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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173] 2026년 중앙보훈병원 스마트병동(통합형 중앙모니터링시스템) 도입

[용역] 발주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6.9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8: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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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입찰공고문(재공고).hwp =====
입찰공고 번호 : 제2026-
호(조달청 물품공고 :
)

입 찰 공 고 문(긴급)

입찰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규격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첨부내역서을 필히 숙지 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가. 발주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나. 입찰건명 : (긴급)2026년 중앙보훈병원 스마트병동 도입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12.15. 까지

라. 배정예산 : 일금 758,680,000원(부가세포함)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바.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입찰 사업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전자입찰서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09. 28 18:00 ~ 2026. 10. 13. 10:00

2) 입찰참가자격등록/입찰보증서 ➛ 2026. 10. 12. 18:00 3) 제안서 평가일시

➛ 2026. 10. 15. 13:30, 중앙관 지하2층 세미나실

4)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종료 후)

➛ 2026. 10. 16. 11:00(제안평가 결과 이후)

5)

개 찰 장 소
➛ 중앙보훈병원 입찰집행관용 PC

6) 제안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7)

제안서 평가방법 ➛ 오프라인 진행(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상기 입찰 일정은 계약추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전자입찰에 의한 제한경쟁(총액) 입찰입니다.

나.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다.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라. 공동계약 허용, 하도급 불허 4. 입찰참가 자격 가. 참가자격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확인서의 미소지, 유효기간 경과, 또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한 확인 불가 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며,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니어야한다.

❍ [용역 분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1426)의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한다.

❍ [공사 분야]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한다.

❍ 납품장비의 해당 제조사로부터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원본을 반드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본 사업은 병원에서 운영 중인 의료정보시스템(HIS)과의 연동이 필수적인 사업으로,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해당 HIS 제조사, 공급사 또는 운영사로부터 발급받은 기술지원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가능 여부, 발급 조건, 기술지원 범위 등을 해당 HIS 공급사에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확약서 발급이 불가능함에도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다.

❍ 낙찰예정자가 계약체결 전까지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예정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하도급 불허사업입니다. 나. 공동계약(분담이행)

❍ 본 사업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간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 별도의 하도급은 불허하며 동 운용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분담비율(금액)이 높은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일부개정)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상기 ‘나. 참가자격 기준 ’의 공통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분야별 아래 맡고자 하는 분야의 기준을 갖춰야한다.

  • [용역 분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로서, 동법 제48조에 따른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 [공사 분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마친 자

❍ 공동수급 구성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제안요청서 붙임19]와 공동수급체 결성 입찰 합의각서[제안요청서 붙임20]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업체 참여자는 다른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 참가할 수 없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계약 구성원을 변경 할 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한다.

4-1.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은 조달청에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나라장터 http://www.g2b.go.kr 콜센터 ☎ 1588-0800

다. 본 입찰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보증서 → 나라장터에 전자입찰보증서로 제출 (미 제출시 입찰무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가 소정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우리 병원에 귀속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13. 10:00

1)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3년 총액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5)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취소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유효한 인증수단 등을 등록한 업체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가격개찰 일시 : 제안서(기술능력) 평가 종료 후

6 제안서 제출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무효처리

※ 제안요청서 숙지 후 작성 및 제출 가. 제출방법 및 마감

1)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2) 마감일시 : 2026. 10. 13. 10:00

가) 제안서 제출여부는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에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 포함)가 제외되어야 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안서 첨부파일이나 기타서류 혹은 나라장터의 발표자 확인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 시, 제안평가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입찰 가격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통보 받은 이후부터 2일 이내에 인감(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마) 제안서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바 사본은“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하며, 개인정보 사항(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반드시 숨김 처리 후 제출

나. 제안서 제출서류 및 입찰자격서류 (※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1) 제안서 2) 제안요약서(발표자료로 대체 가능) 3) 발표자료

4)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다음 ①~⑤를 하나의 파일(PDF)로 제출]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각 1부

③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전자협정서의 비율과 동일하게 작성, 사업자등록증 각 1부, 합의각서 각 1부

*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4)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

④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입찰용) 1부

* 입찰공고일 전 발급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청렴실천협약서/공정·인권경영 이행서약서 각 1부

[붙임자료 용역계약일반조건 참조] ⑥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다.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

1)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양식에 맞춰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등이 누락될 경우 제안서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하며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등 온라인 제출방법 안내]

가)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입찰공고 목록의 투찰 버튼 클릭 > 제안서 제출(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참고)

나)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다) 제안서 제출 후 나라장터에서 반드시 제출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라. 기타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종제출 이후 제안서 수정 및 다운로드 불가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이 하자(보안이 해제되지 않아 열리지 않는 경우 등)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4) 모든 파일은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지하며 동영상 삽입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입니다.

6) 제안서 제출 시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PM)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발표담당자(PM)와 동일해야함

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방법 : 오프라인 평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 2026. 10. 15. 13:30, 중앙관 지하2층 세미나실

라. 제안서 평가 진행 방법

1) 발표시간 : 발표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되, 참여 업체 수에 따라 시간 조정 가능

2) 제안서 설명 순서 : 사업부서 결정

3) 준비물 : 프로젝터를 제외한 노트북 등 발표장비는 제안서 발표자가 준비하되,추가자료 배포는 할 수 없음

4) 발표자료 :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자료로 발표함

5) 제안서 설명은 업체의 사업총괄자 또는 사업관리자가 직접 하여야 하며, 발표자료는 제안요약서를 이용하되 동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제안서가 우선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될 수 있음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업체의 PM이 직접 발표하여야 함

6) 제안평가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7) 유의사항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점
  • 발표는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야 하며,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제안 발표는 제안사의 사업수행 PM이 직접 설명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서면) 평가함
  • 평가결과에 대해서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며 탈락사유는 통보하지 않음

마.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의 참가자격

1)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 이어야하며, 그 중 발표자(PM)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2)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3)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대표업체)의 직원이 직접 발표하여야 함

4) 제안 설명회 참석인원은 제안업체 당 4인 이하를 원칙으로 함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69조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장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나. 평가기준 및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1) 분야별배점 : 기술능력배점(90점) , 입찰가격배점(10점)

※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을 요하는 경우 기술강조형 배점 적용

2)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비율: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협상적격자로 선정

❍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발주기관은 업무의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발주기관이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차등점수제 적용

  • 본 공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 평가함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함

-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1점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1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 유지

※ 제안서 평가결과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협상대상자 중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과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내용의 일부조정 가능함
  • 가격협상에서는 발주기관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고득점 업체를 우선 선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9. 내역서 열람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 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 기획재정부 알리오(http://alio.go.kr) 확인 가능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병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준수

본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가. 기본사항은「개인정보보호법」(시행 2025.3.13. 법률 제19234호)을 준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우리공단의 보안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과실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다.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하거나 공단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제재 조치합니다.

라.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공단에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공고 시 안내된 물품내역서와 다른 제품을 납품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39조에 의거,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른다

바.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입찰 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숙지한 후 입찰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고는 우리공단 홈페이지(www.bohun.or.kr) 게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물류지원부 김경현(☏02-2225-1769)

► 물품관련문의: 간호본부 주진희(☏02-2225-414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 외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보장 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 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실무담당자 부장 백은주 02-2225-4664 과장 주진희 02-2225-4147 계약담당자 부장 김진화 02-2225-1155 과장 엄지선 02-2225-1159 사원 김경현 02-2225-1769 대금담당자 부장 박지은 02-2225-1155 과장 안성민 02-2225-4367 사원 이정원 02-2225-4579 “레드휘슬”

(웹사이트)https://www.redwhistle.org <https//www.redwhistle.org>

(전용앱) 레드휘슬 검색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033-746-1847/ (팩스) 033-749-3777

(전자메일)[email protected]

2026 년 9 월
일

중 앙 보 훈 병 원 장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검색 방법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입찰공고문(재공고).pdf =====
입찰공고 번호 : 제2026-

호(조달청 물품공고 : )

입 찰 공 고 문(긴급)
입찰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규격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첨부내역서을 필히 숙지 후 참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 입찰개요
가. 발주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나. 입찰건명 : (긴급)2026년 중앙보훈병원 스마트병동 도입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12.15. 까지
라. 배정예산 : 일금 758,680,000원(부가세포함)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바.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입찰 사업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전자입찰서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09. 28 18:00 ~ 2026. 10. 13. 10:00

2) 입찰참가자격등록/입찰보증서 ➛ 2026. 10. 12. 18:00 3) 제안서 평가일시

➛ 2026. 10. 15. 13:30, 중앙관 지하2층 세미나실

4)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종료 후)

➛ 2026. 10. 16. 11:00(제안평가 결과 이후)

5) 개 찰 장 소 6) 제안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7)

제안서 평가방법 ➛ 오프라인 진행(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중앙보훈병원 입찰집행관용 PC

※ 상기 입찰 일정은 계약추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전자입찰에 의한 제한경쟁(총액) 입찰입니다.
나.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다.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라. 공동계약 허용, 하도급 불허
4. 입찰참가 자격
가. 참가자격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 규
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
보망(SMPP)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확인서의 미소지, 유효기간 경
과, 또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한 확인 불가 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
하지 못한 것으로 보며,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니어야한다.
❍ [용역 분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
웨어사업(1426)의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한다.
❍ [공사 분야]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을 필한 업체
여야 한다.
❍ 납품장비의 해당 제조사로부터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원본을
반드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본 사업은 병원에서 운영 중인 의료정보시스템(HIS)과의 연동이 필수적인 사업
으로,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해당 HIS 제조사, 공급사 또는 운영사로
부터 발급받은 기술지원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가능 여부, 발급 조건, 기술지원 범위 등을 해당
HIS 공급사에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
하거나 확약서 발급이 불가능함에도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다.
❍ 낙찰예정자가 계약체결 전까지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
기관은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예정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하도급 불허사업입니다.
나. 공동계약(분담이행)
❍ 본 사업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간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
별도의 하도급은 불허하며 동 운용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분담비율(금액)이 높은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일부개정) 제
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상기 ‘나. 참가자격 기준 ’의 공통기준을 충
족하여야 하며, 분야별 아래 맡고자 하는 분야의 기준을 갖춰야한다.

  • [용역 분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

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로서, 동법 제48조에 따른 중소소프
트웨어사업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 [공사 분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마친 자
❍ 공동수급 구성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제안요청서 붙임19]와 공동수급체 결
성 입찰 합의각서[제안요청서 붙임20]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업체 참여자는 다른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 참
가할 수 없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계약 구성원을 변경 할 수 없으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
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
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한다.
4-1.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은 조달청에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나라장터 http://www.g2b.go.kr 콜센터 ☎ 1588-0800
다. 본 입찰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보증서 → 나라장터에 전자입찰보증서로 제출 (미 제출시
입찰무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가 소정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우리 병원에 귀속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13. 10:00
1)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3년 총액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5)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취소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유효한 인증수단 등을
등록한 업체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가격개찰 일시 : 제안서(기술능력) 평가 종료 후

6 제안서 제출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무효처리
※ 제안요청서 숙지 후 작성 및 제출

가. 제출방법 및 마감
1)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2) 마감일시 : 2026. 10. 13. 10:00
가) 제안서 제출여부는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에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 포함)가 제외되어야 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안
서 첨부파일이나 기타서류 혹은 나라장터의 발표자 확인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 시, 제안평
가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입찰 가격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통보
받은 이후부터 2일 이내에 인감(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마) 제안서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바 사본은“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하며, 개인정보 사항(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등)은 반드시 숨김 처리 후 제출

나. 제안서 제출서류 및 입찰자격서류 (※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1) 제안서
2) 제안요약서(발표자료로 대체 가능)
3) 발표자료
4)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다음 ①~⑤를 하나의 파일(PDF)로 제출]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각 1부
③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전자협정서의 비율과 동일하게 작성, 사
업자등록증 각 1부, 합의각서 각 1부
*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4)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
④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입찰용) 1부
* 입찰공고일 전 발급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청렴실천협약서/공정·인권경영 이행서약서 각 1부
[붙임자료 용역계약일반조건 참조]
⑥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다.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
1)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양식에 맞춰 제안서를 작
성하여야 하며, 내용 등이 누락될 경우 제안서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은 제안서에 포함
하여 제출 가능하며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
니다.
[제안서 등 온라인 제출방법 안내]
가)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입찰공고 목록의 투찰 버튼 클릭 > 제안서 제출(자세한 사
항은 나라장터 참고)
나)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
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
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다) 제안서 제출 후 나라장터에서 반드시 제출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라. 기타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종제출 이후 제안서 수정 및 다운로드 불가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이 하자(보안이 해제되지 않아
열리지 않는 경우 등)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
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4) 모든 파일은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
과할 수 없습니다.
5)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지하며 동영상 삽입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입
니다.
6) 제안서 제출 시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PM)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발표담당자(PM)와 동일해야함
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
니다.

7.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방법 : 오프라인 평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 2026. 10. 15. 13:30, 중앙관 지하2층 세미나실
라. 제안서 평가 진행 방법
1) 발표시간 : 발표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되, 참여 업체 수에
따라 시간 조정 가능
2) 제안서 설명 순서 : 사업부서 결정
3) 준비물 : 프로젝터를 제외한 노트북 등 발표장비는 제안서 발표자가 준비하되,
추가자료 배포는 할 수 없음
4) 발표자료 :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자료로 발표함
5) 제안서 설명은 업체의 사업총괄자 또는 사업관리자가 직접 하여야 하며, 발표
자료는 제안요약서를 이용하되 동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제안서가 우선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될 수 있음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업체의 PM이 직접 발표하여야 함
6) 제안평가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7) 유의사항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점
  • 발표는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야 하며,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제안 발표는 제안사의 사업수행 PM이 직접 설명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함
  • 평가결과에 대해서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며 탈락사유는 통보하지 않음
마.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의 참가자격
1)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 이어야하며, 그 중 발표자
(PM)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2)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3)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대표업체)의 직원이 직접 발표하여야 함
4) 제안 설명회 참석인원은 제안업체 당 4인 이하를 원칙으로 함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3조의2(지식기반
사업의 계약방법),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69조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장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나. 평가기준 및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1) 분야별배점 : 기술능력배점(90점) , 입찰가격배점(10점)
※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을 요하는 경우 기술강조형 배점 적용
2)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비율: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협상적격자로 선정

❍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발주기관은 업무의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발주기관이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차등점수제 적용

  • 본 공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6항에 따른 차등

점수제를 적용하여 평가함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함
  •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1점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

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1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 유지

※ 제안서 평가결과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
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협상대상자 중 종합평가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과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내용의 일부조정 가능함
  • 가격협상에서는 발주기관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고득점 업체를 우선 선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9. 내역서 열람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 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
기획재정부 알리오(http://alio.go.kr) 확인 가능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
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
는 관계서류를 우리병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준수
본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
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가. 기본사항은「개인정보보호법」(시행 2025.3.13. 법률 제19234호)을 준용합
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우리공단의 보안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개인
정보보호,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과실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다.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하거나 공단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제재
조치합니다.
라.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보
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공단에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공고 시 안내된 물품내역서와 다른 제품을 납품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39조에 의거, 사업
수행계획서를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른다
바.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입찰
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
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숙지한 후 입찰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고는 우리공단 홈페이지(www.bohun.or.kr) 게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물류지원부 김경현(☏02-2225-1769)
► 물품관련문의: 간호본부 주진희(☏02-2225-414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 외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보장 되고, 무기명
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 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레드휘슬”
(웹사이트)https://www.redwhistle.org
<https//www.redwhistle.org>
실무담당자

계약담당자 대금담당자 (전용앱) 레드휘슬 검색 부장 백은주 02-2225-4664 과장 주진희 02-2225-4147 부장 김진화 02-2225-1155 과장 엄지선 02-2225-1159 사원 김경현 02-2225-1769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부장 박지은 02-2225-1155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과장 안성민 02-2225-4367 (전화)033-746-1847/ 사원 이정원 02-2225-4579

(팩스) 033-749-3777
(전자메일)[email protected]

2026 년 9 월 일 중 앙 보 훈 병 원 장

v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v 자료검색 방법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중앙보훈병원 스마트 병동 도입 2026. 8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1 2. 사업내용 1 3. 사업범위 1 4. 기대효과 2 Ⅱ. 제안 요청사항 1. 일반 사항 3

2. 구축 대상 목록
5

3. 세부 요청 내역 7 Ⅲ. 업체 선정 방법 1. 입찰 자격 요건 34 2.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방법 35 3. 제안서 제출방법 37 4. 제출서류 38 5. 기타사항 38 6. 평가항목 및 배정한도 39 7. 유의사항 40 Ⅳ. 제안서 작성 1. 일반 사항 47 2. 작성 시 유의사항(권장사항) 47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48 Ⅴ. 붙임자료

[붙임 1]~[붙임 21]
49~77

목
차

Ⅴ. 붙임자료
49~77

[붙임 1]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붙임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4] 보안서약서(직원용) [붙임 5] 자료제공 확인서 [붙임 6] 제공자료 관리대장(용역업체용)

[붙임 7] 파일서버 보안확약서(산출물 저장시스템)

[붙임 8]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붙임 9] 보안서약서(대표용)

[붙임 10]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붙임 11]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직원용)

[붙임 12] 비밀유지 계약서(서약서) [붙임 13] 자료인수인계 확약서 [붙임 14] 자료제공 확인서 [붙임 15-1] 자료반납확약서(사업수행전) [붙임 15-2] 자료반납확약서(사업종료시) [붙임 16] 파일서버보안 확약서 [붙임 17]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붙임 18] 자료 삭제 확인서

[붙임 19]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붙임 20] 공동수급체 결성 입찰 합의각서

[붙임 21] 용역사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자명단

Ⅰ 사업 개요

1. 목
적

본 사업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중앙보훈병원의 중앙관 병동 간호사 호출설비를 스마트 너스콜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병원 의료정보시스템(HIS) 및 너스콜 시스템과 연동되는 병상·병실 현황 표출 환경을 마련하고 병상·병실 현황, 환자 관련 정보를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병동 내 환자정보시스템의 자동화 및 병상 관리, 환자 대응 업무 등의 효율성을 향상함으로써 병동 운영의 효율성, 의료진의 상황 인지 능력, 환자 대응 체계 및 진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중앙보훈병원 스마트병동 도입

나. 사업금액 : 758,68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 까지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마. 설치장소 : 중앙보훈병원에서 지정한 장소

3. 사업범위 ■ (과제1) 스마트 널스콜 시스템

가. 스마트 너스콜 시스템 구축 및 기존 간호사 호출 설비 교체

나. 병동 현황 표출을 위한 사이니지, 운영 소프트웨어 및 관련 장비 납품·설치

다. 병원 의료정보시스템(HIS)과 연동하여 병동 환자 관련 정보 및 병동 운영 정보를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으로 표출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라. 너스콜 시스템과 연동하여 호출 발생, 호출 위치, 처리 상태 등 알람 정보를 표출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마. 병동별 병상 수, 병실 구조, 표시 항목, 알람 위치 등 운영 환경에 따른 화면 구성 및 설정 지원

바. 장비 설치, 소프트웨어 설치, 네트워크 설정, 시스템 등록, 연동 구성 및 운영 테스트 수행

사. HIS 및 너스콜 연동 후 병동 사이니지, 간호사 업무 PC, PDA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 관련 시스템 간 정상 통신 및 정상 표출 여부 검증

아. 시스템 정상 운영을 위한 사용자 교육, 운영 매뉴얼 제공 및 검수 지원

■ (과제2) 병실·병상 환자 정보 현황판(전자잉크)

가. 병상·병실 현황판, 현황 정보표출 솔루션 서버, 통신·관리 장치 등 관련 장비 공급

나. 병상·병실별 운영 환경에 따른 설치, 화면 구성, 정보 표시 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따른 정보 표시 범위 설정

다. 정상 구동 확인, 사용자 교육, 운영 매뉴얼 제공, 검수 및 하자보수 지원

4. 기대효과

가. 스마트 너스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병동 내 환자 상태, 병상 현황 및 호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나. HIS 및 너스콜 시스템 연동, 병상·병실 현황 정보의 통합 표출로 의료진의 상황 인지 능력 향상

다. 병상 관리, 환자 대응, 호출 처리 등 병동 업무의 효율성 향상

라.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한 환자 안전관리 체계 강화

마. 병상 및 병실 환자정보 관리 체계를 표준화하고, HIS 연동구성을 통한 신뢰성 있는 환자 정보 제공을 통해 의료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

Ⅱ 제안 요청사항 1. 일반 사항 가. 사업 목적

○ 본 사업은 “중앙보훈병원 중앙관 간호사 호출설비 교체공사”에 설치될 스마트 너스콜 시스템 및 병상·병실 현황 정보표출 솔루션 도입에 적용되며 시스템 변경 시 유연한 대처와 유지보수의 간편성을 위하여 설치하고 시설공사 특성에 따른 공통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사업은 병원 의료정보시스템(HIS) 및 너스콜 시스템과 연동되어 병상·병실 현황, 환자 관련 정보, 병동 운영 정보 및 알람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병동 내 의료진의 상황 인지, 병상 관리, 환자 대응 및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납품업체는 장비, 소프트웨어, 설치, 설정, 연동 구성, 사용자 교육 및 검수 지원을 포함하여 시스템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병원의 단순 반복적인 수작업 업무를 ESL 기반의 병상·병실 현황 정보표출 솔루션 도입을 통해 HIS 연동 및 자동화를 실현하여 오기재 등의 휴먼에러 방지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나. 공사 및 구매 범위 ■ (과제1) 스마트 너스콜 시스템

본 사업은 중앙보훈병원 중앙관 간호사 호출설비 교체에 설치될 스마트 너스콜 시스템 제작, 설치 및 취부 공사에 적용되며 설계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본 제안서를 따른다.

1) 스마트 너스콜 시스템 제반공사에 대한 배관 및 배선, 결선공사를 위한 시공도면 작성

2) 스마트 너스콜 시스템 공사의 제반 기자재에 대한 공급 및 설치공사

3) 스마트 너스콜 시스템 공사의 제반 기자재에 대한 시험, 조정 및 교육

4) 스마트 너스콜 시스템 공사의 운영

5) 스마트 너스콜 시스템 공사의 성능보장 및 하자보수

■ (과제2) 병상·병실 환자 정보 현황판(전자잉크)

병상·병실 현황 정보 표출 솔루션 구매의 범위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ESL 기반 병상·병실 현황판 2) ESL 통신 및 관리 장치

3) HIS 정보 연계가 가능한 병상·병실 정보표출 통합 운영 소프트웨어

4)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부속 장비, 설치 부자재 및 구성품 일체

다. 기본 방향(적용 범위) ■ (과제1) 스마트 너스콜 시스템

○ 본 사업은 “중앙보훈병원 중앙관 간호사 호출설비 교체공사”에 설치될 스마트 너스콜 시스템 설비공사에 대한 제반사항에 적용되며 일반적인 공통사항과 기술적인 특기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과제2) 병상·병실 환자 정보 현황판(전자잉크)

○ 본 사업은 ESL 병상·병실 현황 정보표출 솔루션을 구매·설치하여 병상 재원환자 현황, 병실 재원 환자 리스트 현황 정보를 자동 연동 표출하기 위한 것이다.

○ 납품 대상 솔루션은 병동별 ESL 기반 병상·병실 현황판과 표시 항목 및 HIS 연계 항목 등 병원 운영 환경의 목적에 맞게 반영할 수 있는 설정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납품업체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병동별 병상·병실 정보, 표시 항목 기준, HIS 정보 항목을 솔루션에 등록·매핑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화면 구성과 정보 표시 기준을 적용하여 정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기성 솔루션의 공급 및 설치를 기본으로 하며, 병원 환경에 맞춘 설정, 항목 등록, 화면 구성 적용 및 정보 연계 설정은 해당 솔루션의 정상 사용을 위한 부대사항으로 본다.

라. 적용기준

본 사업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공사 제안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들 법령, 규칙 및 기타기준 등은 본 공사계약일 현재로 최근 내용을 유효한 것으로서 보며, 본 제안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 본 제안서 ○ 전기설비기술기준(KEC)

○ 건축 전기 설비공사 표준시방서(건설부 제정)

○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 규칙 ○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 규칙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 규칙

○ 건축법, 동시행령, 동시행 규칙

○ 소방법, 동시행령, 동시행 규칙 등 검사규칙

○ 전파법, 동시행령, 동시행 규칙 ○ 전기통신기본법, 동시행령, 동시행 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 규칙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기타 관계법규 및 기술 기준

○ 모든 공사는 시공업체의 공사계획서, 시방서 등에 준하여 시공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본 제안서를 우선 적용토록 한다.

○ 설계 도서의 적용 기준은 시스템 사양, 계약도서, 본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공사 계획서 순으로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동시행령, 동시행 규칙 2. 구축 대상 목록 ■ (과제1) 스마트 널스콜 시스템 구분 수량 주수신기 14 EA 중앙제어기 14 EA 서브마스터(간선터미널) 157 EA 간호사호출기 616 EA 재중스위치 185 EA 누름형 위급호출기 206 EA 당김형 위급호출기 28 EA 복도표시등 185 EA 콜코드 616 EA 데이터컨버터 14 EA 전원공급기 14 EA 스마트 너스콜 시스템 서버 1 EA 사이니지 표출용 미니 PC 14 EA 병동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14 EA 스마트 너스콜 프로그램 1 Copy

■ (과제2) 병실·병상 환자 정보 현황판(전자잉크)

구분 내역 수량 ESL

(Electronic Shelf Label; 전자라벨)

병상용 TAG 11.6", 4-color, NFC 내장

616 EA

병실입구용 TAG 11.6", 4-color, NFC 내장

157 EA ESL Gateway USB Gateway 77 EA ESL Gateway Wifi Dongle 77 EA 운영서버 병상·병실 현황 정보 표출 솔루션 서버 1 EA 프로그램 병상·병실 현황 정보 표출 솔루션 SW 1식 SW 개발

병상·병실 현황 정보표출 인터페이스 및 운용 SW 개발

1식 랜 케이블공사

UTP 케이블, RJ 45 잭, 전선관, 통신내선공사

1식

○ 병상용 ESL은 병실 콘솔베드 상단 벽부에 고정 설치하고 병실용 ESL은 병실입구 벽부에 고정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튼튼한 벽부 거치 방식으로 고정 설치하여야 하되,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탈부착이 가능하여야 한다.

○ 특수한 병상, 병실의 경우 병동 담당자와 협의하여 시야각이 용이한 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 Gateway에 대한 부분은 병원에서 추정한 최소한의 수량이며, 제안사는 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 네크워크 공사는 본 사업에 포함하여야 하며, 본 대상 목록 이외에 시스템 구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네크워크 장비, 서버 등이 필요한 경우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IP 등은 병원에서 제공)

3. 세부요청내역 ■ (과제1) 스마트 너스콜 시스템 가. 시스템 개요

1) 본 시스템은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축적 프로그램 제어 방식(Stored Program Control)을 적용한 전자식 간호사 호출 시스템으로, 주수신기, 중앙제어기, 서브마스터 및 병상 자장치 간 데이터 통신을 통해 호출, 통화, 표시 및 제어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시스템은 상황 표시 및 조작을 담당하는 주수신기와 전원부 및 기능별 PCB Board를 장착한 주장치로 구성되어야 하며, 제한된 설치 공간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3) 병상 자장치는 서브마스터와 자장치로 구성되어야 하며, 서브마스터는 병실 단위의 호출 및 상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1개의 서브마스터에는 최대 8개의 자장치, 재중스위치, 화장실 위급호출기, 샤워실 위급호출기 및 3색 LED 복도등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전체 병상 자장치 수량은 120 Bed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4) 본 시스템은 공용화장실 호출 회로를 최대 20회로까지 지원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및 장애 대응이 용이한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5) Bed 번호는 호실과 Bed 번호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프로그램 설정을 통해 4단위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6) 주수신기는 On-Hook 통화 기능을 지원하여야 하며, 송수화기를 들지 않고도 착신 및 발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7) 주수신기는 7인치 터치 모니터 패널을 적용하여 호출, 통화, 상태 표시 및 조작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8) 주수신기는 7인치 모니터 패널을 통해 년, 월, 일, 시간 정보와 발신 및 수신 상태를 상시 표시하여야 하며, 호출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9) 정전 발생 시에도 입력된 프로그램 정보가 보존될 수 있도록 백업 배터리 또는 이에 준하는 저장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전원 복구 후 프로그램을 재입력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 기능별 PCB Board는 모듈화된 구조로 구성되어야 하며, 점검, 교체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11) 통화 중에도 비상 호출 또는 위급 호출 발생 시 해당 상황을 표시하여야 하며, 운영자가 즉시 호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2) 중앙제어기와 서브마스터 간 배선은 UTP 4P×2 공통배선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효율적인 배선 및 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13) 본 시스템은 스마트 너스콜 시스템으로서 병동 내 환자 호출, 병상 운영 현황, 환자 관련 상태 정보, 너스콜 알람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병동 현황 정보 표출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14) 본 시스템은 병원 의료정보시스템(HIS), 너스콜 시스템 및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으로 병동 운영 정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연계 정보의 표시 항목, 갱신 주기 및 표시 방식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15) 스마트 너스콜 시스템 서버는 병원 의료정보시스템(HIS), 너스콜 시스템 및 병동 현황 정보 표출 장비와 연계되어 병동 모니터링 정보, 병상 운영 현황, 너스콜 알람 정보 등이 사이니지, 간호사 PC 및 PDA에 표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6) 본 시스템은 병동별 병상 수, 병실 구조, 표시 항목, 알람 위치 정보 등 병원 운영 환경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설정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17) 환자 정보의 표시 범위는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 및 병원 운영 정책에 따라 설정 가능하여야 하며, 사용자별 접근 권한에 따라 정보 표시 범위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18) 본 시스템은 별도의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납품 대상 통합 운영 소프트웨어의 기본 기능과 설정 기능을 통해 병동별 운영 환경, 표시 항목, 병상 배치 정보 및 연계 정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시스템 구성

1) 본 시스템은 너스콜 시스템(주수신기, 중앙제어기, 서브마스터, 병실 자장치), 스마트 너스콜 프로그램, 스마트 너스콜 시스템 서버, 사이니지 표출용 미니 PC 및 병동 사이니지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시스템 조작을 위한 주수신기는 7인치 터치패널 모니터를 갖추어야 하며, 호출, 통화, 상태 표시 및 조작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3) 중앙제어기는 Power, 기능별 PCB Board 및 Control 회로를 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주요 제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서브마스터는 중앙제어기와 병실 자장치를 데이터 통신으로 연결하는 장치로 구성되어야 하며, 병실 단위의 호출 및 상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5) 병실에는 통화용 자장치, 비상호출용 자장치 및 복도 LED 표시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환자 호출, 비상 호출 및 호출 상태 표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6) 본 시스템의 결선은 중앙제어기 및 서브마스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7) 본 시스템은 병실마다 설치되는 서브마스터 1개에 통화용 자장치 8개, 화장실 위급호출기 2개, 샤워실 위급호출기 2개, 재중스위치 1개 및 복도등 1개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총 사용 Bed 수는 화장실을 포함하여 20개 이내로 한다.

8) 시스템 1대에 설치되는 서브마스터의 최대 설치 수량은 30개 이내로 제한하여야 하며, 서브마스터는 몰렉스 단자 방식 등을 적용하여 탈부착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9) 본 시스템은 PC 호환 네트워크 장치를 통해 Nurse Call 시스템과 기존 PC 간 연계 가 가능하여야 하며, 호출 및 상태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 스마트 너스콜 시스템 서버는 병원 의료정보시스템(HIS), 스마트 너스콜 시스템 및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병동 모니터링 정보, 병상 운영 현황, 너스콜 알람 정보 등이 각 표출 장비 및 단말에 표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장비로 구성되어야 한다.

11) 스마트 너스콜 시스템 서버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납품업체는 서버 장비 납품, 설치, 운영체제 및 스마트 너스콜 시스템 환경 설정, 연계 시험 및 정상 동작 확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12) 스마트 너스콜 프로그램은 사용 환경에 따라 병동 사이니지 표출 프로그램, 간호사 PC용 프로그램 및 PDA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13) 병동 사이니지 표출 프로그램은 병동 사이니지용 미니 PC에 설치되어야 하며, 사이니지 디스플레이를 통해 병동 전체 현황, 환자 정보, 병상 운영 현황, 너스콜 알람 정보 등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14) 간호사 PC용 프로그램은 간호사 개인별 PC에 설치될 수 있어야 하며, 로그인 기반 사용자 권한 확인을 통해 해당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정보, 병상 및 병실 정보, 환자 상태 정보, 주요 알람 정보 및 너스콜 호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15) PDA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병동 업무용 PDA에 설치되어야 하며, 병동 근무 중 이동 환경에서 환자 관련 알람 정보, 너스콜 호출 정보, 호출 위치 및 호출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6) 병동 사이니지 표출용 미니 PC는 병동 사이니지 화면에 병동 현황 정보, 병상 운영 현황, 너스콜 알람 정보를 표출하기 위한 전용 장비로 구성되어야 한다.

17) 미니 PC는 각 병동별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1대당 1대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병동별 설치 환경에 따라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후면, 벽면, 함체 내부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18) 병동 사이니지 디스플레이는 각 병동별 1개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설치 위치는 병동 구조, 의료진 동선, 시야 확보, 전원 및 네트워크 환경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19) 병동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설치 위치의 벽체, 구조물, 전원, 네트워크, 배선, 고정 방식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설치 환경에 따라 필요한 브라켓, 마운트, 고정 장치, 배선 자재 및 설치 부자재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설치 위치의 조건상 장비의 안전한 고정 및 운영을 위해 보강이 필요한 경우, 납품업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보강공사를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0) 사이니지 디스플레이는 병동 사이니지 표출 프로그램이 설치된 미니 PC 또는 표출 장비와 연결되어 병동 현황 정보를 정상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HDMI 또는 동등 이상의 영상 출력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21) 납품업체는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및 미니 PC 설치 시 전원, 네트워크, 영상 출력, 고정 상태, 프로그램 구동 상태 및 너스콜 알람 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기능

○ 병실 호출 기능(Bed Paging: Bed 번호 4단위)

1) 주수신기에서 병실의 Bed를 호출하여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

2) 송수화기를 들고 7인치 LCD 모니터 터치 패널을 이용하여 호출 및 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3) 호실 메뉴 패널을 터치한 후 송수화기를 들면 선택된 Bed와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

4) 통화 종료 시 송수화기를 내려놓으면 자동으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5) 호출 시 7인치 모니터 화면에 Bed 번호 4단위가 표시되어야 한다.

○ 병실 착신 기능

1) 병실 Bed에서 주수신기를 호출하여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

2) 병실 Bed에서 Call 버튼을 누르면 Bed의 LED가 적색으로 점등되고, 병실의 청색 복도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이때 주수신기 7인치 모니터에는 해당 호실 번호가 표시되고 멜로디 음이 발생하여야 한다.

3) 주수신기에서 응대하기 전에 병실 Bed에서 취소 버튼을 누르면 호출이 취소되어야 한다.

4) 주수신기에서 송수화기를 들면 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주수신기 모니터에는 호실 번호가 표시되고, 병실의 복도등은 소등되어야 한다.

5) 통화 종료 시 송수화기를 내려놓으면 자동으로 원상복구되어야 한다.

6) 주수신기가 통화 중인 경우 다른 Bed에서 호출 버튼을 누르면 주수신기 모니터에 해당 Bed의 호출번호가 표시되어 통화 요청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때 송수화기를 내려놓으면 멜로디 음이 발생하고, 송수화기를 들면 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는 호출 표시 모니터 패널을 누르면 해당 호출로 자동 전환되어 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병실 전체 방송 기능

1) 주수신기에서 송수화기를 들고 모니터의 All Call 패널 버튼을 누르면 모든 병실 자장치는 방송 수신 상태가 되어야 하며, 송수화기를 이용하여 전체 방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주수신기에서 송수화기를 내려놓으면 전체 방송 기능이 자동 취소되어야 한다.

3) 방송 중에는 일반 호출은 동작하지 않아야 하며, 화장실 위급 호출 및 샤워실 위급 호출은 위급 우선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 화장실 위급호출 착신 기능

1) 화장실에서 위급호출 발생 시 위급호출기를 눌러 주수신기에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

2) 위급호출기를 누르면 호출기에 부착된 LED가 점등되고, 화장실 출입문 상단에 설치된 복도등의 램프가 적색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3) 주수신기는 통화 여부와 관계없이 위급상황을 알리는 비상음을 발생하여야 하며, 해당 병실 번호에 적색 LED가 점등되어야 한다. 이때 Emergency Call 및 병실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4) 화장실에서 위급호출을 취소할 경우 위급호출기를 한 번 더 눌러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

○ 샤워실 위급호출 착신 기능

1) 샤워실에서 위급호출 발생 시 위급호출기의 스위치를 누르거나 위급호출기에 연결된 줄을 당겨 주수신기에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

2) 스위치를 누르거나 위급호출기에 연결된 줄을 당기면 호출기에 부착된 LED가 점등되고, 샤워실 출입문 상단에 설치된 복도등의 램프가 적색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3) 주수신기는 통화 여부와 관계없이 위급상황을 알리는 비상음을 발생하여야 하며, 해당 병실 번호에 적색 LED가 점등되어야 한다. 이때 Emergency Call 및 병실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4) 샤워실에서 위급호출기를 한 번 더 당기거나 조작하여 위급호출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

○ 외부 또는 공용화장실 위급호출 착신 기능

1) 병실 외부 또는 공용화장실에서 위급호출 발생 시 위급호출기를 눌러 주수신기에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

2) 외부 또는 공용화장실에서 위급호출기를 누르면 스위치에 부착된 LED가 점등되고, 외부 또는 공용화장실 출입문 상단에 설치된 복도등의 램프가 점등되어야 한다.

3) 주수신기는 통화 여부와 관계없이 위급상황을 알리는 비상음을 발생하여야 하며, 해당 외부 또는 공용화장실의 적색 LED가 점등되어야 한다. 이때 Emergency Call 및 화장실 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4) 해당 외부 또는 공용화장실에서 위급호출기를 한 번 더 눌러 위급호출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

○ 간호사 또는 의사 병실 재중 기능

1) 병실에서 처치 시 의사 또는 간호사가 재중스위치를 누르고 병실에 들어가 해당 병실에서 진료 또는 처치 중임을 다른 직원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

2) 재중스위치를 누르면 주수신기에 재중 또는 처치 상태가 표시되어야 하며, 병실 출입문 상단에 설치된 복도등의 램프가 녹색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 On-Hook 기능

1) 주수신기에서 송수화기를 들지 않고 호출 Bed 모니터 패널 버튼을 눌러 해당 Bed와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

2) 통화 시에는 모니터의 Talk 패널 버튼을 사용하여 누르고 말하며, 버튼을 놓고 듣는 방식으로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

3) 여러 개의 내선 호출이 있는 경우 패널 버튼을 직접 선택하여 응대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송수화기로 응대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가 빠른 번호를 우선하여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

4) On-Hook 버튼을 다시 한 번 누르면 자동으로 원상복구되어야 한다.

○ 신호 및 통화 음량 조절 기능

1) 주수신기에서 착신되는 음량은 3단계 볼륨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2) 주수신기에서 통화에 필요한 송화음, 수화음 및 방송 음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3) 음량 조절부는 주수신기 후면에 위치하거나 유지관리 및 조작이 가능한 위치에 구성되어야 한다.

○ 시간 및 상태 표시 기능

1) 주수신기 LCD 모니터에는 년, 월, 일, 시, 분 정보가 상시 표시되어야 한다.

2) 착신 및 발신 시에도 호실번호, Bed 번호 및 통화 상태를 계속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스마트 너스콜 시스템 기능

1) 본 시스템은 병동 내 주요 운영 정보, 환자 관련 정보, 병상 운영 현황, 너스콜 알람 정보를 통합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병동 현황 정보는 병동 사이니지 화면, 간호사 PC용 프로그램 및 PDA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등 사용 환경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병원 의료정보시스템(HIS) 및 너스콜 시스템과 연계된 정보는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병동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각 사용 환경에 맞게 표시되어야 한다.

4) 병동별 병상 수, 병실 구조, 표시 항목, 알람 위치 정보 등 병원 운영 환경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설정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5) 환자 정보의 표시 범위는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 및 병원 운영 정책에 따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병동 사이니지 표출 프로그램 기능

1) 병동 사이니지 표출 프로그램은 병동 사이니지용 미니 PC에 설치되어야 하며, 사이니지 디스플레이를 통해 병동 전체 현황, 환자 관련 기본 상태 정보, 너스콜 알람 정보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너스콜 알람 발생 시 호출 위치, 호출 상태 및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하며, 의료진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화면 내 우선 표시, 강조 표시 또는 상태 변화 표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3) 병동 사이니지 표출용 미니 PC는 사이니지 디스플레이와 연계되어 병동 현황 정보를 안정적으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하며, 프로그램 자동 실행, 자동 재시작 또는 장애 발생 후 복구에 필요한 기본 설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4) 병동 사이니지 디스플레이는 병동 내 의료진이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동 현황 정보, 병상 운영 현황 및 너스콜 알람 정보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간호사 PC용 프로그램 기능

1) 간호사 PC용 프로그램은 간호사 개인별 PC에 설치될 수 있어야 하며, 로그인 기반 사용자 권한 확인을 통해 해당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정보, 병상 및 병실 정보, 환자 상태 정보, 주요 알람 정보 및 너스콜 호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용자 로그인 또는 인증 절차를 통해 구분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간호사 PC용 프로그램은 로그인한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담당 환자 정보, 담당 환자의 병상 및 병실 정보, 환자 상태 및 주요 알람 정보, 너스콜 호출 정보, 병동 업무 관련 알림 정보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간호사 PC용 프로그램은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 및 병원 운영 정책에 따라 사용자별 정보 표시 범위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PDA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기능

1) PDA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병동 업무용 PDA에 설치되어야 하며, 병동 근무 중 이동 환경에서 환자 관련 알람 정보, 너스콜 호출 정보, 호출 위치 및 호출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PDA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사용자 로그인 또는 인증 절차를 통해 접근 권한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3) PDA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알람 정보, 호출 정보, 표시 항목, 갱신 주기 및 표시 방식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장비사양 1) 시스템 기기구성 (1) 주요시스템 기능 간단설명 ① 주수신기

주수신기는 간호사와 입원실 환자 간의 통화를 위한 기기로서, 간호사실 테이블 위에 설치되어야 하며 시스템의 호출, 통화, 표시 및 조작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중앙제어기

중앙제어기는 간호사실 테이블 하부 또는 벽면 등에 설치되는 기기로서, 전원 공급, 배선 단말 처리 및 시스템의 주요 제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서브마스터(Sub Master)

서브마스터는 각 실마다 1개씩 설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간호사실의 주장치와 병실 내부의 각 자장치 간 데이터 통신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간호사호출기

간호사호출기는 입원실 환자의 침상 벽면에 설치되는 기기로서, 호출 스위치, 호출 취소 버튼, 호출 표시램프, 통화용 마이크 및 스피커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환자와 간호사 간 연락 및 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⑤ 재중 스위치

재중 스위치는 설치 요청 시 입원실 또는 화장실 출입문 내부 벽면에 설치할 수 있어야 하며, 위급호출이 발생한 병실에 의사 또는 간호사가 출입할 경우 스위치를 조작하여 해당 병실에서 진료 또는 처치 중임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위급호출기

위급호출기는 병실 화장실, 샤워실 또는 장애인 화장실 등에 설치되어야 하며, 환자가 위급상황 발생 시 줄을 당기거나 버튼을 눌러 간호사에게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

⑦ 공용 통화용 자장치

공용 통화용 자장치는 외래화장실, 공용화장실 또는 장애인 화장실 등에 설치될 수 있어야 하며, 환자가 위급상황 발생 시 통화 호출 버튼을 누르거나 줄을 당겨 간호사에게 위급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⑧ 복도등

복도등은 병실 문 상부 또는 병실 복도에 설치되어야 하며, 환자가 간호사 호출 또는 위급호출을 한 경우 해당 병실의 위치 및 호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LED 램프를 통해 표시하여야 한다.

⑨ 콜코드

콜코드는 옵션 요청 시 제공될 수 있으며, 입원실 침상에 설치된 간호사호출기의 코드 잭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침상에서 일어나지 않고 코드 손잡이에 부착된 버튼을 눌러 원격 호출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⑩ 스마트 너스콜 시스템 서버

병동 현황 정보 표출 솔루션 서버는 병원정보시스템(HIS), 스마트 너스콜 시스템 및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병동 모니터링 정보가 사이니지, 간호사 PC 및 PDA에 표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장비로 구성되어야 한다.

⑪ 병동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병동 사이니지 디스플레이는 병동 내 의료진이 병동 현황 정보, 병상 운영 현황, 너스콜 알람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병동 별 지정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⑫ 사이니지 표출용 미니 PC

사이니지 표출용 미니 PC는 병동 사이니지 디스플레이와 연결되어 병동 현황 정보, 병상 운영 현황, 너스콜 알람 정보 및 장비 상태 정보를 표출하기 위한 전용 장비로 구성되어야 한다.

⑬ (기도입)간호사 PC

기존 간호사 PC는 발주기관이 보유 또는 운영 중인 업무용 PC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PC에 간호사 PC용 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적용하여 담당 환자 정보, 병상 및 병실 정보, 환자 상태 정보, 주요 알람 정보 및 너스콜 호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전체 병동에 도입된 간호사 PC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정상 작동하도록 하여야 함.

⑭ (기도입)병동 업무용 PDA

기존 병동 업무용 PDA는 발주기관이 보유 또는 운영 중인 단말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단말에 PDA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적용하여 환자 관련 알람 정보, 너스콜 호출 정보, 호출 위치 및 호출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전체 병동에 도입된 PDA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정상 작동하도록 하여야 함.

(2) 시스템 구성 및 설치 목록 ① 시스템 구성 구분 수량 주수신기 14 EA 중앙제어기 14 EA 서브마스터(간선터미널) 157 EA 간호사호출기 616 EA 재중스위치 185 EA 누름형 위급호출기 206 EA 당김형 위급호출기 28 EA 복도표시등 185 EA 콜코드 616 EA 데이터컨버터 14 EA 전원공급기 14 EA 스마트 너스콜 시스템 서버 1 EA 사이니지 표출용 미니 PC 14 EA 병동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14 EA 스마트 너스콜 프로그램 1 Copy

② 설치 위치 (설치 위치는 당 현장 감독관이 지정한다)

○ 주수신기 : 간호사실 테이블 위에 설치한다. (구내 전화기 위치)

○ 중앙제어기 : 간호사실 테이블 밑이나 TPS실 벽면에 설치한다.

○ 간선분배기 : 입원실 내 침상 BED CONSOLE에 설치한다.

○ 간호사호출기 : 입원실 내 침상 BED CONSOLE에 설치한다.

○ 재중스위치 : 입원실 내 입구에 설치한다.

○ 누름형 위급호출기 : 화장실의 좌변기 옆 바닥에서 900mm높이 벽면에 설치한다.

○ 당김형 위급호출기 : 샤워실 벽면 샤워기옆 벽면에 설치한다.

○ 복도등 : 입원실 문 개폐 방향 상단 우측이나 문 상단 중앙에 설치한다.

○ 콜코드 : 입원실 내 침상 BED CONSOLE의 간호사호출기에 부착사용 한다.

○ 스마트 너스콜 시스템 서버 : 병원 전산실, 통신실, 서버실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 병동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 병동 내 의료진이 병동 현황 정보, 병상 운영 현황 및 너스콜 알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 설치 위치는 병동 구조, 의료진 동선, 시야 확보, 전원 및 네트워크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장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사이니지 표출용 미니 PC : 병동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후면, 벽면, 함체 내부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병동 사이니지 표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시스템 기기사양 (1) 주수신기 ① 개요

간호사와 입원실의 환자와의 긴밀한 통화를 위한 기기로 간호사실 테이블 위에 설치하여,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컨트롤 하는 장치이다.

② 특징

간호사스테이션에서 입원실 또는 화장실에서 호출했을 때 간호사가 응답할 때까지 신호음과 LCD창에 점멸 표시되며 LCD 창에는 해당 병실 번호와 침상번호가 표시되어 어디서 호출이 왔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 사출로 제작되어 있으며 공간 활용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증설이 가해야 한다.

○ 모든 시스템이 데이터 통신방식으로 연결되어 설치와 관리가 편리해야 하며 외관이 미려하여 사무실의 분위기에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

○ 간호사와 각 병실 간에 통화를 위한 선택 스위치들은 반영구적인 스위치를 사용하고 각 스위치에는 각 병실에 대한 명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호출에 대한 표시는 램프 점등과 동시에 TONE 신호음이 들려야 하고 LCD 판에 해당 호실의 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 입원실과 통화상태이거나 호출 신호가 와있어도 위급신호가 들어오면 우선으로 위급신호를 알려주어야 한다.

○ 전제 안내방송을 위한 ALL 방송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 주장치의 전면은 램프표시 및 선택 스위치와 통화를 위한 조정부로 설계하여 조작이 간편하여야 한다.

○ 주장치 전면은 플라스틱 ABS 사출 성형 판넬을 사용 제작하고 각 기능에 명칭과 부호가 미려하게 실크 인쇄되어야 한다.

○ 본 기기의 제작에 사용하는 모든 부속과 부품들은 공인기관의 정격품을 사용하여 전자 전기적 회로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기 부품들은 최대 규격이나 정격에 대하여 70% 이내에서 작동되거나 사용되어야 한다.

③ 제원

규 격 : 200mm(W) x 220mm(H) x 60mm(D)

사용전압 : AC95V-265V 사용회선 : 120CCT 자 장 치 : 최대 30개 병실 통화방식 : 상호 동시 통화 선로조건 : 간선 6선 공통방식 내부선로 : UTP 0.5mm 4P CPU TYPE : STM32F103RCT6 동작전원 : DC12V.5A 통신방식 : 485 데이터 버스 방식 (2) 중앙제어기 ① 개요

간호사실 테이블 밑이나 벽면에 부착되는 기기로서 전원공급이나 배선 단말처리 등,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제어하는 장치이다.

② 특징

○ 너스콜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제어해주는 장치로서 컨트롤 제어부와 전체 전원 공급장치, 자장치와의 연결 터미널부로 이루어진다.

○ 절재분체도장 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각 부분별 P.C.B 단위로 제작되어 있어 하자보수가 용이하다.

○ 콘트롤 회로부는 전체를 제어하는 CPU와 프로그램을 메모리 하는 FLASH, SRAM, EPROM 등을 사용하여 정전 시나 이상전압 발생 시에도 프로그램의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DATA는 485통신을 사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동되어야 하며 예비라인 1PORT를 별착 하여야 한다.

○ 외부라인 연결 터미널부는 견고한 압착식으로 하고 컨트롤부와 연결은 콘넥터 처리하여 필요 시 분리가 용이해야 한다.

○ 전원 공급기는 12V/5A의 SMPS를 사용하고 유사시 분리가 용이하도록 콘넥터 처리한다.

○ 기기에 사용되는 계전기류는 수명이 반영구적인 밀폐형으로 사용하고 회로 구성에 필요한 PCB는 에폭시 수지 기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원

규
격 : 450mm(W) x 350mm(H) x 130mm(D)

정격전압 : 180~264V / 5A 정격주파수 : 50∼60Hz 사용전압 : DC 12V 사용전류 : 5A 외함재질 : 2T 철제에 백색 분체도장 (3) 서브마스터(간선터미널) ① 개요

서브마스터는 각 실마다 한 개씩 설치하여 간호사실의 주장치와 병실 내부의 모든 자장치간의 데이터 통신을 연결하여 주는 장치이다.

② 특징

  • 간선에서 분기하여 회로를 보호하는 간호사실 주장치와 병실 내부의 모든 자장치간의 데이터 통신을 연결해주는 장치로서 병실마다 1개씩 필요로 한다.
  • 각 서브마스터 1개에는 통화용 자장치 8개와 재중스위치, 화장실용 위급호출기, 샤워실 위급호출기, 복도등 각 1개씩을 연결할 수 있다.
  • 사출로 재질로 제작되어 있으며 부분별 P.C.B 단위로 제작되어 있어 하자보수가 용이하다.

○ DIP SW가 부착되어 자기 번호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접속부는 A/S에 편리하도록 압착단자 또는 콘넥터 처리하여야 한다.

○ 동작에 필요한 전원은 DC12V로 간선 라인에서 공급받아 자체에서 DC12V와 DC5V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 외부 커버를 사용하여 부품 보호 및 노이즈를 차단시켜주어야 한다.

③ 제원

규
격 : 85mm(W) x 68mm(H) x 30mm(D)

재
질 : ABS 사출 성형물

사용전압 : DC 12V 통신방식 : 485 데이터버스 (4) 간호사호출기 ① 개요

입원실 환자 침상 벽면에 설치하는 기기로서 호출 스위치, 호출 취소, 호출표시 램프, 통화용 마이크, 스피커 등이 부착되어 환자와 간호사 간의 연락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준다.

② 특징

○ 입원실 환자의 침대 상부에 설치하여 필요시 환자가 간호사를 호출하거나 환자를 호출하여 상호 통화 할 수 있는 장치이다.

○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되어 있으며 가로 사이즈를 증감할 수 있어 LONG TYPE으로도 제작 가능하다.

○ 콘솔 부착형으로 전면에는 호출 버튼, 취소 버튼, 호출표시 램프와 통화에 필요한 마이크와 스피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 호출 시에는 적색으로 점등 표시되게 한다.

○ 데이터 통신방식으로 연결되어 설치와 관리가 편리하여야 하며, 접속부는 A/S에 편리하도록 콘넥터 처리하여야 한다.

○ 호출코드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호출코드 잭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전면에는 장치명과 각 기능의 명칭이 미려하게 인쇄되어야 한다.

○ 판넬의 전면은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튼튼하고 미려하게 제작하고, 지정색으로 분체 도장한다.

③ 제원 재 질: 알루미늄 / ABS 사출 성형물 사용전압 : DC 12V 사용전류 : MAX 0.3A

색
상 : 사용자 의견에 따른 제작 가능

도
장 : 분체 도장

규
격 : 사용자 의견에 따른 제작 가능

(5) 재중 스위치 ① 개요

입원실이나 화장실 출입문 내부 벽에 설치하는 기기로서 위급 호출이 들어온 입원실에 의사 또는 간호사가 입원실 출입 시 스위치를 눌러 현재 위급 호출 된 병실 내에서 진료를 보고 있음을 알려주는 기능이다.

② 특징

○ 스위치를 누르면 병실 복도등에 램프가 녹색으로 점등된다.

○ 출입문 내부 벽에 매입 부착되도록 제작하고 누름형 버튼을 부착하여 제작한다.

○ 판넬의 전면은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특수처리하도록 한다.

② 제원

규
격 : 70mm(W) x 115mm(H) x 4mm(D)

재
질 : 알루미늄 / 분체도장

(6) 누름형 위급 호출기 ① 개요

병실 화장실이나 샤워실, 장애인 화장실에 설치하여 환자가 위급 시 버튼을 눌러 간호사에게 위급상황을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여준다.

② 특징

○ 화장실 내부 벽에 매입부착 되도록 제작하고 코드 당김형과 버튼 누름형 2종류 중 1종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 위급호출기의 전면 판넬은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특수처리하도록 한다.

○ 버튼형의 스위치는 견고한 마이크로 스위치를 사용하고 버튼 부분은 습기에 잘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 위급 시 버튼을 누르면 자체 램프와 복도등이 점등됨과 동시 주장치 측에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화장실이나 샤워실 위급 호출 시 주장치 측에서는 복구가 되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자장치에서 확인 후 복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원

규
격 : 70mm(W) x 115mm(H) x 4mm(D)

재
질 : 알루미늄 / 백색 분체도장

기
능 : 누름형 호출기능

(7) 당김형 위급 호출기 ① 개요

병실 화장실이나 샤워실에 설치하여 환자가 위급 시 줄을 당겨 간호사에게 위급상황을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② 특징

○ 화장실이나 샤워실 내부 벽에 매립부착 되도록 제작하고 코드 당김형과 버튼 누름형 2종류 중 1종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 위급호출기의 전면 판넬은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특수 처리하도록 한다.

○ 버튼형의 스위치는 견고한 마이크로 스위치를 사용하고 버튼 부분은 습기에 잘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 당김줄은 녹슬지 않고 부드러운 백색 끈을 사용하여 끝에 손잡이를 부착하도록 한다.

○ 위급 시 당김줄을 당기면 자체 램프와 복도등이 점등됨과 동시 주장치 측에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화장실이나 샤워실 위급 호출 시 주장치 측에서는 복구가 되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자장치에서 확인 후 복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원

규 격: 70mm(W) x 115mm(H) x 4mm(D)

재 질: 알루미늄 / 백색 분체도장 기 능: 당김형 호출기능 (8) 복도표시등 ① 개요

병실 문 위, 병실 복도에 설치하여 환자가 위급상황 시 간호사를 호출했을 때 호출 병실의 위치 확인을 위한 표시 LED 램프이다.

② 특징

○ 3색 LED 복도등으로 위급과 일반, 재중, 비상등을 외부에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 병실 복도에 설치하여 간호사 호출 시 병실 위치 확인을 위한 표시 LED 램프 식별이 용이하도록 출입문 입구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 병실 문 위의 벽면에 매입 부착되도록 하며, 미관을 고려해 제작하여야 한다.

○ 복도등 표면은 고급스러움과 장기간 사용하여도 변색이 되지 않도록 하며 램프는 반영구적인 고광도 LED를 사용하여 청색, 녹색, 적색으로 기능 동작하여야 한다.

○ 호출 상태에 따라 등의 색상이 변하는 방식으로 일반신호는 청색 점등, 비상신호는 적색 점등, 재중 표시는 녹색 점등으로 표시해준다.

○ 기구의 부착은 베이스 부분을 박스에 취부한 후 그 위에 표시등을 고정하는 형식으로 한다.

③ 제원

규
격 : 115mm(W) x 115mm(H) x 15mm(D)

재
질 : ABS 특수발광 재질

구
성 : 3색 LED (적색 / 녹색 / 청색)

사용전압/사용전류 : DC 12V / MAX 0.3A

기
능 : 위치표시 LED 램프

(9) 콜 코드 ① 개요

입원실 침상에 있는 간호사호출기의 코드 잭에 꽂아 사용하는 것으로 몸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침상 옆에 놓아두어 침상에서 일어나지 않고 누워서 코드 손잡이에 부착된 버튼을 눌러 원격 호출하여 간호사에게 위급상황을 알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준다.

② 특징

○ 코드 손잡이는 원형으로 손에 쥐기 쉬워야 하며 손잡이 끝에 PUSH 버튼이 부착되어 침상에 누워서도 호출이 가능해야 한다.

○ 손잡이 부분은 아이보리색 ABS 사출성형으로 미려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 코드는 스프링 타입을 사용하여 신축성이 좋아야 하며, 끝에는 4P 플러그가 부착되어 호출 잭에 꽂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제원

규
격 : 23파이(L) x 75(W) x 선길이 1,000mm 이내

재
질 : ABS사출 성형물 / s코드 – 폴리에틸렌 피복

구
성 : 호출기능

(10) DATA Converter ① 개요

병실호출 및 응급호출 데이터를 프로토콜로 변환하여 주 메인 PC와 인터페이스 하는 장비이다.

② 제원

전
원 : DATA DC/12V 주 전원

구
조 : 별첨 도면 참조

케이스 규격 : 110(W)×78(H)×30(D)

재
질 : A.B.S. 사출물

(11) 전원 공급기 ① 입력전원 : 220V ± 10% 프리볼트 ② 입력주파수 : 57Hz ∼ 63Hz ③ 리플함유율 : 1% 이내 ④ 출력전압 : DC12V 5A+_3%

⑤ 각종 신호 및 램프 규격 (예 : 17층 1호실 1번 BED)

구 분 주 수 신 기 복 도 등 TONE 모니터문자 모니터 상태 BED호출 멜로디/음성 호출번호 1701-1 녹색 점등 BED와 통화 무음 호출번호 1701-1 무등 간호사 재실시 무음 - - 녹색 점등 샤워/목욕실 비상 호출음/음성 샤워위급번호 EM 170-1 적색 점등 위급 호출 비상 호출음/음성 위급번호 EM 1701-1 적색 점등 대기 시 호실 바 모드 백화면 백화면 -

⑥ 상황이 중복 발생 시 복도등이나 주수신기 램프는 중복된 기능으로 표시되며 주수신기의 신호음은 비상호출, 화장실(샤워실)호출, BED호출 순으로 울린다.

⑦ 여러 개의 BED가 호출 시에는 빠른 번호가 우선한다.

⑧ 주요 기자재는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하며 타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운영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자재승인 시점 12개월 이내에 최신 기종을 선택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상 동등 가격 이상의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12) 스마트 너스콜 시스템 서버 ① 개요

운영서버는 병원 내에서 사용 중인 병원정보시스템(HIS)과 연동하여 사이니지에 병동 모니터링 정보가 표출되도록 관리한다. 운영 서버는 병원에서 지정하는 설치위치에 설치되어야하며, 장비 납품부터 설치, 시험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원 구분 내용 CPU

  • Intel Xeon 2.6GHz, 4Core 이상 제공

메모리

  • 64GB DDR4 ECC DIMM 이상 제공

HDD - SSD 1TB * 2EA 이상 제공 Power Supply - 350W 네트워크

1Gb 2-port BCM5720 Network Adapter 이상

기타

운영체제 Windows Server 2019 Standard 64bit 또는 Linux UBUNTU

타워 또는 랙 타입 서버(발주기관에 문의 후 도입)

(13) 병동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① 제원 구분 요구사항 화면 크기 - 50인치급 디스플레이 유형 - 상업용 UHD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해상도

  • 3,840 × 2,160 UHD(4K) 이상

화면비 - 16:9 밝기 - 350nit 이상 시야각 - 좌우/상하 178도 수준 운영 시간 - 1일 16시간 이상, 주 7일 운영 가능 설치 방향 - 가로/세로 설치 지원 입력 인터페이스 - HDMI 등 영상 입력 지원 설치 방식 - 벽면 설치 또는 지정 위치 설치 가능 마운트 규격 - VESA 마운트 지원 용도

  • 병동 현황, 병상 운영 현황, 너스콜 알람 등 표출

(14) 사이니지 표출용 미니 PC ① 개요

미니 PC는 각 병동별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1대당 1대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미니 PC는 병동별 설치 환경에 따라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후면, 벽면, 함체 내부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제원 구분 요구사항 CPU - Intel N97급 또는 동등 이상 메모리 - 8GB 이상 저장장치 - SSD 128GB 이상 네트워크 - 유선 LAN 지원, 2.5Gbps급 권장 영상 출력 - HDMI 또는 DP 출력 지원 USB - USB-C 및 USB 3.x 포트 지원 설치

  • VESA 장착 또는 사이니지 후면 고정 설치 가능

용도

  • 병동 사이니지 표출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가능

(15) 스마트 너스콜 프로그램 ① 개요

프로그램은 병동 사이니지 표출 프로그램, 간호사 PC용 프로그램, PDA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② 기능

○ 병동 사이니지 표출 프로그램에서는 다음 정보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환자 관리 정보(산소, 금식, 낙상 고위험, 이송 수단, 수술/회복중, 화재시 대피등급 등)

담당 의료진(주치의, 전담의, 담당 간호사 등) 정보

  • 너스콜 알람 발생 정보(긴급, 일반, 공용공간 등)

○ 간호사 PC용 프로그램에서는 로그인한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다음 정보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담당 환자 정보 - 담당 환자의 병상 및 병실 정보 - 환자 상태 및 주요 알람 정보 - 너스콜 호출 정보

○ PDA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는 병동 근무 중 이동 환경에서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환자 관련 알람 정보 - 너스콜 호출 정보 - 호출 위치 및 호출 상태 정보 ③ 보안

○ 환자 정보의 표시 범위는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병원 운영 정책에 따라 설정 가능하여야 한다.

○ 간호사 PC용 프로그램 및 PDA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사용자 로그인 또는 인증 절차를 통해 접근 권한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너스콜 알람 정보는 호출 위치, 호출 상태, 처리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하며, 알람 발생 시 의료진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화면 내 우선 표시, 강조 표시 또는 상태 변화 표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 연계 정보의 표시 항목, 갱신 주기, 표시 방식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본 솔루션은 별도의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납품 대상 통합 운영 소프트웨어의 기본 기능과 설정 기능을 통해 병동별 운영 환경, 표시 항목, 병상 배치 정보 및 연계 정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구분 설치 위치/대상 병동 사이니지 표출 프로그램 병동 사이니지용 미니 PC (14대) 간호사 PC용 프로그램 간호사 개인별 PC (전 병동) PDA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병동 업무용 PDA (전 병동)

■ (과제2) 병실·병상 현황 정보 현황판(전자잉크)

가. 구축 대상 목록 구분 내역 수량 ESL

(Electronic Shelf Label; 전자라벨)

병상용 TAG 11.6", 4-color, NFC 내장

616 EA

병실입구용 TAG 11.6", 4-color, NFC 내장

157 EA ESL Gateway USB Gateway 77 EA ESL Gateway Wifi Dongle 77 EA 운영서버 병상·병실 현황 정보 표출 솔루션 서버 1 EA 프로그램 병상·병실 현황 정보 표출 솔루션 SW 1식 SW 개발

병상·병실 현황 정보표출 인터페이스 및 운용 SW 개발

1식 랜 케이블공사

UTP 케이블, RJ 45 잭, 전선관, 통신내선공사

1식

※상기 수량에 대한 부분은 병원에서 추정한 최소한의 수량이며, 제안사는 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제안하여야 함.

나. 주요 하드웨어 내역 요구사항 번호 시스템-01 요구사항 명칭 전자이름표 병상용 Tag 요구사항 분류

ESL(병상용 TAG 11.6", 4-color)

수량 616 EA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병상별 재원환자 정보를 표출한다. 세부내용 구분 세부규격 Display ◦ Size : 11.6" 이상

◦ Type : Electrophoretic Display

◦ Pixel density : 100dpi 이상

Display Color

◦ 4-Color (Black/White/Red/Yellow)

Compliance ◦ KC NFC ◦ NFC Forum Type 3 Waterproof ◦ IP68 Network Operating frequency ◦ 2.4GHz 기타

◦ 병실 환경에 따라 적절한 통신규격의 제품을 설치

요구사항 번호 시스템-02 요구사항 명칭 전자이름표 병실용 Tag 요구사항 분류

ESL(병실입구용 TAG 11.6", 4-color)

수량 157 EA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병실별 재원환자 정보를 표출 한다. 세부내용 구분 세부규격 Display ◦ Size : 11.6" 이상

◦ Type : Electrophoretic Display

◦ Pixel density : 100dpi 이상

Display Color

◦ 4-Color (Black/White/Red/Yellow)

Compliance ◦ KC NFC ◦ NFC Forum Type 3 Waterproof ◦ IP68 Network Operating frequency ◦ 2.4GHz 기타

◦ 병실 환경에 따라 적절한 통신규격의 제품을 설치

요구사항 번호 시스템-03 요구사항 명칭 Gateway 요구사항 분류 ESL Gateway(USB Gateway) 수량 77 EA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이름표 Tag와 서버간의 무선 데이터 통신을 중계해주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

세부내용 구분 내용 CPU

◦ Quad Cortex-A53 이상 또는 동급이상

Flash Memory ◦ 4GB 이상 Ram ◦ 2GB 이상 RF Interface ◦ 2.4GHz Interface ◦ USB 2.0 요구사항 번호 시스템-04 요구사항 명칭 Gateway 요구사항 분류 ESL Gateway(Wifi Dongle) 수량 77 EA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선 데이터 통신(Wi-Fi)을 중계해주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

세부내용 구분 내용 Specification ◦ IEEE 802.11b, 11g, 11n Power ◦ USB Bus-Power interface ◦ USB 2.0 1.1 frequency ◦ 2.4GHz Compliance ◦ FCC, CE, KCC support OS ◦ Windows, Mac OS, Linux 요구사항 고유번호 시스템-05 요구사항 명칭 운영서버 요구사항 분류 ESL 서버 수량 1 EA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서버는 병원 내에서 사용 중인 병원정보시스템(HIS)과 연동하여 전자이름표 Tag에 병상별/병실별 입원환자 정보가 표출되도록 관리한다.

세부내용 운영서버 H/W (1식) 구분 내용 CPU

  • Intel Xeon 2.8GHz, 4Core 이상 또는 동급이상

메모리 - 16GB 이상 HDD

  • Usable 1TB(SSD, RAID 구성) 이상

Power Supply - 전원 이중화 네트워크

1Gb 4-port BCM5720 Network Adapter 이상

기타

운영체제 Windows Server 2019 Standard 64bit 또는 Linux UBUNTU

랙 타입 서버 요구사항 고유번호 시스템-06 요구사항 명칭 ESL S/W 요구사항 분류 ESL S/W 수량 1 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서버에 설치되는 전자이름표 Tag에 관리 소프트웨어

세부내용 운영서버 S/W (1식) 구분 내용 관리S/W - 전자이름표 Tag 관리 S/W 라이선스

  • ESL Server License (Up to 1,000 tags)

연동개발

  • 병원 HIS(Legacy System)와 연동 I/F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시스템-07 요구사항 명칭 ESL 벽부거치 브라켓 요구사항 분류 ESL 병상용/병실용 벽부거치 브라켓 수량

773 EA (병상용 616EA, 병실용 157EA)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병상용 전자이름표 Tag를 병상 베드헤드 콘솔 상단에 설치하기 위한 전용 브라켓

○ 병실용 전자이름표 Tag를 병실입구에 설치하기 위한 전용 브라켓

세부내용

○ 베드헤드콘솔 상단에 장착이 용이하도록 브라켓를 제작해야 한다.

○ 벽체 종류에 따라 케이스를 제작하거나, 장착용 브라킷을 제작한다.

○ 벽부 거치 브라켓은 벽부 종류에 따라 견고하고 ESL이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튼튼히 고정하여야 한다.

○ 병상용 ESL은 병상 베드헤드 콘솔 상부 벽부에 거치하여야 하며, 병실용 ESL은 병실입구 벽부에 거치하여야 한다. 상시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시스템-08 요구사항 명칭 설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수량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에 관련한 일반사항을 제시한다. 세부내용

○ 모든 납품장비 일체는 제안사가 설치시공 하여야 하며 설치 시 환자 불편을 최소화 방안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품 운영에 필요한 전원공급은 병원에서 제공한다.

○ 전자이름표 Tag 병실용

  • 각 병동의 병실 입구 외벽에 부착하여야 한다.
  • 벽부가 석고인 경우, 필요시 벽체보강 후 떨어지지 않도록 공사한다.
  • 벽부가 석고가 아닐 경우, 앙카볼트 고정 등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강하여 부착한다.
  • 벽체 종류에 따라 케이스를 제작하거나, 장착용 브라킷을 제작한다.
  • 설치 시 덧날이나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어야 한다.
  • 향후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탈부착이 가능하여야 한다.

○ 전자이름표 Tag 병상용

  • 부착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전용 벽부 브라켓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병상 베드콘솔 혹은 베드콘솔 상단 벽부 등 운용 시 눈에 잘 띄는 곳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부착한다.
  • 떨어지지 않게 튼튼한 방식으로 부착해야 하며 향후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탈부착이 가능하여야 한다.

(떨어질 경우 다른 부착방법으로 재설치 하여야 함.)

다. 주요 소프트웨어 내역 요구사항 번호 기능-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서버 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 수량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서버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일반사항을 제시한다.

세부내용

○ 병원 내에서 사용 중인 병원정보시스템(HIS)과 연동이 되어야 한다.

○ 중앙제어 방식의 태그 관리 지원이 되어야 한다.

○ 전자이름표 Tag의 관리자 페이지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 사용자/시스템별 권한 설정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병동 별 전자이름표 Tag 목록 조회 및 등록, 삭제가 되어야 한다.

○ 현재 이용 상태(사용 유무, 현재 표시되고 있는 정보) 조회

○ 전자이름표 Tag의 Tag별 템플릿 개별 적용 기능이 가능해야 한다.

○ 업데이트 상황 및 시간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 병상 정보 마스터와 연계하여 전자이름표 Tag 매핑정보 관리기능이 가능

해야 한다. 요구사항 번호 기능-02 요구사항 명칭

ESL (병상용 TAG 11.6", 4-color)

요구사항 분류 - 수량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 병상용 Tag에 관한 일반사항을 제시한다.

세부내용

○ 병실별/병상별 입원환자 정보를 표출해야 한다.

○ 병원정보와 연동하여 연동되는 정보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입원환자별 상세정보의 표출 - 입원환자 상태(상태 아이콘 적용) 표출

○ 전자이름표 Tag 운영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동작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 병원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표출의 위해 인터페이스 API 연동 및 제공하여야 한다.

○ 병원 내에서 사용 중인 병원 정보 시스템과 연동이 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번호 기능-03 요구사항 명칭

ESL (병실입구용 TAG 11.6", 4-color)

요구사항 분류 - 수량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 병실용 Tag에 관한 일반사항을 제시한다.

세부내용

○ 병실별/병상별 입원환자 정보를 표출해야 한다.

○ 병원정보와 연동하여 연동되는 정보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입원환자별 상세정보의 표출 - 입원환자 상태(상태 아이콘 적용) 표출

○ 전자이름표 Tag 운영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동작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 병원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표출의 위해 인터페이스 API 연동 및 제공하여야 한다.

○ 병원 내에서 사용 중인 병원 정보 시스템과 연동이 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번호 기능-04 요구사항 명칭 표출정보(템플릿) 디자인 구현 요구사항 분류 - 수량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이름표에 표출되는 정보의 디자인 구현에 대한 일반사항을 제시한다.

세부내용

○ 병원과 협의하여 최적의 전자이름표 Tag의 표출정보(템플릿)을 구현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병원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표출의 위해 인터페이스 API 연동 및 인터페이스 개발을 제공하여야 한다.

○ 병원 내에서 사용 중인 병원 정보 시스템과 연동이 되어야 한다.

라. 테스트 요구사항 번호 테스트-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 수량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단위, 통합 테스트 방안을 제시한다.

세부내용 [공통]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

– 시험 및 테스트는 구축 초기부터 완료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함.

[단위 테스트]

– 구현한 모든 기능에 대해 정상작동 여부를 테스트 한 후 오류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조치

– 사용자의 작동오류에 대한 예외처리가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

– 발견된 오류사항은 즉시 조치 [통합 테스트]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기준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마. 보안 및 기타사항 요구사항 번호 보안사항-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사항 요구사항 분류 - 수량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 [붙임 1]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준수

– 사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의뢰” 결과에 따른 제반사항 (사업범위 내)을 이행 및 반영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

– 본 제안 및 과업수행 중은 물론 향후에라도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구성, 네트워크, 보안장비, IP현황, 데이터 등 일체의 모든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

– 보안유출 등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에는 제안사는 모든 책임과 배상의 의무를 지며, 2차로 제안사와 협력업체 종사자가 민ㆍ형사상 책임과 배상 의무 ([붙임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참고)

– 제안사는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붙임 5] 자료제공확인서, [붙임 6] 제공자료 관리대장(용역업체용), [붙임 13] 자료인수인계 확약서, [붙임 15-1] 자료반납확약서(사업수행전), [붙임 16] 파일서버보안 확약서 를 작성하고 사업 완료 시 [붙임 15-2] 자료반납확약서(사업종료시), [붙임 18] 자료 삭제 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반납 및 삭제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보안서약서 작성 제출 및 발주기관의 보안 관리지침을 준수

– 사업완료 후 제안사는 산출물 및 제공된 관련 자료를 모두 발주기관 측에 제출하고 삭제ㆍ파기 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어떠한 사업 관련 자료도 보유 불가

– 사업수행 목적의 방문자는 별도로 지정된 PC에서만 각종 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비인가 노트북, PC등 반입금지), 별도로 지정된 PC는 인터넷 차단, USB보안 등이 적용되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제출 하고, 사업 종료 후 보안 관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

–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 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 조치

– 본 사업에서 산출된 문서나 제공된 자료는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반드시 관련 자료 반납 및 필요시 소각 처리 등 조치

– 사업 입찰 시 용역사업 관련 보안규정 위반 및 보안사고 시 불이익 등에 공지 내용 반드시 숙지

– 제안사는 대표자 및 사업 PM의 아래 각종 보안서류와 사업참여자 개개인의 보안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붙임 4] 보안서약서(직원용)

  • [붙임 7] 파일서버 보안확약서(산출물 저장시스템)

· [붙임 12] 비밀유지 계약서(서약서) · [붙임 14] 자료제공 확인서 – 사업 종료 시 보안서류 제출사항

  • 사업 종료 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붙임 9] 보안서약서(대표용), [붙임 17] 보안확약서(대표자용)를 제출

요구사항 번호 보안사항-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분류 - 수량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 제안사 및 사업 참여자는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목적외 용도로 절대 사용 불가하며 안전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붙임 8]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를 체결하고 [붙임 10]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붙임 11]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직원용)을 제출

– 사업 PM은 사업 참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 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과 이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함.

요구사항 번호 사업관리-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 수량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세부내용

– 시스템의 구축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산출물 작성 시 개인정보보보호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보훈공단 정보보안 업무 처리지침 등 정보보안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함.

– 사업추진기간 내에 관련 법률 및 지침 등에 변경사항 발생시 발주기관과 협의(변경사항 적용시점 등)하여 이를 사업에 반영해야 함.

–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소유 함.
  • 제안사는 자료수집 및 콘텐츠 구축시 지적재산권 여부를 확인하고 지적재산권 이용 동의서를 받아 제출
  • 제안사는 사업 종료 이후에도 제3자의 저작권 또는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법적 배상 책임이 있음.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Ⅲ 업체 선정 방법 1. 입찰 자격 요건 가. 참가자격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확인서의 미소지, 유효기간 경과, 또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한 확인 불가 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며,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니어야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한다.

○ 납품장비의 해당 제조사로부터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원본을 반드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본 사업은 병원에서 운영 중인 의료정보시스템(HIS)과의 연동이 필수적인 사업으로,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해당 HIS 제조사, 공급사 또는 운영사로부터 발급받은 기술지원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가능 여부, 발급 조건, 기술지원 범위 등을 해당 HIS 공급사에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확약서 발급이 불가능함에도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다.

○ 낙찰예정자가 계약체결 전까지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예정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공동계약(분담이행)

❍ 본 사업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간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 별도의 하도급은 불허하며 동 운용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일부개정)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상기 ‘나. 참가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 구성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붙임19]와 공동수급체 결성 입찰 합의각서[붙임20]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업체 참여자는 다른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 참가할 수 없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계약 구성원을 변경 할 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한다.

2.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방법 가.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공개경쟁에 의한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제공(별도의 설명회 없음)

❍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하여 제반 요소를 평가하여 객관성을 유지

❍ 평가결과에 대해서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며 탈락사유는 통보하지 않음

❍ 기술평가는 제안업체 수에 관계없이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수행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나.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다. 입찰안내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계약체결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경우로 기술·가격 균형형 배점 적용

❍ 차등점수제 적용

  • 본 공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 평가함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함

-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1점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1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 유지

※ 제안서 평가결과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라. 평가방법 ❍ 발표일시: 입찰공고문 참조 ❍ 발표장소: 입찰공고문 참조(대면 평가) ❍ 유의사항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 명기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이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함,

❍ 발주기관은 업무의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발주기관이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 발주기관이 정한 기술성 평가 기준에 따라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가격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협상하며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순으로 협상함.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순위업체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업체로 정함.

❍ 제안서평가위원회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에 따라 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사업자 선정·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안평가는 대면평가로 수행함.

마.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과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 조정이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추정금액(예산)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가격이 되며 제안 가격이 추정금액(예산) 이상인 경우에는 추정금액(예산) 범위 내에서 가격 협상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정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바. 제안서 접수

❍ 본 제안요청서에 의거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수행 업체 선정자료로 사용되며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출기한 및 제출처: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내용 및 제출방법

❍ 제안서, 제안서 요약본 각 1부(출력본 10부 발표일 이전까지 우편 및 방문 제출)

※ 서울시 강동구 진황도로 61길53 중앙보훈병원 3관 2층 간호행정실

❍ 공동수급체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 -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평가방법: 대면 평가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제안 요청 및 제안 기간 등을 조정 가능

❍ 제안서 제출과 관련한 제반 비용은 제안업체 전액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 관련 문의처

❍ 입찰관련 문의: 중앙보훈병원 물류지원부(02-2225-1159)

❍ 제안관련 문의: 중앙보훈병원 간호본부(02-2225-4147)

라.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은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 함.

❍ 제안서 내용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에 대해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 할 경우 제안업체의 견해보다 발주기관의 견해를 우선으로 함.

4. 제출서류

❍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세부 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가. 계약 전 제출서류 -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나.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서류

  • 납품일정계획, 작업공정표, 인력투입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 계획서

- 보안 관련서류 일체 - 물품납품 상세내역 (상세명세서) 다. 검수요청 시 제출서류 - 설치완료 보고서

  • 관리자 매뉴얼(운영지침서, 장애 시 비상복구방법 등 포함)

- 제조사의 물품 규격 확인 증빙서류

  • 기술지원 및 비상연락망 포함된 유지관리계획서

5. 기타사항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제안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출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었을 경우
  •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제출 기한 내에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 기타 제안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계약 구성원을 변경 할 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 당해 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따름.

❍ 기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준용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6.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유형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평가 업체 평가부문(10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정성평가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이해도 - 사업 특성 및 목표의 이해도 - 사업 내용 및 수행 업무 분석의 명확성 10 추진전략 및 체계, 방법론

사업 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사업추진방법과 실제 적용 사례 및 단계별 산출물의 구체성 및 적정성

5 사업 수행 부문 (30점) 장비 및 운용 환경 구축

사업수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시스템 장비 구성 및 설치, 운용환경 설비 공사 및 운용환경 이전 등을 위한 세부추진방안

제안 장비의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효율성, 보안성 및 상호운영성 등의 기능·성능 및 특징이 구체겆이고 적절한지

12 성능 요구사항

도입 장비의 성능 요구사항 충족여부와 이에 따른 성능 지표설정, 목표치 설정 및 성능 측정방법의 타당성

8 시험 및 안정화

성능 요구사항이 충족된 정상 가동을 위해 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5 유지관리 정책

제안장비에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 방안 등)적절성

5 프로젝트 관리 (20점) 일정관리

  • 사업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세부일정과 산출물 연계의 적정성 5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 단계별 품질보증 수행의 적정성 5 기밀보안 관리

  • 사업, 산출물, 인력 등 보안 관리방안의 적정성

관리적, 물리적 보안 체계의 대책의 구체성 및 적정성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5 프로젝트 지원 (15점) 인수인계 및 교육, 기술이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회수 등 구제적 제시성

  • 기술지원 분야, 내용, 방법, 수준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 5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가격평가 가격제안(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10 소계 100 ❍ 정량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 경영 상태 (10점) 등급별 점수 10.0 9.5 9.0 7.0 회사채/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기업어음

: A1, A2+, A20, A2-, A3+, A30

회사채/기업신용평가 : BBB-, BB+, BB0, BB- 기업어음 : A3-, B+, B0 회사채/기업신용평가 : B+, B0, B- 기업어음: B- 회사채/기업신용평가 : CCC+ 이하 기업어음: C 이하 <평가 기준>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함

7. 유의사항 1) 일반사항

○ 가격 산출 세부 내역서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납품 및 설치

○ 제안사는 중앙보훈병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일체의 비용(운반비, 설치비, 소모품비 등)을 부담한다. (단, 전원공급은 병원에서 제공)

  • 설치 대상에는 ESL 병상·병실 현황판, ESL 통신 및 관리 장치, 통합 운영 소프트웨어, 관리자 기능, HIS 연동 구성이 포함된다. (연동 관련 비용 포함)
  • 납품업체는 설치 전 현장 환경을 확인하고, 병원 담당자와 협의하여 설치 위치, 전원, 네트워크, 통신 방식, 화면 구성 및 운영 조건을 확정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사업수행에 납품되는 장비의 설치를 위한 전기연결 및 네트워크 공사 등을 포함 한다.

○ 제안사는 납품기한 내에 제품을 납품 및 설치 완료해야 하며, 납품 물품은 정상 작동해야 한다.

○ 제품의 납품·설치는 병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고, 설치장소의 출입 시 병원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기존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제안사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품의 납품·설치를 위해 구축되어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이전작업 및 그 외 설치와 구축에 필요로 하는 제반 비용과 또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에 대해서 “제안사(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품의 운반ㆍ설치 시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안사는 신품으로 교체 설치해야 한다.

○ 납품하는 물품(H/W 및 S/W 일체)은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하드웨어 구성과 통신망 연결 등에 있어 과업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어야 하고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납품하는 물품은 검수일 기준 최소 5년 이상 EOSL(End of Service Life) 계획이 없는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H/W 및 S/W 등은 각 발주기관에 적용 가능한 최신 버전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물품의 설치, 시험, 성능 등의 보증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설치된 시스템이 본 규격서 요구사항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납품 물품 전체를 계약상대자에게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해야 한다.

○ 납품하는 물품은 물품납품 상세내역에 근거하여 동등품(발주기관 승인 시)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하며, 규격에 미달한 제품은 납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 물품 설치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 등 모든 책임과 처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검수완료 후 발생하는 모든 하자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변상 조치해야 한다.

○ 기존 운영 중인 데이터 및 업무서비스는 무중단 전환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진행 중 무중단 불가한 합리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병원 의료정보시스템(HIS)과 제안하는 시스템간의 원활한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즉 기존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과 상호연동을 위하여 기존 장비 및 프로그램의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안사의 책임 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3) 검수

○ 검수의 대상 범위는 본 제안서를 기초로 사업기간 내 납품 및 구축과 정상 가동 여부 등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한다.

○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그 결과에 문제가 없을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테스트 및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한 후 검수 담당자의 확인이 포함된 검수확인서를 근거로 검수 요청해야 한다.

○ 시험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조치하여, 발주기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 최종 검수결과 장비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하자 발생으로 과업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하고 원상복귀 조치해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정상가동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 배상금을 납부해야 한다.

○ 최종 검수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장비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중앙보훈병원의 요구에 의해 제안사는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ㆍ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중앙보훈병원에서 검수 이후라도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거나 규격미달이라고 판단될 제품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안사는 계약 후 제품 설치 및 테스트를 완료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보고서를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규격 확인이 곤란하거나 미흡한 경우 제안사는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하자 및 유지보수

○ 계약상대자는 전담 기술인력을 지정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제공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정기점검 실시해야 한다.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발생 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정비 및 복구 완료하여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도록 하여야 하고, 장애 원인 규명과 예방조치를 하여 치명적인 장애에 대비해야 한다.

○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운영 시스템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장애조치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해야 한다.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동일 장비에서 3회 이상의 동일한 장애 발생 시 동종의 신품 기기로 즉시 교체해야 한다.

○ 일과 후 및 공휴일에도 전담 엔지니어와 항시 연락될 수 있도록 비상 연락체제를 구축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로 그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 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장애 내용 및 복구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무상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유상유지관리 체결 시 유지관리 조건 및 상세한 내역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 하자보수 기간 내 병원 의료정보시스템 변경 및 신규기능 추가 발생 시 병실 및 병상 안내시스템 구축 관련 프로그램도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무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 무상하자보증 기간은 사업(검수)완료 후 S/W는 1년, H/W는 스마트 널스콜 시스템 3년, 병실·병상 현황 표출 시스템 1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기간 중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자의 책임 하에 즉시 조치한다.

5) 교육 및 기술지원

○ 사업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해야 한다.

○ 제공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된 제반기술에 대한 교육을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그 시기와 범위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시스템 검수 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구축 시스템의 전반적인 보완 및 개선작업 - 시스템 안정화 작업 -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 지원

  • 발주기관의 시스템 관리자에게 운영에 관련된 실무교육 지원

6) 장비기술지원

○ 장애 및 고장 시 장애접수 후 당일 조치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다음날까지 조치 완료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기간 내 주요 기능 장애가 3회 이상 발생 시, 발주자가 요구에 따라 동급의 신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장시간 사용 불가 시 제안사는 동일 기종의 제품으로 대체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병원의 요구 시 통계자료 보고 등을 성실히 지원해야 한다.

7) 안전관리

○ 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험성평가 실시

  • 제안업체(하청 사업주를 포함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위험성평가 내용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할 경우 제안업체(하청 사업주를 포함한다)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안업체(하청 사업주를 포함한다)은「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시정 요구사항을 따라야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치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대하여 통신수단을 확보한다.

○ 계약자는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일체의 안전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8) 감독관

○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감독관의 임무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 물품 납품 및 작업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 지시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자는 감독의 의사를 존중하고 긴밀히 협의하여 장비 설치에 만전을 기한다.

9) 공정계획

○ 작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계약자는 항상 작업 진행과 관련하여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제안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진행하여야 하며, 호환성 및 확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설치 완료 후 구성도 및 기타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계약자가 제출한 세부공정표에서 작업 순서와 일정 등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10) 교육 및 운영지원

○ 계약자는 공사 준공 시부터 안정화까지 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장비 관련 기본 교육 및 장비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감독관의 장비 관리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제공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된 제반기술에 대한 교육을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그 시기와 범위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 감독관이 추후 장비를 확장하거나 이설 등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이에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11) 보안 ■ 공통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현장 출입자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한다.

○ 현장출입자는 작업현장 출입 시 취득한 보안사항과 자료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를 갖는다.

○ 본 사업 수행 중 배포된 문서는 승인 없이 복사할 수 없으며, 본 사업 완료 시 자료는 반납하거나 소각처리 한다.

○ 제안사는 발주자의 장소에 출입하는 요원이나 직원의 신원에 책임을 져야 하며, 납품 및 설치 활동을 위하여 발주자의 제품 설치 장소에 출입함으로써 취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제공, 누설 또한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 할 수 없으며, 위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안사(계약자)의 행위로 본다.

○ 제안사는 본 사업이 주요 사업임을 인식하고,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 방지를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용역사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교육 참석자 명단[붙임21]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 제안사는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절 보안성 검토에 따른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의 비용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과제1) 스마트 널스콜 시스템

가. 본 사업은 병동 현황판을 통해 환자정보 등 병원 운영정보를 표시하는 시스템으로, 의료정보시스템 연동 구간 및 현황판 통신 구간에 대한 보안 적용이 필수적이다.

나. 수행사는 의료정보시스템 연동 시 병원 보안정책에 부합하는 인증·인가 체계와 암호화 통신 방식을 적용하며, 현황판 및 관련 통신장비는 병원 전산환경에 따라 전용 VLAN 또는 내부망 기반으로 구성한다.

다. 무선통신을 사용하는 경우 병원 내 전용 SSID 및 의료 전용 VLAN을 통해 운영하며, 일반 사용자망 및 외부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또한 WPA2 이상 수준의 무선 암호화, MAC/IP 기반 접근제어, 비인가 단말 차단 등 병원 정보 보안 기준에 부합하는 네트워크 보안 방안을 수립한다.

마. 병원 보안 인프라 구성에 따라 NAC, WIPS 등 기존 보안시스템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범위를 확정한다.

■ (과제2) 병실·병상 환자 정보 현황판(전자잉크)

가. 본 사업은 병실, 병상 네임택을 통해 환자정보를 표시하는 시스템으로, 의료정보시스템과의 연동 구간 및 무선 네트워크 구간에 대한 보안 적용이 필수적이다.

나. 이에 따라 의료정보시스템 연동시 병원 보안정책에 부합하는 암호화 통신규격을 적용하고, 연동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시 암호화(AES 암호화규격 등) 방식으로 저장한다.

다. 또한 무선통신을 사용하는 병실, 병사 네임택용 무선 중계기(BLE 무선게이트웨이) 망은 일반 사용자망 및 외부 인터넷말과 분리하여 구성한다.

라. 또한 병원 보안정책에 따라 MAC/IP 기반 접근제어, NAC 연계, 비인가 단말 차단, WIPS 연계 등을 검토하여 안전한 무선 운영환경을 구축한다.

12) 구축 서버 관련

○ 솔루션 운영서버는 병원 전산실 또는 병원에서 지정한 통제구역 내에 설치하며, 병원 정보보안 정책에 따라 접근권한을 제한한다.

○ 운영서버에 대해서는 시스템 패치, 보안관리, 백업 및 복구, 로그관리, 장애대응 절차를 포함한 관리방안을 수립한다.

○ 또한 구축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병원 담당자와 수행사의 운영 역할을 구분하고, 유지관리 기간 동안 정기점검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 서버 접근계정은 최소 권한 원칙에 따라 관리하며, 관리자 권한 부여 및 변경 이력은 병원 보안정책에 따라 관리한다.

13) 산출물의 제출

○ 수행사는 구축 완료 후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 수행과 관련된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산출물에는 관리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장비별 IP 및 MAC 주소 목록, 서비스 포트 현황, 관리자 계정 목록, 의료정보시스템 연동 정의서, 백업 및 복구 절차서, 장애대응 매뉴얼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산출물의 세부 항목, 제출 형식 및 제출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되, 검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준공 또는 검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 관련 산출물은 병원 정보보안 정책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민감정보 또는 계정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별도 보안관리 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관리자 계정 관련 산출물에는 비밀번호 등 인증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필요 시 권한체계, 계정 운영기준, 담당자 관리방식 등으로 대체하여 제출한다.

14) 정리정돈

○ 장비는 포장한 채로 납품되어 감독관 입회하에 해체하여야 한다.

○ 작업장 주변을 정돈하고,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 작업 기기 및 자재를 정리 정돈한다. 15) 화재예방

○ 화재 경보장치,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을 익혀둔다.

○ 비상구 위치와 시건 장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 작업 후 휴지통은 항상 깨끗이 비워둔다. 16) 기타사항 ○ 해당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한 사업임.

○ 제안사가 추가로 제안한 내용도 과업 범위에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자는 시방서, 설계서, 설계도면, 통신장비 내역서에 부분적으로 생략, 누락, 오차가 있을 경우 공사 착수 전 또는 시행 중이라도 발주처와 감독관 의견에 의해서 제규정 및 공사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제공한 시스템으로 인하여 환자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제안사는 피해자에게 인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 기기 방화벽 정책은 중앙보훈병원 보안정책에 따라 준수하여야 한다.

○ 기기 장애 및 고장 시 장애 접수 후 당일 조치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다음날까지 조치 완료해야한다.

○ 본 제안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손해배상해야 한다.

○ 과업 수행 및 규격 조건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발주기관의 입찰 행정절차에 혼선을 초래한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에 등록될 수 있다.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면허권, 특허권, 지적소유권 등 사용으로 인한 분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 참여 전 병원에 방문하여 현 시스템 연결 구성도, 하드웨어 스펙, HIS 연동 방법 등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파악 후 참여를 권고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 변경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Ⅳ 제안서 작성 1. 일반사항

❍ 제안업체는 「Ⅴ.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본 제안서 목차에 예시 되지 아니한 사항 중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안 가능함

❍ 제안업체는 제안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수요기관의 현황과 업무를 분석하여 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내용 등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함

❍ 제안업체가 협력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본 사업의 협력 업체로 인정되며 추후 협력업체의 변경 및 신규 지정은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기술적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2. 작성 시 유의사항(권장사항)

❍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 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인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제시한 항목에 대한 답변이 불가능하거나 해당되지 않을 경우 ‘공란’으로 표기하여야 함

❍ 업체의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 임의로 항목의 중간부분에 삽입하지 아니함

❍ 제안서는 A4용지 종방향으로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재하여야 함(권장)

❍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로 작성하고 한글로 표기가 불가능한 용어만 전문용어(외래어)로 작성하되 용어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제안서 밑단에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비용으로 함

❍ 제안서 작성 시 단위(가격, 수량 등)에 대한 최소 단위를 표기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목
차

설
명

Ⅰ. 제안업체 현황 1. 제안업체 일반현황 - 제안업체 일반현황 [붙임17] - 자본금 및 매출액 [붙임18] - 기업신용평가확인서 2. 각종 자격 및 증명서류 - 제안업체의 각종 자격 및 증명서류 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 사업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기술

2. 추진전략

사업 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기술

3. 사업 추진방법론

사업 추진을 위해 적용할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단계별 산출물 기술

Ⅲ. 사업수행 1. 사업 수행방안 - 사업 수행절차 및 수행방안 - 사업 요구사항 분석 2. 성능 수행방안 - 도입장비의 성능 요구사항

  • 성능 측정 목표치, 지표 및 측정 방안 기술

3. 시험 및 안정화 - 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방안 4. 유지관리

  • 도입장비(HW,SW) 등의 제조사 유지관리 정책에 따른 관리 방안

Ⅳ.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사업 수행기간과 세부일정 세부일정과 산출물 연계 2.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 단계별 품질보증 수행 품질보증 인력의 역량 및 전문성 기술 3. 기밀보안 관리 사업, 산출물, 인력 등 보안 관리방안 기밀관리, 보안체계 및 대책 기술 4. 위험 및 이슈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절차 및 대응방안 위험·이슈 관리계획 기술 Ⅴ. 프로젝트 지원 1. 기술이전

  • 기술지원 분야, 내용, 방법, 수준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 기술

2. 사후관리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지원방안에 대한 체계·절차 기술 [붙임 1]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해당금액을 공단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 IP 현황 등 공단에서 제공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안관리 담당자가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공단에 제출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ㆍ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공단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ㆍ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공단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 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공단 보안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공단 보안관리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관련 자료는 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자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붙임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방지조치 계획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중대 비공개 정보관리 소흘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흘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USB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 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PC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저장

바. 외부용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방지조치 계획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자료 관리 소흘 가. 주요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흘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USB 등)꽃아둔 채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숫자 사용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경미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흘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비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붙임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심각) B급(중대) C급(보통) D급(경미)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0.5% 총 사업비의 0.3% 총 사업비의 0.1%

* 위규 수준 및 위약금의 규모는 발주기관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 위규 수준은 [붙임 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함

[붙임 4] 보안서약서(직원용) 보안서약서(직원용)

본인은 20OO년 OO월 OO일 부로 (계약서상의 사업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O일 ~ 20OO년 OO월 OO일

1. 본인은 (계약서상의 사업명)
관련 업무(사업기간 20OO년 OO월 OO일 부터 20OO년 OO월 OO일 까지)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OO 년
OO 월
OO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공단 담당)
직
위 :

성
명 :
(서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합니다.
(서명)

[붙임 5] 자료제공 확인서 자료제공 확인서

(제안사) 은(는) (계약서 상의 사업명) 관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첨부된 자료 제공을 받고, 그 자료관리에 대하여 아래 사항에 따른 설명을 듣고, 자료 수신을 확인합니다.

< 아래 사항 >

사업수행기간 동안 알게 된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개인정보, 소스 웹취약점 정보, 중요정보, DB정보, 시스템 구성도, IP정보 등 모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내부정보에 대하여 일체 보관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ㆍ무형의 모든 내부정보를 발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O일 ~ 20OO년 OO월 OO일

첨부 : 자료제공 내역 1부 또는 [붙임 6] 제공자료 관리대장(용역업체용) 1부

20 OO 년
OO 월 OO 일

서약자
대표
(서명)

사업PM
(서명)

[붙임 6] 제공자료 관리대장 (용역업체용) 사업명 : (계약서 상의 사업명)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O일 ~ 20OO년 OO월 OO일

연번 자 료 명 자료 형태 제공 일자 인수자 회수 일자 인계자 비고 성명 서명 성명 서명 [붙임 7] 파일서버 보안확약서(산출물 저장시스템)

(제안사)
는 ○○○○○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보훈공단에서 지정한 시스템에만 저장 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따른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확약합니다.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O일 ~ 20OO년 OO월 OO일

< 아래 사항 >

* 사업수행기간 동안 알게된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개인정보, 소스 웹취약점 정보, 중요정보, DB정보, 시스템 구성도, IP정보 등 모든 보훈공단 내부정보에 대하여 일체 보관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정보를 발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인터넷 접속 원천 금지 * 보조기억장치 봉인조치

■ 파일 지정서버 또는 지정PC H/W 및 S/W

장비명 수량 H/W S/W

년
월
일

서약자
대표이사
(서명)

사업PM
(서명)

[붙임 8]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제안사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상의 사업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점검

2. 기타 위탁자가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련 전산장비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9] 보안서약서(대표용) 보안서약서(대표용)

본인은 20OO년 OO월 OO일 부로 (계약서상의 사업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O일 ~ 20OO년 OO월 OO일

1. 본인은 (계약서상의 사업명)
관련 업무(사업기간 20OO년 OO월 OO일 부터 20OO년 OO월 OO일 까지)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OO 년
OO 월 OO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공단 담당)
직
위 :

성
명 :
(서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합니다.
(서명)

[붙임 10]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대표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대표자용)

__________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__________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__________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__________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명:

수탁업체 대표:
(인)

ㅇ ㅇ ㅇ 귀하

[붙임 11]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직원용)

__________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__________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__________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__________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명:

수탁업체 직원:
(인)

ㅇ ㅇ ㅇ 귀하 [붙임 12] 비밀유지 계약서(서약서) 비밀유지 계약서(서약서)

20OO년 OO월 OO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서 상의 사업명)
사업자로 선정된
(제안사)
대표
(대표자명)
및 사업PM (PM명)
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사업수행기간 동안 알게 된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개인정보, 소스 웹취약점 정보, 중요정보, DB정보, 시스템 구성도, IP정보 등 모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내부정보에 대하여 일체 보관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정보를 발설하지 않을 것이며, 특허권, 저작권등 지적재산권 관련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일 ~ 20OO년 OO월 OO일

※ 첨부 : 1. [붙임 1]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2. [붙임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3. [붙임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20OO .
OO.
OO.

서약자
대표
(서명)

사업PM
(서명)

[붙임 13] 자료인수인계 확약서 자료인수인계 확약서

(제안사) 는(은) (계약서 상의 사업명) 관련하여 자료는 일체 복사본을 만들지 않으며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훼손하지 않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붙임과 같이 자료를 인수 인계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O일 ~ 20OO년 OO월 OO일

첨부 : 자료 인수인계 내역 또는 [붙임 6] 제공자료 관리대장(용역업체용) 1부

20OO 년
OO 월
OO 일

서약자
대표
(서명)

사업PM
(서명)

[붙임 14] 자료제공 확인서 자료제공 확인서

(제안사) 은(는) (계약서 상의 사업명) 관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첨부된 자료 제공을 받고, 그 자료관리에 대하여 아래 사항에 따른 설명을 듣고, 자료 수신을 확인합니다.

< 아래 사항 >

사업수행기간 동안 알게 된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개인정보, 소스 웹취약점 정보, 중요정보, DB정보, 시스템 구성도, IP정보 등 모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내부정보에 대하여 일체 보관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ㆍ무형의 모든 내부정보를 발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O일 ~ 20OO년 OO월 OO일

첨부 : 자료제공 내역 1부 또는 [붙임 6] 제공자료 관리대장(용역업체용) 1부

20OO 년
OO 월
OO 일

서약자
대표
(서명)

사업PM
(서명)

[붙임 15-1] 자료반납확약서(사업수행전) 자료반납확약서(사업수행전)

(제안사) 는 ○○○○○○○ 용역 관련하여 향후 사업종료와 동시에 계약목적물과 사업관련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반납, 이에 따른 모든 자료는 저장매체에서 완전삭제 처리 및 사업관련 자료 복사본 등 일체 정보를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O일 ~ 20OO년 OO월 OO일

20OO 년
OO 월
OO 일

서약자
대표
(서명)

사업PM
(서명)

[붙임 15-2] 자료반납확약서(사업종료시) 자료반납확약서(사업종료시)

(제안사) 는 (계약서 상의 사업명) 관련하여 사업종료와 동시에 계약목적물과 사업관련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반납, 이에 따른 모든 자료는 저장매체에서 완전삭제 처리 및 사업관련 자료 복사본 등 일체 정보를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O일 ~ 20OO년 OO월 OO일

20OO 년
OO 월
OO 일

서약자
대표
(서명)

사업PM
(서명)

[붙임 16] 파일서버보안 확약서 파일서버보안 확약서

제안사(대표:OOO 사업PM:OOO)은(는) (계약서 상의 사업명)
관련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지정한 시스템에만 저장 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따른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확약합니다.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O일 ~ 20OO년 OO월 OO일

< 아래 사항 >

* 사업수행기간 동안 알게된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개인정보, 소스 웹취약점 정보, 중요정보, DB정보, 시스템 구성도, IP정보 등 모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내부정보에 대하여 일체 보관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정보를 발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인터넷 접속 원천 금지 * 보조기억장치 봉인조치

■ 파일 지정서버 또는 지정PC H/W 및 S/W

장비명 수량 H/W S/W

20OO 년
OO 월
OO 일

서약자
대표
(서명)

사업PM
(서명)

[붙임 17]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OO년 OO월 OO일 부로 (계약서 상의 사업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O일 ~ 20OO년 OO월 OO일

1. 본인은 (계약서 상의 사업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용역사업 관련 유ㆍ무형의 모든 자료(원본 및 사본 포함)를 반납 및 삭제 조치하고, 일체 보유하지 않는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OO년
OO 월
OO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공단 담당) 직
위 :

성
명 :
(서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합니다(서약자).
(서명)

[붙임 18] 자료 삭제 확인서 자료 삭제 확인서

20OO년 OO월 OO일 이후 (계약서 상의 사업명)
수행하면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제의 자료 및 용역사업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를 완전 삭제하였음을 확약합니다.

사업기간 : 20OO년 OO월 OO일 ~ 20OO년 OO월 OO일

○장비명(일련번호) :

완전삭제 상세내역(증빙사진 - PC포멧 전/후 비교사진 반드시 첨부)

20XX년 XX월 XX일

용역사 수행자(PM) : 소속
이름
(인)

발주사 담당자 : 소속
이름
(인)

[붙임 19]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 20] 공동수급체 결성 입찰 합의각서 공동수급체 결성 입찰 합의각서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ㅇㅇㅇ 사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서약하고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민 등 록 번 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민 등 록 번 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민 등 록 번 호 :

[붙임 21] 용역사업 정보보안 밑 개인정보보로 교육 참석자명단

용역사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자명단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사업수행 시작 후 1개월 내 실시해야 하며 반드시 교육 현장 사진 첨부

담당(공단) 부장(공단) 사업명 (계약서상의 사업명) 사업기간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교육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해당부서(공단) 담당자(공단) 장소 및 일시 참석자 순번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6.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및 계약조건 등.pdf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
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
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
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
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입찰공고)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
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
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
(화상 방식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할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속방법)ㆍ일시에 관
한 사항<개정 2020. 12. 28.>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제7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9.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평가점수 부여기준<신설
2020. 9. 24.>
10.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적정성 평가대
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신설 2020. 9. 24.>
11.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의 경우 해당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속방법)ㆍ일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2. 28.>
12.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전자
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제안요청서
의 교부 또는 열람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을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사업내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1.>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⑤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 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하려는 자의 경우 원가절감에 대한 제안을 포함한다)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봉함하여 제7조의2에 의
한 개봉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
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용량ㆍ형태 등으로 인하
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
우편ㆍ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
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
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ㆍ목적ㆍ내용 및 요구되는 전문성ㆍ기술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 중시형, 기술ㆍ가격 균형형, 가격 중시형으로
구분하여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20점의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배점한도에 대하여 20점의 범위를 초과
하여 가ㆍ감 조정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13.>
③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
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
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
는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 중 수행실적, 경영상태 등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
항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6조에 따른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서 해당산업의 특성, 최근
동종사업에 대한 낙찰률, 제안서 평가 점수 분포 등을 고려할 때, 기술능력평가의 변
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제5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점수
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
수제를 적용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24.>
⑦ 각 중앙관서의 장은 순위별 점수부여 기준 등 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의 세부 절
차 및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신설 2020. 9. 24.>
⑧ 제5항에 의한 위원회는 소속공무원, 해당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
관서의 장이 정한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
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⑩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안서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
리장치를 이용하여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ㆍ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
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실명은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5. 9. 21.><개정 2018. 12. 31.>
⑪ 제10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
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
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
야 한다.<신설 2015. 9. 21.>
⑫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안서를 평가함
에 있어 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8.>
제7조의2(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의한 제안서 평가 후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봉함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은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시 명시한 기준금
액 미만의 입찰자에 대하여는 원가절감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신설 2020. 9.
24.>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
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
로 선정한다. <개정 2019. 12. 18.
②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
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
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
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
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협상절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에 의하여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
칠 수 있다.
제11조(협상의 내용과 범위)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
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
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신설 2015. 1. 1.>
제12조(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
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
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
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
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격협상을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제안서제출전까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의
제안가격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협상기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기간과 대상 등을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야 하며,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내
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ㆍ단서신설 2012. 1. 1.>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14조(협상결과의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
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4조에 의하여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
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기술능력 평가는 정

량적 평가항목과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40호, 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개정 2012.4.2., 2014.1.10., 2023.6.30., 2024.9.13.>

구 분
계

평가항목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
100

ㆍ기술ㆍ지식능력
ㆍ인력ㆍ조직ㆍ관리기술
ㆍ사업수행계획
ㆍ지원기술ㆍ사후관리
ㆍ수행실적
ㆍ재무구조ㆍ경영상태
ㆍ상호협력
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ㆍ원가절감의 적정성 등<신설 2020.9.24.>

입찰가격 평가 비 고 70

ㆍ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
하지 못함

30 ※ 평점 계산식: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
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
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
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신설 2014.1.10, 개정

2015.9.21., 2023.6.30.>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
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
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 계산식
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9.21.>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신설 2012.4.2.>
가)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은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용역
이 포함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적격심사에
서 단순노무 용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나) 다음의 계약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국민안전ㆍ보건ㆍ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24.>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의 제품이 속하는 세부품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3.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신산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다) 제7조제6항의 계약에 대하여는 제안서 평가에 따른 기술능력평가는 차등점수
제를 적용한다. <신설 2020.9.24.>
주3)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 <신설 2020.9.24., 개정 2023.6.30.>
가) 적정성 평가 대상: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의 100
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금액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사업의 내용 및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기준금액) 미만
으로 입찰한 자
나) 적정성 평가 방법: 단가ㆍ노무비 인하, 과도한 물량감축 등으로 입찰가격을 기
준금액 미만으로 낮춘 경우 감점
주4) 계약의 유형별 배점한도 <신설 2024.9.13.>
구분

전문성ㆍ기술성 정도 배점범위(기술:가격) 기술강조형 고도의 전문성ㆍ기술성을 요하는 경우

기술평가점수 최대 90점
(90:10)

기술ㆍ가격균형형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ㆍ기술성이
필요한 경우

(80:20~60:40) 가격중시형

전문성ㆍ기술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가격평가점수 최대 50점
(50:50)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5. 12. 3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0호, 2025.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
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
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
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
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
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
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
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
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
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
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
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
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
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
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
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제18조

의2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2025. 12. 31.>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
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
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
부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ㆍ「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
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
역과 관계없는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ㆍ허가
ㆍ등록ㆍ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
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
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
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
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
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
ㆍ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
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
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6. 1. 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
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
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
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
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
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
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
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
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
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
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
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
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

은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
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
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
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
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
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
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
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
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
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

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
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
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
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
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
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
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
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
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
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

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
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
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
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
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
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
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
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
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
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
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
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

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
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
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
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
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
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
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
을 갖춘자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
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
준」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
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8. 12. 31.>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
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
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
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
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820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
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5호, 2026. 1. 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정부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보훈요양병원)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정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보훈요양병원),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보훈요양병원) 계약담당자, 국가 또는 국고 등 정부기관 용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보훈요양병원)을 말하며, 상이한 부분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에서 열람가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
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
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
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
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
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
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

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
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
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
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
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
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
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
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
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
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
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
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
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
(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
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
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

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
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
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
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
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 6. 29.>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
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
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
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
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
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개정 2025. 12. 3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1. <삭제 2010. 9. 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개정 2010. 9. 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
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
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
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
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3. <삭제 2010. 9. 8.>
③ <삭제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3. <삭제 2010. 9. 8.>
4. <삭제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⑤ 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
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
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ㆍ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ㆍ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
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19.>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
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
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
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
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
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
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
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
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
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
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
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
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
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
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
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
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

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
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
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
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
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
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
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
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
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
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
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개정 2014. 4. 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
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
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
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
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
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
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
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
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5. 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 12. 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
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
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
로 인한 경우 <신설 2011. 5. 13., 개정 2025. 12. 3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1. 12. 1.>
⑤ 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
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신설 2011. 5. 13.>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
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
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
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
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
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
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
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
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
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
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
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
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
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
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
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
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
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
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
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
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
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
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
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전쟁 또
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
(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
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
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
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
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

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
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
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
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
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
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
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

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
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
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
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
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
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
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
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
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
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동조신설 2011. 5. 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

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
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
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
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
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
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
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
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
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
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
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

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

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
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
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09. 6. 29., 2010. 9. 8., 2018.
12. 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
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
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
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
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
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
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
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
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
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
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9. 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
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
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
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
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
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
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
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
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
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
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
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

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⑤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개정 2015. 9. 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
다.<개정 2025. 12. 31.>
② <삭제 2014. 1. 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
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
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
서로 작성ㆍ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
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
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 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
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
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
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
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
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
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
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
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
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
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
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
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
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
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
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
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
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
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4. 2.>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
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
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
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
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 4. 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개정 2016. 1. 1.>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
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
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
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
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
리로 구분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
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
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를 말한다.<개정 2016. 1. 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
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
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
한다.<개정 2016. 1. 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
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
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
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
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
관리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6. 1. 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
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 1. 1.>
제40조(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
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6. 1. 1.>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
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
라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
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
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
정 2016. 1. 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건설사업관리ㆍ시공ㆍ사후평
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장비ㆍ비품ㆍ설비의 제공<개정 2016. 1. 1.>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
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개정
2016. 1. 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개정 2016. 1. 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ㆍ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개정 2016. 1. 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개정 2016. 1. 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개정 2016. 1. 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
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
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
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개정 2016. 1. 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
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
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
장조건을 고려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
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
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
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
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ㆍ보급
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
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
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
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
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
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
자를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개정 2016. 1. 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개정 2016. 1. 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
로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
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
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개정 2016. 1. 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
리기술자 경력확인서<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
업무<개정 2016. 1. 1.>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
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경력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
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
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
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
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

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21., 2016. 1. 1.>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
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1.>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
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
다.<개정 2016. 1. 1.>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
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
다.<개정 2016. 1. 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
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
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
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
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
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
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
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
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
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
를 위하여 부품ㆍ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
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2., 단
서신설 2014. 1. 10.>
②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신설 2010. 10. 22.>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 10. 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
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
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1., 2018. 12. 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
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
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
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
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
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신설

2009. 9. 21.>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09. 9. 2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
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 9. 21., 개정 2012. 1. 1.>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ㆍ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1. 1.>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
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
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
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
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
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
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
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
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
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
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없다.<개정 2012. 1. 1.>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
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
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10. 1.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
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
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개정 2014.
1. 10. 2021. 12. 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개정 2021. 12. 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ㆍ구축(사용방
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신설 2014. 1. 10.>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
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발주기관의 유지ㆍ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
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

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7. 4. 개정 2021. 12. 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
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
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
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
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
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
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
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
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
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
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
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
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
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
다.
[본조신설 2014. 4. 1.]
제5장 보 칙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
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35호, 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
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1호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사업담당자
변경 요청 결과
사업책임자
의사결정
검토의견

인
인
□승인□기각

[별지서식 제2호] 과업내용관리내역서

사업명
요청 추진 변경 요구사항 변경 소요 변경요청 처리 처리일
번호 단계 요청자 유형 규모 비용 일자 기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11조제2호 관련>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
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
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
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
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
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
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
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
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보훈복
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
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9 월 일

서약자 상호 :
대

표 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 귀하 (인)

(별지 제3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청렴실천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
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
이 없는 한 공단과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
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공단의 청렴·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단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
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
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
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
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처분
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
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
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공단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공단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
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
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징계규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비위유형

수수
행위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 직원
에게 제공한 경우

수동 감봉ㆍ정직 해임ㆍ파면 능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 하였
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제8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 ·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
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 사)심사 시 감점
하인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초과인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경우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제1항제10호(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
원에게 뇌물을 준 자)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
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
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단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
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9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
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
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26 년 9 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
상

신 호 철 (인) 호: 대표자: (인) 일

(별지 제4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공단 작성)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의「인권경영운영지침」에 따른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하도록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의 요구행위를 일
체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공단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
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9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 신 호 철 (인)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업체 작성)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점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
정·인권경영 계약에 적극 동참하며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
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공단의 인권경영을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 경영을 실현하
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류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2026 년 9 월 상 일 호: 대표자: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 신 호 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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