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홍성도서관 냉난방기 구입 설치).hwp =====
[긴급] 홍성도서관 냉난방기 구입 설치 입찰공고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2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홍성도서관 냉난방기 구입 설치 입찰공고
나. 예산금액 (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299,568,000 272,334,545 27,233,455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 보험료 등의 정산 시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정산함
다. 물품개요: 홍성도서관 냉난방기 구입 설치
라. 구입내역: 첨부된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마. 납품기한: 2026. 11. 27. 바. 납품장소: 홍성도서관 현장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1050)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목) 10:00 ~ 2026. 10. 7.(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개찰하여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현장설명: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담당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시방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문의: 시설팀 주무관 강성규, ☎041-630-5591)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방식,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 [충청남도]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청렴계약제 체결 대상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본 공고에 입찰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히트펌프(4010180601)와 히트펌프용실내기(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충청남도]에 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의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마. 우리 청에서 제시한 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서, 해당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 모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전액을 면제합니다.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자는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 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발주기관이 결정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기초금액 대비 낙찰비율을’을 적용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붙임1]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세부업무추진 포함),[붙임2]안전보건의무이행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14,900 1,737,350 172,777 841,243 4,088,946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계약입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납품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 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 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ㆍ특수조건, 설계도서, 과업지침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건이며, 어떠한 경우에는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은 홍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정은실 주무관이 계약담당자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 041-630-5584,
Fax : 632-4163, E-mail : [email protected]
라. 과업지시서 및 관련문의 담당 부서, 담당자: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시설팀 강성규 (☎041-630-5591)
바. 전자 견적서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사. 본 공고문 게재: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본 공고와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행정과(041-630-5584)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교육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충남교육청 감사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8.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홍성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회사 소개
❑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6.1.15.~2026.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유해화학 물질관리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확인사항 상 중 하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
사업담당자:
○ ○ ○
(서명)
[붙임 2]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1. 공고문(홍성도서관 냉난방기 구입 설치).pdf =====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2호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2호
[긴급] 홍성도서관 냉난방기 구입 설치 입찰공고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방식,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 [충청남도] 대상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다.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가. 공고명: 홍성도서관 냉난방기 구입 설치 입찰공고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나. 예산금액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299,568,000 272,334,545 27,233,455
라. 청렴계약제 체결 대상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본 공고에 입찰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 보험료 등의 정산 시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정산함
다. 물품개요: 홍성도서관 냉난방기 구입 설치
라. 구입내역: 첨부된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히트펌프(4010180601)와
히트펌프용실내기(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마. 납품기한: 2026. 11. 27.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바. 납품장소: 홍성도서관 현장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충청남도]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1050)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목) 10:00 ~ 2026. 10. 7.(수) 10:00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의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 11:00
마. 우리 청에서 제시한 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납품)할 수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개찰하여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있는 업체로서, 해당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현장설명: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담당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시방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문의: 시설팀 주무관 강성규, ☎041-630-5591)
5. 입찰 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2호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합니다.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2호
나. 개찰 결과 1순위자는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
경우에는 추첨 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발주기관
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 결정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기초금액 대비 낙찰비율을’을 적용한 산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출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
7. 입찰보증금
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 모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전액을
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조
면제합니다.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 내용이
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붙임1]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세부업무추진 포
함),[붙임2]안전보건의무이행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
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
10.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이 8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14,900
1,737,350 172,777 841,243 4,088,946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2호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
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2호
다.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은 홍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정은실 주무관이 계약담당자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계약입니다.
연락처 전화 : 041-630-5584,
Fax : 632-4163, E-mail : [email protected]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납품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 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
정에 따라 정산하 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라. 과업지시서 및 관련문의 담당 부서, 담당자: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시설팀 강성규 (☎041-630-5591)
바. 전자 견적서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사. 본 공고문 게재: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본 공고와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행정과(041-630-5584)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교육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충남교육청 감사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2026. 9. 28.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
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ㆍ특수조건, 설계도서, 과업지침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건이며, 어떠한 경우에
는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홍성교육지원청재무관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2호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2호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붙임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
❑ 작성자: 대표( ㅇㅇ부장) 김○○ (서명)
회사 소개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기 간: 2026.1.15.~2026.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작업전
TBM
실시
❑
❑
작업 개요
위험작업
집중관리
유해화학
물질관리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
반장:
박ㅇㅇ
반장:
-
위험성
비상연락망
사업주
안전담당자
반장
김○○
이○○
박○○
평가
010-XXXX-XXXX
010-XXXX-XXXX
010-XXXX-XXXX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조직도
및
비상연락
망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
❑ 보험가입현황:
사업주
김ㅇㅇ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
❑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2호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2호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
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붙임 2]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
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2
3
4
5
6
7
8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상
○
○
○
○
○
○
○
○
사업담당자:
확인사항
중
시하겠습니다. 하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
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
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 ○ ○ (서명) 2026. . ○○업체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대표자
(인, 서명)
===== 2. 시방서(홍성도서관 냉난방기 구입 설치).pdf =====
시방서
물품명: 홍성도서관 냉난방기 구입 설치
2026. 09.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3. 제작 및 설치 승인
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5. 기기 및 재료
6. 자재 선정
7. 자재 관리
8. 기기 제작
9. 시험 및 검사
10. 타공정과의 관계
11. 입찰참가자격
12. 납품완료
13. 하자담보책임기한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2. 자동제어공사
3. 냉매 배관
4. 실내외 노출배관
5. 드레인 배관
6. 실외기 설치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2. 장비 설치
1) 실외기
2) 실내기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4) 자동제어공사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7) 설치1식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그림2-1>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1 -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홍성도서관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
<KSB8051 「가스열펌프」>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현장설치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냉난방기의 구입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4)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급업체는 당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 확약서 및 1등급 고효율 기자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
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선정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구입설치 해야 한다. 다만, 고
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
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2) 현행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시험 및 인증 받은 제품을 선정하여 설치한다. 다만, 운용
규정 변경 시행에 따라 납품 지연의 우려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납품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 제작된 물품을 납품한다. 다만, 시장 유통 상황에 따라 감독관과 협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가스히트펌프는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면제시설기준 충족하는 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5) 싱글형 냉난방기는 실내기, 실외기가 한 세트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므로 에너지효율등급
- 2 -
인증에서의 실내기, 실외기 모델명이 일치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6) 부적합 판단된 기자재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7.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8.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9.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
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10. 타공정과의 관계
1)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되는 작업은 감독관과의 사전 협의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작
업으로 인하여 타공정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 벽 등 구조물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
후 시행해야 한다.
11. 입찰참가자격
기계가스설비공사업(6202)으로 등록한 자 중 다음 물품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
한 자로 한다.
1) 히트펌프용실내기(4010178701)
2) 전기히트펌프(4010180601)
3) 냉난방기(4010178702)
12. 납품완료
1) 구매 납품완료는 감독관의 사전 설치 현장검사를 득한후 완료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구매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한다.
2) 시운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한다.
3) 도급자는 현장납품 시작과 완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사진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청에서 요구하는 제반 서류 등이 있을 경우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4) 장비의 사용 설명서, 유지보수 방법 등을 기재한 설명서를 2부 제출한다.
5) 도급자는 납품완료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가 부담한다. 단, 물품구매 규격(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였으나 추가적인 성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하지 않는다.
13. 하자담보책임기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당 계약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 되어있으며,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사용내역 증빙서류(명세서, 사진대지 등)
미비 시 감액 정산한다.
- 3 -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
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
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
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
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
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 5 -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 6 -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
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
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
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
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
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 7 -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
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
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
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
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
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 8 -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
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
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 9 -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 10 -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11 -
===== 3. 공내역서(홍성도서관 냉난방기 구입 설치).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홍성도서관 냉난방기 구매설치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B: 물
품 C: 제조물품 D: 재료비 G: 완제품
D: 노무비
C: 설치물품 D: 재료비 G: 현장설치품
D: 노무비
C: 소계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1억 이상 적용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F: (설치물품재료비+직노) * 3.11%*1.2 G: (A) (B) 작은 금액으로 적용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B) F: (설치물품재료비+직노+제조물품) * 3.11%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B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B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천원미만 절사
A: S2 B: 총
공
사
비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홍성도서관 냉난방기 구매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냉난방기 구매설치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냉난방기(장비) C: 식 D: 1
A: 0102 냉난방기(부속)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사명 : 홍성도서관 냉난방기 구매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냉난방기(장비) Q: 010101
A: 전기히트펌프(멀티 실외기) B: 냉방 52.2kW 난방 59.1kW(18HP) C: 대 D: 3 M: 제조물품-재료비 적용 N: 42F26C3C529F5F9B1D991F654B6911089B1F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F26C3C529F5F9B1D991F654B6911089B1F2 AV: 9
A: 전기히트펌프(멀티 실외기) B: 냉방 57.0kW 난방 63.0kW(20HP) C: 대 D: 3 M: 제조물품-재료비 적용 N: 42F26C3C529F5F9B1D991F654B6911089B67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F26C3C529F5F9B1D991F654B6911089B67E AV: 10
A: 전기히트펌프(멀티 실외기) B: 냉방 69.6kW 난방 78.4kW(24HP) C: 대 D: 1 M: 제조물품-재료비 적용 N: 42F26C3C529F5F9B1D991F654B6911089B9C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F26C3C529F5F9B1D991F654B6911089B9CF AV: 11
A: 히트펌프용실내기(멀티형)-설치비 및 판넬 별도 B: 냉방 6.0kw 난방 6.8kw, 4-WAY C: 대 D: 4 M: 제조물품-재료비 적용 Q: 010101
A: 히트펌프용실내기(멀티형)-설치비 및 판넬 별도 B: 냉방 7.2kw 난방 8.1kw, 4-WAY C: 대 D: 10 M: 제조물품-재료비 적용 Q: 010101
A: 히트펌프용실내기(멀티형)-설치비 및 판넬 별도 B: 냉방 8.3kw 난방 9,3kw, 4-WAY C: 대 D: 18 M: 제조물품-재료비 적용 Q: 010101
A: 히트펌프용실내기(멀티형)-설치비 및 판넬 별도 B: 냉방 10.0kw 난방 11.0kw, 4-WAY C: 대 D: 3 M: 제조물품-재료비 적용 Q: 010101
A: 히트펌프용실내기(멀티형)-설치비 및 판넬 별도 B: 냉방 11.0kw 난방 12.8kw, 4-WAY C: 대 D: 2 M: 제조물품-재료비 적용 Q: 010101
A: 히트펌프용실내기(멀티형)-설치비 및 판넬 별도 B: 냉방 13.0kw 난방 14.5kw, 4-WAY C: 대 D: 5 M: 제조물품-재료비 적용 Q: 010101
A: 히트펌프용실내기(멀티형)-설치비 및 판넬 별도 B: 냉방 14.5kw 난방 16.3kw, 4-WAY C: 대 D: 1 M: 제조물품-재료비 적용 Q: 010101
A: 히트펌프 세트용(싱글)-실내기+실외기+설치비 포함 B: 냉방3.0/난방3.8kW 벽걸이형 냉난방기 C: 대 D: 1 M: 제조물품-재료비 적용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 냉난방기(부속) Q: 010102
A: 기본설치 B: 냉매배관제외 C: 식 D: 43 M: 설치물품-노무비 적용 N: 42F26C3C529F5F9B1D991F654B691108D2A1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F26C3C529F5F9B1D991F654B691108D2A11 AV: 12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12.7mm, 커버없음, 1m당 C: m D: 456 M: 설치물품-재료비 적용 N: 42F26C3C529F5F9B1D991F654B691108D290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F26C3C529F5F9B1D991F654B691108D2902 AV: 13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15.88mm,커버없음, 1m당 C: m D: 533 M: 설치물품-재료비 적용 N: 42F26C3C529F5F8A83B9DADC50E11D1F65C1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F26C3C529F5F8A83B9DADC50E11D1F65C16 AV: 14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20.0mm,커버없음, 1m당 C: m D: 192 M: 설치물품-재료비 적용 N: 42F26C3C529F5F8A83B9DADC50E11D1F65C1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F26C3C529F5F8A83B9DADC50E11D1F65C15 AV: 15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28.58mm,커버없음, 1m당 C: m D: 343 M: 설치물품-재료비 적용 N: 42F26C3C529F5F9B1D991F654B691108D2A1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F26C3C529F5F9B1D991F654B691108D2A1B AV: 16
A: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B: 32mm C: m D: 459 M: 설치물품-재료비 적용 N: 42F26C3C529F5F8A83B9DADC50E11D1F77BE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F26C3C529F5F8A83B9DADC50E11D1F77BE5 AV: 17
A: 룸컨트롤러세트용, 커버없음 B: 전선및전선관설치 C: m D: 372 M: 설치물품-재료비 적용 N: 42F26C3C529F5F8A83B9DADC50E11D1F77BE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F26C3C529F5F8A83B9DADC50E11D1F77BE2 AV: 18
A: 중앙컨트롤러세트용, 커버없음 B: 전선및전선관설치 C: m D: 205 M: 설치물품-재료비 적용 N: 42F26C3C529F5F8A83B9DADC50E11D1F77BE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F26C3C529F5F8A83B9DADC50E11D1F77BE4 AV: 19
A: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설치 B: 전선설치(전선관제외) C: m D: 153 M: 설치물품-재료비 적용 N: 42F26C3C529F5F8A83B9DADC50E11D1F77BE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F26C3C529F5F8A83B9DADC50E11D1F77BEF AV: 20
A: 실내기실외기간 통신 B: 통신용케이블및CD관설치(불연성) C: m D: 332 M: 설치물품-재료비 적용 N: 42F26C3C529F5F9B1D991F654B691108D290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F26C3C529F5F9B1D991F654B691108D2908 AV: 21
A: 냉난방기용MDF냉매배관커버설치(도색포함) C: ㎡ D: 12 M: 설치물품-재료비 적용 N: 42F26C3C529F5F8A83B9DADC50E11D1F7793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F26C3C529F5F8A83B9DADC50E11D1F7793C AV: 22
A: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C: 조 D: 16 M: 설치물품-재료비 적용 Q: 010102
A: 제어통합컨트롤러(DMS,ACP) C: 개 D: 1 M: 설치물품-재료비 적용 Q: 010102
A: 룸컨트롤러.일반형 C: 개 D: 43 M: 설치물품-재료비 적용 Q: 010102
A: 공기청정키트, 4-WAY(판넬포함) C: 개 D: 43 M: 설치물품-재료비 적용 Q: 010102
A: 중앙제어기(16실) C: 개 D: 4 M: 설치물품-재료비 적용 Q: 010102
A: 냉난방기용Y분기관 C: 개 D: 25 M: 설치물품-재료비 적용 Q: 010102
A: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C: 개 D: 12 M: 설치물품-재료비 적용 Q: 010102
A: 실외기받침대 B: 평균990x830x130mm C: EA D: 7 M: 설치물품-재료비 적용 Q: 010102
A: 싱글형받침대 C: EA D: 1 M: 설치물품-재료비 적용 Q: 010102
A: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B: 50톤 C: 대 D: 1 M: 경비적용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 4.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hwp =====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이 적용된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계약의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를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3. 상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함
제4조(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의 원활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5조(계약금액 조정 시 선금 조정)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감조정하는 경우 기 지급한 선금급도 계약금액 감소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반환한다.
제6조(직접이행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ㆍ보장받는 조건으로,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전가한 경우
2.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7조(사후 원가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사후원가검토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원가계산 및 사후검토 관계 증빙자료를 계약체결 후 납품완료일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의 기준에 따라 사후원가를 검토한 결과 총 검토금액이 계약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통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후검토 완료 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한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납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납품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물품을 발주기관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물품의 일부에 대한 분할납품요청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에 해당물품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검사기간을 정한 경우나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계약은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 개의 기관에 분할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납품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였을 경우에 일괄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본문 경우의 납품일자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다.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2. 제1항 단서 및 제3항 경우의 납품일자는 검수를 요청한 날
제10조(시험성적서 등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또는 구매규격서에 따라 시험·형식승인 등을 마쳐야 할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납품 시에 시험성적서 또는 형식승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험실시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공인 시험기관 시험(제조자의 자체시험을 포함한다)을 발주기관에서 제9조에 따른 납품검사로 인정한 경우에는 최종 시험의뢰일자를 물품납품 및 영수증상의 납품검사 요청일로 한다.
제11조(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후 지급기한을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설치, 시운전 조건부 계약인 경우에는 물품납품서 및 검수조서에 의거 대가를 지급하되 당해 물품의 설치 후 시운전 완료 시까지 계약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시운전 완료 후 발주기관의 지급요청에 의거 동 유보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은 대가의 유보가 필요한 경우 물품검수조서 상에 유보금액 및 비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설치 후 1개월 이내에 시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보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감독관의 확인서를 첨부 유보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유보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유보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제13조(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제14조(대금지급 및 국세ㆍ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ㆍ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법령 등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 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류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련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한다.
제16조(계약상대자의 책임 등)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물품 인도한 후라도 납품(제조)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자에 대한 것도 또한 같다.
제17조(소송의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의 관할법원은 우리교육지원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 18 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