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pdf =====
공주시 공고 제2026-2626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8.
공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기초금액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비예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입니다.
나. 제안서(방문제출)와 가격입찰(나라장터)을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가격입찰은 전자로 제출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을 대비하여, 가격입찰서(서면)를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로 투찰 하지 않을 경우 투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나라장터 전자입찰 금액과 사업부서에 제출하는 가격입찰서의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업종코드: 종합 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 4968)의 자격을 갖춘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업종코드: 도시계획 3583
또는 조경 3584)의 자격을 갖춘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업종코드 : 도시계획 1351 또는 조경 1352)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업종코드: 환경디자인분야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 4444) 또는「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출(중소기업 확인은 제안서 평가일
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4. 공동도급 : 하도급 불허
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에 의한 입찰이 가능하며, 공동이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참여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
이행]으로 입찰 참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 이행에 대한 책임은 각자에게 있음.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
요령」제9조 제5항 참조) 이 경우 대표사는 출자비율 ․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함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사.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
아.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8.(일) 18:00
5. 질의 및 답변
가. 기
간 : 2026. 9. 28.(월) ~ 10. 1.(금) 09:00 ~ 18:00
나. 방
법 : 제안서 작성과 과업에 대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질의
※ 제안요청서상의 별지19호 서식(서면질의서)에 의거 작성․발송 후 담당자 전화(041-840-8385)로 수신여부 확인
다. 질의조건 및 응답
1) 업체가 제출한 서면질의에 한해서만 접수 및 답변함(전화질의 불가)
2) 질의서 작성(제안요청서 별지 19호 서식)은 1문항당 1페이지 이내로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업체별 1회에 한함 ※ 해당 서식 미준수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
3) 답변은 질의서 답변 기간 내에 질의한 회사 공통으로 e-mail로 회신
4)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라. 문 의 처 : 공주시청 관광과 관광정책팀(☎ 041-840-8385)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28.(월) 17:00 ~ 10. 19.(월) 10:00
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제안서 제출 (방문접수)
1) 일
시 : 2026. 10. 19.(월) 10:00 ~ 17:00 (발주처 업무시간 외 접수 불가)
2) 장
소 : 공주시청 관광과 관광정책팀(☎ 041-840-8385)
3)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방문 제출 / 우편, 이메일, 팩스 불가
4)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 서류
○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입찰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는 다음의 서류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 4대 보험 가입증빙 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하나) 또는
법인등기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나. 제출서류
1) 제안서 및 평가참고자료 : 제안요청서 참조
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8.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3:00 아트센터고마 세미나3실 (예정)
※ 발주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함
나. 설명방법 : PPT 발표 및 질의응답 20분 이내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제안설명 참석인원은 제안사의 직원으로 2명 이내, 발표자 1인으로 제한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필히 지참)
※ 제안 설명 불참 시 정성적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함
다.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
라. 평가요령 : 제안요청서 참조
마. 개찰일시 : 2026. 10. 21.(수) 18:00 이후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실시함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공주시 평가기준)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
나. 선정기준
1) 협상적격자 선정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협상순서를 정합니다.
4)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5)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협상이 성립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다.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고,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요소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등을 준용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
참가 등록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향후 입찰보증금 세입 조치
사유 발생 할 경우 지급각서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주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라.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와 나라장터 상 가격입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팩스, 이메일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는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 금액
(부가세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용역은「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적용
되므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착수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 1588-0800
- 과업에 관한 사항
: 관광과 관광정책팀 ☎ 041-840-8385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 041-840-8112
v 공직 부조리 신고제 운영 안내 v
금품 ․ 향응 ․ 편의 요구(제공)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
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청렴
감사팀(☎041-840-205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공주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공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공주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공고문(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hwpx =====
공주시 공고 제2026-2626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8. 공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기초금액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비예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입니다.
나. 제안서(방문제출)와 가격입찰(나라장터)을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가격입찰은 전자로 제출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을 대비하여, 가격입찰서(서면)를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로 투찰 하지 않을 경우 투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나라장터 전자입찰 금액과 사업부서에 제출하는 가격입찰서의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업종코드: 종합 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의 자격을 갖춘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업종코드: 도시계획 3583 또는 조경 3584)의 자격을 갖춘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업종코드 : 도시계획 1351 또는 조경 1352)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 환경디자인분야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 4444) 또는「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출(중소기업 확인은 제안서 평가일 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4. 공동도급 : 하도급 불허
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에 의한 입찰이 가능하며, 공동이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참여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 참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 이행에 대한 책임은 각자에게 있음.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 제5항 참조) 이 경우 대표사는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함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사.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
아.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8.(일) 18:00
5. 질의 및 답변
가. 기
간 : 2026. 9. 28.(월) ~ 10. 1.(금) 09:00 ~ 18:00
나. 방
법 : 제안서 작성과 과업에 대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질의
※ 제안요청서상의 별지19호 서식(서면질의서)에 의거 작성․발송 후 담당자 전화(041-840-8385)로 수신여부 확인
다. 질의조건 및 응답
1) 업체가 제출한 서면질의에 한해서만 접수 및 답변함(전화질의 불가)
2) 질의서 작성(제안요청서 별지 19호 서식)은 1문항당 1페이지 이내로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업체별 1회에 한함 ※ 해당 서식 미준수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
3) 답변은 질의서 답변 기간 내에 질의한 회사 공통으로 e-mail로 회신
4)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라. 문 의 처 : 공주시청 관광과 관광정책팀(☎ 041-840-8385)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28.(월) 17:00 ~ 10. 19.(월) 10:00
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제안서 제출 (방문접수)
1) 일
시 : 2026. 10. 19.(월) 10:00 ~ 17:00 (발주처 업무시간 외 접수 불가)
2) 장
소 : 공주시청 관광과 관광정책팀(☎ 041-840-8385)
3)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방문 제출 / 우편, 이메일, 팩스 불가
4)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 서류
○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입찰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는 다음의 서류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 4대 보험 가입증빙 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하나) 또는
법인등기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나. 제출서류
1) 제안서 및 평가참고자료 : 제안요청서 참조
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8.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3:00 아트센터고마 세미나3실 (예정)
※ 발주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함
나. 설명방법 : PPT 발표 및 질의응답 20분 이내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제안설명 참석인원은 제안사의 직원으로 2명 이내, 발표자 1인으로 제한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필히 지참)
※ 제안 설명 불참 시 정성적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함
다.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
라. 평가요령 : 제안요청서 참조
마. 개찰일시 : 2026. 10. 21.(수) 18:00 이후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실시함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공주시 평가기준)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
나. 선정기준
1) 협상적격자 선정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협상순서를 정합니다.
4)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5)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협상이 성립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다.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고,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요소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 참가 등록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향후 입찰보증금 세입 조치 사유 발생 할 경우 지급각서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hp:fwSpace/><hp:fwSpace/>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hp:fwSpace/>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hp:fwSpace/>대상에 해당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주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라.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와 나라장터 상 가격입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팩스, 이메일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는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 금액 (부가세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용역은「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적용되므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착수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 1588-0800
- 과업에 관한 사항 : 관광과 관광정책팀 ☎ 041-840-8385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 041-840-8112
공직 부조리 신고제 운영 안내
금품 ․ 향응 ․ 편의 요구(제공)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청렴감사팀(☎041-840-205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공주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공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공주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주
소 :
- 기 관 명 :
- 대 표 자 :
(인)
===== ★제안요청서(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hwpx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공 주 시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
1
1. 과업 개요
----------------------------------------------------------------------
1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1
Ⅱ. 계약의 절차와 제안서 제출
---------------------------------------------------
2
1. 입찰 및 계약방법
------------------------------------------------------------
2
2. 입찰 참가 자격
------------------------------------------------------------
3
3. 입찰 참가 및 제안서 제출
--------------------------------------------------
4
4. 제출서류
-------------------------------------------------------------------
5
5. 질의 및 답변
----------------------------------------------------------------
7
6. 제안서 평가
-----------------------------------------------------------------
7
7. 입찰 참가시 유의사항
--------------------------------------------------
8
8. 입찰의 무효
-----------------------------------------------------------------
9
Ⅲ.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
----------------------------------------------------
9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9
2. 정량적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10
3. 정성적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13
4. 가격평가
-----------------------------------------------------------------------
14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
14
1. 제안서 작성 순서 및 방법
--------------------------------------------------
14
2. 일반사항
-----------------------------------------------------------------------
15
3. 제안서 작성지침
-----------------------------------------------------------
17
Ⅴ. 제안서의 작성
------------------------------------------------------------
19
1. 평가기준
----------------------------------------------------------------------
19
2. 제안서의 제출
-----------------------------------------------------------------
19
3. 제안서의 평가
-----------------------------------------------------------------
19
4. 평가위원회 개최
-------------------------------------------------------------
20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20
6. 협상 절차 및 진행
-------------------------------------------------------------
21
7.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22
별지 서식 목록
-----------------------------------------------------------------------
25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공간적 범위 - 행정 구역 : 충청남도 공주시 일원
- 주 대상지 : 공주문화관광지(최초지정, 96.10.24)
- 연계대상지 : 공산성, 제민천, 금강, 연미산 등 공주시내 일원 자원
다. 시간적 범위 : 2026 ~ 2030년(5년간)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내용적 범위 1) 개발여건 분석 2) 기본구상 3) 계획공모형 주요사업 계획 4) 관광사업 집행 계획 5) 기타 과업 수행사항
마. 용 역 비 : 금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가. 과업의 배경
1) 「대한민국 관광 수출혁신, 관광대국 도약」을 비전으로 하는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K-컬처와 로컬 콘텐츠를 중심으로 내외국인 관광객 유입과 지역 확산을 계획하고 있어 이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갖는 새로운 공주관광을 계획하고자 함
2) 관광객의 페르소나 기법을 통해 유입하고자 하는 관광객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공주관광을 만드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젊은 계층에게도 사랑받는 백제관광문화도시로의 변화를 꾀하고자 함
나. 과업의 필요성
1) 백제유산을 활용한 관광사업의 한계를 탈피하여 젊은 계층의 방문 유입을 목적으로 하며 공주한옥마을이 중심이 되는 공주문화관광지(지정)의 활성화 도모
2) 공주왕도심, 식음‧도자산업, 화훼산업 등 지역상권 활성화 및 6차 산업화 시도를 통한 숙박관광객의 관광활동 다양화 및 숙박관광객 적극 유치(체류기간 연장)
3. 과업의 내용 : 자세한 용역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Ⅱ.
계약의 절차와 제안서 제출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다. 계약절차
입 찰
공 고
⇨
제안서
제 출
⇨
제안서
평 가
⇨
협상대상자 선정ㆍ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1) ~ 3)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로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조경 또는 도시계획)의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조경 또는 도시계획)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또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한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참여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 이행에 대한 책임은 각자에게 있음
다.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업체 이내로 구성하며, 공공수급 대표자는 출자(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되도록 하되,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출자비율을 표시하여 입찰참가 등록서류와 함께 제출
※ 구성원별 분담비율은 제안 내용에 따라 자율 지정하여 제출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3. 입찰 참가 및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공모문 참고
나. 제출장소 : 공주시청 관광과
다. 참석대상 : 입찰 참가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라. 입찰참가등록 시 등록 관련 서류 지참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서식
입찰참가
신청
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②
사용인감계 1부.
[서식 제2호]
③
위임장 1부.(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
[서식 제3호]
④
대표자 선임계 1부.
[서식 제4호]
⑤
서약서 1부.
[서식 제5호]
⑥
확약서 1부.
[서식 제6호]
⑦
보안각서 1부.
[서식 제7호]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8호]
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 제9호]
⑩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
⑪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⑫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⑬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해당분야별 제출) 각 1부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 기술사법에 의한 등록필증 사본
-
⑭
공동수급체 구성(공동도급인 경우)
- 협정서, 선임계, 합의서 등 관련 서류
-
⑮
기타 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
⑯
가격제안서 1부(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첨부)
(밀봉, 인감 날인하여 별도제출)
[서식 제20호]
[서식 제21호]
[서식 제22호]
나. 제안서 제출서류
1) 정량적 평가서류 : 제출 부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구분
서류명
서식
정량평가
서류
①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서식 제10호]
②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11호]
③
참여기술자 인력 현황(총괄)
[서식 제12호]
④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서식 제13호]
⑤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서식 제14호]
⑥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제15호]
⑦
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
[서식 제16호]
⑧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정성적 평가서류 : 제출 부수 12부(평가용 10부, 보관용 2부)
구분
서류명
서식
정성평가서류
①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서식 제17호]
[서식 제18호]
②
평가용 제안서 10부(업체명 미표기)
-
③
보관용 제안서 2부(업체명 표기)
-
④
발표용 제안서 10부(업체명 미표기)
-
⑤
자료 USB(제안서 PDF)
-
다. 제출방법
1)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제안서는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 접수는 분실ㆍ파손 우려로 접수 불가)
3) 제안서 작성은 제출서식 순서로 작성
4)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5)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함.(복수 제출 불가)
6)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발주처의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5. 질의 및 답변
가. 질의서 접수 : 입찰공고문에 의함
1) 서식 제19호에 의하여 아래의 이메일로 기한 내 제출
o E-mail : [email protected]
2) 질의서에는 제안업체명,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3) 질의는 명확하게 1문항에 하나의 질문, 1페이지 이내로 하며, 업체별 1회에 한함
* 예시) 질의1. 본 용역과 관련하여 A, B, C는 어떠한지....(X)
질의1. 본 용역과 관련하여 A는.. / 질의2. B는......(O)
4) 질의서 전송 후 전화로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041-840-8385)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누락 등에 의해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아니함.
5) 질의서의 답변내용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는 질의서의 답변내용이 제안요청서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함.
나. 질의서 답변 방법: E-mail 통보 6. 제안서 평가
가. 정량적 평가(계량화) : 경영상태, 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나. 정성적 평가
1)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2)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 참조
다. 제안발표 1) 일시 : 추후 개별 통보
2) 장소 : 공주시청 회의실(공주시 봉황대로 1)
3)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접수업체 수에 따라 조정 가능, 발표 시간 변경 시 평가일 전 개별 유선 통보
4) 발표방법 : 프리젠테이션
5)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 시 USB로 제출한 정성적 평가서
6)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7) 참석인원 : 업체당 2명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제안사가 지정한 총괄책임자(PM) 또는 제안구성원(제안구성원 중 측량분야 제외)의 대표자이어야 하며, PM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해서 재직 중인 자로 재직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함.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 또는 제안구성원의 대표자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음.
- 발표자 신분 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필수 지참.
8) 기타사항
- 제안 업체 발표 청취 불가하며 지정장소 대기
- 제안설명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며, 발표 불참자는 입찰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에서 제외
- 제안설명 시 발표자료 외 추가자료 배포 불가
7.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제출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 시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다.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됨.
Ⅲ.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배 점
평가항목
세부항목
총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 가
분 야
(20)
6
과업수행 실적
ㆍ최근 5년간 동등 이상의 사업 또는 유사 용역 수행실적(준공된 용역에 한함)
6
사업책임기술인의
사업수행능력
ㆍ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한 등급 및 수행실적
4
참여인력구성
ㆍ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서 해당 보유상태
4
경영상태
ㆍ제안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정성적
평 가
분 야
(70)
10
과업의 이해
ㆍ사업의 목적, 필요성, 방향성 등에 대한 이해
ㆍ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이해
- 지역의 현황 및 특성, 현안사업, 주요정책 등
45
과업수행계획
ㆍ기본구상의 적절성
- 목표설정 및 개발전략
- 도입 프로그램 및 시설 유형 선정의 적합성
- 기존시설 및 자원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성 등
ㆍ제안사업 내용의 차별성 및 타당성
- 계획의 창의성 및 실효성
-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활용방안
- 공간, 시설배치의 편의성 및 동선계획의 유기적 연결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연차별 우선순위 선정 등)
-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15
과업
수행계획의 합리성
ㆍ제안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성
- 계획의 충실성과 적합성
- 계획의 현실성(관련 계획, 법령검토) 및 실현가능성(설계적용 방안)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평
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2. 정량적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20점)
가. 과업수행 실적 (8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배 점
준공건수 기준 (4점)
5건 이상
4.0
5건 미만 ~ 4건 이상
3.6
4건 미만 ~ 3건 이상
3.2
2건 미만
2.8
준공금액 기준 (4점)
20억원 이상
4.0
20억원 미만 ~ 15억원 이상
3.6
15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3.2
10억원 미만
2.8
1)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범위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실적
- 관광지 개발, 관광발전계획, 관광기본(종합)계획 용역 실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지정, 조성계획, 설계 용역 실적
-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제공원 중 수변공원 기본계획, 조성계획, 설계 용역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지방)투자기관, 정부(지방)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전체 준공한 용역으로 지분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에 한함.
- 실적증명서 및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용역 참여지분 비율대로 반영함
3) 대표사에 한하여 평가한다.
4)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나.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한 등급(4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배 점
사업책임기술인(4점)
※ 분야 : 관광 또는 조경 또는 도시계획 분야
특급 또는 박사
4.0
고급 또는 석사
3.6
중급 또는 학사
3.2
초급 이하 또는 전문학사 이하
2.8
1) 자격등급은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해당 전문분야 자격등급으로 평가
다. 참여인력의 구성(4점)
심사항목
전담 참여인력
배 점
참여인력 보유상태 (4점)
10명 이상
4.0
10명 미만 ~ 8명 이상
3.0
8명 미만 ~ 6명 이상
2.0
6명 미만
1.0
1) 참여인력의 구성은 관광, 조경, 도시계획 관련분야 인력으로 구성함
2) 상기 기재된 분야에는 최소 1명 이상의 참여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분야 참여인력 미배치 시에는 최하점을 부여함
3) 최소경력 5년 이상의 참여인력으로 구성하며, 참여인력에 대한 경력증빙자료 제출
라. 경영상태(4점)
평가항목
신용평가등급
배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A1, A2+, A20, A2-,
A3+, A30, A3-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4.0
BB+, BB0, BB-, B+, B0, B-
B+, B0, B-
BB+, BB0, BB-, B+, B0, B-
3.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0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0
1) 대표사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 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가)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 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정성적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70점)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과업의 이해
(10)
ㆍ제안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5.0
4.0
3.0
2.0
1.0
ㆍ지역의 현황 및 특성, 현안사업, 주요정책 분석 및 결과 제시
5.0
4.0
3.0
2.0
1.0
과업수행계획
(45)
ㆍ목표설정 및 개발전략
5.0
4.0
3.0
2.0
1.0
ㆍ도입 프로그램 및 시설 유형 선정의 적합성
5.0
4.0
3.0
2.0
1.0
ㆍ기존시설 및 자원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성 등
5.0
4.0
3.0
2.0
1.0
ㆍ계획의 창의성 및 실효성
5.0
4.0
3.0
2.0
1.0
ㆍ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활용방안
5.0
4.0
3.0
2.0
1.0
ㆍ공간, 시설배치의 편의성 및 동선계획의 유기적 연결성
10.0
8.0
6.0
4.0
2.0
ㆍ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연차별 우선순위 선정 등)
5.0
4.0
3.0
2.0
1.0
ㆍ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5.0
4.0
3.0
2.0
1.0
과업 수행계획의 합리성
(15)
ㆍ계획의 충실성과 적합성
5.0
4.0
3.0
2.0
1.0
ㆍ계획의 현실성(관련 계획, 법령검토) 및 실현가능성(설계적용 방안)
10.0
8.0
6.0
4.0
2.0
합
계
70
56
42
28
14
4. 가격평가(10점)
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23.06.29.)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hp:fwSpace/><hp:fwSpace/>1.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hp:fwSpace/><hp:fwSpace/>2.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hp:fwSpace/><hp:fwSpace/>3.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 순서 및 방법
가. 일반현황(정량적 평가)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제안업체 현황
․ 제안 대표사의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기술한다.
서식 제11호
사업책임기술인의 사업수행능력
․ 용역 책임자의 이력사항을 기술한다. (대표사 재직자)
․ 제안사의 용역수행 조직도를 구축한다.
서식 제12호
서식 제13호
서식 제14호
참여인력전문성
․ 용역을 수행할 주요 참여인력표를 작성한다.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해당분야 보유자격을 기재한다.
서식 제12호
과업수행 실적
․ 최근 5년간 유사 용역 수행실적을 기재하고, 관련 실적 증명서를 첨부한다.
서식 제15호
서식 제16호
경영상태
․ 제안 대표사의 최근 3년간 회사경영상태를 기술한다.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나. 제안서(정성적 평가)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과업의 이해
ㆍ계획 목표 및 과업의 이해도를 표현한다.
ㆍ과업 추진방향 및 목표를 기술한다.
ㆍ공주시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한다.
ㆍ목적 달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ㆍ사업수행 계획 및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자유서식
2. 과업수행계획
ㆍ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
ㆍ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세부전략을 기술한다.
ㆍ공주시에 적용 가능 특화전략을 기술한다.
ㆍ대상지내 프로그램 및 도입 가능한 시설의 유형과 선정의 적합성을 분석한다.
자유서식
ㆍ제안사업의 내용적 차별성 및 타당성을 제안한다.
ㆍ주변 자원과의 연계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ㆍ전문가 및 유관기관 의견 수렴 및 관련부서(부처) 협업<hp:lineBreak/>(협조) 체계 구축방안을 기술한다.
자유서식
3. 과업 수행계획의
합리성
ㆍ제안사업의 구체성과 실현성을 제안한다.
ㆍ기타 제안사가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을 기술한다.
자유서식
2. 일반사항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공주시의 소유로 귀속한다.
다.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라. 제안서 작성 시 과업지시서, 입찰공고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며,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공주시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마. 우리 시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아니 되며,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서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바.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사.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제안요청서 및 각종 자료와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제안서의 작성, 제출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없다.
자. 제안서 평가결과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의 내용도 우수한 내용으로 판단되면 과업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차.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우리 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제안요청서 Ⅱ.-5 참조)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카.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제안하여 효율적인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타.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응모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파. 본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우리 시의 해석에 따른다.
하. 평가위원의 결정과 평가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거. 본 용역은 공주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 시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너. 관련하여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더. 제안서 평가 중 부득이 관련 법령 및 지침 외 사항 발생 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3.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1) 부
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규
격: A4(210×297㎜) 종방향 작성 제본 (좌철)
3) 표지형식: 백색, 무광택, 제안서 표지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
4) 본문형식: 백색, 단면인쇄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1) 부
수: 총12부 [10부(업체명, 대표자 미표기), 2부(업체명, 대표자표기)]
2) 매
수: 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20장(20쪽 단면) 내외
3) 규
격: A4(210×297㎜) 횡방향 작성 제본 (상철)
4) 표지형식: 백색, 무광택, 제안서 표지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5) 본문형식: 백색, 단면인쇄, 색채사용 가능, 쪽번호 부여(간지는 제외)
다.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 내용의 순서는 가능한 제안서 평가 항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정성적 평가 제안서는 익명성 유지를 위하여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를 해서는 안된다.
3) 모든 제안서류를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4) 항목구분은 Ⅰ, 1, 1.1 순으로 하고 이하는 자유롭게 작성한다.
5)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첨부자료는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첨부자료도 인식표(견출지) 등을 붙여 해당 증빙 자료별로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한다.
6)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7)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모호한 표현 또는 빈칸일 경우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8)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예상이나 추정을 근거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항목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9)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고려하고 있다”,“생각 한다”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Ⅴ.
제안서의 평가
1.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2023. 6.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 시가 정한 제안서 평가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제안서의 제출
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공주시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기술(설계)제안서와 가격제안서(입찰서)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한다.
3. 제안서의 평가
가. 공주시는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나.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 공주시 사업담당자는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서를 평가회의 개최 이전에 미리 교부할 수 있다.
라.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마. “라”에 따라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한다.
바.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하며, 제안 업체는 다른 제안 업체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사. 제안서 설명회 시 배석가능 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한 총 2인으로 제한한다.
아.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하여 제안업체별 10분 이내 제안서를 설명하고 이후 질의응답을 10분 이내로 진행한다.
※ 참가 업체 수에 따라 발표시간 조절 가능하며, 발표 시간 변경 시 입찰참가서 제출일 개별통보
자.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며,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은“Ⅲ.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과 같다.
차.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카. 정성적 평가는 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한다.
타.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파. 가격평가는 위원회 평가장에서 훼손 여부를 확인 후 개봉하여 평가한다.
하.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장소 : 공고문 참고
※ 평가 일정은 공주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가. 사업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사업담당자는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마. 사업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6. 협상 절차 및 진행
가. 사업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사업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기술제안서 협상
1) 사업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2) 사업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마. 가격 협상
1)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hp:fwSpace/>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2) 사업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 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바. 협상결과 통보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7.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가.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관광, 조경, 도시계획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한다.
2)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4) 사업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hp:fwSpace/>시 사업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업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 추첨 결과 다빈도<hp:fwSpace/>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가)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나) 평가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라) 최근 1년이내 해당 공주시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6)”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타”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마) 그<hp:fwSpace/>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4)”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업담당자에게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입찰 참가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으로 사업담당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7) 사업담당자는 “5)”와 “6)”에 따른 기피·회피 대상 심사위원을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8) 사업담당자는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9) 사업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10) 사업담당자는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한다.
11) 심사 중 평가위원이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인 또는 사업담당자·입찰참가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한 제안서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시 구성된 평가위원 대비 전단에 따라 제외된 인원이 과반수 이상일 경우 위원회를 새롭게 개최하여야 한다.
나. 자료제출 요구
1) 사업담당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평가결과의 공개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붙임 별지 서식 1부. 끝.
[붙임 별지 서식]
별지 서식 목록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용인감계[별지 제2호 서식]
3.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4. 대표자 선임계[별지 제4호 서식]
5.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6. 확약서[별지 제6호 서식]
7. 보안각서[별지 제7호 서식]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
9.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별지 제9호 서식]
10.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별지 제10호 서식]
1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제11호 서식]
12.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별지 제12호 서식]
13.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별지 제13호 서식]
14.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별지 제14호 서식]
15. 유사용역 수행실적[별지 제15호 서식]
16. 실적증명서[별지 제16호 서식]
17. 제안서 표지(정성평가 평가용)[별지 제17호 서식]
18. 제안서 표지(정성평가 보관용)[별지 제18호 서식]
19. 서면질의서[별지 제19호 서식]
20. 가격제안서[별지 제20호 서식]
21. 용역비 산출내역서[별지 제21호 서식]
22.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별지 제22호 서식]
2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별지 제23호 서식]
24.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별지 제24호 서식]
접수번호
2026-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명칭
(또는 법인)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입
찰
개
요
입찰(제안)공고
번호
공주시 공고 제2026-
호
입찰(제안)
일자
입찰(제안)
건명
계획공모 지역관광자원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
찰
보
증
납부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
․보증금납부방법: 납부확약으로 대체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계약 미체결 시 귀 시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참가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접
수
시
본 입찰(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사
용
인
감
본 입찰(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제안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상
호:
대 표 자:
(인) 인감날인
공주시장 귀하
------------------------ 절 취 선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2026-
접수일자
제 출 자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제 출 자
(인)
주
소
접 수 자
(서명/인)
[별지 제2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는(은) 공주시와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공주시에서 시행하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자원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사용인감)
대
리
인 :
(인)
공주시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참석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4호 서식] 대표자 선임계
공주시에서 시행하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모든 권한을 대표 업체인 ○○○의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연번
대표자명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연락처
(전화 및 팩스)
1
(인)
대표사
2
(인)
공동참여사
3
(인)
공동참여사
붙임 공동참여업체 인감증명 1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공주시에서 시행하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시가 결정한 제안서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확
약
서
공주시에서 시행하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확약합니다.
1. 동 사업의 도급자로 선정될 경우, 타인과의 계약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취한 후, 사업전체를 일괄 도급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 이후 타 업체에 일괄도급 한 사실이 공주시에 적발된 경우, 동 사업에 따른 계약이 해지되어도 민사소송 등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 전체 일괄도급 적발에 따른 계약해지의 경우, 공주시로부터 기 지급받은 용역비 일체를 반납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공주시가 발주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건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대행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주시에서 발주하는『계획공모형 지역관광자원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hp:nbSpace/>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주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주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주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주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주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공사)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공사)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hp:nbSpace/>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hp:nbSpace/>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공주시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공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
(인감 날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용
역
명: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2. 입찰보증금액: 금0,000,000원(금영백영십영만영천영백영십영원)
상기와 같이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실제 표지에는 서식번호 삭제 / 사본에는 기관명 및 대표자 삭제)
접수번호
계획공모형 관광자원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서)
2026. 00. 00.
기 관 명
대
표
자
(인)
[별지 제11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홈 페 이 지 주소 E-mail 업 체 설 립 연도
년
월
면허/허가/등록 중
보유현황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참여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전문분야
계
분야 분야 분야
분야
기 술 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 1. 기술자보유인력 현황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ㆍ인가ㆍ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2. 공동수급의 경우 각각 작성(대표사, 공동수급업체 구분 표시)
3.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별표2에 의함
4. 기술사는 기술사, 박사를 포함함
[별지 제12호 서식]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구 분
성 명
등 급
직위
(연령)
담당업무
참여기간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 격 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회사(소속)명
소계
ㅇㅇ명
‘07. 월∼월
대졸
(XX대학교)
년 개월
총괄책임
기술자
(ㅇㅇ분야)
책임
기술자
기술자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분야별 기술자는 등급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 기술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 참여 기술인력의 총경력은 해당분야 경력만 기재하고, 기술자경력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본 제출(수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사경력증명서 제출)
※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기술자 보유 확인 증빙서류 등 제출
※ 해당분야 및 등급은 제안서세부평가기준의 ‘나. 기술인력 보유상태’의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적용〔「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7호(‘21.7.29)에 의함
[별지 제13호 서식]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 현황(예시)
사업책임기술자 회사명 자격등급 성명 관광 조경 도시계획 ㅇㅇㅇ ㅇㅇㅇ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회 사 명 회 사 명 회 사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자 격 등 급 자 격 등 급 자 격 등 급 자 격 등 급 자 격 등 급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분야별 참여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 . . 회 사 명 회 사 명 회 사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자 격 등 급 자 격 등 급 자 격 등 급 자 격 등 급 자 격 등 급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1. 사업책임기술자(조경, 도시계획, 관광), 책임기술자(조경, 도시계획, 관광 )는 서식을 활용하며, 추가되는 참여기술자와 기타분야(환경 등)는 자유롭게 배치한다. (양식은 확장하여 사용)
2. 분야별 기술인력은 등급 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 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3.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4. 참여 연구인력의 총경력은 해당(전공)분야 경력만 기재하고,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본제출
5. 경력증명서,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 <hp:lineBreak/>(※사업책임기술자, 조경·도시계획·관광 분야책임기술자에 한함)
5. 해당분야 및 등급은 제안요청서의 기술인력 인정범위 및 산정기준에 따른 등급 적용
[별지 제14호 서식]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
기간
소속회사
직위
주)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의료보험증,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중 택일)
-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수행 시 소속사의 경력증명서 첨부
[별지 제15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연번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참여
비율
발주처
과업
책임자
비고
계
○ 총 과업 건수:
○ 총 과업 금액:
주) 최근 5년간 실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Ⅲ.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 2. 가. 과업수행 실적’을 참조하며, 관련 기관 확인 증명서, 실적증명서 첨부(서식 16호)
※ 조달청(나라장터) 발급 실적증명서도 인정함.
[별지 제16호 서식]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사업범위ㆍ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 ① 서식은 변경 가능함.
②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서식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 실제 표지에는 서식번호, 쪽번호 삭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 안 서 (정성평가 평가용)
2026. 00. 00.
[별지 제18호 서식] (서식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 실제 표지에는 서식번호, 쪽번호 삭제)
접수번호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 안 서 (정성평가 보관용)
2026. 00. 00.
기 관 명
대
표
자
(인)
[별지 제19호 서식]
서면질의서
질의자명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핸드폰)
제안요청서
(페이지)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접수만 가능([email protected])
메일 수신 여부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 041-840-8385
2026년
월
일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26.
.
.
사 업 명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00개월
제안금액
금
원(금
원)
제
안
자
상 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시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2026.
.
.
제안업체
(인)
공주시장 귀하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제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제출시 삭제)
2) 제안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괄호 안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쓸 것 (제출시 삭제)
[별지 제21호 서식]
용역비 산출내역서
항 목
산출기초
금액
(원)
구성비
(%)
비고
1. 대항목
가. 소항목 나. 다. 라. ┊ 2. 대항목 가. 소항목 나. 다. 라. ┊ 3. 대항목 가. 소항목 나. 다. 라. ┊ ┊ ┊ 4. 소계 5. 부가가치세
소계의 10%
총용역비
[별지 제22호 서식]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가. 앞 면
날인요 나. 뒷 면
[별지 제23호 서식]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용 역 명: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6년
월
일
제출자 소
속:
연 락 처:
직
위:
성
명: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24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성 명
소 속
일 시
세부내용
본인은 “계획공모형 관광자원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소
속:
연 락 처:
직
위:
성
명:
(인)
공주시장 귀하
===== ★과업지시서(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hwpx =====
2026년 공주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공 주 시
- 목
차 -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3596" leader="3" type="2"/>1
1. 과업명<hp:tab width="34220" leader="3" type="2"/>1
2. 과업배경 및 목적<hp:tab width="27580" leader="3" type="2"/>1
3. 과업범위<hp:tab width="32892" leader="3" type="2"/>1
4. 계획수립 추진체계와 절차<hp:tab width="22268" leader="3" type="2"/>2
5. 과업기간<hp:tab width="32892" leader="3" type="2"/>2
6. 과업 주요내용<hp:tab width="29572" leader="3" type="2"/>3
7. 과업 기본원칙 및 방향 <hp:tab width="23596" leader="3" type="2"/>3
Ⅱ. 과업 세부내용<hp:tab width="30940" leader="3" type="2"/>4
1. 개발 여건 분석<hp:tab width="28908" leader="3" type="2"/>4
2. 개발 기본구상<hp:tab width="29572" leader="3" type="2"/>9
3. 계획공모형 사업 계획<hp:tab width="24264" leader="3" type="2"/>12
4. 계획공모형 사업 집행계획<hp:tab width="21608" leader="3" type="2"/>18
III. 과업 수행체계 및 방법<hp:tab width="24712" leader="3" type="2"/>22
1. 과업 수행체계<hp:tab width="28912" leader="3" type="2"/>22
2. 과업 수행방법<hp:tab width="28912" leader="3" type="2"/>22
Ⅳ. 성과품<hp:tab width="34928" leader="3" type="2"/>23
1. 과업 성과품<hp:tab width="30240" leader="3" type="2"/>23
2. 성과품 규격 및 수량<hp:tab width="24928" leader="3" type="2"/>23
Ⅴ. 과업 일반지침<hp:tab width="30280" leader="3" type="2"/>24
1. 기본방향 및 원칙<hp:tab width="26920" leader="3" type="2"/>24
2. 일반지침<hp:tab width="32232" leader="3" type="2"/>25
3. 보안사항<hp:tab width="32232" leader="3" type="2"/>29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공주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과업 배경 및 목적
(1) 배경과 목적
- 「대한민국 관광 수출혁신, 관광대국 도약」을 비전으로 하는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K-컬처와 로컬 콘텐츠를 중심으로 내외국인 관광객 유입과 지역 확산을 계획하고 있어 이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갖는 새로운 공주관광을 계획하고자 함
- 관광객의 페르소나 기법을 통해 유입하고자 하는 관광객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공주관광을 만드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젊은 계층에게도 사랑받는 백제관광문화도시로의 변화를 꾀하고자 함
3. 과업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6년
- 사업기간 : 2026년 ~ 2030년(5년간)
- 공간적 범위
- 행정 구역 : 충청남도 공주시 일원
- 주 대상지 : 공주문화관광지(최초지정, 96.10.24)
- 연계대상지 : 공산성, 제민천, 금강, 연미산 등 공주시내 일원 자원
< 대상지 위치 >
ㅇ 내용적 범위 - 개발여건 분석 - 기본구상 - 계획공모형 주요사업 계획 - 관광사업 집행 계획 - 기타 과업 수행사항
4. 계획 수립 추진체계와 절차
(1) 계획 수립 추진체계
- 공주문화관광재단을 본 사업 주체로 활용 (공주시 계획공모형 사업의 실행 및 관리 기능 보완)
- 사업별 전담팀을 공주문화관광재단 내에 두고, 공주시 관광협의회 및 민간 기관과 협력하여 프로젝트별 실무 협의체 구성
- 국가유산청 야행사업, 기존 백제문화제 등과 연계함과 동시에「지방소멸대응기금」등 활용으로 사업의 지속성 약속
(2) 추진절차 및 경과
- 계획 수립 절차와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하며, 회의, 의견수렴, 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한 절차, 경과를 시간대 순으로 기술
5.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과업 주요내용
- 개발여건 분석 : 여건 및 동향, 관광수급, 종합 분석 및 계획과제 제시
- 기본구상 :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목표시장 선정, 공간체계 등
- 계획공모형 주요사업 계획
구 분
사
업
명
주 요 내 용
비고
핵심사업
달빛주가
(月光酒家)
·공주한옥마을 연계, 체험형 프로그램진행
·백제 전통주‧음식 등을 활용한 푸드빌리지
-
왕도길투어코스
·왕도심 브랜드 정립 및 프로그램 운영
·주‧야간 이색적인 왕도길(도보해설관광) 탐방
-
Flying Sky Kingdom
·관광상품 브랜딩 프로그램 운영
-
공주투어패스
(통합권) 운영
·공주왕도심 및 공주 자원 관광상품개발 운영
-
연계협력사업
AI 디지털가든
·Princess꽃을 테마로 한 이색 경관사업
·AI·디지털기술과 결합한 체험형 콘텐츠공간
-
공주와 동행(同行)
·기존 공주축제와 연계
(공주인증마크, 동행축제 부스운영)
·상생 기획전 추진(골목상권, 민감 플랫폼)
-
관리운영사업
사업운영
플랫폼 구축
·계획공모형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구성·운영
-
교육및일자리
지원사업
·사업관련 인적역량강화사업, 갈등조정사업
-
홍보마케팅
·전략적인 타깃형 홍보마케팅 사업
-
- 관광사업 집행 계획 : 추진체계, 운영계획,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사업추진 효과 분석, 성과 관리 계획
- 기타 : 추진 협업체계 구축, 마스터플랜(시설배치계획) 및 개략 공사비 산정, 결론 및 정책 건의 등
7. 과업 기본원칙 및 방향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공모 신청한 공주시 수요조사서를 기본으로 하되, 현장 여건 및 전문가 컨설팅 결과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조정하거나 보완 또는 신규 사업 발굴
Ⅱ. 과업 세부내용
1. 개발 여건분석
가. 개발 환경 분석
(1) 일반환경 변화 및 전망
- 계획 수립과 관련된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내외 제반 환경을 중심으로 지역 관광개발과 관련된 현안문제 등을 파악
- 계획 수립과 관련된 제반 환경 분석은 단순한 현상적 나열보다는 현상 이면의 영향요인과 메카니즘 등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압축·정리
(2) 관광환경 변화 및 전망
- 일반환경 변화와 전망의 부문별 제영향요인을 중심으로 문화관광부문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국내외 관광부문의 변화를 파악하여 잠재력 발굴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
- 계획 수립과 관련된 관광환경의 분석은 단순한 현상적 나열보다는 현상 이면의 영향요인과 메카니즘 등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압축·정리
나. 지역개발 여건 분석
(1) 지역현황 분석
- 공주시의 일반적 특성(자연․인문․사회적 특성, 관광자원 및 시설, 경제․문화적 특성 등)의 나열보다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사업(핵심사업 중심)의 계획과 직․간접적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제시
- 인접 지역의 비교우위요소 등 지역의 관광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 발굴을 중점으로 하며, 특히 핵심사업 대상지 선정과의 연관성에 중점을 두고 가능한 관련 지표나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정리
- 각각의 분석항목은 지역 내 행정단위로 분석하되, 전국대비, 권역 내 지역 간, 연도별 증감 추이 등을 분석하여 정리
- 지역현황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지역현황 및 특성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축척을 사용하여 도면화하여 제시
(2) 관광현황 분석
- 관광현황은 지역의 관광시장(성별․연령별․계층별․연간/월별 관광객 수, 관광객 이동․주요 활동․소비 행태 등) 분석을 중심으로 정리
- 그 밖에 지역의 관광자원 현황, 관광개발(관광시설, 관광상품 등) 현황 등을 분석하여 사업대상지 개발의 제약요인 및 문제점, 발전 잠재력 등의 영향요인을 제시
- 관광시설(관광숙박시설, 컨벤션시설, 관광객이용시설, 관광편의시설 등)과 관광상품(여행상품, 축제․이벤트 등)을 중심으로 정리․분석하되, 문화체육관광부 이외에 각 부처에서 개발․관리하여 관광객 이용에 활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유형도(유원지, 주제공원, 마을, 거리, 길, 공원, 어항, 산림휴양, 문화재 등)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제시
- 각각의 분석은 가급적 시단위(공주시)로 집계하여 파악하되, 필요시 전국 또는 인접 권역 및 시․군과의 비교 및 추세를 검토
- 관광현황에 대한 조사는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인터뷰조사, 설문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카드, 통신 등) 등을 병행하고, 지역 관광현황 및 특성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축적을 사용하여 각종 자원분포도, 시설분포도 등을 도면화하여 제시
< 예시 : 관광현황 분석 (항목) >
구 분
세부 내용
관광시장 현황*
관광객수, 관광행태(관광객 설문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 결과) 등
관광자원 현황
자연관광자원, 인문관광자원 등
관광개발 현황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관광시설, 관광상품, 관광인력 등
(3) 집행현황 분석
- 관련된 계획(중앙/지방정부 등), 법규, 제도, 재원, 조직 등을 검토하여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집행현황은 관련계획 분석, 관련법규 분석, 관련제도 분석, 관련재원 분석, 관련조직 분석 등의 항목을 포함
- 관련 계획은 전국, 광역, 시․군 등 계획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이외에 타 부처 주요 관련계획 등을 분석하여 제시
- 관련 계획 중 관광개발기본계획, 광역권 관광개발계획, 관광진흥 5개년 계획 등과 당해 지역의 관광개발과 관련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수립 계획을 포함
- 관련법규는 관광개발진흥 관련법, 환경보전 관련법 등 법규의 목적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제시
- 관련 제도는 지역관광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지역발전정책 등을 분석하여 관광개발의 절차와 수법, 기회 및 제약요인 등을 파악
- 관련 재원은 관광개발에 투자되어온 각종 재원(국비, 지방비, 각종 기금, 민자)등에 대한 유형, 규모 및 추세 등을 분석하여 집행계획 수립의 실현성을 제고
- 관련 조직은 지역 내 관광협회, 지방공사, 민간단체 등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과 관련된 상설, 비상설 조직의 현황과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집행계획 수립 시 효율성을 제고
다. 사업대상지 분석
- 사업대상지의 자연지리적 입지, 도로 및 주변현황, 토지이용 및 관련계획, 공간구조적 특성 등 물리적 여건 및 관련법규 및 개발수단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관광개발과 관련된 제약요인, 발전 잠재력을 파악
- 사업대상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관광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관광시장(관광객, 관광행태 등), 연계관광자원, 관련계획(중앙/지방정부 등) 등을 포함하여 사업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라. 관광수급 분석
(1) 관광수요 예측
- 다양한 예측모형을 사용하여 적정 수요를 산정하되 수요예측의 결과가 과대 예측되지 않도록 하며,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수요를 제시
- 공주시의 내국인과 외국인, 숙박과 당일, 관광행태 등 가능한 세부화 하여 예측하며, 조사기준 시점 수요와 계획기간인 5년차까지의 수요를 전년대비 증가율 등으로 연차별로 제시
- 관광수요 예측은 추세수요, 보정수요, 목표수요 등의 단계별 절차를 통해 제시하며, 분석의 방법에 따라 다른 예측 절차의 적용도 가능
(2) 관광수급 분석
- 사업대상지 내 요구되는 관광개발의 유형과 적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의 미래 관광수요와 관광공급을 산정하여 분석
- 관광객의 방문시기, 주요 활동 등 수요적인 측면과 관광자원 및 시설 현황 등 공급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분석을 실시하되, 기본적으로 총량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
마.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1) 종합분석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내부 강점과 약점, 외부적 환경에 의한 기회요인, 위협요인을 SWOT 분석 행렬표를 토대로 종합 분석․정리
- 종합분석은 관광개발 환경 분석, 지역개발 여건 분석, 사업대상지 여건 분석, 관광수급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일반적 내용이 아닌 지역과 사업대상지에 관련성이 높은 내용 위주로 제시
- 분석 시 관광개발의 비교우위요소의 상호보완을 통한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정리하여 제시
< SWOT분석 >
▪<hp:fwSpace/>SWOT는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의 약자로서 강점은 내부적인 비교우위성 내지는 잠재력을 의미하며, 약점은 내부적인 취약성을 의미하고, 기회는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발전의 기회요인을 나타내고 위협은 외부적 환경변화에 의해 초래될 위협요인을 말함
▪<hp:fwSpace/>각 지역이 처한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SWOT 분석 매트릭스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계획기법임
< SWOT 분석 행렬표 >
내부환경요인분석
강점
(Strengths)
약점
(Weaknesss)
외부환경
요인분석
기회요인
(Opportunities)
(Leverage)
(Constrains)
위협요인
(Threats)
(Vulnerability)
(Problem)
(2) 계획과제
- 종합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이 갖는 강점을 살리면서 외부적 기회 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약점과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5년 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
- 계획과제는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수요조사서 및 기타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교적 간명하게 제시
< 계획과제 도출>
▪<hp:fwSpace/>계획과제는 SWOT분석을 토대로 SO전략, ST전략, WO전략, WT전략을 수립하며, 이는 계획의 개발방향 및 개발전략과 연계되어야 함
구 분
세부 내용
강화전략(SO)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
극복전략(ST)
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
보완전략(WO)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
방어전략(WT)
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전략
2. 개발 기본구상
가. 비전 및 목표
- 개발비전 또는 최종목표(Vision or Goals) - 중간목표 (Objectives) - 추진전략(Strategies)의 체계로 계층화된 그림으로 표현하고, 체계 간 논리와 관계에 대하여 해설
- 개발비전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을 통해 미래에 구현하고자 하는 발전된 상을 종합․압축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상위계획과의 상관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며, 필요시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표현
- 비전과 목표의 설정은 논리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지역 및 사업 특성에 부합된 실현성이 전제된 내용으로 제시
< 개발비전의 요건 >
▪<hp:fwSpace/>관련계획의 개발 기본방향과의 정합성을 유지함
▪<hp:fwSpace/>현재 시점의 긍정적인 문체로 기술함
▪<hp:fwSpace/>해당 사업대상지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함
▪<hp:fwSpace/>계획기간 내에 개발 비전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며, 관광개발을 통해 지역관광 <hp:lineBreak/>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함
- 목표는 사업대상지의 개발비전에 따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또는 발전지표로 정량적인 지표와 정성적인 지표로 제시하고, 계획연도와 목표연도를 기준으로 관광객, 관광개발, 관광시설 지표 등을 제시
- 목표는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5년 이내 실현가능한 핵심목표를 제시하고 실현 전략을 핵심적으로 표현
< 예시 : 개발비전과 목표 >
▪<hp:fwSpace/>개발비전 또는 최종목표는 한 개, 개발목표는 3~5개, 실현 전략은 개발목표별로 3~5개 정도로 제시토록 함
개발목표
실현전략
2025
2026
2027
2028
2029
…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예시) 관광객 수
(예시) 관광소비 (예시) 관광사업체 및 매출액 (예시) 관광인력 수 (예시) 관광객 만족도
* 사업성과가 나타나는 연도부터 정량/정성목표를 제시하고, 최소한 사업완료 단계에서 평가 가능한 수치목표 제시
나. 추진 전략
-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적의 방식 또는 수단이 무엇인가를 강구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주요 사업 계획(핵심․관리운영․연계협력)에 포함되는 세부사업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제시
다. 목표시장(수요자) 선정
- 관광객의 특성에 따른 시장세분화를 통해 대상지와 도입시설의 목표시장, 수요자 등을 명확히 선정
- 동질성(Identifiability), 측정가능성(Measurability),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경제성(Substantiality), 실행가능성(Actionability) 등을 기본전제로 목표시장 선정 및 시장별 대응전략 수립
< 시장세분화 및 표적시장 선정체계 >
기본전제 및
기준 설정
▪<hp:fwSpace/>효과적인 시장세분화의 조건
동질성, 측정가능성, 접근가능성, 경제성, 실행가능성 등
▪<hp:fwSpace/>기준 : 지리적 특성, 시간적 특성, 편익적 특성 등
시장세분화
▪<hp:fwSpace/>시장세분화 기준에 따른 분석
시간적, 지리적, 편익적, 연령적 특성 등
목표시장 전성
▪<hp:fwSpace/>각 세분시장의 규모와 성장성, 경쟁력, 대상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별 목표시장 선정
▪<hp:fwSpace/>목표시장은 1, 2, 3차 시장으로 구분하고 해당 유형․규모․연령 등 파악
목표시장별
대응전략 수립
▪<hp:fwSpace/>선정된 목표시장별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도입시설 선정에 반영
라. 관광개발 공간체계
(1) 공간체계 구상
- 사업대상지 내 넓은 면적에 걸쳐 동질적 또는 유사한 특성을 보이거나, 다양한 관광특성이 혼재하는 경우 계획의 편의를 위해 차별적인 기능과 역할을 부여한 구역(zone)을 설정
- 대상지 전체의 공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역(zone)을 설정할 경우 관광자원 및 관광행태의 유사성 및 차별성, 기능적 연계성, 접근성 등을 분석기준으로 설정하여 구분
- 단순히 공간 단위에서 구분되어지기 보다는 복합화된 공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별 공간이론을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
(2) 공간별 개발방향
- 구분된 구역(zone)별로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타 구역(zone)과 차별화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개발방향을 제시
- 각 공간이 하나의 대상지로서 개발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등과 연계성을 갖도록 충분히 표현
< 예시 : 기본구상도 >
▪<hp:fwSpace/>사업 방향과 연계한 공간체계 설정과 이에 따른 주요 사업들의 위치 및 연계성을 표현
- 사업 대상지의 사업이 표현되는 개별 사업별 ‘사업 구상도’ 제시
(예시) 주변현황 포함한 “총괄 기본구상도”
(축척, 범례, 방위 표시)
* “총괄 구상도”의 경우 사업대상지역 및 시군 전체가 하나의 도면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hp:lineBreak/>지역전체로 파악될 수 있는 지도 사용을 권고
* “사업별 구상도”의 경우 위성지도 혹은 지형도를 배경으로 사업 지구계를 표시하고, <hp:fwSpace/><hp:lineBreak/>주요 교통망<hp:fwSpace/>·<hp:fwSpace/>시설물 등 주변 현황을 포함하여 구상도 및 조감도(스케치 등)를 제시
3. 계획공모형 사업 계획
가. 핵심사업
(1) 관광콘텐츠 발굴 계획
- 특화소재(핵심자원)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관광적인 활용․변용․확장․개발이 가능한 형태로 구상
- 상품성, 기능성, 파생 가능성, 부가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 기획에 따라 관광코스, 행사, 상품으로 구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을 의미. 단순 구조물, 시설물 건립은 지양
(2) 브랜딩 계획
- 지역 대표 관광 목적지로의 인지도 구축 또는 향상을 위한 이미지, 상징성, 디자인 등 브랜드 개발․강화․제고 계획 구상
- 단순 명칭․로고․디자인 등의 개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광이미지, 사업 대상지의 커뮤니케이션, 스토리, 평판 등 관광 경험성 제고를 위한 포괄적 계획 구상
(3) 관광상품 계획
- 특화소재를 중심으로 미래 관광행태 및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며 기존 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상품을 구상
- 관광상품은 기존 관광상품 특성, 인접 지역과의 차별성 및 공간, 환경, 브랜드 디자인 등 상품 확대 영역을 고려하여 구상
- 관광상품은 지역 방문객 및 국내외 관광객 일반에게 체험, 판매, 홍보할 수 있는 형태의 유․무형 상품을 의미
(4) 프로그램 및 코스 계획
- 특화소재 활용을 중심으로 사업대상지에서 향후 5년 간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관광 관련 프로그램 및 관광 코스, 그 밖에 활용 가능한 아이템 등을 사업화하여 구상
- 관광코스는 사업대상지 특화형 관광코스로 현재 운영 중인 지역 내 관광코스를 기반으로 지역 내 교통, 쇼핑, 숙박시설 등과의 연계 및 활용을 통한 상품성 등을 고려하여 구상
(5) 축제 및 이벤트 계획
- 특화소재 활용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형 축제 및 이벤트 계획을 구상
- 지역에서 기 개최 및 운영되는 관광 관련 축제 및 이벤트 등을 검토하여 중복을 최소화하고, 기존 사업과 연계 및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6) 관광 활용시설 정비 및 개선 계획
- 기존 공간․시설의 입지적 특성, 개발 가용지의 규모, 외부에서의 접근성 및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하고 대상지 자체의 특성, 유관 사업과의 기능적 상관관계, 장래 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감안하여 정비 및 개선 계획을 제시
- 관련 사업의 공간구조를 객관적으로 설정하여 공간 간 차별화 및 연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관광자원과 관련성이 낮은 신규 시설의 건립은 가급적 배제
- 핵심사업 대상지 내 유휴부지 또는 공간을 활용한 관광재생, 환경 및 디자인 정비 등의 사업을 유관 사업과 연계하여 제시
-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활용가능성 여부 명확히 기재하여 제시
나. 연계협력사업
(1) 관련 사업 간 연계․협력 계획
- 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주요 사업계획 중 관광으로 연계 및 확장 가능한 사업 분야를 선별하고 연계 및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 구상
- 문화도시, 도시재생, 어촌뉴딜 등 개별 추진 국책사업 및 도․시․군 사업 등을 관광관련 사업으로의 공간적, 기능적, 운영․관리적 활용성을 고려하여 계획 구상
* 필요 시 사전 협력을 위한 확정 문서(협약서, MOU 등) 등을 별첨
(2) 지역 내 연계․협력 계획
- 사업 대상지와 시군 내 연계 가능한 관광자원과의 관광코스 및 상품 설정 계획 구상
* 단, 상업시설 등 영리 시설에 대한 단순 지원, 특정 개인·단체·기업의 편의를 위한 사업 등 계획공모형 정책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은 제외하여 수립
* 연계협력 사업은 기획 단계에서 사전 협력 가능 여부 및 사업 실추진 가능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계획
다. 관리운영사업
(1) 관리운영 조직체계 구축 및 지원 계획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 전주기에 걸쳐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등을 제시
- 계획공모형 사업과 연계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판로, 비즈니스 개발 등의 담당 지원 조직, 체계 및 지원 방안 등을 계획하여 제시
(2) 교육 및 일자리 지원 계획
- 각 사업계획 추진에서 필요한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계획을 구상하여 제시하며, 사업 및 조직유형별, 기능별, 연차별 단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계획공모형 사업 추진을 통한 취․창업 및 주민 일자리 확보, 외부 전문 인력 유치, 사업체 유치 및 정착 지원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계획
- 교육 및 일자리 지원이 단순 공간 및 단기 자금 지원이 아닌 각 사업 계획과의 연계 및 활용성,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체계, 프로그램, 시스템 활용 계획 등을 제시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계획
- 핵심 목표시장 분석을 통한 관광홍보, 관광마케팅, 관광인력 등 관광홍보와 관련된 진흥사업의 추진방향 등을 구상
- 단순 나열식 접근보다는 사업의 개발방향, 주요 목표시장 등에 부합하고, 핵심사업 및 지역산업 등 주요 사업 내용을 연계하는 홍보 및 마케팅 계획 구상
- 최신 관광트렌드를 분석하여 국내 뿐만아니라 해외 관광객을 사업대상지로 유치할 수 있도록 계획 마련
- 통합 운영․예약 체계 구축 및 체류 기반 강화 방안 제시
< 예시 : 단위사업 총괄표 >
분야
사업명
사업기간
대상지
사업비
(국비/지방비)
추진주체
핵심 사업
단위사업명
세사업명 세사업명 ... 단위사업명 세사업명 세사업명
연계협력 사업
단위사업명
세사업명 세사업명
관리운영 사업
단위사업명
세사업명 세사업명 합계 -
4. 계획공모형 사업 집행계획
가. 사업 추진 체계
(1) 사업 추진 주체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계획 목적에 부합하는 전체 사업추진 주체 및 각 단위사업별 사업추진 및 조직체계를 제시
- 전체 사업의 기획․추진․관리를 위한 민간협력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운영계획 제시하며 원활한 사업추진 및 관리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참여 가능하도록 추진체계 제시
- 사업추진체계와 이와 관련된 공공부문 인력 확보 및 전문화, 조직의 구성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기존 추진⋅운영주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각 주체별 현황(구성원, 주요 활동내역 등)을 제시
- 연계․협력사업 추진 등에 있어서는 관계부처․부서 간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
-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 및 리스크 관리 등 실질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제시
- 조직체계 구축은 기존 공주문화관광재단의 관련조직 현황 및 특성, 신규 단위사업별 조직 구성 필요성, 기존 조직과의 차별성 및 연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2) 사업 추진 방식
- 각 사업별 향후 사업 추진 방식을 제시
- 추진주체, 주체별 사업, 기존사업 및 관련정책 연계 추진 등이 포함된 사업 추진 방식을 제시하고 사업추진 주체들 간 명확한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
- 행정기관 주도의 일방적인 추진방식을 지양하고 마을기업 설립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구상
(3) 사업 추진 일정
-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업 계획에 대한 5년 간(26년 포함)의 사업 추진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
- 단, 관광 활용시설 개발·정비·개선 사업은 목표년도(‘29년)까지 완료하도록 사업 추진 일정 수립
- 개발사업의 경우 계획 수립, 행정 절차, 토지수용, 사업추진 등 단계별 추진 일정을 수립하여 제시
< 예시 : 연차별 투자계획 >
구분
단위사업
2026
2027
2028
2029
2030
비고
핵심사업
단위사업 1
세부사업 1 세부사업 2 … …
연계협력사업
단위사업 1
세부사업 1 세부사업 2 …
관리운영
단위사업 1
세부사업 1 세부사업 2 …
※ 2030년 이후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별도 표시
나. 관리 운영 계획
-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업에 대한 전체 및 사업별 관리 운영 방안 제시
- 관리 운영 방안은 피상적 계획이 아닌 원활한 사업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공공부문 인력 확보 및 전문화, 민관 간 협력 촉진방안, 사업추진 단계별 실행방안 등을 포함하여 경영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 기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관광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사업자 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관광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제시
다.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1) 투자계획
- 계획공모형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총 투자비를 추정하여 제시
- 소요 투자비는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총액을 먼저 제시한 후 연차별로 작성하고, 투자계획은 연차별․재원별로 백만 원 단위로 작성하여 제시
2) 재원조달 방안
- 개별적 혹은 공동으로 기획한 기존 및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조달방안을 마련하여 제시
- 재원조달계획은 신재원의 발굴 등 공공부문의 재원확충방안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위한 민자유치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
< 예시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비고
경상
자본
경상
자본
경상
자본
경상
자본
경상
자본
경상
자본
핵심사업
국 비
○○사업
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소 계
○○사업
국 비
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민 간* 소 계
소계
국 비
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소 계
연계협력사업
국 비
○○사업
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소 계
소계
국 비
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소 계
관리운영사업
국 비
○○사업
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소 계
소계
국 비
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소 계
합계
국 비
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민 간 소 계 *민간부문의 경우 필요시 작성
라. 개발효과 분석 등
(1) 경제적 파급효과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광객 지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고용․부가가치․소득․조세 등 각 부문별로 계량적으로 추정함
-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을 위한 분석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작성된 전국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며, 당해 지역 및 관광산업에 적합하게 분석
(2) 사회․문화․환경적 파급효과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 가능한 사회․문화․환경적 파급효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각 예측
- 부정적 측면의 경우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
(3) 성과 관리 계획
-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물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 및 단위사업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구성하되,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지표를 제시
-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산출지표 및 결과지표로 구분 가능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성과지표에 따라 사업별, 연차별로 성과점검 방안 및 환류계획을 명시
- 하단의 [붙임 서식 2]를 참조하여 관리 계획 수립
- 매년 자체평가 및 지표별․과정별 실적을 점검, 향후 사업조정 및 개선사항 도출 예정으로 이에 대한 관리계획(주체, 방안, 시기 등) 제시
- 예산(사업) 집행률, 성과지표 달성 정도, 단위산업들 간 연계성, 사업 지속가능성, 사후관리 방안 등을 구분하여 평가체계, 관리 계획 수립
< 예시 : 사업 평가체계>
▪<hp:fwSpace/>사업평가
- 상시 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결과 환류(기본계획수립반)
▪<hp:fwSpace/>평가절차
- ① 월간 자체평가(○○○ 및 「지원단」) → ② 분기별 현장점검(경상북도/「지원단」) → ③ 수시 자문평가(지역협의체 및 전문가 자문단 등)
▪<hp:fwSpace/>평가항목
- ① 예산집행률, ② 성과지표 달성 정도, ③ 단위사업 간 연계성, ④ 사업 지속가능성 및 사후관리 방안 등
< 예시 : 성과 환류모델>
계획수립
조정․승인
계획내용 조정 계획공모형 사업 선정 기본계획 수립 사업실행 단계별 맞춤 컨설팅
사업 실행 점검
조정결과
반영
성과 평가 사업 집행 평가
계획/사업
조정
현장 모니터링
Ⅲ. 과업 수행체계 및 방법
1. 과업 수행체계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과업지시에 의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과업단계별 전문가, 관련기관,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컨설팅단의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야 함
-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계획수립과정에 대두되는 문제점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
2. 과업 수행방법
가. 조사계획
- 과업내용에 대한 조사는 국내외 사례조사, 문헌조사, 현장조사, 인터뷰조사, 설문조사(관광객, 지역주민 등), 빅데이터분석 등을 병행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방법 및 출처를 제시
나. 지역전문가 및 인적 가용자원 활용계획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전문가 및 인적 가용자원 활용
다. 행사계획
- 과업과 관련된 각종 행사 개최여부, 일정 및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행사와 관련된 자료 등은 과업수행자가 준비한다.
라. 단계별 보고
-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완료보고 : 과업종료 1개월 이전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최종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마. 수시 및 기타보고
- 월간보고 :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일 월요일까지 보고 (금월 실적, 익월 계획)
-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산출물의 변경 시 변경보고
- 기타보고 : 발주처에서 요구 시, 서면 또는 대면 보고해야 함
- 과업과 관련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는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거나 과업수행자가 주요 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를 할 수 있음
- 그 외 관계기관, 관광사업체, 단체, 전문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 설명회, 자문회의, 간담회 등을 실시
Ⅳ. 성과품
1. 과업성과품
- 착수보고서 : 용역착수 후 20일 이내
- 중간보고서 : 과업추진 4개월 이내(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보고 및 수정)
- 최종보고서 : 과업 종료 1개월 이전 실시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하며 최종 제출일은 계약만료일 이전으로 한다.
* 최종보고서는 본보고서, 요약보고서, 자료집으로 구성
* 각종 보고회 및 설명회 자료는 개최일 10일전 제출
2. 성과품 규격 및 수량
구분
규격
수량
비고
착수보고서
A4
20부
PPT 보고자료
중간보고서
A4
20부
PPT 보고자료
최
종
보
고
서
본보고서
A4
10부
한글(HWP)
요약보고서
A4
10부
한글(HWP) 또는 PPT
자료집
A4
1식
설명회 자료 및 결과보고, 설문지 등 과업수행 자료 발췌 제본
종합계획도
A1
1식
종합계획도 등 / 칼라 /패널 형태
원본파일 USB
-
1매
과업수행 시 통계자료, 이미지 원본자료, 성과품 등 전자파일
▪ 반드시 발주처 사전 검토 및 승인 후 제작
▪ 성과품의 종류, 규격, 수량 등은 조정될 수 있음
Ⅴ. 과업 일반지침
1. 기본방향 및 원칙
-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백제)을 유지하되 공주시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 및 상품화하여 기존 부여와 공주 등 백제 문화권의 유사성에 차별성을 두고자 함
- 현지답사 및 전방위 조사를 통한 현장상황의 정확한 파악
-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대내외 관광개발 환경 변화, 지역의 특색 및 장점, 문제점과 한계 등 관광잠재성 등 파악
- 랜선 답사 등 현지의 실제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문제점, 대책 등 탁상진단 지양
- 사업추진의 핵심축인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업에 대한 니즈 파악 등 이해관계자 의사 충분히 반영
- 콘텐츠 발굴, 인근지역과의 연계 관광코스 등 현장상황을 파악 후 현실성있게 전략 수립
ㅇ 정부정책의 기조를 반영하여 계획 수립
- 단순시설 조성사업 등 하드웨어 위주 계획 지양
- 지역의 차별성 및 고유성을 갖추고 관광매력물로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
- 지역관광의 역량제고 및 관광생태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핵심사업, 연계협력사업, 관리운영사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
- 현실적·단계별 계획 수립 및 향후 발전상을 고려한 구상 제시
- 사업추진의 마스터플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계획 제시
- 사업기간 후 공주시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구상
- 의사반영, 현지조사 등은 데이터화 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
- 주민, 전문가,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관광객 등의 의사반영 시 설문조사 등 통계화, 수치화가 가능하도록 조사
- 수집시 공청회, 간담회, 자문회의 등 개최하여야 하며 이를 분야, 분류 등 목적을 정하여 범례화
2.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공주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일반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에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관계법규 및 규정을 참조하여 과업을 수행하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할 사항 또는 과업수행자 단독으로 결정이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과업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 정부, 공주시에서 기 수립한 상위계획과 법령을 수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 중 관련법령 및 지침, 계획 등이 변경 시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나. 착수 및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명단, 보안각서, 보안확약서, 예정공정표, 예산내역서 등)를 작성,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보고는 전월 실적을 매월 말일 월요일까지 보고하며,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은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과 관련한 협의 및 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과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자문회의 등 실무협의를 가질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자료 등은 과업수행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 공청회, 자문회의 등의 시행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 인력 및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우수한 연구결과의 도출과 과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업기간 중 수시로 문체부 컨설팅단, 관련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의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이를 계획에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단, 자문위원 구성은 발주처와 상의 하에 선정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처가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의 질과 능률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발주처 승인 하에 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때 전문기관은 해당부분 실적이 풍부하고 전문 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대외 신뢰도가 높은 기관이어야 한다.
- 발주자의 요청 시, 투입인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및 자료의 적용
- 본 과업 수행 시 중앙부처, 충청남도에서 기 수립한 상위계획의 내용 등을 선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또한, 공주시와 관련된 상위 관광개발계획 등에 부합되는 계획수립 및 필요시 유관계획에 포함․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적용해야 하고, 인용된 자료는 적용기준 또는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부문별 조사결과 자료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 통계자료의 적용은 정부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자료가 없을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EXCEL, SPSS 등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분석 내용에 대해서 분석의 타당성 검증이 가능하도록 연동산식이 포함된 원본 파일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중앙부처 및 공주시의 정책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
마. 과업의 변경 및 해지
-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업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 기타 과업내용 변경과 관련해서는 관계법령 및 예규 등에 따른다.
- 관련 법령 및 계획, 발주처 사정에 의한 계획 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처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의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및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시 과업이행내용 등에 비추어 사용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발주처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제반 업무 이해를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 통지 후 14일 이내 시정 요구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시 계약해지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바.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시 원소유자의 재산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용권이 부여되며,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다.
사.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내에 관련기관의 협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협의하여 완료하여야 하고, 과업기간 내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의 협의에 따른 서류보완 및 기타 제반사항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납품) 후에라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 또한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 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과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계약 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져야 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기타 용역수행의 주요내용(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 [붙임 서식1] 사업예산 세부내역(엑셀파일로 작성, 제출 가능)]
예산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사 업 비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구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핵심)
①
○○○○
(예시)
․ 180㎡×1,120,000원 = 200,000,000원
․ 2개소×23,000,000원 = 46,000,000원
․ 150,000원*2명*20회 = 6,000,000원
...
(연계
협력)
(관리
운영)
합계
■ [붙임 서식2] 기본계획 사업 추진 성과관리
사업추진 성과 관리(안) 1. 성과 관리 종합
- 연차별 성과지표(안)
* 연차별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관광공급 및 관광수요 측면에서 제시
< 연차별 성과지표 사례 >
구분
점검지표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비고
관광공급
관광객 수 증가율
관광소비 증가율 관광사업체 증가율 관광인력 증가율* 관광 부가가치 증가율 ...
관광수요
관광객 만족도
관광객 재방문율 ...
< 관광인력 증가율* 조사표 사례 >
구분
고용형태
연초
인원
(A)
연간 신규
채용 인원
(B)
연간
이직 인원
(C)
연말
인원
(A+B+C)
‘27년도
관광인력
자영업자<hp:lineBreak/>(자영업자 및 책임경영자)
(
)명
(
)명
(
)명
(
)명
상용근로자
(1년 이상 고용계약으로 정기 급여를 받는자)
(
)명
(
)명
(
)명
(
)명
임시 및 일용근로자
(1년 미만으로 고용된 자)
(
)명
(
)명
(
)명
(
)명
기타종사자
(일정 급여 없이 실적급, 수수료 등을 받고 종사하는 자)
(
)명
(
)명
(
)명
(
)명
합계
(
)명
(
)명
(
)명
(
)명
전년대비 증가율
‘26년
(
)명
(
)명
(
)명
(
)명
‘27년
(
)명
(
)명
(
)명
(
)명
증가율(%)
(
)%
(
)%
(
)%
(
)%
ㅇ 연차별 사업계획 이행 정도
☞ 예시) 단위사업별로 진척상황과 성과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27년의 경우 당초 일자리 25인을 목표치로 설정하였으나 실적은 일자리 10인에 그침
ㅇ 부진 시 그 사유
- 예시) 00000 부진한 것이 원인이며, 0000 활동 등을 통해 개선할 계획
ㅇ 단위사업별 집행부진 사유 및 개선대책
- 예시) 0000 계획 수정에 따라 사업변경 후 재집행 예정
2. 사업계획 실적 현황
- 과정별 목표치와 실적치 이행 정도
* 단위사업별로 지표별 실적 및 기본계획 대비 성과목표 달성현황, 예산집행률 등을 기재
구분
단위 사업명
기간
사업추진 실적<hp:lineBreak/>(누적기재)
성과목표
예산집행
기본계획 목표
추진결과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핵심
00콘텐츠 개발
2026
관광브랜드 개발
BI 개발 및 활용
브랜딩 1식
2027
BI 활용 1식
2028
연계<hp:lineBreak/>협력
2026 2027 2028
관리<hp:lineBreak/>운영
2028 2029
4. 향후 계획
* 성과목표 달성현황과 종합평가를 토대로 향후 개선대책 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