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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088]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안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5393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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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공고문)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 폐기물처리용역(공고최종).hwpx =====
안양시 공고 제2026-1576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9월 28일
안양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나. 위
치: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22-2 일원
다.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아스콘(파쇄): 97.2톤 - 폐콘크리트: 647.7톤

  •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 가연성 5% 이하 혼합): 14톤
  •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 가연성 5% 이하 혼합): 6톤
  • 건설폐재류(재활용 가능한 혼합물): 263.1톤

※ 세부 처리방법 및 물량 등은 설계설명서 및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간
마. 예정금액: 금59,320,000(추정가격 53,927,273원, 부가세 5,392,727원)
바. 기초금액: 금59,320,000원

※ 용역내용은 과업내용서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철도교통과 ☎031-8045-2294)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대상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30.(수) 10:00 ~ 2026. 10. 2.(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금) 11:00 이후, 안양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2026.10.2.(금) 15:00까지 다시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날 16:00 이후에 개찰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
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계약체결 전 장비보유 현황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함)을 충족하는 업체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및
<hp:fwSpace/>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2개 업체 이하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안양시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1.(목) 18:00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 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hp:fwSpace/>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
타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hp:fwSpace/>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자.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hp:fwSpace/>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hp:fwSpace/>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hp:fwSpace/>><hp:fwSpace/>전자민원<hp:fwSpace/>><hp:fwSpace/>신고센터<hp:fwSpace/>><hp:fwSpace/>공직자부조리신고
차. 문 의 처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031-8045-2172)

▸과업내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철도교통과(☎031-8045-229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 붙임 2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안양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공고문)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 폐기물처리용역(공고최종).pdf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안양시 공고 제2026-1576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안양시 재무관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
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용 역 명: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나. 위

치: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22-2 일원 다.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4.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폐아스콘(파쇄): 97.2톤
  • 폐콘크리트: 647.7톤
  •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 가연성 5% 이하 혼합): 14톤
  •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 가연성 5% 이하 혼합): 6톤
  • 건설폐재류(재활용 가능한 혼합물): 263.1톤

※ 세부 처리방법 및 물량 등은 설계설명서 및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까지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간
마. 예정금액: 금59,320,000(추정가격 53,927,273원, 부가세 5,392,727원)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바. 기초금액: 금59,320,000원
※ 용역내용은 과업내용서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철도교통과 ☎031-8045-2294)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계약체결 전 장비보유 현황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함)을 충족하는 업체

2. 견적제출 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대상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및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30.(수) 10:00 ~ 2026. 10. 2.(금) 10:00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금) 11:00 이후, 안양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2026.10.2.(금) 15:00까지 다시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날 16:00 이후에 개찰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 1 - - 2 -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6.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
업체와 2개 업체 이하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안양시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1.(목) 18:00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11. 기 타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 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안양시 공직자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마.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을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3 - - 4 -

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 붙임 1 >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따릅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자.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차. 문 의 처 : 예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031-8045-2172)
▸과업내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철도교통과(☎031-8045-2294)

( ) : 아니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 5 -

- 6 - . < 붙임 2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안양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3
◯

4
◯

7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안양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7 -

===== 공고)(내역서) 폐기물내역서(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 폐기물처리용역)(최종).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 - 폐기물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 - 폐기물처리용역 B: C: D: 1 F: H: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설폐기물처리 B: 건축공사 C: D: 1 N: 0101 O: P: Q: 4 R: 2 S: T:
A: 0102 건설폐기물처리 B: 토목공사 C: D: 1 N: 0102 O: P: Q: 4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 - 폐기물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건설폐기물처리 B: 건축공사 Q: 0101
A: 폐콘크리트 처리비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18 N: 5E4B04A9B1287E5BD5420877A136F3945160ED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E4B04A9B1287E5BD5420877A136F3945160ED AV: 350
A: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비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4 N: 5E4B04A9B1287E5BD5420877A136F39451671B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E4B04A9B1287E5BD5420877A136F39451671B AV: 354
A: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비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5 N: 5E4B04A9B1287E5BD5420877A136F394578A7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E4B04A9B1287E5BD5420877A136F394578A76 AV: 355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18 N: 5E4B04A9B1287E5BD5420877A1379978FE71F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E4B04A9B1287E5BD5420877A1379978FE71F9 AV: 37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9 N: 5E4B04A9B1287E5BD5420877A1379978FE744C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E4B04A9B1287E5BD5420877A1379978FE744C AV: 373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건설폐기물처리 B: 토목공사 Q: 0102
A: 폐콘크리트 처리비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529.7 M: N: 5E4B04A9B1287E5BD5420877A136F3945160E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4B04A9B1287E5BD5420877A136F3945160ED AV: 340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비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97.2 M: N: 5E4B04A9B1287E5BD5420877A136F3945160E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4B04A9B1287E5BD5420877A136F3945160EE AV: 349
A: 건설폐재류 처리비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63.1 M: N: 5E4B04A9B1287E5BD5420877A136F3945160E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4B04A9B1287E5BD5420877A136F3945160EF AV: 341
A: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비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M: N: 5E4B04A9B1287E5BD5420877A136F394578A7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4B04A9B1287E5BD5420877A136F394578A76 AV: 34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890 M: N: 5E4B04A9B1287E5BD5420877A1379978FE71F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4B04A9B1287E5BD5420877A1379978FE71F9 AV: 34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M: N: 5E4B04A9B1287E5BD5420877A1379978FE744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4B04A9B1287E5BD5420877A1379978FE744C AV: 348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 처리 총계 B: 건축, 토목공사 Q: 0102
A: 폐콘크리트 처리비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647.7 N: 5E4B04A9B1287E5BD5420877A136F3945160E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4B04A9B1287E5BD5420877A136F3945160ED AV: 340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비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97.2 N: 5E4B04A9B1287E5BD5420877A136F3945160E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4B04A9B1287E5BD5420877A136F3945160EE AV: 349
A: 건설폐재류 처리비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63.1 N: 5E4B04A9B1287E5BD5420877A136F3945160E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4B04A9B1287E5BD5420877A136F3945160EF AV: 341
A: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비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4 N: 5E4B04A9B1287E5BD5420877A136F39451671B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E4B04A9B1287E5BD5420877A136F39451671B AV: 354
A: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비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6 N: 5E4B04A9B1287E5BD5420877A136F394578A7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4B04A9B1287E5BD5420877A136F394578A76 AV: 34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008 N: 5E4B04A9B1287E5BD5420877A1379978FE71F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4B04A9B1287E5BD5420877A1379978FE71F9 AV: 34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0 N: 5E4B04A9B1287E5BD5420877A1379978FE744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4B04A9B1287E5BD5420877A1379978FE744C AV: 348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267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건 설 폐 기 물 C: D3
A: 5 B: 가
설
비 C: C3
A: 6 B: 품 질 관 리 비 C: CC
A: 7 B: 안 전 관 리 비 C: CD
A: 8 B: 관 급 자 관 급 C: DK
A: 9 B: 상수도분담금 C: DL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공고)(시방서 등)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 폐기물처리용역(시방서).hwpx =====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 계 예 산 서

2026. 09.

안양시 도로교통국
철도교통과

  • 목

차 -

1.
용역설명서
2.
시방서
3.
예정공정표
4.
설계내역서
5.
수량산출서

1. 용 역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용역은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함.

2. 노선 및 용역위치

(가) 용 역 명 :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22-2 일원

3. 용역개요: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가) 폐아스콘(파쇄): 97.2TON

(나) 폐콘크리트: 647.7TON

(다)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 가연성 5%이하 혼합): 14TON

(라) 혼합건설폐기물(그 박의 건설폐기물, 가연성 5%이하 혼합): 6TON

(마) 건설폐재류(재활용 가능한 혼합물): 263.1TON
4. 용역변경 조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본 용역은 본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본 용역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본 용역은 공사기간을 착수일로부터 300일간이며 예정공정은 별표 예정공정표와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용역 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본 용역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 용역기간의 연장은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시 방 서
1) 총 설

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1)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hp:fwSpace/>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 이하, 이 물질 함유량 1% 이하를 말한다.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입찰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별표4〕제5호 가목(4))

<hp:tab width="3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hp:tab width="25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hp:tab width="3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272" leader="0" type="1"/>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hp:tab width="36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한다.
<hp:tab width="25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hp:tab width="36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36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5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hp:tab width="25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hp:tab width="3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272" leader="0" type="1"/>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예 :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hp:tab width="3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272" leader="0" type="1"/>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 사업자가 된다.
<hp:tab width="25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마) 수집운반비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아래 수집운반비는 당해 년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균 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별표6〕규정에 의거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2.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한다.(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①항 제2호 관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hp:fwSpace/>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기 타 사 항

1. 대 집 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1)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3)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기
간

공
종
용
역
기
간
비
고
착수 후 100일
200일
300일
폐기물 운반
및 처리

33.3%
33.3%
33.4%

누계
33.3%
66.6%
100%

설 계 서 용 지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과
장
2026년 9월
일 설계

2026년도
용역명: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용역위치: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22-2 일원

○ 용역개요:
건설폐재류 →
1,008Ton

혼합건설폐기물 →
20Ton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간

총용역비:
금59,320,000원
(금오천구백삼십이만원)

4. 설 계 내 역 서
5. 수 량 산 출 서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수 량 산 출 서

2026. 09.

안양시 도로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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