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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971] 노량진빗물펌프장 배수펌프 분해정비 시행

[물품]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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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제2026-143호]공고문_노량진빗물펌프장 배수펌프 분해정비 시행.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제2026-143호]공고문_노량진빗물펌프장 배수펌프 분해정비 시행.pdf =====
동작구공고 제2026-143호

청렴동작!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물품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노량진빗물펌프장 배수펌프 분해·정비 시행

나. 기초금액 : 금120,744,000원(금일억이천칠십사만사천원)

※부가세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수량 및 규격 : 물품 지침서 및 규격서 참조
※ 지명경쟁,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총액계약, 단독이행 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물품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세부사항 문의 : 치수과 한세명 주무관(☏02-820-1431)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9. 28.(월) ~ 2026. 10. 6.(화)

입 찰 서 제 출 ( 투 찰 기 간 ) 2026. 9. 29.(화) 10:00 ~ 2026. 10. 6.(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6.(화) 11:00 개 찰 장 소 동작구 자산회계과 입찰진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명경쟁 입찰대상자로 지명된 자

※ 지명업체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대한중전기 염권정 137-81-90481 덕지산업(주) 김종수, 김지용 134-81-18175 신우중공업㈜ 안병구 609-81-59516 ㈜에스더블유 김용건 137-86-12059 ㈜청우하이드로 안송준 107-81-37317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축사류 펌프(40151570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축사류 펌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015157001) / 토출구경 :
1,000mm 이상]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
다.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유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공동이행은 불가하며, 단독이행만 가능
아. 본 사업은 본사만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지사 참여 불가, 계약 불가)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 납부면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의 무효,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평가는「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물품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최신호]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
호, 면허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
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인하여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그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서류제출(심사서류 보완·추가서류 포함)을 요구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적격통과점수 미달자는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
며,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최종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시에는 차순위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
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②
③
④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 등 안내 : 동작구청 자산회계과 최유라(☏02-820-1526)주무관
나. 입찰참가자격, 물품내용 : 동작구청 치수과 한세명(☏02-820-1431)주무관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분임)재무관
■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 부정청탁·금품수수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

동작구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 비리 및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http://www.dongjak.go.kr/)

1. 접수부서 : 동작구청 감사담당관( 02-820-1028)

2. 신고방법 : 온라인접수, 전화 및 방문

  • 동작구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열린감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동작구청신고센터

===== 공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설계년월일 D: 2026년 8월 G: 설계자 K: 심사자 O: 팀 장 S: 과 장
B: 2026년 R: 설계내역서
A: 노량진빗물펌프장 수리
D: ○ E: 사업 위치 : G: 노량진빗물펌프장(노량진로17길44)
D: ○ E: 사업 개요 : G: 배수펌프 Ø1000㎜×340HP 2대
D: ○ E: 총 사업비 : J: 원 K: (일금영원)
E: - 공 급 가 액 : J: 원 K: (일금영원)
E: - 부가가치세 : J: 원 K: (일금영원)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구분 D: 요율 E: 단위 F: 금액 G: 산출근거 J: 비 고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F: -
A: 순 B: 소
계 F: -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A: 공 C: 간접노무비 D: 17.50 E: % G:
직접노무비 * 17.5% K: 14.5% → 17.5%
B: 소
계
A: 사 B: 경비 C: 산 출 경 비
C: 기 타 경 비 D: 5.00 E: % G: (재료비+노무비) *5.0%
A: 원 C: 안전관리비 D: 3.11 E: % G: (재료비+직접노무비)*3.11%*1.2 K: 3.11% → 3.11% * 1.2
C: 산재보험료 D: 3.56 E: % G: 노무비 * 3.56%
A: 가 C: 고용보험료 D: 1.01 E: % G: 노무비 * 1.01%
C: 건강보험료 D: 3.595 E: % G: 직접노무비*3.595% K: 공사(펌프 철거설치) 기간 30일 미만 제외
C: 연금보험료 D: 4.75 E: % G: 직접노무비*4.75% K: 공사(펌프 철거설치) 기간 30일 미만 제외
C: 환경보전비 D: 0.30 E: % G: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30%
C: 석면분담금 D: 0.006 E: % G:
노무비*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E: % G:
노무비*0.09%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D: 0.100 E: % G:
직접공사비*0.1%
B: 소
계
A: 순공사원사
A: 펌프 수리
A: 일반관리비 D: 8.0 E: % G: (재료비+노무비+경비) *8.0%
A: 이
윤 D: 9.00 E: %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9%
A: 공 급 가 액
A: 부가가치세 D: 10 E: % G: 공급가액*10%
A: 총계 G: 천 단위미만절사

[시트: 산출내역]
A: 산 출 내 역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빗물펌프수리 B: 1000-350HP C: 2 D: 대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1. 자재비
A: 임펠러 가공 및 바란싱 B: 0 C: 1 D: 식
A: 축 가공 및 바란싱 B: 0 C: 3 D: 개
A: 슬리브교체 B: 0 C: 3 D: 개
A: 외어링교체 B: 0 C: 1 D: 개
A: 솔든베어링교체 B: 0 C: 3 D: 개
A: 상부베어링교체 B: #29330 C: 1 D: 개
A: 오일 및 패킹구리스 소모품교체 B: 0 C: 1 D: 식
A: 도장 B: 0 C: 1 D: 식
A: 분해조립비 B: 0 C: 1 D: 식
A: 소 계
A: 2. 설치 및 철거
A: 2-1 설치비 B: 85%적용(단순작업) C: 1 D: 대 G: 0 H: 0
A: 2-2 철거비 B: 설치비40% C: 1 D: 대 G: 0 H: 0
A: 소 계 H: 0
A: 3. 운반비
A: 3-1 반출 B: 펌프3호기, 4호기(18TON) C: 18 D: TON
A: 3-1 반입 B: 펌프3호기, 4호기(18TON) C: 18 D: TON
A: 소 계

[시트: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표
A: 항 목 번
호 : B: 1호표
A: 공
종 : B: 펌프설치 8,001㎥/h~9,000㎥/h(기품13-5-12) F: 노
무
비 G: 재
료
비 H: 경
비 J: 합
계
A: 단
위 : B: 대 F: 0 G: 0 J: 0
A: 종
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플랜트기계설치공 C: 20.70 D: 인
A: 특별인부 C: 34.00 D: 인
A: 건설기계운전 C: 5.10 D: 인
A: 소계
A: 항 목 번
호 : B: 2호표
A: 공
종 : B: 장비 운반 F: 노
무
비 G: 재
료
비 H: 경
비 J: 합
계
A: 단
위 : B: 회 F: 0 G: 0 H: 0 J: 0
A: 종
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구역화물(5ton) B: L = 50km 이내 C: 1.00 D: 회 K: 한국경영분석연구원 기획재정부허가 원가계산용역기관 화물자동차 운임

[시트: 단가비교표]
A: 단 가 비 교
A: 배수펌프 Ø1000㎜×340HP 2대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물가자료 F: 물가정보 H: 견적(A사) I: 견적(B사) J: 견적(C사) K: 심사요청단가 L: 심사평가단가 M: 적용단가 N: 비고
D: 가격 E: Page F: 가격 G: Page
A: 배수펌프(3, 4호기)
A: 임펠러 가공 및 바란싱 C: 식 D: - E: - F: - G: - N: 견적1 적용
A: 축 가공 및 바란싱 C: 개 D: - E: - F: - G: - N: 견적1 적용
A: 슬리브교체 C: 개 D: - E: - F: - G: - N: 견적1 적용
A: 외어링교체 C: 개 D: - E: - F: - G: - N: 견적1 적용
A: 솔든베어링교체 C: 개 D: - E: - F: - G: - N: 견적1 적용
A: 상부베어링교체 B: #29330 C: 개 D: - E: - F: - G: - N: 견적1 적용
A: 오일 및 패킹구리스 소모품교체 C: 식 D: - E: - F: - G: - N: 견적1 적용
A: 도장 C: 식 D: - E: - F: - G: - N: 견적1 적용
A: 분해조립비 C: 식 D: - E: - F: - G: - N: 견적1 적용

[시트: 수량산출]
A: 수량산출내역서
A: 배수펌프 Ø1000㎜×340HP 2대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비 고
A: 배수펌프(3, 4호기)
A: 임펠러 가공 및 바란싱 C: 식 D: 1
A: 축 가공 및 바란싱 C: 개 D: 3
A: 슬리브교체 C: 개 D: 3
A: 외어링교체 C: 개 D: 1
A: 솔든베어링교체 C: 개 D: 3
A: 상부베어링교체 B: #29330 C: 개 D: 1
A: 오일 및 패킹구리스 소모품교체 C: 식 D: 1
A: 도장 C: 식 D: 1
A: 분해조립비 C: 식 D: 1

[시트: 노무비조사표]
A: 노
무
비
조
사
표
A: 번호 B: 직
종
명 C: 2026년 하반기
A: 1003 B: 특
별
인
부 C: 228,717
A: 1048 B: 건설기계 운전사 C: 283,323
A: 1060 B: 플랜트기계설치공 C: 234,041

[시트: 운반비]
A: 운 반 비 산 출 조 서
A: 산 출 근 거 B: 합
계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비 고
A: #3 철근운반(5 TON) | (구역화물50KM)|TON B: 17,789 E: 17,789 F: KIBA 한국경영분석연구원
(기획재정부허가 원가계산용역기관)
원가계산안내>공공요음 요율>화물자동차운임
A: 1.운반비 (구역화물자동차 5 TON)
A: 2.5 TON 트럭 사용
A: 3.운반거리: 공장 -------- 현 장(노량진빗물펌프장)
A:
구역화물 10KM이내 적용
A:
경비 = 97,840 ÷ 5톤 ÷ 1.1(vat)= 17,789원/ton) B: 17,789.0 E: 17,789.0
A:
계 B: C: D: E:
A:
전체 합계 B: 17,789 C: D: E: 17,789

===== 지침서 및 규격서(노량진빗물펌프장 배수펌프 분해정비).hwpx =====
지 침 서

사업명 : 노량진빗물펌프장 배수펌프 분해정비 2026. 9.

서 울 특 별 시
동 작 구 청

목
차
1. 일반 지침서
1.1 총칙
1.2 용어의 정의
1.3 사업 일반
1.4 사업 목적
1.5 사업 대상 및 범위
1.6 적용순서
1.7 관계법령 준수
1.8 계약상대자의 기본의무
1.9 현장확인 및 계약문서 검토
1.10 사업수행
1.11 감독자
1.12 현장책임자
1.13 착수계 및 제출서류
1.14 작업공정 관리
1.15 작업사진 및 기록
1.16 안전관리
1.17 책임한계
1.18 기술지원
1.19 완료 및 검사
1.20 하자처리

2. 규격서
2.1 적용범위
2.2 대상설비
2.3 세부 작업내용
2.3.1 임펠러 가공 및 바란싱
2.3.2 축가공 및 바란싱
2.3.3 슬리브 교체
2.3.4 외어링 교체
2.3.5 솔든베어링 교체
2.3.6 상부베어링 교체
2.3.7 오일 및 패킹구리스 소모품 교체
2.3.8 도장
2.3.9 분해 및 조립
2.3.10 철거 및 설치
2.4 품질 및 측정관리

1. 일반지침서
1.1 총 칙
본 지침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노량진빗물펌프장 배수펌프 분해정비」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계약서, 설계내역서, 본 지침서 및 특별지침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가. 발주부서 : 본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이행을 관리·감독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을 말한다.
나. 감 독 관 : 발주부서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를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 : 발주부서와 본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현장책임자 :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현장작업 및 분해정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마. 검사 : 계약목적물이 계약서, 설계내역서 및 지침서 등에서 정한 품질·규격·성능 등에 적합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바. 승인 : 계약상대자가 제출 또는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부서가 검토 후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사. 지시 : 감독자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1.3 사업 일반
가. 사 업 명 : 노량진빗물펌프장 배수펌프 분해정비
나. 사업장소 : 노량진빗물펌프장(노량진동 13-17)
다. 사업대상 : 350HP 입축사류펌프 3·4호기
라. 사업내용 : 배수펌프 철거·반출, 분해·점검, 주요 부품 정비 및 교체, 재조립, 현장 설치 및 시운전 등

1.4 사업 목적
본 사업은 노량진빗물펌프장 내 노후 배수펌프의 누유·소음·진동 등 이상징후에 대하여 분해정비를 실시하여 설비의 성능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집중호우 시 안정적인 배수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5 사업 대상 및 범위
가. 본 지침서 및 특별지침서, 설계내역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범위에 적용한다.
나. 사업대상은 노량진빗물펌프장 내 350HP 입축사류펌프 3·4호기로 한다.
다. 세부적인 분해정비 방법, 부품의 정비·교체, 조립·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사항은 규격서에 따른다.
라.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1.6 적용순서
계약문서 간 내용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판단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관계법령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다. 한국산업표준(KS) 등 관련 기준
라. 기타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관계 법령 및 규정

1.8 계약상대자의 기본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분해정비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장비 및 정비설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기존 시설물 또는 설비가 손상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분해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잔재물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9 현장확인 및 계약문서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수 전에 현장여건 및 대상설비의 설치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내용의 오류·누락 또는 현장여건과 상이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발주부서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작업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가 시정 또는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10 사업수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다. 작업 중 대상설비에서 당초 확인되지 않은 손상·마모 또는 이상상태가 발견된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협의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라.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사항은 사진 및 관련 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11 감독자
가. 감독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작업내용, 사용 자재, 정비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감독자는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품질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12 현장책임자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현장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현장책임자는 작업현장의 안전관리 및 작업 전반을 관리하고 감독자와의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이행을 담당한다.
다. 현장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13 착수계 및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부서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작업공정예정표
다. 작업계획서
라. 투입인력 및 장비현황
마. 안전관리계획서
바. 현장책임자 지정계 및 관련 자격·경력자료
사. 비상연락망
아. 기타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14 작업공정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작업공정예정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공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을 즉시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빗물펌프장의 방재기능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일정 및 펌프 철거·설치 시기는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15 작업사진 및 기록
가. 계약상대자는 분해정비 전·중·후 주요 작업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나. 특히 펌프 철거, 분해, 주요 부품 상태, 부품 교체·정비, 재조립, 설치 및 시운전 등 주요 공정은 사진 및 관련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 작업사진 및 기록은 완료 시 정비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6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수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자의 안전교육 및 보호구 착용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펌프의 철거·반입 및 설치 등 중량물 취급작업 시 인양장비 및 와이어로프 등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구역 내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밀폐공간 작업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안전작업기준에 따라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감시인 배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 작업 중 안전사고 또는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및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17 책임한계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작업으로 기존 시설물 또는 설비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투입한 인력 및 장비의 행위와 작업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가 발주부서에 하는 보고·통지·요청 및 이의제기 등 주요사항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8 기술지원
계약상대자는 정비 완료 후 대상 배수펌프의 안정적인 운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비내역, 주요 부품상태 및 유지관리 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19 완료 및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따른 분해정비 및 시운전을 완료한 후 완료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완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완수계 - 작업 전·중·후 사진대지 - 교체부품 및 사용자재 내역 - 임펠러 바란스 성적서 - 시운전 결과

  •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자료

다. 검사결과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정·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20 하자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완료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간 본 사업으로 정비·가공·교체한 부분에 대하여 정상적인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계약상대자의 정비·가공·조립 불량 또는 교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하게 점검·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정상적인 마모, 기존 설비의 노후화 또는 발주부서의 운전·관리상 사유로 발생한 고장은 하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완료 후 고장원인, 조치내용 및 조치결과 등을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규 격 서
2.1 적용범위
가. 본 규격서는 노량진빗물펌프장에 설치된 350HP 입축사류펌프 3·4호기의 분해정비에 필요한 세부 작업내용 및 품질기준에 적용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일반지침서, 본 규격서, 설계내역서 및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분해정비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적인 사항은 대상설비의 제작사 정비기준, 한국산업표준(KS) 및 관련 기술기준에 따르며, 적용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분해정비 과정에서 설계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의 손상·마모·변형 등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상태를 사진 및 측정자료 등으로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발주부서와 조치방안을 협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마. 전동기는 본 분해정비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상대자는 펌프 철거·설치 과정에서 전동기 및 주변설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2 대상설비
구 분
제원
비고
형 식
입축사류펌프
2대
구 경
∅ 1,000mm

유 량
150 ㎥/min

전양정
7m

※ 세부 제원은 기존 설비의 명판, 제작도면 및 현장 설치상태에 따른다.

2.3 세부 작업내용
2.3.1 임펠러 가공 및 바란싱
가. 임펠러를 분해·세척한 후 날개 및 허브부의 마모, 부식, 침식, 균열, 변형 및 캐비테이션 발생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나. 마모 또는 손상부위는 기존 임펠러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보수·가공하여야 하며, 보수·가공으로 인하여 펌프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임펠러의 축 결합부, 키 및 키홈 등의 마모·변형상태를 확인하고 조립 및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라. 임펠러 가공 및 정비 완료 후에는 회전체의 불평형으로 인한 이상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용 밸런싱 장비 또는 이에 준하는 정밀 측정설비 및 장비를 이용하여 밸런싱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측정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정한 방법으로 수정·조정하고 재측정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가공·정비내용 및 밸런싱 결과는 정비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3.2 축가공 및 바란싱
가. 주축 및 축계 구성품을 분해·세척한 후 축 표면의 부식, 균열, 긁힘, 편마모 및 변형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나. 베어링 및 슬리브 접촉부, 키·키홈, 축 연결부 등 주요 부위의 마모상태 및 치수를 확인하여 재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주축 및 축계 구성품에 대하여 휨·진직도 및 런아웃 상태를 측정하여야 한다.
라. 측정은 축의 길이, 직경, 구조 및 분할상태 등을 고려하여 전용 축 측정설비, 정밀 선반, 롤러 또는 V블록과 다이얼게이지, 레이저 측정장비 등 해당 축의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적정한 측정설비 및 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마. 축의 길이가 긴 경우 자체중량에 따른 처짐 등이 측정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축의 구조 및 길이에 적합한 지지방법 및 측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바. 축계가 여러 개의 축으로 구성된 경우 각 축별 상태를 점검·측정하고, 조립 후 축계 전체의 연결 및 정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측정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휨·변형 또는 런아웃이 확인된 경우 축의 재질 및 상태에 적합한 방법으로 교정·가공하여야 한다.
아. 교정·가공 완료 후 재측정을 실시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교정 또는 재사용이 곤란한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조치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자. 측정방법, 사용장비, 측정위치 및 교정·가공 전후의 측정값은 정비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3.3 슬리브 교체
가. 기존 슬리브를 분해하고 슬리브 및 축 접촉부의 마모, 부식, 변형 및 편마모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교체하는 슬리브는 기존품과 동등 이상의 재질·규격 및 성능을 갖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신품 설치 전 축과 슬리브의 조립치수 및 끼워맞춤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슬리브는 축 중심에 적정하게 설치하여 편심·흔들림 또는 비정상적인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조립 후 축의 회전상태 및 관련 부품과의 간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3.4 외어링 교체
가. 기존 외어링을 분해하여 마모, 부식, 변형 및 손상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외어링은 기존품과 동등 이상의 재질·규격 및 성능을 갖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신품 설치 전 설치부 및 접촉면을 정리하고 조립치수 및 설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외어링은 회전부와의 간극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설치하여 운전 중 접촉 또는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치 후 편심, 이완 및 비정상적인 접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3.5 솔든베어링 교체
가. 기존 솔든베어링을 분해하여 베어링의 마모, 손상, 변형 및 유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솔든베어링은 기존품과 동등 이상의 재질·규격 및 성능을 갖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베어링 설치 전 축 및 베어링 설치부의 마모·손상상태와 조립치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베어링은 축의 회전을 원활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중심 및 간극을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설치 후 축의 회전상태를 확인하여 걸림, 과도한 유격 또는 비정상적인 마찰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3.6 상부베어링 교체
가. 기존 상부베어링을 분해하여 마모, 손상, 유격 및 윤활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상부베어링은 기존품과 동등 이상의 규격 및 성능을 갖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베어링 설치 전 축 및 베어링 하우징의 접촉면을 세척하고 마모·손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베어링 조립 시 축과의 중심 및 끼워맞춤 상태가 적정하도록 설치하고, 조립과정에서 베어링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공구 및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설치 완료 후 축의 회전상태, 유격 및 간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3.7 오일 및 패킹구리스 소모품 교체
가. 분해정비 시 기존 오일 및 그리스를 제거하고 윤활부의 오염, 수분혼입 및 이물질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오일 및 그리스는 대상설비의 운전조건에 적합하고 기존품과 동등 이상의 규격 및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패킹, 개스킷, O-ring 등 분해정비 과정에서 교체가 필요한 소모성 부품은 기존품과 동등 이상의 규격 및 성능을 갖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라. 패킹은 축 또는 슬리브와 적정하게 접촉하도록 설치하고 과도한 조임으로 축 회전 또는 운전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마. 오일 및 그리스는 해당 설비에 적합한 종류 및 적정량을 주입하고 조립 후 누유 및 윤활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3.8 도장
가. 분해정비 과정에서 펌프 본체 및 부속품의 기존 도막상태와 부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표면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도장면의 녹, 유분, 스케일, 이물질 및 불량도막 등을 충분히 제거한 후 방청처리 및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도료는 펌프의 설치 및 사용환경에 적합한 내식성과 내구성을 갖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도장색상은 기존 설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축의 정밀가공면, 베어링 접촉면, 나사부 등 도장으로 인하여 설비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는 도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도장 완료 후 흘러내림, 박리, 기포, 미도장 등 외관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2.3.9 분해 및 조립
가. 분해 전 대상 펌프의 조립상태를 확인하고 재조립 시 원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부품의 위치·방향을 표시하고 사진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나. 펌프는 구조 및 제작사의 정비절차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분해하여야 하며, 주축·임펠러 및 기타 정밀부품에 충격·변형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분해된 부품은 호기 및 설치위치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분실·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각 부품은 세척 후 마모, 부식, 균열, 변형 및 기타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마. 분해과정에서 설계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손상·마모 또는 이상상태가 발견된 경우 사진 및 측정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바. 정비 및 부품교체 완료 후 각 부품은 이물질이 없는 청결한 상태에서 적정한 순서와 방법으로 조립하여야 한다.
사. 각 체결부는 균등하고 견고하게 체결하고, 개스킷·패킹 등 밀봉부는 누수 또는 누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아. 조립과정에서 주축 및 축계의 중심상태를 확인하고 회전부와 고정부 사이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자. 조립 완료 후 가능한 범위에서 축을 수동으로 회전시켜 걸림, 간섭, 편심 또는 비정상적인 저항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차. 주요 분해·조립 과정 및 부품상태는 사진으로 기록하여 정비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3.10 철거 및 설치
가. 철거 전 대상 펌프 및 주변설비의 설치상태를 확인하고, 펌프 철거에 필요한 연결부를 안전하게 분리하여야 한다.
나. 전동기는 정비대상에서 제외하며, 펌프 철거·설치 과정에서 전동기 및 기존 주변설비에 충격·변형·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펌프 철거 및 설치 시 대상물의 중량과 현장여건에 적합한 크레인, 호이스트, 와이어로프, 샤클 등 인양장비 및 인양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펌프 및 축계 인양 시 충격·굽힘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인양위치와 지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철거한 펌프 및 부품은 호기별로 구분하고 품명·수량 및 상태를 확인한 후 정비공장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바. 운반 중 충격·변형·부식 또는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받침대 및 보호재 등을 사용하여 고정·운반하여야 한다.
사. 정비 완료 후 펌프는 기존 설치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펌프의 수직도 및 축계 중심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아. 펌프 축계의 설치 및 정렬상태는 대상설비의 구조에 적합한 다이얼게이지, 레이저 측정장비 또는 이에 준하는 정밀 측정설비 및 장비를 이용하여 확인·조정하여야 한다.
자. 축계의 정렬상태는 제작사 허용기준 또는 대상설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고, 최종 체결 후 정렬상태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차. 설치 완료 후 각 체결부, 윤활상태, 패킹 및 그랜드부, 회전부 간섭 여부 등 펌프의 설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카. 설치 및 조정 완료 후 감독자 입회하에 펌프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타. 시운전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펌프의 기동 및 정지상태 2) 이상소음 발생 여부 3) 이상진동 발생 여부

4) 펌프 베어링 등 주요 부위의 이상발열 여부

5) 누수 및 누유 여부 6) 회전부의 간섭 여부

7) 기타 펌프의 정상적인 운전 여부
파. 시운전 중 이상이 확인된 경우 원인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재시운전을 통하여 정상운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 최종 축계 측정값 및 시운전 결과는 정비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4 품질 및 측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주요 부품의 가공·정비·교체 및 조정과정에서 필요한 치수와 상태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나. 측정에는 대상 부품의 크기, 구조 및 요구 정밀도에 적합한 측정설비 및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측정장비는 정상적인 상태이고 필요한 정밀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감독자가 측정방법 또는 결과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별도의 허용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상설비 제작사의 기준 또는 해당 설비에 적용할 수 있는 관련 기술기준에 따른다.
마. 주요 부품의 측정 및 정비 결과가 정상적인 운전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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