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기록화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hwp =====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공고 제2026-27호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기록화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민원・참여/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운영지원과(☎055-252-3686)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기록관리과(☎055-252-3192)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기록화 용역 용 역 기 한
계약일로부터 2026. 12. 21.(월) 까지
용 역 개 요 과업지시서 참조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29,711,000원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9.29.(화) 00:00
추 정
가 격
금27,010,000원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10.2.(금) 10:00 부 가 가 치 세 금2,701,000원 개 찰 일 시 2026.10.2.(금) 11:00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입니다.
다. 전자계약 및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해당 계약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발생·신고·수정 사항도 포함)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사.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자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견적제출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지서 문의: 기록관리과 055-252-3192)
6.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29.(화) 00:00 ∼ 2026. 10. 2.(금) 10:00
※제출 기간 중에은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금)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2026. 10. 6.(화) 10:00까지 개찰은 2026. 10. 6.(화)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11.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을 적용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진행상세” 및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재무관 <별지 1>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장 귀하
전자계약〔나라장터(G2B),학교장터(S2B)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서명 날인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당사자 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별지 2>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3>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지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진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장 귀하
===== 공고문(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기록화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pdf =====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공고 제2026-27호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기록화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
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
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민원・참여/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운영지원과(☎055-252-3686)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기록관리과(☎055-252-3192)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기록화 용역 용 역 기 한
계약일로부터 2026. 12. 21.(월) 까지
용 역 개 요 과업지시서 참조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액 금 29,711,000원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9.29.(화) 00:00 추 정 가 격 금 27,010,000원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10.2.(금) 10:00 부 가 가 치 세 금2,701,000원 개 2026.10.2.(금) 11:00 기 초 금 찰 일 시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
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
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입니다.
다. 전자계약 및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해당 계약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
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발생·신고·수정 사항도 포함)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2 -
다.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사.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자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견적제출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지서 문의: 기록관리과 055-252-3192)
6.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3 -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29.(화) 00:00 ∼ 2026. 10. 2.(금) 10:00
※제출 기간 중에은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
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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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금)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2026. 10. 6.(화) 10:00까지 개찰은 2026. 10. 6.(화)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11.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
서약제)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을 적용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
/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 -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
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
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진행상세” 및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재무관 - 6 -
<별지 1>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
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
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6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 . 인) (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장 귀하
전자계약〔나라장터(G2B),학교장터(S2B)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서명 날인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당사자 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 7 -
<별지 2>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아니오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8 -
<별지 3>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장 귀하 - 9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
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
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
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
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0 -
<별지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진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장 귀하 - 11 - 일
===== 과업지시서(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기록화 용역).hwp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기록화 사업 주관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2026. 9. 담당 성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문채경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기록관리과) 055-252-3192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개요 1. 과업개요 1 2. 과업 목적 1 3. 과업의 범위 1 4. 입찰자격 2
5.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3
6. 사업 일정 3 7. 최종 성과품 3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사전조사 및 기록화 계획 수립 4 2.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변천과정 조사 4
3. 청사 관련 기록물 조사·발굴 및 수집 4
4. 역대 청사 공간 기록화 5 5. 구술채록 및 민간기록물 수집 5
6. 수집 기록물 정리·목록화 및 디지털화 6
Ⅲ. 과업수행 요건
1. 과업수행의 원칙
7
2. 과업수행 지침
7
3. 연구인력 확보
8
4. 자문단 운영
8
5. 과업수행 보고
9
6. 저작권 및 보안사항
9
7. 계약 관련 사항 10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작성 기준 11 2. 성과품 제출 목록 12 별첨 1. 보안서약서(참여자용) 13 별첨 2. 보안서약서(대표자용) 14 별첨 3. 보안확약서(업체대표용) 15 별첨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6 별첨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7 Ⅰ 사업개요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기록화 사업
나.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21.(월)까지
다. 과업내용: 1948년 이후 경상남도교육청(교육위원회 포함) 역대 청사의 변천과 관련 기록 조사·수집·기록화
라. 기초금액: 금29,711천원(부가세 포함)
2. 과업 목적
가. 1948년 이후 경상남도교육청 청사의 건립·이전·변천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경남교육 행정공간의 역사를 기록화
나. 교육자치제도와 교육행정 조직의 변화가 청사 이전·분화에 미친 영향을 함께 조사하여 경남교육의 제도적·공간적 변천을 입체적으로 정리
다. 문서·사진·도면·지도 등 공공기록과 전·현직 구성원 및 지역사회가 보유한 민간기록을 연계하여 청사 관련 기록자원을 체계적으로 구축
라. 현장조사와 구술채록을 통해 문헌기록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청사의 공간적 흔적, 근무환경, 조직문화와 구성원의 기억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청사 아카이브 구축
마. 조사·수집 결과를 향후 전시·연구·교육 및 경남교육 디지털 아카이브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자료로 구축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경상남도교육청 역대 청사 및 현 청사
나. 시간적 범위: 1948년 이후 현재까지*
* 1948. 7. 17. 「정부조직법」(법률 제1호) 제정·공포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행정체계 출범을 기준으로 1948년을 본 사업의 조사 기준연도로 설정
다. 역사적 범위: 교육행정 조직 및 교육자치제도의 변화, 청사 건립·이전·분화 과정
라. 기록 범위: 문서, 사진, 도면, 지도, 간행물, 신문자료, 영상·음성, 민간기록, 구술자료 등
마. 내용적 범위
1)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변천 관련 사전조사 및 기록화 계획 수립
2) 1948년 이후 현재까지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변천과정 조사 및 연표 작성
3) 청사 관련 공공·민간 기록물 조사·발굴 및 수집
4) 역대 청사 공간 기록화 및 과거·현재 공간 비교
5) 전·현직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구술채록 및 민간기록물 수집
6) 수집 기록물의 정리·목록화 및 주요 기록 디지털화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기록화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당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벤처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5.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소액수의 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나.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6. 사업 일정 구분 M M+1 M+2 M+3 사업착수 및 계획수립 사업수행 중간보고 검수 및 결과물 제출 완료보고
※ 추진일정은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7. 최종 성과품 유형 제출자료 형태 수량 내용 보고서 청사 기록화 조사보고서 인쇄본,파일 2 전체 조사결과 및 분석 조사자료 청사 변천 연표 인쇄본,파일 2 1948년 이후 현재까지 조사자료 역대 청사 현황 및 조사카드 인쇄본,파일 2 청사별 기본정보·연혁·출처 기록목록 청사 관련 기록물 조사·수집 목록 인쇄본,파일 2 공공·민간자료 구분, 기록물 메타데이터 포함 구술자료 구술채록 자료 인쇄본,파일 2 5명 내외, 음성·영상 원본 및 녹취록 공간기록 청사 공간기록 사진·영상 파일 1 현장 사진·영상 및 설명자료 지도자료 역대 청사 위치·변천 지도 인쇄본,파일 2 청사 위치 및 공간 변화 디지털자료 디지털화 파일 파일 1 주요 기록의 원본·활용 파일(기관과 협의)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파일형태·보고서 제작·납품 방법을 결정함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사전조사 및 기록화 계획 수립
가.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변천 관련 기존 자료 및 선행연구 조사
나. 경상남도교육청 및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조직·제도 변천자료 조사
다. 역대 청사 소재지, 사용기간, 건립·입주·이전 시기 등 기초자료 조사
라. 청사별 기록물 소재처와 조사대상 파악
마. 조사결과를 토대로 세부 조사·수집 우선순위, 조사방법, 기록화 방법 및 일정 수립
※ 주요 산출물: 청사 기록화 조사계획, 자료 조사·수집 대상 목록, 역대 청사 현황표
2.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변천과정 조사
가. 1948년 이후 현재까지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변천과정 조사
나. 교육자치제도 및 교육행정 조직 변화와 청사 이전·분화의 연계성 조사
다. 1948년부터 현재까지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변천 연표」 작성
라. 청사별 명칭, 소재지, 사용기간, 건립·입주·이전 시기, 이전배경 및 사유, 건물·공간 특성, 주요 사건, 현재 건물 존치 여부 등을 정리
※ 주요 산출물: 역대 청사 변천 현황 및 연표
3. 청사 관련 기록물 조사·발굴 및 수집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장 기록, 국가기록원 등 관계기관 소장·공개자료, 경상남도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자료 조사
나. 교육기관·도서관 등 유관기관 자료, 지역 일간지 및 정기간행물, 전·현직 직원 등 개인 소장자료 조사·발굴
다. 청사 건립·이전 관련 문서, 역대 청사 전경·내부·행사 사진, 배치도·건축도면, 지도·항공사진, 이전 기념자료, 홍보·안내자료, 영상·음성 등 다양한 기록유형 조사
라. 조사·수집 자료별 생산자, 소장처, 출처, 조사경로, 이용조건을 기록
4. 역대 청사 공간 기록화
가. 과거 사진·지도·신문자료 등을 활용하여 역대 청사의 위치와 공간모습 조사
나. 옛 청사 소재지의 현재 모습과 현 청사를 현장 촬영하여 과거·현재 공간 변화 비교
다. 청사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외관, 주요 공간, 시설 및 장소의 흔적 기록
라. 청사별 청사명, 당시·현재 주소, 사용기간, 존치 여부, 현재 용도, 과거사진, 현재사진, 위치도, 관련 기록, 관련 구술, 촬영일·촬영자 등을 조사카드로 정리
마. 현장 촬영 시 촬영 대상과 위치를 기록하고 향후 전시·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 작성
※ 기록화 기본원칙 구 분 내용 사실성
청사 변천 및 주요 사실은 가능한 한 복수 자료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
출처확인
기록의 생산자·소장처·출처 및 조사경로를 명확히 기록
역사적 맥락
청사 이전을 교육자치·조직·정책 및 교육행정 변화와 연계하여 기록
다양성
공공기록·민간기록·사진·공간·구술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연계
권리 및 이용조건
개인정보·초상권·저작권 및 공개·이용조건을 기록물별로 확인·관리
지속성
향후 기록원의 전시·연구·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결과물 구축
자료성격
확인된 사실, 조사자료, 구술자의 기억 및 추정사항을 구분하여 기록
※ 주요 산출물: 청사 공간기록 사진·영상, 청사별 공간 설명자료, 역대 청사 위치·변천 지도, 과거·현재 비교자료
5. 구술채록 및 민간기록물 수집
가. 청사 이전 및 옛 청사 근무 경험이 있는 전·현직 공무원과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구술채록 및 개인 소장자료 발굴
나. 구술채록은 사업기간 및 예산을 고려하여 5명 내외로 실시하며 대상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다. 구술 내용은 청사 이전 당시의 상황과 배경, 근무환경, 기억에 남는 공간과 사건, 조직문화와 생활상 등을 중심으로 구성
라. 구술자는 청사 변천의 역사적 사실을 보완하는 경험자료로 활용하고, 문헌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구술자의 기억과 문헌자료를 구분하여 기록
마. 민간 수집기록은 출처, 소장자, 내용, 이용조건을 기록하고, 개인정보·초상권·저작권이 포함된 자료는 필요한 사전 동의를 확보
※ 주요 산출물: 구술 음성·영상 원본, 녹취록, 구술자별 구술기록 목록, 민간기록물 수집 목록, 이용동의서
6. 수집 기록물 정리·목록화 및 디지털화
가. 조사·수집된 기록물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기본 목록 작성
나. 기록물명, 기록유형, 생산자, 생산시기, 자료출처 및 소장처, 관련 청사, 내용, 수량, 디지털 파일명, 공개·이용 여부,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 메타데이터 작성
다. 사업기간 및 예산을 고려하여 주요·핵심 기록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별하고 촬영·스캔 등 적정 방법으로 디지털화
라. 원본 파일과 서비스용 활용 파일을 구분하고, 파일명은 목록의 메타데이터와 연계되도록 부여
마. 최종 납품 전 목록과 디지털 파일을 대조하여 수량·누락·파일오류 여부를 점검
Ⅲ 과업수행 요건 1. 과업수행의 원칙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성실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의와 책임을 가지고 추진하며,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나. 과업수행이 부적절하거나 과업 목적에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규정·지침 및 계약관련 법령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2. 과업수행 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나.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협의하여 과업의 일부 내용과 추진방법을 조정할 수 있음
다. 과업수행 중 세부 내용이나 추진방법이 과업 목적 달성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추가 또는 보완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라. 과업수행에 사용하는 자료는 공공기관의 공식자료, 신뢰할 수 있는 연구자료, 원자료 등을 우선 활용하고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주요 사실은 가능한 한 복수 자료를 통해 교차 검증함
마. 문헌자료와 구술자료가 서로 다른 경우 자료의 성격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추정·미확인으로 명시하여 객관적 사실로 단정하지 않음
바. 과업의 수행은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주요 조사대상, 구술자, 자료 수집·활용, 디지털화 대상 등은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함
사.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라도 본 사업 결과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아. 발주기관은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추진상황 및 산출물에 대한 자료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함
자. 본 과업 수행으로 생산된 자료 및 성과물은 계약조건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과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할 수 없음
3. 연구인력 확보
가. 본 과업은 기록화 및 아카이빙, 역사·지역사 조사, 구술채록 등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과업수행 책임자는 유사 사업 수행 경험과 관련 전문성을 갖춘 자로 지정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기록관리·아카이빙, 역사·지역사 조사, 구술·시청각기록 등 과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수행팀을 구성하여야 함
다.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세부 과업수행방법, 추진일정, 참여인력 및 업무분장 등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과업 수행 중 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교체 또는 보강을 요구할 수 있음
마. 참여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고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4. 자문단 운영
가. 본 과업의 조사방향, 역사적 사실 검증, 구술자 선정, 성과물 활용방안 등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기록관리·역사·건축·지역사 분야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음
나. 자문단의 구성·운영 시기와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다. 자문 결과는 과업수행에 반영하고 주요 자문내용 및 반영 결과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5. 과업수행 보고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과업수행 방법, 세부 일정, 조사대상 및 방법, 참여인력 및 업무분장, 보안·안전관리, 품질관리 계획 등을 포함하여 제출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상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과정에서 제시된 발주기관의 의견과 보완사항을 검토·반영하여야 함
1) 수시보고: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중간보고: 과업 진행 중 1회 이상, 세부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3) 최종보고: 과업 완료 전, 발주기관과 일정을 협의하여 실시
라. 과업수행자는 준공예정일 10일 전까지 결과보고서(안)과 주요 성과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준공계 제출 시 최종 성과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6. 저작권 및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개인정보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함
나. 조사·수집한 민간기록 및 구술자료는 소유자·구술자의 이용허가 범위와 공개조건을 명확히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이용 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자료는 임의로 공개하거나 활용할 수 없음
다.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 작성·제작된 성과물의 권리 귀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계약문서와 관계 법령에 따름
라. 과업수행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대여·복제는 불가함
마.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으로 발생한 책임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7. 계약 관련 사항 가. 용역의 중지 및 연장
-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용역 기간이 지연될 때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속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음
나. 책임에 관한 사항
-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용역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성과품이 현저하게 부실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고 재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다.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일 경과 후 용역수행 착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서상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4)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라. 기타사항
1) 본 과업을 관련 법규와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의 과업설명서에 의거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의 충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함
2) 본 과업설명서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해석에 따름
3) 사업 진행 중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 경비, 기타사항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4) 부적절하게 작업하여 3회 이상의 경고를 받거나, 각종 증명이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 계약해지는 물론 사업자는 그 손해 및 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하여야 함
5)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함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작성 기준
가. 모든 성과품은 국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한문 등을 함께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지침 및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며, 내용·순서·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최종 제작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조사보고서에는 주요 사실의 근거자료와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고, 사진·도면·신문자료 등 인용자료는 자료명·생산(촬영)시기·출처·소장처 등을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기재하여야 한다.
라. 구술자료는 구술자별 음성 또는 영상 원본, 녹취록, 구술자 정보, 구술일시·장소, 면담자, 이용동의서 등을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마. 디지털 파일은 목록의 식별정보와 일치하도록 파일명을 부여하고, 원본 또는 고해상도 보존용 파일과 활용용 파일을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바. 모든 성과품은 전자파일로 제출하고, 저장매체의 종류 및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성과품 제출 목록
가. 성과품 및 보고서의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을 위해 조사·수집·작성한 모든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목록 유형 제출자료 형태 수량 내용 보고서 청사 기록화 조사보고서 인쇄본,파일 2 전체 조사결과 및 분석 조사자료 청사 변천 연표 인쇄본,파일 2 1948년 이후 현재까지 조사자료 역대 청사 현황 및 조사카드 인쇄본,파일 2 청사별 기본정보·연혁·출처 기록목록 청사 관련 기록물 조사·수집 목록 인쇄본,파일 2 공공·민간자료 구분, 기록물 메타데이터 포함 구술자료 구술채록 자료 인쇄본,파일 2 5명 내외, 음성·영상 원본 및 녹취록 공간기록 청사 공간기록 사진·영상 파일 1 현장 사진·영상 및 설명자료 지도자료 역대 청사 위치·변천 지도 인쇄본,파일 2 청사 위치 및 공간 변화 디지털자료 디지털화 파일 파일 1 주요 기록의 원본·활용 파일(기관과 협의)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파일형태·보고서 제작·납품 방법을 결정함
[별첨 1]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기록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기록화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별첨 2]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기록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판명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는 물론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대표자)
직위
성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명
(인)
[별첨 3] 보안확약서(업체대표용)
본인은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사업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수행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음.
2.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3. 보안 위규시 업체(단체)의 사업 참여제한,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2026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장 귀하 [별첨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 대표자:
(서명)
안전・ 보건관리 현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안전보건수준 확인을 위한 조치사항)
▣ 수급업체 안전보건 세부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
(안전보건 계획이 미흡할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 요구)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안전,보완,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
(서명)
검토자:
(서명)
관리감독자:
(서명)
[별첨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