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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 - 1820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기장군 2,3종시설물(토목-옹벽 등)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위치
시설물 안전법 2·3종 공공시설물(토목-옹벽 등) 45개소
용역개요
정기안전점검 1식
※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참가 요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간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예정금액
금118,140,000원
기초금액
금118,140,000원
추정가격
금107,400,000원
부가가치세
금10,740,000원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9. 29.(화) 10: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0. 6.(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6.(화) 11:00, 기장군 입찰집행관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종합(4963)] 또는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전문기관[토목분야
(6208)]으로 등록된 사업자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중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자격자로서, 해당분야의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분야)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발주부서 [재난안전과 051-709-4964]로 문의 요망
※ 책임기술자 여부는 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적격심사 시 해당분야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및 부적격시 계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3.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붙임 1] 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2014.1.1.이후 공고분부터는「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이 적용되어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①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하며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적격심사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을 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미달할 경우에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다음 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함)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행실적 평가는 참여업체의 사업수행실적으로 아래 표에 의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기성실적 미인정)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대상용역(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평가대상용역 추정가격
(해당용역 추정가격)
평가비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3종 토목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또는
정밀안전점검 용역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107,400,000
100%
※ 이행실적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재난안전과)의 판단을 따릅니다.
※ 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재난안전과 051-709-4964)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심사서류 제출 전에 발주부서의 감독관 경유(확인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경유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은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②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합니다.
③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hp:fwSpace/><hp:fwSpace/>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질서준수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을 감하며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6 입찰(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hp:tab width="71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hp:fwSpace/><hp:fwSpace/>곤란한<hp:fwSpace/><hp:fwSpace/>경우에는<hp:fwSpace/><hp:fwSpace/>투찰시간<hp:fwSpace/><hp:fwSpace/>마감<hp:fwSpace/><hp:fwSpace/>24시간<hp:fwSpace/><hp:fwSpace/>이전에<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hp:fwSpace/>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의 입찰은 별도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군 재난안전과(☎051-709-49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hp:fwSpace/>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기장군『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hp:fwSpace/>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기타 사업에 대한 사항은 우리군 재난안전과(☎051-709-4964)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51-709-414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기 장 군 재 무 관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특히, 다음 7대 과업의 실시 및 준수를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관 귀하
===== 공고문(옹벽).pdf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 - 1820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기장군 2,3종시설물(토목-옹벽 등)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위치
시설물 안전법 2·3종 공공시설물(토목-옹벽 등) 45개소
용역개요
정기안전점검 1식
※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참가 요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간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예정금액 금118,140,000원 기초금액 금118,140,000원 추정가격 금107,400,000원 부가가치세 금10,740,000원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9. 29.(화) 10: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0. 6.(화) 10:00
2026. 10. 6.(화) 11:00, 기장군 입찰집행관PC
개찰일시 및 장소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
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입찰공
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종합(4963)] 또는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전문기관[토목분야
(6208)]으로 등록된 사업자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중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자격자로서, 해당분야의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분야)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발주부서 [재난안전과 051-709-4964]로 문의 요망
※ 책임기술자 여부는 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적격심사 시 해당분야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및 부적격시 계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
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
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3.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붙임 1] 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2014.1.1.이후 공고분부터는「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이 적용되어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①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
자 순으로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하며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서류제출 통보일
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적격심사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을 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미달할 경우에
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다음 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함)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행실적 평가는 참여업체의 사업수행실적으로 아래 표에 의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기성실적 미인정)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대상용역(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평가대상용역 추정가격
(해당용역 추정가격)
평가비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3종 토목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또는
107,400,000 100% 정밀안전점검 용역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 이행실적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재난안전과)의 판단을 따릅니다.
※ 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재난안전과 051-709-4964)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
심사 심사서류 제출 전에 발주부서의 감독관 경유(확인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유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은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②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합니다.
③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
하여 발급 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
급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질서준수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을
감하며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기준을 참
고하여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6 입찰(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
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
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
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의 입찰은 별도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
군 재난안전과(☎051-709-49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기장군『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마.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
는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기타 사업에 대한 사항은 우리군 재난안전과(☎051-709-4964)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051-709-414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기 장 군 재 무 관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
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자 :
.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특히, 다음 7대 과업의 실시 및 준수를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
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관 귀하
===== 2026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설계설명서(옹벽 등).hwpx =====
2026년 하반기 기장군 2·3종시설물 45개소(토목-옹벽 등) 정기안전점검 용역 설계설명서
2026. 9. 부산광역시 기장군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기장군 2,3종시설물 45개소(토목-옹벽 등) 정기안전점검 용역
2. 위
치 : 기장군 관내
3. 용역목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4. 용역개요 : 정기안전점검 1식
5. 용역의 범위
- 옹벽 35개소, 수문 및 배수펌프장 7개소, 사면 3개소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간
7. 설계변경 조건
- 용역비는 과업수행과 과업물량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계획변경으로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실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4)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8. 용역기간의 조정
-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우리 군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과업물량 및 계획의 변경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명확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상당기간 불가능한 경우
4) 본 용역과 관련된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은 용역기간에서 제외
5) 기타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9. 안전관리
본 용역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도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10. 예정공정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사전조사
관련도서검토 현장조사 현장조사 검토 및 분석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 보수·보강 공법 종합보고서 작성
===== 2026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과업지시서(옹벽 등 45개소).hwpx =====
2026년 하반기 기장군 2, 3종시설물 45개소(토목-옹벽 등)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부산광역시 기장군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대상시설물 현황
연번
시 설 명
시설유형
종별
주소
1
#1 보강토옹벽(기룡리)중로 2-1 24+4.89~42+0.0
도로옹벽
2종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2
#2 보강토옹벽(기룡리)중로 2-12 0-16.7~11+9.0
도로옹벽
2종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3
#3 보강토 옹벽(기룡리)BL01사면 6+4.75~23+8.40
건축물옹벽
2종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4
#4 보강토 옹벽(기룡리)중로2-11 47+3.0~55+3.0
건축물옹벽
2종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5
#6 보강토 옹벽(기룡리)BL12-3 0+3.441~6+11.71
건축물옹벽
2종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6
23BL 절토부보강토옹벽
도로옹벽
2종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774-1
7
L형 및 보강토 옹벽(10BL)
도로옹벽
2종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산 94-1
8
경관옹벽(10BL)
도로옹벽
2종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산 97-2
9
경관옹벽(16BL)
도로옹벽
2종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산 154
10
경관옹벽(21BL)
도로옹벽
2종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산 152-42
11
기장도예촌 관광지 내 11블럭 옹벽
건축물옹벽
2종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산120번지 일원
12
기장도예촌 관광지 내 13블럭 옹벽
건축물옹벽
2종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산120번지 일원
13
기장도예촌 관광지 내 16블럭 옹벽
건축물옹벽
2종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산120번지 일원
14
기장도예촌 관광지 내 4블럭 주차장 옹벽
도로옹벽
2종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산120번지 일원
15
기장도예촌 관광지 내 도로(중2-1) 옹벽
도로옹벽
2종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산120번지 일원
16
기장읍 대변리 산23
도로사면
2종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640
17
달산지구 암거1
수문 및 통문
2종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207-10
18
달산지구 암거2
수문 및 통문
2종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939-162
19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PAP옹벽(33BL)
도로옹벽
2종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286-3
20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경관옹벽(26BL)
도로옹벽
2종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386-1
21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II 개설공사(1공구) 내 자연형 옹벽
도로옹벽
2종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산52-4, 산53-26 일원
22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II 개설공사(1공구) 내 합벽식 옹벽
도로옹벽
2종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494-2 일원
23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II 개설공사(2공구) 내 합벽식 옹벽
도로옹벽
2종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785-6, 786-5
24
동부산해안관광도로(3단계)L형옹벽
도로옹벽
2종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551
25
동부산해안관광도로(3단계)산석옹벽
도로옹벽
2종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551
26
부산 기장 정관 모전 N1 지구
기타사면
2종
기장군 정관읍 모전리 715
27
예림1지구 암거2
수문 및 통문
2종
기장군 정관읍 예림리 1042-28
28
예림1지구 암거3
수문 및 통문
2종
기장군 정관읍 예림리 32-3
29
부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4구역 보강토 옹벽
기타옹벽
2종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산47번지 일원
30
블럭식옹벽+L형옹벽(STA.40km890(우))
철도옹벽
2종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482-4
31
예림리 117-7 보강토 옹벽
도로옹벽
2종
기장군 정관읍 예림리 117-7<hp:tab width="2576" leader="0" type="1"/>
32
오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옹벽(A구간)
도로옹벽
2종
기장군 장안읍 오리 324-1
33
오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옹벽(B구간)
도로옹벽
2종
기장군 장안읍 오리 329-1
34
오리일반산업단지 3구역RC옹벽
도로옹벽
2종
기장군 장안읍 오리 산 120-1
35
오리일반산업단지 4구역RC옹벽
도로옹벽
2종
기장군 장안읍 오리 526
36
오리일반산업단지 보강토옹벽
도로옹벽
2종
기장군 장안읍 오리 788-3
37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단지내 옹벽(B구역)
건축물옹벽
2종
기장군 일광읍 삼성리 748
38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단지내 옹벽(C구역)
건축물옹벽
2종
기장군 일광읍 삼성리 744
39
정관읍 달산리 산21-1
도로사면
2종
기장군 정관읍 달음산길 106
40
정관코리일반산업단지 합벽식옹벽(BL1)
도로옹벽
2종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1136-1
41
정관코리일반산업단지 합벽식옹벽(BL2)
도로옹벽
2종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1270
42
좌천4지구 암거1
수문 및 통문
2종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43
합벽식 및 L형 옹벽(21BL)
도로옹벽
2종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산101-17
44
장안 배수펌프장
배수펌프장
2종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242-1번지 일원
45
장안간이 배수펌프장
배수펌프장
2종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252-28
3. 적용 법규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3)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
4) 기타 관련법규(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등)
※ 모든 법규는 납품일 기준으로 법규가 시행한 것에 따른다.
4. 용역기간
○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 동안으로 한다. 다만,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FMS)에 등록(실측도면 포함)은 정기안전점검 마감일 기준일(2026. 12. 31.)로부터 7일 전까지 한다.
5. 일반사항
1)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과업수행 시, 구조물 안전진단 및 비파괴 검사용 장비가 필요할 경우 장비를 지원 가능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및 전문건설업체(시설물유지관리업)이어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없는 내용은 “시설물안전법, 지침, 세부지침” 등 적용법규를 따르며 사전에 필히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득한 후 결정한다.
4) 용역수행자의 수행업무는 관련법규 또는 과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의견 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우리 (시)군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6)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을 맞춰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우리 군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과업기간 연기 시 “4.용역기간”의 정기안전점검 결과 등록 마감일을 넘기지 않는다.
7)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비용발생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8)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군에서 요청할 경우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9) 발주청 요청 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0) 착수계 제출
가. 착수계는 착수일 이전 제출한다.
나. 착수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세부계획서, 참여기술자 편성현황, 보안각서, 예정공정표를 첨부한다.
다. 예정공정표에는 아래내용을 포함한다. Ⅰ) 사업착수 준비 기간(조사방법 포함)
Ⅱ) 외업(자료검토, 육안조사, 장비조사 및 시험) 기간
Ⅲ) 내업(자료정리 및 분석, 상태평가, 보수·보강방안, 유지관리방안, 보고서 작성 및 협의, 보고서 제출) 기간
Ⅳ)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계획
11)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12)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한다.
13) 자세한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 “8. 과업내용”에 의한다.
14) 현장조사 종료 후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총평 및 긴급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건의 한다.
15) 점검주기 및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용역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16)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며 종합보고서에 이를 반영한다.
17)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도급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한 경우에는 우리 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우리 군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8) 실행공정이 예정공정대비 95% 미만일 때는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19) 과업수행자는 과업 예정 완료예정일 10일 이전에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20) 본 과업수행방법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 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가.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나.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정표시) 다. 교통처리(차선운영, 우회도로 등)계획
라. 각종 안내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21)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이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22)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의 비용부담으로 즉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해약조건
○ 우리 군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우리 군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7. 설계변경조건
○ 본 공사를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바 우리 군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과다하나 수량 변동이 생겼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2) 천재지변으로 본 설계도서대로 진단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시행청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8. 과업내용
1) 정기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은 세부지침에 의해 작성한다.
2) 제3종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요령 및 안전등급 평가 방법은 「제3종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을 따른다.
3) 과업내용 (세부지침 별표9)
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다.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 분석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 제3종시설물에 한해 실시
라.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 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 수립 포함
2. 선택과업
∘실측도면 작성
4) 보고서 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9. 보고서 작성”에 의해 작성된다.
9. 보고서 작성
1) 보고서의 내용은 세부지침 [별표13]에 따라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점검등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 분
내 용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2.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점검표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정기점검표
* 내진보강시설일 경우 육안점검표[서식1]는 감독관과 상의 후 작성
3. 시설물의<hp:lineBreak/>안전등급 지정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안전등급 지정
* 제3종시설물에 한하여 작성함
4. 종합결론 및 건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필요 시 우선순위 산정)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5. 부록
∘과업내용서
∘시설물관리대장 사본(수정 및 보완사항 포함)
∘외관조사 사진첩
∘사전조사 자료 일체
∘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서
2) 안전점검 결과는 해당 주기의 정기안전점검 마감일(2026. 12. 31.)로부터 7일 전까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FMS)에 등록(실측도면 포함)하여야 한다.
3)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4)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노후화된 부재에 대한 간단한 단면도와 평면도 및 사진을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진단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7) 보수·보강(혹은 정밀안전진단 여부 등)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우선순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8)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요구하는 형태의 문서파일(PDF, 한글문서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결재용 파일 작성을 위해 편집 및 호환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10. 용역완료 성과품
○ 과업완료 성과품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총괄 보고서(인쇄물): 2부 2) 요약 보고서(인쇄물): 6부
3) 성과품 USB: 6개 (모든성과품 포함)
4) 부록: 2부 (과업내용서,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외관조사 사진첩, 사전조사 자료 일체, 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서 포함)
* 실측도면을 작성한 경우 DWG 및 PDF 파일 포함
* 자세한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본
[서식1] 내진보강시설 육안 점검표
내진보강시설 육안 점검표
□ 기관명 :
□ 건물명 :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 ×
내용(위치, 상태)
▪ 내진보강부위
∙ 내진보강 부위 및 시설의 해체 또는 손상 여부
∙ 내진보강을 위해 증설, 신설된 부재의 상태
∙ 기존 골조와 내진보강을 위해 증설된 부분의 결합부위의 이격 또는 균열 여부
∙ 철골 가새와 철근콘크리트의 접합부위의 이격 또는 균열 여부
∙ 신설 기초의 침하 여부 ∙ 기타사항 ▪ 종합의견
점검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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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