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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800] 시설공사 입찰 공고(대림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3.8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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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전자입찰공고문(대림중 방수공사_입찰, 특허).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전자입찰공고문(대림중 방수공사_입찰, 특허).pdf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6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대림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8.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대림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임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대로185길 6, 대림중학교
라. 공사내용: 방수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1일간 (착공예정일: 2026.11.19.)
※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바.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100%
※ 본 공사는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방수공사로서, 정밀시공과 특수 품질관리가
요구됩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사. 기초금액: 금413,277,000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375,706,364 37,570,636 413,277,000 0 413,277,000 0 ※ 계약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입찰참가자
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19,765,732원
70-4×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별표 5> 입찰가격
평점(점) = 80-20×
평점산식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점) = 90-20×
평점산식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별표 4> 입찰가격
평점(점) =
평점산식

- 2 -

아.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 본 공사는 아래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 보유·제안자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권리자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를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관리기간(하자보증) : 6년/1년2회
유지관리 ]
【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보유‧제안자 현황 】

2 신기술(특허) 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 보유‧제안자 비 고 신기술 제811호 삽입고정형 복합방수 보유자: 세움특수건설(주)

원가계산서에
신기술(특허)
사용료 계상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입찰(서울특별시)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입찰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 공사입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w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w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아.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 3 -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제시된 금액을 조정하

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제시 금액(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981,204
5,260,283
523,130
2,547,084
7,454,031

계 19,765,732

※ 4대보험은 공사명으로 가입, 기관부담금만 인정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차.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관련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4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제출마감일 전일이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인 경우, 연휴 전 마지막 평일
18:00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5 - 5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12.(월) 10:00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 -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2.(월) 11:00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
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 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전문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 습식‧방수공사)

추정가격(원) 비율 375,706,364 100%

나.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자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 7 -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
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
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순공사원가: 303,504,689원)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
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8 -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9 -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
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
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
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
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
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5 청렴서약제 적용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 - 16 (해당)학교 수도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남부교육지원청 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하기로 합니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입찰설명서 숙지(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입찰설명서를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11 - 19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자체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과

김민주(☎02-2165-0312) - 공사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지원과 권창우(☎02-2165-0345) - 12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2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270

5 2. 34 1 , 3. 16 18 , 29 4. 1 3 . . 3 5 5. 102 5 억원 이상인 자 202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3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
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4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5 -

===== ★전자입찰공고문(대림중 방수공사_입찰, 특허).hwp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6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대림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8.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대림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임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대로185길 6, 대림중학교

라. 공사내용: 방수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1일간 (착공예정일: 2026.11.19.)

※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바.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100%

※ 본 공사는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방수공사로서, 정밀시공과 특수 품질관리가 요구됩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사. 기초금액: 금413,277,000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375,706,364 37,570,636 413,277,000 0 413,277,000 0 ※ 계약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19,765,732원 <별표 4>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별표 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아.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 본 공사는 아래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 보유·제안자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권리자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관리기간(하자보증) : 6년/1년2회 유지관리 ]

【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보유‧제안자 현황 】

신기술(특허) 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 보유‧제안자 비 고 신기술 제811호 삽입고정형 복합방수 보유자: 세움특수건설(주) 원가계산서에 신기술(특허) 사용료 계상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입찰(서울특별시)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입찰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 공사입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아.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제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제시 금액(원) 국민건강보험료 3,981,204 국민연금보험료 5,260,28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23,130 퇴직공제부금비 2,547,08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454,031 계 19,765,732

※ 4대보험은 공사명으로 가입, 기관부담금만 인정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차.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관련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제출마감일 전일이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인 경우, 연휴 전 마지막 평일 18:00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12.(월) 10:00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2.(월) 11:00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 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전문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 습식‧방수공사) 375,706,364 100%

나.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자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순공사원가: 303,504,689원)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5 청렴서약제 적용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해당)학교 수도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남부교육지원청 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하기로 합니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입찰설명서 숙지(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9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자체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과

김민주(☎02-2165-0312)

  • 공사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지원과

권창우(☎02-2165-0345)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설계내역서(대림중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_공고용.xlsx =====

[시트: 설계서]
A: 설 계 내 역 서
A:
A: 공 사
명 :
대림중학교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A: 총 공 사 비: C: 一金 영원整 F: (₩0)
A: 도 급 금 액: C: 一金 영원整 F: (₩0)
A: 관 급 금 액: C: 一金 영원整 F: (₩0)
A: 공 사 내 용: C: 방수공사 1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도 급 금 액 F: 관 급 금 액 G: 합
계 H: 비 고
A: 건축공사 C: 1 D: 식 E: 0 G: 0
A: 합
계 E: 0 G: 0

[시트: 원가 (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F: 공사기간(31일)
A: 공 사 명 : C: 대림중학교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건축) E:
F: 2026. 11. 19. ~ 12. 19.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 )
C: [ 소
계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17.5%
C: [ 소
계 ]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3.595%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4.75%
C: 퇴 직 공 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노무비+도급자관급/1.1) * 3.11%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5%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무비+경비) * 0.3%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13.14%
C: 건 설 하 도 급 대 금 E: (재료비+직노+경비)*0.08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 E: (재료비+직노+경비)*0.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분담금 E: 노무비 * 0.09%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8%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폐기물상차비
A: 폐기물처리비
A: 작업부산물
A: 특허(신기술)사용료
A: 공
급
가
액 E: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액 E:
A: 도급자관급자재비
A: 관급자관급자재비
A: 총
공
사
비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림중학교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림중학교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건축)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골 재 비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107 O: P: Q: 1 R: 3 S: T:
A: 010108 ■ 폐기물 상차비 B: C: D: 1 M: N: 010108 O: P: Q: 6 R: 3 S: T:
A: 010109 ■ 폐기물 처리비 B: C: D: 1 M: N: 010109 O: P: Q: 6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림중학교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 청소 + 정리 C: M2 D: 2284 M: 호표 1 N: 5EDE541E2495424526B82B9DD5EC5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DE541E2495424526B82B9DD5EC5A AV: 4
A: 준공 청소 B: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C: M2 D: 2284 M: 호표 2 N: 5EDE541E2495424526B82B9DD59D9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DE541E2495424526B82B9DD59D9D AV: 5
A: 크레인 B: 20ton C: HR D: 24 M: 호표 3 N: 59C92430D49CE2153D7326372A481203234AA3B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C92430D49CE2153D7326372A481203234AA3B2 AV: 6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D: 16 M: 호표 4 N: 59C92430D49CE2153D73240A3519ED9D08CF440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C92430D49CE2153D73240A3519ED9D08CF4409 AV: 8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B: Q: 010102
A: 복합 방수 B: 바닥, 노출 C: M2 D: 2284 M: 호표 5 N: 5EDEC4F9F4ED32F554062350305A7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DEC4F9F4ED32F554062350305A73 AV: 43
A: 복합 방수 B: 벽체, 노출 C: M2 D: 1047 M: 호표 6 N: 5EDEC4F9F4ED32F554062350305A7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DEC4F9F4ED32F554062350305A70 AV: 44
A: 탈기 장치 B: C: SET D: 11 M: 호표 7 N: 5EDEC4E9542822E5181D26ACA0204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DEC4E9542822E5181D26ACA0204C AV: 8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C: M D: 21 M: 호표 8 N: 5EDEC4EC2455B2B57F4322EF881FC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DEC4EC2455B2B57F4322EF881FC1 AV: 4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미 장 공 사 B: Q: 010103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 C: M2 D: 457 M: 호표 9 N: 5EDE34CC549E227524022DF8F75BF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E34CC549E227524022DF8F75BF2 AV: 88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457 M: 호표 10 N: 5EDEE433E4C70225EC27235761EA4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EE433E4C70225EC27235761EA48 AV: 25
A: 모르타르 기계바름 B: 기계마감 C: M2 D: 457 M: 호표 11 N: 5EDE34CC54CB72F5787F2117A3197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E34CC54CB72F5787F2117A3197D AV: 26
A: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B: 바닥 C: M2 D: 1827 M: 호표 12 N: 5EDE34CC54CB72F5787F2115F4972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E34CC54CB72F5787F2115F49723 AV: 50
A: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B: 기존콘크리트(벽) C: M2 D: 1047 M: 호표 13 N: 5EDE34CC54CB72F5787F2115F4972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E34CC54CB72F5787F2115F49720 AV: 1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기 타 공 사 B: Q: 010104
A: 실외기 인양, 재설치 B: (시험 가동 포함) C: 대 D: 16 M: 호표 14 N: 5EDEE43B240442A5874C2CEB10C51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DEE43B240442A5874C2CEB10C51F AV: 14
A: 배기휀 인양, 재설치 B: C: 대 D: 3 M: 호표 15 N: 5EDEE43B240442A5874C2CEB10C51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DEE43B240442A5874C2CEB10C51B AV: 79
A: 전선 정리비 B: 지장물 등 공사에 간섭되는 모든 것) C: 인 D: 3 M: 호표 16 N: 5EDEE43B240442A5874C2CEB10C51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DEE43B240442A5874C2CEB10C513 AV: 16
A: E/J 커버 해체, 재설치 B: C: M D: 11 M: 호표 17 N: 5EDEE43B240442A5874C2CEB10C51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DEE43B240442A5874C2CEB10C518 AV: 89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4 M: 호표 18 N: 5EDEF41CD47EF23549E2205169491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DEF41CD47EF23549E22051694918 AV: 90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C: 개소 D: 128 M: 호표 19 N: 5EDEF41DF486C235822422013BCF1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DEF41DF486C235822422013BCF13 AV: 91
A: 선홈통(강관) 설치 B: 101.6mm, 스테인리스관 C: M D: 55 M: 호표 20 N: 5EDEF41CD426B205E3E923491339E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DEF41CD426B205E3E923491339EE AV: 9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철 거 공 사 B: Q: 010105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t=50mm) C: M2 D: 457 M: 호표 21 N: 5FC7B474040BE2D5C1E82A1CD8703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C7B474040BE2D5C1E82A1CD87032 AV: 93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2284 M: 호표 22 N: 5FC7B474040BE2D5C1E82A187D00E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C7B474040BE2D5C1E82A187D00EA AV: 57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C: M2 D: 1047 M: 호표 23 N: 5FC7B474040BE2D5C1E82A1B31C69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C7B474040BE2D5C1E82A1B31C691 AV: 58
A: 드레인 철거 B: C: EA D: 128 M: 호표 24 N: 5FC7B474040BE2D5C1E82A1FACEF2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C7B474040BE2D5C1E82A1FACEF2A AV: 94
A: 선홈통 철거 B: C: M D: 55 M: 호표 25 N: 5FC7B474040BE2D5C1E82A1FACEC5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C7B474040BE2D5C1E82A1FACEC57 AV: 95
A: 상자홈통 철거 B: C: EA D: 4 M: 호표 26 N: 5FC7B474040BE2D5C1E82A1FACEC5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C7B474040BE2D5C1E82A1FACEC55 AV: 96
A: 폐기물 소운반 B: C: TON D: 34 M: 호표 27 N: 5FC7B474040BE2D5C1E82A1027A7D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C7B474040BE2D5C1E82A1027A7D8 AV: 2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골 재 비 B: Q: 010106
A: 모래 B: 모래, 서울, 도착도 C: M3 D: 22 M: 자재 7 N: 59DB94D8C4D0A235F16F26AF310BDD46E4FD2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DB94D8C4D0A235F16F26AF310BDD46E4FD27 AV: 30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240 M: 자재 13 N: 59F664AF3408A2652991287C67F03426D61FB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F664AF3408A2652991287C67F03426D61FBC AV: 3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7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64 M: 자재 8 N: 59DB94D8C45342F59A4923AD76FAF18A5262C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DB94D8C45342F59A4923AD76FAF18A5262CD AV: 9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 폐기물 상차비 B: Q: 010108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44 M: 호표 28 N: 5EDE541E249572157D3E2F5CA2681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DE541E249572157D3E2F5CA2681E AV: 33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12 M: 호표 29 N: 5EDE541E249572157D3E2F5CA2681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DE541E249572157D3E2F5CA2681F AV: 62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 폐기물 처리비 B: Q: 010109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44 M: 자재 32 N: 5EDE541E249572156CD92F8ECB4FF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DE541E249572156CD92F8ECB4FF9 AV: 40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2 M: 자재 37 N: 5E939478446C8295573A255542727CCF452AF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939478446C8295573A255542727CCF452AF1 AV: 63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44 M: 호표 30 N: 5EDE541E249572157D3E2F5CA2681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DE541E249572157D3E2F5CA2681C AV: 38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12 M: 호표 31 N: 5EDE541E249572157D3E2F5CA2681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DE541E249572157D3E2F5CA2681D AV: 64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 공사시방서(대림중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hwp =====

대림중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건축공사 시방서 2026. 9.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목 차- 제1편 총칙 제1장 적용범위 제2장 설계설명

제3장 재
료

제4장 일반사항 제2편 건축공사 제1장 가설공사 제2장 방수공사 제3장 미장공사 제4장 기타공사 제5장 철거공사 제6장 폐기물 처리

제 1 편 총
칙

제1장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대림중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사용자재 및 공법은 설계도서 기준 동등이상의 품목을 승인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제2장 설계설명

1) 공 사 명 : 대림중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2) 공사개요 : 도면참조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1 일간

4) 관급자재 : 없음 제3장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일반사항 4.1 적용범위 4.1.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없는 내용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4.1.2 적용순서

(1) 계약서와 설계도서간에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설계도면 ③ 공사시방서 ④ 산출내역서 ⑤ 승인된 시공도면 ⑥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

⑦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의 지시사항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1.3 법규 우선 준수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4.2 용어의 정의 4.2.1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4.2.2 공사감독

(1)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청의 직원으로서 현장 담당의 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는 감독원의 현장출입 및 기타 감독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2.3 수급자

수급자라 함은 발주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4.2.4 현장대리인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건축에 관계되는 소정의 자격을 소지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 공사착수와 함께 항상 현장에 상주케 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고,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3 수급자의 책무 4.3.1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련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4.3.2 책임 한계

(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4.3.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4.4 누락사항 등의 처리

(1)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현장대리인
과 감독원이 협의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있으나, 상호 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도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 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수량의 증가, 변경 또는
기타 공사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역변경 없이 수급자
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4.5 시공시 필요비용

4.5.1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2) 수급자가 부담하는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 검사와 함께 입회할 때의 협력

(3)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4)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5) 수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보상

(6) 공사의 원활을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손상하였을 경우

4.6 설계변경 4.6.1 설계변경 사유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원의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발주청 및 감독원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①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발주청 및 감독원이 수급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①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 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4)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7 하수급 4.7.1 하수급자 선정

수급자가 관련법규에 의하여 공사부분을 하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수급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4.7.2 하수급자에의 주지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4.8 철거재, 지중발굴물 등

수급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분해,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4.9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 관공청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 보고하고 처리 필증을 제출한다.

4.10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4.10.1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수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작성해야 한다.

4.10.2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1)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사 진척 사항과 시공현황, 감독원이 필요
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을 촬영하여 사진 설명과 함께 사진첩을 2부씩 비치, 수시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진의 크기는 7.5㎝ × 12.5㎝ (3"× 5")

(3)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 날인한다.

(4) 준공시에 원판(FILM)과 함께 발주청에 제출한다.

4.11 자재

4.11.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한다.

4.11.2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와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자재는 KS규격품
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4.11.3 감독원의 재료승인과정에서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

4.11.4 가설 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KS규격품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KS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산 최우수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11.5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 및 카다로그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4.11.6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며, KS규격품으로서
특기가 있는 것 이외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11.7 자재의 품질 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 및 방법과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한다.

4.12 공사의 일시정지

4.12.1 아래 각 호의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 담당이 지시한 경우

4.13 지시사항의 이행

4.13.1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청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4.13.2 감독원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시하며 수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14 시공검사

4.14.1 각 공사 부분은 감독원의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아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4.14.2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하며, 그렇지 못 할 때는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거나 기타 후일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청 등이 있을 시는 즉시 제출해야 한다.

4.14.3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 기관에서 시행되는 시험을 필하여 합격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15 공사중 피해대책

4.15.1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등에 불편
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4.15.2 공사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감독원에게 제출하며 지시에 따른다.

4.15.3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해야 한다.

4.15.4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15.5 공사중 옥상 시설물(실외기)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사 부담으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4.16 제반설비 사항 4.16.1 공사용 가설 건물 및 전화 등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 장소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4.16.2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 기준
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4.16.3 수도시설

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도시설을 해야한다.

4.16.4 소화용구

수급자는 공사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비치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인부 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16.5 화재감시자 배치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사 중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시(ex. 용접, 용단 등)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 역할을 수행

4.16.6 공사사용기구 및 서류비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1) 현황판 ① 공사개요 ② 공사예정공정표 ③ 공사진척현황 ④ 종합 가설계획 ⑤ 공사관리 현황 ⑥ 월간 예정사항 (2) 벽 부착용 ① 수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② 주요자재 수급 및 소요량 현황 ③ 각종 시험계획서 ④ 기상도표(천후표) ⑤ 작업인원 투입현황 ⑥ 세부공정표 4.17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4.17.1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4.17.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4.17.3 시공 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법과 사용장비 및 안전 대책을 명시하여야 한다.

4.18 공사장의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건축법, 도로법, 소방법, 전기관계 법규,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환경관리법 등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행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 사고 및 피해 발생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책임을 진다.

(1) 현장종사원, 관계자, 노무자 등의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2) 화재, 도난, 소음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예방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옥외시설물, 지하기반시설, 수목, 기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치

(4) 시공 재료, 시공 설비의 정리와 안전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5) 특히 학생들이 공사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경계시설 설치

4.19 화재위험 작업시 준수사항

4.19.1 시공자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19.2 시공자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4.19.3 시공자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4.19.3 시공자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4.19.4 시공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
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4.19.5 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4.20 준공청소 및 건물 인계

4.20.1 공사 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 완전한 건축물을 인계
하여야 하며, 시공상 지면 및 기존 시설물의 변형,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한다.

4.20.2 준공후 인계시까지의 유지 관리는 수급자의 책임이며, 파손 도난시는 수급자 부담
으로 즉시 원상 복구한다.

4.20.3 준공후의 건물 관리용 자재, 기타 필요한 자재는 조서 작성하여 인계시까지 보관
하고, 이에 대한 보관 및 인계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4.20.4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한 쓰레기, 각종 폐품등은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여 처리한다

4.21 준공도 작성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이전에 CAD로 작성한 준공도면 원도 3부, 디스켓 1조 (또는CD-ROM) 및 사본 1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기간내 관공서의 인,허가 준공처리 및 각종 협의를 완료한 후 준공 인도해야 한다.

4.22 하자보수

공사준공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4.23 행사협조

수급자는 기공식 및 준공식 기타 VIP 행사가 있을 시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모든 사항을 이의 없이 준비하여야 하며 제반발생 비용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24 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및 준공후라도 감액 또는 수급자는 환불하여야 한다.

(1) 설계서 내역중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정부노임단가 기타 등이 과다하게
책정 되었거나, 공사비 작성 제 비율을 착오 적용하였을 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 여건과 현장 상태, 작업 조건, 기타 등의 변화로 시공 방법이
변경 되었을 때.

(3) 감사기관에서 지적이 있을 때.

(4) 지급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했을 때.

(5) 감량이나 감가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였을 때.

(6) 건강, 연금보험료는 대상자를 해당공정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준공감액정산 조치함.

(7) 전기료, 수도광열비는 학교측과 사전협약 및 합의서를 제출하고, 학교 측 전기,
수도를 사용한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준공 전 학교측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8)「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
하여 2012.4.2.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참고하여 노무비 관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초 조사

(1) 공사 시작전 지정 폐기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 하여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공사 시작과 동시에 자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26 기타 사항 4.26.1 기 타

(1) 공사 완료시에는 공사자재 및 발생자재는 현장 외로 반출하고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철거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3) 모든 공사는 시행 전 반듯이 감독관과 공사협의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 협의없이 도급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
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건물의 변경 또는 손,망실 부분은 공사 준공기간내에 도급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
(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요역의 위수탁
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할 것

(6)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잡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
청에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발생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 함.

(7)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
하고 준공 서류 제출 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제출 한다.

4.26.2 기타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에 따른다.

4.26.3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명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가능하다.

4.26.4 준공검사원 제출시 “청렴계약 이행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26.5 직접시공계획서 및 세부내역서(총계약금액, 직접시공분, 하도급 예정 공정분으로
구분) 제출하여야 함.

※ 관련법 :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2006.1월부터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계획은 도급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이내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미제출시에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
에 상당하는 과징금부과처분토록 되어 있음.

4.26.6 건강, 연금보험료는 대상자를 해당공정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준공
감액 정산 조치함.

4.26.7 전기료, 수도광열비는 학교측과 사전협약 및 합의서를 제출하고, 학교 측 전기,
수도를 사용한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준공 전 학교측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4.26.8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하여 2012.4.2.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실무요령을 참고하여 노무비 관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4.26.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3호의「지진재해대책법」제14조 및「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내진설계 기준」참고 후
기획 단계, 인허가 단계, 시공·감리 단계부터 내진설계지침의 적용여부 확인 등
내진 안전성을 확보 하여야 함.

4.26.10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2010.7.26)]

°공사목적물의 하자 -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 및
위“3”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검토: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조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공
회사로 하여금 책임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지원과에서는 설계도서
작성 시 시방서에 명기 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특수조건과
과업지시서 등에 특약조항 삽입(기존 건물 위 증축에는 하자승계조건 및 하자
책임 구분)

4.26.11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1435(2012.05.9), 교육재정과-10178(2012.05.25) 관련으로
국토 교통부,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발주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근로자
노무비율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하여 12012.4.2부터 시행중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제 2 편 건 축 공 사 제1장 가설공사 적용범위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배치는 별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강관 비계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쌍줄비계로 철제 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강관비계 사용시에 파이프는 외경 48.6mm 살두께 2.3t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기타 등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비계다리

비계다리 폭 90㎝ 물매 30°이하로 하고 15°이상 되는 것은 두께 1.5㎝이상, 길이 3.0㎝ 정도의 논스립용 재료를 30㎝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높이 90㎝내외의 손잡이 (난간대)를 설치한다.

비계 발판은 산업안전 발판을 사용한다. 동바리 설치 기준 강관동바리 : 층고 4.2m미만

강관동바리 : 층고 4.2m이상은 단보강 (시공계획서를 필히 감리원의 승인을 득할것)

강관동바리를 설치할 수 없는 부위는 목재 동바리를 사용한다.

공사중 주요 구조부의 상부에 중장비 사용 및 큰 적재하중이 걸리는 곳은 골조 보강 및보호계획을 세워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재료둘곳 사업장 또는 가설물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감리원이 승인하는 장소에 가설건물을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현장정리 청소

본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때마다 정리청소를 해야하며 준공검사를 위한 전반적인청소는 준공시 실시한다.

대형차량 출입구에는 자동세륜시설(토목공사)을 설치하여 현장 및주변도로의 청결을 기할수 있도록 관리한다.

공사용 장비

공사용 장비는 장비의 제원, 성능 및 설치위치, 작업반경 등에 대하여 양중계획서를 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철골공사, 마감공사등 전반적인 공사 진행에 사용한다.

재해방지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히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로 인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는 방호 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 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추락방지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엘레베이터 출입구등으로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바닥면으로 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등을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등에 의한 추락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한다.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공장제작 및 난연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단, 설치 부위는 감리원 협의후 결정하여야 하며 재료 및 공법은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제2장 방수공사 공통사항 일반사항

방수공사 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방수공사시에는 제반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한다.

방수공사 현장에서는 항상 정리정돈,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한다.

시공,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방수 시공후 방수층 파손을 막기 위한 보양 조치를 강구한다.

시공업자의 자격은 전문 방수시공하는 회사로서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책임 시공한다.

2. 특기시방서

신기술811호 뉴-퍼펙트 삽입고정형복합방수공법

(노출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지붕, 옥상, 조경부위 등 노출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1.2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1) 한국 산업 규격(KS) ㉠ ISO/KS A 9001 품질시스템

㉡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재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3.2 제품자료

NP삽입고정복합시트는 복합시트상부에 폴리에스터(Polyester) 섬유가 용융접착되며, 하부는 장섬유 부직포(130g/m2 이상)가 부착되고, 고정형 조인트테이프가 시트에 삽입 고정되어 일체화 된 것을 사용한다. 도막방수재는 우레탄 고무계 KS F3211의 1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며, 방수재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한다. 삽입고정형 조인트를 가진 복합시트와 우레탄도막재를 이용한 복합방수로,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의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1.3.3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따른다.

1.3.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 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자 격

방수전문공사는 제조사 책임 시공으로 하며, 방수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시공 전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한다.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따라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5 견본시공 1.5.1 시공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1.5.2 견본 인정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송, 보관 및 취급 1.6.1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1.6.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6.3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4℃이상 이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확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자 재 2.1 NP 삽입고정형복합시트

NP삽입고정형복합시트는 특수 가공 처리된 합성수지 중심재에 아스팔트 혼합합성고무재 55∼65% 중량부, 스타이렌-부타디엔고무개량재 8.5∼10% 중량부, 칼슘카보네이트 충진재 15∼20% 중량부 및 기타 첨가제를 배합한 SBS계 복합시트 상부에 폴리에스터 섬유를 용융 부착시킨 후 하부에 장섬유 부직포(130g/m2이상)를 부착한 후 NP삽입고정형 보강재를 복합시트에 삽입 고정하여 일체화된 것을 사용한다. 복합시트 상부의 폴리에스터 섬유는 삽입 고정된 조인트 보강재와 결합되어 접착제 없이 강한 인장성능을 가지며, 우레탄 도포 시 균일한 함침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트의 두께는 2.0mm이며, 1Roll당 W=1m, L=10m로 포장하여 운반, 검수, 보관한다. 시트의 물리적 특성은 KS F 4917의 A종 및 1류에 해당한다.

2.2 NP 우레탄 방수제

NP 우레탄 도막방수재는 우레탄 프레폴리머 40∼42% 중량부, 알리파틱 솔벤트 58∼60% 중량부, 탄산칼슘 45∼65% 중량부, 폴리아킬렌글리콜 10∼25% 중량부 및 기타 첨가제를 배합하여 제조된 우레탄 도막재로서, 접착강도, 유연성, 내마모성, 기계 강도 등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이때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2.3 NP 삽입고정 보강재( 바닥용 NP-301 / 벽체용 NP-501 )

1.3.1 바닥용 NP-301 : 나일론섬유를 가공하여 머쉬룸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NP삽입고정복합시트에 삽입 고정되어 시트와 일체화 된 것을 사용한다. 보강테이프의 머쉬룸 구조는 시트 상부의 폴리에스터 섬유와 결합되어 접착제 없이 강한 인장성능을 가지며, 일정하게 천공되어 우레탄 도막재의 충분한 함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1.3.2 벽체용(코너용) NP-501 : 벽체하단에 사용되는 보강테이프는 아크릴수지 코팅이 되어있으며, 점착성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한다. 코너 부분에는 벽체용 보강테이프를 고정되어 있는 구조물의 수직면과 시트 상부에 부착 후 우레탄 도막재를 사용하여 ㄴ자 형태로 접착하여 보강한다.

2.4 AC벨트(Air Circulation Belt)

AC벨트는 단면부의 미세한 틈을 통하여 내부압력과 수분의 이동을 유도 및 배출하는 탈기로 형성

장치로 바닥의 표면 습윤상태에 따라서 적용 수량의 조절이 가능하다.

2.5 규사 (선택사항)

규사는 자외선 등의 기후조건에 저항하고 열과 충격 등 외부요인으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하며, 미끄럼방지효과를 높여 안전사고를 예방한 뿐 아니라 빛에 대한 난반사 효과로 질감을 좋게 하여 시각적 미적효과를 높인다. 깨끗이 세척되어 염분 및 이물질, 습기가 없으며, 입자가 견고하고 균일한 것을 사용한다.

2.6 NP 탑코트 (NP-700)

폴리 우레탄계 또는 아크릴계 우레탄으로서 자외선에 강한 제품(녹색)을 표준으로 사용한다.

2.7 탈기장치 (Air Vent)

바탕면과 복합시트의 절연부분에서 발생하는 수분 및 수분팽창 압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일방투과성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시공비 별도)

3. 시
공

3.1 시공순서

적용부위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벽체, 코너부, 바닥 순서로 시공하는 게 표준이나, 현장 및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책임 있는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서 시공한다.

3.1.1 시공순서 (벽-노출공법) (1) NP프라이머 도포 (2) NP우레탄 1차 도포 (3) 보강재 부착 (4) NP우레탄 2차 도포 (5) NP탑코트 도포 3.1.2 시공순서 (코너-노출공법) (1) NP프라이머 도포

(2) 벽체하부(코너) NP우레탄(벽체용) 1차 보강

(3) 벽체하부(코너) 벽체용 보강 테이프 부착

(4) 벽체하부(코너) NP우레탄(벽체용) 2차 보강

3.1.3 시공순서 (바닥-노출공법) (1) 기본 바탕면 정리 (2) NP삽입고정형복합시트 설치 (3) 조인트 접합부 삽입고정결합 (4) NP무용제우레탄(중도) 도포 (5) NP탑코트(상도) 도포 3.2 시공방법 3.2.1 시공방법 (벽) (1) NP프라이머 도포

바탕면에 NP프라이머를 롤러, 붓, 스프레이 건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이때 NP프
라이머 사용량은 0.3kg/m2이다.

(2) NP우레탄(벽체용) 1차 도포

바탕면에 NP우레탄(NP-501,벽체용)을 고무헤라, 롤러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이때 NP 우레탄의 사용량은 0.7kg/m2이 표준이다.

(3) 보강재 부착

파라펫에 NP우레탄(NP-501,벽체용) 도포 후 고무해라, 롤러 등으로 보강재를 밀실하게 부착한다.

(4) NP우레탄(벽체용) 2차 도포

2차로 벽체용우레탄(NP-501) 1.3㎏/㎡을 벽체에 도포한다.

(5) NP탑코트 도포

NP우레탄 양생 후 표면을 이물질이 없도록 정리 후 롤러, 붓,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하
여 NP탑코트(NP-700)를 바닥면과 코너부에 균일하게 도장하며 마감한다.

이때 NP탑코트의 사용량은 0.3㎏/m2이 표준이다.

3.2.2 시공방법 (코너) (1) NP프라이머 도포

코너부에 NP프라이머를 롤러, 붓, 스프레이 건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이때 NP프라이머 사용량은 0.3kg/m2이다.

(2) 벽체하부(코너) NP우레탄(벽체용) 1차 보강

NP프라이머 경화 후 벽체 코너 부위를 보강하기 위해 1차 NP 우레탄(NP-501,벽체용)을
롤러,붓, 스프레이 건등을 사용하여 파라펫 등 수직부와 모서리, 기둥, 장비패드 등 복
잡한 부위의 볼록모서리, 오목모서리 등 균열이 예상되는 곳에 들뜸이 없도록 고르게 도
포한다. 이때 NP우레탄(NP-501,벽체용)의 사용량은 0.3kg/m2이 표준이다.

(3) 벽체하부(코너) 벽체용 보강 테이프 부착

바닥에 NP삽입고정복합시트가 설치되면 코너부에 벽체용 보강 테이프를 W=100 폭으로 점
착시킨다.

(4) 벽체하부(코너) NP우레탄(벽체용) 2차 보강

벽체용 보강 테이프를 부착시킨 후 보강테이프가 충분히 함침될 수 있도록 NP우레탄
(NP-501,벽체용)을 2차 도포한다. 이때 NP우레탄(NP-501,벽체용)의 사용량은 0.3kg/m2이
표준이다.

3.2.3 시공방법 (바닥) (1) 기본 바탕면 정리

바탕면의 열화정도, 파손정도, 균열여부 및 정도, 누수, 박리 등 표면상태 확인 후 루프
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 올림부위 등의 불량부위를 부분보수하며, 레이턴스 제거 후 바탕면청소를 한다. (시공비 별도)

(2) NP삽입고정형복합시트 설치

NP삽입고정복합시트를 폴리에스터 섬유가 상부가 되도록하여 바닥에 설치하며, 뉴-퍼펙
트 삽입고정복합시트에 삽입고정되어 있는 NP삽입고정형 보강재가 폴리에스터섬유와 결
합될 수 있도록 한다. 시트와 시트 간격은 5mm 내외로 하여 우레탄이 충진 될 수 있도록
하며, 수직벽면과는 20∼30mm 간격을 두어 설치한다.

(3) 조인트 접합부 삽입고정결합

㉠조인트 하부 프라이머 도포 및 NP우레탄 도포

NP 삽입고정복합시트 설치 후 시트의 양단을 시트의 중앙쪽으로 접은 후 조인트하부에 NP
프라이머를 롤러, 붓,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W=200 정도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NP프라
이머 양생 후 NP우레탄(NP-301)을 W=150∼200으로 롤러, 붓, 헤라 등을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이때 NP프라이머의 사용량은 0.05kg/m2이며, NP우레탄(NP-301)의 사용량은

0.13kg/m2이다.

㉡ NP AC벨트(Air Circulation Belt) 설치

NP프라이머와 NP우레탄(NP-301) 도포 후 조인트 하부에 NP AC벨트 (Air Circulation Bel
t)를 설치하여 시트 하부에서 발생하는 수분이 탈기반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3m-5m 정도의
간격으로 탈기로를 형성한다. NP AC 벨트는 바닥표면의 습윤 포함상태에 따라 변경 적용이
가능하며 비노출 공사 시에는 배제한다.

㉢ NP삽입고정형 보강재 설치

조인트 하부에 NP AC벨트 설치 후 시트를 제자리로 펼친 후 NP삽입고정복합시트에 삽입고
정되어 있는 NP삽입고정형 보강재를 연속되어진 시트의 섬유상부에 부착시킨다. 이때 NP
삽입고정형 보강재가 폴리에스터 섬유와 결합 될 수 있도록 일정 압력을 가한다.

㉣ 조인트 상부 우레탄 도포

결합된 삽입고정형 보강재 상부에 NP우레탄(NP-301)을 도포하여, 균일하게 천공 된 보강
재에 충분히 충진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폭은 W=100mm이며, NP우레탄(NP-301)의 사용
량은 0.13kg/m2이 표준이다.

(4) NP우레탄도막재(중도) 도포 및 규사 살포

NP삽입고정복합시트의 상부에 NP우레탄(NP-301)을 롤러, 헤라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전면

도포하며, 동시에 스프레이건 등으로 규사를 고르게 살포한 후 충분히 양생시킨다. NP우
레탄(NP-301)은 삽입고정형 보강재가 충분히 함침될 수 있도록 고르게 도포한다. NP우레
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이때 시트 상부의 NP우레
탄은 2.1㎏/m2이다. 규사는 습기가 없는 완전히 건조된 것을 사용하며, 규사 사용량은 1.
0㎏/m2이다.

(5) 탈기장치(NPT-100) 설치

탈기장치(NPT-100)의 설치여부, 설치위치 및 소요량은 현장 검토 후 책임있는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야한다. 탈기장치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 삽입고정복합시트를 재
단하여 설치하며, 탈기장치(NPT-100) 설치 후 시트의 재단부위는 보강재 보강 후 우레탄
을 밀실하게 도포한다. (시공비 별도)

(6) NP탑코트(상도) 도포

NP우레탄 양생 후 표면을 이물질이 없도록 정리 후 롤러, 붓,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하여
NP탑코트(NP-700)를 바닥면에 균일하게 도장하며 마감한다.

이때 NP탑코트의 사용량은 0.3㎏/m2이 표준이다.

4. 품질관리 (1)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품질확인

NP우레탄도막재 도포 시 접합부의 보강재 설치 상태를 육안 확인하여 점검한다.

(3) 담수시험

발주자나 시공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
어 나오는지를 확인한다.

(4) 외관검사

도막방수층의 들뜸, 경화불량, 찢김, 핀홀, 균열 등의 결함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 시공한다.

제3장 미장공사 1 재 료 1.1 시멘트

(1) 시멘트는 포오틀랜드 시멘트로서 KS L 5201 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F 5201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1.2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아니한것으로서

그 입도는 다음과 같다. 체눈의 크기 종 별 입도별 체외 통과율 5 2.5 1.2 0.6 0.3 0.15 A종 (바닥용및초벌, 재벌 바름용) 100 80-100 50-90 24-65 10-35 2-10 B종 (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 (정벌바름 및 앏게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1.3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염분, 철분, 유황분 및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는것으로 한다.

1.4 혼화재

AE 제, 감수제등의 편 활성재를 혼합할때에는 모르터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사용량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기타재료

본 시방에 기술되지 않는 기타재료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15.3.2 에 준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한다.

1.6 재료의 배합

별도의 특기가 없는 배합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 된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시 공 2.1 바탕처리

(1)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것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넣은 다음 1주일 방치한다.

시멘트 모르타르가 부착하기 어려운때에는 시멘트풀을 미리 문지르고나서 덧붙여 시멘트모르타르를 바른다.

(2) 콘크리트 면이 너무 평활하여 시멘트 모르타르의 부착이 염려되는곳은 최소
3 mm 깊이로 정으로 쪼아낸다.

(3)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흡수를 조정하고 작업착수하여야 한다.

(4) 근접한 타부재와 마감면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폴리에틸렌 필름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2.2 바르기

2.2.1
벽바르기

(1) 초벌바르기

○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빈틈을 남겨서는 안된다.

바른후에는 쇠갈퀴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 을 한다. (2) 재벌 바르기

구석모퉁이, 개탕 주위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고르기를 한다.

(3) 정벌 바르기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4) 마무리

마무리의 종류는 시공개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종 류

시
공
개
소

쇠 흙 손

보통칠을하는바탕, 벽지바탕, 사무실등의 분사칠 하는 바탕,

방수바탕 나무흙손 타일바탕, 기계실등의 분사칠 하는 바탕

2.2.2
청소 및 보양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변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 반응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2-3 일 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제4장 기타공사 1.1 실런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원이 승인한 업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나) 생산업체는 공장규모와 생산시설, 생산실적, 자체품질관리가 우수하고, 생산되어 사용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한다.

다) 실런트 현장 충진 시공업체로 된 건물에서 하자가 발생한 적이 없는 업체이어야 한다.

라) 모든 자재는 생산업체에서 봉입된 대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용기에는 제조회사명, 실런트의 종류 등 품질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어야 하며, 타 공사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자재는 절대로 현장에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2) 실런트의 종류 및 충진 치수

가) 시공부위별 실런트의 종류와 충진 치수는 다음과 같다.

시 공 부 위 충진치수 실런트의 종류

비
고

각종창호 + 화강석 10 × 10 실리콘실란트(1액형) 비초산 타입 AL 새시 + 유리 몰탈 + AL 새시 몰탈 + STL,SST FRAME 5 × 5 10 × 10 10 × 10 실리콘실란트(1액형) 비초산 타입 방습거울 주위 위생도기 주변 5 × 5 6 × 6 방균실리콘실란트 (1액형) 비초산 타입 3) 시 공 법

가) 시공법은 감독원이 승인한 시공도서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도서는 표준시방서 및 실런트 생산업체에서 추천하는 시공요령서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방법에 작성되어야 한다.

다) 현장작업은 기상조건이 맞을 때에만 하여야 한다.

라) 시공부위는 먼지, 수분, 기름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마)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 규격보다 3~4m/m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형상은 원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시공부위 주위에는 마스킹테이프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사) 모든 작업부위는 지정 프라이머를 반드시 도포하여야 한다.

아) 실런트의 현장교반이 필요한 것은 소정의 교반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 실런트는 작업부위별로 정밀히 충진 하여야 한다.

차) 실런트 표면은 매끈해야 하며, 주위가 지저분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카) 실런트를 충진한 부위는 비닐쉬트로 덮어 경화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타) 시공후 3일간은 진동 등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전선 정리 공사 1) 일반사항

가) 바닥 마감재 철거시 전선을 정리하고 마감 공사 완료시 노출에 따른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 하여야 한다.

제5장 철거공사 1 철거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외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철거 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 철거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자재, 금속재 및 토사
조적조, 콘크리트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1.2 철거공사 계획 가.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철거 계획서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
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이 없는지 또는 철거로 인한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 있을
시에는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 후 철거작업에 착수한다.

1.3 철거 가.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사전조치, 안전도를 확인한 후 철거를 하여야 한다.

3)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나.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은 사
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원분전반 메인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 를 사전
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
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
체한다.

1.4 공해 및 안전대책 가. 공해대책

1) 해체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외
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나.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다.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
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
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6장 폐기물처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
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① 폐기물 수집‧운반 ② 보관 및 처리 1.2. 적용 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관련법규

①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1.3. 제출물 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 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 폐기물 수거‧운반 ㉯ 폐기물 보관 ㉰ 폐기물 처리

2. 자 재 2.1 운반차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①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
(임시) 수집‧운반 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
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폐기물 수집‧운반

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3.2 보관 및 처리

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
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설폐기물은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폐합성수지(우레탄류,고무류등)는 수분에 의한 중량변화가 커지므로 건조상태에서 철거
를 하고 보관시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수분으로 인한 중량증가로 기존 물량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는 도급인이 책임진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탁일자 수 탁 량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4. 폐기물 처리기준 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1) 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치구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①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
물처리업자”라 한다)

4.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①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⑧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⑨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⑩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⑪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① 공통사항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관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 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 8. 9, 시행 2000. 2. 9>

㉰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처리의 경우 ㉮ 파쇄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매립기준 및 방법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기물(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3) 폐기물 수집‧운반증

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폐기물 수집‧운반증 인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②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③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⑤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임시차량은 1.항(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4.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 공통기준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1힝‧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②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요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재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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