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스하키 대회 대비 빙상경기장 시설 개선 공사(건축기계).hwpx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2075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8.
전 주 시 (분임)재 무 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공 사 명 : 아이스하키 대회 대비 빙상경기장 시설 개선 공사(건축·기계)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 종합공사(유지보수)
다. 공사현장 :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10 (빙상경기장)
라. 공사개요 : 빙상경기장 시설개선 공사 1식
마. 추정금액 : 금245,220,514원(금이억사천오백이십이만오백일십사원)
(추정가격 금209,300,000원 + 부가가치세 금20,930,000원 + 도급자 관급자재 금14,990,514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사. 기초금액 : 금230,230,000원
아. 공종구성 : 건축공사업 100%
※ 본공사는 현장여건상 공정 전반에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공사의 시공자격 업체로 제한함(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9. 30. 10:00 ~ 2026. 10. 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체육산업과(063-281-2939)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사전에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대상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대상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hp:fwSpace/>동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hp:fwSpace/>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hp:fwSpace/>및<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순서대로 각서(별첨)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결격사유(별첨)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로 결정하며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hp:lineBreak/>보험료(원)
국민연금<hp:lineBreak/>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hp:lineBreak/>보험료(원)
퇴직공제
부금비(원)
산업안전<hp:lineBreak/>보건관리비(원)
안전관리비
(원)
합계(=A값)
(원)
2,084,703
2,754,475
273,929
1,333,746
4,458,509
-
10,905,362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hp:fwSpace/><hp:fwSpace/>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전자견적제출참가<hp:fwSpace/>희망업체는<hp:fwSpace/>전산장비<hp:fwSpace/>등<hp:fwSpace/>준비부족으로<hp:fwSpace/>인하여<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hp:fwSpace/>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hp:fwSpace/>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hp:fwSpace/>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에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매월 모든 공사근로자의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과 대금의 직불(지급보증일 경우 현금지급여부 확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 우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견적제출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 : 전주시 체육산업과 고세린(063-281-2939)
다. 공고 및 계약체결<hp:fwSpace/> : 전주시 회계과 한지우(063-281-2192)
라. 견적제출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hp:fwSpace/>“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192), 감사담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 임 1 ]
각
서
[공사명 :
]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 임 2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hp:fwSpace/>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ㅇ<hp:fwSpace/>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hp:fwSpace/>ㅇ<hp:fwSpace/>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hp:fwSpace/>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hp:fwSpace/>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hp:fwSpace/>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hp:fwSpace/>ㅇ<hp:fw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hp:fwSpace/>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hp:fwSpace/>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hp:fwSpace/>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 표
(인)
전주시장 귀하
[ 붙 임 3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서 약 자 :
대 표
(인)
[ 붙 임 4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아이스하키 대회 대비 빙상경기장 시설 개선 공사(건축기계).pdf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2075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8.
전 주 시 (분임)재 무 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공 사 명 : 아이스하키 대회 대비 빙상경기장 시설 개선 공사(건축·기계)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 종합공사(유지보수)
다. 공사현장 :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10 (빙상경기장)
라. 공사개요 : 빙상경기장 시설개선 공사 1식
마. 추정금액 : 금245,220,514원(금이억사천오백이십이만오백일십사원)
(추정가격 금209,300,000원 + 부가가치세 금20,930,000원 + 도급자 관급자재 금14,990,514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사. 기초금액 : 금230,230,000원
아. 공종구성 : 건축공사업 100%
※ 본공사는 현장여건상 공정 전반에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공사의 시공자격 업체로 제한함(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9. 30. 10:00 ~ 2026. 10. 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체육산업과(063-281-2939)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
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사전에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
라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대상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
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
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
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
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순서대로 각서
(별첨)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결격사유(별첨)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로 결정하며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원)
퇴직공제
부금비(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원)
안전관리비
(원)
합계(=A값)
(원)
2,084,703 2,754,475 273,929 1,333,746 4,458,509 - 10,905,362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
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에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
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매월 모든 공사근로자의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전주시 건
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과 대금의 직불(지
급보증일 경우 현금지급여부 확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 우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
야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견적제출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 : 전주시 체육산업과 고세린 (063-281-2939)
다. 공고 및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한지우 (063-281-2192)
라. 견적제출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192),
감사담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 임 1 ] 각 서 [공사명 : ]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
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 임 2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
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 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
겠습니다.
1.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 습니다.
2.
․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
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
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
에는 계약취 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
회사 임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
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
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주시를 상대
․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전주시장 귀하 대 표 (인 ) [ 붙 임 3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31
5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93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34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 서 약 자 : . . 대 표 (인) [ 붙 임 4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량내역서(아이스하키 대회 대비 빙상경기장 시설 개선 공사(건축기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전주 빙상경기장 시설개선공사(건축,기계)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C F: G:
A: CE D: 석면피해구제분담금 F: 노무비*0.006% G: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C2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H B: 도급자관급자재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전주 빙상경기장 시설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전주 빙상경기장 시설개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빙상경기장(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201 ■ 빙상경기장(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N: 010102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A: 01 전주 빙상경기장 시설개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빙상경기장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미 장 공 사 B: C: D: 2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8 골재비 및 운반비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09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0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1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합계별도 N: 010112 O: P: Q: 7 R: 3 S: T:
A: 010112 □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112 O: P: Q: 7 R: 3 S: T:
A: [ 합
계 ]
A: 02 전주 빙상경기장 시설개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201 ■ 빙상경기장(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2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M: N: 010102 O: P: 0101 Q: R: 3 S:
M: N: 010103 O: P: 0101 Q: R: 3 S:
M: N: 010104 O: P: 0101 Q: R: 3 S:
M: N: 010105 O: P: 0101 Q: R: 3 S:
M: N: 010106 O: P: 0101 Q: R: 3 S:
M: N: 010107 O: P: 0101 Q: R: 3 S:
M: N: 010108 O: P: 0101 Q: R: 3 S:
M: N: 010109 O: P: 0101 Q: R: 3 S:
M: N: 010110 O: P: 0101 Q: R: 3 S:
M: N: 010111 O: P: 0101 Q: R: 3 S:
M: N: 010112 O: P: Q: 7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전주 빙상경기장 시설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M: 호표 1 N: 53F583492039A39B82F82235DF175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F583492039A39B82F82235DF1757 AV: 4
A: 준공청소 B: C: M2 D: 350 M: 호표 2 N: 53F5834C2D3A730C89CD6594FE56B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F5834C2D3A730C89CD6594FE56BE AV: 5
N: 53F5834C2D3A730C89CD6594FE56B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F5834C2D3A730C89CD6594FE56BE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타 일 공 사 B: Q: 010102
A: 도기질 떠붙이기,300*600 B: 벽,압15mm C: M2 D: 207.52 M: 호표 3 N: 53F5432C233D63C48A885E6D70888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F5432C233D63C48A885E6D708888 AV: 71
A: 자기질타일 압착붙임,300*300 B: 바닥,압6mm C: M2 D: 34.1 M: 호표 4 N: 53F5432C233F13BC8E0797670F5C3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F5432C233F13BC8E0797670F5C3E AV: 7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3
A: 합판붙임 B: T=12.0mm,내수합판 C: M2 D: 20.76 M: 호표 5 N: 53F563792C3D83358FBAACD8E194C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F563792C3D83358FBAACD8E194C3 AV: 73
A: 화장실칸막이 B: 20T,방수PB,하부안심스크린,하부일체형 C: M2 D: 11.54 M: 시공도 N: 54D883DE2033C3788B8D9DB0F1DC32C9D268D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D883DE2033C3788B8D9DB0F1DC32C9D268DF AV: 85
A: 캐스터 바퀴 B: 5인치 회전브레이크바퀴 C: 개 D: 47 M: N: 54D883DE203233EB8654D41F16E0B29A4F128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D883DE203233EB8654D41F16E0B29A4F128C AV: 74
A: 고무판 설치 B: 12.7mm C: M2 D: 16.68 M: 호표 6 N: 53F5637B2F37233E8A29342F44EDA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F5637B2F37233E8A29342F44EDAD AV: 18
A: 멀바우집성목 설치 B: T30*90,집성목,바니시3회 C: M2 D: 15.2 M: 호표 7 N: 53F503932E3D034286DB60E1B2377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F503932E3D034286DB60E1B23774 AV: 97
A: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B: 6.0mm, 투명 C: M2 D: 93.86 M: 호표 8 N: 53F5637F2530A31A89A382EA4873B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F5637F2530A31A89A382EA4873B4 AV: 20
A: #REF! B: #REF! C: M2 D: 26.95 M: 호표 58 N: 53F5637B2F37233E8A29342F44EDA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F5637B2F37233E8A29342F44EDAA AV: 104
A: PVC바닥재(롤타입) B: 1500*15m*3.0T, 재료비+운반비 C: 롤 D: 20 M: 단가표 N: 53F5637B2F37233E8A29342F44EDA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F5637B2F37233E8A29342F44EDAA AV: 104
A: PVC바닥재(시트+친환경) B: 1500*15m*3.0T, 부분접착 C: M2 D: 315.4 M: 호표 9 N: 53F5637B2F37233E8A29342F44EDA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F5637B2F37233E8A29342F44EDAA AV: 104
A: 락카장 B: 600*600*2000 C: EA D: 100 M: 호표 10 N: 53F563792C3D83358A3893BB9E69F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F563792C3D83358A3893BB9E69FD AV: 101
A: 안전그물망 B: PE망, 25mm, 흰색, 6m*10m C: 롤 D: 2 M: 단가표 N: 53F563792C3D83358A3893BB9E69F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F563792C3D83358A3893BB9E69FD AV: 101
A: 안전망설치 B: 방진망 설치 및 해체 C: M2 D: 120 M: 호표 56 N: 53F563792C3D83358A3893BB9E69F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F563792C3D83358A3893BB9E69FD AV: 10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M: N: TOTAL
A: 010104 방 수 공 사 B: Q: 01010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94.8 M: 호표 11 N: 53F513FF2C373316857159FDC0791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F513FF2C373316857159FDC07915 AV: 22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34.1 M: 호표 12 N: 53F513F0253FD305829B04CDED5A8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F513F0253FD305829B04CDED5A82 AV: 75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56.58 M: 호표 13 N: 53F513F0253FD305829B078194B09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F513F0253FD305829B078194B094 AV: 7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금 속 공 사 B: Q: 010105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60*60*4mm C: kg D: 405.7 M: N: 54D883DE203B13DA8D6B1FD4555195FEF85EF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D883DE203B13DA8D6B1FD4555195FEF85EF2 AV: 26
A: 타일벽 코너비드 설치 B: SUS, 타일코너(라운드) 10mm C: M D: 45.2 M: 호표 14 N: 53F5E33A273483DD8B3457D6E80DE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F5E33A273483DD8B3457D6E80DEF AV: 96
A: JNT융복합내진천장시스템 4C-36S B: 300*600*0.4T,고내식성(불연,향균)
금속천장재+내진천장틀+몰딩 C: M2 D: 350 M: 관급자재 N: 54D883DE203C23A28B2B8B684EF61F1AB3ADF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D883DE203C23A28B2B8B684EF61F1AB3ADFB AV: 86
A: 융복합내진천장시스템 설치(C-타입) B: 1.8M미만, 인서트 등 부자재포함
시공비 포함 C: M2 D: 350 N: 54D883DE203C23A28B2B8B684EF61F1AB3ADF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D883DE203C23A28B2B8B684EF61F1AB3ADFD AV: 87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3mm C: M D: 540 M: N: 54A3333B2939A38383D8A15B65DC42A0680C0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A3333B2939A38383D8A15B65DC42A0680C02 AV: 30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2.3mm C: M D: 125.03 M: N: 54A3333B2939A38383D8A15B65DC42A0680EC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A3333B2939A38383D8A15B65DC42A0680ECB AV: 31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경량철재 C: TON D: 2.6 M: 호표 15 N: 53F533CB2A38A39A8F6C474F5E990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F533CB2A38A39A8F6C474F5E990F AV: 33
A: 걸쇠 B: 걸쇠, 오르내리꽂이쇠, 황동, 100mm C: 개 D: 3 M: N: 54D893E7223CF34584E7092D7BF0A8E7B3673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D893E7223CF34584E7092D7BF0A8E7B36730 AV: 80
A: 와이어로프 B: 와이어로프 비도금, 6*7, Φ10mm C: m D: 40 M: 시공도 N: 54D893E7223CF34584E7092D7BF0A8E7B3673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D893E7223CF34584E7092D7BF0A8E7B36730 AV: 8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미 장 공 사 B: Q: 010106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47.4 M: 호표 16 N: 53F55312263B23698B008B6BC9A93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F55312263B23698B008B6BC9A932 AV: 3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칠
공
사 B: Q: 010108
A: 녹막이페인트 뿜칠 B: 철재면, 2회 2종 C: M2 D: 164.39 M: 호표 21 N: 53F57360203283E487BB0B55E3973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F57360203283E487BB0B55E39739 AV: 88
A: OP 뿜칠 B: 철재면2회.2급 C: M2 D: 164.39 M: 호표 22 N: 53F573632D3623FC8699798DCE132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F573632D3623FC8699798DCE132A AV: 103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20.3 M: 호표 23 N: 53F573632D3473FB8AA69CF69ECE9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F573632D3473FB8AA69CF69ECE97 AV: 50
A: 본타일 B: 내부 벽,상도 1회 C: M2 D: 476.2 M: 호표 24 N: 53F573702A3ED3EB8590E4EB51CF9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F573702A3ED3EB8590E4EB51CF9C AV: 81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골재비 및 운반비 B: Q: 010109
A: 세사 B: 시내도착도,25mm C: M3 D: 5.8 M: N: 54FB432C2731132E8F3E52CE39C92EC2A6562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4FB432C2731132E8F3E52CE39C92EC2A65623 AV: 91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83 M: N: 54D883DE203A734786ED0AD4C5A7E8F4BA47E8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4D883DE203A734786ED0AD4C5A7E8F4BA47E8 AV: 92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83 M: 산근 1 N: 53F4D35F283053378EFBB21F069FF5 O: P: Q: 010109 R: F S: T T: F AR: AS: AU: 01010953F4D35F283053378EFBB21F069FF5 AV: 90
A: 시멘트상하차비 B: C: 대 D: 83 M: N: 54D883DE203DC3BC8462C113A04CDA5A1AC44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4D883DE203DC3BC8462C113A04CDA5A1AC442 AV: 93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철 거 공 사 B: Q: 010110
A: 창,문 철거 B: C: M2 D: 0 M: 호표 25 N: 53F483DD2430639F80F1008058AF0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F483DD2430639F80F1008058AF0C AV: 82
A: SMC천정재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343.48 M: 호표 26 N: 53F483DD2439434089A1D1C20DF3A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F483DD2439434089A1D1C20DF3AD AV: 95
A: 오픈수납장 철거 B: 600*400*2100 C: EA D: 51 M: 호표 27 N: 53F483DD2430639F80F0782E980B1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F483DD2430639F80F0782E980B16 AV: 55
A: 화장실칸막이 철거 B: C: M2 D: 11.08 M: 호표 28 N: 53F483DD2430639F80F07C898AE1C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F483DD2430639F80F07C898AE1CD AV: 94
A: 선반 철거후재설치 B: C: M D: 38 M: 호표 29 N: 53F483DD2430639F80F0782E980B1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F483DD2430639F80F0782E980B10 AV: 57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343.48 M: 호표 30 N: 53F483DD2430639F80F07ADB2C6A1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F483DD2430639F80F07ADB2C6A10 AV: 58
A: 타일 해체(벽,바닥)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263.9 M: 호표 32 N: 53F483DD2430639F80F070D8FF2A3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F483DD2430639F80F070D8FF2A32 AV: 60
A: #REF! B: 화장실 및 통로 C: M2 D: 24.5 M: 호표 31 N: 53F483DD2430639F80F070D8FF2A3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F483DD2430639F80F070D8FF2A32 AV: 6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873.6 M: 수집상차도 N: 54FB432C27396384872B01CFEE704E87A6539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4FB432C27396384872B01CFEE704E87A65390 AV: 69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72.8 M: 수집상차도 N: 54FB432C27396384872B01CFEF11AE244D6583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4FB432C27396384872B01CFEF11AE244D6583 AV: 70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2
A: 폐목재 B: 나무창문틀,가구 C: TON D: 2.9 M: N: 53F5834C2D3FF36B8EC8BB81FBBC96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3F5834C2D3FF36B8EC8BB81FBBC96 AV: 83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 M: N: 53B4E3CA2E37436E8DF79F120E9CF1A44209A6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3B4E3CA2E37436E8DF79F120E9CF1A44209A6 AV: 63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8 M: N: 53B4E3CA2E37436E8DF79F120E9CF1A445C3B4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3B4E3CA2E37436E8DF79F120E9CF1A445C3B4 AV: 64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8 M: N: 53B4E3CA2E37436E8DF79F120E9CF1A4443ED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3B4E3CA2E37436E8DF79F120E9CF1A4443ED1 AV: 6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9.5 M: N: 53B4E3CA2E37436E8DF79F120E9D966031B4B5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3B4E3CA2E37436E8DF79F120E9D966031B4B5 AV: 6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9.5 M: N: 53B4E3CA2E37436E8DF79F120E9D966031B1E2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3B4E3CA2E37436E8DF79F120E9D966031B1E2 AV: 67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 도급자관급자재비 B: Q: 010112
A: JNT융복합내진천장시스템 4C-36S B: 300*600*0.4T,고내식성(불연,향균)
금속천정재+내진천장틀+몰딩 C: M2 D: 350 M: N: 53F5834C2D3FF36B8EC8BB81FBBC96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3F5834C2D3FF36B8EC8BB81FBBC96 AV: 83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3F5834C2D3FF36B8EC8BB81FBBC96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3F5834C2D3FF36B8EC8BB81FBBC96 AV: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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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