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3915] 공주고등학교 운동장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공사).hwpx =====
공사입찰설명서
○ 공사명: 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공사
1. 이 입찰공고서는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041-850-23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041-850-2363) 및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 → 전자민원·신고창구 → 부패·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5.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이정훈(☎ 041-850-2363)
6.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전억(☎ 041-850-2378)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공사 입찰 공고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공사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9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공사
공사현장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고담길2(중학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내용
본 공사는 공주고등학교 야구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한 기반시설 및 다목적구장 환경개선 공사임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37,572,200
281,000,000
255,454,546
25,545,454
56,572,200
869,937,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구분: 전문공사
나. 공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역제한(충청남도) 입찰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사.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아.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6.(화) 10:00~10. 8.(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되는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기는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붙임2】「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시설팀(전화: 041-850-2378)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다만,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100%)입니다.
라.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 실적만 인정합니다.
마. 수행능력 평가의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ㆍ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내역서)를 제출(「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계약보증서, 기타 제반서류 등)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되는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987,783
1,504,438
197,683
962,505
5,390,853
0
0
10,043,262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 의무 적용)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고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근 및 퇴근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거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②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③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현장별 보증서 대신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2)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에 합의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안전보건의무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찰서 제출 시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6. 공사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징수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공사 현장 기관에 해당 공사에 적용할 공공요금 징수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전 공사 현장 기관에 공공요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시 미사용확인서 제출)

17. 기타 사항
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충청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ne.go.kr→충청남도교육청/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공고)에 게재됩니다.
바.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과 이정훈 주무관입니다. 본 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850-2363, FAX: 041-856-6170,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사.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주무관(☎ 041-850-2378)

2026. 9. 28.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주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주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2】
공사계약 특수조건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 따른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직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0.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2. 노무비 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3.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기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ㆍ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교육지원청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건설공사(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ㆍ도난ㆍ유실ㆍ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21-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2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붙임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6서식] <개정 2024. 10. 16.>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앞쪽)
공사명

①공사종류

①-1
공종그룹종류

①-2
세부공사종류(종합)

현장소재지
발주자
상호(기관명)

구분
[ ] 공공기관
[ ] 민간
대표자
주소
수급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도급방법
[ ] 단독도급
[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 분담이행방식 [ ]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성질
[ ] 장기계속공사
[ ] 그 밖의 건설공사
②계약일
.
.
.
③착공일
.
.
.
④준공예정일
.
.
.
⑤총 노무비

원

직접시공계획
직접시공 공종(기능인력 투입예정 인원: 명)
하도급(예정) 공종
⑥세부공종
금액
⑥세부공종
금액

⑦직접시공 금액 합계 (직접시공 노무비)

원
⑧하도급(예정) 총 노무비

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노무비를 포함합니다)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직접시공계획 통보(기재) 대상자

∙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재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기재합니다.

※ 기재 요령

1. ① ①-1, ①-2: 다음 중 선택하여 적습니다.

①
공사
종류
①-1
공종그룹
종류
①-2
세부공사종류

토목
교통시설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수자원시설
댐, 항만, 운하, 치수ㆍ<hp:fwSpace/>하천, 수로터널, 관개수로, 상수도(1천㎜ 이상), 상수도(1천㎜ 미만),
정수장, 하수도
기타토목시설
간척, 농지정리,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치산ㆍ사방, 기타터널, 기타토목시설
건축
주거시설
단독주택ㆍ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 ∼ 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건물, 기타문화유산ㆍ유적건물, 공연집회시설,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ㆍ차고ㆍ터미널건물, 공장ㆍ작업장용건물, 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변전소ㆍ발전소용건물, 기타건축시설
산업ㆍ환경설비
제철소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조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송유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유류저장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관
(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저장시설,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기타환경시설공사, 기타플랜트설비공사
조경
수목원, 공원, 기타조경공사

2. ②계약일. ③착공일. ④준공예정일 및 ⑤총 노무비: 공사의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및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최초계약연월일, 최초착공연월일, 최초준공예정연월일 및 총공사 부기금액 중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⑥세부공종: 구비서류로 제출된 공사내역서에 준해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시)ㆍ토목공사: 구조물공, 배수공, 안전시설공, 부대시설공, 교량공, 터널공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ㆍ건축공사: 공동가설공사,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잡공사, 시설 및 제외공사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항목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ㆍ다른 토목공사 및 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공사도 각 공사특성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4. ⑦직접시공 금액의 합계(직접시공 노무비)와 ⑧하도급(예정) 총 노무비를 합산한 금액(⑦+⑧)은 ⑤총 노무비와 일치하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고문(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공사).pdf =====
공사입찰설명서
○ 공사명: 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공사
1. 이 입찰공고서는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충청남도공주
교육지원청 행정과(041-850-23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041-850-2363) 및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 → 전자민원·
신고창구 → 부패·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5.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이정훈(☎ 041-850-2363)
6.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전억(☎ 041-850-2378)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m 공사 입찰 공고
m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m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m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m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m 공사계약특수조건
m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
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9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공사 공사현장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고담길2(중학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내용

본 공사는 공주고등학교 야구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한 기반시설 및 다목적구장
환경개선 공사임
관급자재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37,572,200 281,000,000 255,454,546 25,545,454 56,572,200 869,937,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구분: 전문공사
나. 공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역제한(충청남도) 입찰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사.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아.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6.(화) 10:00~10. 8.(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되는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
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
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보
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기는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
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
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
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
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
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
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붙임2】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
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
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
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현금으로 납
부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시설팀(전화: 041-850-2378)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
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
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
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
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
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다만,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순공사원
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
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하고, 적격
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100%)입니다.
라.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
방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 실적만 인정합니다.
마. 수행능력 평가의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ㆍ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
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한 번호
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내역서)를 제출(「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하여야 하
고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계약보증서, 기타 제반서류 등)를 갖추어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되는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

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987,783 1,504,438 197,683 962,505 5,390,853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0

합계
0

10,043,262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
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
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공사예정금액이 1
억원 이상 의무 적용)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
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고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근 및 퇴근내역을 기록해야 합
니다.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
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
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
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
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
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ㆍ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
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
보를 한자,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
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
접시공)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
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
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
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의4
의 규정에 의거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
월 이내인 경우, ②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
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③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
서를 포함)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현장별 보증
서 대신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
에게 줄 수 있습니다.
2)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에 합의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
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
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
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
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
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안전보건의무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ㆍ보
건 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
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
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
나, 입찰서 제출 시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
야 합니다.

16. 공사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징수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공사 현

장 기관에 해당 공사에 적용할 공공요금 징수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전 공사 현장
기관에 공공요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시 미사용확인서
제출)

17. 기타 사항
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
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
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
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충청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ne.go.kr→충청남도교육청/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입찰공고)에 게재됩니다.
바.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과 이정훈 주무관입니다. 본 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850-2363, FAX: 041-856-6170,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사.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주무관(☎ 041-850-2378)

2026. 9. 28.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주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상

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주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2】

공사계약 특수조건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 따른 계약목적을 달성
하고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
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
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
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
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
이 포함된 착공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
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
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
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
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
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
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충청남도공주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
니다.

7.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
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직불금보
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다 우선
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
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0.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
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
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
법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
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2. 노무비 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
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
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3.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
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
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
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
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기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ㆍ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
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
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는 우선적으로 하
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
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하도급대금 직불합
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에 따라 해
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교육지원청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
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
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
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로 한정)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
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
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
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
계약 자료를 공개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
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
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
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건설공사(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ㆍ도난ㆍ유실ㆍ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반드
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
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21-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
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배상하여야 합니
다.

2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붙임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6서식] <개정 2024. 10. 16.>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앞쪽)

공 사 명
현장소재지

①-2 ①-1

①공 사
종 류

세부공사종류

공종그룹종류
상호(기관명)

(종합)
구분

대표자 [ ] 공공기관 발 주 자 [ ] 민간

주소
상 호
수 급 인

대 표 자 영업소 소재지 도급방법

[ ] 단독도급
[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계약성질 [ ] 장기계속공사 ②계약일 . . [ ] 분담이행방식 [ ] 주계약자관리방식)

[ ] 그 밖의 건설공사
. ③착공일

. ⑤총 . . ④준공예정일 . . . 원 노무비

직 접 시 공 계 획
직접시공 공종(기능인력 투입예정 인원:
⑥세 부 공 종

명) 금 액

⑦직접시공 금액 합계
(직접시공 노무비)

하 도 급(예 정) 공 종
⑥세 부 공 종

원 금 액 ⑧하도급(예정) 총 노무비 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의5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수급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노무비를 포함합니다)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직접시공계획 통보(기재) 대상자
∙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재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기재합니다.

※ 기재 요령
1. ① ①-1, ①-2: 다음 중 선택하여 적습니다.
①
공사
종류

토목

①-1
공종그룹
종류

①-2
세부공사종류

교통시설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수자원시설

댐, 항만, 운하, 치수ㆍ 하천, 수로터널, 관개수로, 상수도(1천㎜ 이상), 상수도(1천㎜ 미만),
정수장, 하수도

기타토목시설 간척, 농지정리,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치산ㆍ사방, 기타터널, 기타토목시설
주거시설

단독주택ㆍ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 ∼ 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건물, 기타문화유산ㆍ유적건물, 공연집회시설,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ㆍ차고ㆍ터미널건물, 공장ㆍ작업장용건물, 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변전소ㆍ발전소용건물, 기타건축시설
제철소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조력발전소
산 업 ㆍ환경설비

(집단에너지공급시설)송유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유류저장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
관
(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저장시설,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기타환경시설공사, 기타플랜트설비공사

조경 수목원, 공원, 기타조경공사

2. ②계약일. ③착공일. ④준공예정일 및 ⑤총 노무비: 공사의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및 도
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최초
계약연월일, 최초착공연월일, 최초준공예정연월일 및 총공사 부기금액 중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⑥세부공종: 구비서류로 제출된 공사내역서에 준해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시)ㆍ토목공사: 구조물공, 배수공, 안전시설공, 부대시설공, 교량공, 터널공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
고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ㆍ건축공사: 공동가설공사,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
사, 타일공사, 석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
리 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잡공사, 시설 및 제외공사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항목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ㆍ다른 토목공사 및 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공사도 각 공사특성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합니
다.
4. ⑦직접시공 금액의 합계(직접시공 노무비)와 ⑧하도급(예정) 총 노무비를 합산한 금액(⑦+⑧)은 ⑤총 노무비
와 일치하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물량내역서(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토목)]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공 사 명 : 공주고등학교 운동장 개선 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E: F:
C: 간 접 재 료 비 E: F:
C: 작 업 부 산 물 E: F:
C: [ 소
계 ] E: F: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E: F: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x 17.50% F:
C: [ 소
계 ] E: F:
B: 경 비 C: 기
계
경
비 E: F: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x 3.560% F: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x 1.01% F:
C: 국민 건강 보험료 E: 직접노무비 x 3.595% F:
C: 국민 연금 보험료 E: 직접노무비 x 4.750% F: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x 13.140% F:
C: 퇴직 공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x 2.3% F: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x 0.10% F: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C:
(1) E: (재료비+직노) x 3.15% x 1.2 = F: 적용
C:
(2) E: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x 3.15% =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x 0.80% F: 그 밖의 토목공사
C: 폐 기 물 처 리 비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x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노무비 x 0.09%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x 5.00% F:
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x 0.081% F:
C: [ 소
계 ] E: F:
A: 계 E: F:
A: 일 반 관 리 비 E: 계 x 8% F: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F:
A: 폐기물 처리비 E: F:
A: 공
급
가
액 E: F: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x 10% F:
A: 도
급
액 E: F:
A: 도급자설치관급
A: 관급자설치관급
A: 조달수수료
A: 관급자재 계
A: 총공사비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토
공 B: C: D: DM: #B-3 DN:
A:
2. 배 수 공 B: C: D: DM: #B-20 DN:
A:
3. 구조물공 B: C: D: DM: #B-33 DN:
A:
4. 포 장 공 B: C: D: DM: #B-55 DN:
A:
5. 부 대 공 B: C: D: DM: #B-86 DN:
A:
6. 사 급 자 재 B: C: D: DM: #B-97 DN:
A:
순공사비 B: C: D: DM: %SUM DN: [1..6]
A:
7. 간 접 재 료 비 B:
C: 1 D: 식 DM: #W-2 DN:
A:
8. 작 업 부 산 물 B:
C: 1 D: 식 DM: #W-3 DN:
A:
9. 간 접 노 무 비 B:
C: 1 D: 식 DM: #W-6 DN:
A: 10. 산 재 보 험 료 B:
C: 1 D: 식 DM: #W-9 DN:
A: 11. 고 용 보 험 료 B:
C: 1 D: 식 DM: #W-10 DN:
A: 12. 건 강 보 험 료 B:
C: 1 D: 식 DM: #W-11 DN:
A: 13. 연 금 보 험 료 B:
C: 1 D: 식 DM: #W-12 DN:
A: 1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C: 1 D: 식 DM: #W-13 DN:
A: 15. 퇴직공제부금비 B:
C: 1 D: 식 DM: #W-14 DN:
A: 16.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B:
C: 1 D: 식 DM: #W-15 DN:
A: 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C: 1 D: 식 DM: #W-16 DN:
A: 18. 환 경 보 전 비 B:
C: 1 D: 식 DM: #W-17 DN:
A: 19.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DM: #W-18 DN:
A: 19. 석 면 분 담 금 B:
C: 1 D: 식 DM: #W-19 DN:
A: 20. 임금채권부담금 B:
C: 1 D: 식 DM: #W-20 DN:
A: 21. 기 타 경 비 B:
C: 1 D: 식 DM: #W-21 DN:
A: 22. 일 반 관 리 비 B:
C: 1 D: 식 DM: #W-24 DN:
A:
소
계 B: C: D: DM: %SUM-TOT DN: [7..24]
A: 23. 이
윤 B:
C: 1 D: 식 DM: #W-25 DN:
A:
공급가액 B: C: D: DM: %SUM-TOT DN: [25..26]
A: 24.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DM: %SUM-TOT DN: [27] * 0.1
A:
도 급 공 사 비 B:
C: 1 D: 식 DM: %SUM-TOT DN: [27..28]
A: 25. 도급자설치관급자재 B:
C: 1 D: 식 DM: #W-29 DN:
A: 26.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C: 1 D: 식 DM: #W-30 DN:
A: 27. 조 달 수 수 료 B:
C: 1 D: 식 DM: #W-31 DN:
A: 28. 관 급 자 재 B:
C: 1 D: 식 DM: %SUM-TOT DN: [30+31+32]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DM: %SUM-TOT DN: [29+33]

[시트: 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흙깍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635 D: M3 DM: B2026-09812660 DN: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245 D: M3 DM: B2026-09812550 DN: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158 D: M3 DM: B2026-09812220 DN: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24ton+굴삭기 1.0m3(고르기 별도) C: 727 D: M3 DM: B2026-09812560 DN: %TE
A:
B: C: D: DM: DN:
A:
2) 철 거 공 B: C: D: DM: DN:
A:
구조물 헐기(무근 30cm미만) B: 굴삭기 0.4m3+대형브레커 C: 14 D: M3 DM: B2026-09812180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T=20cm C: 1 D: M3 DM: B2026-09812540 DN:
A:
콘크리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10 D: M DM: B2026-09812530 DN:
A:
스틸그레이팅 철거 B: 300x995x44mm C: 69 D: EA DM: B2026-09812360 DN:
A:
안전덮개 철거 B: 300x1000x7mm C: 69 D: EA DM: B2026-09812380 DN:
A:
비구방지망 철거 B: H=6.0m C: 19 D: 경간 DM: B2026-09812330 DN:
A:
평의자 이설 B: C: 8 D: 개소 DM: B2026-09812670 DN: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33 D: Ton DM: M2026-00982670 DN: %TE
A:
B: C: D: DM: DN:
A:
2. 배 수 공 B: C: D: DM: DN:
A:
1) 수로관 보수 B: C: D: DM: DN:
A:
측구수로관 설치 B: 300x300mm C: 2 D: 본 DM: B2026-09812480 DN:
A:
원형수로관 설치 B: D300mm C: 47 D: 본 DM: B2026-09812390 DN:
A:
스틸그레이팅 설치 B: 400x995x44mm C: 5 D: EA DM: B2026-09812340 DN:
A:
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무근구조물, 굴삭기(타이어), 0.6㎥ C: 7 D: M3 DM: B2026-09812510 DN:
A:
B: C: D: DM: DN:
A:
2) 우수관 매설 B: C: D: DM: DN:
A:
PE관 부설 및 접합(밴드) B: ∮300mm C: 48 D: M DM: B2026-09812140 DN:
A:
PE이형관 부설 및 접합(밴드) B: ∮300mm C: 2 D: 개소 DM: B2026-09812160 DN:
A:
PE이중벽관 절단 B: ∮300mm C: 4 D: 개소 DM: B2026-09812150 DN: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300, 콘크리트 150mm, 벽 C: 1 D: 개소 DM: B2026-09812170 DN:
A:
B: C: D: DM: DN:
A:
3. 구조물공 B: C: D: DM: DN:
A:
1) 경계석 설치 B: C: D: DM: DN:
A:
보차도 경계석(화강암) / A-TYPE B: A-TYPE / 500미만 / 직선구간 C: 16 D: M DM: B2026-09812290 DN:
A:
보차도 경계석(화강암) / A-TYPE B: A-TYPE / 500미만 / 곡선구간 C: 44 D: M DM: B2026-09812690 DN:
A:
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무근구조물, 굴삭기(타이어), 0.6㎥ C: 2 D: M3 DM: B2026-09812510 DN:
A:
B: C: D: DM: DN:
A:
2) 옹벽블록쌓기 B: 스탠드 C: D: DM: DN:
A:
조경블록쌓기 B: 본체블록, T=150mm C: 53 D: M2 DM: B2026-09812460 DN:
A:
조경블록록쌓기 B: 마감블록, T=75mm C: 80 D: M DM: B2026-09812450 DN:
A:
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무근구조물, 굴삭기(타이어), 0.6㎥ C: 10 D: M3 DM: B2026-09812510 DN:
A:
유로폼(6회) 설치 및 해체 B: 간단,수직고 7m까지 C: 32 D: M2 DM: B2026-09812410 DN:
A:
B: C: D: DM: DN:
A:
3) 차 양 B: C: D: DM: DN:
A:
차양 지붕재 교체 B: 복합판넬 C: 32 D: M2 DM: B2026-09812720 DN:
A:
B: C: D: DM: DN:
A:
4) 조명타워 기초공 B: 전기공사 이월 C: 4 D: 개소 DM: DN:
A:
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무근구조물, 굴삭기(타이어), 0.6㎥ C: 3 D: M3 DM: B2026-09812510 DN:
A:
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철근구조물, 굴삭기(타이어), 0.8㎥ C: 25 D: M3 DM: B2026-09812730 DN:
A:
유로폼(6회) 설치 및 해체 B: 간단,수직고 7m까지 C: 32 D: M2 DM: B2026-09812410 DN: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토목) B: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C: 0.5 D: Ton DM: B2025-01214040 DN: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1겹 C: 36 D: M2 DM: B2026-09812740 DN:
A:
B: C: D: DM: DN:
A:
4. 포 장 공 B: C: D: DM: DN:
A:
1) 인조잔디포장(야구장) B: TYPE-A, 교체 C: D: DM: DN:
A:
인조잔디포장(축구장) B: T=55mm, 관급자 설치 C: 11,794 D: M2 DM: DN:
A:
표층 정지 및 다짐(석분) B: T=5cm,모터그레이더 C: 11,794 D: M2 DM: B2026-09812620 DN:
A:
부직포 설치(필터매트) B: 300g/m2 C: 11,794 D: M2 DM: B2026-09812320 DN:
A:
보조기층재포설 및 다짐 B: 쇄석, 13mm, 모터그레이더 C: 354 D: M3 DM: B2026-09812280 DN:
A:
B: C: D: DM: DN:
A:
2) 인조잔디포장(풋살장) B: TYPE-B, 신설 C: D: DM: DN:
A:
인조잔디포장(축구장) B: T=55mm, 관급자 설치 C: 1,104 D: M2 DM: DN:
A:
콘크리트 표층 인력포설(A-Type) B: C: 331 D: M3 DM: B2026-09812520 DN:
A:
유로폼(6회) 설치 및 해체 B: 간단,수직고 7m까지 C: 14 D: M2 DM: B2026-09812410 DN:
A:
보조기층,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 B: t=20cm(1일 150m3) C: 221 D: M3 DM: B2026-09812270 DN:
A:
포장줄눈 절단 B: 절단깊이 10cm이하 C: 267 D: M DM: B2026-09812610 DN:
A:
포장줄눈 설치 B: C: 267 D: M DM: B2026-09812600 DN:
A:
B: C: D: DM: DN:
A:
3) 콘크리트포장 B: 관로 복구 C: D: DM: DN:
A:
콘크리트 표층 인력포설(A-Type) B: C: 0.4 D: M3 DM: B2026-09812520 DN:
A:
유로폼(6회) 설치 및 해체 B: 간단,수직고 7m까지 C: 0.2 D: M2 DM: B2026-09812410 DN:
A:
보조기층,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 B: t=20cm(1일 150m3) C: 0.4 D: M3 DM: B2026-09812270 DN:
A:
B: C: D: DM: DN:
A:
4) 블록포장(풋살장) B: TYPE-A, 보도용 C: D: DM: DN:
A: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 A-TYPE B: 0 .1㎡이하, 두께 8cm C: 445 D: M2 DM: B2026-09812250 DN:
A:
보조기층,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 B: t=20cm(1일 150m3) C: 67 D: M3 DM: B2026-09812270 DN:
A:
B: C: D: DM: DN:
A:
5) 흙포장(야구장) B: 내야 C: D: DM: DN:
A:
투수 마운드 보수(흙 교체) B: KBO 규격, 하이브리드(혼합토) C: 1 D: 개소 DM: B2026-09812570 DN:
A:
홈 베이스 보수(흙 교체) B: 하이브리드시스템(혼합토) C: 1 D: 개소 DM: B2026-09812640 DN:
A:
투수플레이트 교체 B: KBO규격, 2단 보조플레이트형 C: 1 D: 개소 DM: B2026-09812590 DN:
A:
홈플레이트 교체 B: KBO규격 C: 1 D: 개소 DM: B2026-09812650 DN:
A:
루베니스 교체(1,2,3루) B: KBO규격 C: 1 D: 조 DM: B2026-09812230 DN:
A:
B: C: D: DM: DN:
A:
5. 부 대 공 B: C: D: DM: DN:
A:
1) 운 반 공 B: C: D: DM: DN:
A:
측구수로관 운반, 하차 B: 300x300mm C: 3 D: 본 DM: B2026-09812490 DN:
A:
원형수로관 운반, 하차 B: D300mm C: 52 D: 본 DM: B2026-09812400 DN:
A:
보차도경계석 운반, 하차 B: 200x250mm C: 63 D: EA DM: B2026-09812310 DN:
A:
이형철근 운반, 하차 B: SD400, D19 C: 0.6 D: Ton DM: B2026-09812750 DN:
A:
투수블록 하차 B: T=6cm C: 463 D: M2 DM: B2026-09812580 DN:
A:
석분 운반 B: 덤프24톤 C: 832 D: M3 DM: S0-04340 DN: %TE
A:
쇄석 운반(24톤) B: L=13.30km,우성면 방흥리 C: 368 D: M3 DM: S000-1020 DN: %TE
A:
혼합골재 운반(24톤) B: L=13.30km,우성면 방흥리 C: 370 D: M3 DM: S2026-00212350 DN: %TE
A:
B: C: D: DM: DN:
A:
6. 사 급 자 재 B: C: D: DM: DN:
A: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B: 300x300mm,측구수로관,앵글부착형 C: 3 D: 본 DM: M2026-00982980 DN:
A:
철근콘크리트용배수관 B: 원형수로관,460x469x1998mm C: 46 D: EA DM: M2026-00982970 DN:
A:
철근콘크리트용배수관 B: 원형수로관,460x700x493mm C: 2 D: EA DM: M2026-00982960 DN:
A: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집수정) B: 원형수로관,460x700x998mm C: 4 D: EA DM: M2026-00982990 DN:
A:
스틸그레이팅 B: 995x400x50x7x4mm C: 5 D: EA DM: M2026-00982830 DN:
A:
PE이중벽관 B: D300mm C: 48 D: M DM: M2026-00982630 DN:
A:
PE이형관(정티) B: D300mm C: 1 D: EA DM: M2026-00982650 DN:
A:
PE이형관(곡관) B: D300mm,45˚ C: 1 D: EA DM: M2026-00982640 DN:
A:
접합밴드(SUS) B: D300mm C: 12 D: EA DM: M2026-00982920 DN:
A:
자연석경계석(직선) B: 200x250mm,모다기10R C: 17 D: EA DM: M2026-00982890 DN:
A:
자연석경계석(곡선) B: 200x250mm,모따기10R C: 46 D: EA DM: M2026-00982900 DN:
A:
조경용블록(본체블록) B: W410xL260xH150mm C: 55 D: M2 DM: M2026-00983020 DN:
A:
조경용블록(캡블록) B: W200xL300xH75mm C: 409 D: EA DM: M2026-00983010 DN:
A:
조경용블록(부품) B: Ø17.5x100mm,연결핀 C: 2,195 D: EA DM: M2026-00983000 DN:
A:
이형철근 B: SD400, D19, 대전 C: 0.6 D: Ton DM: M2026-00983200 DN:
A:
용접철망(와이어매쉬) B: #8,150x150 C: 1,139 D: M2 DM: M2026-00982850 DN:
A:
PE필름(비닐) B: 0.05m/m C: 1,217 D: M2 DM: M2026-00982660 DN:
A:
모래 B: 대전, 도착도 C: 27 D: M3 DM: M2026-00982780 DN:
A:
석분(공주) B: 아세아산업개발 C: 832 D: M3 DM: M2026-00982810 DN:
A:
쇄석(공주) B: 13mm, 아세아산업개발 C: 368 D: M3 DM: M2026-00982820 DN:
A:
혼합골재(공주) B: 40mm,아세아산업개발 C: 370 D: M3 DM: M2026-0098310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관 급 자 재 B: C: D: DM: DN:
A:
1. 도급자설치관급자재 B: C: D: DM: DN:
A:
1) 레미콘 B: C: D: DM: DN:
A:
레미콘(관급) B: 25-18-80, 공주시 C: 22 D: M3 DM: M2026-00982750 DN:
A:
레미콘(관급) B: 25-21-80, 공주시 C: 338 D: M3 DM: M2026-00982760 DN:
A:
레미콘(관급) B: 25-27-120, 공주시 C: 26 D: M3 DM: M2026-00983190 DN:
A:
B: C: D: DM: DN:
A:
2)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C: D: DM: DN: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T60mm, 투수 C: 463 D: M2 DM: M2026-00982790 DN:
A:
B: C: D: DM: DN:
A:
2.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B: C: D: DM: DN:
A:
1) 인조잔디 B: C: D: DM: DN:
A:
인조잔디 B: T55mm C: 12,898 D: M2 DM: M2026-00982870 DN:
A:
B: C: D: DM: DN:
A:
2) 차양 B: C: D: DM: DN:
A:
차양 B: 1000x1000mm C: 189 D: M2 DM: M2026-00982940 DN:
A:
B: C: D: DM: DN:
A:
3) 옥외용벤치 B: 1루 덕아웃 C: D: DM: DN:
A:
옥외용벤치 B: 1890x1105x1435mm, 6인용 C: 4 D: EA DM: M2026-0098284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건설폐기물처리 B: C: D: DM: DN:
A:
1. 건설폐기물처리공 B: C: D: DM: DN: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44 D: Ton DM: M2026-00982680 DN: %TE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35 D: Ton DM: M2026-00983060 DN: %TE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9 D: Ton DM: M2026-03302980 DN: %TE
A:
폐합성수지 B: 처리비 C: 0.067 D: Ton DM: M2026-0098317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고 재 처 리 B: C: D: DM: DN:
A:
철강설 B: 고철 C: 1,657 D: ㎏ DM: M2026-00982950 DN:

===== 공사시방서(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공사).hwp =====

시 방 서 공사명 : 공주고등학교 운동장 개선공사 2026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 공
사
개
요 ♣

1. 공 사 명 : 공주고등학교 운동장 개선공사

2. 공사 위치 : 공주시 공주고담길 2 (중학동, 공주고등학교)

3. 공사 목적 : 교내 노후화된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및 풋살장 조성공사를 통해 재학생 등의 안전한 체육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함.

4. 공사 기간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간을 공사기간으로 한다.

(준비기간 : 2일, 비작업일수 : 6일, 작업일수 : 50일, 정리기간 : 2일)

5. 공사 개요 ○ 배 수 공 : 원형수로관 등

○ 구조물공 : 자연석경계석, 스탠드(조경블록) 등

○ 포 장 공 : 인조잔디 및 블록포장 등 6. 관 급 자 재 공 종 규 격 수 량 비 고 레미콘 25-18-80 22m3 23734420 레미콘 25-21-80 338m3 23734426 레미콘 25-27-120 26m3 23734439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T=60mm, 투수 463m2 23419816 인조잔디 T=55mm 5,698m2 23376339 차양 1000x1000mm 189m2 24399843 옥외용벤치 1890x1105x1435mm, 6인용 4ea 25329614

목
차

제 1 장
총 칙
1

제 2 장 시공측량
5

제 3 장 토 공 사
6

제 4 장 콘크리트공사
9

제 5 장 배수공사
15

제 6 장 경계석설치공사
20

제 7 장 콘크리트옹벽블록공사
21

제 8 장 차양공사
27

제 9 장 포장공사
30

제 10 장 철거공사
40

제 11 장 건설폐기물처리
44

제 1 장
총 칙

1.1 일 반 사 항 1.1.1 적용범위

이시방서는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공주고등학교 운동장 개선 공사에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충청남도공주교육지
원청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한다. 또한 감독청이라 함은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
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1.3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원의 중
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⑴ 현장대리인의 자격

시공자는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
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
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설계도서 검토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
에 잘못이 생기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⑶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종 공사 착수 예정일 15일 전까지 현
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
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기타 시공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④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⑷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
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발주청에 사전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15일 이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⑸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
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되어 감독원 및 준공검사원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된 부분이 있다면 동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
할 책임이 있다.

⑹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
여야 한다.

1.1.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
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6 공사기간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감독청에서 승인하
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사기간의 연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1.7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
자 부담으로 한다.

1.1.8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전기, 설비, 소방)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
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총괄하여야 한다.

1.1.9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1.1.10 민원처리

민원발생시 시공자는 자주적으로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1.2 공 사 현 장 관 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섬광,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
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 후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 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 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매설물.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
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
으로 반출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
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승인.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
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
시킨다.

1.3 재 료 1.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 된 것을 사용한
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
하여 정한다.

⑵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
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외로 반출한다. 1.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이 승인
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
하지 아니한다.

1.4 시 공 1.4.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4.2 공정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4.3 시공상세도면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 잘못 또
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 4(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도록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
게 시공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⑶ 포함내용

시공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할 내용의 종류는 이 공사 시방서 각절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⑷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각 공종 공사착수 7일전 까지

② 부수 : 2부(복사물) 1.4.4 시공검사

⑴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⑵ 감독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① 특기가 있는 경우 ② 감독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1.4.5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입회
(立會)하에 진행한다.

1.4.6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4.7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
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제 2장 시공측량 2.1 측량 2.1.1 일반측량 1. 일반사항

1.1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1.2 도급자는 설계도면 표기대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 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1.3 공사시행 중에 위치, 표고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4 감리자가 확인측량 또는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도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1.5 도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없음) 2.1.2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1.3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수준점 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바 있으나 도급자는 확인 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도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한다.

(4)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1.4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 도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배치하여야 한다.

제 3장 토 공 사 3.1 땅깎기 및 터파기 1. 토사, 풍화암, 발파암 판별

1.1 토 사 :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1.2 풍화암 : 불도저에 정착한 유압식 리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1.3 발파암 :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2. 준비 및 시공

2.1 벌개제근,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의 차단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 땅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순서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땅깎기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정확히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면의 규격, 형상 및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하여야 한다.

2.3 땅깎기 중 노상부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발견하였을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서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던가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또 토질에 현저한 변화가 있는 즉시 발주청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4 땅깎기 하는 장소에는 유입 또는 침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로 배수시켜야하며, 땅깎기면의 마무리 작업 시 지하수와 강수 등이 노상부 속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배수가 잘되고, 양호한 상태의 토공마무리 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2.5 땅깎기 작업 중 마무리 면에 가까워질 때 도급인은 토공 마무리면 보다 아래 지반을 땅깎기하여 제거할 필요성의 유무에 대하여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6 암깎기 구간의 노상부 굴착 시 발생된 요철부위는 평균 15cm이내 이어야 하며, 요부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한 후 보조기층재, 선택층 재료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로 되메움하고,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암이 아닌 구간의 노상부는 마무리 면에서 15cm 깊이 내의 모든 재료를 긁어 일으킨 후,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수분을 조절하여 다짐 기준에 맞는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불량토 제거

3.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발주청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3.2 땅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급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결과를 발주청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터파기 4.1 시공일반

4.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 기초의 터파기가 발주자의 승인 및 검측 확인 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구조물 터파기 경우에는 비 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4.1.2 시공자는 모든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 바닥과 측면에 대한 지층구성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1.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통보하고 기초 공사를 하여야 한다.

4.1.4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공자는 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4.2 암반기초 터파기

4.2.1 모든 종류의 암이나 단단한 기초재료는 느슨한 것을 모두 제거하고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파내려 간다.

4.2.2 터파기한 표면은 1:4 이상의 경사면일 때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을 시행한다.

4.2.3 기초 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4.2.4 시공자는 모든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의 지층 구성 및 특징에 대한 자료를 준공도면 및 시공 기록보고서에 포함,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4.3 토사기초 터파기

4.3.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4.3.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3.3 토사기초 지반에서 터파기 후 지하수 또는 주변 유입수를 차단 또는 타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 이완, 변형 및 연약화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3.4 토사지반에서는 발주자의 터파기 검측승인을 받은 후 조속히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 타설 등 기초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4.4 말뚝기초 터파기

4.4.1 말뚝을 박기 전 도면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에 융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비 압축성 재료로 계획고까지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단, 말뚝기초의 적합여부 또는 말뚝의 전석층 관통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항타를 실시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원지반에서 말뚝박기를 할 수 있다.

5. 지장물 확인

5.1 공사시공 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전 준공도면 및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장물 존재 여부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굴착 작업은 지장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2 주요 지장물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3 지장물의 훼손 시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발주자 및 관할 지장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4 지장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 되메우기 1. 되메우기 4.1 되메우기

4.1.1 제자리에서 재료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면 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4.1.2 되메우기는 모든 지중구조물의 주위에 요구되며 쓰지 않는 공동, 수직갱구, 통기공, 수갱구, 구멍 및 기타 빈공간은 모두 메워야 한다.

4.1.3 느슨한 재료는 30cm를 넘지 않는 층으로 되메우기해야 하며, 각 층은 다음 층을 치기전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4.1.4 되메우기를 할 때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 설비 또는 관로의 일부에 작용하지 않게 해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면 또는 모든 측면이 아닌 일부분의 주위에 요구되는 되메우기는 토압에 견딜 수 있는 명시된 콘크리트의 강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4.1.5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주위에 되메우기할 때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4.1.6 교대, 날개벽 뒷면의 되메우기는 위에 명시된 시한에 따라야 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교대 뒷면에 계단이 있는 비탈면을 두어서 교대뒷면에 되메우기가 쐐기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4.1.7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지토압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과다한 수직토압은 과재 하중과 허용과 재압력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3.3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

3.5.1 외부 반출 잔토는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장소에 처리하여야 한다.

3.5.2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함수비가 다짐에 적당한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토취장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도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3.5.3 홍동중학교 농구장 환경개선공사중 발생한 사토는 운동장 및 교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반출 금지)

제 4장 콘크리트공사 4.1 적용범위

4.1.1 콘크리트 구조물, 돌쌓기 구조물 등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규정한다.

4.2 품 질

5.2.1 콘크리트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진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하며 콘크리트강도는 제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4.3 시멘트 및 혼화재료

5.3.1 보통 포트랜트 시멘트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3.2 혼화재는 그 품질, 사용방법 등을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4.4 물

5.4.1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4.5 골 재

5.5.1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4.6 시멘트 저장

5.6.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5.6.2 시멘트는 지상 30 cm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5.6.3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4.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레미콘)

5.7.1 레미콘을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 에 따라야 한다.

5.7.2 콘크리트를 부려 놓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놓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7.3 콘크리트를 부려놓는 작업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7.4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수량․출하장소․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5.7.5 레미콘에 있어서 공기량은 4%를 표준으로 하며 납품시 매차단위로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7.6 콘크리트 펌프 사용시 유의사항

1) 발주청은 필요시 유입기기 .유압회로의 수압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의 내압시험에 대한 시험성적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고정식의 경우 압송관은 완전히 고정시켜 유동되지 않도록 한다.

3)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 및 철근이 변형될 우려가 있는 부위는 선단 호스 등의 직접 타설을 피하도록 하며 특히 충분한 다짐에 지장이 없도록 타설 속도를 조정한다.

4) 압송 중 배합이나 슬럼프가 변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재료분리로 인한 강도 저하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5) 사용전후 각부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압송중 운행이 중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7.7 운 반

1)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없도록 빨리 운반해서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타설할 수 없는 경우라도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한 경우에는 1 시간 저온이고 습윤한 때에도 2 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상당한 시간을 지난 것은 치기 전에 물에 넣지 말고 거듭 비비기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 도중에 분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거듭 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해야한다.

4.8 다지기

5.8.1 콘크리트는 친 직후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까지 들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잘 들기 어려운 곳에서는 콘크리트중의 모르터와 같은 배합의 모르터를 쳐 넣어서 구석구석까지 잘들게 해야 한다.

5.8.2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등 내부 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봉다지기 및 거푸집 진동기를 병행 사용하여야 한다.

4.9 양 생

5.9.1 콘크리트를 친후 직사광선, 저온, 건조 및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5.9.2 콘크리트는 경화 중에 진동, 충격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물건을 놓아서는 안된다.

5.9.3 거푸집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는 살수해야 한다.

5.9.4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게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대,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가 또는 살수하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친 후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4.10 거푸집

5.10.1 거푸집 설치는 설계도에 표시된 부재의 위치 및 치수에 맞추어 견고하게 잘 짜야 하며 특수한 거푸집을 사용할 때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0.2 거푸집의 이음은 될 수 있는 한 수평 또는 연직이 되게 하고 모르터가 새어 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5.10.3 노출면이 될 콘크리트에 접하는 거푸집 표면은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5.10.4 거푸집을 재 사용할 때에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내면에 바르는 박리제는 얼룩을 남기지 않는 광유나 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재료라야 한다.

5.10.5 모든 거푸집은 그 조립을 완료한 후 발주청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가 아니면 다음 공정에 임할 수 없다.

5.10.6 거푸집의 제거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해야 하며 거푸집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5.10.7 거푸집 제거는 전체를 동시에 하지 말고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

5.10.8 특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를 해야 한다.

5.10.9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검사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 개구를 만들어야한다.

4.11 표면마감

5.12.1 노출면에서 균등한 외관을 얻으려면 재료, 배합, 콘크리트 치기의 방법 등이 변하지 않도록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치도록 주의해야 한다.

4.12 철근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장은 철근의 가공, 조립에 있어서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장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지름 18 mm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상세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
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 할 수 있다.

(3) 철근의 가공, 이음, 정착방법 등 세부 사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른다.

2. 재료 2.1 철근 및 용접철망 2.1.1 철근 및 용접철망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항복
강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에폭시도막 분체도료의 품질 검사는 KS M
5250에 따른다.

2.1.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놓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든지
또는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 지름별, 사용부위별로,
철골용 강재는 단면의 형상, 치수별로 저장하여야 한다.

(3)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형 저장하여야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1)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시공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2) 철근의 품질 검사는 입하 시에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은 철근
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3.2와 같이 실시한다.

3. 시공 3.1 철근 및 용접철망의 가공 3.1.1 철근의 가공

(1) 철근의 가공은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2)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철근가공의 허용오차는 표3.3에 따른다.

3.2 철근 및 용접철망의 조립 3.2.1 철근의 조립

(1)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
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다.

(5)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의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인리
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문제 등 불
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8)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여
야 한다.

3.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이음 3.3.1 철근의 이음

(1) 철근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콘크
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
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3) 철근이음에 용접 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야 한다

3.4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철근이음의 검사

(1) 철근이음의 검사는 표 3.4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철근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을 철근상세도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3.5.2 철근가공의 검사

(1) 철근가공의 품질 검사는 표 3.5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철근상세도의 치수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제 5장 배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모든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즉, V형, J형, U형 콘크리트 측구, 비탈면 도수로, 산마루 도수로, L형 측구, V형 콘크리트 옹벽 측구,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을 시공하는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및 합성수지 우수받이에 적용한다.

2. 시 공 2.1 터파기

2.1.1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이나 비탈면의 경우, 터파기한 단면이 필요한 최소의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1.2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2.2 기초

2.2.1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기초재료로서 설계도면에 따른다.

2.3 콘크리트 치기

2.3.1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3.2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2.3.4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2.3.5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2.3.6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3 ㎜ 이상의 철근을 적정 길이로 300 ㎜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3.7 유입구, 단부벽에 접속되는 관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2.5 콘크리트수로관 시공

2.5.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5.2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5.3 집수정 설치 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5.4 집수받이 설치 시에는 설치 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여야 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스틸그레이팅 설치

3.1 뚜껑 및 받침틀은 명기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3.2 설치를 할 때 차량통행 여부를 검토하고,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의 좌우수평도, 받침틀의
연결부와 그레이팅(grating) 연결부의 일치, 연결부의 단차,종단경사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
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스틸그레이팅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
도록 하여야한다.

3. PE이중벽관 매설(배수관)

  • 본 시공편은 PE배수관(PE이중벽관, PE일반배수관, 고강도복합관, 3중벽관)으로 설계된 관로공사에서 관을 정확하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PE배수관의 시공방법은 연성관(Flexible Pipe)이기 때문에 흙의 저항력에 의하여 관체의 저항력이 발휘되므로 관뒷채움재, 다짐 등에 유의하여 관의 변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관의 특성이 강성 관(Rigid Pipe)과는 다르므로 시공방법도 달리 고려하여야 한다.

1. PE배수관의 취급 및 운반

(1) 보관 및 운반시에 이물질이 관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고, 트럭으로 운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적재
함이 긴트럭을 사용하여 수평 적재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3)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보관 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통하고 직사
광선이 닿지 않는 곳을 선정하며 고열에 의한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화기에 주의한다.

(4) 관을 운반할 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5)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등을 사
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6) 이음 자재는 종류, 구경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2. PE배수관의 설치 방법 (1) 터파기

가. 수평틀을 설치하고 수평실에서 측정하여 각 구간 깊이에 맞게 터파기를 한다.

나. 굴착폭은 설계도서에 따라 굴착하되 폭이 너무 협소하여 작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

다.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간대에서 작업한다.

라.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
을 실시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마. 굴착중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충분한 배수설비를 갖추고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공을 설치한다.

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
물의 파손을 방지한다.

사. 기계로 굴착할 때의 굴착바닥면은 인력으로 고르기를 하며 (단, 모래, 쇄석기초 및 콘크리트
기초를 실시할 경우는 제외) 화약류를 사용하여 굴착할 때에는 완성면에 뜬돌이 남지 않도록
한다.

일반적 굴토폭 관 경 (m/m)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굴토폭 (m/m)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관 경 (m/m) 500 600 700 800 900 1000 1200 1500 굴토폭 (m/m) 1100 1200 1400 1600 1700 1800 2200 2700 (2) 관 부설 가. 관의 설치

㉠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 관 밑은 일정 경사로 하여 물이 체류하거나 토사가 모이지 않게 하며, 암 절취 등으로 바닥면
이 불규칙한 경우는 부드러운 흙 또는 모래를 채우고 다진다.

㉢ 관은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며, 접합 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하도록한다.

㉣ 관을 달아 내리기 위하여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달아내린다.

㉤ 관의 부설을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또 소켓관은 소켓이 높

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한다.

㉥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 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
한다.

㉦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한다.

㉧ 연약지반의 경우는 연약정도에 따라 지반을 견고히 하고 그 위에 양질의 토사 또는 모래를 포
설한 후 관을 설치한다.

㉨ 토피 및 제하중이 관거의 내하력을 넘는 경우, 궤도 밑을 횡단하는 경우, 또는 하천을 횡단하
는 경우 등에는 콘크리트 또는 철근 콘크리트로 바깓둘레를 쌓아서 외압에 대하여 관거를 보호
한다.

㉩ 배수관은 잡석다짐, 콘크리트 기초위에 이음새를 잘 물려 줄바르게 설치하고 반드시 수밀방법
으로 연결하여 물이 새지 않게 한다.

㉪ 관의 상부면과 양측면은 양질의 토사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1층의 다짐두께는 15~20㎝ 정도

로 한다.

㉫ 펌프장이나 처리장에서 압력을 받는 곡관이나 T 자관 등의 이형관은 관내의 수압에 의하여 외

측으로 작용하는 수평과 수직방향의 힘을 받으며, 그 힘의 크기는 수압, 곡관 각도가 클수록
크다. 이 힘에 의해 이형관이 외측으로 이동하고 이음이 탈출할 염려가 있으므로 콘크리트 보
호공 등으로 보호한다

나. 관의 절단

㉠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제에 표시한다.

㉡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한다.

㉢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주의 : 절단으로 인하여 관체의 기능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단관을 사용한다)

다. 관 표시

㉠ PE배수관은 색상, 불투명도, 밀도 및 기타 성질이 본질적으로 균일하여야 하며 관의 내,외면은

무광이 거나 반광택이어야 하고 초킹, 끈끈함, 점착성이 없어야한다.

㉡ 약간의 줄무늬나 몰드 자국은 인접한 정상적인 부분에서의 안지름보다 3.2mm이상의 변화가 없
고, 이 규격의 다른 조건을 만족하는 내면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 관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품명 및 약호, 종류 및 기호, 관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자명 등을 표시하여야한다.

라. 관의 접합 - 준비 및 세척

1) 관 및 접합부속의 손상 유무를 점검하고 관 표면 및 내부의 상태를 확인한다.

2) 시공 장비를 점검한다.

3) 관 접합부위 외면의 흙 또는 불순물을 제거한다.

- 관 접합

※본 사진의 제품은 작업방법이 잘 보이도록 하기위해 갈색관을 사용한것으로 실물과 차이가 있음.

제 6장 경계석설치공사 1. 규격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운반 및 취급

경계석 운반 및 취급은 제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및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시공 가. 경계석

① 레벨측량을 하고 노반다짐은 적정밀도가 나오도록 다진다. 적정밀도가 나오지 않을 시에는 쇄석골재
또는 콘크리트 보강 후 작업한다.

② 노상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경계석 설치시 정해진 선형 및 높이에 맞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설치해
야 하며 곡선부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경계석의 마무리 줄눈처리는 줄눈의 용적배합비 1:3의 줄눈몰탈을 밀실하게 채움한 후 곡선형으로 미려
하게 마감하고, 경계석에 몰탈이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7장 콘크리트옹벽블록쌓기공사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블록 1.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공사는 이 시방들에 따른 조경용 경관 콘크리트 블록의 설계, 공급, 축조로 이루어져있고 도면에 표기된 선, 등급, 설계 및 치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는 기초지반 선작업, 자재공급 그리고 기초설치, 배수용골재 채움 공사를 포함하고 공사도면에 표기된 선과 등급에 따라 뒷채움한다.

나.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2543 콘크리트용 동 슬래그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다. 요구조건

1) 석축, 소옹벽, 경관가벽, 담장 등 하중이 중요시 되는 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부합되는 구조검토를 병행하여야 한다.

2)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3)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제출물

1)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조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부분상세 설계가 누락되어 있거나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전에 감독자의 요구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시공한다.

사. 재료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재료는 운반·보관 및 취급시 파손이나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재료는 통풍이 잘되고 눈, 비에 젖지 않는 장소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다른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아. 청소

1)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1.1.2 재료 가. 재료일반

1) 재료에 적용할 제반 시험은 관련 한국산업규격 시험규정을 따른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 재료 및 마감 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4) 서리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조경용 경관 콘크리트 블록

1) 콘크리트 블록은 아래의 필요조건에 따른다.

(1) 전면색상 – 다양한 안료를 사용하여 자연석 색상 또는 파스텔톤의 표준제조색상 또는 혼합색상

(단, 적색, 녹색, 무색 등 원색 제외)

(2) 표면마감 – 스플릿 가공 등 거칠고 자연스러운 질감 표면

(3) 배 치 법 – 3가지 이상의 블록의 다양한 규격을 조합하여 랜덤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수직줄눈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합한 참고사항 값과 일치하는 구조 및 형상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1) 압축강도: 21 MPa(210kg/cm2)이상

(2) 흡수율:
7%이하

(3) 허용오차: ±2mm 거친표면 명목치수 미포함, ±1.5mm (상부, 하부면 높이오차)

(4) 치 수

모
양

치
수

비 고 길이 두께 폭 콘크리트

블
록

일반형 410~110 150 또는 200 260 마감형 300~250~100 75 300

3) 콘크리트 블록 단위는 다음의 요건을 따른다.

(1) 수직 후퇴: 수직(약간의 후퇴경사 벽) 또는 25mm + 코스별 설계별

(2) 정렬과 그리드 배치

(3) 쌓여진 유닛 간 최대 수평간격 13mm 이하.

1) 시멘트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이애시 시멘트는 A종 및 B종으로 한다.

2) 골재

보통 골재, 경량 골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불연성인 것으로 하며, KS F 2526, KS F 2527, KS F 2534, KS F 2543, KS F 2544, KS F 2573에 따른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25 mm 이하로 한다.

3) 물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유해량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4) 혼화재료

콘크리트 및 강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KS F 2560, KS F 2562, KS F 2563, KS L 5405에 따른다.

5) 착색용 재료

유색 블록(적색, 무색, 녹색 등 원색 제외)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6) 골재

(1) 골재는 KS 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잔 골재 및 굵은 골재 또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로 한다.

(2)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골재의 보관은 잔 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5)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라)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7) 모르타르

가)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1㎜이하의 잔모래를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 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나) 외기온도가 25℃이상일 때 60분, 25℃이하일 때 90분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 미장용으로 한다.

8) 잡석

가) 사용 재료는 균등한 품질을 유지하고,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나)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80㎜인 돌이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다)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80㎜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1.1.3 시공 가.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 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한다.

덩어리진 흙, 역석, 부피가 0.25㎥이상인 바위 등은 제거하고, 공극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받은 재료로 되메우기 한다.

터파기한 바닥은 도면에 명시된대로 수평해야 하고, 단단하고 이완되지 않는 흙이라야 하고, 느슨한 재료나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한 측면이 안정되고 이동하지 않도록 필요시 가설공을 설치해서 지지해 주어야 한다.

주요 구조물 부분의 터파기시에는 유입 또는 삼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가 고이지 않도록 배수해야 하며,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안정시켜야 한다.

터파기한 흙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터파기 안정을 고려하며, 법면끝에서 최소한 60cm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와 불량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한다.

터파기의 경계는 작업원의 안전에 필요하고 거푸집 설치, 벽면방수 등에 적당한 작업 공간과 감리원의 검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수급인의 편의를 위한 터파기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준점, 측량 기준점, 기존 구조물, 기타 구역내 시설물은 시공장비와 운반차량의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사업지구 내 퇴적층 및 자갈층이 산재해 있으므로 굴착심도가 원지반이하인 구간은 시험굴착을 통해 지반상태를 확인 후, 감독관의 승인 하에 가시설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여성토)를 한다.

사력이 혼합된 흙 또는 암버력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한다.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에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 걸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중에 생긴 연약부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메운뒤 다시 다져야 한다.

터파기한 지반면위의 되메우기 시공에서는 터파기후, 다음의 경우에 소요의 다짐을 한다.

시공착오로 터파기한 원지반을 시공기면 아래로 깍은 경우

원지반을 터파기하고 치환한 경우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 설비, 관로 등의 일부에 작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하며,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한다.

지하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할 시 양측에서 수평하게 실시하여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구조물 설치후에는 우수 등의 유입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빠른 시간안에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지토압을 초과하는 것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과재하중과 허용과재 압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나. 기초 1) 잡석지정

가) 기초용 잡석은 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넣어 흙과의 뒤섞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잡석다짐은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고르게 다져서 공극이 최대한 채워지도록 하며,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 블록 쌓기 1) 첫단 블록 쌓기 (기층 설치)

– 첫단은 기초위에 블록의 아랫면을 기초와 완전히 밀착시킨다. 첫 단의 콘크리트 블록의 끝과

끝이 맞닿도록(전면모서리가 맞닿도록) 설치한다. 첫 단의 선형과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수평계를 이용하여 사방 수평이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 둥근모양의 곡선부에서는 사다리꼴로 되어있는 블록을 도면에 표기된 곡선에 맞추어배열하고

곡선을 맞추기 위해 블록 배면은 완전히 밀착하지 않고 약간의 여유를 줄 수 있다.

– 블록의 후반부는 배수용 뒷채움재를 채운다.

2) 윗단 설치 방법

– 윗단의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기 전에 아랫단을 깨끗이 청소한다. 아랫단에 연결 핀을 중앙의 핀 구멍에 꼽고 설치할 윗 블록의 하단 홈에 맞추어 설치한다. (생산 및 운반 시에 생성된 조각으로 구멍이 막혔을 때는 핀을 대고 망치로 두드려 넣는다.)블록과 핀이 완전히 결합될 때 까지 블록을 벽면 쪽으로 밀어준다. 만일 핀이 홈에 맞물리지 않고 위쪽 블록의 중앙개구부와 정렬될 경우, 블록이 핀과 맞물리도록 중앙 개구부에 배수용 골재를 채운다. 벽면 설치 시에는 풍화 마감된 면을 전면으로 두어 설치하며 블록과 옆 블록은 밀착하여 설치한다. 같은 크기의 반복되는 패턴은 피하고 다양한 크기를 이용하여 랜덤하게 배치하며 수직줄눈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설계높이까지 설치한다. 또한 설계 높이 단/길이에 맞추어 지오그리드를 포설한다.

라. 연결핀 설치

  • 연결핀은 블록의 3~6개(블록의 종류에 따라 다름)의 구멍에 설치한다.(1조 3구멍으로 구성되어 1조마다 1개의 핀만을 사용한다.) 블록의 중앙 구멍에 연결핀을 설치하면 윗단이 아랫단과 같은 위치에 있게 되어 수직으로 쌓아진다. 뒤쪽에 있는 구멍에 연결핀을 설치하여 블록을 쌓게 되면 윗단이 아랫단에 비해 약 2.5cm후퇴되어 층마다 ±9.5°의 후퇴각을 갖고 쌓인다.

- 자재시험기준 (도표) 구 분 시방내용

검사 및
시험관리

자 재 ※ 고강도 유리섬유 핀 (고정핀) *재질 : 고강도 유리섬유

*규격 : 길이 100 mm 직경 12.7mm

*전단강도 : 30 MPa 이상

(ASTM D-4475)에 의거 국가공인기관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

※ 최대전단강도 : 30Mpa 이상

(psi = pounds per square inch )

※ 시험방법 : ASTM D-4475

※ 고정핀
40,000개당 1회 시험

바. 마감블록 설치

1) 마감블록(CAP블록)또는 갓돌작업을 통해 벽을 마무리 하기 위해 블록 최상층 면의 이물질

을 제거한 후 블록이 건조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건축용 접착제(에폭시, 석재본드)또는 모르타

르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2) 설계 시 에폭시 사용량은 1m 당 660g으로 적용하고 계단 등 많은 충격을 받는 구간은

필요 시 탈락되지 않도록 보강 할 수 있도록 한다.

사. 마무리

1) 블록 상부에 물이 통과하지않도록 측구를 설치하거나 벽을 따라 측면으로 배수하도록 그위를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잔디등을 심어 블록시공을 마무리 한다. 블록 하단의 경사지 설치시에

는 하부에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제 8장 차양공사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조회대, 무대, 관람석, 휴게소, 야외학습장, 물품보관대, 건물과 건물로 연결된 통로 등의 지붕으로서 해를 가리거나 눈비를 가림으로서 통행자 및 물건을 보호해주는 차양의 구조 및 재료, 성능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1)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2)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 강관

3) KS M ISO 7391-1 플라스틱 – 폴리카보네이트(PC)

4) KS D 3506 용융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5) KS F 4737 알루미늄 복합패널

6) KS M ISO 11963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7)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A6063-T5)

** ①검사는 규격서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및 단체표준 등에 미달된 기준이 규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격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표준(KS) 및 단체표준 등의 관련 기준을 규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규격서에 상기 이외 다른 한국산업표준(KS) 및 단체표준 등의 재질이 명기된 경우 해당 재질의 한국산업표준(KS) 및 단체표준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규격서 관련 표준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표준의 내용(시행일,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표준을 개정이전의 표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1.1 재료일반

1) 사용하는 모든 자재( 스테인리스강관(STS 304), 경량 알루미늄 복합시트 지붕재(3mm), 폴리카보네이트 등) 는 KS 규격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또는 시중 최우량품을 사용하되 기존 자재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다만, 강판의 경우 그 종류를, 지붕재는 두께(예. 3mm)를 각각 괄호와 함께 기재하고, 각 모델별로 해당되는 재료에 대해서만 명시 (예. 스테인리스강관 STS 304 TKA, 경량 알루미늄 복합시트 지붕재(3mm)

2) 재료는 3.1에 따르고 부속명칭에 따라 다양하며 공급업체와 수요기관의 협의에 따르며 두께 및 치수는 발주처와 공급자의 설계사양에 따른다.

3.3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제품별로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 가공되어야 한다.

2) 제품의 조립 및 시공은 전문 기술자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3) 구부림(밴딩) 가공은 용접 부위가 없어야 한다.

4) 구부림 부위가 미려하여야 하며, 원형이 변형 되어서는 안 된다.

5) 용접은 알곤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된 방법으로 하고 용접 부위는 표면처리를 미려하게 하며 돌출부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6) 표면이 용접으로 인하여 변색된 부분은 스테인리스 크리너를 이용하여 원상 복구 한다.

7) 용접은 알곤용접 / 아크용접으로 한다. < 제조공정표 > 순번 제조공정 공정설명 비고 1 설계(디자인)

발주처(수요처) 요구에 맞도록 설계(디자인)하는 공정

공정별 관련 QC 내역은 <#붙임>으로 제시

2 절단 원자재를 제작도면에 따라 절단하는 공정 3 용접 원자재를 제작도면에 따라 접합하는 공정 4 천공 원자재에 일정 크기의 구멍을 내는 공정 5 연마

용접 또는 절단된 표면을 매끄럽게 가공하는 공정

6 조립

가공(용접, 천공, 연마 등)한 구조물과 차양재질을 부착하는 공정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1) 해를 가리거나 눈비를 가림으로서 통행자 및 물건을 보호

3.4.2. 성능

4.2항 시험방법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1) 설치 후 접합부위는 견고하여야 하며 흠이나, 녹 등 결함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외부충격 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수직, 수평이 견고하여야 한다.

3) 설계 도면대로 미려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4) 노출 디자인부는 겉으로 용접되어서는 안되고 조립식으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반구형 디자인부는 플라스틱 모함을 이용하여 제작하며, 조립식으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5) 내부 부품 결합 설계는 시스템별로 부품사양에 의거 설계되어야 하며 각시스템별 운영방식에 따른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Lot)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시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관능검사 및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결과가 3(필요조건) 및 5(포장 및 표시)에 적합하고 4.2항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일반성능 시험 방법 시험 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겉모양 이상없을것

표면으로부터 6m 떨어진 거리에서 육안으로 관찰하여 판정하며, 용접 완료 후 용접 비드 부분을 청소하고, 스패너 또는 먼지 등의 오염을 제거한 후 언더 컷, 오버랩의 유무, 크레이터의 처리, 비드 살돋움의 높이 터짐의 유무를 검사한다.

풍우밀시험 시험 후 차양 지붕에 누수가 없어야 한다.

지붕시험면의 연결부분 1㎡ 주변에서 물 1L 이상을 담을 수 있는 기구에 물1L를 담은 후 시험면의 50cm 위에서 자유 낙하하되 동일한 양으로 5회 반복한 후 차양의 지붕에 누수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하중시험

시험 후 차양 지붕에 변형 및 이상이 없어야 한다.

임의의 지붕 시험면 1㎡ 주변에서 직경 20cm 이상, 무게 500g 이상의 탄성구체를 시험면의 50cm 위에서 자유 낙하한 후 차양의 지붕구조물 및 지붕재에 변형이 있는지 확인한다.

5.1 현장 설치

1) 발주처의 요구에 맞게 규격화하여 제작 납품한다.

2) 반입제품은 발주처의 감독관 또는 검수원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설치 한다.

3) 스테인리스판에 슬로건(마크 및 문자)을 제작 부착할 수 있으며, 슬로건 문안은

발주자의 안에 따른다.

4) 현장 설치 시 사전에 현장의 위치와 형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오차 없이 제작설치

한다.

5) 설치 시 제품의 접합부위는 견고해야하며 앙카 /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보관대가 들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직 수평이 맞고 견고하고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단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변경 설치 할 수 있다.

제 9장 포장공사 1.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3 보조기층 재료는 표 10-2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10-2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액성한계(%) 마모감량(%) 소성지수(%) 수정 CBR 치(%) 모래당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2.1.4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치가 80이상이어야 한다.

2.1.5 슬래그 사용시 그 품질은 KS F 2535(도로용 철강 슬래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6 표10-2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2.2.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10-3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표 10-3 보조기층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비 고 75mm 53mm 37.5mm 19mm 4.75mm (No.4) 2.00mm (No.8) 425㎛ (No.40) 75㎛ (No.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2.3.3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수급인이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생산된 재료중에서 사용한다.

2.4 재료의 채취

2.4.1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적치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2.4.3 수급인은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제4장 토공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위에 깔아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3 보조기층 깔기

3.3.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3.3.5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단, 인터체인지, 교차로 또는 격리된 지역은 이를 완화할 수 있다.

3.4 다짐

3.4.1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머캐덤(Macadam)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져야한다

3.4.4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한다.

3.4.5 현장다짐 밀도시험은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5.3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3.6.2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7.3 시험 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1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부지 내 일반도로 및 주차장 등에 명시된 대로 조성된 보조기층 또는 기층위에 포설하는 철근 또는 무근 콘크리트 포장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4130 철근공 (2) 04210 일반콘크리트공 (3) 04310 콘크리트의 이음공 1.1.3 주요내용 (1) 거푸집 (2) 콘크리트 깔기 (3) 다짐 (4) 보강재의 설치 (5) 연속철근의 설치 (6) 포장단부 처리 (7) 줄눈 (8) 다우웰 바 및 타이 바 (9) 표면마무리 (10) 양생 (11)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시험 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38 콘크리트의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재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0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1.5 운반, 보관, 취급

1.5.1 철망을 운반하거나 임시로 놓아둘 때에는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시공환경요건

1.6.1 콘크리트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2 기온이 4℃이하이거나 35℃이상인 경우나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1.6.3 양생 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 방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철근은 04130 철근공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1.2 콘크리트는 04210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규격의 콘크리트이어야 한다.

(1) 굵은 골재는 KS F 2426, 부순골재 중 굵은골재는 KS F 2527의 해당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 7.1.12 재료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2.1.3 거푸집

(1) 거푸집용 재료는 소요의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재의 두께는 6mm이상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높이는 포장두께와 동일하고, 저판 폭은 높이의 80%이상이어야 한다.

(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아스팔트는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급속경화형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2.2 줄눈 연결재는 04221 콘크리트의 줄눈 설치 해당요건에 따른다.

2.2.3 수축줄눈의 채움재 및 밀봉재는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3 장비

2.3.1 콘크리트 생산 및 포설에 사용되는 장비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0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4 배합

2.4.1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별도로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다음 표 7.1.13 배합설계의 기준에 따른다.

2.4.2 시공자는 승인된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해서 감리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일반

3.1.1 이 곳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80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 전에 시공할 표면에서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2.2 보조기층이나 기층 마무리면은 콘크리트 깔기 직전에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2.3 보조기층 작업에 사용할 장비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기층을 조정해서 다듬기 전에 거푸집을 먼저 설치해서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2.4 완성된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에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표면 평탄성에 이상이 생겼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장기간 방치하여 두었을 경우에는, 평탄성을 재측정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5 보조기층을 빈배합콘크리트로 할 경우에는 이 빈배합콘크리트가 초기 경화 전에 표면보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 거푸집

3.3.1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접촉면에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2 손상되거나 변형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 다짐 및 깔기 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수 있어야 하고, 거푸집 설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 두께이하로 한다.

3.3.4 포장판 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하여야 하는 특수한 지역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 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5 거푸집은 반듯하게 밀착해서 접합하고 모든 이음부에 있는 잠금장치를 단단히 조여 접합부가 매끈하면서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3.3.6 콘크리트가 응결될 때까지는 새로 친 콘크리트에서 거푸집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3.4 콘크리트 깔기

3.4.1 콘크리트 깔기는 기계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3.4.2 콘크리트는 공사 규모에 따라 승인된 기계 또는 인력에 의해 균일한 두께로 연속적으로 깔아야 한다.

3.4.3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퉁이 또는 줄눈부근은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3.4.4 줄눈의 위치는 마무리 후에도 확인 가능한 곳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할 경우에는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단, 그 판의 길이가 3m 미만인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4.5 콘크리트 치기가 1시간 이상 연장되거나, 비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 다짐

3.5.1 콘크리트 깔기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짐을 하여야 하며, 이 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재료분리가 발생할 정도로 과도하게 해서도 안 된다.

3.5.2 혼합물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져야 한다.

3.5.3 사용 진동기의 진동 회수 및 강도는 10~20초기간의 정상다짐 동안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5.4 콘크리트 혼합물의 다짐은 깔기 후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5.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한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3.6 보강재의 설치

3.6.1 철망 및 보강용 철망은 도면에 표시된 종류와 규격이어야 하며, 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6.2 철망은 하층 콘크리트를 도면에 표시된 높이까지 깔고 철망을 설치한 후 즉시 상층콘크리트를 깔아 마무리하거나, 포장의 전 두께를 깔은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도면에 표시된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이 있다.

3.6.3 하층 콘크리트의 깔기가 끝난 후 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 시에는 그 부분의 하층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6.4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 부위를 잘 묶어서 설치 중 또는 설치 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연속철근의 설치

3.7.1 연속철근의 설치는 감리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야 하며, 어느 경우나 콘크리트를 친 후 철근이 소정의 위치에서 이동하면 안 된다.

3.7.2 철근의 이음 개소는 동일 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 되고, 이음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하며, 이음 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7.3 철근을 설치할 때는 맨 외측 종방향 철근이 슬래브 단면의 측면에서 75mm 이내에 위치하고, 모든 종방향 철근의 끝이 슬래브 단면의 단부에서 50mm 이내에 있게 하여야 한다.

3.8 포장단부 처리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 시․종점부 자유단 (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판의 신축에 의한 응력 흡수를 위해 단부보강을 하여야 한다.

3.9 줄눈

3.9.1 줄눈 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줄눈은 노면에 수직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형태의 줄눈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 7.1.14를 기준으로 한다.

3.9.2 모든 줄눈은 도로의 마무리된 표면에 직각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3.9.3 이음매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3.9.4 줄눈을 삽입한 인접 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의 차는 2mm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3.9.5 주입줄눈재의 주입 3.10 다월 바 및 타이 바

3.10.1 다월 바 및 타이 바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3.11 표면마무리

3.11.1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시행한다.

3.11.2 표면마무리 작업은 반드시 주간에 시행하여야 한다.

3.11.3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기구는 기종, 성능, 상태, 대수 등을 기재한 장비사용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4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3.12 양생

3.12.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2.2 양생기간 중 또는 각 양생 단계 간에 콘크리트가 노출된 채로 3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 된다.

3.12.3 습윤양생시 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양생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도달할 때 까지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3.2 평탄성 측정

(1)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3m 직선자나 기타 감리자가 승인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요철이 5mm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 임의의 점이 계획고와의 차는 ±30mm이하이어야 하며,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 사용 시 160mm/km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경사 5%이상 평면 곡선반경 600m이하의 구간은 240mm/km이하로 한다.

3.13.3 포장 슬래브의 두께 측정

포장 슬래브의 두께 측정은 치기 후 측면에서 실시하고, 300m마다 두께를 측정하여 그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이상 얇을 경우 그 범위의 결정과 처리방법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14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3.14.1 시공자는 포장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포장을 보호하여야 한다.

3.14.2 교통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개방하여야 하며, 교통개방 후 라도 공사기간 중에는 5톤 이상의 차량을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

3.14.3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의 치기가 끝난 후 14일간은교통을 개방하여서는 안 된다.

3.14.4 줄눈 주입작업과 줄눈 주입재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된다.

3. 인조잔디포장 1. 인조잔디 사양 가.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인조잔디 설치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

나. 일반사항

1) 본 규격 및 시방은 국내 및 국외에 설치되어 완전히 검증된 인조잔디를 사용하여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인조잔디는 KS 실외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2018)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아래 "다“항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인조잔디는 3중구조시스템과 초미세발포 기술로 제조되어 직립성과 내구성에 우수한 인조잔디(성능인증번호 : 20-GGZ0142)된 제품을 사용한다.

4) 인조잔디는 안전유해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인조잔디 포설 시방서 가. 시공현장 확인 1) 바닥상태를 점검한다.(건조,평탄)

2) 기반의 편평도가 인조잔디를 포설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3) 기반은 굴곡이 없어야 하며, 일정한 구배와 배수력이 있어야 한다.

4) 인조잔디업체의 시공기술자가 지반상태 시공확인 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잔디설치를 한다.

나. 자재입고 및 검수

1)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에서 검수한다.

2)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배치한다 4) 최종납품은 설치완료(준공)일로 한다

5)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감독관 승인을 받는다.

다. 인조잔디 설치

1) 시공계획에 의하여 인조잔디를 포설 할 위치에 장비를 사용하여 지정 된 위에 1롤씩 배열을 먼저 하여야 한다.

2) 잔디설치시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놓고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잔디설치는 인력으로 하여야 하며, 기계장치나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장비로 할 경우는 인조잔디가 찢어 질 수 있음으로 필히 인력으로 함이 원칙이다.

4) 잔디배열이 완료 된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표시를 하여 두어야 한다.

5) 잔디와 잔디사이에 폭45㎝의 JOINT TAPE를 가장자리에 오도록 설치하며. 고정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6) 라인은 지정한 색상(백색)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여야 한다.

7) Line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1mm이상 차이나지 않게 시공하여야 한다.

8) Line은 인조잔디와 동일한 재질과 방법으로 제조된 Line을 사용하고 폭은 10~12cm,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라. 잔디이음 접착

1) 중심 LINE에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는다.

2)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JOINT 부위를 50㎝정도 걷어올리고 JOINT TAPE를 기반 위에 JOINT 부위 가장자리에 오게 설치하며, 고정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 이음 접착시공은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JOINT TAPE위에 우레탄 접착제를 헤라를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4)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인조잔디 WEIGHT와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5) 포설은 좌우대칭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6)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이 있을 시는 제거를 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7) 인조잔디이음 접착시공은 기온이 0℃이하 이거나 우천시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8)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바르고 약 10분 경과 걷어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WEIGHT와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잔디이음 부분의 끝부분을 양쪽으로 젖혀 놓은 후 JOINT TAPE의 위치를 먼저 확인 한다.

9) 잔디 이음작업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충진재(규사)를 포설한다.

마. 규사 및 충진재 포설 작업

1) 규사 살포 시는 운동장 전체의 평탄성 및 PILE사이의 규사 충진량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포설장비

를 이용하여 브러쉬를 해가며 살포한다. 규사살포 채움작업이 끝나면 면고르기 작업을 수차례 걸쳐 실시한다.

2) 규사 충진이 끝난 후 고무칩 충진작업을 실시한다.

3) 충진재는 TPE재질로 내열성을 향상시켜 보온, 방한에 효과가 뛰어나 동절기 및 하절기에도 운동장의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충진재를 사용한다.

3) 포설시 균일하게 충진이 안될 경우 PILE 직립성 저하에 따른 인조잔디 내구성 및 SLIP성이 떨어지므로 이에 유의하여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4) 충격흡수패드 (해당작업시)

현장의 여건에 따라 패드 타입을 설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승인을 통해 현장
포설형으로 대체하여

포설할 수 있다. 현장 포설형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탄성포장재 설치 시방에 준하여 포설한다.

바. 타 공사와의 협의

1) 인조잔디 구장의 중요공정은 물빠짐을 위한 구배에 있으므로 보조기층 포설 시 인조잔디 설치업체와 토공시공업체가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토목, 인조잔디 업체가 현장검수를 하여야 한다.

가) 평탄면 확인 나) 구배확인- 표면배수시 물흐름확인 다) 배수처리시설 확인 제 10장 철거공사 1. 단계별 철거공사의 수행

철거대상 시설의 철거순서 및 철거일정은 공사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 구역별, 시설별 지정된 순서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장 또는 주변의 철거대상물 이외의 지상 또는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사전조사를 통해 감리원과 협의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물해체 방법, 순서의 변경 또는 기존 시설물의 보양 등 조치를 통해 기존시설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공사진행과정에서 투입된 장비 및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가 오염되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여야 하며 교통정리 및 도로 청소 요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현장내 작업자 이외의 외부인이 철거대상 시설에 기거하거나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거나 상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중 현장내 외부인의 출입 및 기거로 인한 사고발생시 시공자 책임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철거대상 시설에 대하여 철거착수 전의 내・외부 시설의 기존현황과 철거진행 현황을 시설별 매 공종별로 구분하여 사진으로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특히, 지하구조물 및 유틸리티 철거공사에 대하여는 철거진행 현황을 시설별로 모두 사진으로 기록하여 철거내용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진첩은 매 사진마다 위치, 일자, 공사내용을 기재하여 공정진행 순서로 정리,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도서의 일부로 준공시 감리원에게 반납해야 한다.

6. 시공자는 준공시 각종 대관청 인허가 서류 원본철, 진행공사 사진첩, 폐기물재활용, 운반 및 처리 관련서류 일체를 반납해야 한다.

7. 철거공사의 수행 1) 준비

(1)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부지내 각종 시설현황을 면밀히 현장 실사하여 철거공사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충분한 사전조사로 인하여 발생된는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2) 주변 현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상,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 립해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사전준비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인입 유틸리티

건물내에 인입되는 전기,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 설비는 차단 후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유틸리티 시설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 또는 지중 유틸리티 간섭물이 있는 경우 단선 및 폐쇄 충분한 양생시설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교통정리 요원을 배치하여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6) 가설 FENCE는 철거부지 주변의 현장 외곽으로 H = 2.3m 이상의 깨끗한 E.G.I 칼라시트로 설치하고 상부 부분에는 분진 방지막을 설치하여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

(7) 공사 안내 간판을 공사 관리자 지시에 따라 필요 개소에 설치한다.

(8) 철거공사 착수전 철거시 분진제거와 차량 세륜에 필요한 고압 가설용수 설비 및 전력을 인입한다. 가설용수 및 전력사용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9) 항상 도로는 깨끗한 청소 상태를 유지해야하며 도로 오염발생시 즉시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10) 필요시 철거에 관련한 민원 예방을 위해 인근 거주민에 대한 철거작업 안내 작성 배포 등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

2) 철거

(1) 철거 공사는 외부가설, 생활 쓰레기 처리, 창호 및 내부 수장재 철거, 내부설비, 전기시설의 철거, 골조 철거 및 부대 시설의 철거 순으로 시행하되 골조철거 전에 내부 수장재 및 기타 자재가 완전히 분리 철거되어야 하며 철거 자재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철거 및 수집 운반되어야 한다. 단, 골조철거 전 분리 철거가 곤란할 경우 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폐기물을 성상별로 완전하게 분리한다.

(2) 골조 철거는 유압 압쇄기를 사용하며 유압 압쇄기의 성능, 제원 및 소음기준 등 제원은 철거공사 수행 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골조 철거는 비산 분진 방지를 위해 고압의 살수 장치를 가동하여 살수를 하면서 철거를 진행한다. 시공자가 철거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 사양을 부득이 변경할 경우 감리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철거 공사는 소음 진동에 의한 주변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조정 등 각별한 대책을 수립한다. 감리원은 민원의 발생 방지 등을 위해 장비의 작업위치 및 시간 조정등을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4) 시공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 순서에 따라 철거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인접 시설물에 유해한 진동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해서는 않된다.

(6) 해체할 때는 장비의 용량에 맞게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3) 철거 과정에서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철거한다.

(3) 구조용 골조를 해체할 경우 진동으로 인하여 인접 건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철거해야 한다.

3) 철거재 운반 및 처리

(1) 이 공사의 시공자는 대관청 폐기물 배출 신고자로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고 본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2) 철거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 보관하고 폐기물 처리관련 법령 및 하위 규정에 적합하게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폐콘크리트는 철거 즉시 위탁 재생처리 공장으로 반출한다.

(3) 폐기물 운반 차량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운행해야 하며 교통 표지로 규정된 속도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운반 챠량이 덮게 미설치, 과속, 과적, 일단정지 등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운반 할 경우 작업중단 조치를 취하고 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 이로인한 공기연장 발생시 시공자가 책임져야 하며, 또한 교통사고 발생시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건설 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철근 등)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관련 법규의 범위내에서 감리원의 서면 승인을 받아 수집, 운반한다.

5) 보관의 경우

(1) 철거 폐기물은 배출 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철거 폐기물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현장에서 반출해야 한다.

6) 처리의 경우

(1) 이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시공자 (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폐기물 관리법규정에 적법 하게 위탁 처리한다. 특히, 지정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폐기물 처리방법을 변경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 운반 확인증 및 위탁처리 확인증을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 철거 폐기물은 현장내에서 성상별로 분리, 선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은 관련 법령 규정에 적합하도록 재활용 공장으로 운반하여 재활용 골재로 전량 파쇄처리해야 한다.

(4) 시공자는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 공사시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5) 반출을 위한 폐기물의 적재은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 한 경우는 적재 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 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3)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각종 유틸리티 시설, 지중간선 시설, 도로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 철거공사 수행에 동원된 모든 차량은 교통 표지판에서 지시하는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차량의 이동에 따라 도로가 오염되지 않도록 차량 진출입시 세륜 세차를 철저히 하고 도로오염 즉시 청소한다.

(4) 지하실 및 기초 등 지하철거 부분을 메울때는 철거 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 외 유기물질 등 불순물은 제거하고 40mm이하의 파쇄골재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8. 철거 마무리 작업

(1) 철거 공사가 종료되면 각종 가설물의 철거하고 감리원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부지정리 및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 및 지하 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후 부분은 각 감리원과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3)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감리원과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4) 인접 건물, 공작물, 간선시설 등에 철거로 인한 어떤 영향 부분이 있거나 민원의 제기가 있는 부분은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5) 현장 부지정리 및 부지 주변의 손상 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9. 환경관리

(1) 건축 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지, 교통유발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 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하며 필요시 안내문 등을 통하여 철거 착수전 인근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진동으로 인한 인접 건물의 피해 또는 철거공사와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먼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진막 설치, 살수 세륜시설, 차량적재 덮개설치 등 공해방지 시설을 하고 임시 저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3)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환기를 하여 작업 환경에 유의하도록 한다.

(4) 소음 진동 규제법 제 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소음 규제 기준의 범위를 준수한다.

10. 안전 관리

(1)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안전장치, 위험 표지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도 작업장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철거공사 시공 중에도 작업장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3)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철거 장비 운전자는 철거 경험이 풍부한 전문유자격자로 선정하여 투입한다.

(4)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및 폭발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6) 마감재의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작업장내에서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3) 공사기간 중에는 작업자와 외부인의 출입통제를 해야하며, 각 건물 철거공사시에는 매작업 시점마다 건물내 사람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고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

11.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철거부지내 보존해야할 간선 유틸리티 관로가 지나가는 시설내용, 매설깊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틸리티 시설의 손상등 위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감리원 및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긴급 복구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안전표지판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민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개소와 기타 안전상 필요한 개소에는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안 등을 조명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근로자의 안전모, 안전화 이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안전대, 보안경,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귀마개, 귀덮개등)을 착용하게 해야한다.

12. 안전교육

(1) 시공자는 관련 인원에게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규 채용자 발생시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매일 작업착수전에 인근야산의 산불조심, 단지내 과속, 과적금지, 도로오염 방지,차량세륜, 현장내 작업자의 출입금지 조치, 철거착수전 건물내 인원 확인에 대한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교육한다.

제 11장 건설폐기물처리 1. 목 적

□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방지 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함.

2. 적용범위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

  • 1회 1톤 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건설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종합처리), 재생처리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 적용배제

  •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소량배출되는 건설폐기물 :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 시공금액 250억원이상 시공업 자)인 경우 :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 11)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활용지침을 따름.

3. 용어의 정의 □ 건설폐기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건설폐재류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류, 폐블럭류, 폐타일류, 폐기와, 탈수건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등을 포함함.

□ 토 사

건설공사시 배출되는 흙⋅모래⋅자갈 등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에 한함.

  • 건설공사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 등은 분리․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하도록 처리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건설잔토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을 말하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재활용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이용하는 것을 말함.

4.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토사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건설폐기물 폐석재 폐기와 폐블럭 건설오니(탈수건조된것)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사 업 장 폐 기 물

폐목재류 (버팀목, 목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폐합성수지류 (합성수지자재, 스티로폴 등) 금속류 (철근, 금속자재 등) 폐종이류 (포장재, 벽지 등) 폐유리류 (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오니류 (굴착오니, 침전물 등) 폐섬유류 (의류, 실, 끈 등) 소각잔재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폐유 (공사차량폐유, 건설장비폐유 등) 지정폐기물

폐석면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

폐페인트 및 폐락카 기타 음식물 쓰레기 (잔반, 조리폐기물 등) 사업장일반폐기물 폐가전제품 (TV, 냉장고 등)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 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5. 관리방침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행규칙 제10조)

□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 도급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신고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 검토

  •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 계획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원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 중간처리, 재생처리, 최종처리, 재활용등 전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 검토요령 <별지 제1호 서식> ① 건설현장현황

◦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 건축(철거, 철거/신축, 신축, 개축등)>으로 기재하고 공사연면적(m²)을 기재

② 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③ 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신축․철거 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 폐기물 종류 여부 검토.

④ 처리방법 : 처리방법별로 폐기물 종류 및 양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자가처리 : 소각로, 파쇄기등 처리시설명, 규모

◦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소별 개소수 기재 ⑤ 수집․운반방법 ◦ 자가운반 : 수집⋅운반차량증발급 여부

∙ 자가 또는 타인의 차량(인력 포함)여부와 관계 없으나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가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준수의 책임이 있음.

◦ 수집⋅운반업자 등(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 운반장소․거리⋅방법에 따른 수집운반비 등 적법여부

∙ 허가증,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여부 등 ⑥ 중간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종류, 규모), 보관시설(규모), 처리비용, 허가증 사본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경우 소각시설(소각능력 100kg/시 미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중 소각가능한 폐목재류⋅폐합성수지류⋅폐종이류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음.

◦ 별도로 분리⋅수집된 가연성폐기물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소각전문)에게,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⑦ 최종(종합)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면적 및 용량), 처리비용, 보관시설(규모), 허가증 사본(적정매립가능여부)

⑧ 재생처리신고자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재생처리신고증 사본, 재생처리시설(종류, 용량), 보관시설(규모), 재생처리후 활용방법

⑨ 재활용

◦ 폐기물 재생처리용도 및 방법(환경부고시 제1996-31호)에 적합하여야 함.

∙ 반드시 재생처리 신고한 사업장(중간처리업소 포함) 또는 자체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한 건설 폐재류만 성토재 또는 도로기층재로 재활용하는 것을 인정함.

∙ 폐기물을 재생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로 매립하는 경우는 재활용에 해당되지 않음.

◦ 타지역 재활용시 : 위치, 토지이용상황, 토지소유자 동의서, 지목, 처리량(톤), 관련서류(건설업법에 의한 인⋅허가된 각종 건축․토목공사 서류 및 공사설계반영내용)를 검토하여 주변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

◦ 현장 재활용시 : 재활용면적(m²), 재활용량(톤), 재활용방법, 보관방법, 공사설계에 근거여부 및 타당성

나. 건설현장관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보관 및 수집⋅운반

- 구분해체 및 구분보관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추진

∙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 총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마대등에 보관하는 방법등) 보관가능

  • 보관장소(처리업소 등 포함)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벽(방진망 등)등 필요한 조치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관리대장, 위탁업소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함.

다. 수집․운반관리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증발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1996-16호)에 따라 차량증을 발급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신청

◦ 수집․운반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바탕색은 녹색)으로 하여야 함.

◦ 현장분리배출 후 건설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배출 운반

∙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차량내 적재칸을 구분하거나 마대 등을 이용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함)하여 배출

∙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수집․운반가능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건설폐재류 외의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후 처리업체등에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분리․선별한후 재활용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되, 건설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이 다량 배출되는 경우 가연성폐기물만을 별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중간 처리업자(소각전문업)등에 위탁처리 가능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 등의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허가증 확인

∙ 수집⋅운반업자는 허가받은 차량대수이내에서 임시차량 가능

예) 허가요건인 차량3대로 허가받은 경우 3대에 한하여 임시 차량증 발급가능

◦ 중간처리업소(최종․종합처리업소, 재생처리신고자)등의 수집⋅운반하는 장소 및 운반차량의 적정여부

∙ 중간처리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전용차량에 한함.

라. 중간․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관리

□ 처리시설에서 처리(중간․최종처리시설 또는 재생처리시설)

- 집하⋅적환⋅분리⋅선별

◦ 집하․적환․분리․선별은 폐기물성상별로 실시하되 파쇄․소각처리에 적합하도록 처리

◦ 분리․선별된 폐기물중 금속류⋅폐콘크리트류⋅폐목재류 등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판매

◦ 집하⋅적환⋅분리⋅선별장에서 보관시 보관기준 준수

◦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 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규모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료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음.

- 매립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허가 또는 승인받은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마. 건설폐기물 처리종료후 처리내역 관계서류 확인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발주자 또는 도급인)가 작성
  • 발주자는 공사 준공과 함께 폐기물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부터 폐기물관리대장을 인수받아 보존

◦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업자(재생처리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 반입일시, 배출자명(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차량번호), 운반량, 비용 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 영수증(세무관련 입증가능서류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 수집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운반차량증 관계서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신고)관계서류 사본

□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30호서식>

  • 폐기물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보고, 2개년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추가보고

6. 관련부서간 업무협조

□ 건축물 철거⋅멸실⋅ 착공신고⋅ 도로굴착허가 등 담당부서(건축⋅토목⋅주택과 등)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담당부서간에 협조체계 구축

  • 각종공사 관련 신고서류 사본이 폐기물담당부서(청소)로 반드시 통보되도록 협조 촉구

※ 폐관 67510-113(‘94. 2. 2)호 참조 : 국토교통부 지시공문 첨부

  • 건축물 허가부서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시 그 내용을 폐기물 처리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건축폐기물의 처리상태를 확인토록 협조체계 구축

※ 국토교통부 건축 58070-1151(‘96. 3.25)호 참조

7. 행정사항

□ 시⋅군⋅구에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관리대장<별지제2호서식>을 기록⋅비치하고 신고서 사본 및 처리계획 검토서식을 첨부하여 관리

  • 공사현장의 건설폐기물 처리실태를 현지 확인하고 처리계획에 의한 처리사항 이행여부 지도․점검

◦ 건설현장 규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현장 확인을 통한 이행여부 확인방안 자체마련

  • 건설폐기물처리 종료시에는 신고자로부터 처리내역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적정처리여부를 확인

◦ 신고서에 기록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건설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공사종료기간을 확인

(4) 소음 진동 규제법 제 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소음 규제 기준의 범위를 준수한다.

10. 안전 관리

(1)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안전장치, 위험 표지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도 작업장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철거++공사 시공 중에도 작업장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3)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철거 장비 운전자는 철거 경험이 풍부한 전문유자격자로 선정하여 투입한다.

(4)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및 폭발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6) 마감재의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작업장내에서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3) 공사기간 중에는 작업자와 외부인의 출입통제를 해야하며, 각 건물 철거공사시에는 매작업 시점마다 건물내 사람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고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

11.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철거부지내 보존해야할 간선 유틸리티 관로가 지나가는 시설내용, 매설깊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틸리티 시설의 손상등 위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감리원 및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긴급 복구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안전표지판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민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개소와 기타 안전상 필요한 개소에는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안 등을 조명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근로자의 안전모, 안전화 이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안전대, 보안경,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귀마개, 귀덮개등)을 착용하게 해야한다.

12. 안전교육

(1) 시공자는 관련 인원에게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규 채용자 발생시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매일 작업착수전에 인근야산의 산불조심, 단지내 과속, 과적금지, 도로오염 방지,차량세륜, 현장내 작업자의 출입금지 조치, 철거착수전 건물내 인원 확인에 대한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교육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