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_승강기 종합유지보수용역.pdf =====
공고번호 제 B2026092803 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건명 : 2026년도 승강기 종합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사항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라. 사업예산 : 27,151,800원 (VAT 포함)
마. 전자입찰일시(장소) : (조달청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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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02.(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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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 마감일 : 2026. 10. 06.(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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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07.(수), 10:00
바. 개찰일시 : 2026. 10. 07.(수), 11:00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
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우리원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총액 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접수 개시일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제출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승강기)[6881]”을 등록한 업체이며, 공고일 전일로부
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다. 우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 규정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5.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 업체는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6.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평가기준 :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 89.995%
나.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가 동일한 입찰자격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
격심사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총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
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신청서 제출기간내에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나라장터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
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구매자산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
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원
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재입찰 허용함 : 유찰될 경우 별도 재입찰 일시를 지정하여 재입찰함.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
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1.(목), 11:00까지 발주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E-mail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는 기초금액 산정 시 필요한
것으로 견적서 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이용안내는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이행보증금은 낙찰 후 낙찰금액의 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체결 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에 관한 기술적 사항은 시설총무실(042-868-0751), 기타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구매자산실(042-868-08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9. 2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청렴하고 투명한 기관이 되고자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자 또는 감독자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이외의 부정․비리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당원
옴부즈만([email protected])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종합유지보수용역 과업지시서.pdf =====
승강기 종합유지보수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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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종합유지보수용역 과업지시서
제1조(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승강기 종합유지보수용역(FM,
Full Management)에 적용한다. “종합유지보수”란 승강기의 고장 또는 이상 시 수
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장 또는 이상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기적인 점
검 및 예방정비 등을 통하여 안전, 기능 및 특성을 유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일반사항) ①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발주
처”이라 한다)과 본 과업을 도급 받은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이하 “계약상대자”이
라 한다)간에 적용하며 계약의 일부가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
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야 한다.
③ “승강기 종합유지보수 관리”이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자체점검” 대행 및 관
리주체측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의미한다.
④ 계약기간은 계약 후 12개월(1년)까지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반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자의 안전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
가 제반비용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3조(유지보수 대상 및 유지보수비 지급) ① 본 과업의 작업장소는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62)내에 적용 된다.
② 본 과업의 승강기 유지보수 대상은 총 10대(별첨1 “승강기 보유현황”참조)이며
비상주 관리로 운영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매월 3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유지보수비를 청구
하고 "발주처”는 동 청구서 수령 후 15일 이내 "계약상대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 중 물가상승에 의한 유지보수비 추가청구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다.
⑤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유지보수비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단
천재지변, 이용자 부주의에 의한 고장 등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긴급출동호출시 1시간 이내 현장도착, 긴급복구상황시 1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
로 한다.
제4조(수행 자격) ① “계약상대자”는「승강기 안전관리법」제39조에 의거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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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승강기 유지보
수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 및 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계약 범위) 유지보수대상 승강기에 대하여 계약기간동안 이용자의 안전 보장, 고
장 등 비운행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 방지, 계약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주기
적인 점검/예방정비를 실시, 고장발생시 신속히 갇힌 승객을 구출하고 고장원인을 제
거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전정비를 통한 고장발생 억제 및 고장시의 수리(상시 고장 대응 포함)
※ 사전정비 : 부품 동작상태, 마모부품 교체, 구동상태 등 전반적인 시험과 보수
2. 평일, 야간, 휴일 등을 포함한 고장수리 대기 및 긴급출동과 복구
3. 정기검사(법정검사)대비 사전 점검 및 검사 후의 조치 등(법정검사비 포함)
4. 정기검검(월 1회 이상) 및 지적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보완
5. 주로프를 포함한 정기교체부품 및 소모성 부품(퓨즈, 버튼류, 릴레이 및 각종
유류,램프 등) 및 기타 소모성 소액 부품의 교환(계약기간중 주로프, 조속기 로
프는 정기검사 또는 정밀점검시 부적합사항으로 지적되거나 노후에 의한 긴급
히 교체가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교체한다.)
6. 승강기 상/하부, 승강로, PIT 바닥, 기계실 등은 반기별 1회이상 청소 실시, 청결을
유지, 호기별 청소상태는 승강기안전관리자에게 확인하고 필요시 사진첨부 제출
7. 승강기 제조사별 주요 부품을 보유하여 승강기 고장에 신속히 대비
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자체점검의 실시 및 기록유지
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수검, 사후조치
10. 계약범위에서 다음사항은 제외 한다.
- 사용 또는 관리부주의에 의한 손상의 수리
- 천재지변에 의한 손상의 수리
- 의장부품의 교체·수리 등
제6조(유지보수의 수행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더불어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구하는 경미한 사항은 본
과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
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상황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
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④ 점검 후 이상 발견시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되지 않을 경우 운행을 중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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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승강기 점검 및 고장시 안전상 각 층에 점검 및 수리 중 안내 문구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방법 및 주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승강기에 대해서 항상 안전하고 양
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 및 예방 정비
2. 긴급조치 및 고장수리
3. 제5조제8항에서 정하는 자체점검
4. 제5조제9항에서 정하는 정기검사 수검
② 호기당 매월 1회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수시점검과는 별도) 매월 말
일 이전에 “국가승강기정보센터(http://www.elevator.go.kr)에 점검사항을 등록하고
승강기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제8조(고장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고장 등의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
해질 수 있도록 24시간 전문기술자가 대기하여야 하며, 항상 비상연락이 가능해야한
다.
② 불시의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통보(유/무선 통보 포함)
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연중무휴로 신속하게 숙련된 기술자로 하여금 정상운행
되도록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승강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발주처”
에게 보장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승강기 점검 및 보수, 천재지변, 건물자체의
하자, 별도계약에 의한 수리공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발주처”와 “계약상대
자”가 서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고장으로 인한 월 비운행 시간 : 1일 이내
2. 갇힘 고장 시 현장 도착 시간 : 신고 후 1시간 이내
제9조(법정검사) ①「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용역계약후 도래하는 승강기
를 대상으로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법정검사(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 수시검사)
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수수료 납부 및 검사관련 업무를 납부, 대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법정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며, 법정검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을 미리 정밀점검(청소 포함)하여 정기 법정검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야 하고, 정비불량, 기타사항 등으로 인한 재검사시에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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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점검사항) 승강기의 점검사항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기점검일
자에 의해 이상유무를 기록하고 미비사항은 즉시 조치한다.
1. 전동기 및 전동발전기
2. 권상기(Traction Machine)
3. 마그네트 브레이크(Magnet Brake)
4. 플로어 컨트롤러(Floor Controller)
5. 수전반, 제어반, 신호반
6. 조속기(Governor)
7. 카 관련 각 부분 장치
8. 도어 개폐기구 및 각 층 도어장치
9. 각 층 위치표시기 및 승장 버튼(Indicator & Hall Button)
10. 카측 레일 및 균형추측 레일(Main & Counter Weight Rail)
11. 균형추(Counter Weight)
12. 승강로 및 피트내 각 장치
13. 유압 POWER UNIT(MOTOR PUMP, 압력계, 밸브류, OIL탱크)
14. 유압 각부 압력 배관, 고압 고무 호스
15. 유압 PLUNGER 각부 상태 및 SWITCH
16. 유압 CYLIDER 각부 상태
17. 유압 각부 누유 및 OIL온도
18. 인터폰 및 비상등
19. 각종 안전 SWITCH 및 안전장치
20. 상 하 각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
21. 주로프 및 조속기 로프(Main & Governor Rope)
22. 상기 각 기계 부분의 먼지 및 기름제거
23. 비상 장비의 보관 상태
24. 승강로 및 비트내 분진과 쓰레기 청소
제11조(무상부품공급) ① “계약상대자”는 점검, 고장처리에 필요한 소모품(통상 사용
에 따른 열화, 마모에 대해 보완, 교환을 빈번히 행하는 소모품, 일부 오일류 등)
및 다음 각 호의 소모성 부품에 대해서 무상으로 교환 및 유지보수 한다.
1. 각종 기계의 유류 보충
2. 각종 FUSE, Lamp
3. 각종 가동, 고정 접점 및 점검용 소모자재(접점류, 도어슈, 볼트, 너트 등)
4. 션트 리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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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어반, 신호반의 차단기, 전자접촉기, PCB 기판류
6. 헝겊 및 기타 표기되지 않은 소모품 등
② “계약상대자”는 주요 부품의 2회 이상 고장발생시 고장원인을 판단하여 서면
보고하고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소모품 및 제반부품은 항상 확보하여 즉시 교체 보수하여야 하며, 또한 기기
보수에 소요되는 부품은 기기의 성능을 보장하는 엘리베이터 제조사 생산 정품으
로 하며, 정품이 없을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제출서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과업개시 이전)에
본
과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서(착수계) 등을 “발주처”에 제출한 다음 승
인을 득한 후 즉시 착수하여야 한다.
1. 과업계획서
2.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
4. 과업수행자 명단 및 유자격자 증명서류(재직,경력,기술자격,교육수료증명서 등)
5. 비상연락망 및 조직도 등
② “계약상대자”는 매월 정기점검시 매월 말일 이전에 “국가승강기정보센터
http://www.elevator.go.kr)에 점검사항을 등록하고 제출하여 승강기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제13조(안전 및 화재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점검보수작업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
등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펜스 및 부대 안
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용역에 참여하는 점검자에게 충분한 화재예
방교육을 실시하며, 승강기 내·외부의 먼지, 윤활유, 그리스 및 각종 쓰레기 등을
제거하여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용접 등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화기의 비치와 기타 소화에 필요한 장
비를 갖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④ 작업시 필요한 기름, 걸레 등은 승강기 피트내에 방치해서는 안되며, 사용 후 남
은 오일류 등은 일정장소에 보관하고, 외부에 묻은 기름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⑤ 점검, 분해, 조립, 시운전 등의 작업시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작업자는 대당 2
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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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책임 한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
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승강기의 사고와 “계약상대자”의 직원
이 해당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② 유지보수계약 기간 중 보수의 결함 등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한 모든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본 과업으로 인하여
발주처 운영에 지장이나 사고를 초래 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및 영업 손실 등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대학 이미지 실추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종합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승강기의 모든 사고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에 다른 민.형사 책임과 비용을 모두 처리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또는 이용자 등에 인적 및 물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책임을 진다.
⑥ 승강기 유지관리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사항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벌칙(벌금 등) 및 과태료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5조(긴급조치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승강기에 대해서 고장시 상시 연락가능한
비상연락처를 “발주처”에게 제공하고 승강기내에도 부착(규격, 형식 사전 협의)하
여야 하며,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통보에 의하여 신속히 기술자를
파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인수인계 및 권리의무의 양도) ① 계약이 완료되거나 해지로 인하여 “계약상
대자”가 바뀔 경우 신․구 관리업체 쌍방간에 관련업무 전반에 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수인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제반손실에 대하여 “발주
처”는 인수인계업체 쌍방에게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승강기 인수 100% 점검계측 및 시험하
여 기기의 성능, 동작, 안전관리 등을 확인하고 관리유지 보수에 임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과업업무를 어떠한 이유라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는 일체의 배
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발주처”의 중요한 기밀을 누설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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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설비를 손괴 하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
우
4. 점검 과실로 법정 검사시 불합격하여 해당 승강기 운행정지가 15일을 초과되었
을 경우
5. 승강기 갇힘 등의 긴급사태 발생시 1시간이내 출동 지연이 3차례 이상 발생시
6. “발주처”의 시정지시를 수차례 불응하여 승강기 운행/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7. 보수품질의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여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8.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파산 신청을 하였을 경우
9.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의 결의를 하였을 경우
10. 승강기보수등록을 자진 반납하거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11. 영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②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귀
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제18조(기타사항) 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승강기의
원활한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유 없이 이를 이
행하여야 한다.
② 과업기간 중에 승강기에 추가 보완 및 부착된 시설물도 본 용역에 포함된 것으
로 간주한다.
③ 과업기간 중에 발생된 승강기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에 대한 부적합사항에 대
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변경되더라도 시행하고 조치 완료한다.
- 8 - [별첨1]
승강기 보유현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No.
규 격 대수 설치위치
승강기번호
(검사도래일)
교육동(신관) 5030-958
(2026.11.19.)
1
장애인용 로프식VVVF, 1,000KG, 5층, 60M/min
1 2
장애인용 로프식VVVF, 1,150KG, 4층, 60M/min
1
방재대책동
5000-838
(2026.11.19.)
3
장애인용 로프식VVVF,, 1,000KG, 4층, 60M/min
1
학교동(구관) 5000-839
(2027.01.04.)
4
장애인용 로프식VVVF, 2,000KG, 6층, 60M/min
1
생활방사선
5092-822
안전센터
(2027.01.12.)
5
장애인용 로프식VVVF, 1,150KG, 4층, 60M/min
1
생활방사선
5092-821
안전센터
(2027.01.12.)
인화물용 로프식VVVF, 1,600KG, 4층, 60M/min
1 7
전망용 로프식 WB-VF 1,600KG, 3층, 60M/min
1
연구동
5066-087
(2027.02.14.)
8
장애인용 로프식VVVF, 1,150KG, 5층, 60M/min
1
신관동
5000-840
(2027.03.13.)
9
장애인용 로프식VVVF, 1,150KG, 4층, 60M/min
1
대전방재센터 5000-841
(2027.04.01.)
10 D/W, 1
식당
5900-103
(2027.04.19.)
6 로프식 VVVF, 200KG, 2층 - 9 -
본관동
5060-298
(2027.02.07.)
===== 용역입찰유의서(2025.01.02.시행)_KINS.hwp =====
용역입찰유의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25.1.2.시행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24.1.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안전기술원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16.12.30.>
③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4.15., 개정 2019.12.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12.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9.12.18.>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0.1.4, 2016.1.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신설 2009.9.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신설 2009.9.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9.21, 개정 2015.9.21.>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설 2009.9.21.>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8.>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12.31.>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4.)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5.)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참가신청을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이행각서_양식.hwp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귀사와 우리 안전기술원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시공과 준공(납품) 및 대금지급의 전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공사(용역, 물품)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 및 감독원(또는 발주부서장)은 우리원 임직원행동강령 및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계약담당자 및 감독원(또는 발주부서장)은 귀사와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금품이나 편의 제공 요구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전기술원은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위 사항에 대해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위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 요구나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우리원 청렴옴브즈만([email protected]) 또는 감사부(042-868-0019)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할 것이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귀 안전기술원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안전기술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입찰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귀 안전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낙찰자로 결정될 시 계약의 일부로써 반드시 이행할 것이며,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안전기술원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 없이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발주처)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상
호 :
대
표 : 원 장 임 승 철
(인)
대
표 :
(인)
계약담당자 :
(인)
감 독 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