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제2026181호).hwp =====
물품구매 입찰 공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18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계약담당 직원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갑질 및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051-240-788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에 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물품규격 관련 : 관련부서((☎ 055.360.1145)
- 계약(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관련 : 물류관리팀(☎ 055.360.1145)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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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건명: 진료재료 TEFLON FELT 외 9종 구매(단가계약)
나. 계약방법: 제한경쟁 다. 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라. 입찰방식: 조달청 전자입찰(http://www.g2b.go.kr)
마. 추정금액: 금349,483,884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세부내역: 입찰품목명세서 참조
사. 계약기간: 2026. 11. 1.~2027. 4. 30.(6개월)
아.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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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공고기간: 2026. 9. 28.(월) ~ 10. 7.(수)
다.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9. 28.(월) 13:00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7.(수) 10:00
마. 입찰(개찰)일시: 2026. 10. 7.(수) 11:00
바. 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 동 입찰이 유찰 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가.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 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다. 본원 회계규정 제234조에 의한 자격구비자로서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마.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반은 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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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계약담당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 제출서류: 붙임참조 5. 입찰 참가자격 등록
----------------------------------------------------------------
가.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 번호 없이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기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 12. 21.) 관련하여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업체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1)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기존과 동일)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2)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6. 입찰방법 및 낙잘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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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의거 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제을 적용
합니다.
- 그룹별 입찰이므로 각 그룹의 개별 품목중 1개 폼목이라도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그룹 전체를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다. 투찰방법
- 총액투찰 : 그룹별품목당 총합계([개별단가x수량], 부가세포함)하여 투찰
※ 단가의 총합이 아님을 주의
- 품목별 단가결정은 투찰금액 × 품목별 단가배분율로 품목별 단가를 산정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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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납부대상자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
라. 납부기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마. 납부장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물류관리팀 또는 국가종합정보시스템(G2B전자납부)
바.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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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본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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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 담당은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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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체결 시 제출)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할 경우 관례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라. 추후 계약자가 계약이행 시 납품한 물품과 사후 업무처리가 본 입찰공고의 조건과 상이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물품 검수 거부와 동시에 계약보증금을 환수하며 부정당 업자로 지정하여 나라장터 G2B 상에 공개 게시합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조달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2.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8. 중기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9.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9월 28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입 찰 유 의 서 공고번호 : 제2026-181호
건
명 : 진료재료 TEFLON FELT 외 9종 구매(단가계약)
1. 이 입찰유의서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의료소모품 그룹별, 품목별 단가 입찰” 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2. 양산부산대병원은 상시 규격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 적격 판정받은 물품만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은 다음과 같이 본원 지정부서의 물품규격확인 및 물품규격심사면제를 받은 품목에 한 합니다.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품목에 대하여 붙임 “서식1(단가입찰 대상품목 적격심사 면제 및 확인 요청서)” 및 “서식 2(적격심사 면제 및 확인 요청 품목명세서)”를 작성하여 규격서와 함께 물류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품목을 납품중인 거래처는 서식1, 서식2를 제출하지않습니다.
4.입찰참가자격등록 및 가격입찰서 접수 기간이라도 긴급으로 적격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개찰) 전까지 적격으로 판정된 품목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이 입찰은 그룹별 입찰이므로 각 그룹의 개별 품목중 1개 품목이라도 부적격 판정
을 받을 경우, 해당 그룹 전체를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2)적격심사는 각 사용부서의 실 사용자가 사용 및 심사하여 적격 및 부적격 판정을
하므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사용부서 중 부적격 판정을 한 부서가 한 곳이라도 발생할 경우 부적격으로 간주
합니다.
4)적격심사 이후의 미사용 물품은 회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적격심사 기간이라도 물
품의 회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처는 회수하여야 합니다.
5)적격심사 중 사용부서 이외의 적격판정관련 담당부서(예. 감염관리팀, 의공학과)의
부적격 판정이 있는 경우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6)적격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견품의 대가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유의사항
1) 모든 물품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정 규정(안)에 준하는 물품이어야합니다.
2) 제작 및 납품 완료되어도 변질, 불량(용기, 내용물 등), 용량 부족, 파손, 유통기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량 교체 및 변상(문제의 심각도에 따라 같은 LOT 번호를 가진 물품을 전량 교체할 수 있어야 함)
===== 공고문(제2026181호).pdf =====
물품구매 입찰 공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18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
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
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계약담당 직원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갑
질 및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051-240-788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에 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물품규격 관련 : 관련부서((☎ 055.360.1145)
- 계약(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관련 : 물류관리팀(☎ 055.360.1145)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진료재료 TEFLON FELT 외 9종 구매(단가계약)
나. 계약방법: 제한경쟁
다. 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라. 입찰방식: 조달청 전자입찰(http://www.g2b.go.kr)
마. 추정금액: 금349,483,884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세부내역: 입찰품목명세서 참조
사. 계약기간: 2026. 11. 1.~2027. 4. 30.(6개월)
아.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공고기간: 2026. 9. 28.(월) ~ 10. 7.(수)
다.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9. 28.(월) 13:00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7.(수) 10:00
마. 입찰(개찰)일시: 2026. 10. 7.(수) 11:00
바. 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 동 입찰이 유찰 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 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
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다. 본원 회계규정 제234조에 의한 자격구비자로서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에 한
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
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마.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자로서 입
찰 참가자격 제한 반은 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출서류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
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계약담당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 제출서류: 붙임참조
5. 입찰 참가자격 등록
---------------------------------------------------------------가.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
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 번호 없이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
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기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 12.
21.) 관련하여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업체는 다음의 방법 중 하
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1)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기존과 동일)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2)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예, 대표자, 대
리인)를 변경한 경우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6. 입찰방법 및 낙잘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의거 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제을 적용
합니다.
- 그룹별 입찰이므로 각 그룹의 개별 품목중 1개 폼목이라도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그룹 전체를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다. 투찰방법
- 총액투찰 : 그룹별품목당 총합계([개별단가x수량], 부가세포함)하여 투찰
※ 단가의 총합이 아님을 주의
- 품목별 단가결정은 투찰금액 × 품목별 단가배분율로 품목별 단가를 산정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납부대상자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
함한다.)
나. 상기 ‘가’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
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
분의 25이상)
라. 납부기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마. 납부장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물류관리팀 또는 국가종합정보시스템(G2B전자납부)
바.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
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
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
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
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본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
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 담당은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
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
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
약서 및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조세포탈유
무확인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체결 시 제출)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할 경우 관
례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라. 추후 계약자가 계약이행 시 납품한 물품과 사후 업무처리가 본 입찰공고의
조건과 상이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물품 검수 거부와 동시에 계약보증금을
환수하며 부정당 업자로 지정하여 나라장터 G2B 상에 공개 게시합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조달콜센터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
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
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2.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8. 중기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9.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
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9월 28일
양 산 부 산 대 학 교 병 원 장
입 찰 유 의 서
공고번호 : 제2026-181호
건
명 : 진료재료 TEFLON FELT 외 9종 구매(단가계약)
1. 이 입찰유의서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의료소모품 그룹별, 품목별 단가
입찰” 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2. 양산부산대병원은 상시 규격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 적격 판정받
은 물품만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은 다음과 같이 본원 지정부서의 물품규격확인 및 물품규격심사면제를
받은 품목에 한 합니다.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품목에 대하여 붙임 “서식1(단가입찰
대상품목 적격심사 면제 및 확인 요청서)” 및 “서식 2(적격심사 면제 및 확인 요청
품목명세서)”를 작성하여 규격서와 함께 물류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품목을 납품중인 거래처는 서식1, 서식2를 제출하지않습니다.
4.입찰참가자격등록 및 가격입찰서 접수 기간이라도 긴급으로 적격 심사를 할 수 있으
며 입찰(개찰) 전까지 적격으로 판정된 품목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이 입찰은 그룹별 입찰이므로 각 그룹의 개별 품목중 1개 품목이라도 부적격 판정
을 받을 경우, 해당 그룹 전체를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2)적격심사는 각 사용부서의 실 사용자가 사용 및 심사하여 적격 및 부적격 판정을
하므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사용부서 중 부적격 판정을 한 부서가 한 곳이라도 발생할 경우 부적격으로 간주
합니다.
4)적격심사 이후의 미사용 물품은 회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적격심사 기간이라도 물
품의 회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처는 회수하여야 합니다.
5)적격심사 중 사용부서 이외의 적격판정관련 담당부서(예. 감염관리팀, 의공학과)의
부적격 판정이 있는 경우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6)적격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견품의 대가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유의사항
1) 모든 물품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정 규정(안)에 준하는 물품이어야합니다.
2) 제작 및 납품 완료되어도 변질, 불량(용기, 내용물 등), 용량 부족, 파손, 유통기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량 교체 및 변상(문제의 심각도에 따라 같은 LOT 번호
를 가진 물품을 전량 교체할 수 있어야 함)
===== 단가배분율 및 물품리스트(제2026181호).xlsx =====
[시트: 입찰리스트 (2)]
A: 단가배분율 및 물품리스트
A: *공고번호: 제2026-181호 O: (단위: 개)
A: *입찰건명: 진료재료 TEFLON FELT 외 9종 구매(단가계약) K: 단가배분율 적용 M: (업체)투찰가 계산용
A: 순번 B: 그룹 C: 물품코드 D: 보험코드 E: 수가분류 F: 물품명 G: 규격 H: 단위 I: 보험
상한가 J: 사용예정량
(6개월) K: 단가배분율 L: 계약단가
(병원적용) M: 계약단가
(업체입력) N: 계약금액 O: 계약보증금
A: 1 B: 1 C: G1002005001 D: G1002005 E: 급여 F: TEFLON FELT G: 전규격 H: EA I: 94,720 J: 120 K: 0.10917666 L: - N: -
A: 2 B: 1 C: J4215001 D: J4215001 E: 급여 F: XCELA POWER INJECTABLE PICC/SL G: SINGLE H: EA I: 155,870 J: 6 K: 0.009210783 L: - N: -
A: 3 B: 1 C: J4216001 D: J4216001 E: 급여 F: XCELA POWER INJECTABLE PICC/DL G: DOUBLE H: EA I: 186,480 J: 480 K: 0.881612557 L: - N: -
B: 1 요약 J: 606 K: 1 M: 투찰금액 -> N: - O: -
A: 4 B: 2 C: M2045690 D: M2045690 E: 급여 F: LIGASURE BIZACT G: BZ4212 H: EA I: 651,640 J: 138 K: 1 L: - N: -
B: 2 요약 J: 138 K: 1 M: 투찰금액 -> N: - O: -
A: 5 B: 3 C: M2076001 D: M2076001 E: 급여 F: 헤모픽스 G: 3.3ml H: EA I: 143,560 J: 96 K: 0.166952414 L: - N: -
A: 6 B: 3 C: M2081001 D: M2081001 E: 급여 F: 헤모픽스 G: 5.1ml H: EA I: 272,780 J: 246 K: 0.812926373 L: - N: -
A: 7 B: 3 C: M2086001 D: M2086001 E: 급여 F: 헤모픽스 엔도 G: 5.1ml H: EA I: 276,820 J: 6 K: 0.020121213 L: - N: -
B: 3 요약 J: 348 K: 1 M: 투찰금액 -> N: - O: -
A: 8 B: 4 C: 25BJ0279 D: BM5016LJ E: 비급여 F: MICRODYN CARE G: 26ml H: EA J: 3,720 K: 0.262383403 L: - N: -
A: 9 B: 4 C: M3035137 D: M3035137 E: 급여 F: 스킨메이트폼에이디 G: 50cm*110cm H: EA I: 188,260 J: 330 K: 0.716006925 L: - N: -
A: 10 B: 4 C: M3300038 D: M3300038 E: 급여 F: HY GELFOAM-A G: 3*8cm H: EA I: 22,570 J: 84 K: 0.021609671 L: - N: -
B: 4 요약 J: 4,134 K: 1 M: 투찰금액 -> N: - O: -
B: 총합계 J: 5,226 N: -
===== 제출 서류 모음(제2026181호).hwp =====
제출 서류 (계약서 작성 시 필요)
*낙찰 및 계약서 초안 보낼 때 따로 안내 예정
1.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확인서 1부. 2. 물품 공급계약 특수조건 확인서 1부.
3. 조세포탈 등 유무 확인 서약서<서식3호> 1부.
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서식4호> 1부.
5. 수의계약 관련<서식5, 6호> 1부.
6. 전자증명(사용)인감 사용에 대한 동의서, 사용인감계 1부.
*7번~12번 미리 준비하셔도 됩니다.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통장사본 1부. 9. 인감증명서 1부. 10. 납세증명서 1부. 11.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12. 4대보험료 완납 증명서 1부. 끝.
*순서에 맞게 정리해서 스캔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방법: 나라장터 계약 시 첨부, 직접제출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계약담당(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이행기간)
이 계약의 이행 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 과 “을” 쌍방의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2조(물품의 공급)
“을”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물품의 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가. “갑”의 납품 지시를 받은 때에는 지정된 기일 및 장소에 납품하여 “갑”이 지정한 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납품에 따른 제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나. 계약된 물품이 생산 중지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할 수 없을 경우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고 “갑”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이행 기간에 계약된 품목보다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우수한 제품이 있어 “갑”의 요구에 의하여 구매할 경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긴급을 요하는 품목은 “갑”의 납품 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마. 실 사용량은 예정량에서 다소 증감이 있으므로 수량이 적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바. “을”은 “갑”의 물류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전산을 포함한 납품 방식 변경 요청시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사. “갑”에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갑”의 요청에 따라 바코드 및 QR코드를 부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아. “을”은 계약기간에 “갑”의 전산시스템(YES-VAN 포함)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 품목 및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 품목 및 계약금액은 붙임 내역서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갑” 과 “을”의 합의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단가계약 체결 이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서 인정 상한가 및 급여수가를 조정할 경우 계약금액 비율의 범위 내에서 조정
나. 계약 이행기간 중 계약 항목이 보험등재 되거나 비급여로 전환되는 등 건강보험공단의 산정 방법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의하여 조정
다.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금액에 착오 또는 하자가 있어 동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된 비급여 품목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실거래가 상한제” 품목으로 신규로 등재되고 그 계약단가가 등재된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마. 본원의 계약금액이 타 의료기관의 동종 물품 계약금액에 비하여 고가인 경우
바.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위 “제2항의 나호”에 의거 계약사항을 조정할 때는 합의서 작성을 생략하고 “갑”이 조정한 사항을 “을”에게 통보함으로써 합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 대가의 청구는 “을”은 당해 월에 납품이 완료된 수량을 합산하여 매월 말일 자로 대가를 청구한다.
② 대가의 지급 : “갑” 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의 대가금 지급기준에 의거 대가를 지급한다.
제5조(유사물품의 준용)
계약내역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기 계약된 제품과 동일한 보험코드로 보험상한금액 또는 시중가격이 같고 규격이 다른 미 계약품목이 있어 본원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갑” 과 “을” 합의에 의거 단가계약물품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된 것으로 보고 계약을 이행한다.
제6조(대체 납품 및 분할납품)
① “을”은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대체 납품할 수 없다. 단, 제조사의 단종, 일시적 생산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을”은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우리병원”의 서면 승인을 얻어 동일 또는 그 이상의 규격 및 품질을 가진 대체품을 한시적으로 납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이 제안한 대체품이 “우리병원”(또는 임상 부서)의 심사 기준, 품질 및 사용 적합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병원”은 해당 대체품의 납품을 거부하고 다른 제품으로 재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체품의 단가는 기존 계약 단가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을”은 우리병원 사정에 의하여 계약물품을 분할 납품 및 재고관리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기 납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을”의 대가지급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역시 분할 지급한다.
제7조(자료 제출)
① “을”은 언제든지 가격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가격 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한 가격자료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갑”은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② “을”은 계약 물품의 보험정보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갑”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바로 통지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통지로 인해 “갑”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실금액을 배생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이익금의 반환)
“을”은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할 시에는 해당 물품의 대체 납부 또는 그로 인한 부당이익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 양도금지)
“을”은 계약상의 권리 의무(납품, 수금 등)를 본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이행 기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을 지체하여 “갑”의 재고 부족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나. 납품지연시 문서에 의한 납품독촉이 2회 이상일 경우
다. 반품으로 인한 재납품 사례가 3회 이상일 경우
라. 불량품목에 대한 수거 요청 및 반품요청 시 이에 대해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마.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바.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 제2조 ‘사’항 및 ‘아’항을 거부하거나 미이행시
② “①”항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 “갑”은 다른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계약보증금의 귀속)
위 “제10조의 가 호 내지 마 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부산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07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 전액을 “갑”의 병원에 귀속한다.
제12조(배상책임)
“을”은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종결 후에도 “을”이 납품한 물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의료사고 등 병원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비용일체를 보상하여야 하며, 또한 본건으로 인하여 소송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제재조치)
만약 “을”이 위 각호의 내용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우리병원에서는 관계기관에 부정당업자로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가. 이 조건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계약예규의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나. 이 계약에 관한 분쟁 해결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고, 그 판례
에 따른다.
위 구매계약 특수조건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 . . 거 래 처 명: 대 표 자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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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물품 공급계약 특수조건
1.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포장단위 계약이 아닌 통계수가 단위로 의료소모품을 계약하며 단위 환산 시 원단위 미만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의료소모품 납품은 가입고를 기본으로 하며 가입고 재고의 소유권은 납품처에 있으므로 그 저장과 관리의 책임은 납품처에 있다.
3. 월마감은 1일부터 말일 까지의 품목별 실사용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4. 납품 업체는 원활한 의료소모품 납품 업무를 위해 “YESVAN 전자구매조달 시스템”(이하 “YESVAN” 이라 함)을 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YESVAN을 사용해야 한다. YESVAN 미사용에 따른 손해는 병원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양산부산대병원에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갑”의 요청시 바코드 및 QR코드를 부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6. 의료소모품의 품절 시 해당 의료소모품의 납품 가능 여부를 떠나 제조사 또는 수입 업체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은 즉시, 내용을 물류관리팀에 전달한다. 그리고 납품 불가 시에는 즉시 정당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알리도록 하여 의료소모품의 품절 사태가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7. 의료소모품의 규격, 포장, 제품명 등 어떠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사유발생 즉시 물류관리팀으로 알려야 하며 병원의 요구시 관련 공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8. 납품처는 병원의 가입고 재고 반품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남아 있는 품목으로 납품하며 불가피하게 1년 이하 품목을 납품 시 최대한 의료소모품 반품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업체 담당자는 가입고 재고의 품질 및 유효기간을 수시로 관리 하여야하며 유효기간 1년 미만의 의료소모품은 YESVAN 반출증을 지참하여 가입고 재고 반출 하여야 한다.
9. 납품처는 병원의 직불 재고 반품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계약서상 납품 단위 즉 병원의 실사용 단위의 수량 반품에 있어서 병원의 요구시 거래처는 반품 계산서 발행 등 반품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0. 납품시 병원측의 직원에게 검수하여야 하며 의료소모품에 문제가 있을때는 납품을 거절 할 수 있다.
11. 납품 장소는 의료소모품 중앙창고이며 검수 후 각 물품별 정해진 위치에 적재하여야한다. 또한 병동 및 기타 장소로 의료소모품의 운반 또는 배송을 요구받을 수 있다.
12. 납품 시에 가납서 양식은 YESVAN을 통해 출력한 양식만을 인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자사 양식을 사용하더라도 추후 YESVAN 양식을 의료소모품 중앙창고로 제출 하여야 한다.
13. 납품처는 YESVAN(“가입고재고관리”-“가입고재고조회”)을 통해 재고량을 수시로 확인하여 적정재고량 미만이 된 후 3일 이내, 납품지시가 내려진 이후 근무 일수 5일 이내에 납품에 응해야 한다.
14. 의료소모품 납품 시 Ice box, Ice pack, 포장 box, 냉동고 등을 필요로 하는 의료소모품에 한해 병원 측의 요구에 따라 해당 품목을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15. 의료소모품의 납품량은 통상 부서별 적정재고량에서 현재고량을 뺀 수량이 된다.
16. 적정재고는 통상 2주 분량의 의료소모품 소모량이며 안전재고는 통상 1주 분량의 소모량이다. 허나 병원 측의 요구에 의해 사용 빈도가 적더라도 필요 물품 이라고 간주될 시는 사용량에 상관없이 적정재고를 설정할 수 있다.
17. 납품처는 사용량이 적거나 많다는 이유로 납품을 기피 할 수 없다. 단, 장기 적체 등의 이유로 의료소모품의 적정재고를 줄이려고 하면 그에 해당하는 요청서를 제출 하도록 한다.
18. 통상 안전재고 이하 4일 이상, 적정재고 이하 5일 이상 납품이 지연 될 경우 “지속적인 납품지연” 으로 간주하고 추후 의료소모품 입찰시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
19. 입찰실시 이후, 의료소모품의 생산중단, 제조사 변경 또는 병원 사정 등으로 낙찰된 품목에 따라 발주가 없을 수 있다.
20. 납품 차량은 하역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납품이 끝난 차량은 즉시 밖으로 이동해야한다.
21. 납품 소요 시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20분 이내로 한다.
22. 의료소모품 중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 모든 추가장비는 무상으로 계약기간동안 공급 한다.
위 물품 공급계약 특수조건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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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3호> 조세포탈 등 유무 확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에 해당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 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동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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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4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양산부산대학교병
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아니하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이에 대해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갑질 및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T. 051-240-7881)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포함)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 등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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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5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퇴직자 취업업체 관련)
당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3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반드시 협조하겠으며, 추후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발견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해지하여도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4. 8. 26., 2019. 10. 4.>
1.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자 모임ㆍ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ㆍ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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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호> [개정] [별지 제13호 서식] 이동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7호> 전자증명(사용)인감 사용에 대한 동의서
1. 본 동의서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계약담당(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계약대상자(이하 ‘거래처’라 한다)간에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자거래에 따른 전자증명(사용)인감 날인에 대한 계약서 상의 날인을 준용하기 위함이다.
2. 전자거래 동의서의 효력
가. 본 동의서의 효력기간은 제출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단, ‘병원’과 ‘거래처’가 동의 변경을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동의서 효력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고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나. ‘거래처’는 자의로 본 동의를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병원’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거래처’의 전자증명(사용)인감은 ‘거래명세서’ 및 ‘승낙사항’의 계약상대자에 날인하며, 날인함으로써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계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를 제출하고, 실제 사용할 전자인감을 등록한다. 전자인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거래처’는 즉시 ‘병원’에게 신고하여 전자증명(사용)인감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 책임은 ‘거래처’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5. 본 동의서로 인한 분쟁발생시 관할 법원은 ‘병원’의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2026. . . 거 래 처 명: 대 표 자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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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8호> 사 용 인 감 계 증명인감 사용인감
위의 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의 계약에 있어서 전자증명(사용)인감으로 사용하겠으며, 위의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당사가 질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을 제출합니다.
2026. . . 거 래 처 명: 대 표 자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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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