AK: 일위-1
B: 노무비 F: : G: 0 J: * K: 1.34 N: = O: -
R: 원 AH: 0 AJ: 0
B: 경비 F: : G: 0 J: * K: 1.34 N: = O: -
R: 원 AI: 0 AJ: 0
B: 3) C: 합
계 AG: 0 AH: 0 AI: 0 AJ: 0
A: [산근-3] 주지주 제작 및 설치 : 레일 1m당 AG: 재 료 비 AH: 노 무 비 AI: 경
비 AJ: 합
계 AK: 비고
A: 잡철물 제작,설치(규격철물, 일반철재)
B: 1) 소요량
B: S1 C: 아연도 백관(25A) K: = L: 1.20 N: m O: × Q: 할증 S: 1.05 U: = V: 1.26 Y: m
B: 2) 단위중량
B: Q1 C: 아연도 백관(25A) K: = L: Ø34×3.25t×1000mm U: = V: 2.46 Y: kg
B: Q C: = D: (S1*Q1) H: = I: 3.10 L: kg
B: 재료비 F: : G: 0 J: * K: 3.10 N: = O: -
R: 원 AG: 0 AJ: 0 AK: 일위-1
B: 노무비 F: : G: 0 J: * K: 3.10 N: = O: -
R: 원 AH: 0 AJ: 0
B: 경비 F: : G: 0 J: * K: 3.10 N: = O: -
R: 원 AI: 0 AJ: 0
B: 3) C: 합
계 AG: 0 AH: 0 AI: 0 AJ: 0
A: [산근-4] 보조지주 제작 및 설치 : 레일 1m당 AG: 재 료 비 AH: 노 무 비 AI: 경
비 AJ: 합
계 AK: 비고
A: 잡철물 제작,설치(규격철물, 일반철재)
B: 1) 소요량
B: S1 C: 아연도백관(20A) K: = L: 2.00 N: m O: × Q: 할증 S: 1.05 U: = V: 2.10 Y: m
B: 2) 단위중량
B: Q1 C: 아연도백관(20A) K: = L: Ø27.2×2.65t×1000mm U: = V: 1.60 Y: kg
B: Q C: = D: (S1*Q1) H: = I: 3.36 L: kg
B: 재료비 F: : G: 0 J: * K: 3.36 N: = O: -
R: 원 AG: 0 AJ: 0 AK: 일위-1
B: 노무비 F: : G: 0 J: * K: 3.36 N: = O: -
R: 원 AH: 0 AJ: 0
B: 경비 F: : G: 0 J: * K: 3.36 N: = O: -
R: 원 AI: 0 AJ: 0
B: 3) C: 합
계 AG: 0 AH: 0 AI: 0 AJ: 0
A: [산근-5] U-BAND 제작 및 설치 : 레일 1m당 AG: 재 료 비 AH: 노 무 비 AI: 경
비 AJ: 합
계 AK: 비고
A: 잡철물 제작,설치(규격철물, 일반철재)
B: 1) 소요량
B: S1 C: U - CLAMP(주지주용) K: = L: 1.60 N: ea O: × Q: 할증 T: 1.05 V: = W: 1.68 Z: ea
B: S2 C: U - CLAMP(보조지주용) K: = L: 1.60 N: ea O: × Q: 할증 T: 1.05 V: = W: 1.68 Z: ea
B: S3 C: 볼트 K: = L: 1.60 N: ea O: × Q: 할증 T: 1.05 V: = W: 1.68 Z: ea
B: S4 C: 너트 K: = L: 1.60 N: ea O: × Q: 할증 T: 1.05 V: = W: 1.68 Z: ea
B: 2) 단위중량
B: Q1 C: U - CLAMP(주지주용) K: = L: 160mm×50mm×3t(Ø36*3t) V: = W: 0.19 Z: kg
B: Q2 C: U - CLAMP(보조지주용) K: = L: 140mm×50mm×3t(Ø29*3t) V: = W: 0.16 Z: kg
B: Q3 C: 볼트 K: = L: M14×110mm V: = W: 0.09 Z: kg
B: Q4 C: 너트 K: = L: M14 V: = W: 0.02 Z: kg
B: Q C: = D: {(S1*Q1)+(S2*Q2)+(S3*Q3)+(S4*Q4)} P: = Q: 0.77 T: kg
B: 재료비 F: : G: 0 J: * K: 0.77 N: = O: -
R: 원 AG: 0 AJ: 0 AK: 일위-1
B: 노무비 F: : G: 0 J: * K: 0.77 N: = O: -
R: 원 AH: 0 AJ: 0
B: 경비 F: : G: 0 J: * K: 0.77 N: = O: -
R: 원 AI: 0 AJ: 0
B: 3) C: 합
계 AG: 0 AH: 0 AI: 0 AJ: 0
A: [산근-6] 주지주용 침하방지판 제작 및 설치 : 레일 1m당 AG: 재 료 비 AH: 노 무 비 AI: 경
비 AJ: 합
계 AK: 비고
A: 잡철물 제작,설치(규격철물, 일반철재)
B: 1) 소요량
B: S1 C: 침하방지판 K: = L: 0.80 N: ea O: × Q: 할증 S: 1.05 U: = V: 0.84 Y: ea
B: S2 C: 지주조임볼트 K: = L: 0.80 N: ea O: × Q: 할증 S: 1.05 U: = V: 0.84 Y: ea
B: 2) 단위중량
B: Q1 C: 침하방지판 K: = L: Ø120×40mm U: = V: 0.67 Y: kg
B: Q2 C: 지주조임볼트 K: = L: M12×30mm U: = V: 0.02 Y: kg
B: Q C: = D: (S1*Q1) H: = I: 0.58 L: kg
B: 재료비 F: : G: 0 J: * K: 0.58 N: = O: -
R: 원 AG: 0 AJ: 0 AK: 일위-1
B: 노무비 F: : G: 0 J: * K: 0.58 N: = O: -
R: 원 AH: 0 AJ: 0
B: 경비 F: : G: 0 J: * K: 0.58 N: = O: -
R: 원 AI: 0 AJ: 0
B: 3) C: 합
계 AG: 0 AH: 0 AI: 0 AJ: 0
A: [산근-7] 보조지주침하방지판 제작 및 설치 : 레일 1m당 AG: 재 료 비 AH: 노 무 비 AI: 경
비 AJ: 합
계 AK: 비고
A: 잡철물 제작,설치(규격철물, 일반철재)
B: 1) 소요량
B: S1 C: 보조지주 K: = L: 1.60 O: ea P: × Q: 할증 S: 1.05 U: = V: 1.68 Y: ea
B: S2 C: 아연도백관(20A) K: = L: 1.60 O: ea P: × Q: 할증 S: 1.05 U: = V: 1.68 Y: ea
B: 2) 단위중량
B: Q1 C: 보조지주 K: = L: Ø90×40mm U: = V: 0.50 Y: kg
B: Q2 C: 아연도백관(20A) K: = L: M10×30mm U: = V: 0.02 Y: kg
B: Q C: : D: {(S1*Q1)+(S2*Q2)} K: = L: 0.88 O: kg
B: 재료비 F: : G: 0 J: * K: 0.88 N: = O: -
R: 원 AG: 0 AJ: 0 AK: 일위-1
B: 노무비 F: : G: 0 J: * K: 0.88 N: = O: -
R: 원 AH: 0 AJ: 0
B: 경비 F: : G: 0 J: * K: 0.88 N: = O: -
R: 원 AI: 0 AJ: 0
B: 3) C: 합
계 AG: 0 AH: 0 AI: 0 AJ: 0
A: [산근-8] 분기장치(Y형 갈림길) AG: 재 료 비 AH: 노 무 비 AI: 경
비 AJ: 합
계 AK: 비고
A: 잡철물 제작,설치(규격철물, 일반철재)
B: 1) 소요량
B: S1 C: 구조용각관 K: = L: 8.0 N: m O: × Q: 할증 T: 1.05 V: = W: 8.40 Z: m
B: S2 C: 소케트 K: = L: 1.0 N: ea O: × Q: 할증 T: 1.05 V: = W: 1.05 Z: ea
B: S3 C: 레일분기기용 금구(A) K: = L: 3.0 N: ea O: × Q: 할증 T: 1.05 V: = W: 3.15 Z: ea
B: S4 C: 레일분기기용 금구(B) K: = L: 3.0 N: ea O: × Q: 할증 T: 1.05 V: = W: 3.15 Z: ea
B: S5 C: 분기기 고정홀더 K: = L: 4.0 N: ea O: × Q: 할증 T: 1.05 W: 4.20 Z: ea
B: S6 C: 분기기고정지주 K: = L: 6.0 N: ea O: × Q: 할증 T: 1.05 W: 6.30 Z: ea
B: 2) 단위중량
B: Q1 C: 구조용각관 K: = L: 60mm×60mm×5t×1000mm V: = W: 8.13 Z: kg
B: Q2 C: 소케트 K: = L: 50mm×50mm×5t×160mm V: = W: 1.05 Z: kg
B: Q3 C: 레일분기기용 금구(A) K: = L: L85×W50mm×H50mm V: = W: 1.67 Z: kg
B: Q4 C: 레일분기기용 금구(B) K: = L: L85×W50mm×H50mm V: = W: 1.67 Z: kg
B: Q5 C: 분기기 고정홀더 K: = L: Ø57×L111mm×H46mm V: = W: 2.09 Z: kg
B: Q6 C: 분기기고정지주 K: = L: 25A용 백관 Ø34*3.25T V: = W: 2.46 Z: kg
B: Q C: = D: {(S1*Q1)+~+(S6*Q6)} K: = L: 104.19 O: kg
B: 재료비 F: : J: * K: 104.19 N: = O: -
S: 원 AG: 0 AJ: 0 AK: 일위-1
B: 노무비 F: : J: * K: 104.19 N: = O: -
S: 원 AH: 0 AJ: 0
B: 경비 F: : J: * K: 104.19 N: = O: -
S: 원 AI: 0 AJ: 0
B: 3) C: 합
계 AG: 0 AH: 0 AI: 0 AJ: 0
A: [산근-9] 구동부 제작, 설치 1식 AG: 재 료 비 AH: 노 무 비 AI: 경
비 AJ: 합
계 AK: 비고
A: 잡철물 제작,설치(제품설치, 일반철재)
B: 1) 소요량
B: S1 C: 견인기관차 K: = L: 2.00 N: 대 O: × Q: 할증 T: 0 V: = W: 2.00 Z: 대
B: S2 C: 화물대차 K: = L: 2.00 N: 대 O: × Q: 할증 T: 0 V: = W: 2.00 Z: 대
B: 2) 단위중량
B: Q1 C: 견인기관차 K: = L: 배터리 탑재 / 500kg용 V: = W: #REF! AA: kg
B: Q2 C: 화물대차 K: = L: 500kg용 V: = W: #REF! AA: kg
B: Q C: = D: {(S1*Q1)+(S2*Q2)} = N: #REF! Q: kg AE: kg
B: 재료비 F: : G: 0 J: * N: = O: -
S: 원 AK: 일위-2
B: 노무비 F: : G: 0 J: * N: = O: -
S: 원
B: 경비 F: : G: 0 J: * N: = O: -
S: 원
B: 3) C: 합
계 AG: 0 AH: 0 AI: 0 AJ: 0
[시트: 수량산출서]
A: 수량산출서
A: 구 분 D: 품
명 G: 레일 1m당 산출소요량 K: 수량산출서 O: 비고
G: 단위수량 I: 단위중량 K: 적용수량 M: 적용중량
A: 1. E: 다목적 모노레일 수량 집계표 K: 350.00 L: m
A: 1-1 E: 주행 레일
C: 1) E: 구조용 각관 F: 60mm×60mm×5t×1000mm G: 1.00 H: m I: 8.13 J: kg K: 350.00 L: m M: 2,845.00 N: kg O: SRT355
C: 2) E: 레일연결 소케트 F: 50mm×50mm×5t×160mm G: 0.20 H: ea I: 1.05 J: kg K: 70.00 L: ea M: 73.00 N: kg
C: 3) E: 렉크기어(모듈-6) F: 25mm×15t×1000mm G: 1.00 H: m I: 2.54 J: kg K: 350.00 L: m M: 889.00 N: kg
A: 1-2 E: 홀더
C: 1) E: 홀더(주물) F: Ø57×L111mm×H46mm G: 0.80 H: ea I: 0.59 J: kg K: 280.00 L: ea M: 165.00 N: kg O: SRT355
C: 2) E: 레일체결 3단가공볼트 F: Ø20×M16×130mm G: 0.80 H: ea I: 0.29 J: kg K: 280.00 L: ea M: 81.00 N: kg
C: 3) E: 부싱 F: Ø27.2×25mm×5t G: 0.80 H: ea I: 0.68 J: kg K: 280.00 L: ea M: 190.00 N: kg
C: 4) E: P/W, S/W F: M16 G: 0.80 H: ea I: 0.02 J: kg K: 280.00 L: ea M: 5.00 N: kg
C: 5) E: 너트 F: M16 G: 0.80 H: ea I: 0.02 J: kg K: 280.00 L: ea M: 5.00 N: kg
C: 6) E: 지주조임볼트 F: M12×30mm G: 1.60 H: ea I: 0.03 J: kg K: 560.00 L: ea M: 16.00 N: kg
A: 1-3 E: 주지주
C: 1) E: 아연도 백관(25A) F: Ø34×3.25t×1000mm G: 1.20 H: m I: 2.46 J: kg K: 420.00 L: m M: 1,033.00 N: kg
A: 1-4 E: 보조지주
C: 1) E: 아연도백관(20A) F: Ø27.2×2.65t×1000mm G: 2.00 H: m I: 1.60 J: kg K: 700.00 L: m M: 1,120.00 N: kg
A: 1-5 E: U-BAND
C: 1) E: U - CLAMP(주지주용) F: 160mm×50mm×3t(Ø36*3t) G: 1.60 H: ea I: 0.19 J: kg K: 560.00 L: ea M: 106.00 N: kg
C: 2) E: U - CLAMP(보조지주용) F: 140mm×50mm×3t(Ø29*3t) G: 1.60 H: ea I: 0.16 J: kg K: 560.00 L: ea M: 89.00 N: kg
C: 3) E: 볼트 F: M14×110mm G: 1.60 H: ea I: 0.09 J: kg K: 560.00 L: ea M: 50.00 N: kg
C: 4) E: 너트 F: M14 G: 1.60 H: ea I: 0.02 J: kg K: 560.00 L: ea M: 11.00 N: kg
A: 1-6 E: 주지주용 침하방지판
C: 1) E: 침하방지판 F: Ø120×40mm G: 0.80 H: ea I: 0.67 J: kg K: 280.00 L: ea M: 187.00 N: kg
C: 2) E: 지주조임볼트 F: M12×30mm G: 0.80 H: ea I: 0.02 J: kg K: 280.00 L: ea M: 5.00 N: kg
A: 1-7 E: 보조지주 침하방지판
C: 1) E: 보조지주 F: Ø90×40mm G: 1.60 H: ea I: 0.50 J: kg K: 560.00 L: ea M: 280.00 N: kg
C: 2) E: 아연도백관(20A) F: M10×30mm G: 1.60 H: ea I: 0.02 J: kg K: 560.00 L: ea M: 12.00 N: kg
A: 1-8 E: Y형 분기장치
C: 1) E: 구조용각관 F: 60mm×60mm×5t×1000mm G: 8.00 H: m I: 8.13 J: kg K: 8.00 L: m M: 65.00 N: kg
C: 2) E: 소케트 F: 50mm×50mm×5t×160mm G: 1.00 H: ea I: 1.05 J: kg K: 1.00 L: ea M: 1.00 N: kg
C: 3) E: 레일분기기용 금구(A) F: L85×W50mm×H50mm G: 3.00 H: ea I: 1.67 J: kg K: 3.00 L: ea M: 5.00 N: kg
C: 4) E: 레일분기기용 금구(B) F: L85×W50mm×H50mm G: 3.00 H: ea I: 1.67 J: kg K: 3.00 L: ea M: 5.00 N: kg
C: 5) E: 분기기 고정홀더 F: Ø57×L111mm×H46mm G: 4.00 H: ea I: 2.09 J: kg K: 4.00 L: ea M: 8.00 N: kg
C: 6) E: 분기기고정지주 F: 25A용 백관 Ø34*3.25T G: 6.00 H: ea I: 2.46 J: kg K: 6.00 L: ea M: 14.00 N: kg
[시트: 임율]
A: M/D당 임율 산출표
A: 번 호 C: 직 종 명 E: 기 본 급 F: 상 여 금 G: 퇴직급여충당금 H: 계 I: 비 고
E: 주 1) F: 주 2) G: 주 3)
A: 1. C: 철공(제조) E: 119,354 F: 39,784 G: 13,261 H: 172,399
A: 2. C: 용접원(제조) E: 120,717 F: 40,239 G: 13,413 H: 174,369
A: 3. C: 절단원(제조) E: 110,951 F: 36,983 G: 12,327 H: 160,261
A: 4. C: 드릴링기조작원(제조) E: 96,773 F: 32,257 G: 10,752 H: 139,782
A: 5. C: 단순노무종사원(제조) E: 90,694 F: 30,231 G: 10,077 H: 131,002
A: 주 1) 기본급 : 중소기업중앙회 발표(2025. 09. 01.) 제조부문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참조
A:
2) 상여금 :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년400%의 상여금을 계상
A:
3) 퇴직급여충당금 : 근로기준법에 의거 (기본급 + 상여금)의 1/12 적용
[시트: 자재단가]
A: 단가조사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조사단가(2026년 01월) J: 적용단가 K: 번 호 L: 비 고
D: 유통물가 E: PAGE F: 물가정보 G: PAGE H: 거래가격 I: PAGE
A: 휘발유 B: 휘발유, 무연 C: ℓ D: 1,746 E: 1189 F: 1,908 G: 1438 H: 1,743 I: 1451 J: 1,743 K: 자재 01 L:
A: 경유 B: 저유황 0.001% C: ℓ D: 1,662 E: 1189 F: 1,798 G: 1430 H: 1,656 I: 1451 J: 1,656 K: 자재 02
A: 고장력육각볼트 B: 육각볼트, M12*30 C: ea D: 292 E: 49 F: 152 G: 42 H: 149 I: 92 J: 149 K: 자재 03
A: 고장력육각볼트 B: 육각볼트, M14*70 C: ea D: 350 E: 49 F: 426 G: 42 H: 413 I: 92 J: 350 K: 자재 04
A: 고장력육각볼트 B: 육각볼트, M14*110 C: ea D: 521 E: 49 F: 627 G: 42 H: 620 I: 92 J: 521 K: 자재 04
A: 육각너트 B: 육각너트, M14 C: ea D: 56 E: 56 F: 73 G: 42 H: 79 I: 97 J: 56 K: 자재 05
A: 육각너트 B: 육각너트, M16 C: ea D: 69 E: 56 F: 98 G: 42 H: 104 I: 97 J: 69 K: 자재 06
A: 평와셔 B: 평와셔, 호칭경 14mm C: ea D: 34 E: 56 F: 42 G: 43 H: 38 I: 94 J: 34 K: 자재 07
A: 평와셔 B: 평와셔, 호칭경 16mm C: ea D: 42 E: 56 F: 56 G: 43 H: 62 I: 94 J: 42 K: 자재 08
A: 스프링와셔 B: 14mm C: ea D: 22 E: 56 F: 22 G: 43 H: 20 I: 94 J: 20 K: 자재 09
A: 스프링와셔 B: 16mm C: ea D: 32 E: 56 F: 32 G: 43 H: 31 I: 94 J: 31 K: 자재 10
A: 구조용각관 B: 60*60*4.5t*1000 C: m D: 11,730 E: 34 F: 11,146 G: 22 H: 10,670 I: 71 J: 10,670 K: 자재 10
A: 배관용탄소강관 B: SPP(백관),∮34mm C: m D: 4,464 E: 522 F: 5,062 G: 662 H: 5,176 I: 754 J: 4,464 K: 자재 11
A: 배관용탄소강관 B: SPP(백관),∮27.2mm C: m D: 3,084 E: 522 F: 3,458 G: 662 H: 3,537 I: 754 J: 3,084 K: 자재 12
A: 용접봉(연강용) B: 산소,아세틸렌 C: kg D: 3,240 E: 1132 F: 3,520 G: 1041 H: 3,907 I: 1326 J: 3,240 K: 자재 13
A: 산소 B: 99%, 40L C: 병 D: 15,400 E: 1190 F: 15,600 G: 1430 H: 20,000 I: 1451 J: 15,400 K: 자재 14
A: 아세칠렌 B: 98%, 용접용 C: kg D: 30,100 E: 1190 F: 56,000 G: 1438 H: 52,000 I: 1451 J: 30,100 K: 자재 15
A: 굴삭기 B: 0.2㎥ C: 대 D: 63,800,000 E: 1088 F: 65,300,000 G: 997 H: 63,800,000 I: 1298 J: 63,800,000 K: 자재 16
A: 굴삭기 버킷(집게) B: 0.2㎥ C:
ea D: 5,314,000 E: 1094 F: 3,360,000 G: 1004 H: 4,584,000 I: 1306 J: 3,360,000 K: 자재 17
A: 사각각관(SRT355) B: 60*60*5T*1000 C: m G: J: 13,000 K: 자재 18 L:
A: 레일연결 소케트 B: 50*50*5t*160mm C: ea G: J: 8,200 K: 자재 19 L:
A: 렉크기어(Module-6) B: 27*15T(피치18.85mm) C: m G: J: 28,000 K: 자재 20 L:
A: 홀더(25A)파이프용 B: Ø59*7t*110mm C: ea J: 7,400 K: 자재 21
A: 부싱 B: Ø30*25mm C: ea G: J: 700 K: 자재 22 L:
A: 둥근머리고장력 단볼트 B: Ø18*M16*130 C: ea G: J: 2,800 K: 자재 23 L:
A: 침하방지판 B: FCD주물(Ø120*40) C: ea G: J: 5,000 K: 자재 24 L:
A: 침하방지판 B: FCD주물(Ø90*40) C: ea G: J: 4,000 K: 자재 25 L:
A: U-BAND B: Ø36*3t C: ea J: 1,800 K: 자재 26
A: U-BAND B: Ø29*3t C: ea J: 1,500 K: 자재 27
A: 도장(분체,전기아연) B: 지정색 C: kg G: J: 600 K: 자재 28 L:
A: 견인기관차 B: 500kg용 C: 대 G: J: 30,000,000 K: 자재 29 L:
A: 화물대차 B: 500kg용 C: 대 G: J: 2,200,000 K: 자재 30 L: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직종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할증(%) G: 적용단가 H: 비
고 I: 적용일자
B: 2026년 상반기 제조노임
B: 47 C: 철공(제조) D: 제관원 E: 인 F: 0.0 G: 119,354 H: 2025(하) I: 2025.09.01
B: 50 C: 용접원(제조) D: E: 인 F: 0.0 G: 120,717 H: 2025(하) I: 2025.09.01
B: 60 C: 절단원(제조) D: E: 인 F: 0.0 G: 110,951 H: 2025(하) I: 2025.09.01
B: 71 C: 드릴링기조작원(제조) D: E: 인 F: 0.0 G: 96,773 H: 2025(하) I: 2025.09.01
B: 127 C: 단순노무종사원(제조) D: E: 인 F: 0.0 G: 90,694 H: 2025(하) I: 2025.09.01
B: 2026년 상반기 공사노임 E: H:
B: 1,001 C: 작업반장 D: E: 인 F: 0.0 G: 215,907 H: 2026(상) I: 2026.01.01
B: 1002 C: 보통인부 D: E: 인 F: 0.0 G: 172,068 H: 2026(상) I: 2026.01.01
B: 1003 C: 특별인부 D: E: 인 F: 0.0 G: 226,122 H: 2026(상) I: 2026.01.01
B: 1009 C: 철 공 D: E: 인 F: 0.0 G: 239,808 H: 2026(상) I: 2026.01.01
B: 1012 C: 용 접 공 E: 인 F: 0.0 G: 280,178 H: 2026(상) I: 2026.01.01
B: 1037 C: 벌 목 부 D: E: 인 F: 0.0 G: 253,243 H: 2026(상) I: 2026.01.01
B: 1048 C: 건설기계운전사 D: E: 인 F: 0.0 G: 283,297 H: 2026(상) I: 2026.01.01
B: ※공사부분 시중노임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2026.01.01 적용) / 제조부분시중노임 중소기업중앙회 2025년 하반기(2025.09.01 적용)
===== 긴급 입찰 사유서.pdf =====
긴급 입찰 사유서
1. 사업개요
가. 과업명: 중부보전센터 자연적응훈련장 모노레일 제작 및 설치
나.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다. 사업금액: 179,828,000원
라.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
2. 긴급일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1의4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나. 긴급입찰공고 사유
○ 국립공원공단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여우 훈련장 내
모노레일 설치 사업은, 개체 이동 및 건강검진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 구축
사업임
○ 동절기 도래 전 여우 개체의 건강검진 및 서식지 재배치를 완료해야 함에 따라,
안정적인 납품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입찰을 추진하고자 함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