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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1994] 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조경 공사(계속비)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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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안).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안).hwp ===== 공사입찰설명서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1호

공
사
명 : 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조경 공사(계속비)

개 찰 일 시 : 2026. 10. 6. 11:00

수 요 기 관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전화번호 : 031-678-526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성시 명륜길 82 (http://www.goean.kr/)

Tel.(031)678-5266 Fax.(031)675-0177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홈페이지/안성교육재정공개-물품및공사계약-입찰자료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칙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될 수 있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8.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goean.kr/)→ 참여마당→ 사이버신고센터→ 클린신고」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공고번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1호

1.2. 공사구분: 전문공사 1.3.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1.4. 공 사 명: 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조경 공사

1.5. 공사현장: 경기도 안성시 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신축공사 현장

1.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1.7. 공사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1.8. 추정금액 [단위: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57,957,000 257,957,000 234,506,364 23,450,636 0 0

1.9. 시공자격 업종별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전문공사) 업 종 기초금액(원) 비 율 조경식재·시설물공사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257,957,000 100%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아래와 같으며, 낙찰하한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 비율입니다.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9,149,837원입니다.

<별지 4>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 공개

2.1.2.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9.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기초금액은 7.2.1.의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한다)의 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2.3. 본 공사는 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2.5. 이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2.6.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2.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2.8.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9.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2.1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의 3.545%) 국민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의 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의 12.95%)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의 2.3%) 1,825,217원 2,411,622원 239,833원 1,167,73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3,505,433원 0원 0원 9,149,837원

2.1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1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2.「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6.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 장소는 4.3.과 같습니다.

4.3.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공사담당(☎031-678-5286)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5.2.2. 상기 5.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동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기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8. 10:00 ~ 2026. 10. 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3.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5.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0. 6.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가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되,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9.1. 본 입찰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9.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이며, 평가대상 업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100%)]입니다.

9.3.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9.4.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9.5.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10. 입찰무효

10.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공사입찰유의서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2절-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사항

11.1.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3-다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2절-3-다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12.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통장 개설)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 확인제)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12.3.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도급금액 3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4.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13.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4.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4.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3. 낙찰자(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16.1.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6.2.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6.3.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6.4.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6.5.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7.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7.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7.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18.1. 담당자

18.1.1.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계약담당(☎031-678-5266)

18.1.2.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공사담당(☎ 031-678-5286)

18.2.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공사-”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8.3. 지방계약법령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 “e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9. 기타사항

19.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9.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계약일반조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9.3.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9.4.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성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19.4.2.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19.4.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9.5.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전기료 및 수도료)

학교시설공사 시 공사용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단, 별도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사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 시 학교에 대금을 지급한다.

※징수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에 따라 징수합니다.

19.6.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급액 중 그 공사(하도급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26년 9월 28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내역서(안성중 조경)_공고.xlsx =====

[시트: 〓 목 차 〓]
D: ※※ 기본정보의 일부가 삭제되어 Stmate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목
차 D: ※ 본 엑셀자료는 【STmate w26.07】버전 이상에서 STmate 자료로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D:
단, 임의로 수정한 내용(Sheet삭제, 산근내용변경, 기타계산식변경..)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1. ※※안내※※ D: ※※안내※※ →
B: 2. 총괄내역서 D: 총괄내역서 →
B: 3. 설계내역서 D: 설계내역서 →
B: 4. 일위대가목록표 D: #REF!
B: 5. 일위대가표 D: #REF!
B: 6. 단가산출근거목록표 D: #REF!
B: 7. 단가산출근거 D: #REF!
B: 8. 환율및기초자료 D: #REF!
B: 9. 중기목록표 D: #REF!
B: 10. 중기사용료 D: #REF!
B: 11. 재료비목록표 D: #REF!
B: 12. 노무비목록표 D: #REF!
B: 13. 경비목록표 D: #REF!
B: 14. 일식견적목록표 D: #REF!
B: 15. 자재단가대비표 D: #REF!

[시트: ※※안내※※]
A: 목차 → B: === 엑셀파일에 작성에 대한 안내문(반드시 읽어보세요) ===
B: 엑셀파일 수정후 계산식 반영이 안될경우 :【 Ctrl+Alt(+Shift)+F9 】
B: ◈ 엑셀파일내의 산식은 기초단가, 복합단가, 내역서 및 총괄내역서까지 연결됩니다.
B:
(모든산식은 단가만을 불러오며, 명칭, 규격, 단위, 비고.. 등은 TEXT로 입력됩니다)
B: ◈ 각 Sheet우측에는 해당 항목을 찾아가는 위치이동(→) 링크가 있으며, 클릭하면 이동됩니다.
B:
(Alt + ← 키를 이용하여 찾아갔던 항목을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B: ◈ 자재단가 대비표의 적용단가는 수식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우측에 최소단가 수식을 입력하였습니다.
B: ◈ 일위대가표 및 중기사용료 및 총괄내역서의 양식은 일반양식을 적용합니다.
B: #REF!
B: ◈ [목차] 및 [안내] Sheet의 이름을 변경하지 마시고, Sheet이름을 변경할때 공백문자 및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요.
B: ※※※
아래의 내용(안내 및 오류)을 확인/검토 하세요
※※※
B: #REF! C: 【총괄내역서】23번째줄의 I열 이윤보정액은 총공사비 금액이 다를경우 임의조정(±α) 하십시요.

[시트: 원가계산서(조경분리발주용)]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신축
A: 비
목 D: 금
액 E: 요율(%) F: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F: G:
C: 간 접 재 료 비 F: G:
C: 작업설, 부산물(△)
C: [ 소
계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 소
계 ]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운
반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퇴직 공제 부금비
C: 건 강 보 험 료
C: 연 금 보 험 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환 경 보 전 비
C: 기
타
경
비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 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석 면 분 담 금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액
A: 관급자재(도급자)
A: 관급자재(관급자)
A: 총
공
사
비 F:
D: 224,682,800 E: 발주예산
D: 33274200
C: 예산집행현황-송내고
C:
D: 금
액 F: 비 고
C: 도급액 낙찰율(90%) D: 232,161,300
C: 폐기물 낙찰율(90%)부가세포함 D: 3,945,958 F: 폐아스콘, 폐콘크리트등
C: 관급자재비 D: 0
C: 설계용역비 D: 12500000
C: 학교물품구입
C: 합
계 D: 248,607,258
C: 예
산 D: 217000000
C: 잔
액 D: -31607257.84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H: STmate
A: 공사명 : 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신축 H: 총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JTYP|0 `ACTL|F `
B: 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신축
A: 1. B: 조경공사
A: 1) B: 식재공사
A: 2) B: 시설공사
A: 2. B: 운반비
A:
가. B: 순공사비계 D: 118573642 E: 50770993 F: 2356611 G: 171701246
B: 1.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 x 8.5% G: 4315534 H: `DTP|201 `QTY1|1 `BDC| `SRE|LA `
B: 2. 산재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7% G: 2038201 H: `DTP|301 `QTY1|1 `BDC| `SRE|SA `
B: 3.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 x 1.7% G: 863106 H: `DTP|303 `QTY1|1 `BDC| `SRE|SA `
B: 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 x 6.55% G: 56533 H: `DTP|310 `QTY1|1 `BDC| `SRE|SA `
B: 5. 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 x 2.49% G: 1264197 H: `DTP|304 `QTY1|1 `BDC| `SRE|SA `
B: 6. 퇴직공제부금비 D: 직접노무비 x 2.3% G: 1167732 H: `DTP|305 `QTY1|1 `BDC| `SRE|SA `
B: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A)관급재/1.1포함 적용 D: A)(직노+직재+간재+관급재/1.1) x 2.93% = 5,218,271
B)<(직노+직재+간재) x 2.93%>의 1.2배 = 5,954,156 G: 5218271 H: `DTP|306 `QTY1|1 `BDC| `SRE|SA `ANK|1 `
B: 8. 기타경비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6% G: 10419610 H: `DTP|321 `QTY1|1 `BDC| `SRE|SA `
B: 9.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07% G: 120190 H: `DTP|308 `QTY1|1 `BDC| `SRE|SA `
B: 10. 환경보전비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3% G: 515103 H: `DTP|309 `QTY1|1 `BDC| `SRE|SA `
A:
나. B:
소
계 G: 197679723 H: `DTP|400 `QTY1|1 `BDC| `SRE|TA-F `
B: 11. 일반관리비 D: (나.소 계) x 6% G: 11860783 H: `DTP|401 `QTY1|1 `BDC| `SRE|TA `
A:
다. B:
소
계 G: 209540506 H: `DTP|410 `QTY1|1 `BDC| `SRE|TA-F `
B: 12. 이
윤 D: (다.소계 - 재료비) x 15% = 13,645,029 G: 13639494 H: `DTP|402 `QTY1|1 `BDC| `SRE|TA `
A:
라. B:
공급가액 G: 223180000 H: `DTP|500 `QTY1|1 `BDC| `SRE|TA-F `
B: 13. 부가가치세 D: 공급가액 x 10% G: 22318000 H: `DTP|502 `QTY1|1 `BDC| `SRE|TA `
A:
마. B:
도급공사비 G: 245498000 H: `DTP|600 `QTY1|1 `BDC| `SRE|TA-F `
B: 14.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D: 원자재대: 9,628,711 G: 9629000 H: `DTP|653 `QTY1|1 `BDC| `SRE|TA-3 `
A:
바. B:
총공사비 G: 255127000 H: `DTP|700 `QTY1|1 `BDC| `SRE|TA-F `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O: STmate
A: 공사명 : 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신축 O: 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신축 O: `COD|E5 `QTY1|1 `EXI|0 `ITT|0 `END|60 `
A: 1. B: 조경공사 O: `COD|E4 `QTY1|1 `EXI|0 `ITT|0 `END|58 `
A: 1) B: 식재공사 O: `COD|E3 `QTY1|1 `EXI|0 `ITT|0 `END|53 `
B: 주목(선주목) C: H=2.0m, W=1.0m D: 10 E: 주 O: `COD|B00113 `QTY1|1 `EXI|0 `IPR|0 `BLA|F `
B: 섬잣나무 C: H=2.0m, W=0.8m D: 29 E: 주 O: `COD|B00114 `QTY1|1 `EXI|0 `IPR|0 `BLA|F `
B: 소나무 C: H=6.0m, W=3.0m, R=30.0cm D: 3 E: 주 O: `COD|B00054 `QTY1|1 `EXI|0 `IPR|0 `BLA|F `
B: 소나무 C: H=5.0m, W=2.5m, R=20.0cm D: 4 E: 주 O: `COD|B00065 `QTY1|1 `EXI|0 `IPR|0 `BLA|F `
B: 스트로브잣나무 C: H=2.0m, W=1.0m D: 52 E: 주 O: `COD|B00125 `QTY1|1 `EXI|0 `IPR|0 `BLA|F `
B: 전나무(젓나무) C: H=2.0m, W=1.0m D: 64 E: 주 O: `COD|B00121 `QTY1|1 `EXI|0 `IPR|0 `BLA|F `
B: 계수나무 C: H=3.0m, R=12.0cm D: 7 E: 주 O: `COD|B00201 `QTY1|1 `EXI|0 `IPR|0 `BLA|F `
B: 꽃사과 C: H=3.0m, R=8.0cm D: 6 E: 주 O: `COD|B00196 `QTY1|1 `EXI|0 `IPR|0 `BLA|F `
B: 느티나무 C: H=4.0m, R=15.0cm D: 1 E: 주 O: `COD|B00530 `QTY1|1 `EXI|0 `IPR|0 `BLA|F `
B: 대왕참나무 C: H=4.0m, R=12.0cm D: 9 E: 주 O: `COD|B00057 `QTY1|1 `EXI|0 `IPR|0 `BLA|F `
B: 마가목 C: H=3.0m, R=8.0cm D: 9 E: 주 O: `COD|B00298 `QTY1|1 `EXI|0 `IPR|0 `BLA|F `
B: 매실나무(매화나무) C: H=3.0m, R=8.0cm D: 6 E: 주 O: `COD|B00192 `QTY1|1 `EXI|0 `IPR|0 `BLA|F `
B: 모과나무 C: H=3.0m, R=8.0cm D: 6 E: 주 O: `COD|B00558 `QTY1|1 `EXI|0 `IPR|0 `BLA|F `
B: 배롱나무 C: H=3.0m, R=10.0cm D: 13 E: 주 O: `COD|B00300 `QTY1|1 `EXI|0 `IPR|0 `BLA|F `
B: 백목련 C: H=3.0m, R=10.0cm D: 6 E: 주 O: `COD|B00656 `QTY1|1 `EXI|0 `IPR|0 `BLA|F `
B: 복자기 C: H=3.0m, R=10.0cm D: 13 E: 주 O: `COD|B00133 `QTY1|1 `EXI|0 `IPR|0 `BLA|F `
B: 산딸나무 C: H=3.5m, R=10.0cm D: 13 E: 주 O: `COD|B00717 `QTY1|1 `EXI|0 `IPR|0 `BLA|F `
B: 산수유 C: H=2.5m, R=8.0cm D: 8 E: 주 O: `COD|B00190 `QTY1|1 `EXI|0 `IPR|0 `BLA|F `
B: 왕벚나무 C: H=4.0m, B=12.0cm D: 9 E: 주 O: `COD|B00214 `QTY1|1 `EXI|0 `IPR|0 `BLA|F `
B: 은행나무 C: H=5.5m, B=18.0cm D: 10 E: 주 O: `COD|B01313 `QTY1|1 `EXI|0 `IPR|0 `BLA|F `
B: 이팝나무 C: H=4.0m, R=15.0cm D: 11 E: 주 O: `COD|B00131 `QTY1|1 `EXI|0 `IPR|0 `BLA|F `
B: 청단풍 C: H=3.0m, R=10.0cm D: 20 E: 주 O: `COD|B00122 `QTY1|1 `EXI|0 `IPR|0 `BLA|F `
B: 홍단풍 C: H=3.0m, R=10.0cm D: 3 E: 주 O: `COD|B00232 `QTY1|1 `EXI|0 `IPR|0 `BLA|F `
B: 회화나무 C: H=4.5m, R=20.0cm D: 1 E: 주 O: `COD|B00233 `QTY1|1 `EXI|0 `IPR|0 `BLA|F `
B: 소나무(둥근형) C: H=1.0m, W=1.2m D: 3 E: 주 O: `COD|B00202 `QTY1|1 `EXI|0 `IPR|0 `BLA|F `
B: 남천(3가지) C: H=1.0m D: 500 E: 주 O: `COD|B01506 `QTY1|1 `EXI|0 `IPR|0 `BLA|F `
B: 황금사철나무 C: H=1.0m, W=0.3m D: 800 E: 주 O: `COD|B00147 `QTY1|1 `EXI|0 `IPR|0 `BLA|F `
B: 회양목 C: H=0.3m, W=0.3m D: 850 E: 주 O: `COD|B00180 `QTY1|1 `EXI|0 `IPR|0 `BLA|F `
B: 무궁화(가로수및정원용) C: H=2.5m, W=0.8m, R=6.0cm D: 5 E: 주 O: `COD|B00393 `QTY1|1 `EXI|0 `IPR|0 `BLA|F `
B: 수수꽃다리(라일락) C: H=1.5m, W=0.6m D: 25 E: 주 O: `COD|B00066 `QTY1|1 `EXI|0 `IPR|0 `BLA|F `
B: 노랑말채나무 C: H=1.0m, W=0.4m D: 850 E: 주 O: `COD|B00211 `QTY1|1 `EXI|0 `IPR|0 `BLA|F `
B: 산수국 C: H=0.3m, W=0.4m D: 450 E: 주 O: `COD|B00137 `QTY1|1 `EXI|0 `IPR|0 `BLA|F `
B: 산철쭉 C: H=0.3m, W=0.3m D: 300 E: 주 O: `COD|B00112 `QTY1|1 `EXI|0 `IPR|0 `BLA|F `
B: 영산홍 C: H=0.3m, W=0.3m D: 450 E: 주 O: `COD|B00110 `QTY1|1 `EXI|0 `IPR|0 `BLA|F `
B: 자산홍 C: H=0.3m, W=0.3m D: 600 E: 주 O: `COD|B00116 `QTY1|1 `EXI|0 `IPR|0 `BLA|F `
B: 화살나무 C: H=0.6m, W=0.3m D: 650 E: 주 O: `COD|B00136 `QTY1|1 `EXI|0 `IPR|0 `BLA|F `
B: 흰말채나무 C: H=1.0m, W=0.4m D: 850 E: 주 O: `COD|B00117 `QTY1|1 `EXI|0 `IPR|0 `BLA|F `
B: 꽃잔디 C: 8cm D: 600 E: 본 O: `COD|B00118 `QTY1|1 `EXI|0 `IPR|0 `BLA|F `
B: 맥문동 C: 8cm D: 800 E: 본 O: `COD|B00187 `QTY1|1 `EXI|0 `IPR|0 `BLA|F `
B: 송악 C: 8cm,L=0.2 D: 450 E: 본 O: `COD|B00539 `QTY1|1 `EXI|0 `IPR|0 `BLA|F `
B: 잔디(평떼) C: 0.3*0.3*0.03 D: 1030 E: M2 O: `COD|B00109 `QTY1|1 `EXI|0 `IPR|0 `BLA|F `
B: 식재면고르기 D: 1030 E: M2 O: `COD|D00284 `QTY1|1 `EXI|0 `IPR|0 `BLA|F `
B: 화산석(적,흑색)부설(T70) C: 흩어뿌리기 D: 3.5 E: M3 O: `COD|B01573 `QTY1|1 `EXI|0 `IPR|0 `BLA|F `
B: 통기관설치 C: 인력 L1.0m, (R15,B12이상), 주당2EA D: 78 E: EA O: `COD|B00856 `QTY1|1 `EXI|0 `IPR|0 `BLA|F `
B: 마운딩 C: 성토 D: 18 E: M3 O: `COD|B00843 `QTY1|1 `EXI|0 `IPR|0 `BLA|F `
A: 2) B: 시설공사 O: `COD|E3 `QTY1|1 `EXI|0 `ITT|0 `END|58 `
B: 새집 C: 목재 D: 3 E: EA O: `COD|M00591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학교숲해설판 C: 600*400*H1000 D: 1 E: EA O: `COD|M00820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수목표찰(걸이형),교목 C: 150*95,알루미늄라벨 D: 40 E: EA O: `COD|M00810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수목표찰(지주형),관목 C: 150*95*700,알루미늄라벨 D: 60 E: EA O: `COD|M00811 `QTY1|1 `EXI|0 `IPR|0 `KWN|0 `BLA|F `
A: 2. B: 운반비 O: `COD|E4 `QTY1|1 `EXI|0 `ITT|0 `END|60 `
B: 마사토운반 C: 24.0TON D.T,L=30KM D: 18 E: M3 O: `COD|B01116 `QTY1|1 `EXI|0 `IPR|0 `BLA|F `
B: 직접공사비 G: 118573642 I: 50770993 K: 2356611 M: 171701246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9. 산출근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B: 11. 내역서 C: 설계내역서 D: C:\Users\user\Desktop\2026 계약\3. 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신축공사\조경 공사\공고\[내역서(안성중 조경)_공고.xlsx]설계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5 K: 80 L: 12 M: 13 N: 6 O: 7 P: 8 Q: 9 R: 10 S: 11 X: 15
B: 12. 총괄내역서 C: 총괄내역서 D: C:\Users\user\Desktop\2026 계약\3. 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신축공사\조경 공사\공고\[내역서(안성중 조경)_공고.xlsx]총괄내역서 E: 1 F: 2 G: 3 I: 4 J: 4 K: 28 L: 7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X: 8
B: 13. 중기사용료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4. 일위대가표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5. 단가산출근거 C: #REF! D: #REF! E: #REF! F: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B: M_DVER C: 26.07
B: PNAME C: 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신축
B: PCLAS C: 0
B: SCLAS C: 0
B: K_ORD C: 0
B: PRIPR C: True
B: ACTYP C: 1
B: ACTOP C: 2
B: [초기값] D: 52
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B: EXNM_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EXRNM C: True
B: RXNM_ C: 1/8 * 16/12 * 25/20
B: COND_ C: L00003L00004L00008
B: KCDNM C: 1
B: JCDNM C: 1
B: ECDNM C: 0
B: ACDNM C: 1
B: BPNNM C: 1
B: ZCDNM C: 2
B: CHGNM C: True
B: CHBNM C: True
B: CHNNM C: True
B: CUTNM C: True
B: OPTNM C: SML
B: S_JDA C: False
B: SUBNM
B: [인쇄정보] D: 75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MLST
B: JEMNM C: 123456
B: JMKN1 C: 가격 정보 D: 가.정
B: JMKN2 C: 물가 자료 D: 물.자
B: JMKN3 C: 물가 정보 D: 물.정
B: JMKN4 C: 유통 물가 D: 유.물
B: JMKN5 C: 거래 가격 D: 거.가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B: CAP_ITNUM C: 공
종
B: CAP_NAME C: 명
칭
B: CAP_SIZE C: 규
격
B: CAP_QTY C: 수
량
B: CAP_SUNIT C: 단위
B: CAP_AMT C: 단
가
B: CAP_PAGE C: 페이지
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PREPARE] D: 79
B: PREP_VER C: w26.07
B: PREP_COP C: 디자인 라율
B: PREP_DATE C: 2026-07-20 19:09
B: [.끝.]

===== 공고문(안).pdf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1호
공

사

명 : 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조경 공사(계속비)

개 찰 일 시 : 2026. 10. 6. 11:00
수 요 기 관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
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전화번호 : 031-678-5266)로 연락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성시 명륜길 82

(http://www.goean.kr/)
Tel.(031)678-5266 Fax.(031)675-0177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홈페이지/안성교육재정공개-물품및공사계약-입찰자료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칙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될 수 있습니다.

- 2 -

공 사 입 찰 공 고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8.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goean.kr/)→ 참여마당→
사이버신고센터→ 클린신고」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경기도
교육청『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재무관

1. 공사개요
1.1. 공고번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1호
1.2. 공사구분: 전문공사
1.3.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1.4. 공 사 명: 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조경 공사
1.5. 공사현장: 경기도 안성시 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신축공사 현장
1.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1.7. 공사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 3 -

1.8. 추정금액
[단위:원]

관급자재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257,957,000 257,957,000 234,506,364 23,450,636 0 0

1.9. 시공자격 업종별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전문공사)
업 종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사업

기초금액(원) 비 율 257,957,000 100%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
★ 입찰참가자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아래와 같으며, 낙찰

하한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 비율입니다.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
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9,149,837원입니다.
<별지 4>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 공개

2.1.2.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9.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기초금액은 7.2.1.의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한다)의 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 4 -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2.3. 본 공사는 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2.5. 이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
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2.6.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2.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2.8.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9.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2.1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

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

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의 3.545%) (직접노무비의 4.5%) (국민건강보험료의 12.95%) (직접노무비의 2.3%)

1,825,21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505,433원

2,411,622원
안전관리비

239,833원
품질관리비

0원

1,167,732원
합계

0원 9,149,837원

2.1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1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 5 -

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2.「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
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
설업 중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자

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
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 6 -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42조제 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6. 「지방계약법 」 제 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 붙임】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 장소는 4.3.과 같습니다.
4.3.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공사담당(☎ 031-678-5286)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 7 -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5.2.2. 상기 5.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나라장 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동

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
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기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
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8 -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8. 10:00 ~ 2026. 10. 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
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3.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7.2.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5.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

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0. 6.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
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
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
위 입찰자가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
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

- 9 -

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하되,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9.1. 본 입찰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9.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이며, 평가대상 업종

은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100%)]입니다.
9.3.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9.4.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
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9.5.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10. 입찰무효
10.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제4

항, 「동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공사입찰유의서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

다.
10.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

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0 -

10.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

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
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
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2절-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사항
11.1.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3-다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
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2절

-3-다에 따라 “청렴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12.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

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
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통장 개설)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
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
(지급 확인제)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
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12.3.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도급금액 3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

내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

- 11 -

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
성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4.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

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
도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13.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등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
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4.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

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 12 -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

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4.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

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

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3. 낙찰자(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

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
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16.1.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

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
야 합니다.
16.2.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

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6.3.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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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
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6.4.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

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6.5.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7.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7.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7.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18.1. 담당자
18.1.1.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계약담당(☎031-678-5266)
18.1.2.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공사담당(☎ 031-678-5286)
18.2.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공사-”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8.3. 지방계약법령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

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 “e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9. 기타사항
19.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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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9.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계약일반조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9.3.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

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
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9.4.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성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19.4.2.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19.4.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9.5.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전기료 및 수도료)
학교시설공사 시 공사용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단, 별도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 시 학교
에 대금을 지급한다.
※ 징수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에 따라 징수합니다.
19.6.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 제84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급액 중 그 공사(하도
급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에 대하여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2026년 9월 28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재무관 - 15 -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
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

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

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귀하

- 16 - 【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 제 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 제 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17 -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18 -

===== 시방서(안성중 조경).pdf =====
조경식재공사 공사시방서

일 반 시 방 서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총칙 ········································································································································································ 1
1.2 설계도서 ································································································································································ 1
1.3 도급자의 의무 ······················································································································································ 1
1.4 인, 허가 사항 및 관청 수속 ································································································································· 1
1.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 2
1.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 2
1.7 현장관리 ································································································································································ 2
1.8 사고의 처리 ·························································································································································· 3
1.9 제법규 준수 ·························································································································································· 3
1.10 현장사무소의 비치사항 ···································································································································· 3
1.11 제출물 ·································································································································································· 3
1.12 공사기록서류 ······················································································································································ 3
1.13 품질보증 ······························································································································································ 4
1.14 환경요구사항 ······················································································································································ 5
1.15 공정계획 ······························································································································································ 7
1.16 타공정 ·································································································································································· 8

2. 자재 ················································································································································································ 9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 9
2.2 재료 시험 및 검사 ·············································································································································· 9
2.3 기계기구 ································································································································································ 9
2.4 발생품 처리 ·························································································································································· 9

3. 시공 ·············································································································································································· 10
3.1 시공일반 ······························································································································································ 10

1. 일반사항
1.1 총 칙
1.1.1 본 시방서는 “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신축_조경식재공사”에 적용한다.
1.1.2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1.1.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처(감리원)의 해석 및 지
시에 따른다.
1.1.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1.1.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서도 안된다.

1.2 설계도서
1.2.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2.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발주처(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3 도급자의 의무
1.3.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감리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바. 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발주처(감리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행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4 인, 허가 사항 및 관청 수속
1.4.1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반 인허가 수속은 계약상대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
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4.2 이 공사 수행에 따른 각종 신고, 인허가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며 관련서류 제출시는 발주처(감리원)을 경
유하여야한다. (업무추진상 필요한 경우 공문의 발, 수신 처리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1 -

1.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5.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처(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5.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발주처(감리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
하여야 한다.
1.5.3 발주처(감리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
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
여야 한다.
1.5.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1.5.5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1.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6.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
할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1.6.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
(감리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6.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
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6.4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
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발주처(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5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
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감리원에 보고한다.
1.6.6 안전 관리비 사용을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1.7 현장관리
1.7.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 방지
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발주처(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1.7.3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발주처(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1.7.4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발주처(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7.5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서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발주처(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7.6 공사 시공중에 발주처(감리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
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1.7.7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해서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
여야 한다.
1.7.8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항시 배치하여야
한다.
1.7.9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따라

- 2 -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전에 발주처(감리원)의 승
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0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과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발주
처(감리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8 사고의 처리
1.8.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
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겼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
고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
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1.9 제법규의 준수
1.9.1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
본을 발주처(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0 현장사무소의 비치사항
1.10.1 공사에 관계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 기구 등을 공사
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11 제출물
1.11.1 도급자는 발주처(감리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1.11.2 도급자는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발주처(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1.3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발주처(감리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1.11.4 도급자는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발주처(감리원)에게 제출한다.
1.11.5 도급자는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발주처(감리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수행한
제반 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1.11.6 도급자는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발주처(감리원)에게 반
드시 제출한다.
1.11.7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도급자는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2 공사기록서류
1.12.1 공정사진은 발주처(감리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1.12.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
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발주처(감리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
영⋅기록해야 한다.
1.12.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발주처(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12.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 3 -

1.12.5 공사사진
아.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12-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포함한다.
표 1.12–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시점 내용 조경구조물공사

터파기 후
철근조립 후
거푸집 제거 후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조립상태
규격 및 마감상태

배관, 관수, 수경시설공사 배관 완료 후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조경포장공사

원지반 다짐 후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놀이터, 운동장조성공사 바닥정지 후

평탄성
다짐두께 및 평탄성
정지상태 및 모래포설, 마사토 다짐
두께
면고르기 상태
시비 여부

식재면 고르기 후

목대를 감은 마대 제거 여부
식재공사

식재 시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식재⋅잔디 시공 후

여부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1.13 품질보증
1.13.1 품질관리계획
가. 도급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
험계획을 발주처(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처(감리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도급자는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감리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도급자는 품질관리 적정
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감
리원)는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1.13.2 품질시험⋅검사
가. 도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처(감리원)
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처(감리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라.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
를 시행할 수 있다.
마. 도급자는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 4 -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

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처(감리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바.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도급자는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
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14 환경요구사항
1.14.1 수질오탁방지
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
영한다.
나.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
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14.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가.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
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나.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14.3 진동 및 소음제한
가. 도급자는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나.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
영한다.
다.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
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14.4 자연환경 보전
가. 도급자는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
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발주처(감리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
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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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1.14.5 생태계보전
가. 도급자는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다.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발주처(감리원)
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라.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마.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발주처(감리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다.
바.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발주처(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1.14.6 기상조건
가. 흙공사
(1)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2)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3)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발주처(감리원)와 협의한다.
(4)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나. 콘크리트 공사
(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발주처(감리원)와 상의
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발주처(감리원)와 상의하여야 한다.
다. 식재공사
(1)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2)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
지하여야 한다.
(3)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발주처(감리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1.14.7 환경관리
가.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나.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마.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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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15 공정계획
1.15.1 공사기간
가.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나.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
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다.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급자는 발
주처(감리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도급자는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감리원)는 도급자와 협
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마.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바.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발주처(감리원)의 승
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
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사.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
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발주처(감리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아.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
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15.2 시공계획서
가. KCS 10 10 10(1.8)을 따른다.
나.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개요
(2) 공사공정예정표
(3) 현장조직표
(4) 주요장비 동원계획
(5) 주요자재 반입계획
(6) 인력동원계획
(7) 긴급시의 체제
(8)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9) 안전관리계획
(10) 환경관리계획
(11) 교통관리계획
(12)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13) 수목 가이식장 계획
(14)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15) 기타
다. 도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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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수량산출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감리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15.3 설계의 변경
가. KCS 10 10 10(1.15)를 따른다.
나. 설계변경조건
(1)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를 연
장한다.
1.15.4 공사의 일시중단
가. 공사 감리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2) 도급자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15.5 작업시간
가.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발주처(감리원)가 인정할 때
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5.6 공사예정공정표
가. 도급자는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발주처(감리원)의 승인을 얻는다.
나. 도급자가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다. 도급자는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라.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처(감리원)의 승인을
얻는다.
1.16 타공정
1.16.1 현장 시공 조건
가.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나.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
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1.16.2 공사 상호간의 협력
가.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도급자와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
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감리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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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
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2.1.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발주처(감리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1.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1.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

으로 발주처(감리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도급자는 발주처(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1.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발주처(감리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발주처(감리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2.1.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 재료 시험 및 검사
2.2.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발주처(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2.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3 기계기구
2.3.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3.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
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2.4.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
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발주처(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4.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
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4.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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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 측량
가. 시공기준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원이 당해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는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리원에게 제출하
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다.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정품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시공측량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과 측량성과에 따른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공인측량의 경계측량을 필히시행하고, 또한 택시개발구역은 택지개발 시행처의 좌표 및
수준좌표를 확인하여야한다.
3.1.2 시공 확인 및 검사
가. 도급자는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발주처(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나.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발주처(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3.1.3 공사후의 정리
가.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
아야 한다.
3.1.4 기성 및 준공검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
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
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
여야 한다.
라. 감리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
공 조치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바.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발주처(감리원)가 입회한다.

- 10 - 특 기 시 방 서 조 경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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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장 조경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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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3장 조경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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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4장 조경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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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5장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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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1장 토 공 사

제 1장. 토 공
1. 준비공 및 배수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 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 중에 있어서도 배수시
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물질을 발
견 시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절토
1) 절토 및 터파기 작업중 설계된 토질과 현저히 다른 토질 또는 암석이 출토될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설계 변경이 필
요한 경우 감독원이 지시하는 제반서류(사진찰영, 수량측량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되며 발파작업은 반드시 유자격자가 관계법규에 의하여 실시하고, 수
급인은 근처의 시설, 일반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수급인은 발파에 의하여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수리복구 손해 보상할 책임이 있다.
3) 절토는 계획고 이하로 절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비탈면의 이완된 전석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본 절․성토사면 안전구배는 대표적인 개소의 토질조사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시공중 현저한 차이가 있을 시는 감독
원에게 보고, 사면안정구배를 재검토 수정하여야 한다.
3. 성토
1) 경사지 상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도가 1:4 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2)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
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3) 성토작업시 확정된 지구계를 따라 성토하여야 하며 지구외에 인근 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인접가옥이나 기타
시설물에도 토사유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조경화단은 현장 내 “양질의 토사”로 성토하여 수목의 생육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
4.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 모든 구조물터파기는 보통토사의 경우 1 : 0.3 이상의 기울기로 하며 토사가 유실 또는 붕괴 되지 않도록 한다.
  • 관부설 터파기의 관 접촉면을 가급적 관 외주에 맞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제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

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의 관 주의에는 석편 돌멩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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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 되메우기시 노상, 노체부 되메우기는 각층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및 다짐에 의하여 기준밀도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잔토처리
  • 터파기한 흙 중에서 되메우기에 적당한 흙은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부적당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한 후, 흙쌓기 규정에 의거, 적당한 층으로 포설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는 흙은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터파기의 가장자리로부터 최소
1m 이상, 깊은 터파기의 경우는 터파기의 깊이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치하여야 하며, 축제의 높이는 2.5m이하가
되어야 한다.
  • 건축공사와 병행 시공되는 구조물(건물, 지하주차장,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공동구,하수암거 등)의 되메우기용 토

사는 적치장소가 없을 경우,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다른 장소에 운반하였다가 재 반입 하여 되메우기 할 수 있다.
  •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

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운 반 로
1) 성토부분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하며,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토사반출장소 및 거리등의 근거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3) 토사반출증을 작성하며 작성요령은 24ton 차량번호, 반출시간, 확인자000소장의 싸인을 받고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4) 지주확인서는 토사에 대하여 일체 돈을 받지 않고 흙을 받는다, 날짜기입, 싸인
5) 지주의 토지대장과 시허가증을 1주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 후 감독관 요구 시 감독관의 승인하에 반출하도록 한다.
6) 현장대리인은 중기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 대조필)을 제출한다.
7) 토사반출입시 사진 2부와 송장(현장용, 사토장)을 첨부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현장에서 반출시, 사토장 도착 후 부릴 때)
8) 덤프트럭 24ton-13㎥, 15ton-8㎥를 적용한다.

6.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벌개제근이라 함은 절토 또는 성토시공에 앞서서 공사현장의 초목, 나무뿌리 등의 제거, 표토제거를 말하며, 절토 또
는 성토의 시공에 앞서서 절토부, 토취장 또는 성토부에 대하여 설계도서 및 발주처(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벌개제
근을 하여야 한다.
2) 벌개제근의 깊이는 현장 상황에 따라 발주처(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또는 발주처(감리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떼붙이기, 식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기질이 많이 포함된 표
토는 지시하는 깊이까지 조심스럽게 깍아서 사용할 곳에서 사용하든가 설계도에서 지시하는 장소 또는 발주처(감리
원)가 지시하는 장소에 쌓아두어야 한다. 유용 표토는 나무뿌리, 돌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되므로 깎기 중
에 부적합한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도로, 주차장등 차량운행구간의 성토부가 답구 간으로서 성토 높이가 최종마무리 노면으로 부터 3m이하인 곳은 30
㎝ 두께로 표토를 제거해야 한다. 단, 성토고가 3m이상인 경우에는 지름이 50㎝이하의 나무뿌리 등은 특별히 발주
처(감리원)의 지시가 없는 한 제거할 필요가 없다.

7. 면고르기
1) 계획고에 맞도록 평평하게 고르고, 표면에 잡초뿌리나 자갈이 없도록 마무리해야 한다.

- 2 -

제 2장. 조경식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가. 학교, 광장, 공원, 녹지, 공공기관등의 외부공간과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나. 식물재료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및 수목의 이식,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
한다.
1.1.2 선행조건
가.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
될 수 있도록 공사착수 전에 정비해 두어야 하며,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
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감리원과 충분히 협의한다.
나.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
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 위치를 감리원 입회하에 결정한다.
라. 지하수위가 높은 곳이나 불량지반 인공지반 등에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평탄한 지역 중에서도 지
하수위가 높은 곳은 완화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마. 물이 고이지 않게 식재 면을 고르고 굵은 돌이나 나무뿌리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바. 마운딩은 상부와 언저리가 둥글게 처리하고 평균 경사 30%이하의 완만한 구릉을 이루어 자연스러운 형상이
되도록 한다.
사. 건축물 주위에 마운딩 시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가 건물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1.1.3 제출물
가.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시된 자재수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존식생보호
가. 공사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1.1.5 식재시기
가. 춘기는 3월 20일에서 5월25일, 추기는 9월 25일에서 11월 20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
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6 식물의 고사보수
가.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나. 고사여부는 감리원과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2. 수목식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 1 -

가.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명기한다.
나.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 사전 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
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수목수급은 하자를 고려하여 중부이상 지역에서 수급하도록 한다
2.1.2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가.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농림부의 제조공정과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
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라. 완전 부숙되어 제조된 제품으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농촌진흥청고시제2004-19호) 중 부산물 비료의 부속왕겨
및 톱밥퇴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치를 부합되어야 한다.
(1) 유기물 함량 30%이상
(2) 유기물 대 질소의 비 70이하
(3) 수분함량 : 45%이하
2.1.3 지주대
가. PE지주목,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로 한다.
나. PE지주목
(1) 폐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사용한 자원 재활용품
다. 박피통나무 지주
(1) 박피통나무 지주목은 원목을 박피하여 말구가 45㎜가 되어야 하며, 단면 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원목 밖
으로 나가지 않아야 하고, 한쪽 끝을 때려 박기 쉽도록 뾰족하게 한다.
(2) 삼각지주목의 연결은 각재로 한다.
라. 대나무 지주
(1) 대나무는 2년생 이상으로 직경 50㎜를 기준으로 하되,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 먹음 등이 없어야 한다.
2.1.4 수목재료
가.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
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다.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공사착수 전에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
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라.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설계도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마.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감리원이 지
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바.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내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ex) 8cm→7~9cm 적용.
사.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
(1) 가로수
㉮ 지하고는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 2 - 이 경우에도 -10%

㉯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신초와 나무표피가 손상되지 않고, 가지는 잘 발육
된 것
㉱ 4m이하의 수목의 경우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 쌍간의 경우 각 수간의 흉고 직경 합의 70%가 당해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 보다 클 때에는 이를 채택
하고 작을 때는 최대 흉고 직경을 채택한다.
㉳ 국토해양부에 준하여 H, R, W 규격 중 R은 화단 마감 선에서 측정하고 B는 화단 마감 선의 H1.2에서
측정한다.
아. 주요수종별 검수
(1) 상록교목
㉮ 밀식이나 도장되지 않은 것으로 가지와 잎이 밀생된 것
㉯ 가지가 사방으로 고루 발육되어 고유의 수형을 유지
㉰ 수간이 곧으며 정상부의 가지가 손상되지 않은 것
㉱ 도장된 부분을 제외한 크기가 지정규격 이상인 것
㉲ 병충해의 피해나 흔적이 없는 것
㉳ 굴취, 운반과정에서 수형, 수피. 뿌리분등이 훼손되지 않은 것
(2) 낙엽교목
㉮ 밀식이나 도장되지 않아 수형이 흐트러지지 않은 것
㉯ 가지가 사방으로 고루 발육되어 고유의 수형을 유지한 것
㉰ 병충해의 피해나 흔적이 없는 것
㉱ 접목인 경우에는 그 부위 바로 윗부분을 근원 직경으로 한다.
㉲ 굴취, 운반과정에서 수형, 수피, 뿌리분 등이 훼손되지 않은 것
㉳ 유실수는 당년에 착과(着果)된 것으로 결실이 가능한 것
(3) 상록관목
㉮ 가지와 잎이 밀생되어 수관 선에 큰 공극이 없는 것
㉯ 밀식이나 도장되지 않은 것
㉰ 병충해의 피해나 흔적이 없는 것
㉱ 뿌리분이 충실한 것
㉲ 합본하지 않은 것
㉳ 도장된 부분은 지정규격에서 제외 한다
(4) 낙엽관목
㉮ 밀식이나 도장되지 않은 것
㉯ 병충해의 피해나 흔적이 없는 것
㉰ 뿌리분이 충실한 것 시공

2.1.5 식재구덩이의 굴착
가. 식재 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판다.
나. 식재 구덩이의 크기는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2.2 식재기반조성
2.2.1 작업준비
가. 벽돌이나 모르터 등의 건축 잔재가 방치되어 있는지 또는 지나친 다짐 지역이나 배수가 불량한 지역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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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확인한다.
나. 식물생장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토양시험을 하여 적절한 토양개량제를 투여
한다.
2.2.2 부토 및 마운딩
가. 조경용 부토는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깔고, 고르기 및 다진 뒤에 지정된 두께가 되어야 한다.
나. 마운딩은 20∼30㎝두께로 다짐하여 설계도에 지정된 흙쌓기 높이와 양이 되도록 하며, 상부와 언저리는 둥글
게 처리하고, 평균경사 30% 이하의 완만한 구릉을 이루어 자연스런 형상이 되도록 한다.
다. 건축물 주변의 부토 또는 마운딩처리를 할 때에는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가 건물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3 식재면 고르기
가. 물이 고이지 않게 잘 고르고, 굵은 돌이나 나무뿌리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2.3. 인공지반기반조성
2.3.1 인공토양 이외에 설계도에 명시된 인공경량토 또는 기타 토양개량제를 지정된 배합비율로 혼합하여 식재기반
을 조성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른다.
가. 지하주차장상부 등 인공지반 위의 녹지는 배수판을 설치하여 자연지반으로 배수를 유도하거나, 슬라브에 설치되
는 건축배수드레인과 연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목에 한하여 객토량 만큼의 인공토를 사용하여 식재하고, 두께
20㎝ 되게 부토 포설하여 마감한다.
나. 인공지반 위의 플랜터식재 시에도 “가”항에 준하여 인공토를 포설한다.
다. 플랜터 및 수목보호판 식재시 설계도에 따라 배수층 및 배수관을 설치하고 인공토포설 후 부토하여 마감한다.
2.4. 생육최소심도
2.4.1 식재 시 생육에 필요한 최소심도 이상의 토심을 확보하도록 하며,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객토를 사용

하도록 한다.
구 분

생육최소토심(cm) 생존최소토심(cm)

인공지반
생육최소토심(cm)

인공지반
생존최소토심(cm)

잔디,초화류 30 15 15 10 소 관 목 45 30 30 20 대 관 목 60 45 45 30 천근성 교목 90 60 70 60 심근성 교목 150 90 - - 비 고

2.4.2 식재
가. 분을 감은 소량의 새끼는 분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묻어 주어도 무방하며, 가마니나 분밑에 싼 나뭇가지, 풀,
합판 등은 제거해야 한다.
나.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 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
하여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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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질 비료의 기준량
가슴높이지름(㎝)

밑지름(㎝) 사용량(㎏) 4~7 5~9 5 8~11 10~14 10 12~14 15~19 15 15~18 20~24 30 19 이상 25 이상 50

※ 생명정 사용기준
구

분 고 2 H 1.0~2.5m 4 나무울타리용 키 큰 나무 H 2.5~3.5m 6 : 키 작은 나무 기준적용 H 3.5m~5.0m 12 H 5.0m~6.0m 20 H 1.0 미만 1 H 1.0 이상 2

관목
화

비 H 1m 미만 키 큰 나무 초 유기질거름(㎏/주) 류 2kg/㎡

다.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굴취 전 방향을 고려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식재 시에는 뿌리 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 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한다. 단 이들
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근원경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
다.
마.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 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바.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사. 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나머지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 넓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
한다.
2.4.3 표면배수
가. 녹지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며, 표면배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흘러가도록
한다.
나. 식재지역 쪽으로 역기울기가 되어선 안 되며, 타 지역의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필요시 잔디밭 등에 떼수로 설치
2.4.4 지주세우기
가.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나. 지주목 세우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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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형
이각지주

시공방법
수목의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일정 간격을 벌려서 각목이나 말뚝을 깊이 30㎝정도로 박고, 박은 나무를 각목과 연
결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가로지르는 각목과 식물의 주간을 새끼나 끈으로 묶는다.

삼발이

박피 통나무나 각재를 삼각형으로 주간에 걸쳐 새끼나 끈으로 묶어 수목을 안정시킨다.

삼각

각재나 박피통나무를 이용하여 삼각이나 사각으로 박아 가로지른 각재와 주간을 결속한다. 지주경사각은 70°를 표

(사각지주) 준으로 한다. 연계형

각 수목의 주간에 각목 또는 대나무 등의 가로막대를 대고 주간과 결속하여 고정한다.

매몰형

식재구덩이 하부 뿌리분의 양쪽에 박피통나무를 눕혀 단단히 묻고 이를 지주대로하여 뿌리분을 철선 또는 로프로 고정한다.

당김줄형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하고 그 부위에서 세 방향으로 철선을 당겨 지표에 박은 말뚝에 고정한다.

2.4.5 양생
가. 수피의 손상이 우려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또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을 사용하여 탈락하지 않
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4.6 관수
가. 식재 후에는 뿌리 분 전체에 스며들 정도로 충분히 관수한다.
나. 관수 시기는 기온, 일조, 습도 등에 따라 다르나, 토양건조 상태에 따라 적절히 실시하여야 하며 관수 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일몰 즈음 실시한다.
다. 교목 근원직경 20cm 이상의 대형목, 이식수목 등에는 토양의 산소 공급과 빗물의 유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갈을넣은 Φ 100cm 유공관을 4~5개정도 설치하도록 한다.
2.4.7 모양잡기
가.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나.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라. 생 울타리, 관목을 열식 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2.5. 지피 및 초화류 식재
2.5.1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나.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다. 병충의 피해가 없고
라.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2.5.2 지피 및 초화류의 규격
가. 포트(POT) : 포트란 식물의 재배 용기로서 이의 지름으로 표기하며 검은색 비닐포트에 육묘한 것으로써 초종
에 따라 1치 포트에서 12치 포트까지 사용되며 식재 직전에 흙이 부숴지지 않게 포트를 벗겨내야 한다.
나. 분얼 : 식물의 성장 엽아의 수량으로 발아 가능한 엽아를 기준으로 하며 다년생 식물 중 숙근류는 일반적으로
분얼수를 식물단위로 삼는데 촉 으로도 지칭되고 1분얼로도 식재는 가능하나 식재 후 초기효과를 고려하여
그 단위를 2-3분얼, 4-5분얼로 식물에 따라 분얼수의 기준을 달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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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품질기준
가. 포트용 식물은 포트를 제거했을 때 용토가 흩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근이 발달되어 포트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구근의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년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다. 야생화는 농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 토심은 30cm로 한다.
마. 가는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15㎝(44주/㎡)를 표준으로 한다.
바.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2.5.4 죽은 나무의 처리
가.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가. 수목은 수관부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불량하다고인
정되는경우에는고사된것으로간주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
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입증되는경우에는하자가아닌것으로한다.
나.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 주체도 유지관리 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
시하도록 한다.
다. 지피⋅초화류는해당공사의목적에부합되는가를기준으로공사감독자의육안검사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라.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한다. 이때
하자보수의무의판단은고사확인시점을기준으로한다.
마.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
에한한다.

2.6. 잔디식재
2.6.1 전면식재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식재 한다.
가. 일반잔디는 전체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거나 1~2cm 간격으로 서로 어긋나게 붙인 후 모래나 사질양토로 살포
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충분히 관수한다.
나. 롤 형 뗏장은 전체 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충분히 관수

한다.
2.6.2 줄 떼 식재는 잔디를 5,10,15,20cm정도로 잘라서 15,20,30cm의 간격으로 식재하며, 잔디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식재한다.
2.6.3 어긋나기식재는 뗏장을 20~30cm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 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
로 잔디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2.6.4 잔디고정
가.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1매당 2개의 떼 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나.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를 채우고 인력이나 롤러 등으로 잔디식재 면
을 다진다.
다. 식재완료 후 남은 뗏장 및 , 기타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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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경시설물
1. 기본자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가.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되는 목재, 강재, 합성수지재 및 이와 관련된 자재의 품질기준과 가공 및 제작에
적용한다.
1.1.2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KS)
1.1.3 수급인은 관련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성품의 경우 시설물의 제작․설
치도면,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목재시설
2.1.1 재료
가. 품질일반
(1)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2) 목재는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고 목재의 옹이 지름 비는 30%이하여야 하며 옹이가 목재의 모서리 면
에 위치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3) 휨응력을 받는 부분은 아래쪽에 옹이, 심한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
인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각재의 할렬 허용 길이는 목재길이의 1/6이하 할렬 깊이는 목재두께의
1/2이하, 판재의 할렬 길이는 판 길이의 20%이하여야 한다.
(4)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너트와 와샤 등의 긴결재는 용융아연 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해야
한다.
나. 판재류
(1) 판재류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다. 각재류
(1) 각재류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2)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3)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라. 합판류
(1) 합판은 라왕합판으로써, KS F 31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 처리를
해야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3) 외부공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합판은 충분한 내수성을 갖는 고품질의 내수합판을 사용한다.
마. 철물 및 이음재료
(1)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02~1015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규격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따른다.
(2)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3) 띠쇠, 기타판철 등의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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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재료 시공
가. 시공 준비
(1)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산림청의 목재의 방부, 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공인된 품질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한다.
(3)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 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반입 전에 시행하며, 감독관이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4) 밀도나 강도가 높은 특수한 용도의 목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설계, 견적, 시공을 해야 한다.
나. 목재의 가공 및 제작
(1)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용도별 절단→박피․제재․깍기→구멍 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
→건조→방부처리→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2)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한다.
(3)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18%의 기건 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 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4) 유희시설용 목재의 마감 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목재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
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다. 이음 및 접합
(1)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길이는 1m이상이어야 한다.
(2)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 맞게 한다.
(3)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로 하되, 널두께가 10㎜ 이하일 때는
4배를 기준으로 한다.
(4) 꺽쇠는 갈고리 끝 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이상의 부분을 네모뿔 형으로 만든다.
(5)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 보다 3㎜이상 커서는 안 된다.
(6)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
록 해야 한다.
라. 설치
(1)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2) 목재기둥은 지표면에서 5㎝이상 이격하고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할 경우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마. 목재면 정리
(1)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
고 그라인더나 연마지(샌드페이퍼 #120~240)으로 닦아내고 #240연마지로 마무리한다.
(2) 볼트구멍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
하여 묻히도록 한다.
(3) 목재는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바. 도장
(1) 도장 공법은 도료의 특성과 도장부위, 주위여건에 따라 붓 도장, 롤러도장 뿜칠공법 중 적합한 것을 채택
한다.
(2) 목재 유희시설의 도장은 침투성 오일계 방부도료나 수성페인트로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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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가능한 빨리 초벌칠에 착수한다. 이때 목재의 수분함유율은 15%이하로 유지한다. 도
장간격은 도막이 적절히 건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시공하고 칠방법과 칠간격 등에 관한 제
조업자의 시공지침을 준수한다.
(4)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경우 흡수방지재를 붓으로 칠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칠 한다.

3. 철재시설
3.1.1 재료
가. 구조체용 자재
(1) 구조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석재, 목재, 타일, 벽돌, 합성수지 등의 구조체(기초포함) 공사용 자재는 해당
자재기준 사항에 따른다.
나. 강재
(1) 강관: KS D 3566에 따른다.
(2) 각형강관 : KS D 3568
(3) 강판,형관, 봉강: KS D 3501, KS D 3503, KS D 3512에 따른다.
(4) 아연도 강판: KS D 3506에 따른다.
(5) 주철품: KS D 4301, KS D4303, KS D, KS D 4305 에 따른다.
다. 스테인리스제
(1) 스테인리스 강관
㉮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에 적합한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STS 304로, 관은 실용적으로 곧
고 그 양끝은 관축에 직각이어야 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KS D 3698에 준하여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STS 304로 한다.
(3) 스테인리스 강봉
㉮ 스테인리스 강봉은 KS D 370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봉으로 한다.
라. 고정철물
(1) 볼트․너트 등의 고정철물은 사용하는 금속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되, 녹슬지 않는 제품 또는 아연도금 처
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마. 합성수지판
(1) 아크릴판
㉮ 아크릴판은 KS M 3811에 적합한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으로, 메타크릴산 메틸올 80% 이상을 포함하
여야 한다.
㉯ 판의 전체 광선투과율 91% 이상, 인장강도 62Mpa이상, 하중변형온도 85℃ 이상이어야 한다.
㉰ 판은 육안으로 조사하여 금이 간 곳이 없고 색이 균일하여야 한다.

(2) 폴리카보네이트판
㉮ KS M 3153에서 규정하는 폴리카보네이트 성형재료로 성형한 것으로 신장률 50% 이상, 수직 광선투과
율 83% 이상이어야 한다.
바. 도안용 비닐시트
(1) PVC 필름에 아크릴계 접착제를 부착한 최소두께 0.08㎜의 도안용 압착접착 비닐시트로, 외부의 환경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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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수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적이어야 한다.
사. 사용되는 재료 중 한국산업규격에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재료생산업체의 카탈로그, 브로셔, 견본품을 제출하
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1.2 시공
가. 시공일반
(1)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사용 전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철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를 하고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 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
다.
(3) 유희시설로 사용되는 철재는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하며 그림그리기를 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그림의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4) 철재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 처리 및 도금 처리를 해야 한다.
(5) 판을 절단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금을 긋고 판이 우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6)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 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7) 재료는 최대길이를 갖는 판금속으로 하고 이음부위를 최소로 한다.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금속의 절단부위
를 노출시키지 않는다.
나. 용접
(1) 용접은 해당 작업의 시험이나 그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
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
지 않아도 된다.
(2)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3)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4)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
럽게 다듬어야 한다.
(5)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6)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감리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7) 용접은 1회로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8) 스테인리스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다. 도장
(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의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철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
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고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4) 최종표면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분위기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공사착수 전에 견본품
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6) 철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철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
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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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제휴게시설
4.1.1 재료
가. 철근콘크리트는 “조경구조물 /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나. 목재. 철재는 “조경시설물 / 목재시설 / .철재시설”에 따른다.
4.1.2 시공
가. 시공기준
(1) 휴게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시설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구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
도록 해야 한다.
나. 의자
(1) 평의자 윗면은 동일 수평면에 있도록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일정해야 한다.
(2)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이는 면의 경사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고,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다. 따
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사각은 110°로 한다.
(3)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 볼트머리부분이 돌출되지 않고 묻히게 해야 하고 구멍을 매
립하거나 캡을 씌운다.
(4)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5) 의자가 설치되는 곳의 주위에는 표면배수가 원활하도록 포장해야 한다.

5. 안내판
5.1.1 일반사항
가. 규격 및 적용자료
(1) 시안은 현장여건과 시인성,미관성을 고려하여 담당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 과정을 거처 제작한다.
5.1.2 재료
가. 안내판의 재료는 내구성, 유지관리성, 시공성, 미관성, 환경친화성 등 다양한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수입원목(세
콰이어 등)으로 제작하고 아크릴,포맥스, STS, STEEL은 부재료로 사용한다.
5.1.3 형태
가. 입식안내판
나. 원목 또는 스틸기둥을 이용해 내용 판을 고정한 후 지면을 파고 레미탈 타설을 하여 고정하는 안내판과
STEEL PLATE를 이용해 데크 및 콘크리트 지면에 볼트를 이용해 고정하는 안내판이다.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 시인성의 확보를 위해 기둥 높이조절이 가능하다.
5.1.4 제조 및 가공
가. 크기와 구조 등 표지시설의 형태를 구체화하고 기획한 내용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될 안내판을 일
러스트로 디자인한다.
나. 안내판의 문자는 현대적이며, 간결하고 시인도가 높은 기능적인 서체를 사용하고, 그림은 표현하고자 하는 내
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다. 안내판은 sandblasting 기법과 실사 출력한 부착물로 표현된다.
라. 원목을 디자인된 크기에 맞도록 절단한 후 전동사포로 표면을 가공한다.
마. 가공된 원목표면(제목판)에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디자인한 필름지를 접착시킨다.
바. 음각으로 처리될 부분의 필름지만 떼어낸 후 모래를 고압으로 분사하여 마치 조각한 듯이 파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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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blasting기법을 이용한다.
(1) ※ sandblasting : 나무표면에 고압에 견딜 수 있는 필름지를 부착한 후 음각으로 처리될 부분의 필름지만
떼어낸 후 모래를 고압으로 분사하여 조각한 듯이 파내는 방법으로, 특히 나무에 사용하게 되면 비교적 경질
의 나이테는 깎여지지 않게 되어 나무의 결이 자연스럽게 살아나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하며, 그림과 글자 모
두 조각이 가능하다.)
사. sandblasting한 나무의 음각부분에 나무의 보호 및 표현을 고려하여 디자인된 색깔의 오일스텐을 칠한다.
아. 음각부분에 칠한 오일스텐이 완전히 마른 후 남아있는 필름지를 떼어내고 양각부분의 글자 및 그림부분에 디
자인된 컬러로 색칠을 한다.
자. 양각부분의 컬러가 완전히 마른 후 나머지 양각부분에 나무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오일스텐을 칠한 후 디
자인된 이미지로 출력한 실사 출력물(본문 내용판)을 아크릴(포맥스, STS)위에 부착한 후 나무판과 조립하여 종
합안내판을 완성한다.
차. 기초는 원목을 지면에 심어 고정하는 방법과 STEEL BRACKET을 이용하여 지면에 고정하는 2가지 방법을 현장
의 여건에 따라 선택 시공하게 된다.
5.1.5 마감 처리
가. 완성된 종합안내판을 지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판 양쪽에 사각 또는 원형기둥을 조립한다.
나. 사각기둥에도 디자인된 색깔의 오일스텐으로 표면처리를 한다.
5.1.6 설치
카. 보행자 등의 흐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사인성 확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주변시설과의미관성을 고려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타. 조립한 종합안내판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하고, 콘크리트 지면에 설치시는 셋트앵커볼트 사용을 원칙
으로 한다. 토사에 설치시는 300*300*H500mm이상 터파기 후 몰탈을 부어넣어 기둥과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
며, 남은 토사는 되메우기 한다.

6. 수목표찰 (알루미늄라벨)
6.1.1 일반사항
가. 규격 및 적용자료
(1) 규격 및 시안은 현장여건과 시인성,미관성을 고려하여 담당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 과정을 거처 제작한다.

6.1.2 분류
가. 안내판 걸이형
(1) 안내판을 스프링과 조립한 후 나무에 부착하여 설치하는 안내판
나. 안내판 지주형
(1) 안내판을 지주와 조립하여 지면에 설치하는 안내판
6.1.3 재료
가. 안내판의 재료는 내구성, 유지관리성, 시공성, 미관성, 환경친화성 등 다양한 평가항목 고려하여 아노다이징
알루미늄, STS 스프링, 아노다이징 알루미늄 지주대를 사용한다.
6.1.4 형태
가. 걸이식 안내판
(1) 안내판 뒷면에 스프링 고리를 조립한 후 스프링 고리에 스프링을 체결하여 나무에 설치한다. 안내판의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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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설치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무드볼트로 앞판을 고정한다. 보행자 등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시인성의 확보를 위해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
나. 지주식 안내판
(1) 안내판 뒷면에 지지대를 조립한 후 적당한 위치의 지면에 땅을 판다. 안내판을 땅을 판위치에 흙을 덮어
설치한 후 앞판을 설치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무드볼트로 앞판을 고정한다. 보행자 등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시인성의 확보를 위해 기둥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
6.1.5 제조 및 가공
가. 크기와 구조 등 표지시설의 형태를 구체화하고 기획한 내용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될 안내판을 일
러스트로 디자인한다.
나. 안내판의 문자는 현대적이며, 간결하고 시인도가 높은 기능적인 서체를 사용하고, 그림은 표현하고자 하는 내
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다. 안내판은 글자와 그림으로 표현되며, 에노다이징 기법과 레이저 가공을 이용한다.
라. 알루미늄을 디자인된 크기에 맞도록 절단한 후 에노다이징 기법으로 도장한다.
마. 도장된 알루미늄 표면을 디자인된 내용에 따라 레이저로 가공한다. 디자인에 따라 부분적으로 아크릴, 포맥스,
STS위 실사출력 부착하여 완성한다.
6.1.6 설치
가. 걸이형 안내판
(1) 조립한 안내판을 나무에 걸 수 있도록 스프링 고리에 스프링을 체결한다.
(2) 체결된 스프링으로 나무를 감싼다.
(3) 나무를 감싼 스프링 양끝을 결합하고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스프링을 연결한다.
나. 지주형 안내판
(1) 조립한 안내판을 지지대와 조립한다.
(2) 지지대에 뽑힘방지 철물을 조립한다.
(3) 조립한 안내판을 적당한 위치에 땅을 판 후 설치한다.
6.1.7 주기사항
가. 의장특허 및 품질 특허 등의 제품에 대해서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은 특허에 관계없
이 감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도급자가 제작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14 -

제 4장. 조경구조물
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조경구조물 중 철근 콘크리트 조경구조물, 벽돌, 돌쌓기, 조경구조물 마감 등에 적용한다.
1.1.2 시공일반
가. 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나. 재료는 눈, 비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등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하며 시공 중에 보호하
여야 한다.
1.2 참고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4 철근콘크리트 봉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 철근콘크리트 공사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조경구조물 중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2.1 잡석
가. 균등한 질을 유지하고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나.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최대치수가 80㎜인 돌이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
어야 한다.
다.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2 거푸집
가.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부위를 수선
한 후 사용해야 한다.
나. 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거푸집 접촉면에 승인된 거푸집 박리제(Formoil)를 도포해야 한다.
다. 평균기온 10℃ 이상인 경우에는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아도 아래 존치기간이 경과하면 해체할 수 있다.
※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 15 - 보통포틀랜트시멘트

시멘트종
류

고로슬래그시멘트 특급 조강포틀랜트시멘트 포틀랜트포졸란시멘트 A종

평균기온
20℃ 이상

2

플라이애쉬시멘트 A종
4

10℃이상 20℃ 미만 3 6

고로슬래그시멘트 1급
포틀랜트포졸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시멘트 B종
5
8

2.3 철근
2.3.1 재료
가.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이형철근으로 한다.
나. 부속재료
결속선은 KS D3552에 합치해야 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20번선) 이상 되는 어닐링
(Annealing)철선으로 한다.
2.3.2 시공
가. 철근조립 전에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 등을 제거해야 한다.
나.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의 체중과
콘크리트 치기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다. 철근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2.4 콘크리트
2.4.1 재료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격에 적합한 1종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을 사용한다.
(2) 포대 시멘트인 경우는 지상 30㎝ 이상 높이의 마루에 쌓되, 외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건조 상태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저장하고, 사용순서는 입하순서에 따라야 한다.
(3)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되며, 제조일자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보관한다.
나. 골재는 KS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 또는 2527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를 사용한다.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운반시간은 공장에서 생산한 직후부터 현장에서 타설할 때까지 경과되는 시간을 운반거리 감안하여 90분
이내로 한다.
(2) 수급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 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확인한 뒤 보관․관리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한국산업규격 지정공장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되,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염화물 함유량 콘크리트 출하지점에서 염소이온량이 0.3kg/㎥ 이하이어야 한다.
(5) 슬럼프
슬럼프(㎝)

8미만 8이상 허용오차(㎝) ±1.5 ±2.5

2.4.2 시공
가.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1) 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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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공사에서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는 다음 표의 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현장
에서 조정 시행한다.
콘크리트종별

골재의 최대치수 시멘트(kg) 모래(kg) 자갈 또는 부순돌(kg) σ ck = 180 25㎜ 346 828 1.011 σ ck = 180 40㎜ 323 775 1.101 (kg f/㎠)

(2) 인력비빔
㉮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나. 부어넣기 및 다짐
(1) 비빔에서 부어넣기가 끝난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인 경우 1.5시간, 25℃ 미만인 경우 2시간
을 넘어서는 안 된다.
(2) 운반할 때와 부어넣을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다지기
㉮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기구로서 곰보대, 목 망치 등을 사용하여 철근의 주위와 거푸
집의 구석까지 채워지도록 한다.
다. 양생 및 보양
(1) 부어넣은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부어넣은 후 7일 이상 거적 또는 시트 등으로 덮어 물 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 양생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한다.
라. 콘크리트 표면마감
(1) 일반인의 시야에 노출되는 면은 결함부위를 보수한 수 요철, 턱짐 부위 등을 연마기로 갈아내고 시멘트모
르타르, 시멘트반죽 또는 콘크리트 강도 이상의 제품으로 면 처리를 하여 견본 시공 상태와 동등 이상의
평활한 표면상태로 마감한다.
마. 환경조건
(1) 외기온도 3℃ 미만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시멘트 혼화물을 이용한 구조물 공사 시행 시 감리원의 승인
을 받아 기상 및 시공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계획한 뒤 시공하여야 한다.

3 . 미장공사
3.1 일반사항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배합한 시멘트 모르타르(이하 모르타르라고 한다)를 바닥, 벽, 천장에 바르
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3.1.1 환경요구 사항
가. 바탕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 되며, 모르타르에 결빙된 재료가 혼합되지 않게 한다. 모르
타르 시공 후에는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혹서기에는 시멘트 바름 면이 지나치게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다. 인공가열을 할 때는 양생되지 않은 모르타르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라. 실 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마.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경우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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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재료
3.2.1 시멘트
가. 시멘트는 KS L 5201 및 KS L 5211에 합격한 것
나.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합격한 것
다.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
되,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라.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
른다.
3.2.2 모래
가.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해사를 사용하면 안 된다. 단,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다. 색모래(色砂) : 색 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 제조한 것으로, 종류와 입자 크
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2.3 물
가.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2.4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가. 공장에서 생산한 건조 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로서 KS L 5220에 규정된 일반 미장용에 적합한 것으로 하
되,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3.2.5 소석회
가. 소석회는 KS L 9007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3 시공
3.3.1 바탕준비
가. 모르타르가 시공되는 천장과 벽면의 조적 또는 콘크리트 바탕 면은 3m당 6㎜ 이내의 평활도 오차 내에 들도
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나. 초벌 및 정벌모르타르가 시공되는 바탕 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무
기로 바탕을 균일하고 습윤하게 한 후 작업한다.
다. 바탕의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곳은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가능한 한 오랫동안 방치하
되, 방치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 또는 PC 바탕 면에서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풀을 미리 엷게 문
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르거나 표면 쪼아내기 등으로 부착력을 높게 한 후 모르타르를 바른다.
3.3.2 배합
가. 배합(용적비)
(1)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 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반죽한 후 1시간 30분이 경과 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3.3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기
가. 바름 횟수 및 두께
(1)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 두께, 바름 횟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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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바르기 일반조건
(1) 모르타르를 바름에 있어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벽면 전체를 한번에 바른다. 모르타르의 부
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바탕 면에 바르는 시멘트 풀칠은 바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미장줄눈 시공에 있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성 줄눈재를 사
용할 수 있다.
(3) 벽․천장 바르기
㉮ 초벌 바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하며,초벌 바름 후 1일간은 접근을 금하고
2-3일
간은 물 뿌리기를 하여야 한다.
초벌 바름 후 모르타르가 굳기 시작할 때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 재벌 바름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 후 재벌 바름에 들어간다.
㉰ 정벌바름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한 후 정벌바름에 착수하고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정벌바름 후 2-3일간 습윤 양생을 하여야 한다.
㉱ 2회 바름 공법
바름 두께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시공하여야 하며, 20㎜ 이하는
초벌, 정벌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 면으로 마무리 두께 10㎜정도로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에는 바탕 면에 시멘트 풀을 바
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 바름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 바름하고 잣대 고름
질로 마무리한다.
(4) 바닥 바르기
㉮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 바닥 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 비빔 모르타르를 쇠흙
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구배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마무리한
다.
㉰ 바탕처리 및 물 축임 후에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재를 골고루 발라야 한다.
㉱ 바닥 미장 면은 마감높이를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평활도 및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 바닥 모르타르의 줄눈의 종류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누름
줄눈으로 한다. 줄눈의 간격은 약 150㎝ 간격으로 모양 좋게 나눈다. 줄눈의 크기는 폭 1㎝, 깊이 0.5
㎝ 정도로 한다
(5) 마무리
㉮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한다.
㉰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른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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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에 바르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
(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 바름 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
게 하고, 그 위에 5㎜ 이상으로 한다.
㉲ 긁어 만든 거친 면 마무리
a.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b.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 기타 거친 면 마무리
재료 또는 기 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
본바
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2일 이상을 둔다.
㉴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 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 콘크리트 벽면․천장면 제물마무리
a. 콘크리트 천장 및 내․외벽 등 제물마무리 견출할 면을 숫돌,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내거나 콘크리
트 등으로 갈아내거나 콘크리트 면에 생긴 홈 등의 결합부위는 부착성이 양호한 재료 등으로 메
운다.
b. 롤러 및 붓을 사용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 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 재료를 콘크리트
면에 몇 회 걸쳐 덧바름 한 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 면을 마감하도록 한다.
3.3.4 시공오차
가.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 면은 평활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수직 및 수평 평활도에 대한 허용오차는 3m당 ±3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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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유지관리
1. 일반사항
가. 공원,광장 등 조경공간에 있는 수목 및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나.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토록 하며, 매 작업종료 마다
감독관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2. 수목유지관리
2.1.1 사전조사사항
가.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조경식물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1.2 전정
가. 전정의 시기
(1) 전정의 시기 및 횟수는 수종에 따라 다르며,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과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실시한다.
(2) 전정시기 및 작업내용

전정시기
춘기전정 (4~5월)

하기전정(6~8월) 추기전정(9~10월) 동기전정(11~3월)

내용
상록수 적기, 화목의 꽃이 진 후 전정
생장억제. 눈따기, 적심 등
생육조정, 수형정비, 솎음전정
도장지 제거, 가지길이 줄이기 등
상록수 - 고사지 전정, 수형정비
낙엽수 - 동기전정과 동일
낙엽수 적기, 침엽수 수형 만들기
일반전정, 솎음전정, 가지길이 줄이기 등

비고
정기 1회

정기 1회 정기 1회 필요시

(3) 전정 하여야 할 가지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행지,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나. 전정의 방법
(1) 자연표적 가지치기 방법(NTP): 지파융기선 바로 바깥쪽에서 시작해서 지륭의 바로 바깥쪽을 향해 가지를
절단한다.
2.1.3 수목시비
가. 시비시기
(1) 이식직후나 생장이 부진한 경우, 기상재해 요인 발생 등 수세가 떨어질 경우 시비를 하여 생장과 개화를
촉진시킨다.
(2) 연간 시비는 기비(11-12월 또는 2월 하순-3월 하순 한번)와 추비(4월말-6월말 기비량의 1/2-1/3)로 나누어
주되, 화목류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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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비방법
(1) 유기질 비료는 충분히 부숙된 완숙퇴비를 사용한다.
(2) 환상방사형으로 시비한다.
2.1.4 줄기보호
가. 밀식 상태에서 성장했거나 기타 일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나무 등은 마대, 유지, 새끼 등으로 분지된 수
간을 싸주고 하절기 피해에 대비한다.
나. 노거목이나 쇠약한 나무, 수피가 얇거나 추위에 약한 수목은 필요한 경우 줄기를 감은 후 진흙으로 표면 처리
하여 동해에 대비한다.
다. 고사목은 발견즉시 제거하고 필요시 보강식재를 한다.
2.1.5 병충해 방제
가. 조경식물은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 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
우에는 가지를 잘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 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다.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공사시방서 및 설
계서에 따른다.
2.1.6 수간주입
가. 병충해에 걸려있는 나무나 수세가 쇠약한 나무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사이에 하고,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나. 수간주입방법
(1)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 높이 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2) 나무 밑에서부터 높이 5~10㎝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 깊이 3~4㎝되게 구멍을 20~30°각도로 비
스듬히 뚫고, 주입구멍 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3)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 안에 약액을 가득 채워 주입구멍 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4)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 주입구멍에 꼭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2.1.7 관수
가. 수관폭의 1/3정도 또는 뿌리 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10㎝정도의 물받이를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나. 토양의 건조 시나 한발 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시에 한다. 잔디
관수는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충해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낮에 하여야 한다.
다. 강우가 적고 토양수분이 부족하여 고사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1) 잎이 시들기 시작하는 징후가 확인될 때
(2) 토양을 손으로 쥐어 보고 덩어리로 뭉쳐지지 않을 때
2.1.8 배수
가.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하며 필요시 암거배수시설을 설치한다.
2.1.9 월동작업
가.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동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수목전체에
짚싸주기, 뿌리덮개, 방한덮개 등을 설치한다.
나. 바람이 많은 시기에 식재할 때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막(방풍네트)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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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계의 기온저하, 동상 동결이 예상되거나 하계의 건조로 수목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볏짚, 삭초 부산물,
수피를 이용 2~5㎝ 두께로 멀칭(Mulching)하되 신규 식재수목에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2.1.10 잡초관리
가. 인력제거 : 바랭이, 피 등과 같은 일년생 잡초의 경우 초기에 인력제거 한다.
나. 깎기: 지상부를 계속해서 잘라줌으로서 잡초로 하여금 지하부 저장 영양분을 지상부의 재생에 사용하게 하여
식물자체를 점진적으로 약하게 하여 제거한다.
다. 경운: 호미나 삽을 이용하여 기존 잡초를 억제하고 부분적으로 제거한다.
라. 멀칭: 나무껍질, 부엽, 짚 등의 유기재료와 비닐 등의 합성재료를 이용 광선과 수분을 차단, 잡초 발생을 억제
한다.

3. 시설물 유지관리
3.1 재료
3.1.1 목재
가. 파손에 대한 보수 재료 : 나무못, 퍼티
나. 균류 및 충류에 대한 보수재료 : 방충제, 방균제
다. 마감면에 대한 보수재료 : 오일스테인, 바니쉬 등
3.1.2 철재
가. 파손에 대한 보수재료 : 나무망치, 볼트, 연결철물, 나사 등
나.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 : 샌드페이터, 페이트 등
3.1.3 석재
가. 파손부분 보수재료 :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고무로프, 세척제
나. 균열부위의 보수 : 실링제
3.2 시공
3.2.1 공통사항
가.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나. 예방, 사후보전을 행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보수로 어려울 겨우 전면적인 교체 또는 개조를 원칙으로 하며 이
용상황에 따라 보충 및 이설 해 주고 파손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
다.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건축법, 건물관리법, 상․하수도, 폐기물 및 청소에 관한 법규, 전기 시설법규 등
의 안전상, 방재상, 위생상의 관리기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라. 연간 관리계획 작성
(1)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 때나 우기, 한기를 피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 종류는 종합해서 시행
한다.
(2)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다음으로 매년 특정 기간에 행하는 것을 작성
하며, 수시로 행하는 것은 시설별 또는 공사종류별로 한데 모아서 연간의 적당한 기간에 외주 하든지 직
영 하든지를 결정한다.
3.3 사용재료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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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목재
가.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손
손

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 보수방법의 예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
▪온도와 습도에 의한 파 ▪전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
손

움

한 부패
▪교체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

▪균류에 의한 피해

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정도의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이 제 살포
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충류에 의한 피해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나.보수 및 교채
(1)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
킨다.
(2) 갈라졌을 경우
㉮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 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올림픽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3) 교체
㉮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처리 한
다.
3.4 시설종류별 관리
3.4.1 포장관리
가. 점토블록 포장
(1) 점검
㉮ 제품 자체 파손
㉯ 시공불량 파손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이상), 포장표면의 만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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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
㉮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한 침하로 노반
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를 보충하여 두께 10㎝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정도 균일하게 부설한다
㉰ 노반층 모래층은 부설후, 블록설치 후는 반드시 기계전압(compacter)한다.
나. 보수
(1) 표면보수시설
㉮ 측구
㉯ 집수구, 맨홀(manhole)
㉰ 배수관 및 구거는 정기적인 청소를 한다.
(2) 지하배수시설
㉮ 배수기능을 원활히 하고 있나 없나를 유출구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편리하며, 배수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던가 전혀 역할을 못할 때는 재설치가 필요하며, 이 때 기존의 위치보다 다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때가 있다.
3.4.2 의자류 관리
가. 손상부분 점검

구 분 목 재 콘크리트재 합성수지재 철 재 점 검 항 목

▪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침하된 부분,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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