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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080]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북방지구)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홍천군산림조합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추정가격: 1749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용역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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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서-(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북방지구) 실시설계용역)_00.hwp =====
홍천군산림조합 입찰공고 제2026092803호

수의계약 대상 용역 견적제출 안내 2026. 9. 28.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북방지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홍천군 북방면 북방리 산61-1번지

다. 기초금액 : 금19,244,000원(추정가격 : 금17,494,545원 / 부가가치세 금1,749,455원)

마. 사 업 량 : 실시설계용역 1식(70.00ha)

바.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사. 견적(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9. 30. 10:00

아. 견적(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2. 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차. 재입찰안내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찰 개시 전에 취소 공고할 경우, 기 투찰업체에도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일 전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홍천군에 되어있는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으로 등록된 업체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5]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3)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최근호)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자격 충족여부의 판단은 관련 공부상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제9호(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서의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에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4조에 따라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 이상(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1순위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첨부한 전자계약서(초안)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해재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액 및 대금 청구시 도급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금액별 인지세액을 소화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입착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본 용역의 세부사항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조합 경영지도과(033-433-53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이루어졌을 경우 또는 우리조합의 사정이 있을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거나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본 공고안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홍천군산림조합장

===== 1. 공고서-(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북방지구) 실시설계용역)_00.pdf =====
홍천군산림조합 입찰공고 제2026092803호

수의계약 대상 용역 견적제출 안내
2026. 9. 28.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북방지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홍천군 북방면 북방리 산61-1번지

다. 기초금액 : 금19,244,000원(추정가격 : 금17,494,545원 / 부가가치세 금1,749,455원)
마. 사 업 량 : 실시설계용역 1식(70.00ha)
바.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사. 견적(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9. 30. 10:00
아. 견적(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2. 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차. 재입찰안내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찰 개시 전에 취소 공고할 경우, 기 투찰업체에도 개별통보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일 전일 주된 영업소의 소
재지가 홍천군에 되어있는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으로 등록된 업체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5]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3)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최근호)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자격 충족여부의 판
단은 관련 공부상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
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
을 하여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

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이 불가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
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제9호(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서의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에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
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 입
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4조에 따라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 이상(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
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1순위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
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첨부한 전자계약서(초안)의 내용을 수
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해재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
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
가 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
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액 및 대금 청구시 도급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
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금액별 인지세액을 소화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입착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본 용역의 세부사항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조합 경영지도과(033-433-531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이루어졌을 경우 또는
우리조합의 사정이 있을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거나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본 공고안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홍천 군 산림 조 합장

===== 2. 과업지시서-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북방지구) 실시설계용역_00.hwp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북방지구) 실시설계용역 홍 천 군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북방지구) 실시설계용역

2. 과업목적

2026년도 사업대상지별로 세부적인 산불예방숲가꾸기 작업지침을 작성하고 산불확산 방지 등 재해에 강한 숲으로 구조개선을 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고자 한다.

3. 과업대상

○ 위
치
홍천군 북방면 북방리 산61-1번지

○ 작 업 종
산불예방 숲가꾸기

○ 사업면적
70.00ha

4. 과업의 내용 ○ 사업지 현황조사 및 구역확정 ○ 표준지조사 ○ 시방서 작성 ○ 설계도서 작성 ○ 기타지시 사항 ○ 드론 사진첩 작성(발주처양식)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6. 대상지 선정

연차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시급정도에 따라 대상지를 선발

○ 사업대상지는 예산사정, 현장여건에 따라 증․감하여 최종 선정함

○ 설계시 대상지 세부사항은 현지 확인하여야 함

7. 책임기술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 100만제곱미터 이하 :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300만제곱미터 이하 :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700만제곱미터 이하 :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700만제곱미터 초과 :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 본 설계의 용역설계기간은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강우일수보다 많아 과업수행상

차질이 있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공계 과업수행 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작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기본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개략적인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현지조사 자료를 기초로 한 작업종별 설계대안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심사 결정을 받은 후 표준지조사 및 세부설계를 하여야 한다.

4. 아래의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상 필요한 자료는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우리 조합에서 제공한 기본설계도서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 지역산림계획 ○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시행 기준

5.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기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6. 용역수행자에게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 과업수행 준수사항 및 과업지침 ○ 설계단위별 사업비내역 및 위치도 ○ 기본설계도서 ○ 설계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공 등

7. 용역수행자는 과업진행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책임을 진다.

8. 용역수행자는 설계용역 완료이전이라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기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실시설계자는 감리자의 실시설계 사전검토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의 적용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직종별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11. 사업비 산출을 위한 작업공정 및 적용단가는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시행기준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의 품셈 적용 기준에 의한다.

12.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사항은 정부 관련법령과 자료를 수집,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용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 수행자가 부담한다.

14.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각서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된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5. 본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6. 본 과업수행 상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시 발주자의 방침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

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계약금

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7. 감독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감독관청의 지시에 불응하고 설계를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할 때

18. 설계도서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 책임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Ⅲ. 설계과업지침 1. 설계목표의 제시

작업종별․사업대상지별 산주의 의견을 적극수렴한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기능 제고 및 산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2. 설계도서의 작성 ○ 설계서

  • 설계설명서 : 설계목적, 표준지 선정 및 조사내용, 설계적용기준 명시
  • 예정공정표 : 사업기간의 세부작업일시 명시
  • 필지별 사업내역서 : 필지별 사업면적 및 소유자 명시
  • 공사원가계산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관리비, 총사업비 산출

- 설계내역서 : 작업 대상지별 사업비 산출

  • ha당 단가산출서 : 작업 대상지별 사업비 산출
  • 수량산출서 : 임소반별 임목축적 및 제거량 및 산물수집량 산출
  • 현장사진첩 : 소반별 작업대상지의 원경․근경,드론 사진첩

○ 시방서

  • 시방서(일반․전문․특별) : 작업설계에 대한 일반적 기준과 준수사항
  • 소반별 시방서 : 소반별 임황 및 지황조사, 경영목표․작업방법제시

○ 설계도면 : 도면의 해독이 용이하도록 작성

  • 사업대상지별 위치도 : 1/25,000의 지형도에 대상지 표시
  • 사업설계도 : 1/5,000의 지형도에 지적경계를 구획 후 표준지 위치를 명시하고 수종(우점종)별 작업종․작업면적․산물수집면적을 구분하여 표시

※ 성과품은 표지, 목차, 위치도, 현황사진첩, 설계설명서, 예정공정표, 시방서, 필지별 사업내역서, 공사원가 계산서, 설계내역서, ha당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소반별 시방서, 사업설계도 순으로 작성․편철한다.

3. 표준지 조사 ○ 표준지 조사비율 및 크기

  • 핵심구역 : 사업면적의 5% 이상으로 하고, 최소 3개 이상 배치

* 소반을 2개 이상 나누어 구획 할 경우, 최소 소반단위 1개 이상의 표준지 배치, 1개 사업단위 최소 3개 이상 배치 필요

- 일반구역 : 사업대상지 면적의 1% 이상

  • 표준지 크기 : 최대400㎡이내(20m×20m)

○ 표준지 경계표시

  • 표준지 경계표시는 친환경 백색수성페인트를 사용, 핵심구역 내 표준지 경계는 입목의 근주 부위(지면에서 30cm 이하)에 띠를 둘러 표시, 일반구역은 가슴높이 부위에 띠를 둘러 표시

* 일반구역 내 표준지는 작업하지 않고 보존이 원칙이나, 핵심구역 내 표준지는 일괄 작업 실행

○ 표준지 조사내용 - 표준지 위치: GPS 좌표를 기록 - 제거대상목과 잔존목, 가지치기 대상목

  • 핵심구역은 하층을 이루고 있는 소나무류(직경 4㎝ 미만) 피복도 조사

* 하층 소나무류 피복도는 하층을 이루고 있는 소나무류 수관이 표준지내에서 점유하고 있는 면적비율로 산정

* 하층 소나무류 피복도 : 소(10% 미만), 중(20∼50%미만), 밀(50% 이상)

  • 수집대상목의 규격재 생산 등 이용 가능 여부

4. 사업추진실적 보고

○ 본 과업의 추진실적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착수 후 2회(착공15일 후, 납품
10일전 등)이상 발주자에게 중간보고 하여야 한다

(용역기간 15이하일 경우 생략가능) 5. 설계시 유의사항

○ 등산로 및 임연부, 계곡부 30m이내 산물수집하여 인근주변에 집재

○ 계곡부 30m이내는 산물적재 금지

○ 경관유지를 위해 도로 및 농경지 주변의 임연부에는 약도의 간벌을

설계하고 수목의 생장에 피해를 주는 덩굴류를 동시에 제거 설계

○ 기 조림사업지는 현장확인 후 작업종을 선택하여 설계

○ 하층식재중 미래목 및 주임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관목류(철쪽등)

최대한 존치 자연적인 경관조성설계

○ 사업지내 묘지등 시업에 주의를 요하는 임지에 대하여는 작업중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

○ 사업대상지 경계 주변의 타 산림소유자의 임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설계

○ 사업 대상지내 급경사지에 대한 면적을 제외하고 설계

6. 기타사항

○ 사업별 개선사항이 있을 시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하도급을 일체 금한다.

○ 기술적인 사업실행 방법은 「숲가꾸기 작업기술」,「지속가능한 산림 자원 관리지침」(산림청훈령 제1,392호),「산림과 임업기술」(산림청)에 기초하여설계한다.

Ⅳ. 성과품 납품

본 과업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납 품 처 : 홍천군산림조합 2. 납품방법 : 납품명세서에 의거 직접납품 3. 납품명세서 및 수량 ○ 설계서 …………………… 5부 ○ 시방서 …………………… 5부 ○ 설계도면 -사업설계도 …………………… 5부

-사업대상지별 위치도 ……… 5부 (참고사항 : 합본 2부)

○ 표준지상세도 ……………… 5부

○ 설계서 및 도면합본 CD 및 USB ……………… 1EA

4. 대상지 내역(임지정보, 현황 등) -발주처 양식

5. 산림경영이음 확인서 Ⅴ. 기타

1. 지역산림계획 및 영림계획, 기본설계등 상위 계획의 검토 후 실행한다.

2. 발주처와 설계목적, 경영목표, 작업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3. 산주의 요구사항과, 사업시행자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사업지내 묘지등 사업상 주의를 요하는 임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사후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5. 조사된 1%의 표준지 조사내역이 표준지 선정과 표준지 조사가 적절치 않아 20%이상의 재적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표준지조사를 추가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준공처리의 지연은 지체상금 부과기준에 의거 처리 되므로 표준지는 신중을 기하여 선정 조사한다.

6. 별첨된 산주특별 요구사항은 설계에 최대한 반영하여 산주의 만족도를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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