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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864] 공주고등학교 풋살장 안전울타리설치 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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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공주고등학교 풋살장 안전울타리설치공사).hwpx =====
공사입찰설명서
○ 공사명: 공주고등학교 풋살장 안전울타리설치공사
1. 이 입찰공고서는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041-850-23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041-850-2363) 및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 → 전자민원·신고창구 → 부패·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5.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이정훈(☎ 041-850-2363)
6.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전억(☎ 041-850-2378)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공사 입찰 공고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공사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8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주고등학교 풋살장 안전울타리설치공사
공사현장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고담길2(중학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내용
본 공사는 공주고등학교 풋살장에 안전울타리를 설치하는 공사임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47,000,000
247,000,000
224,545,455
22,454,545
-
6,40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구분: 전문공사
나. 공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역제한(충청남도) 입찰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사.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아.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6.(화) 10:00~10. 8.(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되는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기는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붙임2】「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시설팀(전화: 041-850-2378)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다만,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100%)입니다.
라.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 실적만 인정합니다.
마. 수행능력 평가의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ㆍ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내역서)를 제출(「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계약보증서, 기타 제반서류 등)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되는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3,595,489
2,721,218
357,568
1,740,974
4,630,522
0
0
13,045,771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 의무 적용)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고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근 및 퇴근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거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②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③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현장별 보증서 대신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2)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에 합의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안전보건의무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찰서 제출 시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6. 공사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징수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공사 현장 기관에 해당 공사에 적용할 공공요금 징수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전 공사 현장 기관에 공공요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시 미사용확인서 제출)

17. 기타 사항
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충청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ne.go.kr→충청남도교육청/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공고)에 게재됩니다.
바.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과 이정훈 주무관입니다. 본 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850-2363, FAX: 041-856-6170,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사.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주무관(☎ 041-850-2378)

2026. 9. 28.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주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주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2】
공사계약 특수조건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 따른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직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0.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2. 노무비 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3.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기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ㆍ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교육지원청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건설공사(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ㆍ도난ㆍ유실ㆍ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21-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2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붙임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6서식] <개정 2024. 10. 16.>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앞쪽)
공사명

①공사종류

①-1
공종그룹종류

①-2
세부공사종류(종합)

현장소재지
발주자
상호(기관명)

구분
[ ] 공공기관
[ ] 민간
대표자
주소
수급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도급방법
[ ] 단독도급
[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 분담이행방식 [ ]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성질
[ ] 장기계속공사
[ ] 그 밖의 건설공사
②계약일
.
.
.
③착공일
.
.
.
④준공예정일
.
.
.
⑤총 노무비

원

직접시공계획
직접시공 공종(기능인력 투입예정 인원: 명)
하도급(예정) 공종
⑥세부공종
금액
⑥세부공종
금액

⑦직접시공 금액 합계 (직접시공 노무비)

원
⑧하도급(예정) 총 노무비

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노무비를 포함합니다)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직접시공계획 통보(기재) 대상자

∙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재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기재합니다.

※ 기재 요령

1. ① ①-1, ①-2: 다음 중 선택하여 적습니다.

①
공사
종류
①-1
공종그룹
종류
①-2
세부공사종류

토목
교통시설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수자원시설
댐, 항만, 운하, 치수ㆍ<hp:fwSpace/>하천, 수로터널, 관개수로, 상수도(1천㎜ 이상), 상수도(1천㎜ 미만),
정수장, 하수도
기타토목시설
간척, 농지정리,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치산ㆍ사방, 기타터널, 기타토목시설
건축
주거시설
단독주택ㆍ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 ∼ 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건물, 기타문화유산ㆍ유적건물, 공연집회시설,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ㆍ차고ㆍ터미널건물, 공장ㆍ작업장용건물, 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변전소ㆍ발전소용건물, 기타건축시설
산업ㆍ환경설비
제철소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조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송유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유류저장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관
(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저장시설,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기타환경시설공사, 기타플랜트설비공사
조경
수목원, 공원, 기타조경공사

2. ②계약일. ③착공일. ④준공예정일 및 ⑤총 노무비: 공사의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및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최초계약연월일, 최초착공연월일, 최초준공예정연월일 및 총공사 부기금액 중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⑥세부공종: 구비서류로 제출된 공사내역서에 준해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시)ㆍ토목공사: 구조물공, 배수공, 안전시설공, 부대시설공, 교량공, 터널공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ㆍ건축공사: 공동가설공사,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잡공사, 시설 및 제외공사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항목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ㆍ다른 토목공사 및 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공사도 각 공사특성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4. ⑦직접시공 금액의 합계(직접시공 노무비)와 ⑧하도급(예정) 총 노무비를 합산한 금액(⑦+⑧)은 ⑤총 노무비와 일치하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고문(공주고등학교 풋살장 안전울타리설치공사).pdf =====
공사입찰설명서
○ 공사명: 공주고등학교 풋살장 안전울타리설치공사
1. 이 입찰공고서는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충청남도공주
교육지원청 행정과(041-850-23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041-850-2363) 및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 → 전자민원·
신고창구 → 부패·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5.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이정훈(☎ 041-850-2363)
6.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전억(☎ 041-850-2378)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m 공사 입찰 공고
m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m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m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m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m 공사계약특수조건
m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
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8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주고등학교 풋살장 안전울타리설치공사 공사현장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고담길2(중학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내용

본 공사는 공주고등학교 풋살장에 안전울타리를 설치하는 공사임
관급자재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도급자설치(E) 247,000,000 247,000,000 224,545,455 22,454,545 - 관급자설치 6,40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구분: 전문공사
나. 공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역제한(충청남도) 입찰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사.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아.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6.(화) 10:00~10. 8.(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되는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
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
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보
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기는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
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
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
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하
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
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붙임2】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
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
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
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현금으로 납
부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시설팀(전화: 041-850-2378)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
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
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
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
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
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다만,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순공사원
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
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하고, 적격
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
공사)】(100%)입니다.
라.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
방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 실적만 인정합니다.
마. 수행능력 평가의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ㆍ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
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한 번호
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내역서)를 제출(「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하여야 하
고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계약보증서, 기타 제반서류 등)를 갖추어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되는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
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595,489 2,721,218 357,568 1,740,974 4,630,522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0

합계
0

13,045,771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
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
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공사예정금액이 1
억원 이상 의무 적용)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
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고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근 및 퇴근내역을 기록해야 합
니다.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
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
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
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
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
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ㆍ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
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
보를 한자,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
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
접시공)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
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
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

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의4
의 규정에 의거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
월 이내인 경우, ②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
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③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
서를 포함)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현장별 보증
서 대신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
에게 줄 수 있습니다.
2)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에 합의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
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
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
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
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
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안전보건의무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ㆍ보
건 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
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
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
나, 입찰서 제출 시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
야 합니다.

16. 공사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징수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공사 현
장 기관에 해당 공사에 적용할 공공요금 징수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전 공사 현장
기관에 공공요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시 미사용확인서
제출)

17. 기타 사항
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
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
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
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충청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ne.go.kr→충청남도교육청/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입찰공고)에 게재됩니다.
바.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과 이정훈 주무관입니다. 본 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850-2363, FAX: 041-856-6170,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사.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주무관(☎ 041-850-2378)

2026. 9. 28.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주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상

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주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2】

공사계약 특수조건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 따른 계약목적을 달성
하고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
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
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
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
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
이 포함된 착공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
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
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
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
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
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
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충청남도공주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
니다.

7.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
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직불금보
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다 우선
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
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0.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
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
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
법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
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2. 노무비 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
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
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3.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
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
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
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
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기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ㆍ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
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
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는 우선적으로 하
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
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하도급대금 직불합
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에 따라 해
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교육지원청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
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
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
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로 한정)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
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
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
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
계약 자료를 공개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
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
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
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건설공사(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ㆍ도난ㆍ유실ㆍ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반드
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
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21-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
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배상하여야 합니
다.

2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붙임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6서식] <개정 2024. 10. 16.>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앞쪽)

공 사 명
현장소재지

①-2 ①-1

①공 사
종 류

세부공사종류

공종그룹종류
상호(기관명)

(종합)
구분

대표자 [ ] 공공기관 발 주 자 [ ] 민간

주소
상 호
수 급 인

대 표 자 영업소 소재지 도급방법

[ ] 단독도급
[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계약성질 [ ] 장기계속공사 ②계약일 . . [ ] 분담이행방식 [ ] 주계약자관리방식)

[ ] 그 밖의 건설공사
. ③착공일

. ⑤총 . . ④준공예정일 . . . 원 노무비

직 접 시 공 계 획
직접시공 공종(기능인력 투입예정 인원:
⑥세 부 공 종

명) 금 액

⑦직접시공 금액 합계
(직접시공 노무비)

하 도 급(예 정) 공 종
⑥세 부 공 종

원 금 액 ⑧하도급(예정) 총 노무비 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의5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수급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노무비를 포함합니다)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직접시공계획 통보(기재) 대상자
∙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재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기재합니다.

※ 기재 요령
1. ① ①-1, ①-2: 다음 중 선택하여 적습니다.
①
공사
종류

토목

①-1
공종그룹
종류

①-2
세부공사종류

교통시설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수자원시설

댐, 항만, 운하, 치수ㆍ 하천, 수로터널, 관개수로, 상수도(1천㎜ 이상), 상수도(1천㎜ 미만),
정수장, 하수도

기타토목시설 간척, 농지정리,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치산ㆍ사방, 기타터널, 기타토목시설
주거시설

단독주택ㆍ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 ∼ 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건물, 기타문화유산ㆍ유적건물, 공연집회시설,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ㆍ차고ㆍ터미널건물, 공장ㆍ작업장용건물, 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변전소ㆍ발전소용건물, 기타건축시설
제철소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조력발전소
산 업 ㆍ환경설비

(집단에너지공급시설)송유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유류저장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
관
(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저장시설,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기타환경시설공사, 기타플랜트설비공사

조경 수목원, 공원, 기타조경공사

2. ②계약일. ③착공일. ④준공예정일 및 ⑤총 노무비: 공사의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및 도
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최초
계약연월일, 최초착공연월일, 최초준공예정연월일 및 총공사 부기금액 중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⑥세부공종: 구비서류로 제출된 공사내역서에 준해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시)ㆍ토목공사: 구조물공, 배수공, 안전시설공, 부대시설공, 교량공, 터널공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
고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ㆍ건축공사: 공동가설공사,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
사, 타일공사, 석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
리 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잡공사, 시설 및 제외공사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항목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ㆍ다른 토목공사 및 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공사도 각 공사특성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합니
다.
4. ⑦직접시공 금액의 합계(직접시공 노무비)와 ⑧하도급(예정) 총 노무비를 합산한 금액(⑦+⑧)은 ⑤총 노무비
와 일치하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물량내역서(공주고등학교 풋살장 안전울타리 설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공 사 명 : 공주고등학교 풋살장 안전울타리 설치 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E: F:
C: 간 접 재 료 비 E: F:
C: 작 업 부 산 물 E: F:
C: [ 소
계 ] E: F: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E: F: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x 17.50% F:
C: [ 소
계 ] E: F:
B: 경 비 C: 기
계
경
비 E: F: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x 3.560% F: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x 1.01% F:
C: 국민 건강 보험료 E: 직접노무비 x 3.595% F:
C: 국민 연금 보험료 E: 직접노무비 x 4.750% F: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x 13.140% F:
C: 퇴직 공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x 2.3% F: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x 0.10% F: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C:
(1) E: (재료비+직노) x 3.15% x 1.2 =
C:
(2) E: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x 3.15% = F: 적용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x 0.80% F: 그 밖의 토목공사
C: 폐 기 물 처 리 비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x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노무비 x 0.09%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x 1.00% F:
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x 0.081% F:
C: [ 소
계 ] E: F:
A: 계 E: F:
A: 일 반 관 리 비 E: 계 x 1% F: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F:
A: 폐기물 처리비 E: F:
A: 공
급
가
액 E: F: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x 10% F:
A: 도
급
액 E: F:
A: 도급자설치관급
A: 관급자설치관급
A: 조달수수료
A: 관급자재 계
A: 총공사비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시설물공 B: C: D: DM: #B-3 DN:
A:
2. 부 대 공 B: C: D: DM: #B-12 DN:
A:
3. 사 급 자 재 B: C: D: DM: #B-16 DN:
A:
순공사비 B: C: D: DM: %SUM DN: [1..3]
A:
4. 간 접 재 료 비 B:
C: 1 D: 식 DM: #W-2 DN:
A:
5. 작 업 부 산 물 B:
C: 1 D: 식 DM: #W-3 DN:
A:
6. 간 접 노 무 비 B:
C: 1 D: 식 DM: #W-6 DN:
A:
7. 산 재 보 험 료 B:
C: 1 D: 식 DM: #W-9 DN:
A:
8. 고 용 보 험 료 B:
C: 1 D: 식 DM: #W-10 DN:
A:
9. 건 강 보 험 료 B:
C: 1 D: 식 DM: #W-11 DN:
A: 10. 연 금 보 험 료 B:
C: 1 D: 식 DM: #W-12 DN:
A: 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C: 1 D: 식 DM: #W-13 DN:
A: 12. 퇴직공제부금비 B:
C: 1 D: 식 DM: #W-14 DN:
A: 13.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B:
C: 1 D: 식 DM: #W-15 DN:
A: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C: 1 D: 식 DM: #W-16 DN:
A: 15. 환 경 보 전 비 B:
C: 1 D: 식 DM: #W-17 DN:
A: 16. 폐 기 물처리비 B:
C: 1 D: 식 DM: #W-18 DN:
A: 17. 석 면 분 담 금 B:
C: 1 D: 식 DM: #W-19 DN:
A: 18. 임금채권부담금 B:
C: 1 D: 식 DM: #W-20 DN:
A: 19. 기 타 경 비 B:
C: 1 D: 식 DM: #W-21 DN:
A: 20. 일 반 관 리 비 B:
C: 1 D: 식 DM: #W-24 DN:
A:
소
계 B: C: D: DM: %SUM-TOT DN: [4..21]
A: 21. 이
윤 B:
C: 1 D: 식 DM: #W-25 DN:
A:
공급가액 B: C: D: DM: %SUM-TOT DN: [22..23]
A: 22.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DM: %SUM-TOT DN: [24] * 0.1
A:
도 급 공 사 비 B:
C: 1 D: 식 DM: %SUM-TOT DN: [24..25]
A: 23. 도급자설치관급자재 B:
C: 1 D: 식 DM: #W-29 DN:
A: 24.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C: 1 D: 식 DM: #W-30 DN:
A: 25. 조 달 수 수 료 B:
C: 1 D: 식 DM: #W-31 DN:
A: 26. 관 급 자 재 B:
C: 1 D: 식 DM: #W-32 DN: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DM: %SUM-TOT DN: [26+30]

[시트: 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B: C: D: DM: DN:
A:
1. 시설물공 B: C: D: DM: DN:
A:
1) 비구방지망 설치(풋살장) B: C: D: DM: DN: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내력식(지붕트러스), 4층 이하 기준 C: 33 D: Ton DM: B2026-09812810 DN:
A:
앵커 볼트 설치 B: ∮16 이하 C: 140 D: EA DM: B2026-09812820 DN:
A:
그물망 설치(풋살장) B: 100x100mm C: 1,804 D: M2 DM: B2026-09812760 DN:
A:
B: C: D: DM: DN:
A:
2) 그물망 설치(야구장) B: C: D: DM: DN:
A:
그물망 설치(야구장) B: 40x40mm C: 219 D: M2 DM: B2026-09812770 DN:
A:
B: C: D: DM: DN:
A:
2. 부 대 공 B: C: D: DM: DN:
A:
1) 운반비 B: C: D: DM: DN: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40km C: 34 D: Ton DM: B2026-09812780 DN:
A:
B: C: D: DM: DN:
A:
3. 사 급 자 재 B: C: D: DM: DN:
A:
각관 B: 125x125x2.9T C: 3,082 D: M DM: M2026-00983180 DN:
A:
각관 B: 100x100x2.0T C: 46 D: M DM: M2026-00983190 DN:
A:
각관 B: 75x75x2.0T C: 32 D: M DM: M2026-00983200 DN:
A:
각관 B: 40x20x2.0T C: 147 D: M DM: M2026-00983210 DN:
A:
열연강판 B: 9.0T C: 104 D: kg DM: M2026-00983220 DN:
A:
셋트앵커볼트(STS) B: M12x250L C: 147 D: EA DM: M2026-0098323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관 급 자 재 B: C: D: DM: DN:
A:
1.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B: C: D: DM: DN:
A:
금속제기타울타리(출입문-쌍문) B: W2000xH2000mm C: 8 D: M DM: M2026-00982740 DN:

===== 공사시방서(공주고등학교 풋살장 안전울타리 설치공사).hwp =====

시 방 서

공사명 : 공주고등학교 풋살장 안전울타리설치 공사

2026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 공
사
개
요 ♣

1. 공 사 명 : 공주고등학교 풋살장 안전울타리설치공사

2. 공사 위치 : 공주시 공주고담길 2 (중학동, 공주고등학교)

3. 공사 목적 : 교내 풋살장 경계에 안전울타리(비구방지망)를 설치하여 안전한 체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4. 공사 기간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간을 공사기간으로 한다.

(준비기간 : 2일, 비작업일수 10일: , 작업일수 : 46일, 정리기간 : 2일)

5. 공사 개요

○ 시설물공 : 안전울타리 설치(비구방지망) 등

6. 관 급 자 재 공 종 규 격 수 량 비 고 금속제기타울타리 W2000xH2000mm, 출입문(쌍문) 8m 26168070

목
차

제 1 장
총 칙
1

제 2 장 시공측량
5

제 3 장 시설물공사
6

제 1 장
총 칙

1.1 일 반 사 항 1.1.1 적용범위

이시방서는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공주고등학교 풋살장 안전울타리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충청남도공주교육지
원청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한다. 또한 감독청이라 함은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
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1.3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원의 중
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⑴ 현장대리인의 자격

시공자는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
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
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설계도서 검토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
에 잘못이 생기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⑶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종 공사 착수 예정일 15일 전까지 현
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
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기타 시공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④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⑷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
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발주청에 사전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15일 이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⑸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
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되어 감독원 및 준공검사원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된 부분이 있다면 동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
할 책임이 있다.

⑹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
여야 한다.

1.1.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
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6 공사기간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감독청에서 승인하
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사기간의 연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1.7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
자 부담으로 한다.

1.1.8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전기, 설비, 소방)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
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총괄하여야 한다.

1.1.9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1.1.10 민원처리

민원발생시 시공자는 자주적으로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1.2 공 사 현 장 관 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섬광,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
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 후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 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 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매설물.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
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
으로 반출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
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승인.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
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
시킨다.

1.3 재 료 1.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 된 것을 사용한
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
하여 정한다.

⑵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
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외로 반출한다. 1.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이 승인
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
하지 아니한다.

1.4 시 공 1.4.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4.2 공정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4.3 시공상세도면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 잘못 또
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 4(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도록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
게 시공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⑶ 포함내용

시공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할 내용의 종류는 이 공사 시방서 각절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⑷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각 공종 공사착수 7일전 까지

② 부수 : 2부(복사물) 1.4.4 시공검사

⑴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⑵ 감독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① 특기가 있는 경우 ② 감독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1.4.5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입회
(立會)하에 진행한다.

1.4.6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4.7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
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제 2 장 시공측량 2.1 측량 2.1.1 일반측량 1. 일반사항

1.1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1.2 도급자는 설계도면 표기대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 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1.3 공사시행 중에 위치, 표고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4 감리자가 확인측량 또는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도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1.5 도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없음) 2.1.2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1.3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수준점 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바 있으나 도급자는 확인 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도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한다.

(4)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1.4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 도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배치하여야 한다.

제 3장 시설물공사 (비구방지망 – 금속제기타울타리) 1. 적용 범위

  • 금속제 울타리 설치 및 그물망형 비구방지망 설치, 출입문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자재 및 규격 2.1 금속제 울타리

  • 재질 : 구조용각관(스틸 파이프)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 규격 : 설계도면에 의함, 두께 2.0mm 이상

- 마감 : 분체도장 또는 아연도금 처리 2.2 그물망 - 재질 : 고강도 폴리에스터 또는 나일론

  • 망 크기 : 40mm × 40mm 이하(야구장), 100mm × 100mm 이하(풋살장)

- 굵기 : 3mm 이상

  • 색상 : 녹색 또는 검정색으로 발주처나 수요기관 지정색상.

3. 시공 방법 3.1 기초공사

기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표층을 이용하여 앵커베이스판(250x250x9.0T)dp 앵커볼트를 체결하여 고정한다. 지주보강을 위하여 콘크리트기초를 추가할 수 있다.

- 기둥 간격 4.0m 이내 설치 3.2 울타리 설치(기중 및 트러스)

  • 금속재기타울타리의 가공 및 조립은 도면과 동일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 구부림(벤딩)가공은 용접한 부위가 없어야 하며, 미려하고 원형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 금속재기타울타리 제작시 부재의 접합은 알곤 용접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고, 용접부위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식된 부분은 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분체마감은 유광, 반광, 무광 등이 있으며 내장용, 외장용 등의 다양한 도료가 있으므로 색상의 선정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 기둥 수직도 확인 후 앵커볼트를 체결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 보조지주 및 중간지주를 규격에 맞게 설치하여 구조 안정성 확보한다.
  • 상부 트러스는 상·하단 보강재(상현재, 하현재, 수직재 등) 설치로 구조 안정성 확보한다.
  • 상·하현재 및 트러스 보조재를 용접 또는 볼트 체결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 모든 용접부 및 절단면은 녹 방지 도장 처리하여야한다.

3.3 그물망 설치

  • 울타리 상단 및 측면에 와이어로프(Ø6mm 이상)를 이용하여 그물망의 장력을 균일하게 유지하여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히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기둥 및 바닥에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체결되도록 한다.
  • 그물망 하단은 지면과 밀착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4. 품질 관리

  • 자재 검수 시 KS 규격 자재사용을 원칙으로 국내생산제품을 사용한다. 다만 국내 생산제품이 없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설치 후 수직·수평 오차 ±5mm 이내 5. 안전 관리 - 작업 중 안전모, 안전화, 보호구 착용 -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비계 설치 - 공사 구역 내 안전표지판 설치 6. 유지관리

  • 정기적으로 망의 손상 여부 점검 및 교체.

- 앵커 및 볼트 체결 상태 확인. 7. 준공 및 인수 - 시공 완료 후 발주처 입회 검사 실시 -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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