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6년 여주시 교통안전시설(차선도색) 정비공사 단가계약.pdf =====
여주시 공고 제2026-0551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여주시 교통안전시설(차선도색)정비공사
사 업 내 용 차선도색 공사 1식 사 업 위 치 여주시 관내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추 정 금 액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관 급 공 사 비
(도급자설치)
관 급 공 사 비
(관급자설치)
51,939,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51,939,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47,217,273원 개
찰
일
시
4,721,727원
0원 개
0원
찰 장 소
2026.
2026.
2026.
09. 30. 10:00
10. 02. 10:00
10. 02.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
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비영리법인 설립목적 감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도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합니다.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여주시 도로과 교통시설팀(☎031-887-2623)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 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
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제출 참가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
항 제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20시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여주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5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
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
할 것을 권장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사후정산 안내
❍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합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
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515,023 389,791 51,218 0
합계 : 2,029,426원 (단위 : 원)
산업안전보건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관리비
1,073,394 0 0
8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
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제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여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 공고문,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시와 3개월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
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87-2873), 홍보감사담당관(887-2847) 및 홈페이지(www.yeo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청 회계과(031-887-2873)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청 도로과(031-887-262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여 주 09. 시 분 임 28. 재 무 관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별지 2)
■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여주시청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사업담당부서) (계약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사업명 기재)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 ] 2,200만 이하 [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사회적기업 [ ] 기타: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물량내역서_2026년 여주시 교통안전시설(차선도색) 정비공사 단가계약.pdf =====
공
종 규 격 수 량 단위
*. 순공사비
1.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공용구간)
(황색실선,상온경화형 이액형) 100 ㎡ 차선도색(공용구간) (백색실선,상온경화형 이액형) 100 ㎡ 차선도색(공용구간) (백색파선,상온경화형 이액형) 100 ㎡ 차선도색(공용구간) (백색횡단보도,상온경화형 이액형) 100 ㎡ 차선도색(공용구간) (백색문자기호,상온경화형 이액형) 100 ㎡ 차선도색(공용구간) (황색실선, 융착식) 100 ㎡ 차선도색(공용구간) (백색실선, 융착식) 100 ㎡ 차선도색(공용구간) (백색파선, 융착식) 100 ㎡ 차선도색(공용구간) (백색횡단보도, 융착식) 100 ㎡ 차선도색(공용구간) (백색문자기호, 융착식) 100 ㎡ 차선도색(공용구간)-기계식 (황색실선, 수용성형) 100 ㎡ 차선도색(공용구간)-기계식 (백색실선,수용성형) 100 ㎡ 차선도색(공용구간) (백색파선, 수용성형) 100 ㎡ 100 ㎡ 차선도색제거 단 가 예 산 합 계 내 역
서
재 료 비
금 액 단 가
노 무 비
금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 시방서_2026년 여주시 교통안전시설(차선도색) 정비공사 단가계약.pdf =====
목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공 사 시 방 서
4. 특 별 시 방 서
5. 예 정 공 정 표
6. 설 계 예 산 서
차 1. 설 계 설 명 서
1.공 사 명
2026년 여주시 교통안전시설(차선도색) 정비공사 단가계약
2.목 적
여주시 관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도로노면 차선도색을 실시하여 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에 목적이 있다.
3. 공사위치
여주시 관내 일원
4. 공사개요
도로 차선도색 및 제거 1식
5. 주요자재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차선도색 0.15 또는 0.45 ㎡ 1,930 백색 차선도색 0.15 또는 0.45 ㎡ 579 황색 개 - ㎡ -
표 지 판
차선규제봉
80*450*200
6.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26.12.31.까지로 하고 아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 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발주기관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반영
4).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7.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공법,설비,물건,공정 또는 장치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사
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공법,설비,물건,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구매,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비용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에는 이와 동등하거나,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칭함)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칭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 입찰,낙찰,계약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낙찰,계약까지의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
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라. 공사원가계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른다.
마. 기타사항
1). 천재지변,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외적의 침입,반란,혁명,폭동,무력이나 약탈행위,내란,폭동
(수습자의 고용원이 일으키지않은),소요,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지지 아니하며,발주기관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요구,소송절차,손해배상,재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공사는 계약서,설계도서,공사입찰유의서,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
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해양부 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도로관련 각종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등
라.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도로법,도시계획법등)
마. 한국산업규격
바.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사. 산업안전보건법
아.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율 : 전신환 매도율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재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경우에는 발주기관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공사이든 그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
하기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수에 앞서 수급자나 하도급자가 시공하여야할 공사범위중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다. 수급자는 지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 완성시마다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
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이 시방규경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시정조치등
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보관하여 대장작성시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 발주기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시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
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
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 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사용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장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
사현장을 이탈할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
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
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10.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종류 및 수량)
11.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및수량,기초정착 심도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 할 수 없다.
12. 공사용재료
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나. 모든 재료는 그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곳에서나 검사를 받을수 있으나 재료원에서는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한 설계예산서에 명시된 규격과 동일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설계예산서에 명
시된 규격과 동일한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수 없다.
바.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
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3.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차선도색공
1.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면이 시멘트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부러쉬를 부착한 모터 스위퍼(Mortor Sweeper)등으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도색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페인트가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해야 한다.
3.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 기온이 5°C 이하의 경우에 시공해서는 안된다.
4. 노면표시선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융착수동식은 수동식 라인마카, 상온경화용 도로페인트는 실선및점선인 경우 가열형 자주식 스프레라인마카를 사용 하여야한다.
6. 프라이마 도장은 반드시 자동분무기(콤퓨레샤 부작용)을 사용하여야 하며, 차선제거기는 깍기식 제거기계를 사용
하여야 한다
7. 공사에 소요되는 일일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일 사용량과 규격품 여부를 감독관이 확인
한 후 시공 하여야 하며 매 공사시 마다 준공전에 당해 공사에 소요된 자재량의 규격품 구입 확인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감 독관 요구시 수시로 시료를 채취, 일체의 비용을 업체 부담하에 규격품 여부를 공인된 시험기관에
검사 의뢰,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노면표시선 도색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노면표시 설치기준"에 의거 도색하여야 하며,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거 실무편람에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색하여야 한다.
9. 노면표시선이 노면상태등으로 굴곡이 되었을 경우 노면표시선을 바르게 교정후 도색하여야 한다.
10. 노면표시선의 야광 반사율을 높이기 위하여 라인마카등에는 반드시 유리알 분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손으로 살포하는 것을 금한다.
11. 프라이마를 도장후 15-20분간 적정시간 건조시킨후 융착식 도료를 도색한다.
12. 시공시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 착수전 감독관에게 분출구(스트레스 간격 및 스프레이 입력)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13. 시공중인 라인마카 및 선도차, 재료 운반차등에는 황색 경보등을 켜야하고 도색 작업시에는 라바콘 100개 이상, 교통
유도깃발 10개 등 유도장비를 비치 활용하고 작업인부는 반드시 주황색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14. 도색 작업시 교통 유도요원은 작업지점 50-100m 뒤에서 적색 깃발을 흔들어 재차량을 작업차로에서 타 차로로 진행
토록 유도하여 도색작업을 알려야 한다.
15. 본 공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중앙선, 구분선, 안전지대, 횡단보도에 숙련공을 배치하여야 하며, 기술 미숙 및 작업소홀
로 발생한 부실 공사는 시공업자가 부담, 재시공하여야 한다.
16. 야간 작업시에는 적색유도 후레쉬로 14항, 15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 차량을 유도하여야 하며, 작업원 전원은 야광반도
를 착용케 하여 제반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17. 모든 공사의 진행은 작업 감독관에게 작업방법에 대한 지시를 받아 작업 주반장이 모든 작업환경을 조성토록 하여야
하고, 작업중 부주의로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18. 계약업체 임의로 공사의 지연 또는 시공능력이 부실하여 교통안전상 문제가 초래되는 경우, 감독관이 타지역 시공업체
로 하여금 지역 제한 없이 시공케 할 수 있다.
19. 도색이 끝나는 부분에는 철판을 대어 끝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0. 도색공사후 심한 외부의 충격이나 장해, 아스콘 노면의 수축작용 기타 자연재해등이 없이 하자 보증기간내에 정상적인
교통 조건하에 현저한 기능 손상이 있을 경우 시공업자 부담하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21.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명시도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기준 미달시는 시공업자 부담하에 재시공하여야 하며, 기준이상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노면표시 재귀반사 명시도
(단위 : mcd/㎡, Lux)
입
사 각 관 찰 각 88.76도 구 반사성능 분 백 색 황 색 청 색 도색후 3개월 이내 240 150 80 재도색 시기 100 70 40 우천(습윤)시 100 70 40 1.05도
※ 노면표시의 반사휘도 측정은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당 2개소 추가 측정하
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22. 노면표시선 도색 자재는 다음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0 융 착 식 도료 : KSM 6080
0 2액형 페인트 : KSM 6080
0 프 라 이 머 : 융착성 접착제
23. 도료의 색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한국산업규격 (KSM 6080, KSM 6080) 도료 기준
색
백
종
류
색
황 색 청 색 색 번 호
37875
33538(아스팔트)
26709( 시멘트)
35250
비
고
허용치
△ E = 1 이내
24. 노면표시선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선의 종류 및 규격
( 단 위 : cm )
선종류
중앙선 점 선(단 선) 실 선(단 선) 실 선(복 선)
실
차선
시가지 도로 길이 ( l₁) 300 길이 ( l₂) 300 폭 15cm - 20cm 폭 15cm - 20cm 폭 10cm - 15cm 간 격 10cm - 15cm 폭 10cm - 15cm 길 이 300 폭 10cm - 15cm 간 격 10cm - 15cm 폭 10cm - 15cm 선 점 길가장자리 구역선 구분 선 실 선
25. 가열식도료는 다음기준에 의거 유리알을 살포한다.
가열식 도료의 기계식
(단위 : 10㎡당)
종
별 단 위 수 량 페 인 트 ℓ 4.2 유 리 알 ㎏ 4.6 비 고 (폭 15cm 기준)
26. 융착식 도료는 다음기준에 의거 유리알을 함유한다.
KSM 6080 도료의 유리알 함유량
(단위 : 10㎡당)
종
별 유 리 알 함 유 량 적 용 1 호 15 - 18 % 백 색 2 호 20 - 23% 황 색 3 호 25% 이상 황 색
27. 단위면적당 융착식 도료의 사용량 및 유리알 살포는 다음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융착식 도료의 사용량 및 유리알 살포기준
(단위 : 10㎡당)
시공방식
총계(㎏) 유리알포함,(Premix)도료중량(㎏) 유리알 살포(Drop-on) 수 동 식 47.3 45.3 2㎏ 기 계 식 49.3 45.3 4㎏
28. 단위면적당 도료사용량 유리알 함유량 및 살포량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단위면적당 도료사용량, 유리알 함유량 및 살포량의 기준
(단위 : 10㎡당)
시공방식
수동식 기계식 도료종류 총중량 살포유리알 비 고 1호 45.3 2.0㎏ 백 색 9.7 45.3 2.0㎏ 황 색 34 11.3 45.3 2.0㎏ 황 색 49.3 37.8 7.5 45.3 4.0㎏ 백 색 2호 49.3 35.6 9.7 45.3 4.0㎏ 황 색 3호 49.3 34 11.3 45.3 4.0㎏ 황 색 순 수 도 료 유 리 알 47.3 37.8 7.5 2호 47.3 35.6 3호 47.3 1호 소 계
29. 긴급 시공에 대비 시공업체의 사무실에 긴급 연락망을 상시유지 2시간 이내에 출동, 도색할 수 있도록 비상
체제를 유지 하여야 하며, 결급시공이 불가능할 때에는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타 지역 업체로 하여금 시공
토록 할 수 있다.
30. 차선도색공사 완료 후 휘도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기간 내 휘도가 재도색 기준 이상이어야 함.
31.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되 도로교통법규 및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을 우선
적용한다
4.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차선도색 유지 보수 특별시방서 1.
관내도로 차선.문자.기호.횡단보도.과속방지턱 및 기타 안전지대 등을 유지. 보수 관리함에 있어 단가계약에 의한 방식에 의해 사업시행 및 계약이행해야한다.
(이하 여주시장을 "발주자"라 칭하고 보수 전문업체를 "수주자"라 칭한다.)
2. (목적 및 원칙)
가. 본 계약은 "발주자"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관내도로 차선.문자.기호.횡단보도 및 기타 안전지대 도색에 대하여
정상적인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주자"의 보수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발주자"와 "수주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호 신뢰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여야 한다
다. "수주자"는 "발주자"가 노면표시 유지.보수에 대한 민원사항 및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보수 지시가 있을시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보수토록 한다
3. (용어의 정의) 본 계약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에 정한 용어를 말한다.
4. (계약 체결 기한 및 효력)
보수 계약 체결업체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관리청의 별도의 지시가 있을때까지 계약 체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 발생 시
조정할수 있으며, "수주자"는 "발주자"와 노면표시 유지.보수관리 계약에 있어 공사입찰유의서,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당해 계약의 특수조건과
기타 계약서상의 모든 조건은 본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인정하고 이를 수락한다.
가. "발주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단, 계약기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주자"에게 1개월 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나. "수주자"는 계약체결 시 1개의 협력업체를 지정하여 계약 체결한다.
다. "수주자"가 업체 사정상 계약 업무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을수 있다.
라. "수주자"가 사업체 부도 등 도산시 "발주자"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재계약 체결을 이행한다(단, 재계약 체결기한 동안은 당초 "수주자"가 제출한
협력업체에 업무를 지시할수있다)
마. 노면표시 보수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조건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결하며
일반계약조건 등을 이행한다
바. "수주자"는 계약조건을 숙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에는 부정당업자 제제등의 조치를 받는다
5.(노면표시의 보수 및 계약이행)
가. "수주자"는 인원 및 장비를 보유하고 24시간 상시 대기하여 노면표시 등의 보수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처의 감독관(이하 감독관 이라한다) 및
당해 경찰서(이하 여주경찰서 라한다)의 보수 의뢰를 받았을 경우 "수주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보수하고
보수결과를 "발주자"와 여주경찰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주자"는 계약기간동안 "발주자"가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이향하여야 하며, 노면포시 보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노면표시의 보수 지시서(서식 1)
2). 노면표시의 보수.수리 작업 일보(서식 2)
3). 노면표시의 작업구간 민원 상담대장(서식 3)
4). 노면표시의 보수작업에 따른 보수대장(서식 4)
다. "수주자"는 제나항에 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노면표시"의 보수후 특별한 이유없이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재보수 하여야한다.
라. "수주자"는 "발주자" 및 여주경찰서와 항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관내도로 차선등에 대하여 1일1회 이상 순회점검을 지시하고 이상유무를
보고하게 할수 있으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마. "수주자"는 위 사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이를 원인으로 교통사고등 민.형사상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청구의 사유가 되는 경우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6. (보수계약 업체 종사원 관리)
가. "수주자"는 고용한 종사원에게 작업시행에 따른 작업복 또는 안전모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에 따른 사고발생시
"수주자"가 자체 처리 하여야 한다.
나. "수주자"는 "발주자"의 작업 지시 시 보수.수리 구간의 민원을 수용하여야 하며 불손한 언행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고 상담대장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 "수주자"는 종사원의 업무상 발생한 민원은 "수주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주자"는 보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원의 장비구입 및 사무용품 등의 구입은 "수주자"가 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청구 또는 요청할 수 없다.
7.(보수시설의 대상 및 단가) 노면표시 유지.보수의 대상은 "발주자"가 관리하고 있는 여주시 관내도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그에 대한 보수비는 "별첨" 단가계약서의
목록에 의거 정산한다.
8.(보수비의 정산)
가. "수주자"는 "발주자"의 단가내역에 대한 입찰단가로 보수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작업규정에 의한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보수.수리를
이행토록 하여아 한다(단, 단가내역은 매년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건설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나. "수주자"는 "발주자"의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보수.수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방서 제5호제나목에 의하여 서류를 작성토록 하고 보수.수리를 실시한
세부내역과 작업사진(전.중.후)을 첨부하여 작업 완료보고서(서식5)를 "발주자"및 여주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보수료 지급 시 "수주자"이 입찰된 단가에 의하여 산정 정산하며, 품목별 단가내역과 부합되지 않은 보수비는 청구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보수료의 지급시기는 "수주자"이 요구할시 보수 수량 및 예산을 비교하여 지급한다.
마. "발주자"는 "수주자"이 보수.수리를 완료하여 제출한 작업완료보고서에 의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검사 후 회계부서에 완료확인서(서식6)를
제출하여 보수료를 지급토록 한다.
9.(작업규정)
가. "수주자"는 "발주자"의 보수지시(SNS, 공문, 이메일, 유선 등)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새벽 또는 야간이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비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나. 보수는 감독관에게 서면 또는 유.무선으로 보고 후 실시하여야하며, 작업완료도 동일하게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한다.
다. "발주자"는 "수주자"에게 야간작업 지시시도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수주자"는 야간작업 완료 후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시간 등을 작업일보에 기록하여야 한다.
마. "수주자"는 보수를 시행하는 노면표시에 불법시설물 등의 설치가 있을 경우에는 작업일보에 기록 후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한뒤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수주자"는 "발주자"의 작업 지시 시 "수주자"의 사정상 즉시 작업을 이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시 제출한 협력업체로 하여금 즉시 이행토록
연락망을 구축하여 보수토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에게 즉시 협력업체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경우에도 보수료는 당초 계약업체에게 지급한다(단, 특별한 사유가 없이 협력업체에 대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작업이행시 사고책임 한계)
가. "수주자"는 "발주자"의 작업 지시 시 보수.수리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재 보수.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보수료를 요청할수 없다
나.
"수주자"는 "시설물"의 보수.수리 시 작업상 고의 및 부주의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사고 배상비를 청구할 수 없다
다. "수주자"는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발주자"및 여주경찰서의 작업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지시가 있음에도 미 조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단, 작업지시 후 현장도착 시까지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1.(계약보증) "수주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에게 "발주자"가 작업 지시한 사항중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수주자"이외의 제3자는
"발주자"와 "수주자"의 계약사항을 대행할 수 없다(단, 특별시방서 제9호제마목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협력업체에게 이행토록 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미 보고시 발생되는 사고등은 "수주자"가 책임을 진다)
12.(지도.감독 및 하자의 책임)
가. "발주자"는 "수주자"에게 보수계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담당자로 하여금 보수.수리에 따른 작업을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며 시방서 규정 및 하자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보수.수리
사항에 대하여는 "수주자"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을"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13. (작업내용 보고)
가. "수주자"는 "발주자"가 지시하여 보수한 "노면표시"에 대하여 작업일보를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매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주간보고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영 메일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 월간보고서는 매월 마지막 주 양식에 맞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주자"는 보수한 노면표시에 대하여 보수료청구 7일 이전에 보수내역을 포함한 산출내역과 보수료 내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계약의 해지)
본 보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은 본 계약을 해약할수 있으며 "수주자"에게 통보하고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수주자"가 보수.수리한 "시설물"로 인하여 주민불편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될 경우
나. "수주자"가 보수 완료보고를 고의 또는 허위로 할 경우
다. "수주자"가 "발주자"의 지시를 받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하여는 서면으로 시정 지시하고, 2회이상 "발주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라.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긴급상황 발생으로 인한 불이행으로 사고가(인사사고 및 물적 피해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마. "발주자"의 운영상 필요하거나 상급기관의 지시에 불응하였을 경우
15.(유권해석)
가. 특별시방서의 해석에 있어 "발주자"와 "수주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관련법규 등을 준용한다.
다. 특별시방서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5. 예 정 공 정 표 6. 설 계 예 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