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하반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2지구) 수의견적 제출 안내문.hwp =====
홍천군게시 제2026-393호
수의계약 대상 용역 견적제출 안내 2026. 9. 28. 홍천군 재무관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2지구)
나. 위
치 : 홍천군 관내 급경사지 일원(북방면, 남면, 서면)
다. 기초금액 : 금81,838,000원 (추정가격:금74,398,182원/ 부가가치세:금7,439,818원)
라. 사 업 량 : 급경사지 안전점검 196개소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바.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9. 28. 14:00
사.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 14: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 재입찰 등 안내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찰 개시 전에 취소 공고할 경우, 기 투찰업체에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차. 전자입찰, 총액입찰(견적),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일 전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홍천군에 되어있는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한 업체
※ 시특법 개정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설되었으며,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므로 2025년 7월 17일 이후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 불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1항 [별표5]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 정기안전점검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책임기술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교육 이수증(보수교육 포함) 1부
3)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자격 충족여부의 판단은 관련 공부상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제9호(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의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에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4.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5. 청렴계약이행서 제출
본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조달청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안내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도급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금액별 인지세액을 소화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입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재난안전과 (033-430-2912),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세무회계과 (033-430-23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안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종합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2026년 하반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2지구) 수의견적 제출 안내문.pdf =====
홍천군게시 제2026-393호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책임기술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수의계약 대상 용역 견적제출 안내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2026. 9. 28. 홍천군 재무관
3)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2지구)
나. 위
*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교육 이수증(보수교육 포함) 1부
치 : 홍천군 관내 급경사지 일원(북방면, 남면, 서면)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자격 충족여부의 판단은
관련 공부상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
다. 기초금액 : 금81,838,000원 (추정가격:금74,398,182원/ 부가가치세:금7,439,818원)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라. 사 업 량 : 급경사지 안전점검 196개소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바.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9. 28. 14:00
사.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 14: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자. 재입찰 등 안내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찰 개시 전에 취소 공고할 경우, 기 투찰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제9호
업체에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차. 전자입찰, 총액입찰(견적),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일 전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홍천군에 되어있는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의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에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
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한 업체
※ 시특법 개정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설되었으며,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므로 2025년 7월 17일 이후 종전의 시설물유
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 불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1항 [별표5]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 정기안전점검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4.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
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도급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금액별 인지세액을 소화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입
5. 청렴계약이행서 제출
본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
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재난안전과 (033-430-2912), 입찰에 관한 사항
은 우리군 세무회계과 (033-430-23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안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로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종합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무원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부조리신고’ 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
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조달청 용역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안내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4.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2지구).hwpx =====
2026년 하반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2지구) 과업지시서
2026. 9. 홍 천 군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성과품제출
Ⅵ.
예정공정표
Ⅶ.
설 계 예 산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2026년 하반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2지구)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의 목적은 급경사지 및 절토사면의 정기점검, 재해위험도 평가,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설물에 대한 체
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3. 과업의 범위
1) 홍천군 관내 비탈면 중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인공비탈면 및 자연비탈면이 신규로
발생하였거나 누락된 경우를 조사하여 기존 과업대상 비탈면과 함께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2) 과업 대상 비탈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때
에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 붕괴위험
지역으로 지정을 위한 절차와 자료를 제출한다.
3)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급경사
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3-36호, 2023. 5. 22.)에 따라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붕괴위험지역 지반의 침하ㆍ활동ㆍ전도 및 붕괴 등에 의한 지반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시계측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8조).
5) 붕괴위험지역에 대해서는「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을 수
립하여야 하며, 동법 제13조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4. 과업의 내용
1) 급경사지
- 급경사지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재해위험도 평가
- 급경사지 안전대책 수립
2) 절토사면 및 옹벽
- 옹벽 및 절토사면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 설계도면 및 보수 보강 이력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 FMS 자료 등록
- 옹벽 및 절토사면 외관조사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 종합결론 및 안전대책마련
- 그 밖에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포함
- 본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항이므로 해당 법에 근거한 제반 사항
을 이행하여야함.
(시설물안전법을 따르고 급경사지법의 제반사항 기준에 준하여 과업 수행할 것)
5. 과업기간
1)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 되었을 때
- 발주청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제법령, 제기준 숙지
아래의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2)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3-36호)
3) 급경사지 관리 실무편람 종합해설서(국민안전처)
4)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항목 업무해설서(행정안전부)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한국시설안전공단)
6) 도로관리 실무자를 위한 흙깎기 비탈면 유지관리 핸드북, 국토교통부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이하 “세부지침”
이라 함) 등
2. 과업수행 계획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경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학력, 전공분야, 경력 등에 관한 사항
2) 특별과업지시서에 의한 과업 수행 세부 계획
3) 과업에 대한 사전검토 보고서
3. 과업의 내용
1) 관련도서 검토 및 계획수립
2) 과업대상 급경사지(196개소 급경사지 전수조사 및 재해위험도 평가)
3) 급경사지 현장조사, 정기안전점검(196개소 변형여부 조사 후 발주청과 협의 후 안전점검 실시)
4)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도평가 및 지정
5)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6) 붕괴위험지역 상시계측관리계획 수립(필요시)
7) 종합보고서 작성
8) NDMS에 자료 입력
9) 우기(해빙기) 안전 점검 자료
10) 현장 점검 2회 이상(요청사항)
4.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하고 우리군 해석에 따른다.
5. 일반과업지지서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도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용역기간
본 용역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관대여 장비의 지연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5) 점검결과 추가 조사항목이 필요할 때
6)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어 발주기관이 인정 할 때
2. 조사 및 용역수행 방침
가.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구조령과 시설기준 등 제반지시에 준하여 시행토록 하고 용역 수행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본 과업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세부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급경사지 조사 및 평가가 완료되었을 때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3) 제반 성과품은 납품이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납품하여야 한다.
4) 납품 검수 후라도 자체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또는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보완해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상 제반 조사시는 자연환경을 최대로 보전토록 하여야 한다.
6) 대상 급경사지중 긴급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면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우선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7) 본 과업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라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나. 과업대상 급경사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사 및 관련 전문가를 포함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조건
1) 용역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승인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3)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4. 급경사지 현장조사 및 안전점검
가. 과업대상 급경사지 선정
1) 기조사 196개소 급경사지 변형여부 조사 및 재해위험도 평가 실시(기존 조사자료 활용)
2) 홍천군 관내에서 시행된 각종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에 의해 신규로 형성되거나 기존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도평가에서 누락된 인공비탈면(「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 높이 5m이상, 경사 34도이상, 길이 20m이상)을 발굴하여 재해위험도를 평가하도록 함 : 관리기관 별 소관 급경사지 확인
3) 홍천군 관내에 기존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도평가에서 누락된 자연비탈면(「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높이 50m이상, 경사 34도이상)을 발굴하여 재해위험도를 평가하도록 함 : 관리기관 별 소관 급경사지 확인
나. 급경사지 안전점검
1) 급경사지 안전점검은 택지, 도로, 철도 및 공원시설 등 재해발생시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자연, 인공비탈면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m 이상을 충족하는 인공비탈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을 충족하는 자연비탈면에 대하여 실시한다.
2) 과업 대상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5. 12. 4.)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국내에서 제정․공표된 급경사지 점검․진단․유지관리 지침 및 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다.
3) 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간단한 점검 장비(카메라, 필기도구, 줄자, 망치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결함과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4) 점검자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 상태를 관찰하여 심각한 손상·결함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급경사지 조사표는 기존 조사표를 활용하고 현재 현황을 면밀히 조사한 후 위치, 형상 및 위험도 등을 정확히 표기하도록 한다.
6) 비탈면의 안정상태 점검항목
① 비탈면 손상상태 점검
(1) 파괴징후
- 인장균열 발생 여부 점검 - 지반변형 발생 여부 점검 - 시설물변형 발생 여부 점검
(2) 파괴현황
- 비탈면에 발생한 파괴현황 점검(유형, 발생위치, 규모)
② 비탈면 파괴요인 점검
(1) 지반상태
- 토층 두께 조사
- 불연속면 특성 조사(방향성, 길이, 틈새, 거칠기, 충전물, 풍화도)
- 지반의 강도 및 풍화도 조사
(2) 비탈면형상
- 비탈면의 경사 측정
- 비탈면 내에 발달해 있는 집수지형 파악 및 집수양상 분석
(3) 자연적 외부요인
- 강우량(시간당 강우량, 1일 강우량 등) 조사
- 비탈면 내에서 발생되는 지하수 누수 정도 및 누수 위치 확인
(4) 인위적 외부요인
- 표면보호 상태(식생 상태, 표면보호공 상태 등) 점검
- 절토에 따른 비탈면의 표면 형상(불규칙정도, 과발파 여부 등) 점검
- 비탈면 내에 시공되어 있는 보호/보강시설물의 상태 점검
- 배수시설의 상태와 배수조건 점검
6) 급경사지 조사표 작성 후 발주청과 협의 후 주변요건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가 필요 없는 지역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5.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도평가 및 지정(해제)
1) 과업 대상 비탈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한다.
2)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때에는‘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3-36호)에 따라 과업대상 급경사지에 대한 재해위험도평가(「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실시한다.
① 급경사지의 높이, 경사도, 붕괴이력 등 붕괴위험성 조사․평가
② 주변 환경, 공공시설 등과의 거리 등 사회적 영향 조사․평가
3)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한다.
4) 재해위험도 평가는 육안조사 및 간단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실시하고 토질·지질 등 관련기술자를 대동하도록 한다.
5) 재해위험도 평가 실시 후 재해위험도 평가등급이 D, E등급인 비탈면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를 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한다.(※ C등급 중 재해위험도 평가점수가 51점 이상인 경우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등급별 평가점수 및 내용 >
등급
재해위험도 평가점수
재해위험도
관리방안
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인공
비탈면
옹벽
및 축대
A
0 ~ 20
0 ~ 20
0 ~ 20
ㆍ재해위험 매우 낮음
ㆍ정기적 안전점검
B
21 ~ 40
21 ~ 40
21 ~ 40
ㆍ재해위험 낮음
ㆍ정기적 안전점검
C
41 ~ 60
41 ~ 60
41 ~ 60
ㆍ재해위험 보통
ㆍ정기적 안전점검
ㆍ필요시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D
61 ~ 80
61 ~ 80
61 ~ 80
ㆍ재해위험 높음
ㆍ정기적 안전점검
ㆍ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E
81 이상
81 이상
81 이상
ㆍ재해위험 매우 높음
ㆍ정기적 안전점검
ㆍ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ㆍ필요시 응급조치
비고
1. 붕괴위험지역 중 주변에 사람이 거주하여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는 등급에 별도 표기를 하여야 한다. “예시 : (D)”
2. 정기적 안전점검은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간단한 점검 장비(카메라, 줄자, 망치 등)를 활용하여 급경사지가 현재의 사용 요건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이다.
6) 재해위험도평가와 병행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점검 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보강대책안(보강공법, 사업량 및 사업비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 총사업량 : 주요공정에 대해 작성
- 사면정비사업
․사면정비(100m×20m), 낙석방지망 설치 V=1,400㎡
․계단식 옹벽설치(100m×10m), 어스앵커설치 V=800㎡
․용지보상 : 1,000㎡(00필지) - 주택이주사업
․건축물보상 : 00동, 용지보상 : 1,000㎡(00필지)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3. 1. ~ 2024. 12.
□ 위치도 및 전경사진
위치도
(다음 등 위성지도 캡쳐)
주요시설(군청, 면사무소 등)이 같이 나와 위치확인이 가능하게끔 캡쳐
적절한 배율로 확대, 축소
전경사진
(붕괴위험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원경 사진)
□ 사업비 산출 근거
공 종
물 량
금 액
산출근거
합 계
1. 공사비
가. 토 공
비탈면정비
․00,000㎡×12,345원/㎡
나. 구조물공
옹벽설치
․000m×567,890원/m
(h=5.0m)
다. 배수공
산마루측구
배수암거
․0,000m×12,345원/m
(400×400)
마. 부대공
낙석방지책
․000m×12,345원/m
(2,000×3,000)
2. 용지보상비
건물
토지
․건물 0동, 토지 00,000㎡
3. 실시설계비
․1식(2개월)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본 용역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완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시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 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 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무소의 비밀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마.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 관련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 수행 기간 중 출입자 통제
4) 용역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아.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성 과 품 제 출
Ⅴ. 성 과 품 제 출
가. 본 용역시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나. 용역 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자별 성명, 담당분야,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시 중간보고는 문서화하고 각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한다.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최종보고서
준 공 일
-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및 급경사지 점검총괄표
- 급경사지조사사진 및 현장사진
(급경사지 관리대장 작성 : 현장사진, 일제조사서 첨부 등)
- 재해위험도평가
- 붕괴위험지역 관리카드
- (관리기관별, 요약자료등 필요시 요청)
2부
USB
준 공 일
- 보고서 등 관련자료 수록
2EA
※ 발주청이 별도 자료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Ⅵ. 예 정 공 정 표
Ⅵ.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비율(%)
시 행 기 간
비 고
10일
15일
30일
45일
60일
1. 관련도서 검토 및 계획수립
10
2. 과업대상 급경사지 선정
10
3. 현장조사 및 안전점검
30
4.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도평가
30
5. 붕괴위험지역 정비 계획
10
6. 성과품 작성
10
소
계
100
Ⅶ. 설 계 예 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