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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836] 시설공사 입찰 공고 (덕의초 본관동, 급식실 및 덕의관 방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4.3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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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전자입찰공고문(덕의초 방수공사_입찰, 특허).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전자입찰공고문(덕의초 방수공사_입찰, 특허).hwp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5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덕의초 본관동, 급식실 및 덕의관 방수공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8.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덕의초 본관동, 급식실 및 덕의관 방수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임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 213, 덕의초등학교

라. 공사내용: 방수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바.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100%

※ 본 공사는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방수공사로서, 정밀시공과 특수 품질관리가 요구됩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사. 기초금액: 금477,803,000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434,366,364 43,436,636 477,803,000 0 477,803,000 0 ※ 계약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23,371,917원 <별표 4>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별표 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아.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 본 공사는 아래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 보유·제안자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권리자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관리기간(하자보증) : 6년/1년2회 유지관리 ]

【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보유‧제안자 현황 】

신기술(특허) 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 보유‧제안자 비 고 신기술 제811호 삽입고정형 복합방수 보유자: 세움특수건설(주) 원가계산서에 신기술(특허) 사용료 계상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입찰(서울특별시)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입찰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 공사입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아.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제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제시 금액(원) 국민건강보험료 4,837,207 국민연금보험료 6,391,30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35,608 퇴직공제부금비 3,094,73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413,064 계 23,371,917

※ 4대보험은 공사명으로 가입, 기관부담금만 인정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차. 하도급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관련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제출마감일 전일이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인 경우, 연휴 전 마지막 평일 18:00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12.(월) 10:00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2.(월) 11:00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 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전문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 습식‧방수공사) 434,366,364 100%

나.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자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순공사원가: 382,449,263원)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5 청렴서약제 적용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해당)학교 수도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남부교육지원청 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하기로 합니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입찰설명서 숙지(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9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자체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과

김민주(☎02-2165-0312)

  • 공사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지원과

최충만(☎02-2165-0357)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전자입찰공고문(덕의초 방수공사_입찰, 특허).pdf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5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덕의초 본관동, 급식실 및 덕의관 방수공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8.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덕의초 본관동, 급식실 및 덕의관 방수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임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 213, 덕의초등학교
라. 공사내용: 방수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바.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100%
※ 본 공사는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방수공사로서, 정밀시공과 특수 품질관리가
요구됩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사. 기초금액: 금477,803,000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434,366,364 43,436,636 477,803,000 0 477,803,000 0 ※ 계약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입찰참가자
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23,371,917원
70-4×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별표 5> 입찰가격
평점(점) = 80-20×
평점산식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점) = 90-20×
평점산식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별표 4> 입찰가격
평점(점) =
평점산식

- 2 -

아.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 본 공사는 아래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 보유·제안자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권리자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를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관리기간(하자보증) : 6년/1년2회
유지관리 ]
【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보유‧제안자 현황 】

2 신기술(특허) 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 보유‧제안자 비 고 신기술 제811호 삽입고정형 복합방수 보유자: 세움특수건설(주)

원가계산서에
신기술(특허)
사용료 계상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입찰(서울특별시)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입찰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 공사입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w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w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아.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 3 -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제시된 금액을 조정하

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제시 금액(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837,207
6,391,302
635,608
3,094,736
8,413,064

계 23,371,917

※ 4대보험은 공사명으로 가입, 기관부담금만 인정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차. 하도급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관련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
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 4 -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제출마감일 전일이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인 경우, 연휴 전 마지막 평일
18:00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5 - 5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12.(월) 10:00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 -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2.(월) 11:00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
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 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전문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 습식‧방수공사)

추정가격(원) 비율 434,366,364 100%

나.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자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 7 -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
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
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순공사원가: 382,449,263원)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
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8 -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9 -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
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
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
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
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
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5 청렴서약제 적용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 - 16 (해당)학교 수도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남부교육지원청 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하기로 합니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입찰설명서 숙지(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입찰설명서를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11 - 19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자체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과

김민주(☎02-2165-0312) - 공사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지원과 최충만(☎02-2165-0357) - 12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2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270

5 2. 34 1 , 3. 16 18 , 29 4. 1 3 . . 3 5 5. 102 5 억원 이상인 자 202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3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
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4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5 -

===== ★설계내역서(덕의초 본관동, 급식실 및 덕의관 방수공사).xlsx =====

[시트: 설계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사명: B: 덕의초 본관동, 급식실 및 덕의관 방수공사
A: 총공사비: B: 一金 영원整 F: (₩0)
A: 도급금액: B: 一金 영원整 F: (₩0)
A: 관급금액: B: 一金 영원整 F: (₩0)
A: 공사내용: B: 방수공사 1식
A: 공사명 C: 수량 D: 단위 E: 도 급 금 액 F: 관 급 금 액 G: 합
계 H: 비 고
A: 덕의초 본관동, 급식실 및 덕의관 방수공사 C: 1 E: 0 F: 0 G: 0
A: 합
계 E: 0 F: 0 G: 0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서울덕의초 교사동 방수공사 I: 금액:영원정(₩)
B: 비
목 E: 계 F: 본관동 G: 급식동 H: 강당동 I: 구
성
비 J: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I: J:
A: A2 D: 간 접 재 료 비 I: J:
A: A3 D: 작 업 부 산 물 I: J:
A: AS D: [ 소
계 ] I: J: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I: J:
A: B2 D: 간 접 노 무 비 I: 직접노무비 * 17.5% J:
A: BS D: [ 소
계 ] I: J:
A: C2 C: 경
비 D: 경
비 I: J:
A: C4 D: 산 재 보 험 료 I: 노무비 * 3.56% J:
A: C5 D: 고 용 보 험 료 I: 노무비 * 1.01% J:
D: 국 민 건 강 보 험 료 I: 직접노무비 * 3.595%
D: 국 민 연 금 보 험 료 I: 직접노무비 * 4.75%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I: 직접노무비 * 2.3%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I: 건강보험료 * 13.14%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I: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J:
A: CG D: 기
타
경
비 I: (재료비+노무비) * 5% J:
A: CH D: 환 경 보 전 비 I: (재료비+직노+경비) * 0.3% J: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I: (재료비+직노+경비) * 0.081% J: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I: (재료비+직노+경비) * 0.1% J:
A: CM D: 석 면 분 담 금 I: 노무비 * 0.006% J: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I: 노무비 * 0.09% J:
A: CS D: [ 소
계 ] I: J:
A: S1 B: 계 I: J:
A: D1 B: 일 반 관 리 비 I: 계 * 8% J:
A: D2 B: 이
윤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J:
A: D4 B: 폐기물처리비 I: J:
A: D5 B: 특허 및 신기술 사용료 I: J:
A: D7 B: 작 업 부 산 물 I: J:
A: D9 B: 공
급
가
액 I: J:
A: DB B: 부 가 가 치 세 I: 공급가액 * 10% J:
A: DH B: 도
급
액 I: J: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H: I: J: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덕의초 교사동 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서울덕의초 교사동 방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본관동]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106 O: P: Q: 1 R: 3 S: T:
A: 폐 기 물 처 리 비 B: C: D: 1 M: N: 010107 O: P: Q: 6 R: 3 S: T:
A: 특 허 및 신 기 술 사 용 료 B: C: D: 1 M: N: 010108 O: P: Q: 8 R: 3 S: T:
A: [급식동]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폐 기 물 처 리 비 B: C: D: 1 M: N: 010206 O: P: Q: 6 R: 3 S: T:
A: 특 허 및 신 기 술 사 용 료 B: C: D: 1 M: N: 010207 O: P: Q: 8 R: 3 S: T:
A: [강당동]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303 O: P: 0103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304 O: P: 0103 Q: R: 3 S:
A: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305 O: P: 0103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306 O: P: 0103 Q: R: 3 S:
A: 폐 기 물 처 리 비 B: C: D: 1 M: N: 010307 O: P: Q: 6 R: 3 S: T:
A: 특 허 및 신 기 술 사 용 료 B: C: D: 1 M: N: 0104 O: P: Q: 8 R: 2 S: T: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울덕의초 교사동 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본관동]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방수) C: M2 D: 2031 M: 호표 1 N: 50A22197FA618A6269BD85B6EA15C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A22197FA618A6269BD85B6EA15C6 AV: 4
A: 준공청소 B: C: M2 D: 2031 M: 호표 2 N: 50A22197FA348A2219C16F3E4F1F5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A22197FA348A2219C16F3E4F1F5E AV: 5
A: 크레인(타이어) B: 20ton C: HR D: 32 M: 호표 3 N: 57B0E193FA575E92E93D077D731ECA6A84B0560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0E193FA575E92E93D077D731ECA6A84B0560E AV: 6
A: 고소작업차 B: 3ton C: HR D: 8 M: 호표 4 N: 57B0E193FA575E92E93D224AC712642A184FF6D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0E193FA575E92E93D224AC712642A184FF6D7 AV: 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2
A: 우레탄방수 B: 바닥(THK3.0) C: M2 D: 521 M: 호표 5 N: 50A2B1914CE268F2B97E8A6EEF18D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A2B1914CE268F2B97E8A6EEF18D1 AV: 9
A: 우레탄방수 B: 벽체(THK1.0) C: M2 D: 683 M: 호표 6 N: 50A2B1914CE268F2B97E8A6EEF18D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A2B1914CE268F2B97E8A6EEF18D2 AV: 10
A: 뉴 퍼펙트 삽입고정형 복합방수(바닥) B: C: M2 D: 1510 M: 호표 7 N: 50A30198DE94371249EB6573DC116D7A2C1DD5A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A30198DE94371249EB6573DC116D7A2C1DD5AD AV: 11
A: 뉴 퍼펙트 삽입고정형 복합방수(벽체) B: C: M2 D: 435 M: 호표 8 N: 50A30198DE94371249EB6573DC116D7A2C1DD5A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A30198DE94371249EB6573DC116D7A2C1DD5AA AV: 12
A: 탈기반 설치 B: C: EA D: 10 M: 호표 9 N: 50A30198DE94371249EB6573DC116D7A2C1DD5A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A30198DE94371249EB6573DC116D7A2C1DD5AB AV: 1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3
A: 모르타르바름(레미탈) B: 바닥 50mm(재료비 포함) C: M2 D: 302 M: 호표 10 N: 50A2419494115812099102D486183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A2419494115812099102D4861839 AV: 1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B: Q: 010104
A: 고무패드 설치 B: 전체 C: 식 D: 1 M: 호표 11 N: 50A3919C62089B12E957448197169EAE42E25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A3919C62089B12E957448197169EAE42E250 AV: 17
A: 금속 선홈통 설치 B: SST PIPE, 100mm C: M D: 40 M: 호표 12 N: 50A2819E14AE0032A9545DDCF5141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A2819E14AE0032A9545DDCF5141F AV: 18
A: 기존 EXP-J 철거 후 재설치 B: C: M D: 35 M: 호표 13 N: 50A3219E72F00A4249F6ABFA7E10270F76175FF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A3219E72F00A4249F6ABFA7E10270F76175FFE AV: 19
A: 기존 냉난방기 실외기 인양 후 재설치 B: C: EA D: 15 M: 호표 14 N: 50A3919C62089B12E957448197169EAE42E25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A3919C62089B12E957448197169EAE42E253 AV: 20
A: 전선정리 B: 기존 설치된 전선정리 C: 인 D: 6 M: 호표 15 N: 50A3919C62089B12E957448197169EAE42E25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A3919C62089B12E957448197169EAE42E25F AV: 21
A: 루프드레인 캡 설치 B: 100MM(주철재15 & 스텐재11, 마운틴 형) C: EA D: 26 M: 호표 16 N: 50A3919C62089B12E957448197169EAE42E37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A3919C62089B12E957448197169EAE42E37D AV: 109
A: 갈바 단천장 설치 B: GA, T1.2*(250*300)*L:10000, 래커칠3회 C: EA D: 20 M: 호표 4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5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521 M: 호표 17 N: 50A2B1904A16F2720932299FD31E4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A2B1904A16F2720932299FD31E4D AV: 23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D: 683 M: 호표 18 N: 50A2B1904A16F2720932299FD31DA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A2B1904A16F2720932299FD31DA6 AV: 24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1510 M: 호표 19 N: 50A3219E4F82CD623974A64B9A10D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A3219E4F82CD623974A64B9A10D3 AV: 25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C: M2 D: 435 M: 호표 20 N: 50A3219E4F82CD623974A64B9A13A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A3219E4F82CD623974A64B9A13A7 AV: 26
A: 모르타르 철거 B: THK50 C: M2 D: 302 M: 호표 21 N: 50A3219E72F00A4249F6ABFA7E10270F76175FF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A3219E72F00A4249F6ABFA7E10270F76175FF1 AV: 27
A: 기존 케이블 트레이 인입 뚜껑 철거 후 재설치 B: 450*400*400H C: M D: 12 M: 호표 22 N: 50A3219E72F00A4249F6ABFA7E10270F76175FF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A3219E72F00A4249F6ABFA7E10270F76175FFF AV: 28
A: 기존 폐기 냉난방 실외기 기초 철거 B: 800*1,300, ㅁ-75*45*2.3T, ST'L(L=4.2M) C: EA D: 23 M: 호표 23 N: 50A3219E72F00A4249F6ABFA7E10270F76175ED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A3219E72F00A4249F6ABFA7E10270F76175ED0 AV: 29
A: 선홈통 철거 B: 100MM(상자홈통 포함) C: M D: 40 M: 호표 24 N: 50A3219E4F82CD623974A64B9A13A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A3219E4F82CD623974A64B9A13AF AV: 3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6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20 M: 수집상차도 N: 57A6619AF5898A02299C0EACE01D0B2DC4A1F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A6619AF5898A02299C0EACE01D0B2DC4A1F4 AV: 6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7 M: 수집상차도 N: 57A6619AF5898A02299C0EACE01D0B2DC4A0E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A6619AF5898A02299C0EACE01D0B2DC4A0EC AV: 62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폐 기 물 처 리 비 B: Q: 010107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40 M: N: 50ECE197DB8E05221988491706114FCE39E58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0ECE197DB8E05221988491706114FCE39E58F AV: 34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0 M: N: 50ECE197DB8E05221988491706114FCE3F0F58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0ECE197DB8E05221988491706114FCE3F0F58 AV: 3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40 M: N: 50ECE197DB8E0522198849170610A96B1D298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0ECE197DB8E0522198849170610A96B1D298F AV: 3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0 M: N: 50ECE197DB8E0522198849170610A96B1D298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0ECE197DB8E0522198849170610A96B1D298C AV: 3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0 M: N: 50ECE197DB8E0522198849170610A96B1D28E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0ECE197DB8E0522198849170610A96B1D28E9 AV: 3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0 M: N: 50ECE197DB8E0522198849170610A96B1D2D68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0ECE197DB8E0522198849170610A96B1D2D68 AV: 3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특 허 및 신 기 술 사 용 료 B: Q: 010108
A: 신기술사용료(본관동) B: C: 식 D: 1 M: N: 578BA19FE69ED782898FBDD1D3108D42FC8E7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78BA19FE69ED782898FBDD1D3108D42FC8E7C AV: 39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급식동]
A: 가 설 공 사 B: Q: 0102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방수) C: M2 D: 470 M: 호표 1 N: 50A22197FA618A6269BD85B6EA15C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A22197FA618A6269BD85B6EA15C6 AV: 42
A: 준공청소 B: C: M2 D: 470 M: 호표 2 N: 50A22197FA348A2219C16F3E4F1F5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A22197FA348A2219C16F3E4F1F5E AV: 43
A: 크레인(타이어) B: 20ton C: HR D: 16 M: 호표 3 N: 57B0E193FA575E92E93D077D731ECA6A84B0560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B0E193FA575E92E93D077D731ECA6A84B0560E AV: 44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202
A: 뉴 퍼펙트 삽입고정형 복합방수(바닥) B: C: M2 D: 470 M: 호표 7 N: 50A30198DE94371249EB6573DC116D7A2C1DD5AD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0A30198DE94371249EB6573DC116D7A2C1DD5AD AV: 46
A: 뉴 퍼펙트 삽입고정형 복합방수(벽체) B: C: M2 D: 180 M: 호표 8 N: 50A30198DE94371249EB6573DC116D7A2C1DD5A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0A30198DE94371249EB6573DC116D7A2C1DD5AA AV: 47
A: 탈기반 설치 B: C: EA D: 4 M: 호표 9 N: 50A30198DE94371249EB6573DC116D7A2C1DD5A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0A30198DE94371249EB6573DC116D7A2C1DD5AB AV: 48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203
A: 모르타르바름(레미탈) B: 바닥 50mm(재료비 포함) C: M2 D: 94 M: 호표 10 N: 50A2419494115812099102D4861839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0A2419494115812099102D4861839 AV: 50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B: Q: 010204
A: 전선정리 B: 기존 설치된 전선정리 C: 인 D: 1 M: 호표 15 N: 50A3919C62089B12E957448197169EAE42E25F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0A3919C62089B12E957448197169EAE42E25F AV: 52
A: 루프드레인 캡 설치 B: 100MM(주철재, L형) C: EA D: 6 M: 호표 16 N: 50A3919C62089B12E957448197169EAE42E37D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0A3919C62089B12E957448197169EAE42E37D AV: 110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205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470 M: 호표 19 N: 50A3219E4F82CD623974A64B9A10D3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0A3219E4F82CD623974A64B9A10D3 AV: 54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C: M2 D: 180 M: 호표 20 N: 50A3219E4F82CD623974A64B9A13A7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0A3219E4F82CD623974A64B9A13A7 AV: 55
A: 모르타르 철거 B: THK50 C: M2 D: 94 M: 호표 21 N: 50A3219E72F00A4249F6ABFA7E10270F76175FF1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0A3219E72F00A4249F6ABFA7E10270F76175FF1 AV: 56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폐 기 물 처 리 비 B: Q: 010206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9.4 M: N: 50ECE197DB8E05221988491706114FCE39E58F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0ECE197DB8E05221988491706114FCE39E58F AV: 64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6.5 M: N: 50ECE197DB8E05221988491706114FCE3F0F58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0ECE197DB8E05221988491706114FCE3F0F58 AV: 6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9.4 M: N: 50ECE197DB8E0522198849170610A96B1D298F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0ECE197DB8E0522198849170610A96B1D298F AV: 5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6.5 M: N: 50ECE197DB8E0522198849170610A96B1D298C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0ECE197DB8E0522198849170610A96B1D298C AV: 5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9.4 M: N: 50ECE197DB8E0522198849170610A96B1D28E9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0ECE197DB8E0522198849170610A96B1D28E9 AV: 6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6.5 M: N: 50ECE197DB8E0522198849170610A96B1D2D68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0ECE197DB8E0522198849170610A96B1D2D68 AV: 67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특 허 및 신 기 술 사 용 료 B: Q: 010207
A: 신기술사용료(급식동) B: C: 식 D: 1 M: N: 578BA19FE69ED782898FBDD1D3108D42FC8E7A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78BA19FE69ED782898FBDD1D3108D42FC8E7A AV: 69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N: TOTAL
A: [강당동]
A: 가 설 공 사 B: Q: 0103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방수) C: M2 D: 235 M: 호표 1 N: 50A22197FA618A6269BD85B6EA15C6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0A22197FA618A6269BD85B6EA15C6 AV: 72
A: 준공청소 B: C: M2 D: 235 M: 호표 2 N: 50A22197FA348A2219C16F3E4F1F5E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0A22197FA348A2219C16F3E4F1F5E AV: 73
A: 크레인(타이어) B: 20ton C: HR D: 8 M: 호표 3 N: 57B0E193FA575E92E93D077D731ECA6A84B0560E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7B0E193FA575E92E93D077D731ECA6A84B0560E AV: 74
A: 고소작업차 B: 3ton C: HR D: 8 M: 호표 4 N: 57B0E193FA575E92E93D224AC712642A184FF6D7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7B0E193FA575E92E93D224AC712642A184FF6D7 AV: 75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자재포함) B: 10M 초과~20M이하 C: M2 D: 202 M: 호표 25 N: 50A22197A2633A62D9E2BAF2EE1228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0A22197A2633A62D9E2BAF2EE1228 AV: 76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조 적 공 사 B: Q: 010302
A: 벽돌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0.18 M: 호표 26 N: 50A2519AE0FE4E329968A49CB11B3B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0A2519AE0FE4E329968A49CB11B3B AV: 78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C: 매 D: 180 M: N: 578BA19FE6CA1232599DA08CE71F5164F14EB9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78BA19FE6CA1232599DA08CE71F5164F14EB9 AV: 79
A: 벽돌 쌓기 - 레미탈(별도) B: 3.6m 이하, 0.5B, 25m2/일당 C: M2 D: 2.4 M: 호표 27 N: 50A2519AE0D396427952D145B31266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0A2519AE0D396427952D145B31266 AV: 80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303
A: 우레탄방수 B: 바닥(THK3.0) C: M2 D: 45 M: 호표 5 N: 50A2B1914CE268F2B97E8A6EEF18D1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0A2B1914CE268F2B97E8A6EEF18D1 AV: 82
A: 우레탄방수 B: 벽체(THK1.0) C: M2 D: 20 M: 호표 6 N: 50A2B1914CE268F2B97E8A6EEF18D2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0A2B1914CE268F2B97E8A6EEF18D2 AV: 83
A: 뉴 퍼펙트 삽입고정형 복합방수(바닥) B: C: M2 D: 165 M: 호표 7 N: 50A30198DE94371249EB6573DC116D7A2C1DD5AD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0A30198DE94371249EB6573DC116D7A2C1DD5AD AV: 84
A: 뉴 퍼펙트 삽입고정형 복합방수(벽체) B: C: M2 D: 54 M: 호표 8 N: 50A30198DE94371249EB6573DC116D7A2C1DD5AA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0A30198DE94371249EB6573DC116D7A2C1DD5AA AV: 85
A: 탈기반 설치 B: C: EA D: 3 M: 호표 9 N: 50A30198DE94371249EB6573DC116D7A2C1DD5AB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0A30198DE94371249EB6573DC116D7A2C1DD5AB AV: 86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C: M D: 81 M: 호표 28 N: 50A2B19117A2B502E9469C0B9B129A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0A2B19117A2B502E9469C0B9B129A AV: 112
A: 수밀코킹(실리콘) B: 20㎜*20㎜(패널부분) C: M D: 25 M: 호표 29 N: 50A2B19117A2B502E9469C0B9B129B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0A2B19117A2B502E9469C0B9B129B AV: 113
A: 수밀코킹(실리콘) B: 15㎜*15㎜ C: M D: 25 M: 호표 30 N: 50A2B19117A2B502E9469C0B8A1BA8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0A2B19117A2B502E9469C0B8A1BA8 AV: 8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87 M: 호표 31 N: 50A2B19117BCC712D9DBD9A53316F5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0A2B19117BCC712D9DBD9A53316F5 AV: 88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304
A: 모르타르바름(레미탈) B: 바닥 50mm(재료비 포함) C: M2 D: 42 M: 호표 10 N: 50A2419494115812099102D4861839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0A2419494115812099102D4861839 AV: 90
A: 모르타르바름(레미탈) B: 내벽 18mm C: M2 D: 2 M: 호표 32 N: 50A2419494117DF2C988D316CE177B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0A2419494117DF2C988D316CE177B AV: 91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B: Q: 010305
A: 고무패드 설치 B: 전체 C: 식 D: 1 M: 호표 11 N: 50A3919C62089B12E957448197169EAE42E250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0A3919C62089B12E957448197169EAE42E250 AV: 93
A: 기존 냉난방기 실외기 인양 후 재설치 B: C: EA D: 10 M: 호표 14 N: 50A3919C62089B12E957448197169EAE42E253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0A3919C62089B12E957448197169EAE42E253 AV: 94
A: 금속패널 철거 및 재설치 B: 3,300*900 C: M2 D: 12 M: 호표 33 N: 50A3219E72F00A4249F6ABFA7E10270F76175ED2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0A3219E72F00A4249F6ABFA7E10270F76175ED2 AV: 95
A: 전선정리 B: 기존 설치된 전선정리 C: 인 D: 2 M: 호표 15 N: 50A3919C62089B12E957448197169EAE42E25F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0A3919C62089B12E957448197169EAE42E25F AV: 96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C: 개소 D: 5 M: 호표 34 N: 50A2819E0A6C8432F9A05B159E1D23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0A2819E0A6C8432F9A05B159E1D23 AV: 114
A: 루프드레인 철거 B: L형, D100mm C: 개소 D: 4 M: 호표 35 N: 50A2819E0A6C8432F9A05B159E1D21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0A2819E0A6C8432F9A05B159E1D21 AV: 11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306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45 M: 호표 17 N: 50A2B1904A16F2720932299FD31E4D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0A2B1904A16F2720932299FD31E4D AV: 98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D: 19 M: 호표 18 N: 50A2B1904A16F2720932299FD31DA6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0A2B1904A16F2720932299FD31DA6 AV: 99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210 M: 호표 19 N: 50A3219E4F82CD623974A64B9A10D3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0A3219E4F82CD623974A64B9A10D3 AV: 100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C: M2 D: 74 M: 호표 20 N: 50A3219E4F82CD623974A64B9A13A7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0A3219E4F82CD623974A64B9A13A7 AV: 101
A: 기존 코킹제거(창호주위+유리주위) B: 800*1,300, ㅁ-75*45*2.3T, ST'L(L=4.2M) C: M D: 187 M: 호표 36 N: 50A3219E72F00A4249F6ABFA7E10270F76175ED1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0A3219E72F00A4249F6ABFA7E10270F76175ED1 AV: 102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A: [ 합
계 ] N: TOTAL
A: 폐 기 물 처 리 비 B: Q: 010307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9.4 M: N: 50ECE197DB8E05221988491706114FCE39E58F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0ECE197DB8E05221988491706114FCE39E58F AV: 116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5 M: N: 50ECE197DB8E05221988491706114FCE3F0F58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0ECE197DB8E05221988491706114FCE3F0F58 AV: 10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9.4 M: N: 50ECE197DB8E0522198849170610A96B1D298F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0ECE197DB8E0522198849170610A96B1D298F AV: 11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5 M: N: 50ECE197DB8E0522198849170610A96B1D298C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0ECE197DB8E0522198849170610A96B1D298C AV: 103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9.4 M: N: 50ECE197DB8E0522198849170610A96B1D28E9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0ECE197DB8E0522198849170610A96B1D28E9 AV: 11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5 M: N: 50ECE197DB8E0522198849170610A96B1D2D68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0ECE197DB8E0522198849170610A96B1D2D68 AV: 106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A: [ 합
계 ] N: TOTAL
A: 특 허 및 신 기 술 사 용 료 B: Q: 0104
A: 신기술사용료(체육관동) B: C: 식 D: 1 M: N: 578BA19FE69ED782898FBDD1D3108D42FC8E7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78BA19FE69ED782898FBDD1D3108D42FC8E7D AV: 108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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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 건축시방서(덕의초 본관동, 급식실 및 덕의관 방수공사).hwp =====

서울덕의초 본관동, 급식실 및 덕의관 방수공사

건축공사 시방서 ( 표준시방서 / 특기시방서 ) 2026. 09.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서울덕의초 본관동, 급식실 및 덕의관 방수공사

건축공사 시방서 ( 표준시방서 ) 2026. 09.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목
차

제1장 공사개요 제2장 총칙 제3장 가설공사 제4장 방수공사 제5장 미장공사 제6장 기타공사 제7장 철거공사 제 1 장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서울덕의초 본관동, 급식실 및 덕의관 방수공사

1-2.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 213 (서울덕의초등학교)

1-3. 공사개요 가) 본관동 1) 2층~4층_발코니(공사범위는 도면참조)

* 2~4층 발코니 : 기존 노출우레탄방수면 바탕정리(고압살수 청소 실시)

  • 우레탄방수 시공(노출형, 바닥:THK3.0, 벽:THK1.0)

- 전기선 및 기타 배관등 시설물 정리할 것 2) 지붕층(공사범위는 도면참조)

* 지붕층 : 기존 노출복합방수면 철거(난간 및 벽면 긁어내기) 및 바탕정리

  • 뉴퍼펙트(NP) 삽입고정형복합방수 시공(노출형, 바닥:THK3.5, 벽:THK2.0)
  • 탈기반 : 9개소 (200m2/1개) 설치
  • Ø100루프드레인 철거 및 재설치 (주위보수, 주철제-14, 스텐-11, 마운틴형, 25개소)

  • THK50 바닥마감 철거 후 신설 THK50 구배몰탈 쇠흙손 마감 (바닥 방수면적의 20%, 드레인주위 및 난간

부분 포함)

  • 기존 폐기 에어컨실외기 기초 철거(ㅁ-70*40 STL, 23EA)
  • 기존 스텐레스 케이블트레이 인입뚜껑 철거후 재설치(450*400*400H_ 12개소)
  • 기존 장비기초(철골하부) 고무패드 설치 (180*300*10T, 52개소)
  • 기존 케이블트레이 지지대 하부 고무패드 설치(60*60*5T_ 24개소)

- 기타 지붕층 전선정리 실시할 것.

※ 기존 바탕몰탈은 노후된 부분 및 구배확보에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철거한다

3) 옥탑지붕층(공사범위는 도면참조)

* 옥탑지붕층 : 기존 노출복합시트방수면 철거(난간 및 벽면 긁어내기) 및 바탕정리

  • 뉴퍼펙트(NP) 삽입고정형복합방수 시공(노출형, 바닥:THK3.5, 벽:THK2.0)
  • 탈기반 : 1개소 (200m2/1개) 설치
  • Ø100루프드레인 주위보수 및 주철제 캡설치(마운틴형 1개소 재사용)

  • THK50 바닥마감 철거 후 신설 THK50 구배몰탈 쇠흙손 마감 (바닥 방수면적의 20%, 드레인주위 및 난간

부분 포함))

※ 기존 바탕몰탈은 노후된 부분 및 구배확보에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철거한다

나) 급식실동 1) 지붕층(공사범위는 도면참조)

* 지붕층 : 기존 노출우레탄방수면 철거(난간 및 벽면 긁어내기) 및 바탕정리

  • 뉴퍼펙트(NP) 삽입고정형복합방수 시공(노출형, 바닥:THK3.5, 벽:THK2.0)
  • 탈기반 : 3개소 (200m2/1개) 설치
  • Ø100루프드레인 철거 및 재설치 (주위보수, 주철제 L형, 2개소)

  • THK50 바닥마감 철거 후 신설 THK50 구배몰탈 쇠흙손 마감 (바닥 방수면적의 20%, 드레인주위 및 난간

부분 포함)

  • 기존 폐기 장비기초 철거(200*230*150H 콘크리트, 3EA)

- 기타 지붕층 전선정리 실시할 것.

※ 기존 바탕몰탈은 노후된 부분 및 구배확보에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철거한다

2) 옥탑지붕층(공사범위는 도면참조)

* 옥탑지붕층 : 기존 노출우레탄방수면 철거(난간 및 벽면 긁어내기) 및 바탕정리

  • 뉴퍼펙트(NP) 삽입고정형복합방수 시공(노출형, 바닥:THK3.5, 벽:THK2.0)
  • 탈기반 : 1개소 (200m2/1개) 설치
  • Ø100루프드레인 주위보수 및 주철제 캡설치(L형 2개소 재사용)

  • THK50 바닥마감 철거 후 신설 THK50 구배몰탈 쇠흙손 마감 (바닥 방수면적의 20%, 드레인주위 및 난간

부분 포함))

※ 기존 바탕몰탈은 노후된 부분 및 구배확보에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철거한다.

다) 강당동 1) 3층(공사범위는 도면참조)

* 3층지붕 : 기존 석재타일마감 보수(1M2) 및 바탕정리, 청소

  • 뉴퍼펙트(NP) 삽입고정형복합방수 시공(노출형, 바닥:THK3.5, 벽:THK2.0)
  • 탈기반 : 1개소 (200m2/1개) 설치
  • Ø100루프드레인 철거 및 재설치 (주위보수, 주철제 L형, 1개소)
  • 기존 금속 벽패널 철거후 재설치(12M2) 및 하부 방수턱 조적쌓기, 미장공사(최소높이 120MM이상)
  • 기존 장비기초(철골하부) 고무패드 설치 (180*300*10T, 16개소)
  • 기존 케이블트레이 지지대 하부 고무패드 설치(60*60*5T_ 8개소)

- 기타 지붕층 전선정리 실시할 것. 2) 중층(공사범위는 도면참조)

* 중층 지붕-1 : 기존 노출우레탄방수면 철거(난간 및 벽면 긁어내기) 및 바탕정리

  • 우레탄방수 시공(노출형, 바닥:THK3.0, 벽:THK1.0)
  • Ø100루프드레인 주위보수 및 주철제 캡설치(L형 1개소 신설)
  • 기존 벽판넬 하부측 방수시공위 코킹실시(2단, 상세도 참조)
  • 기존 장비기초(철골하부) 고무패드 설치 (180*300*10T, 16개소)
  • 기존 케이블트레이 지지대 하부 고무패드 설치(60*60*5T_ 12개소)

* 중층 지붕-2 : 기존 노출우레탄방수면 철거(난간 및 벽면 긁어내기) 및 바탕정리

  • 뉴퍼펙트(NP) 삽입고정형복합방수 시공(노출형, 바닥:THK3.5, 벽:THK2.0)
  • 탈기반 : 1개소 (200m2/1개) 설치
  • Ø100루프드레인 주위보수 및 주철제 캡설치(L형 2개소 재사용)
  • 기존 벽판넬 하부측 방수시공위 코킹실시(2단, 상세도 참조)
  • 기존 장비기초(철골하부) 고무패드 설치 (180*300*10T, 8개소)
  • 기존 케이블트레이 지지대 하부 고무패드 설치(60*60*5T_ 14개소)

3) 지붕층(공사범위는 도면참조)

* 지붕층 : 기존 노출우레탄방수면 철거(난간 및 벽면 긁어내기) 및 바탕정리

  • 뉴퍼펙트(NP) 삽입고정형복합방수 시공(노출형, 바닥:THK3.5, 벽:THK2.0)
  • 탈기반 : 1개소 (200m2/1개) 설치
  • Ø100루프드레인 주위보수 및 주철제 캡설치(L형 1개소 재사용)

  • THK50 바닥마감 철거 후 신설 THK50 구배몰탈 쇠흙손 마감 (바닥 방수면적의 20%, 드레인주위 및 난간

부분 포함)

- 기타 지붕층 전선정리 실시할 것.

※ 기존 바탕몰탈은 노후된 부분 및 구배확보에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철거한다

4) 연결통로(공사범위는 도면참조)

* 연결통로 : 기존 렉산지붕 및 창호부분 코킹 제거 후 신설 코킹설치

1-4. 공사기간 : 약 45일(발주처 협의 후 변경될수 있음)

1-5. 공사범위 : 설계도서에 표기된 일체공사

1-6. 기타 시공 및 자재에 대한 시방은 내역서, 도면에 표기된 제품(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선정하여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1-7. 시방서의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8. 기존 바닥부분의 물고임등 구배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사전에 구배조치등 바탕처리를 충분히 실시한 후 본 방수공사를 실시 할 것.

1-9. 기존 바닥 및 벽체부분의 바탕정리시에는 고압살수 등으로 깨끗하게 청소실시 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분보수와

전선정리 등 방수공사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리할 것.

제 2 장 총
칙

2-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적 용

이 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없는 내용은 표준시방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다.

(2) 적용순서

1) 계약서와 설계도서간에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설계도면 ③ 공사시방서 ④ 산출내역서 ⑤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나) 시공 시 필요비용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2) 수급자가 부담하는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 검사와 함께 입회할 때의 협력

(3) 수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보상

다) 철거재 등

수급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분해,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라) 공사중 피해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등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의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건축법, 도로법, 소방법, 전기관계 법규,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환경관리법 등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행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및 피해 발생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책임을 진다.

(1) 현장종사원, 관계자, 노무자 등의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2) 화재, 도난, 소음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예방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옥외시설물 기타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치

(4) 시공 재료, 시공 설비의 정리와 안전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5) 특히 학생들이 공사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경계시설 설치

바) 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및 준공후라도 감액 또는 수급자는 환불하여야 한다.

(1) 설계서 내역 중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정부노임단가 기타 등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공사비 작성 제 비율을 착오 적용하였을 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 여건과 현장 상태, 작업 조건, 기타 등의 변화로 시공 방법이 변경 되었을 때.

(3) 감사기관에서 지적이 있을 때.

(4) 지급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했을 때.

(5) 감량이나 감가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였을 때.

제 3 장 가설공사 3-1. 시공계획서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공사용 진입로,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 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용수 및 가설 급. 배수 계획등 공용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사항을 기록한 배치도를 첨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3. 비계 및 발판

가) 외부비계는 시스템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계는 공사의 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의 취급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 틀비계를 사용할 때는 파이프의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 외경42.7m/m, 살두께 2.4m/m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다)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비계다리

가) 비계다리는 폭 90cm이상 구배 30°이하로 하고, 15°이상되는 것은 발판에 두께 1.5cm이상, 길이 30cm내외의 정도로 논스립용 재료를 30cm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키고 되돌음은 2층이내마다, 참은 매층마다 설치한다.

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높이75 ~9cm 내외의 손잡이(난간대)를 설치한다.

다) 비계목 및 각재는 부식하거나 파손이 없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고, 발판은 목재 및 P.S.P(Punched Steel Plate) 철판을 사용하며, 발판을 띠장에서 20cm이상 내밀지 않게 하고 이음부분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8 누그린 철선으로 장선 및 기타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3-5. 외부비계

3.5.1 시스템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설치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3.5.2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KSF 8003(강관틀비계)에 준한다.

3.5.3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6. 보호막 설치 건물 외부에 휘장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7. 낙하물 방지망 건물외부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8. 가설건물

가)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이용에 편리한 담당원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이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 해야하며,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하고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각 가설건물의 외부 및 지붕은 미관을 고려하여 담당원과 시행청의 협의를 한후 지정하는 도료 및 지정으로 도장한다.

나) 수급자는 가)에서 기재된 것 이외의 공사용 가설건물 및 설비등은 모두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다) 설치계획도 승인

수급자는 가설건물에 대한 배치, 평면, 입면, 구조, 마감재료 및 주요설비계획을 포함한 가설건물 설치계획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가설건물의 관리

(1) 수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가설건물에서 화재나 도난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둘곳에서 격리된 장소로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9. 공사용 각종설비

가)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시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장내에 보안등,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운전원은 해당분야 면허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많은 자라야 한다.

3-10. 현장정리

공사장 내외는 시공중 또는 시공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공정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3-11. 가설 담장의 설치 및 가설장비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담장 및 가설장비를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상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12. 공사장 쓰레기 처리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 폐수, 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폐기물 처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신고 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방수공사 4-1. 공사 준비 가) 시공도서의 작성

(1) 수급자는 이 공사착수 10일전에 시공 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서 사용자재의 종류와 품질, 자재관리(반입, 보관, 사용량확인 등) 요령, 바탕처리 및 시공요령, 현장관리방법, 시공확인방법, 검사 및 시험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시공업체의 선정

수급자는 방수공사를 할 전문건설면허업체를 공사착수 10일전에 공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게 한다.

4-2. 공 법 가) 시공 부위별 방수공법

시
공
부
위

공
법

비
고

본관동(지붕층, 옥탑지붕) 급식실동(지붕층, 옥탑지붕) 강당동(3층, 중층지붕-2, 지붕층) 뉴퍼펙트(NP) 삽입고정형복합방수 (노출형)

바닥=3.5mm, 벽=2.0mm(특기시방참조)

본관동(2층~4층 발코니) 강당동 중층지붕-1 노출우레탄방수 바닥=3.0mm, 벽=1.0mm 나) 보양

방수공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48시간 전에는 그위를 보행하거나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4-3. 방수바탕 가) 바탕의 종류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한다.

나) 물매와 배수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50의 물매로 하고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바탕 형상

(1)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2)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등에 의하여 생긴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을 충전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4)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 하고, 볼록모서리는 각(角)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라) 바탕의 상태

(1)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3) 바닥면에는 물고임이 없을 것.

(4)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 것.

(5)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6)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폭 15mm 및 깊이 30mm 정도로 V컷 되어 있을 것.

(7)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8)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4-4. 우레탄도막방수 가) 공사 범위

본관동 2층~4층 발코니, 강당동 중층지붕-1

나) 일반사항

(1) 기존의 방수재 바탕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l 산세척 등)

(2)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부분이나 신축줄눈은 V-CUTTING후 SEALING하고 표면조정후 도장한다.

다) 재료

구
분

제 품 명 시공방법 색 상

규
격

크 랙 부 분 폴리우레탄 씰란트 헤라 KS 및 ISO인증제품 구조체 주입용 발포우레탄 고압주입 KS 및 ISO인증제품 수지몰탈 보수 몰탈 첨가제 혼합교반 KS 및 ISO인증제품

하
도

프라이머 B. R. S 투명 KS 및 ISO인증제품

중
도

반경질우레탄 탄성도막방수 RAKE, 헤라 지정색 KS 및 ISO인증제품

상
도

탑코우트 B. R. S 지정색 KS 및 ISO인증제품 각 진 부 분 부직포 또는 우레탄실란트실링 특수접착제 KS 및 ISO인증제품 라) 시공방법 (1) 바탕처리

소지표면의 유해한 먼지, 불순물, 덧씌운 부분, 들뜬 부분, 타방수제 사용부분(실리콘 등)은 모두 걷어낸다.

신축줄눈, 조인트 부분의 충진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부식된 바탕면은 공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루프드레인 주변은 일단 점검, 하자가 있을 경우는 루프드레인을 철거한다.

바탕면 철거가 끝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마대, 포대 등에 담아 반출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2) 바탕보강작업

바탕면 자체를 걷어낸 부분은 수지몰탈을 사용하여 기존 바닥면과 동일하게 미장 보강 작업한다.

철거한 루프드레인 자리는 방수처리 또는 폴리우레탄 탄성씰링제로 보수한후 재시공하며 특히 물이 잘 빠지도록 주의한다.

바탕면을 점검하여 심하게 요철진 부분을 그라인더(원형연마기)를 사용하여 요철진 바닥면을 평활하게 작업한다.

바탕면의 연마작업이 끝난 후 고성능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연마시 발생된 미세한 먼지를 완전히 제거한다.

미세한 먼지가 남아 있을 경우 후속작업(균열보수 작업, 프라이머 작업 등)시 부착성이 저하되므로 깨끗이 제거한다.

홈이나 크랙이 간 곳은 우레탄 실란트를 이용하여 보수하고 신축줄눈의 충진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백업제를 충진한 후 탄성실란트로 실링하여 표면조정한다.

바닥면과 바닥면에서 수직으로 올라온 구조물(환풍구, 옥상난간대 등)의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직포로 각진 부분을 ┴형으로 감싸주거나 탄성 실란트로 코너 부분을 실링 작업하여 연결면과 부착강도를 확보하여 내구성을 향상시킨다.

옥상바닥에서 기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에 공기구멍을 심어주어 시공 후 발생할 수 있는 도막의 들뜸을 미연에 박아준다.

수직면은 바닥에서 50㎝ 정도까지 방수재를 감아 올려주고 경계선은 V컷팅하여 재질 분리선을 만들어 주어 방수층과 기존 도장면이 만나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면과 박리 현상을 방지한다.

바닥 습기 배출을 위하여 탈기구를 설치한다. (3) 주입보강

옥상바닥과 기존 시트층이 손상되어 누수되는 부분에는 그 위의 보호몰탈 표면에 도막 방수재를 시공하여도 방수의 목적을 100%달성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몰탈 표면에 드릴로 천공(지름 10mm)후 주입하여 새로운 시트층을 형성한다.

구조체 균열 누수 부분에는 탄성주입제(구조체 주입용)를 주입하여 누수차단 및 구조체 보강시공을 한다.(천공-탄성주입제 주입-주입제 양생-주입구폐쇄)

(4) 프라이머 작업

바탕정리가 끝나고, 바탕면 건조가 완전히 된 후 우레탄 프라이머를 로울러, 붓 등을 이용하여 0.3㎏/㎡정도로 도포한다.

프라이머 처리가 안된 부분은 중도 도장시 기표현상 및 들뜸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빠짐없이 도포한다.

프라이머 작업시 피막이 생기지 않도록 소지에 충분히 침투가 되도록 도장하고 흡수가 심한 곳은 프라이머를 충분히 사용하여 깊숙히 침투시켜 보강한다.(바탕면 미건조시 후도막에 의한 수포현상 발생)

하도 도장 후 3시간 ~ 48시간 사이에 비를 맞는 경우에는 중도와의 층간부착력이 불량해지므로 하도를 묽게 희석하여 얇게 추가 도장하여 보강해 준다.

콘크리크의 미세한 기공을 막아주어 습기를 차단하고 방수재와 바닥면과의 접착력 향상을 위해 1차 프라이머를 바른 후 프라이머에 시멘트를 혼합하여 콘크리트면 또는 몰탈면에 쇠흙손을 이용하여 도포한다.

(5) 반연질 우레탄 도포작업

하도 도장 후 3시간이상 48시간 이내에 하도 도막 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 면적 및 도막두께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우레탄방수제의 주제와 경화제를 지정된 비율로 혼합한다.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반드시 전동교반기(rpm 1000-1500)를 사용하고 혼합후 바로 작업하지 않고 5분정도 숙성시켜 기포의 발생을 방지한다.

잘 숙성된 중도제를 바닥에 롤러, 레기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에 맞추어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하면 1시간이내에 굳어져 가므로 작업진도에 따라 알맞은 양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가사기간이 초과된 도료는 퍼짐성이 나빠져 도막 외관이 불량해지므로 사용을 금한다.

경화 반응 후 발생되는 후속면과의 이음매자국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면의 경화반응이 진행되기 전에 연속시공하고 외관을 위하여 신축줄눈 등을 기준하에 끊어서 작업한다.

1차 중도작업 : 잘 교반된 방수제를 1.5mm(1.8㎏/㎡)두께가 되도록 롤러, 쇠흙손, 전용레기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때 기포나 핀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능공의 세심한 주위가 필요하다.

1차 도포후 24시간(18℃기준) 경과한 다음 도막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혹시 기포가 생긴 곳이 있으면 칼로 오려내어 보완한다.

2차 중도작업 : 1차 작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균 두께 1.5mm가 되도록 시공한다.

벽면 및 돌출부 중도작업 : 환풍기, 파라펫, 수도 횡주관 등은 두께 1mm가 되도록 시공한다. 파라펫의 균열부분, 취약부분은 먼저 균열 보수 후 도막방수재를 도포하여 마감 처리한다.

(6) 누수균열 및 모서리 보강

반연질 우레탄 중도 1차 작업 후 누수 균열 및 모서리 부분은 화이바 글라스(부직포)로 덧대어 보강하여 준다.

(7) 상도도장(탑코팅)

중도작업 후 도포면이 완전 경화된 후 전체 중도층을 점검하여 미비한 곳은 보강작업하고, 중도작업이 완전히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우레탄 상도를 30㎛ 두께로 도장한다.

상도는 태양 및 각종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하고 도막의 노후를 방지하므로 빠짐없이 시공하여 마감한다.

(8) 청소작업 및 마무리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빈통, 폐기물 등은 작업종료 후 깨끗이 정리한다.

작업부위 이외에 묻은 방수재는 깨끗이 제거한다.

작업이 끝난 후 작업현장은 항상 잘 정돈한다.

(9) 작업시 주의 사항

시공전 바닥면은 평탄하고 청소 또는 양호한 상태에서 시공한다.

건조가 불충분할 때는 도포작업을 피하여야 한다.

혼합 교반시 도장면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을 사용하거나 시공면 위에서 혼합, 교반 작업을 피한다.

공사전 비가 온 경우에는 최소한 3일 이상은 건조시킨다.

마) 준공검사

시공자는 본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검사를 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1회 검사 : 표면처리 및 하도(프라이머 작업) 도장 후.

(2) 2회 검사 : 중도 도장 후

(3) 3회 검사(준공검사) : 상도 도장 후 공사가 완료되면 감독관에게 준공계를 제출, 검사를 받아 합격한 날을 준공일로 한다.

제 5 장 미장공사 5-1.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럭 등의 바탕에 굴곡, 변형 또는 파손이 심한 곳은 손질 바름으로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나) 콘크리트면에서 너무 평활하여 미장하기가 어려운 것은 미리 CHIPPING하여 거칠게 하여 둔다.

다) 석고보드 바탕의 초벌바름은 보드 초벌바름용을 사용한다.

라) 바탕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마) 개구부주위, 라스, 석고보드, 평스레이트판류의 이음매 등, 균열이 생기기 쉬운 곳은 메탈라스 붙이기 등의 조치후 시공한다.

바)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 만큼 띄어둔다.

사) 콘크리트 부분과 목부면 및 콘크리트 블록면과의 마무리에서 크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적당한 조치를 한다.

아)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뽑기를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5-2. 비드류

가) 모든 미장면의 모서리, 가장자리, 이질재료의 접합부, 문틈주위, 걸레받이 및 미장 끝부분과 미장면적의 조절이나 신축줄눈이 필요한 부분에는 해당부분에 적합한 비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비드류의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한다.

다) 각종 비드의 규격(치수)는 도면에 명기된 것 이외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규격을 한다.

라) 수급자는 각종 비드류의 견본 및 설치시공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은 아연도 강판용 프라이머를 칠한 후 담당원이 지정하는 색상의 에나멜 페인트를 2회 도장하여야 한다.

바) 각종 비드류의 설치 수량은 미장면적의 설계변경이 없는한 정산 설계변경 하지 아니한다.

5-3. 바탕재료 가) 메탈라스

특기가 없는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을 50mm 이상으로 한다.

나) 와이어라스

특기가 없는한 #18을 사용하고 #10 철선으로 주변 및 중간을 450mm 간격으로 지그 재그로 고정한다.

5-4. 시멘트몰탈 바름 가) 재 료

(1)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2)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3)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4) 미장용 비드는 본 시방서 8-2항을 참조한다.

(5)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6)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철분,흙,먼지 및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나) 시공 일반사항

(1)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2)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3) 초벌, 재벌, 정벌 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을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4)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두께가 20mm 이상인 경우), 정벌 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바 닥:도면에 준한다. 2) 벽 체:도면에 준한다. 3) 천 정:15mm

(5)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6) 모든 조적벽의 미장은 상부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7) P.S설비용 배관을 위해 구획된 벽돌 벽면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슬래브 면까지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8)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9) 연속된 미장 바름이 10m 이상인 경우에는 4m내외로 하여 조이너를 설치한다.

(10)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콘크리트 면:타설 후 30일 이상 2) 벽돌, 블럭 면:쌓기 후 15일 이상 3) 초벌 바름 면:바른 후 15일 이상 4) 재벌 바름 면:바른 후 7일 이상

(11)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다) 바닥 미장

(1)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탈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2)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3)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 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4)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시킨다.

(5)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담당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6)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라) 벽 미장

(1)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2)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3)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4)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 바름을 한다.

(5) 정벌 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시킨다.

마)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바) 혹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사)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아) 시멘트, 모래, 물 등은 표준시방에 따라야 한다.

자) 배 합

몰탈의 배합(용적비)는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외벽은 혼합비 1:2 기타부분은 1:3으로 하며,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5-5.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바름두께 및 회수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6.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도면상의 명칭 : 쇠흙손 마감)

가)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레벨러로 레벨을 잡고 기계흙손 및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나)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한 부분의 콘크리트 덧살은 그라인더로 갈아내야 한다.

5-7. 보 양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제 6 장 기타공사 6-1. 기타공사 일반 가) 일반사항

이 시방은 상기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 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의 규정 및 전기한 각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외의 재료 또는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공작도, 재료견본 및 모형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실시 전에 재료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필요에 따라 재료・견본・제품모형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접합되는 곳 또는 설치준비는 그 관련공사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청소처리를 완전히 하여 둔다. 관련공사에서 불충분한 곳은 보수 정비하여 설치준비가 완료된 다음에 공사를 실시한다.

(4) 보양,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경, 오염,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설비를 한다.

제 7 장 철거공사 7-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 1장(일반사항)에 따른다.

7-2. 용어의 정의 가) 건축구조물 건축법에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나) 해체공사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라) 해체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 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7-3. 해체시공 계획 가) 현장조사

(1)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7-4. 가설물

가)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제 2 장(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공법에 따른 특수가설물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7-5. 시 공 가)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나)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 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다)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애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 협의하여 결정 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에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라)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하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4)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복원공사를 한다.

(5)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서울덕의초 본관동, 급식실 및 덕의관 방수공사

건축공사 시방서 ( 특기시방서 ) 2026. 08.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목
차

제 1 장 뉴-퍼펙트삽입고정형복합방수공법(노출형)

제 1 장 뉴-퍼펙트 삽입고정형복합방수공법(노출형, 신기술 제811호)

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지붕, 옥상, 조경부위 등 노출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나)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
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
다.

(1) 한국 산업 규격(KS) ㉠ ISO/KS A 9001 품질시스템

㉡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재 다) 제출물 (1)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 (2) 제품자료

NP삽입고정복합시트는 복합시트상부에 폴리에스터(Polyester) 섬유가 용융접착되며, 하부는 장섬유 부직포
(130g/m2 이상)가 부착되고, 고정형 조인트테이프가 시트에 삽입 고정되어 일체화 된 것을 사용한다. 도
막방수재는 우레탄 고무계 KS F3211의 1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며, 방수재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제
품으로 한다. 삽입고정형 조인트를 가진 복합시트와 우레탄도막재를 이용한 복합방수로, 기타 부속 자재
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의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3)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
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따른다.

(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 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자 격

방수전문공사는 제조사 책임 시공으로 하며, 방수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시공 전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한다.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따라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마) 견본시공 (1) 시공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견본 인정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바) 운송, 보관 및 취급 (1)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
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
다.

(3)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확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1-2. 자 재 가) NP 삽입고정형복합시트

NP삽입고정형복합시트는 특수 가공 처리된 합성수지 중심재에 아스팔트 혼합합성고무재 55∼65% 중량부, 스
타이렌-부타디엔고무개량재 8.5∼10% 중량부, 칼슘카보네이트 충진재 15∼20% 중량부 및 기타 첨가제를 배
합한 SBS계 복합시트 상부에 폴리에스터 섬유를 용융 부착시킨 후 하부에 장섬유 부직포(130g/m2이상)를
부착한 후 NP삽입고정형 보강재를 복합시트에 삽입 고정하여 일체화된 것을 사용한다. 복합시트 상부의 폴
리에스터 섬유는 삽입 고정된 조인트 보강재와 결합되어 접착제 없이 강한 인장성능을 가지며, 우레탄 도포
시 균일한 함침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트의 두께는 2.0mm이며, 1Roll당 W=1m, L=10m로 포장하여 운반, 검
수, 보관한다. 시트의 물리적 특성은 KS F 4917의 A종 및 1류에 해당한다.

나) NP우레탄 방수재

NP 우레탄 도막방수재는 우레탄 프레폴리머 40∼42% 중량부, 알리파틱 솔벤트 58∼60% 중량부, 탄산칼슘

45∼65% 중량부, 폴리아킬렌글리콜 10∼25% 중량부 및 기타 첨가제를 배합하여 제조된 우레탄 도막재로서,
접착강도, 유연성, 내마모성, 기계 강도 등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이때 KS F 3211의 1류에 해
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NP 삽입고정 보강재 (바닥용 NP-301 / 벽체용 NP-501)

(1) 바닥용 NP-301 : 나일론섬유를 가공하여 머쉬룸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NP삽입고정복합시트에 삽입 고정되어 시트와 일체화 된 것을 사용한다. 보강테이프의 머쉬룸 구조는 시트 상부의 폴리에스터 섬유와 결합되어 접착제 없이 강한 인장성능을 가지며, 일정하게 천공되어 우레탄 도막재의 충분한 함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벽체용 (코너용) NP-501 : 벽체하단에 사용되는 보강테이프는 아크릴수지 코팅이 되어있으며, 점착성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한다. 코너 부분에는 벽체용 보강테이프를 고정되어 있는 구조물의 수직면과 시트 상부에 부착 후 우레탄 도막재를 사용하여 ㄴ자 형태로 접착하여 보강한다.

라) AC벨트(Air Circulation Belt)

AC벨트는 단면부의 미세한 틈을 통하여 내부압력과 수분의 이동을 유도 및 배출하는 탈기로 형성 장치로 바
닥의 표면 습윤상태에 따라서 적용 수량의 조절이 가능하다.

마) 규사 (선택사항)

규사는 자외선 등의 기후조건에 저항하고 열과 충격 등 외부요인으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하며, 미끄럼방지효
과를 높여 안전사고를 예방한 뿐 아니라 빛에 대한 난반사 효과로 질감을 좋게 하여 시각적 미적효과를 높
인다. 깨끗이 세척되어 염분 및 이물질, 습기가 없으며, 입자가 견고하고 균일한 것을 사용한다.

바) NP 탑코트 (NP-700)

폴리 우레탄계 또는 아크릴계 우레탄으로서 자외선에 강한 제품(녹색)을 표준으로 사용한다.

사) 탈기장치 (Air Vent)

바탕면과 복합시트의 절연부분에서 발생하는 수분 및 수분팽창 압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일
방투과성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시공비 별도)

1-3. 시
공

가) 시공순서

적용부위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벽체, 코너부, 바닥 순서로 시공하는 게 표준이나, 현장 및 기상 상
황 등에 따라 책임 있는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서 시공한다.

(1) 시공순서 (벽-노출공법) ㉠ NP프라이머 도포 ㉡ NP우레탄 1차 도포 ㉢ 보강재 부착 ㉣ NP우레탄 2차 도포 ㉤ NP탑코트 도포 (2) 시공순서 (코너-노출공법) ㉠ NP프라이머 도포

㉡ 벽체하부(코너) NP우레탄(벽체용) 1차 보강

㉢ 벽체하부(코너) 벽체용 보강 테이프 부착

㉣ 벽체하부(코너) NP우레탄(벽체용) 2차 보강

(3) 시공순서 (바닥-노출공법) ㉠ 기본 바탕면 정리 ㉡ NP삽입고정형복합시트 설치 ㉢ 조인트 접합부 삽입고정결합 ㉣ NP무용제우레탄(중도) 도포 ㉤ NP탑코트(상도) 도포 나) 시공방법 (1) 시공방법 (벽) ㉠ NP프라이머 도포

바탕면에 NP프라이머를 롤러, 붓, 스프레이 건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이때 NP프라이머 사용
량은 0.3kg/m2이다.

㉡ NP우레탄(벽체용) 1차 도포

바탕면에 NP우레탄(NP-501,벽체용)을 고무헤라, 롤러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이때 NP 우레탄
의 사용량은 0.7kg/m2이 표준이다.

㉢ 보강재 부착

파라펫에 NP우레탄(NP-501,벽체용) 도포 후 고무해라, 롤러 등으로 보강재를 밀실하게 부착한다.

㉣ NP우레탄(벽체용) 2차 도포

2차로 벽체용우레탄(NP-501) 1.3㎏/㎡을 벽체에 도포한다.

㉤ NP탑코트 도포

NP우레탄 양생 후 표면을 이물질이 없도록 정리 후 롤러, 붓,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하여 NP탑코트
(NP-700)를 바닥면과 코너부에 균일하게 도장하며 마감한다. 이때 NP탑코트의 사용량은 0.3㎏/m2이
표준이다.

(2) 시공방법 (코너) ㉠ NP프라이머 도포

코너부에 NP프라이머를 롤러, 붓, 스프레이 건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이때 NP프라이머 사용
량은 0.3kg/m2이다.

㉡ 벽체하부(코너) NP우레탄(벽체용) 1차 보강

NP프라이머 경화 후 벽체 코너 부위를 보강하기 위해 1차 NP 우레탄(NP-501,벽체용)을 롤러, 붓, 스프
레이 건등을 사용하여 파라펫 등 수직부와 모서리, 기둥, 장비패드 등 복잡한 부위의 볼록모서리, 오목
모서리 등 균열이 예상되는 곳에 들뜸이 없도록 고르게 도포한다. 이때 NP우레탄(NP-501,벽체용)의 사
용량은 0.3kg/m2이 표준이다.

㉢ 벽체하부(코너) 벽체용 보강 테이프 부착

바닥에 NP삽입고정복합시트가 설치되면 코너부에 벽체용 보강 테이프를 W=100 폭으로 점착시킨다.

㉣ 벽체하부(코너) NP우레탄(벽체용) 2차 보강

벽체용 보강 테이프를 부착시킨 후 보강테이프가 충분히 함침될 수 있도록 NP우레탄(NP-501,벽체용)을
2차 도포한다. 이때 NP우레탄(NP-501,벽체용)의 사용량은 0.3kg/m2이 표준이다.

(3) 시공방법 (바닥) ㉠ 기본 바탕면 정리

바탕면의 열화정도, 파손정도, 균열여부 및 정도, 누수, 박리 등 표면상태 확인 후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 올림부위 등의 불량부위를 부분보수하며, 레이턴스 제거 후 바탕면 청소를 한다. (시공비
별도)

㉡ NP삽입고정형복합시트 설치

NP삽입고정복합시트를 폴리에스터 섬유가 상부가 되도록하여 바닥에 설치하며, 뉴-퍼펙트 삽입고정복
합시트에 삽입고정되어 있는 NP삽입고정형 보강재가 폴리에스터섬유와 결합될 수 있도록 한다. 시트와
시트 간격은 5mm 내외로 하여 우레탄이 충진 될 수 있도록 하며, 수직벽면과는 20∼30mm 간격을 두
어 설치한다.

㉢ 조인트 접합부 삽입고정결합

a. 조인트 하부 프라이머 도포 및 NP우레탄 도포

NP 삽입고정복합시트 설치 후 시트의 양단을 시트의 중앙쪽으로 접은 후 조인트하부에 NP프
라이머를 롤러, 붓,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W=200 정도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NP프라이머
양생 후 NP우레탄(NP-301)을 W=150∼200으로 롤러, 붓, 헤라 등을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이때 NP프라이머의 사용량은 0.05kg/m2이며, NP우레탄(NP-301)의 사용량은 0.13kg/m2이다.

b. NP AC벨트(Air Circulation Belt) 설치

NP프라이머와 NP우레탄(NP-301) 도포 후 조인트 하부에 NP AC벨트 (Air Circulation Belt)를 설치
하여 시트 하부에서 발생하는 수분이 탈기반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3m-5m 정도의 간격으로 탈기
로를 형성한다. NP AC 벨트는 바닥표면의 습윤 포함상태에 따라 변경 적용이 가능하며 비노출 공
사 시에는 배제한다.

c. NP삽입고정형 보강재 설치

조인트 하부에 NP AC벨트 설치 후 시트를 제자리로 펼친 후 NP삽입고정복합시트에 삽입고정되어
있는 NP삽입고정형 보강재를 연속되어진 시트의 섬유상부에 부착시킨다. 이때 NP 삽입고정형 보강
재가 폴리에스터 섬유와 결합 될 수 있도록 일정 압력을 가한다.

d. 조인트 상부 우레탄 도포

결합된 삽입고정형 보강재 상부에 NP우레탄(NP-301)을 도포하여, 균일하게 천공 된 보강재에 충분
히 충진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폭은 W=100mm이며, NP우레탄(NP-301)의 사용량은 0.13kg/m2이
표준이다.

㉣ NP우레탄도막재(중도) 도포 및 규사 살포

NP삽입고정복합시트의 상부에 NP우레탄(NP-301)을 롤러, 헤라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전면도포하며, 동
시에 스프레이건 등으로 규사를 고르게 살포한 후 충분히 양생시킨다. NP우레탄(NP-301)은 삽입고정형
보강재가 충분히 함침될 수 있도록 고르게 도포한다. NP우레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의 1류에 해
당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이때 시트 상부의 NP우레탄은 2.1㎏/m2이다. 규사는 습기가 없는 완전히 건
조된 것을 사용하며, 규사 사용량은 1.0㎏/m2이다.

㉤ 탈기장치(NPT-100) 설치

탈기장치(NPT-100)의 설치여부, 설치위치 및 소요량은 현장 검토 후 책임있는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탈기장치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 삽입고정복합시트를 재단하여 설치하며, 탈기장치(N
PT-100) 설치 후 시트의 재단부위는 보강재 보강 후 우레탄을 밀실하게 도포한다. (시공비 별도)

㉥ NP탑코트(상도) 도포

NP우레탄 양생 후 표면을 이물질이 없도록 정리 후 롤러, 붓,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하여 NP탑코트(N
P-700)를 바닥면에 균일하게 도장하며 마감한다. 이때 NP탑코트의 사용량은 0.3㎏/m2이 표준이다.

1-4. 품질 관리 가)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품질확인

NP우레탄도막재 도포 시 접합부의 보강재 설치 상태를 육안 확인하여 점검한다.

다) 담수시험

발주자나 시공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 지를 확인한다.

라) 외관검사

도막방수층의 들뜸, 경화불량, 찢김, 핀홀, 균열 등의 결함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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